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대사는 성사도 부적도 아니다. 죄과가 이미 사면된 죄에 대해 남아 있는 잠벌을, 교회가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 보고에서 내어 면제해 주는 것이다 — 고해성사에서 희년까지.

Ignispedia

네 가지 조건, 하나의 보고, 넘어서는 하나의 문: 대사는 가장 오해받는 가톨릭 진리 가운데 하나다. 대사를 흔히 역사의 좁은 끝으로 보기 때문이다 — 테첼의 스캔들, 루터의 95개조 논제, «돈으로 사는 사면»이라는 의심. 그 시각도 존재하며, 그에 관한 글은 따로 있다. 이 글은 다른 시각을 취한다. 대사를 그 참된 자리, 교회의 성사적·전례적 질서 안에 놓는다.

대사는 여덟 번째 성사도 아니고, 성수나 메달 같은 성사성물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사는 죄과가 이미 사면된 죄에 대해 남아 있는 잠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받는 것이다[1]. 그러므로 죄가 먼저 사면되었음을 전제한다 — 대죄는 고해성사로, 소죄는 통회와 성체로. 대사는 아무것도 사면하지 않는다. 사면을 받은 뒤에 남는 것에 작용한다.

그 논리는 성인들의 통공의 논리다. 교회는 «구원의 봉사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보고를 권위로 나누어 주고 적용한다»[2]. 이 고갈되지 않는 보고를, 교회는 대사가 부여된 행위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행하는 신자에게 열어 준다. 베드로에게 맡겨진 매고 푸는 권능(마태 16, 19)[3]의 행위로서, 이번에는 성사 밖에서 행사된다.

그러므로 대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먼저 16세기의 논쟁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고해성사, 성체, 전례 기도, 산 이와 죽은 이를 아우르는 세례받은 이들의 연대를 하나의 몸짓으로 어떻게 엮어 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세한 교리 문답식 정의는 대사란 무엇인가? 글을, «구원을 판다는 신화»의 반박은 대사들 글을 참조하라. 이 글은 교회의 성사 생활과 전례 생활 안에서 대사가 차지하는 자리를 밝힌다.

성사도 성사성물도 아닌 은총

첫 번째 어려움은 교회가 은총을 전하는 통로들 가운데에서 대사를 제자리에 놓는 것이다. 단어의 울림 때문에 대사를 저절로 성사들 옆에 두게 되고, 어떤 이들은 성사성물에 가깝다고 본다. 둘 다 아니다. 대사는 세 번째 영역에 속한다.

교회가 은총을 나누어 주는 세 가지 길

교회는 대립시키지 말고 구분해야 할 여러 단계의 수단을 지니고 있다.

일곱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셨으며 ex opere operato — «행위가 거행된다는 그 사실 자체로», 봉사자의 거룩함과 무관하게 — 작용한다. 세례는 새로 나게 하고, 사면은 죄를 지우며, 성체는 주님의 몸을 준다. 가장 높은 단계, 은총의 직접 원인 단계다[4].

성사성물 — 성수, 초, 재, 메달, 축복 — 은 교회가 «성사를 본받아» 세운 것이다. ex opere operato로 작용하지 않고 ex opere operantis Ecclesiae, 교회의 기도의 힘으로 작용한다. 은총을 주지 않고, 은총을 받을 준비를 시키며 일상을 거룩하게 한다. 다른 글에서 다룬다[5].

대사는 이 두 범주 어디에도 들지 않는다. 성화 은총을 주지 않는다(신자는 이미 은총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그 은총을 지니고 있다). 받을 준비를 시키는 데 그치지도 않는다. 형벌을 면제한다 — 사면 후에 남는 보속의 빚을. 거룩하게 하고 축성하는 서품권의 행위가 아니라 통치권의 행위다. 교회는 권위로 신자에게 구원의 보고를 적용한다.

성사성사성물대사
세운 이그리스도교회교회(열쇠의 권능)
작용 방식Ex opere operatoEx opere operantis Ecclesiae권위로 보고를 적용
고유 효과은총을 줌은총을 받을 준비를 시킴잠벌을 면제함
은총을 전제하는가?아니오(줄 수 있다)아니오예(은총 상태가 필요)
어떤 권능의 행위인가?서품권서품권통치권

이 표는 가장 흔한 혼동을 막는다. 축복받은 메달은 성사성물이다. 그 경건한 사용에 때로 부여되는 대사는 메달의 축복과는 다른 것이다 — 그 경건 행위를 계기로 교회가 내리는 형벌의 면제다[6].

