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유산, 사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영아 등 세례받기 전에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며 구원을 희망할 만한 진지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느님은 구원을 세례 성사에 연결하셨지만, 자신은 성사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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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질문도, 이토록 억눌린 눈물과 함께 묻는 질문도 드물다. 한 어머니가 임신 5개월에 유산을 겪고, 아이가 생명 없이 태어나며, 영아가 예정된 세례일 전에 밤사이에 세상을 떠난다. 그러자 곧바로 그리스도인 부모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더 무거운 불안이 밀려온다: “내 아이는 어디에 있는가? 이 작은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느님께서 받아주셨을까, 아니면 세례를 받을 시간이 없었기에 밖에 내버려 두셨을까?” 이 질문은 우선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다. 상처 입은 사랑의 절규이며, 아직 희망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하는 간절한 외침이다.

교회는 이 절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거짓 위로도 절망도 거부한다. 교회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 아이들의 운명을 확실히 보장하는 어떤 계시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누구도 불안 속에 가두지 않는다. 교리문답의 한 문장에 담긴 답변은 겸손하면서도 빛난다: “교회는 이 아이들을 오직 하느님의 자비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느님의 크신 자비는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1].

이 글은 이 답변을 양면 모두 온전히 드러내어 설명한다. 한편으로는 확실한 것: 세례는 실제로 필요하며, 교회는 안심시키는 법령으로 이를 대체할 권한이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의 근거: 하느님은 자신의 성사에 갇히지 않으신다. 오늘날 이 질문이 왜 새롭게 절실해졌는지, 전통이 어떻게 오랫동안 망설였는지 — 성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중세 신학자들의 림보까지 —, 교리문답이 정확히 무엇을 가르쳤는지, 2007년 국제 신학 위원회의 중요한 문서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부모가 이 작은 관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오래된 가설인 림보 문제는 너무 방대하여 별도 글 림보에 대해 교회는 무엇이라 말하는가?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목회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에 집중한다: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 그리고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왜 이 질문이 이토록 마음을 찢는가?

오래된 상처, 새로워진 절실함

수세기 동안 영아 사망률은 이 질문을 일상적 시련으로 만들었다: 세례는 급히, 때로는 출생 직후, 때로는 다음 날을 넘기지 못할까 두려워 서둘러 주어졌다. 오늘날 의학은 영아 사망을 크게 줄였지만, 질문은 사라지지 않고 이동하고 확대되었다. 국제 신학 위원회는 이렇게 명확히 지적했다: *“세례받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현실은 *“부모가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일부 기인하고 *“체외수정과 낙태의 결과”*에도 일부 기인한다[2] — 태어나기 전에 죽는 엄청난 수의 아이들, 즉 유산과 사산은 말할 것도 없이.

즉, 세례받지 못한 아이들의 운명 문제는 더 이상 교과서적 호기심이 아니다. 수백만의 슬픔에 잠긴 가정을 직접 건드리며,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만약 하느님께서 세례를 받을 시간이 없었던 무죄한 영아를 의식적 의식 없이 거부하신다면, 그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아버지이실까? 이 글은 세례의 필요성과 하느님의 확실한 선하심 사이의 긴장을 끝까지 붙들 것이다.

양쪽 모두 피해야 할 함정

가톨릭 답변을 둘러싼 두 가지 목회적 오류: 엄격주의 절망과 세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짓 확신. AI로 제작.

이 질문 앞에서 두 가지 상반된 유혹이 도사리고 있으며, 교회는 둘 다 거부한다.

첫째는 엄격주의: 세례받지 못한 아이는 구원받지 못하거나 적어도 천국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는 것. 이는 계시에 의해 반드시 주장되어야 하는 엄격한 입장이 아니며,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도 모순된다. 둘째는 관용주의: 모든 아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선언하여, 은연중에 세례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 이것도 잘못이며 목회적으로 파괴적이다: 이는 부모가 세례를 받게 하려는 교회의 *“조금도 지체하지 말라”*는 권고를 무색하게 만든다[3].

가톨릭 입장은 이 두 가지 위험 사이에 정확히 자리한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희망; 필요하지만 세례에 갇히지 않는 하느님. 이 두 가지 충실함이 답변의 균형을 이룬다.

