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문서부(라틴어: Dicasterium de Legum Textibus)은 2022년 6월 5일부터 가톨릭교회의 법률 — 라틴 교회의 법률과 동방 가톨릭교회의 법률 — 에 대한 진정 해석과 그 인식 및 올바른 적용의 증진을 맡은 로마 교황청 기구이다[1]. 현행 명칭으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도헌장 Praedicate Evangelium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한 세기가 넘도록 교회법전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일관되고 시대에 맞으며 충실히 적용되는 도구가 되도록 지켜 온 로마 기구들의 직계 후계자이다.
교황청 전체 안에서 그 기능은 유일하다. 다른 성들이 사목 분야(성직자, 주교, 평신도, 봉헌생활)를 관장하고 법원들이 개별 사건을 심리하는(로마 로타 법원, 사도좌 서명원) 것과 달리, 입법문서부은 관장하지도 재판하지도 않는다. 그 직무는 법률의 의미에 의심이 생겼을 때 교회 법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권위를 가지고 선언하고, 법률에 빈틈이 있거나 개정되어야 할 때 교황에게 필요한 수정을 제안하는 것이다[2]. 교회법 자체가 입법자나 그가 그 권한을 위임한 자에게 유보한 이 진정 해석 기능은 입법문서부을 교회 중앙 통치의 가장 전문적이면서도 가장 덜 알려진 조직 중 하나로 만들지만, 동시에 전 세계 교회 생활의 일치와 일관성을 위해 가장 결정적인 조직 중 하나로 만든다[3].
입법문서부은 오늘날 교황, 교황청 기관, 교구장 주교와 에파르키 주교, 주교회의, 동방교회의 상급 조직, 그리고 교황청 직할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의 최고 책임자들을 섬긴다[4]. 지난 25년간 가장 중요한 입법 업적은 형벌에 관한 교회법전 제6편의 전면 개정으로, 2007년 베네딕토 16세 때 시작되어 2021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도헌장 Pascite Gregem Dei로 완성한 작업이다.
2026년 3월 25일부터 입법문서부은 앤서니 란다조 대주교가 이끌고 있으며, 레오 14세가 장관으로 임명한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대주교로, 이 백년 된 기관을 이끄는 오세아니아 출신 최초의 고위 성직자이다[5]. 전임자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장관을 지낸 필리포 이안노네 대주교로, 그사이 주교성의 장관으로 임명되었다[6].
교회 통치 안에서 유일한 권한
오늘날 성이 담당하는 직무
Praedicate Evangelium 제175조 1항은 성의 기본 임무를 정한다.
「입법문서부은 교회 안에서 라틴 교회와 동방 가톨릭교회의 교회법전에 대한 지식과 수용을 증진하고 보급하며, 그 올바른 적용을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 프란치스코 교황, 사도헌장 Praedicate Evangelium, 제175조 1항[7]
다음 항은 이 봉사가 누구를 향하는지를 밝힌다. 로마 교황 자신, 교황청의 기관과 부서, 교구장 주교와 에파르키 주교, 주교회의, 동방교회의 상급 조직, 그리고 교황청 직할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의 최고 책임자이다[8].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법문서부은 다양한 문화와 대륙 출신 교회법 학자들의 협력에 의지하며, 이를 통해 보편 교회의 법률 해석이 결코 특정 지역의 한 법학파의 작업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9].
이 일반 임무는 헌장의 제176조부터 제182조에 걸쳐 네 가지 큰 기능으로 구체화된다.
- 교회 보편 법률에 대한 진정 해석(제176조),
- 법률의 빈틈을 메우거나 시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성교황에게 올리는 입법 제안(제178조),
- 총령, 훈령 및 기타 규범 문서를 작성하는 다른 성들과 교황청 기관에 대한 규범적 지원(제179조),
- 전권 공의회, 주교회의 및 동방교회 상급 조직의 총령에 대한 적합성 심사와, 요청이 있을 때 개별법이 보편법과 합치하는지에 대한 확인(제180–181조)[10].
이 네 가지 기능에 더해 확산적이지만 똑같이 실제적인 임무가 있다. 곧 성 간 회의와 학술대회의 개최, 각국 및 국제 교회법 학회들의 장려를 통한 교회법의 학문적 증진, 그리고 올바른 교회법 관행의 감독이다. 곧 성은 비합법적 관행의 출현을 권한 있는 기관에 알리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제182조)[11].
두 가지 별개의 길: 진정으로 해석하거나 단순히 해명하다
교회법은 일상 언어가 흔히 혼동하는 두 작업을 주의 깊게 구분한다. 한편으로는 엄밀한 의미의 진정 해석이 있다.
「입법자와 진정으로 해석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법률을 진정으로 해석한다.」 — 1983년 교회법전, 제16조 1항[12]
법률의 형식으로 내려진 진정 해석은 법률 자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반포되어야 한다. 이미 확실한 용어의 의미를 선언하는 데 그칠 경우 소급효를 가지고, 의심스러운 법률을 제한·확장·명료화할 경우 소급효를 가지지 않는다(제16조 2항)[13]. 입법문서부이 진정 해석을 내릴 때 행사하는 권한이 바로 이 권한 — 보편 교회의 최고 입법자인 교황에게서 위임받은 권한 — 이며, 진정 해석은 검토 중인 사안에 권한 있는 교황청 기관들과의 협의 뒤에, 가장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로마 교황의 특정 형식 승인을 항상 받아야 한다[14].
