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언젠가는 묻는 질문이며, 비가톨릭 신자들이 교회에 당연한 듯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왜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가, 용서는 오직 하느님께서만 주시는데? 왜 자신의 죄를 또 죄인인 인간에게 고백해야 하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직접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반론은 너무 강력해 보여서 증명할 필요조차 없어 보인다.
가톨릭 교회의 답변은 하느님만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하게 선포한다: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1]. 그러나 곧바로 복음에서 잊혀진 사실을 덧붙인다: 오직 용서하시는 이 하느님께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통해 용서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부활절 저녁,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죄를 용서하고 죄를 붙잡는 권한을 명확히 맡기셨다[2].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은 하느님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께서 용서를 약속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이 글은 바로 이 반론에 답한다 — 왜 사제인가, 왜 비밀 속에서 오직 하느님께만 고백하지 않는가? 성사의 성서적 근거 전반에 대해서는 고해성사는 성서적인가?를 참조하고, 실제 고해성사 진행법은 좋은 고해성사를 하는 방법을 보라. 여기서는 사제의 중재에 초점을 맞춘다: 그 정당성, 논리, 그리고 그로 인한 해방이다.
“나는 직접 하느님께 고백한다”: 가장 강력한 반론의 형태
답변에 앞서, 반론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답변은 무의미하다. 정직하게 제시하면, 이 반론은 몇 가지 실제적인 논거에 근거한다.
오직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
첫 번째 논거는 성서적이며 강력하다: 예수님 반대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실 때,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분개했다: “어찌하여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지 않은가?”[3]. 논리는 명확하다: 하느님께 대한 죄를 용서하는 것은 신적인 행위다.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에게만 속한 권한을 감히 주장할 수 있겠는가?
유일한 중재자는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 논거는 성 바오로 자신이 말한 것이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시니,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사람으로서”[4].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재자라면, 왜 영혼과 하느님 사이에 사제를 끼워 넣는가? 세리의 기도 — “하느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5] — 는 어떤 중재자 없이도 의롭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져, 이제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사제도 죄인이다
세 번째 논거는 도덕적이다. 왜 자신의 가장 깊은 죄를, 때로는 더 심한 죄를 짓는 인간에게 고백해야 하는가? 현대의 스캔들은 이 반론에 새로운 무게를 더했다. 죄인에게 자신의 수치를 고백하는 것은 굴욕적이고 심지어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
인간이 만든 늦은 발명품이다
네 번째 논거는 역사적이다: 개신교 종교개혁은 ‘귓속 고해’ — 사제에게 비밀리에 하는 고해성사 — 가 중세 공의회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발명품이며, 복음과 초대 교회에 낯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르틴 루터는 사적 사죄를 유지하면서도 고해성사를 신성한 법에 따른 필수 성사로는 거부하였고[6], 장 칼뱅은 인간이 부과한 이 법이 양심에 ‘폭정’이며 귓속 고해가 양심에 잔혹하다고 비난하였다[7]. 야고보서의 말씀 — “서로 죄를 고백하라”[8] — 는 오히려 신자들 간의 상호 고백이지 사제에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이 네 가지 논거는 함께 심각한 반론을 이룬다. 이에 답하려면 회피하지 말고, 복음을 끝까지 읽으면 각 논거가 어떻게 가톨릭 관행에 유리하게 뒤집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 하느님만이 용서하신다 » —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셨다
답변의 핵심은 역설에 있다: 반대 주장은 참이며, 그것이 가톨릭 실천의 근거이다. 그렇다,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 교리서는 이를 원리로 제시한다: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 하느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셨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고, 그리고 그 신성한 권한을 행사하셨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1[9]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권한을 주장하시고 — 이어서 그것을 전수하신다
모든 것은 중풍병자 사건의 바로 다음 부분에서 결정된다. 서기관들은 원칙적으로 옳다 — 하느님이 아니면 누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 그러나 그 대상에 대해서는 틀렸다: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바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10]. 여기까지는 개신교의 반론이 성립할 수 있다: 이 권한은 그리스도 고유의 것이며, 전수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함정은 마태오 복음의 평행 구절에서 드러난다. 같은 기적 앞에서, 무리는 단지 하느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찬미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고 찬미한다[11]. 이 구절의 전통적 해석에서 복수형이 결정적이다: 교회는 이 신성한 권한을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표징으로 본다 — 그들을 신격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용서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화해의 사목
성 바오로는 이 현실을 전문 용어로 부른다: 화해의 사목. 용서는 영혼과 하느님 사이의 순수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하느님께서 사명자들에게 맡기셨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시고, 화해의 사목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며, 우리를 통하여 하느님 자신께서 권고하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노니,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 성 바오로, 2코린토 5, 18-20[12]
‘사절’이라는 표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사절은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그를 보낸 이를 대표한다. 사제가 사죄할 때,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를 통하여 용서하신다. 교리서는 이렇게 요약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교회가 기도와 삶과 행동 속에서, 그분이 자신의 피로 얻으신 용서와 화해의 표징과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사죄 권한의 행사는 사도직 사목에 맡기셨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2[13]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는 그것을 섬긴다: 병행하는 중재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재를 현재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를 대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작용하게 하듯이. 사제의 중재는 참여적, 도구적, 종속적이며 — 결코 경쟁적이지 않다.
