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개신교 전통에서는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 없다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는 중세 시대의 발명품이며, 복음에 근거하지 않고 영혼과 하느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반론은 오래되었고 진지한 문제 제기이기에,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가톨릭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하느님께 속한 권한이라는 진리는 교회도 반대자들만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용서를 자신이 보내고 권한을 부여한 사람들의 직무를 통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부활절 저녁,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죄를 용서하고 그대로 두는 권한을 맡기셨습니다(요한 20, 22-23). 성 바오로는 이를 “화해의 직무”(2코린 5, 18)라 부르고, 성 야고보는 죄 고백을 교회의 장로들의 개입과 연결합니다(야고 5, 14-16). 그리고 초대 교부들은 — 중세 공의회보다 훨씬 이전에 — 죄를 하느님의 사제들에게 고백하는 전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비난, 즉 고해성사가 1215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발명되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충돌합니다. 이미 1세기에는 모임 앞에서 죄를 고백했고(디다케), 3세기에는 하느님의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했습니다(키프리안). 라테라노 공의회는 성사를 창설한 것이 아니라 최소 고백 빈도를 연 1회 이상으로 정했을 뿐입니다.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의 이 점은 1551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명확히 재확인되었으며, 늦은 발명이라는 주장은 **“중상모략”**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글은 고해성사의 성경적 근거, 구약에서의 뿌리, 초대 교회의 지속적인 증언을 제시하고, 가장 흔한 반론들에 하나씩 답변합니다. 성사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좋은 고해성사를 보는 법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성경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집중합니다.
반론: «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
개신교 개혁자들이 비판한 점
16세기부터 개혁자들은 고해성사, 즉 모든 중대한 죄를 사제에게 직접, 비밀리에 고백하는 관행[1]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루터에게 사적인 고백은 목회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었지만, 용서의 조건으로 사제에게 죄를 일일이 나열해야 한다는 의무는 성경적 근거가 없고 양심에 부담을 준다고 여겼습니다. 전통적인 개신교는 오늘날 대중적인 반론을 요약하는 세 가지 주장을 채택했습니다.
검토해야 할 세 가지 주장
이 반론은 보통 세 단계로 전개되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 오직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 » — 사제는 죄를 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 (참조: 마르코 2, 7).
- « 죄는 하느님께 직접 고백해야 한다 » — 성경은 인간 중개자 없이 내면의 고백을 권장한다는 주장 (참조: 1요한 1, 9).
- « 사제에게 고백하는 관행은 중세에 발명되었다 » — 특히 1215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
이 세 가지 주장은 각각 진실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용서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우리는 하느님께 직접 나아가야 하고, 라테라노 4차 공의회가 고해성사에 관한 법령을 제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각은 진실한 전제에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합니다.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용서는 하느님께서 주시지만 — 하느님은 사람을 통해 주시기로 하셨다
«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하느님뿐이시다 »
이 반론의 핵심은 가톨릭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_« 네 죄가 용서받았다 »_고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분개했습니다:
« 저 사람이 어찌 저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하느님뿐이시다. » — 몇몇 서기관들, 마르코 복음 2, 7[2]
그들은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모독이기에 오직 하느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를 전적으로 가르칩니다: « 오직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 »[3]. 따라서 문제는 _용서의 근원이 누구인가_가 아니라 — 하느님이시다 — _세례 이후 죄인들에게 용서를 전달하는 통로가 무엇인가_입니다.
