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라는 단어는 아마도 가톨릭 용어 중 가장 오해받는 말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대사는 곧바로 하나의 스캔들, 즉 「천국을 돈 주고 산다」, 죄를 없애기 위해 돈을 내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완전한 왜곡입니다. 교회는 결코 그런 가르침을 한 적이 없으며, 이를 명확히 단호하게 규탄합니다[1]. 실제 교리 내용은 현대 변증가들이 교리서에 따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2].
실제 정의는 명확하고 훨씬 더 겸손합니다. 대사란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 남아 있는 잠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받는 것입니다[3]. 여기서 세 단어가 결정적이며, 하나씩 설명될 것입니다: 벌(죄의 잘못이 아님), 잠벌(영원한 벌이 아님), 이미 용서받은 죄(즉, 죄책은 이미 사해진 상태). 대사는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대사는 이미 용서받은 죄, 보통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은 죄를 전제로 합니다.
대사는 부분 대사 또는 전대사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잠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신자는 자신을 위해 대사를 받을 수 있고, 또는 연옥에 있는 세상을 떠난 이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4]. 대사는 교회가 말하는 「보화」, 즉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에서 힘을 얻으며, 이는 그리스도께 받은 「묶고 푸는」 권한에 따라 교회가 집행합니다[5].
이 글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대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고, 오늘날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역사 — 중세의 기원, 테첼의 스캔들, 루터의 95개조(사실 루터도 대사를 옹호했음), 개신교 반론에 대한 답변 — 에 대해서는 대사에 관한 전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전대사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교회는 전대사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를 참조하십시오.
교회의 정의, 한 단어 한 단어
출발점은 공식 문헌이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바오로 6세가 1967년에 내린 정의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인용합니다:
「대사란 이미 죄의 잘못이 사해진 죄에 대해 남아 있는 잠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받는 것으로, 잘 준비된 신자가 정해진 조건 아래 교회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다. 교회는 구원의 분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만족의 보화를 권위 있게 분배하고 적용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71[6]
교회법전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며, 이는 교회의 안정적이고 공식적인 정의임을 보여줍니다[7]. 이 짧은 문장에 모든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네 가지로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벌의 면제」
대사는 벌을 면제합니다. 즉, 보상해야 할 빚을 탕감하는 것이지, 죄의 잘못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며, 거의 모든 오해의 근원입니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단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대사는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대사는 해방시킨다. 용서는 이미 대사가 적용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잠벌」
여기서 말하는 벌은 잠벌입니다. 즉, 한정적이고 정화적인 벌이지, 영원한 지옥의 벌이 아닙니다. 중죄의 용서를 통해 이미 영원한 벌은 사라졌고, 남아 있는 것은 치유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는 정죄가 아니라 정화입니다[8]. 이 정화는 지상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죽은 후 연옥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
대사는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에 대해 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하느님과의 우정을 회복해야 하며, 이는 보통 고해성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후 대사는 용서 이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산다」*는 표현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거래 대상이 아니며, 대사는 용서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의 행위를 통해」
마지막으로, 대사는 어떤 행위에 자동적으로 붙는 마법적 효과가 아닙니다. 이는 교회의 행위입니다. 교회는 *「권위 있게 분배하고 적용」*하는 구원의 보화를, 교회가 정한 조건 아래에서 집행합니다. 이 권한이 어디서 오는지, 왜 임의적이지 않은지는 아래에서 더 설명합니다.
왜 죄가 이미 용서받았는데도 ‘잠벌’이 남아 있다고 말하는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려움이며, 누구나 한 번쯤 제기하는 반론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면, 왜 아직도 ‘치러야 할 것’이 남아 있는가? 그 답은 인간의 경험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구별에 있습니다. 비록 신학 용어가 이를 다소 모호하게 만들었지만 말입니다.
죄의 이중 결과: 죄책과 잠벌
가톨릭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원칙을 밝힙니다.
