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는 성사적 결혼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질문에 가톨릭의 답은 한마디로 집약된다. 두 세례자의 결혼은 먼저 계약도 단순한 감정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존엄으로 높이신 언약, 곧 그 은총의 효과적 표징이다[1].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흠 없는 결합을 가시화하므로, 이 결혼은 오늘 세계를 당혹게 하는 특성을 지닌다. 곧 불가해소적이다. «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 (마태오 19, 6)[2].
이 글은 성사적 결혼에 대해 교회가 말하는 바를 풀이한다. 왜 그것이 보통 계약이 아니라 성사인지, 어떤 특성들을 지니는지, 그것이 맺는 관계가 왜 끊어질 수 없는지, 부부에게 어떤 은총을 주는지, 그리고 이 가르침이 불러일으키는 반론들 — 별거하는 부부의 고통에서부터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의 문제까지 — 에 교회가 어떻게 답하는지 다룬다. 성사적 작동의 상세한 내용(질료, 형상, 거행자, 장애, 예식)에 관해서는 보완 글 *결혼 성사*를, 무효 선언에 관해서는 *교회는 혼인 무효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를 참조하라.
성사적 결혼, 한 번에 답하기
세 가지 단언이 교회의 가르침 전체를 요약하며, 그 교리를 왜곡하지 않으려면 셋을 함께 붙들어야 한다.
먼저, 결혼은 본성적으로 선하다. 결혼은 교회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인간 본성에 새겨 넣으신 실재, 곧 « 남자와 여자로 » (창세기 1, 27) 이루어진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안정되고 다산적인 결합이 모든 문명에 존재하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의 존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3].
다음으로, 두 세례자 사이에서 이 자연적 실재는 성사의 반열로 높여진다. 그리스도는 결혼을 그저 축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구원 사업 안으로 들이셨으니, 결혼은 그 은총의 통로이자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살아 있는 표징이 된다[4]. 그래서 교회법전은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서는 *«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이 있을 수 없다 »*고 가르친다[5].
마지막으로, 이 성사는 결혼 전체를 걸게 하는 특성들을 지닌다. 하나이고, 정절하며, 생명에 열려 있고, 불가해소적이다. 이 특성들은 차츰 이루어 나갈 선택적 이상이 아니라 결혼의 본질 자체에 속하며, 합의의 순간에 이를 배제하면 결혼은 무효가 된다[6].
피임, 이혼, 무효, 이혼 후 재혼에 관한 가톨릭 교리 전체는 이 세 단언에서 논리적으로 흘러나온다. 셋을 함께 붙들지 않고서는 하나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세례받은 이들의 결혼이 성사인 이유
가톨릭 신자 스스로도 자기 결혼이 왜 아름다운 예식이 아니라 성사인지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의 답은 정확하고 빛나다.
계약을 넘어 언약으로
교회의 어휘는 변해 왔고, 그 이동은 의미가 깊다. 수 세기 동안 신학은 혼인 계약을 말했으나, 1983년 교회법전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언약(foedus)이라는 말을 선호한다[7]. 계약은 재화나 용역을 교환하지만, 언약은 인격들을 상호적이고 전체적인 증여 안에서 하나로 묶는다. 결혼은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교환이 아니라, 다른 이를 향한 *« 평생 동안 »*의 자기 증여이다.
«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의 공동체를 서로 이루는 혼인 언약은, 그 자연적 성격상 부부의 선과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향해 있으며,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서는 주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존엄으로 높이셨다. » — 가톨릭교회 교리서, 1601항[8]
이 결혼이 « 이루는 » 것은 잔치도 축복도 심지어 완성도 아니라, 부부의 합의이다. 곧 « 서로 자신을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 의지의 행위이다[9]. 이 점은 *결혼 성사*에서 자세히 다루며, 이후 모든 내용을 비춘다. 혼인을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혼인 당일의 이 증여의 질이고, 부부의 뒤이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이 증여의 흠결을 무효 절차가 심리한다.
