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 신자는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가톨릭 교회는 단순히 *« 예, 허용된다 »*고 답하지 않는다. 교회는 장기 기증이 고귀하고 공로 있으며 권장되어야 할 행위라고 답한다. 장기 기증은 마지못해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서와 다섯 교황에 의해 자선의 구체적 형태로 제시된다. 즉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자기 육신에까지 확장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 승인은 백지수표가 아니다. 교회는 명확한 조건들을 내세우며, 이 조건들이 없으면 그 자체로 선한 기증도 비합법적이 될 수 있다. 기증자나 유가족의 자유롭고 명확한 동의, 절대적 무상성 (신체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불가), 감수하는 위험과 추구하는 선 사이의 비례성, 살아 있는 신체와 고인의 신체에 대한 존중, 그리고 — 생명 유지 장기에 대해서는 — 모든 적출에 앞선 사망의 확실성이 그것이다. 가톨릭 입장을 단순한 열광적 *« 예 »*와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조건들에 대한 검토이다. 교회는 기증에 찬성하지만, 인간의 존엄에 합당한 기증에 찬성한다.
이 글은 교회의 답변과 그 근거(성경, 교리서, 교황 교도권)를 밝히고, 합법적 기증의 도덕적 조건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생존 기증자와 사후 기증자를 구별하고, 뇌사라는 논쟁적 문제를 정직하게 다루며, 금지된 관행들(매매, 배아 유래 장기)을 배제하고, 자주 제기되는 반론들 — 대표적으로 신체 부활에 관한 반론 — 에 답한다.
교회의 답변: 고귀하고 공로 있는 행위
교리서의 분명한 « 예 »
기준이 되는 본문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96항으로, 신체 온전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틀에서 이식을 다룬다. 입장은 모호함이 없다:
« 장기 이식은 기증자가 감수하는 신체적·정신적 위험과 수혜자에게서 추구되는 선이 비례할 때 도덕법에 부합한다. 사후 장기 기증은 고귀하고 공로 있는 행위이며, 관대한 연대의 표현으로서 권장되어야 한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96[1]
여기에는 세 가지 주장이 담겨 있다. 첫째, 이식은 도덕법에 부합한다. 용인되는 악이 아니라 선이다 — 단 위험의 비례성이 지켜질 때. 둘째, 사후(post mortem) 기증은 고귀하고 공로 있다고 규정된다. 모든 자선 행위처럼 하느님 앞에서 상을 받을 만하다. 셋째, 권장되어야 한다. 교회는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자들이 이에 동의하도록 적극 초대한다.
같은 교리서는 죽은 이에 대한 존중이라는 맥락에서 이를 되풀이한다:
« 사후 장기의 무상 기증은 합법적이며 공로가 될 수 있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01[2]
근거: « 벗을 위해 목숨을 내놓음 »
교회가 이 기증을 권장한다면, 그 안에서 복음적 자선의 직접적 표현을 보기 때문이다. 장기 기증 — 생전의 신장 하나, 사후의 장기들 — 은 다른 이가 살도록 자기 일부를 내어놓는 길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체의 차원에서 연장한다:
« 벗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 — 예수님, 성 요한 복음 15, 13[3]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Evangelium Vitae에서 장기 기증을, 올바른 형태로 이루어질 때 참된 생명의 문화를 세우는 행위들 가운데 꼽는다:
« 특히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때로 희망을 잃은 환자들에게 건강과 나아가 생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는 장기 기증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 —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Evangelium Vitae, § 86[4]
베네딕토 16세는 이 가르침을 고전적 문구로 압축할 것이다. 장기 기증은 *« 자선을 증언하는 특별한 형태 »*이다[5].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탈리아 장기기증협회를 접견하면서 이 행위가 자기 증여의 논리 한가운데 자리함을 보여 줄 것이다. « 증여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넘어서고, 개인적 필요를 넘어서며, 더 큰 선에 관대하게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6]
비오 12세부터 레오 14세까지 이어지는 가르침
장기 기증에 대한 승인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새로움이 아니라, 현대 이식 초창기부터 이어진 지속적 교황 가르침에 뿌리를 둔다. 1956년 비오 12세가 길을 열었고, 이후의 모든 후계자가 교리를 확인하고 명확히 했다.
