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참회와 화해의 성사)

고백, 즉 참회와 화해의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제를 통해 세례 이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죄인에게 평화와 하느님과의 우정을 되돌려 주시는 성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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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 교회가 더 정확히는 참회와 화해의 성사라 부르는 — 은 그리스도께서 사제의 직무를 통해 세례 뒤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죄인에게 은총과 평화와 하느님과의 우정을 되돌려 주시는 성사이다[1][2]. 병자성사와 함께 *« 치유의 성사들 »*의 범주를 이룬다. 세례가 다시 태어나게 한다면, 참회는 다시 넘어진 이를 일으켜 세운다[3].

교리서는 서로 보완하는 다섯 가지 이름을 준다 — 회개의 성사, 참회의 성사, 고백의 성사, 용서의 성사, 화해의 성사 — 각각이 그 한 측면을 말해 준다[4][5]. 교부들은 이를 트렌트 공의회가 받아들인 강렬한 하나의 이미지로 요약했다. 참회는 세례의 은총을 잃은 *« 난파 뒤 두 번째 구원의 널빤지 »*이다[6].

중세의 발명품과는 거리가 멀게, 이 성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정확한 한 말씀에 뿌리를 둔다. « 성령을 받으시오. 여러분이 용서해 주는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 (요한 20, 22-23)[7]. 가톨릭 교회는 대죄 뒤에 사제의 사면을 받는 개별 고백이 신자가 하느님 및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통상적 방식으로 남아 있다고 본다[8].

이 글은 성사 자체를 다룬다. 성서적 제정, 역사, 질료와 형식, 참회자의 행위들, 집전자, 비밀의 인장, 효과와 주요 반론들을 살펴본다. 구체적인 실천 — 어떻게 잘 고백하는가, 정기적인 고백으로 성장하는가, 흔한 오류들을 피하는가 — 에 대해서는 말미에 안내된 전용 글들을 참조하라.

고백성사란 무엇인가?

하나의 신비에 대한 다섯 가지 이름

이 성사의 눈에 띄는 특징은 여러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 점으로, 각 이름이 같은 선물의 한 측면을 비춘다. 교리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열거한다[9][10]:

성사의 이름비추는 바
회개의 성사죄로 멀어졌던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루카 15, 18)을 이룬다
참회의 성사뉘우침과 배상의 개인적이며 교회적인 걸음을 거룩하게 한다
고백의 성사사제에게 죄를 고하는 것이 본질적 요소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
용서의 성사사면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참회자에게 «용서와 평화»를 내리신다
화해의 성사죄인에게 화해시키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준다. «하느님과 화해하시오» (코린토 2서 5, 20)

일상 언어로는 « 고백 » 또는 *« 화해의 성사 »*라 하고, 정확한 신학 언어로는 *« 참회의 성사 »*라 한다. 모두 같은 실재를 가리킨다.

« 난파 뒤 두 번째 구원의 널빤지 »

세례가 이미 모든 것을 지워 주었는데 어째서 용서를 위한 고유한 성사가 필요한가? 세례받은 이가 자유로이 다시 넘어져 받은 은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부들은 이를 고전적인 바다 이미지로 표현했다. 3세기 초 테르툴리아누스는 참회를 난파자에게 내미는 구명의 널빤지에 비유했다[11]:

« 세례는 결백함을 난파한 이에게 첫 번째 널빤지이고, 참회는 두 번째이다. » — 테르툴리아누스의 말을 따라, 참회론(De Paenitentia), 4, 2, 트렌트 공의회가 받아들임[12]

이 이미지는 본질을 말한다. 고백은 행정적 형식이 아니라 구원의 행위이다. 대죄로 난파한 이에게, 빠져 죽지 않도록 하느님의 자비가 내미는 널빤지이다.

어째서 세례 뒤에 고백하는가?

그리스도교 입문 — 세례, 견진, 성체성사 — 은 우리를 하느님 앞에서 « 거룩하고 흠 없는 » 이가 되게 했다(에페소 1, 4)[13]. 그러나 이 새로운 생명은 « 인간 본성의 연약함과 약함, 그리고 전통이 사욕이라 부르는 죄로의 기울어짐을 없애지는 않았다 »[14]. 사도 요한은 직설적으로 단언한다.

«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있지 않은 것이다. » — 성 요한 1서 1, 8[15]

성사의 다섯 가지 이름: 회개, 참회, 고백, 용서, 화해. 각 이름은 같은 신비의 한 측면을 비춘다(교리서 1423-1424항).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그러므로 세례받은 이의 영적 싸움은 항구한 회개의 싸움이다[16]. 예수님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 저희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 (루카 11, 4)[17]. 참회성사는 이 용서의 청원이 세례 뒤에도 확실하고 효과적이며 되풀이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도구이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고백을 제정하셨는가?

가장 널리 퍼진 반론, 특히 개신교 쪽의 반론은, 사제에게 귓속말로 하는 고백이 후대의 인간적 발명품이라는 것이다. 가톨릭 교리는 이 성사가 복음서들과 서간들에 전해진 그리스도의 여러 정확한 말씀에 뿌리를 둔다고 답한다. 트렌트 공의회가 이를 엄숙히 정의했다[18].

« 여러분이 용서해 주는 죄는... » (요한 20, 21-23)

기초 텍스트는 부활 당일 저녁의 장면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 성령을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권한을 맡기신다.

