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은 가톨릭 가르침에서 오직 이성만으로 모든 인간이 알 수 있는 도덕법으로, 특별한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선과 악에 관한 근본 원리들 — 무죄한 이를 죽이지 말 것, 약속을 지킬 것, 각자에게 자기 몫을 돌려줄 것,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할 것 — 을 가리키며,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의 인간들이 적어도 어렴풋이나마 자신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인정해 온 원리들입니다.
그 이름은 흔히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자연적»이라는 말은 «생물학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물의 행동이나 본능이 지시하는 바에서 도덕을 끌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자연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 본성 안에, 곧 인간 존재에 고유한 이성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고전으로 남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연법은 *«이성적 피조물 안에 있는 영원법의 참여»*입니다[1].
이 개념은 중세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리스와 로마 철학을 관통하며 — 키케로는 이를 *«본성에 합치하는 올바른 이성»*이라 불렀습니다 — 성경도 이를 증언합니다. **성 바오로**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럼에도 «율법의 행위가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단언합니다(로마서 2, 15).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계승되고 심화되었으며,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집대성되고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Veritatis splendor(1993)에서 재확인된[2] 자연법은 오늘날 도덕 사상에서 가장 결정적이면서도 — 가장 논쟁적인 — 개념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연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 가르침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오늘날의 상대주의에 맞서 인권의 가장 견고한 토대로 남아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연법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이 개념을 왜곡 없이 이해하려면 먼저 *«자연»*이라는 단어의 모호함을 풀고, 여러 법의 구조 안에서 자연법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야 한다.
쓰인 법전이 아니라 이성에 새겨진 법
자연법은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법률 문서가 아니다. 인간 지성이 추구해야 할 선과 피해야 할 악을 자발적으로 분별하게 하는 내면의 빛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정의한다.
«인간은 창조주의 지혜와 선하심에 참여하며, 그분으로부터 자기 행위를 다스리고 진리와 선을 향해 자신을 통치할 능력을 부여받는다. 자연법은 인간이 이성으로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원초적인 도덕 감각을 표현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54항[3]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법이 습관(habitus) — 문법처럼 후천적으로 습득된 성향 — 이 아니라 이성 자체의 업적이며, 논리학에서 제1원리를 세우듯 계명을 세운다고 설명한다[4]. 교리서가 인용한 한 문장은 이를 이렇게 요약한다.
«자연법이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 주신 지성의 빛에 다름 아니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안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랑의 두 계명에 대한 강의[5]
«자연적»이라는 말은 «생물학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자연법에 대한 가장 흔한 반론은 오해에 근거한다. 자연법이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에서 도덕 규칙을 이끌어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치 자연과학의 의미에서 *«자연적인 것»*이 *«선한 것»*을 규정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교리가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모호함 없이 말한다.
«이 법이 자연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비이성적 존재들의 자연을 가리켜서가 아니라, 이 법을 선포하는 이성이 인간 본성에 고유하기 때문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55항[6]
따라서 자연법은 동물의 본능에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능력인 실천이성에서 읽힌다. 그래서 자연법은 본능을 심판하고, 거스르고, 다스릴 수 있다. 분노나 탐욕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연에 거슬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라는 가장 고귀한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국제신학위원회는 자연법을 생물학에 대한 *«수동적 복종»*으로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이 오해를 풀기 위해 긴 설명을 할애했다[7].
영원법, 자연법, 인간법: 세 단계
성 토마스에게 자연법은 홀로 서지 않는다. 하나의 위계 안에 자리한다. 정점에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느님 지혜의 계획인 영원법이 있다. 자연법은 이성적 존재 안에서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인간은 지성을 지녔기에 떨어지는 돌처럼 신적 질서를 그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따른다. 마지막으로 인간법(또는 실정법: 민법, 법전, 규정)은 자연법에서 나오는데, 그 원리에서 연역하거나 구체적 적용을 확정하는 방식이다[8].
이 구조는 핵심을 밝혀 준다. 전통에 따르면, 자연법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민법은 양심에서의 구속력을 잃는다. *«부정한 법은 법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미 썼으며, 성 토마스는 참된 법과 단순한 합법적 폭력을 구별하기 위해 이 문구를 받아들였다[9]. 오늘날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무고한 생명의 제거를 허용하는 입법에 대한 비판 — 낙태든 안락사든 — 은 이 원리에 근거한다.