« 큰 신비 »: 그리스도와 교회
어째서 단순한 인간 결합이 « 성사 »가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자기 사랑을 의미하고 현존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성 바오로가 창세기의 « 한 몸 » 말씀을 다시 읽으며 이 가장 깊은 의미를 드러낸다.
«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하십시오 […].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신비는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 — 성 바오로, 에페소서 5, 25-32[10]
이렇게 부부의 충실하고 전체적이며 다산적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방식의 살아 있는 이콘이 된다. 교리서는 그 성사의 고유한 존엄을 이렇게 이끌어 낸다. «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적 사랑의 표를 지닌다 »[11]. 예수님의 첫 공개 표징, 곧 *« 표징들의 시작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곳에서 부부의 결합에 부어질 새 은총이 미리 드러났다[12].
여기에서 오늘 세계가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불성실, 이혼, 다산의 자발적 거부는 단순한 인간적 실패가 아니라 하느님 언약의 표징을 일그러뜨리는 일이다.
계약과 성사는 떼어 낼 수 없다
흔한 오류는 두 층을 상상하는 것이다. 민법상 결혼(« 계약 »)이 있고, 교회의 축복이 뒤이어 그것을 « 거룩하게 » 만든다는 생각이다. 가톨릭 교리는 이 분리를 거부한다. 두 세례자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결혼이 존재하지 않는다. 레오 13세는 순수 민법 결혼론자들에 맞서 이를 힘 있게 단언했다.
«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참된 결혼이 있을 수 없다. » — 레오 13세, 회칙 Arcanum Divinae Sapientiae, 1880년 2월 10일[13]
이 말이 민법 결혼에 사회 속 법적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두 세례자에게 하느님 앞의 참된 관계는 자연적인 것이자 성사적인 것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를 원할 수는 없다.
성사적 결혼이 아닌 것
오해를 걷기 위해 교회가 말하지 않는 바도 밝혀 두는 것이 유용하다. 혼인 성사는 완벽한 부부에게 주는 보상도, 정서적 성공의 증명서도 아니다. 위기에 대한 마법의 보장도 아니다. 주어진 은총은 자유도 시련도 없애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미 다른 곳에서 확정된 결합에 덧붙이는 장식적 의식도 아니다. 성사적 결혼은 살아 있고 영속적인 실재이다. 한 번 받아 매일 작용하는 객관적 관계이자 은총이다.
교회가 긍정하는 바: 성사적 결혼의 네 가지 특성
교회가 성사적 결혼을 설명할 때 떼어 낼 수 없는 네 가지 특성을 든다. 제1056조는 그중 둘 — 일치와 불가해소성 — 을 본질적 특성으로 꼽지만, 전통은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 정절과 다산도 구성적 선으로 이끌어 낸다[14]. 참된 결혼의 네 가지 내적 요구로 읽을 수 있다.
일치: 한 남자와 한 여자
일치는 일부다처를 배제한다. 결혼은 두 부부를 « 한 몸 » (창세기 2, 24)으로 만들고 유일한 교회와 결합하신 그리스도의 결합을 의미하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묶을 수 있다[15]. 구약은 족장들의 일부다처를 용인했으나, 이혼의 용인처럼 그것도 마음의 완고함에 대한 양보였고, «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 (마태오 19, 8)[16]. 그리스도는 원래의 일부일처를 절대 규범으로 회복하셨다.
정절: 배타적 사랑
« 혼인 사랑은 그 본성상 부부에게 불가침의 정절을 요구한다. » — 가톨릭교회 교리서, 1646항[17]
이 정절은 사랑에 덧붙여진 자의적 짐이 아니라 그 진리이다. « 조건부로 » 혹은 « 한동안 »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은 결혼이 약정하는 전체적 사랑이 아직 아니다. 교리서는 그 가장 깊은 원천을 가리킨다.
« [이 정절의] 가장 깊은 동기는 하느님께서 당신 언약에,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에 지키시는 정절에서 찾을 수 있다. » — 가톨릭교회 교리서, 1647항[18]
다산: 생명에의 개방
결혼은 « 그 자연적 성격상 […]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향해 » 있다[19]. 다산은 부차적 조항이 아니라 혼인의 선, 곧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proles이다. 그래서 부부는 부부 행위의 두 의미 — 결합과 생육 — 를 자의로 갈라놓을 수 없으며, 이는 *교회는 피임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와 *교회는 체외수정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에서 풀이한 교회 가르침의 토대가 된다. 출산 간격을 두고자 하는 정당한 바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전체를 지탱하는 증여의 논리를 지키는 것이다.
