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프리메이슨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가톨릭 교회는 프리메이슨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프리메이슨에 적극 가입하는 것은 1738년부터 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왔다. 중죄 상태이며 성체를 영할 수 없다. 클레멘스 12세부터 레오 13세(인류), 1983년 선언문 쿠아에시툼 에스트를 거쳐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재확인까지.

Ignispedia

가톨릭 교회는 1738년부터 한결같이, 프리메이슨에 적극 가입하는 것은 가톨릭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이 입장은 한 번도 폐지된 적이 없다. 가장 최근이자 가장 공식적인 표현은 신앙교리성이 1983년 11월 26일에 발표한 **선언문 *쿠아에시툼 에스트(Quaesitum est)***로,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이 서명하고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승인하였다. 교회의 부정적 판단은 “변함없이 유지되며”, 프리메이슨 단체에 가입한 신자들은 “중죄 상태에 있고 성체를 영할 수 없다”[1]는 것이다.

이 교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재위 중인 2023년 11월 13일, 필리핀의 한 주교에게 보낸 신앙교리부(DDF)의 답변을 통해 원칙적으로 확인되었다. 고유한 문구는 다음과 같다. “신자가 프리메이슨에 적극 가입하는 것은 금지된다”[2]. 따라서 이는 잊힌 옛날의 다툼도 사적인 견해도 아니라, 거의 세 세기 동안 수많은 교황들이 이어 온 지속적인 교도권의 입장이다.

근본 이유도 바뀌지 않았다. 교회는 프리메이슨들을 사람으로서 단죄하지 않으며 —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대화할 것을 권한다 —, 그러나 프리메이슨의 원리 자체를 계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인간 이성을 모든 진리의 최고 척도로 삼는 철학적 자연주의, 모든 신앙을 막연한 “대건축가” 아래 같은 평면에 놓는 종교적 상대주의(“무차별주의”), 입문 권위에 바치는 비밀 선서, 그리고 계시된 하느님 없이 생각된 인간과 사회 개념이 그것이다[3][4].

이 글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한다. 현행 표현, 교리적 이유, 교황 단죄의 긴 사슬, 1917년과 1983년 사이의 교회법 전환, 2023년의 재확인, 그리고 신자들이 묻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다룬다. 입문, 등급, 상징, 로지의 역사 등 비밀주의 흐름으로서의 프리메이슨에 대해서는 에소테리즘 문서를 보라.

교회의 입장을 한 문장으로: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오늘날 가르침의 핵심은 현재 기준 문서인 쿠아에시툼 에스트 선언문의 세 줄에 담겨 있다. 교회가 단언하는 바를 —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 정확히 말하고 있기에 전문을 인용할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프리메이슨 단체들에 대한 교회의 부정적 판단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그들의 원리들은 언제나 교회 교리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따라서 그 단체들에 가입하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프리메이슨 단체들에 속한 신자들은 중죄 상태에 있고 성체를 영할 수 없다.” — 신앙교리성, 쿠아에시툼 에스트, 1983년 11월 26일[5]

교회가 굳게 지키는 세 가지 단언

이 선언문을 풀어 보면 교회는 세 가지를 단언하며, 이는 1738년부터 줄곧 같은 세 가지이다.

  1. 프리메이슨의 원리들은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 이는 일시적인 규율상의 유보가 아니라 원리들(자연주의, 종교적 상대주의)에 대한 교리적 판단으로, 클레멘스 12세 이래 온 교도권이 되풀이해 왔다[6][7].
  2. 가입은 가톨릭 신자에게 금지된다. 신자는 실천하는 가톨릭 신자이면서 동시에 로지의 적극적 회원일 수 없다. 금지는 단순한 지적 동감이 아니라 실제 소속과 참여, 곧 적극적 가입을 겨냥한다[8].
  3. 회원은 성체에서 배제된다. 가입을 유지하는 한 신자는 “중죄 상태에” 있고 “성체를 영할 수 없다”[9]. 이는 회개하지 않은 모든 중죄에 적용되는 논리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죄 상태에서 성체를 영할 수 있는가? 문서에서 설명한다.

