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에는 물과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는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그런데 연극 무대에서 한 배우가 다른 배우의 머리에 물을 부으며 정확히 같은 말을 한다면, 아무도 세례를 받지 않는다. 왜일까? 질료도 있고 형상도 있다. 보이지 않는 세 번째 것이 빠져 있다. 바로 집전자의 의도이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유효한 성사는 세 기둥 위에 선다. 곧 질료(감각적인 사물: 물, 빵, 기름), 형상(본질적인 말),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도로 행동하는 집전자이다[1]. 이 세 번째 기둥은 앞의 둘만큼 필요하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를 신앙 진리로 정의하였다. «교회가 행하는 바를 적어도 그대로 행하려는»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는 파문된다[2].
놀라운 점은 이 의도가 없어서는 안 되면서도 동시에 매우 소박하다는 것이다. 집전자에게 성인이 될 것도, 심지어 신자가 될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대죄 상태에 있는 사제, 의심하는 부제는 참된 성사를 집행할 수 있다 — 세례에서는, 필요할 경우 불신자조차 유효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 —. *«세례를 주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시기 때문이다[3] — 이것이 ex opere operato[4]라는 표현의 온전한 의미이다. 그러나 아무리 소박해도 이 의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 의도가 없으면 아무리 정확한 거동도 빈 거동으로 남는다.
이 글은 하나의 정확한 물음에 답한다. 집전자의 의도란 무엇이며, 왜 요구되고, 어디까지 미치며, 그것이 결여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유효성 개념 전체에 대해서는 성사의 유효성을, 질료와 형상에 대해서는 성사의 질료와 형상을, 집전자 본인에 대해서는 통상적·특별 집전자를 참조하라.
왜 의도가 필요한가? 거동만으로는 모호하다
성사가 기계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올바른 사물, 올바른 말이면 화학식처럼 효과가 자동 발생한다고 말이다. 이는 틀렸고, 이유는 단순하다. 성사의 거동과 말은 그 자체로 모호하다.
씻기기, 먹기, 기름 바르기: 무엇이든 뜻할 수 있는 행위들
사람에게 물을 붓는 것은 세례일 수도 있지만, 더위를 식히는 것, 아이들의 장난, 시범, 연극 속 몸짓일 수도 있다. 빵을 먹는 것은 몸을 먹여 살리는 것일 수도,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피부를 보살피는 것일 수도, 병자성사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외적 행위만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해지지 않는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확히 이 점을 지적한다.
«여러 용도에 두루 쓰일 수 있는 것은, 확정된 효과를 내기 위해 그중 하나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성사에서 행해지는 행위들은 다양한 의도로 행해질 수 있다. 예컨대 세례에서 행해지는 물로 씻기는 몸의 청결, 건강, 놀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많은 것을 목적으로 정향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씻기는 이의 의도에 의해 하나의 의미, 곧 성사적 효과로 규정되어야 한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4문제, 제8항[5]
따라서 의도는 경건한 덧붙임이 아니다. 씻김을 세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의도이다. 모호한 행위를 거룩한 목적지로 향하게 한다. 의도가 없으면 성사의 모든 재료를 갖추고도 성사가 없다. 약속의 말을 다 갖추고도 약속하지 않은 것과 같다.
성사는 자동 장치가 아니라 인간 행위이다
이 요구는 성사 자체의 본성에서 나온다. 성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으로 인간이 세우는 표지이다. 그런데 표지는 무엇을 의미하려는 누군가를 전제한다. 실수로, 잠결에, 글을 낭독하다 내뱉은 말은 아무도 구속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으로 세우려는 뜻 없이 내뱉은 성사 말씀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의도를 단순한 적법성이 아니라 성사의 성립 자체에 닿는 조건으로 분류한다. 요구되는 의도 없이 거행된 성사는 단순히 불법한 것이 아니라 무효이다.
이제 피렌체 공의회의 공식이 이해된다. 1439년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에서 온 교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다.
«이 모든 성사는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곧 사물로서의 질료, 말씀으로서의 형상,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성사를 수여하는 집전자의 인격이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피렌체 공의회, Exsultate Deo(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년 11월 22일[6]
세 요소이며, 하나만 빠져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질료와 형상은 관련 글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세 번째인 집전자의 의도, 곧 본 글의 주제를 다룬다.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라»: 기준 공식
교리의 핵심은 라틴어 네 단어에 담겨 있다. intentio faciendi quod facit Ecclesia —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도. 모든 공의회와 교리서가 받아들인 고전적 공식이다.
