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헌장

사도헌장은 교황 통치의 가장 장엄한 문서이다. 1854년과 1950년의 성모 교의를 정의하고, 교회법전들과 교리서를 반포하며, 로마 교황청을 여러 차례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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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헌장(라틴어 constitutio apostolica)은, 대칙서와 함께, 교회법이 인정하는 최고·완전·직접·보편적 권능에 따라 단독으로 행하는 교황의 행위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의 문서이다[1]. 이러한 문서 형식을 통해 비오 9세는 1854년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잉태 교의를 정의하였고, 비오 12세는 1950년 성모 몽소승천 교의를 정의하였으며, 요한 바오로 2세는 1983년 교회법전과 1992년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반포하였고, 프란치스코는 2022년 Praedicate Evangelium을 통해 로마 교황청 전체를 개편하였다.

그러나 이 용어는 어떤 진지한 백과사전도 간과할 수 없는 혼동을 일으킨다. 같은 말 *«사도헌장»*은 고대사에서도 전혀 다른 문헌, 즉 4세기 시리아 기원의 규율·전례 모음집을 가리키는데, 이 문헌은 이단적 삽입 때문에 교회에 의해 부분적으로 거부되었다[2]. 본 문서는 먼저 그리고 주로 현대 교황 문서 유형, 즉 성좌 행위의 위계에서 정점에 서는 유형을 다루며, 이어서 이 역사적 동음이의를 해소하는 절을 두어, 한쪽을 찾는 독자가 다른 쪽을 보고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사도헌장은 평범한 서한이나 담화와 한결같은 장엄한 형식으로 구별된다. 교황의 이름 뒤에 직함 — 가장 오래된 형식에서는 episcopus, servus servorum Dei — 으로 시작하고, 공식판은 라틴어로 작성되며, Acta Apostolicae Sedis에 게재되고, 교회 보편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발효된다[3]. 그 교리적·법적 효력은 대상에 따라 크게 다르다. 교의를 정의하는 헌장은 교황의 무류성을 발동하고, 로마 교황청의 한 부서를 개편하는 헌장은 통상 통치권에 속하며 본질적으로 후임 교황이 개정할 수 있다[4].

사도헌장이란 무엇인가? 문서 유형의 해부

교황 최고 권력의 행위, 문서 위계의 정점

인포그래픽 —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Munificentissimus Deus(1950년), Sacrae Disciplinae Leges(1983년), Fidei Depositum(1992년), Praedicate Evangelium(2022년)에 따른 네 가지 용도.

1983년 교회법전 331조는 교황의 수위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로마 교회의 주교는 [...] 그 직무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최고·완전·직접·보편적인 통상 권력을 가지며, 이 권력은 언제나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5] 바로 이러한 권능의 충만(plenitudo potestatis)이 교황 통치의 가장 장엄한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유효하기 위해 공의회의 동의도, 부서의 동의도, 그 밖의 어떤 교회 기관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다.

구체적으로 사도헌장은 다른 하위 문서 유형을 배제하고 다음 네 종류의 중대 행위에 쓰이며, 다른 종류의 사소한 행위에는 쓰이지 않는다[6]:

  1. 교의 정의 — 신적 계시 진리를 ex cathedra로 장엄하게 선포함(Ineffabilis Deus, Munificentissimus Deus).
  2. 교회 보편법의 법전 편찬 또는 전면 개정 — 교회법전 또는 그 주요 부분의 반포(Providentissima Mater Ecclesia, Sacrae Disciplinae Leges, Pascite Gregem Dei).
  3. 주요 중앙 통치 기구의 개편 — 로마 교황청의 개편, 교회 대학교의 설립·개혁, 전속 대리구의 설치(Pastor Bonus, Praedicate Evangelium, Sapientia Christiana, Anglicanorum Coetibus).
  4. 보편적 참조 교리 문헌의 반포 — 온 교회를 위한 교리서 저작에 공식 효력을 부여함(1992년 교리서를 위한 Fidei Depositum).

혼동해서는 안 될 동음이의: 4세기의 사도헌장

*«사도헌장»*을 검색 엔진에 입력하는 독자는 전혀 다른 문헌에 도달할 수 있다. 라틴어 명칭 Constitutiones Apostolorum으로 알려진 여덟 권짜리 모음집으로, 380년경 시리아, 아마도 안티오키아에서 작성된 것이다[7]. 이 저작 — 사도들 자신을 저자로 내세우는 것은 고대 «교회 규율서» 장르 특유의 문학적 허구이다 — 은 앞의 여섯 권에서 Didascalia Apostolorum(250년경)을 계승·확장하고, 일곱째 권에서는 Didachè의 요소를 담으며, 여덟째 권에서는 완전한 전례와 여든다섯 사도 규율을 제시한다[8].

교회는 이 모음집 전체를 의무 규범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트룰로 공의회(692년)는 여덟째 권의 여든다섯 사도 규율의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정통에서 벗어난 손들이 가한 교리적 변조 때문에 나머지 본문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클레멘스의 이름으로] 간행된 사도헌장에 이단자들이 간교하게 덧붙여 경건에 해를 끼친 모든 것 [...], 우리는 지극히 그리스도교적인 양 떼의 건설과 안전을 위하여 이를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며, 이단적 오류의 싹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 트룰로 공의회(692년), 2조[9]

교부 전통과 현대 역사 비평은 이러한 삽입이 아리우스주의 또는 그 계열의 흐름에 속한다는 데 일치하며, 저자를 확실히 특정할 수는 없다[10]. 이 설명은 단순한 박식의 세부 사항이 아니다. 부분적으로 외경적이고 전체로서는 결코 규범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고대 문헌과, 오늘날 프랑스어로 같은 이름을 지니지만 완전히 정통하고 베드로 후계자의 권위를 발동하는 현대 교황 문서 유형을 혼동하지 않도록 가톨릭 독자를 보호한다.

