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는 사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오늘날 교회의 답변은 명확한 표현과 깊은 이해를 요구한다. 2018년 8월 1일부터,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 사형은 용납될 수 없다. 이는 인간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며, 교회는 « 전 세계적으로 사형 폐지를 위해 단호히 노력한다 »고 밝히고 있다[1].
이 짧은 문장은 긴 역사를 담고 있다. 거의 2천 년 동안 가톨릭 전통은 공공 권위가 공동선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범죄자를 처형할 권리를 인정해 왔다. 이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트리엔트 공의회 교리서, 그리고 20세기 중반까지 비오 12세 교황 등 교황들이 가르친 바이다[2]. 따라서 현재의 입장은 고립된 의견이 아니라,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회칙 Evangelium Vitae (1995)에서 시작하여 베네딕토 16세를 거쳐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교도권적 표현에 이르기까지 전환의 결실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교회가 사형을 « 용납될 수 없다 »고 말할 때, 이는 사형이 직접적 낙태나 안락사와 같은 « 본질적으로 악한 것 »이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다. 이 단어는 신중하게 선택된 것이다. 신앙교리성은 « 이것은 교도권의 이전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는, 교리의 진정한 발전이다 »라고 말한다[3].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여전히 남는 한 가지 이의가 있다. 전통이 오랫동안 사형을 인정해 왔다면, 교회가 오늘날 이를 « 용납될 수 없다 »고 말하면서 어떻게 스스로 모순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진지하며, 충실한 신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고[4], 회피가 아닌 답변을 받을 가치가 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2018년 8월 1일의 전환점
2018년 8월 2일, 신앙교리성은 전날자로 된 Rescriptum ex Audientia SS.mi를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교리서 2267항의 내용이 전면 개정되었다[5]. 새 문장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전통적 입장을 인정한다.
« 오랜 기간 동안, 정당한 권위가 정식 재판 후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일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자, 공동선을 수호하기 위한 극단적이지만 허용 가능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67 (2018)[6]
그 다음, 변화의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 결코 상실되지 않는 존엄성, 형벌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 더 효과적인 구금 시스템:
« 오늘날, 사람은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존엄성을 잃지 않는다는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가의 형벌 제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퍼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범죄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지 않는 더 효과적인 구금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67 (2018)[7]
마지막으로, 이제 중심이 된 문장으로 결론짓는다.
«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의 빛 아래에서, « 사형은 인간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다 »고 가르치며, 전 세계적으로 사형 폐지를 위해 단호히 노력한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67 (2018)[8]
내부 인용부호 안의 문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교리서는 여기서 2017년 10월 1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 반포 25주년을 맞아 신복음화촉진평의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9]. 즉, 2018년 개정은 이미 발표된 교황의 말씀을 공식 문서에 반영한 것이다.
« 용납될 수 없다 »: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
여기서 용어의 정확성은 수사적이 아니라 신학적이다. 교회는 그 자체로 악한 행위를 가리키는 기술적 용어를 갖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 (intrinsece malum)로, 무고한 이의 직접적 살인, 낙태, 안락사 등이 해당된다[10]. 이런 행위는 어떤 권위, 필요, 연민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교리서는 사형에 대해 이 범주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형은 « 용납될 수 없다 »고 한다 — 더 넓은 의미의 단어로, 도덕적 차원 및 역사적 조건의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 여러 해설자들은 이 용어 선택이 의도적임을 지적했다. 사형이 « 본질적으로 악하다 »고 쓸 수는 없었으니, 이는 20세기 교도권 전체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본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다[11]. « 용납될 수 없다 »는 말은 곧 복음의 빛과 오늘날의 세계 조건에서, 이 행위는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뜻이지, 모든 시대에 범죄였다는 주장은 아니다.
이 뉘앙스는 입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일관성을 부여한다. 교회는 오늘날 어디서나 사형 폐지를 요구하면서도, 그 시대와 맥락에서 다르게 사고한 교부들과 교의학자들의 지혜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
Fratelli Tutti: 보편적 폐지를 위한 약속
교리서 개정 2년 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263~269항에서 사형에 대해 긴 부분을 할애한다. 여기서 2018년의 표현에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사형이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며 형벌적으로도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천명했다. 이 입장을 되돌릴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 사형은 용납될 수 없다 »고 말하며,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사형 폐지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데 헌신한다. » — 프란치스코 교황, 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 263[12]
회칙은 이 가르침을 확장하는 두 가지 논지를 덧붙인다. 첫째: 결정적 근거는 단순히 사회 방어가 아니라, 가해자 자신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이다.
