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은 중대한 도덕적·사회적 질문이다. 인간 생애의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존엄하게 동행할 것인가? 교회는 «버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는다»고 답한다 — 안락사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도 거부하고, 완화의료와 비례적 수단으로 임종자에게 통과까지 동행한다.

Ignispedia

생의 마지막이란 인간 존재의 마지막 단계, 곧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하고 죽음이 가까워진 시기를 가리킨다. 인구 고령화, 임종을 연장하는 의학의 발전, 안락사 논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중대한 사회적 질문 중 하나가 된 이 주제에 대해 교회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으며,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버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는다. 치유를 포기할 수는 있어도, 돌보고 고통을 덜어주며 동행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은 이중의 거부로 전개된다. 교회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고의로 죽음을 주는 행위인 안락사를 거부한다[1]. 그러나 무겁고 고통스러우며 불균형적인 수단으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단지 늦출 뿐인 생명 연장에 집착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역시 똑같이 거부한다[2].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교회는 하나의 길을 제시한다. 곧 완화의료의 길, 고통을 덜어주고 임종자를 인간적·영적으로 동행하는 길이다.

생의 마지막에 관한 가톨릭 교리는 최근 법률들에 맞서 급조된 방어적 산물이 아니다. 중세의 아르스 모리엔디(ars moriendi), 곧 «잘 죽는 기술»이라는 오랜 전통과, 비오 12세의 의사들에 대한 연설(1957), 선언문 Iura et Bona(1980),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Evangelium Vitae(1995), 서한 Samaritanus bonus(2020)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교도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한다. 임종자의 존엄은 결코 감소하지 않으며, 한 사회의 수준은 가장 약한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생의 마지막에 대한 가톨릭의 시각을 다룬다: 임종자의 훼손될 수 없는 존엄, 두 가지 거부, 비례적 수단이라는 나침반, 완화의료, 통과의 성사들, 고통의 의미, 잘 죽는 기술, 그리스도인의 희망. 안락사에 대한 변증 자료 전체 — 반론들, 미끄러운 경사면, 비교법, 프랑스의 상황 — 는 안락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와 안락사에 대해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참조하라.

생의 마지막은 정말 사회적 질문인가?

죽음은 사적이고 의학적 혹은 종교적인 영역에 속할 뿐 사회적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다. 한 사회가 임종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 사회의 인간관, 가장 약한 이들에 대한 정의, 의학의 쓰임새를 드러낸다. 생의 마지막은 일급의 공동체적 쟁점이 되었다.

현대 사회가 감추려는 현실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은 집에서 가족에게 둘러싸여 죽음을 맞았고, 성사를 받고 생전 일을 정리한 뒤에 세상을 떠났다. 죽음은 공개적이고 친숙하며 준비된 것이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죽음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일어나며, 흔히 병동의 기술적 고독 속에서 일어난다. 죽음은 의료화되고 은폐되었으며 시야 밖으로 밀려났다 —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 가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억압에는 대가가 따른다. 죽음에 대한 친숙함을 잃은 사회는 두 가지 두려움 사이를 오간다. 너무 아플까 봐 두려워하고, 너무 오래 살까 봐 두려워한다. 바로 이 불안한 토양에서 인위적 죽음이 하나의 «해결책»이 되리라는 생각이 번성한다. 교회는 부정이 아니라 동행으로 답한다. 죽음을 더 빨리 앞당긴다고 해서 죽음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는 이들을 버리는 일을 그만둘 때 비로소 익숙해진다.

죽음: 단순한 의학적 실패가 아니라 마지막 인간적 행위

순수하게 기술적인 의학에게 죽음은 실패이다. 곧 막지 못한 것이다. 외과의에게는 유용한 이 시각이 임종자의 병상에서는 잔혹해진다. 임종을 없애야 할 문제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전혀 다르게 본다. 죽는 것은 생애의 마지막 행위, 어쩌면 가장 중요한 행위이며,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자유로이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순간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 창세기 3, 19[3]

이 선고는 매년 재의 수요일 전례에서 반복된다. 사제가 이마에 재를 바르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고 말할 때이다[4].

