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권의 문서들

교황 칙서, 회칙, 자의교서, 사도헌장, 교령: 이 안내는 가톨릭 교도권의 문서들이 무엇인지, 각각의 권위 등급은 어떠한지, 그리고 가톨릭 신자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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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소식을 읽는 가톨릭 신자는 곧 낯선 어휘와 마주한다. 대칙서, 약칙서, 사도헌장, 회칙, 사도적 권고, 자의교서, 교령, 훈령, 선언, 통지. 이러한 말들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동의어가 아니다. 교황청 관방이 수세기에 걸쳐 다듬어 온 정확한 법률적·문학적 장르를 가리키며, 모두가 동일한 교리적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유형론을 이해하는 일은 교회법의 현학적 작업이 아니라, 가톨릭 신자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확고히 견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대해 지성의 단순한 순종을 바쳐야 하는지를 알기 위한 조건이다.

교도권 — 라틴어 magister, 곧 «스승»에서 유래한다 — 은 신앙과 도덕을 권위 있게 가르치는 직무를 가리키며,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시고 그 후계자들, 곧 교황과 그와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에게 전달된 직무이다.[1] 이 직무는 형식과 장엄함과 효력이 크게 다른 문서 행위들로 표현된다. 성모 교의를 정의하는 사도헌장은 전례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는 부서의 훈령과 같은 비중을 갖지 않으며, 로마 법원을 개편하는 자의교서는 교회의 사회교리를 설명하는 회칙과 같은 비중을 갖지 않는다. 교회법전 749조는 무류성의 주체와 조건 — 로마 교황(1항), 집합 또는 분산 상태의 주교단(2항) — 을 정의하고, 3항에서 «무류적으로 정의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한 어떤 교의도 무류적으로 정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2] 클라베스(claves.org)에 실린 베르나르 뤼시앵 신부의 종합은 그 실천적 귀결을 다음과 같이 이끌어낸다. «그러므로 "이 회칙" 또는 "이 공의회"가 무류한지를 묻는 것은 전혀 부적절하다. 포괄적인 답은 불가능하다.»[3] — 각 행위는 그 자체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 문서는 완전한 지도를 제시한다. 교도권이 무엇이며 세 등급의 순명으로 어떻게 위계화되는지, 가장 장엄한 것부터 가장 일상적인 것까지 교황 및 교황청 행위의 유형론, 교도권 문헌을 어디에서 찾아 확인하는지, 그리고 가톨릭 신자가 하나의 문서를 — 정당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포함하여 —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다룬다. 주요 문서 유형(회칙, 사도헌장, 사도적 권고, 자의교서, 교회법, 부서)마다 심화 학습을 위한 Ignispedia 전문 문서로 연결한다.

교회의 교도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가르치는 직무이지, 교황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전해진 신앙을 전수함. 설명 도식 —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일러스트. 근거: 마태 28, 19-20; 교리서 889-891항; Lumen Gentium 25항.

가톨릭 교도권은 교회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권위로 이해될 수 없다. 그 기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명령에 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마태 28, 19-20) 가르치라는 이 명령(docete)은 함께하신다는 약속(ego vobiscum sum)과 분리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혼자 가르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가르침 안에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 약속의 신학적 귀결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도들에게 전해진 신앙의 순수함 안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자신의 무류성에 참여하도록 하시기를 원하셨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889항[4]

이러한 참여는 엄격하다. 교회는 새로운 계시의 원천이 되지 않으며, 한 번 모든 성도에게 전해진(유다 1, 3) 위탁물을 충실히 전수하도록 도움을 받는다. 이것이 가톨릭 교도권을 계속되는 예언자적 주장과 구별하는 점이다. 교도권은 마지막 사도의 죽음으로 완결된 계시를 지키고 해석하며, 계시를 보완하지 않는다.[5]

비상 교도권과 통상 교도권: 동일한 직무를 행사하는 두 방식

제1차 바티칸 공의회: 1873년에 출판된 카를 벤칭거의 판화.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가톨릭 신학은 전통적으로 교도권의 행사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비상 교도권(또는 장엄 교도권)은 온 교회를 위한 교의를 정의하는 보편 공의회에 의해서든, 교황이 ex cathedra로 말할 때 단독으로든 행사된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두 번째 경우의 조건을 교의헌장 Pastor Aeternus(1870년 7월 18일 반포)에서 정확히 확정하였다.

«로마 교황이 ex cathedra로 말할 때, 즉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요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최고의 사도 권위로 신앙 또는 도덕에 관한 교의를 온 교회가 견지해야 한다고 정의할 때 [...], 로마 교황의 이러한 정의는 그 자체로 불가개요적이며 교회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헌장 Pastor Aeternus, 제4장, 1870년 7월 18일[6]

이 문헌에서 네 가지 누적 조건이 도출된다.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요 교사로서 말해야 하며(사적 신학자나 국가원수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충만한 사도 권위를 걸어야 하고, 행위는 신앙 또는 도덕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정의해야 한다. 곧 온 교회의 불가철회적 동의를 걸어 한 쟁점을 종결짓는 것이지, 단순히 설명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아니다.[7] 이 네 조건이 ex cathedra 정의가 역사상 실제로 매우 드문 이유를 설명한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장 많이 인용되는 두 사례는 비오 9세의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잉태 정의(대칙서 Ineffabilis Deus, 1854년 12월 8일,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이지만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와 비오 12세의 몽소승천 정의(사도헌장 Munificentissimus Deus, 1950년 11월 1일)이다.[8][9]

통상 교도권은 가르치는 직무의 habitual하고 일상적인 행사이다. 회칙, 권고, 교리교육, 강론, 주교들의 교구 가르침이 이에 속한다. 이 통상 교도권이 교황과 친교를 이루는 온 세계에 흩어진 모든 주교에 의해 보편적이고 일치된 방식으로, 결정적으로 견지해야 할 동일한 교의점에 관해 행사될 때, 이 역시 무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비상 교도권과는 구별되지만 똑같이 구속력을 갖는 통상·보편 교도권이다.[10]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를 다음과 같이 공식화하였다.

«주교들은 개별적으로는 무류성의 특권을 누리지 않지만, 온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간에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와의 친교의 유대를 지키며, 신앙과 도덕에 관한 진정한 가르침에서 하나의 동일한 교의를 결정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으로 일치되게 제시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교의를 무류적으로 선포한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헌장 Lumen Gentium, 25항, 1964년 11월 21일[11]

무류성의 세 번째 경우로, 더욱 드문 것은 교황과 함께 collegial하게 행동하는 보편 공의회 자체이다. 니케아 제1차 공의회(325년), 에페소 공의회(431년), 칼케돈 공의회(451년)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오늘날까지 모든 가톨릭 신자의 신앙을 구속하는 그리스도론적·삼위일체론적 교의를 정의하였다.[12]

모든 문헌이 같은 비중을 갖는 것은 아니다: 순명의 세 등급

비전문 독자에게 핵심이 걸린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교도권 문헌이 항상 동일한 내적 응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교리성(오늘날 신앙교리부)이 1990년 5월 24일에 발표된 신학자의 교회적 소명에 관한 훈령 Donum Veritatis에서, 이어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이 서명한 1998년 6월 29일의 Professio fidei 종결 공식 해설 교리 노트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명확히 하였다.[13][14] 이 두 문헌은 세 등급을 구분한다.

