교회는 성(性)에 반대하는가?

가톨릭교회는 이원론적 이단들에 맞서 몸과 성의 선함을 언제나 옹호해 왔다. 교회의 성 윤리는 쾌락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창세기, 아가,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에 근거한, 인격의 온전한 선물에 대한 높은 비전이다.

Ignispedia

가톨릭교회는 성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게 증명할 수 있어 보입니다. 결혼 외의 성관계, 간음, 포르노그래피, 피임, 동성애 행위, 자위, 매춘이라는 인상적인 금지 목록을 보면 교회가 그저 제한하고 금지하며 죄책감을 심으려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불완전하며, 근본적으로는 부정확합니다.

이 글의 논지는 그 반대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역사적으로 모든 형태의 이원론적 경멸에 맞서 몸과 성의 선함을 옹호해 왔습니다. 어떤 집단들이 결혼을 더러움으로 여겨 폐지하려 하거나, 몸을 영혼의 감옥으로 여겨 거부하거나, 부부의 성을 불결한 것으로 금지하려 했을 때, 이에 저항한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흔히 금지 목록으로만 축소되는 교회의 현재 가르침은 실제로 현대 문화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높고, 더 일관되며, 인격을 더 존중하는 인간의 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단절선은 «성을 찬성한다»와 «성에 반대한다»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단절선은 성에 대한 두 가지 관념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의 온전한 선물로서의 성, 즉 사랑과 신의, 생명을 향한 개방성과 분리할 수 없는 성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 도구화된 쾌락,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성입니다. 교회가 개입하여 반대하는 것은 두 번째 관념이지, 첫 번째 관념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형태의 반론

금지 목록에 대한 고발: 실제적이고 인상적인 목록

이 고발은 정직하게 제시될 자격이 있습니다. 가톨릭 성윤리는 현대 사회에 매우 널리 퍼진 여러 행위를 금지합니다. 결혼 외의 성관계(교리서가 «사통»이라고 부르는 행위[1]), 이혼과 시민법상 재혼[2], 인공 피임(Humanae vitae가 1968년에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에 반하여 옹호한 입장[3])[4], 포르노그래피, 자위, 동성애 행위[5], 매춘[6], 그리고 가톨릭 고유의 도덕 교리로서[7], 주기적 금욕 이외의 다른 모든 출산 조절 방법의 거부(진지한 이유로 허용되는 자연적 출산 조절 방법)[8]가 그것입니다.[9]

이 고발은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통과 간음, 매춘에 대해 교회는 수 세기 동안 놀라울 만큼 일관되게 같은 단죄를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 포르노그래피, 인공 피임, 자위에 관한 표현은 어휘 면에서는 현대적이며, 오래된 원칙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르침을 피상적이거나 주저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스도교 이원론이라는 논지: 진지한 철학적 고발

가장 깊은 반론은 단순히 «너무 많이 금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론은 철학적입니다. 교회는 은밀히 이원론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플라톤과 영지주의로부터 몸을 영혼의 감옥이나 장애물로 보는 시각을 물려받았으며, 성에 관한 금지들은 물질과 육신, 욕망이 악하거나 적어도 의심스럽다는 숨겨진 확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논지는 비판적인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에 의해 엄밀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후기 고대사 연구자인 피터 브라운(Peter Brown)은 The Body and Society (1988)에서 초기 그리스도교의 일부 금욕주의 흐름이 몸과 성에 대한 실제적인 불신을 발전시켰으며, 그것이 후대 전통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주었습니다.[10] 일레인 페이절스(Elaine Pagels)도 Adam, Ève et le serpent (1988)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와 연결된 성적인 죄책감을 그리스도교 서방에 전했을 수 있다는 유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11]

이 연구들은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 있는 실제적인 긴장을 밝혀냅니다. 그러나 이원론이 교회의 공식 가르침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발을 부추긴 역사적 과오들

교회 스스로도 일부 구성원과 일부 신학자, 일부 설교자들이 때때로 이러한 이원론적 의심을 부추겼음을 인정합니다. 17세기의 얀센주의는 프랑스 교회의 일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성윤리를 지나치게 경직시켰고, 그 결과 일부 신자들은 부부의 쾌락 자체가 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톨릭의 가르침이 아닙니다.[12] 지나치게 엄격한 고해 사제들은 오랫동안 결혼 안에서 정당하게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 죄책감을 심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목적 왜곡은 실재합니다. 솔직하게 명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 교리에 관한 간추린 사회 교리는 이러한 왜곡에 맞서 부부 사랑과 성의 진리를 상기시키며[13],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노드 후속 교황 권고 Amoris Laetitia (2016)는 교회가 때때로 «너무 추상적이고 거의 인위적으로 구성된 결혼의 신학적 이상»[14]을 제시해 왔으며, 이는 실제 가정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 그려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원론 논쟁에서 언급되는 그리스 철학. 작가: 라파엘로,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그러나 이러한 사목적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가르침이 거짓임을 인정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하에서는 이 가르침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몸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성별을 지닌 몸, 선하게 창조되고 축복받았습니다

성경은 몸에 대한 단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따라서 성별의 차이는 하느님의 모습에 속합니다. 이어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라»라는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15] 성별을 지닌 몸은 벌이나 타협, 창조의 열등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매우 좋음»에 속합니다(창세 1,31).[16]

두 번째 창조 이야기(창세 2,18-25)는 상호성과 상호 보완성에 관한 인류학을 전개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은 살 중의 살이며, «한 몸»을 이룰 만큼 친밀한 일치를 이루도록 부름받았습니다.[17] 이 표현은 육체적이고 신체적이며 의도적입니다. 몸들의 일치는 하느님의 관용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하느님의 제도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시스티나 성당: 창세기에 따라 선하게 창조된 몸. 작가: 미켈란젤로,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드디어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ishshah*)라 불리리라('ish).»* : 창세기 2,23, 예루살렘 성경, Éd. du Cerf, Paris, 2001[18]

태초의 무죄: 부끄러움 없는 벌거벗음

다음 구절(창세 2,25)은 요한 바오로 2세가 몸의 신학에서 가장 많이 해설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때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둘 다 알몸이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19] 이러한 부끄러움 없는 벌거벗음은 순진함이나 동물의 짐승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초 시선의 순수함, 즉 상대방의 몸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의 드러남으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979년 12월 19일 일반 알현에서 부끄러움이 없음은 *«인간의 태초의 완전함을 드러낸다»*고 해설합니다. 이는 각자가 상대방을 탐욕의 시선이 아닌 선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친교입니다.[20] 부끄러움은 죄를 지은 뒤에야 나타납니다(창세 3,7). 이는 몸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몸과의 관계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다는 표시입니다.

