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가톨릭 교회에 따른 생명윤리: 수태부터 자연사까지 모든 의료 행위의 기준으로서 인간 존엄성. 인격주의적 방법, 실천 원칙과 주요 쟁점 — 생식, 배아, 생애 말기, 유전학 — Donum Vitae, Evangelium Vitae, Dignitas Personae, Samaritanus Bonus, Dignitas Infinita의 빛에서.

Ignispedia

생명윤리는 한편으로는 의학과 생명과학의 새로운 힘과,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존엄이 만나는 지점에서 태어난 도덕적 성찰이다. 체외수정, 유전진단, 배아 연구, 장기이식, 소생술, 안락사, 게놈 조작: 불과 반세기 만에 인간은 인간 생명 — 자기 자신의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 에 대한 전례 없는 개입 능력을 손에 넣었다. 이제 결정적인 질문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가?»(« que peut-on faire ? »)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하는가?»(« que doit-on faire, et au nom de quoi ? »)이다.

가톨릭 교회에서 생명윤리는 전문가에게만 맡겨진 기술적 전문 분야가 아니라, 도덕신학과 사회교리의 주요한 한 장이다. 가장 여리고 가장 소중한 것 —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요구할 수도 없는 생명의 시작과 끝에서의 인간 생명 — 을 다루기 때문이다. 베네딕토 16세는 그 쟁점을 한 마디로 정리했다: «사회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학적 문제가 되었다»(« la question sociale est devenue radicalement une question anthropologique »)[1]. 인간이 생명을 어떻게 잉태하고, 대하고, 조작하는지는 인간이 인간 자신을 무엇이라고 믿는지를 드러낸다.

가톨릭의 입장은 1987년 신앙교리성이 이미 천명한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하나의 원칙으로 요약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Ce qui est techniquement possible n'est pas pour autant moralement admissible »)[2]. 기술은 그 자체 안에 선의 척도를 지니지 않는다. 그 척도는 인간의 존엄이며, «수태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는 모든 인간»(« à tout être humain depuis sa conception jusqu'à sa mort naturelle »)에게 인정되는 존엄이다[3]. 이 글은 바로 그 존엄 — 그 토대, 방법, 원칙, 적용 — 을 다루며, 각 주요 쟁점(배아, 안락사, 사형)의 세부 내용은 각각의 전문 항목으로 안내한다.

생명윤리란 무엇인가?

용어의 탄생, 학문의 탄생

그 단어 자체는 최근에 생겨났다. 먼저 독일의 개신교 목사 프리츠 야어가 1927년 잡지 Kosmos에 신조어 Bio-Ethik을 만들어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 형태에 대한 도덕적 의무의 인정»(« la reconnaissance d'obligations morales non seulement envers l'homme, mais envers toutes les formes de vie »)을 뜻하는 말이었다[4]. 그 용어는 잊혔다가, 미국의 암 연구자 반 렌셀러 포터의 펜 끝에서 다시 태어났다. 포터는 1970년에 논문을, 이어 1971년에는 강령적인 제목의 책을 펴냈다: Bioethics: Bridge to the Future(«생명윤리: 미래로 가는 다리»)[5]. 포터는 생물학적 지식과 인간 가치 체계에 대한 지식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학문»*을 꿈꾸었다.

1973년 마이클 맥기니스의 실험실 — CDC / M. M. 브룩 박사,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그러나 그 실재는 단어보다 훨씬 앞서 이미 존재했다. 곧 유서 깊은 의학윤리의 전통이다. 의사에게 치명적인 독약을 주거나 낙태를 유도하는 것을 금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부터, 정당방위·신체 훼손·인체실험·임종자 돌봄을 수세기 동안 성찰해 온 가톨릭 도덕신학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생명윤리는 이 전통을 확장한 계승자로서, 고대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질문들에 답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20세기의 생명공학적 전환

1953년 왓슨과 크릭이 구조를 규명한 DNA 이중나선 (Zephyris,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생명윤리를 새롭고도 시급한 학문으로 만드는 것은 생명에 대한 기술적 힘의 현기증 나는 가속이다. 몇 개의 연도만으로도 그 지진을 가늠할 수 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규명하고, 1967년 최초의 인간 심장이 이식되고, 1978년 체외수정으로 잉태된 첫 «시험관 아기» 루이즈 브라운이 태어나고, 1996년 복제양 돌리가 성체 세포에서 복제된 최초의 포유동물이 되고, 2003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인간 게놈 표준 염기서열 해독의 완성을 발표하고, 2012년 이후 유전자 편집 기술 CRISPR-Cas9로 DNA를 «다시 쓸»(« réécrire ») 수 있게 되었다[6]. 이 돌파구 하나하나가 실제 은혜와 도덕적 심연을 함께 열었다.

여기서 베네딕토 16세의 진단은 중심적이다. 홀로 내버려 둔 기술은 절대적 자율성을 주장하며, 가능한 것은 곧 허용된 것인 양 행세한다.