예수님은 « 땅에서 » 죄를 용서하시고 « 사람들에게 » 그 권한을 주셨다
이 사건의 바로 다음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다 » (마태오 9, 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오 복음은 무리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 이 일을 본 무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다. » — 마태오 복음 9, 8[4]
본문은 « 한 사람에게 » (예수님 혼자)라고 하지 않고 « 사람들에게 » 복수형으로 표현합니다. 이 복수형은 단독 증거가 아닌 중요한 주석학적 단서로서, 사도들에게 맡겨질 용서 권한에 대한 예표로 정당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신성한 용서 권한은 위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행사될 것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여전히 유일한 근원이시지만, 그분은 자유롭게 선택한 도구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하느님의 주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시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 유일한 중재자 »에 대한 오해 (1티모 2, 5)
즉시 반론이 제기됩니다: «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는 [...] 한 분의 중재자, 곧 사람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 (1티모 2, 5)[5]. 이는 사실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재는 참여하는 중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쓴 성 바오로 자신도 자신을 « 하느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대사 » (2코린 5, 20)라고 소개합니다. 대사는 왕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대신하여 존재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사제가 죄를 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받은 권한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성인들의 전구와 정확히 같습니다: 하나의 근본 중재가 있고, 여러 파생 중재가 존재합니다.
부활절 저녁: 그리스도께서 성사적 용서를 제정하시다 (요한 20장)
「성령을 받으라」
이 구절은 근본적인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저녁, 예수님께서는 문을 닫고 모여 있던 사도들에게 다가가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처럼 그들도 보내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 요한 복음 20, 21-23[6]
이 행동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숨을 불어넣다’라는 동사(그리스어 emphysaô)는 신약성경에서 이 구절에만 등장하는데, 이는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바로 그 동사입니다(창 2, 7)[7].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며, 특정한 사명을 위해 자신의 성령을 전달하십니다. 그 사명은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용서와 보류: 판단을 전제로 한 권한
이 구절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점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뿐 아니라 죄를 그대로 두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거나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용서하고 어떤 경우에 보류할지 판단하는 사법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사제가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을 그대로 둘지 알기 위해 죄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죄의 고백은 단순한 신심적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논리적 결과가 됩니다. 사도는 묶고 푸는 권한을 행사하려면 무엇을 묶고 무엇을 풀지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은 3세기 후에 성 히에로니무스가 열쇠 권한을 해설하면서 정확히 지적합니다. 사제는 “다양한 죄를 들었을 때 누가 묶여야 하고 누가 풀려야 하는지 알게 된다”[8]고 하였는데, 이는 사전 고백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열쇠 권한과의 연관성 (마태오 16, 19 및 18, 18)
부활절 저녁에 주어진 죄 사함 권한은 이전에 주어진 약속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 마태오 복음 16, 19[9]
그리고 사도들 전체에게도 곧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마태오 18, 18). ‘매다’와 ‘풀다’는 랍비 용어로, 금지하거나 허락하는 권한, 정죄하거나 사면하는 권한을 뜻합니다. 사법적 용어가 명확하며, 이는 하늘의 승인과 함께 사람들에게 맡겨진 권한입니다. 사제가 땅에서 결정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확증하십니다. 고백은 이 열쇠 권한이 죄인 개인의 영혼에 구체적으로 행사되는 장소입니다.
사도들에게 맡겨진 « 화해의 직무 » (2코린 5장)
성 바오로는 이 사명을 그의 전문 용어로 명명합니다. 하느님께서, 그가 쓰기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과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무를 맡기셨다” (2코린 5, 18). 그는 곧바로 이 봉사의 본질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느님 자신이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 성 바오로, 2코린토 5, 20[10]
« 직무 »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_diakonia_입니다: 특정인—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맡겨진 제도화된 봉사이지, 모든 이에게 주어진 단순한 내적 태도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다” (2코린 5, 19): 죄인과 하느님 사이의 화해는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맡겨진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한 20장과 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근원은 하느님, 통로는 사도직입니다.
