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고해성사는 어떻게 하는가?

가톨릭 고해성사 실용 안내서: 양심 성찰, 통회, 굳은 결심, 고백, 보속의 다섯 단계를 준비하고, 실제 진행과 부끄러움·양심 과민을 이겨 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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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고해성사란 단순히 죄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자비의 법정에 나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용서가 복음, 교부들, 그리고 트렌트 공의회에서 전해 내려온 엄격한 조건에 따라 진행되는 성사 — 참회와 화해의 성사 — 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고해성사가 **“좋다”**고 할 때는 참회자가 다섯 가지 행위를 갖추었을 때입니다: 진실한 양심의 성찰, 참된 통회, 다시 죄 짓지 않겠다는 결심,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 그리고 보속(참회의 행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총의 작용 아래 이 행위들이 모이고 사제의 사면으로 봉인될 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죄의 용서와 하느님과 교회와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 글은 실용 안내서입니다. 고해성사 준비 방법, 실제 진행 과정,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극복법, 그리고 열매 맺는 고해와 부실하거나 무효인 고해의 차이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들 — 고해성사가 성경에 있는가? 또는 왜 하느님께 직접 고백하지 않고 사제에게 고백하는가? — 에 대해서는 별도 글을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어떻게”**에 집중합니다.

“좋은” 고해성사란 무엇인가?

단순한 양심 점검이 아닌 성사

기독교 고해성사는 단순한 치료법도, 도덕 점검도, 자기 개선 과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감각적 표징인 성사입니다. 성사는 그 의미하는 바를 실제로 이루는 표징으로, 여기서는 죄의 용서와 은총 생명의 회복입니다[1]. 교리서는 죄를 용서하는 이는 오직 하느님뿐이지만,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권한을 교회에 맡기셨다고 가르칩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 부활절 저녁에 사도들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20, 22-23[2]

그러므로 “좋은” 고해성사는 우선 말의 유창함이나 심리적 완전성으로 평가되지 않고, 마음가짐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정한 조건 준수 여부로 평가됩니다. 고해성사는 짧아도 훌륭할 수 있고, 길고 상세해도 필수 조건이 빠지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유효하고 열매 맺는 고해성사의 조건

가톨릭 신학은 트렌트 공의회(1545-1563)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며, 성사를 두 측면으로 구분합니다: 교회의 사목권을 통한 하느님의 작용(사면)과 참회자의 행위[3]. 인간 측면에서 이 행위는 성사의 물질인 통회, 고백, 보속 세 가지이며, 전통적으로는 그 앞단계인 양심 성찰과 통회의 내적 차원인 결심이 더해집니다.

“참회는 죄인이 모든 요소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 마음속의 통회, 입으로 하는 고백, 행동으로 나타나는 완전한 겸손 또는 유익한 보속.” — 로마 교리서, II, 5, 21,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인용[4]

참회자의 다섯 행위, 참회/화해의 성사에서.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필수 요소가 갖추어지면 유효합니다: 성사의 물질인 죄, 적어도 불완전한 통회 — 그 본질상 이미 진실한 마음,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는 진정한 결심, 속죄하고 배상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합니다[5][6] —, 진실한 고백, 그리고 권한 있는 사제의 사면. 이러한 회심의 결심과 속죄하려는 의지 없이는 유효한 고해성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의 열심과 너그러움에 따라 온전히 열매 맺는 — 즉 은총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 고해성사가 됩니다: 후회의 깊이, 결심의 확고함, 받은 보속을 실제로 신속히 수행하는 자세에 따라서입니다. 속죄하려는 의지는 유효성에 요구되는 마음가짐에 속하지만, 보속의 실제 수행은 사면 뒤에 이어지며 치유를 완성하기 때문입니다[7]. “좋은” 고해성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목표로 합니다: 진실한 필수 마음가짐과 그 온전한 열심.

