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죄와 소죄는 무엇이 다른가?

죽을죄는 사랑을 파괴하고 은총을 잃게 하며, 소죄는 사랑을 파괴하지 않고 약하게 한다. 둘을 구별하는 세 조건은 중대한 내용, 충분한 인식, 완전한 동의다. 성경적 근거와 결과, 치유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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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회는 모든 죄가 같은 무게를 지니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가까운 사람에게 화가 나서 던진 거짓말과 계획적인 살인, 쓸데없는 말과 간음 사이에는 단순한 정도의 차이만이 아니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 전통은 이 차이를 두 이름으로 불러 왔다. 영혼 안의 은총 생명을 죽이는 죽을죄, 그리고 그 생명을 죽이지는 않지만 상처 입히는 소죄이다.

이 구분은 법률가의 세밀한 분류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살아 있는 문제, 곧 신약성경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하느님과의 우정에 닿아 있다. 죽을죄는 이 우정을 끊고, 소죄는 그것을 끊지는 않지만 차갑게 만든다. 그래서 이 경계에는 아주 실제적인 질문들이 걸려 있다. 나는 영성체해도 되는가?, 성체를 받기 전에 고해성사를 보아야 하는가?, 나는 아직 은총의 상태에 있는가?

중요한 것은 양쪽으로 모두 속지 않는 것이다. 죽을죄가 아닌 것을 죽을죄로 여기면 영혼의 죽음을 모든 곳에서 보는 양심의 불안과 과민함에 빠진다. 반대로 죽을죄를 소죄로 축소하면 어디에서도 위험을 보지 못하는 느슨함에 빠진다. 가톨릭 교리는 성경, 교부들, 성 토마스 아퀴나스, 트리엔트 공의회의 전통 안에서 정확한 선을 긋는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진리 안에서 자신을 판단하도록 — 공포 없이, 환상 없이 — 돕는 것이다.

이 글은 그 구분의 성경적 근거, 두 죄의 정의와 조건, 주요 반론들(그 구분을 거부한 종교개혁자들의 반론을 포함하여), 그리고 이 구분이 기도와 영적 투쟁에서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설명한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분

죄는 사랑의 상처다

두 가지 중대성을 구별하기 전에 먼저 죄가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성 토마스와 전통 전체가 이어받은 고전적 정의를 남겼다.

“죄는 영원한 법에 반대되는 말, 행위, 욕망이다.” — 성 아우구스티노, 마니교도 파우스투스 반박, 제22권 27장[1]

그러나 이 “영원한 법”은 임의의 규칙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이 창조 안에 새겨 넣으신 질서의 표현이다. 그래서 교리서는 죄를 먼저 사랑에 대한 모욕으로 말한다. 죄는 하느님께 대한 모욕이다 : “당신께, 당신께만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시편 51,6). 죄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에 맞서고 우리 마음을 그 사랑에서 돌려세운다. 첫 죄처럼, 그것은 “신들과 같이” 되려는 뜻에서 비롯된 불순종이며 하느님께 대한 반역이다. 선과 악을 알고 결정하려는 것이다(창세 3,5). 죄는 이처럼 “하느님을 멸시하기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이다(성 아우구스티노, civ. 14,28). 이러한 교만한 자기 고양으로 죄는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순종과 정면으로 반대된다(필리 2,6-9 참조)[2].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상처이며 크고 작은 우정의 배신이다.

죄가 단지 법 조항 위반이라면 모든 죄는 두 장의 벌금 고지서처럼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죄가 사랑에 입힌 상처라면, 사랑을 약하게 하는 상처와 사랑을 죽이는 상처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바로 이것이 소죄와 죽을죄의 차이다.

왜 죄의 “정도”를 말하는가?

모든 죄가 같다는 생각은 단순해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도, 이성에도, 인간 경험에도 맞지 않는다. 아무도 작은 도움을 잊은 사람과 무고한 이를 죽인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인간 양심은 자연스럽게 중대성의 차이를 알아본다. 교회는 그 직관을 명확히 하고 기초를 놓을 뿐이다.

