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간이 지니는 내적·무조건적·양도 불가능한 가치를 말한다. 국가가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며, 사회적 유용성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강하든 연약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자유롭든 노예이든, 덕스럽든 죄인이든, 모든 이에게 잉태된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를 때까지 속한다. 가톨릭 교회에 이 존엄성은 교회 사회교리와 도덕 전체의 첫째 원리, 곧 공동선·연대성·보충성의 원리와 모든 인권이 흘러나오는 뿌리이다.
그 기초는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창조의 사실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과 모상을 따라» 창조되었다(창세 1, 26-27). 이 모습을 지녔기에 인간은 *«단순한 무엇이 아니라 누군가»*이다[1]. 이 타고난 존엄성은 구원으로 더욱 «드높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 본성과 결합하심으로써 인간에게 그 소명의 숭고함을 드러내셨다[2]. 그래서 성 레오 대교황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이여, 그대의 존엄성을 깨달으라»[3].
교회는 존재의 존엄, 곧 결코 잃지 않는 존재론적 존엄과, 죄로 흐려지거나 비인간적인 삶의 조건에 모순될 수 있는 도덕적·사회적·실존적 존엄을 주의 깊게 구분한다. 이 구분은 무한한 존엄성(Dignitas Infinita) 선언(2024년)이 세운 것으로, 두 가지 진리를 함께 단언하게 한다. 곧 범죄자·임종자·배아·중증 장애인도 온전한 존엄성을 간직한다는 것과, 그럼에도 이 존엄성을 심각하게 거스르는 상황과 행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직 이성만으로도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4] 인간 존엄성은 오늘날 모두가 입에 올린다. 국제 선언·헌법·생명윤리 논쟁이 모두 그것을 내세운다. 그러나 교회는 창조에 뿌리내리지 않은 존엄성 개념은 여론과 힘의 관계 앞에 놓이면 취약해진다고 경고한다[5]. 따라서 이 글의 과제는 두 가지이다. 인간이 왜 그러한 존엄성을 지니는지 그 이유를 보이고, 이 진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가톨릭의 시선 전체를 어떻게 명령하는지를 보이는 것이다.
인간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그 기초를 찾기 전에, 이 말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존엄성은 느낌도 예의도 명성도 아니다. 인간을 사물의 세계에서 예외적인 존재로 만드는 인간의 실재적 속성이다.
「존엄성」: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의 가치
라틴어 dignitas는 본래 위계·명예로운 직책·존경을 부르는 탁월함을 뜻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사상은 이 말을 깊이 바꾸어 놓았다. 존엄성은 더 이상 소수(원로원 의원·군주·주교)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공통 조건이 된다. 가장 낮은 이부터 가장 높은 이까지, 누구나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침해할 수 없는 위계를 지닌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를 두고 그리스도교의 직관과 다른 길로 같은 결론에 이르는 유명한 구분을 세웠다. 곧 값이 있는 것과 존엄이 있는 것을 대립시킨 것이다.
«값이 있는 것은 동등한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반대로 모든 값을 초월하여 동등물을 허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존엄성을 지닌 것이다.» — 임마누엘 칸트,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 제2장[6]
사물은 값이 매겨지고 교환되고 대체된다. 곧 값이 있다. 그러나 인격은 대등물이 없다. 다른 이로 「대체」할 수도 없고, 외부 목적을 위한 교환 가능한 도구로 다룰 수도 없다. 도구의 가치는 유용성으로 재는 곳에서, 존엄성은 잴 수 없는 가치를 단언한다. 인간은 그 자체를 위해 귀하다.
인격과 개체: 「무엇」이 아니라 「누구」
존엄성은 바로 인격에 속한다. 그런데 「인격」은 「개체」의 단순한 동의어가 아니다. 돌멩이·나무·동물은 개체이지만 인격은 아니다. 서양 전통 전체는 이 차이를 짚어내려 애써 왔다.
고전적 정의는 로마의 철학자 보에티우스(480–524년)에게서 왔다. 인격은 *«이성적 본성의 개별적 실체»*이다[7]. 결정적인 세 낱말. 곧 실체(다른 것의 속성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는 존재), 개별적(유일하고 반복 불가능한 존재), 이성적 본성의(지성과 의지를 지닌) 존재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정의를 이어받아 가장 높은 정식으로 다듬었다.