| 교황 | 문헌 | 연도 | 주요 기여 |
|---|---|---|---|
| 비오 12세 | 각막 기증자들에게 한 연설 | 1956 | 최초 승인: 사체에서 각막을 적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 반대할 것이 없다 »[7] |
| 요한 바오로 2세 | Evangelium Vitae, § 86 | 1995 | 윤리적으로 이루어진 장기 기증은 생명의 문화를 세운다[8] |
| 요한 바오로 2세 | 제18차 이식학회 대회 | 2000 | 기준 교리: 동의, 무상성, ex cadavere, 사망 판정 기준[9] |
| 베네딕토 16세 | « 생명을 위한 선물 » 대회 | 2008 | 사망 확실성에 관한 사전주의 원칙[10] |
| 프란치스코 | AIDO 연설 | 2019 | 무상성 강조와 모든 상품화에 대한 반대[11] |
| 레오 14세 | 이식 총회 (바티칸) | 2026 | 교리 재확인: « 고귀하고 공로 있는 행위 », 무상성, 투명성[12] |
이 연속성은 교리적으로 중요하다. 장기 기증에 대한 교회의 *« 예 »*가 사적 의견이나 목회적 유행이 아니라, 70년에 걸친 의학 발전을 따라 성숙해 온 안정된 교도권 입장임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합법적인 기증의 조건들
교회의 *« 예 »*는 조건이 붙은 *« 예 »*이다. 원칙적으로 선한 장기 기증도 다음 조건들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비합법적이 될 수 있다. 이것들은 불신에서 덧붙인 장애물이 아니다. 기증이 신체 착취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남도록 보장한다.
첫째 조건: 자유롭고 명확한 동의
적출이 기증이 되려면 원해진 것이어야 한다. 동의 없이 떼어 낸 장기는 기증된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다. 교리서는 이 점에서 단호하다:
« 기증자나 그 가까운 권리 승계자가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96[13]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동의가 인간적으로 진정하려면 진정한 정보 제공을 전제한다고 명확히 한다:
« 이러한 결정적 행위의 인간적 진정성은 관련 과정들에 대해 사람들이 올바르게 정보를 제공받아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동의나 거부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 — 요한 바오로 2세, 제18차 세계이식학회 대회, 2000년 8월 29일[14]
베네딕토 16세는 이렇게 요약할 것이다. « 명확한 동의는 이식이 기증의 성격을 지니기 위한 자유의 전제 조건이다. »[15] 이 요구는 추정 동의에 관한 현대 논쟁을 명확히 비춘다 (프랑스에서는 1976년부터 거부 등록을 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기증자로 추정된다). 교회는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그 자체로 단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실제 정보를 제공하고 고인의 알려진 뜻과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기증은 인간의 행위로 남아 있어야 한다 — 명확히 알려진 뜻의 침묵으로 표현될 수는 있어도, 신체에 부과되는 징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조건: 무상성 (신체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없음)
장기는 팔 수 없다. 인체는 상품이 아니며, 인체를 협상 가능한 부품 창고로 축소하는 것은 인간 존엄에 대한 직접적 침해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를 분명히 밝힌다:
« 인체 장기를 상품화하거나 교환·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화로 간주하려는 모든 관행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신체를 “사물”처럼 이용하는 것은 인간 존엄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 — 요한 바오로 2세, 제18차 세계이식학회 대회, 2000년 8월 29일[16]
프란치스코 교황도 정확히 같은 노선을 되풀이할 것이다. « 장기 기증을 무상이고 대가 없는 증여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 신체나 그 일부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상품화도 인간 존엄에 반하기 » 때문이다[17]. 이 요구는 추상적이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한 구매자들의 신장 공급자로 전락시키는 장기 밀매를 겨냥한다. 가톨릭적 기증은 무상하거나 기증이 아니다. 증여이지 매매가 아니다.