“죄들은 그 중대성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성경 안에서 이미 감지되는(1요한 5,16-17 참조) 죽을죄와 소죄의 구분은 교회의 전통 안에서 확립되었다. 인간의 경험이 이를 확증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54[3]

전통은 자주 의학적 비유를 쓴다. 어떤 병은 치명적이다. 심장을 멈추게 하고 사람을 죽인다. 다른 병은 가볍다. 약하게 만들지만 죽이지는 않는다. 영혼도 마찬가지다. 어떤 죄는 은총의 생명을 죽이고, 어떤 죄는 그 생명을 없애지 않은 채 상처 입힌다. 이 이미지는 장식적인 은유가 아니다. 그것은 뒤따르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질 객관적인 영적 실재를 드러낸다.

구분의 성경적 근거

죄의 중대성 구분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이 구분을 교회의 늦은 발명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이 아니다. “죽을죄”, “소죄”라는 기술적 용어는 나중에 굳어졌지만, 그 뿌리는 성경 안에 있다. 달리 밝히지 않는 한, 이 글의 성경 인용은 공식 전례 번역(AELF)을 따른다.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가장 명시적인 본문은 요한의 첫째 편지다. 사도는 어떤 죄가 영적 죽음에 이르는지, 또 어떤 죄가 그렇지 않은지 분명히 구별한다.

“누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청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불의한 행실은 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 요한 1서 5,16-17 (AELF)[4]

교리서는 바로 이 구절에 기대어 죽을죄와 소죄의 구분을 설명한다[5]. 요한은 가톨릭 교리가 앞으로 펼쳐 나갈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 모든 불의는 죄다(“중립적” 잘못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모든 죄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본문 안에 이미 그 구분의 뿌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복음서 안에서도 죄의 무게는 같지 않다

성경의 다른 본문들도 이 차이를 확인한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두 책임을 비교하시며 하나가 더 크다고 말씀하신다.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면 너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는 더 큰 죄를 진다.” — 요한 복음 19,11 (AELF)[6]

예수님은 또한 책임이 지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르치신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을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였고 매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될 것이다”(루카 12,47-48, AELF)[7]. 바오로도 하느님 나라에서 배제하는 중대한 죄들을 열거한다. “방탕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그들 중 아무도 하느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1코린토 6,9-10, AELF)[8]. 모든 잘못이 같은 결과를 낳는다면 이런 목록은 의미가 없다. 구약 전통 역시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죄들”을 알고 있었다(아벨의 피,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에 대한 억압). 이는 어떤 행위들의 특별한 중대성을 보여 준다[9].

야고보 2,10의 반론

구분에 반대할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있다. 야고보는 “실로,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율법 전체에 대해 죄인이 됩니다”(야고보 2,10, AELF)[10]라고 쓴다. 그렇다면 모든 잘못이 율법 전체를 깨뜨리므로 모든 죄가 죽을죄라는 뜻인가?

문맥에서 본문은 다른 것을 말한다. 야고보는 하느님의 법 안에서 마음대로 선택하려는 이들, 곧 어떤 계명은 지키고 어떤 계명은 멸시하려는 이들을 꾸짖는다. 법은 하나다. 그것은 한 분 입법자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중대한 명령 하나를 의식적이고 고의적으로 어기는 것은 모든 계명을 주신 권위에 맞서는 것이다. 이 구절은 일상의 약함이 아니라 중대한 고의적 위반을 겨냥한다. 이 구절은 하나의 죽을죄만으로 하느님과의 우정이 끊어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 교회가 정확히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나 모든 불완전이 그런 효과를 갖는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가톨릭 전통은 언제나 이 구절을 1요한 5장과 조화롭게 읽어 왔다. 1요한 5장은 죄의 두 결말을 명시적으로 구별한다.

죽을죄

영혼의 죽음: 사랑의 상실

“죽을죄”라는 말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죽을죄는 영혼의 초자연적 생명, 곧 은총으로 마음 안에 부어진 하느님 사랑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교리서는 아주 정확하게 정의한다.

“죽을죄는 하느님의 법을 중대하게 어겨 인간 마음 안의 사랑을 파괴한다. 그것은 인간이 궁극 목적이며 행복이신 하느님보다 낮은 선을 더 선호하게 하여 그를 하느님에게서 돌려세운다. 소죄는 사랑을 남겨 두지만, 그것을 모욕하고 상처 입힌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55[11]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죽음”의 이유를 더 깊이 설명한다. 몸이 영혼과 결합되어 살아 있듯이, 영혼은 자기의 최종 목적이신 하느님과 결합되어 산다. 죽을죄는 인간을 그 최종 목적에서 분리한다. 피조물을 하느님보다 더 선호함으로써 사랑의 생명선을 끊고, 영혼은 자기를 살리던 것에서 떨어져 영적으로 죽는다[12].

