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부채

가난한 나라들의 대외 부채를 가톨릭 사회 교리로 읽다: 성경적 뿌리(희년, 안식년), Populorum Progressio부터 2025년 희년까지의 교도권, Jubilee 2000 캠페인과 중채무빈곤국(HIPC)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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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부채 — 보다 정확히는 빈곤국의 대외 부채 — 란 남반구 국가들이 외국 채권자들에게 진 모든 채무를 가리킨다. 채권자에는 다른 국가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같은 국제 금융기구, 민간 은행과 시장이 포함된다. 서류상으로는 더없이 평범하다. 한 나라가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리고, 갚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의 현실에서 이 메커니즘은 함정으로 바뀌어, 마침내 국가 전체가 보건이나 교육 예산보다 부채 이자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쓰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부터 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도덕적 문제가 된다.

숫자 뒤에는 민족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대출 상환일 준수와 국민을 먹이고 치료하고 가르치는 일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상환은 더 이상 단순한 회계 작업이 아니다. «온 국민을 굶주림과 절망으로 몰아넣을»[1] 수 있는 결정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의 사회교리가 개입한다. 부채는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 교회는 이를 분명히 긍정한다 — 그 원칙이 마지막 말이 아니며, 어떤 계약도 가장 약한 이들의 생명을 희생하도록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개입은 20세기의 새로운 발상이 아니다. 그 뿌리는 성경 자체에 깊이 박혀 있다. 성경에서 부채는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모세 율법은 주기적인 부채 탕감(신명기 15장), 희년의 노예 해방과 토지 반환(레위기 25장)을 규정했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조차 하느님께 이렇게 청한다. «저희의 빚을 용서하소서»(마태오 6, 12). 요한 바오로 2세는 바로 이 성경적 토대에 명시적으로 의거하여 국제 부채 경감을 2000년 희년의 큰 제스처 중 하나로 제안했다.

이 글은 먼저 국제 부채가 기술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위기로 발전했는지를 살펴본 뒤, 그 성경적 뿌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어 바오로 6세부터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이어지는 교도권의 지속적인 식별을 펼치고, 수십억의 부채를 탕감한 구체적 행동 — Jubilee 2000 캠페인, HIPC 이니셔티브 — 을 서술하며, 관련된 윤리 원칙을 밝히고 진지한 반론들에 맞선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부채가 왜 더 깊은 영적 진리를 가리키는지 말한다. 우리는 모두 먼저 은혜로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들이라는 진리이다.

«국제 부채»란 무엇인가?

워싱턴 D.C.의 IMF 본부 — 세계은행과 함께 빈곤국의 외국 채권자 중 하나이다. 사진: IMF, 퍼블릭 도메인 — Wikimedia Commons.

판단하기 전에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 국가 부채의 용어는 전문적이어서 혼동이 잦다. 논의를 세우기에 세 가지 구분이면 충분하다.

대외 부채, 국가 부채, 부채 상환액

국가 부채는 한 국가가 진 부채이다. 이것이 외국 채권자에게 진 것이며, 대개 채무국이 통제할 수 없는 외국 통화 — 달러, 유로 — 로 표시될 때 대외 부채가 된다. 이 점이 결정적이다. 자국 통화로 빚진 국가는 최후의 수단으로 통화를 발행할 수 있지만, 달러로 빚진 국가는 상환을 위해 수출로 그 달러를 벌어들여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더 깊이 빠져든다.

목 조르는 것은 부채 총액 자체보다 그 상환액, 곧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의 합이다. 한 나라는 서류상 «지속 가능한» 부채를 보이면서도 상환액이 세입의 과도한 몫을 차지하여 보건, 교육, 기반 시설 지출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다. 이것이 구축 효과이다.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1달러마다 학교와 진료소에서 1달러가 빠져나간다.

왜 한 나라는 빚을 지는가?

이유는 다양하며 도덕적 무게가 모두 같지는 않다. 한 나라는 발전을 위한 투자 — 도로, 항만, 댐, 전력화 — 를 위해 빌릴 수 있으며, 미래의 성장이 현재의 노력을 갚아 주리라 기대한다.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빌릴 수도 있다. 의존하는 원자재 가격 폭락, 자연재해, 팬데믹 같은 충격이다. 그러나 부채는 덜 떳떳한 원인에서도 생길 수 있으며, 사회교리 개요는 이를 거리낌 없이 열거한다.

«이 위기의 기원에는 국제적 차원 — 환율 변동, 금융 투기, 경제적 신식민주의 — 과 채무국 내부 — 부패, 공금 관리 부실, 받은 대출의 부적절한 사용 — 양쪽에 걸쳐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 가톨릭 교회 사회교리 개요, § 450[2]

교회는 채무국의 내부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다. 부패, 횡령, 사치스럽거나 군사적인 지출이 제 몫을 했다. 그러나 교회는 곧바로 근본적인 부당함을 지적한다. «가장 큰 고통은 […] 아무런 책임이 없는 채무 빈곤국의 국민들에게 닥친다»[3]. 국민은 자신들이 지지도, 이득을 보지도 못한 부채의 대가를 치른다.

기술적 문제가 아닌 도덕적 문제

바로 여기에 주제의 핵심이 있으며, 가톨릭 백과사전이 이를 다루는 이유가 있다. 국제 부채는 경제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제 사회 정의의 대표적 사례이다. *«진 부채는 상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교회는 재확인한다 — 교회는 포괄적 채무 불이행을 주창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원칙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또 다른 원칙, 곧 살아야 할 민족들의 권리와 긴장을 이룬다. 부채에 관한 사회교리 전체는 두 번째 요구를 첫 번째에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두 요구를 조화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조화에는 사회교리가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배경이 전제된다. 땅의 재물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재물의 보편적 목적은 소유권이나 계약을 폐지하지 않지만, 그에 한계를 둔다. 어떤 채권도 한 민족에게 필요한 것을 빼앗을 정도까지 행사될 수 없다. 국제 부채는 이 진리가 가장 적나라하게 확인되는 자리 중 하나이다.