«인격이란 온 자연에서 가장 완전한 것, 곧 이성적 본성 안에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1부, 제29문제, 제3항[8]
교리서가 쉬운 말로 말하는 바가 정확히 이것이다. 하느님의 모습을 지녔기에 인간은 «인격의 존엄성을 지닌다. 곧 단순한 무엇이 아니라 누군가이다». 그리고 이 「누군가」는 *«자신을 알고, 자신을 소유하며, 자유로이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인격들과 친교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알아볼 수 있다[9]. 앎·자유·자기 증여·친교. 이것이 인격의 표지이며 그 존엄성의 뿌리이다.
존재론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평등한 존엄성
존엄성이 행위가 아니라 존재, 곧 인격의 존재 자체에 속한다면, 그것은 얻을 수도 잃을 수도 등급을 매길 수도 없다. 존엄성은 다음과 같다.
- 존재론적이다 — 인간이 행하거나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지에 새겨져 있다.
- 양도 불가능하다 — 팔 수도 포기할 수도 남에게 빼앗길 수도 없다.
- 평등하다 — 모두가 똑같이 인격이고 똑같이 하느님의 모습이므로 모두에게 동일하다.
여기서 무서울 만큼 단순한 결론이 나온다. 어떤 인간도 수단으로 다룰 수 없다. 노동력으로 전락한 노예도 안 되고, 재료로 취급되는 배아도 안 되며, 「무용하다」고 판단되는 임종자도 안 되고, 위협으로 여겨지는 이방인도 안 된다. 존엄성은 수확이나 마음에 듦에 따라 인간의 생명을 서열화하는 것을 금한다.
그리스도교적 기초: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
인간이 왜 견줄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는가? 가톨릭의 답은 그것을 단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초를 놓는다. 모든 것은 성경의 첫 장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자”(창세 1, 26-27)
창조 이야기의 절정에서 하느님께서는 별이나 동물에게 하시던 것처럼 “있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숙고하시고, 당신과 마주 설 상대를 두신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 하느님께서는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어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 창세 1, 26-27[10]
신학이 imago Dei, 곧 「하느님의 모상」이라 부르는 것이 이것이다. 보이는 피조물 전체에서 오직 인간만이 창조주를 모상대로 닮았다고 한다. 이 닮음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 — 하느님은 영이시다 — 영적인 것이다. 알고 사랑하며 하느님과 자유로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에 있다. 교리서는 이에서 사회교리 전체의 원천 정식을 이끌어낸다.
“인간 존엄성은 하느님의 모습과 모상을 따라 창조된 데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복된 하느님과의 일치를 지향하는 소명에서 완성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700항[11]
이 존엄성은 생명에 대한 절대적 보호를 기초짓는다. 노아와의 계약 이야기에서 벌써 살인 금지는 사회적 유용성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닌 신적 모상으로 정당화된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피를 흘리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창세 9, 6)[12]. 인간을 건드리는 것은 하느님의 모상을 건드리는 것이다.
“하느님의 모상”이란 무슨 뜻인가
성경은 타고난 존엄성에 머물지 않고 경탄하며 그것을 노래한다. 시편 8편은 피조물 안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놀라운 자리를 묵상한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신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 시편 8, 5-6[13]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받은 왕권이다. 지혜서는 이 위대함이 영원을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하느님께서는 불멸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 존재의 모상으로 만드셨다”(지혜 2, 23)[14]. 인간은 허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영원한 운명이 현재의 가치를 잰다.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모상은 교리서가 헤아리는 세 가지 영적 능력에서 알아볼 수 있다. 곧 지성(참을 아는 것), 자유 의지(선을 택하는 것), 친교의 자질(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는 부속물이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시어 주도권과 자기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지닌 인격의 존엄성을 부여하셨다”[15]. 인간이 창조주를 알고, 자유로이 응답하며, 그분과 우정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이 능력들 덕분이다. 이것들은 유일한 책임을 기초짓는다. 인간은 *“지상에서 하느님께서 그 자체를 위해 원하신 유일한 피조물”*이다[16].
존엄성의 지속적 뿌리, 영적 영혼
아직 이성 작용을 하지 못하는 갓난아기나 더 이상 이성 작용을 하지 못하는 병자에게 이 존엄성이 어떻게 머물 수 있는가? 지성의 행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본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본성은 매 인간마다 하느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불멸하는 영적 영혼을 지닌다(직접 창조된 영적 영혼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인간 존재의 깊은 일치를 상기시킨다.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진정 하나인 인간은, 육체적 조건 안에서도 사물의 우주를 요약한다.” — 사목헌장, 14항[17]
그러므로 인간은 육체에 갇힌 순수한 영도 아니고, 고도로 발달된 단순한 동물도 아니다. 육체와 영혼의 통일체이며, 육체를 포함한 인간 전체가 신적 모상의 존엄성을 지닌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 자체가 존중을 받아 마땅하고 상품으로 취급될 수 없다.