자연법 교리는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도시의 법보다 우위에 있는 기록되지 않은 도덕법이라는 관념은 그리스도교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회는 이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물려받아 정화하고 하느님 안에 기초를 두었을 뿐이다.
현자들의 직관: 소포클레스와 스토아 철학
이미 그리스 비극에서 안티고네는 크레온 왕의 칙령에 맞서 *“오늘도 어제도 아닌, 누구도 그 기원을 알지 못하는 신들의 기록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법들”*을 내세운다[10]. 스토아 학파는 이 직관을 체계화한다. 온 우주에 스며 있는 올바른 이성과 동일한 *“보편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11]. 고대 세계에서 이 사상을 가장 유명하게 정식화한 이는 키케로이며, 교리서는 그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한다.
“참된 법이 존재하니, 곧 올바른 이성이다. 그것은 자연에 부합하고 모든 인간에게 퍼져 있으며, 불변하고 영원하다. 그 명령은 의무를 촉구하고, 그 금지는 잘못에서 돌아서게 한다. […] 그것을 반대되는 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며, 그 조항 하나라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금지되고, 그것을 완전히 폐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 키케로, De la République, III, 22, 33[12]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이방인들의 직관 안에서 진리의 씨앗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신격화하지는 않았다. 스토아 철학자가 법을 비인격적인 우주적 이성과 동일시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은 법을 인격적인 입법자께 귀속시키기 때문이다.
성 바오로: 마음에 새겨진 법
그리스도교 신학의 토대가 되는 본문은 성 바오로의 로마서 서간이다. 유다인과 이방인 모두 하느님 앞에서 책임이 있음을 보이고자 사도는, 모세의 율법을 받지 못한 민족들도 내적인 법을 지니고 있다고 단언한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할 때, 그들은 율법이 없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실이 자기 마음에 새겨져 있음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이 이를 증언합니다.” — 성 바오로, 로마서 2, 14-15[13]
이 구절은 교리 전체의 성경적 토대이다. 도덕법이 실정 계시보다 앞서고 그 너머에 있으며, 보편적이고, 양심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자연법을 하느님 존재에 대한 양심의 논증과 연결하는 고리이기도 하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진리의 인장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새겨짐이라는 비유를 심화한다. 그에 따르면 정의의 규칙들은 “진리라고 불리는 그 빛의 책” 안에 새겨져 있으며, 거기에서 인간의 마음으로 옮겨온다.
“그곳에서 정의가 행해지는 인간의 마음으로 그것이 전해지되, 이주해 오는 것이 아니라, 반지를 떠나지 않으면서 반지에서 밀랍으로 옮겨지는 인장처럼 그 흔적을 새긴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 De la Trinité, XIV, 15, 21[14]
다른 곳, Confessions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법의 지워지지 않음을 강조한다. 도둑조차도 범법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도둑질이 악임을 안다. “도둑질은 주님, 당신의 법으로 벌을 받고,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법으로도 벌을 받으니, 그 법은 불의 그 자체도 지우지 못합니다.”[15]
성 토마스 아퀴나스: 고전적 종합
13세기에 이 교리는 신학대전의 “법론”(Ia-IIae, 90문에서 108문)에서 가장 엄밀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성 토마스는 여기서 영원법·자연법·인정법·계시된 신법이라는 네 가지 법을 정합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자연 도덕을 제1원리 위에 세우는데, 다른 모든 원리들은 공리에서 정리들이 도출되듯 거기에서 도출된다.
그 종합은 너무나 완전해서, 교리서에서 Veritatis splendor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이후 가르침은 모두 그것을 필수적 준거로 삼는다. 다음 장에서 이를 자세히 다룬다.
자연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 계명들
자연법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다. 자연법은 확정되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문제 94번 제2항에서 이를 결정적인 명료함으로 설명하였다.
제1계명 :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모든 이론적 인식이 증명할 수 없는 하나의 제1원리, 곧 모순율(같은 것을 동시에 긍정하고 부정할 수 없다는 원리) 위에 서 있듯이, 모든 실천 이성은 그 자체로 자명한 하나의 제1계명 위에 서 있다.