성경적 뿌리: 부채는 결코 절대적이지 않았다

20세기 전반기 예루살렘에서 쇼파르를 부는 예멘 유대인. 뿔 나팔 소리는 희년을 선포했다(레 25, 9). 사진: American Colony Photo Department, Matson 소장, 퍼블릭 도메인 — Wikimedia Commons.

국제 경제 현안이 되기 훨씬 전부터, 부채는 성경적 주제였다. 그리고 성경의 입장은 일관된다. 부채는 정당한 현실이지만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채권자가 모든 권리를 갖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가 자신의 부채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모세 율법, 예언자들, 복음은 정기적인 탕감과 해방의 장치를 마련한다.

안식년: «너는 부채를 탕감해 주어라»

신명기는 7년의 주기를 정하여, 그 끝에 이스라엘인 사이의 부채를 탕감하도록 했다.

«7년이 끝날 때마다 너는 부채를 탕감해 주어라. 그 탕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채권자는 이웃에게 빌려준 것을 모두 탕감해 준다. 주님을 기리는 부채 탕감이 선포되었으므로, 이웃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않는다.» — 신명기 15, 1-2[4]

이 shemittah(«쉼», «해제»)는 단순한 자비의 조치가 아니다. «주님을 기리며» 명령된 것이다. 정당한 사회가 부채가 영속적 예속으로 바뀌고 격차가 고정된 계급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기적 탕감이 필요하다는 사상을 율법에 새긴다. 같은 대목은 가난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고 명하며, 탕감의 해가 다가온다고 마음이 닫히는 것을 경계한다.

희년: «해방을 선포하여라»

레위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일곱 번의 7년 주기가 지날 때마다, 쉰 번째 해를 희년으로 선포했다 — 이를 알리기 위해 불었던 숫양의 뿔 yôbēl에서 온 말이다.

«너희는 쉰 번째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땅의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것이 너희의 희년이 될 것이다. 너희는 각자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자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라.» — 레위기 25, 10[5]

희년은 부채 탕감, 노예 해방, 궁핍 때문에 판 토지의 반환을 결합했다. 그 논리는 명시적으로 신학적이다. 누구도 땅을 절대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이유는 «땅은 나의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앞에서 이방인과 손님에 지나지 않는다»(Lv 25, 23)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궁극적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이다. 요한 바오로 2세가 국가들의 부채 탕감 요청의 근거로 인용한 것이 바로 이 대목, 곧 *«레위기»*이다[6].

느헤미야: 형제를 예속시키는 것에 맞서다

성경적 이상은 이론에 머물지 않는다. 구체적 결정을 명령한다. 유배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유지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빚 때문에 예속시키고 담보와 밭과 자녀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의 반응은 신랄하다.

«너희는 즉시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돌려주고, 너희가 그들에게 빌려준 돈과 밀과 새 포도주와 신선한 기름으로 그들이 너희에게 진 것을 탕감해 주어라.» — 느헤미야 5, 11[7]

느헤미야는 사제들 앞에서 맹세로 부채 탕감과 원상 회복을 강제한다. 교훈은 명료하다. 형제 사이에서 채권은 예속에 이를 때까지 행사될 수 없다. 국가들의 차원으로 옮기면, 이것이 바로 국제 부채가 제기하는 문제이다.

«저희의 빚을 용서하소서»: 복음

신약성경은 이 언어를 이어받아 내면화한다. **주님의 기도**에서 용서에 대한 청원은 부채의 말로 표현된다.

«저희에게 빚진 자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빚을 용서하소서.» — 성 마태오 복음 6, 12[8]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상호성을 무자비한 채무자의 비유(Mt 18, 23-35)로 밝히신다. 막대한 부채 — «만 달란트» — 를 방금 탕감받은 종이 곧바로 동료의 하찮은 부채 — «은전 백 데나리온» — 를 용서하지 않는다. 주인은 그를 엄하게 꾸짖는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 성 마태오 복음 18, 33[9]

두 액수의 엄청난 격차가 비유의 핵심이다. 하느님께 비할 데 없는 탕감을 받은 어떤 인간 채권자도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없다. 이 영적 진리는, 뒤에서 보겠지만, 경제 현안에 덧붙인 경건한 장식이 아니라 그 열쇠이다.

중세의 고리대금에서 국가들의 부채로

교회는 1980년에 이르러서야 부채 문제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교회의 성찰은 도덕신학에서 가장 오래된 주제 중 하나이며, 현대의 가르침은 바로 이 토양 위에서 발전했습니다.

고리대금에 대한 오랜 경계

교회는 수세기 동안 고리대금(usure) 을 단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부 대출 자체를 의미했고, 이후 경제가 화폐화되면서 과도하고 남용적인 이자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공의회 — 제2차 라테란 공의회(1139년), 제3차 라테란 공의회(1179년), 비엔나 공의회(1311년) — 가 고리대금업자들에 대해 입법했습니다. 이후 교리는 점차 정교해져, 실제 위험과 제공된 봉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이자와 차입자의 궁핍을 착취하는 좁은 의미의 고리대금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칙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돈이 인간을 집어삼켜서는 안 됩니다. 대출은 형제를 섬기는 데 쓰여야지, 형제를 예속시키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신학적 경계는 국제부채를 바라보는 현대 교회의 감수성을 비춰줍니다. 복리로 불어난 이자가 개발을 위한 차관을 영속적인 사슬로 바꾸는 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통이 고리대금이라 부르던 것과 닮아 있습니다.

현대 국가부채의 탄생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채는 근대 국가 자체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전쟁, 이어서 대규모 토목사업이 차관으로 충당되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식민 열강들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영토에 돈을 빌려주었고, 1950~1970년대에 탈식민화 로 탄생한 젊은 국가들은 개발을 위해 부채를 물려받거나 새로 떠안았습니다. 세계 성장이 견조하고 금리가 낮은 동안에는 이 구조가 버텨냈습니다.