사도헌장은 본문 자체에서 어떻게 식별되는가

사도헌장은 공식 라틴어판에서 몇 가지 한결같은 형식적 표지로 식별된다. 제목은 본문의 첫머리 구절(incipit)에서 따르는데, 이는 교황 문서의 한결같은 관습이다[11]. 본문은 반포 종결식으로 끝나며, 장소(대개 로마 성 베드로), 로마력에 따른 날짜, 교황 재위 연도를 명시한다[12]. 서명에는 교황의 이름이 들어가고, 가장 장엄한 행위에서는 episcopus Ecclesiae catholicae라는 직함이 뒤따른다. 사도헌장을 사도적 서한이나 자의교서 — 이웃한 유형이지만 권위와 장엄함이 다른 — 가 아니라 사도헌장으로 분류하게 하는 것은 내용만이 아니라 바로 이 형식이다[13].

중세 기원부터 현대 형식까지: 세 단계의 역사

중세의 장엄 대칙서와 복된 직관의 정의(1336년)

베네딕토 12세, 성 바오로 대성당의 모자이크 초상. 작자 미상, 퍼블릭 도메인 — Wikimedia Commons.

기술 용어 *«사도헌장»*이 정착되기 전, 교황 교도권의 가장 장엄한 행위들은 대칙서라는 총칭으로 불렸다. 라틴어 bulla에서 온 말로, 문서를 인증하던 납 인장을 가리킨다[14]. 교리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례 중 하나는 교황 베네딕토 12세가 1336년 1월 29일 반포한 헌장 Benedictus Deus로, 전임자 요한 22세가 최후 심판 전 의인들의 영혼의 처지를 두고 연 신학적 논쟁을 종결하였다[15]. 이 본문은 정화된 성인의 영혼은 죽음 직후 «어떤 피조물의 매개도 없이» 신의 본질을 복된 직관으로 향유한다고 정의한다[16]. 이 가르침은 일곱 세기가 지난 오늘도 죽음과 육신의 부활 사이 영혼의 상태에 관한 가톨릭 종말론의 기준점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이 사건은 이 유형의 역사에서 한결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라틴어 용어(bulla, constitutio)는 오랫동안 유동적이었고, 같은 행위도 저자와 시대에 따라 두 용어 중 어느 하나로도 지칭될 수 있었다. 얀세니우스에게 귀속된 다섯 명제를 인노첸시오 10세가 1653년 5월 31일 단죄한 것이 또 다른 예이다. 그 대상 — 온 교회를 위해 교리적 논쟁을 장엄하게 종결하는 것 — 은 전형적으로 훗날 현대적 의미의 사도헌장이 맡게 될 것이었음에도, 관습상 대칙서 Cum Occasione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17].

트리엔트 공의회부터 제1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권위 있는 교리적 행위로서의 헌장

16세기부터 보편 공의회의 행위(공의회 교부들이 투표하고 교황이 확인한 «헌장» 자체를 생산함)와 교황 단독의 행위의 구분이 교회법 어휘 안에서 점차 분명해지지만, 곧바로 한결같은 용어로 굳어지지는 않는다. 헌장이라는 말의 두 용법 사이에 가능한 혼동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으며, 바로 이것이 본 문서가 아래에 한 절 전체를 할애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18]. 또한 이 시기에 식스토 5세가 1588년 1월 22일 헌장 Immensa Aeterni Dei를 통해 교회 중앙 통치를 열다섯 상설 성성으로 처음 개편한다. 이는 현대 로마 교황청의 창립적 조치이며, 20세기 대대적 교황청 개혁에서 직접적 메아리를 찾을 수 있다[19].

20세기: 사도헌장은 중앙 통치의 통상적 입법 도구가 되다

교회법이 법전으로 정리되고 중앙 통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됨에 따라, 이 문서 유형은 20세기에 오늘날의 용법으로 완전히 정착한다. 성 비오 10세는 1908년 9월 29일 칙령 Promulgandi Pontificias Constitutiones를 통해 1909년 1월부터 성좌 모든 행위의 공식 간행 기관으로 Acta Apostolicae Sedis를 창설하고, 1865-1908년의 Acta Sanctae Sedis를 대체하였다[20]. 이 기술적 개혁은 우리 주제에 직접적 결과를 낳는다. 각 사도헌장에 안정적이고 검증 가능한 간행 틀을 부여하여, 오늘날 이러한 문헌 연구가 요구하는 엄밀한 추적 가능성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교의를 정의하는 주요 사도헌장: 교황이 교의를 정의할 때

현대에 두 건의 사도헌장이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의를 엄숙하고 ex cathedra 형식으로 정의하는 데 사용되었다. 1854년의 Ineffabilis Deus와 1950년의 Munificentissimus Deus이다. 이 두 문헌을 함께 살펴보면, 이러한 행위에 앞서 이루어지는 자문 절차와 교의 정의가 취하는 정확한 문학적 형식을 이해할 수 있다.

Ineffabilis Deus (1854):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잉태 교의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는 사도헌장 Ineffabilis Deus를 반포하여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잉태 교의를 엄숙히 정의하였다[21]. 이 결정은 즉흥적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5년 전인 1849년 2월 2일 회칙 Ubi Primum을 통해 비오 9세는 전 세계 주교단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의의 시의성에 대해 자문한 바 있었다[22]. 접수된 603통의 답변 중 약 546명의 주교 — 응답자의 10분의 9 이상 — 가 정의에 찬성하였다[23]. 1854년 12월 1일에 열린 비밀 추기경 회의가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의 엄숙한 선포에 7일 앞서 개최되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잉태의 첫 순간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어,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권으로 원죄의 모든 오점에서 보호되시고 면제되셨다고 가르치는 교리는 하느님께로부터 계시된 것이며, 그러므로 모든 신자가 굳게 그리고 항구히 믿어야 한다고, 우리는 선언하고, 말하고, 정의한다.” — 비오 9세, 사도헌장 Ineffabilis Deus, 1854년 12월 8일[24]

이 정식 표현 — “우리는 선언하고, 말하고, 정의한다” — 는 96년 뒤 비오 12세가 현대사의 두 번째 마리아 교의를 정의할 때 본보기로 삼게 된다.