다른 한편으로, 엄밀한 의미의 진정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법률적 의심이 제기될 경우, 입법문서부은 규범의 의미에 관한 선언이나 해설 각주 형식으로 시기에 맞는 해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교회법 자체가 법률 해석을 위해 제공하는 기준을 따르는데, 그 첫째가 제17조이다. 제17조는 교회 법률을 「본문과 문맥에 따른 낱말의 고유한 의미에 따라」 이해하도록 규정하고, 의심이 남을 경우 평행 조문, 법률의 목적과 상황, 입법자의 정신에 의지하도록 한다[15] [16]. 진정 해석(법률의 효력을 가짐)과 단순 해명(효력을 가지지 않음)의 이 구분은 성의 일상 활동 전체를 구조화하며, 가장 엄숙한 결정은 드물고 의견과 해설 각주는 훨씬 잦은 이유를 설명한다.
법의 빈틈을 메우고 개혁을 제안하다
덜 알려졌지만 교회 법률의 발전을 위해 결정적인 세 번째 기능은 라틴 교회와 동방 가톨릭교회의 현행 입법을 연구하여 교회 관행이 시간이 지나며 드러내는 법률의 빈틈(lacunae legis)을 찾아내고, 이를 메우기 위한 적절한 제안을 로마 교황에게 올리는 것이다. 기존 규범을 수정하거나 시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드러나면, 성은 법 체계 전체의 조화와 실효성을 살피며 개정안을 제시한다(제178조)[17] [18]. 바로 이 장치를 통해 2007년부터 2021년 사이 형벌에 관한 교회법전 제6편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1983년 교회법전 반포 자체 이후 성이 주도한 가장 큰 입법 개혁이다.
다른 성들을 지원하고 개별법의 적합성을 심사하다
고유 권한에 의해, 입법문서부은 로마 교황청의 다른 성들과 교황청 기관들이 총괄 집행령, 훈령 및 기타 규범 문서를 준비할 때 지원하며, 이를 통해 현행 보편법 규정에 대한 합치와 올바른 법적 표현을 보장한다(제179조)[19]. 또한 전권 공의회, 주교회의 및 동방교회 상급 조직이 제정한 총령 중 인가(recognitio)를 부여할 권한 있는 성을 통해 회부된 총령을 심사하여 엄격히 법적 관점에서 평가한다(제180조)[20].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 로마 교황 아래의 입법자들 — 교구장 주교, 주교회의, 수도 상급자 — 이 제정한 법률과 총령이 교회의 보편법과 합치하는지를 판단한다(제181조)[21].
성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
성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세 가지 설명이 유용하다. 첫째, 성은 재판소가 아니다. 혼인 무효 항소 사건 등을 담당하는 로마 로타 법원이나 행정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교회의 최고 법원인 사도좌 서명원과 달리, 어떤 개별 사건도 재판하지 않는다. 둘째, 신앙 교리를 해석하지 않는다. 문제가 법률의 의미가 아니라 교리적·도덕적 가르침의 진리에 관한 것일 경우, 그 권한은 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교리성에 속한다 — 하나는 법이 무엇을 명령하는지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신앙이 무엇을 참되다고 고백하는지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성은 각 생활 신분에 권한 있는 사목 성들 — 재속 사제와 부제를 위한 성직자성, 주교직을 위한 주교성, 수도자를 위한 봉헌생활회성 — 을 대신하지 않으며, 그들이 각자의 통치를 수행하면서 법의 의심이 생길 때마다 횡단적 법률 전문성을 제공한다.
법 해석의 한 세기: 베네딕토 15세부터 Praedicate Evangelium까지
1917년: 베네딕토 15세와 교회법전 진정 해석 위원회
1917년 9월 15일, 교회 역사상 최초의 교회법전 공포 — 1917년 5월 27일 베네딕토 15세 교황이 공포하고 1918년 5월 19일에 발효된 피오-베네딕토 교회법전 — 로부터 겨우 넉 달 만에, 같은 교황은 자의교서 Cum iuris canonici를 통해 교회법전 진정 해석을 위한 교황청 위원회를 설립했다[22]. 이 기구의 필요성은 즉각적이었다. 이제 단일 법전이 공의회, 교령집, 로마 성성들의 개별 결정들 사이에 흩어져 있던 수 세기의 입법을 대체했고, 전 세계 교구들에서의 그 적용은 관행이 필연적으로 제기할 의문들을 가려낼 수 있는 유일한 준거 권위를 요구했다[23].
추기경 피에트로 가스파리(1852–1934)는 1904년 성 비오 10세가 설립한 법전 편찬 위원회의 간사로서 1917년 법전 편찬의 주역이었으며, 9월 15일자 자의교서의 집행으로 1917년 10월에 임명되어 새 해석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 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24]. 법전의 기초자와 그 최초의 진정 해석자 사이의 이러한 인적 연속성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제17조가 지속적인 의심이 남는 경우 해석의 궁극적 기준으로 원용하는 입법자의 정신이, 그 의미를 밝히는 임무를 맡은 이들에게 이후 수십 년 동안 열려 있도록 보장했다[25].
1963년: 공의회에 비추어 교회법전 개정을 준비하는 요한 23세
1963년 3월 28일, 요한 23세 교황 — 1959년 1월 25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소집을 발표한 바로 그날, 교회법전의 개정 의향도 이미 밝힌 바 있는 — 은 교회법전 개정을 위한 교황청 위원회를 설립하여, 당시 마련 중이던 공의회 교령들에 비추어 베네딕토 15세가 공포한 법전의 개혁을 준비하는 임무를 맡겼다[26]. 1917년에 설립된 해석 위원회와는 별개인 이 개정 위원회는 네 교황의 재위기에 걸쳐 20년 동안 작업을 이어가다가, 마침내 1983년의 새 교회법전이라는 결실에 이른다.