1982년의 충격: «잃어버린 10년»

쿠엔틴 마시스의 고리대금업자와 그의 아내(1514년, 루브르, 파리): 국가 부채보다 훨씬 이전부터 제기된 돈의 도덕적 물음. 퍼블릭 도메인 작품 — Wikimedia Commons.

모든 것은 1980년대 초에 무너집니다. 미국의 금리 급등, 원자재 가격 폭락, 세계 경기 둔화로 많은 남반구 국가들에게 부채 상환이 갑자기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82년 8월 20일, 멕시코는 만기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발표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3세계 부채 위기의 공식적인 발발입니다[10]. 충격은 라틴아메리카 전체로, 이어서 아프리카로 확산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라틴아메리카에게 «잃어버린 10년» 이 되었습니다. 1인당 소득이 후퇴했고, 여러 나라는 10년이 끝날 무렵 시작 시점보다 더 가난해졌으며,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바로 이 구체적인 맥락에서 — 추상이 아니라 — 교회가 발언에 나선 것입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

연쇄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IMF와 세계은행은 새로운 차관을 제공하지만, 조건을 달아서 제공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구조조정 프로그램(PAS)입니다. 부채 재조정을 받는 대가로 해당 국가들은 공공지출을 과감히 삭감하고, 평가절하하고, 민영화하고, 시장을 개방해야 했습니다. 재정 논리 차원에서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지만, 인간적 차원에서 대가는 무거웠습니다. 보건과 교육 예산 삭감, 실업 증가, 식량 보조금 폐지가 뒤따랐습니다. 첫 희생자는 다시 한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차관을 결정하지도 않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계적 엄격함과 사람에 대한 정의 사이의 이러한 괴리가 교회 안에서나 시민사회에서나 다른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불을 지폈습니다.

교회의 식별: 일관된 사회교도권

교회는 즉흥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국제부채를 사회교리의 한 장으로 다루었으며, 바오로 6세부터 프란치스코까지 놀라운 연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래 표는 그 중추를 보여줍니다.

  1. 26 mars 1967
    Populorum Progressio — Paul VI

    «발전은 평화의 새로운 이름이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유한 국가들의 연대와 정의와 자선의 의무.

  2. 27 décembre 1986
    Au service de la communauté humaine — Justice et Paix

    부채에 특별히 바쳐진 첫 문서: 여섯 가지 윤리 원칙,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책임.

  3. 30 décembre 1987
    Sollicitudo Rei Socialis — Jean-Paul II

    부채, 발전을 위한 수단에서 민족들의 진보를 가로막는 «역효과를 내는 장치»로 변질되다.

  4. 1ᵉʳ mai 1991
    Centesimus Annus — Jean-Paul II

    «상환 요구가 전체 주민을 굶주림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5. 10 novembre 1994
    Tertio Millennio Adveniente — Jean-Paul II

    레위기의 정신에 따라, 2000년 희년은 부채의 «전액 탕감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경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6. 2000
    대희년 — Jubilee 2000 / 중채무빈곤국(HIPC)

    호소에서 행동으로: 세계적 탕감 운동과 중채무빈곤국(HIPC)을 위한 이니셔티브.

  7. 2004
    Compendium de la doctrine sociale — § 450

    종합: 부채는 상환되어야 하지만, 민족들의 생존에 대한 «근본 권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8. 9 mai 2024
    Spes Non Confundit — François

    2025년 희년을 앞두고, 부유한 국가들에 «결코 상환할 수 없는 나라들의 부채»를 탕감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다.

바오로 6세: «발전은 평화의 새로운 이름이다»

1969년 3월 바티칸에서 리처드 닉슨을 맞는 바오로 6세. 2년 전 민족들의 발전(1967)은 발전과 부채에 관한 사회교도권을 열었다. 사진: 백악관, 퍼블릭 도메인 — Wikimedia Commons.

위대한 창립 행위는 바오로 6세의 회칙 Populorum Progressio (1967년)로, 민족들의 발전에 전적으로 바쳐진 첫 회칙입니다. 1982년의 기술적 의미의 «부채»를 아직 다루지는 않지만, 전체 틀을 세웁니다. 부유한 국가들과 가난한 국가들 사이의 불균형은 정의의 문제이며, 세계 평화가 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은 평화의 새로운 이름이다.» — 바오로 6세, Populorum Progressio, § 87[11]

바오로 6세는 부채에 대한 이후 모든 성찰을 이끌게 될 부유한 국가들의 삼중 의무를 밝힙니다.

«연대의 의무,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들에 제공해야 할 원조. 사회정의의 의무, 강한 민족들과 약한 민족들 사이의 결함 있는 통상 관계를 바로잡는 것. 보편적 자선의 의무, 모두가 주고받으며 어느 쪽의 진보도 다른 쪽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는, 모두를 위한 보다 인간적인 세상을 증진하는 것.» — 바오로 6세, Populorum Progressio, § 48[12]

이 세 가지 의무 — 연대, 정의, 자선 — 은 교회가 이후 부채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의 모태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제(자선)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불의한 경제 관계를 바로잡는 것(정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의평화위원회(1986년): 부채에 관한 윤리

위기가 터지자 교회는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이미 1986년 12월 27일,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는 부채에 특별히 바쳐진 문서를 발표합니다. 인류 공동체에 대한 봉사: 국제부채에 대한 윤리적 접근[13]이 그것입니다. 로제 에체가라이(Roger Etchegaray) 추기경의 서명으로 발표된 이 문서는 이 주제에 전적으로 바쳐진 최초의 로마 문서이며, 이후 모든 논의의 지도 원칙을 세웁니다. 경제 구조와 금융 메커니즘은 그 역이 아니라 인간을 섬기도록 정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14].

이 문서는 여섯 가지 윤리 원칙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창출할 것,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책임을 인정할 것, 신뢰 관계를 구축할 것, 노력과 희생을 나누는 법을 알 것, 모두의 참여를 촉진할 것, 긴급 조치와 장기 조치를 구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채에 관한 교회의 정식 표현이 될 도덕적 한계를 밝힙니다. 부채 상환이 한 나라의 경제적 질식을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어떤 정부도 인간 존엄에 반하는 궁핍을 자국민에게 도덕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15].