“죽을죄로 인간은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는 최종 목적 — 하느님 — 에서 분리될 정도의 무질서를 일으킨다. 반대로 그 무질서가 하느님에게서 분리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을 때 죄는 소죄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화해와 참회, § 17[13]

세 조건은 함께 필요하다

어떤 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다는 것만으로 죽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세 조건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점은 가장 오해받기 쉬우면서도, 제대로 깨달으면 가장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점이다.

“어떤 죄가 죽을죄가 되려면 세 조건이 함께 요구된다. 곧 그 대상이 중대한 내용이고, 충분한 인식과 고의적 동의로 저질러진 모든 죄가 죽을죄다(RP 17).”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57[14]

세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그 죄는 죽을죄가 아니다. 중대한 내용을 모르고 행했거나, 참으로 동의하지 않은 채 행했다면 사랑을 죽이지 않는다.

조건스스로 물어볼 질문무엇이 그것을 없앨 수 있는가
중대한 내용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중요한 것에 관한가?가벼운 내용
충분한 인식그것이 중대한 악이며 금지된 것임을 알고 있었는가?비자발적 무지, 부주의
완전한 동의자유롭고 의식적으로 그 행위를 원했는가?강제, 공포, 격렬한 정념, 견디기 어려운 습관

중대한 내용

죄가 죽을죄가 되기 위해 함께 요구되는 세 조건.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첫째 조건은 죄의 대상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교회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대답처럼 십계명을 기준으로 그 중대성을 설명한다.

“중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대답에 따라 십계명으로 정해진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58 (마르코 10,19 인용)[15]

모든 중대한 내용이 같은 무게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살인은 절도보다 중대하고, 절도도 훔친 액수와 끼친 손해에 따라 중대하거나 가벼울 수 있다. 중대성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존엄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16]. 그러나 어떤 행위들은 그 대상 자체로 중대하다. 상황이나 의도가 그것을 선하게 만들 수 없는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들이다[17].

충분한 인식

둘째 조건은 내적인 것이다. 그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중대하게 악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죽을죄는 충분한 인식과 완전한 동의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행위의 죄스러운 성격과 하느님 법에 대한 반대를 아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개인적 선택이 될 만큼 충분히 숙고된 동의를 함축한다. 꾸며 낸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마르 3,5-6; 루카 16,19-31 참조)은 죄의 자의적 성격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키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59[18]

비자발적 무지 — 합리적으로 피할 수 없었던 무지 — 는 중대한 잘못의 책임을 줄이거나 심지어 없앨 수 있다[19]. 반대로 고의로 유지되는 무지(편안히 악을 행하려고 알려 하기를 거부하는 것)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죄를 더 무겁게 한다. 충분한 인식이란 복잡한 신학적 추론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것은 중대하게 악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아차리는 것이다.

완전한 동의

셋째 조건은 가장 섬세하다. 의지가 자유롭고 고의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죽을죄는 “고의적 선택, 곧 자유의 행위”이다[20].

그런데 행위의 자유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것, 곧 중대한 내용이 죽을죄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많다.

“행위의 책임성과 귀책성은 무지, 부주의, 폭력, 공포, 습관, 지나친 애착, 그리고 다른 심리적 또는 사회적 요인들로 줄어들거나 심지어 없어질 수 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735[21]

의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끌려가는 격렬한 정념, 마비시키는 공포, 외부 강제, 깊이 뿌리내린 의존성은 모두 객관적으로 중대한 행위가 완전히 동의된 것이 아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중대한 내용의 객관성을 굳게 지키면서도, 실제 개인의 죄책에 대한 판단에서는 큰 신중함을 요구한다. 그 판단은 하느님만이 완전히 아신다.