1967년: 바오로 6세와 공의회 교령 해석 위원회
교회법전의 전반적 개정이 계속되는 바로 그 와중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직후 또 다른 필요성이 대두된다. 열여섯 공의회 문헌 자체는 물론, 그 시행을 위해 성좌가 발표한 수많은 문헌들도 공식 해석을 확정할 기구를 요구했다. 1967년 7월 11일, 바오로 6세 교황은 이를 위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 해석을 위한 교황청 위원회를 설립했고, 그 권한은 2년 뒤 1969년 4월 14일자 국무원 서한을 통해 공의회 교령 시행을 위해 성좌가 발표한 문헌들의 해석으로 확대되었다[27]. 이 세 번째 위원회는 당시 앞선 두 위원회 — 여전히 유효한 교회법전 해석을 위한 1917년 위원회, 그 개정을 준비하는 1963년 위원회 — 와 공존했는데, 이는 공의회 수용의 세월 동안 교회 중앙 정부가 겪던 제도적 복잡성을 보여준다.
1983–1984년: 새 교회법전과 새 해석 위원회
거의 20년에 걸친 작업 끝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사도헌장 Sacrae Disciplinae Leges를 통해 1983년 1월 25일 라틴 교회를 위한 새 교회법전 — 오늘날까지 유효한 법전 — 을 공포했다. 이 헌장에서 교황은 새 교회법전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론을 교회법 언어로 번역한 것으로 제시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 새 교회법전은 바로 그 교리, 곧 공의회 교회론을 교회법 언어로 번역하려는 위대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회법전을 공포한 사도헌장 Sacrae Disciplinae Leges, 1983년 1월 25일[28]
교황은 또한 교회의 법을 그 영적 목적에서 잘린 순수한 법률 장치로 축소하려는 모든 유혹에 맞서, 교회법 사업 자체의 의미를 분명히 한다. 교회법전의 목적은 신앙, 은총, 은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회 안에 *«신앙, 은총, 은사에 으뜸 자리를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유기적 발전을 더욱 쉽게 만드는 그러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29].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84년 1월 2일, 자의교서 Recognito Iuris Canonici Codice를 통해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법전 진정 해석을 위한 새 교황청 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이번에는 1983년의 새 교회법전 조문들과 라틴 교회의 보편법들을 해석하는 임무를 맡겼다. 이 새 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앞선 두 위원회 — 교회법전 개정 위원회(1963년)와 공의회 교령 해석 위원회(1967년) — 는 각자의 사명이 이제 완수되거나 흡수됨에 따라 존재를 마감했다[30].
1988년: Pastor Bonus와 입법문서평의회의 탄생
1988년 6월 28일자로 로마 교황청 전체를 개편한 사도헌장 Pastor Bonus를 통해 요한 바오로 2세는 1984년의 해석 위원회를 더욱 폭넓고 체계적인 권한을 지닌 기구, 곧 입법문서평의회(처음에는 「입법문서 해석을 위한」 평의회라 불렸다)로 전환시켰다[31]. 임시 위원회에서 상설 교황청 평의회로의 이러한 지위 변화 — 당시 교황청 내부 서열에서 가장 높은 등급 중 하나 — 는 보편 교회의 일상 통치에서 진정 해석 기능이 이제 구조적 성격을 띠게 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1990년: 동방 가톨릭교회로의 확대
1990년 10월 18일, 사도헌장 Sacri Canones를 통해 요한 바오로 2세는 최초의 동방 가톨릭교회 교회법전(Codex Canonum Ecclesiarum Orientalium, CCEO) — 서른 개 편에 1,546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단일 법전으로, 로마와 친교하는 모든 동방 가톨릭교회를 포괄하며, 1991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다 — 을 공포했다[32]. 헌장의 제목 Sacri Canones 자체가 제2차 니케아 공의회(787년)가 확정한 교회법들을 가리키며, 이 새 법전을 동방 교회들의 가장 오래된 교회법 전통에 잇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33].
바오로 6세가 이미 1972년 6월 10일에 설립하여 거의 20년에 걸쳐 마무리한 동방 교회법전 개정을 위한 교황청 위원회의 작업이 끝나자,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제 존재 이유가 없어진 그 위원회를 폐지하고, Pastor Bonus 제155조에 따라 이 새 동방 교회법전과 동방 가톨릭교회들에 공통된 모든 법률을 해석하는 임무를 입법문서평의회에 맡겼다[34]. 바로 이때부터 이 기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중 권한 — 라틴과 동방 — 을 갖추게 되는데, 이는 오직 라틴법만을, 혹은 오직 동방법만을 다루는 로마 교황청의 다른 모든 법률 기구들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2022년: Praedicate Evangelium — 교황청 평의회에서 입법문서부으로
2022년 3월 19일 성 요셉 대축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 교황청에 관한 사도헌장 Praedicate Evangelium에 서명했는데, 이는 34년간 적용된 Pastor Bonus를 폐지했다. 이 문헌은 2022년 6월 5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발효되었다. 이 헌장은 로마의 거의 모든 성성과 교황청 평의회를 「성」으로 개칭했는데, 교황청 내부 서열을 평탄하게 하려는 명시적 의지에서였다 — 이제 성의 책임자들은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이론상 교황의 이름으로 통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입법문서평의회는 입법문서부이 되었고, 그 기능과 권한은 이제 새 헌장의 제175조부터 제182조에 규정되어 있다[35]. 내용 면에서 2022년 개혁은 1990년에 이른 권한 범위를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았다. 다만 그 행사를 체계화하고 명확히 했으며, 해석, 흠결 보충, 교황청 지원, 적합성 심사라는 네 가지 규범 기능을 이전보다 뚜렷이 구분했다.