«생명을 절대화한 기술과 인간의 도덕적 책임 사이의 문화적 대결이 벌어지는 제1의, 결정적인 영역은 오늘날 생명윤리이며, 그 안에서 온전한 인간 발전의 가능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걸려 있다.» (원문: «Un domaine primordial et crucial de l'affrontement culturel entre la technique considérée comme un absolu et la responsabilité morale de l'homme est aujourd'hui celui de la bioéthique, où se joue de manière radicale la possibilité même d'un développement humain intégral.») — 베네딕토 16세, Caritas in Veritate(《진리 안의 사랑》), 2009년 6월 29일, 74항[7]

왜 교회가 나서는가

종교 기관이 이처럼 기술적인 사안에 발언권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명윤리는 과학적 외양 아래 과학적이 아닌 질문, 곧 인간학적·도덕적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 생명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가, 아니면 부여된 가치를 지니는가? 배아는 누군가인가, 아니면 무엇인가인가? 고통은 존엄을 앗아가는가? 어떤 현미경도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지혜, 철학, 신앙의 영역이다.

교회는 이 역량을 권력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봉사 — 특히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논쟁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장 약한 이들에 대한 봉사 — 로 주장한다. 요한 바오로 2세에 따르면, “사회 전체는 생명의 모든 순간과 모든 상태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수호하며 증진해야 한다”(« la société entière doit respecter, défendre et promouvoir la dignité de toute personne humaine, à tous les moments et en tous les états de sa vie »)[8]. 신자든 아니든 모두를 향해 던져진 말씀이다. 가톨릭 생명윤리는 따라서 모두에게 향한 말씀으로서, 먼저 계시에 근거하기보다 이성과 모든 양심 안에 새겨진 도덕법에 근거하고자 한다.

도덕·사회 교리의 한 장으로서의 생명윤리

«사회 문제는 인간학적 문제가 되었다»

Evangelium Vitae(1995)보다 11년 앞선 1984년의 요한 바오로 2세 (SPC 5 Vincent R. Kitts,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생명윤리를 흔히 개인 도덕의 문제로 분류하곤 한다. 이는 오류이다. 가톨릭교회에 있어 생명윤리는 또한, 그리고 분리할 수 없이, 사회적 문제이다. 한 사회가 배아를, 병자를, 임종자를,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정의와 공동선, 그리고 도시(cité) 자체의 얼굴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베네딕토 16세는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루었다.

«오늘날 단언해야 한다. 사회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학적 문제가 되었다. 생명공학이 인간의 손에 갈수록 더 많이 맡기는 생명 그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방식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 75항[9]

다시 말해, 가난한 이들과 이주민과 노동자를 옹호하는 일과 태아와 임종기의 노인을 옹호하는 일을 분리할 수 없다. 존중받거나 도구화되는 것은 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윤리는 사회교리 안에서 공동선, 연대, 보조성, 인간 존엄성과 이웃하며, 생명의 경계에 대한 그 적용이다.

생명 존중, 권리 중의 첫째 권리

가톨릭 생명윤리 전체를 관통하는 실마리는 무고한 인간 생명의 신성하고 불가침적인 성격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를 거리낌 없이 밝힌다.

«인간 생명은 신성하다. 처음부터 하느님의 창조 행위를 담고 있으며, 언제까지나 유일한 목적인 창조주와 특별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 『가톨릭교회 교리서』, 2258항[10]

이러한 존중은 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교리가 아니다. 이는 요한 바오로 2세가 말하는 «기본권 중의 첫째 권리», 곧 생명권을 세운다. 생명권이 없으면 다른 모든 권리는 허상이다[11]. 배아, 장애인, 임종자 등 어느 범주의 인간에게서든 법의 보호를 거두는 사회는, 조만간 다른 약자들까지 삼켜 버릴 균열을 여는 것이다.

끊임없는 교도권: 비오 12세부터 『무한한 존엄성』까지

흔한 선입견과 달리, 교회는 최근의 논쟁을 기다려서 생명윤리를 말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미 1950년대부터 비오 12세는 현대 의료윤리의 선구자로서, 마취, 소생술, 이식, 임상시험, 생명을 보존하는 *«통상적 수단과 비상 수단»*에 관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거듭했다[12]. 이후 교도권은 문서마다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가르침의 총체를 쌓아 올렸다.

1988년 로마의 요제프 라칭거 — Rose Meierhofer,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1. 1950-1957
    비오 12세, 의료윤리의 선구자

    마취, 소생술, 이식, 그리고 치료의 비례적 수단과 비비례적 수단의 구분에 관한 의사·외과의 대상 연설들.

  2. 5 mai 1980
    안락사에 관한 선언 『Iura et Bona』

    신앙교리성의 안락사에 관한 선언: 안락사를 단죄하고, 완화의료와 비례에 어긋나는 무익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옹호.

  3. 22 février 1987
    『Donum Vitae』

    태동하는 생명 존중과 출산의 존엄에 관한 신앙교리성의 훈령: 배아, 인공수정, 허용 여부의 기준.

  4. 11 février 1994
    교황청 생명학술원 설립

    요한 바오로 2세가 자의교서 『Vitae Mysterium』으로 학술원을 설립. 유전학자 제롬 르죈이 초대 원장을 맡음.

  5. 25 mars 1995
    『Evangelium Vitae』

    생명의 가치와 불가침성에 관한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죽음의 문화»에 맞선 «생명의 복음», 낙태와 안락사에 관한 엄숙한 선언들.

  6. 8 septembre 2008
    『Dignitas Personae』

    『Donum Vitae』를 최신화한 신앙교리성의 훈령: 착상전 유전진단, 배아 동결, 줄기세포, 복제, 새로운 생식 기술.