“죄는 이중의 결과를 가진다. 중죄는 우리를 하느님과의 친교에서 단절시키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만든다 […]. 또한 모든 죄, 심지어 소죄도 피조물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낳으며, 이는 이 세상에서든 죽음 이후의 상태, 즉 연옥에서든 정화되어야 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72[9]
따라서 모든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책(하느님과의 단절, 죄의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상처(영혼과 세상에 남겨진 혼란, 피조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용서는 첫 번째를 즉시 없애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치유가 필요하며, 이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쉬운 비유: 못과 나무판
고전적인 비유는 나무판에 박힌 못입니다. 용서를 청하고 받는 것은 못을 뽑는 것과 같습니다. 죄책은 완전히, 남김없이 제거됩니다. 그러나 구멍은 남아 있습니다. 잠벌이란 이 구멍, 즉 죄가 남긴 흔적, 손상, 왜곡이며, 이제 이를 고치고 아물게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비유로 자크 페리에 주교가 2000년 대희년 때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방화범이 용서받고 죄가 사해지며 정의가 충족되었다 해도, 불타버린 숲이 단번에 다시 자라나는 것은 아니며, 그 피해는 여전히 복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10].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만, 모든 결과를 마법처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나타나는 구별
이 논리는 중세의 발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이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 예언자 나탄은 곧바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께서도 네 죄를 용서하셨으니,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 죄책은 즉시 사해집니다. 그러나 같은 문장에서 잠벌이 남아 있습니다. 죄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11]. 용서는 완전하지만, 잠벌은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네 죄를 용서하셨으니,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 일로 주님을 모독하였으므로, 네게서 태어난 아이는 죽을 것이다.” — 사무엘하 12, 13-14[12]
마찬가지로, 착한 강도는 용서받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지만, 그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잠벌을 끝까지 감내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13]. 용서는 십자가를 없애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구원의 길로 변화시켰습니다.
영원한 벌과 잠벌
가톨릭 교리서는 이 남아 있는 잠벌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이를 위협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죄의 용서와 하느님과의 친교 회복은 죄의 영원한 벌을 사함받게 한다. 그러나 죄의 잠벌은 남아 있다. […] 이 두 벌은 하느님께서 외부에서 가하는 일종의 복수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72-1473[14]
즉, 잠벌은 복수심 많은 하느님이 추가로 내리는 형벌이 아니라, 죄의 자연스러운 흉터이며, 죄책이 사해진 후에도 치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대사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이 치유를 빠르게, 완전히 이루어주는 수단입니다.
교회는 어디에서 이 잠벌을 사면할 권한을 받았는가?
여전히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무슨 권리로 교회가 하느님 앞에서 잠벌을 사면할 수 있는가? 그 답은 두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권한, 그리고 그 권한이 의지하는 ‘보화’입니다.
‘매고 푸는’ 권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용서와 그 결과에 대한 실제적인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15]라고 하셨고, 사도들에게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해 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16]라고 하셨습니다. 대사는 이 열쇠의 권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해성사를 통해 죄책을 사면할 수 있다면, 잠벌도 더욱이 권위로써 사면할 수 있습니다[17].
“대사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매고 푸는 권한에 따라, 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개입하여,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의 보화를 열어, 아버지께 자비를 청하여 그의 죄로 인한 잠벌을 사면해 주는 것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78[18]
‘교회의 보화’
교회가 의지하는 것은 금고가 아니라, 영적 보화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만족과 공로의 무한한 가치에,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넘치는 공로가 더해진 것입니다[19]. 가톨릭 교리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정의합니다.