트리엔트에서 정의된 교의
종교개혁자들에 맞서, 성사를 신자의 신앙의 표지로 축소하고 집전자의 역할을 경시하려 했던 흐름에 맞서, 트리엔트 공의회는 1547년에 집전자의 의도가 유효성에 요구된다고 정의하였다.
«성사를 이루고 수여할 때 집전자에게 교회가 행하는 바를 적어도 그대로 행하려는 의도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지어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성사에 관한 교령, 제11단죄문, 1547년 3월 3일[7]
«적어도»(saltem)라는 말이 소중하다. 교회가 최대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치를 요구한다는 뜻이다. 집전자는 성사 신학을 이해할 필요도, 자신이 행하는 바에 대한 교회의 신앙을 공유할 필요도 없다. 개인적 확신의 세부와 무관하게 교회가 세우는 종교 행위를 세우려는 뜻이면 충분하다[8].
교리서: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뜻»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같은 규칙을 되풀이하는데, 세례를 두고 그렇게 한다. 바로 필요할 경우 누구든 — 비그리스도인조차 — 세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극단적 개방이 의도 조건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낸다.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의도를 가진 누구든, 세례 받지 않은 이라도, 삼위일체 세례식을 적용하여 세례를 줄 수 있다. 요구되는 의도란 세례를 줌에 있어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뜻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56항[9]
죽음의 위험에 처한 신생아 앞에서, 무신론자 의사가 물을 붓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바를 행하기 위해» — 예컨대 부모의 뜻을 존중하여 — 세례식을 말한다면,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도 유효하게 세례를 준다.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 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10]. 이 공식의 가장 선명한 예시이다. 성사별 수여권자에 대해서는 통상적·특별 집전자를 보라.
의도가 요구하지 않는 것: 집전자의 신앙도 거룩함도 아니다
여기서 흔한 혼동을 걷어내야 한다. 의도를 요구한다는 것이 신앙이나 덕을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점에서 교회는 고대 도나투스주의자들에 맞서, 이어 후스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에 맞서 판가름하였다. 성사의 유효성은 집전자의 품위에 달려 있지 않다. 성 토마스가 이를 분명히 세운다.
«집전자는 성사에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여 행동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런데 집전자의 악의가 그리스도의 덕을 감소시키지 않듯이, 집전자가 신앙을 가질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불신자도 나머지가 갖추어지면 참된 성사를 수여할 수 있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4문제, 제9항[11]
트리엔트도 마찬가지로, 대죄 상태의 집전자가 본질적인 것을 지키기만 하면 참된 성사를 수여한다고 정의하였고[12], 은총은 ex opere operato —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행위의 힘으로, 그것을 세우는 이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 주어진다[13]. 교리서는 이를 요약한다. 성사는 «주거나 받는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14]. 이 전개 전체는 성사의 유효성 글의 고유 영역이므로, 여기서는 의도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만 언급한다. 규칙은 이렇게 요약된다.
-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도: 유효성에 요구됨.
- 집전자의 신앙, 거룩함, 은총 상태: 유효성에 요구되지 않음(다만 합당하고 적법하게 행동하려면 요구됨).
따라서 성사를 조건짓는 집전자의 유일한 내적 행위가 바로 의도이다. 나머지는 모두 — 열심, 믿음, 도덕성 — 거행의 품위에 닿을 뿐, 그 실재에 닿지 않는다.
