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출산(GPA)은 대리 임신이라고도 불리며, 한 여성 — «대리모» — 가 임신을 짊어지고 아이를 낳아, 출생 후에 그 아이의 부모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관행이다. 거의 항상 의학적 보조 생식 기술을 이용하며, 아이가 잉태되기 이전에 체결된 무상 또는 유상의 계약을 수반한다.[1]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모호함이 없다: 대리모 출산은 중대하게 비도덕적이다. 이미 1987년에 훈령 Donum vitae는 이를 «도덕적으로 불법»이라 선언했다.[2]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제3자를 이용하는 기술 — «자궁 대여»를 포함 — 을 «중대하게 부정직한» 관행으로 분류한다.[3] 2024년에 선언 Dignitas infinita는 이를 «인간 존엄의 중대한 침해» 중 하나로 분류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국제 사회에 이를 보편적 차원에서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4]
이러한 교리적 명확성은 교파적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훨씬 더 넓은 전선과 일치한다: 프랑스 법은 1991년부터 이를 공공질서 위반으로 무효화했고;[5] 폐지론적 페미니스트들은 이를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본다;[6] 유럽 의회는 2024년에 이를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착취 형태로 포함시켰다;[7] 그리고 올리비아 모렐처럼 이 관행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증언한다.[8] 중심 이유는 어디에서나 동일하다: 아이를 계약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 글은 문제를 모든 차원에서 다룬다: 대리모 출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급속히 팽창하는 세계 시장의 규모, 교도권의 정확한 가르침과 그 이유들, 관행에 찬성하여 제시된 가장 강력한 논거들 — 그 한계와 함께 —, 정반대 진영에서 온 비판들의 예기치 못한 수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임이라는 매우 실제적인 고통에 대한 교회의 긍정적 답변이다.
대리모 출산이란 무엇인가?
도덕성을 논하기 전에 관행을 정확히 서술해야 한다. «GPA»라는 약자 뒤에는 실제로 생물학적·윤리적 함의가 동일하지 않은 여러 서로 다른 절차가 숨어 있다.
전통적 대리모 출산과 임신형 대리모 출산
먼저 난자의 출처에 따라 두 가지 큰 형태를 구분한다. 전통적(또는 «유전적») 대리모 출산에서는 대리모가 동시에 아이의 생물학적 어머니이다: 대리모 자신의 난자가, 대개 인공 수정을 통해, 의뢰인 아버지나 기증자의 정자로 수정된다. 따라서 대리모는 버리기로 약속한 아이와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9]
오늘날 지배적인 형태인 임신형 대리모 출산에서는 대리모가 어떤 유전 물질도 제공하지 않는다: 의뢰 부모 — 또는 기증자 — 의 생식세포로 체외 수정을 통해 만들어진 배아가 대리모에게 이식된다. 대리모는 아이와 유전적 연결 없이 9개월 동안 자궁을 «빌려준다». 교리서가 겨냥하는 «자궁 대여»가 바로 이것이다.[10] Donum vitae는 이미 이 두 경우를 명명하며 함께 단죄한 바 있다.[11]
이 기술적 구분의 도덕적 범위는 제한적이다: 두 경우 모두 한 여성이 넘겨주기 위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는 제3자에게 인도되기 위해 잉태된다. 교회는 판단을 유전적 연결의 유무에 두지 않고 행위 자체의 본성에 둔다.
«상업적» 대리모 출산과 «이타적» 대리모 출산
다음으로, 대리모가 비용 변상을 넘어 보수를 받는 상업적 대리모 출산과, 대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너그러움으로 행해지는 무상의 행위로 제시되는 소위 «이타적» 대리모 출산을 대립시킨다.
