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생활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쉬쉬되는 상처 중 하나다. 나는 이혼했고, 재혼했고, 새 가정을 사랑한다. 그런데 매 주일 영성체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나는 자리에 앉아 있다. 수많은 세례받은 이들이 이런 상황에 살고 있고, 질문은 언제나 되돌아온다. 나는 제외된 것인가? 교회는 내가 성사가 가장 필요할 바로 그때 왜 성사를 거부하는가?
교회의 답은 단순한 *“아니요”*보다 섬세하고, 단순한 *“예”*보다 요구하는 바가 크다. 답은 하나의 구분에 달려 있다. 문제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도, 새 사랑의 진실함도 아니라 객관적 모순이다. 유효한 첫 성사적 혼인이 존속하는 한,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맺은 두 번째 결합은 사실상으로 그리스도께서 맺어 주신 것과 성체가 의미하는 것, 곧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충실하고 해소될 수 없는 계약을 거스른다.
요한 바오로 2세부터 프란치스코까지, 교도권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 두 충실함을 함께 지켜 왔다.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충실함과,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사목적 돌봄이다. 규율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동행은 깊어졌고, 2016년 사랑의 기쁨이 연 섬세한 식별에까지 이르렀다. 이 글은 성경적·교의적 기초, 가정 공동체의 고전적 규율, 지속성의 해석학 안에서 읽는 최근의 사목적 발전, 무엇보다 이혼 후 재혼자에게 열린 구체적 길들, 곧 첫 혼인 유효성의 확인, 정결의 길, 동행받는 식별, 영적 영성체를 설명한다.
이 글은 다른 곳에서 다루는 두 질문을 이미 아는 것으로 전제한다. 곧 은총 상태에서 받아 모시는 영성체라는 일반 원칙과 가톨릭 신자가 이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가르침이다. 또한 자주 간과되지만 결정적인 질문, 곧 혼인 무효 문제로도 안내한다.
교회의 답을 한 문장으로
“그 상황이 지속되는 한 안 된다”
에둘러 말하면 여기서 더 큰 상처를 주므로, 숨기지 않고 말하자. 성사적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이혼하고 민법상 재혼한 가톨릭 신자는 그 상황이 지속되는 한 성체성사에 나아갈 수 없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모호함을 허용하지 않는 문장으로 이를 밝힌다.
“이혼한 이들이 민법상 재혼하였으면 하느님의 법에 객관적으로 어긋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그 상황이 지속되는 한 성체성사에 나아갈 수 없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650항[1]
이 문장이 이 글 전체의 열쇠다. 세 단어가 결정적이다. 객관적으로 : 이는 사실 상태, 삶의 상태의 문제이지, 양심이나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지속되는 한 : 이는 개인에 대한 최종 선고가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는 상태의 확인이다. 그 상황 : 장애가 되는 것은 새로운 결합 자체, 곧 여전히 살아 있는 이전 유대와 모순되는 한에서의 결합이다.
이 답이 말하지 않는 것
논쟁을 오염시키는 세 가지 오해를 즉시 걷어내야 한다. 첫째, 교회는 이혼 후 재혼자가 *“파문”*되었다거나 그리스도의 몸에서 잘려 나갔다고 말하지 않는다. 교리서는 오히려 강조한다. 이 신자들은 “스스로를 교회와 분리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세례받은 자로서 교회의 삶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한다”[2].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미사의 제사에 참여하고, 기도에 항구하며, 자선 사업에 기여하고 [...], 참회의 정신을 기르고 그 행위를 실천하도록 권고받을 것이며, 그리하여 날마다 하느님의 은총을 간구하게 될 것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651항, 가정 공동체 84항 인용[3]
둘째, 교회는 마음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러저러한 구체적 사람이 대죄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느님의 비밀이다. 교회가 확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공개적으로 모순되는 객관적 상황이며,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셋째, 교회는 고통이나 사연의 복잡함을 재지 않는다. 이혼 후 재혼자 중 많은 이는 버림받았고, 배신당했으며, 선의로 행동했다. 규율은 그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규율이 지키는 것은 하나의 표징이다.
