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성사는 성경적인가?

그렇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20, 23). 베드로의 열쇠, 바오로의 화해 직무, 디다케와 성 치프리아누스, 트리엔트 공의회까지 이어지는 성경적·교부적 근거를 정리한다.

Ignispedia

“왜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야 하는가? 하느님께 직접 용서를 청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게다가 사제에게 하는 고해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다.” 이 반론은 매우 흔하고, 대답을 준비하지 못한 가톨릭 신자에게 자주 상처를 준다. 그러나 차분히 답할 가치가 있다. 이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장 위로가 큰 선물 가운데 하나, 곧 세례 이후에도 죄에서 일으켜 세워지고 다시 자유롭게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교회의 대답은 분명하다. 그렇다, 고해성사는 성경적이다. 먼저 하나의 낱말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원하시고 세우신 실재로서 그렇다. 부활 저녁,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한 가지 정확한 권한을 맡기신다. 죄를 용서하거나 그대로 두는 권한이다(요한 20, 22-23). 성사의 전부가 씨앗처럼 거기에 들어 있다. 용서는 하느님에게서 오지만, 이제 그분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전달된다. 고해성사, 개별 고백, 사죄경 같은 기술적 용어는 뒤에 생겨난다. 삼위일체, 강생, 실체변화라는 말이 성경의 문자 안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그 실재를 말하기 위해 생긴 것과 같다.

이 글은 무엇보다 논쟁에서 이기려는 글이 아니다. *“성경 어디에 고해라는 말이 나오느냐”*라는 정면 반론과 정경 문제는 *성경은 고해를 가르치는가?*를 보라. 인간 직무자라는 난점은 *왜 사제에게 고해해야 하는가?*를 보라. 여기서는 본문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교회의 믿음 안에서 읽는 성경이 이 성사적 용서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첫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살았는지, 가톨릭 신학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려 한다. 역사적 질문 — “사적인 고해는 중세에 만들어진 것인가?” — 도 정직하게 다루되, 제자리에 둘 것이다. 곧 글의 끝에서 다룬다.

질문이 실제로 묻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 구절을 나열하기 전에, 논의를 흐리는 오해 하나를 풀어야 한다. *“고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그리고 누구도 신앙의 다른 진리들에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다.

단어가 곧 실재는 아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낱말을 찾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발견하고, 교회는 그 실재를 말하기 위해 그 낱말을 만들었다. 고해도 마찬가지다. 성경이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은 뒤에 정리된 신학 용어가 아니라 실재이다. 곧 사람들에게 맡겨진 죄 사함의 권한, 그리고 죄인이 그 용서 앞에 나아가기 위해 자기 죄를 고백하는 행위이다. 이 두 요소는 실제로 성경 본문 안에 있다.

또한 질문이 섞어 버리는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일이며, 이는 성경 전체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고해성사는 그 고백이 교회의 직무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사죄를 받는 자리이다. 둘째는 첫째를 전제하지만, 거기에 파스카의 고유한 선물을 더한다.

하나의 질문 안에 세 가지 반론

*“고해성사는 성경적인가?”*라는 질문 밑에는 사실 세 가지 서로 다른 반론이 숨어 있다. 각각을 분리해야 각각에 분명히 답할 수 있다.

첫째는 성경적 반론이다. 성사가 성경에 없다는 것. 둘째는 신학적 반론이다. 오직 하느님만 용서하실 수 있고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 셋째는 역사적 반론이다. 귀에 대고 하는 고해가 13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것. 세 반론은 모두 진지하다. 그리고 세 반론 모두 답이 있다. 이 글은 먼저 성경적 토대, 곧 문제의 핵심을 다루고, 이어 성경과 교부 시대의 죄 고백 실천, 그다음 직무자의 문제, 마지막으로 역사적 질문을 다룬다.

토대: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신다

성사 전체는 복음의 한 사실에 놓여 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죄 사함의 권한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셨다는 사실이다. 이는 뒤늦은 추론이 아니라, 성 요한이 전하고 성 마태오가 준비하며 성 바오로가 확인하는 명시적 선물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 요한 20, 21-23

카라바조, 성 토마스의 불신(1601-1602), 포츠담 상수시 회화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시던 부활절 저녁 사도들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요한 20). 퍼블릭 도메인, Wikimedia Commons 경유.

