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투 프로프리오

모투 프로프리오는 교황이 사전 청원 없이 자발적으로 입법하는 문서이다. 1484년 인노첸시오 8세부터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까지(조망은 2021년 프란치스코 재위 치하에서 멈춤), 통상 수단이 된 문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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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 프로프리오(motu proprio)는 교황이 청원이나 성부(省部, dicastère) 또는 제삼자의 요청 없이 자발적으로 — motu proprio, 「자신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 입법하거나 처분하거나 은혜를 베푸는 문서이다. 1484년 인노첸시오 8세 치하에서 처음 확인되는 이 문종(文種)은 수 세기 동안 특별한 은혜와 특전의 수단으로 남아 있다가, 20세기부터 교황의 대대적 입법 개혁을 위한 통상적 도구가 되었다. **성 비오 10세**가 1903년 성음악을 개혁한 것도, 바오로 6세가 1965년 주교 시노드를 설립한 것도, 베네딕토 16세가 2007년 1962년 미사 경본의 사용을 다시 연 것도,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1년 그것을 다시 제한한 것도 모두 모투 프로프리오를 통해서였다.

교회법은 motu proprio 조항에 단순한 문학적 장엄미와는 구별되는 정확한 법적 효과를 인정한다. 1983년 교회법전 제38조는 「Motu proprio로 주어진 레스크립트라 할지라도」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확정된 법률에 반하는 행정 행위는 명시적 파기 조항이 없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는 교황 개인의 자발성이 그 문서에 무제한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1] 이 문종은 세 가지 주된 용도로 분화되었다. 청원 없이 베푸는 개인적 은혜(본래 용도), 보편적 범위의 규율 문서(Tra le sollecitudini, 1903년), 그리고 교회법전을 직접 개정하는 입법 개혁(Ad Tuendam Fidem, 1998년; Mitis Iudex Dominus Iesus, 2015년)이다.

이 글은 인노첸시오 8세 치하의 문종 탄생, 비오 10세와 함께한 규율적 전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통상적 통치 수단으로의 부상 과정을 되짚고, 현대의 가장 중요한 모투 프로프리오들 — 전례, 혼인법, 학대 대응, 평신도 직무 — 을 조망한 뒤, 그러한 문서가 지니는 정확한 법적·교도권적 효력 범위를 밝히고, 이웃 문종들인 대칙서(bulle), 회칙, 사도 헌장, 사도적 권고 — 각각 Ignispedia의 별도 글에서 다룬다 — 와 구별한다.

모투 프로프리오란 무엇인가? 어원과 법적 정의

라틴어 motu proprio: 「자신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라틴어 표현 motu proprio — 탈격(奪格)으로, 문자 그대로 「[자신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 는 어떤 결정이 성부나 청원자 제삼자 또는 통상 절차의 요청 없이 교황 개인에 의해 내려졌고, 그 발의를 교황 혼자 떠안았음을 나타낸다.[2] 1911년 *가톨릭 백과사전(Catholic Encyclopedia)*은 이 문종을 이렇게 정의한다. 즉 「문서에 사용된 motu proprio(자발적으로) 조항 때문에 특정 교황 레스크립트들에 붙여진 명칭」[3]이라는 것으로, 이는 레스크립트의 처분들이 추기경들이나 다른 고문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교황 본인이 내린 것이며, 교황 자신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이유들에 따른 것임을 뜻한다.[4]

다시 말해, 모투 프로프리오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문학적 형식이 아니라 — 교령, 사도 서한 또는 레스크립트의 모습을 취할 수 있다 — 절차적 출처이다. 바로 사전 청원의 부재이다. 같은 교황도 자신에게 청하지 않은 개인에게 motu proprio로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마찬가지로 위원회나 성부의 발동 없이 보편 교회를 위해 motu proprio로 입법할 수 있다.

독특한 법적 효력을 지닌 레스크립트

두 가지 절차적 출처. 근거: 제59조 1항과 가톨릭 백과사전(1911).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형식적으로 이 문서는 오랫동안 교령의 형태를 띠었다. 문체상으로는 대칙서보다 약식(bref, breve)에 가깝지만, 납인(鉛印)으로 봉인되지 않고 재상부(chancellerie)의 엄숙한 형식에 따라 부서(副署)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식과 구별된다. 역사적으로 사도 날짜원(Daterie apostolique)에서 나왔고 이탈리아어나 라틴어로 작성되었다.[5] 가톨릭 백과사전은 특징적인 법적 효과를 지적한다. motu proprio 조항을 담은 레스크립트는 통상 레스크립트라면 그 유효를 해쳤을 법한 상황에서도 유효를 유지하고 효력을 발생시킨다. 면제에 그 조항이 사용되면 그 면제는 넓게 해석되며, motu proprio로 주어진 은혜는 시행 중인 교회법이나 교황 자신의 이전 결정에 반하는 경우에도 유효를 유지한다.[6]

1983년 교회법전은 이 전통을 이어받아 틀 안에 둔다. 제59조 1항은 먼저 일반적으로 레스크립트를 정의하는데, 이는 통상 청원을 전제로 하는 정의이다.