좋은 고해성사의 다섯 단계

가톨릭 전통은 참회자의 행위를 다섯 단계로 요약하며, 이는 모든 준비서에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됩니다: 양심 성찰, 죄에 대한 통회, 더 이상 죄 짓지 않겠다는 결심, 사제에게 고백, 그리고 받은 보속을 수행하는 것. 세 가지 중심 행위 — 통회, 고백, 보속 — 는 트렌토 공의회에서 교리적으로 정의되었습니다[8]. 참회자가 경험하는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 양심 성찰

고해성사 전에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심 성찰은 마지막 고해 이후 자신의 삶을 명확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리서는 이를 하느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 성사를 받기 전에 하느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양심 성찰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본문은 십계명과 복음서 및 사도 서간의 도덕 교리에서 찾아야 한다 [...]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4[9]

구체적으로는 십계명, 사랑의 두 계명(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복된 삶의 말씀(팔복), 그리고 일곱 대죄를 참고하여 자신의 삶을 되짚습니다. 양심 성찰은 불안한 내성적 반성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행위입니다: 어디에서 하느님과 이웃, 자신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는가? 이상적으로는 기도 중에 성령께 자신의 죄를 비추는 빛을 청하며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너무 많이 보는 위험뿐 아니라 보지 못하는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 통회

통회는 성사의 핵심입니다. 통회 없이는 어떤 고해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트렌토 공의회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통회란] 영혼의 슬픔과 지은 죄에 대한 혐오,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 — 트렌토 공의회, 제14차 회기, 참회의 성사 교리[10]

전통은 두 가지 통회 단계를 구분하며, 이 구분은 실제에서 결정적입니다. 완전한 통회(또는 사랑의 통회)는 무엇보다도 사랑받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며, 곧바로 소죄를 용서하고 심지어 대죄도 용서받게 합니다. 단, 가능한 한 빨리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1]. 불완전한 통회(또는 불완전한 통회)는 죄의 추함이나 지옥 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것도 성령의 은사이며, 그 자체로는 대죄 용서를 얻지 못하지만, 성사 안에서 용서를 받도록 준비시킵니다[12].

통회 종류내적 동기고유 효과
완전한 통회 (사랑의 통회)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소죄를 용서; 고해성사 결심과 함께 대죄도 용서
불완전한 통회 (속죄)죄의 추함, 벌에 대한 두려움그 자체만으로는 대죄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사면을 통해 용서받도록 준비시킨다

실천적 결과는 중요합니다: 죽음의 위험에 처했으나 사제가 없을 때 완전한 통회를 행한 신자는 은총을 회복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그 죄를 고해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13]. 반면 불완전한 통회만으로도 유효한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랑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이는 낙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참된 후회의 첫 움직임부터 죄인을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 좋은 결심

좋은 결심 — 더 이상 죄 짓지 않겠다는 결심 — 은 별도의 행위가 아니라 통회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 그러나 많은 이들이 여기서 어려움을 겪기에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해하려면 절대 다시 죄를 짓지 않을 확신이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요구되는 것은 현재의 진실한 의지로 죄를 끊고 죄로 이끄는 상황을 피하려는 마음이지, 미래에 대한 보장은 아닙니다. 이미 열 번이나 다시 죄를 지은 죄를 고백할 수 있으며, 고해 시점에 진심으로 돌이키고자 하며 그 방법을 취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죄 고백

고백(고해성사의 실제 고백 부분)은 참회자가 자신의 죄를 사제에게 말하는 부분이며 — 교회는 이를 진실한(빠짐없는) 고백, 즉 중죄를 고의로 숨기지 않고 빠짐없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트렌토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며, 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참회자는 진지한 양심 성찰 후에 알고 있는 모든 대죄를, 매우 은밀한 죄라도, 고해에서 모두 열거해야 한다 [...]. » — 트렌토 공의회,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인용, § 1456[14]

이 규칙에서 세 가지 실천적 주의점이 나옵니다. 첫째, 대죄 고백은 필수이며, 모든 대죄를 종류(죄의 본질)와 수량(대략적이라도)으로 숨기지 않고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소죄 고백은 엄격히 필수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됩니다[15]. 셋째, 대죄를 무심코 잊은 경우 고해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죄도 다른 죄와 함께 용서되지만, 기억나는 즉시 다음 고해 때 고백해야 합니다. 교리서는 여기서 성 히에로니무스의 유명한 비유를 인용합니다:

« 환자가 의사에게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의학은 알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지 못한다. » — 성 히에로니무스, 전도서 주석 10, 11, 트렌토 공의회 인용[16]

다섯 번째 단계: 보속

사면은 죄를 없애지만, 죄가 일으킨 모든 혼란을 한 번에 바로잡지는 않습니다. 참회자는 따라서 사제가 부과한 보속 — ‘참회 행위’를 수행해야 합니다:

« 죄에서 벗어난 죄인은 온전한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죄를 속죄하기 위해 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9[17]

이 보속은 기도, 봉헌, 자비 행위, 봉사, 자발적 금욕 등으로, 가능한 한 지은 죄의 중대성과 성격에 맞아야 합니다[18]. 보속은 용서를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죄를 참으로 속죄하신 그리스도와 죄인을 일치시키고, 악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죄가 이웃에게 실질적 피해를 끼쳤다면 — 도둑질, 중상 등 — 보속에는 구체적 배상이 포함됩니다: 반환, 명예 회복, 보상. 단순한 정의가 요구하는 바입니다[19].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까?

