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가 정교회에 대해 공식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묻는다면, 교도권의 답은 명확하며 많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것이다. 교회는 정교회를 다른 종교도, 단순한 「이탈자」도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 참된 교회들에 속한 이들로 바라본다. 정교회들은 참된 성사, 유효한 주교직, 사도 계승을 간직해 왔으며, 그들의 성체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이후의 교도권 전체는 가톨릭과 정교회 사이에 실제적이고 깊지만 아직 불완전한 친교가 존재한다고 단언한다.
결정적인 말은 *「불완전한」*이다. 친교가 너무 깊어서 성체를 함께 거행하기에 부족한 것이 거의 없다[1]. 아직 부족한 것은 부차적인 신앙 진리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모든 개별 교회의 내적 구성 원리로 여기는 로마 주교, 베드로 후계자와의 완전한 친교이다[2]. 그래서 양쪽 모두 이 상황을 단죄가 아닌 상처로 묘사한다[3].
이 글은 교회가 정교회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하는 바를 다룬다. 「교회」로서의 지위, 성사의 유효성, 「불완전한 친교」와 「자매 교회들」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 아직 나누는 것, 교회가 허용하는 실제 관행(정교회 사제에게서 특정 성사를 받는 경우까지), 1054년 파문의 철회, 그리고 완전한 일치를 향한 길이다. 분열의 역사에 대해서는 동방의 대분열과 포티우스 분열을, 정교회 측 반론에 대한 논증적 답변(수위권, 필리오퀘, 피렌체 공의회)에 대해서는 정교회 반론에 대한 답변을, 혼동해서는 안 될 로마와 일치한 동방 교회들에 대해서는 동방 가톨릭 교회들을 참조하라.
한 문장으로 말하면 교회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교회에 대한 가톨릭 가르침의 핵심은, 오늘날 공식 기준 문구가 되었기에 전문을 인용할 가치가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한 단언에 담겨 있다.
「정교회들과의 이러한 친교는 매우 깊어서, 주님의 성찬을 공동으로 거행할 수 있는 충만함에 도달하기에 부족한 것이 거의 없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838[4]
이 몇 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한편 교회는 친교가 끊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친교는 실제적이라고 말한다. 다른 한편 친교가 완전하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부족한 것은 *「거의 없음」*에 불과하지만, 그 적음이 결정적이다. 성체 공동 거행을 아직 가로막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교회에 대한 가톨릭 가르침은 언제나 이 이중 국면으로 전개된다. 이미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아직 부족한 것을 정직하게 이름 짓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하나씩 살펴본다.
정교회는 「참된 교회」인가?
첫 번째 물음은, 그 결과의 무게가 가장 큰 것으로, 교회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교회」라는 말을 강한 신학적 의미에서 자신에게만 한정하지 않는다. 그 말을 정교회에도 완전한 권리로 부여한다.
「참된 개별 교회들」: 주님이신 예수의 문구
2000년, 당시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이 이끌던 신앙교리성은 주님이신 예수(Dominus Iesus) 선언을 발표하여 교회론 어휘를 특별히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 안에 있지는 않지만, 사도 계승과 유효한 성체와 같은 매우 긴밀한 유대로 가톨릭 교회와 결합되어 있는 교회들은 참된 개별 교회들이다.」 — 신앙교리성, 주님이신 예수, §17[5]
여기서 *「참된」*이라는 말은 기술적으로 정확하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교회들 안에 현존하고 활동한다는 뜻이다[6]. 따라서 정교회 공동체는 성실한 신자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주교와 사제와 성사와 완전히 유효한 전례 생활을 갖춘 완전한 의미의 개별 교회이다. 이러한 인정은 외교적 칭찬이 아니라 교리적 판단이다.
참된 성사와 유효한 사도 계승
이러한 인정은 2000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는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회복(Unitatis Redintegratio, 1964)에서 동방 교회들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명시적 가르침이다[7]. 공의회 문헌은 매우 정확하다.