「레스크립트란 권한 있는 집행 권위가 문서로 내리는 행정 행위로서, 어떤 사람의 청원에 따라 그 본성에 맞게 특전·면제 또는 다른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한다.」 — 교회법전, 제59조 1항[7]

모투 프로프리오는 이 도식을 뒤집는다. 은혜나 처분은 청원된 것이 아니라 오직 교황의 움직임에서 나온다. 제38조는 motu proprio를 포함한 모든 행정 행위에 유효한 일반적 한계를 둔다. 「Motu proprio로 주어진 레스크립트라 할지라도,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법률 또는 관습에 반하는 행정 행위는 권한 있는 권위가 명시적으로 파기 조항을 덧붙이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8]

「Motu proprio로 주어진 레스크립트라 할지라도,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법률 또는 관습에 반하는 행정 행위는 권한 있는 권위가 명시적으로 파기 조항을 덧붙이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 교회법전, 제38조[9]

이 규칙은 모투 프로프리오가 그 개인적 출처만으로는 교회법의 일반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상기시킨다. 명시적 파기가 없는 한, 교회의 다른 어떤 행정 행위와 마찬가지로 기득권 및 확정된 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모투 프로프리오는 경미하거나 부차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통상 모투 프로프리오는 회칙이나 사도 헌장과 같은 엄숙한 문서와 대비되어 간결하거나 범위가 제한적인 문서로 여겨지곤 한다. 이 인상은 오해이다. motu proprio 조항이 규정하는 것은 문서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출처이다. 모투 프로프리오는 교리적 귀결 없이 로마 법원을 재편할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관해 교회법전의 조항들을 직접 개정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가 바로 Ad Tuendam Fidem(1998년)으로, 교도권이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진리들에 관한 교회법전 제750조에 항을 추가한 문서이며, Traditionis Custodes(2021년)는 1970년 이전 전례에 대한 접근을 전면 재편한 문서이다. 따라서 각 모투 프로프리오는 그 자체로 읽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교도권 문서 유형학 전체를 다스리는 논리와 정확히 같은 것이다.

📖 상세 글 보기 — 교도권의 문서들, 교황 및 교황청 문서의 완전한 유형학과 세 가지 교리적 동의 등급에 대하여.

1484년: 인노첸시오 8세와 문종의 탄생

역사상 최초의 모투 프로프리오

인노첸시오 8세, 18세기 판화. 작자 미상; 루이필리프 컬렉션. Wikimedia Commons · 퍼블릭 도메인.

기술적 의미의 모투 프로프리오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최초의 문서는 인노첸시오 8세의 교황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484년에 선출된 그는 바로 그해에 이 문종의 최초 확인 사례를 남겼다.[10] 인노첸시오 8세의 재위(1484–1492년)는 그 밖에도 당대의 훨씬 논란이 많은 행적들로 점철되어 있지만, 교황 재상부에는 새로운 법적 수단을 남겼다. 사전 청원 없이 처분하는 문서로서, 통상 레스크립트에 비해 강화된 효력을 지닌 수단이다.

특별한 은혜에 한정된 수단(15–19세기)

그 뒤 네 세기 동안 모투 프로프리오는 예외적 도구로 남아, 교리적 가르침이나 대대적 규율 개혁보다는 일회적 행정 사안이나 자연인·법인에게 베푸는 특별한 은혜에 한정되었다. 후자의 영역들은 대칙서·약식·사도 헌장의 몫으로 남았다.[11] 따라서 이 문종은 근대 대부분의 시기에 오늘날 의미의 통치 행위라기보다는 기술적 재상부 문서로 남았다. 20세기 새벽에야 비로소 한 모투 프로프리오가 전례 없는 폭으로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규율 개혁을 담게 된다.

규율적 전환: 비오 10세와 성음악 개혁(1903년)

Tra le sollecitudini, 1903년 11월 22일

성 비오 10세, 1903년 10월 공개 사진. Francesco De Federicis. Wikimedia Commons · 퍼블릭 도메인.

모투 프로프리오 Tra le sollecitudini — 라틴어 제목 Inter pastoralis officii sollicitudines로도 알려져 있다 — 는 이탈리아어로 1903년 11월 22일에 공포되었는데, 이 날짜는 음악가들의 수호자인 성 체칠리아 축일에 맞춰 일부러 택한 것이었다.[12] 몇 달 전인 1903년 8월 4일에 선출된 성 비오 10세 재위 초기의 행위들 가운데 공포된 이 문서는 전례 성가에 관한 교황 문서 중 가장 지속적으로 영향력 있는 문서 중 하나이다. 하느님 공배에 쓰이는 모든 음악이 갖춰야 할 기준 — 거룩함, 형식의 아름다움, 보편성 — 을 정하고, 성가(그레고리오 성가)의 으뜸 모델로서의 수위를 확인한 것으로, 이후의 어떤 교황 칙령도 이 교리를 뒤집은 적이 없다.[13]

이 문서에 motu proprio 형식을 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비오 10세는 성부나 구성된 전례 위원회의 어떤 청원에도 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발적 발의로 직접 보편 교회에 음악 규율을 부과하였다. 20세기가 성가 문제를 훨씬 넘어 일반화할 용법을 연 것이다.

일회적 규율 문서에서 지속적인 용법으로

Tra le sollecitudini는 이 문종의 역사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룬다. 전례 없는 폭으로, 모투 프로프리오는 더 이상 특정 수신자에게 일회적 은혜를 베푸는 데 그치지 않고, 그때까지 지방 관습과 산발적 교구 훈령들이 다스리던 분야 — 전례 음악 — 에 대해 보편 교회를 위한 보편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율을 정한다. 2003년 이 문서 백주년에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자필 교서가 그 지속적인 의의를 강조하였다.[14] 이는 교회가 한 세기 뒤에도 이 모투 프로프리오를 준거 문서로 여김을 보여준다.