교회의 형법 개혁: 제6권 개정(2007–2021년)
두 교황 재위기에 걸친 장기 작업
1983년 교회법전 공포 그 자체 이후 입법문서부이 수행한 가장 중요한 규범 작업은, 교회의 형벌에 관한 제6권 전체의 개편이다. 그 과정은 2007년에 열리는데, 이때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입법문서평의회에 교회법전 형벌 규정들의 개정을 맡겼다. 그 적용은 실제로 충분히 명확하지 않고 때로는 지나치게 경직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같은 일부 범죄의 중대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였다[36]. 입법문서부은 이에 새로운 필요를 파악하고, 현행 입법의 한계와 흠결을 짚어내며, 전 세계 전문가 및 주교들과의 단체성과 협력 정신으로 명확하고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힘썼다. 이는 고려된 해결책들을 지역 교회들의 필요와 문화에 맞추기 위함이었다[37].
이어 새 제6권의 첫 초안이 작성되어 의견 수렴을 위해 모든 주교회의, 로마 교황청의 성들, 수도회 장상들, 교회법 학부들, 그 밖의 교회 기관들에 보내졌다. 여러 차례의 개정과 논의 끝에 최종안은 입법문서평의회 위원들의 전체 회의에서 심의되었고, 이 전체 회의에서 나온 수정들을 반영한 문헌은 마침내 2020년 2월에 로마 교황에게 전달되었다[38].
Pascite Gregem Dei(2021년 5월 23일): 새 형법이 바꾸는 것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도헌장 Pascite Gregem Dei를 공포했는데, 이는 교회법전 제6권 전체를 개혁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 8일에 발효되었다. 이 문헌은 전체 개혁의 어조를 정하는 성경 인용으로 시작한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느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고 열성을 다하십시오.» — 베드로전서 5장 2절, 사도헌장 Pascite Gregem Dei 서두에 인용[39]
이 인용은 장식이 아니다. 형법 개혁을 순전히 징계적 논리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사목적 논리 안에 자리매김한다. 헌장은 주교들이 권고, 권면, 모범으로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지만, 권위와 거룩한 권능으로도 다스리며, 사랑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일탈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고 상기시킨다[40]. 또한 이 문헌은 교회가 사도 시대부터 일치를 지키기 위해 규율법을 제정해 왔지만, *«사회의 바뀌는 상황에 맞추어 그것들을 수정하고 적응시키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41]. 2021년 개혁은 특히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에 대한 성적 학대 범죄에 적용되는 제재 체제를 구체화하고 강화했으며, 형벌 적용에서 주교와 수도회 장상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형벌 제재의 적용을 1983년 문헌 체제에서보다 덜 자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 이는 같은 시기 미성년자 보호 분야에서 성좌가 추진한 더욱 폭넓은 개혁들과 직접 연결된 변화이다.
오늘날의 입법문서부: 거버넌스와 조직도
현재 구조
성좌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식 조직도에 따르면, 2026년 여름 현재 입법문서부의 지도부는 다음과 같다[42] [43]:
| 직책 | 성명 | 임기 시작 |
|---|---|---|
| 장관 | 앤서니 란다조 대주교 | 2026년 3월 25일 |
| 서기 | 마르코 멜리노 주교 | 2026년 6월 30일 |
| 차관 | 마르쿠스 그라울리히 몬시뇰, S.D.B. | — |
| 차관 | 투오모 T. 빔파리 몬시뇰 | 2024년 8월 7일 |
«입법문서부 장관은 로마 교황의 이름으로, 그의 권위를 가지고 입법문서부의 업무를 주재하고 이끈다. 진정 해석의 준비를 감독하고, 입법 문건과 교령의 심사를 관리하며, 다른 교황청 기관 및 교회법 학자들과의 협력을 보장하고, 교회의 보편적 법질서의 법적 무결성과 일관성을 수호한다.» — 브로큰베이 교구, 장관 역할에 대한 공식 요약, 2026년 3월 25일[44]
59세의 란다조 대주교는 임명 전까지 오스트레일리아 브로큰베이 교구 주교이자 오세아니아 가톨릭 주교회의 연합회 회장이었다. 1998년에 이미 교회법전을 공부하기 위해 로마의 교황청립 그레고리오대학교로 파견된 그는, 로마 교황청이 가장 기술적인 부서들에 부여하고자 하는 단호하게 보편적인 면모를 구현한다[45]. 그는 2018년 4월 7일 장관으로 임명되고 2025년 9월 26일 주교부를 이끌도록 부름받은 필리포 이안노네 대주교의 뒤를 잇는다. 이 이동으로 란다조 대주교 임명 전까지 약 여섯 달 동안 장관직이 공석으로 남았다[46] [47].
1966년 카날레(피에몬테)에서 태어나 1991년 사제, 2018년 주교가 된 마르코 멜리노 주교는 그 이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든 추기경 평의회(일명 «C9»)의 서기와 입법문서부의 차관보를 지냈다. 2026년 6월 30일의 서기 임명은 이 기구의 작동 방식과 관행에 이미 정통한 성직자를 행정 수장 자리에 올리는 내부 승진이다[48] [49]. 그는 1951년 스페인 비토리아에서 태어나 2007년 2월 15일부터 약 19년 동안 서기직을 맡아 온 후안 이그나시오 아리에타 오초아 데 친체트루 주교의 뒤를 잇는다[50].