「이 교회들은 비록 분리되어 있지만, 참된 성사, 주로 — 사도 계승에 힘입어 — 사제직과 성체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와 매우 긴밀한 유대로 결합되어 있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의 회복, §15[8]
세 가지 현실이 조금의 유보도 없이 유효하다고 인정된다. 주교들의 사도 계승(안수를 통해 사도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끊어지지 않은 사슬), 서품된 사제직, 그리고 성체이다. 가톨릭 신학에서 이 세 현실은 함께 선다. 정교회 주교들이 유효하게 서품되었기에 그들의 사제들도 그러하고, 이 사제들이 유효하게 서품되었기에 그들의 미사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축성한다. 교리서는 성체 맥락에서 이 가르침을 한 자도 그대로 받아들인다[9].
교회가 개신교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하지 않는 이유
이러한 인정의 범위를 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가 종교개혁에서 나온 공동체들에 대해 말하는 바와 비교하는 것이다. 주님이신 예수는 구분선을 의도적인 명확함으로 긋는다.
「유효한 주교직과 성체 신비의 진정하고 온전한 실체를 간직하지 못한 교회적 공동체들은 고유한 의미의 교회들이 아니다.」 — 신앙교리성, 주님이신 예수, §17[10]
차이는 신앙의 성실함이나 기도의 열심에 있지 않다. 개신교인들에게도 그것들은 매우 클 수 있다. 차이는 성사적 구조에 있다. 사도 계승 안의 주교직이 없기에, 종교개혁의 공동체들은 성품성사를 간직하지 못했고, 따라서 가톨릭 의미의 성체를 지니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고유한 의미의 「교회들」이 아닌 *「교회적 공동체들」*이라 부르는 반면, 정교회는 제한적인 따옴표 없이 *「교회들」*이라 부른다. 다음 표는 이러한 지위의 차이를 요약한다.
| 로마가 인정하는 기준 | 정교회 | 종교개혁의 공동체들 |
|---|---|---|
| 유효한 세례 | 예 | 예 |
| 주교들의 사도 계승 | 예 | 아니요 (대개) |
|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직 | 예 | 아니요 |
| 유효한 성체(실재적 임재) | 예 | 가톨릭 의미에서는 아니요 |
| 교도권적 명칭 | 고유한 의미의 「교회들」 | 「교회적 공동체들」 |
이러한 비대칭이 나머지 모든 것을 설명한다. 정교회가 성사를 간직했기에 그들과의 친교를 *「매우 깊다」*고 묘사할 수 있는 반면, 개신교와의 친교는 교리서의 말대로 더 제한적으로 남는다[11].
실제적이지만 불완전한 친교
정교회에 대한 가톨릭 가르침 전체를 구조화하는 개념은 불완전한 친교이다. 서로 반대되는 두 풍자를 피하려면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이미 완전히 우리와 같다」*도 아니고, *「그들은 교회 밖에 있다」*도 아니다.
「불완전한 친교」의 의미
교리서는 정교회에 적용하기에 앞서, 가톨릭이 아닌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일반 원리를 세운다.
「그리스도를 믿고 정식으로 세례받은 이들은 가톨릭 교회와 어느 정도 친교, 비록 불완전하지만, 안에 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838[12]
「불완전한 친교」는 거짓되거나 허구적인 친교가 아니다. 실제적이지만 미완성된 친교이다. 적절한 이미지는 나누는 벽이 아니라, 아직 완전히 팽팽해지지 않은 이미 맺어진 매듭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인류의 빛(Lumen Gentium)에서 교회가 성서를 공경하고 성사를 받는 모든 세례자와 여러 이유로 결합되어 있다고 스스로 안다고 가르치며 이 생각의 토대를 놓았다[13]. 모든 성사를 지닌 정교회와는 이러한 결합이 완전한 친교 바깥에서 최고 정도에 이른다.