첫째 등급 — 정식으로 계시된 진리들(신적·가톨릭적 신앙)

순명의 세 등급.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Donum Veritatis와 Professio fidei 및 750조와 752조에 근거함.

교도권이 — 보편 공의회를 통하여, ex cathedra 교황 정의를 통하여, 또는 통상적·보편적 교도권을 통하여 — 어떤 교리가 계시 자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장엄하게 선언할 때, 요구되는 동의는 신학적 신앙의 동의이다. 신자는 하느님께서 그 진리를 계시하셨고 교회가 그것을 전하는 데 오류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는다.

«교회의 교도권이 어떤 교리가 계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장엄하게 선언하기 위하여 무류적으로 발언할 때, 요구되는 동의는 신학적 신앙의 동의이다.» — 신앙교리성, 훈령 Donum Veritatis, 23항, 1990년 5월 24일[15]

Professio fidei 자체도 그것을 고백하는 신자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한다. «나는 굳은 신앙으로, 기록되거나 전통으로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고 신적으로 계시된 것으로 믿도록 교회가 제시하는 모든 진리를 믿는다.»[16] 세례를 받은 뒤 이 첫 단계의 진리를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것은 교회법전 751조가 말하는 형식적 의미의 이단을 구성한다.[17]

제2단계 — 확정적으로 제시되나 형식적으로 계시되지는 않은 진리들

어떤 가르침들은 계시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계시를 온전하게 지키고 충실하게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예컨대 교의와 관련된 역사적·철학적 성격의 진리들). 교도권은 그것들을 형식적으로 계시된 것으로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확정적인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한 단언들의 확정적 성격은 궁극적으로 계시 자체에서 유래한다.» — 신앙교리성, 훈령 Donum Veritatis, 16항, 1990년 5월 24일[18]

이때 요구되는 동의는 굳고 확정적인 동의이다. 그 진리들은 «확고히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19]. Professio fidei는 이 단계를 이렇게 표현한다. «나는 또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에 대하여 교회가 확정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모든 진리와 각각의 진리를 굳게 받아들이고 지킨다.»[20] 1998년에 추가된 교회법전 750조 2항이 그 의무의 근거이며, 이에 대응하는 형벌 제재는 오늘날 1365조에 규정되어 있다. 바로 뒤에서 다시 다룬다.[21][22]

제3단계 — 확정적이지 않은 정통 교도권

교도권 문서의 압도적 다수 — 통상 회칙, 사도적 권고, 교황과 주교들의 대부분의 발언 — 는 제3단계에 속한다. 교황 또는 주교단이 정통하게 가르치나 확정적 행위로 규정하려는 의도 없이 가르치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일상적으로 교리를 다스리는 정상적인 체제이다.

«교도권은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려는 의도 없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계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제시한다.» — 신앙교리성, 훈령 Donum Veritatis, 17항, 1990년 5월 24일[23]

교회법전 752조는 신자에게 기대되는 응답을 명시한다.

«요구되는 것은 신앙의 동의가 아니라 지성과 의지의 종교적 복종이다. [...] 설령 그(교황 또는 주교단)가 그것을 확정적 행위로 선포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그러하다.» — 교회법전(1983년), 752조[24]

이 복종은 단순한 외적 존중도 아니고 순전히 훈육적인 복종도 아니다. Donum Veritatis는 강조한다. 이 복종은 «순전히 외적이고 훈육적일 수 없으며, 신앙의 순명이라는 논리 안에, 그 움직임 아래 자리해야 한다»[25]. 즉 교의들을 믿게 하는 동일한 신학적 신앙 덕에서 나오되, 가르침의 비확정적 성격에 상응하는 강도로 적용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톨릭 신자는 사회 회칙을 무류성이 결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취급할 수 없다. 실질적인 호의적 선입견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반박하기 전에 먼저 안에서부터 이해하려고 힘쓰며, 진지한 노력 끝에도 이의가 남는다면 드물고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를 유보해야 한다.[26]

Ad tuendam fidem(1998년): 제2단계에 교회법적 효력을 부여하다

1998년 이전에 교회법전은 제1단계(이단, 751조)의 거부에 대해서만 형벌 제재를 규정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998년 5월 18일자 자의교서 Ad tuendam fidem으로 이 공백을 메웠다. 750조에 제2항을 추가하고, 확정적으로 제시된 진리들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행위에 형벌 제재를 부과한 것이다. 당시에는 1371조에 규정된 제재였다.

프란치스코의 사도헌장 Pascite Gregem Dei(2021년 5월 23일, 2021년 12월 8일 발효)로 제6권(형법)이 전면 개정된 뒤, 이 제재는 136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750조 2항의 가르침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행위와 752조의 가르침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행위를 함께 겨냥한다.

«[...] 750조 2항 또는 752조에서 다루는 가르침을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사도좌 또는 직권자의 훈계를 받은 뒤에도 철회하지 아니하는 자는 견책과 직책 박탈로 처벌받는다. [...]» — 교회법전(1983년, 제6권은 2021년에 전면 개정), 1365조[27]

1998년 자의교서의 명시적 목표는 그대로 남아 있다. 굳고 확정적인 동의에 구체적인 교회법적 효력을 — 신학적 차원을 넘어서 — 부여함으로써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오류들로부터 수호하는 것»*이다.[28] 동일한 Professio fidei는 세 번째 항에서 종교적 복종에 해당하는 단계를 이렇게 공식화한다. «또한 나는 로마 교황이든 주교단이든 그들이 진술하는 교리들에 지성과 의지의 종교적 복종으로 동의한다.»[29]

다음 표는 세 단계를 요약한다.

단계Professio fidei의 공식신자의 응답교회법적 근거예
제1단계 — 형식적으로 계시된 진리들«신적으로 계시된 것으로 제시되는 모든 진리를 믿는다»신학적 신앙(철회 불가능한 동의)750조 1항[30]그리스도의 신성(니케아, 325년); 원죄 없으신 잉태(Ineffabilis Deus, 1854년)
제2단계 — 확정적으로 제시된 진리들«교회가 확정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지킨다»굳고 확정적인 동의750조 2항(1998년에 추가); 형벌 제재: 제6권 전면 개정(2021년) 이후 1365조[31]여성 서품의 무효(Ordinatio Sacerdotalis, 1994년)
제3단계 — 확정적이지 않은 정통 교도권«지성과 의지의 종교적 복종으로 동의한다»종교적 복종(단순한 외적 존중이 아닌 실제적 순명)752조[32]대부분의 통상 사회·도덕 회칙들

진리의 위계: 모든 것이 동등하게 중심적인 것은 아니다

진리의 위계. 설명 도표 —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일러스트, Unitatis Redintegratio 11항에 따름.