  7. 14 juillet 2020
    『Samaritanus Bonus』

    위독기·임종기 환자 돌봄에 관한 신앙교리성의 서한: «가능하면 치유하고, 언제나 돌볼 것».

  8. 8 avril 2024
    『Dignitas Infinita』

    인간 존엄에 관한 신앙교리부 선언: 낙태, 대리모, 안락사, 젠더, 성전환을 통합된 틀 안에서 다룸.

이러한 연속성 — 교황에서 교황으로, 부서에서 부서로, 70년에 걸쳐 이어진 — 그 자체가 하나의 논증이다. 가톨릭 생명윤리는 유행을 따르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기술들 앞에서 인간에 관한 동일한 확신을 전개해 온 것이다.

가톨릭의 방법: 인격주의 생명윤리

첫째 기준으로서의 인격의 존엄성

생의학적 시술을 판단하기 위해 가톨릭 생명윤리는 효용도, 진보도, 욕망도 아닌 인격에서 출발한다. 이를 인격주의 생명윤리라 부른다. 인간은 결코 단순한 수단도, 재료도, 상품도 아니다. 그는 언제나 그 자체로 목적인 존재이며, 그 무엇도 부여하지 않고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존엄을 지닌다. 『Dignitas Personae』는 이를 다른 모든 것의 조직 원리로 삼는다.

«모든 인간에게는 잉태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격의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인간 생명에 대한 위대한 “예”를 표현하는 이 근본 원리는, 오늘날 세계에서 갈수록 큰 중요성을 차지하는 생의학 연구에 관한 윤리적 성찰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 신앙교리성, 『Dignitas Personae』, 2008년 9월 8일[13]

『Dignitas Infinita』 선언(2024)은 이 존엄이 우선 존재론적이라고 정밀히 밝혔다. 이는 인격 존재 자체에 속하며, «하느님이 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으로, 고통받는 이에게서도, 오류에 빠진 이에게서도, 죄인에게서도 «결코 지워질 수 없다»[14]. 무조건적인 존중을 받을 자격을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 존재론적 존엄이지, 자율성이나 의식이나 사회적 유용성의 정도가 아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격의 우위에서 가톨릭 생명윤리의 황금률이 도출된다. 이미 인용된 이 문장은 능력의 질서와 선의 질서를 분명히 구분한다.

«그러므로 과학과 기술은 그 내적 의미 자체 때문에 도덕의 근본 기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을 요구한다 [...].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신앙교리성, 『Donum Vitae』, 1987년 2월 22일[15]

실험실에서 인간 난자에 정자를 주입하는 모습(ICSI) (Elena Kontogianni 박사, Wikimedia Commons, CC0).

이 문장이 학문 전체의 핵심이다. 이는 과학을 단죄하지 않는다. 교도권은 «과학을 생명 전체의 선과 모든 인간의 존엄에 대한 귀중한 봉사로 여기는 이들을 격려하고 신뢰를 표명»하고자 한다[16]. 다만 진보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고 못 박을 뿐이다. 진보는 인격을 섬길 때 가치가 있고, 인격을 예속시킬 때 타락한다.

이성과의 공통 언어, 자연 도덕법

종교를 공유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 다원 사회에 교회가 어떻게 말을 걸 수 있는가? 자연 도덕법을 통해서이다. 모든 인간 안에 새겨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인간 이성의 능력으로, 종교와 무관하다. 가톨릭 생명윤리는 우선 모든 이가 접근할 수 있는 이성적 논증으로 자신을 제시하며, 신조를 강요하지 않는다. 교도권은, 『Donum Vitae』가 쓰듯, «이 영역에서도 인간 이성에게 계시의 빛을» 제공하고, 이 훈령은 생명에 반하는 법과 관행을 바로잡도록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을 부른다[17].

이는 핵심적인 대목이다.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들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 논증들 — 생명의 가치, 모든 이의 평등한 존엄, 인격을 도구화하는 금지 — 이 바른 양심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 달라고 요청한다. 의료인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서는 양심의 자유도 참조.

인격주의 생명윤리 대 자율성의 생명윤리

특히 영미권에서 주류를 이룬 세속 생명윤리는 비첨과 칠드리스의 «네 원칙», 곧 자율, 선행, 무해, 정의 위에 크게 세워졌다. 실제로는 그 첫째, 주체의 자율이 절대화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이 자유롭게 동의한 것이 도덕적이라는 것이다. 가톨릭 생명윤리는 자율을 거부하지 않지만, 이를 궁극 기준으로 삼기를 거부한다. 선의 진리에서 끊어진 자유는 자기 파괴에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자율은 목소리 없는 이들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배아, 신생아, 혼수 환자, 중증 장애인이 그들이다.

다음 표는 출발점에서 두 논리를 대조한다.

질문자율성의 생명윤리가톨릭 인격주의 생명윤리
궁극 기준개인의 자유로운 동의인격의 객관적 존엄
생명의 지위기준(의식, 생존 가능성)에 따라 부여되는 가치잉태부터 지니는 내재적 가치
목소리 없는 약자보호가 취약함: 동의할 수 없기 때문우선 보호받음: 자신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
자유제약 없이 선택하는 힘참된 선을 선택하는 힘
몸주체가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단순한 소유가 아닌 인격의 차원

차이는 취향이 아니라 토대에 있다. 전자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선택으로 스스로에게 존엄을 부여하고, 후자에서는 인간이 존재와 함께 존엄을 받는다.