성사 밖에서 행사되는 열쇠의 권능

고해성사, 모든 대사 수여의 전제 조건. Edmund Blair Leighton의 그림, 퍼블릭 도메인, 출처: Wikimedia Commons.

성경적 근거는 베드로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 마태오 복음 16, 19[7]

이 «매고 푸는 권능»은 두 가지로 행사된다. 고해성사 안에서는 죄과 자체를 푼다. 사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면함으로써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는 같은 권능으로 두 번째 능력을 지닌다. 성사 밖에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넘치는 보속을 영혼들에게 대사로 나누어 주어, 남아 있는 잠벌을 덜어 주는 것이다[8]. 트리엔트 공의회는 종교개혁자들에 맞서 이를 정의했다. 대사를 수여하는 권능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며, 교회는 가장 오래된 때부터 그것을 사용해 왔다[9].

그래서 대사는 강한 의미에서 교회적 행위다. 신자가 스스로 자기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기계적인 자동장치로 얻는 것도 아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아» 얻는다 — 바로 교회법전의 표현이다[10]. 교회는 신자를 위해 나서서 «자비의 아버지께 잠벌의 면제를» 청한다[11].

대사가 하지 않는 것

부정적 명확화가 필요하다. 나머지를 모두 좌우하기 때문이다. 대사는 죄를 지우지 않는다. 대죄의 죄과도(사면이나 완전 통회만이 지운다), 소죄의 죄과도 직접 지우지 않는다. 이미 사면된 죄를 전제한다[12]. 교리서는 일상 언어가 혼동하는 두 가지를 구분한다. 죄과(하느님과의 단절)와 형벌(남는 흔적, 정화의 빚)이다. 사면은 죄과를 지우고, 대사는 형벌에 작용한다[13].

이 죄과와 형벌의 구분, 못을 박았다가 뽑으면 널빤지에 구멍이 남는 비유, «잠벌»의 의미 — 이 모든 것은 대사란 무엇인가? 글에서 다룬다. 여기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대사는 이미 사면된 죄에 접붙는다 — 바로 그 점이 대사를 고해성사에 유기적으로 묶어 준다.

고해성사와의 유기적 연결

대사가 성사가 아니라 해도, 회심의 질서에서 첫째가는 성사, 곧 고해성사와 화해의 성사와는 떨어질 수 없다. 사면 이후에, 같은 참회 여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온다는 것을 보지 않고는 대사를 이해할 수 없다.

대사는 사면을 전제한다

순서가 엄격하다. 먼저 죄가 사면된다. 대죄는 성사적 사면으로, 소죄는 성체나 성사성물과 결합된 통회로. 그 다음에야 대사가 남아 있는 형벌에 개입할 수 있다. 바오로 6세의 정의가 이를 명문으로 말한다.

«대사란, 마음가짐이 바른 신자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구원의 봉사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보고를 권위로 나누어 주고 적용하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 얻는, 죄과가 이미 지워진 죄들에 대해 남아 있는 잠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받는 것이다.» — 바오로 6세, Indulgentiarum doctrina, 규범 1, 1967년 1월 1일[14]

«죄과가 이미 지워진» — 이 표현이 사면을 전제로 둔다. 그래서 성사적 고해가 전대사 조건의 맨 앞에 선다. 덧붙는 형식이 아니다. 대사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 곧 형벌이 지워질 죄과를 먼저 지우는 것이다.

고해, 조건 가운데 첫째

전대사를 얻으려면 신자는 성사적으로 고해해야 한다[15]. 현행 규율은 대사가 부여된 행위를 전후한 날들에 이 조건을 채우도록 허용한다 — 관행상 전후 20일가량을 보며 — 하나의 고해로 서로 다른 날들에 얻는 여러 전대사에 대비할 수 있다[16]. 그러나 성체 영성체와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는 각 전대사마다 새로 채워야 한다.

이 엮임은 자의적이지 않다. 대사가 고해의 움직임을 이어간다는 것을 말한다. 대사를 영수증처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사면에서 시작된 회심을 완성하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5년 희년의 대사를 제시하며 이를 상기시켰다.

«무엇보다 화해의 성사에 나아감으로써, 참된 회심 여정의 대체 불가능한 출발점인 고해성사에 나아감으로써.» — 프란치스코 교황, Spes non confundit, 5항, 2024년 5월 9일[17]

사면만으로는 왜 모두 지워지지 않는가?