의도의 단계들: 현실적, 가상적, 습관적, 해석적 의도
남는 것은 실제적 물음이다. 말하는 종류의 의도란 무엇인가? 스무 번의 세례를 거행하는 사제가 매 순간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의 마음은 산만할 수도, 지쳐 있을 수도, 다가올 강론에 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의 성사가 무효인가? 답하기 위해 신학은 네 단계의 의도를 구분한다.
| 의도의 단계 | 정의 | 유효성에 충분한가? |
|---|---|---|
| 현실적 | 집전자가 지금 여기서 현재의 주의와 함께 성사를 이루고자 함 | 그렇다 — 이상적이다 |
| 가상적 | 행위 전에 세워져 철회되지 않고, 주의가 느슨해져도 거동을 계속 방향짓는 의도 | 그렇다 — 충분하다 |
| 습관적 | 한때 세워졌고 철회된 적은 없으나, 현재 행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의도 | 아니다 — 단독으로는 불충분하다 |
| 해석적 | 생각했더라면 가졌을 의도이나, 실제로는 결코 형성된 적 없는 의도 | 아니다 — 불충분하다 |
(읽기: 매 순간 의식적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요구되는 것은 행위 순간에 — 현실적으로든 가상적으로든 — 성사를 이루려는 참된 뜻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15]
가상적 의도로 충분한 이유
실생활에서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가상적 의도이다. 제대에 오르는 사제는 미사를 봉헌하려는 의도를 세웠다. 축성 중에 산만해져도, 철회된 적 없는 그 최초 의도가 그의 행위를 계속 떠받친다. 성 토마스는 이미, 모든 성사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려면 주의를 끊임없이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집전자가 성사를 행하는 동안 마음이 딴 데 가 있더라도 —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도를 먼저 가졌기만 하면 — 성사는 유효하다. 행위의 전 과정 내내 현실적으로 생각할 것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른, 『신학대전』, 제3부, 제64문제, 제8항, 제3이의에 대한 답변[16]
이는 사목적으로 엄청난 안전장치이다. 신자들은 사제의 일시적 산만이 자기 성사를 무효로 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17]. 문제가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뜻, 또는 의도의 완전한 부재뿐이다.
순전히 습관적인 의도로는 불충분한 이유
반대로, 습관적 의도만으로는 — 예컨대 사제로 서품된 지 오래인 이가 «일반적으로» 성사를 행할 의도를 품고는 있으나, 그 뜻이 현재 행위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섬망 중에 거동을 하거나, 뜻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완전히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 — 충분하지 않다. 의도는 행위가 세워지는 순간에 그 행위를 실제로 정보삼고(형상삼고) 있어야 한다. 기억 속에 잠든 의도와 작용하는 의도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내적 의도인가, 단순한 외적 의도인가? 고전적 논쟁
미묘한 물음이 신학자들을 갈라놓았다. 집전자가 외적 예식을 엄숙히 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그에 더해 내적으로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 해야 하는가? 답은 무관하지 않다. 매우 중대한 실제 사례들을 가르기 때문이다.
«외적» 의도설 (카타리누스)
16세기에 도미니코회 신학자 암브로시우스 카타리누스(란첼로토 폴리티, 약 1484-1553년)가 몇몇 추종자들과 함께, 유효성에는 집전자가 성사 고유의 외적 예식을 엄숙히 거행하며 종교 행위를 하려는 뜻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설령 내적으로 교회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논거: 공적으로 엄숙히 예식을 세우는 것이 이미 객관적으로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신자들의 안전을 검증 불가능한 내심에 의존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18].
이 입장에는 장점이 있었다. 은밀히 악의를 품은 집전자에 대한 신자들의 불안을 막아준다. 그러나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집전자를 단순한 물질적 집행자로 축소하고, 행위에서 참된 뜻의 뿌리를 빼앗는다.
공통 교리: 내적 의도가 요구된다
카타리누스에 맞서, 거의 모든 신학자 — 그리고 교회의 관행 — 는 내적 의도가 필요하다고 지켜 왔다. 집전자는 내심으로 교회의 거룩한 행위를 이루고자 뜻해야 하며, 그 겉모습을 엄숙히 흉내 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가톨릭 백과사전』은 순전히 외적인 의도설이 *«오늘날에는 옹호자를 찾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여진 교리는 *«그리스도의 집전자로서 행동하려는 진정한 내적 의도»*를 요구한다고 한다[19]. 달리 말해, 요구되는 의도는 그 내용 면에서는 소박하지만(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라, 그 이상은 아님), 그 존재 면에서는 실재적이어야 한다.
알렉산데르 8세의 단죄 (1690년)
이 물음은 성좌에 의해 판가름 났다. 1690년 12월 7일, 알렉산데르 8세 치하에서 성청(聖廳)은 일련의 명제들을 단죄하였는데, 그중에는 순전히 외적인 의도의 충분함을 옹호하는 다음 명제도 있었다.