이 규율은 한 교황이나 한 시대의 일이 아니다. 네 개의 주요 문서를 통해 펼쳐진다. 곧 가정 공동체(1981년), 신앙교리성의 서한(1994년), 사랑의 성사(2007년), 사랑의 기쁨(2016년)이다. 이들은 서로를 인용하며 함께 읽을 때 일관된 가르침을 이룬다. 이들을 연이은 번복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독이다. 각 문서는 이전 문서를 부정하지 않고 심화한다. 이 글의 뒤따르는 부분은 바로 이 여정을 그린다.
왜 이런 규율인가? 세 가지 근본 이유
이 규칙은 자의적인 엄격함이 아니다. 가정 공동체와 전통이 함께 밝히는, 서로 연결된 세 가지 이유에 서 있다. 이들을 혼동하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불가해소성 :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를 묶는다
첫째 이유는 교회가 유효하고 완결된 성사적 혼인을 해소할 권능이 없다는 것이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인데, 유대가 교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모세가 허용했던 이혼 증서에 대해 질문받자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근원적 계획으로 거슬러 올라가신다.
“창조주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 마태오 복음 19,4-6[4]
그리고 이어서,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으신다. “아내를 버리고 — 불법한 결합의 경우를 제외하고 —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이는 간음하는 것이다”(마태 19,9). 마르코는 교리서가 성체 배령의 근거로 바로 인용하는 말로 이를 되풀이한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다”[5]. 그러므로 교회를 묶는 분은 주님 자신이시다. 교회는 여전히 유효한 다른 혼인과 모순되는 결합을 참된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성체 표징의 일관성
둘째 이유는 온전히 성체에 속한 것으로, 가장 깊은 이유다. 성체는 중립적 양식이 아니다.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 사이의 충실하고 결정적인 결합의 효과적 표징, 곧 계약의 성사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혼인은 바로 그 동일한 계약의 살아 있는 모상이다(에페 5,31-32). 어떤 결합이 객관적으로 불가해소성을 거스를 때, 그리스도의 해소될 수 없는 충실함을 의미하는 성사를 받아 모시면 자신이 있는 모습과 받아 모시는 것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다. 베네딕토 16세는 이를 매우 선명하게 말했다.
“교회는 실제로 첫 혼인이 유효하였다면 새로운 결합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 그들의 상태와 삶의 조건은 성체 안에서 의미되고 실현되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의 결합과 객관적으로 모순된다.” — 베네딕토 16세, 사랑의 성사, 제29항[6]
모두의 눈 앞에서 불가해소성을 흐릴 위험
셋째 이유는 사목적이며 신앙의 공동선에 닿는다. 상황이 불가해소성과 모순되는 이들을 공개적으로 영성체에 받아들이면, 신자들은 혼인은 결국 해소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깨뜨렸다가 다시 맺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가정 공동체는 이 위험을 지목한다. 신자들은 “오도되고 교회의 혼인 불가해소성 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될 것이다”[7]. 이혼이 사회적 자명함이 된 세상에서 이 공개적 증언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법은 외적 법정에서, *“무거운 죄악 가운데 고집스럽게 머무르는 자들”*을 영성체에 받아들이지 말 것을 사제에게 맡긴다[8].
성경적·교의적 기초
더 나아가기 전에 토대의 단단함을 가늠해야 한다. 여기서 교회가 지키는 것은 최근의 규율적 견해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바오로 사도가 전하였으며 트리엔트 공의회가 파문형으로 교의로 정의한 한 항목을 지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 : 신약 전체가 되풀이하는 말씀
주목할 점은 원천들의 일치다. 불가해소성은 고립된 한 구절에서만 단언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네 층위에서 되풀이된다. 공관복음서가 모두 전한다. 마태오(19,6.9), 마르코(10,11-12), 루카(16,18)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54년경 코린토인들에게 쓰면서 이를 개인 견해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받은 명령으로 전한다.