“법의 제1계명은 선을 행하고 추구해야 하며 악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법의 다른 모든 계명은 이 공리에 기초한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Somme théologique, Ia-IIae, q. 94, a. 2[16]
이 제1계명은 순전히 형식적이다. 즉, 어떤 것이 선인지 아직 말해주지 않는다. 이성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들을 관찰함으로써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선들을 발견한다.
자연적 성향의 세 단계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모든 존재와 공유하는 것, 동물들과 공유하는 것, 그리고 인간에게 고유한 것에 따라 세 단계의 성향을 구분한다. 이는 도덕철학 전체에서 가장 구조적인 대목 중 하나이다.
“인간은 먼저 자신의 본성에 상응하는 선을 추구하도록 이끌림을 느끼는데, 이 점에서 인간은 다른 모든 실체와 같다 […]. 둘째로, 인간 안에는 다른 동물들과 공통된 본성에 부합하는 보다 특수한 선들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다 […]. 셋째로, 인간 안에는 이성적 존재라는 본성에 부합하는 선을 향한 이끌림이 있는데, 이는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Somme théologique, Ia-IIae, q. 94, a. 2[17]
구체적으로 이 세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 성향의 단계 | 인간이 공유하는 대상 | 도출되는 계명들 |
|---|---|---|
| 존재의 보존 | 모든 존재와 함께 (돌, 식물) | 생명을 보호하고, 자신을 해치지 않으며,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마련할 것 |
| 생명의 전달 | 동물들과 함께 | 남자와 여자의 결합, 자녀 교육 |
| 이성의 삶 | 인간에게만 고유 | 하느님에 관한 진리를 찾고, 사회 안에서 살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무지를 피할 것 |
이 위계는 귀중하다. 자연법이 자의적이지도 않고 순전히 추상적이지도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연법은 인간 실존의 실재적 역동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성이 이를 읽어내고 질서 지운다. 국제신학위원회는 2009년에 바로 이 구조를 이어받아, 생명의 보존, 생명의 전달, 그리고 사회적·이성적 삶을 이성이 보편적 계명들을 이끌어내는 세 가지 큰 방향이라고 말한다[18].
황금률, 자연법의 보편적 표현
자연법을 함축하면서 모든 문명이 인정하는 간단한 공식이 있을까? 있다. 바로 황금률이다. 적극적 형태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를 이렇게 선포하신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이며 예언자들이다.” — 마태오 복음 7, 12[19]
소극적 형태, 곧 *“네가 당하기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토빗기(4, 15)에서도 발견되지만, 놀랍게도 공자와 랍비 유다교(힐렐), 브라만교, 그리고 수많은 고대 현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 국제신학위원회는 여기서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도덕적 가치의 유산”[20]을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중 하나를 본다. 이는 자연법이 특정 신앙고백의 산물이 아니라 공유된 소여임을 보여주는 표지이다.
십계명, 자연적 계명들의 명시화
자연법과 십계명은 대립하지 않는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십계명은 이성이 이미 도달할 수 있었던 위대한 계명들을 계시를 통해 보장받고 명료해진 특권적 표현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를 단언한다.
“자연법은 그 주요 계명들에서 십계명 안에 제시되어 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955[21]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인상적인 말로 표현하였다. 죄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읽지 않던 것을 율법의 돌판에 새기셨다”[22]. 따라서 계시는 자연법을 폐지하지 않는다. 계시는 죄가 흐리게 한 곳에서 자연법을 확증하고 다시 읽을 수 있게 한다.
자연법의 특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교리서는 자연법에 세 가지 큰 특성이 함께 속한다고 가르한다. 자연법은 보편적이고, 불변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
보편적: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법
자연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이성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모든 곳에서, 모든 시대에 유효하다.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현존하며 이성에 의해 확립된 자연법은 그 계명들에 있어서 보편적이며, 그 권위는 모든 인간에게 미친다. 자연법은 인격의 존엄성을 표현하며,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토대를 결정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956[23]
이러한 보편성 덕분에 같은 종교도 같은 역사도 공유하지 않는 민족들 사이에서도 도덕적 대화가 가능해진다. 보편성이 없다면 집단 학살이나 노예 제도, 고문에 대한 보편적 단죄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문화적 취향만이 남을 뿐이다.