아가: 성경 정경 안에 있는 에로틱한 시

몸을 경멸한다는 고발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반박은 성경 정경 자체에서 나옵니다. 아가, 곧 Shîr haShîrîm, 노래 중의 노래는 몸의 아름다움과 서로를 향한 욕망, 사랑하는 이를 찾음, 이별의 고통을 자세히 묘사하는 에로틱한 사랑의 시입니다. 이 책은 히브리 성경의 중심에 있으며, 랍비들과 그리스도교 공의회들에 의해 정경 성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키스를 받고 싶어요.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니까요!» : 아가 1,2, AELF 번역[21]

«나의 사랑, 당신은 온통 아름다울 뿐, 흠이라고는 없습니다!» : 아가 4,7, AELF 번역[22]

«그의 입은 달콤하고, 그의 모든 것은 탐스럽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여, 이분이 바로 나의 연인, 나의 님이십니다.» : 아가 5,16, 예루살렘 성경 번역[23]

그리스도교 전통은 아가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하느님과 영혼 사이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문자적 의미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감각적인 인간의 사랑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실재를 지니기에, 바로 그 이유로 하느님 사랑의 유비적 표징이 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아가에 네 차례의 일반 알현(1984년 5월 23일과 30일, 6월 6일과 27일)을 할애합니다. 이 연재는 스위스 사도 순방(1984년 6월 12-17일)으로 중단되었으며, 6월 20일 일반 알현은 그 순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관상하는 것이 착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는 자리임을 보여 주고자 했습니다.[24]

성 바오로: 성령의 성전인 몸과 부활의 약속

성 바오로는 «육»(sarx)과 «영»(pneuma)의 대립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몸을 경멸하게 된 근원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서로 다른 두 개념 쌍을 혼동합니다. 바오로가 «육»을 «영»과 대립시킬 때, 그는 육체적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의지의 두 가지 방향을 말합니다. 육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 의지를, 영은 하느님께로 향한 의지를 가리킵니다. 이는 인류학적 구분이 아니라 영적인 구분입니다.

오히려 육체적 몸에 관한 바오로의 신학은 깊이 긍정적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은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속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 코린토 1서 6,19-20, 예루살렘 성경 번역[25]

아가에 관한 호노리우스 아우구스토두넨시스의 필사본, 신부와 신랑. 작가: 12세기 필사본,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가톨릭의 근본 교의인 몸의 부활은 육체적 창조가 마지막에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변모하고 영광롭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부활하는 것은 영혼만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을 지닌 인간 전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26]

교회는 언제나 몸에 반대하는 이단들에 맞서 몸을 옹호해 왔습니다

영지주의와 마니교에 맞선 교부들

그리스도교 이원론이라는 고발은 하나의 근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무시합니다. 몸에 반대하는 위대한 이단들은 모두 가톨릭교회가 격려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교회와 싸워 온 것들입니다.

2-3세기의 영지주의자들, 곧 마르키온, 발렌티누스, 바실리데스는 물질이 열등하고 악한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몸은 영혼의 감옥이고, 구원은 그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논리적 귀결로서, 그들 중 일부는 결혼과 출산을 물질적 덫으로 여겨 거부했고, 또 다른 일부는 육체적 행위가 영혼에게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 주기 위해 의식적인 방종을 실천했습니다. 교회는 이 두 입장을 모두 단죄했습니다.

리옹의 이레네오(약 130~202년)는 방대한 저작 Adversus Haereses(이단 반박)에서 물질적 창조의 근본적인 선함과 인간 몸의 존엄을 단언하며 영지주의를 반박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살아 있는 인간이며,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을 뵙는 것입니다.» : 리옹의 이레네오, Adversus Haereses, IV, 20, 7 (약 180), trad. Adelin Rousseau, Éd. du Cerf, Paris, 1965 (Sources Chrétiennes, vol. 100)[27]

테르툴리아누스(약 160~225년)는 몸을 경멸하는 흐름에 맞서 육체적 몸이 지닌 구원의 가치를 강조하는 가톨릭의 입장을 옹호합니다.

«육신은 구원의 경첩입니다(caro salutis est cardo).» : 테르툴리아누스, De resurrectione carnis, VIII, 3 (약 211), éd. Pietro Podolak, Éd. du Cerf, Paris, 2023 (Sources Chrétiennes, vol. 638)[28]

몸은 성사들을 받고, 하느님의 훈육을 겪으며, 신앙의 행위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몸은 구원의 장애물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구원의 매개자입니다.

마니교(마니가 창시, 약 216-274)는 이원론을 더욱 밀고 나갔습니다. 물질은 악의 원리가 만든 것이며, 선택받은 자들은 결혼과 성을 멀리해야 하고, 출산조차 금지됩니다. 출산은 빛의 영혼들을 어둠의 몸 안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하기 전에 9년 동안 마니교에 머물렀습니다.[29] 교회는 특히 결혼이 자연적이고 성사적인 선임을 단언하며 이 가르침과 끊임없이 싸워 왔습니다.

중세 카타리파: 이단이 실제로 몸을 거부했을 때

카타리파(12-13세기)는 랑그도크에 널리 퍼졌으며, 실제로 몸에 반대하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완전한 사례입니다. 카타리파는 보이는 세계가 악마에 의해 창조되었고, 출산은 덫이며, 결혼은 합법화된 매춘의 한 형태이고, «완전한 자들»은 음식까지 포함한 완전한 금욕을 실천해야 하며, 자발적인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endura)에 이르기까지 그래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이단은 진정으로 이원론적이고 성에 반대하는 그리스도교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 주는 사례였습니다.[30]

아리에주의 몽세귀르 성, 중세 카타리파와 관련된 요새. 사진: MDanis,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가톨릭교회는 카타리파와 싸웠으며, 때로 역사는 로마가 지나치게 열렬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목적 자체는 고발과는 정반대를 증명합니다. 교회가 카타리파를 거부한 것은 바로 교회가 창조와 몸, 결혼의 선함을 옹호하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결혼의 세 가지 선

결혼의 세 가지 선(proles, fides, sacramentum)을 정식화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필리프 드 샹파뉴의 초상화, Wikimedia Commons를 통해 재현.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354-430)는 미묘한 차이를 살려 소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인류학은 실제로 중세 가톨릭 성윤리의 일부 측면을 경직시켰습니다. 그는 원죄를 성적 행위를 통한 욕정의 전파와 연결시켰고, 그로 인해 때때로 부부의 행위가 도덕적 약점으로 얼룩져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31] 그러나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또한 결혼의 세 가지 선을 긍정적으로 최초로 정식화한 신학자이기도 하며, 이는 고전적인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자녀(proles), 신의(fides), 성사적 유대(sacramentum)입니다. 이러한 선들 때문에 저는 결혼을 칭찬합니다.» :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De bono conjugali, ch. XXIV, § 32 (401), trad. Gustave Combès, Bibliothèque augustinienne, vol. 2, Desclée de Brouwer, Paris, 1948[32]

그리고 같은 논고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목적에 맞게 질서 지어진 부부의 행위는 죄로 얼룩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음식이 인간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결혼은 인류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이 둘의 사용은 육체적 쾌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제에 의해 측정되고 자연스러운 만족으로 제한되는 쾌락은 타락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De bono conjugali, ch. XVI, § 18 (401)[33]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출산을 향하여 질서 지어진 부부의 행위 안에서 느끼는 쾌락은 정당합니다. 출산이라는 유일한 목적에만 제한하는 입장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 넘어서게 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부부적 쾌락의 적법성

부부 우애, 혼인의 고유한 선

토마스 아퀴나스(1224-1274)는 『신학대전』(보충편, 혼인에 관한 제41문에서 제68문까지, 피페르노의 레지날두스가 『명제집 주석』을 바탕으로 편집함)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더욱 풍요롭게 하였다.[34]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니코마코스 윤리학』, VIII)에서 부부 우애(amicitia conjugalis) 개념을 빌려 왔다. 혼인은 인간에게 있어 유용한 것(공동생활, 가정), 즐거운 것(감각적 사랑), 덕스러운 선(충실성, 사심 없는 사랑)을 동시에 결합하는 유일한 형태의 우애이다. 이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오래된 인간 사회이다.[35]

이 부부 우애 개념은 중요하다. 이는 혼인이 기능적인 약정이나 육욕에 대한 관용이 아니라, 신체적 차원이 온전히 포함된 진정한 인격적 친교의 한 형태임을 뜻하기 때문이다.