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설명을 덧붙인다. 어떤 진리가 제1단계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 진리가 다른 모든 신앙 진리와 동등하게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에큐메니즘에 관한 공의회 교령 Unitatis Redintegratio는 진리의 위계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가톨릭 교리 진리들 사이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대와 맺는 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진리들의 질서, 곧 "위계"가 존재한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 Unitatis Redintegratio, 11항, 1964년 11월 21일[33]

예컨대 삼위일체와 성육신은 구원 경제 안에서 전례력에 관한 훈육적 세부 규정보다 더 중심적이다. 두 경우가 동의의 단계에서는 동일 단계에 속할 수 있음에도 그렇다. 이 위계는 어떤 진리도 상대화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중심으로 신앙의 구조를 정돈할 뿐이다.[34]

해독해야 할 유형학: 성좌 행위들의 전체 모습

1950년 11월 1일 몽소승천 선포 때의 비오 12세. 촬영자 미상; Wikimedia Commons, 안내문에 표시된 퍼블릭 도메인.

교리적 권위의 단계(신앙, 굳은 동의, 종교적 복종)와 문서의 문학적 장르(대칙서, 회칙, 자의교서 등)는 서로 겹치나 혼동되지 않는 별개의 두 분류이다. 사도헌장은 교의를 정의할 수도 있고(Munificentissimus Deus, 1950년) 훈육적 법률을 반포하는 데 그칠 수도 있다(Sacrae Disciplinae Leges, 1983년, 교회법전을 반포함). 자의교서는 재판소를 개혁할 수도 있고(Antiqua Ordinatione, 2008년) 신학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손댈 수도 있다(Traditionis Custodes, 2021년, 전통 미사에 관한 교서). 따라서 각 문서는 그 자체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유형학을 알면 글이 자리하는 범주를 처음부터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황 대칙서, 납인(鉛印)의 장엄함

대칙서라는 말(라틴어 bulla, «공»)은 본래 교황청 문서실 문서들을 인증하던 둥근 납인을 가리켰으며, 확장되어 문서 자체를 가리키게 되었다.[35] 대칙서는 형식적으로 납인된 사도 서한이다. 교황은 거기서 항상 episcopus, servus servorum Dei(«주교, 하느님 종들의 종»)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장엄한 서체(scrittura bollatica)로 작성되며, 19세기까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얼굴을 한 면에, 재위 교황의 이름을 다른 면에 새긴 납인이 찍혔다.[36]

역사적으로 대칙서는 가장 장엄한 행위들에 쓰였다. 시성식, 주요 주교 임명, 교구 설정, 중대한 의미를 지닌 일부 혼인 특면이 그것이다. 널리 알려진 사례는 형의 미망인인 아라곤의 카타리나와 결혼하기 위해 잉글랜드의 헨리 8세가 요청한 이중 특면이다. 율리오 2세는 1503년 동일한 사안을 다루는 대칙서와 소칙서를 동시에 발부하였으며, 이는 특히 민감한 행위에 두 형식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37] 1878년부터 교황 문서 양식을 현대화한 레오 13세 이후 납인은 적색 인주 날인으로 바뀌었지만, 「대칙서」라는 명칭은 일부 장엄한 행위 — 이를테면 희년 선포 대칙서 — 에 여전히 사용된다.[38]

소칙서, 신속함과 신중함

소칙서는 대칙서보다 더 신속하고 덜 의례적인 형식으로 에우제니오 4세 치세인 1431년경 등장하였다. 적색 밀랍에 어부의 반지를 찍고, 접은 양피지에, 명확한 로마체로 쓰며, 직접적인 개인 수신인을 적고, 장엄 대칙서에 붙던 추기경들의 부서를 생략하는 것이 특징이다.[39] 15세기 이후 소칙서는 바로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축하, 격려, 하위 임명, 청원에 대한 답변 등 일상적인 교황 행위 가운데 가장 빈번한 형식이 되었다. 1773년 클레멘스 14세에 의한 예수회 해산은 소칙서(Dominus ac Redemptor)로 선포된 반면, 1814년 비오 7세에 의한 예수회 재건은 대칙서(Sollicitudo Omnium Ecclesiarum)로 이루어졌다. 이는 선택된 형식이 해당 행위에 부여하려는 장엄함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40]

사도헌장, 문서 위계의 정점

사도헌장은 장엄 대칙서와 함께 교황 문서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의 형식이다. 가장 중요한 통치 행위 — 교의 정의, 법전 반포, 교회의 주요 기구 설립 또는 개편, 공의회 소집 — 에 쓰인다. Ineffabilis Deus(비오 9세, 1854년,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잉태 교의), Munificentissimus Deus(비오 12세, 1950년, 성모 몽소승천 교의), Sacrae Disciplinae Leges(요한 바오로 2세, 1983년, 교회법전 반포)와 Pastor Bonus(요한 바오로 2세, 1988년, 로마 교황청 개편)는 모두 사도헌장이다.[41][42][43]

📖 상세 문서 보기 — 사도헌장, 이 장르의 전체 역사, 공의회 헌장(Lumen Gentium 등)과의 구별, 그리고 역사상 주요 사도헌장들의 개관을 다룬다.

회칙, 보편 교도권의 수단이 된 회람 서한

문서들을 알아보기.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이 절에서 설명한 유형론의 종합. 형식만으로 권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회칙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enkyklios, 곧 「회람」에서 유래한다. 회칙은 본래 «회람 서한에 다름 아닌» 것으로, 단일 수신인이 아니라 «사도좌와 친교를 이루는 보편 교회의 총대주교, 수석대주교, 대주교와 주교들» 전체에게 보내진다.[44] 이 장르는 18세기부터 간헐적으로 존재하였다 — 베네딕토 14세는 이미 1740년에 회칙을 반포하였다 — 그러나 비오 9세(Quanta Cura, 1864년; Supremae, 1856년)를 거쳐 특히 1878년부터 1903년까지 사회·교리 문제들에 관한 주요 회칙들을 연이어 발표한 레오 13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요 교황 가르침들의 통상적인 수단이 되었다.[45]

사회 회칙의 창립적 사례는 레오 13세의 Rerum Novarum으로 남아 있다. 1891년 5월 15일에 반포되었으며, 노동 문제에 직면하여 현대 가톨릭 사회 교리의 토대를 놓았다. 반대로 바오로 6세의 Humanae Vitae(출산 조절에 관하여, 1968년 7월 25일)는 상당한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부부 윤리 회칙의 사례를 보여준다. 그러나 성좌는 그 근본 가르침을 결코 철회하지 않았다.[46] 회칙은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제3등급 동의(비결정적 정통 교도권)에 속한다. 통상 그 목적은 교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 받은 교리를 설명하고 심화하며 적용하는 데 있다.[47]

📖 상세 문서 보기 — 회칙, 역사상 주요 회칙들의 주석 목록과 각 회칙의 교리적 비중 분석을 다룬다.