불변의: 역사의 변화를 관통한다
자연법은 시대의 유행이나 정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자연법은 역사의 변화 속에서도 불변하고 항구하다. 그것은 관념과 풍습의 흐름 아래에서도 존속하며 그 발전을 뒷받침한다. […] 그 원리들까지 부정한다 해도, 자연법을 파괴하거나 인간의 마음에서 지워 버릴 수는 없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958[24]
다만 제1원리들(불변적이다: 선을 행하라, 무죄한 이를 죽이지 말라)과 상황에 따른 분별을 요구하는 그 적용을 구별해야 한다. 교리서는 *«자연법의 적용은 매우 다양하다. 장소와 시대와 상황에 따른 삶의 조건들의 다양성에 맞게 조정된 반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힌다[25]. 불변성은 토대에 속하는 것이지, 신중한 판단의 세부 사항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불균등하게 알려진 법: 죄로 인한 어두워짐
자연법이 모든 인간 안에 새겨져 있다면, 왜 그토록 많은 도덕적 불일치가 존재하며, 심지어 노예 제도나 인신 제사를 승인한 문명 전체가 있었는가? 제1원리에 대해서는 그 인식이 명료하지만, 거기서 더 멀리 떨어진 결론들로 나아갈수록 그 인식이 혼미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정욕과 나쁜 습관, 사회적 압력의 영향 아래에서 그렇다. 교리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자연법의 계명들이 모든 사람에게 명료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종교적·도덕적 진리들을 모든 사람이 어려움 없이, 확고한 확실성으로, 오류가 섞임 없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죄인인 인간에게 은총과 계시가 필요하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960[26]
이 뉘앙스는 매우 중요하다. 순진한 낙관주의(이성만으로 언제나 모든 것을 명료히 볼 수 있으리라 믿는 것)와 회의주의(우리의 오류들을 근거로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것)를 동시에 피하게 해 준다. 법은 거기에 있지만, 그 법을 읽는 눈이 상처 입은 것이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하고, 계시를 통해 법이 온전히 읽힐 수 있게 된다.
왜 자연법은 오늘날에도 중요한가?
스콜라 철학의 낡은 유물이 아니라, 자연법은 우리 시대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 인권, 생명윤리, 생태, 종교간 대화가 그것이다. 자연법은 순수한 힘의 논리에도, 상대주의적 해체에도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이성적 토대이다.
인권의 참된 토대
모든 인간이 불가침의 존엄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닌다고 — 인종이나 종교, 사회적 유용성과는 « 무관하게 » — 선언할 때, 이 주장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투표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수결로 그 권리를 빼앗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에 근거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 권리는 언제든 철회 가능한 하사에 불과할 것이다. 유일하게 일관된 토대는 국가들보다 앞선 법, 곧 인간 본성 자체에 새겨진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교리서가 자연법이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 토대 »*를 이룬다고 말할 때 가리키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27]. 자연법이 없으면 인권은 닻 없이 떠돌고, 자연법과 함께 인권은 반석 위에 선다.
상대주의와 법실증주의에 맞서서
법실증주의는 국가의 법이 정한 정의 외에 다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곧 합법적인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역사와 마주하는 순간 무너진다. 제3제국의 인종법들은 완벽하게 합법적이었다. 그럼에도 뉘른베르크 재판(1945–1946)에서 재판관들은 그 법들에 복종한 사람들을 실정법을 초월하는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했다[28]. 법전을 넘어서는 자연법이 없다면, 그 재판은 승자의 복수에 불과했을 것이다. 국제신학위원회가 법실증주의의 위기를 자연법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난 이유로 꼽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입법자가 자기 위에 어떤 규범도 인정하지 않을 때, *« 권력을 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는 전체주의의 문이 열린다[29].