목적에 맞게 질서 지어진 부부 행위 안에서의 쾌락의 적법성

토마스는 『대 이방인 대전』(III, 122-126)에서 육체적 결합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자녀의 출산과 교육이라는 목적에 맞게 질서 지어져 있는 한, 이는 이성에 부합한다(III, 126: 모든 육체적 결합이 죄인 것은 아니다).[36] 따라서 토마스의 기준은 느껴지는 쾌락의 강도가 아니라, 행위가 그 목적에 맞게 질서 지어져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저자부부적 쾌락에 대한 입장혼인의 목적에 대한 입장
아우구스티누스출산을 향해 질서 지어져 있을 때 적법함출산이 우선함(proles)
토마스 아퀴나스그 목적에 맞게 질서 지어져 있으면 그 자체로 죄가 아님출산과 부부 우애
제2차 바티칸 공의회(GS 49항)부부 우애의 고유한 표징동등한 존엄을 지닌 두 가지 목적
요한 바오로 2세몸의 배우자적 의미의 표현인격의 전체적 선물

이 표는 부부적 쾌락을 바라보는 가톨릭의 시선에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향한 진전이 아니라, 혼인의 정서적 차원과 신체적 차원을 더욱 완전하고 더욱 인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부부 언어의 혁신

『기쁨과 희망』 49항: 부부 행위, 사랑의 언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1965년 12월 7일)은 부부 성에 관한 가톨릭 언어에 중대한 전환을 가져왔다. 스콜라 신학이 혼인 목적의 위계(출산을 일차 목적으로, 배우자 사이의 일치를 이차 목적으로 삼는 위계)를 발전시켜 온 데 반해, 공의회는 이러한 위계화를 거부하고 부부 행위의 두 가지 의미를 동등한 존엄을 지닌 것으로 제시하였다.[37]

제49항에는 단순한 관용으로 축소할 수 없는 단언이 담겨 있다.

« 인격에서 인격으로 자발적인 감정에 힘입어 향하므로 탁월하게 인간적인 이 사랑은 인격 전체의 선을 포괄한다. 따라서 이 사랑은 몸의 표현과 정신생활의 표현에 특별한 존엄을 부여하고, 이를 부부 우애의 고유한 요소이자 표징으로 드높일 수 있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쁨과 희망』, 49항(1965년 12월 7일), 공식 본문, vatican.va[3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5년 Gaudium et Spes. 사진: 로타르 볼레,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여기서 «몸의 표현»은 부부 우애의 «요소이자 고유한 표징»이다. 이러한 표현은 부부 행위를 언어 행위, 곧 사랑을 말하는 몸의 언어로 만든다. 이는 관용이 아니라 긍정적인 가치 부여이다.

일차 목적과 이차 목적이라는 위계의 포기

공의회의 «일차 목적»과 «이차 목적»이라는 용어를 거부한 것은 혼인의 출산 지향성을 없앤 것이 아니다. 공의회는 『기쁨과 희망』 50항에서 이를 굳건히 유지한다. 다만 공의회가 거부한 것은, 배우자 사이의 일치가 출산에 종속되어 마치 임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부 행위는 이류에 속한다는 생각이다. 이 뉘앙스는 결정적이다. 이는 가임기가 아닌 시기에 이루어지는 부부의 부부 행위의 교리적 정당성의 근거가 되며,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을 받아들일 길을 마련한다.[39]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1979-1984)

영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표징인 몸

요한 바오로 2세가 된 카롤 보이티와는 1979년 9월 5일부터 1984년 11월 28일까지 수요일 일반 알현에서 129회의 교리 교육을 선포하였고, 이것이 오늘날 몸의 신학이라 불리는 것을 이루었다(몸의 신학, 프랑스어 부분 번역은 『하느님의 계획 안의 인간 사랑』, Éd. du Cerf, Paris에 수록됨).[40]

요한 바오로 2세. 1979년부터 1984년까지의 일반 알현이 『몸의 신학』을 이루었다. Wikimedia Commons를 통해 재수록한 알현 사진.

그 출발점은 인간학적이다. 1980년 2월 20일 일반 알현에서 그는 전체 건물의 중심 명제가 될 내용을 천명하였다.

« 몸, 오직 몸만이 보이지 않는 것, 곧 영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보이게 할 수 있다. 몸은 영원으로부터 하느님 안에 감추어진 신비를 세상의 가시적 현실 안으로 옮기고 그 표징이 되도록 창조되었다. » 요한 바오로 2세, 일반 알현, 1980년 2월 20일, 『하느님의 계획 안의 인간 사랑』, Éd. du Cerf[41]

이 전복은 근본적이다. 몸은 영적 생활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 표징이며 언어이다. 따라서 인간의 성은 도피하거나 초월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참된 사랑에 의해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다.

몸의 배우자적 의미: 온전한 선물을 위해 만들어짐

요한 바오로 2세는 1980년 1월 16일 일반 알현에서 몸의 배우자적 의미(significatio sponsalis corporis) 개념을 전개하였다.

« 인간의 몸은 그 성, 곧 남성과 여성성을 통해 창조 자체의 신비 안에서 볼 때, 온 자연 질서에서와 마찬가지로 풍요로움과 출산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배우자적› 속성을, 곧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사랑 안에서 인간 인격은 바로 선물이 되며, 이 선물을 통하여 자기 본질과 자기 실존의 의미 자체를 실현한다. » 요한 바오로 2세, 일반 알현, 1980년 1월 16일[42]

그리고 1980년 1월 9일 일반 알현에서는 관계적 차원을 분명히 밝혔다.

« 인격들의 친교는 상호적인 ‹위하여› 안에 존재하는 것, 곧 상호적인 선물의 관계 안에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 요한 바오로 2세, 일반 알현, 1980년 1월 9일[43]

따라서 배우자적 의미란 온전하고 무상의 자기 선물을 말할 수 있도록 몸 안에 새겨진 능력을 가리키며, 이 선물은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표현한다. 이 몸의 행위가 선물의 진실 안에서 살아질 때, 그 행위는 몸이 만들어진 목적을 성취한다. 반대로 소비나 착취, 거짓으로 살아질 때, 그 행위는 이 소명을 부정한다.

본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으로서의 부부 정결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정결은 욕망의 부정이 아니라 욕망의 정화이다. 그는 산상 설교에 대한 매우 정밀한 주해를 전개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십계명의 문자에서 마음의 내면성으로 나아가신다.

«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욕망으로 바라보는 남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 마태오 복음 5,27-28, 예루살렘 성경, Éd. du Cerf, Paris, 2001[44]

요한 바오로 2세에게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타인을 대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순수한 시선»은 욕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의 몸 안에서 부분적인 소유가 아니라 온전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격 전체를 알아보는 시선이다. 이처럼 정결은 읽는 능력이다. 곧 성 안에서 선물의 언어를 볼 줄 아는 능력이다.

