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경제란 경제생활 그 자체 안에 — 그 곁이 아니라 사적 자선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 증여, 무상성, 친교에 실제 자리를 마련하려는 성찰과 실천의 총체를 가리킨다.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지키기는 어렵다: 경제가 이해타산적 교환, 계약, 이윤 추구 이외의 것에 기초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유토피아에도 파멸에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가능한가?
지배적인 경제사상에게 이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났다: 경제는 계약적 교환의 왕국이다 — 받기 위해 준다, do ut des. 증여는 시장 밖, 가정, 우정, 자선, 구제로 밀려난다. 교회의 사회교리는 이러한 구분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베네딕토 16세는 회칙 Caritas in Veritate(2009)에서 «시장 관계 안에서, 형제애의 표현으로서 무상성의 원리와 증여의 논리는 정상적인 경제활동 안에 자리할 수 있고 또 자리해야 한다»[1]고 선언한다. 이는 공허한 바람이 아니다. 정확한 경제학적·인간학적 명제이다.
이 명제는 더 깊은 확신에 뿌리내린다: 인간 자체가 증여를 위해 만들어졌다. «진리 안의 사랑은 인간을 증여라는 놀라운 체험 앞에 세운다 […]. 인간은 증여를 위해 만들어졌다. 증여가 인간의 초월적 차원을 표현하고 실현한다»[2]. 이 차원을 무시하는 경제는 부당한 정도가 아니라 인간에 대해 틀렸다.
이 글은 먼저 증여의 경제가 무엇을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는지 밝히고, 그 인간학적·성경적·교부학적 뿌리를 보여주며,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서 Caritas in Veritate에 이르기까지 그 뼈대를 이루는 사회교리를 펼치고, 1991년 태어난 친교의 경제의 구체적 체험을 서술하며, 오늘날 증여의 경제의 다른 형태들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진지한 반론들과 마주한 뒤 궁극적 영적 의미로 열린다: 인간의 모든 증여는,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메아리이다.
«증여의 경제»란 무엇인가?
*«증여의 경제»*라는 표현은 여러 학문 — 인간학, 사회학, 비주류 경제학, 도덕신학 — 을 떠돌며 각기 다른 강조를 담는다. 따라서 본격 논의에 앞서 어휘를 정하고 오해를 걷어내야 한다.
증여, 무상성, 상호성: 논쟁의 말들
증여는 단순한 재화 이전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계약상 요구할 수 있는 대가 없이 무엇을 내놓는 행위이다. 무상성은 그 성질이다. 주어지는 것은 무상으로(gratis), 넘침으로 주어지지 계산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상호성은 마지막으로, 증여가 강요 없이 맞증여를 불러일으키는 운동을 가리킨다. 자유로운 응답을 부르되, 시장 교환이 관계가 생기자마자 청산해 버리는 것과 다르다.
이 구분이 결정적이다. 계약적 교환에서는 거래가 끝나자마자 관계도 꺼진다. 각자 값을 치르고, 남은 빚이 없고, 당사자들은 청산된 채 헤어진다. 증여에서는 반대로 관계가 남는다. 바로 그 점이 증여를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사실로 만든다.
시장을 폐지하지 않고 넘어서는 경제
가장 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말해야 한다. 사회교리가 옹호하는 증여의 경제는 시장을 대체하거나 이윤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베네딕토 16세는 명시한다. 문제되는 것은 «이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교환의 논리를 넘어서려는 경제활동에 형태와 조직을 부여하는 것»[3]이다. 시장은 조정과 효율의 정당하고 필요한 도구로 남는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스리려 든다면 불충분하다.
«내적 연대와 상호 신뢰의 형태가 없으면, 시장은 자신의 경제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 — 베네딕토 16세, Caritas in Veritate, 35항[4]
다시 말해 시장 자체가 기능하려면 자신이 생산하지 않는 덕 — 신뢰, 약속 준수, 정직, 형제애 — 을 전제한다. 이 덕들은 계약의 논리가 아니라 증여의 논리에 속한다. 순전히 계약적인 경제는 앉은 가지를 자르는 것이다.