Munificentissimus Deus (1950): 성모 몽소승천 교의

1950년 11월 1일 성모 몽소승천 선포식에서의 비오 12세. 촬영자 미상, 퍼블릭 도메인(PD-Italia / PD-1996) — Wikimedia Commons.

1950년 11월 1일, 성년에 비오 12세는 사도헌장 Munificentissimus Deus를 반포하여 동정 마리아의 육신과 영혼의 성모 몽소승천 교의를 정의하였다[25]. 한 세기 전의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비오 12세도 사전에 대규모 주교단 자문을 거쳤다. 1946년 5월 1일자 서한 Deiparae Virginis Mariae를 통해 전 세계 주교들에게 이러한 정의의 시의성과 정당성에 대해 질의하였고, 1950년 8월까지 1,191명의 주교가 답변하여 교의에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2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복된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권위, 그리고 우리의 권위로, 평생 동정이신 하느님의 어머니 원죄 없으신 마리아께서 지상 생애의 여정을 마치신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올려 올려지셨다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계시된 교의임을 우리는 선포하고, 선언하며, 정의한다.” — 비오 12세, 사도헌장 Munificentissimus Deus, 1950년 11월 1일[27]

1854년 이후 사도헌장으로 정의된 마리아 교의가 두 개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행위가 드문 것은 편집상의 우연이 아니다. ex cathedra 정의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정의한 가장 엄격한 의미의 교황 무류성을 발동하며, 교회는 선포되는 진리가 참으로 계시된 것임에 대한 절대적인 도덕적 확신이 요구되는 이 엄중한 교리적 무게 때문에 이 특권을 극도의 절제로 사용한다[28]. 1854년과 1950년의 두 마리아 교의 정의는 동일한 방법을 공유한다. 전 세계 주교단을 대상으로 한 사전 자문, 확인된 거의 만장일치, 그리고 오직 교황만의 엄숙한 행위이다. 이는 바티칸 공의회가 상기시킨 원칙, 곧 법률적으로는 교황 단독의 권위만으로 충분한 행위라 하더라도 교황은 결코 온 교회가 살아내는 신앙과 동떨어져 교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29].

입법 분야의 주요 사도헌장: 교회의 법을 성문화하다

연표 —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이 절에서 다루는 반포 헌장: 1917년, 1983년, 1992년, 2021년.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법적 성격의 법전과는 구별되는 교리적 기준 문헌이다.

교의적 기능과 함께, 사도헌장은 두 번째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라틴 교회 전체나 동방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교리적 문집에 보편법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Providentissima Mater Ecclesia (1917): 최초의 성문화된 교회법전

1917년 5월 27일,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사도헌장 Providentissima Mater Ecclesia를 반포하여 라틴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성문화된 교회법전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였으며, 이 법전은 1918년 5월 19일 발효되었다[30]. 1904년부터 비오 10세의 추진으로 준비된 이 법전은, 교황령·공의회·로마 교황청 부서들의 판례에 흩어져 있던 수 세기의 교회 입법을 처음으로 하나의 통일되고 체계적인 문헌으로 모았다. 이 첫 법전의 역사와 성립 과정 전체에 대해서는 1917년 교회법전을 참조하라.

Sacrae Disciplinae Leges (1983): 새 교회법전, “공의회의 마지막 문헌”

1983년 1월 25일,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도헌장 Sacrae Disciplinae Leges를 반포하여 새로운 교회법전을 반포하였으며, 이 법전은 그해 대림 제1주일인 1983년 11월 27일 발효되었다[31]. 반포 날짜는 우연이 아니다. 1959년 1월 25일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요한 23세가 로마 교구를 위한 시노드, 보편 교회를 위한 세계 공의회, 그리고 — 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이 두 결정의 “자연스러운 결과” — 당시 시행 중이던 교회법전의 개정을 함께 발표한 연설로부터 정확히 24년, 날짜까지 같은 날에 해당한다[32].

새 교회법전은 명시적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법적으로 번역한 것으로 제시된다. 요한 바오로 2세도 1983년 11월 21일 교황립 그레고리오 대학교 연설에서 이를 *“공의회의 마지막 문헌”*이라 부르며 이를 요약하였다[33]. 이 법전의 성립 과정, 내용, 수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83년 교회법전을 참조하라.

Fidei Depositum (1992):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반포

1992년 10월 11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30주년 기념일에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도헌장 Fidei Depositum을 통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반포하였다. 이 교리서는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이 의장을 맡은 12인의 추기경·주교 위원회가 신학과 교리교육 전문가인 7인의 교구 주교 집필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6년간 작업하고, 전 세계 주교회의 전체의 광범위한 자문을 거친 결실이다[34].

“이 교리서는 성경, 사도적 전승, 교도권에 의해 증언되고 조명된 교회의 신앙과 가톨릭 교리를 설명한 것이다 […]. 나는 이를 교회 친교를 위한 유효하고 적법한 도구이자 신앙 교육의 확실한 규범으로 인정한다.” — 요한 바오로 2세, 사도헌장 Fidei Depositum, 1992년 10월 11일[35]

앞서 살펴본 두 교의 헌장과 달리, Fidei Depositum은 새로운 교의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미 다른 경로로 가르쳐진 진리들의 종합에 보편 교리교육을 위한 *“확실한 규범”*으로서의 기준적 교리적 권위를 부여한다[36]. 이 문헌 자체의 역사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92)를 참조하라.

