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은 가톨릭교회에서 일곱 성사 중 하나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서로를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계약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은총의 효과적 표징이라는 존엄으로 높이신 것이다[1]. 따라서 혼인은 단순한 사회 계약도, 일시적 감정도 아니다.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원하신 현실이며(창세 1-2장), 예수께서 확인하시고 교회와의 결합의 살아 있는 모상으로 변모시키신 것이다[2].
교회법전은 기준이 되는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의 공동체를 이루는 혼인 계약은, 그 본성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에 향해 있으며,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서는 주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존엄으로 높이셨다»[3].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계약(단순한 계약이 아닌 언약),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분리할 수 없는 두 목적(부부의 선익과 생명의 전달)에 향해 있으며,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서는 성사라는 것이다.
혼인성사의 독창성은 다른 여섯 성사와 구별되는 세 가지 특징에 있다. 첫째, 그 질료가 은총에 선행한다. 혼인은 우선 자연적 제도로서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떠맡아 높이신 것이다. 둘째, 성사를 수여하는 이는 사제나 부제가 아니라, 동의를 통해 서로에게 부부 자신이다[4]. 셋째, 그리스도교 혼인은 두 개의 «친교와 사명에 봉사하는 성사» 중 하나이다(성품과 함께). 받는 이 자신을 먼저 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 배우자, 자녀, 교회 — 를 향한 봉사로 이끈다[5].
이 글은 성사로서의 혼인을 다룬다. 성경적 토대, 제정, 표징(동의, 질료, 형상, 집전자), 효과, 선,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라는 속성, 유효 조건과 전례 거행을 순서대로 설명한다. 불가해소성의 상세 내용과 반론에 대한 답변은 *교회는 성사적 혼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무효에 대해서는 *교회는 혼인 무효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이혼 후 재혼한 이의 상황은 *이혼 후 재혼한 이는 영성체를 할 수 있는가?*를 참조하라.
혼인성사란 무엇인가?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전체 설명의 나침반이 되는 정의로 논의를 연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의 공동체를 이루는 혼인 계약은, 그 본성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에 향해 있으며,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서는 주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존엄으로 높이셨다.» —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601항[6]
성사의 존엄으로 높여진 자연적 실재
혼인은 교회가 발명한 것도, 순전히 문화적인 관습도 아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자연법에 속한다. 남녀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결합은 다양한 형태로 모든 문명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창세 1, 27) 인격의 본성 자체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7].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를 창조주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부부 사랑의 친밀한 생명의 공동체»*로 묘사하며, 부부의 철회 불가능한 인격적 동의로 성립한다고 설명한다[8].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상처 입은 혼인을 발견하시고 원초적 순수성으로 회복시키신 뒤, 새 계약의 성사라는 존엄으로 높이셨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들의 혼인은 온전히 인간적이면서 — 사랑, 헌신, 다산의 결연 — 동시에 온전히 초자연적이다. 곧 그리스도의 은총의 통로이다[9].
자연 혼인과 성사적 혼인
이 구분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자주 간과된다. 세례받지 않은 두 사람 사이, 또는 세례받은 이와 세례받지 않은 이 사이에도 하느님 앞에서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참된 자연 혼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혼인-성사는 두 세례받은 이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이 경우 교회는 계약과 성사가 동일하다고 가르친다. 즉 두 세례받은 이 사이에 유효하게 맺어진 혼인은 그 자체로 성사이며, 나중에 축복으로 성사화되는 순수한 «민법상» 혼인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10]. 레오 13세는 순수 민법 혼인을 주장하는 이들에 맞서 이를 단언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참된 혼인이 존재할 수 없다.» — 레오 13세, 회칙 Arcanum Divinae Sapientiae, 1880년 2월 10일[11]
일곱 성사 안에서의 자리
전통 신학에서 혼인은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로 분류된다. 받는 이 자신의 구원을 우선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하느님 백성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12]. 세례나 견진처럼 혼인도 열매 맺게 받으려면 신앙과 은총 상태가 전제된다. 그러나 성체나 고해처럼 여러 번 받는 성사와 달리, 그 결연은 영속적이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 한 다시 맺을 수 없으며(사별의 경우 새로운 혼인이 가능하다), 모든 성사와 마찬가지로 그 유효성은 질료와 형상, 집전자와 요구되는 의도에 달려 있다. 이 네 요소는 이웃 글 성사의 유효성, 질료와 형상, 집전자, *집전자의 의도*에서 다룬다.
성경 속 혼인: 동산에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까지
혼인에 관한 가톨릭 교리는 고립된 한 구절에 근거하지 않고, 창조에서 천국에 이르는 연속된 성경적 맥락 위에 서 있다. 성경은 남녀의 결합을 하느님의 첫 선물이자 그분과 백성 사이의 계약의 특권적 모상으로 제시한다.
태초에: 창조 안에서의 제정
창세기 처음 두 장은 혼인 신학 전체의 토대를 놓는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습으로 […]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창세 1, 27), 다산을 맡기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창세 1, 28)[13]. 두 번째 이야기는 상호 보완성과 일치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 — 창세기 2, 24[14]
이 *«한 몸»*이 이후 모든 논의의 열쇠이다. 죄 이전에, 창조주 자신이 원하신 부부의 단일성이라는 불가해소한 일치를 말한다. 교리서는 여기서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의 토대를 본다[15].