부활 저녁, 부활하신 주님은 다락방에 갇혀 있던 사도들에게 나타나신다. 그분의 첫 행위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의 제정이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성 요한 복음 20, 21-23[1]

모든 단어가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처럼 사도들을 보내신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당신의 구원 사명을 전달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다. 이는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일을 떠올리게 하는 새 창조의 몸짓이다(창세 2, 7). 그리고 이 성령 수여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신다. 죄를 용서하거나 그대로 두는 것이다. 이런 권한은 실제로 행사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또 분별하여 행사하려면 — 용서하거나 혹은 그대로 두려면 — 직무자가 어떤 죄를 다루는지 알아야 한다. 여기에 이미 고백이 씨앗처럼 들어 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 구절을 성사의 제정 행위로 읽었다. “주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로 고해성사를 제정하셨다.”[2] 이천 년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말씀 안에서 일반적 축복이 아니라 정확한 재판적 권한의 수여를 들었다.

“매고 푸는” 권한: 교회에 맡겨진 열쇠

피에트로 페루지노, 성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는 그리스도(1481-1482),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프레스코. 네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마태 16). 퍼블릭 도메인, Wikimedia Commons 경유.

요한 20장의 파스카 선물은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래전에 주어진 약속의 성취이다. 카이사리아 필리피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 성 마태오 복음 16, 19[3]

두 장 뒤, 같은 매고 푸는 권한은 모든 사도들에게 확장된다(마태 18, 18). 그것도 죄 지은 형제의 형제적 교정과 화해라는 문맥 안에서이다[4]. 당시 랍비적 언어에서 매고 풀다는 허용하거나 금지한다고 선언하는 뜻을 지녔고, 또한 공동체 구성원을 제외하거나 다시 받아들이는 뜻도 지녔다. 죄에 적용하면 이것은 곧 그대로 두는 권한, 즉 친교에서 제외하는 권한, 또는 용서하여 다시 받아들이는 권한을 뜻한다. 요한 20장이 죄를 용서하고 그대로 둔다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세 본문의 일관성은 뚜렷하다. 베드로에게 약속, 열두 사도에게 확장, 파스카에서 성취.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한”

반론은 즉시 나온다. 하지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다! 중풍 병자 앞에서 율법 학자들도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마르 2, 7). 맞다. 바로 그래서 복음은 더욱 강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보이려고 중풍 병자를 고치신 뒤, 그 권한을 전달하신다. 성 마태오는 군중의 반응을 결정적으로 기록한다.

“군중은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 성 마태오 복음 9, 8[5]

복수형 — 사람들에게 — 은 복음사가가 의도한 놀라움이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의 권한을 질투하듯 붙잡아 두지 않으신다. 사람들에게 맡기신다. 용서가 직무자를 통과한다고 해서 신적이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끝까지 하느님의 일이다. 다만 하느님께서는 그 용서를 사람의 말을 통하여 현존하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하기로 선택하셨다. 이것이 성사들 안에서 계속되는 강생의 논리이다. 보이지 않는 구원이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 주어진다.

화해의 직무

성 바오로는 부활 저녁 다락방에 있지 않았지만, 같은 의식을 받아 전했다.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사람들이 하느님과 화해하도록 맡겨진 직무로 설명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무를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 성 바오로, 코린토 2서 5, 18-20[6]

이 표현은 결정적이다.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화해시키신다고만 말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화해의 직무를 맡기셨고, 그 직무가 사절들을 통하여 수행된다고 말한다. 우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권고하신다. 사절은 자기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다. 보낸 이의 권위를 지닌다. 그러므로 용서는 신적인 것으로 남고, 그 통로는 사도적이다. 이것이 바로 고해성사의 구조이다.

죄를 고백한다: 이미 성경적인 실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죄인의 고백을 요청한다. 여기에서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는 교회의 발명품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서 사도행전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한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죄, 고백, 사제적 중재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이 보상 제물을 바치기 전에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레위 5, 5)[7]. 속죄일에 대사제 아론은 속죄양의 머리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악을 고백한 뒤 그것을 광야로 보낸다. 죄는 이름 붙여지고, 고백되며, 상징적으로 떠나간다(레위 16, 21)[8]. 민수기도 고백과 보상을 연결한다. “그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은 배상해야 한다…” (민수 5, 6-7)[9].

참회 시편들은 이 고백을 깊은 영적 체험으로 만든다. 예언자 나탄에게 책망받은 다윗은 감추어진 죄가 영혼을 갉아먹고, 고백이 해방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고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제 죄악을 고백하리라.’ 제가 말하자, 당신께서는 제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 시편 32(31), 5[10]

이 움직임 — 제가 고백하자, 당신께서 용서하셨습니다 — 은 이미 그리스도교 고해의 전체 문법이다.