관행 옹호자들이 앞다투어 내세우는 이 대립은 부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한편으로 «비용 변상»과 «보수»의 경계는 모호하며, 지급되는 금액은 가난한 나라에서 수년치 소득에 이를 수 있다.[12] 다른 한편으로 교회에 있어 무상인지 유상인지는 문제의 근원을 바꾸지 않는다: 보수를 받든 받지 않든, 여성은 넘겨주기 위해 아이를 임신하기로 약속하며, 아이는 잉태 이전에 체결된 합의의 대상으로 남는다.[13] 무상은 경제적 착취를 완화할 수 있으나, 아이의 사물화도 여성 신체의 도구화도 지우지 못한다.
급속히 팽창하는 세계 시장
대리모 출산은 주변적 현상이 아니다. 수십 년 만에 대리 에이전시, 생식 클리닉, 법률 사무소, 중개 플랫폼으로 짜인 세계화된 산업이 되었다.
불평등의 지리
대리모 출산 지도는 대체로 경제적 불평등 지도와 겹친다. 의뢰 부모는 대개 관행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된 부유국 출신이고, 대리모는 유상 임신이 상당한 소득이 되는 더 가난한 나라나 지역에서 모집된다. 미국은 매년 추산 7천에서 8천 건의 대리모 출산으로 주요 거점으로 남아 있으며, 우크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한때 인도 같은 나라들은 대규모 생식 관광을 맞이했다.[14]
인도는 이러한 일탈을 잘 보여준다: 2000년대에 저비용 대리모 출산의 «세계 수도»가 된 인도에서는 가난하고 때로 문맹인 여성들이 읽을 수도 없는 계약에 서명하고 — 조사에 따르면 그 중 90%는 계약서 사본조차 받지 못했다 — 출산까지 감시받는 기숙사에 모여 살게 한 클리닉들이 번성했다. 스캔들 앞에서 인도는 결국 외국인에 대한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폐쇄했다.[15]
수십억 달러의 상업 행위
관행의 경제적 무게는 상당하다. 세계 대리모 출산 시장은 2023년에 17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었으며, 성장 전망은 2030년까지 수백억 달러에 이른다고 본다.[16] 한 번의 «여정» 전체 비용은 나라에 따라 크게 다르다: 소위 «저렴한» 목적지의 수만 달러에서, 에이전시·의료·법률 비용을 포함해 미국의 10만 달러 이상까지.[17]
이 수치들은 단순한 경제 데이터가 아니다. 대리모 출산에서는 아이의 인도와 맞바꾼 돈이 유통된다는 것을 드러낸다 — 옹호자들이 이를 «증여»와 «동행»이라는 말 뒤에 숨기려 애쓰지만, 시장은 이를 거리낌 없이 계산한다.
가톨릭 교회는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대리모 출산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동시대의 유행에 대한 즉흥적 반응이 아니다. 혼인, 생식, 인간의 존엄에 관한 오래된 원칙들에서 비롯되며, 거의 40년 동안 주목할 만한 일관성으로 공식화되어 왔다.
- 1987년 2월 22일Donum vitae
요한 바오로 2세 치하의 신앙교리성이 대리모 출산을 «도덕적으로 불법»이라 선언하고 기준 정의를 제시했다.
- 1992년 10월 11일가톨릭 교회 교리서
«자궁 대여»가 «중대하게 부정직한» 기술로 분류되고, 아이는 «선물»이지 결코 «빚진 것»이 아니라고 확인되었다(교리서 2376-2378항).
- 2008년 12월 8일Dignitas personae
베네딕토 16세의 훈령이 새로운 생식 기술들 앞에서 Donum vitae를 확인하고 정밀화했다.
- 2024년 1월 8일프란치스코 교황의 호소
외교단 앞에서 교황이 대리모 출산을 «보편적 차원»에서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 2024년 4월 8일Dignitas infinita
대리모 출산이 낙태·안락사와 함께 «인간 존엄의 중대한 침해»로 분류되었다.