이런 이의가 흔하다. 하느님이 용서하시는데 왜 형벌이 남는가? 이의 제기는 이의 답변 글에서 충분히 다룬다[18]. 성사적 각도에서는 이것만 짚으면 된다. 고해성사는 죄과와 영원한 형벌(단죄)을 어김없이 지우지만, 잠벌 — 정화와 보속의 요구, 이승에서든 연옥에서든 — 을 남긴다[19]. 성사 자체가 그 일부를 담당한다. 고해사제가 주는 보속(«고해 보속»)을 통해서다. 대사는 참회자의 행위만이 아니라 교회의 다함없는 보고를 적용함으로써 이 보속을 보완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사는 참회 논리의 관면이다. 인간이 자신의 보속을 끝마칠 수 없는 곳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열어 준다.

교회의 보고: 대사의 원천

교회는 자신이 지지도 않은 형벌을 면제할 무엇을 어디서 끌어내는가? 답은 전문 용어 하나에 있다. 교회의 보고(thesaurus Ecclesiae)다. 대사의 교리적 핵심이며, 성인들의 통공과 대사를 잇는 고리다.

보고의 교리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 교회의 보고의 핵심. Diego Velázquez의 그림(1632년경), 퍼블릭 도메인, 출처: Wikimedia Commons.

보고에 관한 첫 번째 권위적 정의는 1343년 클레멘스 6세의 칙서 Unigenitus Dei Filius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도의 넘치고 무한한 공로에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의 공로가 더해진 것이 교회에 맡겨진 보고를 이루며, 교회는 특히 대사로 이를 나누어 준다[20]. 교리서는 이 교리를 정확한 말로 되풀이한다.

«이러한 영적 선들은 "교회의 보고"를 이룬다.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속죄와 공로가 하느님 앞에서 갖는 무한하고 다함없는 값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6항[21]

«이 보고에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의 기도와 선행이 하느님 앞에서 갖는 참으로 크고 헤아릴 수 없으며 언제나 새로운 값이 속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7항[22]

«보고»라는 말은 중세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회계적 비유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보속의 무한한 값을 가리킨다. 곧 십자가 자체이므로 결코 마르지 않는 샘에, 그것을 보완해서가 아니라 참여함으로써 마리아와 성인들의 거룩함이 더해진다.

성인들의 통공: 영적 선의 유통

성인들의 통공이 없으면 보고는 추상에 그친다. 통공이 보고의 유통망이기 때문이다. 모든 세례받은 이가 한 몸을 이루므로, 한 사람의 선이 다른 이에게 이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삶과 놀랍게 연결되어 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4항[23]

«그러므로 하늘의 고향에 든 신자들과, 연옥에서 속죄하도록 받아들여진 이들과, 아직 지상에서 순례 중인 이들 사이에는, 신자들 사이에 사랑의 항구한 유대와 모든 선의 풍성한 교환이 존재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5항[24]

바로 이 연대가 대사를 이해 가능하게 한다. 교회가 형벌을 면제할 때, 사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이들의 실제 통공을 작동시켜, 한 사람에게 다른 이들의 넘침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사는 법률 행위로 번역된 성인들의 통공이다.

«구원의 봉사자»: 나누어 주는 교회

교회는 보고의 소유자가 아니라 분배자다. 문헌들은 이 봉사자 신분을 강조할 뿐, 주인이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교회법전은 바오로 6세의 정의를 한 자도 그대로 되풀이한다. 교회는 «구원의 봉사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보고를 권위로 나누어 주고 적용한다»[25]. 동사는 «나누어 준다»이지 «만들어 낸다»가 아니다. 교회의 권능은 은총을 만들어 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인 보고를 열어 준다.

이 구분이 대사를 희화화에서 지킨다. 교회는 아무것도 팔지 않고,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래 자기 것이 아닌 무한한 예비를 관리할 뿐이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남용을 단죄하면서도 원리는 지켜내려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대사가 무익하다고 말하는 이들과, 대사를 수여할 권능이 교회에 있음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파문을 선고했다[26].

성사적·전례적 조건들

대사는 결코 자동장치가 아니다. 신자에게 일련의 마음가짐과 행위를 요구하는데, 거의 모두 전례적이고 성사적이다. 대사가 교회의 삶에 뿌리박고 있다는 또 하나의 표지다. 성사의 바깥 언저리에서 대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사 깊이 잠겨서 얻는다.