이러한 엄숙함은 병적이지 않다. 임종자에게 마지막까지 인격으로서의 위상을 되돌려 준다. 더 이상 처리해야 할 절망적 사례가 아니라 마지막 통과를 이루어 가는 한 인간이며, 그 때문에 산 이들의 모든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한 문장으로 본 교회의 입장: 버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는다

생의 마지막에 관한 가톨릭 가르침 전체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죽음을 앞당기지도 않고, 죽음에 맞서 집착하지도 않으며, 끝까지 돌보고 동행한다. 서한 Samaritanus bonus는 복음의 이미지 — 멈추어 서서 돌보고 밤을 새우는 착한 사마리아인 — 으로 이를 표현하며, 임종자의 연약함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답은 버림도 안락사도 아니라 돌보는 가까움이라고 말한다[5].

임종자의 존엄은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

인간 존엄은 자율성이나 건강이나 생산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생의 마지막 논쟁의 핵심은 존엄에 관한 질문이다. 쇠약해지고 의존적이며 의식이 없고 임종 중인 인간이 온전한 가치를 간직하는가? 가톨릭의 답은 주저함이 없다. 그렇다, 온전히 그렇다. 나머지 모든 것은 이 답변에서 흘러나온다.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존재에 달린 존엄

현대 사상의 상당 부분에게 존엄은 자율성이나 명료한 의식 혹은 삶의 질로 측정된다. 이 논리라면 모든 것을 잃은 이 — 의식, 거동, 언어 — 는 존엄을 잃은 셈이 되고, 그에게 죽음을 주는 것은 거의 봉사가 된다. 교회는 이 추론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인간 존엄은 한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그 존재 자체에 달려 있다. 존엄은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생의 마지막 단계의 환자, 고령의 노인, 배아는 한창때의 성인과 정확히 같은 존엄을 지닌다. 이 토대에 대해서는 인간 존엄 글을 참조하라.

임종자, 노인, 환자: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이들

존엄관의 결정적 시험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한 태도이다. 존엄이 능력에 달려 있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희생될 것이다. 그러나 존엄이 존재에 달려 있기에 그들은 오히려 가장 먼저 보호받는다. 생의 마지막은 여기서 노년의 고령자들과 장애를 안고 사는 이들의 대의와 만난다. 세상이 때로 «쓸모없다»고 여기는 생명들을 교회는 거룩하다고 선언한다.

«인간은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어떠하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의 근원적 존엄을 간직한다.» — 신앙교리성, Samaritanus bonus, 2020년 7월 14일[6]

«버리는 문화»에 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회교리의 중심이 된 표현을 만들었다. 곧 «버리는 문화»(cultura dello scarto)이다.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은 모든 것 — 물건뿐 아니라 사람, 곧 태어날 아이들, 가난한 이들, 노인들, 임종자들 — 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는 사고방식이다[7]. 이 분석에서 안락사는 자유의 진보가 아니라, «비용»은 들고 «수익»은 내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회의 증상이다. 이처럼 생의 마지막은 사회를 드러내는 시금석이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문명이 평가받는다.

가톨릭의 두 가지 거부: 안락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

죽음을 앞당기는 것과 임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것 사이에서: 돌보고, 고통을 덜어주고, 동행한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가톨릭 입장의 특징은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과잉을 함께 거부한다는 점이다. 흔히 단순한 안락사 반대로 오해받지만, 임종 연장에 대한 집착 역시 똑같이 단죄한다. 이 두 거부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전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죽음을 주는 일의 거부

안락사는 교도권에 의해 *«본래적 의미에서, 그 자체로 그리고 의도상 고통을 없애기 위해 죽음을 주는 행위 또는 부작위»*로 정의된다[8]. 수단이나 자비로운 의도가 어떠하든 그것은 살인으로 남는다. 누구도 무고한 이의 생명 — 설령 자기 자신의 생명이라 해도 — 을 처분할 수 없다. 생명은 절대적 주인이 되는 소유물이 아니라 받은 선물이기 때문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를 교황직의 가장 엄숙한 단죄 중 하나로 못 박았다.

«나는 안락사가 인간에 대한 고의적 살해로서 하느님의 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확인한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1995, 65항[9]

이 거부는 환자의 손에 맡겨진 안락사에 불과한 조력자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반론들 — 자비, 자율성,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생명» — 과 외국에서 확인된 «미끄러운 경사면»에 대한 완전한 분석은 안락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서 다룬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거부

대칭적으로 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또는 «무분별한 집착»)을 단죄한다. 곧 더 이상 치유하지 못하고 단지 임종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뿐인 무겁고 고통스러우며 불균형적인 치료에 매달리는 것이다. 교리서는 그 중단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기대되는 결과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하며 예외적이거나 불균형적인 의료 시술을 중단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다. 이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거부이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막을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8항[10]

따라서 쓸모없어진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안락사가 아니다. 안락사에서는 죽음을 의도하지만, 연명치료 거부에서는 막을 수 없게 된 죽음을 받아들일 뿐이며, 헛된 수단으로 그 죽음에 맞서는 일을 그만둘 뿐이다. 차이는 결과가 아니라 — 두 경우 모두 환자는 죽는다 — 의도와 행위에 있다.

