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자는 이혼할 수 있는가?

가톨릭 신자는 이혼할 수 있는가? 교회는 사람이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때로 허용되는 민사 이혼과 어떠한 인간 권력도 해소할 수 없는 혼인 유대의 파기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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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용어의 함정을 품고 있다. “가톨릭 신자가 이혼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 흔히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뒤섞는다. 하나는 국가의 법적 행위, 곧 민사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부부 유대 자체의 파기이다. 교회는 두 번째에는 아니라고 답하지만, 첫 번째에는 조건에 따라 때로는 가능하다고 답한다.

가톨릭 교리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한 말씀에 담겨 있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6). 세례받은 두 사람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어떠한 인간 권력도 해소할 수 없는 유대다. 국가도, 교회도, 심지어 두 배우자의 합의도 이를 풀 수 없다. 이 가르침은 확정적이며 가톨릭 신앙에 속하고, 복음서 이래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다.

그러나 교회는 가정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와 별거할 수 있고, 정당한 권리와 자녀의 보호 또는 재산의 보전을 확보할 유일한 길이라면 도덕적 잘못 없이 민사 이혼에 의지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교회가 결코 넘지 않는 선은 별거가 아니라, 살아 있는 배우자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려는 재혼이다.

이 글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답한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왜 유효한 유대는 해소될 수 없는지,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 혼인의 무효가 선언되거나 유대가 해소될 수 있는지, 무엇보다 공동생활이 불가능해졌을 때 가톨릭 신자에게 무엇이 허용되는지 살펴본다.

실제로 어떤 “이혼”을 말하는가?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실재

이 문제에 관한 오해 대부분은 하나의 단어를 서로 다른 세 가지 뜻으로 쓰는 데서 생긴다. 일상 언어에서는 공동생활의 종료, 민사 법원의 판결, 혼인 자체의 소멸을 모두 “이혼”이라 부른다. 가톨릭 교리는 이 층위들을 세심하게 구분한다.

혼인 유대는 배우자들의 합의로 생기는 영적·법적 실재다. “혼인 유대는 하느님께서 친히 맺어 주시는 것이므로, 세례받은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고 완결된 혼인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1]. 이 유대는 감정이나 동거 여부에 달려 있지 않으며, 두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존속한다.

혼동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실재: 혼인 유대, 별거, 민사 이혼.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별거는 유대를 건드리지 않은 채 공동생활, 곧 “침상과 식탁”을 중단하는 것이다. 별거한 배우자들은 “하느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이기를 그치지 않는다”[2]. 마지막으로 민사 이혼은 국가가 인간법의 영역에서 혼인의 민사상 효과(재산 제도, 친권, 동거 의무)를 종료하는 결정이다. 교회가 보기에 이 국가 행위는 유대를 건드리지 못한다. 하느님 앞에서 혼인은 그대로 남는다.

답이 단순한 ‘예’도 ‘아니요’도 아닌 이유

이 구분에서 미묘하지만 완전히 일관된 답이 나온다. 가톨릭 신자는 유효한 혼인의 유대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이 점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중대한 이유가 있다면 유대에 충실한 채, 곧 재혼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죄를 짓지 않고 별거를 청하거나 민사 이혼을 당할 수 있다[3].

이러한 구분은 말장난이 아니다. 하느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상의 신분이 아니라 유대라는 위계를 반영한다. 국가의 눈에는 “이혼한 사람”이면서도 교회의 눈에는 온전히 혼인한 사람일 수 있다.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 둔 채 충실성 때문에 혼자 남는 많은 별거 신자가 바로 그러하다. 이 때문에 진정한 단절점은 재혼이다. 첫째 유대가 여전히 존속하는데도 두 번째 결합을 세우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가톨릭 교리는 교회가 마음대로 완화할 수 있는 규율에 기초하지 않는다. 세 복음서에 반복되는 그리스도의 명백한 말씀에 기초한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한지 바리사이들이 묻자,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계획으로 거슬러 올라가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답변은 창조, 배우자의 일치, 그리고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갈라놓지 말라는 명령에서 시작한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너희는 읽어 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 마태오 복음서 19,4-6[4]

논리는 근본적이다. 배우자의 결합은 사람이 마음대로 풀 수 있는 인간적 관습이 아니라 창조에 새겨진 하느님의 일이다. “맺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며, 사람에게는 “갈라놓을” 권한이 없다. 마르코 복음은 같은 장면을 전하며 곧바로 결론을 제시한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5].