구원으로 드높여진 존엄성
창조의 존엄성에 그리스도교는 한층 더 높은 두 번째 이유를 더한다. 곧 인간은 그리스도께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육신을 취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모든 인간과 결합하시어, 인간이 되도록 부름받은 바를 드러내셨다.
“사실 인간의 신비는 성육신한 말씀의 신비 안에서만 참으로 밝히 드러난다.” — 사목헌장, 22항[18]
이 진리는 인간 가치의 잣대를 뒤흔든다. 하느님께서 몸소 인간이 되시고 각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셨다면, 모든 생명은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다. 요한 23세는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에서 이를 강조한다.
“계시된 진리의 빛에서 인간 존엄성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더욱 높이 둘 수밖에 없다. 인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되었고, 은총으로 하느님의 자녀와 친구가 되었으며,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로 세워졌다.” — 요한 23세,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0항[19]
5세기 성탄 구유 앞에서 성 레오 대교황이 외친 바로 그 메아리이다.
“그리스도인이여, 그대의 존엄성을 깨달으라. 신적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합당하지 못한 행실로 옛 비천함으로 되돌아가지 말라.” — 성 레오 대교황, 성탄 강론 21[20]
이렇게 창조와 구속은 하나의 기초로 만난다. 인간이 귀한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원하시고 사랑하시며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이성과 신앙이 함께 아는 진리
인간 존엄성은 신자들만의 독단이 아니다. 교회는 그것이 *“오직 이성만으로도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21]. 신앙과 이성이 함께 그것을 확증한다. 그러나 교회는 객관적 닻을 잃은 순전히 인간적인 기초는 취약해진다고 경고한다.
철학적 뿌리: 보에티우스에서 르네상스까지
이성만으로도 인간의 위대함을 어렴풋이 알았다. 르네상스 시대 조반니 피코 델라 미란돌라는 1486년 상징적인 글로 남은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을 썼다. 거기서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상상한다. 아담에게 정해진 자리도 부과된 모습도 주지 않으셨으니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하라는 것이다.
“아담아, 우리가 네게 정해진 자리도 고유한 모습도 특별한 선물도 주지 않은 것은, 네가 바라는 자리와 모습과 선물을 네 소망과 생각에 따라 스스로 갖고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 피코 델라 미란돌라,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22]
피코에게 인간의 위대함은 자유에 있다. 곧 자기 선택으로 자신을 빚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 직관은 옳지만 불완전하다. 하느님과 끊어지면 존엄성을 자율성만으로 축소할 위험이 있다. 마치 인간이 온전히 자신을 창조하는 것처럼 말이다. 가톨릭 전통은 바로잡는다. 인간은 자유롭지만, 그 자유 자체가 받은 선물이며 신적 모상의 표지이고 선을 향하고 있다.
신앙과 이성이 만날 때
신앙의 고유한 기여는 이성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어렴풋이 아는 바를 기초짓는 것이다. 이성은 인간이 각별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신앙은 왜 그런지를 말한다. 하느님의 모상이고 그리스도께 구속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한한 존엄성이 첫 문장부터 내세우는 이중의 차원이 바로 이것이다.
“무한한 존엄성이 그 존재 자체에 양도 불가능하게 기초하여,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모든 인간 인격에게 속한다. 오직 이성만으로도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이 원리는 인간 인격의 우선성과 그 권리의 보호를 기초짓는다.” — 신앙교리부, 무한한 존엄성(Dignitas Infinita), 1항(2024년)[23]
“하느님 없는” 존엄성이 왜 취약한가
교회는 이성을 내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가 내놓는 축소된 기초들에 경고한다. 무한한 존엄성이 겨냥하는 빗나감은 특히 두 가지이다.
첫째는 존엄성을 이성 작용이나 행동 능력에 달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배아·갓난아기·혼수상태의 사람·노쇠한 노인·중증 장애인은 존엄성을 잃게 된다. 교회가 단호히 거부하는 결론이다.
