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의 유효성

성사는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유효"하다. 무효한 세례는 세례받지 못한 영혼을 남기고, 무효한 축성은 빵을 그대로 남기게 된다. 성사를 유효하게 만드는 조건은 무엇인가, 왜 집전자의 거룩함은 그 조건에 들지 않는가(ex opere operato), 유효함·적법함·열매 맺음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유효성을 얼마나 세심하게 지키는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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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죄 상태에 있는 합당하지 못한 사제가 교회의 예식에 따라 아이에게 세례를 주면, 그 세례는 참된 세례인가? 교회는 열여섯 세기 동안 이렇게 답해 왔다 : 그렇다, 온전하게. 열심한 사제가 «나는 너에게 세례를 준다» 대신 *«우리는 너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며 세례를 주면, 그 세례는 유효한가? 로마는 2020년에 이렇게 답했다 : 아니다, 다시 세례를 주어야 한다[1]. 언뜻 당혹스러워 보이는 이 두 답변은 하나의 개념에 달려 있다 : 바로 유효성이다. 유효한 성사는 실제로 이루어진 성사이고, 무효한 성사는 행위자들의 신심이 어떠하든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한 예식이다.

따라서 유효성은 전례적 아름다움이나 열심의 문제가 아니다 : 그것은 존재의 문제이다. 성사는 있거나 없거나 하며, 문이 열려 있거나 닫혀 있는 것과 같다. 피렌체 공의회는 1439년에 결코 능가된 적 없는 명확함으로 이를 밝혔다 : 모든 성사는 *«질료인 사물들과 형식인 말씀들과 사역자의 인격»*을 요구하며, «이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2]. 이것이 유효성의 헌장이다 : 그 표징이 빈 몸짓으로 남지 않기 위한 필요조건들의 목록이다.

이 글은 교회가 말하는 유효성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 왜 성사는 중간 단계 없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는지, 그 이루어짐의 정확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왜 사역자의 성덕이 그 조건에 속하지 않는지 (위대한 원리인 ex opere operato), 유효한 성사와 합법적인 성사와 열매 맺는 성사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어떤 흠결이 성사를 무효로 만드는지, 그리고 교회가 유효성을 얼마나 세심하게 지키는지 — 의심이 남을 때 «조건부로» 성사를 거행하기까지 한다. 질료와 형식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성사의 질료와 형식을 보라 ; 유효함과 허용됨의 차이에 대해서는 성사의 합법성을 보라 ; 성사의 일반 개념에 대해서는 성사란 무엇인가?를 보라.

성사의 «유효성»이란 무엇인가?

유효성이라는 말은 라틴어 validus에서 왔다 : 힘이 있고, 굳게 서는 것을 뜻한다. 유효한 행위는 그 효과를 산출하는 행위이고, 무효한 행위는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행위이다. 성사에 적용하면, 이 개념은 하나의 성사가 성사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 즉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참으로 부여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성사는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다 : 이분법적 현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유효성에는 정도가 없다는 점이다. 세례가 *«80퍼센트 유효하다»*거나 *«대충 유효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유효하거나 무효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성사는 행위이며, 행위는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다. 피렌체 공의회의 조항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 «이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3] — *«덜 아름답다»*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이분법적 구조는 아찔한 결과를 낳는다. 세례가 무효라면, 다시 태어났다고 믿었던 영혼은 원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께 결합되지 않은 채 남는다. 성체 축성이 무효라면 — 예를 들어 그 «사제»가 한 번도 유효하게 서품된 적이 없기 때문에 — 제대 위에서 흠숭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 그것은 빵이다. 고해가 무효라면 죄는 사해지지 않는다. 유효성은 가장 높은 실재를 건드린다 : 걸려 있는 것은 예식의 성공이 아니라 은총의 현존 또는 부재, 때로는 한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 밖의 모든 것에서는 전례적 창의성에 큰 자유를 내주면서도, 이 문제만큼은 늘 극도의 엄격함으로 다루어 왔다.

유효함, 합법적임, 열매 맺음 : 서로 다른 세 질문

성사에 대한 혼란의 상당 부분은 매우 다른 세 질문을 뒤섞는 데서 온다. 고전 신학은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구별하며, 나머지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그것들을 분리해서 붙들어야 한다.

질문묻는 내용결정하는 것답이 «아니오»라면
유효한가?성사가 이루어졌는가?질료, 형식, 자격을 갖춘 사역자, 의향, 합당한 수혜자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 성사는 무효하므로 다시 거행해야 한다
합법적인가?성사가 규정에 따라 거행되었는가?교회법과 예식 규범의 준수성사는 참되지만 사역자는 그렇게 거행함으로써 죄를 지었다
열매를 맺는가?성사가 이 영혼 안에서 은총을 맺는가?받는 이의 준비 상태 (신앙, 회개, 은총 상태)성사는 존재하고 표징은 남지만,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은총은 막혀 있다

이 세 차원은 독립적이다. 성사는 유효하면서도 비합법적일 수 있다 : 정직된 사제가 임종 위험 밖에서 고해를 집전하면 유효하게 사죄한다 (참회자는 참으로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다 — 이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성사의 합법성을 보라. 성사는 유효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 : 대죄 상태에서 영성체하는 이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신다 (성사는 유효하다). 그러나 그 은총을 받지 못하며, 오히려 사도 바오로의 경고대로 «자신의 단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1코린 11, 29). 반대로 무효한 것은 합법적일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성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첫 번째 열을 다룬다 : 유효성, 곧 성사 자체의 존재이다.