Donum vitae(1987): 최초의 명시적 단죄
라칭거 추기경의 권위 아래 1987년 2월 22일 신앙교리성이 발표한 훈령 Donum vitae가 기준 교리를 세웠다. 훈령이 스스로 제기한 질문 — «대리모 출산은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 — 에 훈령은 우회 없이 답한다:
«아니다. 이성(異性) 인공 수정을 거부하게 하는 바로 그 이유들 때문이다. 대리모 출산은 혼인의 단일성과 인간 생식에 따르는 존엄에 반하기 때문이다.» — 신앙교리성, Donum vitae, 1987년 2월 22일, II, A, 3[18]
본문은 이어 대리모 출산이 «모성애의 의무에 대한 객관적 결함»을 이루며, «자신의 부모에 의해 잉태되고, 모태에 품어지고, 세상에 태어나고, 양육될 아이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인다.[19]
교리서: 아이는 선물이요, 결코 빚진 것이 아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 가르침을 이어받아 종합한다. 제2376항은 제3자가 개입하는 기술을 직접 겨냥한다:
«부부 바깥의 사람(정자나 난자의 증여, 자궁 대여)의 개입으로 친자 관계를 분리시키는 기술들은 중대하게 부정직하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376항[20]
그리고 제2378항은 나머지 모든 것을 비추는 원칙을 밝힌다: 아이는 마땅히 취득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는 빚진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은 인간 존재이다. 아이는 소유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없으며, 소위 “아이에 대한 권리”의 인정은 바로 그리로 이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378항[21]
이 정식 — 아이는 선물이요, 결코 빚진 것이 아니다 — 은 가톨릭 입장의 주춧돌이다. 불임 부부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며, 다만 그 고통이 타인의 인격에 행사되는 권리로 변하는 것을 거부할 뿐이다.
Dignitas personae(2008)와 Dignitas infinita(2024)
2008년에 베네딕토 16세의 승인 아래 레바다 추기경이 서명한 훈령 Dignitas personae는 생명공학의 발전 앞에서 Donum vitae를 확인했다.[22] 그러나 무엇보다 2024년 4월 8일 신앙교리부가 발표한 선언 Dignitas infinita가 한 걸음을 내딛는다: 대리모 출산을 낙태, 안락사, 인신매매, 전쟁과 함께 «인간 존엄의 중대한 침해» 목록에 올린 것이다.
선언은 이중의 침해를 전개한다. 먼저 아이에 대한 침해:
«교회는 또한 대리모의 관행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데, 이를 통해 지극히 존엄한 아이가 단순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 아이는 항상 선물이지 결코 계약의 대상이 아니다.» — 신앙교리부, Dignitas infinita, 2024년 4월 8일, 제48항[23]
다음으로 여성에 대한 침해:
«대리모 출산 관행은 동시에, 강요로든 자발적 결정으로든 이에 따르는 여성 자신의 존엄을 침해한다. 이러한 관행으로 여성은 자신 안에서 자라는 아이와 분리되어, 이익이나 타인의 자의적 욕망에 종속된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 신앙교리부, Dignitas infinita, 제50항[24]
보편적 금지를 촉구한 프란치스코 교황
몇 달 앞서 2024년 1월 8일, 성좌 주재 외교단에 대한 연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례적인 단호함으로 입장을 표명하며 대리모 출산 폐지를 평화와 정의의 과제로 삼았다:
«평화의 길은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태아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간 생명의 존중을 요구하는데, 그 생명은 제거될 수도, 흥정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소위 대리모라는 관행이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 그러므로 나는 국제 사회가 이 관행을 보편적 차원에서 금지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 프란치스코 교황, 외교단에 대한 연설, 2024년 1월 8일[25]
이러한 보편적 금지 요구는 교회에 내부적인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다: 국가들에게 본질적으로 비인간화하는 관행으로부터 아이들과 여성들을 법으로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
교회는 왜 대리모 출산을 거부하는가?
교도권의 단죄는 서로를 강화하는 네 가지 주요 이유에 근거한다. 어느 것도 순전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 존엄을 묻는 누구든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다.