권고, 시노드의 목소리를 모으다

**사도적 권고**는 교황이 신자들을 어떤 실천으로 격려하거나 가르침을 심화하는 문서로, 헌장의 정의적 장엄함을 수반하지 않는다. 바오로 6세 이후 가장 빈번한 형식은 시노드 후 사도적 권고로, 교황이 주교 시노드 이후 그 작업의 결실을 모아 이어가기 위해 작성한다. 현대 세계의 복음화에 관한 1975년 12월 8일의 Evangelii Nuntiandi가 이 관행을 열었다. 이어 Familiaris Consortio(요한 바오로 2세, 1981년 11월 22일, 가정에 관하여), Christifideles Laici(요한 바오로 2세, 1988년 12월 30일, 평신도의 소명에 관하여)[48]와, 더 최근에는 Amoris Laetitia(프란치스코, 2016년 3월 19일, 2014~2015년 가정 시노드들의 결실)가 나왔다.[49][50]

Amoris Laetitia는 권위의 등급을 아는 일이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 문서 제8장, 「불규칙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 대한 사목적 동반에 관한 부분은 2016년 9월에 네 명의 추기경 — 발터 브란트뮐러, 레이먼드 버크, 카를로 카파라, 요아힘 마이스너 — 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공식적인 해명 요청(유명한 dubia)을 보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황은 이에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51] 이 사례는 비결정적 정통 교도권에 속하는 사도적 권고가 교도권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신학자들이나 추기경들의 정당한 해명 요청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다룬다.

📖 상세 문서 보기 — 사도적 권고, 1975년 이후 시노드 후 장르의 역사와 주요 권고들에 대한 연구를 다룬다.

자의교서, 「자신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라틴어 표현 motu proprio는 글자 그대로 「자신의 자발적 움직임으로」를 뜻한다. 교황이 부서나 제3자의 요청 없이 직접 결정을 내렸으며 그 주도권을 홀로 떠맡음을 나타낸다. 역사상 최초의 자의교서는 1484년 인노첸시오 8세에 의해 반포되었다.[52] 형식적으로 motu proprio 조항을 담은 교황 칙령은 독특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일반 칙령이라면 흠결이 되었을 상황에서도 유효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여된 특전은 그에 반하는 교회법보다 우선한다.[53]

오랫동안 사소한 행정 문제나 특별한 특전에만 쓰였으며 — 1911년 가톨릭 백과사전이 든 전형적 사례는 성 비오 10세의 1903년 11월 22일 성음악 개혁 자의교서이다[54] —, 이 장르는 20세기와 21세기에 교황의 주요 입법 개혁들을 위한 통상적인 도구가 되었다. Summorum Pontificum(베네딕토 16세, 2007년 7월 7일, 옛 미사 경본 사용에 관하여), Traditionis Custodes(프란치스코, 2021년 7월 16일, 그 사용을 다시 제한함), Vos estis lux mundi(프란치스코, 2019년 5월 9일, 학대 신고에 관하여)[55]가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56][57]

📖 상세 문서 보기 — 자의교서, 이 장르의 전체 역사와 현대의 주요 자의교서 목록을 다룬다.

일반 사도 서한

회칙 서한과 구별되는 단순 사도 서한(「회칙」이라는 수식어 없음)은 보다 제한된 범위의 행위들에 쓰인다. 시복식, 교회학자 선포, 기념 행위, 보편 주교단이 아니라 특정 수신자 집단에게 보내는 서한이 그것이다. 예컨대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러한 형식으로 리지외의 성녀 테레사를 교회학자로 선포하였으며(사도 서한 Divini Amoris Scientia, 1997년 10월 19일)[58], Ordinatio Sacerdotalis(1994년 5월 22일)를 반포하였다. 이 사도 서한으로 그는 교회가 여성에게 사제 서품을 수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지켜야 할 진리로 가르친다.[59]

포고령, 훈령, 각서와 통지: 부서들의 일상 업무

성성성 궁전, 2013년 10월. 사진 Geobia,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변경 없음.

주요 교황 문서들 아래 단계에서는 교도권의 일상적 생산이 주로 로마 교황청 부서들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교리·법과 가장 직접 관련된 부서는 신앙교리부(DDF)와 입법문서평의회이다.[60]

기술적 의미의 일반 포고령은 교회법전 29조에 따르면 *«법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권한 있는 입법자가 내리는 공동 처분»*이다. 엄밀히 말해 진정한 법률이며, 일반 법률과 동일한 규칙들의 적용을 받는다.[61] 34조에 정의된 훈령은 보다 제한된 범위를 지닌다. «법률들의 처분을 해설하고» *«적용 방식을 명시»*할 뿐, 해설하는 법률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법률과 모순되는 훈령은 «어떠한 효력도 없다».[62] 다만 34조의 엄격한 의미에서의 적용 훈령과, 부서가 정통 교도권을 행사하는 교리적 훈령을 구별해야 한다. 후자는 교리를 가르치며, 기존 법률을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교리적 훈령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Donum Vitae(신앙교리성, 1987년 2월 22일, 태동하는 인간 생명의 존중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하여), Dignitas Personae(신앙교리성, 2008년 9월 8일, 현대 생명윤리 문제들에 관하여), Redemptionis Sacramentum(신성예배성, 2004년 3월 25일, 전례 남용에 관하여)가 있다.[63][64]

통지는 더 간결한 장르로, 신앙교리부가 특정 저서나 가르침이 저자 전체를 단죄하지 않으면서도 모호함이나 교리적 오류를 지니고 있음을 공적으로 알리기 위해 사용한다. 베네딕토 16세가 2006년 10월 13일에 승인하고 2006년 11월 26일에 서명하여 2007년 3월 14일에 발표한 욘 소브리노, S.J. 신부의 일부 저작들에 관한 통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두 특정 저서에서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된 그리스도론 명제들을 지적하면서도, 신학자 개인에 대한 전반적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65] 의문응답서(responsum ad dubium, 「질의에 대한 답변」)는 마지막으로, 부서가 제출된 정확한 질의에 교리나 규율의 한 쟁점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간결한 장르이다. 이를테면 동성 결합에 대한 교회의 축복 불가능성에 관한 2021년 3월 15일 신앙교리성의 Responsum ad dubium과 그 해설 각서가 있다.[66]

📖 상세 문서 보기 — 입법문서평의회, 교회법의 정통 해석에서 이 부서가 맡는 정확한 역할을 다룬다.