「부족한 것이 거의 없다…」: 성체적 근접성
여기에 이미 인용한 §838의 가장 강한 구절이 나온다. 정교회와는 성체를 함께 거행하기에 「부족한 것이 거의 없다」. 이 문구는 파문 철회 10주년을 맞아 바오로 6세가 1975년 12월 14일에 한 담화에서 빌려 온 것이다[14]. 그것은 아찔한 것을 말한다. 가톨릭과 정교회 사이의 장벽은 성사적인 것이 아니다. 두 교회는 같은 성체 신앙, 같은 사제직, 같은 일곱 성사, 같은 하느님의 어머니, 제1천년기의 같은 일곱 보편 공의회를 고백한다. 같은 제대를 나누는 것을 아직 가로막는 것은 성사적 신앙의 실체가 아니라 친교의 구조 — 다시 말해 로마와의 가시적 유대 — 에 속한다.
공동 세례, 친교의 뿌리
이 모든 친교의 뿌리에는 가톨릭과 정교회가 서로에게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한 성사가 있다. 세례이다. 교회는 세례가 *「모든 그리스도인 사이의 친교의 토대」*라고 가르친다[15]. 따라서 세례받은 정교인은 가톨릭이 되기 위해 결코 재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받은 성사는 완전히 유효하다. 로마와 동방 사이의 분열이 가톨릭 가르침에서 결코 교회와 「바깥」 사이의 분리가 아니라 세례받은 백성 안의 균열인 것은 바로 이 공동 세례의 뿌리 때문이다.
「자매 교회들」이라는 표현: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정교회와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구 중 하나가 **「자매 교회들」**이다. 아름답고 옳지만, 교회는 그것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 정확한 용법을 명시하였다.
「자매 교회들」의 교도권적 용법
이 표현은 교황들 자신이 받아들였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폴 사이의 회복된 형제애를 묘사하기 위해 하나가 되게 하소서에서 이 말을 쓴다[16]. 그것은 실제 진리를 전한다. 동방과 서방의 개별 교회들은 같은 사도적 씨앗에서 태어나 나란히 자랐고, 같은 성사적 유산을 나눈다. 정교회 수도 대교구와 가톨릭 교구는 이러한 의미에서 자매 교회들 — 한 어머니, 곧 그리스도의 하나인 교회의 딸들이다.
2000년의 명확화: 올바로 이해된 형제애
그러나 이 표현을 잘못 적용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다. 2000년 신앙교리성이 발표한 「자매 교회들」이라는 표현에 관한 각서는 그 용법의 한계를 정하였다[17]. 중심 생각은 단순하다. 개별 교회들 사이(어느 정교회 총대주교청과 어느 가톨릭 교구 사이)에서는 「자매 교회들」이라 말할 수 있지만, 마치 나란히 있는 두 교회가 있고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처럼 「가톨릭 교회」 전체를 「정교회」 전체의 단순한 「자매」로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 가톨릭 신앙에 따르면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가톨릭 교회 안에 현존한다이기 때문이다[18]. 따라서 형제애는 개별 교회들 사이에서는 실제적이지만, 교회의 충만함이 가톨릭 친교 안에 있다는 단언을 녹여 버리지는 않는다.
아직 부족한 것: 베드로 후계자와의 친교
친교가 그렇게 깊다면 왜 완전하지 않은가? 교회의 답은 한결같다. 부족한 것은 로마 주교와의 완전한 친교이다.
로마 수위권, 내적 구성 원리
가톨릭 가르침에서 베드로 후계자와의 친교는 그 밖에는 완전한 교회에 덧붙여지는 외적 부가물이 아니라, 그 교회의 내적 구성 원리 중 하나이다. 주님이신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가톨릭 교회 — 그 가시적 으뜸이 로마 주교인 — 와의 친교는 *「개별 교회에 대한 외적 보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적 구성 원리 중 하나」*이므로, 정교회들의 상황은 완전한 성사적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겪는다」[19]. 바로 이 점 — 교황의 역할 — 이 이견의 핵심이며, 성서적·교부적 논거와 함께 정교회 반론에 대한 답변에서 자세히 다루어진다.