아이는 계약의 대상이 아니다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리모 출산이 아이를 잉태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귀결로 만든다는 점이다. 아이가 존재하기도 전에 운명이 어른들 사이의 합의로 정해진다: 누가 의뢰하고, 누가 임신하며, 누구에게 인도될지, 때로는 어떤 대가로. 아이는 선물로 맞이되는 존재가 아니라 생산되어 인도되는 재화가 된다.
교리서가 «소위 “아이에 대한 권리”»라 부르며 아이를 «소유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26] Dignitas infinita는 정당한 소망과 그로부터 끌어낸 거짓 권리를 구분하며 이렇게 공식화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정당한 소망은, 생명의 무상한 선물을 받는 존재로서의 아이 자신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 “아이에 대한 권리”로 바뀔 수 없다.» — 신앙교리부, Dignitas infinita, 제49항[27]
결합과 생식의 분리될 수 없는 연결
두 번째 이유는 더 고유하게 신학적이지만 나머지를 비춘다. 교회에 있어 인간 생명의 전달은 부부가 서로에게 하는 전적인 증여 안에 새겨져 있다. Donum vitae는 부부 행위의 두 의미, 즉 결합과 생식 사이의, 인간이 제멋대로 끊을 수 없는 연결을 말한다.[28] 대리모 출산은 이성 인공 수정처럼 이 차원들을 근본적으로 분리한다: 잉태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고, 임신은 제3자에게 맡겨지며, 양육은 또 다른 이들에게 돌아간다. 아이는 부모의 상호 증여가 아니라 기술적·계약적 장치에서 태어난다.
교리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배아의 생명과 정체성을 의사와 생물학자들의 권력에 맡기며» 인간 존재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기술의 지배»를 세운다고 지적한다.[29]
기능으로 전락한 여성의 존엄
세 번째 이유는 대리모 자신에 관한 것이다. 대리모 출산은 여성의 신체를 인격과 분리될 수 있는 임신 도구로 취급한다: 자궁은 임대되고, 임신은 계약으로 규율되며, 어머니와 품은 아이 사이에 필연적으로 엮이는 정서적 유대는 무력화해야 할 변수로 취급된다. 대리모 출산 계약은 실제로 생활 방식, 식사, 건강 검진, 심지어 기형 시 낙태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 이는 여성이 임신 기간 동안 타인의 의지에 종속된다는 징표들이다.[30]
위에서 인용한 Dignitas infinita 제50항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여성은 «이익이나 타인의 자의적 욕망에 종속된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 침해는 대리모 출산이 유상이든 «이타적»이든 존재하며, 가난한 나라들에서 경제적 착취가 이를 가중시킬 뿐이다.
계획된 모성 유대의 단절
네 번째 이유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 관계의 핵심에 닿는다. 9개월 동안 여성과 품은 아이 사이에 독특한 생물학적·정서적 유대가 형성된다: 호르몬 교류, 목소리 인식, 애착의 시작. 대리모 출산은 이 유대의 단절을 미리 조직한다: 여성은 출생과 동시에 아이와 헤어지기로 약속한다. Donum vitae는 이를 «모성애의 의무에 대한 객관적 결함»으로 본다.[31] 아이 쪽에서도 연구와 증언들은 이러한 초기의 분리가 중립적이지 않으며 오래 남는 흔적을 남길 수 있음을 알린다.[32]
대리모 출산에 찬성하는 최선의 논거들 — 그리고 그 한계들
정직한 검토는 관행을 논박하기 전에 가장 유리한 모습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대리모 출산 옹호자들은 진지하고 종종 진정한 연민에 실린 논거들을 내세운다. 가장 강력한 형태 그대로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것은 이타적 사랑의 선물이다»
논거. «이타적» 형태에서 대리모 출산은 영웅적 너그러움의 행위이다: 한 여성이 사랑으로 9개월의 세월과 임신의 위험을 감수하여 불임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알게 한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자기 증여가 어디 있는가?