모투 프로프리오의 형식 해부

구조: 교리적 서문, 규범적 본문, 발효

현대의 모투 프로프리오는 일반적으로 세 단계 구조를 따른다. Summorum Pontificum이나 Traditionis Custodes 같은 문서들이 잘 보여준다. 결정의 동기 및 교리적·사목적 맥락을 밝히는 서문, 교회법전의 조항들을 직접 개정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두기도 하는 번호 매겨진 조항들로 나뉜 규범적 본문, 그리고 문서가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을 정하는 발효 조항이다. 2007년 7월 7일에 서명·공포된 Summorum Pontificum은 이렇게 명시한다. 「온전하고 안정된 가치를 지니며, 금년 9월 14일부터」 — 성 십자가 현양 축일 — 「준수되어야 한다」.[15]

모투 프로프리오, 청원 레스크립트, 사도 서한: 혼동해서는 안 될 세 개념

세 범주는 겹치면서도 혼동되지 않는다. 제59조 1항의 일반적 의미의 레스크립트는 청원에 답한다.[16] 모투 프로프리오는 어떤 청원에도 답하지 않는다. 교황이 발의를 잡는 것이다. 사도 서한은 문학적 형식 — 교황의 서한 — 을 가리키는데, motu proprio로 작성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료군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들 중 여럿, 예컨대 1998년 요한 바오로 2세의 Apostolos Suos는 형식상 *「모투 프로프리오 형식의 사도 서한」*으로 제시된다.[17] 이 명칭은 문학적 형식(사도 서한)과 절차적 출처(모투 프로프리오)를 결합한 것으로, 두 분류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게재: Acta Apostolicae Sedis와 법적 효력

대부분의 주요 교황 문서와 마찬가지로, 모투 프로프리오는 성 비오 10세가 1908년에 창간한 교황청 공식 관보 Acta Apostolicae Sedis(AAS)에 게재됨으로써 비로소 공식 법률 효력을 얻는다. 교황의 서명만으로는 법적 공포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Ad Tuendam Fidem은 1998년 5월 18일에 서명되었으나 AAS 90호(1998년) 457–461면에 1998년 7월 1일에야 게재되었고, 1998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다. 서명·공식 게재·발효 사이에 수 개월의 간격을 두어 전 세계 주교단이 이를 숙지할 시간을 준 것이다.[18]

모투 프로프리오의 권위는 어느 정도인가? 교도권적·법적 지위

본질상 교리적 행위가 아닌 통치 행위

모투 프로프리오가 요구하는 교리적 동의의 정도는 문학적 장르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정확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회칙이나 사도 헌장과 정확히 같은 규칙이다.[19] 행정 재편의 모투 프로프리오(법원·성부·바티칸 재정 규정)는 특별한 교리적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보편 교회에 대한 교황의 관할권 행사로서 통치 행위이지, 믿음이나 도덕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다. 반대로 모투 프로프리오는 어떤 대목에서 교리를 정식화하거나 명확히 할 수 있다. Ad Tuendam Fidem이 바로 그 경우이다.

📖 상세 글 보기 — 교도권의 문서들, 세 가지 교리적 동의 등급(신적·가톨릭적 믿음, 확고하고 최종적인 받아들임, 종교적 복종)과 그 교회법적 근거의 완전한 설명에 대하여.

모투 프로프리오가 도그마에 닿을 수 있는가? Ad Tuendam Fidem 사례(1998년)

내용이 교리적 효력 범위를 결정한다. 근거: Ad Tuendam Fidem(1998년), 제750조와 제752조.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1998년 5월 18일에 서명된 요한 바오로 2세의 모투 프로프리오 Ad Tuendam Fidem은 *「가톨릭 교회의 믿음을, 특히 신학 분야에 종사하는 일부 신자들이 정식화한 오류들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라는 명시적 목적을 지닌다.[20] 이 문서는 당초 하나의 항만 있던 1983년 교회법전 제750조에 제2항을 추가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회의 교도권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믿음 또는 윤리에 관한 교리의 각 항목과 그 전체를 확고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 교회법전, 제750조 2항, 1998년 5월 18일 요한 바오로 2세의 모투 프로프리오 Ad Tuendam Fidem으로 추가됨[21]

같은 모투 프로프리오는 제1371조를 개정하여, 정죄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이 새로운 제2항에 속하는 가르침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자에 대해 정당한 형벌을 규정한다.[22] 이 문서 하나만으로도 문학적 장르가 결코 문서의 교리적 효력 범위를 결정하지 않음이 드러난다. 간결한 형식과 법적 문체의 모투 프로프리오가 믿음의 받아들임 자체에 닿는 사안에 관해 교회법을 직접 개정할 수 있다. 같은 시기의 어떤 회칙도 같은 규범적 정밀도로는 하지 못한 일이다.

모투 프로프리오와 규범 위계: 할 수 없는 일

이미 인용한 제38조는, 그것이 아무리 인격적 권위에서 나왔더라도, 모투 프로프리오가 교회법 규범들의 일반 위계에 종속됨을 상기시킨다.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명시적 파기 조항이 없는 한 확정된 법률이나 관습에 반하지 않는다.[23] 반면 법전을 직접 개정하는 모투 프로프리오들은 단일 행정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 입법 영역에 속한다. 위에서 본 대로 Acta Apostolicae Sedis에 게재되는 것이 그들에게 법률 효력을 부여한다. 모투 프로프리오는 그 형식만으로는 1870년 7월 18일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의 헌장 Pastor Aeternus 의미의 도그마를 정의할 수도 없다. 19세기 이후 선포된 두 마리아 도그마 — 무염시태(1854년)와 몽소승천(1950년) — 중 어느 것도 이 길로는 정의되지 않았고, 각각 대칙서와 사도 헌장이라는 교황 문서 위계에서 가장 엄숙한 형식들로 정의되었다.[24]

20세기: 모투 프로프리오는 대개혁의 통상 도구가 된다

바오로 6세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실행: Apostolica Sollicitudo(1965년)

바오로 6세, 1969년 초상. Fotografia Felici / Catholic News Service. Wikimedia Commons · 퍼블릭 도메인(PD-Italy, PD-1996).