“혼인한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갈라서서는 안 됩니다. 갈라섰으면 재혼하지 말고 남편과 화해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 바오로 사도, 코린토 1서 7,10-11[9]
이 바오로 말씀은 중대하다. 정당한 별거의 경우에도 대안은 *“재혼하지 않는 것”*이나 *“화해하는 것”*으로 남는다. 세 번째 길은 결코 없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의 재혼은 열린 가능성으로 전혀 상정되지 않는다.
트리엔트 공의회 : 정의된 교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간음의 경우 이혼과 재혼을 인정하자 트리엔트 공의회는 엄숙히 가름하였다. 제24회기(1563년 11월 11일)는 혼인에 관한 법규에서 정확히 우리의 질문을 겨냥한다.
“누구든지, 복음과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가르쳐 왔고 가르치는 바, 곧 혼인의 유대는 배우자 한쪽의 간음으로 깨뜨릴 수 없으며, 양쪽 모두, 간음의 빌미를 주지 않은 무죄한 쪽일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다른 혼인을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틀렸다고 말하면 [...] 파문될지어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24회기, 제7법규[10]
이 문서는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 간음의 피해자인 무죄한 배우자조차 다른 쪽이 살아 있는 동안 재혼할 수 없다고 정의한다. 유대는 잘못의 유무와 무관하게 존속한다. 교회법은 여기서 교회법 전체에서 가장 촘촘한 규범을 이끌어낸다.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어떠한 이유로도, 죽음 외에는 해소될 수 없다”[11].
객관적 상황이지 마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자의를 걷어낸다는 점에서 법리적 요점을 강조할 만하다. 이 규율은 외적 법정에 속한다. 공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삶의 상태, 곧 이혼과 민법상 재혼이라는 알려진 사실들에 기초하지, 양심을 캐는 심문에 기초하지 않는다. 이는 대죄 상태에서의 영성체라는 이웃 질문과 크게 다른 점이다. 그쪽은 먼저 내적 법정과 각자의 양심 성찰에 속한다. 여기서는 제915조가 드러난 상황을 겨냥하고[12], 제916조는 양심의 일반 규범을 따로 상기시킨다[13]. 이 구분은 뒤따르는 전개에 필수적이다. 사랑의 기쁨의 발전이 바로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죄책의 연결을 다루기 때문이다.
고전적 규율 : 가정 공동체 84항(1981년)
여전히 기준이 되는 문서는 1981년 11월 22일 가정 시노드를 마무리하며 요한 바오로 2세가 반포한 권고 가정 공동체 제84항이다. 뒤따르는 모든 것, 곧 1994년 서한, 사랑의 성사, 심지어 사랑의 기쁨까지도 이 항에 명시적으로 관계한다.
상황을 식별하되 영성체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문서의 사목적 탁월함은 큰 섬세함과 큰 단호함을 하나로 묶는 데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먼저 사제들에게 상황들을 잘 식별할 것을 청한다. 상황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상황들을 잘 식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 실제로 첫 혼인을 지키려고 성실히 애쓰다가 부당하게 버림받은 이들과, 중대한 잘못으로 교회법상 유효한 혼인을 파탄낸 이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 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공동체, 제84항[14]
그러나 상황들의 이 식별이 성사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같은 제84항은 성체 표징의 일관성과 불가해소성에 대한 오도의 위험이라는 두 이유와 함께 규율을 재확인한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에 기초한 관행을 재확인한다. 곧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을 성체성사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의 결합, 곧 성체가 의미하고 실현하는 그 결합과 그들의 상태와 삶의 조건이 객관적으로 모순되기에 스스로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다.” — 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공동체, 제84항[15]
열린 길 : “형제자매처럼” 살기
가정 공동체가 바로 여기서 너무 자주 간과되는 결정적 문을 여는 것이다. 규율은 가두지 않는다. 정확한 길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새로운 결합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교육 같은 중대한 이유로 물리적 별거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때, 두 사람은 완전한 정결 속에 살기로 약속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가 중대한 이유, 이를테면 자녀들의 교육 같은 이유로 별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완전한 정결 속에, 곧 부부에게만 허락된 행위들을 삼가며 살기로 약속하는 경우.” — 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공동체, 제84항[16]
이 경우 장애가 되던 것이 사라진다. 성사적 유대와 모순되는 결합이 더는 남지 않고, 자녀들을 위한 형제적 동거가 남는다. 고해성사로 화해한 이 신자들은 이제 영성체에 나아갈 수 있다. 상황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곳에서는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말이다. 때로 영웅적이라 여겨지는 이 길은 수많은 부부가 살아낸 길이다. 교회가 내미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해결책으로 남는다.