한계. 행위의 너그러움만으로는 그것을 선하게 만들기에 부족하다. «증여되는» 것이 증여하는 이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 곧 인격이며, 누구도 인격을 증여할 수 없다. 선한 의도는 행위의 본성을 바꾸지 않는다. 더욱이 경험은 «순수하게 이타적인» 대리모 출산이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대개 대대적으로 상업적인 시장에 대한 도덕적 전시창 구실을 한다.[33] 마지막으로, 아이와의 분리를 «증여»의 자연스러운 귀결로 제시하는 것은 여성에게 모성 애착을 미리 억누르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결코 사소하지 않다.
«여성은 자기 몸을 자유롭게 처분한다»
논거. 성년 여성은 타인의 생식을 위해 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자기 몸으로 원하는 바를 할 권리가 있다.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것은 자율성에 대한 가부장적 침해이다.
한계. 이 논거는 임신이 여성의 몸에만 관한 것으로 전제하는데 — 정작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은 아이가 걸려 있다. 한 사람의 자유는 타인의 존엄이 시작되는 곳에서 멈춘다. 게다가 여기서 «동의»는 취약하다: 폐지론적 페미니스트들은 계약에 서명하는 여성이 «자신이 무엇을 겪게 될지 모른다, 이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의는 결코 충분히 자각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34] 동의가 경제적 필요에 의해 뜯어낼 때 그것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고 강제된 것이며, Dignitas infinita가 «어머니의 물질적 궁핍 상황의 착취»를 언급하며 상기시키는 바다.[35]
«이는 실제 고통, 곧 아이에 대한 소망에 답한다»
논거. 불임은 가슴 찢는 시련이다. 대리모 출산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부부들을 해결책이 존재하는데도 출구 없는 고통에 내버려두는 것이다.
한계. 교회는 이 고통의 깊이를 온전히 인정한다 — 그 부부들에게 차가운 금지가 아니라 하나의 구분의 진실을 제시한다: 아이에 대한 소망은 선하지만, 아무리 정당한 소망도 타인의 인격에 대한 권리를 만들지 못한다. 교리서가 가르치듯 «아이는 빚진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36] 대리모와 아이에게 다른 고통들을 만들면서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교회는 다른 길들을 제시하는데, 그중 입양은 사랑이 누구도 대상으로 만들지 않고 행사되는 길이다.
«잘 규율된 대리모 출산은 남용을 피한다»
논거. 일탈(착취, 매매, 상품화)은 상업적 대리모 출산과 법 없는 나라들과 연결된 것이다. 엄격히 규율되고 무상이며 선별과 동행을 갖춘 대리모 출산은 윤리적일 것이다.
한계. 규율은 일부 남용을 줄일 수 있으나 문제의 뿌리에 닿지 못하는데, 뿌리는 계약의 질이 아니라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자체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Dignitas infinita는 침해가 «여성이 강요로든 자발적 결정으로든 이에 따르는» 경우에도 남는다고 명시한다.[37] 더욱이 국제적 경험은 «이타적»과 «상업적»의 경계가 끊임없이 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최선의 입법도 분리의 애도와 아이의 최초의 사물화를 막지 못한다.
«아이는 바라던 아이이므로 행복할 것이다»
논거. 대리모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오래 기다리고 깊이 바라던 아이로, 잉태부터 사랑에 둘러싸인다. 이러한 맥락은 준비 없이 맞이된 «자연적» 출생들만 못하지 않다.
한계. 바란다는 것은 무상의 선물로 맞이된다는 것과 같지 않다: 사물을 소유하고 싶어 간절히 바랄 수도 있다. 무엇보다 대리모 출산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증언이 이상적 서사에 뉘앙스를 더한다. 미국에서 대리모에게서 태어나 카사블랑카 선언의 대변인이 된 올리비아 모렐은 이를 신랄하게 요약한다:
«이 계약으로 우리는 결국 부모의 소유, 그들의 재산이 됩니다. 살아가 사고팔릴 아이를 계약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 올리비아 모렐, 대리모 출산으로 태어남, 카사블랑카 선언 대변인[38]
그의 증언은 아이의 추정되는 행복이 관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정될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정작 당사자들이 때로 그 정당성을 다투기 때문이다.
