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안락사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가톨릭 교회는 안락사를 항상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살인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확히 무엇을, 어떤 문서에서, 어떤 권위로 말하며, 반대로 임종하는 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을 허용하는가?

Ignispedia

가톨릭 교회는 안락사에 대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답변을 제시한다. 즉, 환자의 요청과 연민에 의해서라도 고의로 환자에게 죽음을 주는 것은 결코 치료가 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거부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식별 가능한 문서들에 명확히 규정된 정확한 교리이며,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의 최고 수준에서 가르쳐지고, 공적 논쟁에서 자주 혼동되는 결정적인 구분들이 수반된다.

이 교리는 단순한 원리에 기초한다. 즉, 무고한 생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 환자도, 의사도, 국가도 아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995년 Evangelium Vitae에서 엄숙히 선언하며 이를 확인했는데, 이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을 구속하는 것으로, 즉 시대에 따라 수정 가능한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불가변적인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함께 고려해야 할 두 측면을 포함한다. 교회는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단죄하지만, 죽이지 않고 고통을 덜어주는 모든 행위는 허용하고 심지어 권장한다. 여기에는 과도한 치료의 거부, 생명을 단축할 위험이 있더라도 진통제 사용, 적절한 진정, 그리고 특히 *“이타적인 사랑의 특별한 형태”*라고 부르는 완화의료가 포함된다.

이 글은 교리의 내용과 그 권위를 설명한다.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들의 경험과 프랑스 내 논쟁에 관한 전체 자료는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안락사 찬성 논거에 대한 상세한 반박은 왜 교회는 안락사를 거부하는가?를 참조하라.

교회의 한 문장 답변

가톨릭 교리서는 다음 두 문장으로 교리를 요약하며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동기와 수단이 어떻든 간에, 직접적인 안락사는 장애인, 병자 또는 임종 환자의 생명을 끝내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 가톨릭 교리서, § 2277[1]

그리고 곧바로 행위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

“따라서 그 자체로든 의도에 있어서든, 고통을 없애기 위해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나 부작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 창조주이신 살아 계신 하느님에 대한 존중에 심각히 반하는 살인이다.” — 가톨릭 교리서, § 2277[2]

따라서 안락사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의도 — 죽음을 원하거나 고통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죽음을 의도하는 것 — 그리고 수단 — 고의적인 행위나 부작위로 죽음을 초래하는 것.[3] 이 두 조건은 필수적이다. 이는 안락사와 외형상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 예를 들어 비례하지 않게 된 치료의 거부와 같이 환자가 자신에게 가해진 행위가 아니라 질병으로 죽는 경우를 구분해 준다.

Ignispedia 원본 인포그래픽 — 교도권 정의에 따른 두 가지 필수 조건: 죽음을 원하고 죽음을 초래하는 수단을 행하는 것.

교회는 책임에 관한 명확성도 덧붙인다. 선의로 빠졌을 수 있는 판단의 오류는 “항상 금지되고 배제되어야 할 이 살인 행위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는다.”[4] 즉, 동기의 진실성은 행위의 객관적 도덕성을 결코 변화시키지 않는다.

교회는 어디에서 이것을 가르치는가? 주요 문서들

교리는 최근 법률에 대한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다. 약 70년에 걸쳐 일련의 일관된 교도권 문서들에 의해 공식화되고 심화되었으며 재확인되었다. 이를 알면 *“교회는 어디에서 이것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다.

  1. 1957년 2월 24일과 11월 24일
    교황 비오 12세가 최초의 기준을 제시하다

    두 차례의 마취과 의사들을 향한 연설에서 교황은 기초를 놓았다: 생명을 단축할 위험이 있는 진통제 사용은 허용되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비범한” 수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1980년 5월 5일
    Iura et Bona 선언

    신앙 교리성성이 안락사의 기준 정의를 내리고 단호히 규탄하며, 비례적 수단과 비비례적 수단의 개념을 체계화하였다.

  3. 1992년 10월 11일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6항부터 2279항까지가 교회의 전체 교리를 요약한다: 안락사 규탄, 무리한 치료 거부의 정당성, 완화의료 찬양.

  4. 1995년 3월 25일
    Evangelium Vitae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교도권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권위를 동원하여 안락사가 하느님의 법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임을 엄숙히 확인하였다.

  5. 2020년 6월 25일 / 7월 14일 / 9월 22일
    Samaritanus Bonus 서한

    2020년 6월 25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받고, 2020년 7월 14일자로 작성되어(성 카밀로 데 렐리스 기념일) 2020년 9월 22일 발표된 신앙 교리성성의 서한은, 합법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절대적 금지를 재확인하고, 성사 접근을 포함한 목회적 동반을 명확히 하였다.

