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는 체외수정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 부부 사이에서, 부부의 생식세포만으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렇다. 흔히 오해받는 이 입장은 과학을 경멸하는 것도, 아이 없는 부부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도 아니다. 분명한 확신에서 나온다. 아이는 생산할 제품이 아니라 맞이할 인격이며, 실험실 절차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 행위에서 태어날 권리가 있다는 확신이다.
이 가르침을 담은 문서는 두 가지다. 신앙교리성이 1987년에 발표한 훈령 Donum vitae(「생명의 선물」)[1]와 새로운 기술들에 맞서 이를 오늘에 적용한 2008년 훈령 Dignitas personae(「인간의 존엄성」)[2]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2375~2379항에서 그 요약을 제시한다[3]. 모두 바오로 6세가 Humanae vitae에서 공식화한 동일한 원리에 뿌리를 둔다. 부부행위의 두 가지 의미, 곧 부부의 결합과 생명의 전달 사이에는 해체할 수 없는 연결이 있다는 원리다[4].
교회는 자꾸 혼동되는 두 가지를 조심스럽게 구분한다. 불임을 치료하는 것 — 실제 의학적 원인을 찾아 고치는 것 — 은 허용될 뿐 아니라 장려되는 일이다[5]. 교회가 거부하는 것은 부부의 결합을 배아의 기술적 생산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배아의 생명과 정체성을 의사와 생물학자들의 권력에 내맡긴다」[6]. 그리고 부부의 질문 뒤에는, 거의 언제나 침묵 속에 묻혀 있는 한층 심각한 질문이 숨어 있다. 수백만 개가 만들어지고, 선별되고, 냉동되고, 폐기되는 배아들 — 생애 맨 처음 단계에 있는 이 인간 존재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글은 체외수정에 대해 교회가 공식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한다. 교회의 답변, 그 이유, 배아가 차지하는 결정적 자리,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을 가르는 도덕적 기준, 그리고 불임으로 상처받은 부부들에 대한 교회의 연민을 다룬다. 기저에 깔린 피임의 논리에 대해서는 피임에 대해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참조 ; 대리모 이용에 대해서는 대리모에 대해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참조 ; 배아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교회는 왜 낙태를 거부하는가? 참조.
체외수정이 무엇인가?
체외수정(FIV)은 난자와 정자의 만남이 더 이상 여성의 몸 안에서가 아니라 실험실 안에서 일어나는 의학적 보조 생식 기술이다. in vitro는 말 그대로 「유리 안에서」라는 뜻으로, in vivo(「살아 있는 것 안에서」)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얻은 배아는 이후 자궁으로 이식된다. FIVETE(체외수정 및 배아이식)라는 말도 쓰인다.
루이즈 브라운에서 대량 생식으로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첫 아이 루이즈 브라운은 산부인과 의사 패트릭 스텝토, 생리학자 로버트 에드워즈, 배아학자이자 간호사 진 퍼디의 연구 결실로 1978년 7월 25일 영국에서 태어났다[7]. 에드워즈는 이 공로로 2010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8]. 반세기 만에 이 기술은 센세이션을 일으킨 예외에서 세계적 현상으로 바뀌었다. 국제 보조생식기술 감시위원회(ICMART)가 수립하여 2023년 ESHRE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결산에 따르면, 1978년 이후 체외수정이나 관련 기술로 태어난 아이는 최소 1천2백만 명이다(2018년까지의 완전한 세계 자료로 약 1천만 명에 이후 연간 약 75만 출생을 더한 수치). 2025년에 발표된 세계 추산(Chambers 등, Fertility and Sterility, ICMART 등록 자료 기반)은 2024년 기준 총 1천3백만~1천7백만 명으로 제시한다 — 즉 보조생식으로 수정된 아기가 35초마다 한 명씩, 연간 100만 명 정도 태어난다는 뜻이다[9].
이 대규모 확산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인류의 점점 큰 부분이 인간 수정을 전문가에게 맡겨진 기술적 생산 행위로 바꾸었다는 뜻이다. Donum vitae가 이미 1987년에 *「인간 인격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기술의 지배」*를 말하며 예견한 바로 그 흐름이다[10].