« 자기 절제는 몸과 여성성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오직 여성성(그리고 남성이성) 안에서 인간 인격이 지닌 탁월한 존엄에 대한 자각일 뿐이다. » 요한 바오로 2세, 일반 알현, 1980년 12월 10일[45]

오늘날 가톨릭 가르침 안에서의 부부 사랑

『인간 생명』 9항에서 12항: 완전히 인간적이고, 전체적이며, 충실하고, 풍요로운 사랑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 생명』(1968년 7월 25일)은 흔히 피임 금지로 축소되곤 한다. 그러나 9항에서 12항에는 가톨릭 교도권 안에서 가장 완전한 것 중 하나인 부부 사랑에 대한 긍정적 묘사가 담겨 있다. 바오로 6세는 그 구성적 특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특징표현(HV 9항)의미
완전히 인간적인«감각적인 동시에 영적인 [...] 자유 의지의 행위»신체적 욕망은 부정되지 않고 통합됨
전체적인«배우자는 부당한 유보나 이기적인 계산 없이 모든 것을 너그럽게 나눔»몸만이 아니라 인격 전체의 선물
충실하고 배타적인«죽을 때까지 충실하고 배타적인 [...] 배우자가 혼인 서약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날에 생각하는 그대로의 사랑»배타성은 제한이 아니라 선물에 대한 충실성임
풍요로운«풍요로운 사랑, [...]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며 이어지도록 예정된 사랑»생명에 대한 개방은 사랑의 내적 차원임

회칙 11항은 부부 행위가 «정결하고 존엄하다»는 점, 그리고 그 적법성이 개별 경우마다 출산이라는 결과에 달려 있지 않다는 점을 모호함 없이 분명히 밝힌다.

교황 바오로 6세, 1968년 후마네 비테의 저자. 사진: Anefo, Wikimedia Commons, CC0 1.0.

« 배우자가 정결한 친밀함 안에서 결합하고, 그 결합을 통해 인간 생명이 전해지는 이 행위들은, 공의회가 상기한 바와 같이, ‹정결하고 존엄하다›. 또한 배우자의 의지와 무관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그 적법성을 잃지 않는다. 그 행위들은 실제로 배우자 사이의 일치를 표현하고 굳건히 하도록 질서 지어져 있기 때문이다. » 바오로 6세, 『인간 생명』, 11항(1968년 7월 25일), 공식 본문, vatican.va[46]

『인간 생명』 12항: 두 가지 의미의 분리 불가능성

12항은 훗날 요한 바오로 2세가 부부 행위의 이중적 의미, 곧 일치의 의미와 출산의 의미라고 부르게 될 내용과, 그 두 의미의 분리 불가능성을 천명한다.

« [...] 하느님께서 원하셨고 인간이 자기 주도권으로 끊을 수 없는, 부부 행위의 두 가지 의미인 일치와 출산 사이의 분리할 수 없는 연결. [...] 일치와 출산이라는 이 두 가지 본질적 측면을 지킴으로써, 부부 행위는 상호적이고 참된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보존하고, 아버지가 되라는 인간의 지고한 소명을 향한 질서를 보존한다. » 바오로 6세, 『인간 생명』, 12항[47]

교회가 인공 피임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 토대 위에서이다. 쾌락이 악하다거나, 모든 부부 행위마다 출산이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다. 일치를 생명에 대한 개방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몸의 언어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폐지되지 않고 정화된 에로스

베네딕토 16세의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2005년 12월 25일)는 그리스도교가 에로스의 적이라는 의심을 정면으로 다룬다. 그 5항은 이 주제에 관한 교도권 문헌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본문 중 하나이다.

« 단순히 ‹성›으로 격하된 에로스는 상품이 되고, 사고팔 수 있는 단순한 ‹물건›이 된다. 더 나아가 인간 자체가 상품이 된다. » 베네딕토 16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5항(2005년 12월 25일), 공식 본문, vatican.va[48]

이 투쟁은 에로스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대 세계의 풍요 숭배에서 볼 수 있었던 그 파괴적인 왜곡에 맞서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목 바로 앞에 오는 4항의 끝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명제가 제시된다.

« 에로스는 인간에게 한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가 지향하는 행복인 실존의 정점에 대한 어떤 맛보기를 주기 위해 훈육과 정화를 필요로 한다. » 베네딕토 16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4항(끝부분)[49]

따라서 가톨릭의 입장은 «에로스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에로스는 거래로 축소되기에는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교회는 에로스를 오늘날의 소비주의보다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바로 그 격하를 거부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37항: 성공적인 통합으로서의 정결

『가톨릭 교회 교리서』(1992)는 «억압»이라는 통속적인 의미와 결정적으로 결별하는 정결의 정의를 제시한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337항의 정결 설명. 사진: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정결은 성이 인격 안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그럼으로써 육체적 존재이자 영적 존재인 인간의 내적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인간이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세계에 속해 있음을 표현하는 성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 안에, 곧 남성과 여성 사이의 온전하고 시간적으로 무제한적인 상호 선물 안에 통합될 때, 인격적이고 참으로 인간적인 것이 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37항(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2)[50]

베네딕토 16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의 저자로, 그 안에서 에로스는 폐지가 아니라 정화를 향해 부름받은 것으로 제시된다. Wikimedia Commons를 통해 재수록한 2011년 초상.

이렇게 정의된 정결은 부정의 덕이 아니라 통합의 덕이다. 정결은 성을 더욱 인간적이고, 더욱 인격적이며, 더욱 참으로 그 자체답게 만든다.

가톨릭 금기의 논리

몸은 말한다: 성행위에 대한 해석학

가톨릭 금기를 이해하려면 그 중심 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성행위는 언어 행위이다. 물 한 잔을 마시거나 5킬로미터를 달리는 것처럼 중립적인 행위가 아니다. 성행위는 몸으로 무언가를 말한다. "나는 너에게 나를 온전히, 영원히 내어주며, 우리 사랑에서 태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열려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행위 자체의 구조에 새겨진 자연적 의미이며, 요한 바오로 2세가 몸의 배우자적 의미라고 부른 것이다.

이 전제가 참이라면, 금기는 그 언어의 진리를 지키는 보호 장치로 이해된다. 자의적인 제한이 아니다.

혼인 밖의 성관계: 몸으로 하는 거짓말

혼인 밖의 성관계는 몸으로는 온전하고 취소할 수 없는 선물을 말하지만, 당사자들은 아직 제3자 앞에서 서로에게 그 약속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톨릭 논리에 따르면 그것은 몸으로 하는 거짓말이다. 의지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몸이 "영원히"라고 말하는 것이다.[51] 이는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언어와 실제 헌신 사이의 불일치를 비판하는 것이다. 가톨릭의 비판은 여기서 다른 길을 통해, 성행위를 "온전한 헌신"으로 보는 것과 단순한 욕망의 만족으로 보는 것의 차이에 대한 로저 스크러턴(Sexual Desire, 1986)과 같은 철학자들의 분석과 만나기도 한다.[52]

인공 피임: 결합과 생명의 연결을 끊는 것

인공 피임 금지는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가톨릭 입장이며, 많은 가톨릭 신자에게도 논란이 된다. 이 금기의 논리는 이미 인용한 Humanae vitae 12항에 근거한다. 부부 행위는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의미, 곧 결합의 의미와 출산의 의미를 지니며, 이를 의도적으로 분리하면 몸의 언어가 왜곡된다는 것이다.