Pascite Gregem Dei (2021): 교회 형법의 개정

더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범위는 더 제한적이지만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동일한 수단을 사용하였다. 2021년 5월 23일자 사도헌장 Pascite Gregem Dei는 교회법전 제6권(형법)의 새 판본을 반포하였으며, 2021년 12월 8일 발효되었다[37]. 이 개혁은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와 제6계명에 반하는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고[38], 법전 전체를 다시 만들 필요 없이 보편법을 부분적으로 현행화하는 수단으로서 사도헌장의 기능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교회 중앙 통치의 재편: 로마 교황청에 관한 사도헌장들

『Immensa Aeterni Dei』에서 『Regimini Ecclesiae Universae』까지: 4세기에 걸친 교황청 개혁

로마 교황청 — 보편 교회의 통치에서 교황을 보좌하는 제 부서와 기구들의 총체[39] — 의 재편은 4세기 반에 걸쳐 구조를 이룬 일련의 사도헌장들의 주제가 되었으며, 각 헌장은 동일한 제도사의 한 이정표로서 이전 헌장을 명시적으로 참조한다[40].

사도헌장교황날짜개혁의 범위
Immensa Aeterni Dei식스토 5세1588년 1월 22일15개 상설 로마 성부 창설 — 근대 교황청의 설립 행위
Sapienti Consilio성 비오 10세1908년 6월 29일현대에 이루어진 교황청의 첫 대규모 합리화
Regimini Ecclesiae Universae바오로 6세1967년 8월 15일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빛에서 이룬 교황청 개혁
Pastor Bonus요한 바오로 2세1988년 6월 28일부서·법정·교황청 평의회 체제로의 전면 재편
Praedicate Evangelium프란치스코2022년 3월 19일교황청의 선교적 쇄신, 부서들의 평신도 개방

표 읽는 법: 각 새 헌장은 단절이 아니라 이전 헌장의 유기적 발전으로 제시된다 — Pastor Bonus는 자체 역사적 서문에서 Immensa Aeterni Dei, Sapienti Consilio, Regimini Ecclesiae Universae를 명시적으로 인용한다.[41]

Pastor Bonus(198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재구상된 교황청

연표 —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출처: Pastor Bonus(1988)의 역사적 서문과 Praedicate Evangelium(2022).

1988년 6월 28일,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도헌장 Pastor Bonus를 반포하는데, 이는 1983년 새 교회법전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론에 로마 교황청의 운영을 적응시키는 임무를 맡은 추기경 위원회의 작업의 결실이다[42]. 본문은 제1조에서 로마 교황청을 라틴 교회와 동방 가톨릭 교회들을 위하여 지고한 사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로마 교황을 돕는 제 부서와 기구들의 총체»*로 정의하고, 이어지는 각 장에서 국무원, 성부들, 법정들, 교황청 평의회들과 행정 부서들의 역할을 상술한다[43]. 이 구조는 34년간 유효하였으며, 교회는 그 아래에서 요한 바오로 2세의 임종, 베네딕토 16세의 재위, 프란치스코 재위의 첫 9년을 살았다.

Praedicate Evangelium(2022): 선교적 교황청, 평신도에게 열리다

2022년 3월 19일, 성 요셉 대축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도헌장 Praedicate Evangelium을 반포하는데, 이는 Pastor Bonus를 대체하고 다음 성령강림 대축일인 2022년 6월 5일에 발효되었다[44]. 25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본문은 두 가지 주요 구조적 혁신을 도입한다: 복음화 부서가 이제 부서 목록의 맨 앞에 놓이며 교황 자신이 직접 그 장을 맡는다. 그리고 총칙 제5조는 각 기구의 고유한 «직무 권한·통치권·기능을 고려하여», 부서의 장직을 성직자뿐 아니라 평신도를 포함한 *«모든 신자»*에게 명시적으로 개방한다[45].

«로마 교황청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주교들의 일치는 물론 수많은 신자들의 일치의 영속적이고 가시적인 원리이며 기초인 교황을 섬긴다.» — 프란치스코 교황, 사도헌장 Praedicate Evangelium 제8항, 2022년 3월 19일[46]

본문의 서문은 이제 모든 교황청 봉사가 지녀야 할 선교적 차원을 강조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로 말미암아 선교적 제자이다»[47]라고 상기시킨다 — 이 원칙은 새 본문에서 부서들의 제시 순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밖의 적용 분야: 대학교, 개인 관구, 수도회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 로마, 2010년 5월. Fczarnowski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Wikimedia 썸네일, 자르기 없음.

사도헌장은 교의를 정의하거나 보편법을 성문화하는 데에만 쓰이지 않는다. 하나의 교구나 한 나라의 틀을 넘어서는 대규모 횡단적 기구들을 세우거나 개혁하는 수단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성좌가 이를 수행한다.

Sapientia Christiana(1979)와 Veritatis Gaudium(2017): 교회 대학교들

1979년 4월 15일,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도헌장 Sapientia Christiana를 반포하는데, 이는 전 세계 가톨릭의 교회 대학교와 신학부들을 위한 — 신학, 교회법, 철학, 종교학 — 최초의 통일 규범 틀을 정한다[48]. 근 40년 뒤 2017년 12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1월 29일에 공표된 사도헌장 Veritatis Gaudium에 서명하는데, 이는 본문이 말하는 *«밖으로 나가는 교회의 선교적 변모»*를 지향하는 교회 학문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쇄신»*을 위하여 이 틀 전체를 갱신한다[49].