모세의 이혼 허용은 완고한 마음에 대한 양보였다

바리사이들은 곧바로 반박한다. 모세가 남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신명 24,1). 예수님의 답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단지 용인하신 것을 구분하기 때문에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말씀 가운데 하나다.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 마태오 복음서 19,8[6]

교리서는 모세의 허용이 “완고한 마음에 대한 양보”였다고 설명한다[7]. 예수님께서는 자의적인 엄격함으로 율법을 개혁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하셨던 본래 질서를 회복하신다. 그러므로 불가해소성은 더 엄격해진 그리스도교의 신설 규정이 아니라 인간의 완고함이 가렸던 창조주의 최초 의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제자들마저 이 요구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마태 19,10)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은총으로 받아들이도록 초대하신다.

마태오 복음의 “예외 조항”은 이혼을 허용하는가?

이것은 가장 강력한 반론이며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마태오 복음은 마르코와 루카 복음과 달리 단서를 덧붙인다. “누구든지 불륜(porneia)의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간음하는 것이다”(마태 19,9; 5,32 참조). 많은 사람이 이를 예수님께서 간음의 경우 이혼을 허용하셨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성전의 대다수가 따르는 가톨릭 해석은 그러한 결론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포르네이아 조항: 마태오 복음의 예외는 재혼할 권리의 근거가 아니다. 기껏해야 별거나 처음부터 불법이었던 결합을 가리킨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첫째, 사용된 그리스어는 성적으로 불법인 결합을 뜻하는 _porneia_이지, 배우자의 간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 _moicheia_가 아니다[8]. 따라서 이 조항은 실제 혼인 안에서의 부정을 가리키기보다 처음부터 불법이었던 결합, 예컨대 율법이 금한 근친 결합이나 초기 그리스도인이 회심하면서 떠나야 했던 동거 관계를 뜻할 가능성이 크다.

바리사이들 앞에서 가르치시는 그리스도. 위키미디어 공용에 보존된 문화유산 작품 바리사이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퍼블릭 도메인.

둘째, 결정적으로 _porneia_를 부정으로 해석하더라도 본문은 많아야 별거만 허용할 뿐 재혼은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문장은 여전히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예외는 아내를 내보내는 데 관련될 뿐, 첫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결합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 트리엔트 공의회도 이 점을 명확히 확정했다. 간음 때문에 배우자를 떠나보낸 사람도 첫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다[9].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떠한 인간 권력도 풀 수 없는 유대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

교회는 수 세기에 걸쳐 혼인의 성격에 따라 유대의 견고함을 명확히 해 왔다. 가장 강한 경우는 ratum et consummatum, 곧 세례받은 두 사람 사이의 성사적 혼인이 부부 행위로 완결된 경우다. 교회법은 명백히 선언한다.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죽음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 — 교회법전, 제1141조[10]

이 “절대적” 불가해소성에는 한 가지 한계만 있다. 한 배우자의 죽음은 다른 배우자에게 재혼의 자유를 준다(로마 7,2-3; 1코린 7,39 참조). 이 경우를 제외하면 배우자들 자신도, 법원도, 교황 자신도 유대를 풀 수 없다. 교리서는 모든 상대주의의 유혹을 겨냥해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교회는 하느님 지혜의 이 섭리를 거스를 권한이 없다”[11].

트리엔트 공의회와 1563년의 파문 규정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특정한 경우 혼인 유대의 파기와 재혼을 인정했다. 가톨릭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 제24회기(1563년 11월 11일)에서 오늘날에도 교의적 기준으로 남아 있는 일련의 교회법 조문으로 장엄하게 답했다. 그중 세 조문이 이 질문에 결정적이다.

“누구든지 이단이나 고통스러운 동거, 또는 한 배우자의 고의적인 부재 때문에 혼인 유대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24회기, 제5조[12]

“누구든지 한 배우자의 간음 때문에 혼인 유대가 해소될 수 없으며, 두 배우자 가운데 어느 쪽도, 심지어 무죄한 쪽도 다른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다른 혼인을 맺을 수 없다고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가르쳐 왔고 또 가르치는 교회가 오류를 범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24회기, 제7조[13]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는 혼인 유대의 불가해소성을 교의적 용어로 규정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보존된 문화유산 회화, 퍼블릭 도메인.