불가해소성: 지속되는 관계
불가해소성이란 혼인 관계가 죽음까지 지속된다는 뜻이다. 어떤 인간 권력도 이를 끊을 수 없다. 오늘 가장 논쟁되는 특성이며, 길게 멈추어 살필 만하다 — 성사적 결혼의 논리 전체가 여기에 응축되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그에 들어가기 전에 네 가지 특성을 정리한다.
| 특성 | 긍정하는 바 | 배제하는 바 | 근거 |
|---|---|---|---|
| 일치 | 한 남자, 한 여자 | 일부다처 | 창세기 2, 24 ; 가톨릭교회 교리서 1644항 |
| 정절 (fides) | 배타적이고 지속되는 사랑 | 간음, 불성실 | 가톨릭교회 교리서 1646-1647항 |
| 다산 (proles) | 생명 전달에의 개방 | 생명의 자발적 거부 | 교회법전(1983) 제1055조 |
| 불가해소성 (sacramentum) | 죽음까지 지속되는 관계 |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 마태오 19, 6 ; 교회법전(1983) 제1141조 |
표 읽기: 마지막 세 특성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 세 가지 선 »(proles, fides, sacramentum)에 해당하며, « 불가해소성 » 행의 처음 두 칸이 이 글의 고유한 주제이다.
성사적 혼인은 왜 불가해소적인가?
오늘날의 감수성과 가장 크게 충돌하는 질문이다. 혼인은 결코 파기될 수 없다고 교회가 주장할 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모든 것이 죽어 보이는데도 말이다. 가톨릭의 답은 법적인 엄격함에 있지 않고, 하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
불가해소성은 성직자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 직접 온다. 모세가 허용했던 이혼 증서에 관해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개별 사례를 따지지 않으시고 창조주의 계획으로 되돌아가신다.
«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 — 예수님, 마태오 복음 19, 6[20]
모세의 이혼 허용은, 그분께서 설명하시듯, 단지 «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 내린 양보였을 뿐, «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마태 19, 8). 예수님께서는 죄보다 앞선, 태초의 정원 시절의 원초적인 불가해소성을 회복하신다. 그리고 성 바오로는 이 요구를 개인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전한다.
« 혼인한 이들에게 명합니다. 나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갈라서지 마시오 […]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시오. » — 성 바오로, 코린토1서 7, 10-11[21]
토대: 하느님의 계약
이토록 어려운 요구는 어째서인가? 그리스도교 혼인이 자기보다 더 큰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부부의 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의 모상이라면(에페 5장), 그 결정적 속성을 지녀야 한다. 곧 철회 불가능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계약을 거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신부인 교회와 이혼하지 않으신다. 부부의 사랑이 참된 표지가 되려면 이 틀림없는 신실함을 비추어야 한다[22]. 이것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세 가지 선(善) 교리에서 라틴어 sacramentum이 지니는 의미다. 혼인은 파기되지 않는 결합의 안정된 표지다.
교리서는 그래서 주목할 만한 말을 한다. 부부를 묶는 것은 부부의 의지만이 아니라 하느님 당신이다.
« 부부가 서로 자신을 내어 주고 받아들이는 동의는 하느님 당신께서 인치신다. […] 그들의 계약에서 사회 앞에서도 하느님의 질서에 따른 안정된 제도가 생겨난다. » — 가톨릭교회 교리서, 1639항[23]
그래서 일단 맺어진 끈은 더 이상 부부 두 사람에게만 달려 있지 않다. 하느님께서 인치신 객관적 실재가 되어, 그 어떤 인간의 결정도 무효화할 수 없다.
교의적 정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혼을 인정하자, 교회는 불가해소성을 신앙 교의로 장엄하게 정의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제24회기(1563년 11월 11일)에 결정적인 두 조항을 선포했다.