교회가 유효성을 말하는 이유 : 성사적 실재론

유효함, 합법적임, 열매 맺음 : 서로 다른 세 차원. 설명 도표. 참고 : CEC 1128.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성사가 그저 마음을 북돋우는 상징에 불과하다면, 이런 유효성 집착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세례가 공동체에 환영받는 몸짓에 불과하다면, *«나»*라고 말하든 *«우리»*라고 말하든 거의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 경건한 의도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성사가 의미하는 바를 실제로 이룬다고 여긴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종교개혁자들에 맞서 이를 정의했다 : 성사는 의미하는 은총을 «담고» 있으며, 장애를 두지 않는 이들에게 그 은총을 «부여한다»[4]. 피렌체는 이미 이렇게 말했다 : 은총의 *«모형»*에 불과했던 옛 계약의 예식들과 달리, «우리의 성사들은 은총을 담고 있으며 마땅히 받는 이들에게 그 은총을 부여한다»[5]. 교리서는 다시 말한다 :

«신앙 안에서 마땅히 거행된 성사는 그것이 의미하는 은총을 부여한다. 성사는 효과적이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친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 세례를 주는 분은 그분이시고, 성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그분이시어, 성사가 의미하는 은총을 나누어 주신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131 및 § 1127[6]

은총이 실제로 표징을 통해 지나가기 때문에, 표징은 실재해야 한다. 이것이 쟁점의 전부이다 : 유효성은 그리스도 행위의 진실성을 지킨다. 유효한 성사는 인간이 올바르게 집행한 예식이 아니다 ; 그것은 그리스도 친히 행하시는 행위이며, 그분은 몸짓과 말씀과 사역자를 도구로 삼으신다. 본질적인 점에서 이 도구들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리스도는 거기에 당신의 행위를 결부시키지 않으신 것이며 — 성사는 없다.

유효성의 조건들 : 피렌체 헌장

성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피렌체 공의회는 셋을 밝혔고, 신학은 통상 다섯을 밝힌다. 하나만 빠져도 성사는 무효하다.

  1. IVᵉ-Vᵉ siècle
    도나투스주의자들에 맞선 성 아우구스티누스

    «배교자» 사역자가 준 세례를 받은 신자들을 재세례하려던 도나투스주의자들에 맞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가 사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함을 확립했다 : 그 유효성은 세례를 주는 이의 성덕에 달려 있지 않다.

  2. 1439
    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은 공식을 확정했다 : 모든 성사는 *«질료와 형식과 사역자»*로, 교회가 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향과 함께 이루어진다 ; «하나라도 빠지면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3. 1547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성사 일반에 관한 규정들은 ex opere operato (제8항), 지워지지 않는 표징 (제9항), 요구되는 의향 (제11항), 대죄 상태의 사역자가 거행한 성사의 유효성 (제12항)을 정의했다.

  4. 1896
    레오 13세, Apostolicae curae

    성공회 서품을 심사한 교황은 형식과 의향의 흠결을 이유로 그 서품을 «절대적으로 무효하고 전적으로 헛된» 것으로 선언했다 : 본질적 표징의 흠결로 인한 무효의 고전적 사례이다.

  5. 1917 / 1983
    교회법전들

    법은 질료를 성문화했다 : 유효성에 닿는 사항에 대한 유보된 권한 (제841조), 의심스러운 경우 조건부 집행 (제845조, 제869조), 교회에 의한 권한 보충 (제144조).

  6. 2020
    신앙교리성의 교리적 각서

    *«우리는 너에게 세례를 준다»*로 거행된 세례는 무효하다고 선언되었다 : 형식은 그리스도께 속하며, 사역자는 제 멋대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이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초 문헌은 여전히 1439년 피렌체 공의회의 문헌이다. 아르메니아인들을 가르치기 위해 공의회는 교회의 성사 교리를 요약하고 일반 규칙을 밝혔다 :

«이 모든 성사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 질료인 사물들, 형식인 말씀들, 그리고 교회가 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향으로 성사를 거행하는 사역자의 인격. 이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7]

따라서 세 가지 구성 요소이지만, 실은 여러 가지를 포괄한다 : 질료 (감각적 사물), 형식 (말씀), 그리고 «사역자의 인격» — 이는 그가 이 성사를 거행하도록 자격을 갖추었음과 *«교회가 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향»*으로 행동함을 함께 전제한다. 여기에 신학은 받는 이 쪽의 조건을 더한다 : 합당한 수혜자가 있어야 한다. 다음 표는 이 조건들을 요약하고, 각각을 자세히 다루는 글로 안내한다.

유효성의 조건요구하는 것전용 글
질료요구되는 참된 감각적 사물 (세례에는 물, 성체에는 밀빵과 포도주…)la-matiere-et-la-forme-des-sacrements
형식의미를 바꾸지 않은 본질적 말씀 («나는 성부와…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la-matiere-et-la-forme-des-sacrements
자격을 갖춘 사역자이 성사를 거행할 권능을 가진 이 (세례에는 모든 사람 ; 성체나 고해에는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le-ministre-ordinaire-et-extraordinaire · lordre
의향적어도 일반적 방식으로 «교회가 하는 바를 행하려는» 뜻lintention-du-ministre
합당한 수혜자이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수신자 (세례에는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살아 있는 인간, 다른 성사들에는 사전 세례 — 혼인은 성사적이지 않으면서도 유효할 수 있다)quest-ce-quun-sacrement

요구되는 질료와 형식

처음 두 조건 — 사물과 말씀 — 은 성사적 표징 자체를 이룬다. 성사별 상세 연구는 별도 글의 대상이다 : 성사의 질료와 형식을 보라. 유효성에 대해서는 원리만 붙들면 된다 : 질료는 요구되는 참된 질료여야 하며 (우유가 아니라 물, 쌀빵이 아니라 밀빵), 형식은 그 본질적 의미를 간직해야 한다. 사소한 변경 (어순, 발음 실수)은 유효성을 건드리지 않는다 ; 의미를 바꾸는 변경 — 세례에서 *«나»*를 *«우리»*로 바꾸는 것처럼 — 은 유효성을 파괴한다. 형식이 더 이상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며, 성사는 그 표징이 의미하는 바로 있기 때문이다.

자격을 갖춘 사역자 : 권능의 문제

모든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설명 도표. 참고 : 피렌체, DS 1312 ; 트리엔트, 제11항.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여기서 유효성은 질료와 형식을 넘어선다. 피렌체는 *«사역자의 인격»*을 요구한다 — 그런데 이 인격이 이 성사 행위를 둘 수 있는 권능을 가졌는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이 권능은 성사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르다 :

  • 세례는 누구나 유효하게 거행할 수 있다 — 사제, 평신도, 심지어 세례받지 않은 이나 불신자까지도 — 참된 질료와 참된 형식, 그리고 요구되는 의향을 사용한다면. 구원의 문인 만큼 가장 폭넓게 «열려 있는» 성사이다.
  • 성체와 죄의 고해는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를 요구한다 :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축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할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성품성사를 통해 받은 사제직뿐이다. 아무리 경건한 평신도라도 축성하거나 사죄할 수 없다 : 권능이 빠지므로 유효성도 빠진다.
  • 견진의 사역자는 주교이다 (위임이나 법에 따라 특정 경우 사제도 가능) ; 성품은 유효하게 축성된 주교만이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사도 계승의 뿌리에 닿는다 : 성체의 유효성은 사제의 서품 유효성에 달려 있고, 이는 그를 서품한 주교의 축성 유효성에 달려 있으며, 이렇게 사도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서품에서의 형식이나 의향 흠결로 이 사슬이 끊기면, 거기에 의존했을 사제적 행위들은 모두 무효해진다. 성공회 서품에 대한 레오 13세의 추론이 바로 이것이다 (아래 참조). 세부 사항은 정규 사역자와 비상 사역자와 성품성사를 보라.