확실한 것: 세례는 실제로 필요하다

거짓 위에 진정한 희망을 세울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이 확언한 진리를 완화하지 않고 다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세례는 구원에 필요하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물의 세례는 확실한 성사이며, 피의 세례와 열망의 세례는 의식 밖에서도 하느님께서 세례의 열매를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영아는 개인적인 열망을 가질 수 없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세례의 필요성은 교회의 발명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엄숙한 말씀에 근거한다: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 3, 5)[4]. 교리문답은 이를 숨김없이 다시 전한다:

“주님 자신께서 세례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 […] 세례는 복음이 선포되고 이 성사를 청할 기회를 가진 이들에게 구원에 필요하다.” —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 1257[5]

트렌토 공의회는 이를 신앙의 요점으로 삼았다: “누구든지 세례가 자유롭다, 즉 구원에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6]. 그러므로 교회는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고는 세례가 부차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세례는 실제로 다른 어떤 길도 같은 방식으로 주지 못하는 것을 준다: 원죄의 용서, 하느님의 자녀 됨,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감. 그래서 세례를 주어야 하며, 빨리 주어야 한다 — 세례의 필요성 문제는 세례는 구원에 필요한가?와 왜 아기들에게 세례를 주는가?에서 별도로 다룬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신 것을 보장할 권한이 없다

여기서 정직함이 요구하는 결과가 나온다: 교회는 세례받지 않고 죽은 아이에게 세례를 받고 은총 상태에서 죽은 이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천국을 약속할 수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아이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어떤 말씀도 받지 못했으므로, 그들을 성인으로 공포하거나 선언할 수 없다. 반대로 주장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지 않으신 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 신자들을 거짓 확신으로 속이는 것이다. 바로 이 겸손함이 교회의 희망을 신뢰할 만하게 만든다: 모르는 것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으니, 아는 것을 말할 때 신뢰할 수 있다.

모든 것의 열쇠: “하느님은 성사에 얽매이지 않으신다”

여기서 답변의 핵심이 있다. 교리문답에서 세례의 필요성을 밝힌 바로 다음 문장에 — 마치 교회가 율법의 모든 진리를 말한 후 곧바로 모든 희망을 말하려는 듯이:

“하느님은 구원을 세례 성사에 묶으셨으나, 스스로는 성사에 얽매이지 않으신다.” —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 1257[7]

이 구분은 결정적이며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성사에 묶여 있다: 그것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길이며,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 다른 길을 추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가 세운 통로에 갇히지 않으신다. 그는 세례를 통해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오직 세례로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다. 성사는 인간을 구속하지만, 하느님의 자유와 자비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열망의 세례와 피의 세례 교리가 언제나 근거한 논리다: 세례받기 전에 죽은 교리교육생이나 세례받지 않은 채 그리스도를 위해 피를 흘린 순교자는 물의 성사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성사는 아니지만 세례의 열매”*를 주시기 때문이다[8]. 교리문답은 순교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믿음 때문에 죽음을 겪는 이들은 […]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를 위해 죽음으로써 세례를 받는다”[9]; 교리교육생에 대해서는: “그들이 세례를 받으려는 명백한 열망과 죄에 대한 회개, 사랑이 결합되어 있으면 구원이 보장된다”[10]. 교회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진리를 찾고 자신이 아는 대로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희망을 확장한다[11]. 이 점은 예수를 알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서 자세히 다룬다.

아기의 특별한 경우: 아기는 열망할 수 없다

여전히 실제적인 어려움이 남아 있으며, 이를 숨겨서는 안 된다. 열망의 세례는 바로… 열망을 전제로 한다: 적어도 암묵적으로 하느님께 향하는 의지의 행위가 필요하다. 그런데 영아는 어떤 개인적 행위도 할 수 없다: 믿을 수도, 열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성인이 선의로 열망의 세례를 받는 것처럼 영아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 명백한 난관이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을 괴롭혔고, 이 문제가 평화롭게 정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다. 열망할 수 없는 이의 구원을 어떻게 희망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이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자비와 교회의 기도에 달려 있다 —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룬다.