1917년 이래 장관들의 계보
- 1917-1934피에트로 가스파리 추기경초대 의장, 1917년 교회법전의 설계자
성 비오 10세가 1904년에 세운 법전 편찬 위원회의 전 서기로서, 자신이 편찬에 기여한 교회법전의 해석 위원회 초대 의장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934년 11월 18일 선종할 때까지 그 직에 있었다[51].
- 1934-1936루이지 신체로 추기경가스파리 이후의 의장
- 1936-1938줄리오 세라피니 추기경교황청 성직자
- 1939-1954마시모 마시미 추기경로마 출신 성직자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 직후 시기에 위원회를 이끌었다.
- 1955-1966피에트로 치리아치 추기경해석 위원회에 이어 신설된 개정 위원회를 주재
1917년 교회법전 해석 위원회와 요한 23세가 1963년에 세운 개정 위원회 사이의 이행을 함께했다.
- 1967-1982페리클레 펠리치 추기경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요 인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 사무총장으로서, 공의회 직후 15년 동안 교회법전 개정 위원회를 주재했다.
- 1982-1989로살리오 호세 카스티요 라라 추기경, S.D.B.개정을 마무리하고 1984년 신설 위원회를 열다
1983년 새 교회법전 반포까지 개정 위원회를 주재한 뒤, 1984년에 세워진 새 진정 해석 위원회를 주재했다.
- 1990-1994빈첸초 파졸로 추기경입법문서평의회의 초대 의장
1990년에 반포된 동방 가톨릭교회 법전으로 그 권한이 확대되던 시기에 새 기구를 이끌었다.
- 1994-2007훌리안 에란스 카사도 추기경13년의 의장 재임
스페인 출신 교회법 학자로서, 오랜 제도적 안정기에 평의회를 주재했다.
- 2007-2018프란체스코 코코팔메리오 추기경제6권 개정을 착수
그의 의장 재임 중 베네딕토 16세는 2007년 평의회에 교회법전 형벌 제재의 전면 개정을 맡겼다.
- 2018-2025필리포 이안노네 대주교, O. Carm.제6권 개정을 마무리하고 입법문서부의 초대 장관에 오르다
2018년 의장으로 임명되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1년에 반포한 제6권 개혁을 준비했고, 이어 2022년 평의회의 입법문서부 전환을 이끌다가 2025년 주교부로 부름받았다.
- 2026-현재앤서니 란다조 대주교오세아니아 출신 최초의 장관
레오 14세가 2026년 3월 25일 임명했으며, 입법문서부을 이끄는 최초의 오세아니아 출신 성직자이다.
2018년까지 베네수엘라 출신 카스티요 라라라는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이탈리아인 또는 유럽인이었던 이 의장·장관들의 계보는, 교황청의 다른 주요 부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중앙 정부가 진정한 지리적 보편성을 향해 점진적으로 열려 왔음을 보여준다. 2026년 란다조 대주교의 임명은 이러한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정표이다[57] [58].
Communicationes, 교회법의 기록된 기억
1969년부터 입법문서부은 반년 간행물인 Communicationes를 발행하고 있다. 이 잡지는 애초에 1917년 비오-베네딕토 법전의 개정 작업을 기록하기 위해 창간되었다[59]. 수십 년에 걸쳐 잡지가 다루는 범위는 넓어졌다. 오늘날에는 성좌와 그 성부들의 규범적 행위, 입법문서부 자체의 작업 — 연구에 부쳐진 문제들, 교회법 학자들과의 교류, 주목할 만한 관심을 지닌 개별 답변들 — 아울러 1983년 교회법전과 동방 교회법 개정 교황 위원회들의 행위를 게재하여, 라틴 교회법전과 동방 가톨릭교회 교회법전 준비의 여러 단계에 대한 연구를 용이하게 한다[60]. Communicationes는 창간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 보편법의 각 조항이 정확히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기준 문서 자료로 남아 있다.
신학적 토대: 교회가 권위 있게 해석된 법을 필요로 하는 이유
이 입법문서부의 어떤 제도 개혁도 교회법에 대한 가톨릭적 이해가 부여하는 신학적 토대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 교회법은 교회에게 단순한 외적 강제의 장치가 아니다. 친교와 사랑을 섬기는 도구로서, 그리스도인 삶의 일상적 실천을 가능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Sacrae Disciplinae Leges에서 이를 힘 있게 표현한다.
«[교회법전의] 목적은 교회나 신자들의 삶에서 신앙, 은총, 카리스마, 특히 사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목적은 오히려 교회 사회 안에, 신앙, 은총, 카리스마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교회 사회의 삶과 그 구성원 개개인의 삶에서 그 유기적 발전을 용이하게 하는 질서를 창출하는 것이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도헌장 Sacrae Disciplinae Leges, 1983년 1월 25일[61]
바로 이러한 확신 — 법이 교회의 초자연적 삶을 방해하는 대신 섬긴다는 확신 — 이 이 법이 지나친 엄격함이나 해석상의 느슨함 없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적용되도록 지켜야 할 임무를 맡은 기구의 존재를 정당화한다. 1983년 교회법전의 마지막 조항인 canon 1752는 모든 진정 해석이 어떤 정신으로 내려져야 하는지를 그 자체로 요약한다. 본당 사제 전임 사건에서는 교회법 규정들을 «교회법적 형평을 준수하고, 교회 안에서 항상 최고 법이 되어야 할 영혼들의 구원을 눈앞에 두고» 적용해야 한다[62]. 이 표현 — salus animarum suprema lex, 곧 «영혼들의 구원이 최고의 법이다» — 은 법적으로는 본당 사제 전임이라는 특정 경우에만 국한되지만, 교회법전 공포 때부터 전통적으로 교회법 전체의 핵심으로 읽혀 왔다. 어떤 진정 해석도, 어떤 법 공백의 보충도, 어떤 형벌적 제재도 교회에서 법이라는 사업 전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 궁극적 목적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63].