죽을죄의 결과

세 조건이 함께 있을 때 그 결과는 극도로 무겁다. 죽을죄는 “큰 잘못” 하나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죽을죄는 사랑 자체처럼 인간 자유의 근본적 가능성이다. 그것은 사랑의 상실과 성화 은총, 곧 은총 상태의 상실을 가져온다. 회개와 하느님의 용서로 속량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배제되고 지옥의 영원한 죽음을 초래한다. 우리 자유가 되돌이킬 수 없이 영원히 선택할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그 자체로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때,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에 맡겨야 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61[22]

세 결과가 따라온다. 첫째, 성화 은총의 상실이다. 영혼은 더 이상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 둘째, 먼저 화해하지 않고는 합당하게 영성체할 수 없다. 중대한 죄를 의식하는 이는 미리 성사적 사죄를 받지 않고서는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된다[23]. 셋째,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의 위험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라도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회개와 화해의 성사로 용서받을 수 있다[24]. 어떤 잘못도 하느님의 자비보다 강하지 않다.

소죄

파괴되지 않고 상처 입은 사랑

소죄는 죽을죄와 대조해서 이해된다. 죽을죄가 사랑을 죽이는 곳에서, 소죄는 사랑을 상처 입히지만 죽이지 않는다. 영혼은 살아 있고, 은총 상태에 있으며, 하느님의 친구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 우정은 차갑게 식고, 더디게 되며, 무거워진다.

“소죄는 사랑을 약하게 한다. 그것은 피조물에 대한 무질서한 애착을 드러낸다. 그것은 덕의 실천과 도덕적 선의 실행에서 영혼의 진보를 방해한다. 그것은 잠벌을 받을 만하다. 고의적이고 회개하지 않은 소죄는 우리를 조금씩 죽을죄로 기울게 한다. 그러나 소죄는 하느님과의 계약을 끊지 않는다. 그것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간적으로 보상될 수 있다. “그것은 성화 은총 곧 신화 은총과 사랑, 따라서 영원한 행복을 빼앗지 않는다”(RP 17).”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63[25]

그 말 자체가 뜻을 비춘다. “소죄”(véniel)라는 말은 라틴어 venia, 곧 “은총, 용서”에서 왔다. 소죄는 무엇보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치유 수단들이 그것을 지울 수 있으며, 고해성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죄의 고백도 영적 진보를 위한 훌륭한 수단으로 강하게 권고된다.

죄가 어떻게 소죄로 남는가?

죄가 소죄로 남는 방식은 두 가지다. 이 둘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벼운 내용에서 도덕률이 정한 척도를 지키지 않을 때, 또는 중대한 내용에서 도덕률에 불순종하였지만 충분한 인식이나 완전한 동의가 없을 때 소죄를 범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62[26]

첫째 경우는 내용이 가벼운 경우다. 작은 조급함, 쓸데없는 말, 가벼운 탐식처럼 죄의 대상 자체가 큰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다. 그런 행위가 충분한 인식과 동의로 이루어져도 그 내용이 사랑을 죽이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죄로 남는다.

둘째 경우는 내용은 중대하지만 다른 두 조건 가운데 하나가 빠지는 경우다. 객관적으로 중대한 잘못도 충분한 인식이나 완전한 동의 없이 저질러졌다면 죽을죄가 아니다. 행위 자체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나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성 토마스는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소죄는 죽을죄처럼 법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혼이 하느님을 향한 근본 방향을 끊지 않고 빗나간다[27].

고의적 소죄의 위험

성 프란치스코 드 살(1567-1622), 교회 학자. 위키미디어 공용에 보존된 고전 초상, 퍼블릭 도메인.

소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영혼을 죽이지는 않지만 약하게 한다. 특히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소죄는 도덕 감각을 무디게 하고 사랑을 미지근하게 만들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죽을죄의 땅을 준비한다. 이 점에 대해 영적 전통은 한결같이 말한다.

성 프란치스코 드 살은 이 필요한 정화를 위해 _신심 생활 입문_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한다. 그는 이생에서 피할 수 없는 소죄 자체와, 그 죄에 대해 마음속으로 품는 애착을 구별한다. 독은 바로 그 애착이다.

“우리가 위험을 사랑하면 그 위험 안에서 멸망할 것이다... 소죄에 대한 애착은 신심에 해를 끼치지만, 소죄 자체는 우리가 그것에 애착을 두지 않는 한 그렇게 하지 않는다.” — 성 프란치스코 드 살, 신심 생활 입문, 제1부 22장[28]

성 토마스는 이미 소죄들의 증가가,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죽을죄가 되지 않으면서도, 돌을 파는 작은 물방울들처럼 죽을죄를 향해 성향을 만든다고 지적했다[29]. 그리고 모든 전통은 미지근함을 경고한다. “별일 아니다”라고 여기며 작은 습관적 불성실에 평화롭게 동의하고, 마침내 하느님 것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는 상태다. 소죄는 성덕의 반대가 아니라 성덕의 지연이다.