« 누구든지 혼인이 복음율법의 일곱 성사 가운데 하나가 아니며, 참으로 그리고 고유한 의미에서 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 저주를 받을지어다. » — 트리엔트 공의회, 제24회기, 제1조항[24]
« 누구든지 배우자 한쪽의 간통 때문에 혼인의 끈이 풀릴 수 없다고 가르치고 가르쳐 온 교회가 잘못이라고 말하면 […] 저주를 받을지어다. » — 트리엔트 공의회, 제24회기, 제7조항[25]
교회의 법은 이 교의를 교회 전체 입법 가운데 가장 압축적인 규범으로 옮겼다.
« 체결되고 완성된 혼인은 죽음 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능으로도,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 » — 교회법전(1983), 제1141조[26]
« 비준되고 완성된 » 혼인: 불가해소성의 정점
여기서 기술적인 구분 하나가 많은 오해를 피하게 한다. 모든 혼인이 같은 정도로 불가해소적인 것은 아니다.
- 자연혼(세례받지 않은 이들 사이의 혼인)은, 개종자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경우에 바오로 특전이나 베드로 특전으로 해소될 수 있다.
- 비준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은 혼인(ratum sed non consummatum) —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나 육체의 결합이 따르지 않은 혼인 — 은 예외적으로 교황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super rato 면제).
- 그러나 유효하고 완성된 성사혼(ratum et consummatum)은 절대적으로 불가해소적이다. « 죽음 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능도 어떠한 이유도 » 이를 풀 수 없다(제1141조)[27].
이러한 예외들은 불가해소성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철회 불가능한 결합의 모상을 온전히 실현하는 정점, 곧 완성된 성사혼에는 결코 손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들의 법적 세부 사항은 *혼인의 성사*에서 다룬다.
불가해소성은 짐이 아니라 기쁜 소식
불가해소성을 감옥처럼 소개하는 것은 잘못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오히려 이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증언으로 제시한다.
« 오늘날 혼인의 불가해소성과 부부 충실의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증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의무 가운데 하나다. » —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가정 공동체, 20항[28]
이렇게 보면 불가해소성은 하나의 약속의 다른 얼굴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끈은 인간의 실패보다 더 강하다. 이는 부부에게 첫 폭풍에 거두어지지 않을 사랑의 안전을 주고, 자녀들에게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정의 안정을 준다. 세상이 구속으로 여기는 것을 신앙은 해방으로 받는다. 매일 사랑받을 자격을 다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 모두가 묻는 질문들
불가해소성에 관한 가르침은 실제 고통이 담긴 반론을 으레 불러일으킨다. 교회는 이를 피하지 않고, 확고한 교리적 단호함과 사목적 부드러움으로 답한다.
« 사랑이 죽었다면요? »
가장 흔한 반론이다. 그러나 이는 혼인을 감정으로 축소하는 혼동에 기대고 있다. 교환된 동의가 약속한 것은 보장할 수 없는 정서 상태가 아니라 인격의 내어줌이었다. 그래서 끈은 감정의 지속에 기대지 않고, 주어진 말과 하느님께서 인치신 약속에 기대고 있다[29]. 바로 여기서 성사의 은총이 개입한다. 이 은총은 «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에페 5, 25) 사랑하기 위해, 곧 감정이 식을 때에도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다. 교회는 부부에게 늘 느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원했던 것에 충실하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할 힘을 약속한다.
« 무효 선언은 위장된 가톨릭식 이혼 아닌가요? »
아니다. 이 구분이 핵심이다. 이혼은 존재하는 혼인을 파기하려 한다. 반면 무효 선언은 동의의 하자나 혼인 장애나 방식의 흠결 때문에 겉보기와 달리 유효한 성사혼이 애초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전자는 끈을 풀고, 후자는 유효한 끈이 맺어진 적이 없음을 인정한다. 절차와 사유,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2015년)은 *혼인 무효에 관해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에서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는 빠져나갈 구멍이 아니라 최초 동의의 진실에 관한 판단이다.