«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이 용서해 주는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는 죄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 요한 복음 20, 21-23[19]

교회는 여기서 언제나 성사의 제정을 읽어 왔다[20]. 두 요소가 결정적이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 과 그대로 두는(붙잡아 두는) 권한을 주신다. 이는 사면할지 말지를 가려야 하는 재판관의 권한으로, 고백을 전제한다[21]. 둘째, 이 권한은 비유가 아니다. «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위로 이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시어 그분의 이름으로 행사하게 하신다 »[22].

열쇠의 권한: 묶고 푸는 것

부활 이전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어 베드로와 일치된 사도단에 열쇠의 권한을 약속하셨다.

«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며, 네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 — 마태오 복음 16, 19[23]

« 묶고 푸는 » 같은 책무가 베드로와 일치된 모든 사도들에게 주어진다(마태오 18, 18)[24]. 교리서는 풀이한다. «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교에서 배제하는 이는 하느님과의 친교에서도 배제될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교에 다시 받아들이는 이를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친교에 받아들이실 것이다 »[25]. 교회와의 화해는 하느님과의 화해와 떼려야 뗄 수 없다.

« 서로 죄를 고백하시오 »와 화해의 직무

서간들은 사도 시대부터 이 실천을 확인한다. 성 야고보는 잘못을 고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한다.

«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 — 성 야고보 서간 5, 16[26]

성 바오로는 사도들을 하느님께서 맡기신 *« 화해의 직무 »*를 지닌 대사들로 묘사한다.

« 이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곡히 청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시오. » — 코린토 2서 5, 18-20[27]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용서를 맡기신다: 요한 20장, 열쇠의 권한과 사도적 화해 직무 (교리서 1441-1445항, 1485항).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이 *« 화해의 직무 »*는 단순한 권고의 설교가 아니다. 요한 20장에서 받은 권한을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 전수하는 구체적 행사이다[28].

하느님 홀로 용서하신다 —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반대 방향의 반론 — «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 (마르코 2, 7) — 은 실은 가톨릭 교리의 반박이 아니라 기초이다. 그렇다, 하느님 홀로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기에 이 신적 권한을 행사하시고(« 얘야, 네 죄는 용서받았다 », 마르코 2, 5), « 나아가 신적 권위로 이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다 »[29]. 사제는 따라서 결코 스스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는 보이는 도구이다. 사면 공식이 말하는 바가 정확히 그것이다 — « 교회의 직무를 통하여 »[30].

신적 제정이지 중세의 발명이 아닙니다

성사 역사의 네 단계: 고대의 공개 참회, 아일랜드식 개인 고해(7세기),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의 연 1회 의무, 트렌트 공의회(1551년)의 교리적 정의.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그리스도께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구체적 형태는 세기를 거치며 크게 변해 왔습니다[31]. 이 역사를 이해하면 「교회가 중세에 고해를 발명했다」는 반론이 풀립니다. 발명된 것은 성사가 아니라, 성사의 규율이 발전해 온 것입니다.

초기 수세기의 공개 참회

초기 수세기 동안, 세례 후에 특히 중대한 죄 — 배교, 살인, 간통 — 를 지은 그리스도인들의 화해는 매우 엄격한 규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32]. 참회자들은 *«참회자단»*에 들어가 긴 경우 수년에 걸친 공개 참회를 마친 뒤에야 화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그 자리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33]. 깊은 구조는 이미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 고백, 참회, 주교를 통한 화해 — 그러나 요구가 크고 반복할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아일랜드식 전환: 반복 가능한 «개인» 고해

큰 전환은 7세기에 옵니다. 동방의 수도 전통에 고무된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유럽 대륙에 «개인적인» 참회 관행을 가져옵니다[34]. 더 이상 화해에 앞서 공개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행위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사는 참회자와 사제 사이에 «보다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35]. 무엇보다 이 관행은 반복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대죄와 소죄를 한 번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수사들 — 성 콜룸바노(615년 선종) 등 — 는 각 죄에 상응하는 보속을 정한 책인 *«참회록»*들을 보급합니다[36]. «대체로 말해, 이 형태의 참회가 오늘날까지 교회가 실천하는 것이다»[37].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와 연 1회 의무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유명한 제21조 규정 *«Omnis utriusque sexus»*로, 이성의 나이에 이른 모든 신자가 자신의 본당 사제에게 적어도 연 1회 죄를 고백한 뒤 부활 시기에 영성체해야 할 의무를 선포합니다[38] :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신자는 이성의 나이에 이르면, 적어도 연 1회 자신의 본당 사제에게 홀로 모든 죄를 성실히 고백하고 […] 적어도 부활 시기에는 경건히 성체성사를 받아 모셔야 한다.» —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 제21조 규정[39]

같은 규정은 사제에게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 *«노련한 의사»*처럼 행동할 것과, 파문과 종신 유폐의 형벌 아래 절대적 비밀을 지킬 것을 명합니다[40]. 역사가들은 이 규정이 *«이전의 법규와 관습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성사적 고해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그 최소 의무를 정한 것입니다[41].

트렌트 공의회(1551년): 종교개혁에 맞서 교리를 확정하다

참회의 성사성을 부정한 종교개혁자들에 맞서, 트렌트 공의회는 제14차 회기(1551년 11월 14일) 에서 오늘날까지 교리적 기준이 되는 교리문과 열다섯 개의 규정을 발표합니다[42]. 트렌트는 참회가 세례와 구별되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참되고 고유한 의미의 성사이며[43], 대죄의 고백이 신법으로 구원에 필요하고[44], 사제가 재판관으로 행동하며[45], 성사의 질료가 참회자의 세 행위에 있음을 정의합니다[46]. 첫 번째 규정은 그 엄숙함을 이렇게 정합니다 :

«가톨릭 교회 안에서 참회가 세례 후에 죄에 떨어질 때마다 신자들을 하느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참되고 고유한 의미의 성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지어다.» — 트렌트 공의회, 제14차 회기, 제1규정[47]

성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질료와 형식

모든 성사처럼 고해도 질료와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유래해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받아들인 고전 신학의 용어에 따른 것입니다[48]. 잘 이해하기 위해 성사의 질료와 형식에 관한 일반 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참회에 적용합니다.