『사회적 관심』(1987년): 함정이 된 자본

이듬해 요한 바오로 2세는 사회 회칙 Sollicitudo Rei Socialis (1987년 12월 30일, Populorum Progressio 20주년 기념)에 이 문제를 포함시킵니다. 그는 발전을 위한 수단이 어떻게 빈곤화의 장치로 바뀌었는지, 거의 경제학적 정밀함으로 그 역전을 묘사합니다.

«발전에 기여하도록 마련된 수단이 역효과를 내는 장치로 바뀌었다. […] 민족들의 "발전"을 위한 수단이 걸림돌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저개발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Sollicitudo Rei Socialis, § 19[16]

진단은 매섭습니다. 부채 상환을 위해 채무국들은 자국에 필요한 자본을 «수출하도록 강요받고», 필수적인 신규 자금 조달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발전을 적셔야 할 자본이 발전을 고갈시키기 시작합니다.

『백주년』(1991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공산주의 붕괴 이후 결산을 담은 Centesimus Annus (1991년)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가장 명확한 도덕적 명제를 제시합니다. 그는 문제의 두 측면 — 원칙과 그 한계 — 을 하나의 문장에 함께 담습니다.

«부채는 상환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확실히 정당하다. 그러나 상환 요구가 사실상 전체 주민을 굶주림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 상환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감내할 수 없는 희생을 대가로 한다면, 진 빚의 상환을 주장할 수 없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Centesimus Annus, § 35[17]

실천적 결론은 즉시 도출됩니다. 그럴 때에는 민족들의 생존과 발전에 대한 근본 권리와 양립 가능한 «부채 경감, 연기, 나아가 탕감의 방식들» 을 찾아야 합니다[18]. 탕감의 문이 열립니다. 변덕이 아니라, 상환이 사람을 죽일 때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다가오는 제3천년기』(1994년): 희년을 탕감으로

1982년 6월 7일 바티칸 교황 서고에서 로널드·낸시 레이건 부부와 함께한 요한 바오로 2세 — 제3세계 부채 위기를 연 멕시코 채무 불이행 두 달 전이다. 사진: 백악관, 퍼블릭 도메인 — Wikimedia Commons.

3년 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가르침을 성경의 희년 전통과 명시적으로 연결하고, 2000년을 위한 과제로 삼습니다. 사도적 서한 Tertio Millennio Adveniente (1994년)에서 그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도록 초대합니다.

«레위기(25, 8-28)의 정신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어, 희년이 여러 나라의 운명을 짓누르는 국제부채의 상당한 경감, 아니 어쩌면 전액 탕감을 생각하기에 좋은 때가 되도록, 무엇보다도 이를 제안해야 할 것이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Tertio Millennio Adveniente, § 51[19]

교황은 처음으로 영적 희년 — 죄의 사면, 회심, 은총 — 과 사회적 희년 — 국가들의 부채 탕감 — 을 연결합니다. 이 몸짓은 비유가 아닙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간추린 사회교리』(2004년): 제450항의 종합

이 모든 교리는 마침내 『간추린 사회교리』 (2004년)에 압축되며, «대외 부채» 에 450항을 할애합니다. 간추린 사회교리는 여기서 축적된 균형을 요약합니다. 위기의 복합적 원인들을 인정하고, 상환 의무를 확인하면서도, 민족들이 살아갈 권리의 우위를 내세웁니다. 오늘날의 기준 문헌 — 이 문제에 관한 가톨릭 해설의 맨 앞에 놓아야 할 문헌입니다[20].

2000년 대희년: 기도에서 행동으로

앤 페티포(Jubilee 2000), 호르스트 쾰러(IMF), 제임스 울펜슨(세계은행), 프라하, 2000년 9월 23일. 사진: IMF, 퍼블릭 도메인 — Wikimedia Commons.
부채 탕감 운동가 밥 겔도프가 워싱턴 IMF 본부에서 IMF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칸과 함께, 2009년 4월 23일 — 제도권 앞에 선 시민사회. 사진: IMF, 퍼블릭 도메인 — Wikimedia Commons.

요한 바오로 2세의 호소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았다. 2000년으로 넘어가면서 시민사회의 동원과 국제금융기구의 행동이 하나로 모였고, 그 결과 실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채무 탕감이 이루어졌다.

«Jubilee 2000» 캠페인

성경적 희년 개념에서 직접 영감을 받은 Jubilee 2000 캠페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40개국 이상으로 확산되었다. 요구는 단순했다. 2000년이 오기 전에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하라는 것이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1998년 5월 버밍엄 인간 사슬이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G7 정상회의장을 둘러싸고 채무 탕감을 요구했다[21].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들은 물론 NGO들의 뒷받침을 받은 이 캠페인은 채무 문제를 강대국들의 의제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 여파로 이루어진 탕감은 가장 가난한 30여 개국에 대해 1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추산된다[22].

중채무빈곤국(HIPC) 이니셔티브

기구 차원에서는 IMF와 세계은행이 이미 1996년에 중채무빈곤국(HIPC)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고, 캠페인과 희년의 압력 속에 1999년 이를 강화했다[23]. 이들 기구가 다자간 채무 — 그때까지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채무 — 를 감면하기로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었다. 이 장치는 채무 경감을 선한 거버넌스 약속 및 탕감으로 확보된 재원을 빈곤 퇴치에 다시 쓰는 것과 연계했다.