증여의 경제가 아닌 것
세 가지 혼동을 걷어내야 한다:
- 반창고식 자선이 아니다. 증여의 경제는 냉혹하게 장사한 뒤 양심의 가책을 달래려 이윤의 일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증여는 이윤의 사용만이 아니라 경제 행위 자체 — 생산 방식, 고용, 가격 결정, 고객과 공급업체 대우 — 를 관통해야 한다.
- 집산주의가 아니다. 교회는 친교와 강제적 집산화를 혼동한 적이 없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은 자유로웠다. 20세기 공산주의는 국가 강제력으로 소유를 폐지했다. 사회교리는 *사유재산*의 권리를 지키면서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종속시킨다.
- 경제적 순진함이 아니다. 역량 없이, 관리 없이, 지속 가능성 없이 주는 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경솔함이다. 진지한 증여의 경제 체험들은 유능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진짜 수익 기업들이 떠받친다.
인간학적 뿌리: 인간은 증여를 위해 만들어졌다
경제적 명제에 앞서 증여의 경제는 인간에 관한 명제이다. 인간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자 — 교과서의 호모 에코노미쿠스 — 에 불과하다면, 증여는 잘해야 사치, 못해야 계산 착오일 것이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관계와 증여의 존재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마우스, «전체적 사회사실»로서의 증여 발견
큰 반전은 역설적으로 믿지 않는 인류학자에게서 온다. 증여론(Essai sur le don, 1923-1924)에서 마르셀 마우스는 이른바 원시 사회 — 멜라네시아의 쿨라, 아메리카 원주민의 포틀래치 — 를 연구하며 증여가 그곳에서 **«전체적 사회사실»**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고, 받고, 갚아야 할 의무들이 사슬처럼 이어져 사회·종교·법·경제생활 전체를 구조화한다[5]. 증여는 주변적·원시적이기와는 거리가 멀고, 시장보다 앞서고 시장을 포괄하는 인간 교환의 원형태로 드러난다.
마우스는 이미 거기서 당대 순수 효용주의 경제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이 직관을 받아들여 더 깊은 기초를 놓을 것이다. 증여가 교환에 앞선다면, 인간 자체가 앞서 받은 증여이기 때문이다.
Gaudium et Spes 24항: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자신을 찾기
증여에 관한 그리스도교 인간학의 가장 밀도 높은 공식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내놓았다.
«지상에서 하느님께서 그 자체를 위해 원하신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을 무조건 내어주는 증여에 의해서만 자신을 온전히 찾을 수 있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 24항[6]
공의회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인 이 한 줄이 본질을 말한다. 인간은 자신을 내어줄 때에만 자신을 소유한다. 자신을 지키려 움츠리면 자신을 잃고, 자신을 내어주면 자신을 찾는다. 복음 한가운데의 이 역설(«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마태 16, 25)은 직접적인 경제적 함의를 지닌다. 취하고 쌓는 것만 배우는 사회는 메마르고, 주는 것을 아는 사회는 건설된다.
존재 한가운데의 무상성
베네딕토 16세는 한층 더 나아간다. 증여는 아름다운 행위가 아니라 인간 실존 자체의 구조이다. 인간이 사랑으로 창조된,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진리 안의 사랑은 인간을 증여라는 놀라운 체험 앞에 세운다. […] 인간은 증여를 위해 만들어졌다. 증여가 인간의 초월적 차원을 표현하고 실현한다.» — 베네딕토 16세, Caritas in Veritate, 34항[7]
결론이 따른다. 무상성을 원리적으로 배제하는 경제는 수단만 잘못 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잘못 본 것이다. 인간을 순수 계산기로 다루는데, 인간은 다른 것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회교리가 무상성을 선택적 영혼의 양념이 아니라 경제의 진리 조건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다.