질료: 참회자의 세 행위

세례(질료: 물)나 성체(질료: 빵과 포도주)와 달리, 참회에는 외적인 «감각적» 질료가 없습니다. 그 질료는 참회자 자신의 행위들로 이루어집니다. 곧 통회, 고백(고백 행위), 보속입니다[49]. 신학자들은 이를 «준질료»(quasi materia)라 부릅니다. 이 인간 행위들이 고유한 의미의 물질적 실재가 아님에도 질료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50]. 로마 교리서는 고전이 된 정식으로 이를 요약했습니다 :

«참회는 죄인에게 그 모든 요소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 마음으로는 통회를, 입으로는 고백을, 행동으로는 온전한 겸손이나 열매 맺는 보속을.» — 트렌트 공의회 교리서, II, 5, 21[51]

형식: «그대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성사의 형식은 사제가 선포하는 사면 공식입니다. 라틴 교회에서는 자비의 아버지께서 아드님의 파스카와 성령의 선물로, «교회의 기도와 봉사를 통해» 용서하신다는 것을 표현합니다[52] :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교회의 봉사를 통해 그대에게 용서와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 참회 예식서(Ordo Paenitentiae, 46항)[53]

형식의 본질적 핵심은 마지막 문장 — «나도… 그대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 입니다. 이는 13세기 이래 직설법 형태로 쓰여 온 전통적 라틴어 *«Ego te absolvo a peccatis tuis»*에 해당합니다[54]. 유효하게 서품되고 권한을 받은 사제가 말하는 이 말씀이 용서를 실현합니다.

참회자의 세 행위

참회자의 세 행위: 통회(마음속에서), 고백(입으로), 보속(행위 안에서). 이들은 성사의 «준질료»를 이룹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0항).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이제 성사의 질료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신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행위 — 통회, 고백, 보속 — 는 성령의 작용 아래 *«똑같이 본질적»*입니다[55].

통회: 부서진 마음

통회가 먼저 옵니다. 트렌트 공의회는 이를 *«지은 죄에 대한 영혼의 아픔과 죄에 대한 증오,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정의합니다[56] :

«통회는 지은 죄에 대한 영혼의 아픔과 죄에 대한 증오이며,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 트렌트 공의회, 제14차 회기, 제4장(DS 1676)[57]

교회는 통회의 두 단계를 구별하는데, 그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58][59] :

통회의 종류동기효과
완전한(사랑에서 우러난 통회)모든 것 위에 사랑받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미 소죄들을 씻고, 가능한 한 빨리 고백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포함한다면 대죄들의 용서를 얻음
불완전한(«통회심»)죄의 추함이나 지옥에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그 자체로는 중죄의 용서를 얻지 못하지만, 성사 안에서 용서를 받도록 마음을 준비시킴

자주 오해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에서 태어난 불완전한 통회조차 *«역시 하느님의 선물이며 성령의 이끄심»*이고, 사면을 유효하게 받기에 충분합니다[60]. 미리 완전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사는 바로 두려움이 시작한 것을 은총이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고백: 죄를 «수와 종류대로» 말하기

두 번째 행위는 좁은 의미의 고백입니다. «사제에게 하는 고백은 성사의 본질적 부분을 이룬다»[61]. 트렌트가 정한 규칙은, 참회자는 진지한 성찰 후에 자각하는 모든 대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 «매우 은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62] :

«참회자들은 고백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한 뒤에 자각하는 모든 대죄를 낱낱이 세어야 한다. 비록 그 죄들이 매우 은밀할지라도 […]. 때로 이러한 죄들은 영혼에 더 무겁게 상처를 내고, 드러나게 저지른 죄들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 트렌트 공의회, 제14차 회기, 제5장(DS 1680)[63]

신학은 대죄를 종류(죄의 본질)와 수(몇 번이나)대로 고백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기억이 닿는 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재판관인 사제는 자신에게 알려진 것에 대해서만 올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 제롬은 이를 유명한 의학적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

«환자가 의사에게 상처를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면, 의학은 알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지 못한다.» — 성 제롬, 전도서 주해, 10, 11, 트렌트 공의회가 인용[64]

고백은 준비를 전제합니다. 곧 **양심 성찰**이며, «하느님 말씀의 빛 아래에서», 특히 십계명과 복음의 도덕 가르침에 비추어 이루어집니다[65].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를 해방시킨다». 자신의 잘못을 똑바로 바라봄으로써 사람은 책임을 떠안고 새로운 미래에 열립니다[66].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를 하느님께 다가가는 행위 자체로 보았습니다 :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이미 하느님과 함께 행동한다. 하느님께서 그대의 죄를 고발하시는데, 그대도 그 죄들을 고발한다면 그대는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 선한 행위의 시작은 나쁜 행위의 고백이다.» — 성 아우구스티노, 요한 복음 강해, 12, 13[67]

보속: 배상하고 «참회하기»

세 번째 행위는 보속, 곧 고해 말미에 고해사제가 부과하는 *«참회»*입니다. 사면은 죄를 지우지만, «죄가 일으킨 모든 무질서까지 바로잡지는 못한다»[68]. 그러므로 참회자는 *«온전한 영적 건강을 되찾»*기 위해 «무언가 더» 해야 합니다. 곧 이웃에게 끼친 해를 배상하고(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명예를 회복하고) 요구된 참회 행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69]. 이 참회 — 기도, 봉헌, 자비의 행위, 극기, 십자가의 인내로운 받아들임 — 는 죄의 무거움에 상응해야 하며 참회자의 영적 선익을 추구해야 합니다[70]. 이는 우리를, «홀로 우리 죄를 속죄하신» 그리스도께 닮게 합니다[71]. 우리의 보속은 그분의 보속에 접붙여질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집전자: 왜 사제인가?

