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은 가톨릭교회에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덧씌우기 쉬운 주제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민족과 공동선을 무시한 채 국경의 조건 없는 개방을 설교한다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교회가 이방인의 처지에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국가의 계산에만 맡긴다고 말한다. 실제 교리는 이 두 caricature 중 어느 쪽도 아니다. 오히려 더 요구가 크다. 교회는 두 축 가운데 하나를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곧 중대한 환대의 의무와 공동선을 향한 정당한 규제를 함께 말한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단순한 구분에 있다. 교회는 "원하는 곳 어디든 정착할 절대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환대의 의무를 면제하는 "절대 주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는 두 권리와 두 의무를 함께 붙든다. 존엄한 삶을 찾기 위해 이주할 개인의 권리, 더 넉넉한 나라들이 이방인을 "할 수 있는 만큼" 환대할 의무[1], 국가가 공동선에 따라[2] 흐름을 규제할 권리[3], 그리고 이민자가 자신을 받아들이는 나라를 존중할 의무[4]다. 이 네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도 다른 요소들을 지워서는 안 된다.
이 교리는 최근 위기에서 생긴 임시 의견이 아니다. 성경에 뿌리를 둔다. 하느님께서는 이주민을 사랑하라고 명하시고[5], 그리스도께서는 환대받는 이방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신다[6]. 또한 비오 12세부터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한 세기에 걸친 사회 교도권 안에서 발전해 왔다. 마지막으로, 돈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한가운데에도 있는 더 근본적인 원리, 곧 땅의 재화가 먼저 모든 사람을 향해 있다는 원리에 기대고 있다[7].
이 글은 오늘 신자와 시민이 실제로 묻는 질문의 관점에서 이 가르침을 설명한다. 이민은 권리인가? 성경은 무엇을 명하는가? 국가는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가? 복음을 배반하지 않고도 환대를 규제할 수 있는가? 이 글은 교회는 민족주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서 다루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나, 교회는 노동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서 다루는 노동자의 임금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다.
교회에 따르면 이민은 권리인가?
첫 질문은 권리의 문제다. "이주할 권리"가 있는가? 교회는 그렇다고 답한다. 그러나 곧바로 그 근거와 범위와 한계를 밝힌다. 이 권리는 자유의 변덕스러운 요구가 아니라 인간 인격의 존엄과 땅의 재화가 지닌 공동 목적에서 나온다.
존엄한 삶을 찾기 위해 이주할 권리
이 권리는 비오 12세가 이미 자연권으로 가르쳤다. 사도 헌장 Exsul familia(1952)에서 그는 전체주의, 제국주의, 무절제한 민족주의처럼 *«인간이 이주할 자연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이데올로기들을 단죄했음을 상기시킨다[8]. 요한 23세 교황은 회칙 Pacem in terris(1963)에서 이 가르침을 이어받았으며 — 그 자신 각주에서 비오 12세의 1952년 성탄절 라디오 메시지를 인용한다 — 이를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놓았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시민인 정치 공동체 안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외국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할 권리도 가진다." — 요한 23세, Pacem in terris, 1963년 4월 11일, § 25[9]
그 근거는 주장 이전에 인간학적 사실이다. 인간은 자신이 태어난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의 존엄과 소명은 국경보다 크다. 생명, 안전, 생계가 그 자리에서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곧 전쟁, 박해, 빈곤, 재난 앞에서 그는 다른 곳에서 존엄한 삶의 조건을 찾을 권리가 있다. 교회는 이것을 이주할 권리라고 부른다[10].
그러나 이 권리에는 척도가 있다.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조건이다. 이는 순전히 편의상의 이유로 선호하는 곳에 정착할 막연한 권리가 아니라, 인간답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날 권리다. 그리고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를 요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는 종이 위에만 남는다.
