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용어 가운데 « 무효 »만큼 오해받는 말도 드물다. 일상 언어에서는 « 가톨릭식 이혼 »이나 « 바티칸이 무효화한 혼인 » 같은 표현이 쓰이는데, 마치 교회가 절차와 때로는 약간의 돈을 대가로 불편해진 혼인을 지워 주는 것처럼 말한다. 이 이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 교회는 유효하게 성립되고 완성된 두 세례자의 혼인은 어떤 인간의 권위로도 해소될 수 없다고 가르친다[1]. 이 점에서 교회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교회가 말하는 « 무효 »는 이혼과 정반대이다.
사실 정확한 말은 « 무효화 »가 아니라 무효 선언이다. 이 뉘앙스는 법률가의 멋 부리기가 아니라 이 절차의 의미를 온전히 담고 있다. 무효화한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을 허문다는 뜻이다. 무효를 선언한다는 것은 조사 끝에 유효한 관계가 애초부터 존재하기 시작조차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필수 요소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혼인의사, 요구되는 방식, 혼인할 자유가 그것이다. 교회는 혼인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깨뜨릴 혼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글은 교회가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는지, 왜 혼인이 첫날부터 무효일 수 있는지, 교회법이 인정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이후 무효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무효 선언이 부부와 자녀에게 무엇을 바꾸는지 — 혹은 바꾸지 않는지 — 를 설명한다. 이혼 자체에 관한 이웃 질문은 별도 글에서 다룬다. 가톨릭 신자는 이혼할 수 있는가?를 보라.
무효는 « 가톨릭식 이혼 »이 아니다
선언이지 해소가 아니다: 결정적 차이
모든 것은 하나의 동사에 달려 있다. 민법상 이혼은 관계를 해소한다. 혼인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전제하고 장래를 향해 그 혼인을 끝낸다. 무효 선언은 아무것도 해소하지 않는다. 과거를 돌아보며, 예식 당일 겉보기와 달리 혼인의사의 교환이 유효한 관계를 낳지 못했음을 확인한다. 두 개념은 같은 것의 정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반대이다.
이 차이는 즉각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혼은 유효성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어떤 혼인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 선언은 구체적인 원천적 흠결을 입증해야만 얻을 수 있다. 부부가 고통받는다거나, 사랑이 식었다거나, 공동생활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무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실제적인 비극이라 해도 그것은 혼인의 이후에 관한 것이지 탄생에 관한 것이 아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빠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만 선언된다.
혼인은 « 법의 추정 »을 받는다
모든 무효 재판의 출발점은 의심이 아니라 그 반대의 추정, 곧 유효성의 추정이다. 교회법전은 이 분야 전체를 다스리는 원칙을 세운다.
« 혼인은 법의 추정을 받는다. 그러므로 의심스러운 경우 반대 증거가 나올 때까지 혼인은 유효한 것으로 지켜야 한다. » — 교회법전(1983년), 제1060조[2]
다시 말해 입증 책임은 온전히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쪽에 있다. 무효가 진정한 도덕적 확신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혼인은 유효하며 구속력을 지닌다. 고전 격언 in dubio standum est pro valore matrimonii(의심스러울 때는 혼인의 유효성을 지지해야 한다)에서 이어받은 이 원칙은 무효가 호의적 형식 절차로 전락하는 것을 정확히 막는다. 의심은 풀려나고자 하는 쪽이 아니라 관계를 이롭게 한다.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될 세 단어
대중은 교회법상 서로 다른 세 현실을 뒤섞는다. 이를 구분하는 것이 교회의 입장을 이해하는 조건이다.
| 개념 | 하는 일 | 대상 | 결정 주체 |
|---|---|---|---|
| 민법상 이혼 | 혼인의 민법적 효과를 깬다 | 존재했던 혼인 | 국가 |
| 교회법상 해소 | 법이 정한 드문 경우에 실제 관계를 푼다 | 실제 혼인이지만 « 기결·완성 »되지 않은 혼인(미완성 혼인, 바오로 특전, 베드로 특전) | 심리 후 사도좌(교황)가 해소, 바오로 특전은 법의 효과로 발생 |
| 무효 선언 | 유효한 관계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 원천적 흠결이 있는 혼인 | 교회법원 |
실제 관계의 해소 — 미완성 혼인, 바오로 특전, 베드로 특전 — 는 다른 논리에 속하며 가톨릭 신자는 이혼할 수 있는가? 글에서 자세히 다룬다. 이 글은 세 번째 열, 곧 무효, 즉 처음부터 관계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것만 다룬다.