“‘교회의 보화’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공로가 하느님 앞에서 가지는 무한하고 결코 고갈되지 않는 가치로, 인류 전체가 죄에서 해방되어 아버지와의 친교에 이르도록 바쳐진 것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76[20]
이 보화에 대한 최초의 엄숙한 정의는 클레멘스 6세(1343)의 교서 Unigenitus Dei Filius에 나옵니다. 여기서 *“전투하는 교회를 위해 획득된 보화”*라 하며, 베드로에게 맡겨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다고 말합니다[21]. 이는 ‘점수’를 화폐처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일한 공로가 그분 몸의 지체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성인들의 통공
이러한 나눔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들의 통공 교리입니다. 영적 선은 교회의 지체들, 즉 지상, 연옥, 천상의 신자들 사이에서 서로 흘러갑니다. 한 사람의 선이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22]. 대사는 이 초자연적 연대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대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가 필요로 하는 이에게, 살아 있든 이미 세상을 떠났든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인들의 통공이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십시오.
부분 대사와 전대사
대사는 면제되는 잠벌의 양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23].
- 부분 대사는 잠벌의 일부를 면제해 줍니다.
- 전대사는 잠벌을 완전히 면제해 줍니다. 전대사를 받은 후 즉시 죽은 영혼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래 표는 이 구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 기준 | 부분 대사 | 전대사 |
|---|---|---|
| 면제되는 것 | 잠벌의 일부 | 잠벌의 전부 |
| 빈도 | 하루에 여러 번 가능 | 하루에 한 번만 가능[24] |
| 조건 | 대사가 붙은 행위 + 은총 상태 | 행위 + 고해성사 + 영성체 + 교황의 지향을 위한 기도 + 모든 죄에 대한 집착에서의 이탈 |
| 측정 방식 | 1967년 이후로는 ‘일/년’ 단위 없음[25] | 전부 또는 없음 |
| 적용 대상 | 자신 또는 세상을 떠난 이 | 자신 또는 세상을 떠난 이 |
‘일수’ 계산의 종말 (1967년)
바오로 6세의 개혁 이전에는 부분 대사가 혼란스러운 단위로 측정되었습니다: ‘100일’, ‘7년’ 대사 등. 이 숫자들은 분명히 *‘연옥에서 100일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연옥은 날짜를 세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대 교회의 공개 보속에서 유래한 것으로, *‘며칠간의 보속에 해당하는 만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Indulgentiarum doctrina는 모든 수치 계산을 폐지했습니다: 부분 대사는 이제 ‘부분 대사’라는 말로만 표시되고, 일수나 연수는 붙지 않습니다[26]. 그 측정은 이제 신자의 열심과 행위의 품위에 달려 있습니다.
전대사의 구체적 조건(허락된 행위, 희년, 실제적 어려움 등)은 인접 문서 교회는 전대사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에서 다룹니다.
오늘날 실제로 대사를 어떻게 받는가?
가장 실질적이고,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은 교황청 내사원에서 발행한 공식 모음집 Enchiridion Indulgentiarum(제4판, 1999년)[2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회법은 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도 명확히 정합니다: 대사를 받으려면 세례를 받고, 파문되지 않았으며, 최소한 대사가 붙은 행위가 끝날 때 은총 상태에 있어야 하고, 대사를 받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28].
전대사의 조건
전대사를 받으려면, 정해진 대사 행위를 수행하고 세 가지 일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내적 태도가 요구됩니다[29]:
- 고해성사 — 은총 상태에 있기 위함입니다.
- 영성체 — 가급적 대사 행위 당일에 합니다.
- 교황의 지향을 위한 기도 — 주님의 기도(주님의 기도 한 번)와 성모송(성모송 한 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모든 죄, 심지어 소죄에 대한 집착에서의 이탈 — 가장 엄격한 조건입니다(아래 참조).
한 번의 고해성사로 여러 전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영성체와 기도는 각각의 전대사마다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대사 행위 전후 *‘며칠 이내’*에 충족해도 됩니다[30].
결정적 조건: 모든 죄에 대한 집착에서의 이탈
어려움은 행정적이 아니라 영적입니다. 전대사는 *‘어떠한 죄, 심지어 소죄에도 집착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소죄, 즉 우리가 좋아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는 작은 잘못들까지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드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대사를 덜 받는다고 봅니다: 집착이 완전하지 않으면 대사는 부분 대사에 그칩니다[31]. 이 요구는 대사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대사는 단순한 법적 요술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회개의 열매입니다. 바오로 6세가 말한 메타노이아[32]입니다.