교회가 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향

피렌체가 밝힌 세 번째 구성 요소이다 : 사역자는 *«교회가 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향»*으로 행동해야 한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를 파문형으로 정의했다 :

«성사를 이루고 부여할 때 사역자들에게 교회가 하는 바를 적어도 행하려는 의향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지어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제11항[8]

이 의향은 사역자가 온전한 개인 신앙을 가졌을 것, 심지어 자신이 하는 바를 믿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그가 교회가 행하는 종교적 예식을 행하려 뜻하기만 하면 된다. «가족을 기쁘게 하려고» 세례를 주면서도 그리스도교 세례 예식을 이루고자 하는 불신 사제는 유효하게 세례를 준다. 반면 몸짓을 «웃기려고», 연극 안에서, 혹은 교회가 뜻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면서 두는 이는 아무것도 부여하지 못한다. 성 토마스는 규칙을 이렇게 공식화한다 : 사역자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향»*을 가져야 한다[9]. 이 섬세한 측면 — 외적 의향과 내적 의향, 가상적 의향과 현실적 의향 — 은 전용 글이 있다 : 사역자의 의향을 보라.

합당한 수혜자 : 받을 수 있는 능력

마지막 조건은 사역자가 아니라 수신자를 본다. 모든 성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를 전제한다. 죽은 이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으며,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도 주지 않는다 ; 견진과 성체와 고해와 성품은 세례받은 이에게만 유효하게 부여한다 — 세례가 다른 성사들에 합당하게 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혼인은 예외이다 : 혼인은 성사적이지 않으면서도 유효할 수 있다 — 세례받은 이들만이 혼인의 성사를 받는다. 혼인 계약이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서 그리스도 주님에 의하여 성사의 존엄으로 높여졌기»[10] 때문이다. 세례받지 않은 이를 견진하려는 것은 1층 없이 2층을 지으려는 것만큼 헛되다. 마찬가지로 일부 성사는 고유 조건을 요구한다 : 성품은 세례받은 남성 수혜자를 전제한다 (교회는 여성에게 사제 서품을 부여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여긴다) ; 혼인은 무효화 장애가 없는 자유로운 두 사람을 전제한다. 수혜자가 합당하지 않으면, 질료가 빠진 경우만큼이나 성사는 무효하다.

Ex opere operato: 유효성은 집전자의 거룩함에 달려 있지 않다

가장 위로가 되면서도 가장 직관에 반하는 점, 곧 유효성 교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조건 목록을 살펴보면 집전자의 거룩함은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죄 중에 있는 사제, 사생활에서는 이단적인 삶을 사는 사제, 대죄 상태에 있는 사제가 집전한 성사는 성인이 집전한 성사와 똑같이 유효하다. 성사가 전하는 은총은 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도나투스주의의 유혹,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반박되다

도나투스주의에 대한 답변. 비교 도표. 참고: 토마스 아퀴나스, III, q. 64, a. 5; 트리엔트, 제12조항.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반대되는 유혹은 오래되었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곧 합당하지 못한 집전자는 참된 성사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4세기 북아프리카에서 도나투스주의자들은 박해 시기에 성경을 넘겨준 « 배교자(traditores) » 주교들이 베푼 세례와 서품은 무효라며 재세례를 주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평생 이 오류와 싸웠다. 그의 원칙은 가톨릭 교리의 헌장으로 남았다. 세례는 집전자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며, 사람의 손이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그 손을 통해 세례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성 토마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하며 이를 요약한다.

« 주님이 선하신데, 나쁜 집전자가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 —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인용, 『신학대전』, III, q. 64, a. 5[11]

이 논증은 명쾌하다. 유효성이 집전자의 숨겨진 거룩함에 달려 있다면, 어떤 신자도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을 세례하고 고해성사를 주고 성체를 분배하는 사제의 영혼 상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의 구원이 그의 숨겨진 순수함에 달려 있다면, 나는 끊임없는 불안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유효성을 집전자의 거룩함에서 떼어 놓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영혼들에게 확신을 주셨다. 내가 받는 것은 그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것이다.

죄 중에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집전한다 (트리엔트, 제12조항)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 원칙을 정의된 교리의 반열에 올리며 도나투스주의적 오류에 파문형을 선고하였다.

« 성사를 이루거나 베푸는 데 본질적인 모든 것을 지킨다면, 대죄 상태에 있는 집전자는 성사를 이루지 못하거나 베풀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지어다. » —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제12조항[12]

조건은 분명하다. « 본질적인 것을 모두 지킨다면 ». 집전자의 죄는 질료와 형상과 지향이 지켜지는 한 유효성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못한다. 요구되는 것은 그가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같은 논리가 성체 축성에도 적용된다. 성 토마스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하며 가르친다. 곧 *« 사제는 자신의 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집전자로서 이 성사를 축성한다 »*는 것이며, 따라서 « 사제들은 의롭지 못하고 죄인일지라도 성체를 축성할 수 있다 »[13]. 빵은 « 축성하는 자의 공로가 아니라 창조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14].

성 토마스: 집전자는 그리스도의 도구이다

Ex opere operato: 그리스도의 활동. 설명 도표. 참고: CEC 1128; 토마스 아퀴나스, III, q. 64.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왜 그런가? 성 토마스의 신학에서 집전자는 성사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 도구 원인이기 때문이다. 은총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이시며, 집전자는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마치 작가의 손에 들린 펜과 같다.