성 야고보: « 너희 죄를 고백하라 »와 장로들의 기름 부음 (야고 5장)
야고보 서간은 죄의 고백, 서품받은 직무자들의 기도, 그리고 용서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문맥은 병자 돌봄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이가 있느냐? 교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장로들을 청하여라.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 주며 기도할 것이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병자를 구원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만일 죄를 지었다면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 성 야고보 5, 14-16[11]
교회의 « 장로들 », 아무나 아님
중요한 점은 야고보가 병자를 아무 이웃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 장로들 »(그리스어 presbyteroi, 여기서 ‘사제’라는 말이 유래함)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서품받은 직무자들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 주님의 이름으로 » 행하는 기름 부음과 결합되어, 치유와 죄의 용서를 동시에 이끌어냅니다. 죄의 용서는 여기서도 특정한 교회 직무에 연결되어 있으며, 단순한 개인적 행위가 아닙니다.
« 서로에게 »: 직무자의 역할을 없애지 않는 뉘앙스
야고보가 _“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_고 썼으니, 이는 사제 없이 신자들끼리 서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적이고 형제적인 고백(그 자체로 훌륭한)은, 두 구절 위에서 용서를 얻는 기도를 드리는 _장로들_의 언급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모두 유지합니다: 고백과 투명성의 기독교 문화, 그리고 용서와 연결된 권한 있는 직무. _“서로에게”_라는 고백은 사제들의 역할을 지우지 않으며, 공동 기도가 사도들의 역할을 지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성서에 뿌리를 둔 고백
죄의 고백은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온 기독교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언약 안에 내재된 논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죄를 인정하고 사제의 중재를 통해 용서를 받는 전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의 희생적 고백
모세 율법은 명확히 죄를 고백하는 행위를 속죄 제사와 연관지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였으면 그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 레위기 5, 5[12]
또한 민수기에서는 _“그들이 범한 죄를 고백할 것이다”_라고 하여, 죄를 고백한 후에야 배상과 속죄가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민 5, 7)[13]. 고백은 후대의 신심에서 발명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죄를 대하는 근본 구조, 즉 인정하고 말하며 배상하는 과정에 속합니다.
사제 앞에 나아가는 나병환자
가장 명확한 비유이자 교부들이 인용한 예는 나병환자의 사례입니다. 율법에서 나병환자는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지 못하고, 반드시 사제 앞에 나아가 사제가 그 상태를 검사하고 선언해야 합니다(레위기 13-14장). 예수님도 이 행위를 이어받아, 나병이 나은 이에게 _“가서 사제에게 자신을 보여라”_라고 명령하시고(마태오 8, 4), 열 명의 나병환자에게는 _“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자신을 보여라”_고 명하십니다(루카 17, 14). 나병은 죄의 전형적 이미지로서, 사제의 판단에 맡겨져야 합니다. 교부들은 이를 고백의 상징으로 보았는데, 죄인은 자신의 영혼의 상처를 분별하고 화해할 권한을 받은 이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과 공개적 회개의 고백
마지막으로 복음서는 고백의 실천으로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였다”(마태오 3, 6)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에베소에서는 _“믿게 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행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였다”_고 전합니다(사도행전 19, 18). 죄의 고백은 신약성서 첫 장부터 회개와 함께 동반하는 행위입니다.
초대 교회의 증언
만약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이 1215년에 발명된 것이라면, 초대 5세기 동안의 문헌들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풍부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주요 증언들입니다.
디다케: “회중 앞에서 죄를 고백하라”
가장 오래된 기독교 생활 지침서인 디다케(또는 열두 사도의 교훈, 통상적인 연대 측정에 따른 1세기 말 — 비평 학계는 가장 오래된 층위를 1~2세기 전환기로 본다)는 이미 죄의 고백을 순수한 기도와 예배의 조건으로 규정합니다.