« 살인자도 자신의 인격적 존엄성을 지니며, 하느님께서 친히 그 존엄의 보증자가 되신다. 사형에 대한 단호한 거부는 모든 인간 존재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얼마나 인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 프란치스코 교황, Fratelli Tutti, § 269[13]
둘째, 더 뜻밖의 논지는 전망 없는 종신형에 대한 비판까지 확장된다.
« 종신형은 숨겨진 사형이다. » — 프란치스코 교황, Fratelli Tutti, § 268[14]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사형 폐지를 용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를 촉진하며, 수감자의 처우 개선과 존엄성 존중까지 요구한다[15].
성경에서의 사형
가톨릭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성경은 형법에 관한 논문이 아니며, 단 한 구절로 이 문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함께 붙잡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 생명의 신성함과 공동체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권위의 책임입니다.
구약: 권위에 맡겨진 칼
사형을 지지하는 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은 홍수 직후, 노아와 맺은 계약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피를 흘릴 것이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 창세기 9, 6[16]
이 구절은 주목할 만합니다. 살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생명 경시가 아니라 바로 그 신성한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은 이후 여러 범죄(살인, 간음, 신성모독, 우상숭배)에 대해 사형을 규정합니다. 이는 고대 신정정치 체제에서의 규정으로,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형벌 규정이 이미 지나간 시대의 경제 질서에 속한다고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17].
신약에서 성 바오로는 세속 권위가 처벌, 심지어 칼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네가 선을 행하도록 하느님께서 세우신 도구입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권위가 칼을 헛되이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도구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정의를 집행하고 징벌을 내립니다.” — 성 바오로, 로마서 13, 4[18]
이 구절은 창세기 9장과 함께 읽히며, 전통적으로 국가가 형벌, 오랫동안 사형까지도 행사할 실질적 권위를 지닌다고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Fratelli Tutti도 이를 솔직하게 상기시킵니다. 신약은 “권위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합니다[19].
“살인하지 마라”: 살인과 집행
다섯째 계명 — “살인하지 마라”(탈출기 20, 13)는 전통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살인, 즉 부당한 살인을 의미하며, 정당한 권위의 행위나 정당방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을 트리엔트 공의회 교리서가 명확히 설명합니다(아래 참조). 오늘날의 논점은 계명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 무장하지 않고 구금된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여전히 “정당한” 권위의 범주에 속하는가, 아니면 살인의 경계를 넘는가?*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복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구약이 칼을 권위에 맡겼다면, 복음은 그 중심을 옮깁니다. 가장 직접적인 장면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그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 아무도 너를 단죄하지 않았느냐? […]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 예수님, 요한 복음 8, 7-11[20]
예수님은 죄의 중대함을 부정하지 않으시지만, 처형을 중단시키고 회개의 길을 엽니다. 마찬가지로, 체포되실 때 베드로의 칼을 멈추십니다.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 예수님, 마태오 복음 26, 52[21]
Fratelli Tutti는 이 말씀을 “시대를 관통하는 영원한 경고”로 읽습니다[22]. 여기에 교부들이 끊임없이 묵상한 사실이 더해집니다. 예수님 자신이 정식 사법 절차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시성하신 첫 번째 성인은 바로 사형수 —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못 박힌 착한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십니다(루카 23, 43). 복음은 이렇게 사형수를 먼저 정의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형제로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보호받는 카인: 생명 위에 새겨진 하느님의 서명
이 논쟁에서 자주 잊혀지는 근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카인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역사상 첫 번째 살인자인 카인은 창세기 9장의 논리라면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정반대로 하십니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표를 주시어, 그를 만나는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 창세기 4, 15[23]
하느님께서는 죄인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이 역설 — 살인자가 하느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 은 훗날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사색에 영감을 줍니다. 그는 보호받는 카인 안에서 살인자조차도 자신의 인격적 존엄을 간직한다는 표지, 하느님께서 친히 그 보증인이 되신다는 표지를 봅니다[24].