바오로 6세와 함께 모투 프로프리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원한 개혁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통상 수단이 된다. 공의회 제4회기 중인 1965년 9월 15일, 바오로 6세는 모투 프로프리오 Apostolica Sollicitudo로 교황 옆의 상설 자문 기구로서 주교 시노드를 설립한다.[25] 이는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 밑에서(cum Petro et sub Petro) 보편 교회 통치에 주교들이 더 크게 참여하라는 1964년 11월 21일 교의 헌장 Lumen Gentium의 요청에 구체적 제도적 응답을 준 것이다.[26] 그 이후 주교 시노드는 가정·청년·아마존·시노달리타스 자체 등 다양한 주제들로 정기적으로 모여 왔다. 시노드 자체는 그 자체로 구속력 있는 교도권 문서를 생산한 적이 없다. 시노드의 결론들을 교황이 이어받아 공포한 것들 — 대개 시노드 후 사도적 권고의 형식 — 이 교도권 문서의 지위를 얻는다.

📖 상세 글 보기 — 사도적 권고들, 1975년 바오로 6세가 연 시노드 후 문종에 대하여.

Ministeria Quaedam(1972년): 하위 품급 개혁

7년 뒤, 성모 몽소승천 대축일인 1972년 8월 15일, 바오로 6세는 모투 프로프리오 Ministeria Quaedam을 공포한다. 라틴 교회에서 첫 삭발예·하위 품급·부제직의 규율을 깊이 개혁한 문서이다.[27] 이 문서는 전통적 네 하위 품급 — 문지기·독서자·구마자·시종 — 과 부제직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시대의 필요에 맞는 두 평신도 직무, 곧 독서직과 시종직을 둔다. 이제 승인된 평신도 남성에게 열려 있고, 사제 후보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28] 이 개혁은 1973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29] 2022년 프란치스코가 그 50주년을 기념한[30] 이 모투 프로프리오는, 문종이 일회적 은혜라는 본래 용도를 훨씬 넘어 지속적인 제도 개혁으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준다.

요한 바오로 2세: Apostolos Suos(1998년)와 주교회의의 본질

요한 바오로 2세, 1984년 5월 21일. 이탈리아 공화국 대통령부 — Quirinale.it. Wikimedia Commons · 출처 표시 조건으로 재사용 허가.

Ad Tuendam Fidem 사흘 뒤인 1998년 5월 21일, 요한 바오로 2세는 모투 프로프리오 형식의 사도 서한 Apostolos Suos를 공포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세운 기구로서 그 정확한 교리적 지위 — 단순 행정 구조와 진정한 공동 가르침 주체 사이 — 가 공의회 이후 논의되어 온 주교회의들의 신학적·법적 본질을 명확히 한 문서이다.[31] 이 문서는 특히 주교회의의 교리적 선언이 진정한 교도권적 권위를 지니려면 전원 일치로 승인되거나 3분의 2 다수에 사도좌의 *재인(recognitio)*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32] 이는 주교회의의 권위를 각 교구 주교 고유의 권위나 교황 교도권 자체의 권위와 뚜렷이 구별하는 조건이다.

21세기: 옛 전례, 개방과 제한 사이

Summorum Pontificum(2007년): 1962년 미사 경본은 「특별 형식」이 된다

베네딕토 16세, 2007년 5월 10일. Fabio Pozzebom / Agência Brasil. Wikimedia Commons · CC BY 3.0 BR.

2007년 7월 7일, 베네딕토 16세는 모투 프로프리오 Summorum Pontificum을 공포한다. 그 제1조는 지도 원칙을 둔다.

「바오로 6세가 공포한 로마 미사 경본은 라틴 전례 가톨릭 교회의 기도 규범(lex orandi)의 통상적 표현이다. 성 비오 5세가 공포하고 복자 요한 23세가 재판한 로마 미사 경본은 같은 교회 기도 규범의 특별 표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베네딕토 16세, 모투 프로프리오 Summorum Pontificum, 제1조, 2007년 7월 7일[33]

이 문서는 *「복자 요한 23세가 1962년에 공포하고 결코 폐지된 적 없는 로마 미사 경본 정본에 따라, 교회의 전례의 특별 형식으로서 미사 성제를 거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명확히 한다.[34] 같은 날짜의 전 세계 주교들에게 보내는 설명 서한을 동반한 이 모투 프로프리오는 2007년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에 발효되었다.[35] 1988년 요한 바오로 2세가 준 제한적 허가(indult)에 비해 1970년 이전 전례 접근 조건을 크게 넓힌 이 개혁은 베네딕토 16세 재위에서 가장 많이 논평된 모투 프로프리오 중 하나로 남아 있다.

Traditionis Custodes(2021년): 프란치스코의 제한 조치

프란치스코, 2013년 3월 18일. Casa Rosada, 아르헨티나 대통령부. Wikimedia Commons · CC BY-SA 2.0.

14년 뒤인 2021년 7월 16일, 프란치스코는 모투 프로프리오 Traditionis Custodes를 공포한다. Summorum Pontificum의 논리를 뒤집는 문서이다. 제1조는 선언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령들에 따라 성 바오로 6세와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공포한 전례서들이 로마 전례 기도 규범의 유일한 표현이다.」 — 프란치스코 교황, 모투 프로프리오 Traditionis Custodes, 제1조, 2021년 7월 16일[36]

이 문서는 더 이상 자동적 일반 틀에 맡기지 않고 교구 주교들에게, 각 교구에서 1962년 미사 경본 사용을 규율할 책임을 맡긴다. 14년 전 베네딕토 16세가 넓힌 조건들을 제한하는 것이다.[37] 같은 날 공포된 전 세계 주교들에게 보내는 동반 서한은 그 사목적 동기들을 밝힌다. 공의회 개혁에서 나온 전례서들을 중심으로 교회적 몸의 전례적 일치를 지키는 것이다. 교구마다 달리 받아들여진 이 제한은, 두 모투 프로프리오가 몇 년 간격으로 같은 전례 규율을 실질적으로 재지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문서 중 어느 것도 그럼에도 교황 무류성에 속하는 믿음의 진리를 정의하지는 않았다.