누가 사면할 수 있는가? 사제 서품, 교회법적 권한과 용서의 봉사; 임종 위험 시에는 모든 사제가 사면할 수 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1-1466항; 교회법전 976조).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여전히 민감한 반론이 남는다. 왜 사제가 필요한가? 하느님께 직접 고백하면 되지 않는가? 가톨릭의 대답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이며, 사람들에게 *«화해의 직무»*를 맡기셨다[72].

주교와 사제, 재판관이자 의사

그리스도께서 이 직무를 사도들에게 맡기셨으므로(요한 20, 23; 2코린 5, 18),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주교들의 협력자인 사제들이 계속 이 직무를 수행한다»[73]. 그들은 성품성사에 힘입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권능»*을 지닌다[74]. 다만 그들에게는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인가)이 있어야 하며, 이는 자교구 주교나 교회법으로부터 받는다[75]. 사제는 그 직무에서 여러 모습을 구현한다. 잃은 양을 찾는 선한 목자, 상처를 싸매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관의 모습이다[76].

유보된 죄와 파문

아주 중대한 죄 중 일부는 파문을 수반하는데, 이는 가장 엄중한 교회 형벌이다. 그 사면은 *«유보»*되어 교황, 교구장 주교 또는 인가된 사제들만이 줄 수 있다[77]. 그러나 교회는 결정적인 자비의 예외를 마련해 두었다. «사망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고백을 들을 권한이 없는 사제라도 모든 죄와 모든 파문에서 사면할 수 있다»[78]. 죽음 앞에서는 어떤 유보도 성립하지 않는다. 자비가 모든 것을 앞선다.

사제, 용서의 «주인»이 아닌 «종»

마지막으로 고해신부는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 용서의 종»*이다[79]. 그는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에 자신을 일치시켜야» 하며, 넘어진 이를 존중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참회자를 «인내로써 치유로 이끌어야»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보속해야 한다[80]. 이곳은 차가운 법정이 아니다. 바로 *«죄인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표지이며 도구»*이다[81].

절대적 비밀: 성사적 인장

이 성사의 가장 감탄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성사적 인장(sigillum confessionis)이다. 고백에서 들은 모든 것에 대해 사제가 지켜야 하는 절대적이고 예외 없는 비밀의 의무이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비밀

교리서는 단호하다[82]:

«고백을 듣는 모든 사제는 참회자들이 고백한 죄들에 대해 절대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매우 엄중한 형벌을 받는다. […] 이 비밀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성사적 인장"이라고 불리는데, 참회자가 사제에게 드러낸 것이 성사에 의해 "봉인"되기 때문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7항[83]

성사적 인장은 불가침이다. 고백에서 맡겨진 것은 무엇도 드러내거나 참회자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없다(교회법전 983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7항).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교회법전도 가장 강한 표현으로 이를 확인한다. «성사적 비밀은 불가침이다. 그러므로 고해신부가 말로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참회자를 배신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교회법전, 제983조 1항)[84]. 인장을 직접 위반한 고해신부는 성좌에 유보된 자동 파문(latae sententiae)을 받는다[85]. 어떤 민사 권력도, 어떤 재판도, 어떤 위협도 사제를 이 비밀에서 풀어 줄 수 없다. 사제는 참회자를 배신하느니 차라리 감옥, 나아가 죽음을 택한다.

성 요한 네포무크, 인장의 순교자(1393년)

성 요한 네포무크(1393년 사망), 성사적 인장의 수호자. 이그나츠 슈테른의 유화, 1707년 — 퍼블릭 도메인, Wikimedia Commons.

교회사는 성 요한 네포무크의 빛나는 증언을 간직하고 있다. 프라하 대교구의 총대리였던 그는 바이에른의 요한나 왕비, 곧 보헤미아의 벤체슬라우스 4세 왕의 아내의 고해신부였다고 전해진다[86]. 질투에 사로잡힌 왕은 왕비가 고백한 내용을 밝히라고 그에게 요구했다. 인장을 깨뜨리기를 거부하자 벤체슬라우스는 그를 고문한 뒤 카렐교에서 블타바강으로 던져 빠뜨렸고, 그는 그곳에서 익사했으니 1393년 3월 20일이었다[87]. 베네딕토 13세에 의해 1729년 시성된 그는 고백 비밀의 수호자로 공경을 받는다[88]. 그의 순교는 인장이 통상적인 신중함의 규칙이 아니라 사제들이 목숨을 바친 절대가치임을 상기시킨다.

효과: 고백이 영혼에 이루는 것

성사의 효과: 하느님 및 교회와의 화해, 영원한 벌의 면제, 양심의 평화, 영적 힘의 증대(가톨릭 교회 교리서 1496항).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참회자가 사면을 받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교리서는 정확하고 강력한 효과들을 열거한다[89].