셋째 조건: 위험의 비례성
교리서는 합법성을 *« 기증자가 감수하는 위험과 수혜자에게서 추구되는 선이 비례할 것 »*이라는 조건에 둔다[18]. 이 규칙은 주로 생존 기증자에게 적용된다. 몸이 하나의 신장으로도 정상적으로 기능하므로 신장 하나를 기증할 수 있다. 그러나 생전에 심장을 기증할 수는 없다.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례성은 기증이 수혜자에게 주는 선과 비교해 지나친 손해를 기증자에게 입히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더 넓은 도덕 원리 — 전체의 원리 — 의 적용이다. 전체의 선을 위해 일부를 희생할 수는 있어도 전체 자체를 파괴할 수는 없다.
넷째 조건: 신체와 고인에 대한 마땅한 존중
마지막으로, 신체 — 살아 있든 죽었든 — 는 결코 단순한 사물이 아니다. 비오 12세는 이미 이 존중 위에 적출의 합법성을 세우면서, 인간의 시신을 동물의 사체와 신중히 구별했다:
« 인간의 시신을 단순히 사물처럼 여기고 다루는 것을 금하는 자연 도덕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 — 비오 12세, 각막 기증자들에게 한 연설, 1956년 5월 14일[19]
고인의 신체는 « 영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의 거처였다 »[20]. 부활을 향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적출은 삼가며 행해져야 하고, 불필요한 훼손 없이, 유해는 품위 있게 장례에 돌려져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기증을 권장하면서도 그리스도교 장례가 존중되도록 살핀다 (가톨릭 장례에 대해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참조).
생존 기증자와 사후 기증자: 두 가지 경우
가톨릭 도덕은 기증의 두 큰 길을 구별하며, 두 길은 완전히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생전의 기증: 전체의 원리의 적용
살아 있는 사람은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 대표적으로 신장 하나, 간의 일부, 골수, 혈액 — 단 자신을 불구로 만들거나 자기 생명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때에만. 교리서가 세우는 규칙은 절대적이다:
«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인간에게 직접 불구를 입히거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96[21]
다시 말해,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것은 기증할 수 있다. 신장 하나를 기증하는 것은 영웅적이고 합법적인 행위이다. 몸이 하나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 심장이나 두 신장을 적출하는 것은 자살이 되며, 자선을 내세워도 그 자체로 악하다. 자선은 선을 얻기 위해 도덕적 악을 행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사후의 기증: « 사망한 기증자 » 규칙
단일 생명 유지 장기(심장, 간 전체, 양쪽 폐)의 기증은 사후에만 가능하다. 여기서 근본적 윤리 규칙이 개입하는데, 의학계는 이를 dead donor rule(« 사망한 기증자 » 규칙)이라 부른다. 적출이 결코 사망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사망한 사람에게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를 이렇게 정식화한다:
« 생명 유지 장기는 ex cadavere, 즉 사망이 확실한 사람의 신체에서만 적출할 수 있다. » — 요한 바오로 2세, 제18차 세계이식학회 대회, 2000년 8월 29일[22]
이 규칙은 장기 확보를 위해 기증자의 최후를 앞당기려는 공리적 유혹으로부터 기증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두려운 질문을 제기한다. 언제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가?
논쟁적 문제: 뇌사
왜 이 문제가 제기되는가
오늘날 이식되는 생명 유지 장기(심장, 간, 폐)의 대부분은 뇌사 상태로 선언된 기증자에게서 적출된다. 뇌의 모든 활동이 비가역적으로 정지했지만 심장은 아직 뛰고 소생술로 신체 기능이 유지되어 장기가 보존되는 상태이다. 그러면 도덕적 질문은 직접적이다. 뇌사 환자는 정말 사망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죽어 가는 중인가? 신경학적 기준이 사망을 제대로 식별한다면 적출은 dead donor rule을 존중한다. 그렇지 않다면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적출하는 것이니 살인이 될 것이다.
교회의 입장: 엄격히 적용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
교회는 사망의 생물학적 순간을 스스로 정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과학의 역할이다. 교회는 도덕 원리를 세운 뒤 의학이 제시하는 기준들을 판단한다. 그런데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에 신경학적 기준 — 모든 뇌 활동의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정지 — 이 사망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엄격히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말이다:
«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채택된 기준, 즉 모든 뇌 활동의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정지는, 엄격히 적용된다면 건전한 인간학의 본질적 요소들과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 요한 바오로 2세, 제18차 세계이식학회 대회, 2000년 8월 29일[23]
교회는 따라서 신경학적 사망 확인을 받아들이지만, 무거운 조건을 단다. 진단은 확실해야지, 개연적이거나 편리해서는 안 된다.