제7조의 문구는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다. 문구 그대로, 이 조항은 불가해소성을 가르치는 가톨릭교회가 오류를 범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파문한다. 본문이 단죄하는 것은 바로 그 주장, 그 주장뿐이다. 이로써 가톨릭 교리가 모호함 없이 확인된다. 한편 제8조는 교회가 “여러 이유로” 배우자들의 별거 생활을 정당하게 허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14]. 별거와 유대의 해소가 결코 혼동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교리서: 자연법에 대한 중대한 죄인 이혼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 가르침을 이어받아, 혼인 유대를 끊었다고 주장하며 재혼하는 의미의 이혼을 매우 엄중하게 설명한다.

“이혼은 자연법을 심각하게 거스르는 것이다. 이혼은 부부가 죽을 때까지 함께 살기로 자유로이 합의한 계약을 파기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비록 민법이 인정하더라도, 새로운 결합을 맺는 것은 파기의 중대성을 더한다. 재혼한 배우자는 공공연하고 지속적인 간음 상태에 놓이게 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84항[15]

교리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든다. 이혼은 혼인이 표징하는 구원의 계약을 훼손하고, 가정 공동체에 심각한 무질서를 일으켜 무엇보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며, “전염성”을 띠어 “참으로 사회의 재앙”이 된다[16]. 이러한 엄중함은 풀 수 없는 것을 풀려 하는 이혼의 논리를 향한 것이지,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오히려 그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기울인다.

그렇다면 가톨릭 신자는 민사 이혼을 할 수 있는가?

민사 이혼이 죄 없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실질적인 답이 여기에 있다. 교회는 불가해소성을 이유로 신자에게 폭력이나 파산, 유기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민사 이혼이 정당한 보호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면, 이는 도덕적 잘못 없이 허용될 수 있다.

“민사 이혼이 특정한 합법적 권리와 자녀 양육, 또는 상속 재산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 이혼은 용인될 수 있으며 도덕적 잘못을 구성하지 않는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83항[17]

민사 이혼은 허용될 수 있는가? 교회는 이를 성사적 유대의 파기가 아니라 법적 보호 행위로 인정한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논리는 분명하다. 이때 민사 이혼은 하느님 앞에서 어차피 이룰 수 없는 유대의 파기가 아니라 법적 보호 행위로 여겨진다. 위협받는 여성, 자녀의 양육권과 부양을 확보하려는 부모, 낭비벽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은 혼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없고 재혼하지 않는 한 죄 없이 민사 법원에 의지할 수 있다.

이혼의 무고한 피해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교회는 흔히 혼동되는 두 상황을 명확히 구분한다. 자신의 잘못으로 유효한 혼인을 파괴한 사람은 상대방이 원한 이혼을 당한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지 않다.

“배우자 한쪽이 민법에 따라 결정된 이혼의 무고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배우자는 도덕률을 어긴 것이 아니다. 혼인 성사에 충실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였으나 부당하게 버림받은 배우자와, 자신의 중대한 잘못으로 교회법상 유효한 혼인을 파괴한 배우자는 크게 다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86항[18]

다시 말해, 자신의 뜻에 반하여 버림받은 배우자는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혼인 유대에 대한 충실성은 온전히 남는다. 이 설명은 이혼하면 누구나 교회 공동체에서 제외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수많은 신자를 거짓 죄책감에서 해방한다. 새로운 결합을 맺지 않는 한 그들은 교회의 온전한 구성원이며 성사를 받을 수 있다.

깨뜨리지 않고 헤어지기: 교회법상 별거

국가에 의지하기 전에도 교회에는 고유한 제도, 곧 교회법이 규정한 배우자 별거가 있다. 교회는 간음, 영혼이나 육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 지나치게 어려워진 공동생활 등 “공동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있음을 인정하고 “부부가 육체적으로 헤어져 따로 사는 것을 허용한다”[19].

교회법 제1151조부터 제1155조는 이 별거를 규정한다. 출발점은 인내하라는 권고다. “부부는 혼인 공동생활을 유지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제1151조). 그러나 한 배우자의 간음은 다른 배우자가 공동생활을 중단할 근거가 되고(제1152조), 중대한 위험도 별거를 정당화한다(제1153조). 모든 경우 가르침은 한결같다. 별거한 배우자들은 “새로운 결합을 맺을 자유가 없으며”[20],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화해”다.