«외적 예식과 세례 형식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내면의 마음속으로 스스로 결심하기를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하는 집전자가 수여한 세례는 유효하다.» — 알렉산데르 8세 치하 성청 교령이 단죄한 명제, 1690년 12월 7일[20]
이 명제를 단죄함으로써 교회는 반대로 가르쳤다. 그러한 세례는 무효라는 것이다. 모든 거동을 올바로 세우면서도 내적으로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 하지 않는 집전자는 아무것도 수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적 의도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논쟁을 닫는 교리적 자물쇠이다.
의도가 결여될 때: 경계 사례들
영혼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성사 신학은 의도가 없거나 없어 보이는 경우들을 오래 검토해 왔다. 다음 표는 고전적 상황들을 정리한다.
| 상황 | 의도가 있는가? | 성사가 유효한가? |
|---|---|---|
| 산만하고 지쳤으나 거행하려 했던 집전자 | 그렇다 (가상적) | 그렇다 |
|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바를 행하려» 하는 불신자 집전자 | 그렇다 | 그렇다 |
| 예식을 지키는 대죄 상태의 집전자 | 그렇다 | 그렇다 |
| 무대에서 세례식을 읊는 배우 | 아니다 | 아니다 |
| «장난으로» 또는 조롱조로 준 세례 | 아니다 (왜곡된 뜻) | 아니다 |
| 내적으로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지 않기로 결심한 집전자 | 아니다 (내적 거부) | 아니다 |
| 다른 것을 의미하도록 근본적으로 변형된 예식 | 빗나감 | 아니다 |
«장난으로» 또는 조롱조로 주는 세례
성 토마스는 세례식을 조롱조로 또는 장난으로 말하는 경우를 검토한다. 그의 답변은 분명하다. 왜곡된 의도, 곧 성사가 무엇인지에 반대되는 뜻은 성사를 무효로 한다.
«성사를 수여하려는 뜻이 없이 조롱이나 장난으로 행동하려는 이가 있다면, 그런 이는 성사를 이루지 않는다.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른, 『신학대전』, 제3부, 제64문제, 제8항 및 제10항[21]
토마스가 덧붙여 구분하는 것은, 성사적 의도는 온전한데 도덕성이 나쁜 집전자이다. 뒤에 성체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나쁜 속셈을 품으면서도 유효하게 축성하는 사제는, 결정적 지점에서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도가 그대로이므로 참된 성사를 세운다[22]. 무효로 하는 왜곡은 성사 행위 자체를 겨냥한 왜곡이지,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곁따르는 왜곡이 아니다.
가장하는 집전자,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집전자
무효의 가장 선명한 경우는 가장(假裝)이다. 집전자는 모든 거동을 행하면서 내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한다. 바로 알렉산데르 8세가 단죄한 명제이다. 여기서 경계가 드러난다. 주의 없음은 무효로 하지 않지만(가상적 의도), 적극적 거부는 무효로 한다. 산만과 거부 사이에는 일시적 망각과 반대되는 뜻을 가르는 온 간격이 있다.
조건부 의도
집전자는 조건부 의도를 세울 수도 있다. «네가 이미 세례 받지 않았으면 너에게 세례를 준다», «네가 살아 있으면» 하는 식이다. 이전 세례에 대한 심각한 의심이 남을 때, 교회는 되풀이할 수 없는 — 지울 수 없는 인호를 찍는 — 성사를 부당하게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조건부 세례를 허용하고 규율한다[23].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관한 조건(이미 세례 받았는지, 살아 있는지)은 유효성을 막지 않는다. 반면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매단 조건은 행위를 해친다. 특정 성사의 반복을 금하는 인호에 대해서는 성사적 인호를 보라.
불신자, 자동인형, 배우: 혼동해서는 안 될 세 인물
같은 말을 내뱉는 세 인물을 비교하면 깨우친다.
- 불신자가 긴급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바를 행하려» 한다면, 신앙이 없어도 요구되는 의도가 있으므로 유효하게 세례를 준다.