십계명을 비추는 양심 성찰

양심 성찰은 불안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행위입니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다음은 자신의 삶의 상태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성찰 틀입니다. 십계명의 순서를 따르며, 하느님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으로 비추어 설명합니다.

영역성찰 질문
먼저 하느님기도했는가? 다른 데(미신, 주술)에 의지했는가? 신앙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한 적이 있는가?
하느님의 이름신성모독, 맹세, 하느님이나 성스러운 것들을 경멸하며 말한 적이 있는가?
주님의 날내 잘못으로 주일 미사를 빠뜨린 적이 있는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는가?
부모와 권위부모님과 정당한 상급자를 공경하고 도왔는가?
생명타인에게 상처를 주었는가(폭력, 말, 경멸, 스캔들)? 내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해친 적이 있는가?
순결행위, 시선, 읽을거리, 의도적으로 유지한 생각으로 순결에 죄를 지었는가?
재산훔치거나 사기치거나 타인의 재산을 보관했거나 보상하기를 거부했는가?
진실거짓말, 비방, 중상, 비밀 누설, 증거 없이 판단한 적이 있는가?
마음탐욕, 질투, 원한, 용서 거부를 품었는가?

중요한 것은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비추고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 지나친 죄책감으로 과장하거나 변명으로 희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해성사 빈도는?

교회는 최소한의 기준과 이상적인 권고를 제시합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의무입니다: “분별의 나이에 이른 모든 신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자신이 자각하는 대죄를 고백해야 한다”[20]. 특히, 대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하지 않고서는 성체를 영하지 말아야 한다 — 단, 교회가 정한 예외적인 경우, 즉 고해성사가 불가능하면서도 영성체할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제외되며, 이때는 가능한 한 빨리 고해하겠다는 결심을 포함한 완전한 통회의 행위가 필요하다[21]. 이상적인 것은 소죄까지 포함한 정기적인 고해성사입니다:

“소죄를 정기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양심을 형성하고, 악한 성향과 싸우며, 그리스도께 치유받고,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8[22]

성 프란치스코 데 살은 경건한 생활 입문에서 이미 내적 삶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신자들에게 자주 그리고 겸손한 고해성사를 권고했습니다[23]. 많은 이에게 한 달에 한 번 고해성사는 풍성한 영적 리듬입니다.

대죄와 소죄 구별하기

고해성사의 모든 실천은 이 구별에 기반하며, 올바른 성찰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대죄는 마음속 사랑을 파괴합니다: 중대한 죄목, 완전한 인식, 완전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죄는 사랑을 상처 입히지만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대죄만 반드시 고백해야 하지만, 소죄도 고백하는 것은 큰 영적 진보 수단입니다. 이 결정적 구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죄와 소죄의 차이는 무엇인가? 문서를 참조하세요.

고해성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고해성사의 진행, 환영부터 사면까지.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실천에서 멀어진 많은 신자들이 단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전례서가 설명하는 일반적인 진행 절차입니다[24]. 전통적인 고해소(격자막 있음)나 대면 방식으로, 장소와 고해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환영. 사제에게 인사합니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십자가 표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상황 알리기. 자신의 상황과 마지막 고해성사 날짜를 간단히 알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신부님, 마지막 고해성사는 ...입니다.” 이는 사제가 동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고백. 죄를 간단히 고백하며, 가급적 중대한 죄부터 시작하고 변명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죄를 이름 붙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4. 사제의 경청. 사제가 질문하거나 조언을 주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속(기도나 구체적 행위)을 제시합니다.
  5. 참회의 기도. 고해자는 후회를 표현하며, 보통 암송하는 기도를 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께 큰 슬픔을 느낍니다. 당신은 무한히 선하시고 사랑스러우시며, 죄는 당신께 불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다시는 당신을 거스르지 않고 참회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 참회의 기도, 전통 공식

  1. 사면. 사제는 손을 펴고 용서의 공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고해자는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이 순간 하느님께서 사제를 통해 죄를 용서하십니다[25].
  2. 파견. 사제는 화해한 참회자를 파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죄에서 당신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평화롭게 가십시오.” 고해자는 받은 보속을 지체 없이 수행합니다.