그리스도께서 본래 뜻을 회복하시다
모세가 허용했던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예수께서는 바로 이 태초의 뜻으로 돌아가신다. 교리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예수께서는 설교에서 창조주께서 태초에 원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지닌 본래 의미를 모호함 없이 가르치셨다.» —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614항[16]
모세를 내세우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첫 의도를 맞세우고 그 결론을 이끌어내신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못한다.» — 마태오 19, 6에 따른 예수의 말씀[17]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인 양보였을 뿐,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마태 19, 8). 예수께서는 이처럼 본래의 불가해소성을 회복하시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는 성사적 혼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서 다룬다.
카나의 혼인 잔치: 첫 번째 표징
예수의 첫 번째 공개 기적, 곧 *«표징의 시작»*이 혼인 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요한 2, 1-11)[18]. 교회 전통은 여기서 언제나 혼인의 선함에 대한 확증과 그 변모의 예고로 보았다. 카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부의 결합에 부어 주실 새로운 은총을 미리 보여 준 것이다[19]. 성 요한은 이 표징을 복음서 전체의 문턱에 배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업적이 혼인 잔치로 열려 «어린양의 혼인 잔치»(묵시 19, 9)로 완성됨을 말하는 듯하다.
큰 신비: 그리스도와 교회
기독교 혼인의 가장 깊은 의미는 성 바오로에 의해 밝혀진다.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그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의 모습을 본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 신비는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 성 바오로, 에페소서 5, 31-32[20]
이렇게 혼인은 하나의 거룩한 표징이 된다. 부부의 충실하고 온전하며 다산적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눈에 보이게 한다. 교리서는 여기서 성사의 고유한 품위를 도출한다.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랑적 사랑의 표를 지닌다»[21]. 그러므로 불륜, 이혼, 다산의 거부는 단순한 인간적 과실이 아니다. 그것들은 동맹의 표징을 훼손한다.
성 바오로의 충실성에 관한 가르침
코린토 신자들에게 바오로는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으로 결합을 끊지 말 것을 전한다.
«혼인한 이들에게 명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마십시오 […]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 성 바오로, 코린토 1서 7, 10-11[22]
바오로는 또한 혼인을 성덕의 길로서 인정한다. 봉헌된 독신과 품위에서 열등하지 않고 구별되는 길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은사»*를 받는다(1코린 7, 7). 따라서 혼인과 독신은 대립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서로 보완하는 두 소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신의 소명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서 다룬다.
성사의 제정 : 창조에서 새 동맹까지
혼인은 창조 때부터 존재하지만, 그 성사적 품위는 교회에 의해 점진적으로 인정되고 정의되었다. 신학적 성찰이 성숙하고, 영지주의자, 카타리파, 이후 개신교도의 반론들이 교회가 신앙을 명확히 하도록 강제하면서였다.
교부들의 가르침과 중세 신학
초기 수세기부터 교부들은 몸과 출산을 경멸하던 흐름(영지주의자, 마니교도, 금욕주의자)에 맞서 혼인의 선함을 옹호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354-430)는 결정적인 세 가지 선의 교리를 정립했다. 자손, 충실, 결합의 거룩한 성격이 그것이며, 이는 서방 신학 전체를 구조화했다[23]. 12세기와 13세기에 피에르 롱바르두스, 이어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혼인을 일곱 성사 목록 안에 확고히 포함시키고, 그 표징, 소재와 형식을 분석한다[24]. 혼인을 악한 행위로 단죄하던 카타리파에 맞서 베로나 공의회(1184)와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는 혼인의 거룩함을 재확인한다.
피렌체와 트리엔트 : 교리적 정의
피렌체 공의회는 아르메니아인을 위한 교령(1439)에서 혼인을 일곱 성사 가운데 공식적으로 열거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세 가지 선의 교리를 이어받으면서, 혼인의 성립 원인은 통상적으로 현재형 말로 표현된 상호 동의라고 명시한다[25].
혼인의 성사성을 부정하고 이혼을 인정하던 개신교 개혁자들에 맞서 트리엔트 공의회는 제24회기(1563년 11월 11일)에서 엄숙히 판정한다. 첫 번째 조항은 혼인이 *«복음 율법의 일곱 성사 중 하나로서 참되고 고유한 성사이며, 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임을 교리로 정의하고, 이를 부정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한다[26]. 일곱 번째 조항은 불해소성을 정의한다. 결합은 간음으로도, 그 어떤 다른 원인으로도 끊어지지 않으며, 교회는 이를 가르침에 있어 틀리지 않는다[27]. 같은 공의회는 타멧시(Tametsi) 교령으로 비밀 혼인을 없애기 위해 처음으로 의무적인 교회법적 형식(본당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동의를 교환할 것)을 부과한다[28].
- vers 397-401성 아우구스티누스 — 세 가지 선
De bono coniugali와 De Genesi ad litteram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도에 맞서 혼인의 선함을 옹호하고 세 가지 선의 교리를 정식화한다. proles, fides, sacramentum.
