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성은 사제가 아닌가?

가톨릭교회가 직무 사제직을 남성에게 유보하는 것은 여성을 낮게 보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택에 매여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열두 사도, 항구한 전통, 그리스도-신랑의 표징, 그리고 이 교리의 확정적 권위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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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은 가톨릭교회에 가장 자주 제기되는 반론 가운데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진지한 질문 가운데 하나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 당연한 도덕적 확신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여성을 사제 서품에서 제외하는 것은 쉽게 불의, 시대착오, 심지어 모욕으로 보인다. 여성이 국가 원수, 외과 의사, 판사, 노벨상 수상자가 될 수 있다면 왜 사제는 될 수 없는가? 더구나 교회 자신도 모든 세례 받은 이의 동등한 존엄을 선포하기 때문에, 질문은 더욱 날카롭다.

가톨릭의 답은 결코 여성이 덜 유능하다, 덜 존엄하다, 덜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다. 답은 질문의 자리를 바꾼다. 사제직은 쟁취하는 권력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다. 그것은 교회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선물이며 표징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의 사제직을 위해 남성들을 선택하셨고, 교회는 이십 세기가 지난 뒤에도 자신이 그 선택에 매여 있음을 인정한다. 교회는 그 선택을 바꿀 권한을 받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 글은 먼저 현대의 반론을 가장 강한 형태로 제시한 뒤, 교회가 정확히 무엇을 어떤 권위로 가르치는지 설명한다. 이어서 이 교리의 세 근거, 곧 그리스도의 모범, 항구한 전통, 성사적 적합성 — 사제는 그리스도-신랑의 보이는 표징 — 을 제시하고, “존엄의 문제”라는 오해를 풀며, 여집사, 문화적 조건, 교리 발전 가능성에 관한 남은 반론에 답한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여성의 고유하고 탁월한 소명을 보여 준다. 사제 독신제나 교회가 여성 혐오적이라는 더 넓은 의혹은 별도 글로 넘긴다.

현대적 반론의 가장 강한 형태

답하기 전에 반론의 힘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 이 질문을 나쁘게 제기하면 단순한 구호가 되지만, 잘 제기하면 현대성이 지닌 가장 좋은 확신, 곧 어떤 사람도 성별 때문에 한 직무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에 닿는다.

« 다른 시대의 차별 아닌가? »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직무를 남성에게만 유보하는 것은 오늘날 불법이거나 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론자는 이 기준을 교회에 적용한다. 성별이 지성, 거룩함, 가르치고 다스리고 위로하는 능력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성별을 사제직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순수한 차별처럼 보인다. 많은 헌신적인 여성들, 곧 신학자, 교리교사, 수도자, 어머니들이 실제로 교회를 떠받치고 있다. 그런 여성들을 제대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배은망덕해 보일 수 있다.

이 반론은 진지하며, 교회는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교회도 *« 언제나 그렇게 해 왔다 »*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천 년 된 관습이라도 나쁠 수 있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사제직을 남성에게 유보하는 것이 교회가 다른 관습들처럼 개혁할 수 있는 규율적 관습인가, 아니면 교회가 바꿀 권한이 없는 받아들인 현실인가? 교리가 판단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 예수님도 자기 시대의 남자였을 뿐 아닌가? »

반론의 더 세련된 형태는 그리스도께서 남성만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을 문화적 조건으로 설명한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여성은 사도처럼 여행하기도,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회중을 주재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대의 제약에 맞추어 행동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그 제약이 사라졌으니 여성을 서품하지 못할 이유도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성경을 진지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거대한 사실과 부딪힌다. 예수님은 여성에 관해서 바로 그 시대의 규범을 여러 번 깨뜨리셨다. 제자들이 놀랄 정도로 사마리아 여인과 홀로 대화하셨고, 죄 많은 여인이 당신을 만지도록 허락하셨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당신을 따르던 여성들을 받아들이셨고, 당시 유대 세계에서는 여성의 증언이 대체로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1] 여성들에게 부활의 첫 선포를 맡기셨다. 이런 행동을 하신 분이 사회적 관습의 포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분이 열두 사도 안에 여성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사회적 소심함이 아니라 자유롭고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교회는 바로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질문이 전제하는 것: 사제직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이 반론의 밑바닥에는 사제직을 기능적이고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이미지가 자주 있다. 사제가 된다는 것은 직위를 차지하는 것, 권력을 행사하는 것, 등급에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 논리에서는 여성을 제외하는 것이 경력의 문을 닫는 일이 된다. 그러나 신앙은 사제직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교리서는 이렇게 경고한다.