전통이 오랫동안 망설였던 이유

니콜라스 마에스, 아이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그리스도 : 교회의 희망을 뒷받침하는 복음적 이미지, ‘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퍼블릭 도메인.

오늘날의 희망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숙입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때로는 엄격했으며, 명확하게 희망을 말하기까지 왜 그런 길을 걸었는지 이해하려면 이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가장 부드러운 형벌’

5세기 초, 원죄를 부인한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강조합니다: 아이들은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원죄를 안고 죽으며, 세례 없이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큰 죄인들이 겪는 고통을 겪는다는 생각을 거부하며, 아이들에게는 “가장 부드러운 형벌”(mitissima poena)[12]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귀에는 엄격하게 들리지만, 무고한 이의 운명을 저주받은 자와 동일시하지 않으려는 거부가 이미 드러난 입장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엄격함은 은총의 필요성을 옹호하려는 올바른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나, 교회의 최종 입장은 아직 아닙니다.

스콜라 신학자들과 ‘림보’ 가설

중세에 이르러 위대한 신학자들은 보다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중에 신학에서 어린이 림보(limbus puerorum)라고 부를 상태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세례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은총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하느님을 보는 영광은 누리지 못하지만, 고통은 없으며 자연적인 힘에 따라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진정한 자연적 행복을 누린다고 봅니다[13]. 이 가설은 분명히 위로의 의도로, 이 아이들이 고통받는다는 생각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림보는 결코 교리로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허용된 신학적 가설로 남았을 뿐, 강제된 교리는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림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결코 강제되지 않았고 오늘날은 버려진 가설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점은 교회가 림보를 신앙의 진리로 삼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의회나 교황도 세례받지 못한 아이들이 반드시 그런 상태에 간다고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20세기에 신학적 성찰이 자유롭게 진전될 수 있었던 이유이며, 교리문답과 국제 신학 위원회가 초점을 바꾸어 불확실한 장소를 묘사하는 대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견고한 희망을 세우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날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바

1992년,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은 1261항에서 기준이 되는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 짧지만 매우 밀도 높은 본문으로,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 교회는 그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길 수밖에 없으며, 장례 예식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크신 자비와, ‘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막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자애로움은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 1261[14]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선언하지 않고 하느님 손에 맡깁니다. “장례 예식에서처럼” 한다고 하여, 희망이 실제임을 예식적으로 증명합니다.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세 가지 계시된 기둥에 근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1티모 2,4),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애, 그리고 *“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는 말씀(마르 10,14). 마지막 동사는 알다가 아니라 *“희망하다”*입니다: 확실성도 환상도 아닌, 근거 있는 신뢰입니다.

“더욱 긴급한” : 희망은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

같은 항목은 즉시 느슨한 해석을 경계합니다:

“더욱 긴급한 것은, 교회가 어린 아이들이 거룩한 세례의 은사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부르심입니다.” —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 1261[15]

슬픔에 잠긴 부모에게 주어진 희망은 세례를 미루기 위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의 구원이 희망일 뿐 보장되지 않기에, 세례를 촉구하는 부르심은 더욱 긴급해집니다.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다는 이유로 아이의 영원을 도박하듯 다룰 수 없습니다.

2007년의 전환점: 국제 신학 위원회 문서

왜 이 문서인가?

2004년, 요한 바오로 2세 재위 중에 교리성성의 자문 기관인 국제 신학 위원회는 이 문제의 연구에 착수했으며, 베네딕토 16세 치하에서 계속된 작업(2005년 10월과 2006년 10월 전체 회의)을 거쳐 세례받지 않고 죽은 아이들의 구원에 대한 희망[16]이라는 심층 연구로 결실을 맺어 2007년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교리 문서가 아니라, 성경, 전통, 전례, 현대 신학적 성찰을 종합하여 이 문제를 밝히는 권위 있는 신학적 종합입니다. 본문은 2007년 1월 19일 알현에서 베네딕토 16세의 승인을 받았고 2007년 4월 20일에 공개되었습니다.

