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교의, 신학적 견해는 어떻게 다른가?

교리, 교의, 신학적 견해는 같은 무게를 갖지 않는다. 교의는 신앙의 동의를 요구하는 확정된 계시 진리이며, 더 넓은 교리는 세 단계로 구분되고(1989년 Professio fidei, 1998년 해설), 신학적 견해는 자유롭고 수정 가능한 영역이다. 결정적 기준은 교회가 요구하는 동의의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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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을 이야기할 때 교리, 교의, 신학적 견해라는 세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거의 항상 서로 섞여 쓰인다. « 교회의 모든 교의를 믿어야 한다 », « 그것은 신학자의 한 견해일 뿐이다 », « 교회가 교리를 바꾸었다 » 같은 말들 뒤에는 매우 정확한 질문이 숨어 있다. 가톨릭의 가르침 안에서 모든 가르침은 같은 무게를 갖지 않으며, 모든 가르침이 같은 종류의 동의를 요구하지도 않는다[1].

이 단계들을 혼동하면 두 가지 반대 오류에 빠진다. 첫째는 모든 것을 너무 굳히는 것이다. 어떤 주교의 발언, 로마 문헌의 각주, 한 신학 학파의 논문까지 마치 정의된 교의처럼 취급하고, 신앙을 직접 건드리지 않는 이견에도 이단이나 배교라는 말을 붙인다. 둘째는 모든 것을 액체처럼 풀어버리는 것이다. « 사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 « 모든 것은 수정 가능한 의견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가르침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고 여긴다. 두 오류는 같은 핵심을 놓친다. 교회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위계적으로 구분하며, 각 가르침에 대해 요구하는 동의의 정도를 스스로 표시한다[2][3].

이 글은 그 위계를 단순하고 근거 있게 설명한다. 교의가 무엇이며 어떤 신앙의 동의를 요구하는지, 넓은 의미의 교리가 무엇이며 1989년 Professio fidei 결론 공식으로서 1998년 해설이 설명하는 세 단계가 무엇인지, 자유로운 신학적 견해가 무엇이며 은총 논쟁의 고전적 사례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문장을 만났을 때 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지 식별하는 실천적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무류성 자체의 자세한 설명은 *교황 무류성이란 무엇인가?*를, 교황 판단의 한계는 *교황도 틀릴 수 있는가?*를 보라.

한눈에 보는 핵심: 세 개의 원, 하나의 기준

세부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이미지가 개념을 고정해 준다. 세 현실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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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리는 큰 원이다. 교회가 신앙과 도덕에 관해 모든 권위 단계에서 참되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 교의는 그 원의 핵심이다. 하느님께서 계시하시고 교회가 확정적으로 정의하여 신앙의 동의를 요구하는 진리다.
  • 신학적 견해는 의무로 묶는 원 밖에 있다. 신학자들이 자유롭게 세우는 가설, 재구성, 명제로서 교회가 아직 자기 가르침으로 삼지 않은 것이다.

두 결론이 곧바로 따른다. 첫째, 모든 교의는 교리이지만 모든 교리가 교의는 아니다. 핵심과 큰 원의 가장자리 사이에는 매우 다른 무게의 가르침들이 있다. 둘째, 신학적 견해는 곧 오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참될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으며, 유익할 수도 있다. 다만 교회가 자기 이름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 견해를 말한 사람만을 묶는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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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또 하나의 혼동도 제거해야 한다. 규율은 교리도, 교의도, 신학적 견해도 아니다. 영성체 전 한 시간 금식, 라틴 예법 사제의 독신, 전례 언어, 금육일의 수 같은 것은 교회가 바꿀 수 있는 교회법적 실천이다. 그것들은 계시된 진리가 아니라 교회의 통치와 질서에 속하기 때문이다. « 교회가 금식 규율을 바꾸었다 »는 말은 맞다. 거기서 « 교회가 교의를 바꾸었다 »는 결론을 끌어내면 범주 착오다.

교의란 무엇인가?

교의에 해당하는 dogma라는 말은 그리스어 dogma, 곧 « 좋다고 여겨진 것 », « 결정된 것 »에서 온다. 가톨릭 용어에서 이 말은 일상어에서 « 완고한 신념 »을 가리킬 때보다 훨씬 좁고 정확한 뜻을 가진다.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정의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기준이 되는 정의를 이렇게 제시한다.

« 교회의 교도권은 교의를 정의할 때, 곧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권위를 충만히 행사하여 그리스도인 백성이 돌이킬 수 없는 신앙의 동의로 받아들여야 하는 형식으로 하느님의 계시에 포함된 진리들을 제시할 때, 또는 그 진리들과 필연적 연관을 갖는 진리들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때, 그 권위를 온전히 행사한다. » — 가톨릭교회 교리서, 88항[5]

이 한 문장 안에 핵심이 모두 들어 있다. 교의에는 두 조건이 함께 필요하다.