교회를 훨씬 넘어선 반대
대리모 출산 거부를 가톨릭만의 특이성으로 제시하는 것은 틀릴 것이다. 이 점에서 교회의 가르침은 교회와 매우 먼 목소리들 — 페미니스트, 법학자, 의사, 세속 기관들 — 과 수렴하며, 이는 그 이유들이 단지 교파적인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카사블랑카 선언(2023)
2023년 3월 3일 카사블랑카에서 75개국 출신 약 100명의 전문가 — 법학자, 의사, 심리학자, 인류학자, 인권 운동가 — 가 국제 협약에 의한 대리모 출산의 보편적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을 채택했다. 본문은 국가들에게 모든 형태의 관행 금지와 중개자·의뢰자 처벌을 요구한다.[39] 추진자들은 교파 단체가 아니다: 대변인 올리비아 모렐은 자신을 «페미니스트이자 무신론자»라고 소개한다.[40]
폐지론적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운동의 일부는 바로 여성의 이름으로 대리모 출산과 싸운다. 이들 운동가에게 대리모 출산은 여성을 «생식 기능»으로 전락시키며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이룬다.[41] 이들은 경제적 지배의 맥락에서 «자유로운 동의»라는 허구를 고발하고, 여성의 몸이 시장에서 임대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프랑스 법과 유럽 법
세속 법도 금기를 세웠다. 프랑스에서는 1991년 5월 31일 전원합의체로 모인 파기원이, 여성이 무상이라도 아이를 잉태하여 출생 시 유기하기로 약속하는 합의는 인체의 불가처분성과 사람의 신분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42] 1994년 생명윤리법은 이 판례를 민법 제16-7조로 성문화했다 — «타인을 위한 생식이나 임신에 관한 모든 합의는 무효이다» — 이 무효는 공공질서에 속한다고 명시했다.[43]
유럽 차원에서 의회는 2024년 4월 23일 563표 찬성 대 7표 반대(기권 17표)로 인신매매 방지 지침 개정안을 채택했는데, 이 개정안은 강요나 기만이 수반될 때 대리모 출산의 착취를 명시적으로 인신매매 형태에 포함시켰다.[44]
교회의 긍정적 답변: 흥정 없이 맞이하기
대리모 출산을 거부한다고 해서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등을 돌린다는 뜻이 아니다. 교회는 그들에 대해 어떤 냉혹함도 삼간다: 행위에는 단호하고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것을 항상 구분한다.
아이에 대한 소망은 선하지만 아이는 권리가 아니다
교회는 아이에 대한 소망이 인간 마음의 가장 깊고 고귀한 소망 중 하나임을 인정한다. 오히려 «인간 존재의 봉사에 두어지는 조건으로» 불임 퇴치를 위한 의학 연구를 장려한다.[45] 교회가 거부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그것이 타인에 행사되는 권리로 변하는 것이다. 모든 어려움 — 그리고 모든 위대함 — 은 아이를 요구하는 재화가 아니라 희망하는 선물로 받는 데 있다.
입양: 이미 존재하는 아이를 사랑하기
아이에 대한 소망이 정당한 길로 채워질 수 없는 이들에게 교리서는 사랑이 풍성한 길을 제시한다:
«복음은 육체적 불임이 절대적 악이 아님을 보여준다. 합법적인 의학 수단들을 다 써본 뒤에도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는 모든 영적 풍요의 원천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것이다. 그들은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거나 타인을 위한 힘든 봉사를 수행함으로써 너그러움을 드러낼 수 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379항[46]
입양은 대리모 출산의 논리를 정확히 뒤집는다: 소망에 답하기 위해 아이를 생산하는 대신, 이미 존재하며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이를 맞이한다. 증여는 더 이상 아이에게서 어른들로 향하지 않고 어른들에게서 아이로 향한다.