« 누구도 성품성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 아무도 이 직무를 스스로 차지할 수 없다. 하느님께 부름을 받아야 한다. » — 가톨릭교회 교리서, 1578항[2]

인포그래픽 — 남성 사제직에 관한 가톨릭 교리의 세 근거.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일러스트.

아무도, 남자도 여자도, 사제직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당한 피해는 아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은 남성이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듯, 부르심을 받지 않은 여성도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참된 질문은 *«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가 아니라 *« 그리스도께서 이 표징을 위해 누구를 원하셨는가? »*이다. 문제는 권력 요구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식별하는 일로 옮겨 간다.

교회가 정확히 무엇을 어떤 권위로 가르치는가?

정직하게 답하려면 먼저 무엇이 가르쳐지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권위로 가르쳐지는지 알아야 한다. 이 주제에서 교회는 여러 차례, 점점 더 엄숙하게 발언했고, 이 교리를 확정적인 것으로 제시했다.

교회법 제1024조와 교리서

법적 규정은 분명하다. 1983년 교회법전은 한 조항으로 이렇게 말한다.

«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 — 교회법전, 제1024조[3]

여기서 단어가 중요하다. 여성의 서품이 단지 불법적이라는 말, 곧 금지되었지만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무효라는 말이다. 모래로는 유효하게 세례를 베풀 수 없듯, 그런 경우에는 성사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교리서는 이 내용을 다시 말하며 그것을 그리스도의 뜻에 뿌리내린다.

« "세례 받은 남자(vir)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주 예수님께서는 열두 사도단을 이루도록 남자들(viri)을 선택하셨고, 사도들도 뒤이어 그들의 직무를 계승할 협력자들 […]을 선택할 때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다 […]. 교회는 주님 자신의 이 선택에 매여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여성의 서품은 가능하지 않다. » — 가톨릭교회 교리서, 1577항[4]

핵심 표현은 *« 매여 있음을 인정한다 »*이다. 라틴어로는 Ecclesia se agnoscit… vinculo alligatam — « 교회는 이 매임에 매여 있음을 인정한다 »는 뜻이다. 교회는 *« 우리가 결정했다 »*고 말하지 않고, *« 우리가 매여 있음을 발견한다 »*고 말한다. 교회는 이 규칙의 창안자가 아니라 수탁자로 자신을 제시한다.

Inter Insigniores (1976): 첫 번째 논증적 답변

1970년대에 성공회 공동체들이 여성을 서품하기 시작하자, 바오로 6세는 신앙교리성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문헌을 요청했다. 그 결과가 1976년 10월 15일의 선언 Inter Insigniores이다. 이 문헌은 근본 사실을 제시한다.

« 예수님께서는 열두 사도 가운데 어떤 여성도 부르지 않으셨다. » — 신앙교리성, Inter Insigniores, 1976[5]

그리고 교회의 실천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도 기록한다.

« 가톨릭교회는 여성이 사제 서품이나 주교 서품을 유효하게 받을 수 있다고 결코 인정한 적이 없다. » — Inter Insigniores[6]

이 선언은 불평등이라는 오해를 해소하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스도 자신이 재현되는 이러한 행위들에서는, « 그것이 가치의 질서에서 어떤 개인적 우월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봉사의 차원에서 사실상 다양한 직무가 있다는 것에만 속한다 »[7].

Ordinatio Sacerdotalis (1994): 확정적 선언

논쟁이 계속되자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994년 5월 22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사도적 서한 Ordinatio Sacerdotalis로 이 문제를 종결했다. 이 문헌은 베드로 직무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엄숙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994년 Ordinatio Sacerdotalis에서 확정적 선언을 제시했다. 사진: Wikimedia Commons.

« 그러므로 교회의 신적 구성 자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의심도 남지 않도록, 나는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사명에 따라(루카 22,32 참조), 교회가 여성에게 사제 서품을 줄 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판단은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확정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선언한다. » — 성 요한 바오로 2세, Ordinatio Sacerdotalis, 4항[8]

세 표현이 결정적이다. *« 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는 말은 거부가 아니라 인정된 무권한이다. 교회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 확정적으로 »*라는 말은 문제가 다시 열려 있지 않다는 뜻이다. *« 모든 신자들 »*이라는 말은 이 교리가 특정 신학 학파가 아니라 온 교회를 묶는다는 뜻이다.