  1.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또는 계시와 필연적으로 연결된 진리다. 그것은 사도들이 온 교회에 맡긴 성경과 성전, 곧 신앙의 유산에 속한다[6].
  2. 교도권의 확정적 제시가 있어야 한다. 어떤 진리는 실제로 계시된 진리일 수 있지만 아직 교의로 정의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경우 진리 자체는 이미 신앙의 유산에 속하지만, 교회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는 아직 하지 않은 것이다.

장엄한 방식과 통상적·보편적 방식

사람들은 흔히 교의가 항상 공의회, 교황 교서, ex cathedra 선언처럼 극적인 방식으로만 선포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 방식일 뿐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교도권은 진리를 두 방식으로 확정적으로 제시한다.

  • 장엄한 판단: 세계 공의회의 정의나 교황의 ex cathedra 정의.
  •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 세계 곳곳의 주교들이 교황과 친교 안에서 어떤 진리를 확정적으로 지켜야 할 것으로 일치하여 가르칠 때[7][8].

그러므로 어떤 진리는 장엄한 정의를 받은 적이 없어도 하느님의 계시와 가톨릭 신앙의 진리일 수 있다. 계시된 것으로 지속적이고 보편적으로 가르쳐졌다면 충분하다. 신경의 많은 조항이 바로 그렇다. 1998년 교리 해설은 이를 명시적으로 말한다. 신앙의 유산에 속한 교리가 장엄한 정의 없이 통상적·보편적 교도권으로 가르쳐질 때, « 그것은 무류적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9].

교의가 요구하는 동의: 신학적 신앙

교의의 고유한 특징은 그것이 요구하는 동의에 있다. 우리는 교의를 단순히 « 흥미로운 생각 »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 믿음은 진리를 계시하시는 하느님의 권위에 근거한다. 1989년 신앙교리성이 공포하고 1998년 해설한 신앙 고백문은 첫 문단에서 이 동의를 이렇게 표현한다.

« 굳은 신앙으로, 저는 기록되었거나 전승된 하느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고, 교회가 장엄한 판단으로든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으로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믿도록 제시한 모든 진리도 믿습니다. » — 신앙교리성, 신앙 고백문(1989년) 첫 문단, 1998년 교리 해설 5항에서 인용[10]

따라서 교의에 요구되는 동의는 신학적 신앙의 동의다. 단순히 강한 의견이 아니라, 어떤 진리를 하느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것으로 붙드는 행위다[11].

교의를 부정하는 것: 이단

그래서 교의를 거부하는 데에는 정확한 이름이 있다. 교리서가 인용하는 교회법은 신앙에 반하는 여러 죄를 구분한다.

« 이단은 세례를 받은 뒤 하느님의 계시와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고하게 부정하거나 그 진리에 대해 완고하게 의심하는 것이다. 배교는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를 버리는 것이다. 이교는 교황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거나 그에게 속한 교회 구성원들과의 친교를 거부하는 것이다. » — 교회법전, 제751조, 교리서 2089항에서 인용[12]

이 정의 자체가 용어를 밝혀 준다. 어떤 사람이 이단이라고 불리는 것은 « 하느님의 계시와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 진리, 곧 교의와 관련해서만이다. 신학적 견해를 거부하거나 비확정적 가르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논쟁의 말들이 아무리 거칠어도, 이단이 아니다. « 이단 »이라는 말의 표적은 좁다. 그것은 교의적 핵심이다.

교의의 몇 가지 예

다음 표는 장엄하게 정의되었거나 통상적·보편적 교도권으로 가르쳐진 교의적 진리들의 예를 모은 것이다. 1998년 교리 해설도 예시 목록을 제시한다[13].

교의내용기준점
삼위일체한 분 하느님 안의 세 위격신경; 4-5세기 공의회들
강생하느님의 아들이 참하느님이며 참인간니케아(325), 칼케돈(451)
성체 안의 실제 현존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 안에 참으로 현존하심라테라노 IV(1215), 트리엔트(1551)
원죄온 인류에게 전해지는 원초적 죄트리엔트(1546)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마리아는 Theotokos에페소(431)
원죄 없이 잉태되심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심비오 9세, Ineffabilis Deus(1854)
성모 승천마리아가 몸과 영혼으로 하늘에 올림을 받음비오 12세, Munificentissimus Deus(1950)
수위권과 무류성로마 교황의 고유한 역할바티칸 I, Pastor aeternus(1870)

이 교의들은 대상이 매우 다르다. 하느님, 그리스도, 마리아, 교회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지위는 같다. 모두 첫 단계, 곧 믿어야 할 신앙의 단계에 속한다. 교의로 만드는 것은 주제의 상대적 중요도가 아니라 이 공통된 지위다.

교리란 무엇인가? 가장 넓은 말

« 교리 »는 우산 같은 말이다. 교회가 신앙과 도덕에 관해 참되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가장 중심적인 교의에서부터 특정 상황에 대한 사목적 방향 제시까지 포함한다. 모든 교의는 교리지만, 교리는 교의보다 훨씬 넓다.

교리는 하느님 말씀을 섬긴다

교리는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독립적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설명하는 데 봉사한다. 교리서는 교도권이 교리를 « 발명한다 »는 생각을 배제할 만큼 분명하게 말한다.