교회법이 바로 이처럼 궁극적으로 영혼들의 구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은 지역적 즉흥이나 대륙별 상이한 독법에 맡겨질 수 없다. 동일한 법이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있든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하고 보편적인 권위를 필요로 한다. 오늘날 입법문서부이라 불리는 기구가 — 서로 다른 명칭과 제도적 지위 아래 — 한 세기 넘게 수행해 온 봉사는 바로 이 신중하지만 근본적인 봉사이다.
더 알아보기
- 1917년 교회법전 (Codex Iuris Canonici) — 라틴 교회의 최초의 통일 법전으로, 그 진정 해석이 이미 1917년에 입법문서부의 선조인 최초 위원회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 1983년 교회법전 (Codex Iuris Canonici) — 라틴 교회에 현재 시행 중인 법전으로, 입법문서부이 그 진정 해석을 제시한다.
- 신앙교리성 — 교리와 신앙 문제에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법률의 엄격한 법적 해석과 구별되어야 한다.
- 성직자성 — 같은 Palazzo delle Congregazioni에 자리한 이웃 기구로, 재속 사제와 부제의 양성과 규율에 권한이 있다.
- 주교성 — 교구 주교들의 통치와 임명을 맡은 로마 기구로, 2025년부터 입법문서부의 전임 장관인 필리포 이안노네 대주교가 이끌고 있다.
- 동방교회성 — 동방 가톨릭교회들의 사목 통치를 담당하는 기구로, 입법문서부은 1990년부터 그 고유법의 해석을 맡고 있다.
- 로마 교황청 — 교황이 가톨릭교회를 통치하는 모든 성부, 법원, 부서의 총체.
주석과 참고문헌
브로큰베이 교구(호주), Media Statement — Background: Dicastery for Legislative Texts – Roman Curia, 미디어·홍보 책임자 카트리나 리 서명의 공식 성명, 2026년 3월 25일, 앤서니 란다조 대주교의 장관 임명을 계기로 발표. PDF 문서는 bbcatholic.org.au에서 이용 가능. Praedicate Evangelium 조항별 권한 내역(제175조 §1-3, 제176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1-2)과 1917년 이래의 전체 제도사 요약.
1 4 8 9 10 11 14 17 19 20 21 44입법문서부, 프랑스어 공식 프로필 페이지, 성좌, vatican.va/content/romancuria/fr/dicasteri/dicastero-testi-legislativi/profilo.html, 2026년 7월 확인. Praedicate Evangelium 제175조 §1의 공식 인용과 해석, 명확화, 입법 제안, 적합성 심사 기능의 설명.
2 7 15 181983년 교회법전, canon 16 §§1-2. 입법자 또는 그가 권한을 위임한 이가 행하는 법률의 진정 해석, 그리고 법률 형식으로 내려진 진정 해석의 법률적 효력에 관하여. 본문은 droitcanonique.fr/codes/cic-1983-1/c-16-cic-1983-16에서 확인, 2026년 7월.
3 12 13Vatican News(영어), Australia's Archbishop Randazzo named Prefect of Dicastery for Legislative Texts, 2026년 3월 25일, vaticannews.va/en/pope/news/2026-03/pope-australian-bishop-as-prefect-of-dicastery-legislative-texts.html. 레오 14세 교황에 의한 앤서니 란다조 대주교(59세)의 임명. 그때까지 브로큰베이(호주) 주교이자 오세아니아 가톨릭 주교회의 연합회 의장이었으며, 1998년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교회법을 공부하기 위해 로마에 파견되었다. 2025년 9월 26일 주교성으로 임명된 필리포 이안노네 대주교의 후임이며, 그때부터 공석이었다.
5 45 47Vatican News(프랑스어), Mgr Iannone, canoniste, figure de la Curie, va présider le dicastère pour les Évêques, 2025년 9월 29일, vaticannews.va/fr/vatican/news/2025-09/dicastere-pour-les-eveques-leon-xiv-nomination-filippo-iannone.html. 2018년 4월 7일부터 입법문서부 장관이던 필리포 이안노네 대주교의 2025년 9월 26일자 주교성 장관 임명.
6 461983년 교회법전, canon 17. 교회법 해석 규칙에 관하여: 본문과 문맥 안에서 단어들의 고유한 의미, 지속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평행 구절, 법률의 목적과 정황, 입법자의 정신에의 의존. 본문은 droitcanonique.fr/codes/cic-1983-1/c-17-cic-1983-17에서 확인, 2026년 7월.
16 25브로큰베이 교구(호주), Media Statement — Background: Dicastery for Legislative Texts – Roman Curia, 2026년 3월 25일, «Historical Notes» 절: 비오-베네딕토 법전 공포(1917년 5월 27일) 이후 베네딕토 15세의 자의교서 Cum iuris canonici(1917년 9월 15일)에 의한 설립; 요한 23세에 의한 법전 개정 교황 위원회 설치(1963년 3월 28일); 바오로 6세에 의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 해석 위원회 설치(1967년 7월 11일, 권한은 1969년 4월 14일 확대); 요한 바오로 2세의 자의교서 Recognito Iuris Canonici Codice(1984년 1월 2일)에 의한 진정 해석 새 위원회 설치 및 이에 따른 기존 두 위원회의 폐지; Pastor Bonus(1988년 6월 28일)에 의한 입법문서평의회로의 전환; 바오로 6세가 1972년 6월 10일 설치한 동방법 개정 위원회 폐지 후 동방 가톨릭교회 교회법전에 대한 권한 확대(국무원 1991년 2월 27일자 서한 n° 278.287/G.N., Pastor Bonus 제155조 적용); Praedicate Evangelium(2022년 3월 19일 공포, 2022년 6월 5일 발효, 제175-182조)에 의한 입법문서부으로의 전환. PDF는 bbcatholic.org.au에서 이용 가능.