모투 프로프리오로 교회 통치를 개혁하다: 사법, 학대, 직무

Mitis Iudex Dominus Iesus(2015년): 혼인 무효 소송 간소화

2015년의 절차 개혁. 근거: Mitis Iudex Dominus Iesus.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2015년 8월 15일에 서명되고 그 다음 9월 8일에 발표된 모투 프로프리오 Mitis Iudex Dominus Iesus로 프란치스코는 혼인 무효 소송에 관한 교회법전 조항들을 개혁한다.[38] 2014년 가정에 관한 임시 시노드에서 주교들이 표명한 염원에 답하는 이 개혁으로, 이제 소송은 혼인이 맺어진 교구나 피고 주소지 교구에서만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의 거주 교구에서도 진행될 수 있게 되었고, 교회법 자격을 갖춘 평신도 재판관에게 교회 법원에서 더 큰 역할을 열어 주었다. 유효하고 완성된 성사적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관한 교회의 항구한 가르침에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다.[39] 같은 날 발표된 병행 문서 Mitis et Misericors Iesus는 동방 가톨릭 교회들의 법에 상응하는 개혁을 적용한다.

Vos estis lux mundi(2019년): 학대 의무 신고

그해 2월 바티칸에 소집된 미성년자 보호 정상회의 몇 주 뒤인 2019년 5월 7일에 발표된 모투 프로프리오 Vos estis lux mundi는 직접적인 복음 인용으로 열린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숨겨질 수 없다.」 — 마태오 5, 14,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투 프로프리오 Vos estis lux mundi 서두 인용, 2019년 5월 7일[40]

이 문서는 성 학대, 그 은폐 또는 민사·교회 조사 방해 사실을 아는 성직자와 수도자에게 무거운 교회법상 신고 의무를 처음으로 두며, 그러한 사실들이나 그 은폐가 의심되는 주교와 수도회 상관들 자체를 조사하는 특별 절차를 마련한다.[41] 당초 3년 기한의 시험적 문서였던 이 텍스트는 2023년 3월 25일의 모투 프로프리오로 개정·확정되었고, 적용 범위가 넓혀지고 명확해졌다.[42]

Magnum Principium(2017년): 전례 번역의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2017년 9월 3일, 프란치스코는 모투 프로프리오 Magnum Principium을 공포한다. 전례 번역 책임에 관한 교회법전 제838조를 개정한 문서이다.[43] 이 문서는 자국어 번역을 충실히 준비·승인하는 지역 주교회의들과, 2001년 훈령 Liturgiam Authenticam이 세운 중앙집중을 부분적으로 되돌려 사전의 체계적 세부 검토가 아니라 로마의 심사 — 로마 심사로 귀결되는 승인 — 역할을 유지하는 사도좌 사이의 균형을 다시 정한다.

Spiritus Domini와 Antiquum Ministerium(2021년): 평신도가 세워진 직무에 접근

2021년 1월 10일, 모투 프로프리오 Spiritus Domini는 교회법전 제230조 1항을 개정하여, 1972년 Ministeria Quaedam이 만든 독서직과 시종직이라는 세워진 직무에의 접근을 남성에게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명시적으로 연다.[44] 4개월 뒤인 2021년 5월 10일, 모투 프로프리오 Antiquum Ministerium은 세 번째 상설 평신도 직무인 교리교사직을 세운다. 선교 복음화 시작부터 평신도들이 사실상 수행해 온 기능을 교도권의 정식 문서로 인정한 것이다.[45] 이 두 문서는 같은 문종 — 모투 프로프리오 — 이 같은 재위 치하에서 대대적 규율 개혁(세워진 직무에의 여성 접근)과 새로운 제도 창설(교리교사 직무)을 동시에 섬기는 방식을 보여준다.

유용한 반례: Pascite Gregem Dei는 모투 프로프리오가 아니다

자주 혼동되기에 분명히 할 만한 용어 문제가 있다. 일반 언론에 흔한 혼동과는 달리, 교회법전 제6권 — 교회 형법 — 의 전면 개정으로서 2021년 5월 23일에 공포되고 그 다음 12월 8일에 발효된 문서는 모투 프로프리오가 아니라 Pascite Gregem Dei라는 사도 헌장에서 나왔다.[46] 이 구별은 기술적 세부사항이 아니다. 사도 헌장은 모투 프로프리오보다 엄숙한 형식으로, 가장 엄숙한 통치 행위들 — 도그마 정의, 법전 공포, Pascite Gregem Dei의 제6권 전면 개정 같은 대대적 제도 재편 — 에 한정된다. 라틴 교회 형법 전체에 닿는 개혁에 신속하고 통상적인 형식인 모투 프로프리오가 아니라 이 형식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상세 글 보기 — 사도 헌장들, 교황 문서 위계의 정점과 모투 프로프리오와의 정확한 구별에 대하여.