막히거나 부끄러울 때는 어떻게 말할까?

“좋은 공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를 때는 솔직히 말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오래되었거든요.” 사제는 판단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돕기 위해 있습니다. 죄를 미리 적어와서 읽어도 됩니다 — 많은 이가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성(고의로 숨기지 않기)과 마음의 진실성이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고해성사의 장애물

수치심과 판단에 대한 두려움

성사 앞에서 자주 마주하는 네 가지 장애물: 수치심, 두려움, 숨긴 죄, 강박증.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첫 번째 장애물은 수치심입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올바르게 이해하면 치유의 일부입니다. 수치심이야말로 ‘의사에게 상처를 드러내게’ 하는 동기입니다. 고해사제는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하며(아래 참조), 모든 것을 들어왔기에 어떤 것도 충격받지 않습니다. 아르스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는 우리의 죄와 하느님의 자비 사이의 불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하느님의 자비의 거대한 산에 비하면 모래알에 불과합니다.” — 아르스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26]

죄를 일부러 숨기는 것: 성사모독적 고해

가장 심각한 장애물로, 고해를 무효화하고 신성모독으로 만듭니다. 고의로 대죄를 숨기는 것은 수치심 때문에라도 죄를 가볍게 하지 못하며, 숨긴 죄에 신성모독이 더해집니다. 트렌토 공의회는 명확히 말합니다:

“[...] 일부러 몇몇 [죄]를 숨기는 자들은 사제를 통해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신성한 자비에 제시하지 않습니다.” — 트렌토 공의회,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6[27]

상식의 법칙: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이 종종 정확히 말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대죄를 숨기고 고해를 한 적이 있다면, 지금 고백하고 그로 인해 신성모독이 된 고해와 영성체를 인정해야 하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강박증: 끝없는 고해

태만과 반대로, 강박증은 모든 곳에서 대죄를 발견하려 하고, 고해의 유효성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모든 것을 반복하려는 경향입니다. 이는 실제 고통이지만 겸손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전통적이고 검증된 치료법은 순종입니다: 안정되고 지혜로우며 경험 많은 고해사제를 선택하고 문제를 설명하며, 고해사제에게 맡긴 강박적인 의심에 대해서는 자신의 판단보다 고해사제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강박적인 영혼은 양심이 안전합니다. 설령 지도 사제가 판단에서 틀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그때 그 영혼에게 순종이라는 한 가지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28].

“고백할 것이 없다” / “하느님께서 사제 없이도 용서하신다”

두 가지 흔한 반론입니다. *“고백할 것이 없다”*는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 요한 1, 8). 진지한 성찰은 항상, 적어도 소죄와 누락된 부분에서 고백할 것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에는, 하느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바로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의 사목직을 통해서 하시기로 선택하셨다고 답합니다 (요한 20, 23). 이 점에 대해서는 왜 사제에게 고해해야 하는가?와 고해가 성경적인가?를 참조하세요.

고해의 비밀: 성사적 인장

흔한 두려움 — “사제가 내가 말한 것을 누설하면 어떡하지?” — 은 교회의 가장 엄격한 규율 중 하나와 맞닿아 있습니다. 고해에서 말한 모든 것은 성사적 인장에 의해 보호되며, 이는 어떤 예외도 없는 절대 비밀입니다:

“이 직무의 섬세함과 위대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을 고려하여, 교회는 고해를 듣는 모든 사제는 고해자가 고백한 죄에 대해 매우 엄중한 형벌 아래(교회법전 1388조 1항; 동방교회법전 1456조) 절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선언한다. 또한 고해를 통해 알게 된 참회자의 삶에 관한 지식을 이용할 수도 없다. 이 비밀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며 ‘성사적 인장’이라 불리는데, 이는 참회자가 사제에게 밝힌 것이 성사에 의해 ‘봉인’되기 때문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67[29]