왜 이 두 거부는 모순되지 않는가

많은 사람이 여기서 비일관성을 본다. 어떻게 교회는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금하면서도 죽음을 늦추는 치료를 중단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가? 답은 단순한 구분에 있다. 죽음은 앞당겨야 할 선도 아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맞서 싸워야 할 악도 아니다. 생명이 거룩하기에 죽음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지상 생명이 절대가 아니기에 — 영원한 생명으로 열려 있기에 — 죽음을 늦추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생물학적 생명에 대한 우상숭배와 생명 경시 사이에서 신앙은 양쪽 끝을 함께 지킨다. 곧 생존을 신격화하지 않으면서 생명을 존중한다.

비례적 수단과 불균형적 수단: 결정의 나침반

실질적 이익, 감당 가능한 부담, 기대되는 결과: 식별을 위한 세 가지 기준.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생의 마지막에 관한 모든 구체적 결정을 다스리는 구분은 비례적 수단(써야 하는 것)과 불균형적 수단(합법적으로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것)의 구분이다. 이 분야 가톨릭 도덕에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도구이다.

비오 12세의 가르침(1957): 통상적 수단과 예외적 수단

현대 교리는 비오 12세의 결정적 연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7년 11월 24일, 소생술에 관해 마취과 의사들에게 답하면서 교황은 해방적인 원칙을 세웠다. 생명을 보존할 의무는 통상적으로 통상적 수단에만, 곧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수단에만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자연 이성과 그리스도교 도덕은 인간이 [...] 중병의 경우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 그러나 이 의무는 통상적으로 통상적 수단의 사용에만 의무를 부과한다 [...]. 곧 자신이나 타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수단을 말한다.» — 비오 12세, 마취과 의사들에 대한 연설, 1957년 11월 24일[11]

이것이 유명한 통상적 수단 / 예외적 수단 구분의 기원이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예외적 수단에 의존할 의무는 결코 없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자살이 아니라 인간 조건의 받아들임이다.

오늘의 표현: 비례적 / 불균형적

선언문 Iura et Bona(1980)는 기술 발전으로 «통상적»과 «예외적»이라는 말이 부정확해졌으며, 비례적 수단과 불균형적 수단으로 말하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12]. 기준은 더 이상 고정된 치료 목록이 아니라 사례별 평가이다. 치료의 종류, 어려움과 위험의 정도, 비용, 이용 가능성을 환자의 상태와 힘을 고려한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다. 교리서는 이 식별 틀을 2278항에 담았다.

다음 표는 생의 마지막 치료를 평가하는 가톨릭 식별 틀을 요약한다.

평가 기준비례적 수단(원칙적으로 의무)불균형적 수단(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
실질적 이익의 전망개선이나 안정의 합리적 가능성을 제공한다더 이상 실질적 이익이 없고 죽음을 늦출 뿐이다
환자의 부담감당 가능하다(통증, 부작용, 제약)과도하다: 비례를 벗어난 고통이나 제약
기대 결과와 수단의 무게결과가 사용된 수단을 정당화한다수단의 무게가 기대 결과를 명백히 앞선다
이용 가능성과 비용과도한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예외적이고 파멸적이거나 희귀한 수단을 요구한다
도덕적 평가사용해야 한다. 거부하면 잘못이 될 수 있다삼가도 정당하다. 이는 안락사가 아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환자, 가족, 의사

이러한 결정은 의료 기술만의 몫이 아니다. 교리서는 «환자가 능력과 자격이 있으면 환자가, 그렇지 않으면 법적 권리를 가진 이들이, 언제나 환자의 합리적 의사와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다[13]. 따라서 환자는 자기 생명의 절대적 소유자도 아니고(죽여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의사들 손에 맡겨진 대상도 아니다(연명치료를 강요할 수 없다). 결정은 그의 합리적 의사가 자리를 갖되 살인을 치료로 바꾸는 권한은 결코 갖지 못하는 대화 안에서 내려진다.