1957년 비오 12세와 최초의 기준

1958년 4월 촬영된 비오 12세. 출처: Navy Medicine / Wikimedia Commons, 알려진 제한 없음.

현대적 논쟁 이전에, 비오 12세는 1957년 두 차례의 연설에서 근본적인 구분을 제시하였다. 1957년 2월 24일, 진통에 관한 질문에 답하며, 죽어가는 이를 위하여 생명을 단축할 위험이 있더라도 강력한 진통제 사용은 허용된다고 선언하였다. 단, 죽음이 의도되거나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 하에 — 이것이 생애 말기에 적용된 이중 결과의 원리에 대한 최초의 명확한 교도권 공식화이다.[5] 1957년 11월 24일에는 인스브루크 대학 외과 클리닉 마취과장 브루노 하이드 박사의 질문에 답하며, 모든 치료 수단을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범하고” 비례하지 않은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안락사가 아니라고 가르쳤다.[6] 이 두 원리 — 이중 결과의 원리와 수단 구분 — 는 오늘날까지 교리의 구조를 이룬다.

Iura et Bona 선언 (1980)

기준 텍스트는 1980년 5월 5일 신앙 교리성성이 프란요 셰퍼 추기경 서명으로 발표하고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승인한 Iura et Bona 선언이다.[7] 이 선언은 이후 모든 문서가 인용하는 정의를 제시한다:

“안락사란 그 자체로든 의도에 있어서든 고통을 없애기 위해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나 부작위를 말한다.” — 신앙 교리성성, Iura et Bona 선언, 1980년 5월 5일[8]

그리고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한다:

“무고한 인간 — 태아나 배아, 어린이나 성인, 노인, 불치병 환자나 임종자 — 에게 죽음을 주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 무엇도 없다.” — 신앙 교리성성, Iura et Bona 선언, 1980년 5월 5일[9]

Iura et Bona는 또한 “통상적 수단 / 비통상적 수단” 구분을 비례성 개념으로 재정립하였다: 치료를 평가할 때 “사용할 치료 종류, 복잡성 또는 위험 정도, 비용, 사용 가능성, 환자의 상태와 신체적·도덕적 자원에 비추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비교한다.”[10] 이 용어 — 비례적 수단과 비비례적 수단 — 는 교리서와 Evangelium Vitae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92)

1992년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반포한 교리서는 교리를 네 개의 문단(§ 2276-2279)으로 압축하여 교회 전체에 제시한다. 자주 잊히는 긍정적 원리에서 출발한다:

“생명이 감소하거나 약화된 이들은 특별한 존중을 요구한다. 병자나 장애인은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6[11]

여기서 안락사 규탄(§ 2277), 무리한 치료 거부의 정당성(§ 2278), 완화의료 찬양(§ 2279)이 도출된다 — 아래에서 자세히 다룬다. 교리서의 힘은 이 명제들을 질서 있게 배열한다는 데 있다: 살해 거부와 고통 완화 의무는 서로 대립하지 않고 서로를 요구한다.

Evangelium Vitae (1995): 엄숙한 선언

1995년 3월 25일 반포된 회칙 Evangelium Vitae는 이 가르침의 정점이다. 65항에서 Iura et Bona 정의를 인용한 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낙태에 대해 세 단락 위에서 내린 엄숙한 선언과 유사한 특별한 선언을 내린다:

1991년 바티칸에서의 성 요한 바오로 2세. 출처: White House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나의 전임자들의 교도권과 일치하며 가톨릭 교회 주교들과의 일치를 이루어, 나는 안락사가 하느님의 법을 심각히 위반하는 행위임을 확인한다. 이는 의도적이고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인간 생명의 제거이다. 이 교리는 자연법과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교회의 전통을 통해 전해지고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해 가르쳐진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1995년 3월 25일, § 65[12]

이 문장의 각 부분은 신중히 선택되었다: 전임자들과의 일치, 전 세계 주교단과의 교감, 네 가지 수렴된 근원(자연법, 성경, 전통, 교도권), 그리고 특히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이라는 기술적 표현 — 이는 결코 가볍게 사용되지 않으며, 아래에서 그 의미를 더 살펴본다.