“회중 앞에서 너의 죄를 고백하라. 악한 양심으로 기도에 나아가지 말라.” — 디다케 4, 14[14]
주일 성찬에 관해서도 _“주님의 날에 모여 빵을 떼고 감사하되, 먼저 죄를 고백하여 너희 희생이 깨끗하게 하라”_고 권고합니다(디다케 14, 1)[15]. 이는 부활 후 1세기 이내의 사도 시대에 해당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와 오리겐: 고해성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다
3세기 초, 테르툴리아누스는 교회와 그 직무자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적이고 교회적인 참회(exomologesis)를 묘사하며, 부끄러움 때문에 이를 피하는 이들을 책망합니다[16]. 수십 년 후 오리겐은 용서의 길을 비교하며, 죄인이 _“죄를 고백한다”_고 사제가 판단하는 _“참회를 통한 죄의 용서”_를 그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17]. 사제에게 하는 고백은 이미 교회 생활의 현실이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성 키프리안: 하느님의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라 (251년)
박해 기간에 약해진 신자들에 관해 쓴 저서 타락한 자들에 관하여(De lapsis, 251년)에서 성 키프리안은 사제의 직무를 통해 용서를 얻도록 권고합니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고백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사제들이 주는 속죄와 용서가 주님께 기쁘게 여겨질 때에 각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것을 간청합니다. » — 카르타고의 성 키프리안, 죽은 자들에 관하여, 29[18]
키프리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외적인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 하느님의 사제들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 이들을 칭찬하며 그리하여 양심의 무게를 내려놓는다고 말합니다[19]. 이때는 251년으로,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가 열리기 거의 천 년 전입니다.
대 바실리오 : 누구에게 죄를 고백할 것인가 (약 374년)
동방에서 대 바실리오는 고백의 대상에 대해 매우 명확한 규칙을 제시합니다:
«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이들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대 바실리오, 간략한 규칙들, 질문 288[20]
_«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이들 »_이라는 표현은 바로 서품받은 사제들을 가리키며, 신자 전체를 막연히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오 : « 이 권리는 오직 사제들에게만 주어졌다 » (약 390년)
일부 노바티안파가 교회가 중대한 죄를 사할 권한을 부인하자, 성 암브로시오는 요한 20장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이 권리는 오직 사제들에게만 주어졌다. [...] 성령을 받은 이는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권한도 받았다. » —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오, 참회에 관하여, 제1권 2장[21]
이 주장은 가톨릭 교회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활절 저녁에 주어진 성령의 선물은 죄를 사할 권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 권한은 모든 이에게가 아니라 사제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 천사들에게 거부된 권한
약 387년경 저술한 _사제직에 관하여_에서 성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교회의 사제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가장 높은 천상 존재들보다 뛰어남을 경탄하며 말합니다:
« 땅에 거하는 사제들은 하느님께서 천사나 대천사들에게 주지 않으신 권위를 받았다. [...] 사제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승인하시며, 주님께서 그 종들의 판결을 확증하신다. » — 성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사제직에 관하여, 제3권[22]
마태오 18장 18절의 _«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_와의 연관성이 분명합니다: 크리소스토무스는 사제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신자들의 죄에 대해 행사하는 열쇠 권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 예로니모 : 나병 환자를 판별하는 사제처럼 분별하는 사제 (398년)
성 예로니모는 마태오 16장 19절을 주석하면서 열쇠 권한과 고백을 정밀하게 연결합니다. 사제는 임의로 죄인이나 무죄를 선언하지 않고, 구약의 나병 환자를 판별하던 사제처럼 분별한다고 말합니다:
« 레위기에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사제처럼 — 그가 나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것처럼 — 여기서도 주교나 사제는 무작위로 무죄자나 죄인을 묶거나 푸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 따라 다양한 죄를 들은 후 누가 묶여야 하고 누가 풀려야 하는지 안다. » — 성 예로니모, 마태오 주석, 제3권[23]
이 글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귀중합니다: 사제가 죄를 듣는다(즉, 고백을 받는다)고 밝히고, 남용을 경계하며(사제가 죄를 임의로 만들어내지 않고 분별한다는 점) 이미 성사 신학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증인들의 요약 표
아래 표는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는 교부들의 주요 증언을 모은 것입니다. 이 표는 이 관행이 흔히 기원으로 여겨지는 1215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보다 천 년 이상 앞선 것임을 보여줍니다.