전대사의 네 가지 조건

전대사를 얻으려면 대사가 부여된 행위를 행하고 네 가지 연관 조건을 채워야 한다[27].

조건본질실제 요점
성사적 고해고해성사하나의 고해로 여러 전대사에 대비할 수 있다
성체 영성체성체의 성사각 전대사마다 필요하다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전례 행위보통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모든 죄로부터의 단절내적 마음가짐소죄까지 포함: 결정적 조건

이 네 조건 가운데 셋은 직접 성사적이거나 전례적이다. 고해, 영성체, 교황을 위한 기도. 네 번째는 내적인 것으로, 가장 요구가 큰 것이다.

모든 죄로부터의 단절: 결정적 조건

미사 중 받아 모시는 성체, 전대사 조건 중 하나. 사진: Nabunje Leticia, 출처: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부분 대사와 전대사를 가르는 조건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마음가짐이다. 소죄까지 포함한 죄에 대한 모든 애착의 배제다[28]. 이 온전한 마음가짐이 없거나,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대사는 부분 대사에 그친다.

이 요구는 대사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것을 금한다. 외형적 행위를 물질적으로 채웠다고 전대사를 «따내는» 것이 아니다. 그 순간 영혼이 어떤 죄에도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한다. 완전히 얻어진 전대사 하나가 그 자체로 이미 영성 생활의 정상 — 온전히 하느님께 향한 영혼의 상태 — 이라는 말이다.

하루 하나의 전대사, 셀 수 없는 부분 대사

규율은 두 단계를 분명히 구분한다.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다 — 다만 임종의 신자는 같은 날 이미 하나를 얻었어도 받을 수 있다[29]. 부분 대사는 하루에 여러 번 얻을 수 있다[30]. 하루 하나의 전대사라는 규칙은 이런 은총이 쌓아 두는 화폐가 아니라, 하루의 온 힘을 요구하는 회심의 열매임을 상기시킨다.

은총 상태와 지향: 법이 요구하는 것

전대사의 네 조건을 넘어, 교회법전은 모든 대사를 얻기 위한 근본 마음가짐을 정한다. 세례받고, 파문되지 않았으며, 정해진 행위를 마칠 때 적어도 은총 상태에 있어야 한다[31]. 또한 대사를 얻고 정해진 행위를 행하려는 적어도 포괄적인 지향이 있어야 한다[32]. 그러므로 대사는 결코 무심코 받는 것이 아니다. 의지, 믿음, 교회에 대한 살아 있는 소속을 요구한다.

전례력 안의 대사

대사는 교회의 시간 밖에 떠다니지 않는다. 전례력 속에 짜여 있다. 적지 않은 대사가 축일, 강한 시기, 정해진 신심에 붙어 있어, 그리스도인의 한 해는 대사를 길어 올릴 기회들로 점점이 박혀 있다. 전례적 뿌리의 가장 구체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다.

대사가 부여된 강한 시기들

2008년 성탄절 우르비 엣 오르비 강복, 전대사가 수반된다. 사진: JialiangGao, 출처: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한 해의 여러 큰 순간에는 통상 조건 하에 전대사가 따른다. **성금요일**의 십자가 경배, 성목요일의 Tantum ergo 낭송, 파스카 성야의 세례 약속 갱신, 큰 축일의 축복받은 신심 물건의 공개적 사용 — 대사 편람에 수록된 행위들이다[33]. 논리는 한결같다. 대사는 전례의 정상들을 따라가며, 신자의 정화 안에서 그 은총을 이어 준다.

우르비 엣 오르비: 잠벌을 면제하는 강복

일 년에 적어도 두 번 — 성탄과 부활에 — 교황은 성 베드로 발코니에서 엄숙한 우르비 엣 오르비, «로마 시와 세계를 위한» 강복을 내린다. 이 강복에는 전대사가 따른다.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뿐 아니라, 정해진 조건을 채우면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따르는 이들도 얻을 수 있다[34]. 로마에서 온 땅에 내미는 사면의 보편적 손길은 대사의 교회적 차원을 보여 준다. 온 교회가 보고를 여는 것이다.