신앙교리성의 확인(1994년)
13년 뒤, 서로 다른 사목 관행들, 특히 일부 독일 신학자들이 제안한 “내적 법정의 해결” 앞에서 신앙교리성은 1994년 9월 14일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한다. 장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의 서명이다. 이 서한은 가정 공동체 84항을 온전히 재확인하고 한 점을 정확히 가름한다. 양심상 첫 혼인이 무효라고 확신하는 신자라 하여 스스로 영성체에 나아가기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명료하고 형식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혼인은 순전히 내면의 일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를 엮는 공개적 실재다. 따라서 그 유효나 무효는 외적 법정, 곧 권한 있는 교회 권위, 곧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만 확정될 수 있고, 결코 사적 확신만으로는 안 된다[17]. 바로 이 점이 무효 선언 절차를 그토록 중요하게 만든다. 그것이 진리에 이르는 객관적 길이기 때문이다.
베네딕토 16세 : 사랑의 성사(2007년)
성체에 관한 시노드를 마무리하며 베네딕토 16세는 사랑의 성사 제29항을 이 문제에 할애한다. 그의 기여는 이중적이다. 규율을 한층 정밀한 신학적 정확도로 확인하고, 영성체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참여의 긍정적 길들을 발전시킨다.
재확인과 참여의 길들
베네딕토 16세는 배령하지 않음이 객관적 모순, 곧 삶의 상태와 성체 표징 사이의 모순에 달려 있음을 되뇐다. 그러나 전임자들보다 더욱 강조한다. 이 신자들이 교회의 주변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 신자들이 교회 생활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 그들은 교회가 어머니로서 그들과 가까이 있기를 바라며 그들의 힘든 여정에서 곁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 베네딕토 16세, 사랑의 성사, 제29항[18]
그는 첫 혼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회 법원에 의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무효가 인정될 수 없고 별거도 가능하지 않을 때 정결의 길을 상기시킨다.
영적 영성체
구체적 신자 생활에 대한 베네딕토 16세의 가장 값진 선물은 영적 영성체를 부각한 것이다. 성사를 받아 모실 수 없는 이는 간절한 열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가르치고 온 전통이 이어받은 이 관행은 위로상이 아니다. 언제든 가능한 그리스도와의 실제 하나됨으로, 마음을 성체를 향해 돌려 둔다. 이는 대죄 상태에서의 영성체에 관한 글에서 자세히 다룬다.
사랑의 기쁨(2016년) : 발전인가 단절인가?
2016년 3월 19일 가정에 관한 두 시노드를 마무리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명한 권고 사랑의 기쁨과 함께 이 자료집에서 가장 논쟁된 장이 열린다. 열광적 오독만큼이나 단절의 두려움도 불러일으켰기에 침착하고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가톨릭 독법의 열쇠는 지속성의 해석학이다. 참된 발전은 앞선 것을 폐기하지 않고 심화한다.