근거: 재화의 보편 목적
왜 국경 한쪽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른 쪽에서 생계를 찾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가톨릭 신앙에 따르면 땅은 궁극적으로 어느 누구의 절대 소유도 아니기 때문이다. 땅은 하느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이 사회 교리 전체의 토대인 재화의 보편 목적 원리다.
"태초에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자원을 인류의 공동 관리에 맡기셨다... 창조의 재화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 가톨릭교회 교리서, § 2402[11]
이 원리는 국가도 사유 재산도 폐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들을 상대화한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찾을 권리가 국가와 소유보다 앞선다는 뜻이다. 국경은 필요한 것을 찾는 이방인을 죽음에 버려두는 일을 저절로 정당화할 수 있는 신성한 절대가 아니다. 같은 논리가 돈에 관한 가톨릭 교리에도 적용된다. 사람은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지만, 남는 것은 타인의 필요를 향하는 "사회적 저당" 아래 있다. 민족들에게 적용하면 이 원리는 이민자 환대가 한 표현인 국제적 연대의 의무를 세운다.
"이주하지 않을 권리": 자기 조국에 머물 수 있음
교리가 떠날 권리만 인정한다면 불완전할 것이다. 강제로 이동하는 이민자의 다수는 추방을 선택하지 않는다. 전쟁, 박해, 빈곤이 그들을 떠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대칭적으로 이주하지 않을 권리도 말한다. 자기 땅, 자기 언어, 자기 가족에게서 뿌리 뽑히지 않고 집에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다.
프란치스코 교황(2013-2025)은 이 점을 자신의 성찰의 열쇠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망명은 먼저 기회가 아니라 흔히 상처다. 이주하는 사람들은 "출신 환경과의 분리를 살아가며, 흔히 문화적·종교적 뿌리 뽑힘을 겪는다". 출발 공동체는 *"가장 힘 있고 진취적인 요소들"*을 잃고, 가족들은 찢어진다[12]. 실천적 결론은 중요하다. 가난한 민족을 향한 첫 자선은 단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다루어 이주가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점을 다룬다.
성경은 이방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현대 교도권 이전에, 환대의 교리는 성경에 깊이 뿌리내린다. 이방인, 히브리어 gēr, 곧 거주 이민자는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 대상이다. 그는 고아와 과부와 함께 사회적 버팀목이 없는 취약한 사람의 세 표상 가운데 하나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그와 동일시된다.
"그러므로 이주민을 사랑하여라": 율법은 이방인을 보호한다
모세의 율법은 이방인을 단지 관용하지 않는다. 그를 사랑하라고 명하며, 이 명령을 이집트 종살이의 기억에 근거시킨다. 한때 이주민이었던 백성은 이주민이 무엇을 겪는지 알아야 한다.
"그분[주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이주민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이주민을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주민이었기 때문이다." — 신명기 10, 18-19[13]
레위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방인을 착취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그를 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인과 동등하게 대하라고 요구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이주민은 너희 가운데 본토인처럼 되어야 한다. 너는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주민이었기 때문이다." — 레위기 19, 34[14]
이 요구는 고대 세계에서 두드러진다. 이방인의 보호는 막연한 호의가 아니라 도덕적 근거를 지닌 하느님의 법이다. 곧 고통받았던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라는 법이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주민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은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며, 오늘까지 이민자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세운다.
이집트에서 난민이 된 성가정
그리스도교는 이민을 바깥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자신이 망명을 경험하신다. 예수 탄생 직후 요셉은 꿈에서 헤로데의 분노를 경고받고,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밤에 이집트로 피신한다. 성가정은 폭군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문다[15]. 하느님의 아들은 이렇게 지상 생애를 정치적 난민으로 시작한다. 학살을 피해 외국으로 도망쳐 살아남은 것이다.
복음서의 이 장면은 가톨릭 환대 영성 전체를 길러 왔다. 비오 12세는 이민자 사목에 관한 큰 교도권 문헌의 제목으로 Exsul familia, 곧 "망명한 가족"을 택했다. 이집트로 피신한 성가정은 그 문헌에서 *"모든 이주민의 모범, 본보기, 위로"*로 제시된다[16]. 그러므로 교회에 이민자는 추상적 문제가 아니다. 그는 부모가 망명으로 지켜 낸 아기 그리스도의 얼굴을 지닌다.