아시시의 용서: 포르치운쿨라(8월 2일)

아시시의 포르치운쿨라. 사진: Diego Baglieri(2015),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프란치스코 전례력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는 포르치운쿨라, 곧 «아시시의 용서» 대사다. 프란치스코 전통에 따르면, 성 프란치스코는 1216년경 호노리오 3세에게서 전대사를 얻어 냈다. 고해하고 영성체한 이가 포르치운쿨라 작은 경당 — 오늘날 아시시 인근 천사들의 성모 대성전 안에 모셔진 — 을 방문하면 받는 전대사다[35]. 8월 2일(실제로는 8월 1일 정오부터 8월 2일 저녁까지)에 얻을 수 있으며, 이제는 모든 프란치스코회 성당과 본당 성당에서 얻을 수 있다. 아시시의 용서는 신비적 은총에서 태어난 지역 신심이 교회의 통상 대사 제도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보여 준다.

일상의 대사가 부여된 행위들

대사는 큰 축일에만 머물지 않는다. 편람은 그리스도인의 일상 행위들에도 대사를 붙인다. 기도하는 성경 읽기, 가정이나 성당에서의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성체 조배, 성당 방문. 무엇보다 1999년의 Enchiridion은 핵심을 **네 가지 «일반 허여»**로 모았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삶을 아우르는 허여들이다[36].

  • 겸손한 신뢰로 마음을 하느님께 들어 올리며, 본분의 이행과 삶의 시련을 받아들이고, 경건한 기도문을 곁들이는 것
  • 믿음과 자비의 정신으로 자기 자신이나 재물을 궁핍한 형제들을 섬기는 데에 바치는 것
  • 참회의 정신으로, 합법적이고 즐거운 것을 자유로이 삼가는 것
  • 일상의 형편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

이 네 길은 핵심을 말한다. 대사는 경건한 이들의 기술이 아니라, 본분, 자비, 참회와 증언 — 곧 평범한 거룩함에 내미는 은총이다.

교회의 장치: 누가 대사를 내리고 누가 다스리는가

대사는 권능의 행위다. 그러므로 내리는 권능과 그 사용을 다스리는 기관을 전제한다. 흔히 간과되는 이 제도적 장치는 대사가 떠다니는 관습이 아니라, 교회가 촘촘히 다스리는 규율임을 증명한다.

누가 대사를 내릴 수 있는가?

로마 성 베드로 광장과 대성전: 대사 규율은 교황의 권위에 달려 있다. 사진: Diliff(2007), 출처: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대사를 내리는 권능은 아무에게나 있지 않다. 교회법전은 제한적이다.

«교회의 최고 권위 외에도, 법으로 이 권능이 인정된 이들, 또는 로마 교황에게서 이를 허여받은 이들만이 대사를 내릴 수 있다.» — 교회법전(1983), 995조 1항[37]

구체적으로 모든 대사의 원천은 교황이며, 열쇠의 권능의 충만함이 교황 안에 머문다. 교구장 주교들은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내릴 수 있다(특히 일 년에 세 번, 전대사가 따르는 교황 강복). 그러나 교황 아래에서는 누구도, 사도좌의 명시적 허여 없이는 대사를 내릴 권능을 다른 이에게 넘겨줄 수 없다[38]. 이 집중이 일치를 보장한다. «사적»이거나 즉흥적인 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도적 내사원, 대사의 법원

대사를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기관은 사도적 내사원, 로마 교황청 세 법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법원이다. 내적 법정 — 양심과 고해의 비밀 영역 — 에 권한이 있으며, 대사의 수여와 사용에 관한 모든 것에도 권한이 있다[39]. 대사제 추기경이 이끄는 내사원은 대사 교령들을 준비하고, 공식 편람을 펴내며, 각 희년마다 정확한 조건을 정한다. 교황이 어떤 사건에 대사를 붙이면, 그 적용 규범을 작성하는 곳이 내사원이다. 2025년 희년에도 그렇게 했다[40].

Enchiridion indulgentiarum, 대사의 편람

보편 교회에서 효력을 갖는 모든 대사는 공식 책 한 권에 수록된다. Enchiridion indulgentiarum(«대사 편람»)이며, 준거판은 사도적 내사원이 펴낸 제4 정식판, 1999년이다[41]. 그 짜임이 제도의 논리를 말한다. 먼저 규범(바오로 6세와 교회법전의 교리를 되풀이), 다음에 이미 인용한 네 가지 일반 허여, 끝으로 정확한 행위나 장소에 붙는 서른 가지 안팎의 개별 허여다. 이 편람은 교회가 신자들에게 내미는 보고의 살아 있는 목록이며, 변한다. 1968년판에는 일반 허여가 셋뿐이었고, 네 번째(믿음의 공개 증언)는 1999년에 더해졌다.