“인간 존엄성은 바로 내적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 남아 있다. 존재론적 준거가 없으면 인간 존엄성의 인정은 제각각 자의적인 평가에 맡겨질 것이다.” — 무한한 존엄성, 24항[24]
둘째 빗나감은 존엄성을 고립되고 개인주의적인 자유와 동일시하여, 주관적 욕망을 「권리」인 양 부과하려 드는 것이다. 여기서도 교회는 객관적 진리 없이는 존엄성이 힘의 관계의 장난감이 된다고 상기시킨다[25]. 교회가 창조적 기초를 그토록 고수하는 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이 존엄성을 유행과 권력에 맡기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역사적 이정표: 교회가 존엄성을 심화해 온 길
인간 존엄성의 단언은 새것이 아니다. 교부들부터 현대 사회교도권까지 이천 년을 관통하며, 각 시대의 도전(산업혁명·전체주의·생명윤리) 앞에서 점차 펼쳐져 왔다.
- 450년경성 레오 대교황
성탄 강론에서 교황은 세례받은 각 사람에게 권고한다. “그리스도인이여, 그대의 존엄성을 깨달으라.” 인간의 존엄성은 성육신의 빛에서 읽힌다.
- 520년경보에티우스가 인격을 정의하다
“이성적 본성의 개별적 실체”. 인격에 관한 서양 사상 전체를 구조화할 정의이다.
- 1265–1274년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은 인격을 이성적 본성 안에 자립하는 *“온 자연에서 가장 완전한 것”*으로 만든다.
- 1486년피코 델라 미란돌라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은 인간의 자유를 위대함의 표지로 찬양한다. 르네상스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의 절정이다.
- 1891년새로운 사태(레오 13세)
노동자의 처지를 마주하여, 첫 번째 대사 회칙은 단순한 노동력으로서의 착취에 맞서 노동자의 존엄성을 수호한다.
- 1963년지상의 평화(요한 23세)
회칙은 모든 인간이 인격 곧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는 사실에 보편적 권리와 의무를 기초짓는다.
- 1965년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과 종교자유선언
공의회는 인간 존엄성을 세상에 관한 교회의 사유 한가운데 두고, 그 위에 종교의 자유를 기초짓는다.
- 2004년사회교리 개요
사회교리의 공식 개요는 인간을 모든 사회생활의 *“원리이자 주체이며 목적”*으로 만든다.
- 2024년 4월 8일무한한 존엄성
신앙교리부의 선언은 교리를 총정리하고, 존엄성의 네 가지 의미를 구분하며, 열세 가지 중대한 위반을 열거한다.
『무한한 존엄성』에 따른 존엄성의 네 가지 의미
범죄자는 온전한 존엄성을 간직한다면서 어떤 행위는 인간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무한한 존엄성(Dignitas Infinita) 선언(2024년)은 이 겉보기 역설을 「존엄성」이라는 말의 네 가지 뜻을 구분함으로써 밝힌다. 이 문서의 큰 기여 중 하나이며 빼놓을 수 없는 읽기의 열쇠이다.
다음 표는 이 네 가지 의미를 비교한다. 각각이 무엇에 기초하는지, 잃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준다.
| 존엄성의 의미 | 근거 | 잃을 수 있는가? |
|---|---|---|
| 존재론적 | 하느님께 창조되고 사랑받는 인격의 존재 자체 | 결코 — 모든 상황에서 남아 있다 |
| 도덕적 |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 | 그르다, 양심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행위로 |
| 사회적 | 살아가는 구체적 조건 | 빈곤에 의해 모순될 수 있으나 없애지 못한다 |
| 실존적 | 체험되는 삶의 질(평화, 희망) | 질병·폭력·중독에 상처받을 수 있다 |
존재론적 존엄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26]. 존재론적 존엄성은 “존재하고 원해지고 창조되고 사랑받는다는 단순한 사실로” 인한 인격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나이·건강·의식·행실과 완전히 무관하다.
“이 존엄성은 결코 지워질 수 없으며, 개인들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넘어 유효하다.” — 무한한 존엄성, 7항[27]
문서는 결정적인 예들을 이끌어낸다. 태어날 아이·의식 없는 사람·임종하는 노인도 능력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을 때조차 “양도 불가능한” 존엄성 “전체와 함께” 항상 “존속한다”[28]. 생명을 수호하는 가톨릭의 입장 전체가 서 있는 반석이다.
도덕적 존엄성은 배신될 수 있다
존재의 존엄성 곁에 자유의 행사에 달린 도덕적 존엄성이 있다. 이것은 그렇다, “실제로 「잃을」 수 있다”[29]. 인격이 가치를 잃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게,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잔인한 행위를 두고 「비인간적」이라거나 「합당하지 않다」고 말할 때, 바로 이 뜻으로 말하는 것이다. 도덕적 존엄성은 저지른 악으로 잃는다. 존재론적 존엄성은 결코 — 그래서 최악의 범죄자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간직한다.