통상 수단이 된 도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문종의 밀도

날짜가 적힌 다섯 사례, 재위별 통계 집계 없음. 근거: 아래 표의 문서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교황청 홈페이지에 공표된 프란치스코 재위 시기의 공식 집계만 보더라도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수십 건의 모투 프로프리오가 나오는데, 바티칸 시국 통치(재정 투명성, 자금 세탁 대응, 사법 개혁)와 보편 교회 통치(혼인법, 평신도 직무, 전례, 미성년자 보호)를 아우른다.[47] 20세기 이전의 제한적이고 일회적인 문종 용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규모는 위에서 서술한 전환을 확인한다. 바오로 6세 이후 모투 프로프리오는 교황이 교회의 규율과 조직에 직접 입법하는 통상 수단이 되었고, 더 엄숙한 형식들 — 사도 헌장, 회칙 — 은 교리적·제도적으로 가장 무게 있는 행위들에 한정되었다.

아래 표는 지난 60년간 주요 모투 프로프리오들을 그 주된 대상에 따라 자리매긴다.

모투 프로프리오교황날짜주된 대상
Tra le sollecitudini성 비오 10세1903년 11월 22일성음악 개혁, 그레고리오 성가의 수위
Apostolica Sollicitudo바오로 6세1965년 9월 15일주교 시노드 설립
Ministeria Quaedam바오로 6세1972년 8월 15일하위 품급 폐지, 독서직·시종직 창설
Ad Tuendam Fidem요한 바오로 2세1998년 5월 18일제750조 2항 추가 및 최종적 진리에 관한 제1371조 개정
Summorum Pontificum베네딕토 16세2007년 7월 7일1962년 로마 미사 경본 사용 확대
Mitis Iudex Dominus Iesus프란치스코2015년 8월 15일혼인 무효 소송 개혁
Magnum Principium프란치스코2017년 9월 3일전례 번역에 관한 주교회의 권한
Vos estis lux mundi프란치스코2019년 5월 7일(2023년 개정)학대 의무 신고, 주교 조사
Spiritus Domini프란치스코2021년 1월 10일세워진 독서직·시종직에의 여성 접근
Antiquum Ministerium프란치스코2021년 5월 10일평신도 교리교사직 설립
Traditionis Custodes프란치스코2021년 7월 16일1962년 미사 경본 사용 제한

모투 프로프리오와 다른 교황 문서 문종 구별하기

문서 문종 읽기의 길잡이, 권위의 자동적 서열 아님. 이웃 글들과 Pascite Gregem Dei(2021년) 참조.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모투 프로프리오는 교황청이 낼 수 있는 열 가지 안팎의 문서 중 하나에 불과하며, 그 교리적 효력 범위는 이름만으로 결코 추론되지 않는다. 각각 Ignispedia의 별도 글에서 다루는 세 이웃 문종을 간략히 구별할 만하다.

사도 헌장이 가장 엄숙한 형식이다. 가장 엄숙한 통치 행위들 — 도그마 정의, 법전 반포, Pascite Gregem Dei의 제6권 전면 개정 같은 대대적 제도 재편 — 에 쓰이는 것은 모투 프로프리오가 아니라 바로 이 형식이다.

📖 상세 글 보기 — 사도 헌장들, 교황 문서 위계의 정점에 대하여.

회칙은 보편 주교단과 신자들에게 교리적·도덕적·사회적 가르침을 밝히는 회람 서한이다. 가르침을 펴고 설득하는 영역으로, 모투 프로프리오 고유의 규범적·절차적 영역과는 다르다.

📖 상세 글 보기 — 회칙들, 1740년 베네딕토 14세부터 2015년 Laudato Si'까지의 문종 역사에 대하여.

**사도적 권고**는 신자들에게 실천을 권하고 주교 시노드 — 바로 1965년 모투 프로프리오 Apostolica Sollicitudo로 설립된 그 시노드 — 의 작업을 잇는다. 교회법전을 개정하는 모투 프로프리오 같은 직접적 규범 요구와는 다르다.

📖 상세 글 보기 — 사도적 권고들, 1975년 바오로 6세가 연 시노드 후 문종에 대하여.

교황 및 교황청 문서 전체 — 대칙서, 약식, 교령, 훈령, 선언, 통지 — 의 완전한 지도로는 이웃 중심 글이 가장 충실한 입구로 남아 있다.

📖 상세 글 보기 — 교도권의 문서들, 모든 교황·교황청 문서의 완전한 유형학과 각각의 권위 등급에 대하여.

연표: 1484년부터 2021년까지, 다섯 세기의 모투 프로프리오

  1. 1484
    역사상 최초의 모투 프로프리오

    인노첸시오 8세가 motu proprio, 「자신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조항을 담은 최초 확인 문서를 반포한다.[48]

  2. 1903년 11월 22일
    Tra le sollecitudini

    성 비오 10세가 성음악을 개혁하고 그레고리오 성가의 수위를 확인한다. 성 체칠리아 축일.[49]

  3. 1965년 9월 15일
    Apostolica Sollicitudo

    바오로 6세가 Lumen Gentium의 연장선에서 상설 자문 기구로 주교 시노드를 설립한다.[50]

  4. 1972년 8월 15일
    Ministeria Quaedam

    바오로 6세가 하위 품급과 부제직을 폐지하고 평신도 독서직·시종직을 세운다.[51]

  5. 1998년 5월 18일
    Ad Tuendam Fidem

    요한 바오로 2세가 교도권이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진리들에 관한 제750조 2항을 추가한다.[52]

  6. 1998년 5월 21일
    Apostolos Suos

    요한 바오로 2세가 주교회의들의 신학적·법적 본질을 명확히 한다.[53]

  7. 2007년 7월 7일
    Summorum Pontificum

    베네딕토 16세가 1962년 로마 미사 경본의 사용을 전례의 「특별 형식」으로 확대한다.[54]

  8. 2015년 8월 15일
    Mitis Iudex Dominus Iesus

    프란치스코가 성사적 혼인 유대의 불가해소성에는 손대지 않고 혼인 무효 소송을 개혁한다.[55]