1995년 Responsum: 무류적으로 제시된 교리

남은 질문은 이 선언에 정확히 어떤 무게를 주어야 하느냐였다. 이듬해 신앙교리성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이 장관으로 있을 때 Responsum ad dubium으로 답했다(1995년 10월 28일). 이 교리가 신앙의 유산에 속하는지 묻는 질문에 답은 *« 그렇다 »*였고, 그 이유는 매우 중요하다.

« 이 교리는 확정적 동의를 요구한다. 그것은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처음부터 교회의 전통 안에서 항상 보존되고 실천되어 왔으며, 보편 통상 교도권에 의해 무류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 — 신앙교리성, Responsum ad dubium, 1995년 10월 28일[9]

다시 말해 사제직을 남성에게 유보하는 것은 1994년의 교황 문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황과 일치한 주교들의 항구한 합의, 곧 신학자들이 보편 통상 교도권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이미 처음부터 무류적으로 가르쳐져 왔다. Ordinatio Sacerdotalis는 이 무류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확증한 것이다.

문헌날짜권위핵심 내용
Inter Insigniores1976년 10월 15일신앙교리성 선언(바오로 6세 승인)이유들의 첫 체계적 설명
Mulieris Dignitatem1988년 8월 15일사도적 서한(요한 바오로 2세)혼인적 기초: 그리스도-신랑
Ordinatio Sacerdotalis1994년 5월 22일사도적 서한(요한 바오로 2세)확정적 선언
Responsum ad dubium1995년 10월 28일신앙교리성 답변(라칭거 추기경)무류적 교리(보편 통상 교도권)
교회법전1983교회의 법(제1024조)세례 받은 남자만 유효하게 서품됨
교리서1992교리적 기준 문헌(1577항)« 교회는 주님의 선택에 매여 있음을 인정한다 »

교리의 세 근거

이 교리는 하나의 논거에만 기대지 않는다. 그것은 세 가지 자료의 수렴 위에 서 있다. 그리스도의 모범, 교회의 끊임없는 실천, 성사적 일관성이 그것이다. 셋 중 하나만 따로 떼어 놓으면 결정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함께 놓이면 교도권이 구속력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그리스도의 모범: 주님은 남성만을 부르셨다

첫째 사실은 복음서의 사실이다. 예수님은 열두 사도를 선택하실 때 남성만을 부르셨다. Inter Insigniores(§ 2)가 강조하듯, 이것은 *« 당시의 관습에 맞추기 위해서 »*가 아니었다. 주님은 여성에 관한 시대의 관습을 여러 번 넘어서셨기 때문이다. 이 선택은 더욱 두드러진다. 그리스도께는 거룩함에서 사도들보다 무한히 뛰어난 분, 곧 당신의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점을 강하게 지적한다.

« 또한 하느님의 어머니이며 교회의 어머니인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서 사도들의 고유한 사명도 직무 사제직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여성을 사제 서품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들의 존엄이 낮다거나 차별받는다는 것을 뜻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 » — 성 요한 바오로 2세, Ordinatio Sacerdotalis, 3항[10]

논거는 강력하다. 사제직이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존엄이라면, 교회가 어떻게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교회는 마리아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고, 케루빔과 세라핌보다 더 존귀한 분으로 공경한다. Theotokos가 사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사제직이 영적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와 표징의 문제임을 보여 준다.

교회의 항구하고 보편적인 실천

둘째 근거는 역사적이다. 이십 세기 동안 모든 교회에서, 곧 라틴 가톨릭교회, 정교회, 동방 교회들에서 사제직은 남성에게 유보되었다. 유효하다고 인정된 예외는 없다. 여성을 “서품했다”는 사례들은 교부들이 이단으로 단죄한 분파들 안에서만 나타난다. Inter Insigniores(§ 1, 주 7-8)는 이 교부 문헌 자료를 모은다[11].

증인작품 / 시기입장
성 이레네오Adversus Haereses I, 13, 2 (180년경)영지주의자 마르쿠스가 여성들에게 “예언”하게 한 일을 고발
테르툴리아누스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41, 5 (200년경)이단자들이 여성에게 가르치게(심지어 세례 주게) 하는 것을 비판
오리게네스Fragmenta in I Cor. 74, 1코린 14 주해 (3세기)회중 안의 공적 발언은 여성에게 맡겨지지 않음
사도들의 디다스칼리아15장 (3세기 전반)여성이 가르치고 세례 주는 것을 금지
성 에피파니우스Panarion 79, 2, 3 및 7, 2-3 (374-377년)여성을 “서품한” 콜리리디아파를 반박
사도헌장III, 6 ; III, 9 (380년경)여성은 세례를 주지 않는다. 여성을 사제로 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정이 아니라 이교적 관행이다

성 에피파니우스의 증언은 특히 분명하다. 그는 마리아를 공경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에게 사제직을 부여하던 아라비아의 한 분파를 겨냥하여 이렇게 썼다.

