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경쟁이란 경쟁하는 국가들이 군비를 끊임없이 축적하고 고도화하며, 각자 상대와 대등해지거나 상대를 능가하려 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나선형 역학을 가리킨다. 이는 교회에게 단순한 군사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 국가들의 공동선, 재화의 보편적 목적, 필요한 것을 박탈당한 민족들의 인간의 존엄성에 관련된 중대한 도덕적·사회적 문제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를 유명한 문구로 판단하였다: « 군비 경쟁은 인류의 지극히 심각한 상처이며, 가난한 이들에게 참을 수 없는 해를 끼친다 »[1].
사회교리는 전쟁을 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는 무장 평화의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사용하지 않기 위해 무기를 축적한다는 것 — 그것이 억지의 약속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 공포의 균형 »*을 진정한 평화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교회는 그 안에서 오히려 파멸적이고 불안정한 공포의 논리를 보며, 이는 « 전쟁의 원인들을 제거하기는커녕 […] 오히려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2].
이 글은 군비 경쟁을 교회의 사회·도덕 교리의 문제로서 다룬다: 그 정의, Gaudium et Spes의 공의회적 판단, 요한 23세부터 프란치스코까지의 사회 교도권의 전개, 교리서와 개요의 가르침, 핵무기의 특수한 사례(용인된 억지에서 보유에 대한 단죄로), 진지한 반론들과 그 분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축의 영적 뿌리이다. 관련 주제들 — 평화, 정의로운 전쟁, 공동선, 재화의 보편적 목적, 연대, 세계화 혹은 전체주의 — 은 각자의 고유한 글로 넘긴다.
군비 경쟁이란 무엇인가?
군비 경쟁은 단순히 무기를 보유하는 사실이 아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의 정당한 방어를 보장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따라서 자국의 안보에 비례하는 수단을 보유한다. 이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의 역학이다: 각 진영의 진전이 상대 진영의 과도한 군비를 정당화하는, 무기고의 무한하고 상호적이며 경쟁적인 증대이다.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나선
군비 경쟁의 원동력은 상호 공포이다. 무장하는 국가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웃 국가는 그 군비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맞서 무장하며, 첫 번째 국가는 상대가 무장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두려움이 확인되었다고 여기고 속도를 더욱 높인다. 이는 자연스러운 정점이 없는 나선이다: 안보는 언제나 상대를 기준으로 측정되므로, 어떤 군비 수준도 결코 *« 충분 »*하지 않다. 요한 23세는 이미 회칙 Pacem in Terris에서 이 메커니즘을 묘사하였다: 평가는 오직 무력의 균형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생각으로 군비를 정당화하는 것이 관례지만, *« 어느 한 곳에서의 군사력 증강은 다른 국가들의 같은 방향으로의 배가된 노력을 유발한다 »*는 경쟁에는 끝이 없다[3].
이러한 역학의 대가는 전쟁 위험만으로 측정되지 않고, 삼켜버린 자원으로도 측정된다. *« 언제나 새로운 무기들의 준비 »*에 바쳐지는 금액은 민족들의 실제 필요에서 빼앗긴 부만큼 크다 — 이는 비오 12세부터 프란치스코까지 모든 사회 교도권이 강조할 점이다.
「공포의 균형」과 억지
군비 경쟁의 고전적 정당화는 억지이다: 무기를 — 특히 가장 끔찍한 무기를 —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보복의 전망으로 적의 공격을 단념시키기 위해 축적한다는 것이다. 냉전 시기 이 논리는 유명한 이름을 얻었다: 상호확증파괴의 확실성으로 두 핵 진영이 서로를 견제하던 *« 공포의 균형 »*이다.
교리서는 이러한 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한다 — 많은 이들이 그 안에서 국가들 사이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 가장 효과적인 수단 »*을 본다 — 그러나 즉시 엄중한 판단을 내린다:
« 무기 축적은 많은 이들에게 잠재적 적대자들로부터 전쟁을 막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 이러한 억지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유보를 요구한다. 군비 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전쟁의 원인들을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15항[4]
*« 공포의 균형 »*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그 사물의 모호함을 말해준다: 그것은 균형이므로 외견상의 질서 형태이지만, 전멸의 상호 위협에 기초한 공포의 균형이다. 교회에게 공포로만 유지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인 *« 질서의 평온 »*이 아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중단된 전쟁이다.
