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자주 제기되며 당사자에게는 고통스럽다.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지만 오늘은 주일이고, 모두 영성체하러 일어나는데 나만 자리에 남기가 불편하다. 그래도 앞으로 나가도 될까? 교회는 처음에는 놀랄 만큼 분명하게 답한다. 안 된다. 대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사람은 먼저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 성체를 모셔서는 안 된다. 이는 법률가의 냉정함이 아니라 성사의 거룩함과 성체께 다가가는 영혼을 함께 지키는 답이다.
성체는 보통 음식이 아니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실제로 모신다. 하느님과 자발적으로 단절된 영혼으로 이 지고한 선물을 받는 것은 단순한 규율 위반이 아니다. 바오로 사도의 표현대로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시는” 일이다. 전통은 이를 모령성체, 곧 독성적인 영성체라고 부른다.
그러나 교회의 답은 함정도 불안의 원인도 아니다. 교회는 서로 반대되는 두 오류, 곧 성찰 없이 영성체하는 주제넘음과 다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과도한 양심 불안을 피하도록 정확히 구별한다. 핵심은 세 가지다. 그 죄가 정말 대죄인가? 나는 그것을 확실히 아는가? 고해사제에게 갈 수 있는가? 제때 고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회법 자체가 정한 예외도 있다.
이 글은 이 가르침의 성경적 토대, 이를 규정한 교도권 문헌(교리서, 트리엔트 공의회, 교회법전), 그 중대성의 깊은 이유인 독성죄를 설명한다. 이어 대죄 상태일 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고해할 수 없을 때, 영성체하지 못할 때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한다. 여기서는 다른 글에서 다룬 두 구별, 곧 대죄와 소죄의 차이와 올바른 고해성사 방법을 전제로 한다.
교회의 짧은 답변
“안 된다” — 이 거절이 사랑의 행위인 이유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대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가톨릭 신자는 성사적 사죄를 받기 전까지 영성체할 수 없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를 한 문장으로 밝힌다.
“성찬의 친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시려는 사람은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죄를 지었다고 의식하는 사람은 고해성사로 먼저 사죄를 받지 않고서는 성체를 모셔서는 안 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15[1]
이 “안 된다”는 말은 배제가 아니라 보호의 행위다. 교회는 죄인에게 문을 닫지 않고 돌아오는 길, 곧 고해성사를 가리킨다. 이런 상태에서 영성체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벌하는 일이 아니다. 깨진 우정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포옹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청함으로써 회복된다는 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일이다. 방금 배신한 친구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그의 식탁에 앉을 수는 없다.
질문이 전제하는 두 가지 구별
답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흔히 혼동되는 두 구별을 함께 붙들어야 한다.
첫째, 모든 죄가 대죄는 아니다. 중대한 사안, 완전한 인식, 전적인 동의라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춘 대죄만이 성화 은총을 잃게 하고 영성체를 막는다. 소죄는 사랑을 상하게 하지만 파괴하지 않으므로 영성체를 막지 않는다. 오히려 성체성사는 소죄를 용서한다. 따라서 이 질문 전체는 대죄와 소죄는 어떻게 다른가?에서 상세히 설명한 경계에 달려 있다.