이 인장을 직접 위반하는 사제는 교황청이 전권을 가진 파문을 받습니다[30]. 어떤 세속 권력이나 위협, ‘더 높은’ 이유도 이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고해의 비밀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제들도 있습니다 — 성 요한 네포무크가 바로 그 예로, 고해 비밀의 순교자로 공경받습니다. 따라서 고해자는 안심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고해성사의 열매

교리문답에 따른 참회/화해의 성사의 영적 열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왜 이런 수고를 해야 할까요? 참회/화해의 성사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하느님과의 화해 — 은총과 신적 우정을 회복하는 것 —, 교회와의 화해, 대죄로 인해 받는 영원한 형벌의 사면,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시간적 형벌의 사면(적어도 부분적으로), 양심의 평화와 평온, 그리고 영적 싸움을 위한 힘의 증가[31].

“하느님과의 화해 성사는 진정한 ‘영적 부활’을 가져오며, 하느님의 자녀들이 지닌 존엄과 생명의 선물들, 그중 가장 귀중한 하느님의 우정을 회복시킨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68[32]

성녀 파우스티나는 그리스도께서 고해소를 정죄의 법정이 아니라 자비의 특별한 장소로 지칭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혼들에게 어디서 위로를 찾아야 하는지 말해라, 그것은 자비의 법정이다; 그곳에서 가장 큰 기적들이 일어나며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 예수님,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작은 일기, § 1448[33]

고해성사의 대가 성인들

아르스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1786-1859), 본당 신부들의 수호성인. 조지 데스발리에르, 1920 — 위키미디어 공용, 퍼블릭 도메인.

잘 고해성사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성인들은 최고의 안내자입니다. 아르스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1786-1859) 신부는 하루에 최대 17시간을 고해소에서 보냈으며[34] 본당 신부들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35]; 그는 하느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36]. 성 피오 신부(파드레 피오, 1887-1968)는 하루 종일 참회자들로부터 몰려들었고 영혼을 꿰뚫어 본다고 여겨졌습니다. Antonio Tarallo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1944년 Foggia 근교에서 성인은 한 병사가 숨기고 있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뒤에야 사죄를 주었습니다[37] — 성사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만남임을 상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성녀 파우스티나는 교회에 신적 자비에 대한 신심을 남겨 고해성사의 모든 행위를 부드러운 빛으로 비추게 했습니다.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같은 말을 합니다: 고해성사는 죄인의 굴욕이 아니라 자비의 승리입니다. 잘 하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 하느님께서 돌아오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루카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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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과 참고문헌

  1.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6, 바티칸 출판사 / 마메-플롱, 파리, 1992.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모든 죄인 구성원을 위해 참회/화해의 성사를 제정하셨다.”

    1
  2. 요한 복음 20, 22-23 (예루살렘 성경).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85 인용.

    2
  3.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8, 위 인용. 하느님의 작용과 참회자의 행위(통회, 고백, 보속) 구분, 트렌트 공의회(DS 1673-169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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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로마 교리서, II, 5, 21,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0 인용. 트렌트 공의회 제14차 회의, DS 1673 참조.

    4
  5. 1983년 교회법전, 제987조: 참회의 구원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자가 지은 죄를 버리고 자신을 고치겠다는 결심으로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요구된다 — 따라서 회심의 결심은 요구되는 마음가짐에 속하며, 열심의 부가물이 아니다.

    5
  6. 트렌트 공의회, 제14차 회의(1551년 11월 25일), 참회성사 교리, 4장, DS 1676.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1 인용.

    6 10
  7.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91, 위 인용: 참회자의 행위 중에는 「배상을 이루겠다는 결심과 배상의 행위」가 포함된다 — 따라서 속죄하려는 의지는 유효성에 요구되는 마음가짐에 속하며, 사면 뒤에 이어져 치유를 완성하는 실제 수행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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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4, 위 인용. 하느님 말씀의 빛 안에서의 양심 성찰: 십계명, 산상설교와 사도들의 가르침(로마 12-15; 고린토 1서 12-13; 갈라 5; 에페 4-6).

    9
  9.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2, 위 인용. 트렌트 공의회, DS 1677 참조.

    11
  10.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3, 위 인용. 트렌트 공의회, DS 1678 및 1705 참조.

    12
  11.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2, 위 인용; 1983년 교회법전, 제916조, 가능한 한 빨리 성사에 의지할 필요성에 관한 조항 참조.

    13
  12. 트렌트 공의회, 제14차 회의, DS 1680,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6 인용.