죽을죄와 소죄: 비교표

핵심을 정리하기 위해 두 중대성의 요약표를 제시한다. 이 표는 사랑과 조건, 효과와 치유의 관점에서 각각 무엇이 걸려 있는지 비교한다.

측면죽을죄소죄
사랑에 미치는 효과사랑을 파괴한다(영혼의 죽음)사랑을 상처 입히고 약하게 한다(영혼은 살아 있음)
조건중대한 내용 + 충분한 인식 + 완전한 동의가벼운 내용, 또는 중대한 내용이지만 인식이나 동의가 충분하지 않음
영혼의 상태성화 은총을 잃음은총 상태에 남아 있음
영성체성사적 사죄 전에는 금지가능함(고해성사는 여전히 권장됨)
보통의 치유화해의 성사, 곧 고해성사(필요)기도, 성체성사, 자선, 통회, 준성사
회개하지 않으면영원한 멸망의 위험잠벌; 죽을죄로 기울게 함
하느님과의 계약하느님과의 우정을 끊음하느님과의 계약을 끊지 않음
죽을죄와 소죄: 본질적 차이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다만 이 표가 구체적 식별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죽을죄와 소죄의 경계는 도식의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세 조건에 대한 진실한 성찰을 통해 판단된다. 그래서 교회는 양심과 고해사제의 빛으로 비추어진 참회자에게 자신을 진리로 판단하는 일을 맡긴다.

어떤 죄가 죽을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실제적인 질문 — 내 죄는 죽을죄였는가? — 은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밝혀야 할 두 가지 반대 오류로 이끌 수 있다.

양심의 과민함과 느슨함

양심의 과민함은 모든 곳에서 중대한 죄를 보는 경향이다. 자신의 통회가 충분한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 때문에 고해를 반복한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교회의 절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고통이다. 교회가 죽을죄에 대해 정확히 세 조건을 요구하는 이유도 양심을 짓누르지 않기 위해서다. 고전적인 치유는 흔들리는 자신의 판단보다 의지할 안정적인 고해사제에게 순명하는 것이다.

느슨함은 반대의 오류다. 중대하게 무질서한 것을 체계적으로 축소하고, “아무도 완전하지 않다”는 말 뒤에 숨어 더 이상 아무것도 중대하게 여기지 않는다. 교회가 중대한 내용의 객관성을 다시 강조한 이유도 바로 이 경향 때문이다(아래 “근본 선택” 비판 참조).

양심과 고해사제의 역할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일은 양심에 속한다. 그러나 양심은 단순한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도덕법을 구체적 상황에 성실하게 적용하는 내적 판단이다. 이 양심은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바르게 형성되고 밝혀져야 한다[30]. 어떤 잘못의 성격에 대해 의문이 남을 때 고해사제는 정상적인 길잡이다. 그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내적 법정에서 죄의 중대성과 참회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다.

의심이 있을 때

이미 저지른 죄가 죽을죄였는지에 대해 진지한 의심이 있다면, 신중함은 그것을 고해성사 안에 가져가도록 요구한다. 그곳에서는 어쨌든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신중함의 원칙을 불안을 만들어 내는 기계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막연하고 과민한 의심이 곧 죽을죄라는 결론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도덕학자들의 스승인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의 규칙은 여기서 귀중한 균형이다. 조건이 분명하지 않은 곳에서 중대한 죄를 만들어 내지 말고, 조건이 실제로 있는 곳에서는 값싼 안심으로 피하지 말라는 것이다[31]. 어떤 경우든 죽을죄를 의식하는 사람은 고해하기 전에는 영성체하지 않는다. 이것이 근본적인 안전 규칙이다[32].

각 죄는 어떻게 용서받는가?

두 죄의 구분은 그 치유 수단의 구분을 요구한다. 이것은 교리에서 가장 구체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다.