  9. 2017년 9월 3일
    Magnum Principium

    프란치스코가 전례 번역 준비를 주교회의들에 맡기고 로마의 확인을 둔다.[56]

  10. 2019년 5월 7일
    Vos estis lux mundi

    프란치스코가 성 학대 신고의 교회법상 의무와 주교 조사 절차를 세운다.[57]

  11. 2021년 1월 10일
    Spiritus Domini

    프란치스코가 세워진 독서직·시종직을 여성에게 공식적으로 연다.[58]

  12. 2021년 5월 10일
    Antiquum Ministerium

    프란치스코가 상설 평신도 교리교사직을 세운다.[59]

  13. 2021년 7월 16일
    Traditionis Custodes

    프란치스코가 1962년 미사 경본 사용을 제한하고 그 규율을 교구 주교들에게 맡긴다.[60]

이 조망은 2021년 7월 16일(Traditionis Custodes)에서 멈춘다. 프란치스코 재위 치하의 것이다. 현재 재위 교황은 2025년 5월 8일에 선출된 레오 14세이다.[61] 문종 자체는 새 재위 치하에서도 이어진다. 레오 14세 역시 모투 프로프리오로 입법한다. 예컨대 2025년 11월 19일 바티칸 시국 교황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직에 관한 문서가 그렇다.[62] 위에서 제시한 가장 민감한 두 문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Traditionis Custodes는 폐지되지 않았다. 2025년 11월 주재국 주교들에게 영국 주재 교황 대사는 레오 14세가 그것을 철회할 계획이 없음을 알렸다.[63] 그리고 2023년 3월 25일 본으로 확정되어 2023년 4월 30일에 발효된 Vos estis lux mundi는 학대 신고의 적용 규범으로 남아 있다.[64]

가톨릭 신자는 모투 프로프리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글에서 제시한 문서들의 주제별 종합.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모투 프로프리오를 받아들이는 신자의 자세는 다른 모든 교황 문서와 마찬가지로 그 문학적 형식만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에 달려 있다. 행정 구조 — 법원·성부·재정 권한 — 를 재편하는 데 그치는 모투 프로프리오는 교황의 통치권에 속하며, 신자 쪽의 특별한 신학적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 통상적 규율 순명을 청한다. 교리에 닿는 규범을 직접 명확히 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 Ad Tuendam Fidem의 경우 — 나 민감한 성사 규율 — 전례·혼인 개혁의 경우 — 에 닿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반포된 교회법의 모든 규범과 같은 조건으로 진정한 교도권에 바치는 지성과 의지의 종교적 복종이 적용된다.[65]

문종의 역사 — 1484년 인노첸시오 8세 치하의 일회적 은혜부터 21세기의 대대적 입법·규율 개혁까지 — 는 용법의 다양성 뒤에 바탕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매번 교황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인정한 수위권에 따라 보편 교회에 대한 관할권을 직접 몸소, 의무적 중개자도 사전 청원도 없이 행사한다. 다섯 세기 동안 모투 프로프리오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알아보기

  • 교도권의 문서들 — 교황 및 교황청 문서의 완전한 유형학과 세 가지 교리적 동의 등급.
  • 회칙들 — 교황의 회람 서한, 1740년 베네딕토 14세부터 Laudato Si'(2015년)까지.
  • 사도 헌장들 — 교황 문서 위계의 정점.
  • 사도적 권고들 — 1975년 바오로 6세가 연 시노드 후 문종.
  • 1983년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 모투 프로프리오들이 개정하는 법적 틀.
  • 교회법 — 가톨릭 교회 법 체계의 일반 소개.
  • 교회 역사 속 시노드들 — 1965년 모투 프로프리오 Apostolica Sollicitudo의 주교 시노드 설립에 대하여.

주석과 참고문헌

  1. 교회법전(1983년), 제38조.

    1 8 9 23
  2. A. MacErlean, 「Motu Proprio」 항목, The Catholic Encyclopedia, 제10권, Robert Appleton Company, New York, 1911년. newadvent.org에 전문 수록.

    2 4 5 6 10 11 48
  3. A. MacErlean, 「Motu Proprio」 항목, The Catholic Encyclopedia, 제10권, Robert Appleton Company, New York, 1911년. 영어 원문: « The name given to certain papal rescripts on account of the clause motu proprio (of his own accord) used in the document. » newadvent.org에 전문 수록.

    3
  4. 교회법전(1983년), 제59조 1항.

    7 16
  5. 성 비오 10세, 모투 프로프리오 Tra le sollecitudini(Inter pastoralis officii sollicitudines), 1903년 11월 22일, 성음악에 대하여: 거룩함·형식의 아름다움·보편성의 기준, 그레고리오 성가의 수위.

    12 13 49
  6. 요한 바오로 2세, 모투 프로프리오 Tra le sollecitudini 백주년 자필 교서, 2003년 11월 22일.

    14
  7. 베네딕토 16세, 모투 프로프리오 Summorum Pontificum, 2007년 7월 7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인 2007년 9월 14일 발효. vatican.va에 한국어 전문 수록.

    15 35
  8. 요한 바오로 2세, 모투 프로프리오 형식의 사도 서한 Apostolos Suos, 1998년 5월 21일, 주교회의들의 신학적·법적 본질에 대하여. vatican.va에 본문 수록.

    17 31 32 53
  9. 요한 바오로 2세, 모투 프로프리오 Ad Tuendam Fidem, 1998년 5월 18일 서명, 1998년 7월 1일 공포, Acta Apostolicae Sedis 90 (1998년), 457–461면, 1998년 10월 1일 발효.