    14
  13.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8, 위 인용; 1983년 교회법전, 제988조, 2항 참조.

    15
  14. 성 제롬, 전도서 주석 10, 11 (PL 23), 트렌트 공의회 DS 1680 및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6 재인용.

    16
  15.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9, 위 인용. 트렌트 공의회 DS 1712 참조.

    17
  16.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60, 위 인용. 트렌트 공의회 DS 1690 참조.

    18
  17.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9, 위 인용, 이웃에 대한 배상(복구, 명예, 보상) 관련.

    19
  18. 트렌트 공의회, DS 1683, 및 1983년 교회법전, 제989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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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7, 위 인용: 「대죄를 지었다는 자각이 있는 이는 큰 통회를 느끼더라도 미리 성사적 사면을 받지 않고서는 성체성사를 받지 말아야 한다 [...], 단 영성체할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해사제에게 갈 수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 트렌트 공의회 DS 1647 및 1661 참조; 1983년 교회법전, 제916조 참조.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고해하겠다는 결심을 포함한 완전한 통회의 행위가 요구된다.

    21
  20.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8, 위 인용.

    22
  21. 성 프랑수아 드 살, 경건한 삶 입문 (1609), 제2부, 19장(“고해성사에 대하여”): “8일마다 겸손하고 경건하게 고해하라”, 자주 드리고 겸손한 고해성사는 경건한 삶의 큰 수단 중 하나이다.

    23
  22.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80, 위 인용, 성사 거행의 일반 요소(인사, 말씀 낭독, 고백, 보속, 사죄, 감사기도, 파견) 관련.

    24
  23.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9, 위 인용. 라틴 교회에서 사용하는 사면 공식, Ordo Paenitentiae, 46 및 55에 따름(바티칸 다국어판, 1974, 27쪽 및 37쪽).

    25
  24. 아르스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Pensées, Artège 판, 2015, 144쪽: “우리의 잘못은 하느님의 자비의 거대한 산에 비하면 모래알에 불과합니다.” (Monnin, II, 433 참조. 그의 교리문답에서 한 말 — 영어 모음집의 “Our faults are like a grain of sand beside the great mountain of the mercies of the good Go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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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트렌트 공의회, 제14차 회의, DS 1680,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6 인용.

    27
  26. Adolphe Tanquerey 신부, Précis de théologie ascétique et mystique, 944항 및 946항, Desclée et Cie 판, Paris-Tournai-Rome: 강박증의 유일한 치료법은 “지혜로운 지도 사제에 대한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이다(944항); “순종하면 안전합니다. 설령 지도 사제가 틀리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순종이라는 한 가지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94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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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67, 위 인용; 교회법전, 제1386조, 1항 참조(2021년 제6권 개정 발효(2021년 12월 8일) 이전의 구 제138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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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교회법전, 제1386조, 1항(구 제1388조, 1항): 성사적 인장을 직접 위반하면 교황청에 유보된 자동 파문에 처한다. 교황 Pascite Gregem Dei 자의교서(2021년 5월 23일)에 따른 새 번호이며, 2021년 12월 8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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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96, 위 인용, 참회/화해의 성사 효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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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68, 위 인용. 트렌트 공의회 DS 16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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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작은 일기. 내 영혼 속의 신적 자비, § 1448, 자비의 사도직 출판 / 마리안 출판.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예수님께서 참회/화해의 성사를 “자비의 법정”으로 말씀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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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아르스 성지, 「연표」(arsnet.org/chronologie): “1858년: 그해 아르스를 찾은 순례자는 약 10만 명으로 집계된다. 아르스 본당 신부는 하루에 최대 17시간을 고해소에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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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교황 비오 11세, 자의교서 Anno Iubilari, 1929년 4월 23일(AAS XXI, 312-313쪽): 아르스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를 “전 세계 모든 본당 신부들의 수호성인”으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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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아르스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Pensées, Artège 판, 2015, 142쪽: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의 설교 「하느님의 자비」 II, 173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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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고해자로서의 피오 신부에 대해서는 특히 Antonio Tarallo, “San Pio da Pietrelcina : un “confessionale vivente””, La Nuova Bussola Quotidiana, 2023년 9월 23일 참조. 1944년 Foggia 근교의 일화를 전한다: 성인은 한 병사가 숨기고 있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뒤에야 사죄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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