« 어떤 때에도 여성이 하느님께 제사를 바친 적은 결코 없다. » — 살라미스의 성 에피파니우스, Panarion, 79, 2, 3 (영어본에서 번역)[12]

에피파니우스는 하느님께서 마리아 자신도 사제로 삼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덧붙인다. 마리아에게 세례도, 제자들의 축복도, 통치권도 맡기지 않으셨다(79, 7, 2-3). 그에게 이는 이 제외가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신 질서에서 비롯된다는 증거다.

Inter Insigniores는 이 만장일치에서 결론을 이끌어 낸다. « 이 문제에 관한 교회의 전통은 세기들 동안 너무도 확고했기 때문에, 교도권은 흔들리지 않던 원칙을 명확히 밝히거나, 논쟁되지 않던 법을 옹호하기 위해 개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13]. 법은 보통 논쟁되는 것에 대해 제정된다. 여기서 법적 침묵은 보편적 실천의 명백함을 드러낸다.

성사적 적합성: 사제는 그리스도-신랑의 표징

셋째 근거, 가장 깊은 근거는 신학적이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남성들을 원하셨는가? 사제는 제대에서 자기 이름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in persona Christi, 곧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행동한다. Inter Insigniores는 이렇게 설명한다.

« 사제는 […] 그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효력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in persona Christi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며, 축성의 말씀을 발할 때 그분의 형상 자체가 되기에 이른다. » — Inter Insigniores, § 5 (그리스도의 신비에 비추어 본 직무 사제직)[14]

성사는 그것이 보여 주는 것을 통해 작용하는 표징이다. 세례의 물이 자연스럽게 정화를 의미하듯, 성체성사의 봉사자도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추상적인 인간이 아니다. 그분은 자신을 교회, 곧 당신의 신부에게 내어 주는 신랑으로 계시하셨다. 호세아에서 아가,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계약 언어는 혼인적이다. 교회-신부를 위해 몸을 내어 주시는 그리스도-신랑을 현존하게 하는 사제는 이 표징을 *« 자연적 유사성 »*으로 지닌다.

« […]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성사적으로 드러내야 할 때, 그리스도의 역할이 남자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봉사자 사이에 있어야 할 이 "자연적 유사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 — Inter Insigniores, § 5 (그리스도의 신비에 비추어 본 직무 사제직)[15]

인포그래픽 — 성사의 혼인적 논리: 사제는 교회-신부 앞에서 그리스도-신랑의 표징이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일러스트.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직관을 Mulieris Dignitatem(1988)에서 더 전개한다. 그리스도-신랑이 교회-신부에게 자신을 주시는 성체성사 안에서, in persona Christi로 행동하는 봉사자의 남성성이 이해된다[16].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선택은 임의적이지 않다. 그것은 표징의 논리 안에 있다. 여성이 덜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사가 무엇인가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랑이 신부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이며, 남성의 형상이 그 표징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이 교리가 말하지 않는 것

반론의 절반은 교회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한 오해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이 교리가 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존엄의 문제가 아니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사제가 아니었지만 교회 박사로 선포되었다. 이미지: Wikimedia Commons.

이 교리는 여성이 더 낮은 존엄을 지닌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신약성경은 *«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선포한다[17]. 하느님 앞에서, 은총과 거룩함의 질서에서, 곧 영원히 중요한 유일한 질서에서 남성과 여성은 절대적으로 평등하다. 차이는 인격의 가치가 아니라 한 몸 안의 기능의 다양성에 관한 것이다. 그 몸 안에서 «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 »[18].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 교리는 여성이 가르치고, 다스리고, 조언하고, 거룩하게 하는 데 덜 적합하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교회의 역사는 그 반대를 크게 증언한다. 네 명의 여성이 신앙의 탁월한 스승에게 주어지는 칭호인 교회 박사로 선포되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1970),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1997), 빙엔의 성녀 힐데가르트(2012)가 그들이다[19]. 사제가 아니었던 가타리나는 교황들을 책망했고, 1376년 아비뇽에서의 서한과 사명을 통해 그레고리오 11세가 교황좌를 로마로 되돌리기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 결정은 다른 원인들과 다른 목소리들도 함께 작용한 것이었다[20]. 교회는 제대에 오를 수 없었던 여성들의 교리를 공식적으로 가르친다. 이는 직무 사제직이 영적 영향력의 척도도, 정점도 아님을 보여 준다.