베네딕토 16세의 사전주의 원칙
베네딕토 16세가 2008년에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엄격함이다. 기준들의 신뢰성에 관한 과학적 논쟁 앞에서, 의심스러운 모든 경우를 이끌어야 할 신중의 규칙을 세웠다:
« 아직 확실성에 이르지 못한 곳에서는 사전주의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 » — 베네딕토 16세, 국제대회 « 생명을 위한 선물 », 2008년 11월 7일[24]
교황은 생명 유지 장기는 기증자의 « 실제 사망 » 앞에서만 적출할 수 있으며, 신체는 결코 *« 단순한 사물로 간주될 수 없다 »*고 덧붙였다[25]. 논리는 분명하다. 의심스러우면 적출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생명은 이식의 유용성을 위해 결코 희생되지 않는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실제 과학 논쟁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뇌사 기준의 타당성은 교회 안을 포함해 진지한 과학적·철학적 논쟁의 대상이다. 신경학자 **앨런 슘몬(Alan Shewmon)**은 뇌사로 진단된 환자들의 신체가 수주, 심지어 임신 만기까지 기능을 이어간 사례들을 기록했는데, 이는 그 자신과 반대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뇌의 죽음이 곧 유기체의 붕괴와 같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한다[26]. 2008년에는 오세르바토레 로마노의 글이 뇌 기준의 충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27].
이 논쟁이 교회의 입장을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지혜를 확인해 준다. 교회는 뇌사가 곧 사망이라고 교리적으로 단언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기준이 엄격히 적용될 때 사망 확인에 쓰일 수 있으며, 의심스러울 때는 신중함이 우선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따라서 가톨릭 신자는 교도권이 인정하는 대로 신경학적 기준을 양심상 받아들일 수 있다. 신중함으로 추가 보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찮게 여길 수는 없다. 사망의 확실성은 기증자에 대한 정의의 요구이다.
언제나 금지되는 것들
기증에 대한 승인이 일부 절대적 한계를 지우지는 않는다. 다음은 기대되는 선이 어떻든 중대하게 비합법적으로 남는다.
장기 매매
신체나 그 일부의 모든 상업화는 배제된다 (위 참조).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장기 밀매는 인간 존엄에 대한 범죄이다[28].
적출을 위해 죽음을 초래하거나 앞당김
환자를 죽이거나 그 죽음을 앞당겨 장기를 쓸 수는 결코 없다. 관대함으로 위장한 살인이 될 것이다. 기증은 스스로 찾아온 죽음, 그리고 확인된 죽음을 전제한다 — 초래된 죽음이 아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이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거가 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적출과 초래된 죽음을 결부시키는 것은 양쪽을 모두 타락시킬 것이다 (왜 교회는 안락사를 거부하는가? 참조).
배아나 인공 낙태에서 얻은 장기
교회는 인간 배아를 파괴하여 얻거나 낙태된 아이에게서 적출한 장기나 조직의 사용을 절대 거부한다. 치료적 선이 무고한 인간 생명의 제거 위에 설 수는 결코 없다.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 같은 연설에서 장기를 생산하려는 인간 복제 계획을 단죄했다. *« 인간 배아의 조작과 파괴를 수반 »*하며 «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 것으로 말이다[29]. 인공 낙태에 의존하는 모든 공급망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왜 교회는 낙태를 거부하는가? 참조).
자주 제기되는 반론들
« 장기를 기증하면 내 몸의 부활이 위태로워지지 않는가? »
가장 널리 퍼진 두려움이며, 오해에 근거한다. 장기를 기증하면 부활이 막힌다면, 불에 탄 순교자들, 파선 후 사라진 이들, 수 세기 전 먼지가 된 고인들은 부활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될 것이다 —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무에서 신체를 빚으신 하느님은 그 상태가 어떻든 영광스럽게 다시 창조하실 수 있다. 교리서는 *« 바로 이 몸 »*이 부활하되 변형되어, 하느님의 능력으로 부활한다고 상기시킨다[30]. 교회는 같은 이유로 화장도 받아들인다. 단 신체 부활 신앙을 부정하지 않을 때에만이다[31]. 신장 하나나 각막을 기증한다고 부활의 희망에서 무엇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 생애의 결산에 자선 행위를 더하는 것이다 (가톨릭 신자는 화장을 선택할 수 있는가? 참조).