희년: 온 교회 차원의 대사

평범한 대사가 개인의 여정에 관한 것이라면, 희년은 그 엄숙하고 보편적인 형태다. 25년마다 교회는 «성년»을 열고, 순례와 회심에 묶인 전대사를 모두에게 내민다. 희년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전례적 규모로 끌어올린 대사의 역사다.

첫 희년(1300년)

첫 희년은 보니파시오 8세가 1300년 2월 22일 칙서 Antiquorum habet fida relatio로 선포했다[42]. 교황은 고해한 순례자들이 로마의 성 베드로와 성벽 밖 성 바오로 대성전을 정해진 횟수만큼 방문하면 전대사 — «모든 죄의 가장 온전한 사면» — 를 내렸다. 성공은 굉장했고, 희년은 그리스도교 세계의 큰 리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백 년에서 25년으로

희년의 주기는 세기가 흐르며 촘촘해졌다. 교회가 그 은총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려 한 만큼.

  1. 1300년 2월 22일
    보니파시오 8세: 첫 희년

    칙서 Antiquorum habet fida relatio가 성년을 선포하고 주기를 먼저 백 년(100년마다)으로 정했다.

  2. 1343-1350년
    클레멘스 6세: 주기를 50년으로

    칙서 Unigenitus Dei Filius(1343)로 클레멘스 6세는 간격을 50년으로 줄이고 1350년 희년을 거행했다.

  3. 1389-1390년
    우르바노 6세: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33년

    우르바노 6세는 그리스도 지상 생애의 햇수를 기념하여 간격을 33년으로 줄였다. 1390년 희년은 보니파시오 9세 때 거행되었다.

  4. 1470-1475년
    바오로 2세와 식스토 4세: 25년 주기

    바오로 2세가 간격을 25년으로 정했고, 식스토 4세가 1475년 성년으로 이 주기를 시행했다. 지금도 유효한 리듬이다.

  5. 2024년 5월 9일 — 2025년
    프란치스코: 희망의 희년

    칙서 Spes non confundit가 희망을 주제로 2025년 통상 희년을 선포했으며, 2024년 12월 24일에 성문이 열렸다.

매 희년마다 열리는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 사진: Piero.paoletti, 출처: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15세기 이래 교회는 통상 희년을 25년마다 거행하며, 여기에 특별 희년(자비의 희년, 2015-2016년처럼)이 더해진다. 중심 몸짓은 성문을 넘는 것이다. 죄에서 은총으로, 세상에서 «문»이라 자칭하신 그리스도께로 건너감의 표지로 순례자가 넘는 문턱이다(요한 10, 9).

2025년 희년과 희망의 대사

가장 최근의 통상 희년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4년 5월 9일 칙서 Spes non confundit(«희망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로 선포했다[43]. 사도적 내사원은 2024년 5월 13일 교령으로 조건을 정했다. 지정된 대성전이나 희년 장소로의 순례, 거룩한 장소의 경건한 방문, 자비와 참회의 행위를 행함으로써 희년 대사를 얻는다 — 언제나 통상 조건(고해,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 하에[44]. 성 베드로의 성문은 2024년 12월 24일에 열렸고, 성년은 2026년 1월 6일에 닫혔다.

프란치스코는 모든 대사의 영적 의미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계산이 아니라 자비의 발견에 묶었다.

«대사는 실로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발견하게 해 준다.» — 프란치스코 교황, Spes non confundit, 23항, 2024년 5월 9일[45]

전구 방식으로 죽은 이에게 적용

교회의 질서 안에서 대사의 자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특성이 있다. 대사를 죽은 이들을 위해 바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위로가 되는 차원 가운데 하나이며, 성인들의 통공에서 직접 흘러나온다.

«전구 방식으로»: 표현의 의미

신자는 모든 대사, 부분 대사든 전대사든, 자신을 위해 적용할 수도, 연옥 영혼들을 위해 적용할 수도 있다[46]. 그러나 방식이 다르다. 산 자신을 위해서는 교회의 직접 관할 행위로 대사를 얻는다. 죽은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더 이상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 그 영혼은 더 이상 지상 순례 중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구 방식으로»(per modum suffragii) 내민다. 곧 기도, 하느님께 드리는 전구로서 내밀고, 하느님이 자비로 받아들이신다[47]. 교리서는 단순하게 말한다.