이천 년의 전통
교회가 항상 사형을 단죄해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역사적 진실은 그 반대이다. 교회는 자신의 역사 대부분 동안 사형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왔으며,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사목적 유보를 유지해 왔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현재의 가르침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교리 발전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한 조건이다.
교부들: 유보와 수용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긴장감이 존재했다. 한편으로는 사형에 반대하는 저자들이 있었다. Fratelli Tutti는 락탄스의 말을 인용한다. 그는 “어떠한 구별도 두지 말아야 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언제나 범죄이다”[25]라고 하였고, 교황 니콜라오 1세는 “무죄한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죄자들도 사형에서 구해내라”[26]고 권고하였다. 성 아우구스티노 역시 두 사제의 살인범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에게 그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한다.
“우리는 악인들의 범죄의 자유를 빼앗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남겨두기를 원합니다 […]. 악을 억제하되 인간성에 대한 의무를 잊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잔혹함이 여러분에게 복수의 쾌락을 맛보게 하는 기회가 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치유해야 할 상처로 여기십시오.” — 성 아우구스티노, Fratelli Tutti 인용, § 265[27]
다른 한편으로, 같은 아우구스티노는 도나투스파에 맞서 공권력이 합법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교부들의 유보는 종종 참회(교회는 성직자가 사형 선고나 집행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함)와 관련이 있으며, 제도 자체를 원칙적으로 단죄한 것은 아니다[28]. 따라서 교부 전통은 현대적 의미의 폐지론이 아니다. 양분된 전통이며, 이 긴장이 이후의 발전을 풍요롭게 한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병든 지체와 공동선
13세기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전통적 수용을 고전적으로 정식화한다. 신학대전에서 그는 “죄인을 죽이는 것이 허용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그의 답변은 유기적 유비에 기초한다. 곪은 지체를 잘라내어 몸 전체를 살리는 것처럼, 공권력은 사회 전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자를 사회의 몸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위험하고 어떤 죄로 인해 공동체를 부패시킨다면, 그를 죽이는 것은 공동선을 보존하기 위해 칭찬받을 만하고 유익하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a-IIae, q. 64, a. 2[29]
세 가지 점이 주목할 만하다. 첫째, 토마스는 이 권한을 공권력에만 한정하며, 결코 개인에게 허락하지 않는다(q. 64, a. 3)[30]. 둘째, 그의 정당화는 전적으로 공동선에 맞추어져 있다. 이는 복수가 아니라 보호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 그리고 이후 논의에서 결정적인데 — 그의 논증은 조건적이다. 범죄자가 여전히 위험할 때에만 해당한다. 위협이 다른 방법으로 중화될 수 있다면, 토마스의 논거 자체가 약화된다. 바로 이 점을 8세기 후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활용하게 된다.
인노첸시오 3세와 1208년 신앙 고백
13세기 초, 사형 수용이 당시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두랑 드 우에스카가 이끄는 개종한 발도파 신자들을 교회에 받아들일 때, 그는 그들에게 “피의 심판”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단죄하는 신앙 고백(1208년 12월 18일)을 요구한다.
“세속 권력에 관하여, 우리는 그들이 증오가 아니라 판단으로, 무분별하게가 아니라 분별력 있게 처벌을 가할 경우, 치명적 죄 없이 피의 심판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인노첸시오 3세, 발도파에게 요구한 신앙 고백, 1208년[31]
이 문서(Denzinger-Hünermann 795)는 반대자에게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형을 거부하는 것이 한때는 교정되어야 할 오류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이 어려운 점은, 당시 단죄된 오류로 되돌아가지 않고 사형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악하다”가 아니라 “용납될 수 없다”는 표현에 집중하는 것이다.
트리엔트 공의회 교리서: “정당한 복수자”로서의 치안관
16세기, 트리엔트 공의회(1566)에서 나온 로마 교리서는 공권력에 의한 처형이 제5계명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공동 교리를 요약한다.
“다른 종류의 살인은 허용된다. 즉, 생사여탈권을 가진 치안관이 정당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여 죄인을 처벌하고 무고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이다. […] 이 권한의 행사는 살인의 죄로 오염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정의의 행위이다.” — 트리엔트 공의회 교리서, 제5계명에 대하여[32]
논리는 명확하다. 계명은 생명을 보호하며, “대담함과 불의를 억제하는” 합법적 처벌 역시 이 보호에 기여한다[33]. 이 문서는 전통적 정당화의 정점을 대표하며, 반대자는 이를 2018년의 가르침과 대조시킨다.