교회가 말하지 않는 것

양쪽의 희화화가 많기에, 이 입장이 무엇이 아닌지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1984년 사진. 위에 인용된 기준 문서인 선언문 쿠아에시툼 에스트(1983년 11월 26일)를 승인한 교황이다. 이탈리아 대통령실 공식 사진(퀴리날레 역사 기록보관소, 1984년, 촬영자 미상). 출처: Wikimedia Commons. 저작자 표시 전용 라이선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불행이 역사의 실을 은밀히 당기는 프리메이슨 음모에서 비롯된다고 단언하지 않는다. 레오 13세는 프리메이슨을 비밀 첩자들의 단체가 아니라 조직된 철학적 기획(사회에 적용된 자연주의)으로 분석한다[10]. 교회의 교리적 판단을 음모론적 환상과 혼동하는 것은 양쪽 모두를 배반하는 일이다.

이것은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교회는 대부분 성실하고 너그럽고 선의인 특정 프리메이슨의 내적 양심 상태를 심판하지 않는다. 2023년 신앙교리부는 주교들에게 개인들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인내로운 교리교육과 대화로 이루어진 사목적 접근을 정확히 요청한다[11]. 오류(거부되는 것)와 오류에 빠진 사람(사랑받는 존재)을 구분하는 고전적 구분은 온전히 유효하다.

이것은 단순히 “비밀이라서 품는 불신”도 아니다. 로지의 비밀은 가중 요소이지만 핵심 이유는 교리적이다. 실천들만이 아니라 원리들의 양립 불가능성이 문제이다[12].

교회는 왜 프리메이슨을 단죄하는가?

프리메이슨의 가장 널리 쓰이는 상징인 직각자와 컴퍼스. 상징을 넘어, 교회가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나타내는 원리 체계(자연주의, 종교적 상대주의, 입문 선서)이다. 출처: Wikimedia Commons, 현지 저장 파일.
1723년: 앤더슨 헌장. 런던 그랜드 로지 창설(1717년) 이후 제임스 앤더슨이 편찬한 사변 프리메이슨 최초 헌장의 권두화와 표제지. 1723년 원본 문서를 촬영한 크리스토프 디우의 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사변적 프리메이슨은 1717년 6월 24일 런던에서 네 개 로지를 모은 대로지(Grande Loge)의 설립과 함께 공식적으로 탄생한다[13]. 교회는 현상의 규모를 파악하자마자 반응한다 — 은밀한 단체에 대한 원칙적 적대감에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계시에 반대되는 사상 체계를 간파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자연주의: 계시 없는 인간 이성

레오 13세가 이론화한 핵심 이의는 자연주의이다. 철학적 프리메이슨 — 회칙이 말하는 “자연주의자들” — 에게 첫째 원리는 “모든 일에서 자연 혹은 인간 이성이 주인이며 주권자여야 한다”[14]는 것이다. 이성은 충분하고, 인간은 스스로 자신에게 법을 주며, 위에서 오는 어떤 진리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정확히 그 반대에 서 있다.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믿음 안에서 지성이 순종하는 하느님이다.

“우리 시대에 악의 조장자들은 수많은 곳에 퍼져 굳게 조직된 단체, 곧 프랑-마송 단체의 충동과 도움으로 거대한 노력 속에 연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실제로 더 이상 자기 의도를 숨기려 하지 않고, 하느님의 장엄하신 위엄에 맞서 서로 겨루듯 대담하게 일어나고 있다.” — 레오 13세, 회칙 인류(Humanum genus), 1884년 4월 20일[15]

교황에 따르면 이 자연주의에서 다른 모든 특징이 파생된다. 하느님이 계시의 저자이심을 부인하고, 종교를 사적인 감정으로 축소하며, 온전히 세속화된 사회, 학교, 결혼을 원한다[16]. 레오 13세의 진단은 정치적 풍자라기보다 인간학이다. 인간이 하느님 없이 —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을 거슬러 — 스스로 자신에게 목적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종교적 무차별주의와 “대건축가”

프리메이슨은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전통에 따라 해석하는 최소 원리, 곧 *“우주의 대건축가”*를 중심으로 모이는 형제애로 자기를 내세운다. 이 가변 기하학의 이신론은 교회에게 무차별주의이다. 모든 종교가 동등하고 어느 것도 계시된 진리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이다[17]. 이는 그리스도교가 양보할 수 없는 바로 그 점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요한 14, 6)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쟁점은 프리메이슨이 “무신론적”이냐가 아니다 — 앵글로색슨 프리메이슨은 그렇지 않다 —, 쟁점은 프리메이슨이 계시를 다른 “길들” 사이에 나열함으로써 계시를 상대화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걸린 것은 첫 계명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유일성이다. 교리서는 신앙에 대한 죄로 불신, 이단, 배교와 분열을 꼽고(§2089), 이어 종교에 대한 의무와 허물을 다룬다(§§2110–2117)[18].