영양과 수분 공급: 치료가 아니라 기본 돌봄

특히 민감한 질문은 코를 통한 경우를 포함한 영양과 수분 공급에 관한 것이다. 교도권은 이것이 원칙적으로 통상적이고 마땅한 돌봄이지 치료 행위가 아니라고 가르친다. 영양실조로 죽게 하려고 이를 중단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가 될 것이다. Samaritanus bonus는 단호히 상기시킨다. 먹이고 물을 주는 것은 «인위적 방법을 통하더라도» 환자에게 마땅한 기본 돌봄에 속하며, 그것이 본래 목적 — 환자에게 영양과 완화를 주는 것 — 을 이루고 환자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나 무용한 것이 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14]. 여기서도 의도가 결정적이다. 임종자를 굶겨서는 안 되지만, 극 말기에 그 자체로 무용한 고통의 원천이 된 영양 공급까지 계속할 의무는 없다.

언제나 돌보고 고통을 덜어주기: 완화의료

완화의료는 환자 전체와 그 가족을 돌본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안락사와 연명치료를 함께 거부하는 것은 임종자를 도움 없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둔다면 무의미할 것이다. 그래서 가톨릭의 길에는 긍정적 이름이 있다. 곧 완화의료이다. 이는 죽음의 고통과 버림에 대한 두려움에 교회가 내놓는 구체적 답변이다.

완화의료, 생의 마지막에 대한 가톨릭의 길

완화의료는 치유도 죽음을 앞당기는 것도 추구하지 않고 완화를 추구한다. 통증을 다스리고, 불안을 가라앉히며, 환자와 가족을 감싸고, 끝까지 인간적·영적으로 동행한다. 교리서는 이를 무사심한 사랑의 특전적 형태로 본다.

«완화의료는 무사심한 사랑의 특전적 형태이다. 그런 자격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9항[15]

이 길은 안락사가 고통을 피하는 데 필요하다는 주장을 무너뜨린다. 덜어줄 수 있다면 죽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논거의 상세한 전개 — 그리고 환자들이 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완화의료 사막»의 스캔들 — 은 안락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서 다룬다.

이중효과의 원리: 죽음을 의도하지 않고 덜어주기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는 데 필요한 진통제가 부작용으로 생명을 단축할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톨릭 도덕은 이중효과의 원리로 답한다. 좋은 효과(완화)와 나쁜 효과(단축)라는 두 효과를 내는 행위는, 나쁜 효과를 원하지 않고 좋은 효과를 의도한다면 허용된다. 비오 12세는 이미 1957년에 이를 인정했고, 교리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임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진통제의 사용은, 설령 날을 단축할 위험이 있더라도, 죽음이 목적으로도 수단으로도 의도되지 않고 다만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예견되고 용인될 때 인간 존엄에 도덕적으로 부합할 수 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9항[16]

안락사와의 경계는 다시 의도이다. 위험을 감수하며 덜어주는 것은 죽음을 의도하며 죽이는 것과 다르다.

진정: 원칙적으로 의식을 없애지 않고 가라앉히기

진정 — 잘 듣지 않는 고통을 가라앉히기 위한 약물적 수면 — 은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완화를 목표로 할 때, 말기 단계의 깊고 지속적인 진정이라 해도 허용된다. 그러나 Samaritanus bonus는 가장한 안락사로 쓰이는 진정, 또는 하느님과의 만남을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임종자의 의식을 필요 없이 빼앗는 진정에 대해 경고한다[17]. 글자로는 미묘하지만 의도에서는 분명한 구분이다. 가라앉히는 것이 소멸시키는 것과 다르다.

생의 마지막 성사들: 만남을 준비하기

통과의 성사들: 화해하고, 힘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떠난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가톨릭 신앙에게 죽음은 단순한 의학적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가는 통과이며, 준비해야 한다. 교회는 이를 위해 너무 자주 잊히거나 너무 늦게 청해지는 고유한 성사들을 제공한다.

고해와 화해

임종자의 첫 영적 돌봄은 화해이다. 고해성사를 통해 환자는 하느님과 화해하고, 잘못의 무게에서 벗어나, 평안한 마음으로 통과에 들어간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교회가 마련한 연속 예식의 의미이며, 신자는 고해, 병자성사, 종부성체로서의 성체를 차례로 받는다[18]. 고해의 가치에 대해서는 고해를 참조하라.