가톨릭 생명윤리의 실천 원칙들

의학윤리 전통의 기원에 있는 히포크라테스 (모스크바 푸시킨 미술관 석고상, 사진: Shakko,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이러한 토대로부터 수세기의 도덕신학을 통해 다듬어진 몇 가지 구체적인 원칙들이 도출되며, 이를 통해 개별 사안들을 판단할 수 있다.

무고한 생명의 불가침성 원칙

이는 제1의 소극적 원칙이다: 무고한 인간을 직접 살해하는 것은 목적이든 수단이든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직접 낙태, 안락사, 이른바 «남는» 배아들의 폐기, 장애인들의 제거를 금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베드로에게서 받은 권위를 걸고 최고도로 엄숙한 선언의 대상으로 삼았다:

«직접 낙태, 곧 목적이나 수단으로 의도된 낙태는 무고한 인간에 대한 고의적 살인으로서 언제나 중대한 도덕적 무질서이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1995년 3월 25일, 62항[18]

이 금지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데, 바로 다른 어떤 방벽도 갖지 못한 이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죽음을 당하거나 간접적으로 초래하는 경우(정당방위, 이중효과의 경우)와 구별되며, 유죄자를 대상으로 형사 사법(justice pénale)에 속하는 사형 문제와는 같은 차원의 질문이 아니다.

전체성과 통합성의 원칙

가톨릭 의료 전통에서 나온 전체성의 원칙은 신체의 일부가 전체 유기체의 선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몸을 살리기 위해 괴저에 걸린 팔다리를 절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 자신의 선이 아닌 것을 위해 건강한 사람을 절단하거나, 몸을 단순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료처럼 다루는 것은 금한다. 몸은 인격이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다. 몸은 인격 자체의 한 차원이다. 이 원칙은 치료적 외과수술의 허용 여부, 살아 있는 사람 사이의 장기기증이 허용되는 엄격한 한계, 그리고 직접적 불임수술이나 비치료적 절단의 불법성을 밝히는 빛이 된다.

이중효과의 원칙

도덕신학이 다듬은 이중효과의 원칙은, 의도된 효과 옆에 의도되지 않은 나쁜 효과가 따르더라도, 선하거나 중립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 — 단 좋은 효과가 나쁜 효과를 수단으로 삼아 얻어져서는 안 되며, 관련된 선들 사이에 비례가 있어야 한다. 비오 12세가 이미 밝힌 고전적 예: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임종자에게 강력한 진통제를 투여하여 생명이 단축될 위험이 있더라도, 의도가 살해가 아니라 고통 완화에 있다면 허용된다 — 오늘날 잘 시행되는 진통 치료는 일반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해 둔다. 반면 죽음을 일으키기 위해 치사량을 투여하는 것은 안락사이다. 경계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의도와 행위의 구조에 있다.

비례적 수단과 불비례적 수단의 원칙

비오 12세에게서 이어받아 1980년 선언 Iura et Bona에서 정교화된 이 원칙은 임종기의 결정들을 다스린다.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돌봄은 제공해야 한다 — 위생, 통증 완화, 그리고 유기체가 그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한, 비록 인공적인 것이라도, «너무 고통스럽거나 불편하지 않은 한» 영양과 수분 공급도 포함된다[19]. 반면 결과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거나 무익한 불비례적 치료까지 받을 의무는 없다. 그러한 과잉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안락사가 아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통상적이지 않은 그리고/또는 불비례적인 수단의 포기는 "자살이나 안락사와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 인간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신앙교리성, Samaritanus Bonus, 2020년 7월 14일[20]

생명의 시작에 관한 주요 쟁점들

생식: 자녀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다

현미경으로 본 포배기 단계의 인간 배아 (일본 Database Center for Life Science, Wikimedia Commons, CC BY 3.0).

첫 번째 주요 적용은 생명의 전달에 관한 것이다. 고통스럽고 온전한 연민을 받을 만한 불임 앞에서, 교회는 부부행위를 돕는 기술과 부부행위를 대체하는 기술을 구별한다. 체외수정(FIVETE), 부부 결합을 대신하는 인공수정은 물론 제3자 기증자에 의존하는 것은 생식을 부부 결합에서 분리시키고, 자녀를 증여의 열매가 아니라 기술의 산물로 만든다.

«자녀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니며 소유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없다. 자녀는 오히려 선물 — 결혼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값없는 선물이다. [...] 자녀에 대한 진정하고 엄격한 의미의 권리는 자녀의 존엄과 본성에 반할 것이다.» — 신앙교리성, Donum Vitae, II, 8[21]

언어의 미끄러짐은 잘 보여준다: 정당하고 선한 자녀에 대한 열망에서 자녀에 대한 권리로 넘어갔으며, 이는 관계를 뒤집어 자녀를 요구의 대상으로 만든다. 대리모(GPA)는 이러한 논리를 극단으로 밀고 나가 자녀를 계약의 대상으로, 여성을 도구로 축소시킨다. Dignitas Infinita는 이를 자녀와 대리모의 존엄에 대한 침해로서 명백히 단죄한다[22].