선서와 입문식의 비밀

1738년의 최초 단죄부터 클레멘스 12세는 두 동기를 지목한다. 로지에서 입문 권위에 바치는 비밀 선서와 집회들의 종교적 다원주의이다[19]. 프리메이슨 선서는 회원을, 그 내용을 — 원칙적으로 고해 신부에게나 적법한 권위에게도 — 밝힐 수 없는 엄숙한 약속으로 묶는다. 교회는 여기서 하느님과 교회와 사회에 마땅히 져야 할 투명성과 양립하기 어려운 평행 충성을 본다.

영원한 효력을 지닌 이 칙서로 교황은 리베리 무라토리 혹은 프랑-마송이라 불리는 이 단체, 집회, 모임과 비밀 결사는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든 단죄되고 금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선포한다[20].

도덕적 상대주의와 사회 계획

마지막으로 교회는 프리메이슨에게, 도덕이 하느님의 법에 대한 참조 없이 세워지는 사회 계획을 귀속시킨다. 전면적 세속화, 순전히 민사 계약으로 축소된 결혼, 종교 교육 없는 학교, 최후 규범으로 세워진 개인 양심의 절대적 자율이 그것이다[21]. 여기서도 이견은 부차적이지 않다. 도덕법의 원천 — 하느님과 그분이 인간 마음에 새기신 자연법인가, 아니면 오직 인간 의지인가 — 가 걸려 있다.

세기에 걸친 교황들의 단죄

교회의 입장은 어제 생긴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변한 적도 없다. 최초 문서부터 최근 문서까지 언제나 같은 원칙적 양립 불가능성이 단언된다. 아래 표와 연표는 주요 단계를 요약한다.

비오 9세(1846-1878년). 특히 물티플리체스 인테르(1865년)를 통해 비밀 결사를 가장 자주 단죄한 교황이다. 아돌프 브라운 촬영 사진(1875년). 출처: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1. 1738년 4월 28일
    클레멘스 12세 — 인 에미넨티(In eminenti apostolatus specula)

    프리메이슨에 대한 최초의 공식 교황 단죄. 동기: 비밀 선서와 로지들의 종교적 다원주의. 회원들에 대한 파문.

  2. 1751년 3월 18일
    베네딕토 14세 — 프로비다스 로마노룸(Providas Romanorum)

    인 에미넨티를 확인하고 갱신하며 단죄 이유를 명시함.

  3. 1821년 9월 13일
    비오 7세 — 에클레지암 아 이에주 크리스토(Ecclesiam a Iesu Christo)

    프리메이슨의 연장선에 있는 카르보나리당 등 비밀 결사들을 단죄함.

  4. 1825년 3월 13일
    레오 12세 — 쿠오 그라비오라(Quo graviora)

    비밀 결사들에 대한 이전 단죄들을 모으고 갱신함.

  5. 1865년 9월 25일
    비오 9세 — 물티플리체스 인테르(Multiplices inter)

    이 교황 재위 중 긴 개입 시리즈 속 새로운 단죄.

  6. 1884년 4월 20일
    레오 13세 — 인류(Humanum genus)

    가장 체계적인 고발장: 현대 자연주의의 모태로서의 프리메이슨. 성 미카엘 신심 권고.

  7. 1917년
    교회법전, 제2335조

    프리메이슨 종파에 가입하는 자에게 성좌에 유보된 자동 파문(latae sententiae).

  8. 1983년 11월 26일
    신앙교리성 — 선언문 쿠아에시툼 에스트(Quaesitum est)

    판단은 “변함없다”: 중죄, 성체 불가. 라칭거 추기경 서명, 요한 바오로 2세 승인.

  9. 2023년 11월 13일
    신앙교리부 — 프란치스코 교황 치하의 재확인

    적극적 가입은 계속 금지; 사목적 접근 권고. 페르난데스 추기경.

클레멘스 12세와 최초의 단죄 (1738년)

교황 클레멘스 12세(1652–1740년), 칙서 인 에미넨티(1738년)의 저자. 프리메이슨에 대한 최초의 교황 단죄이다. 출처: Wikimedia Commons, 현지 저장 파일.