비오 12세: “죄인은 자신의 생명권을 상실했다”
20세기 중반까지 이 교리는 보통 교도권의 가르침으로 남아 있었다. 1952년, 비오 12세는 국제 조직병리학 회의에서 매우 단호한 어조로 이를 다시 표현한다.
“사형수의 집행에 있어서조차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공권력은 범죄자가 이미 자신의 범죄로 인해 생명권을 상실한 후, 그의 죄에 대한 속죄로 그에게서 생명의 선을 박탈할 권한이 있다.” — 비오 12세, 제1차 국제 조직병리학 회의 연설, 1952년 9월 14일[34]
표현은 명확하다. 범죄자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권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전제를 2018년의 가르침이 뒤집는다. 즉, 인간의 존엄성과 그에 따른 생명권은 가장 중대한 범죄 이후에도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변화의 진정한 폭을 알 수 있다.
현대의 대전환
어떻게 몇십 년 만에 비오 12세에서 Fratelli Tutti에 이르게 되었을까? 이는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사형의 범위를 점점 좁혀 결국 무로 수렴시키는 일련의 교도권적 단계들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 1952-1953비오 12세: 고전적 교리
범죄자는 «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박탈했다 ». 사형은 정의와 속죄의 명목으로 여전히 완전히 정당하다.
- 1965제2차 바티칸 공의회: 침묵
기쁨과 희망은 낙태, 집단학살, 고문 등 생명에 대한 수많은 침해를 명시적으로 규탄하지만, 사형을 그 중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의미심장한 침묵이다.
- 1992성 요한 바오로 2세의 첫 번째 교리서
제2266-2267항은 여전히 « 극히 중대한 경우 »에 사형을 인정하지만, 비혈적 수단을 우선시한다.
- 1995생명의 복음 §56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이제 «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 기준은 사회의 엄격한 방어로 바뀐다.
- 1997개정 교리서 (§2267)
새로운 문안은 생명의 복음을 반영한다: 사형은 오직 생명을 보호할 유일한 수단일 때만 허용된다.
- 2018프란치스코: « 용납될 수 없음 »
제2267항이 전면 개정된다. 사형은 « 용납될 수 없다 »고 선언되며, 전 세계적 폐지가 요청된다.
- 2020Fratelli Tutti §263-269
사형 폐지에 대한 헌신이 사회적 회칙에 명시되며, 종신형까지 « 숨겨진 사형 »으로 확장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와 생명의 복음 (1995)
전환점은 회칙 Evangelium Vitae이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전통적 원칙 — 권위가 필요할 경우 극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 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그 적용을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질 정도로 제한한다:
« 형벌의 정도와 성격은 […] 범죄자를 제거하는 극단적 조치에 이르러서는 안 되며, 오직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즉 사회의 방어가 달리 불가능할 때만 허용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형사 제도의 점점 더 효율적인 조직 덕분에, 이러한 경우는 이제 매우 드물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 —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1995년 3월 25일, §56[35]
이 변화는 미묘하지만 심오하다. 기준은 더 이상 속죄나 응보적 정의(«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박탈했다 »)가 아니라 사회의 방어이다: 무고한 이들을 달리 보호할 수 없을 때만 범죄자를 죽일 수 있다. 그리고 현대의 교도소는 바로 이러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므로, 결론은 자명해진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공로의 논리에서 필요성의 논리로 전환하며, 그 필요성마저 거의 사라진 것이다.
1997년 교리서, 베네딕토 16세와 연속성
2년 후, 첫 번째 editio typica 교리서(1997)는 이 기준을 2267항에 통합하여, 이제 사형은 «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때 »만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한다[36]. 베네딕토 16세도 같은 노선을 이어간다: 2011년, 그는 전 세계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 정치적·입법적 이니셔티브 »를 공개적으로 장려했다[37]. 이 흐름은 연속적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두 전임자들이 시작한 운동을 완성한 것이다.
발전인가, 단절인가?