장치주체시기규모(대략치)
Jubilee 2000 캠페인시민사회, 교회, NGO(40개국 이상)~1996-2000그 여파로 가난한 30여 개국에 대해 1천억 달러가 넘는 채무 탕감[24]
중채무빈곤국(HIPC) 이니셔티브IMF + 세계은행1996년, 1999년 강화완료시점에 도달한 37개국(대다수 아프리카), 중채무빈곤국(HIPC)만으로 약 770억 달러 경감[25]
MDRI(다자간) 이니셔티브IMF,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기금2005년중채무빈곤국(HIPC)을 마친 나라들의 다자간 채무 추가 탕감, 중채무빈곤국(HIPC) + MDRI 합계 1천억 달러 초과[26]

이해 지침: 이 수치들은 기구와 캠페인이 발표한 대략치이며, 달러 단위까지의 정확한 회계가 아니라 실제 성과의 규모를 보여준다.

성과는 실제적이지만 미완성이다. 수십 개국이 채무를 경감받아 보건과 교육에 재투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다채무는 이후 다시 나타났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여파 속에 문제는 종결되기는커녕 다시 제기되었다. 2025년 희년이 이를 확인할 것이다.

쟁점이 되는 윤리 원칙들

르완다 중등학교의 학생들: 부채 상환액이 보건·교육 예산을 밀어낼 때 가장 먼저 대가를 치르는 이들이다. 사진: Colleen Taugher, CC BY 2.0 — Wikimedia Commons.

숫자와 캠페인을 넘어, 채무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몇 가지 원칙에 서 있으며, 그 일관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책임

첫째 원칙은 공동책임이며, 1986년 정의평화위원회가 이미 천명했다. 채무는 둘이서 맺는다. 차입자가 있지만 대여자도 있다. 그런데 도덕 판단은 오랫동안 채무자만을 심판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회는 균형을 바로잡는다. 부패한 정권에, 약탈적인 금리로, 장래성 없음을 알면서도 프로젝트에 경솔하게 빌려준 채권자는 위기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정당한 해결은 모든 부담을 채무자에게만 지울 수 없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공동책임은 국가들과 전체 주민들의 미래, 나아가 정의에 기초한 국제평화의 조건까지도 좌우한다[27].

채무 상환이 한 민족을 «질식»시켜서는 안 된다

둘째 원칙은 절대적인 도덕적 한계이다. 어떤 채무도 한 민족에게 필요한 것을 빼앗아가면서까지 강제될 수 없다. 이것이 1986년의 «질식» 공식이며, 『백주년』(Centesimus Annus)이 이를 이어받아 더욱 단호하게 밝혔다. «온 주민들을 굶주림과 절망으로 내모는»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8]. 이 원칙은 상환 의무를 없애지 않고 서열을 정한다. 채권자의 권리와 민족의 생존권이 충돌하면 후자가 우선한다. 사람의 생명은 모든 계약에 앞선다는 이유에서이다.

혐오채무

앞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세 번째 원칙은 법률적이면서 도덕적인 혐오채무 개념이다. 법학자 알렉산더 삭(Alexander N. Sack)이 이미 1927년에 이론화했는데, 주민의 선익이 아니라 주민에 대항하여 — 사리사욕, 권력 유지, 탄압을 위해 — 맺어졌고 채권자도 그 사실을 알았던 채무를 가리킨다[29]. 삭은 그러한 채무는 주민이나 과오를 저지른 정권의 뒤를 잇는 국가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개념은 국제법상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가톨릭 교리와 통하는 강력한 도덕적 직관을 담고 있다. 억압자들이 주민에 대항하여 진 빚을 주민에게 갚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 «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경우에 관한 교리서 요점의 정확한 법률적 표현이다[30].

지평으로서의 재화의 보편적 목적

이 모든 원칙은 그것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원칙, 즉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땅과 그 자원이 모든 사람을 위해 정해져 있다면, 가난한 이들에게서 부유한 이들에게로 부가 지속적으로 이전되도록 만드는 금융 구조는 정당할 수 없다. 그런데 *«반대 효과를 내는 메커니즘»*이 된 채무가 낳는 것이 정확히 그것이다. 가난한 나라들은 채무 상환을 통해 부유한 나라들에 자금을 댄다. 교회는 계약의 폐지나 사유재산의 폐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국제금융이 그 목적인 인간에게 다시 질서 지워지기를 요구한다. 증여의 경제, 정당한 임금, 자본주의의 일탈에 대한 비판을 세우는 것도 같은 원칙이다.

반론과 분별

DATA(Debt, AIDS, Trade, Africa) 공동설립자 보노가 2008년 1월 24일 다보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채 탕감의 옹호자가 된 예술가들이 반론에 행동으로 답한다. 사진: World Economic Forum, CC BY-SA 2.0 — Wikimedia Commons.

채무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진지한 반론들에 부딪히며, 이를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세 가지가 있다.

«빚은 갚아야 한다»: 도덕적 해이 반론

반론. 채무를 탕감하는 것은 나쁜 관리를 보상하고 무책임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탕감될 것을 알면 어떤 국가가 신중해지겠는가. 이것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논거이다. 그리고 그 힘도 만만치 않다. 자동적이고 무조건적인 탕감은 실제로 공적 관리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 수 있다.

답변. 교회는 무조건적·자동적 탕감을 결코 제안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 채무는 상환되어야 한다»[31]고 재확인하며, 위기 속 내부적 책임 — 부패, 잘못된 관리 — 의 몫을 인정한다. 교회가 문제 삼는 것은 이 원칙의 절대화이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에서 유효하다는 것이다. 중채무빈곤국(HIPC) 이니셔티브 자체도 경감을 선한 거버넌스 약속과 연계했다. 탕감은 백지수표가 아니라 조건이 붙은 정의의 행위이다. 도덕적 해이는 실제적인 관리상의 위험이다. 그렇다고 한 민족을 죽게 내버려둘 이유는 되지 못한다.

«탕감은 가난한 이들이 아니라 부패한 자들에게 이롭다»

반론. 부패로 병든 국가의 채무를 탕감해 보았자, 풀린 돈이 학교가 아니라 지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면 무슨 소용인가. 교회 스스로 부패를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는 만큼, 이 반론은 더욱 무겁다.