인간 배아, 수태 순간부터 인격이다

생식, 연구, 진단에 관한 모든 논쟁은 하나의 질문에 모인다: 배아란 무엇인가? 가톨릭의 답은 분명하다: 수태 순간부터 인간이며, 인격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수태 순간부터 모든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인간은 수태 순간부터 인격으로 존중되고 대우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순간부터 인격의 권리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무고한 모든 인간의 생명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 신앙교리성, Donum Vitae, I, 1[23]

교회는 생명의 시작(animation) 순간을 철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교회는 과학이 수정 순간부터 유전적으로 구별되고 자기 조직화된 새로운 개체가 존재함을 확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심에 근거하여 그에게 인격에게 마땅한 존중을 거부하는 것은 중대한 불의가 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이 질문의 전체 전개 — 배아의 지위, 남는 배아들, 동결 — 은 배아의 존엄성 항목에서 다루므로 그곳을 참조한다.

산전진단, 착상전진단과 우생학적 유혹

산전진단(DPN) 자체가 비난받을 것은 아니다: 태어날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진찰하는 것은 정당한 돌봄 행위이다. 건강한 아이는 지키고 아픈 아이는 제거하는 선별에 종속될 때 중대하게 비도덕적이 된다. 이식할 배아를 체외에서 선별하고 나머지를 파괴하는 착상전진단(DPI)은 명시적으로 단죄된 *«우생학적 사고방식»*에 속한다:

«이 진단은 [...] 실제로 질적 선별을 겨냥하며 그 결과 배아들의 파괴를 낳으니, 이는 조기 낙태 관행의 한 형태이다. [...] 따라서 착상전진단은 "다양한 유형의 이상을 지닌 아이들의 출생을 막기 위해 선택적 낙태를 받아들이는" 우생학적 사고방식의 표현이다.» — 신앙교리성, Dignitas Personae, 22항[24]

기술 뒤에는 인간에 대한 어떤 관념이 걸려 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맞이하지 않고 품질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세상은 사랑의 무조건성과 결별한 세상이다.

줄기세포, 복제와 배아 연구

줄기세포 연구는 정확히 황금률을 보여준다. 교회는 유망하고 도덕적으로 흠 없는 성체 줄기세포나 제대혈 줄기세포 연구를 장려한다. 세포를 얻기 위해 인간 배아들을 파괴하는 연구는 — 설령 의학적 유용을 위해서라도 — 인간을 타인의 유용을 위해 희생시키므로 금지한다. 이른바 «생식적» 복제든 «치료적» 복제든 인간 복제는 «인간 생식의 존엄과 부부 결합의 존엄에 반하는» 급진적 도구화로서 단죄된다[25]. 원칙은 변함없다: 다른 한 인간을 파괴하면서 한 인간을 치유할 수는 없다.

임종기의 주요 쟁점들

안락사와 조력 자살

호스피스 돌봄: 임종자의 곁을 지키는 동행 (truthseeker08, Wikimedia Commons, CC0).

생명의 다른 한 끝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 죽음을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인 안락사는, 인간에 대한 고의적 살인이므로 *« 하느님 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으로 판단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점 역시 가장 엄숙한 형식으로 선언하였다.

« 선임 교황들의 교도권에 부합하여, 그리고 가톨릭교회 주교들과의 일치를 이루어, 나는 안락사가 인간에 대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고의적 살인으로서 하느님 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확인한다. » —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65항[26]

아무리 무거운 고통이라 해도 인간의 존엄을 잃게 하지는 않는다. 고통은 고통받는 이를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과 동행의 강화(强化)를 요구한다. 안락사와 진정(鎭靜)의 구별, 시민법, 동반 돌봄에 관한 전체 내용은 안락사에 대해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문서에서 다룬다.

무익한 연명치료도, 방치도 아니다

교회의 입장은 두 가지 과잉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능선 위에 서 있다. 교회는 불균형한 수단으로 생명을 무조건 연장하는 무익한 연명치료(acharnement thérapeutique)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치와 안락사를 거부한다. 그 둘 사이에는 동반 돌봄이 있다. 「가능하면 치유하고, 언제나 돌본다」는 것이다. 서한이 상기시키듯, 「불치(不治)」는 결코 「돌볼 수 없음」과 동의어가 아니다[27].

« 그러므로 안락사는 동기나 상황을 막론하고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이다. » — 신앙교리성, Samaritanus Bonus, 2020년 7월 14일[28]

완화의료

그래서 교회는 완화의료(緩和醫療)를 insistently 권고한다. 죽음을 재촉하지도 늦추지도 않으면서, 통증을 완화하고 환자를 감싸며 존엄 속에 끝까지 동행하기 위해서이다. Samaritanus Bonus는 실제로 경험상 결정적인 사실을 지적한다. « 완화의료의 적용은 안락사를 요청하는 사람의 수를 크게 줄인다 »[29]. 죽고 싶다는 바람은 거의 언제나 「버려지지 않게 해 달라」는 호소이다. 완화의료는 그 호소에 동행으로 답하고, 안락사는 제거로 답한다.

새로운 전선: 유전자, 젠더, 트랜스휴머니즘

유전자 조작과 유전자 치료

표적 DNA 및 가이드 RNA와 결합한 Cas9 단백질 (PDB 4OO8 기록을 바탕으로 한 Synpath 시각화, Wikimedia Commons, CC0).