« 이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않고 그것을 섬긴다. 교도권은 전해 받은 것만을 가르치며, 하느님의 명령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사랑으로 듣고 거룩하게 지키며 충실하게 설명한다. » — 가톨릭교회 교리서, 86항, Dei Verbum 10 인용[14]

이 말씀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임무는 «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에만 » 맡겨졌다. 곧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 안에 있는 주교들에게 맡겨진 것이다[15]. 교리는 이 봉사의 일상적 실행이다. 설교, 교리교육, 회칙, 선언, 논쟁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Professio fidei(1989년, 1998년 해설)의 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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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 교리 »라는 큰 원 안에 여러 층위가 있다는 점이다. 가장 공식적이고 실제로 사용하기 쉬운 구분은 1989년 신앙교리성이 공포한 신앙 고백문과, 1998년에 요셉 라칭거 추기경과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대주교가 서명한 교리 해설이다. 이 해설은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자의 교서 Ad tuendam fidem과 연결되어 있다[16][17]. 이 신앙 고백문은 세 문단, 곧 세 종류의 가르침과 세 형태의 동의를 구분한다.

단계대상요구되는 동의거부하면
1. 계시된 진리 (de fide credenda)하느님께서 계시하셨고 그렇게 제시된 것신학적 신앙(« 믿습니다 »)이단
2. 확정적으로 지켜야 할 진리 (de fide tenenda)계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확정적으로 제시된 진리굳고 확정적인 동의(« 받아들이고 지킵니다 »)확정적 진리 거부; 가톨릭 교리와 충돌
3. 비확정적 정식 교도권교황이나 주교들이 확정 행위 없이 가르치는 것의지와 지성의 종교적 순종교도권에 대한 온순함 결여

첫째 문단: 계시된 진리, 곧 교의

이것은 이미 설명한 단계다. 하느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제시된 진리들이다. 요구되는 동의는 신앙이다. 교의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 문단: 확정적으로 지켜야 할 진리

1998년 해설은 자주 잊히는 범주를 밝힌다.

« 또한 저는 교회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가르침으로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모든 것과 각각의 것을 굳게 받아들이고 지킵니다. » — 신앙 고백문, 둘째 문단[18]

이것은 형식적으로 계시된 것은 아니지만, 계시와 논리적 또는 역사적 필연성으로 연결되어 있고 교회가 확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진리들이다. 따라서 그것도 무류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해설은 구체적 예를 든다. 교황 선출이나 세계 공의회 개최의 정당성, 성공회 예식으로 부여된 성품의 무효성, 안락사, 매춘, 간음의 부당성, 사제 성품이 남성에게만 유보되어 있음, 심지어 성인 시성까지 포함한다[19]. 이 진리들에 대한 동의도 « 충만하고 돌이킬 수 없는 » 동의다. 첫째 문단과의 차이는 동의의 확실성이 아니라 근거에 있다. 교의는 계시하시는 하느님의 권위 때문에 믿고, 확정적 진리는 교도권에 약속된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굳게 지킨다[20].

셋째 문단: 참되지만 비확정적인 교도권

이 단계는 가장 넓고 가장 일상적이다. 회칙, 주요 선언, 교황과 주교들의 일반적 가르침 가운데 확정적 행위로 제시되지 않은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 나아가 저는 로마 교황이나 주교단이 정식 교도권을 행사하면서, 비록 확정적 행위로 선포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제시하는 교리들에 의지와 지성의 종교적 순종으로 동의합니다. » — 신앙 고백문, 셋째 문단[21]

교리서도 같은 현실을 설명한다. 이 통상적 가르침에 신자들은 « 정신의 종교적 동의 »를 드려야 하며, 그것은 « 신앙의 동의와 구별되지만 그것을 연장한다 »[22]. 이것은 참되고 진지한 동의지만, 신앙과 같은 성질은 아니다. 그것은 권위 있는 참된 가르침이지만, 불변적이라고 보증된 것은 아니다.

비확정적 교도권: 참되지만 완성될 수 있다

오늘날 « 교회가 바뀌었다 »는 말에서 생기는 오해 대부분은 이 지점에서 나온다. 셋째 단계의 가르침은 동의를 받을 가치가 있지만, 일부 부차적이거나 신중 판단에 속하는 점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보완되고, 명확해지고, 때로는 정정될 수 있다. 신학자의 교회적 소명에 관한 1990년 훈령 Donum veritatis는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말한다.

« 신중 판단에 속하는 개입의 영역에서는, 교도권 문헌들이 결함에서 면제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다. 목자들이 어떤 문제의 모든 측면이나 그 복잡성 전체를 즉시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 — 신앙교리성, Donum veritatis, 24항[23]

그러나 같은 문헌은 곧바로 일반화된 의심의 문을 닫는다.

