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ius canonicum)은 가톨릭교회가 자신을 조직하고 통치하며 내부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법과 규범, 원칙의 총체이다. 이는 단순한 내부 규정이나 도덕적 훈육이 아니다. 자체 방법론, 자체 법원, 자체 학자를 갖춘 진정한 법질서로서, 거의 9세기 동안 이어져 온 서구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법 전통 중 하나이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민법보다 오래되었다.[1]
그 역사는 최초의 사도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고대 공의회의 규정들, 근대 교회법학을 창시한 그라티아누스 교령집(1140년경), 교회법대전의 대편찬들을 거쳐, 두 차례의 근대 법전화로 이어진다. 교회 역사상 최초의 통일 법전인 1917년 교회법전,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반포한 1983년 교회법전이다.[2] 1990년부터는 동방 가톨릭교회들도 자체 법전인 동방교회법전(CCEO)을 갖게 되었다.[3]
널리 퍼진 생각과 달리 교회법은 절차 문제를 다루는 데 머무른 중세의 잔재가 아니다. 오늘날 교구와 본당의 조직, 성사의 유효성, 신자들의 권리와 의무, 혼인무효, 교회의 현세 재산, 교회법상 범죄와 형사 절차를 규율하며, 2010년대와 2020년대의 개혁 이후에는 미성년자 학대 범죄도 포함한다.[4]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 법이 **「신앙의 진리들 안에 그 토대와 고유한 의미를 찾는다」**고 상기시켰다. 복음 위에 덧씌워진 자율적 체계가 아니라, 신앙의 실재를 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5]
이 글은 교회법의 본질, 법원, 사도 시대의 기원부터 현대의 법전화에 이르는 역사, 교회법학과 그 제도들, 교회 재판, 그리고 그 고유한 목적을 다룬다. 차가운 형식주의가 아니라 영혼들의 구원을 향해 질서 지어진 도구로서의 교회법을 다룬다.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본질과 정의
진정한 법, 보이는 사회를 섬기다
「카논」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kanôn, 즉 자나 측정 도구에서 유래한다. 4세기부터 교회 고유의 의미를 갖게 되어, 신앙에 관한 교의와 구별되는 공의회의 규율 결정을 가리키게 되었다.[6] 『가톨릭 백과사전』은 교회법을 기독교 조직을 통치하기 위하여 **「교회 권위가 제정하거나 채택한 법과 규정의 총체」**로 정의한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법대전에서 나온 법을, 넓은 의미에서는 그 편찬 이후의 법까지 포함한 모든 교회 실정법을 가리킨다.[7]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도권의 항구한 가르침에 따라 영적이면서도 보이는 사회로서, 역사 안에서 구체적 사명을 맡았기 때문이다. 위계적이고 성사적이며 선교적인 보이는 사회는 공통 규칙 없이 살 수 없다. 이는 이미 성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 모임 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8]고 요구한 바이다. 교회 통치권의 가장 오래된 토대는 베드로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9] — 「매고 푸는」 권능은 가톨릭 전통이 통치권(potestas regiminis)의 뿌리로 인정하며, 오늘날 교황과 주교들이 행사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헌장』에서 이 교리를 되풀이하였다. 주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를 위하여 교황에게 단순히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고유하고 통상적이며 직접적인」 통치권을 행사한다.[10] 1983년 법전도 제129조에서 같은 원칙을 성문화하였다. 통치권은 「신적 제도에 의하여 교회 안에 존재하며 재판권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서 서품된 성직자들에게 고유하며, 평신자들은 법에 따라 그 행사에 협력할 수 있다.[11] 따라서 교회법은 순전히 영적인 실재 위에 덧씌워진 법적 장식이 아니다. 가톨릭교회가 믿기로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받은 권위를 법적으로 번역한 것이다.
신법과 교회 실정법
교회법 전통은 두 큰 범주의 규범을 구분한다. 신법(ius divinum)은 직접 하느님에게서 나온다. 인간 본성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체제에 새겨진 자연 신법과, 성경과 성전을 통하여 계시된 실정 신법으로 나뉜다. 이에 대하여 교회는 변경할 권한이 없다. authentically하게 해석할 수는 있으나 변경할 수는 없다. 1983년 법전 자체가 이를 전제한다. 신법에 반하는 관습에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제24조 1항), 면제를 순전히 교회적인 법률의 완화로만 정의한다(제85조).[12][13][14] 반면 교회 실정법은 교황, 공의회, 주교 등 권한 있는 권위가 교회의 삶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제정하는 법이다. 사목적 필요에 따라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5][16]
이 구분은 서로 대칭적인 두 오류를 피하게 한다. 첫째는 교회법 전체를 순전히 인간적인 것으로, 따라서 자의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오류이다. 그러나 그 규정 중 일부 — 혼인의 성사적 본질, 교회의 위계 구조, 열쇠 권능의 존재 — 는 신법에 속하며 교회 입법자 자신에게도 부과된다. 둘째는 모든 규율 규정을 부당하게 신성시하는 오류이다. 혼인에 요구되는 증인의 수나 혼인무효 소송 절차가 직접 계시에 속한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규칙들은 교회 제정에 속하며, 교황이나 공의회가 개정할 수 있고, 실제로 수세기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1917년 법전에서 1983년 법전으로의 이행이 이를 보여 준다.[17]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법의 고전적 정의
고전 교회법 신학은 법 일반에 대한 토마스적 정의에 의지한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을 **「공동선을 위한 이성의 명령으로서, 공동체를 맡은 이가 반포한 것」**으로 정의한다.[18] 네 요소가 여기에 함께 있다. 이성적 내용(법은 순수한 의지의 명령이 아니다), 목적 — 입법자의 사적 이익이 아닌 공동선 —, 권한 있는 권위, 그리고 반포이다. 반포 없이는 어떤 규범도 양심에 의무를 지울 수 없다.[19]
「공동선을 위한 이성의 명령으로서, 공동체를 맡은 이가 반포한 것.」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1-2부, 제90문제, 제4항[20]
교회법에 적용하면, 이 정의는 교회법이 자의적인 성직자 전용물이 아니며 단순한 행정 편람도 아닌 이유를 설명한다. 이는 합법적 책임을 가진 권위 — 으뜸으로 교황, 교회법의 「가장 풍성한 원천」이며 온 교회에 대한 최고 입법권 때문에 중세 전통이 lex animata, 「살아 있는 법」이라 부른 이 — 가 반포한, 교회의 공동선을 향해 질서 지어진 이성의 작품이다.[21]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 : 교회법의 신학적 본질
교회법은 마지막으로 그 대상으로 순수한 민법과 구별된다. 외적인 사회 관계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성사의 공동체를 조직한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로마 로타 법원에 대한 여러 연례 담화에서, 이를 중립적 절차 기술로 축소하려는 유혹에 맞서 교회법의 이러한 신학적 차원을 강조하였다.