마리아는 모든 주교직보다 높다

마리아의 경우가 모든 것을 요약한다. 가톨릭 전통은 마리아를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완전한 분, « 사도들의 모후 », 영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바오로보다 더 높은 분으로 본다. 마리아는 말씀을 품었고, 양육했고, 십자가까지 따랐으며, 성령 강림 때 사도들 가운데서 성령을 받았다. 그러나 마리아는 서품되지 않았다. 역사상 가장 거룩한 여성이 직무 사제직을 받지 않았고, 아무도 그것을 모욕으로 보지 않는다면, 서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히 격하가 아니다. 이것이 요한 바오로 2세의 중심 논거이며, 매우 강력하다.

남은 반론들

교리가 제시된 뒤에도 몇 가지 더 구체적인 반론은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

반론 1 — « 초대교회에는 여집사가 있었다 »

맞다. 신약성경은 *« 켕크레애 교회의 봉사자인 우리 자매 포이베 »*를 언급하고[21], 초기 그리스도교 동방에는 여집사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여성의 세례를 돕고, 교리교육을 하고, 여성들을 방문하는 일이었지 사제직은 아니었다. 고대 자료들은 그들의 제도를 남성 부제의 서품과 분명히 구별한다. 그들이 진정한 성사적 성품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국제신학위원회(2002)는 고대의 여집사들이 “부제들과 단순히 동일시될 수 없다”고 확인하고 결정을 교도권에 맡겼으며, 확정하지 않았다[22].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6년에 세운 위원회는 공동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보고서 미발표)[23]. 2020년에 세운 위원회는 종합 보고서를 제출했고, 2025년 12월 4일에 발표되었는데, 확정적 판단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일곱 대 일의 표결로 성품의 단계로서의 부제직에 여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외했다[24]. 어쨌든 부제직은 사제직이 아니다. 여집사의 존재는 여사제의 존재를 결코 증명하지 않는다.

반론 2 — «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문화적 논리다 »

그리스도의 선택, 전통, 혼인적 상징 같은 모든 논거가 결국 가부장적 편견을 나중에 정당화한 것일 뿐이라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교도권이 바로 그 점을 배제한다. 교리는 여성의 열등성이라는 주장 위에 서 있지 않다. 그런 주장이라면 실제로 문화적 편견일 것이다. 교리는 그리스도의 뜻과 성사적 표징의 논리 위에 서 있다. 이 둘은 사회 변화가 일어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논리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는 증거는 교회가 바로 평등의 시대에, 여론의 압력 속에서도 이 교리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사회적 편견이라면 자기 시대와 함께 무너졌을 것이다.

반론 3 — «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성이 종속 상태에 있다고 했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현대 교도권은 성사적 표징 논거를 받아들이지만, 여성의 종속에 관한 시대적 인간학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미지: Carlo Crivelli, Wikimedia Commons.

중세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성을 성품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성사가 감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표징을 요구한다는 이유였고[25], 다른 하나는 그의 시대 언어로 말한 여성의 *« 종속 상태 »*였다. 현대 교도권은 여기서 분명한 식별을 했다. 성사의 본성에 닿는 표징 논거는 보존했고, 시대적 인간학에 속하는 종속 논거는 버렸다. Inter Insigniores는 여성이 종속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교리를 동등한 존엄 위에 세운다. 그러므로 이 반론은 교회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논거를 겨냥한다.

반론 4 — « 교회가 노예제에 대해 변했듯 사제직도 변할 것이다 »

이 비유는 맞지 않는다. 교회는 노예제를 단죄할 수 있었다. 그것은 복음에 어긋나는 인간 제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성 사제직에 관해서 교회는 “변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것을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현실로 보기 때문이다. 용어의 차이가 분명하다. 사제 독신제처럼 인간적 규율에 관해서 교회는 *« 바꿀 수 있다 »*고 말한다(참조: 사제 독신제). 여성 서품에 관해서는 *« 바꿀 권한이 없다 »*고 말한다. 핵심은 할 수 있음과 원함의 차이다.