Samaritanus Bonus (2020): 합법화에 맞선 상기

25년 후,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 안락사 합법화가 확산되자, 신앙 교리성성은 2020년 9월 22일 Samaritanus Bonus 서한을 발표하였다. 2020년 6월 25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받고, 2020년 7월 14일자로 작성되었으며, 루이스 라다리아 추기경이 서명하였다.[13] 이 문서는 교리를 변경하지 않고, 가장 단호한 표현으로 재확인한다:

“안락사는 인간 생명에 대한 범죄이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 인간은 다른 무고한 인간의 죽음을 직접 초래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안락사는 경우나 상황을 막론하고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이다.” — 신앙 교리성성, 서한 Samaritanus Bonus, 2020년 7월 14일자[14]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intrinsece malum)라는 표현은 결정적이다. 이는 어떤 상황이나 선한 의도, 환자의 요청도 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뜻이다. Samaritanus Bonus는 또한 환자 동반과 성사 접근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러 차례 이 가르침을 확인하며, 이를 “쓰레기 문화” 비판과 연결지었다. 2014년 11월 15일 이탈리아 가톨릭 의사 협회 연설에서 그는 *“숨겨진 안락사”*를 비판하고 안락사를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죄”*라고 규정했다.[15] 2024년 토론토 완화의료 국제 종교간 심포지엄 메시지를 통해 그는 안락사가 *“희망의 원천도, 병자와 임종자에 대한 진정한 관심도 아니다”*라며, 이는 *“사랑의 실패”*이고 완화의료는 *“진정한 연민의 형태”*라고 밝혔다.[16] 따라서 비오 12세부터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기까지 교도권의 연속성은 완전하다.

교회는 어떤 권위로 말하는가?

이 점은 일반 대중이 가장 자주 모르지만, 사실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의 핵심이다. 교회의 모든 가르침이 동일한 무게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변경 가능한 규율에 속하고, 어떤 것은 최종적인 교리이다. 안락사에 대한 단죄는 가장 높은 범주에 속한다.

최종적인 교리, 수정 가능한 의견이 아님

요한 바오로 2세가 안락사 금지를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해 가르쳐진다”*고 썼을 때, 이는 장식적인 표현이 아니다. 바티칸 2차 공의회 교의헌장 Lumen Gentium에 따르면, 전 세계 주교들이 교황과 일치하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를 최종적으로 지켜야 할 것으로 합의할 때, 그 가르침은 무류성을 지니며, 공식적인 교황 교서 없이도 효력을 가진다.[17] 안락사 단죄는 이 조건을 충족하며, 처음부터 만장일치로 가르쳐져 왔다.

즉,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 규율 문제처럼 “진화”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는 규정이 아니라 교회가 지킬 의무가 있는 도덕적 진리이며, 교회가 바꿀 권한이 없다. 신학자는 경계 사례의 적용을 논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안락사가 때때로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톨릭 신앙과 결별하는 것이다.

원칙과 적용 구분하기

이 엄격함이 모든 뉘앙스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최종적이지만, 그 구체적 적용은 신중한 분별을 요구합니다. 다음 표는 절대적인 것과 사례별 판단에 속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항목교리 내 지위실제적 결과
직접적인 안락사는 항상 비도덕적이다최종 교리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어떤 상황도 정당화할 수 없다
조력 자살은 항상 비도덕적이다최종 교리자발적 죽음에 협력하는 것은 배제된다
과도한 치료 거부는 허용된다확실한 원칙“과도함” 평가는 사례별로 이루어진다
생명을 단축할 위험이 있어도 고통 완화는 허용된다확실한 원칙 (이중 결과의 원리)용량과 의도는 임상적으로 평가된다
깊은 진정요법 사용조건부 허용결코 죽음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원본 Ignispedia 인포그래픽 — 왜 직접적인 안락사 단죄가 수정 가능한 규율적 의견이 아닌 최종 교리인지.

경계선은 분명합니다: 죽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적이며, 구체적인 치료, 완화, 돌봄 방식은 양심의 빛, 의학적 지식, 신중함에 맡겨집니다.

교회가 정확히 무엇을 단죄하는가

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

원본 Ignispedia 인포그래픽 — 의도가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행위와 부작위는 동일한 도덕적 행위일 수 있다.

교회는 적극적 안락사—보통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하는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생명을 끊기 위해 생명 유지 치료를 고의로 중단하는 것, 즉 엄밀한 의미의 소극적 안락사도 단죄한다. 이 점은 종종 오해받는다. 모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환자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빼앗아 죽게 만드는 것이다.[18] 정당한 치료 중단과의 경계는 외적인 행위(치료 중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에 있다. 죽음을 원하는가, 아니면 단지 과도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받아들이는가?