왜 혼인은 처음부터 « 무효 »일 수 있는가?
혼인은 저절로 « 이루어지는 » 것이 아니다
교회에 따르면 부부를 맺어 주는 것은 사제도, 시장도, 심지어 주임신부도 아니다. 부부 스스로가 혼인의사로 서로를 내어 주고 받아들임으로써 맺어진다. 교리서는 분명히 말한다.
« 혼인의사는 부부가 서로를 내어 주고 받아들이는 인간적 행위이다. [...] 부부를 서로 묶어 주는 이 혼인의사는 둘이 한 몸이 됨으로써 완성된다. » — 가톨릭교회 교리서, 1627항[3]
이 혼인의사는 큰 소리로 말하는 단순한 « 예 »가 아니다. 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실제로 미치고, 맑고, 자유로운 의지의 행위여야 한다. 교리서는 이를 강조한다.
« 혼인의사는 계약하는 각 당사자의 의지의 행위로서, 외부에서 오는 폭력이나 중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어떤 인간 권위도 이 혼인의사를 대신할 수 없다. 이 자유가 없으면 혼인은 무효이다. » — 가톨릭교회 교리서, 1628항[4]
무효의 문제 전체가 바로 여기서 판가름 난다. 부부가 혼인의사를 교환하는 순간 그 혼인의사에 흠이 있다면 — 강요되었거나, 가장되었거나, 무능력한 사람이 한 것이거나, 요구되는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 말은 발설되었고 잔치는 열렸지만 혼인 자체는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교회가 확인하는 것: 혼인의사, 자격, 방식
그러므로 무효 재판이란 예식 당일에 유효한 혼인의 세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 자격: 부부는 파혼적 장애가 전혀 없는 상태였는가(이미 혼인한 상태가 아님, 서원 매임이 없음, 친족 관계로 막히지 않음 등)?
- 혼인의사: 그 혼인의사는 진실하고, 온전하고, 자유롭고, 깨인 것이었는가?
- 방식: 혼인이 요구되는 교회법적 방식에 따라 거행되었는가(관할 사목자와 두 증인 앞에서)?
이 세 측면 가운데 단 하나의 흠결만으로도 혼인은 무효가 된다. 그래서 법은 무효 사유를 세 큰 유형으로 나눈다.
무효의 세 가지 큰 사유 유형
1. 파혼적 장애: 혼인할 자유가 없었던 경우
파혼적 장애란 사람을 혼인 계약에 무능력하게 만드는 사정을 말한다. 법전은 그 목록을 제시한다(제1083-1094조). 주요 장애는 다음과 같다.
- 기존 혼인 관계: 유효한 혼인으로 이미 매여 있는 사람은 민법상 이혼 뒤에도 다른 혼인을 맺을 수 없다(제1085조). 이는 불가해소성에서 직접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이다.
- 종교 차이: 면제 없이 가톨릭 신자와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다(제1086조).
- 성교 불능: 이전부터 있었고 영구적인 성교 불능. 단순한 불임과는 다르다(제1084조).
- 직계와 금지된 촌수 안에서의 혈족과 인척 관계(제1091-1092조).
- 연령, 성품, 정결의 공적 종신 서원, 약취혼(제1083조, 제1087조, 제1088조, 제1089조).
이 장애들은 객관적이다. 부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확인된다. 일부는 교회의 권위가 내리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효한 이전 혼인의 관계 같은 장애는 면제될 수 없다.
2. 방식 흠결: 혼인이 마땅히 그래야 할 대로 거행되지 않은 경우
가톨릭 신자는 유효성을 위해 교회법적 방식을 지켜야 한다. 본당 사목자나 교구장(또는 위임받은 사제·부제)과 두 증인 앞에서 혼인의사를 교환하는 것이다(제1108조). 오로지 민법상으로만 혼인하거나, 방식 면제 없이 다른 교파에서 혼인한 가톨릭 신자는 방식 흠결로 무효인 혼인을 맺는다. 이 사유는 대개 입증이 간단하다. 장부를 확인하면 된다.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판단하므로 논쟁의 여지가 가장 적기도 하다.
