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몽시자가 받은 «하늘의 메시지»를 당신에게 털어놓는다. 어떤 사이트는 전례력 어디에도 없는 발현의 «비밀들»을 퍼뜨린다. 어떤 공동체는 주교가 승인하지도 단죄하지도 않은 내적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한 삶을 산다. 그러면 매우 구체적인 질문이 떠오른다. 믿어도 되는가? 유보적인 태도를 지키는 것이 신앙 부족인가 — 아니면 반대로, 동의하는 것이 경솔함인가?
교회의 답변은 분명하며, 무엇보다 오해받는 한 단어에 달려 있다. 바로 **«인정되지 않음»**이다. 많은 이가 이를 _«거짓»_이나 _«금지됨»_과 같은 말로 듣는다. 그런 뜻이 아니다. 대다수의 경우, 인정되지 않은 사적 계시란 교회가 판정하지 않은 계시일 뿐이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거나, 하늘의 기원을 입증할 만한 것이 없다고 보았지만 단죄하지는 않은 것이다. 인정의 녹색 불과 단죄의 적색 불 사이에는 신자의 행동이 독단적 신앙이 아니라 신중함에 속하는 넓은 대기 지대가 있다.
이 글은 바로 이 특별한 경우를 다룬다. 일반적인 교리 — 인정된 계시라 해도 신적 신앙을 의무화하지 않는 이유 — 는 사적 계시를 믿어야 하는가? 글에 설명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 기초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보고 한 단계 내려간다. 교회의 권위가 승인하지 않은 계시 앞에서 가톨릭 신자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어떤 조건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으며, 어느 선부터 그 믿음이 잘못이 되는가?
«인정되지 않음» :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믿어도 되는지를 묻기 전에, 이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야 한다. «인정되지 않음»은 실제로 전혀 다른 여러 상황 — 완전한 침묵부터 미묘한 부정적 판단까지 — 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를 혼동하면 잘못 행동할 수밖에 없다.
2024년 규범의 여섯 가지 결론
역사상 대부분의 사적 계시는 공식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 수세기에 걸쳐 전해진 수천의 발현과 내적 말씀 가운데 공식 판정의 대상이 된 것은 극소수뿐이다. 따라서 침묵이 정상적인 상황이지 예외가 아니다. 길을 찾기 위해, 2024년 5월 17일 신앙교리성이 공포한 규범은 신중한 대기부터 단호한 부정적 판단까지 여섯 가지 가능한 결론을 규정한다 (18조, 1°–6°).
| 지위 | 교회가 말하는 것 | 신자가 할 수 있는 것 |
|---|---|---|
| Nihil obstat (18조, 1°) | 방해되는 것이 없음 : 성령 활동의 표징들이 인정되나, 초자연적 진정성에 대한 확신은 없음. | 공경과 순례 허용 ; 신중한 동의 가능, 결코 의무는 아님. |
| Prae oculis habeatur (18조, 2°) | 긍정적 표징도 있으나 혼란이나 위험도 있음 : 분별과 대화 필요, 교리적 해명 가능. | 한층 더한 유보 ; 주교가 요구한 해명을 고려할 것. |
| Curatur (18조, 3°) | 주목할 만한 비판적 요소가 있으나, 이미 널리 퍼진 신심과 검증된 열매가 있음 : 장려가 아니라 방향 전환의 대상. | 전파하지 말 것 ; 권고된 신심 표현으로 향할 것. |
| Sub mandato (18조, 4°) | 문제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오용 (인물, 가정, 단체) 에 있음 : 사목적 조치는 주교에게 맡겨짐. | 주교가 취한 조치에 복종할 것. |
| Prohibetur et obstruatur (18조, 5°) | 매우 심각한 위험 : 공개적 동의가 허용되지 않음으로 선언됨. | 동의하지 말 것 ; 결정을 이해하기 위한 교리 교육을 받아들일 것. |
| Declaratio de non supernaturalitate (18조, 6°) | 구체적이고 입증된 사실들에 근거하여 그 현상이 초자연적이지 않다고 선언됨. | 동의와 유포 금지 ; 엄격한 복종. |
«인정되지 않은» 계시는 경우에 따라 앞의 네 가지 결론에 속한다. 참된 적색 불은 뒤의 두 가지뿐이다. 실제 과제는 자신이 어느 칸에 있는지 아는 것 — 그리고 한 칸을 다음 칸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의 침묵은 승인이 아니다
분명히 말해야 한다. 단죄의 부재는 결코 승인과 같지 않다. 주교가 아무것도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논쟁적인 발현의 추진자들은 종종 이 모호함을 이용한다 — «교회가 반대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 마치 침묵이 백지수표인 것처럼. 그렇지 않다.