- 1968Humanae vitae
바오로 6세가 부부행위에서 결합과 생육의 해체 불가능한 연결을 선언 — 체외수정에 대한 이후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원리.
- 1978년 7월 25일루이즈 브라운의 탄생
체외에서 수정된 첫 인간, 영국에서 태어남. 스텝토, 에드워즈, 퍼디가 실험실 생식 시대를 연다.
- 1987년 2월 22일Donum vitae
신앙교리성이 태어나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생식의 존엄성에 관한 참조 훈령을 발표.
- 1992가톨릭 교회 교리서
2375~2379항이 모든 신자를 위한 교리 요약을 제시.
- 2008년 9월 8일Dignitas personae
2008년 9월 8일자 신앙교리성 훈령(베네딕토 16세가 6월 20일 승인, 12월 12일 공개)으로, ICSI, 냉동, 착상 전 진단, 배아 연구에 맞서 Donum vitae를 오늘에 적용.
- 2010로버트 에드워즈 노벨상 수상
체외수정이 세계적 과학적 인정을 받음 — 그러나 도덕적 논쟁은 여전히 계속됨.
체외수정의 기술적 단계
교회의 판단을 이해하려면 체외수정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결정적인 도덕적 문제들이 바로 이 단계들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여성은 먼저 한 주기에 난자 하나가 아니라 열 개 정도를 생산하기 위한 호르몬 난소 자극을 받는다. 이 난자들은 마취 하에 채취된다. 정액은 대개 자위행위로 채취된다. 실험실에서 난자와 정자를 함께 두는데, ICSI(세포질 내 정자 주입)라는 변형에서는 미세 바늘로 정자 하나를 난자 안에 직접 주입한다[11]. 이렇게 여러 개의 배아가 얻어진다.
그다음 결정적 순간이 온다. 가장 「생존 가능」해 보이는 배아들을 선별하고, 한두 개를 자궁에 이식하며, 나머지는 — 이른바 「여분」 배아들 — 냉동한다. 발달하지 않거나, 한 번도 이식되지 않거나, 부부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배아들은 폐기되거나, 연구에 넘겨지거나, 무기한 방치된다. 여기서 체외수정은 단순한 방법의 문제를 떠나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된다.
교회의 답변: 근거 분명한 단호한 「아니오」
체외수정에 대해 교회는 신중한 유보에 머물지 않는다. 분명한 부정적 판단을 내린다. Donum vitae는 모호함 없이 이렇게 공식화한다.
「교회는 도덕적 관점에서 동종 체외수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한다. 이는 인간 배아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더라도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으며 생식의 존엄성과 부부 결합에 어긋난다.」 — 신앙교리성, Donum vitae, II, B, 5 (1987)[12]
**「동종」**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제3의 제공자 없이 두 부부의 생식세포로 이루어지는 체외수정을 가리킨다. 가장 유리한 경우, 곧 「가톨릭 신자에게는 허용될 것」이라고 흔히 여겨지는 경우다. 그런데도 교회는 이를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A fortiori, 정자 제공, 난자 제공, 대리모를 이용하는 이종 체외수정은 *「심각하게 정직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13].
두 가지 참조 문서: Donum vitae와 Dignitas personae
Donum vitae(1987)는 원리를 세우고, Dignitas personae(2008)는 그 이후 등장한 기술들에 적용한다. ICSI, 배아 냉동, 착상 전 진단,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그것이다[14]. 두 문서 모두 교황청의 교리 권한 기관인 신앙교리성에서 나왔으며, 따라서 교회의 통상 교도권을 구속한다. 교리서(§2375~2379)는 모든 이가 읽을 수 있는 압축된 쉬운 요약본이다.
생식 의학에는 「예」, 생산에는 「아니오」
자꾸 놓치는 뉘앙스를 들어야 한다. 교회는 생식 의학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쓴다.
「인간 불임을 줄이려는 연구들은, 인간 인격과 그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참되고 통합적인 선익에 봉사하고 하느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 장려되어야 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75[15]
그러므로 거부되는 것은 불임의 치료가 아니라, 부부의 결합 바깥에서 배아를 만듦으로써 이를 우회하는 것이다. 경계는 「자연적인 것」과 「의학적인 것」 사이에 있지 않다 — 교회는 의학을 축복한다 —. 부부행위가 열매 맺도록 돕는 기술과 이를 대체하는 기술 사이에 있다.