진정한 어려움은 바로 이 지점에 집중된다. 전통에 애착을 가진 많은 신자들에게 2018년의 가르침은 모순처럼 보인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최고의 정의 행위”라고 여겼던 것을 교회가 어떻게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반론은 가장 강한 형태로 제기된 후에야 제대로 검토될 가치가 있다.
가장 강한 형태의 반론
2018년 8월 15일, 45명의 가톨릭 학자와 성직자들이 추기경들에게 교황에게 교리서 개정 철회를 권고해 달라는 청원을 보냈다[38]. 그들의 정교한 논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성경(창 9, 6; 롬 13, 4)과 일관된 교도권(인노첸시오 3세, 트리엔트, 비오 12세)은 합법적 권위가 사형을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음을 가르친다.
- 수세기 동안 보편적 보통 교도권이 가르쳐 온 것은 거짓일 수 없다.
- 사형을 “용납할 수 없다”고 절대화하여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항상 어디서나 정당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으며, 이는 (1)과 (2)에 모순된다.
- 그러므로 원칙적 비난으로 이해되는 새로운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제시된 반론은 결코 터무니없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는 표현을 “본질적으로 악하다”와 동등하게 해석하는 최대주의적 해석의 실제 위험을 지적한다. 신학자 에드워드 페서와 정치학자 조셉 베셋은 이 입장을 2017년 개정 이전에 이미 By Man Shall His Blood Be Shed (Ignatius Press, 2017)라는 저서에서 상세히 옹호하며, 바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했다[39].
답변: 소급적 비난이 아닌 교리의 발전
교회의 답변은 신앙교리성의 서한이 명확히 밝히는 구분에 있다. 이번 변화는 사형이 항상 범죄였다는 선언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에 대한 더 깊은 인식과 새로운 사회적 조건에 비추어 교리의 발전임을 밝힌다.
“이 모든 것은 교리서 2267항의 새로운 표현이 교리의 진정한 발전을 나타내며, 이전 교도권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 신앙교리성,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2018년 8월 1일, § 7[40]
핵심은 2018년의 논증이 옛 교리를 전제한다는 점이다. 전통은 사회 보호를 위한 필요의 경우에만 사형을 허용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러한 필요성이 사실상 사라졌음을 보여주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결과를 이끌어낸다. 즉,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필요에 따라 한때 허용되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용납될 수 없게 된 것이다. 과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그 근본 이유—결코 잃지 않는 존엄성—를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다.
왜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닌가
예수회 신학자이자 추기경인 에이버리 덜레스는 2001년에 이미 이 연속성의 문법을 제시했다. 그는 원칙(권위는 처벌할 권리가 있고, 이론적으로는 사형까지도 가능함)과 신중한 적용(지금 여기서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가?)을 구분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현 조건에서는 그 집행이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에이버리 덜레스 추기경, Catholicism and Capital Punishment, First Things, 2001년 4월[41]
이것이 바로 2018년의 가르침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근거다. 사형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과 인간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지, 낙태나 안락사처럼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차이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점이 교리의 동질적 발전과 모순을 구분한다.
| 본질적 악(낙태, 안락사) | 사형(2018년의 가르침) | |
|---|---|---|
| 행위의 대상 | 무고한 이를 직접 죽임 | 권위에 의해 심판된 유죄자를 죽임 |
| 규정 | 예외 없이 항상, 어디서나 악 | 현 조건에서 “용납할 수 없음” |
| 금지의 근거 |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함 | 결코 잃지 않는 존엄성 + 비치명적 수단의 존재 |
| 예외 가능성 |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없음 | 전통은 엄격한 필요 시 허용 |
| 진술 유형 | 절대적 도덕 규범 | 교리 발전 및 도덕적 판단 |
표의 해석은 간단하다. 직접적 낙태는 행위 자체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단죄된다. 반면 사형은 유죄자의 존엄성과 비치명적 수단의 존재 등 여러 고려사항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논리적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교부들의 가르침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보편적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교회는 오늘날 사형 폐지를 요구하는가
교의적 일관성을 넘어, 현대의 가르침은 긍정적인 이유들을 제시한다. 이는 불신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위에 근거하지 않고, 선의의 모든 이가 숙고할 수 있는 고려사항들에 기반한다.