선언: 정확한 쟁점을 판정하다

선언은 주로 신앙교리부가 사용하는 장르로, 회칙만큼 길게 전개하지 않으면서도 시의적절한 교리·사목 문제에 비교적 간결하게 입장을 밝힌다. 장관 요제프 라칭거 치하의 2000년 8월 6일에 발표된 Dominus Iesus는 종교 신학의 일정한 상대주의 경향들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일성과 보편적 구원 보편성을 재확인한다. 20여 년 뒤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이 2023년 12월 18일에 발표한 Fiducia Supplicans — Dominus Iesus 이후 부서의 첫 교리적 선언 — 는 불규칙한 상황에 있는 커플들에게 베푸는 비전례적 축복들의 사목적 범위를 명시하면서, *«혼인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 확고히 유지된다»*고, 그리고 그러한 결합들에 *«전례적·의례적 축복을 수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상기시킨다.[67][68] 이 문서는 여러 주교회의들의 공개적 유보를 포함한 중요한 공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문서의 장엄한 명칭이 그 권위 등급과 정확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일을 결코 면제해 주지 않음을 다시 상기시킨다.[69]

강론, 설교와 담화: 매일의 교도권

마지막으로 교황은 연설(수요 일반 알현, 대표단 담화, 삼종기도), 강론, 즉흥적이거나 작성된 담화들을 통해 매일 가르친다. 그 가운데 일부, 이를테면 수요 교리교육은 이후 하나의 진정한 교리적 총서로 모아져 인용된다(1979년부터 1984년 사이에 행해진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 교리교육이 가장 잘 알려진 사례이다). 이러한 발언들은 명시적 반대 언급이 없는 한 정통 교도권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하며, 장엄하게 반포된 문헌과 같은 문안적 안정성을 지니지 않는다. 각 문헌을 자리매김하기 위해 Donum Veritatis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교황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신앙교리성의 문서들만이 베드로 후계자의 통상 교도권에 참여하며(18항), 각 발언의 권위는 문서의 성격, 교리 제시의 강조 정도, 표현 방식 자체에 따라 가려진다(24항).[70]

이러한 명시는 교황이 기자와 나눈 인터뷰나, 공식 행위 밖에서 표명한 개인적 성찰에는 더욱 적용된다. 그러한 발언들은 한 교황의 생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회칙이나 사도헌장과 같은 자격으로 교회의 교도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아래 표는 주요 장르들, 통상적인 발신 권위, 대표적인 사례를 요약한다.

문서 유형발행 주체전형적 기능연대별 사례
대칙서교황가장 장엄한 행위: 시성, 교구 설정, 주요 면제, 희년 선포2000년 대희년 선포 대칙서, Incarnationis Mysterium (1998년)
사도 서한교황신속하고 개별적인 행위: 축하, 하위 임명, 청원에 대한 답변Dominus ac Redemptor 서한, 예수회 해산 (1773년)[71]
사도헌장교황문서 위계의 정점: 교의, 법전, 주요 기구 개편Sacrae Disciplinae Leges, 1983년 법전 반포
회칙교황보편 주교단과 신자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교의·도덕·사회 가르침Rerum Novarum, 사회 교리 (1891년)
사도적 권고교황, 흔히 시노드 후주교 시노드 작업의 결실을 모아 이어감Evangelii Nuntiandi, 복음화 (1975년)
자발교서교황, 자의로입법 개혁, 기구 개편, 교황의 개별적 결정Summorum Pontificum (2007년)
일반 교령교황, 관할 부서, 특정 공의회정해진 공동체를 위한 엄밀한 의미의 법률교구 규율 교령, 시성 교령
훈령로마 교황청 부서교리를 가르침(정통 교도권이며 34조 적용 훈령과는 구별됨)Donum Vitae, 생명윤리 (1987년)[72]
선언부서, 주로 신앙교리부구체적 교리·사목 문제를 간결히 판정함Dominus Iesus (2000년)[73]
통지신앙교리부특정 저술의 교리적 모호성을 지적함욘 소브리노 신부 저술에 관한 통지 (2006-2007년)[74]
질의 응답관할 부서제출된 구체적 질문에 공식 답변함동성 결합 축복에 관한 신앙교리성의 응답 (2021년)[75]
연설, 강론, 담화교황, 주교일상적 일반 가르침이며 반드시 규범적으로 작성되는 것은 아님«몸의 신학»에 관한 수요일 교리 (1979-1984년)

교도권 문서는 어디에서 찾고 확인하는가?

Acta Apostolicae Sedis, 1909년부터 성좌의 공식 관보

본문은 어디에서 찾는가?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이 절에서 소개하는 인쇄 모음집과 조회 도구.

20세기 이전에는 교황 행위 문서를 건별로 인증한 뒤, 16세기부터 여러 판으로 간행된 방대한 대칙서 모음집인 Bullarium Romanum이나 이후의 Acta Sanctae Sedis(1865-1908년, 사적 간행물로서 준공식적 지위를 얻음)와 같은 인쇄 모음집에 수록하였다. 1908년 9월 29일 성 비오 10세는 교령 Promulgandi Pontificias Constitutiones를 통해 Acta Apostolicae Sedis(AAS)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1909년 1월부터 간행되어 성좌의 공식 관보가 되었다.[76] 법적으로 결정적 혁신은 다음과 같다. 교회의 보편 법률에 대해서는 8조 1항이 원칙을 정한다. 즉 개별 사안에서 다른 반포 방식이 규정되지 않는 한 AAS 게재로 반포된다.[77] 따라서 AAS에 게재되지 않은 입법 문서는 선포식의 장엄함과 무관하게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순전히 교리적인 문서의 경우 가르침의 권위는 이러한 게재에 의존하지 않는다. AAS는 그 공식 모음집일 뿐 권위의 원천이 아니다.[78]

Bullarium Romanum에서 vatican.va까지: 일반 대중의 접근

2014년 권에서 발췌한 Acta Apostolicae Sedis의 제호. Wikimedia Commons, 이 조판 구성에 대해서는 퍼블릭 도메인.

오늘날의 독자에게 공식 사이트 vatican.va는 20세기 초 이후의 주요 교황 문서를 전문으로, 대체로 여러 언어로, 정확한 반포 날짜와 함께 제공한다. 더 오래된 문헌이나 맥락 분석을 위해서는 1854년 하인리히 덴칭거가 창시하고 정기적으로 개정 간행된 비판적 모음집인 Enchiridion Symbolorum(흔히 «덴칭거»라 함)이, 표준 번호(«DS»와 번호)로 특정 교의 정의를 신속히 찾는 신학자들의 참조 도구로 남아 있다. 이 두 도구 — 현대 전문을 위한 vatican.va와 교의 정의의 역사적 탐색을 위한 덴칭거 — 는 누구든지 인용문을 교도권에 귀속시키기 전에 인용문을 검증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기본적인 신중 규칙이며, 조작되거나 왜곡된 교황 인용문이 소셜 미디어에 널리 유포되는 시대에 더욱 그러하다.

가톨릭 신자는 교도권 문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신앙의 동의, 확고한 찬동과 신앙적 복종: 구체적으로

문서를 읽고 받아들임. 설명 도식 —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일러스트, Lumen Gentium 25항과 Donum Veritatis에 따름.