- vers 1150-1273스콜라 신학
피에르 롱바르두스(1150년경 『명제집』)에 이어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혼인을 일곱 성사 목록 안에 확정하고 소재, 형식, 효과를 분석한다.
- 1184 et 1215카타리파에 맞서
베로나 공의회에 이어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혼인을 단죄하던 카타리파의 이원론에 맞서 혼인의 거룩함을 재확인한다.
- 1439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을 위한 교령은 혼인을 일곱 성사 가운데 공식적으로 세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세 가지 선을 이어받는다.
- 11 novembre 1563트리엔트 공의회, 제24회기
성사성에 대한 교리적 정의(제1조항)와 불해소성에 대한 정의(제7조항). 타멧시 교령은 교회법적 형식을 부과한다.
- 10 février 1880레오 13세 — Arcanum
민사 혼인에 맞서 레오 13세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계약과 성사가 분리될 수 없음을 재확인한다.
- 31 décembre 1930비오 11세 — Casti Connubii
교리에 대한 현대적 종합. 피임을 단죄하고 세 가지 선을 재확인한다.
- 7 décembre 1965제2차 바티칸 공의회 — 사목헌장 47-52항
혼인은 *«부부애의 친밀한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로 제시된다. 교리적 단절 없는 인격주의적 심화.
- 22 novembre 1981요한 바오로 2세 — Familiaris Consortio
가정에 관한 대권고. 교리적 충실과 사목적 배려의 결합.
- 25 janvier 1983교회법전
제1055조-1165조는 제1055조의 정의에서 출발하여 혼인에 관한 법 전체를 체계화한다.
성사적 표징 : 동의, 소재, 형식과 집전자
모든 성사는 은총을 의미하고 이루어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감각적 표징이다. 혼인에서 이 표징은 다른 여섯 성사와 구별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며, 성사의 소재와 형식 신학의 모범 사례가 된다.
동의, 성사의 핵심
혼인을 «이루는» 것은 동침도, 축복도, 잔치도 아니다. 그것은 부부의 동의, 곧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신을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의지의 행위이다[29]. 법전은 명확하다.
«법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적법하게 표시된 당사자들의 동의가 혼인을 이룬다. 이 동의는 그 어떤 인간 권력으로도 보충될 수 없다.» — 교회법전(1983년), 제1057조 1항[30]
여기서 중대한 귀결이 나온다. 혼인의 유효와 무효는 혼인 당일 주어진 동의의 질에 따라 정해진다. 그래서 무효 절차는 언제나 부부의 이후 실패가 아니라, 처음에 참된 동의가 존재했는지를 심사한다.
누가 성사의 집전자인가?
여기에서 혼인은 유일하다. 라틴 전통에서 집전자는 사제나 부제가 아니라 부부 자신이다.
«라틴 전통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은총의 집전자로서 부부는 교회 앞에서 동의를 표명함으로써 서로에게 혼인 성사를 수여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23항[31]
따라서 사제나 부제는 고유한 의미에서 성사를 «집전»하지 않는다. 그는 교회의 이름으로 부부의 동의를 받아들이고 축복을 준다. 그는 교회법적 형식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자격 있는 증인이다. 이 특성은 이웃 항목인 *통상 집전자와 비상 집전자*와 *집전자의 의도*를 비춘다. 혼인에서는 «교회가 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도가 부부 자신에게 요구된다. 동방 전통은 다르게 본다. 대관식 기도(stephanôsis)를 통해 결합을 축복하고 인치는 사제를 집전자로 본다. 동의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이다.
혼인의 소재와 형식
고전적인 «소재와 형식» 틀을 혼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신학은 오래 논쟁했고,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답은 우아하다. 동의가 성사의 소재이자 형식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소재는 부부가 서로 자신을 내어주는 상호 증여(부부 공동체를 위한 자신의 인격에 대한 권리의 상호 양도)이고, 형식은 동의의 말이나 표징으로 표현된 이 증여의 상호 수락이다[32]. *«당신을 아내로 /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말은 이렇게 소재(내어주는 것)와 형식(그것을 규정하는 수락)을 함께 지닌다. 세례받은 이들에게 이 인간적 표징은 그리스도의 제정에 의해 성사적 은총의 매개가 된다.
교회법적 형식 : 누구 앞에서 혼인하는가?
트리엔트의 타멧시 교령(1563년) 이래 1983년 법전으로 확인된 바, 가톨릭 신자는 교회법적 형식에 묶인다. 유효하려면 혼인은 통상적으로 «교구장이나 본당 사제, 또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 앞, 그리고 두 증인 앞에서» 거행되어야 한다[33]. 이 요구는 관료적 형식이 아니다. 혼인의 공개적이고 교회적인 성격을 보호하고, 비밀 결합을 피하며, 동의가 확실히 교환되도록 보장한다. 이 형식 없이, 면제 없이 혼인하는 가톨릭 신자는 무효한 혼인을 맺는다. 이는 *«형식 흠결»*로 인한 일부 무효 선언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성사의 효과 : 결합과 은총
모든 성사가 그러하듯, 혼인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루어낸다. 그 효과는 두 가지 차원에 속한다. 객관적인 유대와 내적인 은총이다.