«정화 중에 있는 죽은 이들도, 그들이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잠벌이 면제되도록, 그들을 위해 대사들을 얻어 줌으로써 도울 수 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9항[48]

위령 성월과 연옥을 위한 기도

그래서 가톨릭 신심은 전통적으로 죽은 이들을 위한 대사를 11월 초 — 모든 성인 대축일과 위령의 날(11월 2일) — 에 붙인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묘지를 방문하여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는 오로지 죽은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49]. 연옥의 교리와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다른 글에서 다룬다[50]. 여기서는 이것만 짚으면 된다. 대사는 그 기도에 가장 높은 형태를 준다. 죽은 이들을 위해 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원 자체의 보고를 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1967년의 개혁: 바오로 6세가 다시 세운 중심

1967년 대사 개혁(Indulgentiarum doctrina)의 주역인 성 바오로 6세 교황. Fotografia Felici 촬영(1969), 퍼블릭 도메인, 출처: Wikimedia Commons.

오늘날 대사 제도는 결정적 개혁의 열매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원하고 바오로 6세가 1967년 1월 1일 헌법 Indulgentiarum doctrina로 이룬 개혁이다. 이 개혁은 대사를 폐지하지 않았다 — 널리 퍼진 생각과 달리. 대사를 정화하고 영적 의미의 중심으로 다시 세웠다.

«일수와 년수» 셈의 끝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언어에 관한 것이다. 1967년까지 부분 대사는 «일»이나 «년»으로 셈해졌다(«100일 대사», «7년»), 옛 교회 보속이 기간으로 셈해지던 유산이었다. 이 체계는 산술적 오해를 불렀다. 일수로 잰 형벌에서 일수를 빼는 것 같은. 바오로 6세가 이를 폐지했다.

«부분 대사는 이제부터 "부분 대사"라는 말로만 표시하고, 정해진 일수나 년수를 덧붙이지 않는다.» — 바오로 6세, Indulgentiarum doctrina, 규범 4[51]

이제 부분 대사의 잣대는 숫자가 아니라 행위의 열심이다. 신자는 자기 행위에 묶인 면제에 더하여, 그 행위가 이미 그 자체로 이루는 만큼의 형벌 면제를 받는다. 개혁은 이렇게 관심을 양에서 회심의 질로 옮겼다.

대사를 자선 중심으로

바오로 6세는 또한 전대사의 수를 크게 줄이고, 대사를 믿음·자선·참회의 행위와 더 단단히 묶었다 — 그것이 1999년의 네 가지 일반 허여로 열매 맺었다. 의도는 분명했다. 대사를 경건한 셈의 연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 전체의 자극제로 만드는 것. 그런 의미에서 1967년의 개혁은 대사에게 그 진리를 돌려주었다. 지름길이 아니라, 성인들의 통공이 떠받치는 실제 회심의 성사적·전례적 표현이다.

«신자들은 대사들을 통해 자신과 연옥의 영혼들을 위해, 죄의 결과인 잠벌의 면제를 얻을 수 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98항[52]

더 알아보기

  • 대사란 무엇인가? — 한 자 한 자 따지는 교리 문답식 정의: 죄과와 형벌, 못과 널빤지의 비유, 대사가 아닌 것.
  • 이의에 답하는 대사들 — 이의 답변 특집: «구원의 판매» 신화, 루터, 테첼, 여섯 가지 큰 개신교 이의에 대한 답변.
  • 고해성사 — 고해성사, 대사가 그 은총을 이어가는 성사.
  • 성체 — 영성체, 전대사 조건 가운데 둘째.
  • 성사성물 — 대사와 성사성물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
  • 연옥 — 잠벌과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주요 문헌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1-1479항과 1498항(Mame/Plon, 1992).
  • 바오로 6세, 사도 헌법 Indulgentiarum doctrina, 1967년 1월 1일.
  • 교회법전(1983), 992-997조.
  • 사도적 내사원, Enchiridion indulgentiarum. Normae et concessiones, 제4 정식판,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9.
  • 트리엔트 공의회, 제25회기, 대사에 관한 교령, 1563년 12월 4일(Denzinger-Schönmetzer 1835).
  • 프란치스코, 선포 칙서 Spes non confundit, 2024년 5월 9일.

주석과 참고문헌

  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1항. 바오로 6세, Indulgentiarum doctrina, 규범 1을 인용하고 부분 대사와 전대사의 구분을 더한다.