- 배우가 무대에서 세례식을 읊는다면, 종교 행위를 세우려는 뜻이 전혀 없으므로 세례를 주지 않는다. 다만 재현할 뿐이다.
- 자동인형이나 앵무새가 세례식을 «말한다»면, 아무런 뜻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교훈은 한결같다. 성사를 이루는 것은 신앙도, 감정도, 이해조차도 아니라 교회의 행위를 세우려는 뜻이다.
의도에 관한 교회의 큰 결정들
중세부터 오늘날까지 교권은 이 교리를 조금씩 정밀화해 왔다. 다음 연표가 그 이정표들을 표시한다.
- 1270년경성 토마스가 교리를 세우다
『신학대전』(제3부, 제64문제)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의도가 모호한 행위를 성사적 목적지로 «규정»하며, 집전자의 신앙은 요구되지 않지만 왜곡된 의도는 무효로 한다고 확립한다.
- 1439년 11월 22일피렌체 공의회가 세 요소 규칙을 공식화하다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은 모든 성사가 질료, 형상,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도»를 가진 집전자로 이루어지며, 하나라도 빠지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 1547년 3월 3일트리엔트 공의회가 교의를 정의하다
제7회기 제11단죄문은 «교회가 행하는 바를 적어도 그대로 행하려는» 의도가 집전자에게 요구됨을 신앙 진리로 정의한다.
- 1690년 12월 7일알렉산데르 8세가 순전히 외적인 의도를 단죄하다
성청은 집전자가 예식을 세우면서도 내적으로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지 않기로 결심해도 세례가 유효하다는 명제를 단죄한다.
- 1896년 9월 13일레오 13세와 성공회 서품
『아포스톨리케 쿠레』는 성공회 서품을 형상과 의도의 결함으로 무효라 선언하고, 교회가 드러난 예식으로 의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밝힌다.
- 2020년 6월 24일세례식에 관한 교리 각서
신앙교리성은 «우리가 너에게 세례를 준다»는 식으로 수여된 세례가 무효라고 선언한다. 집전자가 그리스도의 표지일 뿐인 행동을 공동체의 행동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의도와 형상: 성공회 서품 사례 (1896년)
의도 교리의 가장 유명한 적용은 레오 13세의 교서 『아포스톨리케 쿠레』(1896년 9월 13일)이다. 성공회 예식에 따라 수여된 서품을 «절대적으로 무효하고 전적으로 헛된» 것으로 선언하였다[24]. 교황의 논거는 형상의 결함과 의도의 결함을 결합한다. 16세기에 성체 희생을 봉헌할 권한을 표현하는 식문들을 삭제함으로써 성공회 서품예식서는, 동시에 다른 예식 — 교회가 서품에서 행하려는 바와는 낯선 예식 — 을 세우려는 뜻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의도를 교회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반론은 즉각적이다. 의도가 내적 행위라면,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심지어 온 예식에서 그것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가? 레오 13세는 영향이 큰 원리로 답한다.
«교회는 본성상 내적인 것으로서의 정신과 의도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성사를 이루고 수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질료와 형식을 엄숙하고 올바르게 사용한 이는, 그 자체로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 레오 13세, 『아포스톨리케 쿠레』, 1896년 9월 13일[25]
두 가지 귀결이 나온다. 첫째, 추정은 유효성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식을 엄숙히 행하는 집전자는 요구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마음을 샅샅이 살필 필요가 없다. 둘째, 이 추정은 예식 자체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 예식을 «교회가 승인하지 않은 다른 예식을 도입하고 교회가 행하는 바를 배척하려는 명백한 뜻으로» 바꾼다면, *«성사에 필요한 의도가 빠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의도는 성사에 반대되고 성사를 파괴하는 것»*이다[26]. 레오 13세가 성공회 서품예식서에 적용한 추론이 바로 이것이다. 예식은 그 변형 자체로 정반대의 뜻을 배반하고 있었다.
«부재한» 의도가 아니라 «적대적» 의도
섬세함을 주목하라. 레오 13세는 성공회 서품자들이 아무런 의도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식이 적대적 의도 — 가톨릭 교회가 서품에서 행하는 바와는 다른 것을 행하려는 뜻 — 를 표현했다고 말한다. 알렉산데르 8세가 단죄한 가장과 같은 논리이지만, 이번에는 한 개인의 내심이 아니라 예식의 객관적 구조 안에 새겨진 것이다. 이 물음은 가톨릭과 성공회 신학자들 사이에 여전히 논의되지만, 이후 재확인된 교황의 결정이 교회의 입장으로 남아 있다.