«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
민법상 이혼은 성사적 끈을 끊지 않는다. 교회의 눈으로 유효하게 혼인한 배우자는 여전히 묶여 있다. 그래서 이혼한 이가 새로운 민법상 결합을 맺으면 첫 끈에 객관적으로 어긋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원칙적으로 성체성사에 나아갈 수 없다[30]. 그러나 — 이것이 핵심이다 — 이러한 이들은 교회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교회가 어머니로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들이 알도록 하라. » —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가정 공동체, 84항[31]
교회는 그들을 그리스도교 생활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기르도록 초대한다. 동행의 문제, 성체 규율, 사랑의 기쁨이 연 길 전체는 *이혼 후 재혼한 가톨릭 신자는 영성체할 수 있는가?*와 *가톨릭 신자는 이혼할 수 있는가?*에서 다룬다. 규율은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인치신 끈에 대한 하느님의 신실함, 곧 기쁜 소식의 다른 얼굴이다.
« 기분 맞추려고 성당에서 결혼했는데, 유효한가요? »
이 질문은 동의를 건드린다. 혼인은 부부가 교회가 원하는 것을 참으로 원한다고 전제한다. 하나되고 신실하고 다산적이며 불가해소적인 결합을 말이다. 한쪽이 이러한 속성 가운데 하나를 적극적으로 배제했다면 — 예컨대 마음속으로 이혼할 권리를 남겨 두거나 처음부터 모든 다산성을 거부했다면 — « 가장 »(simulatio)이 있는 것이며, 예식에도 불구하고 혼인은 무효일 수 있다[32]. 그러므로 진정으로 약속할 뜻 없이 « 사진용 »으로 성당에서 결혼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반대로 신앙이 약하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세례받은 부부가 그 속성들을 갖춘 참된 자연혼을 원하기만 하면 성사는 실재한다.
« 교회는 고통받는 부부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나요? »
엄하다는 비난은 교회의 의도를 잘못 본다. 불가해소성을 지키는 것은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공동생활이 불가능해질 때(폭력, 자녀들의 위험) 별거를 인정하면서도 끈은 남는다고 가르친다[33]. 교회는 사제들에게 상처받은 이들에 대한 *« 세심한 배려 »*를 요구하며, 누구도 희망 없는 사례로 취급하기를 거부한다. 끈에 대한 단호함과 사람들에 대한 부드러움이 모순되지 않는다. 혼인이 그토록 큰 선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를 지키고,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동행한다.
성사의 은총: 하느님께서 부부에게 주시는 것
우리는 유대와 불가해소성에 관해 많이 말해 왔다. 이제 선물에 관해 말해야 한다. 성사적 혼인은 의무로 축소되지 않는다. 성사적 혼인은 은총, 곧 이상이 짓누르는 짐이 되지 않게 하는 실제적인 힘을 준다.
항구한 은총
« 혼인성사의 고유한 은총은 배우자들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고, 그들의 불가해소한 일치를 굳건하게 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 은총으로 그들은 혼인 생활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서로 돕는다. » — 가톨릭교회 교리서, 1641항[34]
이 은총은 혼인 당일에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다. 항구한 은총이다. 그리스도께서는 «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 «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고,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져 줄 » 힘을 그들에게 주신다[35]. 부부는 마르지 않는 샘에서처럼 매일 이 은총에서 길어 올릴 수 있다.
성덕의 길
혼인은 « 더 나은 것 »에 부르심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차선이 아니다. 혼인은 그 자체로 온전한 성소이며, 사제직이나 봉헌 생활과 다름없는 참된 성덕의 길이다(자신의 성소를 어떻게 분별할까? 참조). 충실하고 다산적인 사랑으로 부부는 복음의 살아 있는 표징이 되며, 그들의 가정은 *« 가정 교회 »*가 되도록 부름받는다.