    1 4 12
  2. 교회법전(1983), 992조.

    2 10 25
  3. 마태오 복음 16, 19(공식 전례 번역) — 열쇠의 권능의 고전적 성경 근거. 베드로에게 매고 푸는 권능을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

    3 7
  4. 성사성물의 고유 작용 방식(ex opere operantis Ecclesiae)과 성사와의 차이에 관해서는 성사성물 글을 보라.

    5
  5. 사도적 내사원, Enchiridion indulgentiarum. Normae et concessiones, 제4 정식판,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9 — 규범, 네 가지 일반 허여와 스물아홉 가지 개별 허여.

    6 16 33 34 36 41 49
  6.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8항.

    8 11
  7. 트리엔트 공의회, 제25회기, 대사에 관한 교령, 1563년 12월 4일(Denzinger-Schönmetzer 1835). 대사를 수여하는 권능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며, 교회는 가장 오래된 때부터 그것을 사용해 왔다. 남용의 단죄, 대사가 무익하다고 말하거나 수여 권능을 부정하는 이들에 대한 파문.

    9 26
  8.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2-1473항. 죄의 이중 결과(영원한 형벌과 잠벌)에 관하여.

    13 19
  9. 바오로 6세, 사도 헌법 Indulgentiarum doctrina, 1967년 1월 1일, 규범, 1항 — 1983년 교회법전 992조가 한 자도 그대로 받아들인 정의.

    14 15 27 28
  10. 프란치스코 교황, 선포 칙서 Spes non confundit, 2024년 5월 9일, 5항.

    17
  11. «하느님이 용서하시는데 왜 형벌인가?» 이의의 내용과 답변은 이의 답변 대사들 글에서 다룬다.

    18
  12. 클레멘스 6세, 칙서 Unigenitus Dei Filius, 1343년 1월 27일(Denzinger-Schönmetzer 1025-1027). thesaurus Ecclesiae의 첫 번째 권위적 정의. 그리스도의 공로에 성모와 성인들의 공로가 더해져 이룬 보고.

    20
  13.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6항(클레멘스 6세, Unigenitus Dei Filius를 인용).

    21
  14.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7항.

    22
  15.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4항(바오로 6세, Indulgentiarum doctrina를 인용).

    23
  16.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5항.

    24
  17. Indulgentiarum doctrina, 규범, 6항(임종 시를 제외하고 하루 하나의 전대사).

    29
  18. Indulgentiarum doctrina, 규범, 2항(부분 대사 또는 전대사).

    30
  19. 교회법전(1983), 996조, 1항(은총 상태, 세례받은 이, 파문되지 않음)과 2항(지향).

    31 32
  20. 아시시의 용서 프란치스코 전통(포르치운쿨라 대사). 천사들의 성모 대성전(아시시)의 포르치운쿨라 경당에서 8월 2일에 얻는 전대사. 성 프란치스코가 청한 은총에 거슬러 올라가며, 1216년경 호노리오 3세가 승인했다.

    35
  21. 교회법전(1983), 995조, 1항과 2항.

    37 38
  22. 사도적 내사원에 관하여. 로마 교황청 세 법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법원. 내적 법정과 대사에 권한이 있으며, 대사제 추기경이 이끈다. 공식 소개, vatican.va(로마 교황청).

    39
  23. 사도적 내사원, 2025년 통상 희년 중 대사 수여에 관한 교령, 2024년 5월 13일(안젤로 데 도나티스 추기경, 대사제; 크시슈토프 니키엘 몬시뇰, 섭정).

    40 44
  24. 보니파시오 8세, 칙서 Antiquorum habet fida relatio, 1300년 2월 22일. 첫 희년의 선포와 로마 대성전 순례자들에 대한 전대사.

    42
  25. 프란치스코 교황, 선포 칙서 Spes non confundit, 2024년 5월 9일, 23항.

    43 45
  26. 교회법전(1983), 994조.

    46
  27. Indulgentiarum doctrina, 규범, 3항: «부분 대사든 전대사든 대사들은 언제나 전구 방식으로 죽은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47
  28.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9항.

    48
  29. 잠벌, 연옥, 죽은 이를 위한 기도에 관해서는 연옥 글을 보라.

    50
  30. Indulgentiarum doctrina, 규범, 4항(일수와 년수 셈의 폐지).

    51
  3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98항(«간추림»).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