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쟁

정의로운 전쟁 교리는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을 제한한다. 교회는 매우 엄격한 조건(교리서 2309항)을 제시하여 실제 전쟁의 거의 전부가 그 기준으로 단죄받는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Fratelli tutti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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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쟁 교리(라틴어 bellum iustum)는 가톨릭 교회가 무력 사용이 예외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는 매우 엄격한 조건들을 정한 가르침이다. 전쟁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로 이 교리는 우선 제한의 교리이다. 폭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무고한 이들을 보호하며,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인간을 위해 하느님께서 원하신 정상적인 상태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존재한다.[1]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 교리를 다섯째 계명 — «살인하지 말라» — 아래의 의미심장한 제목 «전쟁을 피하라» 아래에 둔다.[2] 교회는 여기서 전쟁을 결코 성스러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다만 «전쟁의 위험이 지속되고, 권한 있는 국제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부당하게 침략받은 민족에게 정당한 방어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음을 인정할 뿐이다.[3] 그러나 이 권리는 백지 위임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정의로운 전쟁»*의 기준이라 불리는 *«엄격한 도덕적 정당성의 조건들»*에 의해 규율된다.[4]

이 교리는 그리스도교 사상에서 가장 오래된 교리들 중 하나이다. 5세기에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초하고, 13세기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체계화하며, 16세기에 살라망카 학파가 심화시켜 현대 국제법이 탄생했고, Gaudium et spes에서 Fratelli tutti에 이르기까지 현대 교도권이 계승한다. 이 교리는 사회 교리의 여러 원리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 인간의 존엄성, 공동선, 정치 권위,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가 그것이다.

정의로운 전쟁을 이해한다는 것은 교회가 결코 분리한 적 없는 두 명제를 함께 붙잡는 것이다. 폭력은 그 자체로 결코 선이 아니며, 그럼에도 한 민족은 부당한 침략자로부터 무고한 이들을 방어할 중대한 의무를 진다.[5] 이 교리의 모든 쟁점은 이 긴장을 어느 한쪽으로도 배반하지 않고 유지하는 데 있다. 약자를 압제자에게 넘겨주는 평화주의로도, 전쟁을 정치의 통상적인 도구로 만드는 호전주의로도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로운 전쟁 교리란 무엇인가?

정당화가 아니라 제한의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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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정의로운 전쟁»이 전쟁을 축복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다. 사실은 정반대이다. 이 교리는 엄중한 진단에서 출발한다. 전쟁은 악이며, *«모든 전쟁»*은 «악과 부정을» 낳는다.[6] 바로 전쟁이 악이기 때문에, 실제 전쟁의 거의 전부가 정죄될 만큼 좁은 한계 안에 전쟁을 가두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전쟁을 가능하게 하려고 정의로운 전쟁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다. 전쟁은 존재하기 위해 정당화를 필요로 한 적이 없다. 전쟁을 드물고, 규율되고, 가능한 한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만든 것이다.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가 가르치듯이, 전쟁은 입은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정당하며, 결코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서는 안 된다.[7] 그 논리는 정복의 논리가 아니라 야전 의학의 논리이다. 몸을 살리기 위해서만 절단한다.

« 인간 생명의 존중과 성장은 평화를 요구한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며 적대 세력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 평화는 “질서의 평온”이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04[8]

정의로운 전쟁, 정당한 방어, 평화주의 : 용어 정리

교회의 언어는 변해 왔다. 1992년의 교리서는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말보다 *«군사력에 의한 정당한 방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9]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전쟁은 방어 전쟁이며, 결코 침략이나 정복의 전쟁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방식이다. 전통적인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표현이 버려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무고한 이들의 방어를 위해 완전히 재정렬된 교리의 *«전통적 요소들»*을 가리킨다.[10]

고전적으로 세 입장이 대립하며, 가톨릭 교리는 그 사이에서 능선을 지킨다.

입장핵심 주장교회의 판단
호전주의 / 국익론전쟁은 정치의 정상적인 도구이며, 힘이 법에 우선한다거부된다 :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11]
정의로운 전쟁 교리무력은 매우 엄격한 조건 아래 정당한 방어의 경우에만 허용된다가톨릭 입장 : 규율된 정당한 방어 (교리서 2308-2309항)[12]
절대적 평화주의무력 사용은 항상 본질적으로 악하다증언으로 존중되지만(교리서 2306항), 강요되지는 않는다 : 무고한 이들의 방어는 의무로 남는다[13]

교회는 비폭력자들의 증언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폭력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행동을 포기하는 이들은 […] 복음적 사랑을 증언한다.»[14] 그러나 절대적 비폭력을 보편적 의무로 만들지는 않는다. 방어할 수 없는 민족을 학살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직무 유기일 것이다. 희생자들의 존엄성은 진정한 보호의 의무를 세운다.