Humanae vitae 17항은 1968년에 예언적 경고를 제시했고, 이는 사회학적으로 확인되었다.

"인공적인 피임 방법의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남자가 여자에 대한 존중을 잃을 수도 있음을 우려할 수 있다. 여자의 신체적, 심리적 균형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여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이기적 쾌락의 단순한 도구로 여기게 될 수 있다." 바오로 6세, Humanae vitae, 17항[53]

분리 불가능성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가톨릭의 피임 비판은 성을 경멸해서가 아니라 부부 선물에 대한 높은 이해에 근거한다.

음란물: 몸의 상품화

음란물은 Deus caritas est 5항이 에로스가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묘사한 바를 그대로 실현한다. 음란물은 인간을 소비 가능한 대상으로 바꾸고, 성과 상호 선물 사이의 연결을 끊으며, 일부 연구가 시사하듯이 습관화와 둔감화의 기제를 일으키고 성적 단서에 대한 반응성을 높일 수 있으나, 화학적 중독과 동등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54]

가톨릭 결혼식, 온전한 자기 선물로서의 혼인. 사진: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가톨릭교회 교리서 2354항은 음란물을 "정결에 대한 죄"로 정의한다. 음란물이 "부부가 서로에게 내어주는 친밀한 선물인 부부 행위를 왜곡"하고, 성행위를 "파트너들의 친밀함에서 꺼내어 제3자에게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55] 가톨릭의 비판은 청교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학적이다. 음란물은 선물을 공개적이고 상업적인 것으로 만들어 선물의 유일성을 파괴한다.

동성애: 같은 몸짓 선물의 논리

가톨릭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에는 별도의 글이 있다. 교회는 동성애 혐오적인가? 여기서는 위에서 설명한 논리를 직접 이어받는 점만 언급한다. 성행위가 "나는 너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주며 생명에 열려 있다"고 말하는 선물의 언어라면, 남녀의 상호 보완성은 그 언어 자체의 구조에 속한다. 이는 밖에서 부과된 문화적 관습이 아니라, 창세기, 아가, 몸의 신학이 묘사하는 부부 행위의 내적 이해 가능성이다.

여기서 인격과 행위를 구별하는 가톨릭의 구분이 결정적이며, 너무 자주 무시된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를 분명하게 말한다.

"그들은 존중과 연민과 섬세함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들에 대한 모든 부당한 차별의 표시는 피해야 한다. 이들은 자신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 가톨릭교회 교리서, 2358항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2)[56]

이 가르침은 동성애적 인격의 열등한 지위를 만들지 않으며, 그들에 대한 낙인을 용인하지도 않는다. 행위에 관해서만 이미 설명한 내적 기준을 유지할 뿐이다. 구조상 완전한 배우자적 선물, 곧 결합적이면서 생명에 열린 선물을 의미할 수 없는 행위는 몸이 말하도록 만들어진 바를 실현하지 못한다. 이 논리는 위에서 다룬 피임하는 이성애 행위나 소비로 축소된 이성애 행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가톨릭 사목은 동성애자들을 정결로 초대한다. 쓰라린 포기로서가 아니라 우정과 자기 선물과 영적 친교의 길로서이다.[57] 이러한 실천적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이 사목적 과제와 오늘날의 모호함(선언 Fiducia Supplicans, 2023[58]), 그리고 내부에서 교리를 스스로 옹호하는 가톨릭 동성애자들의 증언(이브 투시넷, 대니얼 맷슨)을 다룬다.

주요 반론에 대한 답변

"이 도덕은 실천할 수 없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 사진: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이 반론은 심각하며 정직한 답을 받을 만하다. 가톨릭 성 윤리는 요구가 많다. 많은 가톨릭 신자가 이를 온전히 살지 못한다. 이는 사실이지 부끄러움이 아니다. 어려움과 불가능은 동의어가 아니다.

이 주장에 대한 가톨릭의 답은 두 가지이다. 첫째, 복음은 도덕적 진리를 자연적 의지만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항목들의 목록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 정결은 은총의 선물로 제시되며(1코린 7,7; 마태 19,10-12)[59], 기도와 성사와 그리스도인 형제애의 도움을 받아 점진적으로 얻어지는 덕이다.[60] 둘째, 교회는 원죄의 상처가 의지를 약화시키며 충실함의 길이 즉각적인 결정이 아니라 여정임을 인정한다. 그래서 고해성사가 존재하고, 그래서 가톨릭 사목은 Amoris Laetitia가 요청하듯이 도덕법을 "사람들의 삶에 던져지는 돌처럼" 적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61]

"교회는 시대와 함께 변하지 않는다"

이 반론은 모든 문화적 변화가 도덕적 진보라고 전제하는데, 그 전제는 따져 보아야 한다. 역사는 사회가 더 큰 인간 존엄을 향해서도, 더 큰 착취를 향해서도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몸을 소비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것, 성과 헌신을 체계적으로 분리하는 것, 음란물 산업의 기하급수적 성장은 어느 것도 명백히 "진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 교리가 실제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변화는 단순히 관습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온전히 통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부부 행위의 의미에 대해 아우구스티노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 이어진 변화가 그 정확한 예이다. 교회는 신체적 차원을 포함하여 부부 사랑의 점점 더 큰 존엄을 점진적으로 인정해 왔다.

"이 교리는 여성을 착취한다"

이 반론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로즈메리 래드퍼드 류터와 같은 가톨릭 여성주의 신학자들은 가톨릭 성 윤리가 여성에게 강제된 출산 역할을 부여한다고 비판했다.[62] 이 비판은 피임 금지로 더욱 커진다. 가정 폭력, 극심한 빈곤,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에 사는 여성에게 출산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실제 억압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가톨릭의 답은 이러한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차원을 구별하는 것이다. 교리적 차원에서 Gaudium et Spes 49항은 부부 사랑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존엄을 명시적으로 단언한다.[63] 사목적 차원에서는 교리가 때로 여성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었으며, 이는 바로잡아야 할 사목적 잘못임을 인정해야 한다.

가톨릭 교리는 또한 부부 선물의 상호성을 단언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362항, Gaudium et Spes 49항 인용). 결합은 자유롭게 동의한 상호 선물을 전제하며, 이는 모든 강제를 배제한다(1코린 7,3-5 참조).[64][65] 이 입장이 역사상 항상 명확하게 가르쳐진 것은 아니다.

"피임은 발전에 필요하다"

이 실용주의적 주장은 특히 유엔인구기금을 둘러싼 협상에서 되풀이되며, 인공 피임을 가난한 민족들에게 경제적, 보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시한다. 가톨릭의 입장은 지역적 인구 과잉이나 빈곤 문제를 부정하지 않는다. 인과관계와 제안된 해법을 다툴 뿐이다.

이 글이 9항부터 17항까지를 분석하는 Humanae vitae(1968)의 저자 바오로 6세, Wikimedia Commons를 통해 재현한 1969년 공식 초상.