교회가 체외수정을 거부하는 이유
이 거부는 서로 수렴하는 여러 이유에 근거한다. 신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유가 아니라, 인간과 그 기원에 대한 생각 자체에 닿는 이유들이다.
결합과 생육의 단절
첫째 이유는 Humanae vitae(1968)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오로 6세는 여기서 부부행위가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가르친다. 곧 결합적 의미(부부의 상호 증여)와 생육적 의미(생명에 대한 개방)다.
「교도권이 여러 번 설명한 이 가르침은,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인간이 제멋대로 끊을 수 없는, 부부행위의 두 가지 의미 — 결합과 생육 — 사이의 해체 불가능한 연결에 기초한다.」 — 바오로 6세, Humanae vitae, §12 (1968)[16]
피임은 결합의 행위에서 생육을 떼어냄으로써 이 두 의미를 분리한다. 체외수정은 반대 방향으로 분리를 수행한다. 곧 결합의 행위 없이 생육을 얻는다. 두 경우 모두 창조주께서 원하신 연결이 끊어진다. Donum vitae는 결론을 내린다.
「생식은 부부행위 — 곧 부부 결합의 고유한 몸짓 — 의 열매로 원해지지 않을 때, 그 고유한 완덕성을 도덕적으로 상실한다.」 — 신앙교리성, Donum vitae, II, B, 4 (1987)[17]
낳아진 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님
둘째 이유는 한층 깊다. 자연 수정에서는 아이가 증여의 열매로 찾아온다. 체외수정에서는 아이를 통제된 결과물로 만드는 기술적 개입으로 생산된다. 그런데 인격적 존재는 낮아지지 않고서는 생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태어날 아이는 부모 사랑의 열매이어야 한다. 의학적·생물학적 기술 개입의 산물로는 원해질 수도 잉태될 수도 없다. 그것은 아이를 과학 기술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다.」 — 신앙교리성, Donum vitae, II, B, 4, c (1987)[18]
교리서는 이 생각을 인상적인 말로 이어받는다. 체외수정은 「인간 인격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기술의 지배를 확립한다」[19]. 그리스도교 신조 자체도 그리스도에 대해 「낳으심이지 만들어지심이 아님」 — 사랑 안에서 낳으심이지 만들어짐이 아님 — 을 고백한다. 하느님의 아드님께 가장 뛰어난 의미로 해당하는 것이 모든 아이의 존엄성을 비춘다. 아이는 인격에서 인격으로 맞이되며 낳아져야 하고, 살아 있는 것들의 산업 제품처럼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아이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다」
여기서 관점의 결정적 전환이 나온다. 우리 시대는 스스럼없이 *「아이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교회는 그런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인격이 다른 사람의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다.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은 인간 인격이다. 아이를 소유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른바 아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그 길로 이끈다. 이 영역에서는 오직 아이만이 참된 권리를 가진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78[20]
여기서 권리의 유일한 주체는 아이다. 곧 「부모의 혼인 사랑이라는 고유한 행위의 열매가 될」 권리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격으로 존중받을」 권리다[21]. Donum vitae는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아이는 혼인 안에서 잉태되고, 품어지고, 태어나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22].
동종 체외수정과 이종 체외수정: 예외가 아닌 정도 차이
흔한 반론이 있다. 「그런데 부부 두 사람의 생식세포라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교리서는 동종 체외수정이 이종보다 「덜 해로울 수는」 있지만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다[23]. 둘의 차이는 원리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다. 전자는 제3자의 개입과 부부 배타성의 파괴를 더하고[24], 후자는 이미 결합의 행위와 생육을 분리한다. 아래 표는 이 정도 차이를 정리한다.