전략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교리의 문제
군비 경쟁은 국방 전문가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교회는 그 반대를 단언한다: 민족들의 생명, 재화의 사용, 국제 질서를 걸고 있기에, 이는 온전히 사회교리의 영역에 속한다. 교리서는 *« 무기의 생산과 거래는 국가들과 국제 공동체의 공동선에 관련된다 »*며, 이러한 자격으로 *« 공권력은 이를 규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고 상기시키며 이를 강조한다[5].
이처럼 군비 경쟁은 사회교리의 여러 항구 원리들과 교차한다: 그것이 훼손하는 공동선, 자원을 전용함으로써 위반하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 불신으로 대체하는 국가들 사이의 연대, 그리고 섬긴다고 주장하면서 실은 훼손하는 평화 자체이다. 그렇기에 사회 교도권은 이를 20세기의 큰 주제들 중 하나로 다루었다.
공의회의 판단: 「지극히 심각한 상처」(Gaudium et Spes 81항)
기준 텍스트는 사목헌장 Gaudium et Spes(1965년)의 81항으로, 제목 자체가 정확히 *« 군비 경쟁 »*이다. 냉전 한가운데, 핵 위협의 그림자 아래에서 공의회는 흔치 않은 단호함으로 판단을 내린다.
배경: 폭탄 앞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20년 후, 두 진영의 대결 한가운데인 1965년 12월 7일에 반포된다. 공의회는 일반론에 피신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와 무기고의 축적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80항은 먼저 *« 전면전 »*을 단죄한다 — « 도시 전체나 광대한 지역을 주민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려는 모든 전쟁 행위는 하느님과 인간 자체에 대한 범죄이며, 단호하고 주저 없이 단죄되어야 한다 »[6]. 이어서 81항은 이러한 전쟁을 막는다고 주장하는 무장 평화를 검토한다.
군비 경쟁이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유
공의회는 동기를 인정한다: 많은 이들이 세력 균형을 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여긴다. 그러나 공의회는 이러한 신뢰를 거부한다. 군비 경쟁은, 공의회가 쓰듯이, « 평화를 확고히 유지하는 안전한 길이 되지 못하며 », 거기서 비롯되는 균형은 « 안정된 평화도, 진정한 평화도 아니다 ». 더 나아가 전쟁의 원인들을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7]. 뒤이어 교리서가 받아들인 논증은 이중적이다: 억지는 분쟁의 동기들을 제거하지 않고(위협 아래 동결할 뿐이며), 과도한 군비 자체가 불안정 요인이 된다: 그것은 « 분쟁의 원인을 증식시키고 확산의 위험을 키운다 »[8].
상처받은 가난한 이들의 스캔들
이러한 전략적 비판에 공의회는 고유하게 사회적 논증을 더하는데, 이는 이후 모든 교도권의 붉은 실이 될 것이다:
« 군비 경쟁은 인류의 지극히 심각한 상처이며, 가난한 이들에게 참을 수 없는 해를 끼친다. »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 81항[9]
새로운 무기 준비에 지출되는 *« 막대한 부 »*는 동시에 세상의 현재 비참함에 거부된다[10]. 따라서 스캔들은 미래의 죽음 위험만이 아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병자들에게, 학교도 병원도 없는 민족들에게 가해지는 현재의 약탈이다. 군비 경쟁은 첫 포성이 울리기 전부터 이미, 생명을 구할 자원들을 전용함으로써 죽이고 있다. 군비와 가난 사이의 이 연결은 너무나 본질적이어서 교리서는 이를 이 주제에 대한 종합 문구로 삼았다(2329항), Gaudium et Spes 81항의 문자 그대로의 인용이다.
교도권의 발전: 요한 23세부터 프란치스코까지
군비 경쟁에 대한 거부는 고립된 의견이 아니다. 그것은 20세기 교황들의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가르침이며, 각 교황은 전임자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더욱 정밀하게 다듬었다.
비오 12세: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
핵 시대의 여명부터 비오 12세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게 된 전쟁에 대해 경고한다. Pacem in Terris는 제2차 세계대전 한가운데서 그가 외친 경고를 되풀이한다. «경제적·사회적 폐허와 일탈, 도덕적 무질서를 동반한 세계 대전이 인류 위에 세 번째로 몰아닥치는 것을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한다.»[11] 이로써 교황직은 공의회 이전부터 이미 공포에 의한 평화에 대한 비판적 경계에 들어선다.