문화와 종교 사이 대화의 토대
흔한 오해와 달리, 자연법은 가톨릭 안에 가두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전통들과의 공통 터전을 열어 준다. 국제신학위원회는 2009년에 인류의 위대한 지혜들 — 힌두교의 dharma, 불교의 śīla, 유교의 ren, Torah, 이슬람 율법 — 이 형이상학적 틀은 달라도 도덕 규범의 핵심에서는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30]. 그리하여 자연법은 신자와 불신자가 계시된 신앙을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정의와 부정의를 논할 수 있는 공유 가능한 도덕 언어이다. 그래서 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성경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공동의 이성에 근거하여 논증하는 것이다.
자주 제기되는 반론과 답변
자연법 교리는 끊임없이 공격받아 왔다. 가장 심각한 세 가지 반론을 강한 형태로 제시한 뒤 논박한다.
반론 — « 존재에서 당위를 도출할 수 없다 »
이른바 « 흄의 법칙 »(흄의 단두대) 반론으로, G. E. 무어가 *« 자연주의적 오류 »*라는 이름으로 다시 제기한 것이다. 곧 있는 것(자연의 사실)에 대한 단순한 기술에서 있어야 할 것(규범)을 논리적으로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31]. 따라서 신체나 종의 행태를 기술한다고 해서 어떤 도덕적 의무도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답변. 이 반론은 — 날것의 생물학에서 도덕을 읽어내려는 — 자연법의 잘못된 판본에 대해서는 옳다. 그러나 토마스적 판본에는 빗나간다. 토마스적 판본은 관찰된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고, 실천이성이 파악한 선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성 토마스에게 출발점은 « 인간은 사회적으로 산다 »(사실 진술)가 아니라 « 선은 행해져야 한다 »(제1의 실천 원리, 기술적 진술과는 다른 차원)이다. 실천이성은 무기력한 존재에서 당위를 연역하지 않는다. 실천이성은 어떤 목적들을 곧바로 선으로 파악한다. 존재/당위의 도약은 겉보기에만 이루어진다. 실천이성은 처음부터 순수한 사실의 차원이 아니라 선의 차원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32].
반론 — « 문화들이 서로 모순되니 보편적인 것은 없다 »
풍속의 다양성이야말로 공통된 도덕법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부다처제, 저기서는 일부일처제. 어제는 인신 제사, 오늘은 인권.
답변. 교리는 모든 계율이 어디서나 똑같이 자명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교리는 제1 원리들(보편적으로 인정됨: 선을 행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무고한 이를 죽이지 말아야 한다)과 파생된 결론들을 구분한다. 후자에서는 정념이나 관습이 판단을 흐리게 할 때 오류가 가능하다[33]. 그런데 겉보기의 다양성 아래에서 인류학자들은 변함없는 핵심을 되찾는다. 비겁함, 친구에 대한 배신, 무의미한 살인을 이상으로 세운 문화는 일찍이 없었다. 모든 대륙에 존재하는 황금률이 그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다양성은 적용에 있고, 보편성은 토대에 있다.
반론 — « 자연법은 가톨릭 도덕의 변장이다 »
교회가 보편 이성이라는 외피 아래 비신자들에게 강요하기 위해 자기 고백적 입장들을 *« 자연법 »*이라고 세례를 준다는 비난이 있다.
답변. 이 비난은 되돌아온다. 자연법이 가톨릭의 겉치레에 불과하다면, 기독교 이전이자 기독교 밖에 있던 키케로나 소포클레스, 공자나 스토아 학파에게서 자연법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교회는 자연법을 발명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알아보고 정화하고 기초 놓았다고 주장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한다. 자연법은 교회적 자유나 인간적 자유의 창조물이 아니라, 올바른 이성이라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 하느님의 영원한 법의 인간적 표현 »*이다[34]. 밖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법과 은총 : 그리스도교의 관점
자연법만으로 도덕을 세우기에 충분하다면, 신앙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가톨릭의 답변은 미묘하며 두 가지 극단을 피한다. 한편으로는 이성을 경시하기를 거부한다. 자연법은 실재하고, 의무를 부과하며, 신자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죄로 상처 입은 인간이 이 법을 완전히 알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자기 힘만으로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바로 여기에 은총이 개입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Veritatis splendor』에서 이렇게 요약한다. 자연법은 «하느님에게서 오며 언제나 그분 안에서 그 원천을 찾는다» 하지만 복음의 새 율법 안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름받는데, 새 율법은 자연법을 폐지하지 않고 완전으로 이끈다[35].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같은 취지로 결론짓는다. 자연법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시고 성령의 사업에 맞게 주신 토대 위에 계시된 율법과 은총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준다»[36].