결론: « 진지한 희망의 이유들 »

국제 신학 위원회는 확실성을 정의하지 않고, 기도하고 희망할 수 있는 진지한 근거들을 모았습니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문서의 결론은 신중하면서도 밝습니다:

« 우리가 위에서 검토한 여러 요소들은 세례받지 않고 죽는 어린아이들이 구원받아 하느님의 복된 뵈옴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신학적·전례적으로 확고한 근거를 제공한다. » — 국제 신학 위원회, 세례받지 않고 죽은 아이들의 구원에 대한 희망, 2007[17]

위원회는 이 주장의 정확한 지위를 명확히 합니다: « 이는 확실한 지식의 근거가 아니라 기도 안에서 희망할 이유들이다 »[18]. 또한 림보 이론은 *« 여전히 가능한 신학적 견해로 남아 있다 »*고 상기시키면서, *« 림보라는 생각 […]은 계시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 »*고 강조합니다[19].

희망의 신학적 근거

이 희망은 정확히 무엇에 근거하는가? 문서와 교리서는 이를 새로 만들지 않고 이미 받아들여진 진리에서 끌어냅니다.

근거출처희망에 기여하는 바
보편적 구원 의지1티모 2,4; 교리서 1261하느님은 «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 — 어떤 아이도 이 의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모든 인간과의 그리스도의 연대가우디움 에트 스페스 22그리스도는 « 모든 인간과 일종의 연합을 이루셨다 »; 그의 구속은 우리의 의식을 넘어선 범위를 가짐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애마가 10,14; 누가 18,15-16« 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 — 아이들을 멀리하는 것을 분개하심
교회의 기도와 믿음장례 예식; 교리서 1261교회는 실제로 이 아이들을 위해 중재하며, 그 믿음이 아이들을 지탱함
마리아의 보편적 모성문서의 근거와는 별개인 마리아 경건심모든 생명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가장 작은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음 — 경건한 신뢰이며, 문서가 내세우는 근거가 아님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큰 하느님의 자비1티모 2,4; 로마 5,20«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

이 근거들은 이 아이들의 구원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구원을 희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심지어 요청합니다. 이는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로, 확언할 수 있는 것과 희망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구분입니다.

이 희망이 아닌 것

가톨릭의 답변은 세례의 의무에 대한 확신과 오직 하느님만 아시는 구원의 길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함께 유지합니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이 답변을 정확하게 유지하려면, 또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이 희망이 확언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 확실한 지식이 아니다. 교회는 희망할 뿐, 이 아이들을 성인으로 선포하거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확실성을 주장하는 것은 계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 세례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세례는 여전히 원하시는 확실한 구원의 길이며, 희망은 세례가 불가능했을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 세례를 미루라는 권장도 아니다. 오히려 « 더욱 긴급한 » 세례를 지체 없이 행하라는 부름입니다[20].
  • 림보에 관한 교리도 아니다. 교회는 옛 가설을 재확인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문제를 희망의 영역으로 옮깁니다.
  • 원죄에 무관심하지 않다. 아이는 실제로 원죄로 인해 본래의 거룩함이 결여된 상태로 태어나며, 그 아이를 위한 구원과 은총을 희망하는 것이지, 스스로 충분한 무죄를 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명확성은 두 진리를 모두 보호합니다: 세례라는 선물의 위대함과 그것을 제정하신 분의 무한한 자비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아이 앞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희망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아이 앞에서 교회는 *“기다리며 희망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능하다면 즉시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긴급 세례: 누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긴급 세례는 간단합니다: 한 사람, 교회가 하는 일을 하려는 의도, 물, 그리고 삼위일체 공식.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 부모, 의사, 간호사, 심지어 세례받지 않았거나 비그리스도인인 사람도 — 단, “요구되는 의도”, 즉 “세례하면서 교회가 하는 일을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21]. 동작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이의 이마(또는 머리)에 자연수를 붓고 다음 말을 합니다:

“N., 나는 너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

이 긴급 세례는 완전히 유효합니다: 아이는 실제로 세례를 받고, 실제로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법전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아이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22].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는 이 동작을 알아야 합니다: 이 동작은 문자 그대로 아이의 영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식의 자세한 내용은 성사란 무엇인가?에서 설명합니다.