혼인의 유대
유효한 합의로부터 즉시 부부의 의지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실재가 생겨난다.
«유효한 혼인으로부터 부부 사이에는 그 본성상 영속적이고 배타적인 유대가 생겨난다. 더욱이 그리스도교 혼인에서 부부는 특별한 성사로 굳세게 되며, 마치 축성되는 것과 같다.» — 가톨릭교회 교리서, 1638항[34]
이 유대는 하느님 친히 봉인하신 것이다. *«부부가 서로를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합의는 하느님 친히 봉인하신다»*는 것으로,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 체결되고 완성된 혼인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35]. 교회법은 여기서 교회 전체 입법 중 가장 밀도 높은 규범을 도출한다.
«체결되고 완성된 혼인은 어떠한 인간 권위로도,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으며, 죽음만이 예외이다.» — 교회법전(1983년), 제1141조[36]
공동생활이 불가능해질 때에도 지속되는 것은 부부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이다. 교회는 그 경우 별거를 인정할 수 있지만, 유대는 존속한다[37].
성사 고유의 은총
혼인은 단순한 법적 지위가 아니다. 부부의 삶에 맞추어진 고유한 은총을 준다.
«혼인 성사의 이 고유한 은총은 부부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고, 해소 불가능한 일치를 굳세게 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 은총으로 "그들은 혼인 생활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서로 돕는다".» — 가톨릭교회 교리서, 1641항[38]
이 은총의 원천은 그리스도 친히시다. «그리스도는 이 은총의 원천이시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그분을 따르고, 십자가를 짊어질» 힘을 주신다[39]. 구체적으로, 이 은총은 오랜 세월의 충실을 지탱하고, 인내와 상호 용서를 열매 맺게 하며, 가정을 *«가정 교회»*로 만든다[40]. 따라서 혼인 성사는 혼인 당일에만 받는 것이 아니다. 부부가 매일 길어 올리는 항구적인 은총이다.
혼인의 선과 목적
혼인이 지향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 교회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물려받은 삼중 분석, 곧 **선(善)**들과, 현대적 표현인 결합의 목적들을 사용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른 세 가지 선
아우구스티누스는 혼인의 선함을 세 단어로 요약했으며, 이후의 모든 가르침이 이를 받아들였고 비오 11세가 엄숙히 인용하였다.
«혼인을 선하게 만드는 모든 선은 이렇다. 자녀, 부부의 충실, 성사.» — 성 아우구스티누스, 비오 11세 회칙 Casti Connubii(1930년 12월 31일) 인용[41]
다음 표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한다. 읽는 방법은 이렇다. 각 «선»은 혼인이 보호하는 가치이자 혼인이 부과하는 의무를 가리킨다.
| 아우구스티누스의 선 | 라틴어 | 의미하는 바 |
|---|---|---|
| 자녀 | proles | 자녀의 출산과 교육에 대한 개방, 부부의 다산 |
| 부부의 충실 | fides | 배타적인 정절과 부부 상호간의 정결 |
| 성사 | sacramentum | 유대의 해소불가능성,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의 안정된 표징 |
표 읽는 법 : 이 세 가지 선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모든 참된 혼인의 내적 차원이다. 합의 순간에 의지 행위로 이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면 혼인은 무효가 된다. 예컨대 처음부터 모든 충실이나 모든 다산을 거부하거나, 이혼할 권리를 유보하는 경우이다.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목적
현대적 표현은 교회법전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표현을 받아 서로 질서 지어진 두 가지 목적, 곧 부부의 선익(bonum coniugum)과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말한다[42]. 오랫동안 위계적으로 제시되었던(«제1» 목적과 «제2» 목적) 이 두 목적은 오늘날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확언된다. 부부의 사랑은 생명에 질서 지어져 있고, 생명의 전달은 사랑 안에서 꽃핀다. 바로 이 일치를 피임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 보호하며, 이는 *피임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에서 전개된다. 혼인 행위 안의 결합적 의미와 출산적 의미라는 두 의미를 자의로 분리하면 혼인 자체를 해치게 된다.
본질적 속성 : 단일성과 해소불가능성
제1056조는 이렇게 선언한다. «혼인의 본질적 속성은 단일성과 해소불가능성이다. 그리스도교 혼인에서 이 속성들은 성사로 인하여 특별한 견고함을 얻는다»[43]. 이 두 속성은 선택적인 이상이 아니다. 혼인의 본질에 속하며, 이를 자의로 배제하면 혼인이 무효가 된다.
단일성 : 한 남자와 한 여자
단일성은 일부다처제를 배제한다. 혼인은 두 배우자를 «한 몸»(창세 2, 24)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와 유일한 교회의 결합을 의미하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44]. 구약성경은 족장들의 일부다처제를 용인하였다. 그러나 이혼의 용인처럼 그것도 마음의 완고함에 대한 양보였으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는 단일혼을 원초적 규범으로 절대적으로 회복하셨다.