"나는 이방인이었고 너희는 나를 맞아들였다"
성경 가르침의 절정은 최후 심판에 관한 큰 말씀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자신을 가장 작은 이와 동일시하신다고 밝히며, 그가 숨어 계신 모습들 가운데 이방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신다.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이방인이었을 때에 나를 맞아들였다." — 마태오 복음 25, 35[17]
이 본문은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일을 구원의 기준으로 만든다. 이민자에게 한 일, 또는 하지 않은 일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한 일이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에서 환대는 부차적인 예절의 덕이 아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건드린다. 교부 전통은 이를 거듭 강조했다. 이방인을 맞아들이는 것은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수 세기에 걸친 교회의 거대한 환대 사업, 곧 호스피스, xenodochia, 여행자와 망명자를 위한 피난처와 보호소는 이 확신에서 태어났다.
국가는 이민자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가?
이주할 권리에서는 거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들에게 환대할 의무가 나온다. 그러나 이 의무는 절대적인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요구되는가? 교회는 의무와 그 척도를 함께 담은 매우 정확한 표현으로 답한다.
교리의 핵심: 가톨릭교회 교리서 § 2241
기준 본문은 가톨릭교회 교리서 § 2241이다. 이 단락은 전체로 인용할 필요가 있다. 너무 자주 한쪽 절반만 떼어 특정 논리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첫 부분은 환대의 의무를 말한다.
"더 넉넉한 나라들은 자기 출신국에서 찾을 수 없는 안전과 생계 수단을 찾는 이방인을 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공권력은 손님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보호 아래 두는 자연권이 존중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 가톨릭교회 교리서, § 2241[18]
세 요소가 결정적이다. 먼저 의무는 실재한다. 나라들은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이는 선택적 자선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다. 다음으로 의무는 비례적이다. "할 수 있는 만큼"이다. 의무는 무제한이 아니라 실제 수용 능력으로 재어진다. 마지막으로 우선적으로 곤경에 처한 이민자, 곧 자기 나라에서 "안전과 생계 수단"을 찾지 못하는 이를 가리킨다. 순전한 편의의 이민자보다 먼저 난민, 박해받는 이, 굶주리는 이다.
프란치스코 교황(2013-2025)의 네 동사
프란치스코 교황(2013-2025)은 이민자를 향한 모든 사목을 네 동사로 요약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실천적 틀이 되었다. 그는 2017년 2월 21일 국제 포럼 «이민과 평화» 앞에서 이 네 동사를 처음 제안한 뒤, 2018년 세계 이민자와 난민의 날 담화에서 발전시켰으며[19], 회칙 Fratelli tutti(2020)는 이를 이민 도전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응답의 요약으로 다시 다룬다.
"도착하는 이주민들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네 동사로 요약될 수 있다.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 — 프란치스코 교황, 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 129[20]
각 동사는 구체적 단계를 가리킨다. 환대하기는 각 나라의 능력에 따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입국 통로를 여는 것이다. 보호하기는 인신매매, 착취, 멸시에서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증진하기는 이민자의 전인적 발전을 돕는 것이다. 언어, 교육, 일, 가정생활이 여기에 들어간다. 통합하기는 그를 공동생활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네 동사는 받아들이지 않는 무관심과, 보호와 통합 없이 받아들이는 방임을 함께 배제한다.
두 천년에 걸친 교도권
이민에 관한 교리는 진보주의적 새 발명이 아니다. 이집트의 성가정에서 큰 사회 회칙들까지 놀라운 연속성 안에서 이어진다.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특징지어진 20세기는 그것을 체계화했을 뿐이다.