혼인 유대가 해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유대의 정도: 완결된 성사혼만 절대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 다른 경우들은 서로 다른 교회법적 권한에 속하며, 결코 가톨릭식 이혼이 아니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오해를 막기 위해 분명히 말해야 한다. 혼인 유대가 해소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완결된 성사혼을 파기한다는 의미의 ‘이혼’은 아니다. 이는 혼인이 완결되지 않았거나 성사혼이 아니어서 최대의 견고함에 이르지 않은 경우다.

미완결 혼인과 교황의 관면

성립되었으나 완결되지 않은 성사혼(ratum sed non consummatum), 곧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부부 행위가 뒤따르지 않은 혼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교황이 해소할 수 있다.

“세례받은 이들 사이의 미완결 혼인이나 세례받은 쪽과 세례받지 않은 쪽 사이의 미완결 혼인은, 양쪽 또는 한쪽의 청원에 따라 다른 쪽이 원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황이 해소할 수 있다.” — 교회법전, 제1142조[21]

트리엔트 공의회도 이미 장엄 수도 서원과 관련하여 이 가능성을 인정했다(제6조)[22]. 이는 “한 몸”의 신학으로 설명된다. 절대적 불가해소성은 육체 안에서 의지의 결합을 봉인하는 완결에서 생긴다. 그 이전에도 유대는 실제하지만 아직 취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바오로 특전

바오로 특전은 세례받지 않은 두 사람의 혼인에 관한 것이다. 한쪽이 회심하여 세례받고 다른 쪽이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거부하면, 성사혼이 아닌 자연혼인 첫째 혼인은 신앙 안에서의 새로운 결합을 위해 해소될 수 있다. 바오로 성인 자신이 원칙을 밝힌다.

“비신자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라고 하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7,15[23]

교회법 제1143조는 이를 “세례받은 쪽의 신앙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해소로 규정한다[24]. 여기서도 성사혼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성사적 결합으로 나아갈 길을 열 때 세례받지 않은 이들 사이의 자연혼인이 해소되는 것이다.

베드로 특전, 곧 신앙을 위한 해소

더 넓게는 일반적으로 “베드로 특전”이라 불리는 신앙을 위한 해소가 있다. 이는 바오로 성인이 규정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세례받은 사람과 세례받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혼인이나 두 비신자 사이의 혼인에서 한쪽이 세례를 청할 때, 교황이 자연혼인인 비성사혼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25]. 이 해소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안별로 행사되는 교황의 대리 권한에 속한다. 이 경우에도 해소되는 유대는 완결된 성사혼이었던 적이 없다.

해소, 무효, 이혼: 구분해야 할 세 개념

마지막으로 큰 혼동 하나를 풀어야 한다. 일상에서는 혼인 무효 선언을 “종교적 이혼”이나 “가톨릭식 이혼”이라고 부르곤 한다. 그러나 두 개념은 정반대다. 다음 표는 세 가지를 비교한다.

개념무엇을 확인하는가어떤 혼인에 관한 것인가누가 결정하는가
민사 이혼국가의 관점에서 혼인이 해소되었다모든 혼인민사 법원
해소 (미완결 혼인, 특전)실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은 유대가 풀린다미완결 혼인 또는 비성사혼교황
무효 선언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적이 전혀 없다합의·형식의 결함 또는 혼인 장애가 있는 혼인교회 법원
이혼, 해소, 무효: 일상 언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서로 다른 세 가지 실재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무효 선언은 어떠한 유대도 해소하지 않는다. 조사 결과 합의의 결함, 형식의 결함 또는 무효 장애 때문에 유효한 유대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이는 이혼이 아니라 정반대다. 끊을 것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복잡하고 자주 오해되는 이 주제는 별도의 글에서 다룬다. 교회는 혼인 무효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를 참조하라.

이혼 후 재혼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민사 재혼이 간음의 상황에 놓이게 하는 이유

배우자가 살아 있고 첫 혼인이 유효한 한, 교회는 “새로운 결합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26]. 근거는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마르 10,11). 따라서 민사상 재혼한 사람은 교리서의 표현대로 “객관적으로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상황에 놓이며, 이는 성사 생활에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에 참여하는 문제,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제시한 사목적 여정은 이 질문의 범위를 넘어 별도로 다룬다. 이혼하고 재혼한 가톨릭 신자는 영성체할 수 있는가?를 참조하라. 여기서는 어려움이 이혼 자체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 있는 유대를 대신하려는 새로운 결합에서 비롯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충실하게 남는 이들의 증언

교회는 별거하거나 민사상 이혼했지만 새로운 결합을 맺지 않고 유대에 충실하게 남기로 한 이들을 특별히 존중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에서 그들에게 빛나는 한 문단을 바쳤다.