성경적·교부학적 뿌리
증여의 경제의 직관은 현대 사회교리와 함께 태어나지 않았다. 소유가 증여에 의해 끊임없이 상대화되는 성경 전체와 교부 전통을 관통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복음은 축적의 자발적 논리를 뒤집는다. 성 바오로가 예수님께 돌리는 말씀이 이 역전을 압축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 사도행전 20, 35, 주 예수님의 말씀 인용[8]
증여는 여기서 손실이 아니라 더 큰 행복으로 제시된다. 주는 이가 받는 이보다 더 받는다. 같은 역설이 루가의 약속 —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 너희가 되어 주는 그 됨됨이로 너희도 되받아 받을 것이다»[9] — 과 기쁜 증여자를 칭송하는 바오로의 찬사에서도 되풀이된다.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내어놓으십시오. 섭섭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이를 사랑하십니다.» — 코린토 2서 9, 7[10]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무상성은 슬프지도 강제되지도 않는다. 기쁘고 자유롭다. 세금·강제 징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예루살렘 공동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초대 교회는 사도행전이 두 차례 전하는 강렬한 형태의 증여의 경제를 살았다.
«믿는 이들의 무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하였다. […]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 사도행전 4, 32-34[11]
이 본문은 전통이 읽듯 바르게 읽어야 한다. 이 나눔은 자발적이었고, 자선의 열매였지 징발이 아니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사도 5, 1-4)이 분명히 보여준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밭이 팔리기 전에는 그의 것이었고 돈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었다고 상기시킨다. 그들의 죄는 재산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한 것이다. 예루살렘의 재산 공동체는 소유를 폐지하지 않는다. 소유를 증여로 변화시킨다.
교부들: 모두를 위한 소유
교회 교부들은 현대 독자를 놀라게 할 힘으로 이 노선을 이었다. 그들에게 부자의 넘치는 것은 이미 정의상 가난한 이의 것이다.
«네 것으로 가난한 이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네가 홀로 차지한 것은 모두의 사용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오, De Nabuthe[12]
체사레아의 성 바실리오도 마찬가지로 신랄하다. 네가 간직한 빵은 굶주린 이의 것이고, 궤짝에 가둔 외투는 헐벗은 이의 것이다[13]. 이 공식들은 소유를 부정하지 않는다. 소유의 사회적 기능을 상기시킨다. 재화는 모두의 사용을 위해 주어졌다. 현대 사회교리가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라 부를 바로 그 원리이며, 증여의 복음과 경제를 잇는 다리이다.
사회교리: 경제생활 안의 무상성
교회는 완성된 경제 체제를 제안한 적이 없다. 그러나 증여의 경제에 교리적 뼈대를 주는 원리들을 도출했다.
재화의 보편적 목적
이 원리들 중 첫째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다.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풍요를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에게 주셨다. 사유재산은 그 정당한 실현이지만, 이 근원적 목적에 종속된다.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정하셨으며, 그리하여 피조물의 재화는 자선과 떨어질 수 없는 정의의 규칙에 따라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흘러야 한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 69항[14]
교회 사회교리 개요는 이를 전체 경제 질서의 으뜸 원리로 삼는다. 소유, 시장, 기업은 이 목적을 섬기지 그 반대가 아니다[15]. 교리서는 되풀이한다. «재화의 취득은 사람들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기에 정당하다 […]. 그러나 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16]. 교리적 언어로 암브로시오와 바실리오의 직관이 되돌아온다.
Caritas in Veritate: 증여의 전환점
가장 명시적인 문헌은 베네딕토 16세의 회칙 Caritas in Veritate(2009)이다. 여기서 무상성은 고유한 경제 범주가 된다.
시장 안의 증여 논리
핵심 명제는 증여가 기업의 문 앞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장 관계 안에서, 형제애의 표현으로서 무상성의 원리와 증여의 논리는 정상적인 경제활동 안에 자리할 수 있고 또 자리해야 한다. 이는 오늘날 인간의 요구이자 경제 이성 자체의 요구이다.» — 베네딕토 16세, Caritas in Veritate, 36항[17]
베네딕토 16세는 다양한 기업 형태를 옹호한다. 이윤을 향한 사기업과 공공기업 곁에 «상호부조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생산 조직들이 자리 잡고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8]. 건전한 경제는 단일체가 아니라, 이윤 추구, 공공 봉사, 증여의 논리가 공존하는 생태계이다.