상호 「상처」, 단죄가 아니라
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교회가 선택한 어휘는 의미심장하다. 신앙교리성은 2007년 교회에 관한 가르침의 특정 측면들에 대한 물음들에 대한 답변에서 무효가 아닌 상처를 말한다.
「이들은 비록 분리되어 있지만, 사도 계승과 유효한 성체와 같은 매우 긴밀한 유대로 가톨릭 교회와 결합되어 있는 교회들이다. 그러나 개별 교회로서의 그들의 처지에는 부족한 것이 있다.」 — 신앙교리성, 교회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답변, 2007[20]
「상처」라는 말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한다. 실제로 부족한 것이 있다(무관심한 상황이 아니다)는 것과, 그 부족이 살아 있는 몸에 영향을 미친다(죽음이 아니다)는 것이다. 분열은 유일한 교회 안에 난 열린 상처이며, 이 상처는 다른 방식으로 가톨릭 교회 자신도 다치게 한다. 역사 안에서 자신의 보편성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21]. 그래서 교회는 정교회를 패한 적대자로 대하지 않고, 분리가 함께 나누는 고통인 형제들로 대한다.
교회는 성사 관행에서 무엇을 허용하는가?
정교회 성사에 대한 인정은 이론이 아니다. 교회의 법에 새겨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는 정교회에 대한 가톨릭 가르침 중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일 것이다.
844조: 정교회와의 성사 공동 참여
1983년 교회법전은 가톨릭 신자가 특정 상황에서 정교회 성직자에게서 세 가지 성사를 받을 수 있고, 가톨릭 사제가 자유로이 청하고 합당히 준비된 정교인에게 이를 베풀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가톨릭 성직자들은,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 안에 있지 않은 동방 교회들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청하고 합당히 준비되어 있으면,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와 병자성유성사를 합법적으로 베푼다.」 — 교회법전, 844조 §3[22]
이러한 가능성, 곧 성사 공동 참여(communicatio in sacris)는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내다본 것으로, 공의회는 이를 *「가능」*할 뿐 아니라, 적절한 상황과 권위의 승인 아래에서는 「권장되기까지」 한다고 판단하였다[23]. 이는 정교회 성사가 유효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만 존재한다. 성체가 인정되지 않는 개신교 공동체들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적 친교」의 가르침이 말이 아니라 법적 현실이라는 가장 만져지는 증거이다.
새 세례도, 「개종」도 없다
마찬가지로 정교회 그리스도인이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에 들어설 때, 그는 새 세례도 받지 않으며, 사제라면 새 서품도 받지 않는다. 그의 성사는 유효하다. 이 경우 교회는 이교에서 신앙으로 넘어가는 의미의 「개종」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고, 완전한 친교의 회복이라고 말한다. 어휘는 세례받지 않은 이에게 쓸 말과 의도적으로 다르다.
혼인, 장례와 구체적인 사목 생활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근접성은 많은 사목적 배려로 번역된다. 유효하게 거행된 혼인들의 상호 인정, 가톨릭 신자가 정교회 성대한 전례에 참석하여 그곳에서 기도의 열망을 부분적으로 채울 수 있는 가능성, 혼합 부부를 위한 특별 규정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원리에서 흘러나온다. 가톨릭과 정교회 사이에서는 성사적 신앙에서 낯선 이들 사이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의 분리된 지체들 사이인 것이다.
1054년의 단죄는 철회되었는가?
많은 이들이 가톨릭과 정교회가 아직도 1054년의 파문 아래에 있다고 상상한다. 1965년 이후 더 이상 그렇지 않으며, 이 몸짓은 오늘날 교회가 정교회에 대해 말하는 바의 일부이다.