게놈 편집 기술(CRISPR)은 전례 없는 영역을 열었다. 교회는 여기에 단순한 구별을 적용한다. 후손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개인의 세포를 대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반면, 유전될 유산을 바꾸는 생식세포계열(germinale) 조작, 특히 치료를 넘어 유전적 자질을 *« 향상 »*시키는 개입은 한계선을 넘는다. 이는 「피조물로서의 인간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일종의 불만족, 나아가 거부를 드러내며」 「우생학적 사고방식을 조장한다」[30]. 여기서도 경계선은 치료하기와 제조하기 사이에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전환」

Dignitas Infinita는 인간 존엄에 대한 침해 목록에 젠더 이데올로기 — 성적 정체성이 몸과 분리될 수 있는 순전한 구성물이라고 주장하는 사상 — 와 일부 「성전환」 개입을 포함시켰다. 선언문은 언제나 요구되는 각 인간에 대한 존중과, 창조 안에 새겨진 성적 차이를 부정하는 이론을 주의 깊게 구별한다. *« 자신의 존재를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것 »*은 *« 인간이 하느님이 되려는 세속적 유혹에 굴복하는 것 »*에 다름 아니다[31]. 객관적인 생식기 이상(異常)의 경우는 예외로 두어, 의학적 개입이 정당하다고 본다. 근본 논리는 전체 생명윤리와 같다. 자신의 몸을 자의대로 재구성할 재료로 다루기보다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트랜스휴머니즘: 증강 인간

지평선에는 트랜스휴머니즘이 모습을 드러낸다. 생물학과 기술의 융합으로 질병, 노화, 죽음 자체까지 인간 조건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기획이다. 교회는 치료하고 생명을 개선하려는 열망을 경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이상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제작되는 존재인, 「증강된」 인간의 꿈에 대해 경고한다. 그 꿈 안에서는 *「수리」*되지 않는 가장 취약한 이들이 불량품 취급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인간 조건의 참된 초월은 기술적이 아니라 파스카적이다. 그 이름은 부활이며, 주어지는 것이지 제조되는 것이 아니다.

제도와 인물들

생명평의회(생명을 위한 교황청 아카데미)

제롬 르죈(1926–1994), 1944년 8월 에탕프에서 왼쪽 — WallyFromColumbia 소장,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이 성찰을 뒷받침하기 위해 요한 바오로 2세는 1994년 2월 11일 자의교서 Vitae Mysterium으로 생명을 위한 교황청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그 임무는 *« 생명 증진과 수호에 관한 생물의학과 법의 주요 문제들을 연구하고, 알리며, 교육하는 것 »*이다[32]. 여러 학문 분야와 다양한 소속의 학자들을 한데 모은다. 이는 생명의 수호가 자기 안에 닫힌 교도권이 아니라 모든 이의 이성에 열린 대화이기를 원한다는 표시이다.

제롬 르죈, 「생명의 의사」

아카데미의 초대 원장은 프랑스 유전학자 제롬 르죈(1926–1994)이었다. 1958년 다운증후군(21번 삼염색체증)의 원인을 발견하여, 질병과 염색체 이상 사이의 첫 연관성을 규명한 인물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최고 영예가 약속되어 있던 르죈은, 자신의 발견이 다운증후군 아이들을 « 찾아내어 제거하는 » 데 쓰이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옹호하는 데 생애를 바쳤다는 이유로 경력이 꺾이는 것을 보았다. 「문명의 질은 가장 약한 구성원을 존중하는 정도로 측정된다」고 그는 즐겨 말하였다. 임명 몇 주 뒤인 1994년 4월 3일에 선종한 그는 2021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가경자로 선포되었다. 가톨릭 생명윤리는 이렇게 제단으로 향하는 학자를 갖게 되었다.

윤리위원회와 사회와의 대화

생명 수호 교황청 아카데미가 자리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사진: Alvesgaspar,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마지막으로, 교회는 신앙을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성과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유능한 가톨릭 신자들이 윤리위원회와 자문기구, 입법 논의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허용적인 법률들 앞에서 교회는 또한 생명에 반하는 행위에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시킨다. 이 점은 양심의 자유 문서와, 유권자인 시민을 위한 투표에 관한 문서에서 전개된다.

사랑과 생명을 섬기는 생명윤리

이 여정을 마치며 하나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가톨릭 생명윤리는 과학에 맞서 움츠러든 일련의 금지 조항이 아니다. 그것은 실험실과 수술실, 임종의 병실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 가장 약한 이가 결코 재료나 폐기물,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 바오로 2세가 말한 *«생명의 복음»*이다. 가장 상처 입고,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인간 생명조차도 하느님께 사랑받고 우리의 보호에 맡겨졌다는 기쁜 소식이다.