하루에 한 번의 전대사, 그리고 적용 대상은?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33](임종 시에는 특별 전대사가 따로 있습니다). 부분 대사는 하루에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사는 자신에게 적용하거나, 세상을 떠난 이에게 전구의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34]. 다른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대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대사가 ‘크레딧’을 원하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회개의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다만, 사후에는 연옥에서 더 이상 스스로 공로를 쌓을 수 없는 영혼에게 자비로이 그 열매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정화의 길을 걷는 신자들도 성인들의 통공의 일원임으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 대사를 얻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잠벌이 면제됩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79[35]
자주 허락된 대사 행위들
Enchiridion은 많은 신심 행위와 자선 행위에 대사를 부여합니다. 1967년 개혁으로, 과거의 방대한 목록 대신 네 가지 일반적 허락이 신앙인의 삶 전체를 포괄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하느님께 마음을 들어 올리기, 신앙의 정신으로 이웃을 섬기기, 보속의 정신으로 허용된 선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기[36]. 여기에 더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행위들이 전대사(일반 조건 충족 시)로 인정됩니다:
- 성경을 최소 30분간 읽기
- 성체조배를 최소 30분간 하기
- 십자가의 길 바치기
- 묵주기도를 성당, 가정, 공동체에서 바치기
- 포르치운쿨라 대축일(8월 2일)이나 희년에 성당 방문하기[37]
간단한 행위들 — 열심히 바치는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호경, 성체조배 방문 등 —에도 부분 대사가 붙습니다. 개혁의 정신은 분명합니다: 대사를 특정 행위의 수에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보속, 자선의 삶 전체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대사가 아닌 것
세 가지 오해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들을 명확히 배제할 가치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가 아니다
대사는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않으며, 절대 고해성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사는 이미 용서받은 죄를 전제로 합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은 상처의 치유와 화해 자체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고해성사(고해성사의 성사)가 필요하며, 대사는 그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허가가 아니다
대사는 미래에 대한 어떤 허가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과거에 저질렀고 이미 용서받은 죄에만 해당됩니다. 오히려 대사는 죄에 대한 집착에서 실제로 벗어남을 전제로 합니다.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 *“미리 대사를 받는다”*는 것은 — 그 자체로 모순된 생각입니다.
결코 — 그리고 결코 — 돈으로 살 수 있는 요금제가 아니다
돈으로 대사를 살 수 없습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역사적으로 대사가 붙은 자선 행위의 일부가 될 수는 있었으나 — 그 행위의 본질은 자선이지, 지불이 아니었습니다. 대사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시모니아(성직매매)로, 사도행전 이래로 중대한 죄로 단죄되어 왔습니다[38]. 트리엔트 공의회는 대사 실천에서 “모든 부끄러운 이익 추구” (omnem turpis lucri quaestum)를 금지했습니다[39]. 역사적 스캔들 — 설교자 테첼과 그의 구호, 그리고 1517년 루터의 반발을 촉발한 사건 — 은 설교의 남용에 해당하며, 교회 자체가 단죄한 것이지 교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루터는 95개조에서 대사의 폐지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도적 대사의 진실성”*을 옹호했습니다(71번째 조항)[40]. 이 모든 역사적 논의는 대사 항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아주 간략한 역사 (전체 내용은 별도 항목 참고)
대사의 실천은 오랜 발전의 결실로, 그 주요 이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반론에 대한 답변은 주항목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초기 기독교교회법적 보속과 그 대체
고대 교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이가 오랜 보속을 수행했습니다. 매우 이른 시기부터 교회는 이를 동등한 다른 선행(구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redemptiones). 이것이 대사의 직접적 전신입니다.