Anglicanorum Coetibus(2009): 가톨릭 일치 안으로 성공회 신자들을 맞이하다

2009년 11월 4일, 베네딕토 16세는 사도헌장 Anglicanorum Coetibus를 반포하는데, 이는 전례적·영적 고유 유산의 일부 요소들을 간직하면서 성공회 신자들의 집단 전체가 가톨릭 교회와의 온전한 친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전례 없는 교회법적 틀 — 개인 관구 — 를 세운다[50]. 이 본문에서 세 개의 관구가 탄생한다: 영국을 위한 월싱엄의 성모 관구(2011년 1월 15일), 미국을 위한 성 베드로좌 관구(2012년 1월 1일), 오스트레일리아를 위한 남십자성의 성모 관구(2012년 6월 15일)[51]. 이 본문은 사도헌장의 별개 기능을 보여준다: 교의 쟁점을 판정하거나 보편법을 성문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례 없는 사목 상황에 맞춤한 새로운 교회법적 구조를 세우는 것이다.

작성과 반포: 사도헌장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준비: 위원회, 자문, 부서들의 의견

도식 —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출처: 교회법전 제8조 1항과 Sacrae Disciplinae Leges(1983). 반포와 발효는 구별된다.

주요 사도헌장은 어느 것도 한 내각의 서두름이나 고립 속에서 작성되지 않는다. 위에서 다룬 사례들은 이를 일관되게 보여준다: Ineffabilis Deus에 앞서 5년간의 세계 주교단 자문이 있었고, Munificentissimus Deus에 앞서 4년간의 자문이 있었으며, Sacrae Disciplinae Leges에 앞서 교회법전 개정을 위한 교황청 위원회의 20년이 넘는 작업이 있었고, Fidei Depositum에 앞서 6년간의 집필과 주교회의 자문이 있었으며, Pastor Bonus에 앞서 전담 추기경 위원회의 작업이 있었다[52]. 이 긴 시간은 단순한 관료적 관행이 아니다. 엄숙한 행위 이전에 본문이 재위 중인 교황 개인의 발의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받은 신앙과 규율을 실제로 담고 있음을 확인하려는 항구한 염려를 드러낸다.

공식 반포와 발효

본문이 확정되어 교황이 서명한 뒤에는, 그 보편적 법적 효력은 법 자체가 정한 규칙들에 달려 있다. 1983년 교회법전 제8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보편법은 특별한 경우에 다른 반포 방식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성좌 공보[Acta Apostolicae Sedis]에 게재됨으로써 반포된다. Acta 호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효되는데, 사안의 성격상 즉시 의무를 지우거나 법 자체가 더 짧거나 긴 기한을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교회법전(1983), 제8조 1항[53]

이 규칙은 사도헌장이 참고 문헌들에서 거의 항상 두 개의 서로 다른 날짜를 지니는 이유를 설명한다: 서명과 좁은 의미의 반포일, 그리고 — 때로는 훨씬 뒤인 — 실제 발효일이다. Sacrae Disciplinae Leges는 가장 분명한 예를 제공한다: 1983년 1월 25일에 서명·반포되었으나, 그 법적 효과는 다음 대림 제1주일인 1983년 11월 27일에야 발생하여, 모든 법정·신학교·교구 행정부가 새 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10개월을 남겨 두었다[54].

사도헌장과 공의회 헌장: 결정적인 구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네 헌장

교회 용어에서 *«헌장»*이라는 말은 형식적으로 서로 다른 두 현실을 가리키며, 이 둘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글 전체에서 다루는 사도헌장은 교황 단독의 행위이다. 반면 공의회 헌장은 보편 공의회 — 즉 공의회에 모인 주교단의 투표로 채택된 뒤, 공의회 의장으로서의 자격으로 교황이 확인하고 반포한 문서 — 가 내놓은 최상위 등급의 네 문서 중 하나이다[55].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전체 열여섯 공의회 문서 가운데 정확히 네 헌장을 내놓았다.

공의회 헌장유형반포일
Sacrosanctum Concilium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1963년 12월 4일
Lumen Gentium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1964년 11월 21일
Dei Verbum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1965년 11월 18일
Gaudium et Spes현대 세계 속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1965년 12월 7일

표 해설: "교의적"이라고 불리는 두 헌장(Lumen Gentium, Dei Verbum)은 각각 교회의 본성과 계시를 다루고, Sacrosanctum Concilium은 전례를 다루며, 공의회 역사상 유일한 "사목 헌장"인 Gaudium et Spes는 현대 세계와 교회의 관계를 다룬다.

왜 Lumen Gentium은 사도헌장이 아닌가

비교 도식 —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예시: Sacrae Disciplinae Leges, Fidei Depositum, Lumen Gentium 및 Dei Verbum. 장면들은 상징적이다.

그러므로 Lumen Gentium은 엄밀히 말해 이 글에서 기술적 의미로 이해하는 «사도헌장»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보편 공의회에 모인 전 세계 주교단이 교황의 주재 아래 내놓은 공의회 헌장이지, 오로지 수위권에 의거해 단독으로 행동하는 교황의 행위가 아니다. 이 구분은 실제 교리적 의미를 지닌다. 공의회 헌장은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한 주교단의 단체성을 드러내고, 사도헌장은 개별적으로 행사되는 교황 수위권을 드러낸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함께 유지하면서도 결코 혼동하거나 대립시키지 않은, 최고 교도권의 두 신학적 주체이다[56].