사회적·실존적 존엄성: 조건이 존엄성에 모순될 때
마지막 두 의미는 존재나 행위가 아니라 삶의 조건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 존엄성은 구체적 상황을 가리킨다. 극심한 빈곤 속에 사는 것은 인격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순”*되는 상황을 고발하려는 뜻에서, 무한한 존엄성이 감히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 부르는 것이다[30]. 실존적 존엄성은 끝으로 존재의 내적 질을 겨냥한다. 필수적인 것을 갖추고도 질병·가정 폭력·중독 때문에 “평화와 기쁨과 희망 안에” 살기 어려울 수 있다[31]. 이 두 의미는 정의의 의무를 기초짓는다. 곧 없앨 수 없는 존엄성을 짓밟는 조건들을 바꾸라는 것이다.
교회 사회교리의 기초 원리로서의 존엄성
앞의 모든 것은 단순한 인간학이 아니다. 교회 사회 사유의 토대이다. 인간이 이 존엄성을 지녔기에 사회 전체가 인간에게 질서 지어진다. 그 반대가 아니다.
인간, 사회생활의 「원리이자 주체이며 목적」
교회 사회교리 개요는 인간을 전체 건물의 절대 중심에 둔다.
“교회는 인간 안에서, 모든 인간 안에서, 하느님 자신의 살아 있는 모습을 본다. […] 하느님께 견줄 수 없고 양도 불가능한 존엄성을 받은 이 인간에게 교회는 말을 걸고 가장 높고 유일한 봉사를 바친다.” — 교회 사회교리 개요, 105항[32]
사회생활 전체는, 개요가 덧붙이듯, *“그 유일한 주인공인 인간 인격의 표현”*이다[33]. 공의회는 교리서가 되풀이하는 간결한 정식으로 이를 말했다. 곧 인간은 *“모든 사회 제도의 원리이자 주체이며 목적”*이다. 사회·국가·경제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인간들을 섬기는 수단이다.
“사회 정의는 인간의 초월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인간은 사회의 궁극 목적이며, 사회는 인간에게 질서 지어진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29항[34]
존엄성에서 태어나는 권리들
기본 인권들은 국가의 양보가 아니라 이 존엄성에서 흘러나온다. 요한 23세는 고전적 정식을 주었다.
“모든 인간은 인격이다 […]. 그 자체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 그러므로 그것들은 보편적이고 침해할 수 없으며 양도할 수 없다.” — 요한 23세,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9항[35]
개요도 분명하게 같은 결론을 내린다. “인권의 뿌리는 모든 인간에게 속한 존엄성에서 찾아야 한다”[36]. 그러므로 이 권리들은 사회에 앞선 것이며 사회에 부과된다고 교리서는 상기시킨다. “인간에 대한 존중은 피조물로서의 존엄성에서 흘러나오는 권리들에 대한 존중을 함의한다. 이 권리들은 사회에 앞서며 사회에 부과된다”[37]. 권리란 권력이 내키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법실증주의와 가톨릭 사유를 근본적으로 가르는 전복이 바로 이것이다.
공의회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기초짓는 것도 어떤 상대주의 위가 아니라 바로 인간 존엄성 위이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하느님의 말씀과 이성 자체가 알려준 인간 존엄성 그 자체에 실제 기초를 둔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종교자유선언(Dignitatis Humanae), 2항[38]
다른 사회 원리들의 뿌리인 존엄성
교회의 사회교리는 몇 가지 항구한 원리 위에 선다. 곧 인간 존엄성·공동선·보충성의 원리·연대성·재화의 보편적 목적이다. 그러나 이 원리들이 같은 층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존엄성이 첫째이며, 다른 모든 것은 그 전개이다. 공동선이란 인간들이 존엄성 안에서 번영할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의 총합에 다름 아니다. 연대성은 똑같이 존귀한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책임 있다는 인정이다. 보충성의 원리는 국가에 짓눌리지 않도록 인간들과 중간 단체들의 자유와 주도권을 보호한다. 존엄성을 빼면 건물 전체가 무너진다.