하느님과의 화해와 «영적 부활»

첫째 효과는 하느님과의 화해이며, 이를 통해 참회자는 «은총을 회복한다»[90]. 대죄 상태에 있던 이에게는 참된 «영적 부활», 곧 *«하느님 자녀들의 삶의 존엄과 재화, 그중 가장 귀한 하느님과의 우정을 되찾음»*이다[91]. 트렌트 공의회는 이 성사 뒤에 *«영적 위로가 크게 동반되는 양심의 평화와 고요»*가 따른다고 덧붙인다[92].

교회 및 모든 성인의 통공과의 화해

죄는 하느님과의 관계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곧 «형제적 친교를 금가게 하거나 깨뜨린다»[93]. 고백은 이 유대도 수리한다. 교회와 화해시키며 온 교회의 삶에 *«생기를 주는 효과»*를 미친다[94]. 모든 성인의 통공 안에 회복된 죄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살아 있는 모든 지체들 사이의 영적 재화 교환»*으로 굳세어진다[95]. 대사 교리가 뿌리내리는 곳도 바로 여기이며, 대사는 과오의 용서 뒤에 남는 잠벌에 관계한다[96].

평화, 기쁨과 심판의 예맛

교리서는 영적 효과들의 완전한 목록을 제시한다. 하느님 및 교회와의 화해, «대죄로 초래된 영원한 벌의 면제», 잠벌의 적어도 부분적 면제, «양심의 평화와 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전투를 위한 영적 힘의 증대»*이다[97]. 마침내 이 성사에서 죄인은 «이 생명이 끝날 때 받게 될 심판을 어떤 식으로 미리 맛본다»[98]. 지금 자발적으로 하느님의 자비로운 심판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요한 5, 24) 건너간다.

거행의 형태들

개별 고백, 통상 방식

세 가지 거행 형태: 개별 고백이 통상 방식 그대로 남는다. 일반 사면은 중대한 필요에만 유보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80-1484항; 교회법전 961-962조).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개별적이고 완전한 고백 뒤에 사면이 따르는 것이, 신자들이 하느님 및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통상 방식 그대로 남는다». 다만 물리적·도덕적 불가능의 경우는 예외이다[99]. 그 까닭은 깊다. 의사가 각 병자를 돌보듯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활동하시며 *«각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신다[100]. 거행은 보통 사제의 맞이, 하느님 말씀의 봉독(가능한 경우), 죄의 고백, 보속 부과, 사면과 감사로 이루어진다[101].

공동 거행과 일반 사면

성사는 공동체 틀 안에서도 거행될 수 있으며, 함께 준비하지만 *«죄들의 개인 고백과 개별 사면»*은 그대로 유지된다[102]. 개별 고백 없는 일반 사면은 중대한 필요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곧 임박한 사망의 위험, 또는 고해신부들이 합리적 시간 안에 들을 수 없을 만큼 참회자가 몰리는 경우이다[103]. 그때에도 신자들은 때가 되면 중죄들을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품어야 하며, «대축일이나 순례 때 신자들이 크게 모이는 것은 그러한 중대한 필요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104].

고백, 대죄와 소죄

의무: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교회의 계명에 따르면, «이성을 사용할 나이에 이른 모든 신자는 자신이 아는 중죄를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고백해야 한다»[105]. 더욱이 대죄를 지었음을 아는 이는 «아무리 큰 통회를 느낀다 해도 먼저 성사적 사면을 받지 않고서는 성체성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106]. 그러므로 고백은 중죄에 대해 성체로 향하는 통상적 문이다.

신심 고백, 적극 권장됨

소죄들의 고백은 엄밀히 의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이를 적극 권장한다»[107]. 이러한 *«우리 소죄들의 정기적 고백»*은 양심을 형성하고 나쁜 성향에 맞서 싸우며, 그리스도께 치유를 받고 성령의 삶에서 진보하도록 돕는다[108]. 성인들이 실천한 잦은 고백의 온전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실천의 영적 열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고해성사에서 어떻게 성장하는가 글을 보라.

소죄대죄
은총에 미치는 효과사랑을 해치되 파괴하지는 않음사랑을 파괴하고 성화 은총을 빼앗음
고백권장되며 엄밀한 의무는 아님영성체 전에 의무이며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용서의 가능성통회, 성체성사, 준성사를 통해통상적으로 성사적 사면을 통해

자주 제기되는 반론들

「나는 하느님께 직접 고백합니다」

가장 흔한 반론입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하느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며, 완전한 통회(사랑에서 우러난 통회)는 이미 대죄의 용서를 얻게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결심을 포함한다는 조건 아래에서입니다[109].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성사들에 매여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가 용서를 의심하지 않도록 확실하고 들을 수 있으며 객관적인 수단을 세우셨습니다. 사면은 내적 법정이 결코 주지 못하는 것, 곧 생생한 목소리로 듣는 용서의 확실성을 줍니다.

「사제에게 하는 고해는 중세의 발명품이다」

역사가 답합니다. 규율은 발전해 왔지만, 성사는 그리스도께로 거슬러 올라가며(요한 20, 22-23), 사도 시대부터 행해졌습니다(야고보 5, 16)[110]. 초기 수 세기의 공개 보속과 이후 아일랜드식 개인 고백은 그리스도께 받은 동일한 권한의 두 가지 형태입니다[111].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는 고해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보편적이었던 실천을 의무화한 것입니다[112].

「왜 죄 많은 인간에게 죄를 말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육화된 모습으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제는 자신의 거룩함으로 사면하지 않습니다. 「고해자는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 용서의 봉사자이다」[113]. 사제 자신의 연약함은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자비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사는 깊은 인간적 필요에 답합니다. 소리 내어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화해를 쉽게 한다」*는 데 반해, 내적 후회는 흔히 제자리걸음을 합니다[114]. 성사들에 대한 개신교식 반론들의 체계적 반박에 대해서는 개신교에 대한 답변 글을 참조하십시오.