«가톨릭 교리 진리들 사이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와의 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진리들의 질서, 곧 "위계"가 존재한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 Unitatis Redintegratio, 11항, 1964년 11월 21일[57]

별개의 공의회 교령이 밝힌 이 진리들의 위계는, 대칙서든 사도헌장이든 공의회 헌장이든 회칙이든, 순전히 형식적인 분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일깨워 준다. 각 문서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진리의 정확한 성격과 요구되는 동의의 정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도헌장과 다른 교황 행위들의 구분

사도헌장은 성좌 행위들의 전체 유형 가운데 하나의 장르에 불과하며, 혼동하지 않도록 다른 행위들과의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 대칙서 — 역사적으로 납 인장으로 인증된 엄숙한 문서로, 오늘날에는 같은 등급의 행위에 대해 사도헌장 자체가 일상적 용법에서 이를 크게 대체하였다.
  • 소칙서 — 에우제니오 4세 때인 1431년경에 등장한, 더 신속하고 덜 의례적인 형식으로 일상적 행위에 사용된다.
  • 회칙 — 전 세계 주교단에 보내는 회람 서한으로, 레오 13세 이래 교황 교도권의 통상적인 도구가 되었다.
  • 사도적 권고 — 사목적 격려 문서로, 바오로 6세 이래로 흔히 시노드 후 권고의 형태를 띠며, 헌장의 정의적 엄숙함을 지니지 않는다.
  • 자의교서 — 사전 청원 없이 교황이 «자신의 발의로» 내린 결정으로, 오늘날에는 특정 입법 개혁에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각 장르는 별개의 Ignispedia 문서에서 다룬다. 전체 유형과 세 단계의 교리적 동의에 대해서는 교도권의 문서들을, 회칙 장르의 역사에 대해서는 회칙들을, 이웃한 두 장르에 대해서는 자의교서들와 사도적 권고들을 보라.

사도헌장의 교리적 권위는 어느 정도인가?

사도헌장에 적용되는 세 단계의 동의

어떤 본문이 사도헌장이라는 엄숙한 형식을 지녔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동의의 정도가 미리 정해지지 않는다. 1989년 Professio fidei에 이어 교회법전은 세 단계를 구분한다. 형식적으로 계시된 진리에 대한 신적·가톨릭적 믿음, 형식적으로 계시되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제시된 진리에 대한 확고하고 결정적인 동의, 그리고 확정적이지 않은 정통 교도권에 대한 의지와 지성의 종교적 순종이다[58]. 사도헌장은 그 정확한 대상에 따라 이 세 단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할 수 있다.

사도헌장의 유형예시요구되는 동의의 단계
ex cathedra 교의 정의Ineffabilis Deus, Munificentissimus Deus신적·가톨릭적 믿음(번복 불가)
규율적·입법적 반포Sacrae Disciplinae Leges, Pastor Bonus제정된 법에 대한 교회법적 순종, 후임 교황이 개정 가능
정의적이지 않은 기준적 교리 본문Fidei Depositum(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서문)종합된 가르침에 대한 종교적 순종, 다루는 항목에 따라 단계는 다양함

표 해설: "사도헌장"이라는 형식은 행위의 최고 엄숙함을 나타낼 뿐이며, 실제로 요구되는 동의의 정도는 오직 본문의 정확한 대상 — 교의, 규율, 또는 교리적 종합 — 에 따라 정해진다.

규율적 헌장이 무류성을 수반하는가?

도식 —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출처: 교회법전, 제750–752조; Munificentissimus Deus; Sacrae Disciplinae Leges; Fidei Depositum. 효력은 본문의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본문 자체가 명시적으로 밝힌 예외가 없는 한, 그렇지 않다. 로마 교황청을 재편하는 헌장(Pastor Bonus, Praedicate Evangelium)이나 교회법전을 반포하는 헌장(Sacrae Disciplinae Leges)은 교황의 무류한 교도권이 아니라 통치와 입법이라는 통상 권한에 속한다. 이러한 본문들은 신자와 성직자에게 교회법적 순종을 요구하지만, 본질적으로 후임 교황이 개정할 수 있다. 2022년 Praedicate Evangelium이 반포 34년 만에 Pastor Bonus를 대체한 사실이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정의한 의미의 교황 무류성을 수반하는 것은,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진리를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으로 선언하며 형식적으로 정의하는 헌장뿐이다[59]. 장르의 현대사 전체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1854년과 1950년의 두 성모 정의뿐이다.

역사 속 주요 사도헌장 연표

  1. 1336년 1월 29일
    Benedictus Deus

    베네딕토 12세는 죽음 이후 성인들의 영혼이 누리는 즉각적인 지복직관(至福直觀)을 정의하였다.

  2. 1588년 1월 22일
    Immensa Aeterni Dei

    식스토 5세는 15개의 상설 로마 성(省)들을 창설하였다 — 현대 로마 교황청의 기초가 되는 행위이다.

  3. 1854년 12월 8일
    Ineffabilis Deus

    비오 9세는 600명이 넘는 주교들과의 협의 끝에 원죄 없는 잉태 교의를 정의하였다.

  4. 1917년 5월 27일
    Providentissima Mater Ecclesia

    베네딕토 15세는 역사상 최초의 성문화된 교회법전을 반포하였다.

  5. 1950년 11월 1일
    Munificentissimus Deus

    비오 12세는 1191명의 주교들과의 협의 끝에 성모 승천 교의를 정의하였다.

  6. 1979년 4월 15일
    Sapientia Christiana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 대학과 신학부의 통합된 규범 틀을 확정하였다.

  7. 1983년 1월 25일
    Sacrae Disciplinae Leges

    요한 바오로 2세는 새 교회법전을 반포하였다 — "공의회의 마지막 문서"이다.

  8. 1988년 6월 28일
    Pastor Bonus

    요한 바오로 2세는 1983년 교회법전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빛에서 로마 교황청을 개편하였다.

  9. 1992년 10월 11일
    Fidei Depositum

    요한 바오로 2세는 6년간의 작업의 결실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반포하였다.