둘째, 은총의 상태는 도덕적 완전함이나 모든 잘못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세례 때 받은 하느님의 생명인 성화 은총이 영혼 안에 있는 상태다. 많은 불완전함과 소죄가 있어도 은총의 상태에 있을 수 있으며, 오직 대죄가 그 상태를 잃게 한다. 영성체가 요구하는 것은 무죄무결함이 아니라 은총의 상태다. 그래서 스스로 합당하지 않다고 여긴 성인들도 날마다 영성체했다. 그들은 죄인이었지만 하느님과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
성경적 토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한 경고
이 가르침은 교회가 뒤늦게 만든 결정이 아니라 신약성경에 이미 새겨져 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일반적으로 50년대로 연대가 추정된다)에서 바오로 사도는 주님의 만찬에 합당한 존경 없이 다가가던 코린토 신자들을 바로잡으며 성체를 모시는 일에 관한 성경 전체의 가장 엄숙한 경고를 전한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저마다 자신을 돌이켜 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1,27-29[2]
이 구절에는 세 가지 명제가 들어 있으며 가톨릭 가르침은 이를 펼쳐 설명한다. 첫째, 성체를 합당하지 않게 모실 수 있다. 물질적으로 받아 모시는 행위 자체가 언제나 선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악이 될 수도 있다. 둘째,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사람, 그리스어로 enochos(“책임을 지는”, “심판 앞에 서는”)가 된다. 이는 마태오 5,21에서 살인에 적용된 바로 그 그리스어 형용사로(hos d'an phoneusē, enochos estai tē krisei),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모욕한다는 뜻이다. 셋째, 이를 막는 길은 자기 성찰이다. “저마다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저마다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양심 성찰
교리서는 이 구절에 직접 기대어 영성체를 위한 준비 의무를 가르친다. 여기에서 영성체 전 양심 성찰의 성경적 근거를 본다.
“이 초대에 응답하려면 우리는 이토록 위대하고 거룩한 순간을 준비해야 한다. 바오로 사도는 양심 성찰을 권고한다. […] 대죄를 지었다고 의식하는 사람은 영성체를 하기 전에 화해의 성사를 받아야 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385[3]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성찰은 불안에 찬 자기 탐색이 아니라 진실을 바라보는 일이다. 나는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고백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끊었는가? 영혼이 대죄를 지고 있음을 발견하면 길은 분명하다. 먼저 화해의 성사로 가야 한다. 소죄만을 발견한다면 신뢰하며 성체께 나아갈 수 있다.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심”
마지막 표현이 가장 무겁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영성체하는 사람은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신다. 그리스어 krima는 심판을 뜻한다. 그는 성사의 은총을 받기는커녕 자신에게 불리한 심판을 받는다. 잘 준비된 사람에게 불멸의 약인 성체가 잘못 모시는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것은 언제나 거룩한 성사 탓이 아니라 이를 모독하는 사람의 태도 때문이다.
교회가 규정한 가르침: 교리서에서 트리엔트 공의회까지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묵상되었으며, 특히 종교개혁의 반론에 맞서 장엄하게 규정되었다. 세 문헌이 그 골격을 정한다.
교리서: 필요한 은총의 상태
가톨릭 교회 교리서(1992)는 상호 보완적인 두 항에서 이 가르침을 요약한다. § 1385는 의무의 근거를 바오로 사도에게서 찾고, § 1415는 이를 은총의 상태와 연결한다. 두 항은 같은 내용을 말한다. 대죄를 의식하면 영성체 전에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교리서는 고해성사를 다루는 § 1457에서도 다시 밝힌다.
“대죄를 지었다고 의식하는 사람은 아무리 깊은 통회를 하더라도 성사적 사죄를 먼저 받지 않고서는 성체를 모셔서는 안 된다. 다만 영성체해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해사제를 만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7[4]
이 항은 원칙과 예외를 한꺼번에 밝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깊은 통회가 있어도 먼저 고해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중대한 이유와 고해 불가능이 함께 있을 때만 예외가 성립한다.
트리엔트 공의회: 사전 고해성사의 의무
교회가 이 문제를 가장 강하게 규정한 때는 종교개혁자들과 논쟁하던 트리엔트 공의회였다. 1551년 10월 11일 제13회기의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에 관한 교령은 필요한 준비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한다.
“교회의 관습은 이러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대죄를 지었다고 의식하는 사람은 아무리 깊이 통회한다고 여겨도 먼저 성사적 고백을 하지 않고 거룩한 성체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13회기, 제7장(DS 1647)[5]
공의회는 이 원칙의 범위도 곧바로 분명히 한다. 고해사제를 만날 수 있다면 직무상 미사를 봉헌해야 하는 사제를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언제나” 적용된다. 긴급한 필요 때문에 고해하지 못하고 미사를 봉헌한 사제는 “가능한 한 빨리” 고해해야 한다.[6]
제11조: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논쟁의 중심에는 중죄를 먼저 고백하지 않아도 믿음만으로 성체를 합당하게 모실 준비가 충분하다는 루터파의 명제가 있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를 파문 제재를 붙인 조항으로 단죄한다.