세례자 요한과 복음의 문턱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와 레오나르도 다 빈치, 그리스도의 세례(1472-1475년경),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복음 이전에 이스라엘이 죄를 고백하도록 부른 세례자 요한. 퍼블릭 도메인(Google Art Project), Wikimedia Commons 경유.

복음은 고백의 장면으로 열린다. 요르단 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마태 3, 6; 마르 1, 5)[11]. 수난 이전에도 죄의 고백은 회개의 행위와 함께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성사를 제정하시며 이 실천을 끊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것을 들어 올리고 결정적 효력을 주신다.

“서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 야고 5장

성 야고보의 서간은 병자성사 그리고 고해성사가 될 실천의 가장 오래된 전체 그림을 보여 준다. 문맥은 전례적이고 사제적이다.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고, 그들이 병자 위에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

“여러분 가운데에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 성 야고보 서간 5, 14-16[12]

본문은 단순히 고백하라고만 말하지 않는다. 고백을 특정한 틀 안에 둔다. 원로들의 개입, 기도, 도유, 그리고 죄가 용서될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것은 친구들 사이의 단순한 속마음 털어놓기가 아니라, 서품된 직무와 연결된 죄 사함이다. 뒤에서 야고 5장을 순전히 상호 고백으로 읽는 프로테스탄트 반론을 다시 다루겠지만, 문맥은 그런 축소를 허락하지 않는다.

“와서 자기 행실을 고백하였다” — 사도행전 19장과 1요한

초대 교회는 이미 공개적인 죄 고백을 실천했다. 에페소에서 바오로의 설교 아래 “믿게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 행실을 고백하고 알렸다” (사도 19, 18)[13]. 그리고 성 요한은 고백을 용서의 정상적인 조건으로 둔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 성 요한 1서 1, 9[14]

흔한 반론 — “이 구절은 하느님께 고백하라는 말이지 사제에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 은 마지막 부분에서 검토한다. 지금은 이것만 보자. 성경 전체는 예외 없이 죄의 고백을 용서의 정상적인 길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고해는 발명품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자비 앞에 선 죄인의 정상적인 태도이다.

왜 하느님께만 가지 않고 사제를 거치는가?

이것은 가장 깊은 신학적 반론이다. 전체 논의는 다른 글에서 다루지만, 여기에서도 답해야 한다. *왜 사제에게 고해해야 하는가?*를 보라.

“그대로 두는 것”은 아는 것을 전제한다

요한 20, 23의 내적 논리는 피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용서하거나 그대로 두는 권한을 주신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용서하거나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용서가 아무 분별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대로 둔다는 말은 아무 뜻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사는 죄인이 자기 죄를 직무자에게 알리도록 전제한다. 그래야 직무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비의 판단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는 죄 고백이 신법에 따라 요구된다고 가르친다. 고백 없이는 사제가 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제들은 원인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판단을 행사할 수 없으며, 신자들이 자기 죄를 일반적으로만 말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벌을 부과할 때 형평을 지킬 수도 없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 제5장(1551)[15]

하느님께서 용서하신다 — 당신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오직 하느님만 용서하신다”*라는 말에 대한 참된 대답은 그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를 분명히 말한다.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1)[16]. 그러나 바로 그 하느님께서 당신의 용서가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의 직무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고, 들을 수 있고, 확실한 것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신적 권위로 이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시어 그들이 당신 이름으로 행사하게 하신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1)[17]. 사제는 결코 용서의 근원이 아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원하신 통로이다. *“오직 하느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통로를 거부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방식 자체, 곧 계속되는 강생과 감각적 표징과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교부들과 초대 교회

고해가 중세의 발명품이라면 첫 그리스도교 세기들은 그것을 몰랐어야 한다. 실제는 정반대이다. 가장 이른 문헌들부터 죄의 고백과 교회를 통한 화해가 증언된다.

디다케: “집회에서 네 잘못을 고백하라”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교 생활 지침서인 디다케, 곧 열두 사도의 가르침(1세기 말-2세기 초)은 죄 고백을 두 번 명한다.

“집회에서 너는 네 잘못을 고백하고, 악한 양심으로 기도에 나아가지 말라.” — 디다케 IV, 14[18]

같은 문헌은 주일 성찬례 전에 이렇게 규정한다. “너희 죄를 고백한 뒤 빵을 나누어라 […] 너희 제사가 깨끗하기 위함이다” (디다케 XIV, 1)[19]. 그러므로 첫 그리스도인 세대부터 죄 고백은 공동체의 전례 생활과 연결되어 있었다.