- 1952Exsul familia — 비오 12세
이민자 사목에 관한 첫 큰 사도 헌장. 이집트로 피신한 성가정은 모든 이주민의 모범으로 제시된다. 이민자를 위한 교회 활동의 기초 문헌이다.
- 1963Pacem in terris — 요한 23세
개인의 기본권 가운데 이주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확인한다(§ 25). 더 존엄한 삶의 조건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비오 12세의 가르침을 확장한다.
- 1992가톨릭교회 교리서
§ 2241은 균형의 교리를 고정한다. "할 수 있는 만큼" 환대할 의무, 공동선에 따른 국가의 규제 권리, 수용국을 향한 이민자의 의무다.
- 2004Erga migrantes caritas Christi
이민자들을 위한 교황청 평의회의 훈령. 이민 사목 전체를 갱신하며, 이민자의 권리와 국가가 법에 따라 규제할 책임을 함께 다룬다.
- 2009Caritas in veritate — 베네딕토 16세
§ 62는 이민을 *"우리 시대의 특징적인 사회 현상"*으로 부르며, "어느 나라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강한 국제 협력을 요청한다.
- 2020Fratelli tutti — 프란치스코 교황(2013-2025)
2017년부터 제안된 네 동사, 곧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 129)를 다시 다루고, 이주하지 않을 권리, 곧 자기 조국에서 존엄하게 살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이 연속성은 자주 오해되는 점을 밝혀 준다. 이 주제에 관해 더 오래된 전통에 맞서는 최근의 "좌파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환대의 의무와 규제의 정당성은 처음부터 함께, 같은 움직임 안에서 가르쳐졌다. 단절이 있다면 그것은 이 둘을 갈라놓는 데서 나온다. 곧 한계 없는 환대나 의무 없는 국경이다.
환대는 무제한인가? 국경, 공동선, 신중함
가장 논쟁적인 질문이자 교회의 생각이 가장 많이 왜곡되는 지점이다. 환대할 의무가 국경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개방을 뜻하는가? 교리의 답은 분명하다. 아니다. 환대를 명하는 바로 그 단락이 국가가 그것을 규제할 권리도 인정한다.
국가는 이민 흐름을 규제할 권리가 있다
너무 자주 생략되는 교리서 § 2241의 둘째 부분은 이 권리를 명확히 말한다.
"정치 권위는 자신이 책임지는 공동선을 위하여 이민권의 행사를 여러 법적 조건, 특히 이민자들이 입양한 나라에 대한 의무를 존중하는 조건에 종속시킬 수 있다." — 가톨릭교회 교리서, § 2241[21]
따라서 교회는 정치 권위가 자신이 섬겨야 할 공동선의 이름으로 이민을 규제할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고 인정한다. 교회의 사회 교리 Compendium도 같은 방향으로 말한다. 이 규제를 이민자들의 정착이 인간 존엄에 합당한 보장과 함께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본다.
"수용국의 기관들은 외국인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유혹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형평성과 균형의 기준에 따라 이민 흐름을 규제하는 것은 정착이 인간 존엄이 요구하는 보장과 함께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다." — 교회의 사회 교리 Compendium, § 298[22]
공동선은 이기적 핑계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 수용 능력, 일자리, 주거, 사회적 결속, 공공질서, 존엄한 통합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것들이 없으면 환대는 환대받는 이들에게도 해가 된다. 그러므로 규제는 자선의 배반이 아니라 자선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모든 통합 능력을 넘어서는 환대는 빈곤, 주변화, 거부를 낳는다. 이는 추구하던 선과 정반대다.
이민자는 수용국에 대한 의무가 있다
교리는 국가에게만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민자에게도 의무를 준다. § 2241의 셋째 부분은 모호하지 않다.