「교회법은 신앙의 진리들 안에 그 토대와 고유한 의미를 찾으며, [...] lex agendi는 lex credendi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 베네딕토 16세, 로타 법원 담화, 2012년 1월 21일[22]
「참된 법은 정의와 분리될 수 없다. 이 원칙은 물론 교회법에도 유효하다.」 — 베네딕토 16세, 로타 법원 담화, 2012년 1월 21일[23]
lex agendi, 「행위의 법」은 lex credendi, 「믿어지는 믿음의 법」을 반영해야 한다. 교회법은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실재 — 혼인의 본질, 서품의 성사적 구조, 위계적 친교 — 를 법적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수용 일반에 제안한 **「단절 없는 쇄신이라는 해석학」**을 교회법에도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법은 구체적 규정에서는 변하지만, 표현하는 신학적 진리에는 충실하게 남는다.[24] 마찬가지로 2008년에 교황은 교회 법원 판례의 가치가 「사회학적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 고유하게 법적 성격의 문제」[25]임을 상기시켰다. 교회 판사는 다수 의견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하는 인격과 제도의 진리를 섬기는 진정한 법을 적용한다.
교회법의 원천
원천의 위계: 하느님으로부터 인간 입법자까지
교회법은 그 원천들을 정확한 위계에 따라 정리한다. 최상위에는 교회가 받아들이되 변경할 수 없는 자연 신법과 실정 신법이 있다. 그 다음에는 그 자체로 위계화된 실정 교회법의 원천들이 따른다: 교황의 보편 입법(사도 헌장, 자의교서, 보편 법전), 공의회와 단체적 입법(세계 공의회, 시노드), 지역 주교 입법(교구 법령, 특별 교령, 요구되는 경우 성좌의 승인을 받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을 제정할 의도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에 의해 준수된 합리적인 관습이 법전이 정한 조건 — 입법자의 승인, 30년의 시효, 그리고 신법에 반하지 않을 것 — 하에서 법적 효력을 얻을 때의 관습이 있다.[26]
| 순위 | 원천 | 예 | 법적 효력 |
|---|---|---|---|
| 1 | 자연 신법 | 교회의 위계적 구조, 혼인의 본성 | 교회가 변경할 수 없음; 해석만 가능 |
| 2 | 실정 신법 | 성경의 계시와 사도적 전승 | 변경할 수 없음; 교회가 그 depositum을 수호함 |
| 3 | 교황의 보편 입법 | 1917년 및 1983년 법전, 1990년 동방가톨릭교회법전(CCEO), 사도 헌장 | 가톨릭교회 전체(또는 해당 부분)에 구속력 있음 |
| 4 | 세계 공의회 | 공의회의 규율적 교회법 조항(트렌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 교황의 확인을 조건으로 구속력 있음 |
| 5 | 특별법(교구, 관구) | 시노드 법령, 교구장 주교의 교령 | 보편법의 틀 안에서 지역적으로 구속력 있음 |
| 6 | 교회법적 관습 | 오래도록 받아들여진 전례적·규율적 관행 |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시효가 완성되면 법적 효력 보유 |
살아 있는 법의 원천으로서의 교황과 공의회의 역할
이 위계에서 교황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신법을 폐지할 수 없다는 유일한 제한 하에, 다른 어떤 인간 권위의 동의도 필요 없이 보편 가톨릭교회를 위해 입법할 권한을 가진다.[27] 교황과 일치된 주교단이 교리를 정의하고 공동 규율을 정하는 세계 공의회는 두 번째로 중요한 원천을 이룬다: 트렌토 공의회(1545–1563)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각자의 방식으로 교회 입법을 깊이 쇄신하였다 — 트렌토는 성사 규율과 성직자 양성을 개혁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83년 법전에 직접 영감을 준 친교의 교회론을 제공했다.[28]
교구장 주교들은 보편법이 정한 한계 안에서 —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닌 — 고유한 입법 권한을 행사한다: 시노드 법령을 제정하고, 본당을 설립하거나 폐지하며, 자기 관할 구역에 맞게 특정 특별 규정들을 조정할 수 있다. 주교가 통치를 위해 도움을 받고자 소집하는 사제와 신자들의 회의인 교구 시노드는 바오로 6세가 1965년 보편 가톨릭교회를 위해 설립한 주교 시노드와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중세 이래 그 고전적 수단이 되어 왔다.[29]
보조적 고대 원천으로서의 로마법
교회법은 법적 진공 속에서 형성되지 않았다: 기술적 범주(계약, 소송 절차, 증거, 시효)에 관해서는 로마법, 특히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 편찬(Corpus Iuris Civilis, 6세기)에 크게 의존했다. 중세 격언 « Ecclesia vivit lege romana » — 「교회는 로마법에 따라 산다」 — 는 이러한 기술적 빚을 함축한다: 교회의 고유법이 침묵하는 문제에서는 중세 교회법학자들이 로마법의 범주를 그리스도교 도덕의 빛 아래에서 재가공하여 흔히 참조했다.[30] 이러한 영향 때문에 중세 교회법은 볼로냐에서 재발견된 로마법과 함께 오랫동안 유럽 ius commune의 두 기둥 중 하나를 이루었고, 대학에서는 utrumque ius, 「양법(兩法)」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가르쳐졌다.[31]
법의 공백, 유추와 교회법적 형평
정확한 법률이 자신이 맡은 사건을 규정하지 않을 때 교회 재판관은 어떻게 하는가? 1983년 법전은 제19조에서 단계적 방법을 정한다: 먼저 유사한 사건들에 관한 법률에 의존하고, 다음으로 교회법적 형평과 함께 적용되는 법의 일반 원칙, 로마 교황청의 판례와 관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자들의 공통되고 지속적인 견해에 의존한다.[32]
「보편법이나 특별법의 명시적 규정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 사건 [...]은 유사한 사건들에 관하여 제정된 법률, 교회법적 형평과 함께 적용되는 법의 일반 원칙, 로마 교황청의 판례와 관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자들의 공통되고 지속적인 견해를 고려하여 판결해야 한다.」* — 교회법전, 제19조[33]
이 방법은 두 가지 함정을 피한다: 객관적 법에 대한 참조 없이 결정하는 재판관의 자의, 그리고 정확한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판결을 거부하는 경직된 체계이다. 이 방법은 뒤에서(『엡에이케이아와 교회법적 형평』 참조) 가톨릭교회의 법 체계에서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 일반 대중에게는 가장 덜 알려진 — 특징 중 하나로 다시 다뤄질 것이다.