1738년 4월 28일, 런던 대로지 설립 후 불과 20년 만에 교황 클레멘스 12세는 칙서 *인 에미넨티(In eminenti apostolatus specula)*를 발표한다. 프리메이슨에 대한 최초의 공식 교황 단죄이다[22]. 문서는 가톨릭 신자가 로지에 가입하는 것을 금하고 성좌에 유보된 파문을 과하며, 이후 모든 단죄의 토대가 될 이유들을 이미 제시한다. 비밀 선서와 종교들의 무차별적 혼합이 그것이다.

베네딕토 14세부터 비오 9세까지: 끊임없이 갱신된 단죄

클레멘스 12세의 단죄는 사문화되지 않았다. 18세기와 19세기에 로지와 비밀 결사들의 성장에 직면한 거의 모든 후계자가 단죄를 되풀이하였다. 베네딕토 14세는 1751년 헌장 *프로비다스 로마노룸(Providas Romanorum)*으로 단죄를 갱신하며 동기를 명시한다[23]. 19세기, 혁명과 반성직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비오 7세는 카르보나리당을 겨냥하고(에클레지암 아 이에주 크리스토, 1821년), 레오 12세는 단죄들을 모으며(쿠오 그라비오라, 1825년), 이어 비오 9세는 여러 차례 개입하는데 대표적으로 물티플리체스 인테르(1865년)가 있다[24]. 이 연속성 자체가 논거이다. 어떤 교황도 근본 판단을 철회하거나 완화한 적이 없다.

레오 13세와 인류(Humanum genus, 1884년): 대사건 고발장

이 가르침의 정점은 레오 13세가 1884년 4월 20일에 발표한 회칙 ***인류(Humanum genus)***이다. 프리메이슨에 바쳐진 가장 방대하고 가장 체계적인 단죄이다[25]. 아우구스티노의 두 도성 이미지를 이어받은 교황은 역사를 *“하느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대결로 제시하고, 프리메이슨을 후자의 현대적이고 조직적이며 공세적인 표현으로 본다.

회칙은 고발에서 그치지 않는다. 체계(자연주의)를 진단하고, 그 사회적 귀결(세속 학교, 민사 결혼, 신앙에 대한 무기로 생각된 교회와 국가의 분리)을 전개하며, 영적 치유책을 제안한다.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특히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투쟁을 맡기는 것이다[26]. 이 문서가 한 세기 동안 프리메이슨에 대한 가톨릭 해석틀을 정립하였다.

다음 표는 주요 교황 문서들과 각 문서의 고유한 기여를 정리한다.

문서교황과 날짜주요 기여
인 에미넨티(In eminenti apostolatus)클레멘스 12세, 1738년최초의 단죄; 파문; 선서와 무차별주의
프로비다스 로마노룸(Providas Romanorum)베네딕토 14세, 1751년단죄의 확인과 동기 명시
에클레지암 아 이에주 크리스토(Ecclesiam a Iesu Christo)비오 7세, 1821년비밀 결사(카르보나리당)로 확대
쿠오 그라비오라(Quo graviora)레오 12세, 1825년이전 단죄들의 종합
물티플리체스 인테르(Multiplices inter)비오 9세, 1865년19세기의 새로운 단죄
인류(Humanum genus)레오 13세, 1884년체계적 고발장: 적용된 자연주의로서의 프리메이슨
쿠아에시툼 에스트(Quaesitum est)신앙교리성(라칭거), 1983년판단 “변함없음”: 중죄, 성체 불가
신앙교리부의 답변신앙교리부(페르난데스), 2023년프란치스코 치하의 재확인; 사목적 측면

교회법의 전환: 파문(1917년)에서 중죄(1983년)로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로마 성청 앞(1988년). 신앙교리성 장관으로서 선언문 쿠아에시툼 에스트(1983년)에 서명했다. 로제 마이어호퍼 촬영 사진(로마, 1988년). 출처: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바로 여기서 오늘날의 오해 대부분이 생긴다. 1917년 교회법전과 1983년 교회법전 사이에 형벌 표현이 바뀌었고 — 어떤 이들은 잘못하여 교리의 변화로 믿었다. 그렇지 않다. 형벌은 다시 쓰였고 근본 판단은 동일하게 남았다.