테르툴리아누스와 치프리아누스: 엑소몰로게시스

3세기 초, 테르툴리아누스는 죄인이 용서를 얻기 위해 교회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공적 참회 행위인 exomologesis를 길게 설명한다(De Paenitentia, 9-12)[20]. 카르타고의 성 치프리아누스는 데키우스 박해 때 신앙을 부인했던 lapsi 위기(250-251) 속에서 하느님의 사제들에게 하는 고백을 증언한다.

“그들이 통회와 단순함으로 하느님의 사제들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게 하라 […]. 자기 영혼의 짐을 드러내고, 작은 상처에 대해서도 구원의 치료제를 찾게 하라.” — 카르타고의 성 치프리아누스, De Lapsis, 28(251년경)[21]

라테라노 4차 공의회보다 천 년 앞서, 화해를 위하여 서품된 직무자에게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다. 실천은 존재했다. 다만 그 형태가 변화했을 뿐이다.

오리게네스, 성 바실리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약 천 년 된 비잔틴 모자이크, 이스탄불 아야소피아. 참회의 위대한 설교자, 초대 교회의 증인. 퍼블릭 도메인, Wikimedia Commons 경유.

동방의 위대한 교부들도 같은 확신을 증언한다. 오리게네스는 사제를 영혼의 의사에 비유한다. 죄인은 의사에게 병을 드러내듯 사제에게 자기 죄를 드러낸다(레위기 강해, II, 4)[22]. 성 바실리오는 소규칙에서 죄를 *“하느님의 신비를 관리하도록 맡겨진 이들”*에게 드러내야 한다고 가르친다[23]. 그러나 사제들이 받은 권한의 담대함을 가장 강하게 표현한 이는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이다.

“사제들은 하느님께서 천사들에게도 대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으신 권한을 받았다. 그들에게는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라고 말해지지 않았다. […] ‘너희가 용서하는 죄들은 용서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권한이 무엇이겠는가?”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사제직에 관하여, 제3권(387년경)[24]

4세기, 아직 하나였던 동방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런 가르침은 사제에 의한 죄 사함이 새로운 것이라면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공동의 믿음이었다.

공적 참회에서 사적 고해로

여기에서 진짜 역사적 반론이 등장한다. 그리고 정직한 답이 필요하다. 참회의 형태는 실제로 세월 속에서 변했다. 그러나 형태의 변화가 실재의 발명을 뜻하지는 않는다.

첫 세기들의 교회법적 참회

그리스도교 고대에는 큰 공적 죄인들, 곧 배교, 살인, 간음 같은 죄를 지은 이들의 화해가 교회법적 참회의 형태를 띠었다. 엄숙하고, 자주 공개적이며, 때로 여러 해 동안 지속되었고, 많은 교회에서는 너무 엄격하여 반복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고백은 주교나 사제에게 이루어졌고, 화해는 안수를 통하여 주어졌다. 이 엄한 규율 — 장소와 시대에 따라 자주 반복될 수 없었던 — 은 당시 흔했던 세례 연기 관행을 설명한다. 가장 유명한 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그는 337년 5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25]. 그 스스로 요르단 강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례를 받고 싶었고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기의 정확한 동기들(세례 후 규율에 대한 두려움, 늦은 세례의 관습, 정치적 고려)은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 중이며, 단일 동기가 확립되지 않았다. 용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화해의 형태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에서 온 “정가표식” 참회

아일랜드 스켈리그 마이클 수도원의 석조 세포(6-8세기). 개별 고해를 형성한 정가표식 참회는 아일랜드 수도 전통에서 나왔다. 사진: 롭 버크. CC BY-SA 2.0, Wikimedia Commons 경유.

6-7세기부터 켈트와 아일랜드 수도자들은 대륙에 형태상 새로운 실천을 퍼뜨렸다. 사적이고 반복 가능한 고해, 그리고 죄에 비례하는 보속이다. 그래서 참회서에 따라 규정되는 “정가표식” 참회라고 불렸다. 이것은 다른 성사가 아니다. 더 접근 가능하고 더 자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같은 용서이다. 이 실천은 실제 필요에 응답했기 때문에 널리 퍼졌다. 보통 그리스도인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는 필요였다.

라테라노 4차 공의회(1215): 발명이 아니라 규정

로마 교황 라테라노 성 요한 대성전, 1215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가 열린 교황의 주교좌 성당. 사진: MrPanyGoff.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경유.