| 증언자 (연도) | 저작 | 증언 내용 |
|---|---|---|
| 디다케 (1세기 말) | 열두 사도의 교훈 4, 14 ; 14, 1 | 기도와 성체성사 전에 모임에서 죄를 고백함 |
| 테르툴리아누스 (약 203년) | 참회에 관하여 | 수치심 때문에 피하는 공개적 교회 참회 |
| 오리게네스 (약 240년) | 레위기 강론 | 참회를 통한 용서, 죄인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함 |
| 키프리아누스 (251년) | 배교자에 관하여, 28-29 | “하느님의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함 |
| 바실리우스 (약 374년) | 간략한 규칙들, 288 | 하느님의 신비를 집행하는 이들에게 고백함 |
| 암브로시우스 (약 390년) | 참회에 관하여, I, 2 | “이 권리는 오직 사제들에게만 허락되었다” |
| 크리소스토무스 (약 387년) | 사제직에 관하여, III | 천사들에게 거부된 용서 권한이 하늘에서 승인됨 |
| 예로니무스 (398년) | 마태오 주석, III | 사제가 죄를 듣고 분별함 |
「1215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발명되었다」?
이것이 가장 널리 퍼진 역사적 반론입니다. 이 공의회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Omnis utriusque sexus」 교령이 실제로 말하는 것
1215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는 21번째 교령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남녀 모든 신자들은 분별력이 생긴 후,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자신이 속한 사제에게 모든 죄를 충실히 고백해야 하며 [...] 적어도 부활절에는 존경심을 가지고 성체성사를 받아야 한다.” —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 (1215), 교령 21[24]
핵심 동사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입니다. 공의회는 고백을 새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지고 일반적이며 본질적으로 의무적인 관행에 최소 빈도를 강제한 것입니다. 이는 규율에 관한 문서이지, 제정에 관한 문서가 아닙니다.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는 발명하지 않고 규정했다
_가톨릭 백과사전_은 간결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백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이 교령은 이미 확립된 의무를 전제로 하고 최소 빈도만을 정하고 있습니다[25]. 즉, 반론은 사실을 뒤집은 것입니다: 1215년 이전에도 고백은 존재했으나 빈도는 양심에 맡겨졌고, 1215년 이후에는 그 빈도가 명확히 규정된 의무가 된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의 빈도를 법제화하지는 않습니다.
위 연대표는 한눈에 이를 보여줍니다: 디다케와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 사이에는 11세기에 걸친 명백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1215년이 고백을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이 자동차를 발명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직접 반론에 답하다 (1551년)
종교개혁자들에 맞서, 트리엔트 공의회는 1551년 11월 25일 제14차 회기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고백에 관한 장에서 중세 발명이라는 생각을 **“중상”**이라 규정합니다.
“고백이 하느님의 계명에 속하지 않고 인간의 발명이며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모인 교부들에게서 유래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중상은 명백히 반박된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14차 회기, 5장[26]
트리엔트는 그때 교리를 엄숙하게 정의합니다. 6번째 교령은 바로 개신교 주장을 겨냥합니다.
« 만일 누군가가 고해성사가 신성한 권리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가톨릭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지켜온 비밀스럽게 사제에게만 고백하는 방식을 그리스도의 제정과 명령에 어긋나고 인간의 발명이라고 주장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 — 트리엔트 공의회, 제14차 회기, 교령 6[27]
교령 7은 신성한 권리에 따라 “모든 중죄를” 주의 깊은 성찰 후 기억나는 한, “가장 은밀한 죄까지” 고백해야 하며, 죄의 본질을 바꾸는 정황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28]. 그리고 교령 8은 연례 고백 의무를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의 헌장”[29]에 근거한다고 연결 짓는다 — 즉, 라테라노 4공의회를 고해성사의 기원으로 보지 않고, 고해성사의 고백 빈도에 관한 규칙으로 위치시킨다.