1917년 법전 제2335조: 자동 파문

1917년 법전은 프리메이슨을 명시하였다. 제2335조는 “교회나 적법한 국가 권력에 음모를 꾸미는 프리메이슨 종파나 그와 동류의 단체에 가입하는” 자에게 성좌에 유보된 자동(latae sententiae) 파문을 과하였다[27]. 따라서 가입은 그 사실 자체로, 어떤 판결도 필요 없이 교회 친교와의 분리를 가져왔다.

1983년 법전 제1374조: 왜 프리메이슨이 더 이상 명시되지 않는가

1983년 법전은 제2335조를 대체하는 제1374조를 두었는데, 프리메이슨을 더 이상 명시하지 않는다.

“교회에 음모를 꾸미는 단체에 가입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된다. 그러나 그 단체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거나 이끄는 자는 성사 금지(interdict)로 처벌된다.” — 교회법전, 제1374조(현행 문서)[28]

왜 이런 침묵인가? 프리메이슨이 갑자기 용인되게 되어서가 아니라 입법 기술상의 이유 때문이다. 새 법전은 자동 형벌의 수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명칭 목록 대신 일반 범주(“교회에 음모를 꾸미는 단체들”)를 선호하였다[29]. 따라서 프리메이슨은 더 이상 예시로 인용되지 않지만 일반 범주에 해당하며 — 무엇보다 원리들에 대한 교리적 판단은 애초에 형법의 영역이 아니었다. 가장 무거운 형벌은 더 이상 자동 파문이 아니라 *“정당한 형벌”*이며, 그 단체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거나 이끄는 자에게는 성사 금지가 과해진다. 2021년 5월 23일자 사도 헌장 *양떼를 먹이라(Pascite gregem Dei)*로 개정된(2021년 12월 8일 발효) 법전 제6권은 이 조항의 후반부(“그 단체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거나 이끄는 자” — 1983년 문서의 “그런 단체를 조장하거나 이끄는 자”에 해당)를 다듬었을 뿐 원칙을 바꾸지 않았다[30].

쿠아에시툼 에스트 선언(1983년): 판단은 변함없다

신앙교리성이 새 법전 발효 전날(1983년 11월 26일, 법전은 11월 27일 발효)에 쿠아에시툼 에스트 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정확히 이 오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였다[31]. 문서는 법전에 명시적 언급이 없다고 해서 판단의 변화가 전혀 없음을 흑백으로 설명한다. 이전 교리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 일반적인 입법 기준을 채택한 것뿐이다. 그리고 이미 인용한 공식으로 맺는다. 중죄, 성체 불가.

유보된 권한: 주교회의는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쿠아에시툼 에스트는 자주 잊히는 결정적 명시를 덧붙인다. 프리메이슨 단체들에 대해 이와 모순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지역 교회 권위(주교, 주교회의)의 권한이 아니다[32]. 이 조항은 1970년대에 여기저기서 스케치된 각국 차원의 “절충”의 문을 닫았다. 따라서 규칙은 보편적이며, 이는 정확히 신앙교리부가 2023년에 상기시킬 내용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치하의 2023년 재확인

프란치스코 교황 재위라고 해서 입장이 완화된 것은커녕 명시적으로 재확인되었다.

두마게테 교구에 대한 교리부의 답변(2023년 11월 13일)

훌리토 코르테스 주교, 곧 두마게테(필리핀) 교구 주교는 교구 신자 중 프리메이슨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여 로마에 “더 나은 사목적 접근”을 요청하였다. 2023년 11월 13일자 신앙교리부의 답변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이 서명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승인하였으며 모호함이 없다.

“신자가 프리메이슨에 적극 가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가톨릭 교리와 프리메이슨 사이의 양립 불가능성 때문이다.” — 신앙교리부, 훌리토 코르테스 주교에게 보낸 답변, 2023년 11월 13일(번역; 공식 문서는 영어와 이탈리아어)[33]

문서는 1983년 선언문을 명시적으로 참조하며 그 완전한 유효성을 확인한다.

교리적 차원과 사목적 차원

2023년의 답변은 두 차원을 조심스럽게 구분한다[34].

  • 교리적 차원: 변하는 것이 없다. 양립 불가능성은 남고 금지는 남으며, 쿠아에시툼 에스트는 기준 문서로 남는다.
  • 사목적 차원: 교리부는 필리핀 주교들에게 제재에 머무르기보다, 가톨릭 신앙과 프리메이슨이 왜 양립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전 본당의 대중 교리교육을 권한다. 이미 가입한 신자들의 상황은 개별적으로 살펴볼 것도 제안한다.