세례가 불가능했다면? 유산, 사산아

그러나 이 동작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산, 출산 전후에 죽은 아이, 아무런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급사 등. 이때 희망의 응답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런 부모에게 교회는 *“당신이 실패했고 아이는 잃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아이를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교회 자신도 기도 속에서 그렇게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세례를 주고자 했던 그 열망, 믿음, 사랑이 세례를 받지 못한 그 아이를 위해 하느님께 바쳐집니다.

부모는 원한다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기도 안에서 명확히 주님께 맡기며, 그를 위해 미사를 청하고, 가족의 신앙 기억 속에 아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가능한 목회적 제안이지 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례가 아닙니다 — 죽은 이를 세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희망과 사랑의 행위로서 온 교회의 기도와 연결됩니다.

장례 예식의 표징

세례가 불가능할 때 교회는 마법 같은 행위로 성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고 하느님께 맡기며 희망 안에서 기도하도록 초대합니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교회는 강력한 전례적 표징을 제공합니다: 교회는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 부모가 세례를 줄 의도가 있었으나 세례 전에 죽은 아이들을 위한 그리스도교 장례 예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로마 미사 경본에는 세례 전에 죽는 아이를 위한 장례 미사가 마련되어 있으며, 장례 예식서에는 이러한 상황을 위한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23]; 교회법도 이러한 장례를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24]. 교리문답은 이 희망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이 아이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며 “장례 예식에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하듯이”[25]. 부활의 희망 안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이 예식은, 하느님으로부터 배제되었다고 믿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전례는 논문보다 더 분명하게 큰 소리로 희망을 표현합니다.

자주 제기되는 반론과 질문

“하느님께서 세례 없이도 구원하실 수 있다면, 세례를 왜 주어야 하나요?”

이는 느슨한 태도의 반론이며 혼동에 근거합니다. 하느님께서 세례가 불가능한 경우에 아이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해서, 세례가 가능한 경우에 세례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례는 세례 없이 단지 희망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줍니다. 하느님께서 대신하실 수 있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확실한 은총을 거부하는 것은 영원을 주사위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신뢰의 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태만입니다. 희망은 불가능한 것에 관한 것이며, 결코 가능한 것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은 확실함을 그냥 주지 않으시나요?”

그것은 계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며, 교회는 받은 것만을 확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 아이들의 운명을 알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아버지임을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추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1티모 2,4)고 하신 분의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맡김입니다.

“아이에게 원죄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원죄는 실제로 존재하며 하느님과 분리시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죄는 아이의 개인적 죄가 아니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은총은 이 죄보다 “더 크다”: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로마 5,20)[26]. 하느님께서 오직 자신만 아시는 방법으로 이 아이들에게 구속의 열매를 적용하시는 것을 막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희망하는 것은 원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때 그것을 지우는 자비가 오직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미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낙태된 아이들이나 원하지 않은 아이들은요?”

교회의 희망은 출생 원인이나 상황에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유산한 아이나 낙태된 아이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이 작은 아이들 중 누구도 개인적 죄를 짓지 않았으며, 모두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집니다. 낙태로 상처받은 어머니들에게 이 희망은 평화와 치유의 길을 걷는 첫걸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아이는 하느님께 잃어버린 것이 아니며, 기도 속에서 하느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종합 : 우리가 믿고 희망할 수 있는 것

  • 세례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요한 3, 5); 교회는 세례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성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늘나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하느님은 성사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원을 세례 성사에 묶으셨으나, 스스로는 성사에 묶이지 않으신다” (교리문답 1257). 이것이 모든 답변의 핵심입니다.
  • 교회는 이 아이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며 그들의 구원을 *“진지한 희망의 이유”*로 우리에게 줍니다 (교리문답 1261; 국제신학위원회, 2007) — 확실한 확신이 아닌 진정한 희망입니다.
  • 이 희망은 계시된 진리에 근거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뜻, 각 사람과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의 연대, 아이들에 대한 그분의 자애, 교회의 기도(마리아의 전구에 대한 신뢰는 별개의 경건심에 속함).
  • 이 희망은 어떤 의무도 폐지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주어야 하며; 희망은 세례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림보는 오래된 신학적 가설로서 결코 교리로 정의된 적 없으며, 오늘날에는 이 희망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전용 문서).