이 맥락에서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는 1215년에 유명한 Omnis utriusque sexus 교령을 반포했다. 이성의 나이에 이른 모든 신자는 자기 본당 사제에게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규정이다[26]. 이 교령이 *“고해를 발명했다”*고 자주 반복된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며, 역사가 분명히 보여 준다. Catholic Encyclopedia는 이 점을 모호하지 않게 적는다. 이 교령은 “이전의 법과 관습을 확인한 것 이상을 한 것이 아니며, 성사적 고해의 사용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으로 잘못 인용되어 왔다”[27]. 라테라노 4차 공의회는 고해를 만든 것이 아니다. 열의가 식고 많은 이들이 더 이상 고해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최소 빈도를 정한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

그러므로 고해에 대한 교회의 교리는 뒤늦은 구성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선물을 설명한 것이다. 두 중요한 본문이 이를 요약한다.

트리엔트 공의회(제14회기, 1551)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제14회기(1551)에서 고해성사를 정의하였다. 옛 소묘에 따른 노엘 코생 판화, 프랑스 국립도서관. 퍼블릭 도메인, Wikimedia Commons 경유.

프로테스탄트의 도전에 맞서, 트리엔트 공의회는 고해성사에 대한 가톨릭 신앙을 정확하게 정의했다(Doctrina de sacramento paenitentiae, 제14회기, 1551년 11월 25일). 공의회는 이 성사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며, 중대한 죄의 고백은 신법에 따른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것이 인간의 발명이라는 생각을 단죄한다.

“누구든지 성사적 고백이 신법에 따라 제정되었거나 구원에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가톨릭 교회가 처음부터 지켜 왔고 지금도 지키는, 사제에게만 은밀히 고백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제정과 명령에 낯선 것이며 인간의 발명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 것이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 교령 6[28]

교령 7은 고백이 모든 대죄, 감추어진 죄까지도 그 수와 종류에 따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29]. 트리엔트는 여기에서 교회의 실천이 언제나 증언해 온 것을 장엄하게 진술한다.

교리서: 화해의 성사

가톨릭 교회 교리서(1992)는 이 성사에 긴 설명을 할애한다(§§ 1422-1470). 교리서는 그 파스카적 토대를 상기시킨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화해의 직무를 맡기셨으므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61)[30]. 또한 회개, 참회, 고백, 용서, 화해라는 여러 이름을 구별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23-1424). 각각은 같은 선물의 한 면을 비춘다. 그리고 참회자의 행위를 요약한다. 통회, 사제에게 하는 죄의 고백, 그리고 보속 또는 보상이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0-1460)[31]. 실제적인 준비는 *좋은 고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라.

살아 있는 성사: 성인들의 목소리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1668-1669년경),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 아버지의 자비, 성사적 화해의 모습. 퍼블릭 도메인(Google Art Project), Wikimedia Commons 경유.

고해는 먼저 방어해야 할 명제가 아니다. 성인들이 찬미한 생명의 샘이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그것을 교회가 만들어 낸 짐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자비가 가장 부드럽게 만나는 자리로 보았다.

아르스의 본당 사제 성 장 마리 비안네는 하루에 열여섯 시간까지 고해소에 머물렀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그분의 이 말을 인용한다.

“사제는 지상에서 구속의 사업을 계속하는 이이다.” — 성 장 마리 비안네,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589에 인용[32]

성 파드레 피오의 고해소는 엄청난 군중을 끌어들였다[33]. 성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는 신학이 설명하는 모든 것을 압축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

“영혼들에게 위로를 어디에서 찾을지 말하여라. 자비의 법정[화해성사]에서이다. 거기에서 가장 큰 기적들이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 믿음을 가지고 내 대리자의 발 앞에 와서 그에게 네 비참함을 드러내면 충분하다.” — 예수님께서 성 파우스티나에게, 일기, § 1448 (확인된 영어 본문에 따른 프랑스어 번역)[34]

온유의 박사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고해사제들의 수호자 성 알폰소 리구오리는 영혼들이 고해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 평화를 맛보게 하려고 많은 글을 썼다[35]. 이 성인들이 체험한 것은 규율의 압박이 아니라 자유롭게 다시 떠나는 기쁨이었다. 바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는 탕자의 기쁨이다(루카 15, 20-24).

현대 성서학이 제안하는 것과 그 한계

현대 성서학의 일부와 프로테스탄트 전통은 고해의 성경적 토대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러한 반론은 공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왜 그것들이 긍정적 논거를 무너뜨리지 못하는지도 보여야 한다.