« 그러나 어떤 특정한 경우들에서 출발하여 교회의 교도권이 신중 판단에서 습관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거나, 그 사명의 전적인 수행에서 하느님의 도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진리에 어긋난다. » — Donum veritatis, 24항[24]

따라서 규칙은 균형 잡혀 있다. 이 단계는 실제적인 온순함을 요구하지만 신앙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불신을 기본 태도로 삼게 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순종 안에서 질문을 논의하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것의 차이다.

신학적 견해란 무엇인가?

마지막 말은 가장 유동적이다. 신학적 견해는 하나 또는 여러 신학자가 주장하는 명제다. 논거를 가질 수 있지만 교도권이 보증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의 공식 가르침이 아니라 연구의 영역에 속한다.

신학자의 자유로운 연구

신학자는 고유하고 필요한 임무를 가진다. 신앙을 깊이 이해하고, 그 내적 조화를 탐구하며, 반론에 답하고, 종합을 제안한다. Donum veritatis는 이 임무를 높이 평가하지만, 특히 그 견해가 교도권의 가르침과 다를 때 충실성의 조건을 붙인다. 신학자는 가설을 가설 이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 신앙 교리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일 때에도, 신학자는 자기 자신의 견해나 상이한 가설들을 마치 논쟁할 수 없는 결론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 — 신앙교리성, Donum veritatis, 27항[25]

그러므로 신학적 견해는 본성상 토론 가능하고 수정 가능하다. 그것에 동의하거나 반대하거나 버리는 것은 신앙 부족이 아니다. 잘못은 그것을 교리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한 학파의 명제일 뿐인 것을 « 교회의 가르침 »이라고 말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

신학 매뉴얼의 « 신학적 등급 »

고전 신학 매뉴얼은 어떤 명제의 확실성을 더 세밀하게 표시하기 위해 신학적 등급 또는 신학적 노트라는 도구를 사용했다. 루트비히 오트의 가톨릭 교의신학 개요가 대표적이다[26]. 이 목록 자체가 교도권의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분류 도구이지 교회의 선언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명제가 신앙의 핵심에 얼마나 가까운지, 또는 어느 정도로 공통 견해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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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뜻지위
De fide신앙으로 믿을 것교의적 확실성
Fidei proxima신앙에 가까운 것계시와 매우 가까운 명제
Sententia certa확실한 명제신학적으로 확실하지만 교의로 정의되지는 않음
Sententia communis공통 견해신학자들 사이의 넓은 합의
Sententia probabilis개연성 있는 견해상당한 논거가 있는 견해
Opinio tolerata약한 근거에 기대지만 교회가 허용한 견해자유

이 표를 1998년 신앙 고백문의 세 단계와 혼동하면 안 된다. 신앙 고백문은 교회가 요구하는 공식 동의의 단계를 말한다. 신학적 등급은 신학자들이 명제를 분류하는 학문적 도구다.

고전적 사례: De Auxiliis 논쟁

가장 유명한 예 가운데 하나는 은총과 자유의 관계를 둘러싼 De Auxiliis 논쟁이다. 도미니코회 학파는 도밍고 바녜스의 노선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 행위를 선행적으로 움직인다고 강조했고, 예수회 학파는 루이스 데 몰리나의 Concordia(1588)와 « 중간 지식 » 개념을 통해 하느님의 예지와 인간 자유의 조화를 설명하려 했다[27].

클레멘스 8세와 바오로 5세 아래에서 1598년부터 1607년까지 위원회가 열렸지만, 바오로 5세는 결론적으로 어느 쪽도 이단이라고 판정하지 않았다. 두 학파는 각자의 입장을 가르칠 수 있었고, 서로를 오류로 정죄하지 말라는 금지를 받았다[28]. 이것이 신학적 견해의 좋은 사례다. 중요한 논쟁이고, 신앙의 깊은 문제와 관련되지만, 교회가 어느 한 학파를 교의로 만든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사례: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림보

자유로운 견해에 속하거나 오랫동안 그래 온 점은 이 밖에도 많다.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운명(« 림보 »는 교의로 세워진 적 없는 신학적 가설이며, 국제신학위원회가 2007년에 명시적으로 *« 가능한 신학적 견해 »*라고 제시했다[29]), 고대 사변에서의 태아 영혼 주입 시점, 섭리와 자유가 정확히 어떻게 조화되는지, 종말론의 세부 사항이 그것이다. 이 모든 점에서 교회는 굳건한 틀을 제시하고 연구의 여지를 남긴다.

실천적 기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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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장을 만났을 때 첫 질문은 « 내가 마음에 드는가? »도 아니고 « 어느 신학자가 말했는가? »도 아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교회가 이 문장에 대해 나에게 어떤 종류의 동의를 요구하는가?

첫 번째 질문: 계시된 진리로 제시되었는가?

그 문장이 하느님의 계시 안에 포함되어 있고 교회가 그것을 믿어야 할 것으로 제시한다면, 우리는 교의의 영역에 있다. 이 경우 요구되는 것은 신앙의 동의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 강생, 성체 안의 실제 현존, 원죄, 마리아의 하느님의 어머니 됨은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두 번째 질문: 확정적으로 지켜야 할 진리인가?