| 기술 | 설명 | 교회의 판단 | 출처 |
|---|---|---|---|
| 불임 원인 치료 | 불임의 의학적 진단과 치료 (호르몬, 난관 수술 등) | 장려됨 | 교리서 §2375 |
| 부부행위에 대한 도움 | 기술 수단이 부부행위를 돕고, 대체하지 않음 | 허용됨 | Donum vitae, II, 6 |
| 동종 인공수정 | 남편의 정자이나 부부행위 바깥에서 이루어짐 | 허용되지 않음 | 교리서 §2377 |
| 동종 체외수정 (FIVETE) | 두 부부의 배아를 실험실에서 수정 | 허용되지 않음 | Donum vitae, II, B, 5 |
| 이종 체외수정 | 제3자의 정자 또는 난자 제공 | 심각하게 정직성에 어긋남 | 교리서 §2376 |
| 대리모 (GPA) | 제3의 여성에게 임신 위탁 | 심각하게 정직성에 어긋남 | 교리서 §2376 |
수단으로서의 자위행위
드물게 언급되지만 Donum vitae가 강조한 마지막 요소가 그림을 완성한다. 체외수정에 필요한 정액은 보통 자위행위로 얻어지는데, 이 행위는 가톨릭 도덕에 따르면 그 자체로 이미 무질서하다. 성적 쾌락을 혼인적·생육적 의미에서 분리하기 때문이다.
「정액을 보통 얻는 자위행위는 이 분리의 또 다른 징표다. 생식을 위해 이루어질 때조차 이 몸짓은 결합적 의미를 상실한 채 남는다.」 — 신앙교리성, Donum vitae, II, B, 6 (1987)[25]
결정적 질문: 배아들의 운명
앞의 모든 것은 아이가 어떻게 잉태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충분할 한층 심각한 반론이 있다. 실제로 행해지는 체외수정은 생산하는 배아의 대다수의 죽음을 초래한다. 그런데 교회에 따르면 이 배아들은 존재의 첫 순간부터 인격 「처럼」 존중받아야 할 인간 존재들이다.
배아 단계의 수백만 인간
배아에 대한 가톨릭 교리는 확고하고 오래되었다. 교리서가 인용하는 Donum vitae 이래로 교회는 이렇게 선언한다.
「인간 존재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격으로 존중받고 그렇게 다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그 순간부터 인격의 권리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모든 무죄한 인간 존재의 불가침한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신앙교리성, Donum vitae, I, 1 (1987)[26]
교리서는 이를 되풀이한다.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절대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27]이며,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격처럼 다루어져야 하므로, 배아는 그 온전함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28]. 이는 신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물학은 접합자 단계에서, 생식세포들의 융합 직후부터, 유전적으로 완전하고 고유한 발달 프로그램을 지닌 개별 인간 유기체가 존재함을 확립한다. 그에게 인격에게 마땅한 존중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존재가 아니라 효용이나 외양에 달아매는 것이다.
여분 배아, 냉동과 폐기
그런데 체외수정은 이식하는 것보다 의도적으로 더 많은 배아를 생산한다. 그것이 바로 이 기술의 논리다.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많이 만들고, 몇 개를 고르고, 나머지를 보관하거나 제거한다. Dignitas personae는 충격적인 확인을 내놓는다.
「많은 경우 배아들의 방치, 폐기, 손실은 미리 예상되고 의도된 것이다.」 — 신앙교리성, Dignitas personae, §15 (2008)[29]
같은 문서는 이 조용한 학살을 수치로 밝힌다. 「가장 큰 인공수정 센터들에서조차 희생되는 배아의 수는 80%를 넘을 수 있다」[30]. 달리 말하면 체외에서 수정된 인간 존재 다섯 중 넷 정도는 살아남지 못한다. 영국만 보더라도 규제 당국(HFEA)은 2019년에 이식된 76,427개에 대해 제외된 약 172,915개의 배아를 집계했고, 미국에서는 체외수정으로 수정되어 태어나지 못하는 배아가 연간 150만~180만 개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다[31]. 냉동 자체는 해결책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다.
「냉동보존은 인간 배아에게 마땅한 존중과 양립할 수 없다. 체외 생산을 전제하고, 심각한 죽음의 위험이나 신체적 온전성의 손상에 노출시키며 […] , 최소한 일시적으로나마 어머니의 맞이함과 모태에서의 성장을 빼앗고, 이후의 침해와 조작에 노출되는 상태에 둔다.」 — 신앙교리성, Dignitas personae, §18 (2008)[32]
이렇게 세계 각국 클리닉에 수십만 개의 배아가 냉동되어 방치된 채 남아 있다.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부정의 상황」[33]이다. 질소 속에 무기한 둘 수도, 폐기할 수도 없으며, 교회에 따르면 부부의 결합 바깥에서 배아를 이식하는 「태아 입양」으로도 이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할 수 없다.