“귀에 대는 고해는 1215년에 발명되었다”

가장 널리 퍼진 역사적 반론이다. 이미 보았듯이, 이는 실재와 그 형태를 혼동한다. 우리가 실천하는 사적, 개별적, 빈번한 고해가 첫 천년기 말 무렵 널리 퍼졌고, 라테라노 4차 공의회가 1215년에 최소 빈도를 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권한(요한 20, 23), 직무자에게 하는 죄의 고백(3세기 치프리아누스), 교회를 통한 화해(디다케, 교회법적 참회)는 훨씬 앞서 증언된다. 라테라노 4차 공의회는 아무것도 발명하지 않았다. 비판적 역사가들도 인정하듯, 식어 버린 실천을 규정했을 뿐이다[36]. 성사의 기원을 1215년으로 잡는 것은 출생증명서와 인구조사표를 혼동하는 일이다.

“야고보는 평신도들 사이의 상호 고백을 말한다”

반론은 야고보 5, 16에 관한 것이다. *“서로 죄를 고백하십시오”*라는 말은 성사가 아니라 단순한 형제적 나눔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바로 앞 문맥(야고 5, 14-15) 밖에서 읽을 수 없다. 그 문맥에는 교회의 원로들, 기도, 도유, 그리고 죄의 용서가 등장한다. 16절이 권하는 상호 고백은 이 직무적 틀 안에 들어간다. 그것을 취소하지 않는다. 야고보 5장을 집단 상담으로 축소하는 것은 주변 구절, 곧 서품된 원로들과 용서받는 죄를 말하는 구절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오직 하느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근본적인 신학적 반론은 이미 답을 받았다. 그것은 전제에서는 참이지만 결론에서는 거짓이다. 그렇다.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마르 2, 7). 그러나 복음 자체가 답한다. 하느님께서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마태 9, 8)고 보여 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권한을 사도들에게 명시적으로 맡기신다 (요한 20, 23). *“하느님만”*이라는 말을 사제 직무에 맞세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분 자신의 말씀에 맞세우는 것이다. 사제는 하느님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의 일로 남는 용서에 자기 목소리와 손을 빌려 준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1).

위에서 인용한 1요한 1, 9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 이 구절은 고백이 용서를 여는 분이 누구인지 말하고(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느님), 고백이 누구 앞에서 발설되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무자(요한 20, 23)를 배제하지 않으며, 두 구절 앞에서 언급된 원로들을 야고보 5, 16이 배제하지 않는 것과 같다.

루터, 칼뱅, 그리고 종교개혁 안에서 고해의 운명

1529년의 마르틴 루터, 노년 루카스 크라나흐 초상. 루터는 종교개혁이 개별 고해를 대체로 버리기 전에는 그것을 지켰다. 퍼블릭 도메인, Wikimedia Commons 경유.

프로테스탄트의 거부 자체도 단일하지 않고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다. 루터는 처음에 사적 고해와 사죄경을 보존했다. 루터교의 기초 문서인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1530)은 제11조에서 사적 사죄경은 교회들 안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다만 모든 죄를 빠짐없이 열거할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37]. 고해를 성사로 거부한 것은 특히 칼뱅이다. 그는 sola Scriptura와 *“오직 하느님만 용서하신다”*는 독해에 따라 모든 중재를 배제했다. 그러나 보았듯이 이 독해는 요한 20, 23과 마태 9, 8에 부딪힌다. 그러므로 개혁파의 반론은 명백한 성경 사실이 아니다. 교회가 더 일관되게 읽는 일련의 본문들에 대한 뒤늦고, 프로테스탄트 내부에서도 논쟁적인 해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남는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파스카 저녁에 사도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다면, 이 선물은 지속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고해는 의심 많은 교회의 짐이 아니다. 죄인들을 향한 부활하신 분의 첫 몸짓이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본문의 정경과 표현에 관한 가까운 질문은 *성경은 고해를 가르치는가?*를 보라.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의 깊은 의미는 *하느님과의 화해란 무엇인가?*와 *회개란 무엇인가?*를 보라.

더 읽을거리

주석과 참고문헌

주석과 참고문헌

  1. 성 요한 복음 20, 21-23, 예루살렘 성경, Cerf. 파스카 저녁에 죄를 용서하고 그대로 두는 권한을 제정한 본문: 고해성사의 기초 본문.

    1
  2. 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 Doctrina de sacramento paenitentiae, 제1장(1551년 11월 25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고해성사를 주로 제정하셨다…” 본문: papalencyclicals.net, ewtn.com.