사람들을 동행하기,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포함하여
원칙에 대한 이러한 단호함은 대리모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존엄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와 마찬가지로 한없이 소중하며 유보 없이 사랑하고 맞이해야 할 존재들이다. 단죄는 관행에 해당하며, 그 관행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궁핍 속에서 이에 의지한 부부들에게도 해당하지 않는다. 교회는 변함없는 방식에 충실히 진리와 자비로 그들을 동행할 것을 요청한다: 가장 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을 명명하되, 상처 입은 이들을 결코 짓누르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 가톨릭 교회는 체외 수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 대리모 출산의 거의 전부가 의존하는 보조 생식 기술.
- 교회는 왜 피임을 금지하는가? — 결합과 생식의 연결.
- 교회는 왜 낙태를 거부하는가? — 잉태부터의 인간 생명의 존엄.
- 자연법이란 무엇인가? — 이러한 입장들의 공통된 이성적 토대.
- 가톨릭 교회는 성사적 혼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 생명 전달의 틀.
주석과 참고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376항. 제3자가 개입하는 생식 기술(정자·난자 증여, 자궁 대여)에 관한 것으로 «중대하게 부정직»하다고 규정. 전문은 vatican.va 참조.
1 3 10 20신앙교리성, 태어나는 인간 생명 존중과 생식의 존엄에 관한 훈령 Donum vitae, 1987년 2월 22일, 제II부, A, 제3항: 대리모 출산의 허용 여부에 대한 부정적 답변. 전문은 vatican.va 참조.
2 18 28신앙교리부, 인간 존엄에 관한 선언 Dignitas infinita, 2024년 4월 8일, 제48항: 대리모 출산(GPA)은 «어머니의 물질적 궁핍 상황의 착취»에 근거한 관행으로서 «여성과 아이의 존엄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아이는 항상 선물이지 결코 계약의 대상이 아니다».
4 13 23 35파기원(Cour de cassation), 전원합의체, 1991년 5월 31일 판결: 대리모 합의는 인체의 불가처분성과 사람의 신분 원칙에 반한다. 대리모 출산에 대한 프랑스 금지의 기초 결정.
5 42제네티크, «대리모 출산: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La GPA : une violence faite à toutes les femmes)»: 여성의 생식 기능으로의 전락과 충분히 자각된 동의의 불가능성에 관한 폐지론적 페미니스트 비판. genethique.org에서 참조 가능.
6 32 34 41유럽 의회, 2024년 4월 23일(찬성 563표, 반대 7표, 기권 17표) 인신매매 방지 지침 2011/36/EU 개정안 채택으로 타인을 위한 임신의 착취를 인신매매 형태에 포함. europarl.europa.eu 및 2024년 5월 27일 EU 이사회 보도자료 참조.
7 44올리비아 모렐, 인터뷰 «대리모 출산으로 태어남: 나는 태어났고, 팔렸다(Née par GPA : Je suis née, et j'ai été vendue)», Le Journal du Dimanche, 2023. 미국에서 대리모에게서 태어난 올리비아 모렐은 대리모 출산 폐지를 위해 운동한다.
8프랑스 상원, 비교 입법 연구 제182호, 타인을 위한 임신(La gestation pour autrui): 전통적 대리모 출산(유전적 어머니인 대리모)과 임신형 대리모 출산의 구분에 관한 것. senat.fr에서 참조 가능.
9신앙교리성, Donum vitae, 1987년 2월 22일, 제II부, A, 제3항 및 «대리모»의 정의가 담긴 부록(유전적으로 타인의 배아를 임신한 여성, 또는 자신의 난자로 잉태된 아이를 인도하기로 약속한 여성). 관행은 그곳에서 «모성애의 의무에 대한 객관적 결함»이라 규정된다.