그 문장이 형식적으로 계시된 것은 아니지만 계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교회가 확정적으로 제시한다면, 둘째 단계에 있다. 여기서는 신앙의 동의가 아니라 굳고 확정적인 동의가 요구된다. 신앙교리성 해설은 이 범주를 분명히 하기 위해 Ad tuendam fidem과 1998년 신앙 고백문을 연결한다[30].

세 번째 질문: 정식이지만 비확정적인 교도권인가?

많은 문헌은 이 단계에 속한다. 여기에는 종교적 순종이 요구된다. 그것은 신앙의 동의와 다르지만, 단순히 선택 사항도 아니다. Donum veritatis 33항은 « 무류적 가르침만 의무를 갖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다 »는 식의 사고를 거부한다[31].

네 번째 질문: 신학자의 견해인가?

그 문장이 신학자의 명제, 학파의 설명, 주석적 가설, 철학적 모델이라면 자유롭게 검토할 수 있다. 그것이 교회를 거슬렀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교회가 요구하는 동의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좋은 신학자는 자신의 의견을 교회의 가르침처럼 제시하지 않는다[32].

진리의 위계와 교의의 발전

교회가 모든 가르침을 같은 무게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진리를 상대화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진리가 질서 있게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교리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Unitatis redintegratio 11항을 인용하며, 가톨릭 교리 안에는 진리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대와 맺는 관계에 따라 « 위계 »를 가진다고 말한다[33].

진리의 위계

« 진리의 위계 »는 어떤 진리는 중요하고 어떤 진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진리가 같은 방식으로 중심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강생은 모든 것을 비추는 중심에 있다. 다른 진리들은 그 중심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 방식이 다르다. 이 구분은 교회일치 대화에서도 중요하다. 무엇이 중심이며 무엇이 그 중심에서 파생되는지를 알 때, 신앙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은 변경이 아니다

교의는 시간이 지나며 더 분명히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더 분명히 표현된다는 것은 반대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다. 교회는 씨앗이 나무로 자라듯이 같은 신앙을 더 명료하게 설명한다. 그래서 고대 교부 레랭의 성 빈첸시오는 정당한 발전과 변질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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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각 사람과 모든 이, 한 사람과 온 교회 안에서 이해와 지식과 지혜가 시대와 세기를 따라 크게, 힘차게 자라나야 한다. 그러나 오직 자기 고유한 종류 안에서, 곧 같은 교의, 같은 의미, 같은 판단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 — 레랭의 성 빈첸시오, Commonitorium, 23장[34]

빈첸시오는 또한 가톨릭 신앙을 식별하는 유명한 기준도 제시했다. 곧 « 어디서나, 언제나, 모든 이가 » 믿어 온 것이다[35]. 늦게 정의된 교의는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다. 그 이전에는 암묵적이거나 논쟁 중이었을 수 있지만, 이미 교회의 신앙 안에 있던 것을 장엄하게 설명한 것이다.

바티칸 I의 수용

이 원칙은 한 저자의 사적 문구로 끝나지 않았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1870년 교의 헌장 Dei Filius에서 빈첸시오의 공식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 번 정의된 교의의 의미는 개혁될 수 없다.

« 이해가 자라나야 한다 [...] 그러나 오직 자기 고유한 종류 안에서, 곧 같은 교의, 같은 의미, 같은 판단 안에서(in eodem scilicet dogmate, eodem sensu eademque sententia) 자라나야 한다. » — 제1차 바티칸 공의회, Dei Filius, 4장(DS 3020), 레랭의 빈첸시오 인용[36]

그 결과는 크다. 발전은 허용될 뿐 아니라 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교의는 더 잘 이해될 수 있고, 더 정확히 표현될 수 있으며, 그 결과들이 더 분명히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교의에 새롭고 반대되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이것이 가톨릭적인 동질적 발전과, 교의를 변질시키는 변화-돌연변이를 가르는 선이다.

뉴먼과 동질적 발전

19세기에 성 존 헨리 뉴먼은 그리스도교 교리 발전론(1845)에서 이 직관을 가장 성숙한 형태로 전개했다. 살아 있는 교리는 생물처럼 자신으로 남아 있으면서 펼쳐진다. 뉴먼은 참된 발전과 부패를 구분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유형의 보존, 원리의 지속성, 동화 능력, 논리적 연속성, 미래의 예견, 과거에 대한 보존 작용, 지속적 생명력이 그것이다[37]. 씨앗과 나무는 크기가 다르지만 본성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 교회가 교의를 발명했다 »는 반론이 나오면, 참된 질문은 이것이다. 그것이 동질적 발전인가, 아니면 단절인가? 정의된 교의의 경우 답은 첫째다. 왜냐하면 그 정의가 겨냥하는 신앙은 정의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가톨릭 신자가 신학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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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제한 없이 가능하다. 신학적 견해는 누구도 묶지 않는다. 토마스의 설명을 몰리나의 설명보다 선호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어떤 성경 해석 가설을 약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종말론적 입장을 다른 입장보다 더 설득력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요구되는 것은 충실성이다. 자기 의견을 교회의 교리처럼 말하지 말고, 반대 견해를 가진 사람을 이단으로 몰지 말아야 한다. 바오로 5세가 1607년에 두 진영 모두에게 금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38].