조력 자살

의료적 조력 자살—환자 스스로 투여할 치명적 약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교회에 있어 동일한 악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Evangelium Vitae는 이를 명확히 말한다:

“다른 사람의 자살 의도에 동참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 즉 조력 자살이라 불리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부정의에 가담하는 것이며, 때로는 직접 행위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요청에 따른다 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 66[19]

근거: 무고한 생명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왜 이런 단죄가 있는가? 교회는 두 가지 일치하는 근거에 기초한다. 먼저 하느님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출 20, 13), “하느님은 죽음을 만드신 분이 아니며, 살아 있는 이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집 1, 13), 그리고 생명에 대한 신적 주권—“내가 죽이고 살린다” (신 32, 39). 다음으로 자연법: 무고한 생명은 누구도, 심지어 그 자신도 자유롭게 파괴할 수 없는 선물이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와 관련해 놀랍도록 현대적인 성 아우구스티노의 논증을 인용하는데, 이는 동의에 대한 반론에 미리 답한다.

필립 드 샹파뉴가 그린 성 아우구스티노, 1645-1650년경. 출처: LACMA / 위키미디어 공용, 퍼블릭 도메인.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이다— 설령 그가 원한다 해도,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려 자신의 영혼을 육체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간청하며 요청한다 해도 마찬가지이며, 환자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라 해도 정당하지 않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성 아우구스티노를 인용, Evangelium Vitae, § 66[20]

합리적 논증—자율성, 연민, 존엄성—은 교회가 왜 안락사를 거부하는가? 문서에서 자세히 다룬다. 여기서는 기본만 기억하면 된다: 무고한 이에게 죽음을 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살인이다.

교회가 단죄하지 않는 것—오히려 권장하는 것

원본 Ignispedia 인포그래픽 — 생애 말기 가톨릭 교리에서 금지와 허용의 경계.

이는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교리의 측면이며, 고통을 강요하거나 “무리한 치료”를 강요하는 교회라는 왜곡을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교회는 살인 거부와 치료 거부를 엄격히 구분한다: 전자는 금지하고, 후자는 비난하지 않는다. 네 가지 태도는 허용될 뿐 아니라 권장된다.

무리한 치료 거부

이것이 결정적 구분이다. 불필요하거나 고통스럽거나 과도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안락사가 아니다. 교리서는 이를 명확히 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하며 비범하거나 기대되는 결과에 비해 과도한 의료 치료의 중단은 정당할 수 있다. 이것이 무리한 치료 거부이다. 죽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막지 못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8[21]

이 경우 환자는 병으로 죽으며, 가해지는 행위로 죽는 것이 아니다. 단지 불가피한 죽음을 무리한 수단으로 막으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것이다. Evangelium Vitae는 *“비범하거나 과도한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자살이나 안락사와 같지 않으며, 오히려 죽음 앞에서 인간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명시한다.[22]

고통 완화, 생명 단축 위험이 있어도

교회는 죽어가는 이의 고통을 덜기 위해 강력한 진통제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생명을 단축할 위험이 있더라도—이는 이미 비오 12세가 제시한 이중 결과의 원리이다:

“죽어가는 이의 고통을 덜기 위한 진통제 사용은, 죽음을 의도하지 않고 목적이나 수단으로 삼지 않으며, 단지 불가피한 것으로 예견하고 용인하는 경우,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도덕적 행위일 수 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9[23]

원본 Ignispedia 인포그래픽 — 생애 말기 진통제에 적용된 이중 결과 원리.

여기서 모든 것은 의도와 비례성에 달려 있다: 고통 완화를 목표로 하며, 죽음을 추구하지 않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용량만 사용한다. 안락사와의 차이는 물질적 차원이 아니라 도덕적 차원이다.

비례적 진정

난치성 고통의 경우, Samaritanus Bonus는 말기 단계의 깊고 지속적인 진정을 포함한 진정이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직접적이고 고의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모든 투여는 안락사 행위이다”—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가능한 한 환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한다고 명시한다 (제5부 7절 “진통 요법과 의식의 억제”).[24] 진정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죽음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다시 안락사가 된다.

완화의료: “이타적인 사랑의 특별한 형태”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완화의료를 의무이자 사랑의 정점으로 여긴다.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원본 Ignispedia 인포그래픽 — 완전한 인간 동반으로서의 완화의료.