Humanae vitae 23항은 통치자들이 자연법에 어긋나는 관행을 법률로 가정에 도입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다른 길을 제시한다. 신중한 가족 정책과 도덕법을 존중하는 교육이다.[66] 가난한 민족의 출산율을 줄이는 것은 발전 정책이 아니라 인구 통제 정책이며, 빈곤의 구조적 원인에 투자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가릴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Laudato Si에서 생태 위기와 인구 위기의 해법은 구조적 정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장 가난한 이들의 몸을 규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67]

교회가 자기 교리를 배신했을 때

학대 위기: 교리의 확인이 아니라 교리의 배신

가톨릭 성직자들이 저지른 성 학대 위기는 여러 나라의 조사위원회에 의해 문서로 확인되었다. 프랑스에서는 CIASE(2021)가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성직자와 수도자에게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약 216,000명에 이르고, 교회 사명에 종사한 평신도까지 포함하면 330,000명에 이른다고 추정한다.[68] 이는 극히 중대한 스캔들이다. 완곡한 표현 없이 이름 붙여야 한다.

그러나 학대 위기는 가톨릭 가르침을 반박하기보다 오히려 확인한다. 조사가 드러내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성 교리가 병적 억압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다. 그 가설은 심리학적으로 논란이 있다.[69] 조사가 드러내는 것은 공개적으로는 정결을 설교하고 사적으로는 약탈을 저지른 개인들이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신했다는 것이다. 모순은 교리와 그에 충실하지 않은 이들 사이에 있는 것이지, 교리와 교리 자체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2009년 도체스터의 보스턴 글로브 본사, 2002년 학대 위기를 보도한 신문. 사진: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요한 바오로 2세는 1993년 6월 11일 미국 주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를 스스로 인정했다. 이 교황 문헌은 스캔들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교황은 주교들과 함께 깊은 슬픔을 표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악행으로 중대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나누며, 이러한 범죄에 대해 규정된 교회법적 처벌이 전적으로 정당함을 상기한다.[70]

왜곡의 기제: 성직자 약탈과 제도적 침묵

조사위원회들, 곧 프랑스의 CIASE와 소베 보고서(2021)[71], 미국의 댈러스 헌장(2002)[72], 독일의 MHG 연구(2018)[73]는 세 가지 주요 기제에 대해 일치한다. 첫째, 성직자 선발이 충분하지 않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신학교가 후보자들의 정서적, 성적 성숙도를 거의 평가하지 않았다. 둘째, 제도적 비밀이 있었다. 교구들은 제도적 평판에 대한 잘못된 염려로 약탈자를 민사 사법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 셋째, 성직 구조의 장악이 있었다. 상당수의 가해자가 영적 권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덫에 빠뜨렸다. 이는 그리스도교 언어를 왜곡한 것이지 교리를 적용한 것이 아니다.

조사들은 위에 상기한 사실들을 확립한다. 이 글에서 채택하는 해석은, 이러한 조사를 뒷받침으로 제시하는 독해이며 추가적인 사실은 아닌데, 이 기제들 중 어느 것도 가톨릭 성 윤리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모두 그 윤리와 일부 성직자 및 그 상급자들의 실제 행동 사이에 존재한 실천적 간극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2년 이후 가톨릭의 구조적 개혁

Boston Globe가 스캔들을 폭로한 2002년 이후 가톨릭교회는 일련의 교회법적, 사목적 개혁을 시행했다. 자헌장 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요한 바오로 2세, 2001년, 베네딕토 16세가 2010년에 보완)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 학대를 신앙교리성의 직접 관할에 속하는 delicta graviora 중 하나로 분류한다.[74] 자헌장 Vos estis lux mundi(프란치스코, 2019년 5월 7일)는 모든 성직자에게 주교가 저지른 경우를 포함하여 학대와 학대 은폐를 신고할 교회법적 의무를 부과한다.[75] 사도적 헌장 Pascite Gregem Dei(베네딕토 16세 아래 시작되어 2021년 5월 23일 프란치스코가 서명한 교회법전 제6권 개정)는 제재에 관한 교회법전 제6권을 전면 개편하여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의 심각성을 명시한다.[76]

이 문헌들만으로는 부서진 삶을 회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이 문헌들은 비판에 대한 제도적 수용을 보여준다. 가톨릭 성 교리는 바로 그 스캔들을 단죄하는 것이며, 교회는 이를 이론적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요구로 다시 천명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서한(2018년 8월 20일)에서 이러한 수용을 강조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1코린 12,26). [...]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부끄러움과 참회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고, 수많은 삶에 가해진 피해의 규모와 심각성을 깨닫고 때맞춰 행동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프란치스코, 하느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서한(2018년 8월 20일), 공식 문헌, vatican.va[77]

2018년 9월 25일 탈린의 프란치스코 교황, Amoris Laetitia의 저자. 사진: Raigo Pajula,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가톨릭교회 학대 위기라는 글에서 이 사안을 자세히 다룬다.

더 깊이 살펴보기

  • 교회는 동성애 혐오적인가? : 동성애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 존엄성, 욕망과 도덕
  • 교회는 여성 혐오적인가? : 여성, 몸, 사제직과 존엄성
  • 사제의 독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 온전한 헌신의 종말론적 표징으로서의 독신
  • 가톨릭교회 내 학대 위기 : 교리에 대한 배신과 제도적 대응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 창조의 완성으로서 부활한 몸
  • 성경 : 권위, 무오성과 가톨릭 해석학

주석과 참고문헌

  1. CEC, § 2353.

    1 51
  2. CEC, §§ 2384-2385 (이혼은 자연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시민법으로 인정받더라도 새로운 결합을 맺는 것은 그 중대함을 더한다).

    2
  3. Jean XXIII가 설치하고(1963) 이후 Paul VI가 확대한 인구, 가정과 출산 문제 연구를 위한 교황청 위원회: 다수 의견 보고서(1966년 6월)는 출산 규율의 완화를 권고했다. Paul VI는 Humanae vitae(1968년 7월 25일)에서 반대 방향으로 결정했다. 다음을 보라: Robert McClory, Turning Point: The Inside Story of the Papal Birth Control Commission, Crossroad, New York, 1995.

    3
  4. CEC, § 2370 (주기적 금욕은 도덕성의 객관적 기준에 부합한다. 출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4 8
  5. CEC, § 2396 (순결에 중대하게 어긋나는 죄들 가운데 자위행위, 간음, 포르노그래피와 동성애 행위가 있다).

    5
  6. CEC, § 2355 (매춘은 성매매를 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해친다).

    6
  7. Paul VI, Humanae vitae, § 12 (1968년 7월 25일).

    7 47
  8. Catéchisme de l'Église catholique (CEC), § 2351,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2.

    9
  9. Peter Brown, The Body and Society: Men, Women, and Sexual Renunciation in Early Christianity,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8, p. XV-XXII (서론). 프랑스어 번역: Le Renoncement à la chair. Virginité, célibat et continence dans le christianisme primitif, Gallimard, Paris, 1995.

    10
  10. Elaine Pagels, Adam, Eve, and the Serpent: Sex and Politics in Early Christianity, Random House, New York, 1988, p. 98-126 (제5장: « The Politics of Paradise »). 프랑스어 번역: Adam, Ève et le Serpent, Flammarion, Paris, 1989.

    11
  11. Cornelius Jansen, Augustinus, Louvain, 1640. 얀센주의가 부부 도덕을 받아들인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Louis Cognet, Le Jansénism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Que sais-je ?), Paris, 1961, p. 90-98.