요한 23세: Pacem in Terris와 상호 신뢰
쿠바 미사일 위기 몇 달 뒤에 발표된 회칙 Pacem in Terris(1963년 4월 11일)는 이 주제에 대해 가장 밀도 높은 정식을 제시한다. 요한 23세는 그 안에서 concerted되고 통제된 감축을 통해 *«군비 경쟁을 중단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므로 정의와 지혜와 인간성에 대한 감각은 군비 경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여러 나라에 현존하는 무장을 병행적·동시적으로 감축하고, 원자무기를 금지하며, 마침내 효과적인 통제를 수반한 공동 합의에 따라 정식으로 군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 성 요한 23세, Pacem in Terris, 112항[12]
무엇보다 교황은 근원을 건드린다. 영혼에까지 미치는 군축 없이는 지속 가능한 군축도 불가능하다. 군비 경쟁의 토대가 되는 원리 자체를 뒤집어야 한다.
«평화는 군비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공리를 버리고, 참된 평화는 상호 신뢰 안에서만 건설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대체해야 한다.» — 성 요한 23세, Pacem in Terris, 113항[13]
이러한 대체 — 무기의 균형에서 상호 신뢰로 — 는 가톨릭 입장의 핵심이다. 안보가 위협에 의존하는 한 경쟁은 계속된다. 경쟁은 신뢰와 정의에 기초한 도덕적 차원의 전환을 통해서만 멈출 수 있다.
바오로 6세: «용납할 수 없는 스캔들»
바오로 6세는 이 주제를 세계 무대로 끌어올린다. 1965년 10월 4일, 유엔 총회 앞에서 그는 유명해진 외침 — «다시는 서로 대적하지 말라, 결코, 다시는 결코!» — 을 외치고, 국가들에게 손과 마음을 무장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형제가 되고자 한다면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공격 무기를 손에 든 채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 성 바오로 6세, 유엔 연설, 1965년 10월 4일[14]
2년 뒤, Populorum Progressio(1967)에서 그는 군비와 발전을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결하며 신랄한 정식을 내놓는다.
«수많은 민족이 굶주리고 수많은 가정이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때에, […] 소모적인 군비 경쟁은 용납할 수 없는 스캔들이 된다. 우리는 이를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성 바오로 6세, Populorum Progressio, 53항[15]
요한 바오로 2세: 억지를 잠정적 «단계»로
요한 바오로 2세는 핵 대결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문제를 다룬다. 군축에 관한 유엔 제2차 특별총회에 보낸 메시지(1982년 6월 7일)에서 그는 두 세대에 걸쳐 기준이 될 미묘한 판단을 제시한다. 억지는 용인될 수 있지만, 오직 군축으로 가는 단계로서만 가능하며, 결코 받아들일 만한 상태로서는 안 된다.
«현 조건 하에서는, 균형에 기초한 억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점진적 군축으로 가는 길의 한 단계로서, 여전히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군축에 관한 유엔 메시지, 1982년 6월 7일[16]
이 억지는 조건부이며 과도적이다. 군축으로 가는 길로서만 유효하고, 억지가 그 자체의 목적이나 경쟁을 영속화하는 구실이 되면 무너진다. 소련 블록 붕괴 이후 교황은 소급적으로 *«국내 경제 발전과 가장 불우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에 필요한 자원을 흡수한 미친 군비 경쟁»*을 고발한다[17].
프란치스코: 사용에서 소유로
프란치스코는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다. 2017년 11월 10일, 바티칸에서 열린 국제회의 앞에서 그는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뿐 아니라 그 소유 자체를 단죄한다.
«핵무기 사용의 위협뿐 아니라 그 소유도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 바로 그 존재가 분쟁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전 인류와 관련된 공포의 논리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 프란치스코 교황, 전면 군축 연설, 2017년 11월 10일[18]
2019년 11월 24일 히로시마에서 그는 이 판단을 확인하고 엄숙히 선언한다. «군사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사용은 비도덕적이며, 핵무기의 소유도 마찬가지다»[19]. 같은 날 나가사키에서는 *«점점 더 파괴적인 무기를 제조하고 현대화하며 유지하고 판매하는 데 쓰이고 벌어들이는 돈과 막대한 부»*를 *«하늘에 부르짖는 끊임없는 모욕»*이라고 고발한다[20]. Fratelli Tutti(2020)에서는 마침내 무기에 쓰이는 돈을 기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21].
- 1963년 4월 11일Pacem in Terris — 요한 23세
군비 경쟁 중단 요구. «군비 균형»을 «상호 신뢰»로 대체(112-113항).
- 1965년 10월 4일유엔의 바오로 6세
«다시는 서로 대적하지 말라, 결코, 다시는 결코!» ;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 1965년 12월 7일Gaudium et Spes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공의회 : 군비 경쟁은 «인류의 극히 심각한 상처이며 가난한 이들을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친다»(81항).