다시 말해, 자연법은 건물의 기초와 같다. 없어서는 안 되고 견고하지만, 집이 지어지기 전에는 미완성이다. 계시와 은총은 이 기초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 위에 세워진다. 이성으로 선을 아는 것은 한 가지 일이다. 그것을 원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선물에 이르기까지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며, 이는 하느님에게서 받은 사랑만이 가능하게 한다.
더 알아보기
- 양심의 논증 — 의무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자연법과 연결되어 어떻게 하느님께로 이끄는지.
- 도덕적 논증 — 초월적 입법자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서 객관적 도덕 의무의 존재.
-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 위대한 *법론(Traité de la loi)*이 담긴 저작.
-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와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 무죄한 생명을 보호하라는 계율의 두 가지 주요 적용.
- 『Rerum novarum』과 사회 교리 — 사회 정의와 노동에 적용된 자연법.
주석과 참고문헌
성 토마스 아퀴나스, Somme théologique, Ia-IIae, q. 91, a. 2 : « lex naturalis nihil aliud est quam participatio legis aeternae in rationali creatura » — «자연법은 이성적 피조물 안에 있는 영원한 법의 참여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요한 바오로 2세, Veritatis splendor, 43항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1요한 바오로 2세, 회칙 Veritatis splendor(1993년 8월 6일), 43항 : 자연법은 *«하느님의 영원한 법의 인간적 표현»*이다 ; 성 토마스의 정의(Somme théologique, Ia-IIae, q. 91, a. 2)를 받아들인 것이다.
2 34『가톨릭 교회 교리서』, 1954항, Mame/Plon, 1992 (확정 프랑스어판 1998). 인용된 구절은 레오 13세, 회칙 Libertas praestantissimum(1888년 6월 20일)에서 나온 것이다.
3성 토마스 아퀴나스, Somme théologique, Ia-IIae, q. 94, a. 1 : 자연법은 엄밀한 의미의 habitus가 아니라 이성의 작용이며, 증명할 수 없는 제일 원리들처럼 인간 안에 때로는 현실적으로, 때로는 습성 상태로 현존한다.
4성 토마스 아퀴나스, In duo praecepta caritatis et in decem legis praecepta(사랑의 두 계명과 십계명에 대한 강의), 서문,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55항에 인용됨.
5『가톨릭 교회 교리서』, 1955항. 이 항은 『사목헌장』(Gaudium et spes) 89항 1호(«신적이며 자연적인 법»), 성 아우구스티누스(De Trinitate, XIV, 15, 21)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In duo praecepta caritatis et in decem legis praecepta)를 인용한다.
6 21국제신학위원회, À la recherche d'une éthique universelle. Nouveau regard sur la loi naturelle, 2009, 제3장. 이 문서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한 *«수동적 복종»*으로 이해된 자연법이라는 관념을 물리치고, 그것을 실천 이성의 질서 안에 자리매긴다.
7 32『가톨릭 교회 교리서』, 1959항.
8성 토마스 아퀴나스, Somme théologique, Ia-IIae, q. 95, a. 2 : 모든 인간법은 자연법에서 유래하는 한에서만 법의 힘을 가지며, 거기서 벗어나면 «더 이상 법이 아니라 법의 타락이다». 아우구스티누스적 참조 : De libero arbitrio, I, 5.
9소포클레스, Antigone(기원전 약 442년), 450-457행 : 안티고네는 크레온의 칙령에 맞서 *«신들의 기록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법들»*을 내세우는데, 그 법들은 «오늘 생긴 것도 어제 생긴 것도 아니고, 영원부터 살아 있다».
10우주를 다스리는 올바른 이성과 동일시되는 스토아학파의 «공동 법»(κοινὸς νόμος)에 대해서는 특히 크리시포스(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Vies des philosophes, VII, 88에 인용됨)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Pensées, IV, 4 참조. 이 교리는 아래에 인용된 키케로의 정식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11키케로, De Republica(국가론), III, 22, 33, 락탄티우스, Institutions divines, VI, 8이 보존한 단편.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56항이 그대로 인용하였다.