"이민자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물질적·정신적 유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며, 그 부담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 가톨릭교회 교리서, § 2241[23]
따라서 세 가지 의무가 있다. 수용국의 유산, 특히 정신적·문화적 유산을 존중하는 것, 법에 복종하는 것, 노동과 세금을 통해 공동 노력에 기여하는 것이다. 프란치스코의 네 동사 가운데 마지막인 통합은 여기서 공유된 책임이 된다. 사회는 받아들이지만, 이민자도 자신을 묶는다. 문을 여는 수용자와 존중하는 손님 사이의 상호 감사가 성공적인 공존의 조건이다.
질서 잡힌 자선: 방임도 멸시도 아니다
가톨릭 가르침은 이렇게 두 대칭적 이데올로기에서 같은 거리를 둔다. 하나는 개방을 절대화하여 모든 국경을 불의로 여긴다. 다른 하나는 폐쇄를 절대화하여 민족을 이방인이 아무 권리도 요구할 수 없는 절대로 만든다. 교회는 둘 다 거부한다. 교회의 입장은 물렁한 타협이 아니라 질서 잡힌 자선이다. 이민자를 향한 실제 사랑이지만, 신중함과 공동선으로 재어진 사랑이다.
| 두 이데올로기 사이의 가톨릭 교리 | 국경의 절대 개방 | 가톨릭 환대 교리 | 절대 폐쇄 |
|---|---|---|---|
| 곤경에 처한 이민자 | 무제한, 무조건 환대 | "할 수 있는 만큼" 의무인 환대 (교리서 § 2241) | 원칙적 거부 |
| 국경과 국가 | 원칙적으로 부당함 | 정당함; 공동선을 섬기는 규제 | 절대화됨; 환대 의무 없음 |
| 공동선 | 환대의 이름으로 무시됨 | 수용 능력의 실제 기준 | 배제를 위해 호출됨 |
| 이민자의 의무 | 침묵됨 | 존중하기, 복종하기, 기여하기 (교리서 § 2241) |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여김 |
| 교회의 판단 | 거부됨 | 옹호됨 | 거부됨 |
따라서 충실한 가톨릭 신자는 이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신앙과 모순 없이 지지할 수 있다. 단, 그 규제가 공동선을 섬기고, 결코 인간에 대한 멸시, 외국인 혐오, 곤경에 처한 사람의 방치로 변하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그는 주권의 이름으로 죽음에서 도망치는 이들에 대한 모든 환대의 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
교회가 말하지 않는 것: 몇 가지 명확화
이 주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뜨겁기 때문에, 지속적인 오해 몇 가지를 직접 풀어야 한다. 교리는 비판자들이 말하게 하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성급한 지지자들이 때때로 끌어내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
교회는 국경의 완전한 개방을 강요하는가?
아니다. 어떤 교도권 문헌도 국경 폐지나 무제한 환대를 가르치지 않는다. 교리서는 국가가 공동선의 이름으로 이민을 법적 조건에 종속시킬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24]. 흔히 제동 없는 개방의 지지자로 caricature 되는 프란치스코 교황 자신도, 이 환대의 의무가 각 나라의 실제 수용과 통합 능력을 고려하는 통치자 고유의 신중함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25]. 환대의 의무와 정치적 신중함은 대립하지 않는다. 서로를 완성한다.
가톨릭 신자가 이민 제한을 원할 수 있는가?
그렇다. 이민이 규제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 자체로 죄도 아니고 복음의 배반도 아니다. 공동선을 지향하고 인간 존엄을 존중한다면, 그것은 교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배제되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두 극단이다. 한쪽에는 죽음에서 도망치는 사람의 처지에 대한 무관심이 있고, 다른 쪽에는 이방인에 대한 증오, 인종주의, 이민자를 위협으로 축소하는 태도가 있다. 순진한 환대와 잔혹한 거부 사이에서 교회는 책임의 길을 긋는다.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존엄하게 통합하며, 다른 이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일하는 것이다.