사회 교리와 도덕 교리에서의 위치

정의로운 전쟁은 고립된 장이 아니다. 사회 교리의 여러 원리가 만나는 점이다. 무기의 사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합법적 정치 권위를 전제하고, 공동선과 평화에 질서 지어지며, 비전투원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의해 재어진다. 또한 부당하게 공격받는 모든 무고한 이에게 도덕이 인정하는 정당한 방어의 원리가 국제적 차원으로 연장된 것이기도 하다.[15]

« 살인 금지는 부당한 침략자를 무력화할 권리를 폐지하지 않는다. 타인의 생명이나 공동선에 책임이 있는 이에게 정당한 방어는 중대한 의무이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21[16]

교리의 원천: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살라망카까지

성 아우구스티누스, 필리프 드 샹파뉴, 1645-1650년경, LACMA.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정의로운 전쟁 교리는 완성된 형태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 층위가 차례로 쌓이면서 만들어졌으며, 각 위대한 저자가 조건이나 제한을 하나씩 더했다. 이 역사는 곧 국제법의 탄생사이기도 하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한다"

기독교 사상에 정합적인 전쟁 교리를 처음으로 부여한 이는 성 아우구스티누스(354-430)이다. 제국을 침략에 무방비로 내맡길 수 있는 평화주의의 유혹에 직면한 기독교 앞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적 폭력 — 언제나 유죄인 폭력 — 과 정당한 권위자에게 맡겨진 공동 질서의 방어를 구분한다. 보니파시오 장군에게 보낸 그의 가장 유명한 문구는 전쟁의 논리를 뒤집는다.

« Car on ne cherche pas la paix pour faire la guerre : c'est la guerre qu'on fait pour obtenir la paix. »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하는 것이지, 전쟁을 하기 위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 보니파시오에게 보낸 서한 189[17]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전쟁은 결코 목적 자체가 아니다. 전쟁의 유일한 정당한 목적은 평화를 회복하고 부정의(不正義)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는 후대 전통 전체를 관통할 두 가지 기준을 이미 정립한다. 전쟁은 정당한 원인(부정의에 응답하는 것)과 올바른 의도(약탈이나 복수나 지배가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것)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전쟁을 유죄로 만드는 것은 싸운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가 쓰듯이 *«해를 끼치려는 욕망, 복수의 잔혹함, 평화 없고 화해 없는 정신, 반격의 분노, 지배하려는 열정»*이다.[18]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평화란 *«질서의 평온»*이며,[19] 이 정의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오늘날까지 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20]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세 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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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기 뒤, 성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유산을 이어받아 신학대전(IIa-IIae, 제40문제, 제1항)에서 고전적 형태를 부여한다.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언제나 죄인가?»*라는 물음에 그는 아니라고 답하며, 다만 세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전쟁이 정당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전쟁이 행해져야 할 질서에 대한 군주의 권위가 있어야 한다. […] 둘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공격받는 자들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셋째,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의 올바른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선을 증진하거나 악을 피하려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I, q. 40, a. 1[21]

이 세 가지 조건 — auctoritas principis(정당한 권위), causa iusta(정당한 원인), recta intentio(올바른 의도) — 는 오늘날까지 교회의 가르침 전체를 구조화하고 있다. 첫째 조건은 사적 전쟁을 배제한다. 개인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으니, «공동선을 수호하는 일은 권위를 맡은 자들에게 속하기» 때문이다.[22] 둘째 조건은 실제로 당한 진정한 부정의(不正義)를 요구하며, 구실이 아닌 이유를 요구한다. 셋째 조건은 마음을 살핀다. 정당한 원인조차 복수나 탐욕이나 권력욕에 봉사하면 유죄가 된다.

살라망카 학파: 비토리아, 수아레스와 만민법

살라망카의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 사진: 하랄트 마이홀트(야코프 부르크하르트),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원본 그대로.

16세기에 아메리카 정복은 전례 없는 물음들을 제기한다.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쟁을 할 권리가 있는가? 그들의 땅을 병합하기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는가? 살라망카의 교수인 도미니코회 수사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1483-1546)는 Relectio de iure belli(1539)에서 일련의 부정으로 답하며, 현대 국제법을 기초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는 전쟁을 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 종교의 차이를 이유로 할 수 없다. 신앙은 무기로 전파되지 않는다.
  • 제국을 확장하거나 군주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없다.
  • 비례를 어기며 할 수 없다. 비례를 어기면 무고한 이들을 살해하게 되며, 이는 전쟁을 부정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23]