해소불가능성 :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
해소불가능성은 혼인의 유대가 죽음까지 지속됨을 의미한다. 어떠한 인간 권위도 이를 깰 수 없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마태 19, 6)에서 직접 도출되며, 트리엔트 공의회 제7결의문에서 교리로 정의되었다[45]. 완전한 논증, 반론들, 고통스러운 상황들에 대한 사목은 전용 문서 *성사적 혼인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와, 재혼한 이혼자에 대해서는 *재혼한 이혼자가 영성체할 수 있는가?*에서 전개된다.
«비준되고 완성된» 혼인 : 절대적인 해소불가능성
교회법은 혼인이 단순히 비준된 상태인지(ratum :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은 상태) 또는 비준되고 완성된 상태인지(ratum et consummatum)에 따라 해소불가능성의 정도를 구분한다. 단순히 비준된 혼인은 드문 경우에 교황에 의해(super rato 특면) 또는 엄숙한 수도 서원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유효하고 완성된 성사적 혼인은 절대적으로 해소 불가능하다. «어떠한 인간 권위도 어떠한 이유로도, 죽음 외에는» 이를 풀 수 없다(제1141조)[46]. 이것이 해소불가능성의 정점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돌이킬 수 없는 결합의 모습을 온전히 실현하기 때문이다.
유효성의 조건 : 합의, 자격, 형식
유효한 혼인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진정한 동의, 계약 당사자들의 능력(장애의 부재), 그리고 교회법적 형식의 준수이다. 이 셋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혼인은 무효가 된다. 즉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는 *무효 선언*의 대상이다.
자유롭고 자각적인 동의
동의는 자유로워야 하고(강요나 중대한 두려움 없이), 자각적이어야 하며(당사자나 본질적 자질에 대한 착오 없이), 완전해야 한다(혼인의 본질적 속성이나 본질적 선을 배제하지 않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혼인은 무효이다. 두려움으로 강요된 혼인, 한쪽 배우자가 처음부터 충실성이나 다산을 배제하는 혼인(«가장(假裝)»), 중대한 심인성(心因性) 원인으로 본질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이 맺은 혼인[47]. 동의는 인격적이고 현재적인 행위이다. 특별한 위임 없이 대리인을 통한 혼인도, «한번 해보자» 식의 혼인도 불가능하다.
무효화적 장애
교회법전은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게 만드는 열두 가지 무효화적 장애를 열거하며, 면제가 내려지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아래 표가 이를 제시한다. 동의가 완벽하더라도 혼인이 무효가 되는 상황들의 목록으로 읽어야 한다.
| 장애 | 교회법 조문 | 설명 |
|---|---|---|
| 연령 부족 | 1083 | 만 16세(남성) 또는 만 14세(여성) 미만 |
| 선천적이고 영구적인 발기불능 | 1084 | 부부 행위를 수행할 수 없음 |
| 선행 유대 | 1085 | 이미 유효한 혼인으로 묶여 있음 |
| 종교 차이 | 1086 | 가톨릭 신자와 비세례자 사이(면제 가능) |
| 성품 | 1087 | 부제직이나 사제직을 받은 경우 |
| 정결의 공적 종신 서원 | 1088 | 종신 서원한 수도자 |
| 납치 | 1089 | 혼인을 목적으로 납치된 여성 |
| 살인 | 1090 | 상대방과 결혼하기 위해 배우자를 살해 |
| 혈족 | 1091 | 직계 또는 방계의 가까운 친족 관계 |
| 인척 | 1092 | 직계 인척 관계 |
| 공적 품위 | 1093 | 동거나 무효한 혼인에서 비롯된 관계 |
| 법적 친족(입양) | 1094 | 입양으로 생긴 유대 |
이러한 장애 중 여러 가지(종교 차이, 먼 방계 혈족, 연령 등)는 권한 있는 당국이 면제할 수 있다. 반면 첫 번째 유대가 지속되는 한 선행 유대와 같은 장애는 결코 면제될 수 없다.
혼인은 언제 무효인가?
무효 선언은 «가톨릭식 이혼»이 아니다. 동의의 하자, 장애 또는 형식의 하자로 인해 외관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성사적 혼인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모든 절차, 사유, 그리고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은 *교회는 혼인 무효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서 다룬다.
비세례자와의 혼인 및 혼합 종교 결혼
모든 혼인이 두 세례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비그리스도교인이나 비가톨릭 그리스도교인이 관련된 결합을 위해 세심한 법을 마련하였다.
혼합 결혼과 종교 차이
혼합 결혼이란 가톨릭 신자와 세례받은 비가톨릭 신자(정교회, 개신교)의 결합을 말하며, 종교 차이란 가톨릭 신자와 비세례자의 결합을 말한다. 전자는 허가를, 후자는 장애에 대한 면제(제1086조)를 필요로 한다. 두 경우 모두 가톨릭 배우자는 신앙을 지키고 자녀들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세례받고 양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48]. 유효하게 면제된 가톨릭 신자와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은 진정한 자연 혼인이지만, 양 당사자의 세례가 없으므로 성사는 아니다.
바오로 특전과 베드로 특전
개종한 배우자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는 비성사적 혼인에 대한 두 가지 예외적 해소를 인정한다. 바오로 특전(1코린 7, 12-15에 근거)은 한쪽이 개종하여 세례를 받고 다른 쪽이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거부할 때, 두 비세례자의 혼인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49]. 베드로 특전(또는 «신앙 특전»)이란 신앙을 위하여 교황이 세례자와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규정들은 불가해소성에 모순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불가해소한 채 남는 완성된 성사적 혼인에는 결코 손대지 않기 때문이다.