« 그리스도인 가정은 자녀들이 신앙의 첫 선포를 받는 자리다. 그래서 가정은 마땅히 "가정 교회"라고 불리며, 은총과 기도의 공동체이고 인간적 덕과 그리스도교 사랑의 학교다. » — 가톨릭교회 교리서, 1666항[36]
이러한 혼인의 존엄성은 이론이 아니다. 구체적인 삶 안에서 확인된다. 가라반달의 네 목격자 소녀들이 수도회에 들어가는 대신 각자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어떤 이들은 놀랐다. 바로의 본당 신부로서 사건들의 목격자였던 돈 호세 라몬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 혼인도 성사이며, 무엇보다 성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37]. (산탄데르 교구로부터 승인된 적이 없으며, 그 교리적 내용이 단죄된 적도 없는 이 발현들에 관해서는 가라반달 참조.)
충실한 부부들의 증언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의심하는 세상에서, 충실한 부부들 — 버림받고도 새로운 결합을 맺지 않기로 선택한 이들을 포함하여 — 귀중한 증언을 전한다.
« 배우자에게 버림받고도 그리스도교 신앙과 희망 덕분에 새로운 결합을 맺지 않은 부부들의 증언은 값지다. 그들은 오늘날 세상이 그토록 필요로 하는 충실성의 참된 증언을 전한다. » — 성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Familiaris Consortio, 20항[38]
그렇게 살아낸 불가해소성은 침묵의 설교가 된다.
오늘날의 도전들에 직면한 성사적 혼인
그리스도교 혼인은 오늘날 밖에서는 공격받고 안에서는 약해져 있다. 교회는 낙담으로 답하지 않고, 성사의 위대함을 상기시키며 답한다.
« 계약적 사고방식 »
지배적인 문화는 결합을 수정 가능한 계약으로 여긴다. 행복을 « 가져다주는 » 동안은 유지하고, 대가가 들기 시작하면 해지한다. 이러한 계약적 사고방식은 언약과 정반대다. 배우자를 만족감을 제공하는 공급자로 바꾸고, 혼인을 시장으로 바꾼다. 교회는 이러한 논리에 선물의 논리를 맞세운다. 자신을 « 시험 삼아 » 내어 주지 않으며, 참된 사랑은 탈출 조항을 두지 않는다. 교회가 불가해소성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다. 완고해서가 아니라, 사랑 자체의 본성을 지키기 때문이다.
동거, 민법상 혼인, 종교 혼인
오늘날 많은 커플이 단계를 밟아 간다. 동거, 이어서 민법상 혼인, 그리고 — 때로는 — 종교 혼인이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단죄하지 않고 맞이하지만, 하나의 진리를 상기시킨다. 성사적 혼인을 이루는 것은 공동생활도 민법상 계약도 아니라,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서 교회 앞에서 교환되는 합의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계를 혼동하지 않으면서 길을 걷도록 초대한다. 혼인 준비는 형식이 아니라, 예비 부부가 약속하려는 것을 참으로 원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다.
생명에 대한 개방
마지막으로, 다산이 혼인의 본질적 선이므로, 교회는 부부가 결합과 출산을 자의로 분리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여기에 자연적 출산 조절에 관한 가르침과, 부부의 결합에서 출산을 떼어 놓는 인위적 피임과 체외 수정에 대한 거부의 근거가 있다. 이 문제들은 *피임에 관해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와 *체외 수정에 관해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에서 다룬다. 여기서도 자녀에 대한 열망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선물의 논리에 충실한 것이다.
요약: 교회가 말하는 여섯 가지 요점
- 세례받은 이들의 혼인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존엄으로 높이신 언약이다[39].
-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의미하고 현존하게 한다. « 이 신비는 큽니다 » (에페 5, 32)[40].
- 두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서 계약과 성사는 분리될 수 없다. 참된 그리스도교 혼인은 그 자체로 성사다[41].
- 그 특성들 — 일치, 충실성, 다산, 불가해소성 — 은 그 본질에 속한다. 이를 자의로 배제하면 혼인은 무효가 된다[42].
- 유효하고 완성된 성사적 혼인은 절대적으로 불가해소하다. « 어떠한 인간적 권력도 어떠한 원인도, 죽음을 제외하고는 » (교회법전 1141조)[43].
- 불가해소성에는 항구한 은총과 상처받은 부부들에 대한 사목적 동반이 따른다. 유대에는 굳셈으로,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움으로[44].