이리하여 비토리아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민족이 하나의 인류 공동체에 속하며 «만민법»(ius gentium)의 지배를 받는다고 정립한다. 이 통찰은 그를 국제법의 아버지 중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24] 그의 후계자인 예수회 수사 프란시스코 수아레스(1548-1617)는 저서 De bello에서 이 문제를 체계화한다. 전쟁 선포의 조건들을 명확히 하고, 방어 전쟁(침략에 맞서 언제나 가능하다)과 공격 전쟁(더 엄격한 조건에 종속된다)을 더 분명히 구분하며, 비례성을 결정적 기준으로 발전시킨다.[25]

제3문제(§§ 10-12)에서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는 세 가지 불법적인 동기를 차례로 배제한다. 종교의 다양성(제1명제)도, 제국의 확장(제2명제)도, 군주 자신의 영광이나 이익(제3명제)도 정당한 전쟁 명분이 아니다[26].

살라망카의 기여는 결정적이다. 살라망카와 함께 정의로운 전쟁 교리는 더 이상 개인의 도덕률에 그치지 않고 기독교인이 아닌 민족들에게도 적용되는 국가 간의 법이 된다. 그로티우스를 거쳐 국제법과 미래의 인도주의 협약들이 나오게 되는 신학적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1. 5세기
    성 아우구스티누스
    정당한 원인과 올바른 의도

    침략 앞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교리를 기초한다. 해를 끼치려는 욕망 때문이 아니라 평화를 얻기 위해서만 전쟁을 한다. 그는 정당한 원인과 올바른 의도를 정립한다.[27][28]

  2. 13세기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세 가지 조건

    신학대전(II-II, q. 40)에서 토마스는 세 가지 조건을 정식화한다. 정당한 권위, 정당한 원인, 올바른 의도이다. 교리의 구조가 수세기 동안 고정된다.[29]

  3. 1539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
    만민법의 탄생

    아메리카 정복 앞에서 비토리아는 종교 전쟁과 정복 전쟁과 비례에 어긋나는 전쟁을 금지하고, ius gentium을 기초하여 국제법의 뿌리를 놓는다.[30]

  4. 1621
    프란시스코 수아레스
    비례성

    수아레스는 De bello에서 문제를 체계화한다. 전쟁 선포의 조건, 방어와 공격의 구분, 결정적 기준으로서의 비례성이다.[31]

  5. 1963-1965
    Pacem in terris 및 Gaudium et spes
    원자력 시대

    요한 23세에 이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리를 조인다. 대량파괴무기 시대에 전면전에 대한 단죄는 절대적이 된다(GS 80).[32][33]

  6. 2020
    Fratelli tutti
    «재검토 중»인 교리

    프란치스코 교황은 고전적인 «정의로운 전쟁» 기준들을 오늘날 옹호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정당한 방어의 권리를 폐지하지는 않는다.[34]

jus ad bellum : 어떤 조건에서 전쟁이 정의로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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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 ad bellum — 즉 «전쟁에 돌입할 권리» — 은 무력 행사가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리킨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2309항에서 이를 열거하면서, 먼저 그 조건들을 *«엄격하게 고찰하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교리서의 네 가지 조건(§ 2309)

본문은 매우 정밀하다. 네 가지 조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 하나라도 빠지면 그 전쟁은 부정의하다 :

«군사력에 의한 정당한 방어의 엄격한 조건들을 엄밀히 살펴야 한다. […] 동시에 다음이 요구된다 : — 침략자가 민족이나 국가 공동체에 가한 피해가 지속적이고 중대하며 확실할 것. — 그 피해를 끝내기 위한 다른 모든 수단이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을 것. — 성공에 대한 진지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무기 사용이 제거하려는 악보다 더 큰 악과 무질서를 초래하지 않을 것.»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09[35]

#조건(교리서 § 2309)요구 내용전통적 기준
1침략자가 가한 지속적이고 중대하며 확실한 피해경미하거나 추정된 불만이 아닌, 현실적이고 심각한 침략causa iusta (정당한 명분)
2다른 모든 수단의 고갈(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남)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며, 결코 첫 수단이 아니다ultima ratio (최후의 수단)
3성공에 대한 진지한 조건헛되이 생명을 희생하는 절망적인 모험을 거부한다성공 가능성
4제거하려는 악보다 더 큰 악을 초래하지 않을 것치료가 병보다 더 나빠서는 안 된다비례성

1. 지속적이고 중대하며 확실한 피해

첫 번째 조건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당한 명분을 이어받되, 이를 강화한다 : 피해는 *«지속적이고 중대하며 확실»*해야 한다.[36] 세 형용사, 세 자물쇠이다. 지속적 : 일시적인 모욕이 아니다. 중대 : 외교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분쟁이 아니다. 확실 : 단순한 의혹이나 가상적 위협이 아니다. 이러한 확실성 요구는 추측적 위험에 근거한 «예방 전쟁» 교리에 무겁게 작용한다 : 추정에 근거하여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2. 다른 모든 수단의 실패

두 번째 조건은 전쟁을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 만든다. 전쟁은 «평화적 해결의 모든 가능성이 고갈된» 뒤에야 정당하며,[37] «그 피해를 끝내기 위한 다른 모든 수단이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야 정당하다.[38] 협상, 중재, 제재, 국제 기구에의 호소 : 모든 것이 성실히 시도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서 이 교리는 대화와 평화 건설을 향한 교회의 끊임없는 호소와 만난다.