사도적 기원부터 그라티아누스 교령집까지(1–12세기)
형성기의 입법: 사도행전에서 고대 교회법까지
가톨릭교회의 첫 입법 행위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에 연결되며, 이 회의는 49–50년경에 소집되어 이방인 출신 개종자들의 모세 율법 준수 문제를 단체적으로 판정했다(사도 15) — 이 창립 장면은 가톨릭교회 역사 속 시노드에 관한 Ignispedia 글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완전한 전개는 그 글을 참조한다.[34]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평화까지 교회법 입법은 Catholic Encyclopedia의 표현대로 **「매우 빈약」**하게 남아 있었다: 본질적으로 교회의 구조와 성사 집행에 관한 신법 규정들에 한정되었고, 체계적 문헌보다는 구전과 지역 관행을 통해 전달되었다.[35]
4세기부터 동방 가톨릭교회는 최초의 문헌 전집을 만들었다: 692년 트룰로 공의회가 받아들인 85개의 이른바 「사도적」 교회법, 그리고 이후의 모든 공의회 전통의 기초 문헌인 니케아 공의회(325)의 교회법이다. 비잔틴 nomocanons는 이후 황제의 민법과 교회 교회법을 혼합 편찬물 속에 함께 묶었다.[36]
그라티아누스 이전 서방의 주요 전집들
서방에서는 500년경 로마에 정착한 스키티아 출신 수도자 작은 디오니시오(Dionysius Exiguus)가 영향력 있는 두 전집을 간행했다: 그리스 공의회 교회법의 개선된 번역과, 교황 시리치오(384년)부터 아나스타시오 2세(496–498년)까지 39개의 교황 교령집이다. 이 전집은 774년 교황 하드리아노 1세에 의해 보완·승인되어 디오니시오-하드리아노 전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802년 아헨 회의에서 카롤링거 제국의 공식 법이 되었다 — Catholic Encyclopedia에 따르면 서방 교회법의 **「중앙집권화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37]
이후 수세기 동안 체계적 전집들이 늘어났다: 보름스의 부르하르트(1012–1022)의 전집으로, 자기 교구 성직자들을 위한 20권의 편람; 루카의 안셀모(1086년경)의 13권 전집; 그리고 12세기 학교들에서 널리 보급된 샤르트르의 이보(1115년 사망)의 Panormia이다.[38] 그러나 이러한 편찬물들은 공의회 교회법, 교령, 교부 발췌, 칙령 등을 나란히 모아 놓은 것에 불과했고, 그 내적 모순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라티아누스와 『모순되는 교회법들의 조화』(1140년경)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인물이 그라티아누스이다. 그는 수도자였고 — 전통은 그를 카말돌리회 소속이라 전하지만, 현대 학자들은 그의 생애에 대해 논쟁한다 — 볼로냐의 교수였으며 1159년경 사망했다.[39] 1140년경 그는 Concordia discordantium canonum(「모순되는 교회법들의 조화」)을 간행했는데, Decretum Gratiani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주제별로 묶인 약 3,800개의 문헌 — 공의회 교회법, 교황 교령, 교부 발췌, 로마법과 프랑크법 — 을 모았다.[40]
그라티아누스의 독창성은 선행자들보다 더 많은 문헌을 모은 데 있지 않고, 이 문헌들에 당시 태동하던 스콜라적 방법을 적용한 데 있다: 그는 겉보기에 모순되는 권위들을 대조하고, dicta라 불리는 짧은 개인 주석에서 그것들을 조화시키는 해결을 제시했다. Catholic Encyclopedia는 이 방법론적 단절을 이렇게 요약한다: Decretum은 「전집이 아니라 일반 논고이며, 인용된 문헌들은 법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삽입되었다」[41] — 즉 서로 다른 원천들로부터 진정한 일관된 체계를 구축한 최초의 저작이다. 「교회법학, 즉 교회법에 대한 방법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이 마침내 확립되었다」고 그 글은 결론짓는다.[42]
「교회법학, 즉 교회법에 대한 방법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이 마침내 확립되었다.」 — Catholic Encyclopedia, 「Canon Law」 항목, 1908[43]
하나의 학문의 탄생: 교령집 주해서들과 대학들
Decretum의 성공은 즉각적이었다: 유스티니아누스 로마법의 재발견 덕분에 한창 발전하던 볼로냐 대학에서 교회법 교육의 기본 교과서가 되었다. 그라티아누스의 문헌을 중심으로 주석가들의 한 세대, 즉 볼로냐 방식에 따라 주석, summae, apparatus를 만든 교령집 주해서들이 성장했다. 가장 중요한 인물들로는 미래의 교황 알렉산데르 3세가 된 롤란도 반디넬리, 오랫동안 권위를 누린 Summa의 저자 후구치오(1210년 사망), 그리고 Decretum의 표준 주석을 개정한 브레시아의 바르톨로메오(1258년 사망) — 그 표준 주석의 최초 저자는 튜턴족 요한(1245년경 사망)이다.[44]
이러한 대학의 개화는 교회법을 자율적 학문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했고, 재발견된 로마법과 나란히 — 종종 긴밀한 대화 속에서 — 같은 학부와 때로는 같은 스승들에 의해 가르쳐졌다.[45] 볼로냐, 파리, 옥스퍼드는 이 새로운 학문의 주요 중심지가 되었고, 이후 세 세기 동안 주교, 교황청 법률가, 교회 재판소 관리들을 양성했다.
그레고리오 9세의 교령집부터 교회법대전까지(1234–1500년)
페냐포르트의 라이문도와 1234년의 다섯 권
그라티아누스의 Decretum은 그 시대에 멈춰 있었다: 이후의 교황 결정들 — 교령들 — 은 본문에 통합되지 않은 채 쌓여 갔다. 1190년에서 1226년 사이 다섯 개의 사적 편찬물이 이 새로운 교령들을 모았고, 통틀어 Extravagantes(Decretum 밖에 「떠도는」 것들)라 불렸다.[46] 이에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카탈루냐 출신 도미니코회원이자 명망 있는 교회법학자이며 훗날 자기 수도회의 총장이 된 페냐포르트의 라이문도에게 유일한 공식 편찬물을 맡겼다. 그 결과물은 1234년 볼로냐와 파리 대학에 보내졌고, 자료를 다섯 권으로 정리했는데, 유명해진 기억법 문구 그대로이다: judex, judicium, clerus, connubia, crimen — 재판관, 소송 절차, 성직자, 혼인, 범죄이다.[47]
사법 실무에서 Decretum의 직접적 사용을 점차 대체한 이 다섯 권 구조는 다시 새로운 세대의 주석가들, 즉 교령집 주석가들을 낳았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는 교황 인노첸시오 4세(1254년 사망), Summa Hostiensis의 저자 오스티아의 헨리코(Hostiensis)라 불린 수사의 헨리코(1271년 사망), 소송 절차의 기준 편람이 된 Speculum judiciale의 저자 기욤 뒤랑(1296년 사망), 그리고 고전 교령집 학파의 마지막 거장 파놀미타누스라 불린 투데스키의 니콜로(1445년 사망)가 있다.[48]
제6서, 클레멘스 교령집과 Extravagantes: 대전의 형성
1234년 이후에도 공식 편찬 운동은 계속되었다.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1298년 그레고리오 9세의 다섯 권을 보완하는 Liber Sextus를 간행했다. 교황 요한 22세는 1317년 교황 클레멘스 5세의 교령들과 비엔 공의회(1311–1312)의 교회법을 모은 Clementinae를 공포했다. 요한 22세의 Extravagantes와 Extravagantes communes라 불리는 두 추가 전집은 처음에는 사적 사용에 머물렀다가 1500년 법학자 장 샤퓌에 의해 정식화되었다.[49] 전체 — Decretum, 1234년 교령집, Liber Sextus, 클레멘스 교령집, Extravagantes — 는 **교회법대전(Corpus Iuris Canonici)**을 이루었고, 1917년 법전까지 거의 일곱 세기 동안 라틴 가톨릭교회의 기준법으로 남았다.