신앙교리성의 새 규범은 첫머리부터 이를 상기시킨다. «교회 권위의 초자연성에 대한 긍정적 인정을 통상적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1]. 다시 말해, 교회의 기본 태도는 승인이 아니라 유보다. 정직한 신자는 침묵을 결코 보증으로 바꿀 수 없다.
교회의 침묵은 거부도 아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이 참되다. 교회가 어떤 계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지 않는다. 교회법적 조사는 느리고 신중하며, 때로는 몽시자의 죽음이나 증거 부족으로 중단된다. 루르드는 인정까지 4년을 기다렸고, 파티마는 13년을 기다렸으며, 어떤 것은 한 세기가 지나도 여전히 기다린다. 판정의 지연은 사실의 진실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 다만 교회의 신중함을 말할 뿐이다. 교회는 서둘러 틀리기보다 느리게 틀리기를 택한다.
«인정되지 않음»이 뜻하지 않는 것
세 가지 오해가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이를 걷어내는 것만으로 이미 질문의 절반에 답하게 된다.
인정되지 않음이 거짓은 아니다
많은 참된 은총이 처음에는 무시되거나 심지어 의심받다가 나중에 공경을 받았다. 교회의 신중함이란 정확히 증거가 부족한 동안 판정을 내리지 않는 데 있다. _non constat_는 사기를 단언하지 않고 확신의 부재를 확인한다. 이 구분은 결정적이며, 교회는 유명한 사건들에서도 이를 지켜 왔다.
_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_는 초자연적 성격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초자연적 성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립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전자는 신중한 대기를 표현하고, 후자인 _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_는 초자연성의 부재를 단정적으로 판정한다[2].
인정되지 않음이 금지됨은 아니다
명시적 단죄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은 계시를 사적으로 믿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교리서 자체가 «수세기에 걸쳐, 그 가운데 일부는 교회의 권위에 의해 인정된, “사적”이라 불리는 계시들이 있었다»[3]고 인정한다 — 이는 인정받지 못한 다른 많은 계시가 그렇다고 해서 금지되는 것은 아님을 함의한다. 금지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부과했을 때만 존재한다.
인정됨이 신앙의 보증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반대도 참이며, 이는 반대편의 불안을 가라앉힌다. 인정된 계시라 해도 신적 신앙을 결코 의무화하지 않는다. 신경을 믿듯이 루르드나 파티마를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사적 계시를 믿어야 하는가? 글에서 전개되며, 나머지를 모두 비춘다. 승인된 것조차 의무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더욱 의무가 아니다 — 그렇다고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믿어도 되는가? 신중한 동의의 원칙
여기가 질문의 핵심이다. 그렇다, 가톨릭 신자는 단죄되지 않은 사적 계시에 동의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동의의 성격은 정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조건이 따른다.
«인간적 신앙»이지, 결코 신적 신앙이 아니다
교회는 베네딕토 14세 이래 두 영역을 주의 깊게 구분한다. 인정된 사적 계시라 해도 «가톨릭 신앙의 동의가 마땅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다만 신중함의 규칙에 따라 _«인간적 신앙의 동의»_를 바칠 뿐이다[4]. 신적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닫힌 공적 하느님 말씀에 응답한다. 인간적 신앙은 그럴듯하고, 수정 가능하며, 인간적으로 믿을 만한 사실에 주는 이성적 동의다.
이 구분은 인정되지 않은 계시에 대해 모든 것을 바꾼다. 마땅한 것이 인간적 신앙뿐이므로, 그것을 경건한 가설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 신앙을 걸지 않고, 결코 확실한 것으로 내세우지 않으면서. 라칭거 추기경은 승인된 경우에 대해 이를 정식화했지만, 그 원리는 대기 중인 경우에 더욱 타당하다.
«사적 계시에 대한 교회적 승인은 본질적으로, 해당 메시지가 신앙과 선한 풍속에 어긋나는 것을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며, 신자들은 신중하게 그것에 동의하도록 허락된다.» —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파티마 메시지에 대한 신학적 주해, 2000[5]
합법적 동의를 위한 세 가지 조건
이 교리에서 세 가지 조건이 도출된다. 이들이 갖춰지는 한, 인정되지 않은 계시를 사적으로 믿는 것은 정당하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동의는 경솔하거나 죄가 된다.