고해소의 위대한 성인들

어떤 교리도 그것을 구현한 얼굴들 없이는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사는 영웅적인 고해자들을 배출했으며, 그들의 삶이 이 성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성인연도고해소에서
아르스의 본당 신부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1786-1859하루 최대 16시간; 본당 신부들과 고해자들의 수호자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신부1887-1968하루 최대 12-15시간; 연간 수만 건의 고백
성 알폰소 리구오리1696-1787교회 학자, 고해자들과 도덕신학자들의 수호자
성 레오폴드 만디치1866-1942파도바의 지칠 줄 모르는 고해자, 온유함의 사도

아르스의 본당 신부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1786-1859), 아르스의 본당 신부로 하루 최대 열여섯 시간까지 고해소에 머물렀다. 19세기 초상 — 퍼블릭 도메인, Wikimedia Commons.

1818년부터 작은 마을 아르스의 본당 신부가 된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1786-1859)는 고해자로서 명성이 너무 높아 프랑스 전역에서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생애 말년에 그는 고해소에서 「하루 최대 열여섯 시간까지」 보내며 매년 수만 명의 참회자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115]. 비오 11세는 1925년 그를 시성하고 모든 본당 신부의 수호자로 선포했으며, 그는 또한 고해자들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116]. 그의 삶은 고해소가 온 나라의 영적 쇄신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아르스의 본당 신부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글을 참조하십시오.

성 비오 신부와 성 레오폴드 만디치

20세기에 성 비오 신부(1887-1968)는 사목의 대부분을 고해소에 바쳐 때로는 하루 열두 시간에서 열다섯 시간까지 머물며 매년 막대한 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117]. 동시대의 성 레오폴드 만디치(1866-1942)는 파도바에서 마찬가지로 고백을 평생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두 성인 모두 사제의 거룩함은 흔히 고해소에서의 인내로 측정됨을 보여 줍니다.

고해자들의 수호자 성 알폰소 리구오리

주교이자 레뎀프토리스트 수도회 창설자이며 교회 학자인 성 알폰소 리구오리(1696-1787)는 그의 도덕신학(Théologie morale)으로 현대의 고백 실천을 형성했으며, 이 저서는 예순 판 가까이 간행되어 여러 세대의 고해자들을 엄격주의와 방종주의 사이의 균형의 길로 이끌었습니다[118]. 비오 12세는 1950년 그를 고해자들과 도덕신학자들의 수호자로 선포했습니다[119]. 성 알폰소 리구오리 글을 참조하십시오.

고해, 자비의 정점

결론적으로 고해는 그 본모습대로 드러납니다. 굴욕을 주는 법정이 아니라 하느님 자비의 눈에 보이는 정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각 사람에게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마르코 2, 5)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120]. 돌아온 아들의 비유(루카 15장)는 그 생생한 모습입니다. 달려오는 아버지, 포옹, 아름다운 옷, 반지와 잔치는 *「하느님께 돌아오는 인간의 새롭고 순결하며 품위 있고 기쁨 가득한 삶의 상징」*입니다[121]. 신적 의지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이에게 정기적인 고해는 영혼을 맑게 지켜 하느님의 활동에 열려 있게 하는 평범한 수단이 됩니다. 성 암브로시오의 말대로 *「세례의 물과 보속의 눈물」*입니다[122].

더 알아보기

주석과 참고문헌

  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22항, Lumen Gentium 11항 인용: 「고해성사에 나아가는 이들은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하느님께 지은 모욕에 대한 용서를 받고, 동시에 교회와 화해한다…」

    1
  2.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86항: 「세례 뒤에 지은 죄들의 용서는 회심, 고백, 보속 또는 화해의 성사라고 불리는 고유한 성사로 주어진다.」

    2
  3.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20-1421항: 세례, 견진, 성체는 입문의 성사들이며,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는 「치유의 성사들」이다. 기준 판본: Mame/Plon, 1992년; 라틴어 표준판 1997년.

    3
  4.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23항: 「회심의 성사」와 「보속의 성사」라는 명칭들.

    4 9
  5.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24항: 「고백의 성사」, 「용서의 성사」, 「화해의 성사」라는 명칭들(2코린토 5, 20 참조).

    5 10
  6.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46항, 테르툴리아노, De Paenitentia 4, 2와 트렌트 공의회(DS 1542) 인용: 보속은 「은총 상실이라는 파선 뒤의 두 번째 [구명의] 널빤지」이다.

    6 11
  7. 성 요한에 따른 복음서 20, 19-23, 공식 전례 번역(AELF). 출처: https://www.aelf.org/bible/Jn/20.

    7 19
  8.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84항, Ordo Paenitentiae 31항과 마르코 2, 5.17 인용: 「사면이 뒤따르는 개별적이고 온전한 고백이 여전히 유일한 통상적 방식이다…」

    8 99 100 120
  9. 트렌트 공의회, 제6차 회기(1547년), De iustificatione, 제14장(DS 1542): 테르툴리아노, De Paenitentia 4, 2에 따라 교부들이 「잃어버린 은총의 파선 뒤의 두 번째 널빤지」라 부른 보속.

    12
  10.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26항: 입문으로 받은 새 생명은 색욕을 없애지 않았다; 거룩함을 향한 회심의 싸움(DS 1515 참조).

    13 14 16
  11. 성 요한 1서 1, 8-9, 전례 번역(AELF):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그분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출처: https://www.aelf.org/bible/1Jn/1.