«인간은 지상 생활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생명의 충만으로 불려 있다. 그것은 하느님 자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생명은, 하느님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을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n° 2 및 n° 34[33]

출생 직후 몇 초가 지난 신생아 (사진: Ernest F,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가장 작은 이를 지키는 이 사명은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전해진 신의 의지 영성의 전통과도 이어진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모든» 사람을,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을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하느님 앞에 봉헌한다는 사상이다[34]. 배아와 병자와 임종자와 장애인의 생명을 수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덧붙이는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이다 —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 마치 하느님께서 작은 아기가 되시고 이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되시어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더 알아보기

주석과 참고문헌

  1. 베네딕토 16세, Caritas in Veritate, n° 75 : «오늘날 사회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학적 문제가 되었다. 생명공학을 통해 점점 더 인간의 손에 맡겨지는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방식 자체가 걸려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1 9
  2. 신앙교리성, 갓 태어나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Donum Vitae, 1987년 2월 22일 (장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 vatican.va), 서론, n° 2 : «그러므로 과학과 기술은 그 내적 의미 자체로 도덕의 근본 기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을 요구한다 […]» ; n° 4 :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곧 도덕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2 15
  3. 신앙교리성, 생명윤리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훈령 Dignitas Personae, 2008년 9월 8일 (장관 윌리엄 레바다 추기경 ; vatican.va), n° 1 : «모든 인간에게 수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 생명에 대한 큰 "긍정"을 표현하는 이 근본 원리는, 오늘날 세계에서 점점 더 큰 중요성을 얻고 있는 생물의학 연구에 대한 윤리적 성찰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3 13
  4. 프리츠 야어, «Bio-Ethik : Eine Umschau über die ethischen Beziehungen des Menschen zu Tier und Pflanze», 잡지 Kosmos, 제24권, 1927년, 2-4쪽. 할레의 개신교 목사는 여기서 신조어 Bio-Ethik을 만들어낸다. 이 용어는 잊혔다가 후에 재발견되었다. 독일어 원문.

    4
  5. 반 렌셀러 포터, Bioethics: Bridge to the Futur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1년 ; 선행 논문 «Bioethics, the Science of Survival»,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제14권, 1970년, 127-153쪽. 포터는 여기서 생명윤리를 «생물학적 지식과 인간 가치 체계에 관한 지식을 결합하는 새로운 학문»으로 정의한다.

    5
  6. 연표 : DNA 이중나선 구조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 Nature, 1953년) ; 최초의 심장 이식 (크리스티안 바너드, 케이프타운, 1967년 12월 3일) ; 최초의 «시험관 아기» 루이즈 브라운 (올드엄, 1978년 7월 25일, 로버트 에드워즈와 패트릭 스텝토의 연구, 2010년 노벨 의학상) ; 복제양 돌리, 성체 체세포에서 복제된 최초의 포유동물 (로슬린 연구소, 1996년 7월 5일 출생, 1997년 2월 발표) ; 인간 게놈 기준 서열 해독 완료 발표 (인간 게놈 프로젝트, 2003년 4월 ; 2022년 이른바 «텔로미어-투-텔로미어» 완전 서열) ; CRISPR-Cas9 시스템 (에마뉘엘 샤르팡티에와 제니퍼 다우드나, Science, 2012년, 2020년 노벨 화학상).

    6
  7. 베네딕토 16세, Caritas in Veritate, 2009년 6월 29일, n° 74 (vatican.va, 프랑스어 전문) :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기술과 인간의 도덕적 책임 사이의 문화적 대결이 벌어지는 우선적이고 결정적인 영역은 오늘날 생명윤리이다. 여기서 통합적 인간 발전의 가능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걸려 있다.»

    7
  8.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n° 81 : «사회 전체는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상태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수호하며 증진해야 한다.»

    8
  9.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58 (프랑스어 공식판, Mame/Plon, 1992년) : «인간 생명은 신성하다. 처음부터 하느님의 창조 행위를 담고 있으며, 언제까지나 유일한 목적인 창조주와 특별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10
  10.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1995년 3월 25일, n° 20 (vatican.va, 프랑스어 전문) :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의의 대상이 되고,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해지며, 심지어 첫째가는 기본 권리인 생명권마저 그렇게 된다.»

    11
  11. 비오 12세, 일련의 의학 연설들 : 제1회 신경계 조직병리학 국제대회 연설 (1952년 9월 14일), 소생술과 «정상 외의 수단»에 관한 마취학 대회 연설 (1957년 11월 24일, Acta Apostolicae Sedis 49 [1957년], 1027-1033쪽), 이식과 인체 실험에 관한 의사들 대상 연설. 비오 12세는 여기서 오늘날 가톨릭 의학윤리의 토대를 세웠으며, 특히 생명을 보존하는 정상적 수단과 정상 외의 수단의 구분이 그것이다.

    12
  12. 신앙교리부, 인간 존엄성에 관한 선언 Dignitas Infinita, 2024년 4월 8일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 ; 2024년 3월 25일 프란치스코 승인 ; vatican.va), n° 7 : 존재론적 존엄성은 «존재하고, 원해지고, 창조되고, 사랑받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러한 인격 자체»에 관한 것이다. «이 존엄성은 결코 지워질 수 없으며, 개인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넘어 유효하다.»

    14
  13. Dignitas Personae, n° 3 : «교도권은 과학을 생명 전체의 선과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귀중한 봉사로 여기는 이들을 격려하고 신뢰를 표하고자 한다.»

    16
  14. Donum Vitae, 서론, n° 5 및 결론 : 교도권은 «이 영역에서도 인간 이성에게 계시의 빛을» 제공한다 ;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은 […]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민법이 개정되도록 […] 힘써야 한다», 창조주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기신 «기록되지 않은 법»의 이름으로.