부활절 저녁: 하느님께서 용서를 위임하신 날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용서하시기로 하셨다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 권한을 제정하셨는지를 보여야 한다. 답은 날짜가 있다: 부활 바로 그날 저녁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받을 것이요, 누구의 죄를 붙들면 그들이 붙들릴 것이다.’” — 요한 복음 20, 21-23[14]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본문에는 개신교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세부 사항이 있다. 먼저 파견의 공식: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15].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아버지께 받은 바로 그 사명을 전수하신다 — 그 핵심은 죄 용서이다. 이미 다른 곳에서 주어진 용서를 선포하라는 격려가 아니라, 권한 위임이다.
다음은 행위: 예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다”. 성경 전체에서 하느님의 숨결은 창조적이다 — 하느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16]. 요한이 사용한 같은 그리스어 동사(enephusêsen)는 새로운 창조를 나타낸다: 사도들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신성한 일을 위한 성령을 받는다.
“용서하다”와 “붙들다”: 고백을 전제로 하는 권한
세 번째 세부 사항이 가장 간과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용서하라”*고만 하지 않고, *“용서하라 또는 붙들라”*고 하신다. 그런데 죄를 용서할지 붙들지는 한 가지 조건에서만 분별할 수 있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가 무엇이 제출되었는지 모른 채 붙들거나 용서할 수 있겠는가? 주어진 권한은 반드시 죄가 판단에 제출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 다시 말해, 고백되어야 한다. 이것이 개인 고해의 전제이다: 고백은 수치스러운 요구가 아니라, *“용서하거나 붙들 권한”*의 논리적 조건이다.
열쇠 권한
부활절 저녁에 주어진 이 선물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전 약속을 성취한다.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나라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17]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진실로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18]. 매다와 풀다, 붙들다와 용서하다는 같은 사법 권한이며, 하늘의 이름으로 행사된다. 교리서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매고 푸는’ 말씀은 다음을 의미한다: 너희가 교회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이는 하느님과의 공동체에서도 배제될 것이며, 너희가 다시 받아들이는 이는 하느님 공동체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교회와의 화해는 하느님과의 화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5[19]
초기 교회의 증언
개신교의 반론은 고해성사를 사제에게 하는 것이 중세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는 정반대를 말한다. 초대 교회 시절부터 교회는 이 권한을 실천하고 주장해 왔다.