- 1967년 3월 26일Populorum Progressio — 바오로 6세
«소모적인 군비 경쟁은 용납할 수 없는 스캔들이 된다»(53항) : 발전에 맞선 군비.
- 1982년 6월 7일유엔 메시지 — 요한 바오로 2세
억지는 «여전히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군축을 향한 잠정적 «단계»로서만.
- 1992년가톨릭 교회 교리서
교리적 종합 : 2315-2316항(도덕적 유보, 거래 규제)과 2329항(GS 81항 인용).
- 2004년사회교리 요람
«전면적이고 균형 잡히며 통제된 군축» 목표 ; 충분성 원칙 ; 대량살상무기, 지뢰, 소형 무기(508-512항).
- 2017년 11월 10일 — 2019년 11월 24일프란치스코 : 한 걸음 더
핵무기 소유 자체 단죄(2017년 바티칸 ; 2019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교리서가 말하는 것: 도덕적 유보와 규제 의무
가톨릭 교회 교리서(1992)는 평화 수호에 관한 장 안에서 이 가르침을 두 문단(2315-2316항)으로 압축한다.
무기 축적, «역설적인 방식»
2315항 — 위에서 이미 인용한 — 은 억지를 *«잠재적 적대국들을 전쟁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설적인 방식»*이라 규정하고, 연쇄된 네 가지 반박을 맞선다. 군비 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전쟁의 원인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가난한 주민들을 구제하지 못하게 하고 민족들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마침내 과도한 군비는 «분쟁의 이유를 증식시키고 확산 위험을 높인다»[22]. 이 반박들 중 어느 하나도 하찮지 않으며, 그 축적은 완전한 고발장을 이룬다.
무기 생산과 거래: 규제할 의무
2316항은 시선을 전략에서 경제로 옮긴다. 무기의 제조와 거래는 무관심해도 되는 사적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들의 «공동선에 닿아 있으며», 따라서 공권력의 영역에 속한다.
«단기적인 사적 또는 집단적 이익의 추구는 국가들 사이의 폭력과 분쟁을 부추기고 국제 법질서를 해치는 사업을 정당화할 수 없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16항[23]
이렇게 무기 거래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생산자·상인의 도덕적 책임을 건다. *«폭력»*을 부추기는 이에게 무기를 파는 것은 경제적으로 중립적인 행위가 아니다. 프란치스코의 말대로 «하늘에 부르짖는» 악에 협력하는 것이다.
| 측면 | 교회의 판단 | 참조 |
|---|---|---|
| 국가의 정당한 방위 | 권리이자 의무 : 비례적 수단 허용 | 교리서 2308-2310항 ; 요람 500-502항 |
| 무기 축적에 의한 억지 | «엄중한 도덕적 유보» ; 평화를 보장하지 못함 | 교리서 2315항 |
| 핵 억지 | 잠정적 «단계»로 용인(1982년) ; 소유 단죄(2017-2019년) | 요한 바오로 2세 1982년 ; 프란치스코 2017-2019년 |
| 무기 생산과 거래 | 규제 대상 ; 단기 이익은 정당화하지 못함 | 교리서 2316항 ; 요람 508, 511항 |
| 대량살상무기 | «특히 심각한 위협» ; 비확산과 군축 | 요람 509항 |
| 대인 지뢰 | 금지 대상 : «무차별적» 타격, 전투 후에도 장기간 지속 | 요람 510항 |
콤펜디움의 분석: «전반적·균형적·통제된 군축»을 향하여
교회 사회교리 콤펜디움(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2004)은 군축에 관한 항(508~512항)에서 이 가르침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한다.
충분성의 원칙
콤펜디움은 목표를 정한다. 곧 *«전반적이며 균형 잡히고 통제된 군축»*이다[24]. 무엇보다 명확한 도덕적 기준, 즉 충분성 원칙을 제시한다. 국가는 «정당한 방위에 필요한 수단만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한계를 넘는 모든 축적이나 무기 거래의 일반화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결정적인 경고를 덧붙인다. *«무기는 결코 세계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서 교환되는 다른 재화와 같은 방식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25]. 무기는 다른 상품과 같은 상품이 아니다.
대량살상무기
핵·생물·화학 무기에 대해 콤펜디움은 *«특히 심각한 위협»*이라 말하며, 이를 보유한 자들에게 «하느님과 온 인류 앞에»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시급한 목표로 비확산, 핵 군축, 핵실험 금지를 국제적 차원의 «효과적인 통제» 아래 추진할 것을 제시한다[26].