혼인의 전례 거행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예배 행위이자 공적 표징이므로 교회의 전례 안에서 거행된다.
라틴 전례
라틴 교회에서는 모든 성사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사이의 유대 때문에 혼인을 보통 미사 중에 거행한다[50]. 전례의 핵심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제나 부제 앞에서 받는 동의 교환이며, 이어서 혼인 축복과 충실의 표징인 반지 교환이 따른다. 이를 둘러싼 성찬 거행은 부부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 안에 봉인함을 보여준다.
동방 전통과 대관식
가톨릭 동방 교회들은 대관식(stephanôsis) 전례로 혼인을 거행한다. 부부는 머리에 면류관을 받는데, 이는 성령의 은총과 결합의 왕다운 품위의 표징이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부름받은 «순교자들과 같은» 존재임을 뜻한다[51]. 이러한 전례의 다양성은 하나의 같은 신앙을 표현한다.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부부의 계약을 봉인하신다.
성사를 살아감: 도전과 위대함
그리스도인 혼인은 오늘날 외부로부터 도전을 받고 내부로부터 약화되고 있다. 교회는 낙담으로 답하지 않고, 성사의 위대함과 그에 수반되는 은총을 상기시킨다.
혼인과 생명에 대한 개방
다산(proles)은 본질적 선이므로, 교회는 부부가 부부 행위의 두 의미, 결합과 출산을 자의로 분리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이는 자연적 출산 조절에 대한 가르침과 인공 피임의 거부(→ 교회는 피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부부의 결합에서 출산을 분리하는 *체외 수정*의 거부의 근거가 된다. 이는 자녀에 대한 열망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혼인을 구조화하는 증여의 논리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이혼과 새로운 결합
민법상 이혼은 성사적 유대를 끊지 않는다. 교회의 눈에 유효하게 혼인한 배우자는 여전히 묶여 있다. 이는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의, 종종 고통스러운 상황을 설명하며, 교회는 그들에게 *이혼 후 재혼한 사람은 영성체할 수 있는가?*에서 상세한 동행의 길을 제시한다. 이러한 규율은 정죄가 아니라 복음의 이면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유대는 인간의 실패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동성간의 «결혼»
혼인은 본성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며(교회법 제1055조) 다산(多産)을 지향하므로, 교회는 동성(同性) 두 사람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원하신 제도의 객관적 본성에 관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존중을 포함하는 이 문제는 *교회는 동성애 혐오적인가?*에서 더 폭넓게 다룬다.
성덕(聖德)으로의 소명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상기하듯 혼인성사는 참된 성덕의 길이다. 부부는 « 서로 거룩해지도록 돕는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1항) 하며, 충실하고 다산적인 사랑을 통해 복음의 살아 있는 표징이 된다. 가정은 *« 가정 교회 »*라 불리며, 신앙이 전해지고 사랑이 배우지는 첫 번째 장소이다[52]. 한 번 받아 항상 작용하는 성사의 은총은 오로지 인간적 힘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곧 «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에페 5, 25) 사랑하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점
- 혼인은 일곱 성사 중 하나이다. 창조주께서 원하신 자연적 실재를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고 고양시켜 은총의 효력 있는 표징의 존엄에 이르게 하셨다[53].
- 세례받은 두 사람 사이에서 계약과 성사는 불가분하다. 참된 그리스도교 혼인은 그 자체로 성사이다[54].
- 혼인을 이루는 것은 부부의 합의이다. 라틴 전통에서 부부는 성사의 집전자이며, 사제나 부제는 교회의 공인 증인이다[55].
- 성사는 하느님께서 봉인하신 영속적이고 배타적인 결합과, 부부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고 그들을 성화하는 고유한 은총을 낳는다[56][57].
- 혼인의 선(善)(자녀, 충실, 거룩한 성격)과 속성(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은 그 본질에 속한다. 이를 자발적으로 배제하면 혼인은 무효가 된다.
- 성사적·유효하고 완성된 혼인은 절대적으로 불가해소하다. 어떤 인간적 권능도 이를 깰 수 없다[58].
더 알아보기
- 성사적 혼인에 대해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 그리스도교 혼인이 불가해소한 이유.
- 혼인 무효에 대해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 무효 선언, 그 사유와 절차.
- 이혼 후 재혼한 이가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는가? — 성체 규율과 제시되는 길들.
- 자신의 소명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 혼인, 사제직, 봉헌생활.
- 피임에 대해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 생명에 대한 개방과 출산 조절.
- 세례 · 성체성사 · 성품성사 — 다른 성사들.
- 1983년 교회법전 — 혼인법(제1055~1165조).
주석과 참고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01항 : «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공동체를 이루는 혼인 계약은, 그 자연적 성격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는데,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서 주 그리스도께 의해 성사의 존엄으로 고양되었다. » 본문은 vatican.va 참조.
1 6 53성 바오로, 에페소서 5, 25-32 : «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 이 신비는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합니다. » 예루살렘 성경 번역.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의 표징으로서 혼인에 대한 성경적 기초.