노동자의 존엄성(『새로운 사태』)
첫 번째 대사 사회 문헌인 레오 13세의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1891년)는 바로 이 존엄성의 수호에서 태어났다. 산업혁명이 노동자를 상품으로 전락시키던 때였다. 레오 13세는 사용주가 노동자 안에서 인간과 그리스도인을 존중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부자와 사용주는 노동자를 노예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존엄성으로 드높여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맞다.” — 레오 13세,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1891년)[39]
그리고 인격의 도구화를 힘 있게 고발한다. “인간을 이익의 천한 도구로 쓰고 오직 팔의 힘에 비례하여 평가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비인간적이다”[40]. 이렇게 존엄성은 정당한 임금·휴식·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명령한다. 뒤이은 교황들부터 노동조합과 정당한 임금에 이르기까지 펼쳐질 사회 강령 전체이다.
모두에게 평등한 존엄성
존엄성이 자질이 아니라 존재-인격에 속한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엄밀히 평등하다. 역사에서 그리스도교의 가장 혁명적인 단언 중 하나이다.
노예도 도구도 아니다: 인간은 결코 수단이 아니다
존엄성의 평등은 인간들의 모든 서열을 법적으로 폐지한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사도 10, 34). 모든 인간이 그분 모습과 모상을 따라 피조물로서 같은 존엄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 교회 사회교리 개요, 144항[41]
교회가 흑인 노예제를 단죄하고 남녀의 동등한 가치를 단언하며 모든 인종주의를 거부한 것은 이 평등한 존엄성의 이름으로이다. 누구도 다른 이의 소유물로 다룰 수 없고, 외부 목적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다룰 수 없다. 그것은 그 안의 인격을 부정하는 일이다. 노예제를 그저 해로운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존엄성이다.
가장 연약한 이들을 먼저
존엄성에 대한 시각의 결정적 시험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을 향한 태도이다. 존엄성이 능력에 달려 있다면 그들이 먼저 희생될 것이다. 존재에 속하기에 오히려 그들이 먼저 보호받는다. 무한한 존엄성은 태어날 아이·의식 없는 병자·임종하는 노인에 대해 “양도 불가능한” 존엄성 “전체를” 간직한다고 둘러대지 않고 단언한다[42]. 이것이 배아의 존엄성·장애를 사는 이들·생의 말기의 병자·노년의 노인들에게 마땅한 존중의 기초이다. 교회에 문명의 잣대는 힘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이들을 대하는 방식이다.
오늘날 존엄성을 인정하고 수호하기
존엄성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을 거스르는 모든 것에 맞서 수호해야 한다. 교도권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목록을 두 차례 크게 작성했다.
사목헌장 27항: 공의회의 위반 목록
1965년 벌써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문명을 “더럽히고” 창조주를 거스르는 행위들을 열거했다.
“생명 자체에 반대되는 모든 것, 곧 온갖 살인·집단학살·낙태·안락사와 고의적 자살, 인간의 통합성을 침해하는 모든 것, 곧 절단·고문 […], 인간 존엄성에 대한 거스름이 되는 모든 것, 곧 비인간적 삶의 조건·자의적 투옥·추방·노예제·매춘 […] — 이 모든 행위와 그와 유사한 다른 행위들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이다.” — 사목헌장, 27항[43]
『무한한 존엄성』이 고발하는 열세 가지 위반
거의 육십 년 뒤 무한한 존엄성은 존엄성에 대한 열세 가지 중대한 위반을 가장 오래된 것부터 가장 오늘의 것까지 상술하며 이 목록을 오늘에 맞춘다. 아래 표는 문서의 순서대로 그것들을 정리한다.
| # | 존엄성의 위반 | 상술한 글 |
|---|---|---|
| 1 | 가난의 비극 | 가난 |
| 2 | 전쟁 | 정당한 전쟁 |
| 3 | 이주민들의 고통 | 이주 |
| 4 | 인신매매 | — |
| 5 | 성적 학대 | — |
| 6 | 여성에 대한 폭력 | — |
| 7 | 낙태 |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
| 8 | 대리모 | — |
| 9 | 안락사와 조력 자살 |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
| 10 | 장애인 내버림 | 장애 |
| 11 | 젠더 이론 | — |
| 12 | 성전환 | — |
| 13 | 디지털 폭력 | — |
눈에 띄는 것은 사례들의 다양성 아래 원리의 통일성이다. 낙태된 배아이든 착취당하는 이주민이든 폭행당한 여성이든 「내버려지는」 노인이든, 잘못은 언제나 같다. 곧 인격을 사물·장애물·수단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 목록은 「좌파의 대의」(가난·전쟁·이주민)와 「우파의 대의」(낙태·안락사·젠더)를 대립시키지 않는다. “잉태부터 자연사까지”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일관된 요구 아래 그것들을 모두 하나로 묶는다.