대인지뢰, 소형무기, 아동병사
콤펜디움은 이어서 일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을 다룬다. 대인지뢰의 금지를 요구한다. 대인지뢰는 *«비인간적으로 교활»*하여 «적대행위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계속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27]. 소형무기의 생산과 거래에 대한 통제를 요구한다. 소형무기는 *«가장 많이 죽이고 국내 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기»*이기 때문이다[28]. 마지막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병사로 이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탄한다[29]. 따라서 군비경쟁은 핵보유 강대국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잊힌 전쟁들에 연료를 공급하는 확산된 무기 거래 속으로 이어진다.
핵 문제: 교리적 발전
핵무기의 경우는 특별한 주목을 받을 만하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가르침이 가장 뚜렷이 발전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단절이 아니라 심화로서 말이다.
«단계»로서 용인된 억제
냉전 시기 교도권은 핵 억제를 용인했으나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였다. 1982년 요한 바오로 2세는 핵 억제가 *«점진적 군축으로 나아가는 길 위의 한 단계로서»*만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30]. 이 용인에는 세 가지 암묵적 조건이 따랐다. 억제가 실제로 전쟁을 막는 데 이바지할 것, 과도기적 수단으로 남을 것, 실질적인 군축 노력과 함께 갈 것이다. 콤펜디움은 *«냉전 시기의 전형인 핵 억제 정책은 대화와 다자 협상에 기초한 구체적인 군축 조치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명시할 것이다[31].
프란치스코의 전환
프란치스코는 이 조건들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다. 억제는 영구적 상태로 자리 잡았고, 무기고는 축소되는 대신 현대화되고 있으며, 이런 무기들의 존재 자체가 온 인류를 «공포의 논리» 아래 묶어 둔다. 그는 거기서 결론을 이끌어낸다. 바로 핵무기의 보유 자체가 이제 규탄된다는 것이다[32]. 이 판단은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의 채택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교황청은 가장 먼저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였다.
연속성인가 단절인가?
여기서 요한 바오로 2세와의 모순을 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는 연속성의 해석학 안에서 이루어진 동질적 발전이다. 변하지 않은 영속적 원칙은 이것이다. 억제는 군축을 향한 단계로서만 가치가 있으며,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억제가 군축을 향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억제를 용인했고, 프란치스코는 억제가 더 이상 그러하지 않고 영구적인 공포의 균형으로 고착되었음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억제를 규탄한다. 1982년에 제시된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으므로 결론이 달라진 것이지 원칙이 바뀐 것이 아니다. 교회의 사회교도권이 늘 해 온 것처럼, 변모한 상황에 동일한 교리를 적용한 것이다[33].
반론들과 식별
군비경쟁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진지한 반론들을 불러일으키며,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군축한다는 것은 약자를 침략자에게 내맡기는 일이 아닌가?»
이 반론은 무겁다. 순진한 군축은 한 민족을 폭군 앞에서 무방비로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를 모른 체하지 않는다. 교회는 정당한 방어의 권리를 확고히 유지한다. «전쟁의 위험이 지속되는 한 […], 평화적 해결의 모든 가능성을 다 써 버린 뒤에는 정부들의 정당한 방어의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고 사목헌장 79항은 가르친다[34]. 규탄의 대상은 군비경쟁 — 끝없는 경쟁적 축적 — 이지 방어에 비례하는 수단의 보유가 아니다. 기준은 콤펜디움의 충분성 원칙이다. 정당한 방위를 넘는 것, 곧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규탄받는 것이다.
«일방적 군축이 요구되는가?»
그렇지 않다. 교도권은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은 무장한 채로 홀로 무장 해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상호 합의에 따라 효과적인 통제와 함께» 이루어지는 «전반적이고 균형 잡히며 통제된» 군축을 촉구한다[35]. 가톨릭의 군축은 합의되고 상호적이며 검증 가능한 것이다. 도덕적 항복이 아니라 신뢰의 공동 작업이다. 바로 이 상호적 성격이 앞선 반론에 답한다. 누구에게도 홀로 자신을 노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거짓 평화에 맞서는 그리스도교적 현실주의
교회는 호전주의도 아니고, 무장 해제되고 천진난만한 의미에서의 평화주의도 아니다. 두 가지 거짓 평화를 거부한다. 중단된 전쟁에 불과한 공포의 균형의 평화, 그리고 무고한 이를 침략자에게 넘겨줄 평화주의의 평화이다. 교회의 길은 요구가 크다. 정의와 상호 신뢰, 국제법과 합의된 군축으로 참된 평화를 건설하는 것이다. 무기를 쌓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 이름에 걸맞은 유일한 평화이다.