    12
  12. Conseil pontifical Justice et Paix, Compendium de la doctrine sociale de l'Église,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4, § 223: « la vérité de l'amour et de la sexualité conjugale existe là où se réalise un don entier et total des personnes, avec les caractéristiques de l'unité et de la fidélité » (§ 224는 다른 주제를 다룬다: 성 정체성을 단순한 문화적, 사회적 산물로 만드는 이론들에 맞서 성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13
  13. François, 교황 권고 Amoris Laetitia, 2016년 3월 19일, § 36 (« nous avons présenté un idéal théologique du mariage trop abstrait, presqu'artificiellement construit »).

    14
  14. 창세기 1, 27-28: 27절(하느님의 모상대로 « homme et femme »로 창조된 인간); 28절(« Soyez féconds et multipliez-vous »), Bible de Jérusalem, Éd. du Cerf, Paris, 2001.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이 판본에서 가져왔다.

    15
  15. 창세기 1, 31: « Dieu vit tout ce qu'il avait fait : cela était très bon. »

    16
  16. 창세기 2, 24: « C'est pourquoi l'homme quitte son père et sa mère et s'attache à sa femme, et ils deviennent une seule chair. »

    17
  17. 창세기 2, 23, Bible de Jérusalem, Éd. du Cerf, Paris, 2001.

    18
  18. 창세기 2, 25, Bible de Jérusalem, Éd. du Cerf, Paris, 2001.

    19
  19. Jean-Paul II, 1979년 12월 19일 일반 알현, L'amour humain dans le plan divin, Éd. du Cerf, Paris, 1980, p. 62-65.

    20
  20. 아가 1, 2, AELF(Association Épiscopale Liturgique pour les pays Francophones) 번역, 2013.

    21
  21. 아가 4, 7, AELF 번역, 2013.

    22
  22. 아가 5, 16, Bible de Jérusalem, Éd. du Cerf, Paris, 2001.

    23
  23. Jean-Paul II, 1984년 5월 23일과 30일, 6월 6일과 27일의 일반 알현(6월 13일에는 알현이 없었고, 6월 20일 알현은 1984년 6월 12-17일 스위스 방문에서 돌아온 것을 주제로 했다. 본문은 vatican.va에 있다), L'amour humain dans le plan divin, Éd. du Cerf, Paris 수록. 다음도 보라: Michael Waldstein, Man and Woman He Created Them: A Theology of the Body, Pauline Books, Boston, 2006, pp. 592-627 (아가에 관한 교리 교육 109-112).

    24
  24. 1코린토 6, 19-20, Bible de Jérusalem, Éd. du Cerf, Paris, 2001.

    25
  25. CEC, § 990: « La "résurrection de la chair" signifie qu'il n'y aura pas seulement, après la mort, la vie de l'âme immortelle, mais que même nos "corps mortels" (Rm 8, 11) reprendront vie. »

    26
  26. Irénée de Lyon, Adversus Haereses, IV, 20, 7 (180년경), 비평판과 프랑스어 번역: Adelin Rousseau o.s.b., Contre les hérésies, Éd. du Cerf, Paris, 1965 (Sources Chrétiennes, vol. 100), p. 648-649. 그리스어 원문: « Doxa gar Theou zōn anthrōpos, zōē de anthrōpou horasis Theou. »

    27
  27. Tertullien, De resurrectione carnis, VIII, 3 (서기 211년경), Pietro Podolak 편집, Paolo Siniscalco 서문, Éd. du Cerf, Paris, 2023 (Sources Chrétiennes, vol. 638). 라틴어 원문: « caro salutis est cardo » (Benoît XVI가 2011년 1월 5일 일반 알현에서 인용).

    28
  28. Augustin d'Hippone, Confessions, III, 6 - VIII, 12, Eugène Tréhorel과 Guilhem Bouissou 번역, Éd. du Cerf, Paris, 1962 (Bibliothèque augustinienne, vol. 13). 마니교에서의 회심에 대해서는 Confessions III-IV를 보라.

    29
  29. Jean Duvernoy, La Religion des cathares, Privat, Toulouse, 1976, p. 158-172 (endura와 출산 거부에 대해); Malcolm Lambert, The Cathars, Blackwell, Oxford, 1998, p. 150-168.

    30
  30. Augustin d'Hippone, De nuptiis et concupiscentia (혼인과 정욕에 대해), 419-420, Bibliothèque augustinienne, vol. 23 « Mariage et virginité », Desclée de Brouwer, Paris, 1982 수록.

    31
  31. Augustin d'Hippone, De bono conjugali (혼인의 선에 대해), ch. XXIV, § 32 (서기 401년), Gustave Combès 번역, Bibliothèque augustinienne, vol. 2 « Problèmes moraux », Desclée de Brouwer, Paris, 1948, p. 115.

    32
  32. Augustin d'Hippone, De bono conjugali, ch. XVI, § 18, Gustave Combès 번역, Bibliothèque augustinienne, vol. 2, Desclée de Brouwer, Paris, 1948, p. 83.

    33
  33. Thomas d'Aquin (Réginald de Piperno가 편집), Somme théologique, Supplément, Questions 41-68 « Du mariage », Revue des Jeunes 번역, Desclée, Paris-Tournai. 라틴어 본문 온라인: Corpus Thomisticum, www.corpusthomisticum.org.

    34
  34. Thomas d'Aquin, Contra Gentiles, III, ch. 123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대해; 배우자 사이의 우정에 관한 논증). R. Bernier와 M. Corvez 번역, La Somme contre les Gentils, Lethielleux, Paris, 1961, t. 3.

    35
  35. Thomas d'Aquin, Contra Gentiles, III, ch. 122-126. R. Bernier와 M. Corvez 번역, Lethielleux, Paris, 1961, t. 3, pp. 267-285.

    36
  36. Concile Vatican II, Gaudium et Spes, § 49 (1965년 12월 7일). 공식 본문: vatican.va.

    37
  37. Concile Vatican II, Gaudium et Spes, § 49, La Documentation Catholique, n° 1455, 1966년 1월 4일, col. 87과 함께 출판된 공식 프랑스어 번역.

    38
  38. Paul VI, Humanae vitae, § 11 (1968년 7월 25일). 목적들의 위계와 관련하여 이 재서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Carlo Caffarra, Etica generale della sessualità, Ares, Milan, 1992, p. 98-105.

    39
  39. Jean-Paul II, Man and Woman He Created Them: A Theology of the Body, Michael Waldstein 번역, Pauline Books and Media, Boston, 2006, 742 p. (교리 교육 1-129). 부분 프랑스어판: L'amour humain dans le plan divin. La rédemption du corps et la sacramentalité du mariage, Éd. du Cerf, Paris, 1980 (교리 교육 1-48).

    40
  40. Jean-Paul II, 1980년 2월 20일 일반 알현, Michael Waldstein (편집), Man and Woman He Created Them, 교리 교육 19, Pauline Books, Boston, 2006, p. 203 수록.

    41
  41. Jean-Paul II, 1980년 1월 16일 일반 알현, Michael Waldstein (편집), Man and Woman He Created Them, 교리 교육 15, Pauline Books, Boston, 2006, p. 183 수록.

    42
  42. Jean-Paul II, 1980년 1월 9일 일반 알현, Michael Waldstein (편집), Man and Woman He Created Them, 교리 교육 14, Pauline Books, Boston, 2006, p. 178 수록.

    43
  43. 마태오 복음 5, 27-28, Bible de Jérusalem, Éd. du Cerf, Paris, 2001. 전체 주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Jean-Paul II, 1980년 4월 16일, 23일, 30일 일반 알현, Michael Waldstein (편집), Man and Woman He Created Them, 교리 교육 24-26, Pauline Books, Boston, 2006, p. 224-238 수록.