답변. 이 위험이 바로 실제적이기 때문에 사회교리는 참여와 투명성을 강조한다. 경감은 풀린 재원이 실제로 주민에게 쓰이도록 보장하는 장치와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이 1986년의 여섯 원칙 중 하나이다. 부패와의 투쟁과 채무 탕감은 대립하지 않는다. 함께 간다. 부패를 구실로 모든 경감을 거부하는 것은 민족을 두 번 처벌하는 셈이다. 채무로, 그리고 지도자들의 부패로.

«냉엄한 현실정치 앞의 순진한 자선이다»

반론. 이 모든 것은 너그럽지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국제금융은 강연이 아니라 힘의 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교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도덕가처럼 말한다는 것이다.

답변. 역사가 이 반론을 반박한다. Jubilee 2000 캠페인과 중채무빈곤국(HIPC) 이니셔티브는 수백억의 채무를 실제로 지워 없앴고 수백만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다. 이는 공허한 소원이 아니라 결과였다. 게다가 사회교리는 자선과 순진함을 혼동한 적이 없다. 연대의 의무(돕기), 정의의 의무(왜곡된 경제 관계를 바로잡기), 사랑의 의무를 구분한다[32]. 국제금융 관계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감상주의가 아니다. 경제가 인간을 섬겨야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33].

오늘날의 부채: 새로운 얼굴들

2007년 8월 12일 위성에서 본 브라질 혼도니아주의 화재와 삼림 개간: 찬미받으소서(Laudato Si')가 고발한 생태 부채의 얼굴. 영상: NASA, 퍼블릭 도메인 — Wikimedia Commons.
찬미받으소서 발표 몇 달 뒤인 2015년 9월 23일 백악관에서 환영받는 프란치스코: 생태 부채가 교도권에 들어오다. 사진: 백악관, 퍼블릭 도메인 — Wikimedia Commons.

이 문제는 2000년대에 종결된 사안이 아니다. 새로운 얼굴들로 다시 대두되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를 2025년 희년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삼았다.

2025년 희년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호소

2025년 정기 희년 선포 칙서 Spes Non Confundit (2024년 5월 9일)에서 프란치스코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제스처를 명시적으로 계승하면서 한층 더 단호한 표현을 부여한다:

« 또 다른 긴급한 초대를 전하고 싶습니다 […]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게 […] 결코 상환할 수 없는 나라들의 부채를 탕감하기로 결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관대함의 문제라기보다 정의의 문제입니다. » — 프란치스코 교황, Spes Non Confundit, § 16[34]

강조점이 뚜렷하다: 최빈국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관대함(관용)이라기보다 정의의 문제이다. 프란치스코는 « 부당하고 상환 불가능한 부채를 청산하고 » *«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라 »*고 호소하며, 스스로 인용하는 성경 전통(레 25, 23)에 동참한다.

« 생태 부채 »

프란치스코는 결정적인 관점 전환을 더한다: 남반구가 북반구에 진 금융 부채에 맞서, 북반구가 남반구에 진 생태 부채를 대립시킨다. 이미 Laudato Si'(2015)에 있던 이 발상은 관점을 뒤집는다:

« 실제로, 특히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에는 무역 불균형 […] 과도 관련되고, 일부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자행해 온 천연자원의 불균형적 사용과도 관련된 진정한 “생태 부채”가 존재합니다. » — 프란치스코 교황, Laudato Si', § 51[35]

그리고 더욱 직접적으로:

« 가난한 나라들의 외채는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지만, 생태 부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 프란치스코 교황, Laudato Si', § 52[36]

다시 말해: 부채라는 언어를 그토록 중시한다면, 부유한 나라들 역시 채무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환경적·역사적 부채의 채무자이다. 금융 부채 문제는 통합 생태론 및 창조 세계의 보호와 분리하여 다룰 수 없다.

되살아나는 과다 부채

마지막으로, 문제 자체가 재발했다. 2008년 금융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대 금리 및 인플레이션 상승 등 연이은 충격으로 남반구의 많은 나라가 다시 과다 부채에 빠졌다. 여러 국가가 보건이나 교육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시 부채 상환에 쓰고 있다. 문제의 지속성은 교회의 가르침이 2000년의 추억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식별의 틀임을 확인해 준다. 이는 또한 사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영역이기도 하다 — 사회 속 평신도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자리 중 하나이다.

영적 의미: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채무자이다

이 پرونده를 단순한 경제 윤리의 한 장으로 읽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스도인에게 부채는 그 해석을 명령하는 영적 진리를 가리킨다. 주님의 기도 자체가 용서를 탕감받는 부채의 표지 아래 둔다: «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마 6, 12). 우리는 스스로 결코 갚을 수 없는 부채 — 죄의 부채 — 의 탕감을 하느님께 청한다.

이것이 바로 무자비한 채무자의 비유가 지닌 온전한 의미이다. 왕에게 « 일만 탈렌트 » — 천문학적 액수, 갚을 수 없는 액수 — 를 탕감받은 종은 자기 동료에게 *« 백 데나리온 »*을 탕감해 주기를 거부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호하다: 그토록 큰 탕감을 받고도 남에게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를 단죄한다[37]. 그런데 이는 정확히 국가들의 상황이다: 부유한 나라들 중, (자원으로, 노동으로, 때로는 남반구에서 약탈한 것으로) 빌려주었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 나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 » — 성 마태오 복음서 18, 33[38]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1668–1669년경, 에르미타시 박물관, 상트페테르부르크): 용서받은 모든 채무자를 껴안으심. 퍼블릭 도메인 작품 — Wikimedia Commons.

따라서 부채에 관한 교회의 사회 교리는 경제에 도덕을 덧씌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들 간의 관계로 확장된 복음적 용서의 논리에서 도출된다. 성경의 희년 — 부채 탕감, 포로 해방, 토지 반환 — 은 이미 구원의 예표였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 주님의 은혜로운 해 »(루 4, 19, 이사야 인용)를 선포하실 때, 가져오실 해방을 알리기 위해 희년의 어휘를 빌리신 것이다. 부당한 부채의 탕감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이 제스처를 이어가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먼저 베푸시는 용서를 인간의 역사 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다.