«세례를 주는 이는 그리스도다»: 변조된 세례식과 2020년 각서
2020년, 의도 교리는 울림 크고 매우 구체적인 적용을 겪었다. 여러 사제와 부제가 공동체적 차원을 강조하겠다며 «나는 너에게 세례를 준다» 대신 *«우리가 너에게 세례를 준다»*고 말하며 세례를 주는 습관을 들였다. 신앙교리성은 2020년 6월 24일에 답하였다. 그러한 세례는 무효이며, 해당자들은 «절대적인 방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27].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꾸는 이유
이유는 까다로운 형식주의가 아니라 성사적 의도의 핵심에 닿는다. 집전자는 자기 이름으로도 회중의 이름으로도 세례를 주지 않는다. in persona Christi로, 그리스도 행위의 표지로 행동한다. *«나»*를 *«우리»*로 바꾸는 것은 세례의 주체를 공동체로 만든다. 그런데 유일한 참 세례자는 그리스도이다. 교리 각서는 명시적이다.
«집전자가 “나는 너에게 세례를 준다…”고 말할 때, 그는 맡겨진 역할을 연기하는 관리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주시며 자기 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표지-현존으로서 봉사적으로 행동한다 [...].» — 신앙교리성, 교리 각서, 2020년 6월 24일[28]
그 토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놓았다. *«누가 세례를 주든, 세례를 주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29]. 세례식을 자의로 바꾸는 것은 곧 공동체의 의도를 그리스도의 의도 자리에 대신 세우는 것이다. 각서가 말하듯, 이는 «[...] 교회 친교와 그리스도 행위의 인정에 대한 vulnus로서, 가장 중대한 경우들에서는 성사 자체를 무효로» 한다[30].
의도와 세례식은 연결되어 있다
2020년 사례는 의도가 예식 위에 떠다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의도는 말씀 안에 육화된다. 각서는 강조한다. «의도는 그러나 순전히 내적인 수준에만 머물 수 없으며 — 주관주의적 빗나감의 위험과 함께 — 성사의 질료와 형상의 사용과 함께 세워지는 외적 행위 안에서 표현된다»[31]. 형식을 바꾸는 것은 흔히 그 형식이 표현하는 의도를 바꾸는 것이다. 여기서 질료와 형상의 경계에 닿는다. 이 세 기둥 — 질료, 형상, 의도 — 는 세 개의 분리된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 곧 교회 — 그리고 그 안의 그리스도 — 가 행동하는 행위의 세 측면이다. 해당 성사에 대해서는 세례성사를 보라.
성사를 받는 이의 의도
지금까지 집전자의 의도를 말하였다. 그런데 성사를 받는 이에게도 마련해야 할 의도가 있는가? 답은 나이와 성사의 본성에 따라 다르다.
어린아이들: 요구되는 의도가 없다
이성 사용을 전제하지 않는 성사들 — 으뜸으로 유아 세례 — 에서 주체는 어떤 의도도 세울 것이 없다. 교회가 자기 신앙으로 보충하고, 아이는 실제로 은총을 받는다. 이것이 아주 어린아이들의 세례가 언제나 거행된 이유 중 하나이다. 성사는 아이의 주관적 움직임과 무관하게 ex opere operato로 역사한다[32]. 이 성사에 대해서는 세례성사를 보라.
어른들: 적어도 습관적인 의도
반면 이성을 쓸 수 있는 어른에게는 받으려는 의도가 요구된다. 원치 않는데, 뜻하지 않는데 세례·견진·혼인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요구되는 정도는 다르다. 고해성사나 혼인처럼 본성상 인격적 행위인 성사들 — 고해자는 자기 죄를 고하고, 부부는 합의를 교환한다 — 에는 적어도 가상적이고 관여된 의도가 필요하다. 다른 성사들에는 습관적인 의도조차도 수여의 유효성에 충분할 수 있으며, 이때 현실적 마음가짐은 유효성이 아니라 열매를 조건짓는다[33]. 한편 이 주체의 의도는 성사를 열매 있게 받는지의 물음과는 다르다. 나쁘게 마음먹은 주체도 유효하지만 열매 없는 성사를 받을 수 있다. 성사의 유효성에서 보듯이 말이다.