교부들은 하느님께 받은 권한을 주장하다
4세기에 성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사제직에 관한 전권 논문을 바쳤다. 그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에 대해 남긴 표현은 유명하며, 가톨릭 교리서도 이를 인용한다:
“사제들은 하느님께서 천사나 대천사들에게 주지 않으신 권한을 받았다. [...] 하느님께서는 사제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하늘에서 승인하신다.” — 성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사제직에 관하여, III, 5[20]
밀라노에서 성 암브로시오는 중죄에 대한 용서를 거부하는 엄격주의자 노바티우스파에 맞서 교회가 받은 권한의 현실을 옹호하며, 교만하게 숨기기보다 겸손하게 고백할 것을 권장했다:
“여기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만 고백하지 않는 것만이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기억하라.” —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오, 참회에 관하여, 제2권[21]
야고보 5장과 사도적 실천
반론은 야고보 5장을 들어 사제에게 하는 고해를 반대한다. 그러나 본문은 반대되는 내용을 말한다. 성 야고보는 신자들 사이의 익명 고백을 말하지 않고, 병자에게 “교회의 원로들(장로들)을 부르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며, — 성경은 덧붙인다 —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받을 것이다”[22]. 고백(“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23])은 교회의 서품받은 사목자들의 개입으로 둘러싸여 있다. 죄의 용서는 단순한 수평적 고백이 아니라 사목직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사도적 실천은 이미 교회 직무를 맡은 이들에게 향한 고백을 알고 있었다.
왜 하느님 혼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고백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복음적 제도를 인정한 후에도 여전히 묻는 질문: 왜 하느님께서 이렇게 원하셨는가? 하느님은 중개자 없이도 용서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왜 이처럼 눈에 보이는 중재를 두셨는가? 답은 세 가지 상호 보완적인 논리에 있다.
성육신의 논리
하느님은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성육신 이후, 하느님은 감각적인 수단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말씀은 사람이 되셨고, 만지시고 진흙을 만드시는 등 감각적 행위를 통해 병을 고치셨다. 하느님은 은총이 물, 빵, 기름,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성사를 제정하셨다. 원칙적으로 사제의 중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기독교 구원의 성사적 논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순수한 영의 종교가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 인간의 표징을 통해 계속 활동하시는 종교이다. 사제는 그 표징 중 하나이다.
죄의 교회적 차원
어떤 죄도 완전히 사적인 것이 아니다. 죄는 하느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인 세례 공동체를 상처 입힌다. 따라서 그 치유가 교회, 곧 그 사목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당연하다. 가톨릭 교리서는 이렇게 강조한다: “교회와의 화해는 하느님과의 화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24].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은 내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이를 통해 교제에 다시 받아들여짐을 받는 것이다.
말로 하는 고백과 사죄 말씀의 인간적 가치
마지막으로 현대 심리학도 어느 정도 확인하는 인간적 이유가 있다. 자신조차 숨기고 싶어 하는 죄를 증인 앞에서 소리 내어 고백하는 것은 숨김의 고리를 끊는다. 그리고 실제 목소리로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씀을 듣는 것은 내면의 확신을 결코 줄 수 없는 확실성을 준다. 외적 표징 없이 “직접 하느님께” 고백하는 이는 종종 의심에 빠진다: 내가 정말 용서받았는가? 내가 충분히 진실했는가? 성사적 사죄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창조하셨기에 아시는 확실성의 필요에 응답한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그리스도께서 고해소를 정죄의 법정이 아니라 자비의 특별한 장소로 지목하시는 것을 들었다:
“영혼들에게 어디서 위로를 찾아야 하는지 말해라. 그것은 자비의 법정이다. 그곳에서 가장 큰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작은 일기, § 1448[25]
사제: 심판자, 의사, 목자 — 그리고 용서의 종
고해성사에서 사제가 무엇인지 이해하면 반대 의견이 해소된다. 사제는 하느님의 대리자도 아니고 단순한 비밀 상담자도 아니다. 교리서는 네 가지 모습을 제시한다:
“사제는 고해성사를 거행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착한 목자, 상처를 치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아버지,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공정하고 자비로운 심판을 내리는 의로운 심판자의 사명을 수행한다. 요컨대, 사제는 죄인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표징이자 도구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65[26]
자비의 심판자
트렌토 공의회는 그리스도께서 사제들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남기셨다고 가르친다. “사형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심판할 주재자와 재판관으로서, 열쇠 권능으로 죄를 용서하거나 거두는 판결을 내리도록 위임받았다”[27]. 이 법률 용어는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사제는 정죄하기 위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죄하기 위해 심판한다 — 그리고 심판은 다시 말해 원인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고백이 필요하다. 고해성사의 ‘법정’은 유일하게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면 즉시 무죄 판결을 받는 법정이다.