병자성사

피에트로 안토니오 노벨리와 베르나르 피카르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안토니오 바라티의 판화, 가족에게 둘러싸인 채 종부성사를 받는 임종자. Wellcome Collection 소장, Wikimedia Commons 경유, 퍼블릭 도메인.

병자성사는 임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병을 앓는 모든 신자에게 해당하며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생의 마지막을 마주할 힘과 평화와 용기의 은총을 주고, 환자를 그리스도의 수난과 결합시키며, «영혼의 구원에 유익하다면» 육신의 치유에까지 이를 수 있다[19]. 옛 명칭 «종부성사» 때문에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인식이 오래 이어졌으나, 교회는 오히려 중병 초부터 청할 것을 권한다. 이 성사는 병자성사에서 자세히 다룬다.

종부성체: 통과로서의 성체

임종자 고유의 성사는 병자성사가 아니라 종부성체 — 마지막으로 받는 성체, 곧 «여정을 위한 양식»(via + tecum)이다. 교리서는 이에 깊은 정의를 내린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사인 성체는 여기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통과의 성사이다. [...] 성체가 순례의 마지막 성사,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감»을 위한 "노자"가 되게 하라.»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524-1525[20]

임종 시의 전대사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인 임종자에게 임종 시(in articulo mortis)의 전대사를 허락한다. 사제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에도, 생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허락되며, 이때 교회가 직접 전대사에 통상 요구되는 조건들을 보충해 준다[21]. 이는 모든 성인의 통공의 궁극적 표현이다. 교회는 자녀들을 문턱까지 동행하며 마지막 한 걸음을 위해 팔을 벌린다.

고통과 그리스도인 죽음의 의미

앞서 다룬 가르침 전체는 근본 확신을 전제한다. 곧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고통과 죽음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바로 이 희망이 잔혹하지 않게 안락사를 거부할 수 있게 한다.

십자가와 결합된 봉헌된 고통

그리스도교는 고통을 찬미하지 않으며 허용된 모든 수단으로 통증에 맞선다. 그러나 고통을 순전한 무의미로 보기를 거부한다. 받아들인 고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합될 때 열매를 맺는 것이 되어 세상 구원에 동참한다. 성 바오로는 아찔한 말을 감히 내놓는다.

«나는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면서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내 육신으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채웁니다.» — 성 바오로, 콜로새서 1, 24[22]

이러한 전망은 환자에게 지시로 강요되지 않는다. 빛으로 제시될 뿐이다. 왜 하느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고통이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전개는 악과 고통과 하느님의 뜻과 고통 글의 몫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통과로서의 죽음

그리스도인에게 죽는 것은 허무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 바오로는 죽음이 자신에게는 이득이라고 쓸 수 있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이득입니다. [...] 나는 이 세상에서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 성 바오로, 필리피서 1, 21-23[23]

부활로 패배한 죽음은 결정적 성격을 잃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의 승리의 말과 함께 죽음을 똑바로 바라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24]. 이 희망은 죽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두려움을 없애지 않는다 — 그리스도께서도 게쎄마니에서 고뇌를 겪으셨다 — 그러나 그 두려움을 변화시킨다.

죽음 앞에서 성인들의 목소리

성인들은 스토아학파처럼 죽음을 맞지 않고 신뢰하는 자녀처럼 맞았다. 큰 고통 속에 24세로 임종하던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그리스도인의 평온 전체를 이렇게 요약했다.

«나를 데리러 오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착하신 하느님이시다.» — 리외의 성녀 데레사, 마지막 대담, 1897년 5월 1일[25]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곁 책인 그리스도를 본받음은 온 전통이 되풀이하는 충고를 준다.

«너는 모든 행위와 생각에서 마치 오늘 죽을 것처럼 처신해야 한다. [...] 생전에 죽음의 순간에 발견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되도록 힘쓰는 이는 행복하고 지혜롭다.» — 그리스도를 본받음, 제1권 제23장[26]

잘 죽는 기술(아르스 모리엔디)

니콜라우스 괴츠, 《Ars moriendi》, 1475년경, 목판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Wikimedia Commons 경유, CC0.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은 병적이기커녕 가톨릭 전통에서 가장 해방적인 생각 중 하나이다. 이름과 문학을 지녔다. 곧 아르스 모리엔디이다.