교도권 문서를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정보 습득»이라는 순전히 지적 행위가 아니다. 이는 신학적 신앙의 행위로서, 문서의 권위 정도에 상응하는 강도로 적용된다. 753조는 개별적으로 무류성을 누리지 못하는 교구 주교들의 정통 가르침조차도 그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에게서 정신적 신앙적 경외를 요구한다고 상기시킨다.[79] 754조는 교의를 설명하거나 오류 의견을 배척하기 위해 적법하게 제정된 헌장과 교령, 특히 교황이나 주교단의 헌장과 교령에 대한 준수의무를 확장한다.[80]

당혹스러운 문서를 마주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속성의 해석학

제3등급 문서 — 권고, 선언, 담화 — 가 선의의 신자들이나 신학자들에게 이해의 어려움, 나아가 이전 가르침과의 단절이라는 인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다루는 고전적 가톨릭 방법은 즉각적 거부도 아니고 모든 질문을 거부하는 맹목적 찬동도 아니며, 베네딕토 16세가 «단절과 파열의 해석학»에 대립시켜 연속성 안의 개혁의 해석학이라 부른 것이다. 즉 어떤 결론에 앞서 새 문헌이 전체 성전과 일치되게 읽힐 수 있는지를 먼저 찾고, 이러한 독해가 정말 불가능함이 입증되는 드문 경우에만 교도권 자체의 후속 해명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지적 엄밀함을 결코 면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Donum Veritatis가 신앙적 복종에 요구하는 바에 따라, 모든 비판에 앞서 실제적 이해 노력을 요구한다.[81]

두비아: 정당한 교회법 절차이며 반란이 아님

1988년 10월 로마의 요제프 라칭거. 사진: Rose Meierhofer,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수정 없음.

두비아(법적 의미에서 «질문»인 «의심들») 관행은 오래되고 정당한 교회법 절차이며 현대의 논쟁적 발명품이 아니다. 교도권 문헌에 모호하게 남은 점을 해명하기 위해 관할 부서 — 대개 신앙교리부 — 에 예·아니오로 답할 구체적 질문을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동성 커플 축복에 관한 2021년 Responsum ad dubium 자체가 이러한 절차의 열매이다. 두비아가 부서에 제출되었고 부서가 정식으로 답변하였다.[82] 2016년 9월 Amoris Laetitia에 관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두비아를 보낸 네 추기경의 사례도 같은 절차 논리에 속하며, 답변이 없어 수주 후 공개된 그 조치는 매체 공개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을 일으켰다.[83] 따라서 두비아를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도권에 대한 불신 행위가 아니다. 이는 바로 정통 비결정적 교도권 — 앞에서 언급한 제3등급 — 이 최초 문헌 작성자의 권위를 문제 삼지 않으면서 명확해지도록 마련된 절차이다.

교회법, 가르치는 직무의 법적 틀

교회법전은 제3권 전체, De Ecclesiae munere docendi(«교회의 가르치는 직무에 대하여», 747-833조)를, 앞에서 서술한 모든 것의 법적 규율에 할애한다. 즉 말씀의 직무, 설교, 교리 교육, 선교, 가톨릭 교육, 사회 홍보 수단, 그리고 물론 앞에서 검토한 교리적 권위 등급(749-754조)이다.[84] 이 제3권은 1983년 법전 전체 구조 안에 자리하며, 1917년 비오-베네딕토 법전의 고전적 로마식 체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 직무(성화, 가르침, 통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상세 문서 보기 — 교회법, 가톨릭 교회의 법적 규율, 그 원천과 역사에 대한 일반적 소개.

1983년 법전 자체는 더 긴 입법 역사의 한 고리에 불과하다. 이는 라틴 교회의 법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성문화하고 베네딕토 15세가 반포한 1917년 교회법전(비오-베네딕토 Codex Iuris Canonici)의 뒤를 잇는다.[8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소집과 함께 성 요한 23세가 결정한 그 개정은 24년 후에 사도헌장 Sacrae Disciplinae Leges를 통한 1983년 교회법전 반포로 결실을 맺었다. 이는 사도헌장이 이룰 수 있는 것의 가장 완성된 사례 중 하나이다. 즉 공의회 교회론 전체에 완전한 법적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다.

교도권과 교회의 다른 주요 교리적 기준들

교도권 문서들은 가톨릭 교리를 전달하고 정리하는 유일한 도구가 아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1992년에 반포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교도권적 행위(사도헌장 Fidei Depositum, 1992년 10월 11일)[86]의 결실이지만, 이후에는 후속 문서들이 다시 인용하는 기준 종합서로 기능한다. 반대로 비오 9세의 오류 목록집(1864년), 즉 1864년 12월 8일자 회칙 Quanta Cura에 부속된 문서[87]는 특유의 문학 장르 — 상세한 논증 없이 단죄된 여든 가지 명제의 목록 — 때문에 바로 이러한 종류의 문헌이 지니는 정확한 지위를 알지 못한 채 원래 맥락 밖에서 자주 오해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시노드들은 교구 시노드이든 관구 시노드이든, 바오로 6세가 1965년 9월 15일자 자의교서 Apostolica Sollicitudo로 설립한 주교 시노드이든[88], 그 자체로는 구속력 있는 교도권적 행위를 산출하지 않는다. 교황이 수용하여 반포한 결론들 — 대개 시노드 후 사도적 권고의 형태를 취한다 — 이 교도권 문서의 지위를 획득한다.

연표: 교도권 문서 역사상의 몇 가지 이정표

  1. 1484
    역사상 최초의 자의교서

    인노첸시오 8세가 motu proprio 조항, 즉 «자신의 자발적 결정으로»라는 문구를 담은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문서를 반포한다.[89]

  2. 1854년 12월 8일
    Ineffabilis Deus

    비오 9세가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를 정의한다 —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전형적인 ex cathedra 정의의 드문 사례 중 하나이다.[90]

  3. 1870년 7월 18일
    Pastor Aeternus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ex cathedra 교황 무류성의 조건들을 교의적으로 정의한다.[91]

  4. 1891년 5월 15일
    Rerum Novarum

    레오 13세가 현대 가톨릭 사회 교리의 창립 회칙을 발표한다.

  5. 1908년 9월 29일
    Acta Apostolicae Sedis 창간

    성 비오 10세가 교령으로 성좌 관보를 창설하며, 그 간행은 1909년 1월에 시작된다.[92]

  6. 1950년 11월 1일
    Munificentissimus Deus

    비오 12세가 사도헌장으로 동정 마리아의 몽소승천 교의를 정의한다.[93]

  7. 1964년 11월 21일
    Lumen Gentium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론에 관한 교의헌장 제25항에서 보통·보편 교도권의 교리를 설명한다.[94]

  8. 1975년 12월 8일
    Evangelii Nuntiandi

    바오로 6세가 최초의 시노드 후 사도적 권고를 발표하며, 새로운 문서 장르를 연다.

  9. 1983년 1월 25일
    Sacrae Disciplinae Leges

    요한 바오로 2세가 1983년 교회법전을 반포하며, 그 제3권이 가르치는 직무를 법적으로 규율한다.

  10. 1990년 5월 24일
    Donum Veritatis

    신앙교리성이 교도권의 세 가지 교리적 권위 단계를 체계화한다.[95]

  11. 1998년 5월 18일
    Ad tuendam fidem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회법전 제750조와 제1371조를 개정하여 두 번째 단계의 동의에 교회법적 효력을 부여한다.[96]

  12. 2000년 8월 6일
    Dominus Iesus

    신앙교리성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구원의 유일성에 관한 선언을 발표한다.[97]

  13. 2023년 12월 18일
    Fiducia Supplicans

    신앙교리성이 Dominus Iesus 이후 첫 교리적 선언을 발표한다.[98]

왜 이러한 유형 구분이 가톨릭 신자의 양심을 구속하는가

아홉 가지 문서적 이정표. 종합 연표 — 연표에 인용된 문헌과 날짜를 바탕으로 한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일러스트.