신앙과 풍속에 어긋나는 것이 없을 것
첫째이자 절대적인 여과기다. 교리적 오류를 가르치거나, 수상한 숭배를 요구하거나, 거짓 세상 종말 날짜를 선포하거나, 복음에 어긋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칭 계시는 —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열심이 어떠하든 — 스스로 실격이다. 성 바오로가 한 번으로 이를 매듭지었다.
«우리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 성 바오로, 갈라 1, 8[6]
참된 영적 열매
두 번째 기준은 그리스도 자신의 기준이다. «너희는 그들을 열매로 알아볼 것이다»[7]. 참된 회개, 성사로의 복귀, 사랑의 성장, 교회에 대한 충실, 내적 평화 — 이것이 동의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표징이다. 2024년 새 규범은 _«풍성한 영적 열매»_를 평가의 중심 요소로 삼는다[8]. 반대로, 이적에 대한 매혹, 두려움, 비밀들에 대한 집착, 몽시자에 대한 열광은 의심스러운 열매다.
교회의 판단에 대한 복종
결정적인 세 번째 조건 : 그 동의는 교회의 장래 판정에 열려 있어야 한다. 사적으로 믿는 것은 되지만, 권위가 반대 방향으로 판정할 경우 미리 복종을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복종의 끈이 가톨릭 신심을 종파적 일탈과 가른다. 인정되지 않은 발현의 참된 신봉자란, 교회가 언젠가 그것을 버리라고 요구하면 흔들림 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시험하고, 좋은 것을 간직하라»
이 세 조건은 그리스도교 분별 전체를 명령하는 사도적 말씀의 전개에 지나지 않는다. 가벼운 믿음에도, 경멸에도 맞서 성 바오로는 중도를 그린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업신여기지 말며, 모든 것의 가치를 분별하십시오. 좋은 것을 간직하십시오. 모든 악에서 멀리하십시오.» — 성 바오로, 1테살 5, 19-22[9]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도, 모든 것을 거부하지도 말 것. 시험하고, 좋은 것을 간직할 것이다. 이 능동적 신중함 — 게으른 회의주의가 아니라 — 이 인정되지 않은 계시 앞에서 가톨릭적 태도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경우들
신중한 자유에도 확고한 경계가 있다. 동의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유일하게 충실한 태도가 거부와 복종인 상황들이 있다.
단죄된 계시 : 엄격한 복종
교회가 단호한 부정적 판정 — _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_나 비진정성 선언 — 을 내렸을 때, 문제는 닫힌 것이다. 계속 믿고 퍼뜨리는 것은 더 이상 사적 의견이 아니다. 불복종 행위다. 가톨릭 신앙은 진실한 신심을 실망시키는 경우에도 정당한 권위의 판단 앞에 굽히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다.
신앙이나 도덕에 어긋나는 계시
내용이 스스로를 심판할 때는 조사조차 필요 없다. 교리서는 단호하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리스도가 완성인 계시를 넘어서거나 수정하려는 “계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일부 비그리스도교 종교에서와, 일부 최근 종파들에서도 그러하다.» — 가톨릭교회 교리서, 67항[10]
«새 복음»을 선포하거나, 교리를 수정하거나, 교황이나 정당한 주교에 맞서 설교하거나, 증오를 뿌리는 내적 말씀은 그 자체로 단죄를 안고 있다. 사도는 빛나는 외양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놀랄 일이 아니다.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위장한다.» — 성 바오로, 2코린 11, 14[11]
지역 주교가 판정을 내렸을 때
초자연적 현상의 분별은 우선 교구 주교에게 속하며, 신앙교리성과 연계된다[12]. 주교가 자신의 권한 안에서 어떤 공경을 금지하거나, 순례를 막거나, 어떤 몽시자에 대해 경고할 때, 그 교구의 신자는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목적 결정에 맞서 «개인적 믿음»을 내세울 수 없다. 그것은 참된 영감이 언제나 존중하는 질서 자체를 뒤집는 일이다.
참된 위험 : 사적 동의가 불복종이 될 때
인정되지 않은 계시에서 위험은 거의 결코 단순한 지적 오류가 아니다. 사적 신심에서 교회와의 결별로 이어지는 내리막이다. 피하려면 그것을 명명해야 한다.