무상성 없이 정의도 없다
더 근본적으로 베네딕토 16세는 무상성이 정의에 덧붙는 감상적 장식이 아니라 그 조건이라고 선언한다.
«정의 […]는 자선과 분리될 수 없다. […] 주고받을 「등가」의 시장만으로 충분하다면 사회는 다른 에너지가 필요 없을 것이다. […] 무상성 없이는 정의조차 실현할 수 없다.» — 베네딕토 16세, Caritas in Veritate, 38항[19]
이는 최근 사회교리에서 가장 깊은 지점 중 하나이다. 교환만을 아는 사회는 정의롭기조차 못한다. 정의 자체가 앞서고 넘치는 형제애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정당한 임금, 빈곤, *소유*에 관한 논쟁은 여기서 지평을 찾는다. 아무리 정교한 정의의 규칙도 무상성의 수액 없이는 서지 못한다.
| 교환의 논리(시장) | 증여의 논리(무상성) | Caritas in Veritate에 따른 조화 |
|---|---|---|
| 계약: do ut des | 증여: 자유로운 넘침 | 둘 다 경제 안에서 공존해야 한다(36항) |
| 등가를 잰다 | 모든 잣대를 넘는다 | 무상성은 정의를 기초하고 넘친다(38항) |
| 관계를 청산한다 | 관계를 만들고 유지한다 | 시장은 자신이 생산하지 못하는 신뢰를 필요로 한다(35항) |
| 겉보기에 충분하다 | «수익이 안 되는» 듯 보인다 | 무상성 없이는 정의조차 없다(38항) |
친교의 경제: 구체적 체험
원리들은 구현 없이 추상에 머물 것이다. 가장 유명한 구현이 포콜라레 운동 창립자 끼아라 루빅의 직관에서 태어난 친교의 경제(Economia di Comunione)이다.
상파울루에서의 탄생(1991년 5월)
1991년 5월, 끼아라 루빅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거대한 불평등에 시달리던 브라질 상파울루를 찾는다. 도시를 내려다보며 부유층의 *«마천루 숲»*과 이를 둘러싼 판자촌의 «가시관» 사이의 대비에 사로잡힌다[20]. 이 충격에서 제안이 태어난다. 운동과 연결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생산하되 이윤을 자유롭게 공동으로 나누어 비참과 싸우자는 것이다. 1991년 말까지 26개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21].
세 부분 나누기
친교의 경제의 독창성은 나눔 규칙에 있다. 자유롭게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윤을 세 부분으로 나누기로 약정한다.
| 이윤의 부분 | 쓰임 | 목적 |
|---|---|---|
| 1번째 부분 | 기업 자체 | 재투자, 발전, 일자리 — 지속 가능성 확보 |
| 2번째 부분 | 궁핍한 사람들 | 가장 가난한 이들의 필요에 직접 도움 |
| 3번째 부분 | «새 인간» 양성 | *«증여의 문화»*와 상호성 확산 |
세 번째 부분이 가장 특이하다. 기업에도 직접 원조에도 자금을 대지 않고 사람 양성에 쓴다. 끼아라 루빅에게 관건은 돈을 재분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화를 달리 사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유의 문화»에 맞선 «증여의 문화»
끼아라 루빅은 두 문명을 명시적으로 대립시킨다. 소유와 축적에 기초한 **«소유의 문화»**와 나눔과 친교에 기초한 **«증여의 문화»**이다. 친교의 경제는 먼저 회계 실적이 아니라 부를 보는 눈의 변화를 겨냥한다. 가난한 이는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고, 이윤은 목적이 아니라 친교의 수단이 된다. 이 직관은 Caritas in Veritate의 직관과 만나는데, 회칙은 실제로 이러한 체험들을 «어느 정도 무상성과 친교로 특징지어지는» 경제 형태들 가운데 언급한다[22].