“누구든지 믿음만이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를 받기 위한 충분한 준비라고 말한다면 파문받아야 한다. 이토록 위대한 성사가 합당하지 않게, 곧 죽음과 단죄를 초래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려고 이 거룩한 공의회는 대죄를 지었다고 의식하는 이들이 아무리 깊이 통회한다고 여기더라도 고해사제를 만날 수 있다면 반드시 먼저 성사적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선언한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13회기, 제11조(DS 1661)[7]
이 조항은 교리적으로 최종적이며 공의회의 무류한 권위를 지닌다. 또한 이 논쟁이 단순한 규율 다툼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됨을 상기시킨다. 합당하지 않게 모시는 것은 *“죽음과 단죄”*에 자신을 노출하는 일이다.
교회법전: 제916조
현행 교회법은 이 가르침을 실천 규범으로 옮긴다. 1983년 교회법전 제916조는 각 신자가 양심 안에서 따라야 할 내적 법정의 원칙을 밝힌다.
“중죄 중에 있다고 의식하는 이는 먼저 성사적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미사를 거행하거나 주님의 몸을 영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는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포함하는 완전한 통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 교회법전(1983), 제916조[8]
이 조항은 전체 가르침의 실천적 요약이다. 원칙은 먼저 고해하는 것이고, 예외는 중대한 이유와 고해 불가능이며, 예외의 조건은 완전한 통회와 가능한 한 빨리 고해하겠다는 결심이다.
왜 이토록 중대한가? 독성죄
합당하지 않은 영성체는 독성죄다
교회는 왜 영성체를 이토록 조심스럽게 보호하는가? 문제는 규칙 위반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이다. 성체를 합당하지 않게 모시는 것은 주님의 몸 자체를 합당하지 않게 대하는 독성죄다. 교리서는 명시적으로 가르친다.
“독성죄는 성사와 다른 전례 행위를 모독하거나 합당하지 않게 다루는 데 있다. […] 독성죄는 특히 성체를 거슬러 저질러질 때 중죄가 된다. 이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현존하기 때문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120[9]
따라서 모령성체는 대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두 번째 죄를 보탠다. 사랑의 성사를 직접 거스르기 때문이다. 용서를 향한 지름길은커녕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사적으로” 받되 “영적으로” 받지 못함
신학은 트리엔트 공의회도 받아들인 유명한 구별로 이 점을 설명한다. 성체를 모시는 데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어떤 이는 죄인으로서 “성사적으로만” 모신다. 거룩한 표지는 받지만 그 열매는 받지 못한다. 다른 이는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과 갈망으로 “영적으로만” 모신다. 이것이 *신령성체*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는 “성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신다. “혼인 예복을 입고” 성체께 다가가는 이들이다.[10]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가르침을 정리했다. 대죄 상태의 죄인은 성사를 실제로 받지만(성사적 수령),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사랑이 없으므로 그 효과(영적 수령)를 받을 수 없다. 그는 아무 열매도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다가감으로써 독성죄를 지어 대죄를 범한다. 그의 가르침을 충실히 풀어 쓰면(신학대전, 제3부, 제80문제, 제4항), 대죄 상태에서 이 성사를 받는 사람은 이 성사를 모독하고 이 성사에 대하여 죄를 지으므로 대죄를 범한다[11].
교부들의 목소리: “어떤 유다도 다가오지 마십시오”
공의회의 정의보다 훨씬 이전부터 교부들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은 어조로 경고했다. 최후의 만찬에서 배신하기 전에 빵 조각을 받은 유다는 모령성체의 전형적 표상이 되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마태오 복음 강론에서 유명한 경고를 남긴다.