“이러한 사람들이 보여 주는 충실성과 그리스도인다운 일관성의 증언은 세상과 교회에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교회 공동체는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충실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그들을 지지하고, 존중과 연대, 이해와 실질적인 도움을 보여 주어야 한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공동체』, 83항[27]

이 대목은 본질적인 사항을 덧붙인다. 이 신자들에게는 성사를 받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28]. 재혼하지 않은 이혼자는 파문당하지 않았고, 성체성사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이등 신자도 아니다. 오히려 교회의 눈에 그들은 하느님의 충실성을 귀중하게 증언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별거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사의 은총은 사라지지 않는다

별거 이후: 자신을 보호하고, 유대에 충실하며, 성사를 받고, 희망을 간직한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고통받는 배우자를 위로하는 진리가 있다. 혼인날 받은 은총은 공동생활의 실패와 함께 증발하지 않는다. 성사는 영속적인 유대를 세웠고, 그와 함께 영속적인 은총의 원천도 세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고, 서로 용서할 힘”을 주신다[29]. 별거 중에도 그리스도인 배우자는 시련 앞에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성사의 은총은 그것을 길어 올리려는 이에게 계속 주어진다.

용서, 희망, 충실성: 성인들의 목소리

불가해소성에 관한 추상적 가르침은 부부의 충실성을 하느님 자신의 충실성과 연결한 성인들의 체험 안에서 온전한 의미를 얻는다. 초기 교회부터 테르툴리아누스는 교리서가 오늘날까지 인용하는 말로 그리스도인 혼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한 희망, 한 열망, 한 규율, 한 봉사 안에서 하나가 된 두 신자의 유대는 얼마나 놀라운가! […] 그들은 참으로 한 몸 안의 둘이며, 몸이 하나인 곳에는 영도 하나다.” — 테르툴리아누스, 『아내에게』, II, 9[30]

교회 학자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1567-1622년)는 부부의 충실성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에 연결한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보존된 문화유산 초상화, 퍼블릭 도메인.

온유함의 학자인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부부의 충실성이 신적 모범에서 힘을 얻는다고 가르쳤다. 배우자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31]. 교리서의 사목적 경험도 교부들의 지혜와 만난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화해”다[32].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상처 입은 사랑의 이야기를 숙명에 가두지 않고 용서에 열어 둔다.

교회는 왜 불가해소성을 그토록 굳게 지키는가?

하느님의 충실성을 보여 주는 살아 있는 표징

세상이 쓸모없는 완고함으로 보는 이 요구는 왜 필요한가? 교회에서 세례받은 이들의 혼인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성사적 표징이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이유는 당신 계약에 대한 하느님의 충실성과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충실성에 있다”[33]. 마음대로 풀 수 있는 혼인은 자신의 선물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더는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불가해소성은 사슬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다.

교회가 이 요구를 짐이 아니라 복음으로 제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확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배우자들은 “이 사랑에 참여하고, 그 사랑의 지지와 도움을 받는다”[34]. 인간의 충실성은 자신보다 더 큰 충실성에 기대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자녀와 사회의 선익

불가해소성은 매우 구체적인 선도 보호한다. 먼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은 부모 유대의 지속성에 기대며, 교리서는 이혼의 폐해 가운데 부모 사이에서 “갈라지는” 자녀들이 겪는 충격을 명시한다[35]. 다음은 사회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세포이므로 유대가 약해지면 사회 구조 전체도 약해진다. 역사가 이를 보여 준다. 프랑스에서는 혁명기에 도입된 이혼이 1816년 5월 8일 법으로 1816년에 폐지되었다가, 1884년 7월 27일 나케 법으로 과실 이혼이라는 유일한 형태로 다시 도입되었다[36]. 어느 시대든 쟁점은 같다. 되돌릴 수 있는 사랑은 더는 진정으로 구속하지 못하며, 온전한 헌신이 혼인을 위대하고 풍요롭게 만든다.

가톨릭의 불가해소성은 낡은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이름에 걸맞은 사랑은 “다음 통보가 있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자신을 내어 준다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가 공유하는 직관에 답한다[37]. 교회의 교리는 그 직관을 끝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일 뿐이다.

더 읽어 보기

주석과 참고문헌

  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0항, Mame/Plon, Paris, 1992 (교회법 제1141조 참조).

    1
  2.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9항 (FC 83; 교회법 제1151-1155조 참조).