착상 전 진단: 우생학적 선별
배아들의 「수동적」 손실에 능동적이고 선별적인 제거가 더해진다. 착상 전 진단(PGT)은 이식 전에 얻은 배아들을 유전적으로 검사하여 「건강」하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배제하는 것이다. Dignitas personae는 이를 직설적으로 규정한다.
「착상 전 진단 […] 은 그러므로 다양한 종류의 이상을 지닌 아이들의 출생을 막기 위해 선택적 낙태를 받아들이는 이 우생학적 사고방식의 표현이다.」 — 신앙교리성, Dignitas personae, §22 (2008)[34]
여기서 배아는 품질 기준에 따라 심판받고, 등급 매겨지고, 남겨지거나 제거된다. 교리서가 이미 태아 진단에 대해 비난한 바로 그것이다. 「진단은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35]. 이렇게 체외수정은 태어나는 생명을 더 이상 무조건 맞이하지 않고 선별하는 논리의 문을 연다.
배아 축소(감수)
이식된 여러 배아가 착상하여 다태임신이 되면, 때로 배아 축소가 행해진다. 다른 배아들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궁 안에서 한두 태아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낙태이며 교회는 그렇게 판단한다. 이어지는 사슬은 의미심장하다. 여분 배아를 생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기술이 이를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끝난다. 체외수정은 고립된 행위가 아니다. 배아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구성 요소인 체계다.
가톨릭 도덕 기준: 돕되, 절대 대체하지 않음
이 여정이 끝나면 교회의 판단 전체를 이끄는 단순한 원리를 공식화할 수 있다. 한 쌍의 동사로 요약된다. 돕는다 또는 대체한다.
Donum vitae의 핵심 구분
「기술 수단이 부부행위를 쉽게 하거나 그 자연적 목적에 도달하도록 돕는다면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대로 개입이 부부행위를 대체한다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신앙교리성, Donum vitae, II, B, 6 (1987)[36]
모든 것이 여기 있다. 부부의 결합이 다산하게 되도록 돕는 의료 기술은 창조주께서 원하신 질서를 존중한다. 그 결합의 자리에 들어서는 — 실험실에서 배아를 만들어냄으로써 — 기술은 이를 침해한다. 이 기준은 겉보기에 가까운 행위들이 왜 정반대 판단을 받는지 설명한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정도가 아니라 부부행위를 섬기는가 아니면 대체하는가다.
온전히 허용되는 것들
부부를 대책 없이 내버려두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교회는 불임을 우회하는 대신 실제로 치료하는 모든 것을 장려한다. 허용되는 것으로는 특히 다음과 같다.
- 불임 원인(호르몬, 배란, 난관, 남성 요인)에 대한 완전한 진단 ;
- 정상 배란을 회복시키는 호르몬 치료 ;
- 난관의 재건 수술, 자궁내막증이나 자궁 질환의 치료 ;
-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오로 6세 연구소의 토머스 힐저스 박사가 개발한 나프로테크놀로지인, 이른바 회복적 생식 의학 접근법들. 부부행위를 존중하면서 불임의 깊은 원인을 찾아 고치려 한다[37].
이 방법들은 허용될 뿐 아니라, 지지자들은 여러 진단에서 그 결과가 체외수정의 결과와 겨룰 만하다고 강조한다. 2025년에 발표된 스페인 코호트 1,310쌍은 3년 추적 후 집으로 살아 있는 아기를 안고 돌아가는 조정 누적 비율이 **62.1%**라고 보고한다[38]. 그러므로 교회는 부부에게 의학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제품을 만드는 의학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의학을 선택하라고 요구한다.
부부들의 고통은? 교회의 연민
앞의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으면 이해되지 않은 채 남는다. 모든 체외수정 뒤에는 거의 언제나 실제 고통이 있다. 아이를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부부의 고통이다. 교회는 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고통
교리서는 어떤 금지보다 먼저 이 아픔으로 문을 연다.