Catholic Encyclopedia가 강조하듯, 이러한 편찬 운동의 중단은 새로운 전집을 금지하는 교황 칙령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중단이었고, 주요 원칙들이 확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판례적 적용의 발전만이 남았기 때문이다.[50] 그런데 20세기 이전에 두 차례의 근대적 법전화 시도가 실패했다: 1590년 피에르 마티외가 편찬한 비공식 Liber septimus, 그리고 1598년 피넬리 추기경이 클레멘스 8세를 위해 준비한 공식 계획이었으나, 특히 트렌토 공의회의 규율적 교령들을 제외하게 된다는 이유로 교황 자신이 최종적으로 거부했다.[51]
- 49-50예루살렘 공의회
사도 15장에 기록된 그리스도교 가톨릭교회의 첫 단체적 입법 행위.
- 325니케아 공의회
동방과 서방 모두에서 공의회 교회법 전통의 기초 문헌.
- vers 500-774작은 디오니시오와 디오니시오-하드리아노 전집
교회법과 교령들의 전집으로, 하드리아노 1세의 승인을 받고 802년 카롤루스 대제에 의해 공식화됨.
- 1012-1022보름스의 부르하르트 전집
20권으로 된 교회법 편람으로, 게르만 가톨릭교회에서 널리 보급됨.
- vers 1140그라티아누스 교령집
Concordia discordantium canonum, 볼로냐에서 방법적 교회법학의 기초.
- 1234그레고리오 9세의 교령집
페냐포르트의 라이문도에 의한 다섯 권 편찬물로, 볼로냐와 파리에 보내짐.
- 1298-1317제6서와 클레멘스 교령집
보니파시오 8세(1298년)에 이어 요한 22세(1317년)가 교회법대전을 완성함.
- 1904-1917비오 10세의 법전화
자의교서 Arduum sane munus(1904년); 1917년 5월 27일 최초의 통일 법전 공포.
- 25 janvier 1983교회법전
요한 바오로 2세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빛 아래 라틴 가톨릭교회를 위한 새 법전을 공포함.
- 18 octobre 1990동방가톨릭교회법전
요한 바오로 2세가 동방 가톨릭교회들을 위한 CCEO를 공포함.
세 세기에 걸친 분산과 최초의 현대 법전 편찬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흩어진 입법
1590년과 1598년의 시도가 실패한 뒤, 교회법은 3세기 이상 통일된 공식 편찬 없이 지냈다.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의 결정들, 역대 사도헌장들, 그리고 1588년 식스토 5세가 창설한 새로운 로마 성성들의 결정들이 하나의 통일된 문헌으로 모아지지 않은 채 쌓여 갔다. 이에 법학자는 중세의 교회법 대전(Corpus Iuris Canonici), 트리엔트 공의회의 교령들, 그리고 불완전한 사적 편찬들을 동시에 참조해야 했다. 이러한 분산은 교회법을 교회법 학자들 자신에게조차 점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52]
비오 10세, 가스파리 추기경과 「Arduum sane munus」(1904)
이러한 분산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교황 **성 비오 10세**이다. 1904년 3월 19일자 자의교서 Arduum sane munus를 통해 그는 교회 입법 전체를 개정하여 하나의 보편 법전으로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53] 추기경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세워졌고, 훗날 추기경이 되는 피에트로 가스파리가 간사를 맡았다. 전 세계 주교단이 자문을 받았고, 예비 초안은 교회법 전문가들, 이어서 공의회 의결권을 가진 모든 주교들에게 회람되었다.[54] 작업은 13년간 이어졌으며, 제1차 세계대전 중에도 중단되지 않았고, 성령강림 대축일인 1917년 5월 27일 교회법전 반포로 결실을 맺어 1년 뒤 발효되었다.[55]
이 최초의 법전은 형식상의 혁명을 이루었다. 중세 교회법 대전처럼 역사적 문헌들을 전문 그대로 모아 엮는 대신, 로마법의 Institutiones를 본떠 번호가 매겨진 짧고 정확한 조문(가논) 들을 제시한 것이다. 인격, 사물, 소송 절차, 범죄와 형벌이 그 체계였다.[56] 편찬 준비 과정의 상세한 역사, 5권 체제의 구조, 그 유산은 전용 문서 1917년 교회법전에서 다루므로, 완결된 논의를 위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개정: 1983년 법전
5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공의회의 주교단 공동성(collegiality) 신학, 하느님 백성론, 종교 자유론은 일관된 법적 번역 없이 남을 수 없었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983년 1월 25일 사도헌장 Sacrae disciplinae leges를 통해 새로운 교회법전을 반포했다. 그는 이 법전이 “바로 그 교리, 곧 공의회 교회론을 교회법 언어로 번역하려는 커다란 노력” 이며[57], 교회가 가시적이고 사회적인 구조로 조직되어 있는 한 규범을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법전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58] 1983년 11월 21일,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새 법전에 관한 강좌 수강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황은 이 문헌을 그만큼 공의회에 깊이 의존하고 있기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마지막 문서” 라고 부를 것이다.[59]
새 법전의 제1조는 적용 범위를 처음부터 분명히 한다. “본 법전의 가논들은 라틴 교회에만 적용된다.”[60] 이는 결정적인 명시인데, 동방 가톨릭교회들은 각자의 고유한 교회법 전통을 유지하며 이를 별도로 법전화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아래 참조). 7권 체제의 구조, 그 안에 스며 있는 친교의 교회론, 그리고 그가 도입한 주요 징계 개혁들은 1983년 교회법전 문서에서 다룬다.