« 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곧 주된 행위자로서, 혹은 도구로서이다. 첫 번째 방식으로는 오직 하느님께서 성사의 내적 효과를 이루신다. 두 번째 방식으로는 인간이 집전자로서 활동하는 한도 내에서 이룰 수 있다. »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 q. 64, a. 1[15]

그런데 « 도구는 자신의 고유한 형상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움직이는 분의 능력에 따라 활동한다 »[16]. 집전자의 거룩함이나 악함은 그의 *« 고유한 형상 »*이며, 성사 행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성사 행위는 « 주된 행위자이신 하느님의 능력에서 » 나온다[17]. 조각가의 손이 능숙하다면, 나쁜 끌의 날카로운 끝도 좋은 끌만큼 잘 조각한다. 토마스의 가장 함축적인 공식이 요약하는 원칙이 바로 이것이다. 곧 « 성사는 주거나 받는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18]. 그래서 『교리서』는 바로 이 문장을 인용하며 결론 내릴 수 있다.

« 성사는 주거나 받는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성사가 교회의 지향에 따라 거행되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그분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집전자의 개인적 거룩함과 무관하게 활동하신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28항[19]

이것이 바꾸는 것: 신자의 확신

ex opere operato — «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바로 그 사실로 »[20] — 는 때로 조롱받듯 마법 같은 자동 장치가 아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사 없이 « 신적 약속에 대한 믿음만으로 » 은총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에 맞서 이를 정확히 정의하였다.

« 새 율법의 성사들 자체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 그 자체로 은총이 주어지지 않고, 신적 약속에 대한 믿음만으로 은총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지어다. » —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제8조항[21]

따라서 성사는 그 자체로, 주는 자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업적의 힘으로 활동한다. 이것이 믿음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믿음 없이는 성사가 유효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활동이 인간의 연약함에 달려 있지 않음을 보장한다. 유효성은 인간 덕행의 모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다. 이것이 성사 경제의 가장 큰 자비 중 하나이다.

유효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 합당한 마음가짐 없이 받는 성사

앞서 말했듯, 성사는 유효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 이 점은 발전시켜 볼 만하다. 성사를 받는 것과 그 은총을 받는 것의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성사는 존재하지만 은총은 가로막힌다

ex opere operato가 유효하게 집전된 성사가 은총을 담고 있음을 보장한다면, 영혼에게 그것을 받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교리서』는 곧바로 이렇게 밝힌다.

« 그러나 성사들의 열매는 받는 자의 마음가짐에도 달려 있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28항[22]

요구되는 마음가짐 없이 성사를 받는 자 — 예를 들어 고해성사를 보지 않은 대죄 상태에서 영성체하거나 견진을 받는 자 — 는 유효한 성사를 받는다(그리스도의 몸을 참으로 영하고, 견진의 인호를 참으로 받는다). 그러나 은총에 장애물(obex)을 놓는다. 성사는 존재한다. 그 열매는 보류된다. 전통은 이를 « 형상 없는(informe) » 성사, 곧 유효하게 받았으나 받는 자의 합당하지 못함 때문에 은총 효과를 결여한 성사라고 부른다.

성사의 « 소생(reviviscentia) »

고전 신학은 인호를 찍고 반복될 수 없는 성사들(세례, 견진, 서품)에 대해, 가로막혔던 은총이 장애물이 제거되는 즉시 *« 되살아난다 »*고 가르친다. 성인이 되어 현재의 죄들에 대한 통회가 충분하지 않은 채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의 인호를 유효하게 받는다. 그러나 온전한 세례 은총은 진실한 회개로 자신이 놓았던 장애물을 치울 때 비로소 주어진다. 성사를 다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사가 되살아난다(reviviscit). 이 교리는 유효성(표지와 인호의 존재)과 풍요로움(받는 은총)이 서로 다른 두 현실임을 확인해 준다. 전자는 한 번에 영원히 획득되고, 후자는 영혼이 더 나은 마음가짐으로 돌아오는 데 달려 있다[23]. 유효한 것과 적법한 것의 차이는 또 다른 차원으로, 성사의 적법성을 보라.

성사가 무효인 경우는 언제인가? 결함의 분류

유효성이 모든 조건의 충족을 요구하므로, 그 반대인 무효는 단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결여되면 발생한다. 교회법 전통은 이를 « 결함 »(defectus)이라 부른다. 다섯 가지 큰 결함은 다섯 가지 조건에 대응한다.

결함내용역사적 또는 실제 예
질료의 결함사용된 사물이 요구되는 참된 질료가 아님우유나 포도주로 세례를 주거나, 쌀빵으로 « 축성 »하는 경우
형상의 결함본질적 문구가 생략되거나 그 의미가 바뀌어 변경됨« Je te baptise » 대신 « Nous te baptisons » (신앙교리성, 2020)
지향의 결함집전자가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뜻이 없음« 장난으로 », 연극 안에서, 또는 성사 효과를 배제하고 행한 거동
집전자 권한의 결함집전자가 해당 성사에 요구되는 서품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함성체를 « 축성 »하거나 « 사죄 »하는 평신도, 무효로 판단된 서품(Apostolicae curae, 1896)
받는 자 자격의 결함받는 이가 해당 성사를 받을 자격이 없음세례받지 않은 자에게 견진을 주는 경우, 무효화 장애에도 불구하고 맺어진 혼인, 죽은 자를 « 세례 »하는 경우

질료의 결함

요구되는 질료가 아닌 질료를 사용하면 성사는 무효이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요한 3, 5를 비유로 축소할 수 없다며 *« 참되고 자연적인 물 »*이 세례에 *« 필요한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마찬가지로 성체는 밀빵과 포도주를 요구한다. 다른 물질로는 유효하게 축성할 수 없다. 질료는 확인하기 쉬우므로 질료의 결함은 드물지만, 존재한다(예컨대 사용된 빵의 정확한 성질에 의심이 있는 경우).