재발견된 영적 전통

아르스 모리엔디 — «죽는 기술» — 은 15세기에 등장한 삽화 교훈서들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 시간을 평온히 맞는 법을 가르쳤다. 임종자의 유혹(절망, 조급함, 세상에 대한 집착)을 알아보고 신앙과 희망과 사랑의 처방으로 맞서는 것이다. 불안을 키우기는커녕 이 문학은 죽음을 준비하고 잘 이룰 수 있는 행위로 바꾸어 두려움을 가라앉혔다. 교리서는 이 유산을 이어받는다.

«교회는 우리가 죽음의 시간을 준비하고("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죽음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성인 호칭 기도),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하느님의 어머니께 청하며(성모송 기도), 선종의 수호자인 성 요셉께 우리를 맡기도록 권장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14항[27]

선종의 수호자 성 요셉

전통은 성 요셉에게 선종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주었다. 그리스도교 경건에 따르면 그가 예수와 마리아 사이에서 — 하느님의 아들과 그 어머니의 현존에 둘러싸여 — 임종했기 때문이다. «성 요셉처럼» 죽는다는 것은 동행받고 화해한 채 평화롭게 죽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 마리아의 전구를 청한다.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 비옵소서,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성 알폰소 리구오리와 《죽음에 대한 준비》

18세기에 성 알폰소 리구오리(1696-1787), 교회의 박사이자 도덕신학의 큰 스승은 가장 많이 읽힌 저서 중 하나를 이 주제에 바쳤다. 곧 Apparecchio alla morte(《죽음에 대한 준비》, 1758)이다. 공포의 지침서와는 거리가 먼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지금부터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그날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아르스 모리엔디의 핵심이다.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사는 것이다. 매일 하느님을 향해 사는 이는 죽음을 즉흥적으로 맞을 필요가 없다.

죽음보다 강한 희망

생의 마지막에 관한 교리는 임종자의 병상에서 끝나지 않는다. 저 너머로 열린다. 마지막 것들에 대한 전망이 그리스도인의 동행에 온전한 무게를 준다.

심판, 연옥, 천국

죽음의 순간 영혼은 하느님 앞에 서서 사심판을 받으며, 영원한 운명이 즉시 결정된다[28]. 하느님과 우정 안에 있으나 불완전하게 정화된 채 죽는 이들을 위해 교회는 연옥의 실재를 가르친다. 천국의 기쁨에 앞서 마지막 정화이며 — 그래서 우리가 연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이다. 생의 마지막의 의미를 비추는 이 실재들은 연옥, 연옥에 대해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와, 희망의 덕에 대해서는 희망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가?에서 다룬다.

희망 없는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기

아마도 성 바오로가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현대의 절망 사이의 차이를 가장 잘 요약한다.

«형제 여러분, 죽어 잠든 이들에 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 성 바오로, 테살로니카 첫째 서간 4, 13[29]

생의 마지막에 관한 논쟁 전체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회는 임종을 단축해야 할 끔찍함으로만 본다.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은 임종을 동행해야 할 통과로 본다. 안락사 문제는 결국 희망의 문제이다.

사회 전체의 책임

생의 마지막은 환자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곧 공동의 의무이다. 한 나라가 임종자 동행을 어떻게 조직하는지 — 혹은 소홀히 하는지 — 는 문명의 선택이다.

동행하고, 버리지 않기

사회의 첫 의무는 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Samaritanus bonus는 강조한다. 안락사 요구 뒤에는 거의 언제나 진정한 죽음의 욕망이 아니라 도움과 애정에 대한 호소가 숨어 있다[30]. 환자가 흔히 요구하는 것은 죽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일을 그만두어 달라는 것이다. 이 비탄에 현존이 아니라 주사로 답하는 것은, 고통받는 이를 없애는 것과 고통을 없애는 것을 혼동하는 것이다.

전환점에 선 프랑스

프랑스는 논쟁의 양면을 보여 준다. 2016년 2월 2일의 클라에스-레오네티 법은 안락사를 거부하면서도 엄격한 조건 아래 고통이 듣지 않는 말기 환자에게 죽음에 이를 때까지 깊고 지속적인 진정을 허용했다[31]. 2025년에 제출된 일종의 **«죽을 권리 원조»**를 합법화하려는 법률안은 이후 격동적인 의회 과정을 거쳤다 — 여러 차례의 낭독, 양원합동위원회에서의 불일치, 상원의 잇따른 부결 — 마침내 2026년 7월 15일 국민의회에서 최종 채택되었고, 2026년 8월 14일 헌법위원회가 세 가지 해석 유보와 함께 합헌으로 선언했다[32]. 프랑스 교회는 이 논쟁에 한결같은 진단을 맞세웠다. 수십 개 데파르트망에 아직 완화의료 병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완화받을 권리를 보장하기도 전에 죽음을 합법화하는 것은 제공하지 못한 돌봄의 대안으로 죽음을 내주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이 입법 자료와 국제적 상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안락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있다.