3. 성공에 대한 진지한 조건

세 번째 조건은 뜻밖으로 보일 수 있으나 순전한 사랑에서 나온다 : *«성공에 대한 근거 있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애초에 패할 것이 확실한 전쟁에 한 민족을 끌어들이고, 정의를 회복할 현실적 가능성 없이 생명들을 희생하는 것은 방위가 아니라 또 하나의 범죄가 될 것이다. 이 교리는 헛되이 죽음을 늘리는 자살적 영웅주의를 거부한다.

4. 비례성 : 더 큰 악을 초래하지 않을 것

네 번째 조건은 원자력 시대에 가장 두려운 조건이 되었다. 무력 행사는 *«제거하려는 악보다 더 큰 악과 무질서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39] 그리고 교리서는 곧바로 결정적인 언급을 덧붙인다 : «현대 파괴 수단의 위력은 이 조건을 평가하는 데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40] 다시 말하면 : 핵·생물·화학 무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례성 기준은 충족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러한 전쟁은 그것이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는 어떤 부정보다 더 큰 악을 초래할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전 교리는 군비 경쟁에 대한 현대의 단죄와 만난다.

누가 판단하는가? 정당한 권위의 신중한 판단

교리서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누가 평가해야 하는지를 명시한다 : «이러한 도덕적 정당성의 조건들에 대한 평가는 공동선을 책임진 이들의 신중한 판단에 속한다.»[41] 개인도 무장 집단도 결정할 권한이 없다 : 오직 정당한 정치 권위만이 한 민족을 전쟁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그 책임을 하느님 앞에서 진다.

이러한 «신중한 판단» 조항이 교리를 단순한 의견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 조건들 자체는 객관적이고 의무적이다. 그러나 구체적 상황 — 여기 지금의 특정 전쟁 — 에의 적용은 신중덕, 즉 정직하고 계몽되며 사심 없는 식별을 요구한다. 바로 이 판단이 어렵고 격정의 눈멂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자제를 거듭 호소한다 : 의심스러운 경우 추정은 평화 편에 선다.

Jus in bello: 전쟁 중에도 도덕법은 유효하다

전쟁이 정당하게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Jus ad bellum(전쟁에 들어갈 권리)과 더불어 전통은 jus in bello(전쟁 안에서의 법)를 구분한다. 즉 전투 중에도 계속 적용되는 도덕 규칙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톨릭 교리가 가장 단호하며 — 가장 시의적절하다.

« 모든 것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 2312)

jus in bello의 기초 원리는 전쟁이 결코 도덕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교회와 인간 이성은 무력 충돌 중에도 도덕법의 영구한 유효성을 선언한다. "전쟁이 불행히도 시작되었다고 해서 적대 당사자들 사이에 모든 것이 그 사실 자체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12[42]

Gaudium et spes에서 인용된 이 문장은 *« 전쟁에서는 전쟁답게 »*라는 식의 모든 논리를 미리 무너뜨린다. 군인은 양심에 매인 인간이기를 멈추지 않으며, 적도 인격이기를 멈추지 않는다. 목적이 — 아무리 정의롭더라도 — 본질적으로 악한 수단을 정당화하는 일은 결코 없다.

비전투원과 포로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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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 in bello의 첫 번째 규칙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하는 것이다. 교리서는 이를 힘 있게 밝힌다.

« 비전투원, 부상당한 군인, 포로는 존중하고 인간적으로 대해야 한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13[43]

민간인, 부상자, 포로는 표적이 아니다. 무고한 이를 고의로 겨냥하는 것은 어느 진영이든, 어떤 대의이든 언제나 범죄이다. 이는 전쟁 선포와 함께 소멸하지 않는 인간 존엄성을 직접 적용한 것이다. 이 요구는 제네바 협약과 국제 인도법 전체의 신학적 조상이다.

전쟁 범죄, 집단학살, 전면전(§ 2313-2314)

교리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어떤 행위는 절대적인 범죄이며, 그 어떤 명령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 바로 여기서 불복종의 의무가 등장한다.