형상의 결함: 세례 공식의 사례 (2020)

유효성의 본질적 결함들. 그림으로 보는 표. 참고: 피렌체, DS 1312; 트리엔트, 제11조항; 신앙교리성, 2020.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형상 결함의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예는 최근의 것이다. 공동체 전체의 환대를 강조하려는 사제들이 *« 우리는 성부와 … 이름으로 그대에게 세례를 준다 »*고 말하며 세례를 주는 관습이 생겨났다. 2020년 신앙교리성은 이렇게 판정하였다. 그런 세례는 무효이며, 그렇게 « 세례받은 »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24]. 그 이유는 성사적 실재론의 핵심에 닿는다. 집전자가 *« 나는 그대에게 세례를 준다 »*고 말할 때, 이 *« 나 »*는 우선 그의 자신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 우리 »*로 바꾸면 행위의 주체가 공동체로 옮겨가며, 형상은 더 이상 같은 신비를 의미하지 않게 된다[25]. 형상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것이다 — « 사제라 할지라도 누구도 자의로 전례에 무엇이든 더하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다 »[26]. 이 사례는 성사의 질료와 형상에서 다루었다.

형상의 결함과 지향의 결함: Apostolicae curae (1896)

성품성사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를 제공한다. 1896년 16세기에 개혁된 성공회 전례에 따라 수여된 서품의 유효성을 심사하면서 레오 13세는 사도서한 Apostolicae curae에서 이를 *« 절대적으로 무효하고 전적으로 헛된 것 »*이라고 선언하였다[27]. 이유는 이중적이었다. 곧 형상의 결함과 지향의 결함이다. 개혁자들은 서품 예식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 축성하고 봉헌할 » 권능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형상은 더 이상 교회가 부여하려는 희생 제사직을 의미하지 않았고, 예식은 가톨릭 사제가 아닌 다른 것을 세우려는 지향을 드러냈다. 이러한 의미를 잃은 형상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을 산출할 수 없었다. 이 사례는 성체의 유효성이 그 상류에서 서품의 유효성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성사의 사슬 전체는 연대적이다.

지향의 결함

집전자가 *«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한다 »*는 것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면, 질료와 형상이 완전하더라도 성사는 무효이다. 흉내 낸 거동(연극, 조롱)이나, 집전자가 예컨대 모든 종교적 효과를 내적으로 거부하면서 세례를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트리엔트는 이를 정의하였다(위에서 인용한 제11조항)[28]. 그러나 요구되는 지향은 최소한이다. 완전한 믿음 없이도 그리스도교 예식을 거행하려는 뜻이면 충분하다. 어떤 지향 결함이 유효성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경계는 집전자의 지향에서 연구한다.

권한의 결함과 자격의 결함

마지막으로, 집전자가 요구되는 권한을 갖추지 못했거나(서품이 없어 평신도는 축성도 사죄도 할 수 없으며, 관할권을 갖추지 못한 사제는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하게 사죄할 수 없다), 받는 이가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세례받지 않은 자는 견진, 성체, 고해성사, 서품, 혼인성사를 유효하게 받을 수 없다) 성사는 무효이다. 이 두 결함은 피렌체 헌장의 마지막 두 조건에 해당한다. 권한에 대해서는 정규 집전자와 비상 집전자를 보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회의 돌봄

유효성은 구원에 직결되므로, 교회는 이를 질투하리만치 세심하게 감싼다. 교회는 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권리를 최고 권위에 유보하고, 의심스러운 경우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인호를 새기는 성사들의 반복을 배제했으며, 심지어 특정 상황에서는 부족한 권한을 *«보충»*해 주기까지 한다.

유보된 권위: 유효성에 관한 사항은 사도좌만이 규정한다

어떤 사목자도, 어떤 신학자도, 어떤 주교회의도 독자적으로 성사의 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교회법전이 이를 원칙으로 못 박는다:

«성사들은 온 교회를 위해 동일하고 신적 위탁물에 속하므로, 그 유효성에 필요한 것을 승인하고 규정하는 것은 교회의 최고 권위에만 속한다.» — 교회법전(1983년), 제841조[29]

이는 일치와 확실성의 보장이다. 전 세계 어디서나 가톨릭 세례가 가톨릭 세례인 것은, 그 본질적 조건들이 각 지역의 자의에 맡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규칙으로 2020년 신앙교리성이 «우리는 너에게 세례를 준다» 사례에 대해 보편적으로 판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설명된다. 세례의 유효성은 개별 집전자의 취향이 아니라 공동의 위탁물에 속한다.

의심과 «조건부» 집행

세례에 대한 의심의 식별. 결정 나무.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참고: 교회법전 제845조 및 제869조; 신앙교리성, 2020년.

성사가 유효하게 거행되었는지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발견된 아기가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 방식이 의심스러운 공동체에서 온 개종자가 유효하게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이다. 인호를 새기는 성사는 반복할 수 없으므로(아래 참조), «안전을 위해 다시 세례를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는 조건부 집행을 마련했다. 진지한 조사 후에도 신중한 의심이 남으면 *«네가 세례받지 않았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여 성사를 거행한다.

«성실한 조사 후에도 [세례, 견진, 성품] 성사의 실제 수령이나 유효한 수령에 대해 신중한 의심이 여전히 남으면, 조건부로 집행한다.» — 교회법전(1983년), 제845조 제2항[30]

세례에 대해서는 제869조가 절차를 구체화한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지, 또는 유효하게 받았는지 의심되고, 진지한 조사 후에도 의심이 남으면 조건부로 세례를 준다[31]. 이때 공식은 *«네가 세례받지 않았다면, 나는 성부와…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가 된다. 같은 조항은 에큐메니칼한 지혜를 덧붙인다. 비(非)가톨릭 공동체에서 세례받은 이들은, 물질과 형식과 의향에 비추어 유효성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할 근거»*가 없는 한 «조건부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32]. 교회는 이렇게 대부분의 개신교 세례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세례가 유효했던 개종자에게 다시 세례를 주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 인호: 왜 다시 세례를 주지 않는가

이러한 신중함은 신앙 진리에서 비롯된다. 세 가지 성사, 곧 세례, 견진, 성품은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시, 곧 *«인호»*를 새기므로 반복할 수 없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이를 정의했다:

«세 가지 성사, 곧 세례, 견진, 성품에서 영혼에 인호, 곧 어떤 영적이고 지워지지 않는 표지가 새겨지지 않아 그 성사들을 반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이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제9가톨릭[33]

법은 그 귀결을 도출한다. 이 성사들은 인호를 새기므로 «반복될 수 없다»[34]. 그러므로 세례받은 이에게 다시 세례를 주는 것은 쓸모없을 뿐 아니라 불가능하고(다시 할 것이 없다) 불법이다(성사를 가장하는 행위이다). 조건부 집행은 바로 이 원칙과 의심을 함께 존중하는 수단이다.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첫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유효성을 확보한다. 이 표시에 대해서는 성사적 인호 참조.