    18
  10. 교회법전(1983년), 제749조 3항. 원문: 「어떤 교리도 그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무류적으로 정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9
  11. 요한 바오로 2세, 모투 프로프리오 Ad Tuendam Fidem, 1998년 5월 18일. vatican.va의 한국어 본: 「가톨릭 교회의 믿음을 일부 신자들이 정식화한 오류들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20 52
  12. 요한 바오로 2세, 모투 프로프리오 Ad Tuendam Fidem, 1998년 5월 18일, 1983년 교회법전 제750조에 제2항을 추가하고 제1371조 1항을 개정한 문서. vatican.va에 한국어 전문 수록.

    21 22
  13.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 헌장 Pastor Aeternus, 제4장, 1870년 7월 18일, ex cathedra 교황 정의의 누적 조건들에 대하여. vatican.va에 본문 수록.

    24
  14. 바오로 6세, 모투 프로프리오 Apostolica Sollicitudo, 1965년 9월 15일, 교황 옆의 상설 자문 기구로 주교 시노드를 설립한 문서. vatican.va에 본문 수록.

    25 50
  1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 헌장 Lumen Gentium, 22–23항, 1964년 11월 21일, cum Petro et sub Petro로 행사되는 주교들의 공동성에 대하여.

    26
  16. 바오로 6세, 모투 프로프리오 Ministeria Quaedam, 1972년 8월 15일, 라틴 교회에서 첫 삭발예·하위 품급·부제직의 규율을 개혁한 문서. 1973년 1월 1일 발효.

    27 28 29 51
  17. 프란치스코 교황, 성 바오로 6세의 모투 프로프리오 Ministeria Quaedam 50주년 메시지, 2022년 8월 15일. vatican.va에 본문 수록.

    30
  18. 베네딕토 16세, 모투 프로프리오 Summorum Pontificum, 제1조, 2007년 7월 7일. vatican.va에 한국어 전문 수록.

    33 34 54
  19. 프란치스코 교황, 모투 프로프리오 Traditionis Custodes, 제1조, 2021년 7월 16일. vatican.va에 한국어 전문 수록.

    36 37 60
  20. 프란치스코 교황, 모투 프로프리오 Mitis Iudex Dominus Iesus, 2015년 8월 15일, 2015년 9월 8일 발표, 혼인 무효 소송에 관한 교회법전 조항들을 개혁한 문서. vatican.va에 본문 수록.

    38 39 55
  21. 프란치스코 교황, 모투 프로프리오 Vos estis lux mundi, 2019년 5월 7일, 성직자와 수도자에게 성 학대 사건 신고 의무를 두고 주교 조사를 마련한 문서. vatican.va에 한국어 본문 수록.

    40 41 57
  22. 프란치스코 교황, 모투 프로프리오 Vos estis lux mundi(개정 본), 2023년 3월 25일, 2019년 규범들을 개정·확정한 문서. vatican.va에 본문 수록.

    42
  23. 프란치스코 교황, 모투 프로프리오 Magnum Principium, 2017년 9월 3일, 전례 번역에 관한 주교회의 권한에 대하여 교회법전 제838조를 개정한 문서. vatican.va에 본문 수록.

    43 56
  24. 프란치스코 교황, 모투 프로프리오 Spiritus Domini, 2021년 1월 10일, 세워진 독서직·시종직에의 여성 접근을 열기 위해 제230조 1항을 개정한 문서. vatican.va에 본문 수록.

    44 58
  25. 프란치스코 교황, 모투 프로프리오 Antiquum Ministerium, 2021년 5월 10일, 평신도 교리교사직을 세운 문서. vatican.va에 본문 수록.

    45 59
  26. 프란치스코 교황, 사도 헌장 Pascite Gregem Dei, 2021년 5월 23일, 교회법전의 새 제6권(형법)을 반포한 문서. 2021년 12월 8일 발효. vatican.va에 본문 수록. 일반 언론에 흔한 혼동과 달리 이는 사도 헌장이지 모투 프로프리오가 아니다.

    46
  27. 교황청,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투 프로프리오 연대기 목록, vatican.va, 「Motu Proprio」 란, 2026년 확인.

    47
  28. 레오 14세(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 교황의 성 베드로의 제267대 후계자로서 선출, 2025년 5월 8일. EWTN Vatican, 「Habemus papam! Cardinal Robert Prevost elected as Pope Leo XIV」, 2025년 5월 8일, 및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 「Sur l'élection de Sa Sainteté le pape Léon XIV」, 2025년 5월 8일(프랑스어 본) 참조.

    61
  29. 레오 14세 교황, 바티칸 시국 교황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직에 관한 모투 프로프리오 형식의 사도 서한, 2025년 11월 19일. vatican.va에 본문 수록(2026년 10월 5일 페이지 확인).

    62
  30. 미겔 마우리 부엔디아 대주교, 주영 교황 대사, 2025년 11월 10–13일 정기 총회에 모인 잉글랜드·웨일스 주교들에게: 교황은 Traditionis Custodes 철회를 계획하지 않는다. 요청하는 주교들에게 2년 단위로 갱신 가능한 면제가 주어질 수 있다. Catholic Culture(「Pope will allow bishops to extend permission for traditional liturgy」, 2025년 11월)와 CNA 통신을 통한 National Catholic Register(「Did leak in England suggest broader shift in Vatican policy on the Latin Mass?」, 2025년 12월 4일)가 전함.

    63
  31. Vatican News, 「Pope confirms Vos estis lux mundi procedures against abuse」, 2023년 3월 25일: 모투 프로프리오 개정본으로 2023년 4월 30일 발효되어 2019년 5월 본을 대체하였다. vatican.va에 공표된 이후의 어떤 문서도 그것을 폐지하지 않았다.

    64
  32. 교회법전(1983년), 제752조, 최종적이지 않은 진정한 교도권에 바치는 지성과 의지의 종교적 복종에 대하여.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