동방 교회법: 동방교회법전
가톨릭교회는 라틴 교회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비잔틴,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아르메니아, 칼데아 전례의 스물세 동방 가톨릭교회는 로마와 온전히 일치하면서도 각자의 전례적·신학적·규율적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 1983년 법전 제1조는 그 적용 범위를 라틴 교회에만 한정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61] 바로 이들 교회를 위해 요한 바오로 2세는 1990년 10월 18일 동방교회법전(Codex Canonum Ecclesiarum Orientalium, CCEO)을 반포했다. 이 법전은 1983년 라틴 법전과 동일한 공의회 교회론을 담으면서도 동방교회들 고유의 구조적 특성, 특히 각 교회의 총대주교와 시노드의 역할을 존중한다.[62]
따라서 가톨릭 교회법은 1990년 이래 병렬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두 법전 위에 서 있다. 라틴 교회를 위한 1983년 CIC와 동방 가톨릭교회들을 위한 1990년 CCEO가 그것이며, 각 법전은 베드로의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동일한 위계적 친교를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두 법전 사이의 구체적 관계, 특히 라틴 지역 안에 사는 동방 전례 신자들에 관한 문제는 1983년 교회법전 문서에서 상세히 다룬다.
오늘날의 교회법 학문
주요 교회법 학부들
12세기 볼로냐 이래 교회법 교육은 전문 학부들 안에서 제도화되었으며, 오늘날 이들 학부는 대부분 교황청립 대학교들에 소속되어 있다. 로마에서는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교회법 학부), 교황청립 라테라노 대학교(그 부설 Institutum Utriusque Iuris는 교회법과 시민법 양법(兩法)으로 학위 논문을 지도한다), 교황청립 성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교(안젤리쿰, 교회법 학부)가 보편교회의 교회법 학자들을 양성하는 주요 기관들에 속한다.[63] 프랑스에서는 파리 가톨릭 대학교 교회법 학부와 1801년 콩코르다(알자스-모젤 지역에 유지됨)에 따른 협약 체제 하의 국립대학인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가톨릭 신학부 교회법 연구소가 이러한 대학 전통을 잇고 있다.[64]
「in utroque iure」 박사 학위
라틴어 표현 in utroque iure, 곧 “양법(兩法), 곧 두 법 모두에서”라는 말은 중세부터 근세까지 유럽 대학들에서 교회법과 로마 시민법을 함께 가르치던 과정을 가리킨다. 이러한 이중 역량은 오늘날 가톨릭 위계 안에도 살아 있다. 로마 로타 법원의 판사들, 교황대사들, 교황청 부서 관리들 중 많은 이가 이 모형에 따라 양성되며, 이는 오랫동안 하나의 동일한 ius commune(공통법)의 두 측면으로 나란히 가르쳐진 두 위대한 유럽 법 전통, 곧 로마법과 교회법 사이의 역사적 유대를 이어 간다.[65]
역사상의 몇몇 위대한 교회법 학자들
이미 언급된 중세의 교령집 주해서들과 교황령집 주해서들을 넘어, 교회법 전통은 근대에 관해 추기경 프로스페로 람베르티니, 곧 교황 베네딕토 14세(1740–1758)의 모습을 간직한다. 가톨릭 백과사전은 그를 특히 시성 소송 절차에 관한 저작들로 인해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아마도 가장 위대한 교회법 학자” 라고 평한다.[66]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는 예수회 프란츠 크사버 베른츠 총장(예수회 총장)의 Jus Decretalium(1898년부터 간행)이 공의회 이전 교회법 학문의 주요 기준으로 남아 있는 시기로 특징지어지며, 1904–1917년 법전 편찬 위원회의 간사이자 훗날 1929년 라테라노 조약의 주역이 된 피에트로 가스파리 추기경 자체도 이 시기를 대표한다.[67]
| 교회법 학자 | 시기 | 주요 저작 | 기여 |
|---|---|---|---|
| 그라티아누스 | 약 1095/1100–약 1159 | Concordia discordantium canonum(약 1140년) | 교회법의 과학적 방법론 확립 |
| 페냐포르트의 라이문도 | 1175–1275 | 그레고리오 9세 교황령집 편찬(1234년) | 5권 체제의 교회 최초 공식 법전 |
| 수사의 헨리쿠스(호스티엔시스) | 1271년 사망 | Summa Hostiensis | 13세기 교황령집 주해서들의 기준 |
| 기욤 뒤랑 | 1296년 사망 | Speculum judiciale | 교회 소송 절차의 고전적 교본 |
| 베네딕토 14세(프로스페로 람베르티니) | 1675–1758 | 시성 원인 사건에 관한 논고들 |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교회법 학문의 부흥 |
| 피에트로 가스파리 | 1852–1934 | 1917년 법전 위원회 간사 | 최초의 통일 법전 편찬의 주역 |
교회의 사법: 법원과 소송 절차
교구법원, 제1심
각 교구 주교는 그 직무로 말미암아 자기 교구의 통상 재판관이다. 실제로는 이 직무를 판사들, 혼인수호관, 사법촉진관의 보좌를 받는 사법대리(법원장)가 이끄는 교구법원에 위임한다. 압도적 다수의 교회 사건들, 특히 현대 교회 사법에서 가장 빈번한 절차인 혼인 무효 선언 청구가 바로 이 제1심 법원들에 제기된다.