“아무도 무관심하게 이 식탁에 다가오지 말고, 아무도 나약하게 다가오지 마십시오. 모두 불타는 마음으로, 모두 열렬하고 깨어 다가오십시오. […] 어떤 유다도 다가오지 마십시오. 그가 유다의 운명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마태오 복음 강론, 제82강론[12]
따라서 이 위험은 중세의 발명이나 현대의 경직성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오래된 의식에 속한다. 그리스도를 모시려면 영혼이 그분께 향해 있어야지, 중죄로 자발적으로 닫혀 있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경우: 언제 영성체할 수 있고 언제 할 수 없는가?
가르침은 분명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과도한 양심 불안과 주제넘음이 함께 위협한다. 가장 흔한 경우를 살펴보자.
확실한 대죄를 아직 고백하지 않았다면: 먼저 고해성사
전체 가르침이 직접 겨냥하는 핵심 경우다. 중대한 사안, 완전한 인식, 전적인 동의를 갖춘 대죄를 지었다는 도덕적 확신이 있고 아직 고해하지 않았다면 영성체하지 않는다. 먼저 고해성사를 본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중대한 의무다. 다른 이들이 영성체할 때 자리에 남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모령성체보다 훨씬 합당한 겸손과 존경의 행위다.
의심: 나는 정말 대죄 상태인가?
많은 신자가 근거 없이 불안해한다. 죄가 대죄가 되려면 세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실제로는 가벼운 사안이었거나, 인식이 흐렸거나, 두려움·습관·격정 때문에 동의가 제한되는 등 하나라도 빠지면 대죄가 아니다. 실제 중대성이나 전적인 동의에 관해 진지한 의심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영성체를 삼가기 위해 교회법 제916조(“중죄를 범하였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가 요구하는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때에는—신중한 의견이지 교도권의 정의가 아닌—통상적인 사목적 견해에 따라 겸손히 영성체하면서도 가까운 시일 안에 고해하고 그 상황을 개별 사안의 유일한 판단자인 고해사제에게 설명할 수 있다[13]. 교회가 모호한 두려움이 아니라 중죄에 대한 의식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곳에서 대죄를 보는 과도한 양심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다. 세 조건의 정확한 식별은 대죄와 소죄는 어떻게 다른가?에서 자세히 다룬다.
예외: 고해할 수 없을 때의 완전한 통회
교회법은 중죄 상태에 있으면서도 고해사제에게 갈 수 없고, 동시에 영성체해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예상한다. 예를 들어 추문을 피해야 하거나 오랫동안 어떤 사제에게도 갈 수 없는 경우다. 제916조는 이때 한 길을 연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는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포함하는 완전한 통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 교회법전, 제916조[14]
완전한 통회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모든 것보다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는 것이다. 이는 대죄의 용서를 미리 얻게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성사적 고백에 나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언제나 포함한다.[15] 이 예외는 좁다. 실제로 고해할 수 없고 영성체해야 할 중대한 이유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이후의 고해를 결코 면제하지 않고, 오직 지향 안에서 앞당길 뿐이다.
소죄: 영성체할 수 있다
반대로 소죄는 영성체를 막지 않는다. 오히려 성체성사 자체가 가벼운 잘못을 치유한다. 교리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거룩한 영성체는 […] 소죄를 용서하고 중죄에서 보호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16[16]
따라서 소죄와 불완전함이 두려워 영성체를 포기하는 것은 병이 두려워 의사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발전을 위해 소죄도 고백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거룩한 식탁에 다가가기 위한 조건은 아니다.
요약 표
다음 표는 영혼의 상태에 따라 취할 행동을 요약한다.
| 영혼의 상태 | 영성체할 수 있는가? | 해야 할 일 |
|---|---|---|
| 소죄(아직 고백하지 않았어도) | 예 | 영성체한다. 고해성사는 여전히 권장된다 |
| 죄의 중대성이나 동의에 대한 진지한 의심 | 가능, 겸손하게(사목적 견해) | 영성체한 뒤 고해성사에서 상황을 설명한다. 불안이 계속되면 먼저 고해사제를 만난다 |
| 확실한 대죄, 아직 고백하지 않음 | 아니요 | 먼저 고해성사를 본 뒤 영성체한다 |
| 대죄, 고해사제 없음 + 중대한 이유 | 예, 예외적으로 | 완전한 통회 + 가능한 한 빨리 고해할 결심 |
| 명백하고 완고한 중죄(외적 법정) | 성직자가 허락하지 않음 | 상황을 바로잡는다(교회법 제915조 참조) |
영성체 분배자의 역할: 제915조
내적 법정과 외적 법정
두 차원을 구별해야 한다. 앞서 본 제916조는 신자의 양심을 구속하는 내적 법정의 규범이다. 자신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 판단할 책임은 신자에게 있다. 다른 조항인 제915조는 영성체를 나누어 주는 성직자와 외적 법정을 다룬다.