가족, 병원, 가정

마지막으로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차원이 남는다. 곧 구체적 현존이다. 원하는 이가 집에서 죽을 수 있게 하고, 밤을 새우는 가족을 지원하며, 돌봄 제공자를 동행에 교육하고, 완화의료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 — 이 모든 몸짓으로 사회는 임종자들에게 그들이 여전히 소중하다고 말한다. 노년이나 장애와 마찬가지로 생의 마지막은 한 말의 진실이 검증되는 자리로 남는다. 문명의 척도는 그 힘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이들을 대하는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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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과 참고문헌

  1.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Evangelium Vitae, 1995년 3월 25일, 65항: «본래적 의미의 안락사란 그 자체로 그리고 의도상 고통을 없애기 위해 죽음을 주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가리킨다.» 본문은 vatican.va 참조. Iura et Bona(1980)의 정의를 이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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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8항: «기대되는 결과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하며 예외적이거나 불균형적인 의료 시술을 중단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다. 이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거부이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막을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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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창세기 3, 19: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리니, 너는 그곳에서 꺼내어졌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재 뿌림 예식의 문구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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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례·성사 사목 국가 본부(프랑스 주교회의), Dominique Cadet, «재의 수요일, 사순 시기 입문», liturgie.catholique.fr 사이트: 재를 바르며 읊는 두 문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 15)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창세 3, 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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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앙교리성, 생명의 위독하고 말기 단계에 있는 이들의 돌봄에 관한 서한 Samaritanus bonus, 2020년 7월 14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 25-37)가 생의 마지막 돌봄 전체를 읽는 열쇠가 된다 — 멈추어 서고, 돌보고, 밤을 새운다. 본문은 vatican.v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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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앙교리성, Samaritanus bonus — 생명의 위독하고 말기 단계에 있는 이들의 돌봄에 관한 서한, 2020년 7월 14일, 제3장, vatican.v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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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프란치스코 교황, 사도적 권고 Evangelii Gaudium, 2013년 11월 24일, 53항: «우리는 버리는 문화를 시작했고, 그것이 장려되기까지 한다.» 고령자와 환자에 관해 프란치스코 교황 재위 기간 여러 차례 되풀이된 주제로, 특히 Samaritanus bonus(2020)에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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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65항: «가톨릭 교회 주교들과 일치를 이루어 선임 교황들의 교도권에 따라 나는 안락사가 인간에 대한 고의적 살해로서 하느님의 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확인한다.» 엄숙한 성격을 띤 선언. 본문은 vatican.v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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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비오 12세, 마취과 의사들에 대한 연설 «소생술에 관한 의학 도덕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1957년 11월 24일: 생명을 보존하는 통상적 수단(의무적)과 예외적 수단(의무가 아님)의 구분. 프랑스어 본문은 vatican.va 참조. 이후 교리 전체의 토대가 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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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신앙교리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 Iura et Bona, 1980년 5월 5일, 제4부: 비례적 / 불균형적이라는 용어 선호, 평가 기준(치료의 종류, 어려움, 위험, 비용, 이용 가능성, 그리고 기대 결과와 환자의 상태 비교). 본문은 vatican.v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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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8항: 치료 제한이나 중단 결정은 «환자가 능력과 자격이 있으면 환자가, 그렇지 않으면 법적 권리를 가진 이들이, 언제나 환자의 합리적 의사와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면서»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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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신앙교리성, Samaritanus bonus, 2020년 7월 14일, 제5부: 영양과 수분 공급은 «인위적 방법을 통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마땅한 기본 돌봄에 속하며, 본래 목적을 이루고 과도하고 무용한 부담이나 고통이 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2007년 8월 1일의 인위적 수분·영양 공급에 관한 신앙교리성 답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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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9항: «죽음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질 때에도 병자에게 통상 마땅한 돌봄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없다. [...] 완화의료는 무사심한 사랑의 특전적 형태이다. 그런 자격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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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9항: «임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진통제의 사용은, 설령 날을 단축할 위험이 있더라도, 죽음이 목적으로도 수단으로도 의도되지 않고 다만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예견되고 용인될 때 인간 존엄에 도덕적으로 부합할 수 있다.» 비오 12세가 1957년에 이미 밝힌 이중효과의 원리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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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신앙교리성, Samaritanus bonus, 2020년 7월 14일, 제5부: 듣지 않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완화적 진정의 허용, 말기 단계의 깊은 진정을 포함하되,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임종자에게 영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남길 것을 조건으로 함. 