« 하느님이 주신 몸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
신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소유물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맡겨진 선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신체 존중이 자선을 위해 내어주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전체의 원리의 한계 안에서 말이다. 외과의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괴저에 걸린 사지를 절단하듯이, 기증자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 장기를 내어준다. 이는 도덕적 의미의 훼손이 아니라 생명을 섬기는 일이다. 결정적 기준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지는 신체적 온전함이 아니라, 선을 향한 행위의 방향이다.
« 교회는 의학을 불신하는 것이 아닌가? »
정반대이다. 교회는 의학을 언제나 창조주 사업에 협력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며, 이식을 *« 인간을 섬기는 과학의 위대한 정복 »*으로 환영했다[32]. 교회의 경계는 의학 그 자체가 아니라 환자를 수단으로 축소할 위험을 향한다. 진보가 인간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 반대가 아니다.
영적 차원: 그리스도를 닮은 기증
궁극적으로 장기 기증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을 건드린다. 자기 증여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느님을 관상한다 — «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 (루카 22, 19).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는 이 증여에 대한 응답이다. 육신에까지 차례로 내어주는 것이다.
장기 기증은 이렇게 생물학적 차원에서, 다른 이들이 살도록 바쳐진 몸이라는 성체적 논리를 연장한다. 베네딕토 16세는 강조했다. 이 행위는 « 어떤 면에서는 파스카 신비에 참여한다 ».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이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33]. 기증자는 때로 모르게 복음의 밀알을 본받는다. «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 (요한 12, 24).
그래서 가톨릭 신자는 기증자 카드에 서명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자기 뜻을 알리면서 그리스도교적 행위를 한다는 온전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사회적 압력 때문도, 공리적 계산 때문도 아니라, 마지막 사랑의 몸짓으로서 — 죽음의 문턱에서도 여전히 생명이 이기기를 원한다는 말로서 말이다.
더 알아보기
- 왜 교회는 안락사를 거부하는가? — 장기 기증이 결코 죽음을 초래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이유.
- 가톨릭 신자는 화장을 선택할 수 있는가? — 신체의 운명과 부활 신앙.
- 가톨릭 장례에 대해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 고인의 신체에 마땅한 존중.
- 왜 교회는 낙태를 거부하는가? — 어떠한 치료적 선도 파괴된 무고한 생명 위에 설 수 없는 이유.
- 시험관 수정에 대해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 인간 배아 존중의 같은 요구.
- 도덕적 양심이란 무엇인가? — 의심스러운 경우 양심 안에서 식별하는 법.
주석과 참고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96, Libreria Editrice Vaticana / Mame-Plon, Paris, 1992-1997. 전문은 vatican.va 참조.
1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01, 같은 책: « 사체의 부검은 법적 조사나 과학적 연구의 동기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사후 장기의 무상 기증은 합법적이며 공로가 될 수 있다. »
2성 요한 복음 15, 13 (AELF 전례 번역, 미사 전례용). 원문: « Maiorem hac dilectionem nemo habet, ut animam suam ponat quis pro amicis suis. »
3요한 바오로 2세, 회칙 Evangelium Vitae (1995년 3월 25일), § 86. 전문은 vatican.va 참조.
4 8베네딕토 16세, 교황청 생명학술원이 주최한 국제대회 « 생명을 위한 선물: 장기 기증에 관한 고찰 »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2008년 11월 7일. 본문은 vatican.va 참조.
5프란치스코, 이탈리아 장기·조직·세포 기증 협회(AIDO)에 한 연설, 2019년 4월 13일. 본문은 vatican.va 참조.
6비오 12세, 각막 기증자 협회 및 이탈리아 시각장애인 연합에 한 연설, 1956년 5월 14일: « 도덕적·종교적 관점에서 사체의 각막 적출에 반대할 것이 없다. » 본문은 vatican.va 참조.
7요한 바오로 2세, 제18차 세계이식학회 대회 연설, 2000년 8월 29일, n. 3. 본문은 vatican.va 참조.