문명의 시험대: 가장 약한 이들을 대하는 방식
그러므로 인간 존엄성은 구호가 아니다. 우리 사회들을 심판하는 구체적 요구이다. 문명은 부유하고 박식하고 강력하면서도 약자들을 효율·편안·이윤에 희생시킨다면 야만적일 수 있다. 반대로 세상의 눈으로 가장 무용한 이까지 모든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은 참된 문화의 표지이다.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음의 문화」에 맞서 **「생명의 문화」**라 부른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선포함으로써 교회는 교파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자체, 먼저 가장 작은 이를 수호하는 것이다.
“인간 존엄성은 하느님의 모습과 모상을 따라 창조된 데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복된 하느님과의 일치를 지향하는 소명에서 완성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700항[44]
이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 얼굴 — 낯선 이의 얼굴이든 원수의 얼굴이든 임종자의 얼굴이든 태어날 아이의 얼굴이든 — 안에 무한한 무엇, 곧 인간을 원하고 사랑하고 구속하신 하느님의 모상이 담겼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더 알아보기
주석과 참고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 357항: “하느님의 모습을 지녔기에 인간 개체는 인격의 존엄성을 지닌다. 곧 단순한 무엇이 아니라 누군가이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소유하며, 자유로이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인격들과 친교를 맺을 수 있다.” vatican.va 공식 본문.
1 9가톨릭 교회 교리서, 1701항, 사목헌장 22항 1호 인용.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인간 자신에게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 소명의 숭고함을 알려주신다”.
2성 레오 대교황(440–461년 재위), 성탄 강론 21, 제3장(PL 54, 192 C) — 라틴어: « Agnosce, o christiane, dignitatem tuam, et divinae consors factus naturae, noli in veterem vilitatem degeneri conversatione redire.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91항 인용 구절.
3 20신앙교리부, 인간 존엄성에 관한 무한한 존엄성(Dignitas Infinita) 선언(4월 2일 서명, 2024년 4월 8일 발표), 1항: “무한한 존엄성이 그 존재 자체에 양도 불가능하게 기초하여 모든 인간 인격에게 속한다 […]. 오직 이성만으로도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이 원리는 인간 인격의 우선성과 그 권리의 보호를 기초짓는다.” 표제는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표현을 이어받는다(장애인들에게 한 연설, 오스나브뤼크, 1980년).
4 21 23무한한 존엄성, 24항: “모든 인간 인격의 존엄성은 바로 내적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남아 있다 […]. 존재론적 준거가 없으면 인간 존엄성의 인정은 제각각 자의적인 평가에 맡겨질 것이다.”
5 24임마누엘 칸트,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1785년), 제2장. 독일어 원문: « Was einen Preis hat, an dessen Stelle kann auch etwas anderes als Äquivalent gesetzt werden; was dagegen über allen Preis erhaben ist, mithin kein Äquivalent verstattet, das hat eine Würde. » 구분은 Preis(값)와 Würde(존엄성) 두 낱말에 관한 것이다. 통용되는 프랑스어 번역에서 옮김.
6보에티우스(480년경–524년), Liber de persona et duabus naturis contra Eutychen et Nestorium, 제3장: « naturae rationabilis individua substantia » — “이성적 본성의 개별적 실체”. 스콜라 전체가 이어받은 인격의 고전적 정의이다.
7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1부, 제29문제, 제3항, 본문: « persona significat id quod est perfectissimum in tota natura, scilicet subsistens in rationali natura » — “인격이란 온 자연에서 가장 완전한 것, 곧 이성적 본성 안에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8창세 1, 26-27(전례 번역, AELF):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 하느님께서는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어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10가톨릭 교회 교리서, 1700항, “인간 존엄성” 제1장의 첫 문단.
11 44창세 9, 6(전례 번역, AELF):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피를 흘리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12시편 8, 5-6(전례 번역, AELF):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신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13지혜 2, 23(전례 번역, AELF): “하느님께서는 불멸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 존재의 모상으로 만드셨다.”(그리스어는 판본에 따라 *“존재”*와 “본성·영원” 사이에 본문 변이를 남긴다.)
14가톨릭 교회 교리서, 1730항: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시어 주도권과 자기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지닌 인격의 존엄성을 부여하셨다.”