이러한 유형 구분을 아는 것은 박식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가톨릭 정신에 똑같이 충실하지 못한,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유혹으로부터 보호한다. 첫 번째 유혹은 어떠한 문서든 종류를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구속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교의적 정의와 일회적 사목 언급 사이의 차이를 흐리는 것이다 — 이는 숨 막히는 율법주의로 이어지거나, 반동적으로 확정적이지 않은 문헌이 실망을 줄 때마다 교도권 전반에 대한 회의주의로 이어진다. 반대되는 두 번째 유혹은 무류하지 않은 모든 문서를 선택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오직 무류성만이 양심을 구속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 이는 교회법전 제752조와 참된 교도권에 마땅한 종교적 순종에 관한 교회의 항구한 가르침에 정면으로 모순된다.[99][100] 교회법전 제749조가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원칙이 성급한 일반화를 거부하며 따르도록 이끄는 바른길은[101], 마땅한 응답을 정하기 전에 각 문서를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 장르, 발신 권위, 구속의 정도 — 에 따라 살펴보는 데 있다.

더 알아보기

  • 회칙들 — 교황의 주요 순회 서한들의 역사와 개관.
  • 사도헌장들 — 교황 문서 위계의 정점.
  • 사도적 권고들 — 1975년 바오로 6세가 연 시노드 후 장르.
  • 자의교서들 — «자신의 자발적 결정으로»: 교황 개혁의 통상적 도구가 된 한 장르의 역사.
  • 교회법 — 교도권 행사를 규율하는 법적 틀.
  • 입법문서성 — 교회법의 공적 해석.
  • 신앙교리성 — 동시대 주요 선언과 훈령들의 기준이 되는 교리적 권위.
  • 1983년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 오늘날 가르치는 직무를 규율하는 입법 틀.
  • 1917년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 라틴 교회 법의 최초 체계적 법전화.
  • 가톨릭 교회 교리서(1992년) — 그 자체로 하나의 교도권적 행위에서 나온 위대한 교리 종합서.
  • 비오 9세의 오류 목록집(1864년) — 특유의 문학 장르 때문에 맥락 밖에서 자주 오해되는 문서의 사례.
  • 교회 역사 속의 시노드들 — 그 결론들이 흔히 시노드 후 사도적 권고로 수용되는 기구.

주석과 참고문헌

  1. 교회법전(1983년), 제749조: 최고 교도권을 행사할 때의 로마 교황과 주교단의 무류성. 공식 문헌은 vatican.va에 있다.

    1 2
  2. 베르나르 뤼시앵 신부, 「교도권의 권위 단계」, Claves.org — 동의의 세 단계와 무류성의 조건에 관한 신학적 종합으로, 다음 문구가 인용된 출처이다: «따라서 “이 회칙”이나 “이 공의회”가 무류한지를 묻는 것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 포괄적인 답변은 불가능하다».

    3 47 101
  3.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889항: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신앙의 순수성 안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무류성에 교회가 참여하도록 교회에 부여하기를 원하셨다.»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2/1997.

    4
  4.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890항: 교도권의 사명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계약의 확정적 성격과 연결된다.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무류성의 은사는 하느님의 백성을 이탈로부터 보호한다.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2/1997.

    5
  5.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헌장 Pastor Aeternus, 제4장, 1870년 7월 18일 — ex cathedra 교황 무류성과 네 가지 누적 조건에 대한 교의적 정의. 문헌은 vatican.va에 있다.

    6 7 91
  6. 비오 9세, 사도헌장(대칙서) Ineffabilis Deus, 1854년 12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를 정의한다. 전문은 vatican.va에 있다.

    8 41 90
  7. 비오 12세, 사도헌장 Munificentissimus Deus, 1950년 11월 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몽소승천 교의를 정의한다. 전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9 42 93
  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헌장 Lumen Gentium 25항, 1964년 11월 21일 — 베드로 후계자와 친교 안에 흩어져 있는 주교들의 통상적·보편적 교도권을 다룬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10 11 94
  9. 가톨릭 교회 교리서 891항: ex cathedra 교황 무류성과 주교단의 무류성, 특히 교황과 일치하여 모인 보편 공의회에서의 무류성을 다룬다. 교황청 출판서원, 1992/1997.

    12
  10. 신앙교리성, 훈령 Donum Veritatis(「신학자의 교회적 소명」), 1990년 5월 24일, 15-18항 및 23-24항 — 교리적 권위의 세 단계와 각각에 바쳐야 할 동의의 성격에 대한 체계화를 담는다. 전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13 15 18 19 23 25 26 70 81 95 100
  11. 신앙교리성, 「Professio fidei 종결 문구를 해설하는 교리 노트」, 1998년 6월 29일, 장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서명 — Acta Apostolicae Sedis 90 (1998), 542-551쪽에 게재되었으며, Professio fidei의 세 단락과 각각에 해당하는 동의 단계를 주해한다(5항, 6-7항, 10항).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14
  12. 신앙교리성, 1998년 6월 29일자 교리적 주해로 설명된 Professio fidei 문구 — 동의의 세 단계에 해당하는 세 단락의 본문이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16 20 29
  13. 교회법전(1983) 751조: 이단(세례 후 신적·가톨릭적 신앙 진리에 대한 고집스러운 부정 또는 의심), 배교, 분열의 정의를 담는다.

    17
  14. 교회법전(1983) 750조 1-2항: 정식으로 계시된 진리들에 대한 신적·가톨릭적 신앙 동의(1항)와 교도권이 확정적으로 제시한 진리들에 대한 확고하고 결정적인 동의(2항, 1998년 자의교서 Ad tuendam fidem으로 추가됨)를 규정한다.

    21 30
  15. 요한 바오로 2세, 자의교서 Ad tuendam fidem, 1998년 5월 18일, 확정적으로 제시된 진리들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행위에 명시적 교회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1983년 교회법전 750조와 1371조를 개정한다. 제6권의 전면 개정(Pascite Gregem Dei, 프란치스코, 2021년, 2021년 12월 8일 발효) 이후 이에 대응하는 형벌 규정은 1365조에 있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22 28 96
  16. 교회법전(1983) 752조: «요구되는 것은 신앙 동의가 아니라 [...] 확정적 행위로 선포할 의도가 없더라도 [...] 지성과 의지의 종교적 복종이다.» 공식 프랑스어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24 32 99
  17. 교회법전(1983, 사도헌장 Pascite Gregem Dei로 개정된 2021년 제6권) 1365조: «750조 2항이나 752조에서 다루는 가르침을 [...]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자는 [...] 견책과 직권 박탈로 처벌받는다.» 공식 프랑스어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27 31
  1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 Unitatis Redintegratio 11항, 1964년 11월 21일: «가톨릭 교리 진리들에는 질서, 곧 “위계”가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와의 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33 34
  19. H. Thurston, « Bulls and Briefs », The Catholic Encyclopedia 3권, Robert Appleton Company, New York, 1908 — 교황 대칙서와 소칙서의 역사와 형식적 구분을 다루며, 인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헨리 8세를 위한 율리오 2세의 면제, 1503년; 예수회의 해산과 복원, 1773년과 1814년; 1878년부터 레오 13세 치하 교황 문서 작성 양식의 현대화). 본문은 newadvent.org에서 볼 수 있다.