죽을죄: 화해의 성사

죽을죄는 하느님 자비의 “새로운 개입”을 필요로 하며, 보통 고해성사를 통해 치유된다[33]. 트리엔트 공의회는 죽을죄를 그 종류와 수에 따라 고백해야 한다고 확정했다[34]. 완전한 통회 — 모든 것 위에 사랑받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태어나는 통회 — 는 사제가 없는 필요 상황에서 죽을죄의 용서를 미리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가능한 한 빨리 고해하겠다는 결심을 포함한다[35]. 구체적 절차는 좋은 고해성사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

소죄: 여러 일상적 치유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안에서 소죄를 치유하는 보통의 길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소죄는 고해성사를 절대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고백하는 것은 훌륭한 진보의 수단이다. 전통은 성 아우구스티노 이래 그리스도인의 일상 안에 있는 여러 치유 수단을 말해 왔다.

첫째는 **주님의 기도**다. 아우구스티노는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매일의 청원이 일상의 작고 가벼운 죄들을 위한 규칙적 치유라고 가르쳤다.

“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매일의 짧고 가벼운 잘못들을 위하여, 신자들의 매일의 기도가 보속을 이룬다. 그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며, 그들은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하며 그분께 화해를 청한다.” — 성 아우구스티노, 엔키리디온, 71장, 교리서 인용[36]

여기에 성체성사가 더해진다. 성체는 “지난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미래의 죄에서 보호”하며 소죄를 용서한다[37]. 또한 사랑에서 나오는 통회, 자선과 애긍, 준성사(성수, 십자성호, 축복), 단식, 시련을 인내로 받아들이는 것도 소죄를 치유한다. 이 모든 수단은 이미 하느님께로 향한 마음을 전제한다. 그것들은 끊어진 우정을 “되사” 오지 않는다(죽을죄의 경우 오직 성사가 그것을 한다). 그러나 차갑게 식은 우정을 다시 살린다.

주요 반론과 논쟁

“모든 죄는 하느님 앞에서 같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죽을죄와 소죄의 구분을 거부했다. 루터와 특히 칼뱅에게 모든 죄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무한히 거룩하신 하느님께 대한 반역이며 영원한 죽음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 믿는 이에게 어떤 죄가 “죽을죄”가 아닌 유일한 까닭은, 그 죄 자체가 덜 중대해서가 아니라 믿음과 그리스도의 용서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죄의 삯은 죽음이다”(로마 6,23)와 같은 구절들과 야고보 2,10에 기대고 있다.

가톨릭의 대답은 두 가지다. 첫째, 성경 자체가 구분한다. 1요한 5,16-17은 죽음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를 구별하고, 예수님은 “더 큰 죄”를 말씀하신다. 둘째, 트리엔트 공의회는 오직 불신앙만이 아니라 모든 중대한 죄가 은총을 잃게 한다고 정의했다.

“누가 ‘불신앙의 죄 외에는 죽을죄가 없으며, 아무리 중대하고 큰 죄라도 불신앙의 죄를 제외하고는 은총을 잃게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받을 것이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6회기, 의화에 관한 교령, 제27조[38]

같은 공의회는 다른 조문에서, 의화된 사람도 특별한 하느님의 특권이 없이는 평생 모든 소죄를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리하여 죽을죄와는 구별되는 실재로서 소죄의 범주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 차이는 교파 사이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은총 생명의 본질 자체에 닿는다. 가톨릭에게 은총은 우리의 행위들에 따라 자라고 줄어들거나 죽을 수 있는, 참으로 받은 생명이다. 소죄는 그 생명의 실제적 약화에, 죽을죄는 그 상실에 해당한다.

“누가 의화된 사람이... 평생 모든 죄, 심지어 소죄까지도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하느님의 특별한 특권 없이는, 교회가 복되신 동정에게 인정하듯이, 그는 파문받을 것이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6회기, 제23조[39]

“근본 선택” 이론

20세기 일부 신학자들은 **“근본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죽을죄를 다시 해석하려 했다. 인간의 운명이 하느님을 향하거나 거슬러 가는 자유의 깊은 전체 방향에서 결정되므로, 객관적으로 중대한 개별 행위도 그 깊은 방향 전체를 뒤집지 않는 한 죽을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그에 따르는 함축은 실제로 죽을죄로 여겨질 만한 행위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도권은 이 직관이 지닌 옳은 점 — 인간 자유에는 참으로 깊은 방향이 있다 — 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론을 단호히 거부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먼저 _화해와 참회_에서, 이어 회칙 _진리의 광채_에서 이에 답했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의식적으로 자유롭게 중대하게 무질서한 것을 선택할 때에도 죽을죄가 있다. 사실 그 선택 안에는 이미 하느님의 계명에 대한 멸시와 하느님 사랑의 거부가 포함되어 있다... 근본 방향은 개별 행위들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진리의 광채, § 70[40]

다시 말해 삶의 깊은 방향과 구체적 행위들을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 인간은 행위들로 자신의 삶을 방향 짓는다. 중대한 내용에 대한 완전히 자유로운 단 하나의 선택도 하느님에 대한 거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랑을 끊기에 충분하다. 세 조건의 구분은 따라서 그 엄밀함을 온전히 지킨다. 그것은 검증 불가능한 일반적 방향 속에 녹아들지 않는다.