    15
  12.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25항, 1코린토 6, 11과 루카 11, 4 인용.

    17
  13. 트렌트 공의회, 제14차 회기, 제1조항(DS 1701): 「가톨릭 교회 안에서 보속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되고 고유한 성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지어다.」 라틴어 본문: Si quis dixerit, in catholica Ecclesia Paenitentiam non esse vere et proprie sacramentum…

    18 43 47
  14.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85항: 「부활절 저녁에 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 19.22-23).

    20 110
  15. 트렌트 공의회, 제14차 회기, 제9조항(DS 1709): 사제의 성사적 사면은 죄가 용서되었음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행위이다.

    21 45
  16.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41항, 마르코 2, 5.7.10과 요한 20, 21-23 인용: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권한을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도록 주신다.

    22 29
  17. 성 마태오에 따른 복음서 16, 18-19, 전례 번역(AELF): 베드로에게 주어진 열쇠의 권한. 출처: https://www.aelf.org/bible/Mt/16.

    23
  18.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44항, 마태오 16, 19; 18, 18; Lumen Gentium 22항 인용.

    24
  19.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45항: 「묶는다」와 「푼다」는 말의 의미; 교회와의 화해는 하느님과의 화해와 불가분이다.

    25
  20. 성 야고보 서간 5, 14-16, 전례 번역(AELF):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치유를 받으십시오.」 출처: https://www.aelf.org/bible/Jc/5.

    26
  21. 코린토 2서 5, 18-20, 전례 번역(AELF): 화해의 직무;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출처: https://www.aelf.org/bible/2Co/5.

    27
  22.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42항, 2코린토 5, 18-20 인용: 화해의 사도적 직무.

    28
  23.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49항, Ordo Paenitentiae 46.55 (Vaticane 1974) 인용: 라틴 교회의 사면 공식.

    30 52 53
  24.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47항: 규율의 역사적 발전 — 초기 수 세기의 공개 보속, 「보속자들의 서열」, 7세기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가져온 반복 가능한 개인 실천.

    31 32 33 34 35 37 111
  25. Edward Hanna, "The Sacrament of Penance", The Catholic Encyclopedia, vol. 11, Robert Appleton Company, 1911, New Advent: 트렌트 공의회(제14차 회기, 제3장)에 따른 사면의 형식; 질료/준질료(통회, 고백, 보속); 공개 보속에서 개인 보속으로의 발전; 아일랜드식 참회 규정서들(성 콜룸바노, 615년 선종). 출처: https://www.newadvent.org/cathen/11618c.htm.

    36 50
  26.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 제21조항 « Omnis utriusque sexus »: 자신의 본당 신부에게 죄를 연 1회 고백하고 보속과 부활 시기 영성체를 행할 의무 — 위반 시 생전에는 성당 출입 금지, 사후에는 그리스도교식 장례 거부; 사제는 현명한 의사처럼 행동하고 파문과 유폐의 형벌 아래 절대적 비밀을 지킬 의무. 영어 본문: Medieval Sourcebook, Fordham University (https://sourcebooks.fordham.edu/basis/lateran4.asp); Denzinger DS 812-8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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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Fourth Lateran Council (1215)", The Catholic Encyclopedia, New Advent: 제21조항 「Omnis utriusque sexus」는 이전의 법규와 관습을 확인한 것으로, 「성사적 고백의 사용을 처음으로 부과한 것으로 자주, 그러나 잘못 인용되어 왔다」. 출처: https://www.newadvent.org/cathen/09018a.htm.

    41 112
  28. 트렌트 공의회, 제14차 회기, 1551년 11월 14일: Doctrina de sacramento paenitentiae (DS 1667-1693)와 교회법 조항들(DS 1701-1715). Denzinger-Hünermann 참조; 영어 본문은 Papal Encyclicals Online (https://www.papalencyclicals.net/council-of-trent/fourteenth-session.htm).

    42
  29. 트렌트 공의회, 제14차 회기, 제6조항(DS 1706): 성사적 고백이 제정되었거나 신법으로 구원에 필요함을 부정하는 자에 대한 파문.

    44
  30.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48항: 성사의 기본 구조 — 참회자의 행위들(통회, 고백, 보속)과 교회를 통한 하느님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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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0항, 로마 교리서(Catech. R.) II, 5, 21과 트렌트 공의회(DS 1673) 인용: 「마음으로는 통회, 입으로는 고백, 행동으로는… 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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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사면 공식: 핵심 본질은 라틴어 직설법 « Ego te absolvo a peccatis tuis,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죄를 용서한다」)이며, 1614년 로마 의식서에서 이어받은 형태로 13세기부터 직설법 형태로 사용됨. Ordo Paenitentiae (1973), 46.5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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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1항, 트렌트 공의회(DS 1676) 인용: 통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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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2항, 트렌트 공의회(DS 1677) 인용: 「완전한」 통회(사랑에서 우러난 통회)는 가능한 한 빨리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포함하면 대죄의 용서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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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3항, 트렌트 공의회(DS 1678; 1705) 인용: 「불완전한」 통회(속죄)는 성사 안에서 용서를 받도록 준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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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6항, 트렌트 공의회(DS 1680)와 성 예로니모(In Ecclesiasten 10, 11; PL 23, 1096) 인용: 모든 대죄를 고백할 의무; 「병자가 의사에게 상처를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면, 약은 알지 못하는 것을 고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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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4항: 하느님 말씀(십계명, 산상설교, 사도들의 가르침)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양심 성찰.