자주 제기되는 반론에 대한 답변
가장 흔한 반론들을 하나씩 정직하게 살펴보자.
반론 1 — « 1요한 1, 9은 하느님께 고백하라 했지 사제에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
이 반론은 아름다운 구절에 근거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1요한 1, 9). 답변: 이 구절은 진실이며 교회도 이를 받아들인다 — 모든 고백은 궁극적으로 용서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내면의 고백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수단을 배제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주장하는 것은 1요한 1, 9와 요한 20, 23 두 구절을 서로 모순되게 만드는 것이다. 일관성을 위해 두 구절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교회에 맡기셨다.
반론 2 — « 야고보가 ‘서로’ 고백하라 했으니 사제에게 하는 게 아니다 »
답변: 이미 살펴봤듯이, 형제 간의 고백 “서로에게” (야고 5, 16)는 두 구절 앞에서 언급된 장로들의 역할을 없애지 않는다. 그들의 기도가 용서를 얻는다고 말한다 (야고 5, 14-15). 본문은 두 가지를 대립시키지 않고, 상호 투명성이 허용되는 동시에 권한 있는 사목직이 공존하는 교회를 묘사한다. ‘서로에게’라는 표현을 사제를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문맥을 무시하고 본문에 반하는 해석을 강요하는 것이다.
반론 3 — « 중재자는 한 분뿐: 1티모 2, 5 »
답변: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재(1티모 2, 5)는 참여적 중재를 배제하지 않는다 — 그렇지 않으면 바오로 자신이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사절” (2코린 5, 20)이라 할 수 없고, _“서로를 위해 기도하라”_고 권고할 수도 없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재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다: 그는 그 중재의 가시적 도구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성인들의 중재에 관한 성경 가르침에서 옹호하는 바이다.
반론 4 — « 고해성사가 ‘귓속말’로 하는 비밀 고백이라는 구절이 없다 »
답변: ‘귓속말’(귀에 하는, 즉 낮은 목소리로 하는)이라는 단어는 후대에 생긴 것이지만, 실제는 성경 본문에 있다. 죄를 “묶거나 풀 권한” (요한 20, 23)은 고백이 들려야 함을 전제한다; 성 히에로니무스는 사제가 “다양한 죄를 들었을 때” 행동한다고 명확히 말한다.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형태는 세월에 걸쳐 발전했으며,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것이 “처음부터” 지켜져 왔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원칙(죄를 용서받기 위해 권한 있는 사목자에게 고백하는 것)은 신약성경에 근거한다. 본문에 정확한 단어가 없다고 요구하는 것은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반론 5 — « 쓸데없다: 하느님은 마음을 다 아신다 »
답변: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아신다는 사실이 바로 고백이 하느님께 새로운 정보를 주려는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 고백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성육신은 이 논리에 온전히 들어맞는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하느님께서 육체를 지닌 존재에게 다가가기 위해 감각적인 표징(세례의 물, 성체의 빵, 사죄의 말씀)을 선택하셨다. 말로 하는 고백은 교만을 낮추고, 몸과 의지를 참여시키며, 내면의 성찰이 결코 줄 수 없는 확신을 회개자에게 준다: 그리스도의 사목자 입에서 자신의 죄가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일치점 : 성경, 교부들, 공의회가 같은 말을 하다
고백에 관한 자료는 가톨릭 신앙의 세 가지 주요 권위인 성경, 살아있는 전통인 교부들, 그리고 공의회 교도권 사이에 놀라운 일관성을 보여주며, 이는 성경 속 전통 문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 출처 | 핵심 주장 | 참고문헌 |
|---|---|---|
| 복음서 |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그대로 두는 권한을 주심 | 요한 20, 22-23 ; 마태오 16, 19 ; 18, 18 |
| 성 바오로 | “화해의 직무”가 사절들에게 맡겨짐 | 2코린 5, 18-20 |
| 성 야고보 | 죄 고백은 장로들의 기도와 용서와 연관됨 | 야고 5, 14-16 |
| 교부들 | 1세기부터(모임에서) 죄를 고백하고, 3세기부터 사제에게 고백함 | 디다케 ; 키프리안 ; 바실리우스 ; 암브로시우스 ; 크리소스토무스 ; 예로니모 |
| 공의회 | 고해성사는 신법에 따른 것이며,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가 빈도를 규정 | 라테라노 4차 (1215) ; 트리엔트, 제14차 회기 (1551) |
결론은 자명하다. “성경이 고백을 가르치는가?” 라는 질문에 정직한 대답은 그렇다 — 하느님과 분리된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만이 유일한 근원이신 용서를 죄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통로로서 말이다. 사제는 영혼과 하느님 사이의 장벽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하느님 자신이 “하느님과 화해하라”는 부르심을 전하는 사절이다(2코린 5, 20).