달리 말하면 교리의 확고함에는 교육이 따른다. 원칙에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지성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신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가톨릭 신자가 프리메이슨이 될 수 있는가?

적극적 회원으로서는 안 된다. 가톨릭 신자는 프리메이슨 로지에 적극 가입하면서 “중죄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35][36]. 가톨릭 신앙과 프리메이슨 소속은 단순히 권장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뒤늦게 양립 불가능성을 알게 된 이는 로지를 떠나고, 필요하다면 화해의 성사를 받도록 권유받는다.

프리메이슨이 성체를 영하거나 성사를 받을 수 있는가?

가입과 활동을 유지하는 한, 프리메이슨인 신자는 “성체를 영할 수 없다”[37]. 이는 중죄 상태에서 성체를 영할 수 있는가? 문서에서 다룬, 회개하지 않은 중죄 일반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고 “교회 밖에 있다”거나 단죄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세례받은 자로 남아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회개로 초대받는다. 프리메이슨의 교회 장례 문제는 현행법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1917년 법전은 악명 높은 프리메이슨 종파 가입자를 교회 장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고(제1240조 §1, 1°), 1983년 법전은 장례가 신자들에게 공적 스캔들을 일으키는 “명백한 죄인들”을 — 사망 전 회개의 징표가 없는 경우 — 더 넓게 겨냥하며, 의심스러운 경우는 해당 지역 교구장의 판단에 맡긴다(제1184조)[38]. 따라서 프리메이슨의 경우 사목적 식별에 속하며 주교와 확인해야 한다.

“순수 자선” 로지나 “유신론” 로지는 어떤가?

가장 흔한 반론이다. “우리 로지는 자선만 하고 정치나 종교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교회의 답변은 문제되는 것이 로지의 자선적 성격이나 신중함이 아니라 구성 원리들이라는 점이다. 단계별 입문, 선서, 상징,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적 상대주의이다[39]. 로지는 자선을 하면서 동시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원리들을 지닐 수 있다. 그래서 판단은 겉보기의 사회 활동과 무관하게 “프리메이슨 단체들” 자체를 겨냥한다.

“라틴”(반성직주의) 프리메이슨과 “앵글로색슨”(유신론) 프리메이슨: 판단이 같은가?

런던 그레이트퀸 스트리트의 프리메이슨스 홀, 잉글랜드 연합 그랜드 로지의 본부. 앵글로색슨 로지들은 대건축가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만, 교회는 동일한 판단을 유지한다. 스티븐 크레이븐 촬영 사진(Geograph Britain and Ireland). 출처: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역사적으로 두 큰 가문이 있다. 라틴 프리메이슨(1877년 이후 프랑스 대동방형)은 하느님에 대한 언급을 자주 없애고 노골적으로 반성직주의적, 심지어 무신론적이 되었다. 앵글로색슨 프리메이슨(잉글랜드 연합 대로지형)은 반대로 “대건축가”에 대한 믿음 의무를 유지하고 성서 위에 선서를 요구한다. 후자는 단죄를 피할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그런데 교회는 공통 판단을 유지한다. 유신론적이라 해도 프리메이슨은 상대주의적으로 남고(모든 종교가 대건축가로 향하는 “길들”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인간 이해에서 자연주의적이다[40][41]. 1983년 선언문은 종파를 구분하지 않는다. 예외 없이 *“프리메이슨 단체들”*을 겨냥한다.

가까운 사람이 프리메이슨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프란치스코 교황(2021년). 금지를 확인하면서 주교들에게 인내로운 교리교육을 요청한 신앙교리부의 2023년 11월 13일 답변을 승인했다. 이탈리아 대통령실 공식 사진(퀴리날레, 2021년 12월 16일). 출처: Wikimedia Commons. 저작자 표시 전용 라이선스.

여기서 교회는 사랑을 강조한다. 프리메이슨이 된 가까운 사람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며, 때가 되면 깨우쳐야 할 사람이다. 올바른 태도는 묵인(문제가 없는 체하기)도 공격(사람을 소속으로 축소하기)도 아니라 인내로운 증언이다. 기도, 삶의 모범, 존중하는 대화, 교회 입장의 이유에 대한 평온한 설명 — 바로 2023년 로마가 권고한 “사목적” 길이다[42].