더 알아보기

같은 주제(이웃 Ignispedia 문서들): 부채는 사회 교리의 경제 군집에 속한다. 재화의 보편적 목적, 증여의 경제, 정당한 임금, 가난, 교회에 따른 사유재산, 자본주의와 그 한계, 경제적 자유주의, 세계화, 통합 생태론 및 창조 세계의 보호 참조.

주요 교도권 문헌들:

  • 바오로 6세, Populorum Progressio, 회칙, 1967년 3월 26일 (vatican.va에서 전문 확인 가능).
  •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Au service de la communauté humaine : une approche éthique de l'endettement international, 1986년 12월 27일 (프랑스어판, Cerf, 1987).
  • 요한 바오로 2세, Sollicitudo Rei Socialis, 1987년 12월 30일, § 19 ; Centesimus Annus, 1991년 5월 1일, § 35 ; Tertio Millennio Adveniente, 1994년 11월 10일, §§ 13 및 51.
  •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Compendium de la doctrine sociale de l'Église, 2004, § 450.
  • 프란치스코, Laudato Si', 2015년 5월 24일, §§ 51-52 ; 칙서 Spes Non Confundit, 2024년 5월 9일, § 16.
  • 성경: 레위기 25, 8-28 ; 신명기 15, 1-2 ; 느헤미야 5 ; 마태오 6, 12 ; 마태오 18, 23-35 ; 루카 4, 16-21.