  10. 2009년 11월 4일
    Anglicanorum Coetibus

    베네딕토 16세는 성공회 신자 집단의 영접을 위한 전인 성직단(personal ordinariates)을 설립하였다.

  11. 2017년 12월 8일
    Veritatis Gaudium

    프란치스코는 "밖으로 나가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 학문 규범 틀을 쇄신하였다.

  12. 2021년 5월 23일
    Pascite Gregem Dei

    프란치스코는 교회법전 제6권(형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13. 2022년 3월 19일
    Praedicate Evangelium

    프란치스코는 Pastor Bonus를 대체하며 평신도에게도 열린 선교적 교황청을 세웠다.

오늘날 가톨릭 신자에게 이 문서 형식이 중요한 이유

읽기 안내도 —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글에서 설명한 기준들을 정리한 것으로, 문서는 상징적으로 표현됨.

사도헌장의 정확한 성격을 아는 것은 단순한 교회법 학문 연습이 아니다. 신앙생활에서든 공적 논쟁에서든 교도권 문서의 실제 권위를 바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읽기 열쇠이다. Ineffabilis Deus가 신적·가톨릭적 신앙을 되돌릴 수 없게 요구하는 반면, Pastor Bonus는 34년 뒤 Praedicate Evangelium으로 대체된 사실이 보여주듯 개혁 가능한 행정 조직에 속했다는 점을 아는 것은, 신자가 서로 반대되면서도 똑같이 해로운 두 유혹을 피하게 한다. 곧, 신앙에 확정적으로 획득된 것을 협상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역사 안에서 걸어가는 교회의 신중한 통치에 속하는 개혁 가능한 것을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일이다. 교황 문서 위계의 형식적 정점에 있는 사도헌장은 이렇게 획일적인 복종이나 의심의 반사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신자들에게 권고하는 바로 그 정확한 분별 — 문서마다 그 고유한 주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분별 — 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더 깊이 알기

  • 교도권의 문서들 — 교황 행위의 전체 유형과 교리적 동의의 세 단계.
  • 회칙들 — 회칙 장르의 역사와 주요 회람 서한들.
  • 자의교서들 — 교황이 "자신의 발의로" 내린 결정들.
  • 사도적 권고들 — 바오로 6세 이후의 시노드 후속 문헌 장르.
  • 1917년 교회법전 — Providentissima Mater Ecclesia로 반포된 최초의 성문화 법전.
  • 1983년 교회법전 — Sacrae Disciplinae Leges로 반포된 현행 법전.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92) — Fidei Depositum으로 반포된 저서.
  • 교회법 — 교회법에 대한 전반적 소개.
  • 입법 문서 부서 — 성문화된 법을 해석하는 임무를 맡은 교황청 기구.
  • 비오 9세의 오류 목록 — Ineffabilis Deus와 같은 교황 재위기의 또 다른 주요 문서.
  • 교회 역사 속 시노드들 — 교회의 또 다른 합의적 통치 제도.

주석과 참고문헌

  1. 교회법전 (1983), 제331조 : 교황의 수위권, 교회 안에서 "최고의, 완전한,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통상 권력".

    1 5 39
  2. 트룰로 공의회 (692), 제2경, 동방 공의회 교회법 문헌 판본에 따른 인용 ; 또한 Catholic Encyclopedia, "Apostolic Constitutions" 항목, newadvent.org 참조 — 제8권의 85개 사도 경규는 유지하면서 본문의 이단적 삽입들을 거부한 점에 관하여.

    2 9
  3. 교회법전 (1983), 제8조 1항 : 보편 법률의 공포는 Acta Apostolicae Sedis 게재로 이루어지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해당 Acta 호의 날짜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됨.

    3 53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헌장 Lumen Gentium, 제25항, 1964년 11월 21일, 교황과 주교들의 정통 교도권과 동의의 단계에 관하여.

    4 56
  5. 교황 행위의 전체 유형(대칙서, 소칙서, 회칙, 자의교서, 교령)과 교리적 동의의 세 단계에 대해서는 Ignispedia 문서 교도권의 문서들 참조.

    6 13 18 55
  6. Franz Xaver Funk (편), Didascalia et Constitutiones Apostolorum, Paderborn, 1905, 연대 측정(약 380년경)과 시리아 지역(아마도 안티오키아)으로 보는 표준 비평 참고서 ; 또한 Catholic Encyclopedia, "Apostolic Constitutions" 항목, newadvent.org 참조 — 처음 여섯 권이 Didascalia Apostolorum(약 250년경)에, 제7권이 Didachè에 의존한다는 점에 관하여.

    7 8 10
  7. 중세 이래 교황청 서무처의 항구한 관행 : 엄숙한 교황 문서의 표제는 라틴어 첫머리 말(incipit)에서 따옴 ; 특히 Catholic Encyclopedia, "Bulls and Briefs" 항목, newadvent.org에 기록됨.

    11 12
  8. Catholic Encyclopedia, "Bulls and Briefs" 항목, newadvent.org : bulla("공", 납 인장을 가리킴)라는 말의 어원과 교황 대칙서의 엄숙한 형식에 대한 설명.

    14
  9. 베네딕토 12세, 헌장 Benedictus Deus, 1336년 1월 29일, 죽음 이후 성인 영혼의 즉각적인 지복직관과, 천국 입성 전 연옥 영혼들의 완전한 정화를 정의함. papalencyclicals.net에 라틴어 원문과 영어 번역 수록.

    15 16
  10. 인노첸시오 10세, 대칙서 Cum Occasione, 1653년 5월 31일, Cornelius Jansenius에게 귀속된 다섯 명제를 단죄함(네 개는 이단으로, 다섯 번째는 거짓되며 이단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으로) ; 얀세니우스의 Augustinus에 그 명제들이 문자 그대로 들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 판단 없음. 또한 얀세니우스 저서의 의미에 속한 것으로 이 명제들을 명시적으로 귀속시킨 알렉산데르 7세의 대칙서 Ad Sacram(1656) 참조.