3. 혼인의사의 흠결: 가장 흔한 사유
단연 가장 넓고 미묘한 유형이다. 부부의 내적 행위에 닿기 때문이다. 법은 혼인의사가 훼손될 수 있는 여러 모습을 구분한다.
중대한 분별력 흠결과 심리적 무능력
제1095조는 혼인 당시 혼인을 맺거나 감당할 심리적 상태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겨냥한다.
« 혼인 계약에 무능력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이성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사람, 2° 주고받아야 할 혼인의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해 중대한 분별력 흠결을 겪는 사람, 3° 심리적 원인으로 혼인의 본질적인 의무를 떠맡을 수 없는 사람. » — 교회법전(1983년), 제1095조[5]
이 조문을 « 누구나 너무 미성숙했다 »는 식으로 희화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순한 경솔함이나 보통의 정서적 미성숙이 아니라 중대한 흠결, 곧 본질적 의무(충실, 영속, 자녀에 대한 개방, 생활 공동체)를 떠맡을 수 없는 심리적 원인의 무능력을 말한다. 로마 로타의 판례는 이 사유가 만능 탈출구로 쓰이지 않도록 엄격히 다스린다.
착오와 사기
혼인의사는 결정적인 착오로 왜곡될 수 있다. 상대방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제1097조), 또는 직접적·주로 의도된 특성에 대한 착오가 그것이다. 또한 사기, 곧 부부 생활을 본성상 심각하게 어지럽힐 수 있는 특성에 대한 고의적 속임수로 혼인의사가 빼앗길 수도 있다(제1098조). 알려진 불임, 중대한 질병, 숨겨진 이전 출산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그 예이다.
가장: 혼인의 선익을 배제하면서 « 예 »라고 말하기
가장은 가장 중요한 사유 가운데 하나이다. 혼인의 말을 발하면서도 내적으로 의지의 적극적 행위로 혼인 자체나 그 본질적 요소·본질적 속성 가운데 하나를 배제할 때 일어난다.
« 어느 한쪽 당사자나 양쪽이 의지의 적극적 행위로 혼인 자체나 그 본질적 요소나 본질적 속성 가운데 하나를 배제하면 무효로 계약한다. » — 교회법전(1983년), 제1101조 2항[6]
구체적으로 말하자. 처음부터 충실을 거부하면서 혼인하는 사람, 자녀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사람, 실패하면 떠나겠다는 권리를 몰래 남겨 두는 사람 — 그런 사람은 가장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 예 »라고 말하지만 내적으로는 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 아니오 »라고 말한다. 그러면 혼인의사는 빈 껍데기가 되고 결합은 무효이다. 다만 이를 입증해야 한다. 법은 내적 혼인의사가 혼인 거행에 쓰인 말이나 표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제1101조 1항).
폭력과 중대한 공포
끝으로 외부에서 오는 폭력이나 중대한 공포로 빼앗긴 혼인의사 — 강제 혼인, 임신을 « 수습하기 위해 » 강요된 혼인, 극단적인 가족의 압력 — 는 자유롭지 않으며 혼인은 무효이다(제1103조). 이는 교리서가 상기시키는 원칙을 직접 적용한 것이다. 자유가 없으면 혼인의사도 없고, 그러므로 혼인도 없다[7].
다음 표는 주요 무효 사유를 정리한 것이다.
| 유형 | 사유 | 조문 | 한 문장 요지 |
|---|---|---|---|
| 장애 | 기존 혼인 관계 | 1085 | 이미 유효하게 혼인한 상태 |
| 장애 | 종교 차이 | 1086 | 면제 없는 가톨릭 신자 + 비세례자 |
| 장애 | 성교 불능 | 1084 | 이전부터 있고 영구적인 불능 |
| 방식 | 교회법적 방식 흠결 | 1108 | 요구되는 사목자와 두 증인 앞에서 하지 않음 |
| 혼인의사 | 심리적 무능력 | 1095 | 의사 표시도 감당도 할 수 없는 상태 |
| 혼인의사 | 착오 / 사기 | 1097-1098 | 상대방이나 결정적 특성에 속음 |
| 혼인의사 | 가장 | 1101 § 2 | 겉의 « 예 », 속의 « 아니오 » |
| 혼인의사 | 폭력, 중대한 공포 | 1103 | 빼앗긴 혼인의사, 자유롭지 않음 |
| 혼인의사 | 조건 | 1102 | 장래 조건에 종속된 혼인 |
무효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교회법원과 재판 관계자들
무효는 부부 스스로도, 평범한 사제도 결코 확인하지 않는다. 이는 교회법원, 곧 교구 법원의 권한이다. 재판에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맡은 여러 관계자가 등장한다.