반론 5 — « 프란치스코 교황이 질문을 다시 열었다 »

이것은 오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스웨덴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오히려 종결을 확인했다. 그는 *« 가톨릭교회의 여성 서품에 관해서 마지막 말은 분명하다.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말했고,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다 »*고 상기시켰다[26]. 여성들이 교회 통치와 독서직, 시종직 같은 제정 직무에서 더 큰 자리를 갖도록 하려는 그의 관심은 성사적 사제직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Ordinatio Sacerdotalis의 표지 아래 남아 있다. 여기서 교도권의 연속성은 분명하다.

다른 소명이지, 낮은 사제직이 아니다

이 교리에서 여성이 교회 안에서 축소된 역할을 갖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잘못이다. 교리는 여성을 사제직 “밖”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위로상도 아니고 대체품도 아닌 다른 사명을 이해하게 한다.

모든 세례 받은 이의 보편 사제직

신약성경은 모든 세례 받은 이, 남성과 여성 모두를 *« 선택된 겨레, 임금의 사제단 »*이라고 부른다[27]. 그리스도인이 자기 삶을 봉헌하고, 기도하고, 전구하며, 거룩하게 되는 이 보편 사제직은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속한다. 반면 직무 사제직은 이 보편 사제직을 섬기도록 정해져 있다. 사제는 거룩함의 질서에서 하느님 백성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제적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은밀히 자신을 봉헌하는 성녀가, 그 성녀의 고해를 듣는 사제보다 훨씬 더 깊이 그리스도와 일치해 있을 수 있다.

여성의 천재성과 영적 모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와 세상 안에서 여성이 지닌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한 기여를 가리키기 위해 **« 여성의 천재성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육체적 모성과 특히 영적 모성은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일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다. 교회는 여성들을 인정하기 위해 그들을 사제로 서품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가타리나와 데레사를 교회 박사로, 성녀 브리짓을 유럽의 공동 수호성인으로, 성녀 잔다르크를 프랑스의 공동 수호성인으로, 봉쇄 가르멜 수녀였던 성녀 데레사를 선교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했다. 한때 사제직을 갈망했던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는 자기 소명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 교회 박사: 사제직을 갈망했지만 마침내 자신의 소명을 사랑 안에서 알아보았다. 사진: Wikimedia Commons.

« 마침내 내 소명을 찾았습니다. 내 소명은 사랑입니다! […] 나의 어머니인 교회의 심장 안에서 나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 —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 원고 B[28]

가톨릭의 마지막 말은 여기에 있다. 교회의 정점은 제대가 아니라 거룩함이다. 거룩함에는 성별이 없다. 직무 사제직은 봉사이지 등급이 아니다. 거룩함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으며, 그것을 가장 높이 구현한 이는 여성, 곧 마리아다.

더 읽어보기

  • 사제 독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 교회가 바꿀 수 있는 것(규율)과 남성 사제직에 관해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
  • 교회는 여성 혐오적인가? — 교회가 여성에게 적대적이라는 더 넓은 반론과 역사가 실제로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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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는 왜 사도 계승을 말하는가? — 사제직이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서 어떻게 전해지는지.
  • 교황 무류성이란 무엇인가? — 이 교리가 “확정적”이고 “무류적”이라고 불리는 지위를 이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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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과 참고문헌