신심에서 종파로
많은 일탈이 무해하게 시작되었다. 한 단체가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모이고, 몽시자에게 애착하고, 자신이 영적 엘리트라고 확신하다가, 교회가 유보적 태도를 보이자 그 유보를 교회 자체에 맞서 돌린다. 미국의 베이사이드 사건이 그 전형적 예다. 1970년부터 베로니카 루켄에게 돌려진 «메시지»들은 찬탈자 «가짜 교황»을 비난하고 주교들의 권위를 흔드는 데까지 나아갔다. 1986년 브루클린 주교 프랜시스 무가베로 대주교는 _Declaration Concerning the Bayside Movement_를 발표했다. 자칭 발현들은 신빙성이 전혀 없으며, 그 «메시지»들은 교회 가르침에 어긋나고, 신자들은 «철야»와 일체의 유포를 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13].
계몽주의, 분열, 착취
세 가지 증상이 미끄러짐을 알린다. 첫째 계몽주의 : 평범한 교회의 빛보다 우월한 빛의 보관자라고 여기고, «메시지들»을 위해 «평범한» 미사를 업신여긴다. 다음 분열 : 단체가 사제들에 맞서고, 주교에 맞서고, 공의회에 맞서고, 교황에 맞선다. 마지막 착취 : 돈 모금, 심리적 지배, 팔리는 비밀, 조장되는 두려움. 성령이 계신 곳에는 일치시키고, 낮추고, 평화롭게 하지만, 거짓 신비는 나누고, 높이고, 불안하게 한다.
거짓 신비의 표지들
이 표지들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 오랜 시련을 거친 분별에 속하며, _거짓 발현을 어떻게 식별하는가?_와 영 분별이란 무엇인가? 글에 상세히 나와 있다. 여기서는 황금률을 간직하자. 진정한 영감은 순종적이고 겸손하며 평화롭게 만든다. 거짓 것은 교만하고 반항적이며 동요하게 만든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성 이냐시오가 이 점에 일치한다. 은총의 최고의 시험은 그 광채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를 향한 순명을 낳는가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실제 질문이 남는다. 인정되지 않은 특정 계시 앞에서, 여기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판단 이전 : 유보와 신중함
교회가 말하기 전에는 지혜가 내적 유보다. 감동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거기서 선을 얻을 수 있다 — 그러나 공개적으로 아무것도 단언하지 않고 다른 영혼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더 나아가 환시와 특별한 계시 자체에 대한 탐욕을 경고한다. 여전히 비상한 빛들을 구하는 영혼은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조금 돌리는 것이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다[14]. 불확실한 것 앞에서는 최고의 신심이 언제나 복음, 성사, 사랑이다 — 결코 의심받지 않고 언제나 열매 맺는다.
주교의 역할과 교회의 분별
신중한 행동은 또한 자기 느낌이 아니라 관할 권위에 의지하는 데 있다. 2024년 규범은 _Nihil obstat_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한다. 초자연적 기원에 대한 확신 없이도, 주교는 성령 활동의 수많은 표징을 확인하고 그 현상의 사목적 가치를 평가하여 그 영적 제안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15]. 어떤 발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고 싶은 신자는 투쟁적 사이트의 의견이 아니라 지역 주교나 신앙교리성의 입장을 찾아야 한다. 특히 성모 발현의 분별은 성모 발현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글에 설명된 정확한 기준을 따른다.
대기의 사례 : 가라반달
산 세바스티안 데 가라반달 (스페인, 1961–1965) 의 발현들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단죄되지도 않음» 지위를 완벽히 보여준다. 산탄데르 주교 호세 비야플라나 블라스코 대주교 — 1991년 11월 12일 전임자 후안 안토니오 델 발 가요 대주교가 임명한 위원회의 작업 (1991년 4월 26일 의견) 을 전달받았음 — 가 문제를 제기하자, 신앙교리성은 1992년 11월 28일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의 서한으로 답했다. 직접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주교에게 전임자들의 만장일치 입장 — 초자연적 성격에 대한 non constat, 단죄 없음 — 을 자신의 것으로 재확인하고, 특히 1991년 4월 26일 의견을 공표할 것을 «제안»했다[16]. 2022년 10월 20일 산탄데르 주교 마누엘 산체스 몽헤 대주교는 이 입장이 여전히 사건의 현 상태임을 확인했다. «저의 입장은 전임자들의 입장과 같이, 로마의 평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성의 표지가 전혀 없습니다»[17]. 따라서 가톨릭 신자는 오늘날에도 유보를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 — 기도하면서, 성모님이 거기 발현하셨다고 단언하지 않고 — 교회가 언젠가 판정하면 따를 준비를 갖추고.