« 만민법과 그 보편적 원칙들에 고의로 반하는 행위와, 이를 명령하는 명령은 범죄이다. 이에 복종하는 이들을 변명하기에 맹목적 복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한 민족, 한 국가, 한 소수민족의 말살은 치명적 죄로 단죄되어야 한다. 집단학살을 명령하는 명령에는 도덕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13[44]

뉘른베르크 재판은 도덕신학이 오래전부터 천명해 온 것을 법으로 세웠다. *«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는 반인도 범죄를 변명하지 못한다. 올바른 양심이 최종 판단권을 가지며, 군복을 입었을 때조차 그렇다. 전면전 — 민간인과 전투원을 가리지 않고 타격하는 전쟁 — 에 대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항소 없는 단죄를 내렸고, 교리서는 그 문구를 그대로 받아 전한다.

« 도시 전체나 광대한 지역을 그 주민들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려는 모든 전쟁 행위는 하느님과 인간 자체에 대한 범죄이며, 단호하고 주저 없이 단죄되어야 한다. »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 80항(CEC § 2314에서 인용)[45]

교리서는 우리 시대 특유의 위험을 짚는다. « 현대 전쟁의 위험 중 하나는 과학 무기, 특히 원자·생물·화학 무기의 보유자들에게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46] 주거 지역 폭격, 주민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 국가 테러리즘 — 이 모든 것은 이 절대적 단죄 아래에 들어간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군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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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쟁 교리는 모든 시민에게 구체적인 귀결을 가진다. 한편으로 교회는 군 복무를 기린다. 군 생활에서 조국에 봉사하는 이들은 *« 민족들의 안전과 자유에 봉사하는 이 »*이며 « 국가의 공동선과 평화 유지에 협력한다 ».[47]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인정한다.

« 공공 권력은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이들의 경우를 공정하게 배려하되, 이들은 여전히 다른 형태로 인류 공동체에 봉사할 의무를 진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11[48]

공동선에 충실한 군인이든 양심에 충실한 병역거부자이든, 두 소명 모두 인정된다. 결코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전쟁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며 — 그 지점에서는 불복종이 의무가 된다.[49]

평화, 전체 교리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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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쟁 교리는 그 반대이자 목적, 곧 평화와 관련될 때만 의미를 가진다. 교회가 전쟁의 조건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평화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이며 — 평화는 단순한 무기의 침묵이 아니라 건설해야 할 적극적인 질서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전용 문서 평화를 참조하고, 여기서는 정의로운 전쟁을 자리매김하기 위해 핵심만 상기한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2304)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 교리서는 평화를 공포의 균형이나 휴전으로 축소하기를 거부한다. 평화는 « 질서의 평온 », « 정의의 업적 », *« 자선의 열매 »*이다.[50] 상호 공포에만 기대는 평화는 중단된 전쟁에 불과하다. 참된 평화는 *« 인간의 재화 보호, 인간들 사이의 자유로운 교류, 개인과 민족의 존엄 존중, 우애의 꾸준한 실천 »*을 전제한다.[51]

전쟁의 뿌리: 불의, 불평등, 마음의 죄(§ 2317)

전쟁을 피하고 싶다면 그 원인들을 공격해야 한다. 교리서는 이를 명명한다. « 불의, 과도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인간들과 국가들 사이에 횡행하는 시기, 불신, 교만은 끊임없이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킨다. »[52] 외적 전쟁은 인간 마음속에 뿌리를 둔다 — 그래서 그리스도는 먼저 *« 마음의 평화 »*를 요구하고 *« 살인적 분노와 증오 »*를 단죄하신다.[53]

« 인간이 죄인인 한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연합된 인간들이 죄를 극복하는 만큼 폭력도 극복한다. »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 78항(CEC § 2317에서 인용)[54]

현대의 논쟁: '정의로운 전쟁'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

페어뱅크스에서 로널드 레이건과 함께한 요한 바오로 2세, 1984년 5월 2일. White House Photographic Office / NARA, Wikimedia Commons, 미국 내 퍼블릭 도메인.

대량파괴무기의 등장은 교도권의 강조점을 깊이 이동시켰다. 정당한 방어의 권리를 결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대 교회는 현대전으로 인해 '정의로운 전쟁'을 상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날로 강조한다.

대량파괴무기의 시대

전환점은 원자무기이다. 하나의 전쟁이 도시 전체와 후대 세대들을 멸절시킬 수 있게 된 이상, 개전 정당성의 네 번째 조건 — 제거하려는 악보다 더 큰 악을 야기하지 않을 것 — 은 충족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요한 23세는 회칙 Pacem in terris(1963)에서 이렇게 쓴다. « 원자력 시대에 전쟁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라틴어로 유명한 문구 : alienum est a ratione).[55]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 전쟁을 완전히 새로운 정신으로 재고할 것 »*을 요구한다.[56]

요한 23세부터 요한 바오로 2세까지: "전쟁 반대!"