“완화의료는 이타적인 사랑의 특별한 형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려되어야 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9[25]

이 때문에 최근 교도권은 완화의료의 발전을 매우 강조한다. 완화의료가 부족한 곳에서는 안락사가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잘못 여겨지기 때문이다. 생애 말기를 진정으로 돌보는 것은 안락사 문제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교회가 거부하는 것교회가 허용하는 것
요청 여부와 상관없는 치명적 주사과도한 치료의 거부
죽음을 유발하기 위한 생명 유지 치료 중단효과적인 용량의 진통제 사용(이중 결과의 원리)
의학적 조력 자살적절하고 동의된 진정요법
“자비”라는 명목의 모든 죽음의무로서 지지되는 완화의료

고통받으며 죽기를 원하는 이에게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교리는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 의료진에 대한 구체적인 목회적 태도를 요구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교회는 안락사 요구 뒤에 숨겨진 실제 고통에 응답합니다.

존엄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교회는 어떤 생명이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한 사람의 존엄성은 자율성, 건강, 유용성에 달려 있지 않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로서의 본질에 있다. 존엄성은 의존, 질병, 임종 중에도 온전히 유지된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타락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보통 조건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고통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의미

교회는 고통을 미화하지 않으며 — 오히려 완화하려 애쓰지만 — 고통을 무의미하다고 선언하지도 않는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도 서한 Salvifici Doloris에서, 그리스도의 고통과 연합된 고통은 열매 맺고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결코 형제들의 위로와 고통 완화를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가르친다.[26] 고통에 의미가 있을 수 있기에, 고통받는 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응답할 권리는 없다.

동반이지 방임이 아니다

Samaritanus Bonus는 모든 교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래 둔다: 고통받는 이에게 다가가 머물며 돌보는 것. 교회의 “나는 죽고 싶다”는 말에 대한 대답은 “좋다”도 “조용히 견뎌라”도 아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이다. 안락사 요구는 종종 도움과 동행, 고통 완화에 대한 부름이며, 고통이 치료되고 고독이 깨지면 사라진다.

성사와 안락사를 요청한 이

Samaritanus Bonus는 안락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신청한 환자의 민감한 경우를 다룬다. 이러한 의지가 지속되는 한, 사제는 고해성사나 병자성사를 집행할 수 없다. 이는 필요한 영적 준비가 결여되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원본 Ignispedia 인포그래픽 — 안락사 결정을 승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고 동반하기.

“참회자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가 바뀌었음을 사제가 확신할 때 이 성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앙 교리성성, 서한 Samaritanus Bonus, 2020년 7월 14일자, 제5부 11절[27]

이는 그 사람을 포기하거나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락사를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거부”*하는 것이다.[28] 영적 동반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며, 희망을 다시 열고 환자가 성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일관된 교리, 최근의 경직이 아니다

교회가 근대에 들어 “엄격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교회의 입장은 끊임없는 전통을 이어온 것이다. 그리스 의학 자체도 히포크라테스 선서(기원전 4세기)에서 이미 의사가 *“누구에게도 독을 주지 않겠다, 요청받더라도”*라고 금지하고 있었다.[29]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신생아 유기와 자살이 관용되던 세상에서 모든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단호히 주장했다. 5세기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15세기 후에 Evangelium Vitae가 다시 인용할 논리를 이미 제시했다.

일관성은 완전하다. 교회가 오늘날 안락사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 기원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고대 의학의 지혜와 성경 신앙과 연속성을 이룬다. 현대 교도권은 새로운 기술과 법률에 직면하여, 교회 고유의 것이 아니며 변경할 권한도 없는 진리를 단지 명확히 하고 재확인했을 뿐이다.

더 알아보기

주석과 참고문헌

  1.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7, 첫 번째 문장. 참고 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 Mame/Plon, 1992 (라틴어 전형판 1997), Vatican.va.

    1
  2.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7, 두 번째 문장.

    2
  3. 교리성성, 1980년 5월 5일 Iura et Bona 선언, 제2부 (의도와 수단에 근거한 정의). 전문은 Vatican.va 참조.