관용의 사례 : 메주고리예
«인정되지 않음» 스펙트럼의 다른 한쪽 끝에는 메주고리예가 있다. 2024년 9월 19일 신앙교리성은 평화의 모후 노트를 발표하여 그 성지와 연결된 영적 체험에 _Nihil obstat_을 부여했다 — 다만 이 승인이 현상의 초자연적 성격에 대한 _«선언을 함의하지 않는다»_고 명시하면서[18]. 다시 말해, 순례와 신심은 허용되고 열매는 인정되지만, 교회는 발현들을 보증하지 않는다. 의무 없는 허용된 신중한 동의의 바로 그 모델이다. 성모님이 매일 거기 말씀하신다고 믿을 의무 없이, 가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다.
교회의 판정을 기다리면 무엇을 얻는가?
이 신중함이 어떤 선을 빼앗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다. 그것은 선의 파수꾼이다.
복종의 평화
기다린다고 잃는 것은 없다. 인정되지 않은 계시를 통해 은총 — 회개, 고해성사로의 복귀, 기도의 충동 — 을 받는 이는 그 선을 온전하게 간직한다. 실제로 그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게서 오지, 발현 자체에게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덤으로 복종의 평화를 얻는다. 자기 신앙을 교회 위에 두지 않았다는 확신이다. 사실에 대한 의심은 사랑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는다. 불복종은 영혼을 해친다.
복종한 몽시자들의 모범
교회가 인정한 위대한 몽시자들은 모두 한 특질을 공유했다. 유순함이다. 루르드의 베르나데트 수비교는 본당 신부와 주교에게 유보 없이 복종하고, 수녀원에 들어가 침묵했다.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는 오해에도 불구하고 상관들과 고해신부들에게 복종했다. 이들 중 누구도 사적 빛을 교회에 맞서지 않았다. 그들의 증언을 믿을 만하게 한 것은 이적보다 이 복종이다 — 인정되지 않은 계시에 끌리는 모든 신자가 본받아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다.
종합 : 복종이 다스리는 자유
인정되지 않은 사적 계시를 믿어도 되는가? 그렇다. 단죄되지 않았고, 신앙이나 도덕에 어긋나지 않으며, 좋은 열매를 맺고, 마음을 교회에 복종시킨 채라면. 아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동의가 불복종으로 굳어지자마자. 모든 것을 삼키는 가벼운 믿음과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경멸 사이에서, 교회는 자유로운 인간이자 복종하는 자녀의 길을 제안한다. 시험하고, 좋은 것을 간직하며, 분별의 임무를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이에게 마지막 말을 맡기는 것.
더 나아가기 위해
주석과 참고문헌
신앙교리성, 자칭 초자연적 현상의 분별 절차에 관한 규범, 2024년 5월 17일, 제1부, 11항 : 원칙적으로 교회 권위의 초자연성에 대한 긍정적 인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선언을 겨냥한 절차는 오직 성하만이 허가할 수 있다.
1신앙교리성, Normae de modo procedendi in diudicandis praesumptis apparitionibus ac revelationibus, 예비 주해, § 2 (1974년 11월 전체 회의 ; 바오로 6세가 1978년 2월 24일 승인하고 1978년 2월 25일 공포했으며 2011년 공개된 문헌) : 당시 조사를 종결하던 판정들 —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단호한 부정적 판정은 오늘날 2024년 5월 17일 규범의 여섯 번째 결론에 속한다. Declaratio de non supernaturalitate (18조, 6° ; 제1부, 22항).
2가톨릭교회 교리서, 67항 : «수세기에 걸쳐, 그 가운데 일부는 교회의 권위에 의해 인정된, “사적”이라 불리는 계시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신앙의 보고에 속하지 않는다. 그 역할은 그리스도의 결정적 계시를 “개선”하거나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특정 시기에 그것을 더 충만히 사는 것을 돕는 것이다.»
3베네딕토 14세 (프로스페로 람베르티니), De servorum Dei beatificatione et beatorum canonizatione, 제2권, 32장 / 제3권, 53장. 2000년 라칭거 추기경의 _신학적 주해_에 전문 인용된 구절 : 승인된 계시에도 «가톨릭 신앙의 동의가 마땅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다만 신중함의 규칙에 따라 _«인간적 신앙의 동의»_가 마땅할 뿐이다.