22 23 26 27 30 31 34 35Acta Apostolicae Sedis, 제IX권(1917년), 558쪽, AAS-09-I-1917-ocr.pdf: Diarium Romanae Curiae, Segreteria di Stato, Nomine(1917년 12월 1일자 분책) — 1917년 9월 15일자 자의교서 Cum iuris canonici의 «집행»으로서 교회법전 해석 교황 위원회 설치 및 피에트로 가스파리 추기경의 의장 임명. 게재된 행위는 일자까지의 날짜를 포함하지 않는다. Dizionario Biografico Treccani(Pietro Gasparri)는 일자 없이 «1917년 10월»이라 하고, 디렉토리들은 정확한 일자에 의견이 갈린다(S. Miranda, The Cardinals of the Holy Roman Church: 10월 16일; 영어 전기: 10월 18일, 일자를 제시하지 않는 바로 이 AAS 페이지를 인용).
24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회법전을 공포하는 사도헌장 Sacrae Disciplinae Leges, 1983년 1월 25일. 영어 전문은 vatican.va에서 확인. 영어 원문: «In a certain sense, this new Code could be understood as a great effort to translate this same doctrine, that is, the conciliar ecclesiology, into canonical language»; 및 «Its purpose is rather to create such an order in the ecclesial society that, while assigning the primacy to faith, grace and the charisms, it at the same time renders easier their organic development, in the life both of the ecclesial society and of the individual persons who belong to it.»
28 29 61위키백과(영어), Code of Canons of the Eastern Churches, en.wikipedia.org/wiki/Code_of_Canons_of_the_Eastern_Churches, 2026년 7월 확인;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헌장 Sacri Canones, 1990년 10월 18일, 라틴어 본문은 vatican.va에서 확인. 동방 가톨릭교회 교회법전은 1990년 10월 18일 공포, 1991년 10월 1일 발효, 30편 1,546개 조항; Sacri Canones라는 표제는 제2차 니케아 공의회(787년)가 확정한 교회법을 가리킨다.
32 33프란치스코 교황, 교회법전 제VI편을 개혁하는 사도헌장 Pascite Gregem Dei, 2021년 5월 23일(성령강림 대축일) 공포, 2021년 12월 8일 발효. 영어 전문은 vatican.va에서 확인. 베네딕토 16세에 의한 2007년 개정 착수, 주교회의·성부·수도 장상·교회법 학부 자문 과정, 전체 회의 심의, 2020년 2월 최종 본문의 교황 전달에 관하여.
36 37 38 40 41AELF(Association Épiscopale Liturgique pour les pays Francophones), 성 베드로 제1서 5장 2절의 공식 전례 번역, aelf.org/bible/1P/5, 2026년 7월 확인. 프랑스어 본문: «soyez les pasteurs du troupeau de Dieu qui se trouve chez vous ; veillez sur lui, non par contrainte mais de plein gré, selon Dieu ; non par cupidité mais par dévouement». Pascite Gregem Dei 서두에 인용된 영어 원문: «Tend the flock of God that is your charge, not by constraint but willingly, as God would have you»(1 P 5, 2).
39입법문서부, 공식 조직 페이지(«Struttura»), 성좌, vatican.va/content/romancuria/en/dicasteri/dicastero-testi-legislativi/struttura.html, 2026년 7월 확인. 장관(앤서니 란다조 대주교), 사무총장(2026년 6월 30일부터 마르코 멜리노 대주교, 후안 이그나시오 아리에타 오초아 데 친체트루 주교의 후임), 차관(마르쿠스 그라울리히 몬시뇰, S.D.B.; 투오모 T. 빔파리 몬시뇰)의 명단.
42교황청 공보실(Sala Stampa della Santa Sede), Rinunce e nomine, 2026년 6월 30일자 공식 회보, 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26/06/30/0564/01065.html. 그때까지 차관보였던 마르코 멜리노 대주교의 입법문서부 사무총장 임명.
43 48알바 교구(Diocesi di Alba), Il Papa nomina monsignor Mellino segretario del Dicastero per i testi legislativi, 2026년 6월 30일, diocesialba.it/blog/2026/06/30/il-papa-nomina-monsignor-mellino-segretario-del-dicastero-per-i-testi-legislativi. 전기 요소: 1966년 카날레(피에몬테) 출생의 마르코 멜리노, 1991년 사제 서품, 2018년 주교 서품, 전임 추기경 평의회(C9) 사무총장, 입법문서평의회 위원.
49위키백과(영어), Dicastery for Legislative Texts, en.wikipedia.org/wiki/Dicastery_for_Legislative_Texts, 2026년 7월 확인. 훌리안 에란스 카사도(1984년 1월 19일 – 1994년 12월 19일 사무총장, 이어 1994년 12월 19일 – 2007년 2월 15일 의장)와 후안 이그나시오 아리에타 오초아 데 친체트루(2007년 2월 15일 – 2026년 사무총장)를 포함한 역대 의장·장관·사무총장의 일자별 전체 명단.