    65
  38.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5항: 고백(자백)은 인간을 해방시키고 화해를 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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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8항, 트렌트 공의회(DS 1680), 교회법전 988조 2항과 성 아우구스티노(In Iohannis evangelium 12, 13) 인용: 소죄 고백이 적극 권장됨;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는 이미 하느님과 함께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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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9항, 트렌트 공의회(DS 1712) 인용: 사면은 죄를 없애지만 그 모든 무질서를 치유하지는 않는다; 보속의 필요성.

    68 69
  4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0항, 트렌트 공의회(DS 1690-1691)와 로마 8, 17 인용: 부과된 보속, 우리 죄를 위해 홀로 속죄하신 그리스도와 닮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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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1항, 요한 20, 23; 2코린토 5, 18 인용: 성품성사의 힘으로 성사의 봉사자인 주교들과 사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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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2항, Lumen Gentium 26항과 교회법전 844조, 967-969조, 972조 인용: 사면할 권한(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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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5항: 착한 목자, 착한 사마리아인, 돌아온 아들의 아버지, 공정한 심판관이신 분의 모습인 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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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3항, 교회법전 1331조, 1354-1357조, 976조 인용: 유보된 죄들, 파문, 그리고 죽음의 위험에서는 모든 사제가 모든 죄를 사면함.

    77 78
  46.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6항, Presbyterorum Ordinis 13항 인용: 「고해자는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 용서의 봉사자이다.」

    79 80 113
  47.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7항, 교회법전 1388조 1항(2021년 제6권 개정에서 1386조 1항이 됨)과 동방교회법전 1456조 인용: 성사적 인장의 절대적 비밀.

    82 83
  48. 교회법전(1983년), 983조 1항: 「성사적 비밀은 불가침이다. 그러므로 어떤 말로든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참회자를 배신하는 것은 고해자에게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출처: Vatican.va.

    84
  49. 교회법전(1983년), 1386조 1항(2021년 제6권 개정 전의 1388조 1항): 성사적 인장을 직접 위반한 고해자는 교황청에 유보된 자동 처벌 파문에 처한다. 출처: Vatican.va.

    85
  50. "St. John Nepomucene", The Catholic Encyclopedia, vol. 8, New Advent: 프라하의 총대리이자 왕비의 고해자로, 벤체슬라오 4세에게 고백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하다 순교; 1729년 시성; 고백 비밀의 수호자. 출처: https://www.newadvent.org/cathen/08467a.htm.

    86 88
  51. 「3월 20일: 성 요한 네포무첸, 순교자」, Saint du jour, Vaticanstate.va: 고백의 인장을 배신하기를 거부하여 1393년 3월 20일 카를교에서 블타바강에 던져져 익사한 성인; 1729년 베네딕토 13세에 의해 시성. 출처: https://www.vaticanstate.va/en/state-and-government/general-informations/saint-of-the-day.html.

    87
  52.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96항: 고해성사의 영적 효과들의 열거.

    89 97
  53.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8항, 로마 교리서 II, 5, 18과 트렌트 공의회(DS 1674) 인용: 하느님과의 화해, 「영적 부활」, 양심의 평화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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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9항, 1코린토 12, 26; Lumen Gentium 48-50항; Reconciliatio et Paenitentia 31항 인용: 교회 및 성인들의 통공과의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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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1-1479항: 고해성사의 효과와 연결된 대사에 관한 교리와 실천(바오로 6세, 사도 헌장 Indulgentiarum doct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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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0항, 요한 5, 24 인용: 성사는 생애 말미의 심판을 앞당겨 맛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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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80항: 성사 거행의 통상적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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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82항, Sacrosanctum Concilium 26-27항 인용: 개별 고백과 개별 사면을 동반한 공동체적 거행.

    102
  59.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83항, 교회법전 961-962조 인용: 중대한 필요의 경우 일반 사면의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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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7항, 트렌트 공의회(DS 1683; 1708)와 교회법전 989조, 916조 인용: 중죄에 대한 연 1회 고백 의무; 대죄 상태에서는 영성체 전에 사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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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아르스의 본당 신부이자 본당 신부들의 수호자인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Vaticannews.va: 1818년부터 아르스의 본당 신부로 하루 최대 열여섯 시간까지 고해소에 머물며 프랑스 전역에서 몰려든 수천 명의 참회자들; 1925년 비오 11세에 의해 시성, 본당 신부들과 고해자들의 수호자. 출처: https://www.vaticannews.va/en/saints/08/04/st--john--m--vianney-the-cur-of-ars--patron-of--parish-pries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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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Padre Pio the Confessor", EWTN: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1887-1968)가 사목의 대부분을 고해소에 바쳐 하루 최대 열두 시간에서 열다섯 시간까지 머물며 매년 매우 많은 수의 고백을 들음. 출처: https://www.ewtn.com/catholicism/library/padre-pio-the-confessor-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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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주교이자 교회 학자인 성 알폰소 마리아 리구오리」, Vaticanstate.va 및 Britannica: 레뎀프토리스트 수도회 창설자(1696-1787), 도덕신학(Théologie morale)의 저자(예순 판 가까이 간행), 1839년 그레고리오 16세에 의해 시성, 1871년 비오 9세에 의해 교회 학자로 선포, 1950년 비오 12세에 의해 고해자들과 도덕신학자들의 수호자로 선포. 출처: https://www.vaticanstate.va/en/state-and-government/general-informations/saint-of-the-day.html ;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Saint-Alfonso-Maria-de-Ligu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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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39항: 회심과 보속의 여정을 보여 주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루카 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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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29항, 성 암브로시오, Epistula 41, 12 (PL 16, 1116B) 인용: 「물과 눈물이 있다. 세례의 물과 보속의 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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