“파문 처벌이나 금지 처벌을 받은 자들 중에서 처벌의 부과나 선언 후에도 완고하게 버티는 이들과, 그 밖에도 명백한 중죄 중에 완고하게 머물러 있는 이들은 영성체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 교회법전(1983), 제915조[17]
이 조항은 내적 법정을 판단하지 않는다. 마음을 읽는 분은 하느님뿐이다. 제915조는 누군가를 영성체에 허용할 경우 추문을 일으키고 모든 이 앞에서 성사를 모독하게 되는 공적이고 중대하며 완고한 상황을 다룬다. 제916조가 개인의 양심을 보호한다면 제915조는 성체의 공적 거룩함을 보호한다.
이혼 후 재혼한 신자의 특별한 경우
오늘날 가장 많이 논의되는 상황은 이혼한 뒤 새로운 결합을 맺은 신자들의 경우다. 이는 외적 법정의 논리와 관련되며,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다룬 섬세한 사목 문제를 제기한다. 이 글에서는 이웃 주제를 중복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이혼 후 재혼한 가톨릭 신자는 영성체할 수 있는가?를 보라.
영성체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느 날 영성체하지 못하는 것은 단죄가 아니라 부르심이다. 세 가지 태도가 이 결핍을 은총의 길로 바꾼다.
신령성체
성체를 성사적으로 모실 수 없을 때에도 갈망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할 수 있다. 이것이 전통 전체가 인정한 신령성체이며, 트리엔트 공의회가 밝힌 세 방식 가운데 두 번째다. 고해성사 뒤 다시 성체를 모실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을 모시려는 갈망을 말씀드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트리엔트 공의회 자체가 “신령으로”, 곧 갈망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받는 이 방식을 인정한다[18]. 신령성체는 성사적 영성체를 대신하지 않지만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살리고 돌아올 준비를 시킨다.
지체 없이 고해성사에 나아가기
영성체가 막혔을 때의 실천적 결론은 분명하다. 가능한 한 빨리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대죄는 *“하느님 자비의 새로운 주도권”*을 필요로 하며, 이는 보통 고해성사를 통해 주어진다. 고해성사는 굴욕이 아니라 거저 열린 귀환의 문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올바른 고해성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참고하라.
과도한 양심 불안과 주제넘음에서 벗어나기
마지막으로 서로 반대되는 두 극단을 피해야 한다. 주제넘음은 성찰 없이, 습관이나 사람의 시선 때문에 앞으로 나가 자신이 분별하지 못한 성체를 모신다. 바오로 사도가 바로 이를 단죄한다. 그 뿌리에는 때때로 무관심이 있다. 폴란드의 신비가 알리차 렌체프스카(1934-2012)는 영적 일기에서 습관적으로, 무관심하게 영성체를 모시는 것을 자신의 사랑에 대한 모독으로 경고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19].
반대로 과도한 양심 불안은 다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모든 곳에서 대죄를 보며 가장 필요한 약을 스스로 거부하게 한다. 영성 전통은 여기에서 신뢰를 권한다. 성체의 사도인 성 피에르 쥘리앵 에마르는 이렇게 썼다(스테파니 구르에게 보낸 편지, 1851년 1월 26일).