마음까지 무장 해제하기: 영적 뿌리
사회교리는 조약에서 멈추지 않는다. 요한 23세가 말했듯이, 영혼*«에까지 이르는»* 무장 해제 없이는 외적 무장 해제는 *«실현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36]. 군비경쟁에는 내적 뿌리가 있다. 두려움과 불신, 열강들의 교만과 무기 상인들의 탐욕이다. 이런 정념들을 무장 해제하지 않고서는 무기고를 지속적으로 무장 해제할 수 없다.
이사야의 예언: 칼에서 보습으로
성경의 희망은 이 무장 해제에 결정적인 모습을 부여한다. 죽음의 도구가 생명의 도구가 되는 세상이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칼을 들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으리라.» — 이사야 2, 4(미카 4, 3에서도 반복됨)[37]
이 메시아적 예언은 정치적 유토피아가 아니다. 하느님의 통치의 열매이다. 그 통치 안에서 평화는 마음의 회개와 회복된 정의에서 온다. 이 예언은 유엔에 기증된 조각상 칼을 쳐서 보습을에 영감을 주었지만, 무엇보다 영적 진리를 말한다. 참된 평화는 세력의 균형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며 회개의 작업이라는 것이다.
평화, 정의와 사랑의 열매
군비경쟁은 근본적으로 민족들 사이의 내적 평화의 결핍의 증상이다. 정의의 결핍, 연대의 결핍, 신뢰의 결핍이다. 그래서 교회는 무기 문제를 발전 문제와 결코 분리하지 않는다. *«발전은 평화의 새로운 이름이다»*라고 바오로 6세는 말했다. 불의와 두려움 속에 사는 한 민족들은 무장할 것이다. 군축의 참된 길은 정의와 나눔과 형제애를 통한다.
자기애의 무장 해제: 하느님의 뜻 영성의 빛
루이사 피카레타(1865~1947)에게 전해진 하느님의 뜻의 영성은 이 내적 뿌리를 비춘다. 외적 전쟁은 하느님의 뜻에 맞선 인간 의지의 내적 전쟁에서 태어난다. 세계의 평화는 영혼들이 자신 안에서 하느님의 통치를 되돌려 드릴 것을 전제한다. 하느님의 피앗 안에서 사는 이는 자신의 «무기들» — 자기애와 자기주장과 불신 — 을 내려놓고 평화의 하느님 뜻이 다스리게 하며, 온 피조물 위에 그 통치를 불러들인다[38]. 가장 깊은 무장 해제는 거기서 시작된다. 하느님께 전쟁을 그만두는 마음 안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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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과 참고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Gaudium et Spes, 81항, 1965년 12월 7일 : «군비 경쟁은 인류의 극히 심각한 상처이며 참을 수 없는 방식으로 가난한 이들을 해친다.» 이 문구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29항에 그대로 인용되었다(참조 표시 «GS 81, § 3»). vatican.va의 프랑스어 공식 본문.
1『가톨릭 교회 교리서』, 2315항 : «군비 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전쟁의 원인들을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프랑스어 공식판, Mame/Plon, 1992년 ; vatican.va 본문.
2성 요한 23세, Pacem in Terris, 1963년 4월 11일, 110항 : «오늘날의 정세에서는 무장 병력의 균형을 통해서만 평화가 보장된다고 되풀이하면서 군비를 정당화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리하여 어느 한 곳에서든 군사 잠재력이 증대되면 다른 나라들은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배가한다.» 프랑스어 공식 본문, vatican.va.
3『가톨릭 교회 교리서』, 2315항(전문) : «무기의 축적은 많은 이들에게 가능한 적대자들을 전쟁에서 억제하는 역설적 방법으로 보인다. […] 이러한 억제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유보를 요구한다. 군비 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4『가톨릭 교회 교리서』, 2316항 : «무기의 생산과 거래는 여러 나라와 국제 공동체의 공동선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권력은 이를 규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 80항(«전체 전쟁») : «주민과 함께 도시 전체나 광대한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려는 모든 전쟁 행위는 하느님과 인간 자체에 대한 범죄이며, 단호히 주저 없이 단죄되어야 한다.» 이 구절은 『교회 사회교리 개요』 509항에 재인용되었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14항에 인용되었다.