더 깊이 공부하려면

교회의 프리메이슨 입장은 근본적으로 큰 단순함과 큰 일관성을 지닌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심판하지 않고 모든 프리메이슨을 형제로 사랑할 것을 권한다. 그러나 프리메이슨의 원리들 — 자연주의, 종교적 상대주의, 입문 선서 — 을 계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클레멘스 12세(1738년)부터 프란치스코 교황(2023년)까지 적극적 가입이 금지되고 성체에서 배제됨을 유지한다. 교리의 확고함은 사목의 부드러움과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토대가 된다.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요 문헌

  • 클레멘스 12세, 칙서 인 에미넨티(In eminenti apostolatus specula), 1738년 4월 28일.
  • 베네딕토 14세, 헌장 프로비다스 로마노룸(Providas Romanorum), 1751년 3월 18일.
  • 레오 13세, 회칙 인류(Humanum genus), 1884년 4월 20일(vatican.va).
  • 1917년 교회법전, 제2335조; 1983년 교회법전, 제1374조.
  • 신앙교리성, 프리메이슨 단체들에 관한 선언문 쿠아에시툼 에스트(Quaesitum est), 1983년 11월 26일(vatican.va).
  • 신앙교리부, 훌리토 코르테스(두마게테) 주교에게 보낸 답변, 2023년 11월 13일.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084–2089; §§2110–2117.