«Ecclesia supplet»: 교회가 부족한 권한을 보충한다

보충의 범위. 비교 도식.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참고: 교회법전 제144조.

미묘한 경우 하나가 남는다. 집전자가 필요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없었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사제가 고해 권한이 있다고 잘못 믿고 고해를 들은 경우가 그렇다. 선의의 신자들이 성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교회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 부족한 권한을 스스로 보충한다:

«사실이나 법에 대한 공동의 착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사실이나 법에 대한 적극적이고 개연성 있는 의심이 있는 경우, 교회는 외적 법정과 내적 법정 모두에서 통치권의 집행을 보충한다.» — 교회법전(1983년), 제144조 제1항[35]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 전체가(공동의 착오) 한 사제에게 고해 권한이 있다고 믿거나, 그 권한의 범위에 대해 진지하고 근거 있는 의심이 있으면, 교회는 고해가 유효하도록 필요한 관할권을 *«보충»*한다. 같은 조항은 이 보충을 견진, 고해, 혼인 입회 권한에까지 확장한다[36]. Ecclesia supplet는 교회의 모성적 배려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표현 중 하나이다. 숨겨진 법적 흠결에 유효성을 종속시키기보다, 영혼의 유익을 위해 성사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편을 택한다. 다만 이 보충은 서품 자체에 속한 것에는 결코 작용하지 않는다. 평신도를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제로 만들지는 않는다. 보충되는 것은 (관할권이라는) 통치 권한이지, 서품으로 받는 성사적 권한이 아니다.

유효성의 특수 사례들

일반 원칙들은 유효성 문제가 각기 고유한 양상을 띠는 몇몇 구체적 사례 속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세례: 가장 폭넓게 유효한 성사

세례는 모든 인간이 유효하게 거행할 수 있는 유일한 성사이다. 세례받지 않은 이도, 불신자도 가능하다. 물과 참된 형식,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향만 갖추면 된다. 이러한 폭넓음은 세례의 필연성에서 비롯된다. 세례는 구원에 «필요하다»[37]. 그리스도께서는 집전자가 없어 그 문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원하셨다. 긴급한 경우, 곧 생명이 위태로운 신생아의 경우, 조산사, 의사, 부모, 누구든 유효하게 세례를 주고 또 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핵심을 지키는 것뿐이다. 물을 부으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효성은 집전자의 직분에도, 신앙에도, 은총 상태에도 달려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

성체: 유효성은 사제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달려 있다

세례와 정반대로, 성체는 집전자에 관해 유효성 조건이 가장 엄격한 성사이다.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 오직 그만이 필요하다. 어떤 평신도의 열심도 서품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 그 권한이 갖춰지면, 봉헌의 유효성은 참된 빵과 참된 포도주 위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달려 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서품이 유효한 정교회들의 성체 유효성을 인정하지만, 사제직을 상실한 종교개혁 전통 공동체들의 성체 유효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성체의 유효성은 곧 성품의 유효성에 매달려 있다. 성체성사와 성품성사 참조.

혼인: 동의가 성사를 이룬다

혼인은 가장 독특한 경우이다. 혼인의 집전자는 부부 자신이며, 혼인을 이루는 것은 그들의 동의이다. 법은 로마다운 힘으로 이를 선언한다:

«혼인은 법적으로 능력 있는 이들 사이에서 당사자들의 동의가 적법하게 표시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동의는 어떤 인간 권력으로도 보충될 수 없다.» — 교회법전(1983년), 제1057조 제1항[38]

따라서 혼인의 유효성은 세 가지에 달려 있다. 참되고 자유로운 동의, 능력 있는 이들(세례받고, 무효화 장애가 없는 이들), 그리고 정식 형식(유자격 증인과 두 증인 앞에서 동의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흠이 있으면 혼인은 무효가 된다. «무효 선언» 소송의 대상이 바로 이것이다. 그 소송은 혼인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혼인이 애초에 유효하게 성립한 적이 없음을 확인한다.

무효 혼인의 유효화: 단순 유효화와 근본적 치유

유효화의 두 길. 비교 도식.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참고: 교회법전 제1057조 및 제1156–1161조.

혼인이 무효하게 성립했을 때(장애, 동의의 흠결, 형식의 흠결), 교회는 이를 유효하게 만들기 위한 두 길을 마련한다. 단순 유효화는 무효 원인이 소멸되고 부부가 동의를 갱신할 것을 요구한다:

«무효화 장애로 인해 무효인 혼인을 유효화하려면, 장애가 소멸되거나 그 면제가 부여되고, 적어도 장애를 아는 당사자가 동의를 갱신해야 한다.» — 교회법전(1983년), 제1156조 제1항[39]

그러나 동의의 갱신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때, 교회는 sanatio in radice, 곧 *«뿌리에서의 치유»*에 호소할 수 있다. 이는 동의의 갱신 없이 혼인을 유효화하되, 소급하여 그 기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무효 혼인의 근본적 치유는 유권자의 허가로 동의의 갱신 없이 이루어지는 유효화로서,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의 면제와, 정식 형식이 지켜지지 않았으면 그 형식의 면제, 그리고 과거에 대한 교회법적 효력의 추인을 포함한다.» — 교회법전(1983년), 제1161조 제1항[40]

이 두 제도는 교회가 유효성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무효한 결합 상태에 가정을 내버려 두기보다, 유효하지 않았던 것을 참되게 만들기 위해 온갖 법적 지혜를 동원한다. 혼인 참조.

서품: 사도 계승의 사슬

Apostolicae curae에서 본 바와 같이, 성품의 유효성은 성체와 고해의 유효성을 좌우한다. 서품은 유효하게 축성된 주교가 물질(안수)과 형식(그 제스처의 의미를 규정하는 축성 기도)과 요구되는 의향을 갖추어 수여할 때 유효하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성사 생활 전체는 사도들로부터 이어진 이 사슬의 끊어지지 않는 연속성 위에 서 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연속성을 정교회 및 동방 교회들과 공유하지만, 희생 제사직을 폐지한 종교개혁 공동체들은 더 이상 이를 지니지 않는다. 성품성사 참조.