통상 교도권의 비확정적 가르침을 토론할 수 있는가?

구분을 가지고 가능하다. 셋째 단계의 가르침은 종교적 순종을 요구하지만 신앙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39]. Donum veritatis는 신학자가 진지한 어려움을 느끼고, 적절한 방식으로 봉사의 정신 안에서 그것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문헌이 배제하는 것은 조직화된 불복종적 반대, 곧 공개적 반대가 반(反)교도권처럼 세워지는 것이다[40]. 차이는 순종 안에서 진리를 찾는 반론과 원칙적 반항의 차이다.

교황이 교의를 바꿀 수 있는가?

아니다. 정의된 교의는 그 의미에서 개혁될 수 없다(Dei Filius, DS 3020)[41]. 교황은 하느님 말씀 위에 있지 않고 그것을 섬긴다[42]. 그는 발전시키고, 명확히 하고,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된 것과 모순될 수는 없다. 교황 권위의 범위와 한계는 *교황도 틀릴 수 있는가?*와 *교황 무류성이란 무엇인가?*를 보라.

« 교회가 생각을 바꾸었다 »: 노예제, 사형, 고리대금은?

여기서는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교회가 « 바뀌었다 »고 말할 때, 대부분은 규율의 변화, 구체적 역사 현실에 대한 신중 판단의 발전(셋째 단계), 또는 영구한 원리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동질적 발전을 가리킨다. 어떤 교의도 뒤집힌 적이 없다. 신중 판단의 발전과 교의의 변질을 혼동하는 것이야말로 이 글 전체가 풀어 주려는 오류다.

규율과는 무엇이 다른가(독신, 금식, 전례)?

규율은 신앙 교리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교회가 신자들의 선익을 위해 정하고 바꾸는 교회법적 질서다. 금식, 금육, 라틴 사제 독신, 전례 언어, 축일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것들은 계시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또한 *성전과 전통들은 무엇이 다른가?*를 보라. 그 글은 계시를 전달하는 살아 있는 성전과, 바뀔 수 있는 인간적 전통들을 구분한다.

더 깊이 읽기

결국 교리, 교의, 신학적 견해의 구분은 전문가들만의 미세한 구별도 아니고, 신앙을 « 상대화 »하려는 도구도 아니다. 그것은 바르게 믿기 위한 도구다. 교의는 하느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신앙을 요구한다. 교리는 그 여러 단계에 따라 동의 또는 종교적 순종을 요구한다. 신학적 견해는 자유로운 검토를 요구한다. 모든 것을 굳히지도 않고 모든 것을 풀어버리지도 않으면서 이 단계들을 함께 붙드는 것이야말로, 계시된 진리의 견고함과 믿는 지성의 정당한 자유를 동시에 존중하는 길이다. 레랭의 빈첸시오의 말처럼, 자라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 같은 의미와 같은 판단 » 안에서다.

주요 출처

  • 가톨릭교회 교리서, 84-92항; 888-892항; 2032-2036항; 2089항(최종판, 파리, Centurion·Cerf·Fleurus-Mame, 1998년; 본문: vatican.va).
  • 신앙교리성, 신앙 고백문(1989년 1월 9일) 및 Professio fidei 결론 공식에 관한 교리 해설(1998년 6월 29일)(vatican.va).
  • 요한 바오로 2세, 자의 교서 Ad tuendam fidem, 1998년 5월 18일.
  • 신앙교리성, 신학자의 교회적 소명에 관한 훈령 Donum veritatis, 1990년 5월 24일(vatican.va).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Lumen gentium 25항; Unitatis redintegratio 11항; Dei Verbum 10항.
  • 제1차 바티칸 공의회, 헌장 Dei Filius, 4장(DS 3016, 3020).
  • 레랭의 성 빈첸시오, Commonitorium(434년경), 2장과 23장.
  • 루트비히 오트, 가톨릭 교의신학 개요(서론: 신학적 등급).