20세기의 교황들은 평화에 대한 호소를 거듭된 외침으로 삼았다. 1965년 10월 4일 유엔 총회 연단에서 바오로 6세는 유명해진 문구를 외친다.

«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민족들과 전 인류의 운명을 인도해야 할 것은 평화이다. » — 바오로 6세, 유엔 연설, 1965년 10월 4일[57]

두 차례 걸프전(1991년과 2003년)에 반대했던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라크 전쟁 직전인 2003년 1월 13일 외교단 연설에서 이 확신을 요약한다.

« 전쟁 반대! 전쟁은 결코 숙명이 아니다. 전쟁은 언제나 인류의 패배이다. » — 요한 바오로 2세, 외교단 연설, 2003년 1월 13일[58]

프란치스코와 Fratelli tutti: '개정 중'인 교리인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Fratelli tutti(2020)에서 이러한 노선을 이어가며, 고전적 기준들의 타당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다.

«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해결책으로 생각할 수 없다. 위험이 전쟁에 부여되는 가상의 효용보다 아마도 언제나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가능한 "정의로운 전쟁"을 논하기 위해 다른 시대에 성숙된 이성적 기준들을 옹호하기는 오늘날 매우 어렵다.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 — 프란치스코 교황, Fratelli tutti, 258항[59]

이 말들은 때로 정의로운 전쟁 교리의 폐지로 해석되었다. 너무 성급한 해석이다. 교황은 정당한 방어가 불법이 되었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현대전의 조건 속에서 고전적 기준들을 충족시키기가 *« 매우 어렵다 »*고 확인할 뿐이며, 이는 현대 무기의 위력을 « 매우 무겁게 » 저울질했던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이미 말한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60]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2024년 7월 2일에 이를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는 '정의로운 전쟁' 개념이 재검토되어야 하며 아직 확정된 입장은 없다고 판단했다. 삭제된 것이 아니라 « 개정 중인 » 교리라는 것이다.[61]

단절이 아닌 연속성: 교회가 유지하는 것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연속성의 해석학에 따르면, 단절이 아니라 애초부터 제한의 교리였던 교리가 점진적으로 조여지는 것이다. 세 가지 단언은 여전히 확고하다.

  1. 정당한 방어의 권리는 존속한다. 부당하게 침략받는 국가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으며, 무고한 이들을 책임진 이들은 그에 대한 엄중한 의무를 진다.[62][63] 모든 방어를 포기하는 것은 약자들을 압제자에게 넘기는 일이 될 것이다.
  2. 조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다. 대량파괴무기 시대에, 실제 전쟁 중 이를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추정은 언제나 평화 쪽으로 더욱 기울어진다.
  3. 전시 정당성은 절대적이다. 비전투원 보호, 집단학살과 전면전 금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64][65]

따라서 교회는 '정의로운 전쟁 찬성'에서 '모든 방어 반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같은 진리를 심화할 뿐이다. 전쟁은 악이며, 평화는 건설해야 할 선이고, 무력은 무고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만 용인된다. 내부 차원에서 압제에 저항할 권리로 이해되는 정의로운 전쟁 교리(교회에 따른 정치 권위 참조)는 여전히 예외 조항으로 남으며, 결코 정책이 아니다.

평화의 일꾼들: 영적 차원

Ignispedia 오리지널 AI 제작 인포그래픽

법과 도덕을 넘어, 전쟁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문제이다. 평화는 단순한 정치적 목표가 아니다. 평화는 그리스도의 선물이자 하나의 행복 선언이다.

그리스도, 평화의 왕자

성경은 메시아를 « 평화의 왕자 »(이사 9, 5)로 선포하며,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지상의 평화를 *« 그리스도의 평화의 모상이며 열매 »*로 본다.[66]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 자기 육신 안에서 증오를 멸하셨고 »(에페 2, 16), 인간들을 하느님과 화해시키셨다. «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시다 »(에페 2, 14).[67]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단순한 분쟁 부재가 아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화해에서 솟아난다.

« 행복하여라,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 — 성 마태오 복음서 5, 9[68]

"전쟁의 오랜 예속"에 맞선 기도와 행동

마지막으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전쟁을 심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교회는 « 하느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전쟁의 오랜 예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도록 모두가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69] 전쟁은 « 예속 », 즉 인류가 해방되어야 할 노예 상태로 명명되며, 체념해야 할 숙명이 아니다.