박탈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
중심 논거는 존엄성이다. 가장 엄격한 전통(비오 12세)은 범죄자가 자신의 생명권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의 가르침은 이 전제를 뒤집는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데서 비롯되므로 그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으며, 따라서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결코 상실될 수 없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미 이렇게 표현했다.
“살인자이지만, 그는 자신의 인격적 존엄을 간직하며, 하느님께서 친히 그 보증인이 되신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 9[42]
이 전제가 참이라면, 더 이상 해를 끼칠 수 없는 범죄자를 처형하는 것은 위협받는 사회의 정당방위가 아니라, 존엄성이 온전히 남아 있는 한 인간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가 된다. 변화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사법 오류와 전체주의적 악용
Fratelli Tutti는 교회가 받아들이는 두 가지 경험적 논거를 상기시킨다. 첫째는 사법 오류의 불가역성이다. 어떤 인간 제도도 무류하지 않으므로, 사형은 무고한 이의 합법적 살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한다. 둘째는 정치적 악용이다. 20세기의 역사는 전체주의 정권들이 사형을 “정치적 반대자 제거나 소수자 박해의 도구”로 사용했음을 보여준다[43]. 사형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권력이 이를 무고한 이에게도 돌릴 수 있는 무기로 삼을 수 있다.
종신형과 형벌의 그리스도교적 의미
교회는 단순히 사형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형벌은 사회 보호, 보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할 때에만 정당하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희망 없는 종신형, 즉 “숨겨진 사형”[44]에 대해서도 경계하며, 인간 존엄에 합당한 수감 환경을 촉구한다. 그리스도교적 정의는 감상주의를 위해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지향하는 정의이다. 이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요구했듯이 — “복수의 쾌락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돌보는 것처럼”[45].
가톨릭 신자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
가톨릭 신자가 사형에 찬성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섬세하며 신중한 답변이 필요하다. 교리서의 새로운 표현은 교황 교도권의 보통 가르침에 해당한다. 이는 교리서 자체의 표현대로 신자들에게 “지성과 의지의 종교적 순명”(§ 892)을 요구하지만, 무류한 교의적 정의는 아니다. 실제로, 가톨릭 신자는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없다. 올바른 길은 자녀다운 수용이다. 즉, 베드로의 후계자 — 오늘날 레오 14세, 성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치스코의 노선 안에서 — 가 온 교회에 사형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발전의 정확한 성격—동질적인지, 어느 정도까지 의무적인지—에 대한 정당한 신학적 논쟁의 여지를 남기는가? 그렇다. 그리고 충실한 신학자들은 계속해서 이를 탐구하고 있다[46]. 그러나 이러한 학파 간 논쟁이 실제적 동의를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논쟁은 가르침의 성격에 관한 것이지, 실천에서 이를 거스르는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신중함, 양심, 그리고 사랑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르침의 궁극적 목적은 법적이기보다 복음적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교회가 사형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면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자신의 최악의 행위로 환원될 수 없다는 생각을 옹호하는 것이다. 사회는 무고한 이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죄인에게도 회개의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착한 강도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시간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형 거부는 시대정신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지닌 가장 깊은 논리를 이어가는 것이다.
더 읽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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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 교회는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 권위에 의한 정당한 무력 사용의 또 다른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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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과 참고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67, 2018년 8월 1일 Rescriptum ex Audientia SS.mi로 공포된 새로운 표현(신앙교리성, 전체 본문은 vatican.va 참조). “사형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인간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라는 문구는 2017년 10월 1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복음화촉진평의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을 인용한 것이다.
1 5 6 7 8 9비오 12세, 제1차 국제신경조직병리학회 연설, 1952년 9월 14일 (Acta Apostolicae Sedis 44 [1952], 779-789). 원문 이탈리아어; 통용되는 프랑스어 번역.
2 34신앙교리성,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의 새로운 표현에 관한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루이스 F. 라다리아 추기경과 자코모 모란디 몬시뇰 서명, 2018년 8월 1일(2018년 8월 2일 공표), § 7 (vatican.va).
3 11 40가톨릭 교회 추기경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45명의 학자와 성직자 서명, 2018년 8월 15일, 교황에게 § 2267 개정 철회를 권고할 것을 요청하며, 성경과 전통과의 모순 가능성을 이유로 듦. 집단 문서로, First Things, Catholic Herald, National Catholic Register 등에서 널리 논의됨.