- 재판관(또는 재판관 합의체)이 심리하고 판결한다.
- 결속옹호인(defensor vinculi), 핵심 인물이다. 그의 임무는 혼인의 유효성을 옹호하고 관계를 지지하는 모든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1741년 베네딕토 14세가 의무화한 그의 존재는 재판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판단되지 않음을 보장한다[8].
- 정의옹호인, 당사자들의 변호사, 전문가(특히 제1095조에 근거한 사건의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증인들이 있다.
재판의 목적은 한 배우자에게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 승소 »를 안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세우는 것이다. 이 혼인은 유효했는가, 아니었는가?
입증 책임: 의심은 관계를 이롭게 한다
법의 추정(제1060조)을 고려하면, 법원은 혼인이 실제로 무효했다는 도덕적 확신에 이를 때만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단순한 의심, 개연성, 불충분한 정황의 묶음 — 이 모든 것은 혼인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는 « 자동 » 무효라는 관념에 맞서는 결정적 안전장치이다. 본성상 까다로운 절차는 괴롭힘이 아니다. 선언이 진실을 말하기 위한 조건이다.
2015년 개혁: 자의교서 Mitis Iudex Dominus Iesus
오랫동안 무효 재판은 길고, 비싸고,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평판이 있었다. 2015년 9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절차를 깊이 개혁하는 자의교서 Mitis Iudex Dominus Iesus(2015년 8월 15일자, 2015년 12월 8일 발효)를 반포했다[9]. 그 의도는 분명히 사목적이며, 문서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으로 요약된다.
« 오늘날에도 예전처럼 제도와 법률과 법의 최고 목적이 되는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배려는 로마 주교에게 주교들에게 이 개혁 문서를 내어놓도록 재촉한다. » — 프란치스코 교황, Mitis Iudex Dominus Iesus(2015년), 서문[10]
이 개혁은 실체를 건드리지 않는다 — 무효 사유는 그대로이다 — . 건드리는 것은 절차이다. 몇 가지 굳건한 원칙에 서 있다.
일치된 이중 판결의 종식
이전에는 제1심 무효 선언이 반드시 제2심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했다(베네딕토 14세의 Dei miseratione, 1741년부터 이어진 규칙). 이제는 무효에 유리한 집행 가능한 판결 하나면 충분하다. 상소가 없으면 제1심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다[11]. 가장 눈에 띄는 간소화이다.
주교 앞에서의 더 짧은 재판(processus brevior)
개혁은 더 짧은 재판을 마련한다. 무효가 특별히 명백한 논거로 뒷받침되고 청구가 양 배우자에 의해 제기된 경우에 한한다 — 함께 청구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청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사목자로서의 직책에 따라 주교 자신이 재판한다. 보통 재판이 정상 통로로 남고, 짧은 재판은 명백한 상황에 한한 예외이다[12].
더 가깝고, 더 빠르고, 무상의 재판
Mitis Iudex는 신자들에게 재판을 가까이한다. 교구 주교는 자기 교회에서 온전한 재판관이 되고, 주교회의는 가능한 한 절차의 무상성을 돌봐야 하며, 상소는 보장되되 필요하면 로마 로타까지 가능하다. 다음 표는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한 것이다.
| 항목 | 2015년 이전 | Mitis Iudex 이후 |
|---|---|---|
| 요구되는 판결 | 일치된 판결 두 개 의무 | 집행 가능한 판결 하나로 충분 |
| 짧은 재판 | 존재하지 않음 | 명백한 사건의 주교 앞 processus brevior |
| 주교의 역할 | 흔히 법원에 위임 | 자기 교구의 정당한 재판관 |
| 비용 | 때로 부담스러운 수수료 | 무상성 추구 |
| 상소 | 자동적·의무적 | 가능하되 체계적이지 않음, 로타까지 |
흔한 오해에 맞서 강조해야 한다. 이 개혁은 실체 면에서 무효를 얻기 쉽게 만들지 않았다. 재판을 더 빠르고, 더 접근하기 쉽고, 덜 비싸게 만들었다. 유효성 기준 자체는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무효 선언의 효력은 무엇인가?