영혼의 의사
사제는 또한 의사이다. 환자가 증상을 숨기며 치료받지 못하듯, 죄인도 숨기며 치유받지 못한다: 고해성사는 영혼의 병원이며, 고해 신부는 각 상처에 맞는 치료를 적용하는 의사이다.
용서의 종, 결코 주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사제는 자신이 전하는 용서의 주인이 아니다:
“고해 신부는 용서의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 용서의 종이다. 이 성사의 사도는 그리스도의 의도와 사랑에 일치해야 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66[28]
이 문장은 ‘불필요한’ 중재자라는 반대 의견에 단번에 답한다: 사제는 영혼과 하느님 사이에 통행료처럼 끼어드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시는 보이는 손이다.
“하지만 사제들도 죄인이다”
도덕적 반대는 많은 상처받은 신자들에게 직접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그렇다, 사제들도 죄인이다. 그러나 성사는 그것에 달려 있지 않다. 사죄의 효력은 사제의 거룩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사도는 in persona Christi capitis — “그리스도 머리의 인격 안에서” 활동한다. 부적격한 사제가 집전한 세례가 유효한 것처럼, 죄 있는 사제의 사죄도 완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이는 사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 활동하시는 하느님이기 때문이다[29]. 이것은 오히려 위로이다: 참회자는 한 인간의 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성사적 봉인: 절대적 보장
배신당할까 두려움이 남는다. 교회는 가장 엄격한 법률인 성사 비밀로 이를 단단히 잠갔다.
“고해를 듣는 모든 사제는 고해자들이 고백한 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처벌 아래 절대적인 비밀을 지켜야 한다. [...] 이 비밀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67[30]
이 봉인을 직접 위반하는 사제는 교황청이 전권을 가진 파문을 받는다[31]. 어떤 세속 권력도, 어떤 위협도, 어떤 ‘상위’ 이유도 그를 면제할 수 없다: 사제들은 고해 비밀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성 요한 네포무크 성인은 고해 비밀의 순교자로 공경받는다[32]. 참회자는 어떤 친구, 의사, 변호사보다도 더 안전하게 고백할 수 있다.
트렌토 공의회가 확정한 교리
종교개혁자들에 맞서, 트렌토 공의회(제14차 회기, 1551년 11월 25일)는 교리를 정확히 규정하였다. 공의회는 중대한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이 *“신법상 필수”*임을 가르치는데,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 원하신 것이지 단순히 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님을 뜻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교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고해성사가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었음을 부인하거나, 그것이 신법상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하지 아니하며, 또는 가톨릭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사제에게 비밀히 고백하는 방식을 그리스도의 제정과 명령에 어긋난 것이며 인간의 발명품이라고 말하는 자는 파문에 처한다.” — 트렌토 공의회, 제14차 회기, 교령 6[33]
다음 표는 각 반론에 대한 가톨릭의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 일반적인 반론 | 가톨릭의 답변 |
|---|---|
| “죄를 용서하는 이는 오직 하느님뿐이다” | 맞다 — 그러나 하느님은 이 권한을 사제에게 주어 사제를 통해 용서하신다 (마태 9,8; 요한 20,23;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41) |
|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재자이다” | 사제는 그리스도와 경쟁하지 않는다: 그는 세례의 물처럼 그리스도의 중재를 현재화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42) |
| “사제들도 죄인이다” | 사죄는 사제의 거룩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in persona Christi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84) |
| “야고보 5장은 상호 고백을 말한다” | 야고보는 교회의 원로들을 가리키며, 그들의 기도가 용서를 얻는다 (야고 5,14-16) |
| “이것은 중세의 발명품이다” | 교부들(크리소스토무스, 암브로시우스)이 4세기부터 이를 주장하였으며, 신법상이다 (트렌토, 제14차 회기) |
성인들의 증언과 참회자들의 체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체험이다.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아르스 신부(1786-1859)는 하루에 최대 16시간을 고해소에서 보내며 신부들과 고해자들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다. 그는 성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였다: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아이를 불에서 빼내는 어머니보다 더 빨리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신다.”[34] 성 피오 신부(파드레 피오, 1887-1968)는 전 세계에서 온 참회자들을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바쳤다. 전해지는 수많은 증언에 따르면, 그는 영혼의 상태를 꿰뚫어 보았고, 진정한 회개 없이 찾아오는 이들은 진심 어린 회개로 돌려보냈으며[35], 고해가 자동적인 절차가 아니라 진리의 만남임을 상기시켰다.