바오로 6세와 아테나고라스의 공동 선언
1965년 12월 7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을 앞둔 날, 교황 바오로 6세와 세계 총대주교 아테나고라스 1세는 로마와 파나르(콘스탄티노폴)에서 동시에 낭독된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두 교회는 엄숙한 결정을 내렸다.
「[바오로 6세와 아테나고라스 1세는] 그 시대의 슬픈 사건들을 표시하거나 동반한 모욕적인 말들, 근거 없는 비난들, 비난받을 행동들을 후회하며 [...] [또한] 오늘날까지도 접근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기억인 [1054년의] 파문 선고들을 후회하며, 교회의 기억과 한가운데서 제거하고 [...] 망각에 맡긴다.」 — 바오로 6세와 아테나고라스 1세의 공동 선언, 1965년 12월 7일[24]
이 몸짓은 1964년 1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바오로 6세와 아테나고라스의 역사적 만남의 결실이다. 피렌체 공의회(1439) 이후 교황과 콘스탄티노폴 총대주교의 첫 만남이었다[25].
「망각에 맡긴다」: 몸짓의 범위와 한계
이 몸짓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1054년의 상호 파문 선고들과 이를 둘러싼 쓰라림을 교회의 기억에서 지운다. 교회법적·심리적 차원에서 장애물은 제거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전한 친교를 회복하지는 않는다. 근본적인 교리 이견(수위권, 필리오퀘, 최근의 성모 교리들)은 여전히 풀어야 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상기시킬 것이다. 파문 철회는 *「고통스러운 장애물」*을 제거했지만 그로써 여정이 닫히지는 않았다[26]. 이는 거대한 한 걸음이지만, 한 걸음이지 도착이 아니다.
- 1964년 1월예루살렘 만남
바오로 6세와 아테나고라스 1세가 예루살렘에서 만나 포옹한다. 1439년 이후 교황-콘스탄티노폴 총대주교의 첫 만남. 「사랑의 대화」의 탄생.
- 1965년 12월 7일파문 철회
로마와 파나르에서 낭독된 공동 선언: 1054년의 파문들이 「망각에 맡겨지고」 교회의 기억에서 제거된다.
- 1979년혼합위원회 창설
요한 바오로 2세와 디미트리오스 1세가 가톨릭-정교회 신학 대화 혼합국제위원회를 설립한다.
- 1995년 5월 2일동방의 빛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서한: 가톨릭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동방의 영적·전례적·신학적 보화를 알고 받아들이도록 초대된다.
- 1995년 5월 25일하나가 되게 하소서
요한 바오로 2세의 일치운동 회칙: 교회는 동방과 서방, 「두 허파로 숨쉬어야」 한다.
- 2007년라벤나 문서
혼합위원회가 교회 모든 차원에서의 수위권의 필요성을, 그 행사 방식에는 아직 합의하지 못한 채, 인정한다.
- 2016년키에티 문서
「제1천년기의 시노드성과 수위권」: 대화의 토대로 처음 일곱 공의회의 공동 전통으로 돌아간다.
완전한 일치를 향한 길
정교회에 대한 가톨릭 가르침은 정적인 확인이 아니다. 선언된 목표, 곧 완전한 친교의 회복을 향해 있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황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두 허파로 숨쉬기」
가장 유명한 이미지는 일치운동에 바친 회칙 하나가 되게 하소서(1995)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쓴 것이다.
「교회는 두 허파로 숨쉬어야 한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하나가 되게 하소서, §54[27]
이 이미지는 그리스도교 동방이 라틴 서방의 이국적 부속물이나 먼 속지가 아니라, 그것 없이는 교회 전체가 숨쉬기 힘든 한 몸의 두 허파 중 하나라고 말한다. 같은 해 사도적 서한 동방의 빛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가톨릭 신자들을 동방의 영적·전례적·신학적 보화 — 그리스 교부들의 신학, 마음의 기도, 신화(테오시스)의 영성, 성화상의 아름다움 — 를 알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도록 초대하였다[28].