부부는 혼인할 자유를 얻는다
도덕적 확신으로 무효가 선언되면 결과는 분명하다. 유효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들은 혼인한 상태가 아니며, 따라서 혼인을 맺을 자유가 있다. 교리서는 이렇게 말한다.
« 교회는 관할 교회법원이 상황을 심사한 뒤 혼인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곧 혼인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자들은 이전 결합에서 생긴 자연적 의무를 지킨다는 조건으로 혼인할 자유가 있다. » — 가톨릭교회 교리서, 1629항[13]
마지막 구절이 본질적이다. 되찾은 자유가 이전 결합에서 생긴 자연적 의무 — 먼저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의무, 그리고 경우에 따라 버려진 상대방에 대한 의무 — 를 없애지 않는다. 무효는 관계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정리한다. 남아 있는 인간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자녀는 온전히 적출 자녀 지위를 유지한다
가장 널리 퍼진 두려움이자 가장 근거 없는 두려움이다. 무효 선언은 자녀를 결코 사생아로 만들지 않는다. 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한다.
« 유효한 혼인이나 추정혼인에서 잉태되거나 태어난 자녀는 적출이다. » — 교회법전(1983년), 제1137조[14]
추정혼인: 선의가 보호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추정이다. 무효인 혼인이라도 양쪽이 그 무효를 확신하기 전까지 적어도 한쪽 배우자가 선의로 거행했으면 추정혼인이라고 한다(제1061조 3항). 그런데 대개의 경우 부부는 자신을 실제로 혼인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결합은 추정혼인이었고 자녀는 적출이다. 흔히 수년 뒤에 나오는 무효 선언은 이미 취득된 이 지위를 바꾸지 않는다. 교회법이 추정혼인 개념을 마련한 까닭은 관계에 대한 진리가 자녀에게 불의를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있을 수 있는 금지(베티툼)
어떤 경우 — 예컨대 아직 극복되지 않은 지속적인 심리적 무능력이 무효 사유일 때 — 법원은 판결에 새 혼인을 맺지 못하게 하는 금지(베티툼)를 붙일 수 있다. 이는 벌이 아니라 보호 조치이다. 무능력 때문에 첫 혼인을 무효로 선언해 놓고, 같은 사람이 같은 실패로 점철될 두 번째 혼인을 곧바로 맺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 부자를 위한 무효 »? 반론에 답한다
« 호의적 법원 »이라는 반론
가장 흔한 반론은 무효가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 아는 사람 — 혹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 — 을 위한 « 가톨릭식 이혼 »이라는 주장이다. 답은 세 가지이다. 첫째, 무효는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입증되는 것이다. 유효성 추정에 맞서 도덕적 확신에 이를 때까지 입증해야 한다. 둘째, 그 직책 자체가 유효성을 변호하는 결속옹호인의 의무적 존재는 재판이 미리 짜인 각본일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막는다. 셋째, Mitis Iudex 이후 주교회의는 무상성을 추구해야 한다. 금전 논거는 개혁이 직접 겨냥한 것이다.
미국 무효 건수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서 선고된 무효 선언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대립시켜 왔다. 이 실제 대비는 « 무효 산업 »이라는 의심을 키웠다. 그러나 통계적 불균형만으로는 원용된 사유의 교리적 부당함이 입증되지 않는다. 법원에 대한 접근이 더 쉽거나, 청구가 더 체계적이거나, 로마 판례가 바로잡고자 애쓴 제1095조의 지나치게 넓은 적용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정당한 비판이라면 절차의 남용을 겨냥해야지, 그 자체로 바르고 필요한 무효 제도 자체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무효는 사람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아니다
무효 선언은 부부가 « 잘못 행동했다 »거나, 그들의 이야기가 거짓이었다거나, 그들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정확하고 기술적인 한 가지만 말한다. 교회법의 관점에서 불가해소한 성사적 관계가 요구되는 요소의 흠결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년을 함께 살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녀를 두었을 수 있다 — 그런데도 엄밀한 의미에서 혼인을 맺지 않았을 수 있다. 무효는 마음을 판단하지 않는다. 관계에 대한 법적·영적 사실을 확인한다.