모두 같은 말을 한다: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은 제도가 강요하는 굴욕이 아니라, 인간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해방이다. 사제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가 아니라 하느님께 이끄는 이이며, 신적 자비를 대신하는 이가 아니라 그 자비의 가시적 문이다. “왜 사제에게 고백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간단한 답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셨고, 인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더 알아보기
- 고해성사는 성경적인가? — 성사의 성경적 근거에 관한 완전한 자료.
- 올바른 고해성사 보는 법 — 단계별 실천 안내서.
- 하느님과의 화해란 무엇인가? — 성사의 깊은 의미.
-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받은 용서에 대한 확신.
- 치명죄와 경죄의 차이는 무엇인가? — 고백의 구조를 이루는 구분.
- 왜 가톨릭 신자들은 ‘오직 성경’ 원칙을 따르지 않는가? — 개신교 반대 논점의 틀.
- 왜 가톨릭 신자들은 사제를 ‘아버지’라 부르는가? — 사제직에 관한 또 다른 반대 논점.
주석과 참고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1, 바티칸 출판사 / 마므-플롱, 파리, 1992. “오직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 참고: 마르 2, 7.10.
1 9요한 복음 20, 21-23 (예루살렘 성경, 세르프, 파리). 화해의 성사 제정 본문; 인용: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61 및 § 1485.
2 14 15마르코 복음 2, 7 (예루살렘 성경). 중풍병자 치유 때 서기관들의 반대.
3티모테오 1서 2, 5 (예루살렘 성경).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재에 관한 전통적 논증; 가톨릭의 참여적 중재에 관한 답변 참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 618 및 § 1544.
4루카 복음 18, 13 (예루살렘 성경). 세리의 기도.
5마르틴 루터, 슈말칼덴 조항, 제3부 제8조 ‘고해에 관하여’(1537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열쇠 권능에서 나오는 사적 사죄는 “교회에서 결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죄의 열거는 각자에게 자유로워야 한다” — 따라서 신성한 법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6장 칼뱅, 기독교 강요, 제3권 4장 (초판 라틴어 1536년; 최종판: 라틴어 1559년, 프랑스어 1560년). § 24: 용서에 필수적인 것으로 고해를 부과하는 인간의 법을 ‘폭정’이며 하느님에 대한 모욕으로 판단함. § 17: 요구되는 양심 성찰을 영혼의 잔혹한 고문으로 묘사함. §§ 6 및 12: 야고 5, 16은 형제들 간의 상호 고백을 말하며 사제에게 하는 귓속 고백이 아님. 대응하는 영어 용어(‘tyrannical’, ‘most cruelly racked’)는 헨리 베버리지의 영어 번역(에든버러, 1845년, 캘빈 번역 협회; ccel.org에서 인용한 본문)에 따른 것임. 이 입장은 트렌트 공의회 제14차 회의(1551년 11월 25일)에서 거부됨.
7야고보서 5, 16 (루이 세공 번역):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고전적 개신교 해석: 장 칼뱅, 기독교 강요, 제3권 4장 § 6 — 야고보는 형제들 간의 상호 고백을 명하며 사제에게 하는 고백이 아님 (§ 12 참조). 야고 5, 14-15와 함께 읽을 것.
8 23마르코 복음 2, 10 (예루살렘 성경). “인자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졌다.” 인용: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1.
10마태오 복음 9, 8 (예루살렘 성경): 무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죄 용서 권한의 전수 가능성에 관한 결정적 논증.
11코린토 2서 5, 18-20 (예루살렘 성경). *“화해의 사도직”*과 “그리스도의 사절”; 참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2 및 § 1424.
12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2, 앞의 책. 그리스도께서 사도직에 용서 권한을 위임하심.
13창세기 2, 7 (예루살렘 성경). 하느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심; 요한 20, 22의 창조적 숨과 평행.