같은 단락은 온 전통과 함께 이 선택의 깊은 의미를 이렇게 밝힌다:

“교회의 온 전통과 함께 우리는 죽을죄를, 인간이 자유롭게 의식적으로 하느님과 그분의 율법과 하느님께서 제안하시는 사랑의 계약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어떤 피조되고 유한한 실재에게로,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게로 돌아서기를 더 좋아하는 행위(conversio ad creaturam)라고 부른다. 이는 우상숭배나 배교, 무신론의 죄에서처럼 직접적이고 형식적인 방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같은 의미로 중대한 내용에 관한 하느님의 계명들에 대한 모든 불순종에서처럼 일어날 수도 있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진리의 광채, § 70[41]

“중대한 죄”와 “죽을죄”

때로 “중대한 죄”와 “죽을죄”를 서로 다른 범주처럼 말한다. 마치 전자는 덜 심각하고 후자는 더 심각한 것처럼 말이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용어를 분명히 했다. 교회의 교리와 실천에서, 내용에 관해 말할 때 “중대한 죄”와 “죽을죄”는 같은 현실을 가리킨다[42]. 다만 중대한 내용의 죄가 언제나 주관적으로 죽을죄인 것은 아니다. 충분한 인식이나 완전한 동의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시 세 조건으로 돌아가게 한다. 죽을죄와 소죄 사이에는 중간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바꾸는 것

이론적 미묘함과는 거리가 멀게, 죽을죄와 소죄의 구분은 영적 삶을 매우 구체적으로 구조 짓는다. 먼저 성체성사와의 관계를 정한다. 죽을죄의 상태에서는 고해하지 않고 영성체하지 않는다. 반면 소죄는 영성체를 막지 않으며, 성체는 오히려 그 죄들을 치유한다. 이어서 고해의 리듬을 정한다. 죽을죄에는 필수이며, 소죄에는 진보와 치유의 수단으로 강력히 권고된다.

더 깊이 보면 이 구분은 우리가 자주 갈라 놓는 두 진리를 함께 지킨다. 죄의 실제 중대성과 하느님 자비의 실제성이다. 어떤 행위가 참으로 사랑을 죽인다고 말함으로써 교회는 악을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 동시에 일상의 많은 잘못이 하느님과의 계약을 끊지는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양심을 짓누르지도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근심 없는 싸움으로 부름받는다. 죽을죄를 절대적으로 피하고, 소죄와 특히 그에 대한 애착에 인내로 맞서 싸우며, 용서에서 용서로 나아가 사랑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모든 의미다. 결코 넘어지지 않으려는 강박이 아니라, 하느님을 거리낌 없이 사랑하려는 자라나는 열망이다.

더 읽어 보기

주석과 참고문헌

  1. 성 아우구스티노, Contra Faustum manichæum, 제22권 27장 : “Peccatum est dictum vel factum vel concupitum contra legem æternam.” (PL 42, 418). 인용된 프랑스어 번역: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49 공식판(Libreria Editrice Vaticana / Mame-Plon, 파리, 1992). 성 토마스 아퀴나스(신학대전, I-II, q. 71, a. 6)가 이어받은 정의.

    1
  2.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50, Libreria Editrice Vaticana / Mame-Plon, Paris, 1992.

    2
  3.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54, 위의 책.

    3
  4. 요한 1서 5,16-17(전례 번역, AELF).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의 구분을 보여 주는 핵심 본문.

    4
  5.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54, 위의 책. 1요한 5,16-17을 죽을죄와 소죄 구분의 성경적 뿌리로 명시한다.

    5
  6. 요한 복음 19,11(전례 번역, AELF). 그리스도께서 직접 중대성 비교, 곧 “더 큰 죄”를 말씀하신다.