자기 성사의 유효성을 걱정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빠르게 읽으면 불안이 생길 수 있다. «나에게 세례를 준 사제에게 올바른 의도가 없었으면? 내 의도가 불충분했으면?» 교회는 단호히 답한다. 아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 이유가 모인다.
첫째, 『아포스톨리케 쿠레』가 세운 유효성 추정이다. 예식을 엄숙히 행하는 모든 집전자는 요구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34]. 체계적 의심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 무효를 의심하려면 심각하고 적극적인 동기가 필요하다. 둘째, 요구되는 최소 의도는 이루기 매우 쉽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바를 행하려 한다는 뜻이면 충분하고, 미지근하거나 산만한 집전자의 대다수가 그렇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정돈된 치유책 — 세례에 대한 심각한 의심이 남을 때의 조건부 세례[35], 그리고 혼인에서는 배우자들의 동의가 지속될 때의 sanatio in radice — 를 갖추고 있다. 결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성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의도 교리는 함정이 아니라 보증이다. 성사는 마술적 자동 장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인간적이고 자유로운 행위라고 말한다. 동시에, 올곧음의 추정과 요구되는 의도의 소박함으로, 신자들의 영적 삶에 필요한 안전을 보장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 안에서, 선의로 은총을 찾는 이에게 자신의 은총이 모자라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 성사의 유효성 — 전체 개념(질료, 형상, 집전자, 주체)과 ex opere operato.
- 성사의 질료와 형상 — 의도와 불가분의 다른 두 기둥.
- 통상적·특별 집전자 — 성사별 수여권자.
- 성사의 적법성 — 유효한 성사와 적법한 성사의 차이.
- 성사적 인호 — 세례·견진·서품이 반복되지 않는 이유.
- 세례성사와 서품성사 — 의도 물음이 가장 첨예하게 제기된 두 성사.
- 성사란 무엇인가? — 은총의 효력적 표지에 대한 일반적 정의.
주석과 참고문헌
피렌체 공의회, Exsultate Deo(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년 11월 22일 — Denzinger-Hünermann n° 1312 (구 DZ 695): « Haec omnia sacramenta tribus perficiuntur, videlicet rebus tamquam materia, verbis tamquam forma, et persona ministri conferentis sacramentum cum intentione faciendi quod facit Ecclesia. Quorum si aliquod desit, non perficitur sacramentum. » — «이 모든 성사는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곧 사물로서의 질료, 말씀으로서의 형상,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성사를 수여하는 집전자의 인격이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1 6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1547년 3월 3일), 성사 일반에 관한 교령, 제11단죄문 — Denzinger-Hünermann n° 1611 (구 DZ 854): « Si quis dixerit, in ministris, dum sacramenta conficiunt et conferunt, non requiri intentionem saltem faciendi quod facit Ecclesia : anathema sit. »
2 7 8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에 관한 헌장 Sacrosanctum Concilium, 1963년 12월 4일, 7항: «누가 세례를 주든, 세례를 주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주 21: 성 아우구스티누스, 『요한 복음 주해』 VI, I, 7; PL 35, 1428).
3 29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1547년 3월 3일), 성사 일반에 관한 교령, 제8단죄문 — Denzinger-Hünermann n° 1608 (구 DZ 851): 새 법의 성사들로 은총이 ex opere operato로 수여되며, 신적 약속에 대한 신앙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4 13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4문제, 제8항(«성사에서 집전자의 의도가 요구되는가?»): 여러 용도에 두루 쓰일 수 있는 행위(물로 씻기는 청결, 건강, 놀이를 겨냥할 수 있음)는 행위자의 의도에 의해 성사적 효과로 *«규정»*되어야 한다. 제3이의 답변(ad 3)은, 의도가 먼저 세워졌으면(가상적 의도) 예식 내내 현실적 주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힌다.
5 16 17『가톨릭 교회 교리서』, 1256항(마므/플롱, 1997년 라틴어 표준판): 세례의 통상 집전자들.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의도»*를 가진 누구든 세례를 줄 수 있으며, *«요구되는 의도»*란 *«세례를 줌에 있어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뜻»*이다(교회법전 861조 참조).