15가톨릭 교회 교리서, 1703항. “영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을 부여받은 인간은 *“지상에서 하느님께서 그 자체를 위해 원하신 유일한 피조물”*이다.
16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사목헌장(Gaudium et Spes)(1965년 12월 7일), 14항: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진정 하나인 인간은, 육체적 조건 안에서도 사물의 우주를 요약한다.”
17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22항: “사실 인간의 신비는 성육신한 말씀의 신비 안에서만 참으로 밝히 드러난다.” 라틴어: « Revera nonnisi in mysterio Verbi incarnati mysterium hominis vere clarescit. »
18요한 23세, 지상의 평화, 10항: “계시된 진리의 빛에서 인간 존엄성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더욱 높이 둘 수밖에 없다. 인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되었고, 은총으로 하느님의 자녀와 친구가 되었으며,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로 세워졌다.”
19조반니 피코 델라 미란돌라(1463–1494년), Oratio de hominis dignitate(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 1486년), 아담에게 하느님의 담화. 이브 에르상의 프랑스어 번역, De la dignité de l'homme, Éditions de l'Éclat에서 옮김.
22무한한 존엄성, 25항: 주관적 욕망을 「권리」인 양 부과하려는 *“고립되고 개인주의적인 자유”*로 축소된 존엄성의 비판. 객관적 준거 없이는 “존엄성 개념은 실제로 자의와 갖가지 힘의 관계에 종속된다.”
25무한한 존엄성, 7항: 존재론적 존엄성(“가장 중요한 의미”, “결코 지워질 수 없다”)과 도덕적 존엄성(자유의 사용으로 “실제로 「잃을」 수” 있다)의 구분.
26 27 29무한한 존엄성, 9항: “인격은 「개별적 실체」로서 양도 불가능한 존엄성 전체와 함께 항상 존속한다. 예컨대 태어날 아이나 의식 없는 사람이나 임종하는 노인에게 그러하다.”
28 42무한한 존엄성, 8항: 사회적 존엄성(존엄성에 *“모순”*되는 「합당하지 않은」 삶의 조건)과 실존적 존엄성(질병·폭력·중독에 상처받는 평화·기쁨·희망).
30 31정의평화평의회, 교회 사회교리 개요(2004년), 105항: “교회는 인간 안에서, 모든 인간 안에서, 하느님 자신의 살아 있는 모습을 본다 […]. 하느님께 견줄 수 없고 양도 불가능한 존엄성을 받은 이 인간에게 교회는 말을 걸고 가장 높고 유일한 봉사를 바친다.”
32교회 사회교리 개요, 106항: “사회생활 전체는 그 유일한 주인공인 인간 인격의 표현이다.”
33가톨릭 교회 교리서, 1929항: “사회 정의는 인간의 초월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인간은 사회의 궁극 목적이며, 사회는 인간에게 질서 지어진다.”
34요한 23세,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1963년 4월 11일), 9항: “잘 질서 지어지고 결실 있는 모든 사회의 기초는 모든 인간이 인격이라는 원리이다 […]. 그 자체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 그러므로 그것들은 보편적이고 침해할 수 없으며 양도할 수 없다.”
35교회 사회교리 개요, 153항: “인권의 뿌리는 모든 인간에게 속한 존엄성에서 찾아야 한다.” 이 권리들은 “보편적이고 침해할 수 없으며 양도할 수 없다”(152–153항).
36가톨릭 교회 교리서, 1930항: “인간에 대한 존중은 피조물로서의 존엄성에서 흘러나오는 권리들에 대한 존중을 함의한다. 이 권리들은 사회에 앞서며 사회에 부과된다.”
37제2차 바티칸 공의회, 종교의 자유에 관한 종교자유선언(Dignitatis Humanae) 선언(1965년 12월 7일), 2항: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하느님의 말씀과 이성 자체가 알려준 인간 존엄성 그 자체에 실제 기초를 둔다.”
38레오 13세,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1891년 5월 15일). vatican.va의 프랑스어 기준 본문에는 문단 번호가 없다. 인용: “부자와 사용주는 노동자를 노예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존엄성으로 드높여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맞다”; 그리고: “인간을 이익의 천한 도구로 쓰고 오직 팔의 힘에 비례하여 평가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비인간적이다.”
39 40교회 사회교리 개요, 144항: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사도 10, 34). 모든 인간이 그분 모습과 모상을 따라 피조물로서 같은 존엄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41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27항. 이 구절은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1995년) 3항에서 되풀이한다.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