    17
  11. 요한 바오로 2세, 사도헌장 Pastor Bonus, 1988년 6월 28일, 식스토 5세의 Immensa Aeterni Dei(1588년 1월 22일), 성 비오 10세의 Sapienti Consilio(1908년 6월 29일), 바오로 6세의 Regimini Ecclesiae Universae(1967년 8월 15일)를 인용한 역사적 서문 ; 제1조에서 로마 교황청을 교황을 보좌하는 "성부(聖部)들과 기구들의 총체"로 정의함. vatican.va에 원문 수록.

    19 40 41 42 43
  12. 성 비오 10세, 교령 Promulgandi Pontificias Constitutiones, 1908년 9월 29일, 1909년 1월부터 Acta Apostolicae Sedis를 Acta Sanctae Sedis(1865-1908)를 대체하는 성좌 공식 관보로 제정함.

    20
  13. 비오 9세, 사도헌장 Ineffabilis Deus, 1854년 12월 8일, 원죄 없는 잉태 교의를 정의함 ; 이에 앞서 주교단 협의 회칙 Ubi Primum(1849년 2월 2일)이 있었고(603통의 회신 접수, 약 546통 찬성), 1854년 12월 1일 비밀 추기경 회의가 열렸음. laportelatine.org와 newadvent.org에 원문 수록.

    21 22 23 24
  14. 비오 12세, 사도헌장 Munificentissimus Deus, 1950년 11월 1일, 동정 마리아의 육신 승천 교의를 정의함. vatican.va에 원문 수록.

    25 27
  15. 비오 12세, 서한 Deiparae Virginis Mariae, 1946년 5월 1일, 승천 교의 정의에 앞선 주교단 협의 ; 1950년 8월까지 1 191명의 주교가 회신하였고, 정의에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음.

    26
  16.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헌장 Pastor Aeternus, 제4장, 1870년 7월 18일, 교황 무류성 ex cathedra의 조건에 관하여 : 교황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이자 스승으로서, 최고의 사도적 권위로, 온 교회가 지켜야 할 신앙 또는 도덕에 관한 교리를 말할 때.

    28 29 59
  17. 베네딕토 15세, 사도헌장 Providentissima Mater Ecclesia, 1917년 5월 27일, 라틴 교회의 최초 성문화 교회법전을 반포함, 1918년 5월 19일 발효. 성립 과정과 내용의 상술은 Ignispedia 문서 1917년 교회법전 참조.

    30
  18. 요한 바오로 2세, 사도헌장 Sacrae Disciplinae Leges, 1983년 1월 25일, 새 교회법전을 반포함, 그 다음 대림 제1주일(1983년 11월 27일) 발효. vatican.va에 원문 수록.

    31 54
  19. 요한 23세, 성 바오로 대성전 담화, 1959년 1월 25일, 로마 교구를 위한 시노드, 보편 교회를 위한 세계 공의회, 그리고 이 두 결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의 교회법전 개정을 함께 발표함.

    32
  20. 요한 바오로 2세, 새 교회법전 강좌 참가자들에 대한 담화,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 1983년 11월 21일, 새 법전을 "공의회의 마지막 문서"라 칭함.

    33
  21. 요한 바오로 2세, 사도헌장 Fidei Depositum, 1992년 10월 11일,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반포함 —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이 이끈 12명의 추기경·주교 위원회(1986년 설치)와 7명의 교구 주교로 구성된 집필 위원회, 세계 주교회의들의 광범위한 협의를 거친 6년간 작업의 결실임. vatican.va에 원문 수록.

    34 35 36 52
  22. 프란치스코 교황, 사도헌장 Pascite Gregem Dei, 2021년 5월 23일, 교회법전 제6권(형법)의 새 판본을 반포함, 2021년 12월 8일 발효. vatican.va에 원문 수록.

    37 38
  23. 프란치스코 교황, 사도헌장 Praedicate Evangelium, 2022년 3월 19일, 2022년 6월 5일(성령 강림 대축일) 발효, 250개 조문, 로마 교황청을 개편하고 성부(聖部) 장관을 평신도에게도 개방함(총칙 제5조). vatican.va에 원문 수록.

    44 45 46 47
  24. 요한 바오로 2세, 사도헌장 Sapientia Christiana, 1979년 4월 15일, 교회 대학과 신학부에 관하여 ; 프란치스코 교황, 사도헌장 Veritatis Gaudium, 2017년 12월 8일 서명·2018년 1월 29일 발표, 이 규범 틀을 쇄신함. vatican.va에 원문 수록.

    48 49
  25. 베네딕토 16세, 사도헌장 Anglicanorum Coetibus, 2009년 11월 4일, 가톨릭 교회와의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성공회 신자 집단들을 위한 전인 성직단들을 설립함. 설립된 세 성직단 : 월싱엄의 성모(영국, 2011년 1월 15일), 성 베드로좌(미국, 2012년 1월 1일), 남십자성의 성모(호주, 2012년 6월 15일). vatican.va에 원문 수록.

    50 51
  2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 Unitatis Redintegratio, 제11항, 1964년 11월 21일, 가톨릭 교리의 진리 위계에 관하여.

    57
  27. 교회법전 (1983), 제750-752조, 교리적 동의의 세 단계에 관하여 : 신적·가톨릭적 신앙(제750조 1항), 확고하고 확정적인 동의(제750조 2항, 요한 바오로 2세의 자의교서 Ad Tuendam Fidem, 1998년 5월 18일로 추가됨), 의지와 지성의 종교적 복종(제7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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