    44
  44. Jean-Paul II, 1980년 12월 10일 일반 알현, Michael Waldstein (편집), Man and Woman He Created Them, 교리 교육 34, Pauline Books, Boston, 2006, p. 255 수록.

    45
  45. Paul VI, Humanae vitae, § 11 (1968년 7월 25일), 공식 프랑스어 번역, Documentation Catholique, n° 1515, 1968년 9월 1일, col. 1460.

    46
  46. Benoît XVI, Deus caritas est, § 5 (2005년 12월 25일), 공식 프랑스어 번역, Médiaspaul, Paris, 2006.

    48
  47. Benoît XVI, Deus caritas est, § 4, 마지막 문장 (2005년 12월 25일).

    49
  48. CEC, § 2337,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2. 공식 프랑스어 번역, Mame / Plon, Paris, 1992.

    50
  49. Roger Scruton, Sexual Desire: A Moral Philosophy of the Erotic, Free Press, New York, 1986, p. 88-116 (« desire and sexual desire as total commitment »의 구별에 관한 제5장). 프랑스어 번역: Le Désir sexuel, Éd.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aris, 1993.

    52
  50. Paul VI, Humanae vitae, § 17 (1968년 7월 25일).

    53
  51. Valerie Voon et al., « Neural Correlates of Sexual Cue Reactivity in Individuals with and without Compulsive Sexual Behaviours », PLOS ONE, 2014년 7월 11일, vol. 9, n° 7. DOI: 10.1371/journal.pone.0102419. 화학적 중독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다음도 보라: Donald Hilton Jr., « Pornography addiction - a supranormal stimulus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neuroplasticity », Socioaffective Neuroscience and Psychology, 2013, 3:20767. DOI: 10.3402/snp.v3i0.20767.

    54
  52. CEC, § 2354.

    55
  53. CEC, § 2358,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2. 공식 프랑스어 번역, Mame / Plon, Paris, 1992.

    56
  54. CEC, § 2359: « Les personnes homosexuelles sont appelées à la chasteté. Par les vertus de maîtrise, éducatrices de la liberté intérieure, quelquefois par le soutien d'une amitié désintéressée, par la prière et la grâce sacramentelle, elles peuvent et doivent se rapprocher, graduellement et résolument, de la perfection chrétienne. »

    57
  55. Dicastère pour la Doctrine de la Foi, 축복의 사목적 의미에 관한 선언 Fiducia Supplicans, 2023년 12월 18일, 교황 François의 승인을 받아 이 부서가 발표했다. 공식 본문: vatican.va. « en situation irrégulière »인 커플을 위한 전례적 축복과 비전례적 사목 축복을 구별하는 이 선언은, 여러 주교회의에서 엇갈린 반응을 받은 뒤 후속 해명의 대상이 되었다(2024년 1월 4일 주석).

    58
  56. CEC, § 2345: « La chasteté est une vertu morale. Elle est aussi un don de Dieu, une grâce, un fruit de l'œuvre spirituelle. »

    59
  57. CEC, § 2395: « La chasteté signifie l'intégration de la sexualité dans la personne. Elle comporte l'apprentissage de la maîtrise personnelle. »

    60
  58. François, Amoris Laetitia, § 305 (2016년 3월 19일).

    61
  59. Rosemary Radford Ruether, New Woman, New Earth: Sexist Ideologies and Human Liberation, Seabury Press, New York, 1975, p. 65-82.

    62
  60. Concile Vatican II, Gaudium et Spes, § 49, § 2: « l'égale dignité personnelle qu'il faut reconnaître à la femme et à l'homme dans l'amour plénier qu'ils se portent l'un à l'autre » (공식 본문, vatican.va).

    63
  61. CEC, § 2362: « Les actes qui réalisent l'union intime et chaste des époux sont des actes honnêtes et dignes. Vécue d'une manière vraiment humaine, ils signifient et favorisent le don réciproque par lequel les époux s'enrichissent tous les deux dans la joie et la reconnaissance » (GS 49, § 2 인용). 공식 본문: vatican.va.

    64
  62. 1코린토 7, 3-5: 성 바오로는 여기서 배우자들의 상호 부부 의무와 공동 합의의 규칙(« d'un commun accord », 5절)을 제시한다. Bible de Jérusalem, Éd. du Cerf, Paris, 2001.

    65
  63. Paul VI, Humanae vitae, § 23 (1968년 7월 25일), 통치자들에게 보낸 호소; 다음도 보라: Germain Grisez, The Way of the Lord Jesus, vol. 2 (Living a Christian Life), Franciscan Press, Quincy (Illinois), 1993, ch. 9, « Contraception and Chastity », pp. 506-523.

    66
  64. François, Laudato Si', § 50 (2015년 5월 24일), Libreria Editrice Vaticana.

    67
  65. Commission Indépendante sur les Abus dans l'Église (CIASE), Les violences sexuelles dans l'Église catholique - France 1950-2020, Jean-Marc Sauvé가 위원장을 맡은 독립 위원회의 보고서, 2021년 10월: 1950-2020년 기간에 성직자와 수도자에게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약 216 000명, 교회 사명에 종사한 평신도를 포함하면 330 000명에 이른다. 전체 본문: ciase.fr.

    68 71
  66. Benoît XVI, « L'Église et le scandale des abus sexuels », Klerusblatt, Munich, 2019년 4월 (개인적 에세이); 프랑스어 번역은 La Croix, 2019년 4월 11일자에 실렸다. 억압으로 설명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Philip Jenkins, Pedophiles and Priests: Anatomy of a Contemporary Crisi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6, p. 89-112.

    69
  67. Jean-Paul II, Lettre aux évêques des États-Unis (1993년 6월 11일), 공식 영어 본문, vatican.va; 프랑스어 번역은 La Documentation Catholique, n° 2076, 1993년 7월 18일, col. 656-657에 실렸다.

    70
  68.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Charter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 Charte de Dallas »), 2002년 6월, 2018년 개정. 공식 본문: usccb.org.

    72
  69. Harald Dreßing, Dieter Dölling, Dieter Hermann et al., Sexueller Missbrauch an Minderjährigen durch katholische Priester, Diakone und männliche Ordensangehörige im Bereich der Deutschen Bischofskonferenz (« MHG-Studie »), Universités de Mannheim, Heidelberg et Gießen, 2018년 9월 (독일 주교회의의 의뢰로 수행된 연구).

    73
  70. Jean-Paul II, 자의교서 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 2001년 4월 30일; Benoît XVI가 개정한 Normae de gravioribus delictis, 2010년 5월 21일. 공식 본문: vatican.va.

    74
  71. François, 자의교서 Vos estis lux mundi, 2019년 5월 7일 (2023년 3월 25일 개정), 공식 본문, vatican.va.

    75
  72. François, 사도적 헌장 Pascite Gregem Dei, 2021년 5월 23일 서명 (제6권의 개정 작업은 Benoît XVI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Code de droit canonique 제6권의 전면 개정. 공식 본문: vatican.va; 프랑스어 번역: Documentation Catholique, n° 2576, 2021년 7월.

    76
  73. François, Lettre au Peuple de Dieu, 2018년 8월 20일, 공식 본문, vatican.va.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