더 알아보기
- 고백은 성경적인가? — 같은 질문을 성인들의 목소리와 현대 역사비평적 논쟁을 통해 보완적으로 다룸.
- 좋은 고해성사를 보는 법 — 성사의 실제적 안내서, 단계별 설명.
- 치명죄 상태에서 영성체를 해도 되는가? — 왜 고백이 영성체에 앞서는지.
- 성경은 전통을 가르치는가? — 성경과 전통, 하나의 계시를 전하는 두 통로.
- 성경은 성인들의 전구를 가르치는가? —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재와 참여적 중재.
- 성경은 실재 현존을 가르치는가? — 또 다른 논쟁 중인 성사, 같은 제정 논리.
- 성경은 연옥을 가르치는가? — 용서, 벌, 정화.
- 전통은 성경과 모순되는가? — 두 가지 사이의 잘못된 대립.
주석과 참고문헌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1530년), 제11조, 고백에 관하여: «사적 사죄는 교회 안에 보존되어야 하지만, 고백에서 모든 죄를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다».
1성 마르코 복음서 2, 7 (AELF 전례 번역). 6절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몇몇 서기관들이 그곳에 앉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가버나움 중풍병자 사건은 마태오 9, 1-8과 루카 5, 17-26에도 기록됨.
2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1 :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시다.” 사도들에게 이 권한이 전해진 것에 관한 §§ 1441-1442 참조.
3성 마태오 복음서 9, 6 및 9, 8 (AELF 번역). 복수형 “사람들에게”(그리스어 tois anthrôpois)는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맡겨진 용서 권한에 대한 예표로 읽을 수 있다: 이는 용서의 유일한 신적 근원과 그 인간 직무자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제안된 해석이다. 교리서도 같은 해석을 따른다: “신적 권위로 이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다”(교리서 1441항, 요한 20, 21-23 참조).
4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2, 5 (AELF 번역): “한 분의 하느님이 계시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뿐이다”(이어지는 6절: “그분은 모든 이를 위한 속량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 주셨다”).
5성 요한 복음서 20, 21-23 (AELF 번역). 트리엔트 공의회 제14차 회기, 1장(DS 1670)에 따른 고해성사 제정 본문.
6사도들에게 전해진 죄 사함 권한에 관해서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1-1442 참조. 요한 20, 22의 그리스어 동사 emphysaô(“숨을 불어넣다”)는 신약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하며(J. Strong, Exhaustive Concordance, 그리스어 1720번), 창세기 2, 7(칠십인역)의 동사를 차용하여 새 창조의 동기를 강조함.
7성 예로니모, 마태오 복음서 주석, 제3권, 마태오 16, 19 주석 (398년 집필). 라틴어 원문 및 프랑스어 번역: Sources Chrétiennes 259권 (제2권: 제3-4권, É. Bonnard 편, Cerf, 1979; 제1권 제1-2권은 242권); 영어 번역: Fathers of the Church, 117권 (CUA Press, 2008, T. P. Scheck 번역).