    6
  7. 루카 복음 12,47-48(전례 번역, AELF). 지식에 비례하는 책임에 관한 말씀.

    7
  8. 코린토 1서 6,9-10(전례 번역, AELF): 하느님 나라에서 배제하는 중대한 죄들의 목록. 갈라 5,19-21도 참조.

    8
  9.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67, 위의 책.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죄들”에 관하여.

    9
  10. 야고보서 2,10(전례 번역, AELF). 구분에 반대하여 자주 인용되는 구절. 문맥 안에서 하나의 불가분 율법에 대한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10
  11.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55, 위의 책. 구분의 중심 정의.

    11
  12.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 q. 72, a. 5 및 q. 88, a. 1. 죽을죄는 영혼 생명의 원리인 사랑을 파괴하여 최종 목적이신 하느님에게서 분리하고, 소죄는 그 목적 질서를 끊지 않고 빗나가게 한다.

    12
  13. 성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Reconciliatio et Paenitentia (1984년 12월 2일), § 17.

    13
  14.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57, 위의 책. 성 토마스와 트리엔트 공의회의 전통(DS 1680)을 이어받은 세 조건. 표현은 Matthieu Lavagna, La question difficile de l'enfer, PDF 58쪽에서 확인되었다. 승인된 참고문헌: Matthieu Lavagna, La question difficile de l'enfer (읽기용 사본: Livre sur l'enfer - Matthieu Lavagna.pdf; 사본에서 출판사와 연도 확인 불가), PDF 58쪽,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57 인용.

    14
  15.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58, 위의 책. 마르코 10,19, 곧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인용한다.

    15
  16.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58, 위의 책. 중대성은 행위의 본성과 피해자의 존엄성에 따라 달라진다.

    16
  17.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Veritatis Splendor (1993년 8월 6일), §§ 79-83. 상황과 의도와 무관하게 그 대상 자체로 중대하게 불법인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들(intrinsece malum)에 관하여.

    17
  18.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59, 위의 책.

    18
  19.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60, 위의 책. 비자발적 무지가 중대한 잘못의 귀책성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19
  20.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59, 위의 책. 죽을죄는 “고의적 선택”, 곧 자유의 행위다.

    20
  21.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735, 위의 책. 귀책성을 줄이거나 없애는 요인들.

    21
  22.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61, 위의 책. 죽을죄의 결과.

    22
  23. 교회법전(1983), can. 916.

    23
  24.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56, 위의 책. 죽을죄는 하느님 자비의 새로운 개입과 마음의 회개를 요구한다.

    24
  25.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63, 위의 책. 소죄의 효과.

    25
  26.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62, 위의 책. 죄가 소죄로 남는 두 방식.

    26
  27.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 q. 88, a. 1, ad 1. 소죄는 죽을죄처럼 법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옆으로 빗나가는 것(præter legem)이다.

    27
  28. 성 프란치스코 드 살, 신심 생활 입문 (1609), 제1부 22장.

    28
  29.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 q. 88, a. 3.

    29
  30.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783-1785, 위의 책.

    30
  31.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Theologia moralis (1748-1785), 죄에 관한 논의 및 Praxis confessarii.

    31
  32. 교회법전(1983), can. 916;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7 참조.

    32
  33.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856, 위의 책; § 1446 참조.

    33
  34. 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1551년 11월 25일), Doctrina de sacramento pœnitentiæ, ch. 5 및 can. 7 (DS 1707, 1679).

    34
  35.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2, 위의 책.

    35
  36. 성 아우구스티노, Enchiridion ad Laurentium de fide, spe et caritate, ch. 71 (PL 40, 265),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8 인용.

    36
  37.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393-1394, 위의 책.

    37
  38. 트리엔트 공의회, 제6회기(1547년 1월 13일), 의화에 관한 교령, 제27조(DS 1577).

    38
  39. 트리엔트 공의회, 제6회기, 의화에 관한 교령, 제23조(DS 1573).

    39
  40.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Veritatis Splendor (1993년 8월 6일), § 70; “근본 선택” 이론 비판에 관한 §§ 65-68 참조.

    40
  41.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Veritatis Splendor (1993년 8월 6일), § 70. 표현은 Matthieu Lavagna, La question difficile de l'enfer, PDF 58쪽에서 확인되었다;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Veritatis splendor, n. 70 인용.

    41
  42. 성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Reconciliatio et Paenitentia (1984), § 17.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