「불임임을 알게 된 부부들의 고통은 크다.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고 아브람이 하느님께 묻는다. 저는 자식 없이 떠납니다…″(창세 15, 2). ″저에게도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외친다(창세 30, 1).」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74[39]
아브라함과 라헬을 불러냄으로써 교회는 이 외침이 성경 역사 전체를 관통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답변은 아이에 대한 바람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자체의 존엄성을 해치는 수단으로 그 바람을 채우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체외수정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부부의 바람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바람이 — 아무리 정당해도 — 사람을 생산할 권리로 바뀌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다르게 다산하기: 입양과 영적 다산
육체적 불임에 복음은 한층 넓은 다산을 맞선다. 교리서는 길을 제안한다.
「복음은 육체적 불임이 절대적인 악이 아님을 보여준다. 의학의 정당한 수단을 다 써본 뒤에도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은 모든 영적 다산의 원천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것이다.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거나 타인을 위한 힘든 봉사를 수행함으로써 너그러움을 드러낼 수 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79[40]
입양 — 이미 존재하면서 부모가 없는 아이를 맞이하는 것 — 은 여기서 체외수정의 뒤집힌 모습으로 나타난다. 바람에 답하기 위해 아이를 만드는 대신, 이미 거기 있는 아이의 필요에 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양을 넘어 교회는 영적 다산의 지평을 연다. 부부는 맞이함과 봉사, 헌신으로 열매 맺을 수 있으며, 하느님 보시기에 온전히 다산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 질문: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들, 냉동 배아들
두 가지 아픈 상황은 분명한 답변을 받을 만하다. 기술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결코 사람들에게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온전한 존엄성
체외수정으로 잉태된 아이는 하느님께서 무한히 사랑하시는, 존엄성에 조금도 손상이 없는 온전한 인간 인격이다. 도덕적 판단은 어른들과 의사들의 행위에 관한 것이며, 아이에 관한 것이 절대 아니다. 아이는 잉태된 방식에 명백히 아무 책임이 없다. 교회는 이를 분명히 선언한다. 아이에게 조금의 의심이라도 얹는 것은 끔찍한 일일 것이다. 불규칙한 잉태가 그가 무엇인지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는다. 그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영원한 행복으로 부름받았다.
냉동 배아들의 비극
남는 것은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냉동된 수십만 개의 배아. Dignitas personae는 이를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부정」*으로 인정한다[41]. 교회는 거짓 해결책 — 폐기, 실험, 「이용 가능한 생물학적 재료」로의 전락[42] — 을 거부하고, 이 배아들을 그들이 바로 그것인 존재, 곧 부당한 기술로 생명이 중단된 인간 존재로 대하도록 초대한다. 냉동 배아들의 비극은 체외수정에 찬성하는 논거가 아니다. 그 가장 충격적인 결과이며,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가장 강한 이유다.
요약: 교회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교회는 체외수정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 부부 사이에서도 —. 결합과 생육을 분리하고, 아이를 낳는 대신 생산하며, 인간 배아들의 대규모 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생산할 권리가 아니라 맞이할 선물이며, 여기서 권리의 유일한 주체는 아이라고 말한다.
교회는 생식 의학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불임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장려된다. 불임 부부들이 아이를 바라는 바람 때문에 죄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고통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봉헌된다.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못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하느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시는 인격이다.
그러므로 체외수정에 대한 교회의 「아니오」는 생명, 과학, 부부의 행복에 대한 「아니오」가 아니다. 한층 요구하는 「예」다. 인격으로서의 아이에 대한 예, 사랑에서 태어날 그의 권리에 대한 예, 배아의 불가침한 존엄성에 대한 예 — 몇몇 다른 이들의 죽음으로 한 아이의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하는 「예」다.
더 알아보기
- 피임에 대해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 결합과 생육 연결의 다른 단절.
- 대리모에 대해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 체외수정에 대리모가 결합될 때.
- 교회는 왜 낙태를 거부하는가? —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 배아의 존엄성.
- 교회는 왜 피임을 금지하는가? — Humanae vitae의 기초.
- 교회는 안락사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 생애 다른 끝에서의 생명 존중.
주석과 참고문헌
신앙교리성, 태어나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생식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Donum vitae, 1987년 2월 22일, vatican.va. 신앙교리성 장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서명, 요한 바오로 2세 승인 문서.