더 알아보기
- 혼인 성사 — 완전한 해설: 소재, 형식, 집전자, 효과, 유효성, 거행.
- 교회는 혼인 무효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 무효 선언, 그 사유, 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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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피임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 생명에 대한 개방과 출산 조절.
- 자신의 성소를 어떻게 식별하는가? — 사제직과 봉헌 생활과 더불어 성소로서의 혼인.
주석과 참고문헌
가톨릭교회 교리서, 1601항: «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일생 전체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 자연적 성격에 따라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과 교육에로 향하는 혼인 계약은,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서 주 그리스도께 의해 성사의 존엄으로 격상되었다. » 본문은 vatican.va 참조.
1 8 39성 마태오 복음 19, 4-8: «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마라. […]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다. » 예루살렘 성경 번역. 마르 10, 2-12 참조.
2 16 20가톨릭교회 교리서, 1603-1605항: 혼인은 순전히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다. « 혼인에로의 소명은 남자와 여자의 본성 자체에, 그들이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모습 그대로 새겨져 있다. » 성경은 혼인 주제(창세 1-2장)로 열리고 혼인 주제로 닫힌다(묵시 19장; 21장).
3가톨릭교회 교리서, 1617항: «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랑적 사랑의 표를 지니고 있다. […] 이리하여 세례받은 이들의 혼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봉인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참된 상징이 된다. » 본문은 vatican.va 참조.
4 11교회법전(1983), 1055조: 1항,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계약(foedus)으로서의 혼인 정의 —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과 교육에로 향하며,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서 성사의 존엄으로 격상됨. 2항: «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는 그 사실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이 있을 수 없다. »
5 7 19교회법전(1983), 1056조: « 혼인의 본질적 속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며, 이는 그리스도교 혼인에서 성사로 말미암아 특별한 견고함을 얻는다. »
6 42교회법전(1983), 1057조 1항: « 혼인을 이루는 것은 법적으로 자격 있는 이들 사이에서 적법하게 표명된 당사자들의 합의이며, 이 합의를 어떤 인간 권력도 대신할 수 없다. » 2항: 합의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신을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의지의 행위이다.
9성 바오로,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서간 5, 25-32: «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시오 […]. 이 신비는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하여 말합니다. » 예루살렘 성경 번역, Éditions du Cerf. 혼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의 표지라는 것의 성경적 토대.
10 40성 요한 복음 2, 1-11: 카나의 혼인 잔치, 예수님의 « 표징들의 시작 ». 전통(『가톨릭교회 교리서』 1613항 참조)은 여기서 혼인의 선함의 확인과 그 성사적 격상의 예고(豫告)를 본다.
12레오 13세, 회칙 Arcanum Divinae Sapientiae, 1880년 2월 10일, 그리스도교 혼인에 관하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그 사실 자체로 성사가 아닌 참된 혼인이 있을 수 없다. 성사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 «민법상 혼인»에 대한 단죄. Casti Connubii(1930)가 이를 이어받았다.
13 41비오 11세, 회칙 Casti Connubii, 1930년 12월 31일, 성 아우구스티누스 인용(De bono coniugali; De Genesi ad litteram, IX, 7): « 이 모든 선들 — 자녀, 부부의 신의, 성사 — 은 혼인을 선하게 만든다. » 세 가지 선(proles, fides, sacramentum)에 관한 교리. 본문은 vatican.va 참조.
14가톨릭교회 교리서, 1644-1645항: 부부의 사랑은 그 본성상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요구한다. 일부다처제는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인격적 존엄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일한 결합을 의미하는 혼인의 단일성에 어긋난다.
15가톨릭교회 교리서, 1646항: « 혼인 사랑은 그 본성상 부부에게 침해할 수 없는 신의를 요구한다. 이는 부부가 서로 자신을 내어준 것의 결과이다. » 본문은 vatican.va 참조.
17가톨릭교회 교리서, 1647항: « [이 신의의] 가장 깊은 동기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약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충실하심에 있다. » 성사로 말미암아 부부는 이 신의를 드러내고 증거할 능력을 받는다.