작은 관 앞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나 살아 있는 아이를 안아보지 못한 어머니에게 교회는 판결도 환상도 내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손과 기도를 내밉니다: 그 아이를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하신 분께서 “세례를 줄 시간이 없었던 아이들은 제외하라” 하신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에 있지 않고 그분의 자비에 있습니다 — 그리고 교회는 이 자비가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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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과 참고문헌

  1.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 1261, 바티칸 출판사 / 마메-플롱, 파리, 1992: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 교회는 그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길 수밖에 없으며, 장례 예식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크신 자비(1티모 2,4 참조)와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애, ‘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막지 말라’(마르 10,14)는 말씀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더욱이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거룩한 세례의 은사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더욱 긴급한 요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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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신학위원회,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구원 희망, 2007, 2항 (바티칸 웹사이트 공식 프랑스어 본문): “오늘날 세례받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부분적으로 부모가 문화적 상대주의와 종교적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인하지만, 부분적으로 체외수정과 낙태의 결과에도 기인한다.” 본문 글에서 언급된 « 유산 »과 « 사산아 »는 태어나기 전에 죽는 이 아이들을 목회적으로 풀어쓴 것이다: 2항이 이를 명시적으로 이름 붙이지는 않지만, 문서는 세례받지 못하고 죽는 모든 « 아이들 »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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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회법전 (1983), 867조 § 2 (바티칸 웹사이트 공식 프랑스어 본문):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세례를 주어야 한다.” 세례의 긴급성과 누구나 줄 수 있는 긴급 세례의 정당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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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한 복음 3, 5 (AELF 전례 번역):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세례 필요성의 성서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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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 1257, 위 인용: “주님 자신께서 세례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요한 3,5 참조). 세례는 “복음이 선포되고 이 성사를 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들에게 구원에 필요하다.” 결정적 공식: “하느님은 구원을 세례 성사에 묶으셨으나, 스스로는 성사에 묶이지 않으신다.” 본 항의 참조: 마태 28,20; DS 1618 (트렌트 공의회, 교령 5); LG 14; AG 5 — 성사를 청할 기회에 관한 문장 뒤에 마르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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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트렌트 공의회, 제7회, 세례에 관한 교령, 교령 5, 1547년 3월 3일, H. 덴징거, 상징집 (DS 1618): “누구든지 세례가 자유롭다, 즉 구원에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파문한다.” 세례의 필요성은 신앙의 요점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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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 1258, 위 인용: 피의 세례. “교회는 예로부터 믿음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음을 겪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그와 함께 죽음으로써 세례를 받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지켜왔다. 이 피의 세례는 세례의 열망과 마찬가지로 세례의 열매를 맺지만 성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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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 1259, 위 인용: 열망의 세례. 세례 전에 죽은 교리교육생에 대해 “그들이 세례를 받으려는 명백한 열망과 죄에 대한 회개, 사랑이 결합되어 있어 성사를 받지 못했어도 구원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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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 1260, 위 인용: 첫 문장만 《기쁨과 희망》 22를 인용(LG 16; AG 7도 참조)하고 나머지는 교리문답 본문: “그리스도 복음과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진리를 찾고 자신이 아는 대로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 필요성을 알았다면 명백히 세례를 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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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성 아우구스티누스, 엔키리디온(신앙·희망·사랑 안내서), 23장 93절 (421년경; PL 40, 275열): « Mitissima sane omnium poena erit eorum qui, praeter peccatum quod originale traxerunt, nullum insuper addiderunt » (« 물려받은 원죄 외에 다른 죄를 더하지 않은 이들의 형벌은 확실히 모든 형벌 중 가장 가벼울 것이다 »; 직역). 