« 모든 전쟁이 가져오는 악과 불의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이성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교회는 기도한다.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주님."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27항[70]

정의를 위해 일하고, 분쟁을 키우는 불평등을 줄이며, 자신의 마음에서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는 것.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 평화의 일꾼 »*이 된다. 정의로운 전쟁 교리는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의 목적을 지닌다. 전쟁이 갈수록 상상할 수 없게 되고, 평화가 갈수록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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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군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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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과 참고문헌

  1.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07 : « 제5계명은 인간 생명의 고의적 파괴를 금한다. 모든 전쟁이 가져오는 악과 불의 때문에, 교회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선하심께서 우리를 전쟁이라는 오랜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사목헌장 81 참조). » Vatican.va의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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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08 : « 시민과 통치자는 모두 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쟁의 위험이 지속되고, 충분한 병력을 갖춘 권한 있는 국제 기구가 없는 한, 평화적 해결의 모든 가능성을 다 써버린 뒤에는 정부에게 정당한 방어의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사목헌장 79). » Vatican.va의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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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09 : « 군사력을 통한 정당한 방어의 엄격한 조건들을 엄밀하게 살펴야 한다. 그러한 결정의 중대성은 엄격한 도덕적 정당성 조건들에 종속된다. 동시에 다음이 필요하다. — 침략자가 민족이나 국제 공동체에 끼친 손해가 지속적이고 중대하며 확실할 것. — 그것을 종식시킬 다른 모든 수단이 불가능하거나 비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을 것. — 성공에 대한 진지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을 것. — 무기 사용이 제거하려는 악보다 더 중대한 악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 현대 파괴 수단의 위력은 이 조건을 평가할 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들은 이른바 "정의로운 전쟁" 교리에서 열거된 전통적 요소들이다. 이러한 도덕적 정당성 조건들을 평가하는 일은 공동선을 책임진 이들의 신중한 판단에 속한다. » Vatican.va의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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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21 : « 살인 금지는 부당한 침략자를 해를 끼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권리를 폐지하지 않는다. 정당한 방어는 타인의 생명이나 공동선을 책임진 이에게 중대한 의무이다. » Vatican.va의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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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 전쟁법에 대한 강의(1539), 제3문제 제4명제(§ 13: 전쟁의 유일한 정당한 명분은 입은 불의, iniuria accepta이다); 제4문제(§ 35: 무고한 이들의 학살은 그 자체로도 고의로도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E. Nys 편, J. P. Bate 영역, Washington, Carnegie Institution,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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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04 : « 인간 생명의 존중과 성장은 평화를 요구한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며 적대 세력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평화는 인간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소통을 이루며, 개인과 민족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형제애를 꾸준히 실천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다. 평화는 "질서의 안정"(성 아우구스티누스, De civitate Dei, 19, 13)이다. 평화는 정의의 업적이며(사 32, 17 참조) 사랑의 열매이다(사목헌장 78 참조). » Vatican.va의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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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12 : « 교회와 인간 이성은 무력 분쟁 중에도 도덕법이 영속적으로 유효함을 선언한다. "불행히도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교전 당사자들 사이에 모든 것이 그 자체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사목헌장 79). » Vatican.va의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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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06 : « 폭력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행동을 포기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약한 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을 이용하는 이들은 복음적 사랑을 증거한다. 단,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의 권리와 의무를 해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 » 비폭력 증언에 대한 인정이다. Vatican.va의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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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성 아우구스티누스, 보니파키우스에게 보낸 서한 189(418년경), 6절 : « Non enim pax quaeritur ut bellum exerceatur, sed bellum geritur ut pax acquiratur » — « 전쟁을 하기 위해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이다. »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장군에게 전투 중에도 마음속 평화를 지켜야 함을 상기시킨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I, 40문제, 1항에서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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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성 아우구스티누스, 파우스투스 반박, 제22권, 74-75장 : « 전쟁에서 정당하게 비난받는 것은 해를 끼치려는 욕망, 복수의 잔인함, 화해 없고 평화 없는 정신, 반격의 분노, 지배하려는 열정, 그리고 이와 비슷한 모든 것이다. » 아우구스티누스는 싸운다는 물질적 사실과 전쟁을 유죄로 만드는 내적 악덕을 구별한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I, 40문제, 1항에서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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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성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제19권, 13장 : « Pax omnium rerum tranquillitas ordinis » — « 모든 것의 평화는 질서의 