2 20교회법전(1983년), 제1055조 1항 :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계약으로서 혼인에 대한 교회법적 정의.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서 성사의 존엄으로 고양됨. 2항 :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이 있을 수 없다.
3 42가톨릭 교회 교리서, 1623항 : « 라틴 전통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은총의 봉사자로서 부부는 교회 앞에서 합의를 표명함으로써 서로에게 혼인성사를授与한다. » 본문은 vatican.va 참조.
4 31 55가톨릭 교회 교리서, 1533~1535항 : 성품성사와 혼인은 *« 친교에 봉사하는 두 성사 »*로서, 타인의 구원과 하느님 백성의 건설을 지향한다.
5 12창세기 1, 27-28 : «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 예루살렘 성경, Éditions du Cerf 번역.
7 13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Gaudium et Spes, 1965년 12월 7일, 48항 : 혼인은 *« 창조주께서 세우시고 그 법으로 구조하신 부부애와 생명의 친밀한 공동체 »*로 묘사되며, 부부의 취소할 수 없는 인격적 합의로 성립한다. 본문은 vatican.va 참조.
8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9~1660항 : 혼인은 창조주의 제도이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서 성사의 존엄으로 고양하셨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의미한다.
9레오 13세, 회칙 Arcanum Divinae Sapientiae, 1880년 2월 10일, 그리스도교 혼인에 관하여 :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성사이지 않은 참된 혼인이 있을 수 없다. 성사와 독립된 것으로 conceived된 « 혼인 »의 단죄. Casti Connubii(1930년)가 이를 계승한다.
10 11 54창세기 2, 24 : «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 » 예루살렘 성경 번역.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신 구절(마태 19, 5)이며 성 바오로도 인용하였다(에페 5, 31).
14가톨릭 교회 교리서, 1602~1605항 : 성경은 혼인 주제(창세 1-2장)로 시작하여 혼인 주제로 끝난다(묵시 19장 ; 21장). *«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는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의 기초이다.
15가톨릭 교회 교리서, 1614항 : « 예수께서는 설교에서 처음에 창조주께서 원하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의 본래 의미를 명백히 가르치셨다 […]. » 본문은 vatican.va 참조.
16성 마태오 복음 19, 4-8 : « 너희는 읽어 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며 […] ?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 예루살렘 성경 번역. 마르 10, 2-12 참조.
17성 요한 복음 2, 1-11 : 카나의 혼인 잔치, 예수의 « 표징의 시작 ». 전통(교리서 1613항 참조)은 여기서 혼인의 선함의 확인과 성사적 고양의 예고(豫告)를 본다.
18가톨릭 교회 교리서, 1613항 : « 예수께서는 공생활의 문턱에서 — 어머니의 청을 받아 — 혼인 잔치에서 첫 표징을 행하셨다. 교회는 카나의 혼인 잔치에 예수께서 함께하신 데 큰 의미를 둔다. 교회는 여기서 혼인이 선한 것임의 확인을, 그리고 이제부터 혼인이 그리스도 현존의 효력 있는 표징이 되리라는 예고(豫告)를 본다. »
19가톨릭 교회 교리서, 1617항 : «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적 사랑의 표를 지닌다. […] 그리하여 세례받은 이들의 혼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봉인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참된 상징이 된다. » 본문은 vatican.va 참조.
21성 바오로, 코린토 1서 7, 10-11 : « 혼인한 이들에게 명합니다.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마십시오 — 헤어졌을 경우 재혼하지 말고 남편과 화해하십시오 —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 예루살렘 성경 번역. 혼인과 독신을 각각 다른 은사로 다룬 1코린 7, 7 참조.
22성 아우구스티누스, De bono coniugali(401년경)와 De Genesi ad litteram, IX : 혼인의 세 가지 선(proles, fides, sacramentum)에 대한 고전적 해설. 출산을 경멸하던 마니교도와 여러 흐름에 반대하여 저술됨. 성 토마스와 이후 모든 교도권 가르침이 계승하였다.
23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보충편(판결집 주해에 기초하여 편찬), 42~49문, 성사로서의 혼인에 관하여 : 합의를 작용인으로, 상호 증여와 수락을 말로 표명한 것을 성사의 질료와 형상으로 분석.
24 32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을 위한 교령(교서 Exsultate Deo, 1439년 11월 22일), Denzinger-Schönmetzer 1327 : 혼인을 포함한 일곱 성사의 열거. 아우구스티누스의 세 가지 선의 계승. 혼인의 작용인은 통상 현재형 말로 표명된 상호 합의이다.
25트리엔트 공의회, 제24회기(1563년 11월 11일), 혼인성사에 관한 규범, 제1규범(Denzinger-Schönmetzer 1801) : 혼인이 복음율법의 일곱 성사 중 하나이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는 교의적 정의. 이를 부정하는 자에 대한 파문.
26트리엔트 공의회, 제24회기(1563년 11월 11일), 제7규범(Denzinger-Schönmetzer 1807) : 불가해소성에 대한 교의적 정의. 간음이나 다른 어떤 원인으로도 결합이 끊어지지 않으며, 교회는 마태 5, 32 ; 마태 19, 9 ; 마르 10, 11-12 ; 루카 16, 18 ; 1코린 7, 11에 따라 이를 가르치는 데 오류가 없다.