공식 신학 대화: 라벤나와 키에티
이러한 일치의 열망은 제도적 신학 대화로 구현된다. 1979년 창설된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사이의 대화 혼합국제위원회는 아직 나누는 바로 그 점, 곧 수위권(교황의 역할)과 시노드성(동방이 소중히 여기는 공동합의적 통치) 사이의 조율 위에서 일한다. 라벤나 문서(2007)는 아직 그것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정하지 못한 채, 지역·광역·보편 차원에서의 수위권의 필요성을 함께 인정하였다[29]. 키에티 문서(2016)는 분열 이전의 제1천년기 공동 전통으로 — 두 교회를 위한 규범적 토대로 — 돌아갔다[30]. 길은 더디지만, 실제적이며 전진하고 있다.
방법으로서의 「우니아티즘」 거부
미묘한 한 점은 이름 붙일 가치가 있다. 가톨릭 교회는 일치가 더 이상 「우니아티즘」으로 — 곧 자기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고립된 정교회 집단들의 합류로 — 추구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하였다. 공식 대화의 결실인 발라만드 문서(1993)는 과거의 이러한 방법이 추구되는 일치의 모델이 더 이상 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미 구성된 동방 가톨릭 교회들의 존재할 권리를 단언하였다[31]. 겨냥되는 일치는 흡수가 아니라, 전통들의 정당한 다양성 안의 친교이다.
일치를 기도하고 희망하기
마지막으로 교회의 가르침은 일치가 우선 협상이 아니라 구해야 할 하느님의 선물임을 강조한다. 영적 일치운동 — 기도, 마음의 회개, 삶의 거룩함 — 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전체 일치운동의 영혼」*이라고 제시한 것이다[32]. 역대 교황들은 과거 분열에서 가톨릭 신자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청하였고, 동방 총대주교들과의 형제애 몸짓을 늘렸다. 일치는 지평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성사적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교회가 정교회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널리 퍼진 의견과 달리 교회가 정교회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유용하다. 흔한 생각들 중 몇 가지는 교도권 문헌들이 반박하는 오해이다.
교회는 정교회가 *「다른 종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같은 삼위일체 신앙,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사를 고백한다. 그들의 성체가 *「상징적」*이거나 *「무효」*라고 말하지 않는다. 교회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참된 몸으로 여긴다. 그들을 *「재세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세례는 완전히 인정된다. 그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밖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실제적 친교 안에 있다. 그들을 대중적이고 오명적인 의미의 *「이단자」*로 다루지 않는다. 이견은 친교의 구조와 몇 가지 정확한 교리 쟁점에 관한 것이지, 공동 신앙의 핵심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황이 「무관심한」 것이거나 확정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분열은 치유해야 할 상처이며, 완전한 일치의 회복은 의무이다.
다음 표는 교회가 단언하는 것과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정리한다.
| 흔한 생각 | 교회가 실제로 말하는 바 |
|---|---|
| 「정교회는 다른 종교이다」 | 거짓: 같은 삼위일체 신앙,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사 |
| 「그들의 성체는 유효하지 않다」 | 거짓: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이다 |
| 「가톨릭이 되는 정교인은 재세례를 받아야 한다」 | 거짓: 그의 세례는 완전히 유효하다 |
| 「정교회는 교회 밖에 있다」 | 거짓: 실제적이지만 불완전한 친교 |
| 「분열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 거짓: 치유해야 할 상처이며, 일치는 의무이다 |
| 「가톨릭과 정교회는 이미 완전히 일치하였다」 | 거짓: 베드로 후계자와의 완전한 친교가 아직 부족하다 |
요컨대 가톨릭 입장은 대립시키고 싶어지는 두 단언을 함께 간직한다. 정교회의 성사적·전례적·영적 풍요에 대한 한없는 존중, 그리고 그리스도가 원하신 일치의 충만함이 베드로와의 친교를 통한다는 확고한 확신이다. 멸시도 상대주의도 아니다. 명료하고 희망에 찬 형제애이다.