1신앙교리성, 일부 생명윤리 문제에 관한 훈령 Dignitas personae, 2008년 9월 8일자(베네딕토 16세가 2008년 6월 20일 알현에서 승인, 2008년 12월 12일 공개), §1, vatican.va. 이 문서는 새로운 기술들에 맞선 Donum vitae의 적용임을 명시적으로 밝힌다.
2 14가톨릭 교회 교리서, §2377, Mame/Plon, Paris, 1992, Donum vitae II, B, 4와 5 인용. 동종 체외수정은 「성행위를 생식 행위에서 분리하고」 「인간 인격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기술의 지배를 확립한다」.
3 6 10 17 19 23바오로 6세, 회칙 Humanae vitae, §12, 1968년 7월 25일, vatican.va: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인간이 제멋대로 끊을 수 없는, 부부행위의 두 가지 의미 — 결합과 생육 — 사이의 해체 불가능한 연결.」
4 16가톨릭 교회 교리서, §2375, Mame/Plon, Paris, 1992, Donum vitae I, 5 인용: 「이용 가능한 생물학적 재료로 착취되도록 운명지어진 인간 배아를 생산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5 15루이즈 조이 브라운, 1978년 7월 25일 영국 올덤 출생,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첫 인간. 패트릭 스텝토(산부인과 의사), 로버트 에드워즈(생리학자), 진 퍼디(배아학자)의 연구. Encyclopædia Britannica와 Nobel Prize 인물 소개 참조.
7노벨위원회, 보도자료, *「체외수정 개발 공로」*로 로버트 G. 에드워즈에게 수여된 2010년 노벨 생리학·의학상, nobelprize.org. 스텝토와 퍼디는 이미 사망하여 사후 수상 불가.
8D. Adamson(ICMART), 유럽 인간생식배아학회(ESHRE) 연례 학술대회(코펜하겐, 2023년 6월)에서 발표된 결산, ESHRE 인용(「1978년 첫 체외수정 출생 이후 최소 1천2백만 명의 아기」): 2018년까지 ICMART가 수집한 완전한 세계 자료(약 1천만 출생)에 연간 약 75만 출생 추가(2019년 350만 주기). Fauser 등의 종합 「The current status of IVF」, eClinicalMedicine, 2023 참조. 더 최근의 세계 추산: G. Chambers 등, Fertility and Sterility, 2025년 7월(시드니 UNSW 보도자료, 2025년 7월 28일): 1978
92018년 체외수정/보조생식으로 태어난 1천만1천3백만 명에 이후 3백만4백만 명 추가 — 즉 2024년 기준 1천3백만1천7백만 명, 35초마다 보조생식으로 수정된 아기 한 명 출생(연간 약 90만 명).신앙교리성, Dignitas personae, §17, 2008, ICSI(세포질 내 정자 주입)에 관하여: 생식과 부부행위 사이의 「완전한 분리」.
11신앙교리성, Donum vitae, II, B, 5, 1987: 동종 체외수정에 대한 도덕 판단,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으며 생식과 부부 결합의 존엄성에 어긋난다」*고 선언.
12가톨릭 교회 교리서, §2376, Mame/Plon, Paris, 1992: 이종 기술(정자·난자 제공, 자궁 대여)은 「심각하게 정직성에 어긋나며」 아이가 자신을 알고 혼인으로 결합된 부모에게서 태어날 권리를 해친다. Donum vitae II, 1 인용.
13 24신앙교리성, Donum vitae, II, B, 4, c, 1987: 아이는 「의학적·생물학적 기술 개입의 산물로는 원해질 수도 잉태될 수도 없다」.
18가톨릭 교회 교리서, §2378, Mame/Plon, Paris, 1992, Donum vitae II, B, 8 인용: 「아이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다 […]. 오직 아이만이 참된 권리를 가진다.」
20 21신앙교리성, Donum vitae, II, A, 1, 1987: 「아이는 혼인 안에서 잉태되고, 품어지고, 태어나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22신앙교리성, Donum vitae, II, B, 6, 1987, 성의 의미들 사이 분리의 징표로서 자위행위 이용에 관하여.
25신앙교리성, Donum vitae, I, 1, 1987: 인간 존재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격으로 존중받고 그렇게 다루어져야 하며 불가침한 생명권이 인정된다. 교리서 §2270과 §2274가 이어받음.