주석과 참고문헌

  1. 신앙교리성, Professio fidei 결론 공식에 관한 교리 해설, 1998년 6월 29일. 요셉 라칭거 추기경(장관)과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대주교(차관)가 서명했다. 이 문헌은 신앙 고백문의 전통을 제시하고, 요구되는 동의의 정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교리를 구분한다(5-11항). 공식 본문: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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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 헌장 Lumen gentium(1964년 11월 21일), 25항. 교도권에 요구되는 동의의 단계, 곧 계시된 것으로 제시된 것에 대한 신앙, 정의되지 않은 참된 가르침에 대한 « 그들의 의지와 지성의 종교적 순종 »(religiosum voluntatis et intellectus obsequium), 교황의 ex cathedra 무류성과 교황과 결합한 주교단의 무류성, 특히 세계 공의회 안의 무류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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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톨릭교회 교리서, 892항: «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는 [...] 그들이 무류적 정의에 이르지 않고 "확정적 방식"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통상 교도권을 행사하며 계시를 더 잘 이해하도록 이끄는 가르침을 제시할 때도 하느님의 도움이 주어진다. [...] 신자들은 이 통상적 가르침에 "정신의 종교적 동의"(LG 25)를 드려야 하며, 이것은 신앙의 동의와 구별되지만 그것을 연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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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앙교리성, 신학자의 교회적 소명에 관한 훈령 Donum veritatis, 1990년 5월 24일, 27항. 교도권과 신학의 협력 관계에 관한 부분(21-31항) 안에서: « 신앙 교리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일 때에도, 신학자는 자기 자신의 견해나 상이한 가설들을 마치 논쟁할 수 없는 결론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신중함은 진리에 대한 존중과 하느님 백성에 대한 존중에서 요구된다(로마 14, 1-15; 고린토 1서 8장; 10, 23-33 참조). 같은 이유로 그는 그것들을 부적절하게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것이다. » 여기에서 말하는 이견은 신앙의 친교를 깨지 않으면서 신학자와 교도권 사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들이다(26항). 요셉 라칭거 추기경 서명. 본문: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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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톨릭교회 교리서, 88항. 교의의 정의: 교회 교도권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권위를 온전히 행사하여 하느님의 계시에 포함된 진리들, 또는 그 진리들과 필연적 연관을 갖는 진리들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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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톨릭교회 교리서, 84항. depositum fidei에 관하여: « “거룩한 유산”(1티모 6, 20; 2티모 1, 12-14 참조)으로 된 신앙의 유산(depositum fidei)은, 성전과 성경 안에 담긴 것으로서, 사도들에 의해 온 교회에 맡겨졌다 »(참조 Dei Verbum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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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가톨릭교회 교리서, 891항. 교황과 주교단의 무류성에 관하여: 로마 교황은 자신의 직무상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포할 때 [...] 무류성을 누리며, 교회에 약속된 무류성은 베드로의 후계자와 함께 최고 교도권을 행사하는 주교단 안에도 있다(참조 Lumen gentium 25; 바티칸 I, DS 3074).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은 진리가 확정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장엄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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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앙교리성, 신앙 고백문(1989년 1월 9일 공포된 결론 공식, AAS 81, 1989, 104-106쪽). 아래 결론 문단들은 1998년 6월 29일 교리 해설이 재인용한 대로 인용한다(5, 6, 10항). 첫째 문단: « 굳은 신앙으로, 저는 기록되었거나 전승된 하느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고, 교회가 장엄한 판단으로든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으로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믿도록 제시한 모든 진리도 믿습니다. »(공식 자체의 프랑스어 번역은 같은 책자 머리에 « 장엄한 결정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다.) 둘째 문단: « 또한 저는 교회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가르침으로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모든 것과 각각의 것을 굳게 받아들이고 지킵니다. » 셋째 문단: « 나아가 저는 로마 교황이나 주교단이 정식 교도권을 행사하면서, 비록 확정적 행위로 선포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제시하는 교리들에 의지와 지성의 종교적 순종으로 동의합니다. » 본문: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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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가톨릭교회 교리서, 2089항. 1983년 교회법전 제751조를 인용하여 이단, 배교, 이교를 구분한다. 이단은 세례 후 하느님의 계시와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진리를 완고하게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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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가톨릭교회 교리서, 86항, Dei Verbum 10 인용: « 이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않고 그것을 섬기며, 전해 받은 것만을 가르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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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가톨릭교회 교리서, 85항, Dei Verbum 10 인용: 기록되었거나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 곧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 안에 있는 주교들에게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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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요한 바오로 2세, 자의 교서 Ad tuendam fidem, 1998년 5월 18일. 신앙 고백문 둘째 문단(확정적으로 지켜야 할 진리, 교회법전 제750조 §2)에 해당하는 규범과 그에 따른 제재(제1371조 1호), 그리고 동방교회법전의 대응 규정(제598조 §2 및 제1436조 §2)을 삽입했다. 1998년 6월 29일 신앙교리성 교리 해설은 같은 시기에 공포되었으며, 신앙 고백문 결론 공식에 대한 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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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신앙교리성, Donum veritatis, 24항. « 신중 판단에 속하는 개입의 영역에서는, 교도권 문헌들이 결함에서 면제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다. 