    2
  3. 성 마태오 복음 16, 19, 예루살렘 성경. 베드로에게 맡겨진 하늘 나라의 열쇠와 매고 푸는 권한.

    3
  4. 성 마태오 복음 18, 18. 죄 지은 형제의 교정과 화해라는 문맥 안에서 사도들에게 확장된 매고 푸는 권한(마태 18, 15-18).

    4
  5. 성 마태오 복음 9, 8(중풍 병자의 치유, 마태 9, 1-8), 예루살렘 성경. 군중은 “사람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한다 — 결정적인 복수형.

    5
  6. 성 바오로, 코린토 2서 5, 18-20, 예루살렘 성경. “화해의 직무”와 하느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권고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절”.

    6
  7. 레위기 5, 5, 예루살렘 성경. 보상 제물 이전에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해야” 하는 의무.

    7
  8. 레위기 16, 21. 속죄일(Yom Kippur)에 아론은 속죄양의 머리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악”을 고백한다.

    8
  9. 민수기 5, 6-7. 죄의 고백과 배상이 결합된다. “그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은 배상해야 한다…”

    9
  10. 시편 32(31), 5. 참회 시편: 죄의 고백 뒤에 곧바로 오는 하느님의 용서.

    10
  11. 성 마태오 복음 3, 6(그리고 마르 1, 5). 요한의 세례를 받는 이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며” 나아온다. 복음의 시작부터 고백은 회개와 함께한다.

    11
  12. 성 야고보 서간 5, 14-16, 예루살렘 성경. 불린 원로들, 기도, 도유, 죄의 용서,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병자성사와 고해성사의 공통 성경적 토대.

    12
  13. 사도행전 19, 18, 예루살렘 성경. 에페소에서 새 신자들이 “와서 자기 행실을 고백하고 알렸다” — 사도 교회의 공개적 죄 고백.

    13
  14. 성 요한 1서 1, 9, 예루살렘 성경.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용서하신다.” 고백은 용서의 정상적 조건이다.

    14
  15. 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 제5장, 고백에 관하여(1551). 모든 대죄의 고백은 신법에 따른 것이다. 사제는 원인을 알지 못하고서는 열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
  16.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1, Mame/Plon 판, 1998(vatican.va에서 확인된 본문).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 […] 당신의 신적 권위로, 그분은 사람들이 당신 이름으로 행사하도록 이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다.” 또한 § 1442 참조.

    16 17
  17. 디다케 (열두 사도의 가르침), IV, 14와 XIV, 1(1세기 말-2세기 초), Sources Chrétiennes 248(W. Rordorf, A. Tuilier). “집회에서” 하는 잘못의 고백과 주일 성찬례 전에 하는 고백, “너희 제사가 깨끗하기 위하여.”

    18 19
  18. 테르툴리아누스, De Paenitentia (참회에 관하여), 9-12(203년경), SC 316. 교회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공적 참회 행위인 exomologesis의 설명.

    20
  19. 카르타고의 성 치프리아누스, De Lapsis (넘어진 이들에 관하여), 28(251), CCSL 3. lapsi 위기(데키우스 박해, 250-251) 동안 “하느님의 사제들에게” 하는 죄의 고백과 양심의 exomologesis. 본문: newadvent.org/fathers/050703.htm.

    21
  20. 오리게네스, 레위기 강해, II, 4(240년경), SC 286. 죄 사함의 길들 가운데 “힘들고 수고로운” 참회의 길, 곧 죄인이 의사에게처럼 사제에게 자기 죄를 드러내는 길.

    22
  21. 카이사리아의 성 바실리오, 소규칙 (Regulae brevius tractatae), Q. 288 — “자기 죄를 누구에게 고백해야 하는가?”: 죄는 “하느님의 신비의 관리[경륜]가 맡겨진 이들”에게 드러내야 한다. 참조: PG 31 (소규칙: PG 31, 1051-1306). 귀속 확인: 고해에 관한 Q. 288은 대규칙이 아니라 소규칙에 속한다(참조: L. Petcu, “Saint Basil the Great on Confessing Sins”, 2016, Q. 288과 Regulae brevius tractatae, PG, t. XXXI 인용).

    23
  22.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사제직에 관하여 (De sacerdotio), 제3권, 5(386-387년경), SC 272(A.-M. Malingrey).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천사가 아니라 사제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권한으로 제시된다. 본문: newadvent.org/fathers/19223.htm.