26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0, Mame/Plon, Paris, 1992, Donum vitae I, 1 인용: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절대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27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4, Mame/Plon, Paris, 1992, Donum vitae I, 2 인용: 배아는 인격처럼 다루어져야 한다. 「진단은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28 35신앙교리성, Dignitas personae, §15, 2008: 「많은 경우 배아들의 방치, 폐기, 손실은 미리 예상되고 의도된 것이다.」
29신앙교리성, Dignitas personae, §14와 각주 27, 2008: 희생되는 배아의 수는 매우 높게 유지된다. 「가장 큰 인공수정 센터들에서조차 희생되는 배아의 수는 80%를 넘을 수 있다」. 인공 생식을 이용하는 여성 중 약 3분의 1만이 아이를 갖는 데 성공한다.
30I. G. A. N. Sentosa, S. Ayuandari, R. Rosyidah, A. Dewanto, 「The fate of surplus embryos in the setting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 A scoping review」, Asian Pacific Journal of Reproduction, 2023, vol. 12, n° 1, p. 1-9, DOI 10.4103/2305-0500.365226 (여분 배아의 운명에 관한 딜레마 검토. 연간 세계 총계는 제시하지 않음). 영국 수치: 2019년 인간수정배아관리국(HFEA) 자료, The Guardian 인용(2023년 12월) — 이식 76,427개, 제외 172,915개, 연구 기증은 17,925개(2004년)에서 675개(2019년)로 감소. 체외수정으로 수정되어 태어나지 못한 연간 150만
31180만 개 배아라는 미국 추산: EWTN News(영국), 20222023년 미국 등록 자료 기반 — 운동 진영 출처가 제시한 대략적 규모로, 공식 등록 자료가 아닌 추산으로 받아들여야 함.신앙교리성, Dignitas personae, §18, 2008: 배아 냉동보존은 그들에게 마땅한 존중과 양립할 수 없다.
32신앙교리성, Dignitas personae, §19, 2008: 냉동되어 방치된 수천 개의 배아는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부정의 상황」*을 이룬다.
33 41신앙교리성, Dignitas personae, §22, 2008: 착상 전 진단은 질적 선별과 배아 폐기로 이어지는 *「우생학적 사고방식」*의 표현이다.
34신앙교리성, Donum vitae, II, B, 6, 1987: 일반 도덕 기준 — 부부행위를 돕는 기술 수단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를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6나프로테크놀로지(Natural Procreative Technology), 바오로 6세 연구소(미국 오마하)의 토머스 W. 힐저스 박사가 Humanae vitae 이후 개발한 회복적 생식 의학으로, 부부행위를 존중하면서 불임의 원인을 진단·치료한다. J. I. Sánchez-Méndez, M. Lombarte, R. Abengózar-Muela, J. Acosta-Díez, P. Alonso-Fernández 등, 「Natural procreative technology (NaProTechnology) for infertility : take-home baby rate and clinical outcomes in a 5-year single-center cohort of 1,310 couples」, Frontiers in Reproductive Health, 2025, vol. 7, art. 1696679, DOI 10.3389/frph.2025.1696679 (PMID 41323405): 마드리드 Fertilitas 센터 단일기관 후향 코호트, 불임 1,310쌍(원발성·속발성 불임, 반복 유산 포함. 여성 평균 연령 35세, 불임 기간 중앙값 24개월, 27.5% 이전 보조생식 실패). 「Take-home baby」= 산과에서 살아서 퇴원한 아기와의 산 출생(유산, 사산, 퇴원 전 신생아 사망 제외). 조 비율 35.3%(463/1,310), 조정 누적 비율(Kaplan-Meier) 24개월에 50%, 36개월 이후 62.1% — 18
37 3830세 83.7%, 3640세 53.3%, 40세 이후 24.4%.가톨릭 교회 교리서, §2374, Mame/Plon, Paris, 1992, 불임 부부들의 고통에 관한 창세 15, 2와 창세 30, 1 인용.
39가톨릭 교회 교리서, §2379, Mame/Plon, Paris, 1992: 육체적 불임은 절대적인 악이 아니다. 입양과 영적 다산에 대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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