9 10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4문제, 제9항(«집전자에게 신앙이 요구되는가?»): 집전자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여» 그의 능력으로 행동한다. 집전자의 악의가 그리스도의 덕을 감소시키지 않듯이, 그의 신앙도 그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불신자도 참된 성사를 수여할 수 있다.
11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1547년 3월 3일), 성사 일반에 관한 교령, 제12단죄문 — Denzinger-Hünermann n° 1612 (구 DZ 855): 대죄 상태의 집전자도 본질적인 것을 모두 지키기만 하면 참된 성사를 이루고 수여한다.
12『가톨릭 교회 교리서』, 1127-1128항: 성사들은 ex opere operato로, «성사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바로 그 사실로» 역사한다. «성사는 주거나 받는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8문제, 제8항 인용).
14 32Catholic Encyclopedia, « Intention » 항목, New York, Robert Appleton Company, 1910 (제8권): 현실적·가상적·습관적·해석적 의도의 구분. 현실적 또는 가상적 의도는 유효성에 충분하고, 순전히 습관적 또는 해석적 의도는 충분하지 않다. 외적 의도에 관한 논쟁(암브로시우스 카타리누스, 살메론)의 해설과, 이 설이 *«오늘날에는 옹호자를 찾지 못한다»*는 결론. 받아들여진 교리는 *«그리스도의 집전자로서 행동하려는 진정한 내적 의도»*를 요구한다. 성인 주체에게 요구되는 의도 조건.
15 18 19 33성청 교령, 교황 알렉산데르 8세 치하, 1690년 12월 7일 — 단죄된 제28명제, Denzinger-Hünermann n° 2328 (구 DZ 1318): « Valet baptismus collatus a ministro, qui omnem ritum externum formamque baptizandi observat, intus vero in corde suo apud se resolvit: Non intendo, quod facit Ecclesia. » 이 단죄는 반대로 가르친다. 그러한 세례는 무효이며,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내적 의도가 필요하다.
20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4문제, 제8-10항: 왜곡된 의도(«조롱이나 장난으로» 행동하며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 하지 않음)는 성사를 무효로 하지만, 성사 행위와는 무관한 나쁜 의도(뒤의 용도에 대한 죄스러운 계획)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
21 22교회법전(1983년), 869조: 이전 세례의 실재나 유효성에 대한 근거 있는 의심이 있을 때 조건부로 수여되는 세례의 규칙 — 지울 수 없는 인호를 찍는 성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
23 35레오 13세, 성공회 서품의 무효에 관한 교서 Apostolicae Curae, 1896년 9월 13일 — Denzinger-Hünermann n° 3315-3319, 특히 3318: «교회는 본성상 내적인 것으로서의 정신과 의도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요구되는 질료와 형식을 엄숙하고 올바르게 사용한 이는 «그 자체로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예식을 «교회가 승인하지 않은 다른 예식을 도입하고 교회가 행하는 바를 배척하려는 명백한 뜻으로» 바꾼다면, 그 의도는 *«성사에 반대되고 성사를 파괴하는 것»*이다.
24 25 26 34신앙교리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에게 세례를 준다»*는 식으로 수여된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Responsum ad propositum dubium, 2020년 6월 24일: 그러한 세례는 *«무효»*이며, 이렇게 세례받은 이들은 «절대적인 방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27신앙교리성, Responsum에 딸린 교리 각서, 2020년 6월 24일: «성사 거행 형식을 자의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전례 남용이나 실정 규범의 위반이 아니라, 교회 친교와 그리스도 행위의 인정에 대한 vulnus로서, 가장 중대한 경우들에서는 성사 자체를 무효로 한다». «집전자가 “나는 너에게 세례를 준다…”고 말할 때, 그는 맡겨진 역할을 연기하는 관리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주시며 자기 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표지-현존으로서 봉사적으로 행동한다 [...]». «의도는 그러나 순전히 내적인 수준에만 머물 수 없으며 — 주관주의적 빗나감의 위험과 함께 — 성사의 질료와 형상의 사용과 함께 세워지는 외적 행위 안에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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