27 45트리엔트 공의회, 제24회기(1563년 11월 11일), 개혁 교령 Tametsi(제1장, De reformatione matrimonii) : 비밀 혼인을 종식시키기 위해 공의회는 처음으로 의무적 교회 형식을 부과하였다 — 본당 사제와 두세 증인 앞에서 합의를 교환하는 것. 1983년 법전(제1108조)이 계승·명확화한 규율이다.
28교회법전(1983년), 제1057조 1항 : « 혼인을 이루는 것은 법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적법하게 표명된 당사자들의 합의이다. 이 합의는 어떤 인간적 권능으로도 보충될 수 없다. » 2항 : 합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의지의 행위이다.
29 30교회법전(1983년), 제1108조 1항 : 지역 교구장이나 본당 사제, 또는 이들 중 한 사람이 위임한 사제나 부제, 그리고 두 증인 앞에서 맺어진 혼인만이 유효하다. 이는 Tametsi에서 유래한 의무적 « 교회 형식 »이다.
33가톨릭 교회 교리서, 1638항 : « 유효한 혼인에서 부부 사이에 본성상 영속적이고 배타적인 결합이 생긴다. 더욱이 그리스도교 혼인에서 부부는 그 신분 상태의 의무와 존엄을 위해 특별한 성사로 굳세어지고 거룩하게 된다. » 본문은 vatican.va 참조.
34 56가톨릭 교회 교리서, 1639항 : « 부부가 서로를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합의는 하느님 자신이 봉인하신다. […] 그들의 계약에서 "신적 질서에 따라 사회 앞에서도 안정된 제도가 생긴다". »
35교회법전(1983년), 제1141조 : « 맺어지고 완성된 혼인은 죽음을 제외하고는 어떤 인간적 권능으로도, 어떤 원인으로도 해소될 수 없다. » ratum et consummatum 혼인의 절대적 불가해소성의 규범이다.
36 46 58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9항 : 교회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의 물리적 별거(별거)를 인정하지만, 혼인의 결합은 불가해소하다(교회법전 제1151~1155조 참조).
37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1항 : « 혼인성사의 이 고유한 은총은 부부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고 불가해소한 일치를 굳세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은총으로 부부는 혼인생활과 자녀의 수용과 교육 안에서 서로 거룩해지도록 돕는다. » 본문은 vatican.va 참조.
38 57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2항 : « 그리스도는 이 은총의 원천이시다. […] 그분은 부부와 함께 머무르시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고, 넘어진 뒤에 일어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지는 힘을 주신다. »
39가톨릭 교회 교리서, 1666항 : « 그리스도교 가정은 자녀들이 신앙의 첫 선포를 받는 곳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마땅히 "가정 교회"라 불리며, 은총과 기도의 공동체이며, 인간적 덕과 그리스도교 사랑의 학교이다. »
40 52비오 11세, 회칙 Casti Connubii, 1930년 12월 31일, 성 아우구스티누스(De Genesi ad litteram, IX, 7 ; De bono coniugali) 인용 : « 이 모든 선 — 자녀, 부부의 신의, 성사 — 은 혼인을 선하게 한다. » 회칙은 이어 세 가지 선 각각을 전개하고 피임을 명시적으로 단죄한다. 본문은 vatican.va 참조.
41교회법전(1983년), 제1056조 : « 혼인의 본질적 속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으로, 그리스도교 혼인에서는 성사로 인하여 특별한 견고함을 얻는다. »
43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4~1645항 : 부부의 사랑은 그 자체로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요구한다. 일부다처제는 남녀의 동등한 인격적 존엄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일한 결합을 의미하는 혼인의 단일성에 어긋난다.
44교회법전(1983년), 제1095조 : 이성의 충분한 사용이 결여된 자,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중대한 판단력 결함이 있는 자, 정신적 원인으로 의무를 떠맡을 수 없는 자는 혼인을 맺을 수 없다. 가장(假裝)(본질적 요소의 배제)에 관한 제1101조 참조.
47교회법전(1983년), 제1124~1125조 : 혼종 혼인(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세례자)은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를 요한다. 가톨릭 배우자는 신앙 이탈의 위험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자녀들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세례받고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48교회법전(1983년), 제1143~1147조 : « 바오로 특전 »(1코린 7, 12-15에 기초)은 세례를 받는 이의 신앙을 위해, 상대방이 평화로운 동거를 거부할 때 세례받지 않은 두 사람의 혼인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 « 베드로 특전 » 또는 신앙 특전은 교황이 내리는 해소이다.
49가톨릭 교회 교리서, 1621~1622항 : 라틴 전례에서 두 가톨릭 신자 사이의 혼인은 모든 성사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의 유대 때문에 통상 미사 중에 거행된다.
50가톨릭 교회 교리서, 1623항(동방 전통에 관한 주해) : 동방 전례에서는 성사의 집전자가 사제(또는 주교)이며, 부부의 상호 합의를 받은 뒤 혼인 계약의 표징으로 차례로 관(冠)을 씌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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