    2
  3.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83항 (교회법 제1151-1155조 참조).

    3
  4. 마태오 복음서 19,4-6; 창세 1,27; 2,24 참조.

    4
  5. 마르코 복음서 10,11-12.

    5
  6. 마태오 복음서 19,8; 병행 구절 마르 10,5; 신명 24,1 참조.

    6
  7.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14항 (마태 19,8; 19,6 참조).

    7
  8. 마태오 복음의 조항(마태 5,32; 19,9)에 나오는 _porneia_의 의미에 관하여, 가톨릭의 주된 해석은 율법상 불법인 결합(근친혼, 동거 관계), 또는 부차적으로 별거는 허용하지만 재혼은 결코 허용하지 않는 간음으로 본다. Catholic Answers의 종합 설명 Matthew's "Get Out of Marriage Free" Card, catholic.com 참조.

    8
  9. 트리엔트 공의회, 제24회기(1563년 11월 11일), Doctrina de sacramento matrimonii, 제7조, H. Denzinger, Enchiridion Symbolorum, no. 1807.

    9
  10. 교회법전(1983년), 제1141조.

    10
  1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0항.

    11
  12. 트리엔트 공의회, 제24회기(1563년 11월 11일), 제5조, Denzinger, Enchiridion Symbolorum, no. 1805.

    12
  13. 트리엔트 공의회, 제24회기(1563년 11월 11일), 제7조, Denzinger, Enchiridion Symbolorum, no. 1807 (마태 5,32; 19,9; 마르 10,11-12; 루카 16,18; 1코린 7,11 참조).

    13
  14. 트리엔트 공의회, 제24회기(1563년 11월 11일), 제8조, Denzinger, Enchiridion Symbolorum, no. 1808.

    14
  15.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84항 (성 바실리오, Moral Rule 73: PG 31, 849D-853B 참조).

    15
  16.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85항.

    16
  17.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83항.

    17
  18.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86항 (FC 84 참조).

    18
  19.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9항.

    19
  20.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9항; 교회법전(1983년), 제1151-1155조 참조.

    20
  21. 교회법전(1983년), 제1142조.

    21
  22. 트리엔트 공의회, 제24회기(1563년 11월 11일), 제6조, Denzinger, Enchiridion Symbolorum, no. 1806.

    22
  23.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7,15.

    23
  24. 교회법전(1983년), 제1143조(바오로 특전); 1코린 7,12-15 참조.

    24
  25. in favorem fidei, 곧 “베드로 특전”에 따른 해소는 교황의 _plenitudo potestatis_에 근거한 관행으로, 사안별 교황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오로 특전과 구별된다. 신앙교리부의 규범 Normae de conficiendo processu pro solutione vinculi matrimonialis in favorem fidei (2001) 참조.

    25
  26.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0항(마르 10,11-12 인용).

    26
  27.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 1981년 11월 22일), 83항.

    27
  28. 성 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 1981년 11월 22일), 83항 d):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애정 어린 배려로 가득한 도움을 그에게 베풀어야 하며, 성사 수령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한다.”(2026년 10월 4일 vatican.va에서 원문 확인).

    28
  29.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2항 (GS 48; 갈라 6,2; 에페 5,21 참조).

    29
  30. 테르툴리아누스, Ad uxorem (『아내에게』), II, 9,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2항에 인용(FC 13 참조).

    30
  31. 다음의 말을 바꾼 인용: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심 생활 입문』(Introduction to the Devout Life), 제3부 38장, “부부를 위한 권고”. 부부의 상호 충실성을 권고한다(에페 5,25-32 참조). 원문 그대로의 인용은 싣지 않았으며, 판본 단위의 정확한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31
  32.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9항.

    32
  33.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7항.

    33
  34.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8항(FC 20 참조).

    34
  35.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85항.

    35
  36. 이혼을 폐지한 1816년 5월 8일 법(루이 드 보날 발의); 과실 이혼이라는 유일한 형태로 이혼을 재도입한 1884년 7월 27일 법(“나케 법”). 프랑스 법무부, Quand le divorce était interdit (1816-1884) 참조. 인용 페이지는 https://www.justice.gouv.fr/histoireetpatrimoine-10050/proceshistoriques-10411/quandledivorceetaitinterdit1816-1884-22402.html 주소에 있다(2018년에 확인된 주소. justice.gouv.fr 사이트 개편 이후인 2026년 10월 4일에는 해당 주소에서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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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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