11 19 31대리모 출산 폐지를 위한 국제 연합(CIAMS), 주제별 자료 «수치로 본 대리모 출산(La GPA en chiffres)»: 대리모의 생활 방식을 규율하는 계약 조항, «변상»과 실제 보수 사이의 간극. abolition-ms.org에서 참조 가능.
12 30세계적 관행에 관한 종합 데이터: 미국은 연간 대리모 출산 7천~8천 건으로 추산, 국가별 비용 범위. «대리모 출산: 핵심 수치(Gestation pour autrui : chiffres clés)» 자료와 부문 추산(2023-2024)에서 교차 확인.
14 17제네티크(제롬 르죈 재단의 생명윤리 관측 기관), 인도 대리모 출산 산업에 관한 자료: 가난하고 대개 문맹인 여성들, 약 90%가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함, 감시받는 기숙사 수용. genethique.org에서 참조 가능.
152023년 17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 세계 대리모 출산 시장; 2030년까지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성장 전망(부문 시장 연구).
16 33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378항: «아이는 빚진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 아이는 소유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없으며, 소위 아이에 대한 권리의 인정은 바로 그리로 이끈다.»
21 26 36신앙교리성, 일부 생명윤리 문제들에 관한 훈령 Dignitas personae, 2008년 12월 8일, 베네딕토 16세의 승인 아래 레바다 추기경 서명. 전문은 vatican.va 참조.
22신앙교리부, Dignitas infinita, 2024년 4월 8일, 제50항: 관행은 «이익이나 타인의 자의적 욕망에 종속된 단순한 수단»이 되는 여성의 존엄을 침해한다.
24 37프란치스코 교황, 성좌 주재 외교단 연설, 2024년 1월 8일: «소위 대리모» 관행을 «유감스럽다»고 판단하고 국제 사회에 «이 관행을 보편적 차원에서 금지»할 것을 촉구. 전문은 vatican.va 참조.
25신앙교리부, Dignitas infinita, 2024년 4월 8일, 제49항: 아이는 «양도할 수 없는 존엄에 따라 온전히 인간적이고 인공적이지 않은 기원을 가질 권리»가 있다; 아이에 대한 정당한 소망은 «아이에 대한 권리»가 될 수 없다.
27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377항. 성행위와 생식 행위를 분리시키고 «인간 존재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기술의 지배»를 세우는 동종 기술들에 관한 것.
29올리비아 모렐, RCF 인터뷰, 2024: «이 계약으로 우리는 결국 부모의 소유, 그들의 재산이 됩니다. 살아가 사고팔릴 아이를 계약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rcf.fr에서 참조 가능.
38대리모 출산의 보편적 폐지를 위한 카사블랑카 선언(Déclaration de Casablanca), 75개국 출신 약 100명의 전문가가 2023년 3월 3일 채택, 국제 폐지 협약 촉구. 조정자: Bernard Garcia; 대변인: Olivia Maurel. declaration-surrogacy-casablanca.org 참조.
39올리비아 모렐, 초상 «대리모 출산 반대, 페미니스트, 무신론자 올리비아 모렐은 누구인가?(Qui est Olivia Maurel, influenceuse anti-GPA, féministe et athée ?)», Causette: 어떤 종교적 소속과도 무관한 폐지론적 운동에 관한 것. causette.fr에서 참조 가능.
40프랑스 민법, 제16-7조(1994년 7월 29일 생명윤리법에서 유래): «타인을 위한 생식이나 임신에 관한 모든 합의는 무효이다.» 제16-9조: 이러한 규정들은 공공질서에 속한다.
43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375항. «인간 존재의 봉사에 두어지는 조건으로» 인간 불임 감소를 겨냥한 연구 장려에 관한 것.
45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379항. 불임, 십자가와의 결합, 불임 부부를 위한 너그러움의 길로서의 입양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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