로마 로타 법원
로마 로타 법원의 기원은 교황궁 청문원(Audience du Sacré Palais) 에 있다. 12세기 말, 성좌에 제기된 사건들은 더 이상 추기경 회의(Consistoire)에서 판결되지 않고 청원 심리관(auditeur)들에게 맡겨지면서 점차 자율적인 법원이 탄생했다. 이 법원이 합의체로 최종 판결한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사건은 13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요한 22세는 칙서 Ratio Juris(1331년)를 통해 최초의 성문 규칙을 부여했다.[68] 1870년 교황령 상실 이후 뚜렷한 쇠퇴를 겪은 뒤, 이 기관은 성 비오 10세의 헌장 Sapienti Consilio(1908년 6월 29일)에 의해 재건되어 개편된 교황청의 세 법원 중 하나가 되었다.[69] 오늘날 로마 로타 법원은 교황이 상소를 접수하기 위해 세운 통상 법원이다(CIC 제1443–1444조). 온 교회의 교회법 판례 통일을 수호하고 하급 법원들을 돕는다. 교황이 임명하는 세 명의 청원 심리관(turni)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판결한다.[70][71]
사도좌 서명원 최고법원
교회 사법 조직의 정점에는 사도좌 서명원 최고법원이 있으며, 이 법원은 “교회의 최고법원 기능을 수행”하고 “교회 내 사법의 올바른 운영을 수호한다.”[72] 교황이 5년 임기로 임명하는 추기경들과 주교들(여기에 교회법 박사 학위를 가진 성직자들이 더해질 수 있다)로 구성되며, 추기경 장관이 이를 이끈다.[73] 삼중 권한을 행사한다. 통상 법원으로서 로타 법원의 판결에 대한 무효 고소와 법원들 사이의 관할 충돌을 심리하고, 행정 법원으로서 로마 부서들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며, 기율 분야에서는 전 세계 교회 사법 운영을 감독하고 지역 상소법원들을 인가한다.[74]
| 심급 | 수준 | 주요 권한 | 가능한 상소처 |
|---|---|---|---|
| 교구법원 | 제1심 | 혼인 무효, 지역 형사 및 행정 사건 | 관구법원 또는 로마 로타 법원 |
| 관구/교구간 법원 | 제1심에 대한 상소 | 교구 판결의 확정 또는 파기 | 로마 로타 법원 |
| 로마 로타 법원 | 사도좌의 통상 상소법원 | 보편 교회법 판례의 통일 | 서명원(판결 무효 고소) |
| 사도좌 서명원 | 최고법원 | 판결 무효, 행정 불복, 사법 기율 | 없음 — 최종심 |
혼인 무효 소송
오늘날에도 예전처럼 가장 빈번한 교회 사건은 혼인 무효 선언이다. 이는 결코 “가톨릭식 이혼”이 아니다. 유효한 혼인을 교회가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동의가 처음부터 유효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 곧 판단의 분별력 흠결, 혼인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에 대한 배제, 무효화 장애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5년 8월 15일자 자의교서 Mitis Iudex Dominus Iesus를 통해 이 절차를 깊이 개혁했으며, 같은 해 12월 8일 발효되었다. 종래 의무였던 이중 확정 판결의 폐지, 교구 주교의 직접 재판관 역할 강화, 그리고 무효가 특히 명백한 논거들로 뒷받침되는 사건들을 위한 processus brevior(약식 절차) 신설이 그 내용이다.[75] 혼인 유대의 진리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신자들에게 지나치게 긴 절차를 피하게 하려는 사목적 배려에서 비롯된 이 개혁은, 궁극적으로 교회법 전체를 다스리는 원칙, 곧 영혼들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영혼들의 구원은 최고의 법이다" : 교회법의 사목적 목적
구원에 질서 지어진 법, 스스로 닫힌 체계가 아닌 법
1983년 법전은 우연이 아니라, 그 1752개 조문 전체를 소급적으로 비추는 원칙으로 끝맺는다 :
"[...] 영혼들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영혼들의 구원은 교회 안에서 언제나 최고의 법이어야 한다." — 교회법전, 제1752조[76]
Salus animarum suprema lex : "영혼들의 구원은 최고의 법이다". 마지막 조문을 닫는 이 종결 구절을 통해 법전은 그 법 전체를 명시적으로 자신을 넘어선 목적, 곧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목적에 종속시킨다. 따라서 교회의 법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사회 질서 자체 안에서 일관성을 찾는 순전히 세속적인 법체계와 달리, 교회법은 자신을 넘어선 목적, 곧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목적에 명시적으로 종속된다. 베네딕토 16세도 이미 이를 상기시키며, 교회법 해석이 **"자연법과 실정 신법"**을 소홀히 하고 순수한 기술적 형식주의에 빠져, 법과 교회 친교와 교회의 사명 사이의 생생한 유대를 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경고한 바 있다.[77]
이 목적은 또한 교회법이 민법에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훨씬 드문 완화 수단들을 아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 권한 있는 권위자가 개별 사례에 수여하는 일시적 면제인 특면(면제) ,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확장된 허가인 은전 , 그리고 넓은 의미의 사목적 경륜 이 그것으로, 이를 통해 교회 권위는 법전 자체가 정한 한계 안에서 개별 영혼의 실제 상황에 법의 구체적 적용을 맞출 수 있다 : 특면은 개별 사례에서 오직 순수히 교회적인 법에 대해서만 주어지며(제85조), 교구 주교는 그것이 신자들의 영적 유익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할 때 자신의 신자들에게 특면을 수여할 수 있다(제87조 제1항).[78]
법의 엄격함에 맞선 에피케이아와 교회법적 형평
교회법은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 이래 에피케이아 (그리스어 epieikeia, 올바른 척도)의 덕을 인정한다 :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개별 사례는, 입법자 자신도 그 정확한 사정을 미리 헤아렸더라면 그 사례를 포함시키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일반법의 문자적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 제2부 제120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아무리 현명한 인간의 법도 삶이 제시하는 모든 개별 상황을 미리 내다볼 수는 없으므로, 어떤 경우들은 재판관의 신중한 식별에 맡겨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이어받는다.[79]
1983년 법전은 이를 교회법적 형평 (aequitas canonica)이라는 해석 원칙으로 삼는다 : 성문법이 없을 때 재판관은 교회법적 형평을 지키며 법의 일반 원칙들을 적용하여 판결한다.[80] 바로 이 형평을 제19조는 성문법이 없을 때 재판관에게 적용하도록 부과한다 — 이는 교회법 체계가 순수한 법률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신중함과 자비를 그 자체의 해석 방법 안에 구조적으로 통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교회법과 민법 : 서로 구별되는 두 질서
법적으로 완전한 사회로서의 교회
가톨릭 전통 교리는 교회를 "법적으로 완전한 사회" (societas iuridice perfecta)로 규정한다 : 자신의 고유한 목적에 이르기 위해 그 안에 필요한 모든 수단 — 독자적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포함하여 — 을 갖추고 있어 어떤 외적 권위에도 법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사회를 말한다. 이 자율성은 레오 13세가 회칙 Immortale Dei(1885년)에서, 교회를 국가 권력에 종속시키려던 19세기 자유주의 국가들의 주장에 맞서 재확인한 것으로, 교회가 자신의 고유 영역에서 주권적으로 입법할 권리를 세우면서도, 시간적 질서의 정당한 자율성을 그 영역 안에서 존중한다.[81] 따라서 교회법은 각국 민법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다 : 하나는 영적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적인 두 질서는, 결혼이나 단체처럼 이웃한 대상을 다룰 때에도, 서로 다른 목적과 방법에 따라 작용한다.
협약과 양자 협정
두 질서가 만나는 지점 — 성직자의 민법상 지위, 교회 혼인의 민법적 효력 인정, 교회 재산 보호, 종교 재정 지원 — 에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국가들과 협약 또는 양자 협정을 맺어, 각 질서를 혼동하지 않으면서 두 주권을 법적으로 조율한다. 1905년 프랑스 정교분리법으로 폐지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유효한 1801년 협약에서 유래한 알자스-모젤의 협약 체제는 프랑스 맥락에서 그 구체적 사례를 보여 준다 : 이는 특히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 교회법 학위를 수여하는 국립 학부가 존속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프랑스에서 유일한 사례이다.[82]
교회법에 대한 흔한 반론과 오해
"복음의 정신과 무관한 차가운 법률주의" ?