“여러분은 약하기 때문에 계속 영성체하십시오. […] 두려움이나 겸손 때문에 거룩한 영성체에서 멀어지기보다는 자신의 비참함을 지닌 채 영성체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랑에는 존경보다 더 큰 맡김이 있고, 두려움보다 더 큰 신뢰가 있습니다.” — 성 피에르 쥘리앵 에마르, 영적 생활에 관한 권고[20]
황금률은 두 단계로 요약된다. 진실하게 식별하고 신뢰하며 영성체하라. 영혼이 은총의 상태에 있다면 수많은 작은 일에서 가난하고 죄스럽더라도 담대히 다가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영혼을 위해 빵이 되셨기 때문이다. 중대한 잘못으로 하느님과 단절되었음을 안다면 먼저 용서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거룩한 식탁은 주님 뜻대로 다시 그 영혼의 생명이 된다.
더 읽어 보기
- 대죄와 소죄는 어떻게 다른가? — 전체 질문을 지배하는 핵심 구별.
- 올바른 고해성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영성체할 수 없을 때 돌아오는 문.
- 이혼 후 재혼한 가톨릭 신자는 영성체할 수 있는가? — 외적 법정의 특별한 경우.
- 성체성사는 왜 단순한 상징이 아닌가? — 이 요구의 근거가 되는 실제 현존.
- 성화 은총이란 무엇인가? — 대죄로 잃게 되는 하느님의 생명.
-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받은 용서에 대한 확신.
- 왜 주일 미사 참례는 의무인가? — 주일 영성체의 맥락.
주석과 참고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1997년 최종판), § 1415. 간추린 교리서 § 291의 참조 본문.
1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1,27-29.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385의 표현에 따른 본문(vatican.va에서 대조). 프랑스어 교리서는 29절의 그리스어 krima를 “condamnation”으로 옮기며, 프랑스어 본 글은 인포박스를 포함하여 전체에서 이 표현을 사용한다. 같은 낱말을 다른 프랑스어 번역은 “jugement”으로 옮긴다(LSG). 27절의 그리스어 형용사 enochos(“책임을 지는”, “심판 앞에 서는”)는 마태오 5,21에서 살인에 적용된 것과 같은 말이다. 이 서간은 일반적으로 50년대로 연대가 추정되며, 바오로는 에페소에서 썼다(1코린 16,8 참조).
2가톨릭 교회 교리서, § 1385. 1코린 11,27-29 인용.
3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7. 트리엔트 공의회(DS 1647; 1661)와 교회법전 제916조 참조.
4트리엔트 공의회, 제13회기(1551년 10월 11일),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에 관한 교령, 제7장(Denzinger-Schönmetzer 1647). 대죄를 의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성찰과 사전 성사적 고백에 관하여.
5트리엔트 공의회, 제13회기, 제7장(DS 1647) 후반부. 이 원칙은 고해사제에게 갈 수 있는 한 “언제나”, “직무상 미사를 봉헌해야 하는 사제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 긴급한 필요로 사전 고해 없이 봉헌한 사제는 “가능한 한 빨리 고백”해야 한다.
6트리엔트 공의회, 제13회기, 제11조(DS 1661). “믿음만이 충분한 준비”라는 명제를 파문 제재 아래 단죄하고, 고해사제가 있을 경우 대죄를 의식하는 사람에게 사전 성사적 고백을 의무화한다.
7교회법전(1983), 제916조. 내적 법정의 규범: 원칙(사전 고해), 예외(중대한 이유 + 고해 불가능), 예외의 조건(가능한 한 빨리 고해하겠다는 결심을 포함한 완전한 통회).
8가톨릭 교회 교리서, § 2120. 독성죄에 관하여. 교회법전 제1367조와 제1376조 참조.
9트리엔트 공의회, 제13회기, 제8장(DS 1648). 성체를 모시는 세 방식: 성사적으로만(죄인들), 영적으로만(갈망과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 갈라 5,6 참조), 또는 두 방식 모두로(“혼인 예복을 입고”, 마태 22,11-14 참조).