더 알아보기
- 동방의 대분열 — 1054년 분열의 상세한 역사, 정치적·문화적·신학적 원인들.
- 포티우스 분열 — 로마와 콘스탄티노폴 사이의 첫 대위기 (867-880).
- 정교회 반론에 대한 답변 — 로마 수위권, 필리오퀘, 피렌체 공의회에 대한 논증적 답변.
- 동방 가톨릭 교회들 — 로마와 완전한 친교 안에 있는 23개 동방 전례 교회들. 정교회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주석과 참고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 §838, Mame/Plon, Paris, 1992. 인용된 문구는 바오로 6세의 1975년 12월 14일 담화와 일치의 회복 교령 §13-18을 가리킨다. vatican.va의 프랑스어 공식 문헌.
1 4 12신앙교리성,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일성과 보편적 구원에 관한 선언 주님이신 예수, §17, 2000년 8월 6일, vatican.va.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승인하고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이 서명한 문서. 「참된 개별 교회들」(정교회)과 「교회적 공동체들」(종교개혁에서 나온)을 구분한다.
2 5 6 10 19 21신앙교리성, 교회에 관한 가르침의 특정 측면들에 대한 물음들에 대한 답변, 2007년 6월 29일, vatican.va. 다섯 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 정교회는 베드로 후계자와 친교 안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상처」(vulnus)를 겪으며, 종교개혁에서 나온 공동체들은 더 깊은 상처를 겪는다.
3 20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의 회복, §14-18, 1964년 11월 21일, vatican.va. 분리된 「동방 교회들」에 할애된 장: 그들의 전례적·영적 유산, 유효한 성사들, 대화의 원리들.
7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의 회복, §15, vatican.va. 동방 교회들의 「참된 성사」, 「주로 — 사도 계승에 힘입어 — 사제직과 성체」의 인정. 성사 공동 참여는 적절한 상황과 권위의 승인 아래에서 「가능할 뿐 아니라 권장되기까지」 한다고 선언된다.
8 23가톨릭 교회 교리서, §1399, 일치의 회복 §15 인용: 동방 교회들은 「비록 분리되어 있지만, 참된 성사, 특히 — 사도 계승에 힘입어 — 사제직과 성체를 지니고 있다」. 성사 공동 참여는 여건이 좋고 교회 권위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할 뿐 아니라 권장」된다.
9가톨릭 교회 교리서, §1400: 종교개혁에서 나온 교회적 공동체들은 「성품성사를 그 본래적이고 온전한 실체대로 간직하지 못했으므로」 성체 신비의 진정한 실체를 간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과의 성체적 상호 영성체는 가능하지 않다.
11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인류의 빛, §15, 1964년 11월 21일, vatican.va: 교회는 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도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거나 베드로 후계자 아래 친교의 일치를 지키지 않는 세례자들과 「여러 이유로 결합되어 있다」고 스스로 안다.
13바오로 6세, 1975년 12월 14일 담화, 1054년 파문 철회 10주년 기념, 바오로 6세 가르침(Insegnamenti di Paolo VI), 제13권, 1975, 1389쪽. 교리서 §838에서 받아들인 문구의 출처(「주님의 성찬을 공동으로 거행할 수 있는 충만함에 도달하기에 부족한 것이 거의 없다」).
14가톨릭 교회 교리서, §1271, 일치의 회복 §3과 §22 인용: 세례는 가톨릭 교회와 아직 완전한 친교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 사이의 친교의 토대를 이룬다」.
15성 요한 바오로 2세, 하나가 되게 하소서, §56-57, vatican.va: 「사랑의 대화」 안에서 로마와 동방 교회들 사이에 회복된 관계를 묘사하기 위한 「자매 교회들」 표현의 용법.