원인을 다루기: 떠나지 않아도 될 권리
전체 교리가 도달하는 지점은 이것이다. 가장 좋은 이민 정책은 단지 잘 받아들이는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망명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베네딕토 16세는 이민이 "어느 나라도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낳으며, *"강력하고 선견지명 있는 국제 협력 정책"*을 요구한다고 상기시켰다[26]. 모든 사람이 자기 땅에서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출발국의 전쟁, 박해, 빈곤, 부패와 싸우는 것은 민족들을 향한 자선의 가장 높은 형태다. 이민자를 환대할 의무와 그가 머물 수 있게 할 의무는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 어디에서 태어났든 인간을 사랑하는 같은 사랑의 두 얼굴이다.
"이민자들과 난민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평화의 조건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보다 이주하지 않을 권리, 곧 자기 조국에서 평화와 존엄 안에 살 권리를 보존하는 일에 진지하게 헌신한다는 뜻이다." — 요한 바오로 2세, 제90차 세계 이민자와 난민의 날 담화, 2004, § 3[27]
더 읽어보기
- 교회는 민족주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 조국 사랑의 올바른 모습과 그 우상화.
- 교회는 정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 현세 질서 안에서 가톨릭 신자의 책임과 신중한 식별.
- 교회는 노동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정당한 임금과 노동자의 존엄.
- 교회는 돈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 사회 교리의 공통 토대인 재화의 보편 목적.
- 교회는 정당한 전쟁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 강제 망명의 첫 원인 가운데 하나인 전쟁.
주석과 참고문헌
가톨릭교회 교리서, § 2241, Mame/Plon, 1992 (vatican.va의 공식 본문). 이 단락은 차례로 넉넉한 나라들의 환대 의무("이방인을 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일 의무"), 공동선을 위한 국가의 이민 규제 권리, 그리고 이민자의 의무(유산 존중, 법 준수, 부담 기여)를 말한다.
1 2 4 18 21 23 24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교회의 사회 교리 Compendium, 2004, § 298 (vatican.va의 공식 본문): "형평성과 균형의 기준에 따라 이민 흐름을 규제하는 것은 정착이 인간 존엄이 요구하는 보장과 함께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다". 같은 단락은 외국인 노동력이 자국민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박탈당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 22신명기 10, 18-19: "주님께서는... 이주민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주민을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주민이었기 때문이다."
5 13마태오 복음 25, 35: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 "내가 이방인이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맞아들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환대받는 이방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며, 환대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
6 17가톨릭교회 교리서, § 2402, 같은 책: "태초에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자원을 인류의 공동 관리에 맡기셨다... 창조의 재화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재화의 보편 목적 원리.
7 11비오 12세, 사도 헌장 Exsul familia nazarethana, 1952년 8월 1일, 제1부, Acta Apostolicae Sedis 44 (1952), p. 684(우리 번역: 공식 본문은 라틴어). 비오 12세는 여기서 1941년 6월 1일 성령강림절 라디오 메시지(p. 682-684) 이후의 이주권에 관한 가르침을 요약한다. 원문: "principia "totalitarismi" et "imperialismi" Status necnon immoderati "nationalismi" placita districtis verbis condemnavimus, quippe quae dum ex una parte naturale hominum ius ad emigrandum vel ad colonias constituendas ad arbitrium coerceant […]".
8요한 23세, 회칙 Pacem in terris, 1963년 4월 11일, § 25, 공식 프랑스어 번역(vatican.va의 본문). 이주할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둔다. 이 단락의 각주 22는 비오 12세의 1952년 성탄절 라디오 메시지(Acta Apostolicae Sedis 45, 1953, p. 33-46)를 인용한다. 라틴어 원문(vatican.va): "Tum etiam homini cuilibet iure integrum esse debet in civitatis suae finibus vel tenere vel mutare locum; quin etiam, si iustae id suadeant causae, eidem liceat necesse est, alias civitates petere in iisque domicilium suum collocare."
9이민자와 이동민 사목을 위한 교황청 평의회, 훈령 Erga migrantes caritas Christi, 2004년 5월 3일 (vatican.va의 공식 본문): 이민 사목의 갱신. 이주할 권리, 환대의 의무, 법과 공동선에 따라 흐름을 규제할 국가의 책임을 함께 다룬다.