4 38성 요한 바오로 2세, Veritatis Splendor, 1993년 8월 6일, § 80, intrinsece malum 행위에 대하여(Gaudium et Spes § 27 인용); cf. Evangelium Vitae, 1995년 3월 25일, § 57 및 62, 무고한 생명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서의 낙태와 안락사에 대하여.
10프란치스코 교황, 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 263 (vatican.va, 프랑스어 전체본).
12프란치스코 교황, Fratelli Tutti, § 269 (Evangelium Vitae § 9에서 살인자의 존엄성, 이사야 2, 4 및 마태오 26, 52 인용).
13 22프란치스코 교황, Fratelli Tutti, § 268. “종신형은 숨겨진 사형이다”라는 표현은 2014년 10월 23일 국제형법협회 앞에서 교황이 한 발언을 인용.
14 15 43 44창세기 9, 6 (예루살렘 성경 번역). 이 구절은 살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성에 둔다.
16참조. 탈출기 20, 13; 21, 12-17; 레위기 20; 신명기 17. 모세 율법의 형벌 규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두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a-IIae, q. 104-105 참조.
17성 바오로, 로마서 13, 4 (예루살렘 성경). 국가의 형벌 권위를 정당화하는 데 전통적으로 인용되는 구절.
18프란치스코 교황, Fratelli Tutti, § 264 (Rm 12, 17.19; Rm 13, 4; 1 P 2, 14 인용).
19성 요한 복음 8, 3-11 (예루살렘 성경), 간음한 여인 이야기. 이 본문의 요한적 진정성은 논쟁이 있으나, 전통과 정경에서 받아들여졌으며,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주석과 지속적인 전례적 사용 참조.
20마태오 복음 26, 52 (예루살렘 성경),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의 말씀.
21창세기 4, 15 (예루살렘 성경), 카인에게 주어진 보호의 표징.
23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 9, 카인과 하느님께서 보장하시는 살인자의 존엄성에 대한 묵상.
24 42프란치스코 교황, Fratelli Tutti, § 265. 락탄티우스의 인용은 Institutions divines 6권, 니콜라오 1세 교황의 인용은 불가리아인에 대한 답변(866),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용은 153번째 편지 마케도니우스에게(413-414년경)에서 유래.
25 26 27 45에이버리 덜레스 추기경, Catholicism and Capital Punishment, First Things, n° 112, 2001년 4월. 원칙(국가의 권리)과 신중한 적용의 구별.
28 41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a-IIae, q. 64, a. 2, 본문. 라틴 원문: « si aliquis homo sit periculosus communitati et corruptivus ipsius propter aliquod peccatum, laudabiliter et salubriter occiditur, ut bonum commune conservetur ».
29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a-IIae, q. 64, a. 3: 공적 권위를 가진 자만이 범죄자를 합법적으로 처형할 수 있으며, 개인은 결코 그럴 수 없음.
30인노첸시오 3세, 1208년 12월 18일 두랑 드 우에스카와 화해한 왈도파 신자들에게 요구한 신앙고백(Denzinger-Hünermann 795; 구 번호 DS 425). 라틴 원문: « De potestate saeculari asserimus, quod sine peccato mortali potest iudicium sanguinis exercere, dummodo ad inferendam vindictam non odio, sed iudicio, non incaute, sed consulte procedat ».
31트리엔트 공의회 교리서(로마 교리서, 1566), 제3부, 제5계명 해설, “금지되지 않은 살인” 항목(프랑스어 표준판, 십계명 부분). 본문은 “범죄의 정당한 복수자인 치안관의 처벌은 대담함과 불의를 억제하여 생명을 안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함.
32 33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1995년 3월 25일, § 56 (vatican.va, 프랑스어 전체본).
35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67, 1997년 제1 editio typica, Evangelium Vitae § 56 반영: 사형은 “부당한 공격자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36베네딕토 16세, 2011년 11월 30일 일반 알현: 교황은 사형 폐지를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이에 관한 정치적·입법적 이니셔티브를 지지함.
37에드워드 페서 및 조셉 M. 베셋, By Man Shall His Blood Be Shed: A Catholic Defense of Capital Punishment, Ignatius Press, 샌프란시스코, 2017. 2018년 개정 전 가톨릭 전통에서 사형의 원칙적 정당성을 옹호한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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