열매와 한계
탄생 30여 년 뒤 친교의 경제는 오대륙 수백 개 기업을 모으고, 특히 이탈리아의 Polo Lionello Bonfanti 같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결속한다. 열매는 실제이다. 자립 기업, 연대 기금, 기업에 관한 국제 성찰 네트워크. 한계도 마찬가지로 실제이다. 세계 경제 규모에서 체험은 소박하고, 강한 영적 동기에 의존하며, 전체 생산 조직을 대체할 소명이 없다. 보편 모형으로서보다 표지로서 가치가 있다. 증여에 부분적으로 다스려지는 경제가 가능하고 설 수 있다는 증거이다.
오늘날 증여의 경제의 다른 형태들
증여의 경제는 친교의 경제로 축소되지 않는다. 매우 다양한 형태로 — 종교적 틀 밖에서도 — 동시대 경제생활에 스며 있다.
무상성, 자원봉사, 사회연대경제
자원봉사 — 보수 없는 시간 증여 — 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GDP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에 생명적인 막대한 활동량을 차지한다. 협동조합, 공제조합, 협회,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은 베네딕토 16세의 말대로 이윤으로 환원되지 않는 *«상호부조적·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이 모든 현실은 일상 조직에 통합된 증여의 경제의 조각들이다.
헌혈, 공유재, 자유 소프트웨어
때로 뜻밖의 다른 예들이 세속화된 사회 한복판에서 증여의 열매를 보여준다.
- 많은 나라에서 익명·무상으로 이루어지는 헌혈과 장기 기증이 순수 무상 행위에 건강 체계를 기초한다.
- 사유재산도 국가도 아닌 집단 관리 자원인 공유재(commons) — 경제학자 엘리너 오스트롬이 특히 연구했다.
- 자유 소프트웨어와 공유 지식(협력 백과사전, 개방 과학). 가치가 공동에 내어놓은 노동 증여에서 태어난다.
이러한 현상들을 섣불리 세례줄 수는 없지만, 증여의 논리가 원시 잔재가 아니라 가장 현대적인 — 디지털까지 포함한 — 경제들의 한복판에서 활동하고 생산하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기술과 인간 참조).
한계, 유혹, 일탈
정직은 증여 관념의 가능한 일탈들도 명명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교리가 경고하는 것들이다.
| 유혹 | 설명 | 가톨릭 안전장치 |
|---|---|---|
| 지배의 증여 | 수혜자를 굴복시키거나 예속시키려 주는 것(일탈된 포틀래치) | 참된 증여는 존엄을 존중하고 가난한 이의 자립을 겨냥한다 |
| 증여의 그린워싱 | 부당한 관행을 가리는 «관대한» 홍보 | 무상성은 이미지가 아니라 경제 행위를 관통해야 한다 |
| 관리의 순진함 | 파탄까지 지속 가능성 없이 주기 | 신중함: 증여의 기업도 자립해야 한다 |
| 집산주의 | 국가 강제로 나눔을 부과하기 | 증여는 자유롭다. 사유재산은 유지된다 |
반론과 답변
증여의 경제는 피해서는 안 될 진지한 반론들을 불러일으킨다.
«증여가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한가?»
반론. 이윤을 나누어 주는 기업은 투자 수단을 스스로 빼앗는다. 경쟁자들에게 뒤처지고 결국 사라질 것이다. 증여는 소수 구조만이 누릴 사치일 것이다.
답변. 증여가 잘 정돈되면 체험은 반대를 보여준다. 친교의 경제는 성장을 위해 언제나 이윤의 일부를 기업에 남긴다. 게다가 증여의 문화가 낳는 신뢰, 충성, 결속은 실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 베네딕토 16세는 이러한 «내적 연대와 상호 신뢰의 형태» 없이 시장 자체가 기능하지 못한다고 상기시킨다[23]. 증여는 수익성의 적이 아니라 흔히 장기 조건이다.
«위장된 공산주의 아닌가?»
반론. 재화를 공동으로 하고 이윤을 나누는 것이, 역사가 단죄한 집산주의를 창으로 들여오는 것이 아닌가?
답변. 차이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이다. 집산주의는 국가 강제로 소유를 폐지한다. 증여의 경제는 사유재산을 유지하고 증여자의 자유에 기초한다. 예루살렘 공동체 자체도 보았듯 재물의 자유 처분을 존중했다(사도 5, 4). 교회는 무신론적 사회주의 와 굴레 없는 자본주의를 함께 단죄했다. 증여의 경제는 어느 쪽도 아니라 *공동선에 정돈된 소유*의 길이다.