10프란치스코 교황, Fratelli tutti, § 38, 같은 책: 이주하는 이들은 "출신 환경과의 분리를 살아가며, 흔히 문화적·종교적 뿌리 뽑힘을 겪는다. 단절은 지역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쳐, 가장 힘 있고 진취적인 요소들을 잃게 하고, 가정들도 [...]"(교황은 여기서 권고 Christus vivit, 2019, § 93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주하지 않을 권리, 곧 자기 땅에 머물 수 있는 조건에 있을 권리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베네딕토 16세의 표현, 제99차 세계 이민자와 난민의 날 담화, 2012년 10월 12일).
12레위기 19, 33-34: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사는 이주민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이주민은 너희 가운데 본토인처럼 되어야 한다. 너는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주민이었기 때문이다."
14마태오 복음 2, 13-15: 이집트 피신. 꿈에서 경고를 받은 요셉은 헤로데를 피하려고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밤에 이집트로 간다. 이로써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
15비오 12세, 사도 헌장 Exsul familia nazarethana, 1952년 8월 1일, Acta Apostolicae Sedis 44 (1952), p. 649-704: 이민자 사목에 관한 첫 큰 교도권 문헌. 이집트로 피신한 성가정은 첫 문장(p. 649)부터 *"모든 이주민과 순례자의 모범, 본보기, 위로"*로 제시된다(우리 번역: 공식 본문은 라틴어). 원문: "typus, exemplar et praesidium exstat omnium quorumlibet temporum et locorum emigrantium, peregrinorum ac profugorum omne genus".
16프란치스코 교황, 국제 포럼 «이민과 평화»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2017년 2월 21일(vatican.va의 공식 본문): "우리의 공동 응답은 네 동사로 표현될 수 있다.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 이 네 동사는 이어서 제104차 세계 이민자와 난민의 날 담화(2018년 1월 14일, 2017년 8월 15일자로 작성)에서 발전되며, 이 담화는 해당 연설을 인용한다(vatican.va의 공식 본문).
19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 129 (vatican.va의 공식 본문): "도착하는 이주민들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네 동사로 요약될 수 있다.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 2017년부터 교황이 제안한 네 동사의 재확인: 이민자 환대를 위한 종합적 사목 틀.
20프란치스코 교황, 스웨덴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 기자회견, 2016년 11월 1일(vatican.va의 공식 본문. 인터뷰 발언이며 교도권 행위가 아님): "나는 이론적으로 난민에게 마음을 닫을 수 없다고 믿지만, 통치자들도 신중해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데 매우 열려 있어야 하지만,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통합도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 나라가, 가령 스무 명을 통합할 능력이 있다면 스무 명을 통합해야 한다."
25베네딕토 16세, 회칙 Caritas in veritate, 2009년 6월 29일, § 62 (vatican.va의 공식 본문): 이민은 *"우리 시대의 특징적인 사회 현상"*이며 "어느 나라도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는 *"강력하고 선견지명 있는 국제 협력 정책"*을 요청한다.
26요한 바오로 2세, 제90차 세계 이민자와 난민의 날 담화(2003년 12월 15일, 2004년을 위한 담화), § 3 (vatican.va의 공식 본문): "이민자들과 난민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평화의 조건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보다 이주하지 않을 권리, 곧 자기 조국에서 평화와 존엄 안에 살 권리를 보존하는 일에 진지하게 헌신한다는 뜻이다." 이는 훗날 베네딕토 16세(제99차 세계 이민자와 난민의 날 담화, 2012년 10월 12일)와 프란치스코 교황(Fratelli tutti § 38)이 다시 다룬 "이주하지 않을 권리"의 기준 공식이다. 이주할 권리에는 그 깊은 원인과 싸움으로써 망명에 내몰리지 않을 권리가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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