    24
  23.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우스, Vie de Constantin, IV, 62-64: 황제가 죽기 직전 니코메디아에서 받은 세례(337년 5월). Catholic Encyclopedia, “Constantine the Great” 항목(newadvent.org/cathen/04295c.htm, 이번 작업에서 확인)은 주교들에게 한 그의 선언을 전한다. 그는 요르단 강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no longer delay baptism”을 원했다 — 따라서 동기는 여러 가지이며 논쟁 중이고 단일 동기가 아니다.

    25
  24.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1215), 교령 21, Omnis utriusque sexus. 이성의 나이에 이른 모든 신자는 자기 사제에게 모든 죄를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고백하고 적어도 부활 시기에 영성체해야 한다. 본문: papalencyclicals.net.

    26
  25. Catholic Encyclopedia (Robert Appleton Company, 1907-1912), “Fourth Lateran Council” 항목(H. Leclercq, 1910), newadvent.org/cathen/09018a.htm — 이번 작업에서 확인된 정확한 영어 문장: “This canon did no more than confirm earlier legislation and custom, and has been often but wrongly, quoted as commanding for the first time the use of sacramental confession.” 본문 한국어 번역(“이전의 법과 관습을 확인한 것 이상을 한 것이 아니며…”)은 충실하다.

    27 36
  26. 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 고해성사에 관한 교령 6(1551). 성사적 고백의 신적 제정을 부정하거나 인간의 발명으로 여기는 사람에 대한 파문. 본문: papalencyclicals.net, ewtn.com.

    28
  27. 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 교령 7(1551). 숨은 죄를 포함한 모든 대죄를 그 수와 종류에 따라 고백해야 할 의무.

    29
  28.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61(vatican.va에서 확인된 본문).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화해의 직무를 맡기셨으므로(참조: 요한 20, 23; 2코린 5, 18)…” 또한 §§ 1442, 1444-1445 참조.

    30
  29.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0-1460. 참회자의 행위: 통회, 사제에게 하는 죄의 고백, 보속 또는 보상. 성사의 이름들에 관해서는 §§ 1423-1424도 참조.

    31
  30. 성 장 마리 비안네(아르스의 본당 사제): 하루에 최대 열여섯 시간까지 고해소에서 보냄(Franciscan Media, “St. John Vianney”: “would spend up to 16 hours a day in the confessional”; EWTN: “spending up to 16 hours daily hearing confessions”). “사제는 지상에서 구속의 사업을 계속하는 이이다”라는 말씀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589에 인용됨(vatican.va에서 확인된 본문; 교리서는 Nodet, Jean-Marie Vianney, p. 100 참조).

    32
  31.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파드레 피오): 산 조반니 로톤도의 그의 고해소는 엄청난 군중을 끌어들였다 — 전기들은 하루 최대 열여섯 시간의 고해와 며칠씩 기다리는 참회자들을 전한다(Padre Pio Foundation of America, “Biography”, padrepio.com).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시복 강론(1999년 5월 3일, vatican.va)에서 그를 화해 직무에 완전히 헌신한 모습으로 그린다. 가톨릭 언론에서 그의 이름으로 떠도는 잦은 고해 권고들은 어떤 저서나 쪽수에도 연결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인용하지 않는다.

    33
  32. 성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일기: 내 영혼 안의 하느님 자비, § 1448, 자비의 성모 수녀회 / Marians 판. 절 번호 귀속은 Marians 공식 영어판(Diary of Saint Maria Faustina Kowalska, § 1448: “Tell souls where they are to look for solace; that is, in the Tribunal of Mercy [the Sacrament of Reconciliation]. There the greatest miracles take place [and] are incessantly repeated… it suffices to come with faith to the feet of My representative and to reveal to him one's misery…”)과 Marians 글들(marian.org, thedivinemercy.org)로 확인됨. 인용된 프랑스어판은 여기서 대조할 수 없었으므로, 본문의 프랑스어 표현은 확인된 영어 본문에 따른 번역이다. § 975도 참조.

    34
  33.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심 생활 입문(1609), 제2부, 19장(“어떻게 고해해야 하는가”); 성 알폰소 리구오리, 고해사제의 실천 및 고해성사에 관한 저술. 고해의 온유함과 열매에 관한 두 교회 박사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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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Confessio Augustana, 1530), 제11조, “고해에 관하여”. 기준 영어 본문: “Of Confession they teach that Private Absolution ought to be retained in the churches, although in confession an enumeration of all sins is not necessary.” 본문의 프랑스어 표현은 따옴표 없이 그 의미를 전한다. 필리프 멜란히톤이 작성한 초기 루터교의 기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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