- 1095년클레르몽 공의회, 우르바노 2세
교황은 “순수한 신심으로” 출정하는 십자군에게 이 순례가 *“모든 보속을 대신한다”*고 허락했습니다. 이는 교회법적 보속의 대체로서 최초의 대규모 공식 대사였습니다[41].
- 1300년첫 희년, 보니파시오 8세
보니파시오 8세는 로마 순례자들을 위해 희년과 희년 대사를 제정했습니다. 이로써 대사 실천이 일반화되었습니다[42].
- 1343년클레멘스 6세, Unigenitus Dei Filius
*“교회의 보화”*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정의가 내려졌으며, 이는 대사의 교리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 1563년트리엔트 공의회, 제25차 회기
종교개혁이 고발한 남용에 맞서 트리엔트 공의회는 교리를 유지하되, 모든 거래와 *“부끄러운 이익 추구”*를 금지했습니다.
- 1967년바오로 6세, Indulgentiarum doctrina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요청한 개혁: 일수 계산 폐지, 마음의 회개와 자선에 초점. 현재까지 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사는 결코 후대의 일탈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오래된 보속 규율 — 즉, 중세 초기부터 증명되는 redemptiones(보속의 대체)[43] — 을 계승하며, 세월이 흐르며 그 남용이 정화되어 온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대사를 결코 폐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개혁을 요청했고, 이는 바오로 6세에 의해 실현되었습니다[44].
더 깊이 읽기
대사는 중세의 불편한 유물이 아니라, 신앙의 세 가지 중심 진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즉, 용서가 죄의 결과를 마법처럼 없애지 않는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어 영적 선물이 서로에게 흘러간다는 것(성인들의 통공),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신자들의 구원에 대한 실질적 권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사를 올바로 이해하면, 이는 회개와 기도, 자선(특히 연옥에 있는 이들을 위한 자선)에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선을 베풀고, 대사를 바치며, 고행의 행위를 죽은 이들을 위해 권고한다」[45]고 가르칩니다.
Ignispedia의 관련 글:
- 대사 — 전체 해설: 역사, ‘판매’ 신화, 루터와 95개조, 개신교 반론에 대한 답변.
- 교회는 전대사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 전대사 제도의 상세 설명.
- 연옥 및 교회는 연옥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 죽음 이후의 잠벌.
- 왜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는가? — 정화 중인 영혼들과의 연대.
- 좋은 고해성사를 보는 방법 — 모든 대사에 앞서 죄를 용서받는 성사.
주요 출처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71-1479 (공식 텍스트: vatican.va).
- 바오로 6세, 사도 헌장 Indulgentiarum doctrina, 1967년 1월 1일, 그 규범 포함.
- 사도좌 내사원, Enchiridion Indulgentiarum, 제4표준판, 1999.
- 가톨릭 교회 법전(1983), 992-997조.
- 트리엔트 공의회, 제25차 회기, Decretum de indulgentiis, 1563년 12월 3-4일.
주석과 참고문헌
트리엔트 공의회, 제25차 회기(1563년 12월 3-4일), Decretum de indulgentiis — DS 1835, 덴칭거-휘너만, Enchiridion Symbolorum. 이 칙령은 대사의 사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다」*고 유지하면서, 특히 「모든 부정한 이익 추구」(「수치스러운 이익의 추구」)를 금지하며 남용의 근절을 명령함.
1 39마티외 라바냐, 합리적이 되라, 가톨릭 신자가 되어라!, MDN Productions(살바토르 배포), 2023년 4월, p. 355-356, 「대사란 무엇인가?」 절, 「대사는 천국을 사는 것이다!」 장. ISBN 978-2-491255-51-0.
2가톨릭 교회 교리서(CEC), § 1471, 제2부, 제2절, 제2장, 제4항 「고해와 화해의 성사」, 제10절 「대사」. § 1471은 바오로 6세의 Indulgentiarum doctrina 규범 1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며, 1983년 교회법 994조를 참조함. 공식 텍스트: vatican.va.
3 4 6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78, 교회가 매고 푸는 권한에 따라 대사를 베푸는 것에 대하여. 공식 텍스트: vatican.va.