  1.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Contre Apion, II, 201: 그의 시대에 유대 세계에서는 여성의 증언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약성경에도 그 흔적이 있다(루카 24, 11 참조: 여성들의 소식을 믿지 않는 사도들).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기에 신중한 표현을 쓴다. 대체로 경시되던 증언이었지, 존재하지 않던 증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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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톨릭교회 교리서, 1578항(Vatican.va 공식 프랑스어 본문): « 누구도 성품성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 아무도 이 직무를 스스로 차지할 수 없다. 하느님께 부름을 받아야 한다(히브 5, 4 참조). […] 모든 은총처럼, 이 성사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로만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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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회법전 (1983), 제1024조, 현재 유효: «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 (Sacram ordinationem valide recipit solus vir baptizatus). 여성에게 독서직과 시종직이라는 제정 직무를 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 Spiritus Domini(2021년 1월 10일)는 제230조 § 1만을 개정했다. 제1024조는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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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톨릭교회 교리서, 1577항(Vatican.va 공식 프랑스어 본문): « "세례 받은 남자(vir)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교회법전, 제1024조). 주 예수님께서는 열두 사도단을 이루도록 남자들(viri)을 선택하셨고(마르 3, 14-19; 루카 6, 12-16 참조), 사도들도 뒤이어 그들의 직무를 계승할 협력자들(1티모 3, 1-13; 2티모 1, 6; 티토 1, 5-9 참조)을 선택할 때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다(로마의 성 클레멘스, Cor. 42, 4; 44, 3). […] 교회는 주님 자신의 이 선택에 매여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여성의 서품은 가능하지 않다(MD 26-27; CDF, 선언 "Inter insigniores"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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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앙교리성, 선언 Inter Insigniores, 1976년 10월 15일, § 2(« 그리스도의 태도 »; Vatican.va 공식 프랑스어 본문): « 예수님께서는 열두 사도 가운데 어떤 여성도 부르지 않으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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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Inter Insigniores (1976), § 1(« 전통의 사실 »): « 가톨릭교회는 여성이 사제 서품이나 주교 서품을 유효하게 받을 수 있다고 결코 인정한 적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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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Inter Insigniores (1976), § 5(« 그리스도의 신비에 비추어 본 직무 사제직 »): 서품의 특성을 요구하고 그리스도 자신이 재현되는 행위들에서는, « 그분의 역할이 남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persona라는 말의 일차적 의미이다). 이것은 가치의 질서에서 어떤 개인적 우월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봉사의 차원에서 사실상 다양한 직무가 있다는 것에만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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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성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서한 Ordinatio Sacerdotalis, 1994년 5월 22일, 4항(Vatican.va 공식 프랑스어 본문): « 그러므로 교회의 신적 구성 자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의심도 남지 않도록, 나는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사명에 따라(루카 22,32 참조), 교회가 여성에게 사제 서품을 줄 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판단은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확정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선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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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신앙교리성, Ordinatio Sacerdotalis 교리에 관한 Responsum ad dubium, 1995년 10월 28일(장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요한 바오로 2세 승인; AAS 87 [1995], p. 1114; Vatican.va 공식 프랑스어 본문). 질문: 교회가 여성에게 사제 서품을 줄 권한이 없다는 교리는 신앙의 유산에 속하는가? 답: « 그렇다. 이 교리는 확정적 동의를 요구한다. 그것은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처음부터 교회의 전통 안에서 항상 보존되고 실천되어 왔으며, 보편 통상 교도권에 의해 무류적으로 제시되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Lumen gentium, 25,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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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성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서한 Ordinatio Sacerdotalis, 1994년 5월 22일, 3항(Vatican.va 공식 프랑스어 본문): « 또한 하느님의 어머니이며 교회의 어머니인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서 사도들의 고유한 사명도 직무 사제직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여성을 사제 서품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들의 존엄이 낮다거나 차별받는다는 것을 뜻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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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Inter Insigniores § 1, 주 7-8의 교부 문헌 자료: 성 이레네오, Adversus haereses I, 13, 2 (PG 7, 580-581; Harvey 판, I, 114-122); 테르툴리아누스,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41, 5 (CCL 1, p. 221); 오리게네스, Fragmenta in I Cor. 74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10, 1909, pp. 41-42); 성 에피파니우스, Panarion 49, 2-3; 78, 23; 79, 2-4 (GCS 31 및 37); Didascalia Apostolorum, c. 15 (Connolly 판, pp. 133 및 142); Constitutiones Apostolicae, III, 6, 1-2; III, 9, 3-4 (Funk 판, pp. 191 및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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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살라미스의 성 에피파니우스, Panarion, 이단 79(콜리리디아파 반박; K. Holl 판, GCS 37; Inter Insigniores, § 1, 주 7에서 다시 사용된 참조). 79, 2, 3, F. Williams 영역본(The Panarion of Epiphanius of Salamis, Brill): « Never at any time has a woman offered sacrifice to God »(« 어떤 때에도 여성이 하느님께 제사를 바친 적은 결코 없다 »). 