6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Gaudium et Spes, 81항, 1965년 12월 7일 : 군비 경쟁은 평화를 확고히 유지하는 «안전한 길이 아니며», 그 결과로 생기는 균형은 «안정된 평화도 참된 평화도 아니다» ; 오히려 «조금씩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프랑스어 공식 본문, vatican.va — 81항 전문 본문에서 한 자 한 자 대조 검증된 인용.
7『가톨릭 교회 교리서』, 2315항 : «과도한 무장은 분쟁의 이유들을 증식시키고 확산의 위험을 키운다.»
8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 81항, 1965년 12월 7일. [^gs-81-phare] 각주 참조.
9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 81항 : «언제나 새로운 무기 준비에 막대한 재화를 쏟아붓는 동안, 온 세상의 수많은 현재의 비참함을 충분히 구제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프랑스어 공식 본문, vatican.va. 같은 취지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15항에 재인용되었다(«언제나 새로운 무기 준비에 막대한 재화를 지출하는 일은 궁핍한 주민들을 구제하는 일을 가로막는다»).
10가경자 비오 12세, 성탄 라디오 메시지, 1941년 12월 24일(AAS XXXIV, 1942년, 17쪽), 성 요한 23세 Pacem in Terris, 1963년 4월 11일, 112항에서 인용 : «경제적·사회적 폐허와 도덕적 일탈과 무질서를 동반한 세계 대전이 세 번째로 인류 위에 몰아치는 일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프랑스어 공식 본문, vatican.va.
11성 요한 23세, Pacem in Terris, 112항, 1963년 4월 11일 : «그러므로 정의와 지혜와 인간에 대한 감각은 군비 경쟁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여러 나라에 현존하는 무장을 병행적·동시적으로 감축하고, 원자무기를 금지하며, 마침내 실효성 있는 통제와 함께 공동 합의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군축을 요구한다.» 프랑스어 공식 본문, vatican.va.
12성 요한 23세, Pacem in Terris, 113항 : «평화는 무장의 균형에서 나온다는 격언 대신, 참된 평화는 상호 신뢰 안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원칙을 내세운다.» 프랑스어 공식 본문, vatican.va.
13성 바오로 6세, 유엔 총회 연설, 뉴욕, 1965년 10월 4일, 5항 : «다시는 서로 대립하지 말라, 다시는, 결코 다시는 안 된다! […] 형제가 되고자 한다면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으라. 공격용 무기를 손에 든 채로는 사랑할 수 없다.» 프랑스어 공식 본문, vatican.va.
14성 바오로 6세, Populorum Progressio, 1967년 3월 26일, 53항 : «수많은 민족이 굶주리고 수많은 가정이 비참으로 고통받을 때, […] 소모적인 군비 경쟁은 참을 수 없는 스캔들이 된다. 우리는 이를 고발해야 한다.» 프랑스어 공식 본문, vatican.va.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15항에 인용된 번호(«PP 53»).
15성 요한 바오로 2세, 군축을 위한 유엔 총회 제2차 특별 총회 메시지, 1982년 6월 7일, 8절 : «오늘날의 조건에서는, 균형에 기초한 억제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점진적 군축으로 가는 길의 한 단계로서, 여전히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프랑스어 공식 본문, vatican.va.
16성 요한 바오로 2세, Centesimus Annus, 1991년 5월 1일, 18항 : «미친 듯한 군비 경쟁은 국내 경제 발전과 가장 불우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에 필요한 자원들을 흡수한다.» 프랑스어 공식 본문, vatican.va.
17프란치스코 교황, 국제 회의 «핵무기 없는 세상과 온전한 군축을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바티칸, 2017년 11월 10일 : «핵무기 사용의 위협뿐 아니라 그 보유 자체를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 그 존재 자체가 공포의 논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어 공식 본문, vatican.va.
18프란치스코 교황,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 메시지, 2019년 11월 24일 : «군사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사용은 비도덕적이며, 핵무기의 보유 역시 그러하다.» 프랑스어 공식 본문, vatican.va.
19프란치스코 교황, 핵무기에 관한 연설, 나가사키, 2019년 11월 24일 : «점점 더 파괴적인 무기들의 제조와 현대화와 유지와 판매에 쓰이는 돈과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하늘에 부르짖는 끊임없는 모욕이다.» 프랑스어 공식 본문, vatican.va.
20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262항 : «무기에 바쳐진 재정 자원과 그 밖의 군사 지출로 세계 기금을 만들어, 기아를 단번에 근절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발전을 도모하자.» 프랑스어 공식 본문, vatican.va — 검증된 인용.