5 17 18가톨릭 교회 법전(Codex Iuris Canonici, 1983), 992조: *「대사는 이미 죄책이 사해진 죄에 대해 하느님 앞에서 남아 있는 잠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며, 신자는 교회(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만족의 보화를 분배하는 자)의 중재로 이를 받음. 공식 텍스트: vatican.va.
7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72-1473. § 1473은 영원한 벌이 사해진 후에도 잠벌이 남아 있음을 명시하며, 이는 *「죄의 본성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느님의 복수가 아님을 밝힘. 공식 텍스트: vatican.va.
8 14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72, 죄의 이중 결과(죄책과 벌, 영원한 벌과 잠벌)에 대하여. 공식 텍스트: vatican.va.
9자크 페리에르 주교, 타르브-루르드 명예 주교(1998-2012), 2000년 대희년(요한 바오로 2세가 Incarnationis mysterium에서 선포, 1998년 11월 29일) 때 제시한 화재의 비유. 마티외 라바냐, 합리적이 되라, 가톨릭 신자가 되어라!, MDN Productions, 2023, p. 355, 주557에서 인용.
10사무엘기하 12, 13-14 (전례 번역, AELF). 용서는 즉각적(「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이지만, 잠벌이 남음: 죄책/벌 구분의 고전적 성경 예시.
11 12루카 복음서 23, 40-43 (AELF). 착한 강도는 자신의 형벌이 정당함을 고백하면서(「우리가 한 일에 비추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 잠벌을 받아들임) 「오늘」 낙원의 약속(죄책 사면)을 받음.
13마태오 복음서 16, 19 (AELF): 베드로에게 주어진 열쇠의 권한. 같은 권한이 제자들에게도 주어짐(마태 18, 18 참조).
15요한 복음서 20, 23 (AELF):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해 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교회가 용서와 그 결과에 대해 가지는 권한의 성경적 근거.
16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76-1477. *「교회의 보화」*를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의 가치로 정의하며, 여기에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공로가 더해짐. 공식 텍스트: vatican.va.
19 20클레멘스 6세(피에르 로제, 교황 1342-1352), 교서 Unigenitus Dei Filius, 1343년 1월 27일, *「교회의 보화」*에 대한 최초의 엄숙한 정의. Extravagantes communes, V, 9, 2; 덴칭거-휘너만, Enchiridion Symbolorum, n° 1025-1027. 핵심 문구: 「thesaurum acquisivit militanti Ecclesiae」.
21바오로 6세, 사도 헌장 Indulgentiarum doctrina, 1967년 1월 1일, 5항, 대사의 근거로서 성인들의 통공: 「이 놀라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거룩함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준다」. 공식 텍스트: vatican.va.
22가톨릭 교회 법전(Codex Iuris Canonici, 1983), 993조: 대사는 *「죄로 인한 잠벌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에 따라 부분 대사 또는 전대사임. 공식 텍스트: vatican.va.
23바오로 6세, Indulgentiarum doctrina(1967), 규범 6(임종자에 대한 규범 18도): 하루에 한 번만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 부분 대사는 하루에 여러 번 받을 수 있음.
24 33바오로 6세, Indulgentiarum doctrina(1967), 규범 4: 부분 대사는 「이제부터 '부분 대사'라는 말로만 표시되고, 일수나 연수는 더 이상 붙지 않는다」. 이 개혁은 교회법적 보속에서 유래한 옛 숫자 계산을 폐지함.
25 26바오로 6세(조반니 바티스타 몬티니, 교황 1963-1978), 사도 헌장 Indulgentiarum doctrina, 1967년 1월 1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요청한 개혁. 공식 텍스트: vatican.va. 이어서 사도좌 내사원의 Enchiridion Indulgentiarum(제4표준판, 1999) 발행.