18 22성 바오로,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7, 10-11: « 혼인한 이들에게 명합니다. 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갈라서지 마시오 — 만일 갈라섰으면 재혼하지 말고 있든지 남편과 화해하시오 —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시오. » 예루살렘 성경 번역.
21가톨릭교회 교리서, 1639항: « 부부가 서로 자신을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합의는 하느님 친히 봉인하신다. 그들의 계약에서 “사회 앞에서도 신적 질서에 따라 안정된 제도가 생겨난다”. » 그 결과 맺어지는 끈은 더 이상 부부의 자의에 달려 있지 않다.
23 29트리엔트 공의회, 제24회기(1563년 11월 11일), 혼인 성사에 관한 교회법 조항, 제1조(Denzinger-Schönmetzer 1801항): 혼인이 복음율법의 일곱 성사 중 하나로서 참으로 고유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사라는 교의적 정의. 이를 부정하는 모든 이에 대한 파문 선언.
24트리엔트 공의회, 제24회기(1563년 11월 11일), 제7조(Denzinger-Schönmetzer 1807항): 불가해소성에 관한 교의적 정의. 간음을 이유로 혼인의 끈이 끊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교회가 잘못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반대한다. 근거: 마태 5, 32; 마태 19, 9; 마르 10, 11-12; 루카 16, 18; 1코린 7, 11.
25교회법전(1983), 1141조: « 성립되고 완성된 혼인은 어떤 인간 권력으로도 어떤 이유로도, 죽음 외에는 해소될 수 없다. » ratum et consummatum 혼인의 절대적 불가해소성에 관한 규범.
26 27 43성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Familiaris Consortio, 1981년 11월 22일, 20항: « 오늘날 혼인의 불가해소성과 부부 신의의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부부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의무 중 하나이다. » 이 항은 또한 « 배우자에게 버림받고 […] 새로운 결합을 맺지 않은 » 배우자들의 증거가 지닌 값어지를 기린다. 본문은 vatican.va 참조.
28 38성 요한 바오로 2세, Familiaris Consortio, 84항(«이혼 후 재혼한 이들»): 교회는 그 처지가 불가해소한 끈과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을 성체 영성체에 받아들이지 않는 관행을 재확인하면서도, 그들이 스스로를 교회에서 떨어져 있다고 여기지 말고 교회 생활에 참여하도록 권고한다. « 교회가 어머니로서, 자기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오. » 본문은 vatican.va 참조.
30 31 44교회법전(1983), 1101조: 1항, 내적 합의는 교환된 말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항: « 그러나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의지의 적극적 행위로 혼인 자체나 그 본질적 요소 하나나 그 본질적 속성 하나를 배제하면 무효하게 계약한다. » 이것이 바로 «가장(假裝, 시뮬라시옹)»이다.
32가톨릭교회 교리서, 1649항: 교회는 중대한 사유로 부부의 물리적 별거(별거)를 인정하지만, 혼인의 끈은 불가해소하게 남는다(교회법전 1151-1155조 참조).
33가톨릭교회 교리서, 1641항: « 혼인 성사의 이 고유한 은총은 부부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고 그들의 불가해소한 일치를 굳게 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 은총으로 부부는 부부 생활과 자녀의 받아들임과 교육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서로 돕는다. » 본문은 vatican.va 참조.
34가톨릭교회 교리서, 1642항: « 그리스도는 이 은총의 원천이시다. […] 그분은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고,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지도록 힘을 주신다. »
35가톨릭교회 교리서, 1666항: « 그리스도교 가정은 자녀들이 신앙의 첫 선포를 받는 곳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마땅히 “가정 교회”라 불린다. 은총과 기도의 공동체이며 인간적 덕과 그리스도교 사랑의 학교이다. »
36에우세비오 가르시아 데 페스케라 신부, Garabandal — Faits et dates, Éditions Résiac, 1992년, 150쪽: 네 명의 목격자 소녀들이 수녀원에 들어가지 않고 결혼한 것을 이상히 여긴 이들에게 바르로의 본당 신부 돈 호세 라몬이 답한 말로 전해짐 — « 혼인도 또한 무엇보다 성사임을 잊지 마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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