목자들이 어떤 문제의 모든 측면이나 그 복잡성 전체를 즉시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 같은 항은 또한, 특정한 경우들에서 출발하여 교도권이 신중 판단에서 습관적으로 오류를 범한다거나 사명의 수행에서 하느님의 도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진리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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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루트비히 오트, 가톨릭 교의신학 개요(Grundriss der katholischen Dogmatik, 1952년; 프랑스어 번역 마르셀 그랑클로동, 뮐루즈, Salvator, 1955년), 교의신학 서론, §8 « 신학적 확실성의 단계 », 6항, 23쪽: « 확실성의 가장 낮은 단계는 약한 논거에만 기대지만 교회가 허용하는 opinio tolerata가 차지한다. » 이 등급(de fide, fidei proxima, sententia certa, communis, probabilis, opinio tolerata)은 — 표에서는 단순화했으며, 오트는 2항에 교회적 신앙의 대상인 « 가톨릭 진리 »도, 6항에 sententia pia도 넣고, sententia certa를 « sententia ad fidem pertinens 또는 theologice certa »(4항)라 부른다 — 신스콜라 신학 매뉴얼의 분류 도구이며, 그 자체로 교도권적 권위를 갖지는 않지만 명제의 무게를 위치시키는 데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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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De Auxiliis 논쟁, 곧 은총의 도움에 관한 논쟁. 도미니코회(도밍고 바녜스, 토마스주의 노선의 물리적 선행 운동)와 예수회(루이스 데 몰리나, Concordia, 1588, 중간 지식) 사이의 논쟁이다. 클레멘스 8세는 De Auxiliis 위원회를 설치했고 회의는 1598년부터 1607년까지 이어졌다. 1607년 바오로 5세는 정의를 내리지 않고 위원회를 해산했다. 두 학파 모두 이단으로 판정되지 않았고, 각자 자기 명제를 가르칠 수 있었으며, 서로를 정죄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어떤 교리 결정도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문제는 열린 신학적 견해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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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국제신학위원회,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들의 구원에 대한 희망, 2007년. 이 문헌은 림보 관념이 « 계시 안에 분명한 근거를 갖지 못한다 »(3항)고 상기시키고, 비오 6세의 교서 Auctorem fidei는 « 림보 존재에 대한 교의적 정의가 아니다 »(38항)라고 하며, 이 이론은 « 여전히 가능한 신학적 견해 »(41항)로 남아 있다고 말한다. 문헌은 그런 아이들의 구원을 희망할 이유를 제시하지만 어떤 것도 정의하지 않는다. 또한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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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신앙교리성, Donum veritatis, 33항(불복종적 반대에 관한 32-41항 안). 이 항은 신학자가 무류적 교도권에만 동의할 의무가 있고, 무류성의 은사가 개입하지 않는 교리는 어떤 의무도 갖지 않는다고 여기는 « 일종의 신학적 실증주의 »를 비판한다. 훈령은 이런 입장을 « 불복종적 반대 »의 형태들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고(33항), 비확정적 교도권의 가르침은 *« 의지와 지성의 종교적 동의 »*를 요구한다고 상기시킨다(23항). 공식 본문: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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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가톨릭교회 교리서, 90항, Unitatis redintegratio 11 인용: «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대와 맺는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톨릭 교리의 진리들 사이에는 하나의 질서 또는 "위계"가 있다. » 같은 항은 바티칸 I의 nexus mysteriorum(DS 3016)과 Lumen gentium 25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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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레랭의 성 빈첸시오, Commonitorium primum(434년경), 23장. 라틴어: « Crescat igitur oportet et multum vehementerque proficiat tam singulorum quam omnium, tam unius hominis quam totius Ecclesiae, aetatum ac saeculorum gradibus, intelligentia, scientia, sapientia, sed in suo dumtaxat genere, in eodem scilicet dogmate, eodem sensu eademque sententia. » 여기서 profectus(동질적이고 정당한 진보)와 permutatio(부당한 변질)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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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레랭의 성 빈첸시오, Commonitorium, 2장: « In ipsa item catholica Ecclesia magnopere curandum est ut id teneamus quod ubique, quod semper, quod ab omnibus creditum est » — « 어디서나, 언제나, 모든 이가 믿어 온 것 ». 이것이 보편성, 고대성, 합의라는 세 기준, 곧 « 빈첸시오의 규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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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가톨릭 신앙에 관한 교의 헌장 Dei Filius, 1870년 4월 24일, 4장(Denzinger-Schönmetzer 3020). 공의회는 레랭의 빈첸시오 공식을 받아들여, 교의 이해가 « in eodem scilicet dogmate, eodem sensu eademque sententia »(같은 교의, 같은 의미, 같은 판단)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응하는 교회법적 단죄(DS 3043)는, 교회가 제시한 교의들에 대해 언젠가 과학의 진보에 따라 교회가 이해했고 이해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부여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들을 단죄한다. nexus mysteriorum(신비들 사이의 연결)은 DS 3016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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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존 헨리 뉴먼, An Essay on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Doctrine(1845년; 아래 표제는 1878년 개정판에서 온 것이다). 뉴먼은 참된 발전과 교리 부패를 구분하기 위한 일곱 « 노트 »를 제시한다. 유형의 보존, 원리의 지속성, 동화 능력, 논리적 연속성, 미래의 예견, 과거에 대한 보존 작용, 지속적 생명력이 그것이다. 2010년 시복, 2019년 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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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신앙교리성, Donum veritatis, 28-32항. 신학자가 정당하게 겪고 대화와 봉사의 정신으로 교도권에 제시할 수 있는 « 어려움 »(28-31항)과, 정당화될 수 없는 공개적이고 체계화된 « dissent », 곧 « 개인적 어려움의 상황과 잘 구분해야 할 »(32항) 불복종적 반대를 구분한다. 본문: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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