주석과 참고문헌

  1. 신앙교리성, 쿠아에시툼 에스트 — 프리메이슨 단체들에 관한 선언(Quaesitum est — Declaratio de associationibus massonicis), 1983년 11월 26일.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장관)과 제롬 하메르 신부, O.P.(차관) 서명. 성 요한 바오로 2세 승인, 새 교회법전 발효 전날에 발표(1983년 11월 26일, 효력은 1983년 11월 27일부터). 공식 문서: vatican.va. 정확한 인용: “그러므로 프리메이슨 단체들에 대한 교회의 부정적 판단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 프리메이슨 단체들에 속한 신자들은 중죄 상태에 있고 성체를 영할 수 없다.” 문서는 또한 지역 교회 권위가 달리 판단할 권한이 없음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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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앙교리부, 두마게테(필리핀) 교구 훌리토 코르테스 주교의 질문 — 가톨릭 신자들의 프리메이슨 가입 문제 — 에 대한 답변, 2023년 11월 13일.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장관) 서명, 프란치스코 교황 승인. 문서는 교리적 차원(가톨릭 교리와 프리메이슨 사이의 양립 불가능성으로 적극적 가입은 계속 금지, 1983년 신앙교리성 선언문 및 2003년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의가 발표한 지침 참조)과 사목적 차원(모든 본당의 평이한 교리교육)을 구분한다. 공식 문서(영어와 이탈리아어): 2023년 11월 13일자 vatican.va 문서, 2023년 11월 15일 공개(Vatican New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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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레오 13세, 프리메이슨에 관한 회칙 인류(Humanum genus), 1884년 4월 20일. vatican.va의 공식 프랑스어와 라틴어 문서. 인용 구절의 라틴어 원문: “Hoc autem tempore, qui deterioribus favent partibus videntur simul conspirare vehementissimeque cuncti contendere, auctore et adiutrice ea, quam Massomum appellant, longe lateque diffusa et firmiter constituta hominum societate. Nihil enim iam dissimulantes consilia sua, excitant sese adversus Dei numen audacissime […]” 회칙은 아우구스티노의 두 도성 이미지를 이어받고, 자연주의(“모든 일에서 자연 혹은 인간 이성이 주인이며 주권자여야 한다”)와 그 귀결(계시의 부정, 학교·결혼·국가의 세속화)을 고발하며 성모 마리아, 성 요셉, 성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신심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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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클레멘스 12세, 칙서 인 에미넨티(In eminenti apostolatus specula), 1738년 4월 28일. 프리메이슨에 대한 최초의 공식 교황 단죄. 라틴어 문서: Bullarium Romanum, 제15권, 로마, 1747년(vatican.va에 공식 프랑스어 번역 없음: 주문은 위에서 바꾸어 말하기로 요약). 제시된 동기: 로지에서 바치는 비밀 선서와 집회들의 종교적 다원주의/무차별주의. 가입하는 가톨릭 신자에게 성좌에 유보된 파문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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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변적 프리메이슨의 탄생(런던 대로지, 1717년 6월 24일)과 비밀주의 흐름으로서의 성격(입문, 등급, 상징, 고대 전승 신화)에 대해서는 서양 비밀주의의 긴 역사 속에 프리메이슨을 자리매김하는 이니스피디아의 에소테리즘 문서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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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톨릭 교회 교리서, §2089, 신앙에 대한 죄: 불신, 이단, 배교와 분열. 그리고 §§2110–2117, 종교에 대한 의무와 허물(미신, 무종교). 프리메이슨의 뿌리에 있는 상대주의와 종교적 무차별주의는 첫 계명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유일성에 반대된다(요한 14, 6; 사도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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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베네딕토 14세, 클레멘스 12세의 인 에미넨티를 확인하고 갱신하며 단죄 이유(비밀, 선서, 신앙과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를 명시한 사도 헌장 프로비다스 로마노룸(Providas Romanorum), 1751년 3월 18일. 문서 날짜: 1751년 3월 18일(레오 12세가 *쿠오 그라비오라(Quo graviora)*에서 이 날짜로 인용). 1910년 Catholic Encyclopedia(“Masonry” 항목) 등 일부 옛 저술은 착오로 5월 18일이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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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9세기 단죄 시리즈: 비오 7세, 에클레지암 아 이에주 크리스토(Ecclesiam a Iesu Christo), 1821년 9월 13일(특히 카르보나리당을 겨냥); 레오 12세, 쿠오 그라비오라(Quo graviora), 1825년 3월 13일(비밀 결사들에 대한 이전 단죄들의 종합); 비오 9세, 물티플리체스 인테르(Multiplices inter), 1865년 9월 25일(수많은 개입 중 하나). 모두 1738년에 단언된 원칙적 양립 불가능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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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917년 교회법전, 제2335조: “Qui nomen dent sectae massonicae aliisve eiusdem generis associationibus quae contra Ecclesiam vel legitimas civiles potestates machinantur, contrahunt ipso facto excommunicationem Sedi Apostolicae simpliciter reservatam.” — 교회나 적법한 국가 권력에 음모를 꾸미는 프리메이슨 종파나 동류 단체에 가입하는 자에게 성좌에 유보된 자동(latae sententiae)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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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교회법전, 제1374조, 현행 문서: “교회에 음모를 꾸미는 단체에 가입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된다. 그러나 그 단체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거나 이끄는 자는 성사 금지(interdict)로 처벌된다.”(vatican.va, 제6권; 라틴어: “qui autem eiusmodi consociationem promovet vel moderatur, interdicto puniatur”). 이 조항은 프리메이슨을 더 이상 명시하지 않으며 일반 범주를 택하였다(쿠아에시툼 에스트 참조). 1983년 문서는 “그런 단체를 조장하거나 이끄는 자”(라틴어: “qui eam fovet vel dirigit”)라 하였고, 2021년 5월 23일자 사도 헌장 *양떼를 먹이라(Pascite gregem Dei)*에 의한 제6권 개정(2021년 12월 8일 발효, vatican.va)은 이 후반부를 다듬었을 뿐 원칙을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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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917년 법전, 제1240조 §1, 1°: “Ecclesiastica sepultura privantur, nisi ante mortem aliqua dederint poenitentiae signa : 1º Notorii apostatae a christiana fide, aut sectae haereticae vel schismaticae aut sectae massonicae aliisve eiusdem generis societatibus notorie addicti […]” — 악명 높은 프리메이슨 종파 가입자는 회개의 징표가 없는 한 교회 장례를 박탈당한다. 1983년 법전, 제1184조 §1: “사망 전에 회개의 징표를 보이지 않은 경우, 다음 이들은 교회 장례를 박탈당해야 한다. 1° 악명 높은 배교자, 이단자, 분열주의자, 2° 그리스도교 신앙에 반하는 이유로 자기 시신의 화장을 선택한 이들, 3° 신자들에게 공적 스캔들 없이 교회 장례를 거행할 수 없는 그 밖의 명백한 죄인들”; §2: “의심이 생기면 해당 지역 교구장에게 문의해야 하며 그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vatican.va). 프리메이슨은 더 이상 명시되지 않는다. 그 경우는 제3호와 교구장의 식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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