동행하고, 식별하고, 통합하기
사랑의 기쁨 제8장은 성사 접근에 관한 새로운 일반 규칙을 제안하지 않는다. 프란치스코는 명시적으로 말한다.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교회법적 성격의 새로운 일반 입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19]. 오히려 경우마다의 작업, 곧 사람들을 동행하고, 실제 상황을 식별하며, 그들을 교회 생활에 더 통합하도록 초대한다. “비정규적”이라 불리는 상황들의 큰 다양성을 구분하면서 말이다. 가정을 버린 자와 버림받고 자녀들을 홀로 키우는 여자를 똑같이 다룰 수는 없다[20].
주관적 죄책이라는 결정적 물음
이 장의 교의적 핵심이자 모든 논쟁의 원천은 객관적 죄와 주관적 죄책이라는 고전적 구분이다. 가톨릭 도덕신학은 언제나 가르쳐 왔다.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무겁게 무질서할 수 있으나, 대죄의 세 요소, 곧 중대한 질료, 충분한 인식, 온전한 동의 중 하나가 빠지면 그 사람의 온전한 책임이 아닐 수 있다고 말이다. 프란치스코는 이 받아들여진 원리를 비정규적 상황들에 적용한다.
“이른바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모든 이들이 대죄 상태로 살며 성화 은총을 잃었다고 더는 말할 수 없다.” — 프란치스코, 사랑의 기쁨, 제301항[21]
이 문장은 이 상황들이 선하다고도, 비정규적 결합이 하느님의 법에 객관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은 주관적 책임이 구체적 조건들에 의해 경감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양심상 온전히 귀책되는 대죄로 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각주 351과 성사에의 접근
유명한 각주 351은 바로 이 틀 안에 자리한다. 제305항에 달린 각주다. 본문은 객관적으로 죄의 상황이지만 주관적으로 유책하지 않거나 온전히 유책하지 않은 경우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살며 성장할 수 있다고, “이를 위해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단언한다[22]. 각주는 신중하게 명시한다.
“어떤 경우에는 성사들의 도움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제들에게 상기시킨다. 고해소는 고문실이 아니라 주님 자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나는 또한 성체는 ‘완덕한 이들을 위한 상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위한 너그러운 치료약이며 양식이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 프란치스코, 사랑의 기쁨, 제305항, 각주 351[23]
이 각주는 정반대로 읽혔다. 일반적 받아들임을 허락하지도 않는데, 이는 제300항이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그렇다고 단순한 현상 유지도 아니다. 진정한 식별 여정의 끝에서, 죄책이 객관적으로 경감되고 새로운 잘못 없이 헤어지지도 정결을 살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성사들의 도움이 주어질 가능성을, 제한된 경우들 안에서 연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기준 : 정통 교도권
이 구절의 공인된 해석은 자유로운 토론에 맡겨지지 않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목 지역 주교들은 2016년 9월 5일 *“사랑의 기쁨 제8장 적용을 위한 기본 기준”*을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같은 날 서한으로 답하였다. “이 문서는 매우 좋으며 제8장의 의미를 온전히 설명합니다. [...]. 다른 해석은 없습니다.” 이 두 문서는 이후 『사도좌 공보』에 실렸고 교황 칙령으로 정통 교도권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24].
그런데 이 기준들은 매우 소박하다. *“사랑의 기쁨은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교회법적 성격의 새로운 규정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상기시키고, 정결의 길이 여전히 우선함을 상기시키며, “구체적 제한들이 책임과 죄책을 완화할 때”, 이를테면 새로운 별거가 자녀들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때에만, 동행받는 식별의 끝에서 고해성사와 성체의 성사에 이르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는 세심하게 경계 지어진 예외이지 새로운 규칙이 아니다.
두비아와 교회 안 논쟁
뒤따른 논쟁을 숨기는 것은 부정직할 것이다. 발터 브란트뮐러, 레이먼드 버크, 카를로 카파라, 요아힘 마이스너 네 추기경은 2016년 9월 19일 교황에게 다섯 가지 두비아(“의문들”)를 보내어, 사랑의 기쁨이 가정 공동체 84항, 진리의 광채, 그리고 항구한 가르침과 온전한 지속성 안에서 읽혀야 하는지 물었다[25]. 교황은 직접 답하지 않았고, 이는 오래가는 논쟁을 키웠다.