마리아에 관해서는 79, 7, 2-3 —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사제로 삼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마리아에게 세례도, 제자들의 축복도, 통치권도 맡기지 않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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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Inter Insigniores (1976), § 1(« 전통의 사실 »): « 이 문제에 관한 교회의 전통은 세기들 동안 너무도 확고했기 때문에, 교도권은 흔들리지 않던 원칙을 명확히 밝히거나, 논쟁되지 않던 법을 옹호하기 위해 개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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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Inter Insigniores (1976), § 5(« 그리스도의 신비에 비추어 본 직무 사제직 »): 사제는 « 그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효력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in persona Christi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며, 축성의 말씀을 발할 때 그분의 형상 자체가 되기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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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Inter Insigniores (1976), § 5(« 그리스도의 신비에 비추어 본 직무 사제직 »): «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성사적으로 드러내야 할 때, 그리스도의 역할이 남자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봉사자 사이에 있어야 할 이 "자연적 유사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 — 선언이 인용한 성 토마스에 따르면, 법칙은 _« 성사적 표징들은 자연적 유사성으로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을 재현한다 »_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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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성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서한 Mulieris Dignitatem, 1988년 8월 15일, 26항(Vatican.va 공식 프랑스어 본문): « 성체성사 안에는 무엇보다도 교회-신부를 향한 그리스도-신랑의 구속 행위가 성사적으로 표현된다. 사제가 "in persona Christi"로 행동하는 성체성사의 성사적 봉사가 남자에 의해 이루어질 때, 이것은 투명하고 모호함 없이 드러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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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갈라티아서 3, 28: «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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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코린토 1서 12, 21: «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진 몸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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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는 1970년 바오로 6세가 교회 박사로 선포(각각 9월 27일과 10월 4일).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는 1997년 10월 19일 요한 바오로 2세가, 빙엔의 성녀 힐데가르트는 2012년 10월 7일 베네딕토 16세가 선포(성 요한 아빌라와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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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376년 6월 가타리나는 피렌체 대사로서 아비뇽으로 가서, 프랑스 왕과 대부분의 추기경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레고리오 11세에게 로마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교황은 1376년 9월 13일 아비뇽을 떠나 1377년 1월 17일 로마에 입성했다. 결정에는 다른 원인들(교황령 통치, 여덟 성인 전쟁)도 작용했고, 가타리나 앞서거나 함께한 다른 목소리들, 스웨덴의 성녀 브리기타도 있었다. 가타리나의 영향력은 실제적이지만 배타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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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로마서 16, 1: « 켕크레애 교회의 봉사자인 우리 자매 포이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 여기서 쓰인 말은 봉사를 가리키며, 남성 부제직과 동등한 성사적 성품을 그 자체로 증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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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국제신학위원회, 부제직: 발전과 전망, 문서 XXI, 2002년 9월 30일 만장일치로 in forma specifica 승인, 위원장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의 출판 허가(파리 Cerf 출판, 2003; Vatican.va 공식 프랑스어 본문). 결론: « 여성의 부제직 서품에 관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 […]. 첫째, 고대 교회의 전통에 언급된 여집사들은 […] 부제들과 단순히 동일시될 수 없다. 둘째, […] 이 문제에 관해 권위 있게 발언하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 세우신 식별 직무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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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6년 8월 2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운 여성 부제직 연구 위원회(위원장: 루이스 라다리아 추기경; 여성 6명, 남성 6명, 총 12명). 2018년 6월 작업 종료. 2019년 5월 교황은 보고서의 일부를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UISG)에 전달하면서 위원회가 공동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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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20년 4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운 새 연구 위원회(위원장: 주세페 페트로키 추기경; 남성 5명, 여성 5명). 작업 종합 보고서가 교황 레오 14세에게 전달되었고, 바티칸이 2025년 12월 4일에 발표했다. 일곱 대 일의 표결로 성품성사의 단계로 이해된 부제직에 여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외하되, 확정적 판단은 아니라고 밝히고 연구 계속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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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보충, q. 39, a. 1: 성품의 유효성을 위해 남성성이 요구된다. 성사는 그것이 이루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_표징_이기 때문이다. 현대 교도권은 표징 논거를 받아들이고, 토마스가 덧붙인 « 종속 » 논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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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프란치스코 교황, 스웨덴(말뫼-로마) 귀국 비행 중 기자회견, 2016년 11월 1일, 여성 사제에 관한 안나 크리스티나 카펠린(Sveriges TV)의 질문에 대한 답변(press.vatican.va 공식 프랑스어 본문): « 가톨릭교회의 여성 서품에 관해서, 분명한 마지막 말은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말했고,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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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베드로 1서 2, 9: «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 — 세례 받은 이들의 보편 사제직의 근거(가톨릭교회 교리서 154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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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 원고 B (1896), 3v°(비평판, Cerf/DDB): « 마침내 내 소명을 찾았습니다. 내 소명은 사랑입니다! […] 나의 어머니인 교회의 심장 안에서 나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 한때 사제직을 갈망했던 데레사는 더 큰 소명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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