가장한 안락사로 전용되는 진정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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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25항: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라 불리는 하나된 전체를 이루는 세례, 견진, 성체의 세 성사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끝에 이를 때 고해, 거룩한 병자성사, 종부성체로서의 성체가 "조국을 준비하는 성사들"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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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520-1523: 병자성사의 효과 — *«위로와 평화와 용기»*의 선물, 그리스도의 수난과의 결합, 교회적 은총, 그리고 «영혼의 구원에 유익하다면» 육신 건강의 회복. 병자성사는 임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병을 앓는 모든 신자에게 해당하며(§ 1514), 반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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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524-1525: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사인 성체는 여기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통과의 성사이다. [...] 성체가 순례의 마지막 성사,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감"을 위한 "노자"가 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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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대사집(Enchiridion Indulgentiarum, 제4판, 1999): 사제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죽음의 위험에 처한 신자들에게 거룩한 교회는 생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임종 시의 전대사를 너그럽게 허락하며, 이때 교회가 통상 요구되는 세 조건(고해, 영성체, 교황의 지향을 위한 기도)을 보충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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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콜로새서 1, 24: «나는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면서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내 육신으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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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필리피서 1, 21-23: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이득입니다. [...] 나는 양쪽에서 조급합니다. 이 세상에서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으니, 그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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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코린토 첫째 서간 15, 54-55: «죽음이 승리에 삼켜졌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호세 13, 14와 이사 25, 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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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1897년 5월 1일의 말, 아녜스 수녀가 수집, 마지막 대담, «죽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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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그리스도를 본받음, 제1권 제23장(«죽음에 대한 묵상»): «너는 모든 생각과 행위에서 마치 오늘 죽을 것처럼 처신해야 한다. [...] 죽음의 시간을 언제나 눈앞에 두고 매일 죽음을 준비하는 이는 복되다.» 토마스 아 켐피스(약 1380-1471)의 저작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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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14항: «교회는 우리가 죽음의 시간을 준비하고("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죽음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성인 호칭 기도),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하느님의 어머니께 청하며(성모송) 선종의 수호자인 성 요셉께 우리를 맡기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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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22항: «모든 인간은 죽는 순간 불멸의 영혼 안에 영원한 대가를 받는다. 그리스도께 비추어 생애를 심판하는 사심판에서이다. 곧 정화를 거쳐서든, 즉시 천국의 행복에 들어서든, 영원히 단죄되어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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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테살로니카 첫째 서간 4, 13-14: «형제 여러분, 죽어 잠든 이들에 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슬픔에 잠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듯이, 하느님께서도 예수를 통하여 죽어 잠든 이들을 예수와 함께 데려오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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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신앙교리성, Iura et Bona, 1980년 5월 5일, 제2부, Samaritanus bonus(2020)가 인용: 중환자들이 때로 죽음을 요구하는 간청은 «진정한 안락사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되어서는 거의 절대 안 된다. 거의 언제나 도움과 애정에 대한 불안한 요구이다.» 본문은 vatican.v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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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6년 2월 2일 법률 제2016-87호, 환자와 생의 마지막에 있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법률(일명 클라에스-레오네티 법), 2016년 2월 3일 관보: 안락사 거부, 무분별한 집착 거부 권리, 그리고 엄격한 조건(중하고 불치인 질환, 단기 예후, 듣지 않는 고통) 아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의식 저하를 유지하는 깊고 지속적인 진정»*에 대한 권리. 출처: Légi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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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죽을 권리 원조에 관한 법률안, 2025년 3월 11일 제출: 조건(성년, 프랑스 국적 또는 프랑스 장기 거주, 단기 또는 중기 예후를 좌우하는 중하고 불치인 질환, 듣지 않는 고통, 자유롭고 충분히 설명받은 의사 표현 능력) 아래 치명적 물질의 획득과 자가 투여 또는 타인 투여 권리를 연다. 2026년 7월 15일 국민의회에서 최종 채택. 헌법위원회가 세 가지 해석 유보와 함께 합헌으로 선언, 2026년 8월 14일 결정 제2026-910 D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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