16마태오 복음 16, 19 (예루살렘 성경). 베드로에게 주어진 열쇠 권한; 참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 553 및 § 1444.
17마태오 복음 18, 18 (예루살렘 성경). 사도들에게 주어진 묶고 푸는 권한; 참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4.
18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5, 앞의 책. 교회와 하느님과의 화해가 불가분하게 연결됨에 관하여.
19 24성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사제직에 관하여 (De sacerdotio), III, 5 (PG 48, 643A), 인용: 가톨릭 교회 교리서, § 983.
20성 암브로시오 밀라노, 참회에 관하여 (De Paenitentia), 제2권 10장 91항 (노바티안파 반박, 384-394년경). 죄의 겸손한 고백을 치료법으로, 교회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받았음을 설명함. 확인된 본문 (섀프 영어 번역, NPNF, 제2시리즈 제10권): « where there is no cause for shame, except indeed not to confess, since we are all sinners ».
21야고보서 5, 14-15 (루이 세공 번역). 병든 이가 “교회의 원로들(presbytres)을 부르라”; “죄를 지었으면 용서받을 것이다.”
22성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작은 일기. 내 영혼 안의 신의 자비, § 1448, 신의 자비 사도직 출판 / 마리안 출판. 예수님께서 고해소를 *“자비의 법정”*이라 부르심.
25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65, 앞의 책. 사제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표징이자 도구.
26트렌트 공의회, 제14차 회의 (1551년 11월 25일), 참회의 성사에 관한 교리, 5장 (덴징거-쇤메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사제들은 죄를 용서하거나 거두는 *“주재자이자 재판관”*으로 규정됨.
27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66, 앞의 책. “고해 신부는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 용서의 종이다.”
28가톨릭 교회 교리서, § 1584, 앞의 책. 성사의 은총은 그리스도에 의해 보장되며, 집전자의 거룩함에 의존하지 않는다(ex opere operato); 참고 § 1128.
29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67, 앞의 책. 성사 비밀은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
30교회법전 (1983), 법전 1388조, § 1: 성사 비밀을 직접 위반하면 사도좌에 의해 자동 파문(latæ sententiæ)이 선고됨. (2021년 개정에서는 1386조 번호.)
31가톨릭 백과사전(Catholic Encyclopedia, 1911년), ‘성 요한 네포무크’ 항목 (newadvent.org): 옛 기록에 따르면, 네포무크의 요한은 보헤미아 왕 바츨라프 4세에게 왕비 요한나의 고해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몰다우강에 던져져 익사하였다 — 이 기록들에 따르면 1383년 5월 16일; 1721년 복자, 1729년 고해 비밀의 순교자로 시성됨. 이 항목은 또한 현대 역사가들의 논쟁(1393년 설, 클라드라우 수도원장 선출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도 언급한다.
32트렌트 공의회, 제14차 회의 (1551년 11월 25일), 참회의 성사에 관한 6번째 교령 (덴징거-쇤메처).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제정한 하느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자에 대한 파문.
33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아르스 주임신부 (1786-1859), 주임신부와 고해 신부의 수호성인 (1929년 비오 11세 교황 선포). 베르나르 노데가 정리한 그의 생각(Pensées, 아르테주 출판, 파리, 2015년, 141쪽)에서 전해지는 말씀, 모냉의 아르스 신부의 정신에 따른 것. 말년의 하루 최대 16시간에 달한 고해소 사목에 대해서는, 시복 재판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프랑수아 트로쉬 신부의 전기 아르스 신부 참조; 그의 고해소 사목에 관한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성목요일 사제 서한(1986년 3월 16일, vatican.va) 참조.
34성좌, 시성식용 피에트렐치나의 파드레 피오 전기(2002년 6월 16일, vatican.va): 50년 넘게 군중이 “그의 사목과 그의 고해소”로 몰려들었으며, 그는 참회자들의 “성사적 화해”를 베풀었다. 참회자의 숨긴 죄를 드러내 보이거나 진심 어린 회개를 권고하며 돌려보낸 일화들은 그의 시성 원인을 위해 수집된 증언에 속한다: 전해지는 전통이지 교도권의 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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