유효성: 법률주의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

이 모든 어휘, 곧 유효성, 흠결, 조건, 보충은 살아 있는 신앙과 무관한 까다로운 법률주의처럼 보일지 모른다. 정반대이다. 교회법적 엄밀함 뒤에는 단 하나의 염려가 있다.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진정으로 받고, 모조품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다.

교회가 이토록 엄격한 이유

교회가 공식, 물질, 권한을 이토록 세심히 지키는 것은 규칙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무효한 세례는 아이를 거듭나지 못한 채 남긴다. 무효한 고해는 고해자를 죄 중에 남긴다. 무효한 축성은 신자들을 빵을 흠숭하게 만든다. 유효성에 대한 요구는 사목적 사랑의 구체적 형태이다. 약속된 선물이 수령자에게 실제로 도달하도록 보장한다. 교회가 *«우리는 너에게 세례를 준다»*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는 데 두는 정밀함조차 경직이 아니다. 표지 아래에서 언제나 인간의 창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께서 행동하시도록 지키는, 어머니의 질투 어린 돌봄이다.

영혼들의 평화: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신다는 확신

유효성 교리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평화이다. 유효성이 집전자의 거룩함에 달려 있지 않기에, 신자는 불안 없이 성사에 나아갈 수 있다. 사제가 죄인이라 해도 그가 주는 것은 자신의 은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임을 알기 때문이다. 유효성에 관한 사항이 최고 권위에 유보되어 있기에, 받는 성사가 어디서나 동일함을 안다. 교회가 의심스러운 경우 조건부로 거행하고 부족한 권한을 보충해 주기에, 자신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했음을 안다. 유효성은 신자를 지나친 염려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해방한다. 소박한 제스처와 짧은 말씀 아래에서, 세례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성사 안에서 행동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41]. 가톨릭 영혼의 안식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실하심에 있다.

더 알아보기

관련 Ignispedia 문서들

인용된 1차 자료들

  • 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과의 일치를 위한 교령 Exsultate Deo, 1439년 11월 22일(DS 1310-1312).
  •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1547년 3월 3일), 성사 일반에 관한 가톨릭(제1, 8, 9, 11, 12, 13가톨릭 = DS 1601-1613).
  •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084항, 제1127-1131항.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4문제(성사의 원인), 제68문제 제8항 및 제82문제 제5항.
  • 레오 13세, 서한 Apostolicae curae, 1896년 9월 13일.
  • 신앙교리성, 세례 공식에 관한 답변서와 교리적 설명, 2020년 6월 24일.
  • 교회법전(1983년), 제144조, 제841조, 제845조, 제869조, 제1055조, 제1057조, 제1156-1161조.

주석과 참고문헌

  1. 신앙교리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너에게 세례를 준다»*는 공식으로 거행된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의문에 대한 답변서와 교리적 설명, 2020년 6월 24일(2020년 6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 승인). 제1질문(이런 세례의 유효성) → «부정적», 제2질문(절대 형식으로 다시 세례를 주어야 하는가) → «긍정적». 설명은 *«나는 너에게 세례를 준다»*에서 집전자가 *«은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표지를 집전자로서 실현한다»*고 밝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전례 헌장 제22항 제3호)를 인용하며 *«사제라 할지라도 누구도 독자적으로 전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상기시킨다.

    1 24 25 26
  2. 피렌체 공의회(보편 공의회), 아르메니아인과의 일치 교서 Exsultate Deo, 아르메니아인을 위한 교령, 1439년 11월 22일 — DS 1312(덴칭거-휘너만, 신앙고백서): «이 모든 성사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곧 물질과 같은 사물들, 형식과 같은 말씀들,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향으로 성사를 거행하는 집전자의 인격이다. 이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2 3 7
  3.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127항: «신앙 안에서 합당하게 거행된 성사들은 그것들이 의미하는 은총을 부여한다. 성사들은 효과적이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활동하시기 때문이다. 세례를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고, 성사 안에서 행동하시어 성사가 의미하는 은총을 전달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 인용된 정의 *«은총의 효과적 표지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교회에 맡기신 것으로, 이를 통해 신적 생명이 우리에게 나누어진다»*는 제1131항에 있다.

    4 6 41
  4. 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을 위한 교령(1439년) — DS 1310: «새 법의 성사는 일곱이다.» 옛 법의 성사들이 은총의 «모형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우리의 성사들은 은총을 담고 있으며 마땅히 받는 이들에게 은총을 부여한다.»

    5
  5.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1547년 3월 3일), 성사 일반에 관한 가톨릭, 제11가톨릭 — DS 1611: «성사를 집행하고 거행하는 집전자에게, 적어도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향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이다.»

    8 28
  6.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4문제, 제8항, 제1이의에 대한 답변: 집전자의 의향이 요구되는데, «그것으로 집전자는 주된 행위자에게 자신을 종속시킨다. 곧 그리스도와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향을 가져야 한다»(«intendat facere quod facit Christus et Ecclesia»).

    9
  7. 교회법전(1983년), 제1055조. 제1항: «남자와 여자가 전 생애의 공동체를 이루는 혼인 계약은 그 본성상 부부의 행복과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향하며,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서 그리스도 주님에 의하여 성사의 존엄으로 높여졌다.» 제2항: «그러므로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이 있을 수 없다.» — 따라서 반대로, 세례받지 않은 이들 사이의 유효한 혼인은 성사가 아니다 : 세례는 성사성의 조건이지 혼인의 모든 유효성의 조건은 아니다.