12성 바오로, 로마서 2, 14-15(루이 스공 번역). 문맥(로마 2, 12-16)은 이방인과 유다인이 모두 하느님 앞에서 동등하게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 전자는 마음에 새겨진 법으로, 후자는 계시된 율법으로 책임진다.
13성 아우구스티누스, De Trinitate(삼위일체론), 제14권, 15장, 21번.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55항에 인용됨.
14성 아우구스티누스, Confessions, 제2권, 4장, 9번.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58항에 인용됨.
15성 토마스 아퀴나스, Somme théologique, Ia-IIae, q. 94, a. 2 : 제일 계율의 정식(« bonum est faciendum et prosequendum, et malum vitandum »)과 자연적 성향의 세 가지 질서에 대한 설명(존재의 보존, 생명의 전달, 이성적 삶).
16 17국제신학위원회, À la recherche d'une éthique universelle, 2009, 48-50번 : 생명의 보존, 생명의 전달, 사회적·이성적 삶(진리의 탐구와 하느님과의 친교)을, 이성이 보편적 계율들을 이끌어내는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제시한다.
18성 마태오 복음서 7, 12(산상 설교). 토빗 4, 15에 부정형의 평행 구절이 있다. 황금률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국제신학위원회, À la recherche d'une éthique universelle, 2009, 12번과 51번 참조.
19국제신학위원회, À la recherche d'une éthique universelle, 2009, 12번과 51번 : 대부분의 지혜 전통들에서 확인되는 황금률을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도덕적 가치들의 유산»(12번)의 표현으로 제시한다.
20성 아우구스티누스, Enarrationes in Psalmos(시편 주해), 시편 57, 1. 마음들에 새겨진 법을 십계명이 다시 읽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 대해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62항에 인용됨.
22『가톨릭 교회 교리서』, 1956항. 인용된 구절은 키케로, De Republica, III, 22, 33에서 나온 것이다.
23 27『가톨릭 교회 교리서』, 1958항 ; 『사목헌장』(Gaudium et spes) 10항 참조. 인용된 구절은 성 아우구스티누스, Confessions, II, 4, 9에서 나온 것이다.
24『가톨릭 교회 교리서』, 1957항.
25『가톨릭 교회 교리서』, 1960항. 마지막에 인용된 구절은 비오 12세, 회칙 Humani generis(1950년), DS 3876에서 나온 것이다.
26 33 36뉘른베르크 재판(국제군사재판, 1945년 11월 20일 - 1946년 10월 1일)은 제3제국의 실정법에는 부합하는 행위들을 국내법을 뛰어넘는 원칙들의 이름으로 심판하였는데, 전후 법철학(특히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Gesetzliches Unrecht und übergesetzliches Recht, 1946년)은 이를 법률 실증주의에 맞선 자연법의 회귀로 해석하였다.
28국제신학위원회, À la recherche d'une éthique universelle, 2009, 7번과 10번 : 법률 실증주의 및 입법자에 앞선 모든 규범의 거부와 연결된, 자연법의 현대적 위기에 대한 분석.
29국제신학위원회, À la recherche d'une éthique universelle, 2009, 제1장(12-27번과 36번) : 형이상학적 정당화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의 dharma, 불교의 śīla, 유교의 ren, 아프리카 지혜들, 이슬람 율법 사이의 도덕적 수렴들.
30데이비드 흄, Traité de la nature humaine(1739-1740년), 제3권, 제1부, 제1절(«is-ought» 구절로 불림) ; 조지 에드워드 무어, Principia Eth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3, 10절(*«naturalistic fallacy»*의 정식). 관찰된 사실과 실천 이성이 파악하는 선의 구분에 대해서는 국제신학위원회, À la recherche d'une éthique universelle, 2009, 제3장 참조.
31요한 바오로 2세, 회칙 Veritatis splendor(1993년 8월 6일), 40항 : «도덕법은 하느님에게서 오며 언제나 그분 안에서 그 원천을 찾는다. 신적 지혜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적 이성 때문에, 도덕법은 동시에 인간 고유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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