진리를 향한 걸음이지 도피구가 아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찾는 것
결국 무효 장치 전체는 하나의 거부에 서 있다. 관계에 대해 거짓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교회는 국가처럼 자비의 이름으로 이혼을 선고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유효한 혼인은 하느님의 변함없는 충실의 표지이며, 어떤 고통도 그것을 허무는 체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반대도 똑같이 거부한다. 진실로는 결코 형성된 적 없는 관계의 무게를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얹어 두는 것이다. 무효는 이 두 요구 — 불가해소성에 대한 충실과 진리에 대한 존중 — 가 만나는 정확한 자리이다.
관계에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상처받은 이를 동반하기
그래서 바르게 이해된 무효 선언은 법률적 함정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에게 베푸는 진리의 봉사이다. 시간과 증거와 인내를 요구한다. 어떤 결과도 미리 약속하지 않는다. 많은 이에게 교회 앞에서 자신의 결합의 역사를 정직하게 되짚는 절차 자체가 치유와 내적 평화의 길이 된다. 교회는 붙잡으려 하지도, 기필코 풀어 주려 하지도 않는다. 각 이야기마다 참된 것을 말하고자 한다.
«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 — 요한 복음, 8장 3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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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과 참고문헌
교회법전(1983년), 제1141조: « 기결되고 완성된 혼인은 죽음 외에는 어떤 인간의 권위로도 어떤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 » (라틴어: Matrimonium ratum et consummatum nulla humana potestate nullaque causa, praeterquam morte, dissolvi potest.)
1교회법전(1983년), 제1060조: « Matrimonium gaudet favore iuris ; quare in dubio standum est pro valore matrimonii, donec contrarium probetur. » — « 혼인은 법의 추정을 받는다. 그러므로 의심스러운 경우 반대 증거가 나올 때까지 혼인은 유효한 것으로 지켜야 한다. »
2가톨릭교회 교리서, 1627항, Mame/Plon, Paris, 1992(사목헌장, 48항 1절 인용, 창세 2,24 · 마르 10,8 · 에페 5,31 참조).
3가톨릭교회 교리서, 1628항(교회법전, 제1103조 참조).
4교회법전(1983년), 제1095조 1°-3°(라틴어: Sunt incapaces matrimonii contrahendi: 1° qui sufficienti rationis usu carent ; 2° qui laborant gravi defectu discretionis iudicii... ; 3° qui ob causas naturae psychicae obligationes matrimonii essentiales assumere non valent).
5교회법전(1983년), 제1101조 2항(1항 참조: « 내적 혼인의사는 혼인 거행에 쓰인 말이나 표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6가톨릭교회 교리서, 1628항: 자유가 없으면 « 혼인은 무효이다 ».
7혼인 사건에서 결속옹호인(defensor vinculi)의 의무는 베네딕토 14세가 Dei miseratione 헌장(1741년 11월 3일)으로 정했다. 교회법전(1983년) 제1432조에 이어져 있으며, 입법문서평의회 훈령 Dignitas connubii(2005년)에 상술되어 있다.
8프란치스코 교황, 혼인 무효 선언 사건의 교회 재판 절차 개혁에 관한 자의교서 형식의 사도 서한 Mitis Iudex Dominus Iesus, 2015년 8월 15일자, 2015년 9월 8일 발표, 2015년 12월 8일 발효(vatican.va에 전문). 평행 문서 _Mitis et misericors Iesus_는 동방 교회를 위한 절차를 개혁한다.
9프란치스코 교황, Mitis Iudex Dominus Iesus(2015년), 서문: «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배려 »(salus animarum)가 « 제도와 법률과 법의 최고 목적 »으로 제시된다.
10프란치스코 교황, Mitis Iudex Dominus Iesus(2015년), 근본 기준 I: 일치된 이중 판결 요구의 폐지. 상소를 받지 않는 한 무효에 유리한 집행 가능한 판결 하나로 이제 충분하다(개혁 후 제1679조 참조).
11프란치스코 교황, Mitis Iudex Dominus Iesus(2015년), 근본 기준 III·IV: 주교 앞에서의 더 짧은 재판(processus brevior), 무효가 « 특별히 명백한 논거 »로 뒷받침되고 양 배우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개혁 후 제1683-1687조 참조).
12가톨릭교회 교리서, 1629항(교회법전, 제1071조 1항 3°·4° 참조).
13교회법전(1983년), 제1137조(라틴어: Legitimi sunt filii concepti aut nati ex matrimonio valido vel putativo) ; 추정혼인의 정의는 제1061조 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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