지속성의 해석학 안에서 평온한 가톨릭 독법은 이렇다. 혼인 불가해소성에 관한 교리는 바뀌지 않았다. 현행 대죄 상태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지 않는다는 교리는 바뀌지 않았다. 배령하지 않음의 일반 규범은 유지된다. 깊어진 것은 주관적 죄책과 동행에 대한 주목이며, 이는 다른 길들의 불가능함을 확인한 뒤 특별한 제한적 경우들에서 차별화된 식별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랑의 기쁨을 모든 이혼 후 재혼자의 영성체에 대한 일반 허락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기준 자체가 배제하는 독법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혼 후 재혼자를 위한 길
문서를 넘어, 이런 상황의 신자는 실제 답을 기다린다. 교회는 논리적 순서에 따른 분명한 길을 제시한다. 어떤 단계도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첫 단계가 거의 항상 간과된다.
첫 반사 : 첫 혼인의 유효성을 살펴보기
언제나 앞서는 물음은 이것이다. 첫 혼인은 정말 유효했는가? 많은 가톨릭 신자가 모르지만, 성당에서 거행된 결합 중 적지 않은 수가 처음부터 무효다. 동의의 결함, 불가해소성이나 자녀 출산의 배제, 중대한 미성숙, 강압, 방식의 하자로 인해서다. 교회 법원의 심리 끝에 무효 선언을 받으면 성사적 혼인이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그 사람은 이제 교회 안에서 유효하게 혼인할 수 있고, 성체의 어려움은 온전히 사라진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 간소화한 이 길은 최후 수단이 아니라 첫 반사가 되어야 한다.
유대가 남는다면 : 별거 또는 정결
첫 혼인이 참으로 유효했다면 유대는 존속한다. 그러면 두 길이 열린다. 첫째는, 과도한 해를 끼치지 않고 가능할 때 동거를 정리하여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다. 둘째는, 자녀 교육 같은 중대한 이유로 별거가 현명하지 않을 때 가정 공동체 84항이 말하는 완전한 정결 안에 “형제자매처럼” 사는 것이다. 고해성사에서 받아들인 이 결심은 객관적 장애를 걷어내고 영성체의 길을 다시 연다.
사제와 함께하는 식별
무효도, 별거도, 당장의 정결도 가능하지 않을 때 사랑의 기쁨은 사제와 함께 내적 법정에서 인내로운 식별의 여정을 걷도록 초대한다. 이는 형식이도 자동적 권리도 아니다. 자신의 역사와 책임, 조건들과 가능한 잘못들을 겸손히,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는 진실한 열망 안에서 살피는 정직한 걸음이다. 이 식별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기준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성사들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아직 그때가 아님을 인정하게 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요구가 아니라 신뢰 안에서 살아낸다.
영적 영성체와 온전한 소속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것.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교회의 삶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아직 성사를 받아 모실 수 없는 이혼 후 재혼자도 매 미사에서 영적으로 영성체하고, 말씀을 듣고, 성체를 흠숭하고, 배우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고, 보속할 수 있다. 이 참여는 차선이 아니다. 산만한 많은 영성체자보다 더 열심한 경우도 많은 실제 그리스도인 삶이다. 고해소의 문도 천국의 문도 결코 닫히지 않는다.
이웃 질문 : 정교회는 어떤가?
정교회들도 똑같이 오래되었으면서 재혼을 허용한다고 흔히 반박한다. 정직하려면 이 관행을 가까이 들여다보고, 가톨릭 교회가 왜 그 길을 따르지 않는지 말해야 한다.
정교회의 오이코노미아
정교회들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이상으로서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고백한다. 그러나 오이코노미아(“경륜”, 자비의 사목적 운용) 원리에 따라, 첫 혼인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판단될 때 이혼 후 두 번째, 심지어 세 번째 혼인을 관용한다. 이 두 번째 결혼의 전례는 뚜렷이 참회적 성격을 띤다. 승리의 축하가 아니라 회개를 곁들인 허용이며, 교회와 결정적 하느님 나라를 구분하는 데 기초한다.