진실한 가톨릭 신자들을 포함한 이들에게서 되풀이되는 반론은, 교회법을 성령의 자유와 복음의 새로움에 긴장 관계에 있는 법적 족쇄로 제시한다 — 마치 모든 법적 형식주의가 본성상 복음적 사랑을 배반하는 것처럼. 이 반론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혼동한다 : 그리스도께서 당시 바리사이들에게서 단죄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칙의 외적 준수에 축소시키는 태도인 법률주의와, 가시적이고 위계적인 모든 사회가 사람들의 권리를 —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의 자의에 맞서서까지 —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도구인 법 을 혼동하는 것이다. 정해진 교회 소송 절차가 없다면 부당하게 고발된 신자는 아무런 구제 수단도 갖지 못할 것이고, 엄격한 혼인법이 없다면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구체적 보호 없는 원칙 주장에 머물 것이다. 베네딕토 16세는 이를 숨김없이 상기시켰다 : "참된 법은 정의와 분리될 수 없다" [83] — 그리고 정의 없는 참된 사랑은 없으며, 사랑은 정의를 전제하고 넘어서되 결코 경멸하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에 무관한 중세의 잔재" ?
두 번째 반론은 교회법을 역사책에는 어울리지만 오늘날 교회 생활과는 무관한 역사적 잔재로 제시한다. 사실들은 이 해석에 직접 반박한다 :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성직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학대에 맞서 엄격한 형사 절차를 확립할 수 있게 한 것은 교회법이며, 특히 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 규범과 그 잇따른 개정들을 통해서였다 ; 프란치스코 교황이 원한 최근 시노드 과정을 법적으로 틀 지운 것도 교회법이며, 그 전체 역사는 교회 역사 속 시노드들 글에서 다루었다 ; 마지막으로 매년 수천 명의 신자들을 혼인 무효 소송, 부당한 결정에 대한 행정적 구제, 교회 권위 앞에서의 권리 방어에서 보호하는 것도 교회법이다. 잔재와는 거리가 멀게, 교회법은 교회가 12세기에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정의와 사랑에 관한 교리를 검증 가능한 행위들로 번역하는 구체적 도구로 남아 있다.
더 읽어보기
- 1917년 교회법전 (Codex Iuris Canonici) — 성 비오 10세 치하의 교회의 법의 첫 통일된 성문화.
- 1983년 교회법전 (Codex Iuris Canonici) —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공포한, 라틴 교회에 현재 시행 중인 법전.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92) — 가톨릭 신앙의 교리적 종합으로, 규율법인 법과는 구별된다.
- 비오 9세의 오류 목록 (Syllabus, 1864) — 교회와 근대의 관계에 관한 19세기 교도권 문서.
- 교회 역사 속 시노드들 — 예루살렘 공의회 이래 교회법의 주요 원천인 시노드 제도.
주석과 참고문헌
가톨릭 백과사전, "Canon Law" 항목, 뉴욕, Robert Appleton Company, 1908, 전문 : http://www.newadvent.org/cathen/09056a.htm — 이 글에서는 1917년 법전 이전 시기에 대해서만 인용되었다 ; 현행법은 1983년 법전 자체에서 인용하였다(제19조 ; 제23-28조 ; 제85-93조 ; 제129조 ; 제1443-1445조 ; 제1752조).
1 6 7 14 16 17 19 21 27 35 36 37 38 41 42 43 44 46 47 48 49 50 51 52 56 66 67요한 바오로 2세, 사도 헌장 Sacrae disciplinae leges, 1983년 1월 25일, vatican.va 공식 본문. 원문(공식 영어 번역) : « a great effort to translate this same doctrine, that is, the conciliar ecclesiology, into canonical language » ; « the Code of Canon Law is extremely necessary for the Church ».
2 28 57 58요한 바오로 2세, 사도 헌장 Sacri Canones, 1990년 10월 18일, 동방 가톨릭 교회들을 위한 Codex Canonum Ecclesiarum Orientalium(CCEO) 공포.
3 62베네딕토 16세, 사법 연도 개막을 맞아 로타 로마 법원에 한 연설, 2012년 1월 21일, vatican.va 공식 프랑스어 본문 : https://www.vatican.va/content/benedict-xvi/fr/speeches/2012/january/documents/hf_ben-xvi_spe_20120121_rota-romana.html — 이 연설은 교회법에, 교황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관련하여" 언급했다고 말한 "단절 속이 아닌 쇄신이라는 해석학"을 명시적으로 적용하며, 2005년 12월 22일 로마 교구청 연설(AAS 98 (2006), p. 40-53)을 참조한다(제5항).
4 5 22 23 24 77 831코린토 14, 40, 공식 전례 번역 AELF.
8마태오 16, 19, 공식 전례 번역 AELF.
9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 헌장 Lumen Gentium, 1964년 11월 21일, 제27항, 교구 주교들의 "고유하고, 통상적이며, 직접적인" 권력에 관하여, vatican.va 공식 본문.
10교회법전, 제129조 제1-2항, 신적 제도로서의 통치권과 그 행사에 대한 평신도의 협력에 관하여.
11교회법전, 제23-28조(관습에 대하여) : 제23조(신자 공동체에 의해 도입되고 입법자에 의해 승인된 관습) ; 제24조 제1항(신법에 반하는 관습은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 ; 제25조(법을 도입하려는 의도로 지켜진 관습) ; 제26조(30년 시효 ; 금지법에 대항하는 경우 100년 또는 불고(不古)의 시효). 공식 영어 본문 : https://www.vatican.va/archive/cod-iuris-canonici/eng/documents/cic_lib1-cann23-28_en.html.
12 26교회법전, 제85-93조(특면에 대하여) : 제85조(특면은 개별 사례에서의 순수히 교회적인 법의 완화이다) ; 제87조 제1항(교구 주교는 그것이 신자들의 영적 유익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할 때 보편적·개별적 규율법들로부터 자신의 신자들을 특면한다). 공식 영어 본문 : https://www.vatican.va/archive/cod-iuris-canonici/eng/documents/cic_lib1-cann35-93_en.html.
13 15 78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a-IIae, 제90문, 제4항, A.-M. Roguet 번역, 파리, éd. du Cerf, 1984-1985. 라틴어 원문 : « quaedam rationis ordinatio ad bonum commune, ab eo qui curam communitatis habet, promulgata ».
18 20베네딕토 16세, 사법 연도 개막을 맞아 로타 로마 법원에 한 연설, 2008년 1월 26일, vatican.va 공식 프랑스어 본문.
25예루살렘 공의회와 교회 역사 속 시노드 제도에 대해서는 전용 Ignispedia 글을 보라 : 교회 역사 속 시노드들.