27 44가톨릭 교회 법전(1983), 996조, § 1-2: 대사를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세례를 받고, 파문되지 않았으며, 은총 상태(최소한 규정된 행위가 끝날 때)를 유지해야 하며, 대사를 받을 일반적 의도와 정해진 시간 내에 요구된 행위를 해야 함. 공식 텍스트: vatican.va.
28사도좌 내사원, Enchiridion Indulgentiarum(제4표준판, 1999), 규범 20: 전대사를 받으려면 규정된 행위를 하고 세 가지 조건—고해성사, 성체 영성체, 교황의 지향을 위한 기도—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죄(소죄 포함)에 대한 애착을 완전히 끊어야 함; 이 완전한 단절이 없으면 대사는 부분 대사에 그침. 조건들은 행위 전후 며칠 내에 충족할 수 있음.
29 30 31바오로 6세, Indulgentiarum doctrina(1967), 11항. 헌장은 그리스어 metanoia(마음의 회개)라는 용어를 사용: 대사는 진정한 마음의 회개와 하느님과의 일치 없이는 얻을 수 없으며, 여기에 규정된 행위의 이행이 더해짐.
32가톨릭 교회 법전(1983), 994조: 모든 신자는 부분 대사나 전대사를 「자신을 위해서나, 전구의 방식으로 죽은 이들을 위해서」 받을 수 있음. 공식 텍스트: vatican.va.
34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79, 대사를 죽은 이들에게 전구의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공식 텍스트: vatican.va.
35사도좌 내사원, Enchiridion Indulgentiarum(제4표준판, 1999): 네 가지 일반 허가와 대사가 부여되는 행위 목록(성경 읽기, 성체조배,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 8월 2일 포르치운쿨라 방문 등), Indulgentiarum doctrina(1967) 개혁의 연장선.
36 37마티외 라바냐, 합리적이 되라, 가톨릭 신자가 되어라!, MDN Productions(살바토르 배포), 2023, p. 357, 주559. 시모니(사도 8, 18-24), 영적 재화의 거래, 교회 초창기부터 중죄로 단죄됨. ISBN 978-2-491255-51-0.
38마르틴 루터(1483-1546), Disputatio pro declaratione virtutis indulgentiarum(95개조), 1517, 71번 조항: 루터는 여기서 *「사도적 대사의 진실성」*을 명시적으로 옹호하며, 대사의 폐지를 요구하지 않음. 비평판: Weimarer Ausgabe(WA), 1권, p. 233-238. 전체 해설은 대사 항목 참조.
40클레르몽 공의회(1095년 11월), 2조, 교황 우르바노 2세 치하: 「오직 신심으로 […] 예루살렘의 하느님 교회를 해방하기 위해 떠나는 자는 그 순례가 모든 보속을 대신한다」 — 십자군 순례가 *「모든 보속을 대신한다」*는 것. 라틴어 원문: 로베르 소메르빌, The Councils of Urban II, vol. 1: Decreta Claromontensia, 암스테르담, 1972, p. 74; 조너선 라일리-스미스, The First Crusade and the Idea of Crusading, 펜실베이니아 대학 출판부, 1986, p. 27, 대사가 교회법적 보속의 대체로서 탄생한 사건으로 해석.
41보니파시오 8세(베네데토 카에타니, 교황 1294-1303), 교서 Antiquorum habet fida relatio, 1300년 2월 22일, 최초의 희년(성년)을 제정하고, 로마의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성당을 방문하는 순례자에게 전대사를 부여함. 이후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대희년 전대사의 최초 일반화.
42고대 보속 규율과 redemptiones(교회법적 보속의 대체)에 관해서는 시릴 보겔, 중세의 죄인과 보속, 세르프 출판사, 파리, 1969 참조. 7-8세기 영국 및 프랑크의 보속서들은 보속의 ‘요금표’를 정하고, 동등한 더 짧은 행위로의 대체를 허용함 — 대사 실천의 직접적 전례.
43가톨릭 교회 교리서, § 1032 끝부분: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해 자선, 대사, 보속 행위를 권고한다」. 공식 텍스트: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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