    35 36 37 38 39 40 71
  20. 요한 바오로 2세, 사도헌장 Pastor Bonus, 1988년 6월 28일, 로마 교황청과 그 부서들을 개편한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43
  21. H. Thurston, « Encyclical », The Catholic Encyclopedia 5권, Robert Appleton Company, New York, 1909 — 용어의 어원과, 베네딕토 14세(1740년)부터 비오 9세(Quanta Cura, 1864년)를 거쳐 레오 13세(1878-1903년)에 이르는 장르의 역사를 다룬다. 본문은 newadvent.org에서 볼 수 있다.

    44 45
  22. 바오로 6세, 회칙 Humanae Vitae, 1968년 7월 25일, 출생 조절에 관한 문서이다. 전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46
  23. 요한 바오로 2세, 시노드 후 사도적 권고 Christifideles Laici, 1988년 12월 30일, 교회와 세상 안에서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에 관한 문서로 1987년 주교 시노드의 결실이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48
  24. 요한 바오로 2세, 시노드 후 사도적 권고 Familiaris Consortio, 1981년 11월 22일, 현대 세계 속 그리스도인 가정에 관한 문서이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49
  25. 프란치스코 교황, 시노드 후 사도적 권고 Amoris Laetitia, 2016년 3월 19일, 가정에 관한 2014년·2015년 주교 시노드들의 결실이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50
  26. 발터 브란트뮐러, 레이먼드 버크, 카를로 카파라, 요아힘 마이스너 추기경들이 2016년 9월 19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보낸 dubia(질의서). 사도적 권고 Amoris Laetitia 제8장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직접 답변이 없어 2016년 11월 14일 공개되었다.

    51 83
  27. The Catholic Encyclopedia, « Motu Proprio », 10권, Robert Appleton Company, New York, 1911 — 어원, motu proprio 조항의 특수한 법적 효과, 인노첸시오 8세 치하(1484년) 최초 사례, 성 비오 10세의 성음악에 관한 자의교서(1903년 11월 22일) 사례를 다룬다. 본문은 newadvent.org에서 볼 수 있다.

    52 53 54 89
  28. 프란치스코 교황, 자의교서 Vos estis lux mundi, 2019년 5월 9일, 성직자와 수도자에게 성적 학대 사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주교들에 대한 조사를 조직한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55
  29. 베네딕토 16세, 자의교서 Summorum Pontificum, 2007년 7월 7일, 1970년 개혁 이전 로마 전례 사용에 관한 문서이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56
  30. 프란치스코 교황, 자의교서 Traditionis Custodes, 2021년 7월 16일, 1970년 이전 로마 미사 경본 사용을 제한한 문서이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57
  31.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서한 Divini Amoris Scientia, 1997년 10월 19일,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와 성안(聖顔)의 성녀 데레사를 보편 교회의 박사로 선포한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58
  32.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서한 Ordinatio Sacerdotalis, 1994년 5월 22일, 사제 서품이 남성에게만 유보된다는 가르침 — 교회 모든 신자가 확정적으로 지켜야 할 가르침으로 제시된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59
  33. Codex Iuris Canonici(1983), 제3권 De Ecclesiae munere docendi, 747-833조 — 교회의 가르치는 직무에 대한 완전한 법적 틀이다. 공식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60 84
  34. 교회법전(1983) 29조: 일반 명령은 진정한 법률이며 통상 법률과 동일한 규칙을 따른다.

    61
  35. 교회법전(1983) 34조 1-2항: 훈령은 법률의 규정을 해설하고 적용 방식을 명확히 하며, 해설하는 법률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

    62
  36. 신앙교리성, 훈령 Donum Vitae, 1987년 2월 22일, 태동하는 인간 생명 존중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문서이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63 72
  37. 경신성사성, 훈령 Redemptionis Sacramentum, 2004년 3월 25일, 지극히 거룩한 성체에 관해 지켜야 할 사항과 피해야 할 사항에 관한 문서이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64
  38. 신앙교리성, 욘 소브리노, S.J. 신부의 일부 저작들에 관한 통지, 베네딕토 16세 승인 2006년 10월 13일, 서명 2006년 11월 26일, 공표 2007년 3월 14일.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65 74
  39. 신앙교리성, 해설이 딸린 Responsum ad dubium, 2021년 3월 15일, 동성 결합 축복 문제에 관한 문서이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66 75 82
  40. 신앙교리성, 축복의 사목적 의미에 관한 선언 Fiducia Supplicans, 2023년 12월 18일,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 서명, 프란치스코 교황 승인. *«혼인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 확고히 유지된다»*고 재확인한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67 69 98
  41. 신앙교리성, 선언 Dominus Iesus, 2000년 8월 6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일성과 보편적 구원성에 관한 문서이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68 73 97
  42. 성 비오 10세, 교령 Promulgandi Pontificias Constitutiones, 1908년 9월 29일, Acta Apostolicae Sedis를 성좌 공식 관보로 제정한다. 1909년 1월 간행이 개시되었으며 Acta Sanctae Sedis(1865-1908년)를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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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교회법전(1983) 8조 1-2항: 보편 교회법은 Acta Apostolicae Sedis 게재로 반포되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반포 3개월 후부터 구속력을 가진다. 공식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77
  44. 교회법전(1983) 753조: 주교단과 친교 안에 있는 주교들은 개별적으로든 주교회의로 모여서든 신앙의 참된 교사요 스승이며, 신자들은 종교적 정신의 공경으로 그들의 참된 교도권에 따라야 한다.

    79
  45. 교회법전(1983) 754조: 교리를 설명하고 그릇된 의견을 배척하기 위해 교회 권위가 적법하게 제정한 헌장과 명령, 특히 로마 교황이나 주교단이 제정한 것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한다.

    80
  46. 베네딕토 15세, 사도헌장 Providentissima Mater Ecclesia, 1917년 5월 27일, 라틴 교회 최초의 성문화 교회법전(교회법전, 1918년 5월 19일 발효)을 반포한다.

    85
  47. 요한 바오로 2세, 사도헌장 Fidei Depositum, 1992년 10월 11일,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반포한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86
  48. 비오 9세, 회칙 Quanta Cura와 부속 Syllabus errorum(오류 목록집), 1864년 12월 8일 — 19세기 합리주의·자유주의·종교적 무관심주의에 관한 여든 개의 단죄 명제 목록이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87
  49. 바오로 6세, 자의교서 형식의 사도서한 Apostolica Sollicitudo, 1965년 9월 15일, 주교 시노드를 교황의 상설 자문 기구로 제정한다. 본문은 vatican.va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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