21『가톨릭 교회 교리서』, 2315항. 군비 경쟁에 반대하는 네 가지 이은 반론의 종합(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 전쟁의 원인들을 악화시킨다 ; 궁핍한 이들에 대한 구제와 발전을 가로막는다 ; 분쟁들을 증식시킨다).
22『가톨릭 교회 교리서』, 2316항 : «단기적인 사적 또는 집단적 이익의 추구는 국가들 사이의 폭력과 분쟁을 부추기고 국제 법질서를 해치는 사업들을 정당화할 수 없다.»
23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교회 사회교리 개요』,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4년, 508항 : «사회교리가 제시하는 목표는 "전반적·균형적·통제된 군축"이다.»
24『교회 사회교리 개요』, 508항 : 충족성의 원칙(«국가는 정당방위에 필요한 수단만을 보유할 수 있다») ; «무기의 과도한 축적이나 그 일반화된 거래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 «무기는 결코 교환되는 다른 재화들과 같은 방식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25『교회 사회교리 개요』, 509항 : 생물학·화학·핵 대량살상무기는 «특히 심각한 위협»을 이룬다 ; 비확산과 핵 군축과 실험 금지는 국제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통제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달성되어야 한다».
26『교회 사회교리 개요』, 510항 : 대인 지뢰 금지, «적대행위 종료 후 오래도록 피해를 계속 일으키기에 비인도적으로 교묘한» 장치.
27『교회 사회교리 개요』, 511항 : 경기관총을 비롯한 경화기와 개인 화기의 생산과 거래 통제, «가장 많이 살상하고 비국제적 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기들.
28『교회 사회교리 개요』, 512항 : 무력 분쟁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병사로 이용하는 일은 «참을 수 없는 범죄»이며 «중단되어야 한다».
29성 요한 바오로 2세, 군축에 관한 유엔 메시지, 1982년 6월 7일, 8절. [^jp2-1982] 각주 참조. 억제에 대한 관용은 명시적으로 조건부이며(«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잠정적이다(«점진적 군축으로 가는 길의 한 단계로서»).
30『교회 사회교리 개요』, 508항 : «냉전 시기의 전형인 핵 억제 정책들은 대화와 다자 협상에 기초한 구체적 군축 조치들로 대체되어야 한다.»
31프란치스코 교황, 2017년 11월 10일 연설. [^fr-2017] 각주 참조. 단죄는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 위협이 아니라 핵무기의 보유 자체를 겨냥한다.
32교리 동질적 발전에 관하여 : 동일한 항구적 원칙(억제는 군축으로 가는 단계로서만 용인될 수 있다)을 서로 다른 상황들에 적용하면 모순 없이 서로 다른 결론들이 나온다 — 이는 지속성의 해석학 안에서 교리적 발전의 고전적 도식이다(레랭의 빈첸시오 Commonitorium, 434년 : eodem sensu eademque sententia ; J. H. Newman, An Essay on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Doctrine, 1845년 참조). 요한 바오로 2세의 조건부 관용(1982년)은 군축을 향한 실효적 지향을 전제했다 ; 프란치스코의 판단(2017-2019년)은 그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 바뀐 것은 원칙이 아니라 판단 대상인 상황이다.
33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 79항 4절 : «전쟁의 위험이 지속되고, 충분한 병력을 갖춘 권한 있는 국제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한, 평화적 해결의 모든 가능성을 다한 뒤에는 정부들의 정당방위권을 부정할 수 없다.» 프랑스어 공식 본문, vatican.va.
34성 요한 23세, Pacem in Terris, 112항. [^pt-112] 각주 참조 : 요구되는 군축은 «병행적·동시적»이며 «공동 합의와 실효성 있는 통제»를 동반한다 — 따라서 합의에 기초하고 검증 가능한 군축이지 일방적 군축이 아니다.
35성 요한 23세, Pacem in Terris, 113항 : 군비 경쟁의 중단과 무기들의 제거는 «영혼들에까지 이르는 온전한 군축»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36이사야 2, 4, 공식 전례 번역(AELF) :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칼을 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동일한 신탁이 미가 4, 3에 되풀이된다(AELF에서 동일한 문구).
37루이사 피카레타(1865-1947년)에게 전해진 신적 의지 영성의 전체 문헌 — 『하늘의 책』(Centro Studi Piccarreta 판) — 에 관한 신학적 종합으로, 단일 구절 인용이 아니다 : 그 안에서 외적 전쟁은 신적 의지에 대한 인간 의지의 저항의 열매로, 평화는 영혼들 안에 Fiat가 다스림의 열매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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