가톨릭 교회가 이 길을 따르지 않는 이유
가톨릭 교회는 사목적 의도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지만, 이 길을 트리엔트가 정의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에게 유효하고 완결된 성사적 혼인은 객관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 교회 권위일지라도 어떠한 인간 권력도 이를 해소할 수 없다[26]. 정교회가 오이코노미아가 확인할 영적으로 “죽은” 유대를 말하는 곳에서, 가톨릭 교회는 유대가 부부의 감정 상태와 무관하게 존속한다고 답한다. 간음의 피해자인 무죄한 쪽에 대해서도 유대를 유지하는 트리엔트 제7법규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가톨릭 자비는 유대의 해소가 아니라 그 유효성에 대한 진리 탐구(무효)와 유대가 존속하는 이들에게 열린 은총의 길들을 통한다.
종합 : 충실함과 자비는 대립하지 않는다
자료집 전체는 하나의 확신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충실함과 상처 입은 이들을 향한 자비는 교회가 하나를 조금 희생하여 다른 하나를 조금 얻으려고 저울질해야 할 두 라이벌 세력이 아니다. 하나의 사랑이다. 불가해소성에 대해 거짓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이미 부부와 자녀와 사회 전체를 향한 자비의 행위다. 비정규적 상황으로 고통받는 이와 함께 인내로이 걷는 것은 이미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함의 행위다.
규율은 스무 세기 동안 본질에서 바뀌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회는 요한 바오로 2세부터 프란치스코까지, 이혼 후 재혼자가 온전한 영성체를 향해 나아갈 길들, 곧 첫 혼인에 대한 진리, 정결의 길, 동행받는 식별,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언제나 영적 영성체와 은총의 삶을 끊임없이 깊이 팠다. 주님의 상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 까다롭고 다정한 어머니 교회가 진리 안에서 주고 싶어 하는 선물이며, 그래야 참으로 영혼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기 위해
- 대죄 상태에서 영성체할 수 있는가? — 이 경우가 외적 법정에서의 적용인 일반 원칙.
- 교회는 혼인 무효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 첫 혼인의 유효성에 대한 진리의 길.
- 가톨릭 신자는 이혼할 수 있는가? — 별거, 민사 이혼, 그리고 남는 유대.
- 교회는 성사적 혼인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 그리스도인 혼인이 왜 해소될 수 없는지.
- 좋은 고해성사는 어떻게 하는가? — 화해와 복귀의 문.
- 대죄와 소죄의 차이는 무엇인가? — 주관적 죄책을 비추는 구분.
- 성체는 왜 단순한 상징이 아닌가? — 표징의 요구를 세우는 실재적 임재.
주석과 참고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확정판 1997년), 제1650항, 마르코 복음 10,11-12 인용. 이혼 후 재혼자에 관한 규율의 기초 문서.
1『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651항, 가정 공동체 84항 이어받음 : 이혼 후 재혼자들은 스스로를 교회와 분리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교회 생활에 참여하도록 초대받는다.
2 3마태오 복음 19,4-9(공식 전례 번역).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6절)과 재혼의 간음에 관한 가르침(9절).
4마르코 복음 10,11-12,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650항 인용. 공관복음 평행 구절 : 마태 19,9 ; 루카 16,18.
5베네딕토 16세, 사도적 권고 사랑의 성사(2007년 2월 22일), 제29항. 규율의 재확인(성체 안에서 의미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과의 객관적 모순), 교회 법원 의뢰의 권고, 정결의 길, 영적 영성체의 가치 부각.
6 18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1981년 11월 22일), 제84항. 기준 문서 : 상황 식별의 의무 ; 영성체 배령의 재확인 ; 두 이유(성체 표징과의 객관적 모순 ; 신자들을 불가해소성에 관해 오도할 위험).