29 34격언 Ecclesia vivit lege romana : 가톨릭 백과사전, "Collections of Ancient Canons" 항목 (newadvent.org) — 서로마 제국의 폐허 위에 세워진 야만 왕국들의 성직자들은 로마법에 따라 계속 살았으며, 앵글로색슨을 제외하고 골, 스페인, 이탈리아의 야만 입법들은 그 깊은 영향을 받았다.
30utrumque ius(함께 가르쳐진 로마법과 교회법, 중세 ius commune의 두 얼굴)와 대학에서의 존속에 대하여 :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 교회법 학부 (https://www.unigre.it/en/canon-law/documents-resources/brochure-of-the-specialization-in-law/) ; 안젤리쿰 교회법 학부 (https://angelicum.it/academics/canon-law/announcements/), 1896년 설립 ; 라테라노 교황청 대학교 Institutum Utriusque Iuris, 1983년부터 2007년까지 수여된 교회법 및 민법 in Utroque Iure 학위 논문들은 Apollinaris, LXXXI (2008), p. 321-497에 수록.
31 45 63 65교회법전, 제19조. 라틴어 본문 : « Si certa de re desit expressum legis sive universalis sive particularis praescriptum aut consuetudo, causa [...] dirimenda est attentis legibus latis in similibus, generalibus iuris principiis cum aequitate canonica servatis, iurisprudentia et praxi Curiae Romanae, communi constantique doctorum sententia ».
32 33 80René Metz, « Regard critique sur la personne de Gratien, auteur du Décret (1130-1140), d'après les résultats des dernières recherches », Revue des sciences religieuses, vol. 58, n° 1-3, 1984, p. 64-76.
39 40성 비오 10세, 자의 교서 Arduum sane munus, 1904년 3월 19일, 교회법 성문화를 발표 ; Pietro Gasparri 추기경을 간사로 하는 위원회가 주재 ; 1917년 5월 27일 공포, 1918년 5월 19일 발효.
53 54 55요한 바오로 2세,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의 새 교회법전 강좌 참가자들에 대한 연설, 1983년 11월 21일 ; 교황은 이 연설에서 법전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마지막 문서"(ultimum huius Concilii documentum)라 불렀으며, 공의회 이후 교회법 전통이 이를 인용한다.
59교회법전, 제1조 : « Canones huius Codicis unam Ecclesiam latinam respiciunt » — "이 법전의 교회법 조문들은 오직 라틴 교회에 관한 것이다".
60 61파리 가톨릭 대학교(Theologicum, icp.fr) 교회법 학부 ; 스트라스부르 가톨릭 신학부 교회법 연구소(교수 안내, Revue de droit canonique) ; 알자스-모젤 협약 체제 : 1905년 프랑스 정교분리법으로 폐지되지 않은 1801년 협약(이 글의 협약 부분 참조).
64 82가톨릭 백과사전, "Sacra Romana Rota" 항목, 전문 : http://www.newadvent.org/cathen/13205c.htm — 12세기 말에 사건들이 더 이상 추기경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고 감사관들에게 맡겨지면서 자율 법원이 탄생하였다 ; 1323년 합의 판결의 최초 문서 ; 요한 22세, 칙서 Ratio Juris(1331년) ; 식스토 4세는 감사관 수를 12명으로 정하였다 ; Sapienti Consilio(1908년 6월 29일), II, 2 : 비오 10세는 로타를 교황청의 세 법원 중 하나로 복원하였다 ; 감사관들은 교황이 임명한다.
68 69 70교회법전, 제1443조(로타 로마 법원은 항소를 접수하기 위해 로마 교황이 세운 통상 법원이다) 및 제1444조 제1-2항(제2심, 제3심 및 그 이후 심급에서의 항소 ; 교황의 이송에 따른 제1심). 공식 영어 본문 : https://www.vatican.va/archive/cod-iuris-canonici/eng/documents/cic_lib7-cann1400-1500_en.html ; 특히 혼인 유대 사건에 대한 3인 합의체 구성 : 제1425조 제1항(같은 페이지) ; 판례의 통일과 하급 법원들에 대한 지원 : 요한 바오로 2세, 사도 헌장 Pastor Bonus, 1988년 6월 28일, 제126조(전문 : https://www.ewtn.com/catholicism/library/pastor-bonus-8350).
71"교회의 최고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한다" 및 "정의의 올바른 운영을 [...] 감독한다" : 요한 바오로 2세, 사도 헌장 Pastor Bonus, 1988년 6월 28일, 제121조(전문 : https://www.ewtn.com/catholicism/library/pastor-bonus-8350) ; 세 가지 권한의 상세 : 교회법전, 제1445조 제1-3항(로타 판결에 대한 무효 소송, 성부들에 대한 행정적 구제, 정의에 대한 감독 및 항소 법원들의 승인). 공식 영어 본문 : https://www.vatican.va/archive/cod-iuris-canonici/eng/documents/cic_lib7-cann1400-1500_en.html.
72 74베네딕토 16세, 자의 서한 Antiqua ordinatione, 2008년 6월 21일, 최고 서명 법원의 Lex propria, 제1조 제1-2항 : 최고 교황이 임명하는 추기경들과 주교들, 추기경 장관, 교회법 박사 성직 보좌관들(공식 본문 : http://www.vatican.va/content/benedict-xvi/en/apost_letters/documents/hf_ben-xvi_apl_20080621_antiqua-ordinatione.html) ; 위원들의 5년 임기, 일반 규범 : 프란치스코, 사도 헌장 Praedicate Evangelium, 2022년 3월 19일, 제17조 제1항(공식 본문 :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apost_constitutions/documents/20220319-costituzione-ap-praedicate-evangelium.html).
73프란치스코 교황, 자의 교서 형식의 사도 서한 Mitis Iudex Dominus Iesus, 2015년 8월 15일, 2015년 9월 8일 공포, 2015년 12월 8일 발효, vatican.va 공식 프랑스어 본문.
75교회법전, 제1752조, 1983년 법전의 마지막 조문. 라틴어 본문 : « [...] prae oculis habita salute animarum, quae in Ecclesia suprema semper lex esse debet ».
76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a-IIae, 제120문, 에피케이아의 덕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5권, 제10장을 이어받음.
79레오 13세, 회칙 Immortale Dei, 1885년 11월 1일 : "그것은 법적으로 완전한 사회를 그 종류 안에서 구성하는데, 이는 그 설립자의 명백한 뜻과 은총으로 그 안에 그 존재와 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그 자체로 그리고 그 자체로부터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그리고 이어 : "교회는 국가 못지않게 그 본성상 그리고 완전한 권리로 완전한 사회임을 인정해야 한다". 공식 프랑스어 본문 : https://www.vatican.va/content/leo-xiii/fr/encyclicals/documents/hf_l-xiii_enc_01111885_immortale-dei.html.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