    10
  8.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4문제, 제5항: 반대 논거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요한 복음 강해) 인용: «Quid tibi facit malus minister, ubi bonus est dominus ?» — «주님이 선하신데, 나쁜 집전자가 너에게 무슨 해를 끼치랴?» 본론: «도구는 자신의 고유한 형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이의 능력에 따라 행동한다. […] 그러므로 교회의 집전자들은 비록 악하더라도 성사를 거행할 수 있다»(«ministri Ecclesiae possunt sacramenta conferre etiam si sint m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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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1547년 3월 3일), 성사 일반에 관한 가톨릭, 제12가톨릭 — DS 1612. 라틴어: «Si quis dixerit, ministrum in peccato mortali exsistentem, modo omnia essentialia, quae ad sacramentum conficiendum aut conferendum pertinent, servaverit, non conficere aut conferre sacramentum : anathema sit.» — «대죄 상태에 있는 집전자가, 성사를 이루거나 거행하는 데 본질적인 모든 것을 지켰음에도, 성사를 이루거나 거행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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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82문제, 제5항: «사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성사를 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집전자로서 축성한다. […] 그러므로 사제들은 의롭지 않고 죄인이라 해도 성체를 축성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sacerdotes etiam si non sint iusti, sed peccatores, possunt Eucharistiam consecrare»). 반대 논거(성 아우구스티누스): 축성은 «축성하는 이의 공로가 아니라 창조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non in merito consecrantis, sed in verbo perficitur creatoris, et in virtute Spiritus San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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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4문제, 제1항: «operari aliquem effectum contingit dupliciter : uno modo, per modum principalis agentis ; alio modo, per modum instrumenti. Primo modo solus Deus operatur interiorem effectum sacramenti» — «어떤 효과를 내는 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주된 행위자로서, 또는 도구로서이다. 첫째 방식으로, 하느님 홀로 성사의 내적 효과를 내신다.» 인간은 집전자로서 행동하는 한 도구로서 이를 행할 수 있으며, 내적 효과는 «주된 행위자이신 하느님의 능력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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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8문제, 제8항: «Non enim sacramentum perficitur per iustitiam hominis dantis vel suscipientis Baptismum, sed per virtutem Dei.» — «성사는 세례를 주거나 받는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완성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128항이 인용하는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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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128항: 성사들은 «ex opere operato»(«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바로 그 사실로») 작용한다. «단 한 번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의 덕분으로» 그러하다. «성사는 주거나 받는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3부, 68문제, 8항).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성령이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활동하시며, 집전자의 개인적 거룩함과 무관하다. 그러나 성사의 열매는 받는 이의 마음가짐에도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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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1547년 3월 3일), 성사 일반에 관한 가톨릭, 제8가톨릭 — DS 1608. 라틴어: «Si quis dixerit, per ipsa novae Legis sacramenta ex opere operato non conferri gratiam, sed solam fidem divinae promissionis ad gratiam consequendam sufficere : anathema sit.» — «새 법의 성사들 자체를 통해, 이루어진 행위 자체로(ex opere operato) 은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얻기 위해 신적 약속에 대한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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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레오 13세, 서한 Apostolicae curae et caritatis, 1896년 9월 13일: 개혁된 성공회 전례에 따라 수여된 서품은 형식의 흠결 — 성체 희생을 봉헌하고 집전할 권한에 대한 언급의 삭제 — 과 의향의 흠결로 «전적으로 무효하고 완전히 헛된 것»(«irritas prorsus fuisse et esse omninoque nullas»)으로 선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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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교회법전(1983년), 제841조. 라틴어: «Cum sacramenta eadem sint pro universa Ecclesia et ad divinum depositum pertineant, unius supremae Ecclesiae auctoritatis est probare et definire quae ad eorum validitatem sunt requisita» — «성사들은 온 교회를 위해 동일하고 신적 위탁물에 속하므로, 그 유효성에 필요한 것을 승인하고 규정하는 것은 교회의 유일한 최고 권위에 속한다.» 그 거행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은 그 권위 또는 다른 유권자(제838조 참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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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교회법전(1983년), 제845조. 제1항: «세례, 견진, 성품 성사는 인호를 새기므로 반복될 수 없다.» 제2항: «성실한 조사 후에도 제1항의 성사들의 실제 수령이나 유효한 수령에 대해 신중한 의심이 여전히 남으면, 조건부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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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교회법전(1983년), 제869조. 제1항: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지, 또는 세례가 유효하게 집행되었는지 의심되고, 진지한 조사 후에도 의심이 남으면 조건부로 세례를 준다.» 제2항: «비(非)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받은 이들은, 사용된 물질과 공식 […] 그리고 성인 수세자와 집전자의 의향에 비추어 세례의 유효성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할 근거가 없는 한, 조건부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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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1547년 3월 3일), 성사 일반에 관한 가톨릭, 제9가톨릭 — DS 1609. 라틴어: «Si quis dixerit, in tribus sacramentis, baptismo scilicet, confirmatione et ordine, non imprimi characterem in anima, hoc est signum quoddam spirituale et indelebile, unde ea iterari non possunt : anathema sit.» — «세 가지 성사, 곧 세례, 견진, 성품에서 영혼에 인호, 곧 어떤 영적이고 지워지지 않는 표지가 새겨지지 않아 그 성사들을 반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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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교회법전(1983년), 제144조. 제1항: «사실이나 법에 대한 공동의 착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사실이나 법에 대한 적극적이고 개연성 있는 의심이 있는 경우, 교회는 외적 법정과 내적 법정 모두에서 통치권의 집행을 보충한다.» 제2항: 이 규칙은 제882조, 제883조, 제966조, 제1111조 제1항이 다루는 권한(견진, 고해, 혼인 입회)에 적용된다. 이것이 격언 *«Ecclesia supple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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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129항: «교회는 신자들에게 새 계약의 성사들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단언한다»(트리엔트 공의회 참조, DS 1604). 성사적 은총은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각 성사에 고유한 성령의 은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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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교회법전(1983년), 제1057조. 제1항: «혼인은 법적으로 능력 있는 이들 사이에서 당사자들의 동의가 적법하게 표시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동의는 어떤 인간 권력으로도 보충될 수 없다.» 제2항: «혼인 동의는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이루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계약으로 서로를 주고받는 의지의 행위이다.» 제1055조 제1항 참조(세례받은 이들의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존엄으로 높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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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교회법전(1983년), 제1156조 제1항: «무효화 장애로 인해 무효인 혼인을 유효화하려면, 장애가 소멸되거나 그 면제가 부여되고, 적어도 장애를 아는 당사자가 동의를 갱신해야 한다.» 제1157조 참조: «동의의 갱신은 […] 당사자가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알거나 믿는 그 혼인에 대한 의지의 새로운 행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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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교회법전(1983년), 제1161조 제1항: «무효 혼인의 근본적 치유는 유권자의 허가로 동의의 갱신 없이 이루어지는 유효화로서,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의 면제와, 정식 형식이 지켜지지 않았으면 그 형식의 면제, 그리고 과거에 대한 교회법적 효력의 추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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