    17
  15.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n° 62 :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로,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과 일치하여 나는 선언한다. 목적으로든 수단으로든 의도된 직접 낙태는, 무죄한 인간에 대한 고의적 살인으로서 언제나 중대한 도덕적 무질서이다.»

    18
  16. CDF, Samaritanus Bonus, V : «유기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 필수 생리 기능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돌봄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인공적으로 제공되더라도 영양과 수분 공급은, 지나치게 고통스럽거나 불편을 주지 않는 한, 임종자에게 마땅한 기본 치료에 속한다.»

    19
  17. 신앙교리성, 생명의 위독하고 말기 단계에 있는 이들의 돌봄에 관한 서한 Samaritanus Bonus, 2020년 7월 14일 (vatican.va), V : 정상 외의 수단이나 과도한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자살이나 안락사와 같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죽음 앞에서 인간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표현한다» ; 선언 Iura et Bona (1980년 5월 5일)를 재확인한 내용.

    20
  18. Donum Vitae, 제2부, n° 8 («자녀에 대한 열망») : «자녀는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아니며 소유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없다. 자녀는 오히려 선물 — 혼인의 "가장 크고" 가장 무상한 선물이다 […]. 자녀에 대한 진정하고 엄격한 의미의 권리는 자녀의 존엄성과 본성에 반할 것이다.»

    21
  19. Dignitas Infinita, n° 48-50 : 대리모를 통해 «한없이 존엄한 자녀가 단순한 물건이 된다» ; 선언은 프란치스코를 인용하며, 이 관행을 «보편적 차원에서 금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희망한다. 이 관행은 «여성과 자녀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22
  20. Donum Vitae, 제1부, n° 1 («인간 배아에게 마땅한 존중») : «수태 순간부터 모든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인간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인격으로 존중되고 대우받아야 하며, 따라서 바로 그 순간부터 무죄한 모든 인간의 불가침한 생명권을 필두로 하는 인격의 권리들을 그에게 인정해야 한다.»

    23
  21. Dignitas Personae, n° 22 («착상 전 진단») : «이 진단은 […] 실제로 배아 파괴를 결과로 하는 질적 선별을 목표로 하며, 이는 일종의 조기 낙태 시술에 해당한다. […] 따라서 착상 전 진단은 "다양한 이상을 지닌 자녀의 출생을 막기 위한 선택적 낙태를 받아들이는" 우생학적 사고방식의 표현이다.»

    24
  22. Dignitas Personae, n° 28 : «인간 복제는 […] 두 배우자 사이의 상호 증여 행위와 아무런 관련 없이, 더 근본적으로는 성과 아무런 관련 없이 새로운 인간 존재를 만들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불법이다.»

    25
  23.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n° 65 : «선임자들의 교도권에 부합하여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과 일치하여 나는 확인한다. 안락사는 인간에 대한 고의적이고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살인으로서 하느님의 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26
  24. CDF, 서한 Samaritanus Bonus, 2020년 7월 14일 (vatican.va) : «안락사는 계기나 상황이 어떠하든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이다» ; «임박한 죽음을 바라보며 치유가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곧 의료 행위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가능하면 치유하고, 언제나 돌볼 것» ; «치료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코 "돌볼 수 없음"과 동의어가 아니다.» 안락사 금지는 여기서 «확정적 가르침»으로 재확인된다.

    27 28
  25. Samaritanus Bonus, V («완화의료») : «경험에 따르면 완화의료를 적용하면 안락사를 요청하는 사람의 수가 크게 줄어든다.» 이 문서는 제거의 논리에 대한 대안으로서 완화의료의 발전을 촉구한다.

    29
  26. Dignitas Personae, n° 25-27 («유전자 치료») : 엄격히 치료 목적의 체세포 개입은 «원칙적으로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현행 연구 수준에서 «도덕적으로 불법»으로 선언된다 ; 유전적 자질을 «향상»하려는 조작은 우생학적 사고방식을 «조장»하며 «피조물로서 인간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일종의 불만족, 나아가 거부를 드러낸다.»

    30
  27. Dignitas Infinita, n° 55-60 : 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존중과 성적 차이를 부정하는 «젠더 이론»을 구분한다 ; «선물로서의 인간 생명이라는 이 근본 진리를 고려하지 않고, 젠더 이론이 규정하는 대로 스스로를 처분하려 하는 것은, 하느님이 되려는 인간의 오래된 유혹에 굴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n° 60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생식기 이상 사례를 유보한다.

    31
  28. 성 요한 바오로 2세, 자의교서 Vitae Mysterium, 1994년 2월 11일 (vatican.va), 생명아카데미 설립 문서. 이 아카데미는 «특히 그리스도교 도덕과 직접 관련된 생명의 증진과 수호에 관한 생물의학과 법의 주요 문제들을 연구하고 알리며 교육»하는 임무를 맡았다. 유전학자 제롬 르죈이 초대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32
  29.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n° 2 및 n° 34 (vatican.va) : «인간은 지상 생활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생명의 충만으로 불려 있다. 그것은 하느님 자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생명은, 하느님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을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다.»

    33
  30. 루이사 피카레타(1865-1947년)에게 전해진 신의 의지 영성의 중심 주제, Le Livre du Ciel : 신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모든 이를 대신하여» 행동하며, 가장 작은 이들까지 제외하지 않고 인류 전체를 하느님 앞에 봉헌한다 (전체 문헌에 대한 일반 참조).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