같은 교리가 죄의 공과 용서와 유아 세례에 관하여 1권 16장 21절 (411-412; PL 44 참조)에도 있다: 세례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은 *« 가장 가벼운 형벌 »*을 받는다. 반펠라기우스 논쟁에서 전개된 입장으로, 무죄한 자를 저주받은 자와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은총의 필요성을 옹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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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성 토마스 아퀴나스, 악에 관하여, 질문 5, 답변 3, 및 명제 주해서, II, 33구분 2문 2항 (레오판 전집 23권, 악에 관하여의 경우 136쪽).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은 초자연적인 복된 뵈옴을 박탈당했으나 어떤 고통도 겪지 않는다: « Et ideo se privari tali bono animae puerorum non cognoscunt, et propter hoc non dolent » (« 아이들의 영혼은 그러한 선을 박탈당했음을 알지 못하므로 고통받지 않는다 »; 직역); 자연적으로 가진 것을 고통 없이 소유하며, 자연적 선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과 결합되어 « de ipso gaudere poterunt naturali cognitione et dilectione » (« 자연적 인식과 사랑으로 그분을 기뻐할 수 있다 », In II Sent., d. 33, q. 2, a. 2, ad 5; 직역). 후대 신학이 limbus puerorum (« 아이들의 림보 »)의 « 자연적 복됨 »이라 부른 것이 바로 이 주장으로, 교리로 확립된 적 없는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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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국제신학위원회,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구원 희망 (The Hope of Salvation for Infants Who Die without Being Baptised): 2004년 요한 바오로 2세 재위 중에 위원회가 연구에 착수하여 (2005년 10월과 2006년 10월 전체 회의에서 논의), 위원회가 본문을 승인한 뒤, 2007년 1월 19일 알현에서 베네딕토 16세의 승인을 거쳐 출판이 승인되고, 2007년 4월 20일에 공개됨. 바티칸 웹사이트 공식 문서 (신앙교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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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국제신학위원회,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구원 희망, 2007, 결론 (바티칸 웹사이트 공식 프랑스어 본문): “우리의 결론은 위에서 검토한 여러 요소들이 세례받지 못하고 죽는 어린아이들이 구원받아 하느님의 복된 뵈옴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신학적·전례적으로 확고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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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국제신학위원회, 같은 문서, 결론: “우리는 이것이 확실한 지식의 근거가 아니라 기도 안에서 희망할 이유들임을 강조한다. 단순히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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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국제신학위원회, 같은 문서: “림보 이론 외에도 (이는 여전히 가능한 신학적 견해로 남아 있다), 신앙의 원리들을 통합하고 수호하는 다른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3항부터: “교회가 수세기 동안 세례받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의 운명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림보라는 생각은 계시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 문서는 이 이론을 공식적으로 비난하지 않지만, 희망의 신학 발전과 하느님 자비의 인정으로 인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구원관”*이 문제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한다(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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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 1256, 위 인용: “필요한 경우, 세례받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요구되는 의도를 가진 누구나 삼위일체 세례 공식을 적용하여 세례를 줄 수 있다” (교회법전 861, § 2 참조). “요구되는 의도란 세례하면서 교회가 하는 일을 하려는 것이다.” 물 붓기(붓는 방식의 세례)는 854조에 속한다: “세례는 침수나 붓는 방식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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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국제신학위원회,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구원 희망, 2007, 100항 (바티칸 웹사이트 공식 프랑스어 본문): “로마 미사 경본에는 이제 세례 전에 죽는 아이를 위한 장례 미사가 들어 있으며, 장례 예식서에도 이러한 상황을 위한 특별 기도가 들어 있다” — 기도문의 어조는 여전히 신중하며, 교회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을 전례적으로 표현하고, 아이를 하느님의 사랑 어린 보살핌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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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교회법전 (1983), 1183조 § 2 (바티칸 웹사이트 공식 프랑스어 본문): “지역 교구장은 부모가 세례를 줄 의도가 있었으나 세례 전에 죽은 어린아이들에게 교회 장례를 베풀도록 허락할 수 있다.” 관련 전례 본문(미사와 특별 기도)에 대해서는 [^cti-liturgi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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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로마서 5, 20 (AELF): “율법이 끼어들어 죄가 많아지게 하였지만,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전통적으로 희망의 근거로 인용됨: 그리스도의 구속은 전해진 원죄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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