주석과 참고문헌

  1.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Centesimus Annus, 1991년 5월 1일, § 35 : « 부채는 상환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확실히 옳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상 온 인구를 굶주림과 절망으로 몰아넣을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상환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감내할 수 없는 희생을 치러야 한다면 계약한 부채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민족들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기본권과 양립하는 부채 경감, 연기, 나아가 소멸의 방식들을 찾아야 한다. » vatican.va에서 공식 텍스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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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Compendium de la doctrine sociale de l'Église, 2004, § 450 (« c) La dette extérieure ») : « 많은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 위기 문제에서는 발전에 대한 권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위기의 기원에는 국제적 차원 — 환율 변동, 금융 투기, 경제적 신식민주의 — 과 채무국 내부 차원 — 부패, 공금 관리 부실, 받은 대출의 부적절한 사용 — 모두에서 비롯된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가장 큰 고통은 […] 아무 책임이 없는 채무 빈곤국의 주민들에게 닥친다. 국제 공동체는 이러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 계약한 부채는 상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민족들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기본권을” 해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 vatican.va에서 공식 텍스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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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명기 15, 1-2 (전례 번역, AELF) : « 칠 년이 끝날 때마다 너는 부채를 탕감해 주어야 한다. 이 탕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채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이웃에게 빌려준 것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주님을 기리어 부채 탕감을 선포하였으므로, 이웃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않는다. » 히브리어 shemittah(« 휴식, 탕감 »)는 이 일곱째 해를 가리킨다. 가난한 형제에게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신 15, 7-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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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레위기 25, 10 (AELF) : « 너희는 쉰째 해를 거룩한 해로 삼고,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저마다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저마다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 주기는 7×7 = 49년이며(레 25, 8), 희년은 나팔(yôbēl, 레 25, 9)로 알리는 쉰째 해이다. 레 25, 23의 신학적 토대: «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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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Tertio Millennio Adveniente, 1994년 11월 10일, § 51 : « 그리하여 레위기의 정신에 따라(25, 8-28),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가난한 이들의 대변자가 되어, 희년이 무엇보다도 많은 나라들의 운명을 짓누르는 국제 부채의 대폭 삭감, 나아가 완전 탕감을 생각하기에 좋은 때가 되도록 제안해야 한다. » 같은 문서 § 13은 희년(레 25, 10 : « 해방을 선포하여라 »)의 성경적 의미를 전개한다. vatican.va에서 공식 텍스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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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느헤미야 5, 11 (AELF) : « 오늘 당장 그들의 밭, 포도원, 올리브 밭, 집을 돌려주고, 너희가 그들에게 빌려준 돈, 밀, 새 포도주, 신선한 기름의 빚을 탕감해 주어라. » 느헤미야는 가난한 형제들이 빚 때문에 종살이하는 것을 고발하고(느 5, 1-5), 탕감과 반환을 명령하며 사제들 앞에서 맹세하게 한다(느 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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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성 마태오 복음서 6, 12 (AELF) : «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 그리스어 opheilēmata는 문자 그대로 « 부채들 »을 의미한다; 루카 판(루 11, 4)은 « 죄들 »이라 하여 주님의 기도에서 부채/죄의 등가를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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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성 마태오 복음서 18, 23-35 (무자비한 채무자의 비유). 왕은 자기 종에게 « 일만 탈렌트 »(마 18, 24, 막대한 액수)를 탕감해 주지만, 종은 동료에게 « 백 데나리온 »(마 18, 28, 곧 백 데나리온)을 탕감해 주기를 거부한다. 마 18, 33 : « 나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 » 마 18, 35 : «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 AELF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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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3세계 부채 위기는 관례적으로 1982년 8월 20일로 날짜가 매겨진다. 이날 멕시코가 재무장관 Jesús Silva Herzog의 입을 통해 외채(약 수백 개 국제 은행에 진 800억 달러 규모)의 상환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발표한 날이다. 위기는 라틴아메리카로, 이어 아프리카로 확산되었다. 출처: Federal Reserve History, « Latin American Debt Crisis of the 1980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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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바오로 6세, 회칙 Populorum Progressio, 1967년 3월 26일, § 87 : « 발전이 평화의 새로운 이름이라면, 누가 온 힘을 다해 이를 위해 일하고 싶지 않겠는가? » 이 표현은 § 76의 소제목(« 발전, 평화의 새로운 이름 »)으로도 나온다. vatican.va에서 공식 텍스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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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바오로 6세, Populorum Progressio, § 48 : 부유한 나라들의 의무는 «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연대의 의무, 부유한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해야 할 원조; 사회 정의의 의무, 강한 민족과 약한 민족 사이의 결함 있는 무역 관계의 시정; 보편적 사랑의 의무,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받는 가운데, 어떤 이들의 발전이 다른 이들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모두에게 더 인간적인 세계의 촉진. » § 43 참조: « 인간의 통합적 발전은 인류의 연대적 발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 § 49 : « 부유한 나라들의 잉여는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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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Au service de la communauté humaine : une approche éthique de l'endettement international, 1986년 12월 27일 (Roger Etchegaray 추기경과 Jorge Mejía 몬시뇰 서명). 이 문서는 여섯 가지 윤리 원칙(새로운 연대, 공동 책임, 신뢰 관계, 노력과 희생의 분담, 모두의 참여, 긴급 상황과 장기 과제의 구분)을 밝히고, 영어로 된 지도 원칙을 제시한다: « economic structures and financial mechanisms are at the service of the human person and not vice versa ». 공식 텍스트는 영어로 배포되었다; 프랑스어판: Cerf, 1987 (ISBN 9782204027113). 해당 판본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페이지 번호 없음), 본문 기사 속 프랑스어 표현들은 저자의 의역이며 인용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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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Au service de la communauté humaine, 1986. 후속 인용들(Caritas Internationalis 및 CIDSE ; Envío ; Journal of Moral Theology, vol. 4 n° 2, 2015)이 증언하는 영어 원문: « Debt servicing cannot be met at the price of the asphyxiation of a country's economy, and no government can morally demand of its people privations incompatible with human dignity ». 본문 기사 속 프랑스어는 저자의 의역이다; 프랑스어판(Cerf, 1987)의 정확한 문구는 페이지 번호 없이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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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Sollicitudo Rei Socialis, 1987년 12월 30일, § 19 : « 상황이 변하면서 […], 발전에 기여하도록 마련된 도구는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내는 기제로 변질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채무국들이 부채 상환을 위해, 자신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거나 최소한 유지하는 데 필요했을 자본을 수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그리하여 민족들의 “발전을” 위한 수단이 걸림돌로, 어떤 경우에는 저발전의 악화로 변질되었다. » vatican.va에서 공식 텍스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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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Jubilee 2000 캠페인은 성경의 희년 개념에서 영감을 받아 1990년대 중반부터 40개국 이상에서 전개되어 2000년 이전 최빈국의 갚을 수 없는 부채 탕감을 요구했다. 절정은 버밍엄 인간 사슬(1998년 5월)로, G7 정상회의를 에워쌌다. 그 여파로 내세워진 성과: 최빈 약 30개국에 1,000억 달러가 넘는 부채 탕감. 출처: Eurodad, « Another Jubilee moment » (약 40개국에 1,000억 달러 이상 탕감) ; Participedia를 통한 Jubilee Debt Campaign (세계은행 추산 현재가치로 35개국 이상에 약 1,000억 달러) ; 영국 하원, 2024년 11월 13일 토론 (최빈 35개국에 1,000억 달러 이상 탕감). 수치는 대략적 규모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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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고채무빈곤국 구제 이니셔티브(PPTE /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는 IMF와 세계은행이 1996년에 출범시켰으며, 1999년에 강화되었고(« Enhanced HIPC »), 2005년 다자간 부채 경감 이니셔티브(MDRI)로 보완되었다. 2017년 9월 1일 IMF–세계은행 공동 통계 업데이트(2015년 말 현재가치 기준)에 따르면: PPTE 이니셔티브 단독 비용 추산 769억 달러, MDRI 424억 달러, 합계 1,193억 달러. 37개국이 완료 시점에 도달했다(소말리아가 2023년 12월에 37번째로 도달; IMF 자료 기준 적격 또는 잠재적 적격 39개국). 출처: IMF, « HIPC Initiative and MDRI — Statistical Update » (2017년 9월 1일) ; IMF 자료 « Debt Relief Under the HIPC Initiative » ; 세계은행 소말리아 보도자료 (2023년 12월 13일). 수치는 대략적 규모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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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악성 부채(odious debt) 개념은 법학자 Alexander Nahum Sack이 Les effets des transformations des États sur leurs dettes publiques et autres obligations financières(Paris, Recueil Sirey, 1927)에서 이론화했다. Sack은 두 가지 실질 조건을 둔다: (1) 부채가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계약되었다, (2)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 흔히 인용되는 « 삼각 조건 »(전제 정권 + 주민에게 이익 없음 + 채권자의 인식)은 후대의 단순화된 표현이다. 이 개념은 국제법상 여전히 논쟁 중이다. 출처: A. N. Sack (1927) ; UNCTAD, « The Concept of Odious Debt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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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프란치스코 교황, 2025년 정기 희년 선포 칙서 Spes Non Confundit, 2024년 5월 9일, § 16 : « 희년을 앞두고 가장 부유한 나라들을 향한 또 다른 긴급한 초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내려진 많은 결정들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결코 상환할 수 없는 나라들의 부채를 탕감하기로 결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관대함의 문제라기보다 정의의 문제입니다 […]. 세계 평화를 향한 길을 진정으로 준비하고 싶다면, 불의의 깊은 원인들을 바로잡고, 부당하고 상환 불가능한 부채를 청산하며,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도록 합시다. » vatican.va에서 공식 텍스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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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Laudato Si', 2015년 5월 24일, § 51 : « 실제로, 특히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에는 생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무역 불균형과 관련되고, 일부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자행해 온 천연자원의 불균형적 사용과도 관련된 진정한 “생태 부채”가 존재합니다. » vatican.va에서 공식 텍스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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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프란치스코 교황, Laudato Si', § 52 : « 가난한 나라들의 외채는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지만, 생태 부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도상 민족들은 […]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를 대가로 치르며 가장 부유한 나라들의 발전을 계속 떠받치고 있습니다. » 이 단락은 선진국들이 이 부채를 « 청산하는 데 »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vatican.va에서 공식 텍스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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