16신앙교리성, 「자매 교회들」이라는 표현에 관한 각서, 2000년 6월 30일, vatican.va. 이 표현은 개별 교회들 사이에서는 쓸 수 있지만,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톨릭 교회 안에 현존한다는 단언을 흐리게 할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라는 두 전체를 자매로 지칭하는 데에는 쓸 수 없음을 명시한다.
17신앙교리성, 친교로 이해된 교회에 관한 서한 친교의 개념(Communionis notio), §17, 1992년 5월 28일, vatican.va.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톨릭 교회 안에 「현존한다」(subsistit in)(인류의 빛 §8 참조)는 것을 상기시키며, 「자매 교회들」 개념의 용법을 한정한다.
18교회법전(1983), 844조 §3: 「가톨릭 성직자들은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 안에 있지 않은 동방 교회들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청하고 합당히 준비되어 있으면,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와 병자성유성사를 합법적으로 베푼다.」 844조 §2는 반대 경우(가톨릭 신자가 필요시 유효한 성사를 지닌 비가톨릭 성직자에게서 이 성사들을 받는 경우)를 규정한다. 동방 교회 교회법전(CCEO) 671조에 병행 규정.
22바오로 6세 교황과 세계 총대주교 아테나고라스 1세의 공동 선언, 1965년 12월 7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공개 회의에서, 그리고 동시에 콘스탄티노폴 파나르에서 엄숙히 낭독됨, vatican.va. 두 교회는 1054년의 상호 파문 선고들을 「후회」하고, 「교회의 기억과 한가운데서 제거」하며, 「망각에 맡긴다」.
24사랑의 책(Tomos Agapis), 로마와 콘스탄티노폴 사이의 「사랑의 대화」(1958-1970) 행적 모음, 교황청과 세계 총대주교청 발행, 1971. 바오로 6세와 아테나고라스 사이의 예루살렘 만남(1964년 1월) — 피렌체 공의회(1439) 이후 교황-콘스탄티노폴 총대주교의 첫 만남 — 을 기록한다.
25성 요한 바오로 2세, 하나가 되게 하소서, §55-56, vatican.va: 1965년 상호 파문의 철회는 일치의 길에서 「교회법적·심리적 차원의 고통스러운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26성 요한 바오로 2세, 일치운동에 관한 회칙 하나가 되게 하소서, §54, 1995년 5월 25일, vatican.va: 「교회는 두 허파로 숨쉬어야 한다!」 — 그리스도교 동방과 서방.
27성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서한 동방의 빛(Orientale Lumen), 1995년 5월 2일, vatican.va. 가톨릭 신자들을 그리스도교 동방의 영적·전례적·신학적·규율적 유산(그리스 교부 신학, 마음의 기도, 테오시스, 성화상)을 알고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도록 초대한다.
28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사이의 신학 대화를 위한 혼합국제위원회, 라벤나 문서, 교회의 성사적 본성의 교회론적·교회법적 결과: 교회적 친교, 공의성과 권위, 2007년 10월 13일. 아직 그 행사 방식에는 합의하지 못한 채, 지역·광역·보편 차원에서의 수위권의 필요성을 함께 인정한다.
29가톨릭-정교회 혼합국제위원회, 키에티 문서, 제1천년기의 시노드성과 수위권: 교회의 일치를 섬기는 공동 이해를 향하여, 2016년 9월 21일. 수위권과 시노드성을 조율하기 위한 규범적 준거로 제1천년기의 공동 전통을 삼는다.
30가톨릭-정교회 혼합국제위원회, 발라만드 문서(레바논), 우니아티즘, 과거의 일치 방법, 그리고 완전한 친교에 대한 현재의 탐구, 1993년 6월 23일. 「우니아티즘」이 더 이상 일치를 추구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미 구성된 동방 가톨릭 교회들의 존재할 권리와 종교의 자유 존중을 단언한다.
31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회복, §8, 1964년 11월 21일, vatican.va: 마음의 회개와 삶의 거룩함은 일치를 위한 기도와 함께 「전체 일치운동의 영혼」(영적 일치운동)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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