50 58Acta Apostolicae Sedis, 제XXVI권(1934년), 648쪽, AAS-26-1934-ocr.pdf: Necrologio, 1934년 11월 18일 — 피에트로 가스파리 추기경이 «Preside della Commissione pontificia per l'interpretazione autentica del Codice di diritto canonico»라 칭해진다. 따라서 그는 1930년까지가 아니라 사망 시까지 위원회 의장이었다.
51Acta Apostolicae Sedis, 제XXVII권(1935년), 29-30쪽, AAS-27-1935-ocr.pdf: Diarium, Segreteria di Stato, Nomine — 1934년 12월 «13»일, pro Ecclesia Orientali 성성 장관이던 루이지 신체로 추기경이 «Presidente della Commissione Pontificia per la interpretazione autentica del Codice di Diritto Canonico»로 임명된다(온라인 디렉토리 GCatholic과 위키백과는 12월 12일이라 한다).
52Acta Apostolicae Sedis, 제XXVIII권(1936년), 120쪽, AAS-28-1936-ocr.pdf: Necrologio, 1936년 2월 7일 — 팔레스트리나 교외 교구장 주교 루이지 신체로 추기경의 사망.
53Acta Apostolicae Sedis, 제XXIII권(1931년), 28쪽, AAS-23-1931-ocr.pdf: Diarium, Segreteria di Stato, Nomine — 1930년 12월 3일, 라파엘레 카를로 로시와 줄리오 세라피니 추기경이 교회법전 해석 교황 위원회의 위원(의장이 아님)으로 임명된다.
54Acta Apostolicae Sedis, 제XXVIII권(1936년), 210쪽, AAS-28-1936-ocr.pdf: 1936년 5월 15일자, «I. Card. SERAFINI, Praeses» 서명의 위원회 Responsa ad proposita dubia — 따라서 세라피니는 늦어도 이 날짜에는 의장직에 있었다(임명 일자는 AAS에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55Acta Apostolicae Sedis, 제XXX권(1938년), 73쪽, AAS-30-1938-ocr.pdf: «I. Card. SERAFINI, Praeses» 서명의 1937년 12월 30일자 responsa; Necrologio, 1938년 7월 16일 — 줄리오 세라피니 추기경의 사망.
56Catholic-Hierarchy.org, Legislative Texts (Dicastery), catholic-hierarchy.org/diocese/dxilt.html, 2026년 7월 확인. 이 디렉토리만이 제시하는 초대 의장단 연표 — 1930년 2월 7일까지 가스파리, 1930년 6월 30일부터 세라피니, 신체로 누락 — 는 공식 문서와 모순된다: 가스파리는 사망일인 1934년 11월 18일에도 여전히 위원회의 «Preside»로 기록되어 있고(AAS, 제XXVI권, 1934년, 648쪽); 세라피니는 1930년 12월 3일에 위원으로만 임명되었으며(AAS, 제XXIII권, 1931년, 28쪽) 1936년부터 의장을 맡았다(1936년 5월 15일 «Praeses» 서명, AAS, 제XXVIII권, 1936년, 210쪽); 그 사이 루이지 신체로가 1934년 12월 13일부터 1936년 2월 7일까지 의장을 맡았다(AAS, 제XXVII권, 1935년, 29-30쪽; AAS, 제XXVIII권, 1936년, 부고) — 이 연표는 두 독립 디렉토리 GCatholic과 위키백과(AAS 인용 포함)가 확인해 준다. 1930년 2월 7일은 실제로는 가스파리의 국무원장 사임일(S. Miranda, The Cardinals of the Holy Roman Church)에, 1930년 6월 30일은 세라피니의 추기경 서임일에 해당한다. 이후: 마시모 마시미(1939년 3월 14일 – 1954년 3월 6일), 피에트로 치리아치(1955년 5월 31일 – 1966년 12월 30일), 페리클레 펠리치(1967년 2월 21일 – 1982년 3월 22일), 로살리오 호세 카스티요 라라(1982년 5월 22일 – 1989년 12월 6일), 빈첸초 파졸로(1990년 12월 15일 – 1994년 12월 19일), 훌리안 에란스 카사도(1994년 12월 19일 – 2007년 2월 15일), 프란체스코 코코팔메리오(2007년 2월 15일 – 2018년 4월 7일), 필리포 이안노네(2018년 4월 7일 – 2025년 9월 26일, 주교성으로의 전보 일자), 앤서니 란다조(2026년 3월 25일부터).
57입법문서부, 학술지 Communicationes 공식 페이지, delegumtextibus.va/content/testilegislativi/it/pubblicazioni0/communicationes.html, 2026년 7월 확인. 1917년 교회법전 개정 작업을 기록하기 위해 1969년 창간된 반년 간행물. 오늘날에는 성좌의 규범적 행위, 입법문서부의 작업, 라틴 및 동방 교회법전 개정 위원회들의 행위를 게재한다. 편집 책임은 후안 이그나시오 아리에타 오초아 데 친체트루 주교.
59 601983년 교회법전, canon 1752, 교회법전의 마지막 조항, 본당 사제 전임 사건에 관하여: «교회법적 형평을 준수하고, 교회 안에서 항상 최고 법이 되어야 할 영혼들의 구원을 눈앞에 두고.» 본문은 droitcanonique.fr/codes/cic-1983-1/c-1752-cic-1983-1752에서 확인, 2026년 7월. salus animarum suprema lex라는 표현은 교회법전 공포 때부터 전통적으로 전체 교회 입법의 독해 열쇠로 인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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