8 23성 마태오 복음서 16, 19 (AELF 번역). 베드로에게 약속된 열쇠 권한은 마태오 18, 18에서 사도단 전체로 확장됨.
92코린토 5, 18-20 (AELF 번역). 그리스어 diakonia tès katallagès (“화해의 직무”)는 사도들에게 맡겨진 봉사를 의미함.
10성 야고보서 5, 14-16 (AELF 번역). 트리엔트 공의회 제14차 회기에서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에 관한 본문으로 인용됨(DS 1695-1696).
11레위기 5, 5 (현행 AELF 전례 번역). 죄 고백(히브리어 hitwaddah)은 속죄 제사에 앞섬; 이전 번역들은 “자기가 죄지은 것을 자백할 것이다”라고 전함.
12민수기 5, 7 (AELF 번역). 고백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과 연관됨.
13디다케 (열두 사도 교훈서) 4, 14, 1세기 말. Sources Chrétiennes 248판(W. Rordorf, A. Tuilier) 프랑스어 번역.
14디다케 14, 1, 주일 미사 전 죄 고백에 관한 내용, “너희 희생이 깨끗하도록”.
15테르툴리아누스, 참회에 관하여 (De pænitentia), 9-10장 (약 203년). 판본: Sources Chrétiennes 316권 (C. Munier 편, Cerf). exomologesis는 수치심 때문에 피하는 교회적 참회 절차로 묘사됨.
16오리겐, 레위기 강론, 2, 4 (238~244년 3년 주기 동안 카이사리아에서 강론; 통상 연대: 약 240년). 판본: Sources Chrétiennes 286권 (제1권: 1-7강, M. Borret 편, Cerf, 1981); 영어 번역: Fathers of the Church, 83권 (G. W. Barkley 번역). 이 강론은 죄 사함의 여러 방법을 열거하며, 그중 죄인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참회를 포함함.
17성 키프리안, 배교자에 관하여 (De lapsis), 29장 (251년). Sources Chrétiennes 547판 프랑스어 번역; 라틴어 원문은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vol. 3.
18성 키프리안, 배교자에 관하여, 28장 (251년), “하느님의 사제들에게 고백하는 이들”(라틴어: apud sacerdotes Dei)을 칭찬하며 양심의 짐을 내려놓음.
19성 바실리오 대왕, 간략 규칙 (Regulæ brevius tractatæ), 288번 질문 (주교 재임 기간 370-379년 중 집필; 통상 연대 약 374년), PG 31, 1284.
20성 암브로시우스, 참회에 관하여 (De pænitentia), 제1권 2장 §§ 7-8 (약 390년), 노바티안파 반박. Sources Chrétiennes 179판.
21성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사제직에 관하여 (De sacerdotio), 제3권 4-6장 (약 387년). Sources Chrétiennes 272판.
22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 (1215), 교령 21 Omnis utriusque sexus. Denzinger-Schönmetzer(DS) 812; Conciliorum Œcumenicorum Decreta (G. Alberigo) 번역본.
24가톨릭 백과사전 (뉴욕, 1908), “Sacrament of Penance” 항목: “The Lateran edict presupposed the necessity of confession as an article of Catholic belief and laid down a law as to the minimum frequency of confession — at least once a year.” (라테라노 칙령은 고백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최소 빈도 — 연 1회 이상 — 에 관해서만 법을 정했다.)
25트리엔트 공의회, 제14차 회기 (1551년 11월 25일), 고해성사 교리 5장 (DS 1683), 고백과 라테라노 공의회 반박에 관한 내용.
26트리엔트 공의회, 제14차 회기, 고해성사 교령 6교령 (DS 1706).
27트리엔트 공의회, 제14차 회기, 7교령 (DS 1707), 모든 치명죄를 비밀이라도 그 정황과 함께 고백할 의무에 관해.
28트리엔트 공의회, 제14차 회기, 8교령 (DS 1708), 연례 고백 의무를 라테라노 공의회(1215) 헌장에 연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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