«시장과 국가로 부족한가?»
반론. 효율은 시장, 정의는 세금과 재분배를 통한 국가의 몫이다. 그 사이 증여가 무슨 소용인가?
답변. Caritas in Veritate가 거부하는 명제가 바로 이것이다. 시장도 국가도 형제애를 생산하지 못한다. 형제애는 명령되지도 매수되지도 않는다[24]. 시장-국가 쌍으로 축소된 사회는 차갑고 깨지기 쉽다 — 현대의 고독 글이 묘사하는 고립의 증가가 여기서 온다. 증여는 생명적인 제3항이다. 계약도 법도 만들 줄 모르는 관계를 엮는다.
영적 전망: 하느님의 반영으로서 증여
이 여정의 끝에서 마지막 깊이가 열린다. 인간이 *«증여를 위해 만들어졌다»*면, 근원에 증여이신 하느님의 모상(模像)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는 소유하는 고독이 아니다. 영원한 사랑의 교환이다. 성부는 성자에게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시고, 성자는 성부께 통째로 돌아가시며, 성령은 바로 이 증여 자체이시다. 인간의 모든 증여의 경제는 궁극적으로 이 원초 증여의 반영에 불과하다.
전통이 증여에서 손실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닮음을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주는 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고 구속하고 성화하시는 바로 그 운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셨다»(요한 3, 16). 하느님의 뜻 영성은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은 끊임없는 증여 안에 사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받아 모든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고, 자기 삶을 순수 무상성의 경제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여의 경제는 여느 관리 비법이 아니다. 물질 재화의 질서 안에서 온 그리스도교 실존을 관통하는 진리의 번역이다. 참으로 소유하는 것은 내어준 것뿐이며, 가장 확실한 재물은 나누어진 재물이다. «낡지 않는 돈주머니, 하늘에 다함없는 보물을 마련하여라»(루가 12, 33). 모든 증여의 경제의 궁극 지평이 바로 이것이다.
더 알아보기
- 베네딕토 16세, Caritas in Veritate, 회칙, 2009년 6월 29일, 특히 무상성, 증여, 친교의 경제에 관한 34-39항. 전문은 vatican.va.
-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교회 사회교리 개요, 2004, 171-184항(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323-376항(경제생활).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 24항과 69항.
- 마르셀 마우스, 증여론. 원시 사회에서의 교환의 형태와 이유, 1923-1924(불어 원전).
- 이웃 Ignispedia 글: 교회에 따른 사유재산, 정당한 임금, 빈곤, 통합 생태론, 현대의 고독.
주석과 참고문헌
베네딕토 16세, Caritas in Veritate, 36항: «시장 관계 안에서, 형제애의 표현으로서 무상성의 원리와 증여의 논리는 정상적인 경제활동 안에 자리할 수 있고 또 자리해야 한다. 이는 오늘날 인간의 요구이자 경제 이성 자체의 요구이다.»
1 17베네딕토 16세, 회칙 Caritas in Veritate, 2009년 6월 29일, 34항: «진리 안의 사랑 — caritas in veritate — 은 인간을 증여라는 놀라운 체험 앞에 세운다. […] 인간은 증여를 위해 만들어졌다. 증여가 인간의 초월적 차원을 표현하고 실현한다.»(필자 번역, 공식 문헌은 vatican.va 참조).
2 7베네딕토 16세, Caritas in Veritate, 38항: 진리 안의 사랑은 «이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등가 교환과 이윤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논리를 넘어서려는 경제활동에 형태와 조직을 부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3베네딕토 16세, Caritas in Veritate, 35항: «내적 연대와 상호 신뢰의 형태가 없으면, 시장은 자신의 경제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 같은 항은 *«가난한 이들은 짐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4 23마르셀 마우스, 증여론. 원시 사회에서의 교환의 형태와 이유, L'Année Sociologique, 신시리즈, 제1권, 1923-1924. 마우스는 여기서 «전체적 사회사실» 개념을 만들고 북서 아메리카의 포틀래치와 트로브리안드 제도의 쿨라에서 주고/받고/갚는 삼중 의무 체계를 분석한다.