    3
  4.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7, 마지막 문장: “선의로 빠졌을 수 있는 판단의 오류는 항상 금지되고 배제되어야 할 이 살인 행위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는다.”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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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황 비오 12세, 1957년 2월 24일 이탈리아 마취학회 제9차 총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종교적·도덕적 질문 세 가지에 대한 답변 (Vatican.va, 프랑스어판). 임종 시 이중 결과의 원리에 대한 최초의 명확한 교도권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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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교황 비오 12세, 1957년 11월 24일 연설 의료 윤리적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인스브루크 외과 클리닉의 브루노 하이드 박사의 소생술 의무 한계 질문에 답함 (Vatican.va, 프랑스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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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Iura et Bona 선언은 1980년 5월 5일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교리성성 장관 프란요 셰페르 추기경과 비서 제롬 하머 대주교의 서명으로 공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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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교리성성, 1980년 5월 5일 Iura et Bona 선언, 제2부. 정의는 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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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교리성성, 1980년 5월 5일 Iura et Bona 선언,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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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교리성성, 1980년 5월 5일 Iura et Bona 선언, 제4부 (“치료 수단의 적절한 비례성에 관하여”). 여기서 “통상적 수단/비통상적 수단”이라는 옛 용어가 “비례적 수단/비비례적 수단”으로 재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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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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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Evangelium Vitae, 1995년 3월 25일, § 65. 낙태에 관한 § 62, 무고한 자 살해에 관한 § 57과 병행하는 선언. 전문은 Vatican.v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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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교리성성, 서한 Samaritanus Bonus, 임종기 및 말기 환자 돌봄에 관한 문서: 2020년 6월 25일 프란치스코 교황 승인(2020년 1월 29일 전체회의에서 결정), 2020년 7월 14일자 작성(성 카밀로 데 렐리스 전례 기념일), 장관 루이스 프란시스코 라다리아 페레르 추기경 서명, 2020년 9월 22일 공식 발표.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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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교리성성, Samaritanus Bonus 서한, 2020년 7월 14일자, 제5부 1절 “안락사와 조력 자살의 금지” (안락사를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로 규정).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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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교황 프란치스코, 이탈리아 가톨릭 의사 협회 기념 대회 참가자들에게 한 담화, 바오로 6세 홀, 2014년 11월 15일 (Vatican.va). 교황은 그곳에서 “쓰레기 문화” 속 “숨겨진 안락사”를 비판하며, 하느님께 “아니요, 생명의 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결정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죄”라고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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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교황 프란치스코, 토론토 심포지엄 “희망의 이야기: 완화의료에 관한 국제 종교간 심포지엄” 참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2024년 5월 22일 (Vatican.va): 안락사는 “희망의 원천도, 병자와 임종자에 대한 진정한 관심도 아니며”, “사랑의 실패”이고, “거부 문화”의 반영이며, 완화의료는 “진정한 연민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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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 헌장 Lumen Gentium, 1964년 11월 21일, § 25: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나 서로와 베드로 후계자와 일치하는 주교들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이 신앙 또는 도덕 교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의 무류성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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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 66, 조력 자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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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성 아우구스티누스, Epistula 204, 5 (CSEL 57, 320),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Evangelium Vitae § 66, 각주 85에서 인용. 프랑스어 번역은 회칙 본문에 따름 (Vatican.va). 회칙에 인용된 라틴어 원문: “Non licere alterum occidere, etiam volentem et petentem, et vivere iam non valentem..., et animam corporis nexibus obluctantem solvique cupien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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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8 (과도한 치료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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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 65, 과도하거나 비례하지 않은 수단 포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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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9, 첫 부분 (진통제 사용과 이중 결과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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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교리성성, Samaritanus Bonus 서한, 2020년 7월 14일자, 제5부 7절 “진통 요법과 의식의 억제”: 진정요법은 통증 완화를 위해 허용되며, 죽음을 유발하는 수단으로는 결코 허용되지 않고, 가능한 한 환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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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9, 완화의료에 관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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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성 요한 바오로 2세, 사도 서한 Salvifici Doloris, 인간 고통의 그리스도교적 의미에 관하여, 1984년 2월 11일 (Vatican.va, 프랑스어 완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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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교리성성, Samaritanus Bonus 서한, 2020년 7월 14일자, 제5부 11절 “안락사 또는 조력 자살을 요청한 이들에 대한 목회적 식별” (10절은 “목회적 동반과 성사의 지원”을 다룸): 안락사 의지가 지속되는 한 고해성사·병자성사·종부성사 거부, 환자가 결정을 바꾸면 성사 회복.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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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교리성성, Samaritanus Bonus 서한, 2020년 7월 14일자, 제5부 11절: “안락사를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외적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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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히포크라테스 선서, 기원전 4세기, 고전적 버전: “나는 누군가가 독을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않을 것이며, 그런 제안을 먼저 하지도 않을 것이다.” 에밀 리트레 번역, 히포크라테스 전집, 제4권, 파리, Baillière, 1844, p.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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