10 18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a, q. 80, a. 4(“죄인이 그리스도의 몸을 성사적으로 받음으로써 죄를 짓는가?”). Sed contra는 1코린 11,29에 대한 주해(두 가지 먹음, 곧 성사적 먹음과 영적 먹음)를 받아들이며, 본론은 죄인이 성사의 열매 없이 성사를 받고 독성죄로 대죄를 범한다고 가르친다. 라틴어 원문(레오판, Corpus Thomisticum 경유, corpusthomisticum.org/sth4080): “quicumque cum peccato mortali hoc sacramentum sumit, falsitatem in hoc sacramento committit. Et ideo incurrit sacrilegium, tanquam sacramenti violator. Et propter hoc mortaliter peccat.” 위 본론 풀어쓰기는 이 라틴어 원문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프랑스어 참조 번역: Somme théologique, A. Raulin 책임 편집, A.-M. Roguet 번역, 파리, Cerf, 1984-1986(인쇄본 대조 못 함).
11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마태오 복음 강론, 제82강론(다른 번호 체계에서는 제83강론), § 6(PG 58, 743). “어떤 유다도 다가오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는 “불타는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라는 권고 안에 있다. 작업용 한국어 번역이며, 대조한 한국어판은 없다. NPNF 영역본(P. Schaff, Homily 82 on Matthew, newadvent.org/fathers/200182.htm: “Let then no one approach it with indifference […] but all with burning hearts […] Let no Judas receive, lest he suffer the fate of Judas”)을 통해 PG 그리스어 원문으로 내용을 확인하였다.
12도덕신학의 신중한 사목적 견해(교도권이 정의한 바 아님). 진지한 의심은 절대적으로 영성체를 삼가기 위해 교회법전 제916조가 요구하는 중죄에 대한 확실한 의식과 같지 않다. 의심이 계속되거나 양심의 불안이 클 때에는 개별 사안의 유일한 판단자인 고해사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13교회법전(1983), 제916조, 같은 곳.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7 참조.
14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2. 하느님을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완전한” 통회(사랑의 통회)는 소죄를 용서하고, “가능한 한 빨리 성사적 고백에 나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포함할 때 대죄의 용서도 얻게 한다.
15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16. 거룩한 영성체는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자라게 하고, 소죄를 용서하며, 중죄에서 보호한다.
16교회법전(1983), 제915조. 외적 법정의 규범: 성직자는 “명백한 중죄 중에 완고하게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영성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915조 해석에 관한 교황청 법문평의회 선언(2000년 6월 24일) 참조.
17영적 증언(교리적 근거 아님). 폴란드의 신비가 알리차(앨리스) 렌체프스카(1934-2012), 1989-2010년 영적 일기(Exhortations, 프랑스어 번역 Reviens au sanctuaire de ton âme. Conversations avec Jésus, Éditions des Béatitudes, 2018). 말씀의 정확한 날짜와 프랑스어판 페이지는 인쇄본으로 대조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구절은 축어적 인용이 아니라 풀어쓴 형태로 제시한다. 헨리크 베이만 주교(슈체친, 폴란드)의 2015년 7월 20일 출판 허가(imprimatur). 안제이 지엥가 대주교가 구성한 신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출판을 허가한 것이지 초자연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19성 피에르 쥘리앵 에마르(1811-1868), 성체회 창립자, 스테파니 구르에게 보낸 1851년 1월 26일 편지(CO 240; II, 276). Conseils de vie spirituelle에 수록. 확인한 판본: Counsels for Spiritual Life, Congrégation du Saint-Sacrement, 2014(Œuvres complètes 발췌, Centro Eucharistico, Ponteranica / Nouvelle Cité, Bruyères-le-Châtel, 2008, 17권, 서간 II-IV권). 본 글의 프랑스어 구절은 이 판본과 한 마디도 틀리지 않고 일치한다. “Continue to go to Communion because you are weak [...] Love expresses itself more through surrender than through respect, more through trust than through fear.” 수신인과 날짜는 비평판 Life and Letters, 제1권 The Early Years(CO 240, “To Miss Stephanie Gourd”, 1851년 1월 26일)에서 확인하였다. 프랑스어판 페이지는 인쇄본으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대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영성체에 다가갈 때 두려움보다 신뢰가 앞서야 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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