5제2차 바티칸 공의회, 오늘날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Gaudium et Spes, 1965년 12월 7일, 24항: «지상에서 하느님께서 그 자체를 위해 원하신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을 무조건 내어주는 증여에 의해서만 자신을 온전히 찾을 수 있다.»(필자 번역, 공식 문헌은 vatican.va 참조).
6사도행전 20, 35(에페소 원로들에게 고별하는 성 바오로 연설): «내가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보여 주었듯이,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친히 말씀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어 성경 번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만 전한다(agraphon).
8루가 복음 6, 38: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어 주는 그 됨됨이로 너희도 되받아 받을 것이다.» 한국어 성경 번역.
9코린토 2서 9, 6-7: «적게 심는 이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이는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내어놓으십시오. 섭섭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이를 사랑하십니다.» 한국어 성경 번역.
10사도행전 4, 32-34: «믿는 이들의 무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하였다. […]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사도 2, 44-45 참조. 이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사도 5, 1-4)과 함께 읽어야 한다. 나눔이 자유로웠고 증여 전에는 소유가 자유로이 처분되었음을 보여준다.
11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오(339년경-397), De Nabuthe Iezraelita(«이즈르엘 사람 나봇에 관하여»), 12, 53: «Non de tuo largiris pauperi, sed de suo reddis» — «네 것으로 가난한 이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소유의 사회적 기능을 세우기 위해 전통이 인용하는 구절.
12체사레아의 성 바실리오(330년경-379), «내 곳간을 허물리라» 설교(루가 12, 18 주해): «네가 간직한 빵은 굶주린 이의 것이다. 궤짝에 간직한 외투는 헐벗은 이의 것이고, 집에서 썩는 신은 맨발로 걷는 이의 것이다.» 사회교도권이 자주 받아들인다.
13Gaudium et Spes, 69항: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정하셨으며, 그리하여 피조물의 재화는 자선과 떨어질 수 없는 정의의 규칙에 따라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흘러야 한다.»
14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교회 사회교리 개요, 2004, 171-175항: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 *«전체 윤리-사회 질서의 으뜸 원리»*로 제시된다. 사유재산권은 이에 종속된다(177항 참조).
15가톨릭 교회 교리서, 2402항: «처음에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자원을 인류의 공동 관리에 맡기셨다 […]. 재화의 취득은 사람들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기에 정당하다 […]. 그러나 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2403-2406항과 2443-2449항 참조.
16베네딕토 16세, Caritas in Veritate, 38항: «이윤을 향한 사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공공기업 곁에, 상호부조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생산 조직들이 자리 잡고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베네딕토 16세, Caritas in Veritate, 38항, 무상성과 정의의 관계에 관하여: «무상성 없이는 정의조차 실현할 수 없다.» 이 항은 연대란 무엇보다 *«모두가 모두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는 것»*이며 상업적 등가의 논리만으로는 사회에 부족하다고 전개한다.
19 24포콜라레 운동, 친교의 경제 탄생 이야기(focolare.org): 1991년 5월 상파울루 여행 중 끼아라 루빅은 부자들의 *«마천루 숲»*과 이를 둘러싼 판자촌의 «가시관» 사이의 대비에 충격을 받고, 운동과 연결된 기업들이 비참을 이기기 위해 이윤을 나누자고 제안한다.
201991년 말까지 약 26개 기업이 친교의 경제(Economia di Comunione)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운동은 이후 특히 이탈리아 인치사 인 발다르노의 Polo Lionello Bonfanti 주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구조화된다. focolare.org, 친교의 경제 항목 참조.
21베네딕토 16세, Caritas in Veritate, 39항, 세계적 맥락에서 *«어느 정도 무상성과 친교로 특징지어지는 경제활동 형태들에 점진적으로 열려갈 것»*을 촉구 — 여러 주석가가 친교의 경제 체험에 대한 직접 언급으로 읽는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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