4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파티마 메시지에 대한 신학적 주해, 신앙교리성, 2000년 6월 26일 : «사적 계시에 대한 교회적 승인은 본질적으로, 해당 메시지가 신앙과 선한 풍속에 어긋나는 것을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며, 신자들은 신중하게 그것에 동의하도록 허락된다.»
5성 바오로,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 8 (전례 번역) : «우리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 신앙의 보고에 어긋나는 모든 자칭 계시에 전통이 적용한 구절.
6성 마태오 복음 7, 15-20 (전례 번역) :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 — «너희는 그들을 열매로 알아볼 것이다 […]. 좋은 나무는 모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7신앙교리성, 규범, 2024년 5월 17일 : 현상의 평가는 그 신빙성과 «풍성한 영적 열매» (회개, 사랑의 성장, 성소, 교도권에 대한 충실) 를 고려한다. 이 기준들은 단순한 이적 추구보다 앞선다.
8성 바오로,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5, 19-22 (전례 번역) :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업신여기지 말며, 모든 것의 가치를 분별하십시오. 좋은 것을 간직하십시오. 모든 악에서 멀리하십시오.»
9가톨릭교회 교리서, 67항 (끝) :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리스도가 완성인 계시를 넘어서거나 수정하려는 “계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일부 비그리스도교 종교에서와, 일부 최근 종파들에서도 그러하다.»
10성 바오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1, 14 (전례 번역) : «놀랄 일이 아니다.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위장한다.» — 분별의 필요성에 대한 성경적 근거. 빛나는 외양이 신적 기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11신앙교리성, 규범, 2024년 5월 17일 : 자칭 초자연적 현상의 분별은 우선, 최종 결정을 승인하는 신앙교리성과 대화하며 행동하는 교구 주교에게 속한다.
12Declaration Concerning the “Bayside Movement”, 브루클린 주교 프랜시스 J. 무가베로 대주교, 1986. 조사 뒤 주교는 베로니카 루켄의 자칭 발현들이 신빙성이 없으며, 그 «메시지»들이 교회 가르침에 어긋나고 («가짜 교황» 주장에 이르러 주교들의 권위를 흔듦), 신자들에게 «철야»와 일체의 유포를 삼가라고 요청했다고 선언했다.
13십자가의 성 요한, 카르멜 산길, 제2권, 22장 : 은총의 법 아래에서, 하느님께 여전히 환시나 특별한 계시를 구하는 것은 눈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고정하지 않고, 그분 안에 이미 온전히 주어진 것을 그분 밖에서 구하는 일이 된다.
14신앙교리성, 규범, 2024년 5월 17일, 18조, 1° (Nihil obstat) : 현상의 초자연적 진정성에 대한 확신이 표명되지 않더라도, 성령 활동의 수많은 표징이 인정되며, 교구 주교는 사목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 영적 제안의 확산을 촉진하도록 권장된다.
15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신앙교리성 장관, 산탄데르 주교 호세 비야플라나 블라스코 대주교에게 보낸 서한, 로마, 1992년 11월 28일 (후안 안토니오 델 발 가요 대주교가 임명한 위원회의 작업을 전달한 1991년 11월 12일 발송에 대한 답신, 1991년 4월 26일 의견) : 신앙교리성은 문서를 «주의 깊게 검토한» 뒤 «직접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주교에게 전임자들의 만장일치 입장 — 발현들의 초자연성에 대한 non constat — 을 자신의 것으로 재확인하는 선언, 특히 1991년 4월 26일 의견을 공표할 것을 «제안»했다. 초자연적 성격은 확립되지도 배제되지도 않았다.
16마누엘 산체스 몽헤 대주교, 산탄데르 주교, ACI Prensa / CNA가 전한 2022년 10월 20일 선언 : «저의 입장은 전임자들의 입장과 같이, 로마의 평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성의 표지가 전혀 없습니다”» (영문 기사의 번역).
17신앙교리성, 메주고리예와 연결된 영적 체험에 관한 평화의 모후 노트, 프란치스코 교황이 승인하고 2024년 9월 19일 발표,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 서명. 공개 공경을 허가하는 _Nihil obstat_을 부여하나, 이 결정이 사실들의 초자연적 성격에 대한 _«선언을 함의하지 않는다»_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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