7 14 15교회법전(1983년), 제915조 : 사제는 “무거운 죄악 가운데 고집스럽게 머무르는 자들”을 성체성사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법문 해석 평의회 2000년 6월 24일 선언 참조, 이혼 후 재혼자에게 규범을 명시적으로 적용.
8 12바오로 사도, 코린토 1서 7,10-11(에페소에서 기록, 54-55년경), 사도가 명령을 주님 자신에게 돌린다. 갈라서지 말 것, 갈라섰으면 재혼하지 말거나 화해할 것.
9트리엔트 공의회, 제24회기(1563년 11월 11일), 혼인성사에 관한 교리와 법규, 제7법규(덴칭거-쇤메처 1807). 간음의 경우에도 유대 불가해소성의 교의적 정의, 마태 5,32 ; 마태 19,9 ; 마르코 10,11-12 ; 루카 16,18 ; 1코린 7,11에 따라.
10교회법전(1983년), 제1141조 :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죽음 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
11 26교회법전(1983년), 제916조 : 무거운 죄의 의식이 있는 이를 위한 내적 법정의 일반 규범. 외적 법정과 드러난 상황에 속하는 제915조와 구별된다.
13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공동체, 제84항 : 자녀 교육 같은 중대한 이유로 별거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완전한 정결의 길(“부부에게만 허락된 행위들을 삼가는 것”).
16신앙교리성, 이혼 후 재혼한 신자들의 성체성사 영접에 관한 가톨릭 교회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1994년 9월 14일), 장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서명, 요한 바오로 2세 승인. 가정 공동체 84항을 재확인하고, 첫 혼인의 추정적 무효에 관한 양심 판단만으로는 영성체 접근이 열릴 수 없음을 확정. 혼인은 외적 법정에 속하는 공개적 실재이기 때문이다.
17프란치스코, 사랑의 기쁨, 제300항 : “구체적 상황들의 셀 수 없는 다양성을 헤아린다면 [...], 시노드나 이 권고에서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교회법적 성격의 새로운 일반 입법을 기대해서는 안 되었음이 이해될 수 있다.” 인격적·사목적 식별이 경우마다 수행되도록 요청받는다.
19프란치스코, 사도적 권고 사랑의 기쁨(2016년 3월 19일), 제298항 : 일률적으로 다룰 수 없는 “비정규적” 상황들의 다양성.
20프란치스코, 사랑의 기쁨, 제301항 : 비정규적 상황들에 객관적으로 무거운 행위와 구체적 조건들로 완화될 수 있는 주관적 죄책 사이의 고전적 구분을 적용(교리서 제1735항 참조).
21프란치스코, 사랑의 기쁨, 제305항 : 주관적으로 유책하지 않거나 온전히 유책하지 않은 객관적 죄의 상황에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 살며 사랑하고 성장할 수 있다,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22프란치스코, 사랑의 기쁨, 제305항, 각주 351, 권고 복음의 기쁨(2013년 11월 24일) 제44항과 제47항 인용. 각주는 어떤 경우들에 “성사들의 도움”을 언급한다.
23부에노스아이레스 사목 지역 주교들, 사랑의 기쁨 제8장 적용을 위한 기본 기준(2016년 9월 5일) ; 같은 날짜의 프란치스코 교황 서한(“이 문서는 매우 좋습니다. [...]. 다른 해석은 없습니다”). 두 문서는 『사도좌 공보』 108(2016년) 1071-1074쪽에 실렸고 교황 칙령으로 정통 교도권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2017년 6월 5일 배알).
24추기경 발터 브란트뮐러, 레이먼드 버크, 카를로 카파라, 요아힘 마이스너가 교황에게 보낸 두비아, 2016년 9월 19일자 서한, 2016년 11월 14일 공개. 사랑의 기쁨과 가정 공동체 84항, 진리의 광채, 항구한 도덕 교리 사이의 양립성에 관한 다섯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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