9베네딕토 16세, « 생명을 위한 선물 » 대회, 2008년 11월 7일, 같은 연설: 사망 확실성에 이르지 못했을 때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호소.
10프란치스코, AIDO 연설, 2019년 4월 13일, 같은 연설: « 장기 기증을 무상이고 대가 없는 증여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11레오 14세, 이탈리아 국립이식센터 회의 (전국 네트워크 총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클레멘스홀, 2026년 3월 26일. 교리서 문구 재확인: « 고귀하고 공로 있는 행위 », « 관대한 연대의 표현 ».
12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96, 같은 책: « 기증자나 그 가까운 권리 승계자가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13요한 바오로 2세, 제18차 세계이식학회 대회, 2000년 8월 29일, n. 3, 같은 연설.
14베네딕토 16세, « 생명을 위한 선물 » 대회, 2008년 11월 7일, 같은 연설: « 명확한 동의는 이식이 기증의 성격을 지니기 위한 자유의 전제 조건이다. »
15요한 바오로 2세, 제18차 세계이식학회 대회, 2000년 8월 29일, n. 3, 같은 연설.
16프란치스코, AIDO 연설, 2019년 4월 13일, 같은 연설: « 신체나 그 일부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상품화도 인간 존엄에 반한다. »
17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96, 같은 책 (기증자와 수혜자 사이 위험의 비례성).
18비오 12세, 각막 기증자들에게 한 연설, 1956년 5월 14일, 같은 연설: « 인간의 시신을 단순히 사물처럼 여기고 다루는 것을 금하는 자연 도덕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
19비오 12세, 각막 기증자들에게 한 연설, 1956년 5월 14일, 같은 연설: « 신체는 영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의 거처였다. »
20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96, 같은 책: «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인간에게 직접 불구를 입히거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21요한 바오로 2세, 제18차 세계이식학회 대회, 2000년 8월 29일, n. 4, 같은 연설 (ex cadavere 적출만 허용).
22요한 바오로 2세, 제18차 세계이식학회 대회, 2000년 8월 29일, n. 5, 같은 연설 (« 엄격히 적용되는 » 신경학적 사망 기준의 수용).
23베네딕토 16세, « 생명을 위한 선물 » 대회, 2008년 11월 7일, 같은 연설: « 아직 어떠한 확실성에도 이르지 못한 곳에서는 사전주의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 »
24베네딕토 16세, « 생명을 위한 선물 » 대회, 2008년 11월 7일, 같은 연설: 생명 유지 장기의 적출은 실제 사망 앞에서만 허용된다. 신체는 결코 단순한 사물로 간주될 수 없다.
25D. Alan Shewmon, « Chronic 'brain death': meta-analysis and conceptual consequences », Neurology, vol. 51 (1998), p. 1538-1545; 뇌사 진단 후 장기 생존 사례들에 관한 분석들도 참조. 가톨릭 생명윤리 논쟁에서 논쟁적이지만 진지한 입장.
26L'Osservatore Romano의 글 (2008년 9월), 하버드 보고서(1968) 40주년을 맞아 뇌사 기준의 충분성에 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킴. 이후 교황청 과학원의 해명들이 이어짐.
27요한 바오로 2세, 제18차 세계이식학회 대회, 2000년 8월 29일, n. 3, 같은 연설 (장기 상업화에 대한 단죄).
28요한 바오로 2세, 제18차 세계이식학회 대회, 2000년 8월 29일, n. 8, 같은 연설 (배아 파괴를 수반하는 치료 목적 복제의 거부).
29가톨릭 교회 교리서, §§ 364, 997-1001 및 1015, 같은 책, 하느님의 능력으로 *« 바로 이 몸 »*이 부활함에 관하여.
30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01, 같은 책: « 교회는 신체 부활 신앙에 의문을 제기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화장을 허용한다. »
31요한 바오로 2세, 제18차 세계이식학회 대회, 2000년 8월 29일, n. 1-2, 같은 연설 (인간을 섬기는 과학의 정복으로서의 이식).
32베네딕토 16세, « 생명을 위한 선물 » 대회, 2008년 11월 7일, 같은 연설 (자기 증여의 논리와 파스카 신비에 참여로서의 장기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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