안정이다. » 교리서 § 2304가 그대로 받아들인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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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a-IIae, 40문제, 1항(« 전쟁을 하는 것은 언제나 죄인가? ») : « 전쟁이 정의로우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전쟁을 수행해야 할 군주의 권위(auctoritas principis)… 둘째, 정당한 명분(causa iusta) : 공격받는 이들이 어떤 잘못으로 그것을 받을 만해야 한다… 셋째, 전쟁을 하는 이들의 올바른 의도(recta intentio)로, 선을 증진하거나 악을 피하려는 목적이어야 한다. » 토마스는 여기서 성 아우구스티누스(파우스투스 반박과 서한 189)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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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 전쟁법에 대한 강의(1539), 제3문제: 제1명제(§ 10: 종교의 다양성은 정당한 전쟁 명분이 아니다), 제2명제(§ 11: 제국의 확장은 정당한 전쟁 명분이 아니다), 제3명제(§ 12: 군주의 개인적 영광도 그에게 돌아가는 다른 어떤 이익도 정당한 전쟁 명분이 아니다); 제4명제(§ 13: 유일한 정당한 명분은 입은 불의, iniuria accepta이다). E. Nys 편, J. P. Bate 영역, Washington, Carnegie Institution,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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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 인디라스에 대한 강의(1539) :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민족은 만민법(ius gentium)에 따라 다스려지는 하나의 인간 공동체를 이룬다. 이러한 통찰로 비토리아는 살라망카 학파와 함께 현대 국제법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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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프란시스코 수아레스, 전쟁론(1621년 출간된 신학적 덕 삼중주 : 사랑 중 제13 논쟁) : 수아레스는 정의로운 전쟁 교리를 체계화하였다 — 정당한 권위, 정당한 명분, 전쟁 수행의 올바른 방식 — 방어 전쟁과 공격 전쟁을 구별하고, 비례성을 핵심 기준으로 발전시켰다. 비토리아와 함께 토마스 교리를 만민법으로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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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사목헌장(1965년 12월 7일), 80항 : 공의회는 전쟁을 « 완전히 새로운 정신으로 » 고찰할 것을 요청하고 전면전을 단호히 단죄한다. « 주민과 함께 도시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려는 모든 전쟁 행위는…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범죄이다. » 79항(정당한 방어)과 81항(군비 경쟁)도 참조하라. Vatican.va의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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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요한 23세, 회칙 지상의 평화(1963년 4월 11일), 127항 : « Quare aetate hac nostra, quae vi atomica gloriatur, alienum est a ratione, bellum iam aptum esse ad violata iura sarcienda » — 공식 프랑스어 번역 : « 그러므로 원자력을 자랑하는 우리 시대에 전쟁이 침해된 권리에 대한 정의를 회복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졌다. » 대량살상무기 시대에 « 정의로운 » 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교도권의 첫 문제 제기이다. Vatican.va의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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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2020년 10월 3일), 258항 : « 위험이 그에 부여되는 가설적 효용보다 언제나 더 클 것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해결책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날에는 다른 시대에 성숙한 이성적 기준들을 내세워 가능한 "정의로운 전쟁"을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 255-262항도 참조하라. Vatican.va의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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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13 : « 비전투원, 부상병, 포로를 존중하고 인간적으로 대해야 한다. 국제법과 그 보편적 원칙들에 고의로 반하는 행위와 이를 명령하는 지시는 범죄이다. 맹목적 복종은 이에 따르는 이들을 변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한 민족, 국가 또는 소수 민족의 절멸은 대죄로 단죄되어야 한다. 집단 학살을 명령하는 지시에는 도덕적으로 저항해야 할 의무가 있다. » Vatican.va의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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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1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80항 4절 인용 : « "주민과 함께 도시 전체나 광대한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려는 모든 전쟁 행위는 하느님과 인간 자신에 대한 범죄이며, 단호히 주저 없이 단죄되어야 한다." 현대 전쟁의 위험은 과학 무기, 특히 원자·생물·화학 무기 보유자들에게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 Vatican.va의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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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10 : « 이 경우 공권력은 국방에 필요한 의무를 시민들에게 부과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군 생활에서 조국에 봉사하는 이들은 민족들의 안전과 자유의 봉사자이다. 그들이 자기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면 국가의 공동선과 평화 유지에 진정으로 기여한다(사목헌장 79 참조). » Vatican.va의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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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11 : « 공권력은 양심의 이유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이들의 경우를 공정하게 배려해야 하며, 그들은 인간 공동체에 다른 형태로 봉사해야 할 의무를 계속 진다(사목헌장 79 참조). »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의 토대이다. Vatican.va의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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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17 : « 사람들과 민족들 사이에 만연한 불의, 과도한 경제·사회적 불평등, 질투, 불신, 오만은 끊임없이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킨다. » 이어서 사목헌장 78항을 인용한다. « 인간이 죄인인 한 전쟁의 위험이 위협한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인간들이 죄를 극복하는 만큼 폭력도 극복한다. » Vatican.va의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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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02 : « 계명 "살인하지 마라"(마태 5, 21)를 상기시키며, 우리 주님은 마음의 평화를 요구하시고 살인적인 분노와 증오의 부도덕함을 단죄하신다. » Vatican.va의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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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바오로 6세, 유엔 총회 연설, 뉴욕, 1965년 10월 4일 : «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민족들과 온 인류의 운명을 인도해야 할 것은 평화이다. » 뒤따른 교황들, 특히 모든 형제들에서 받아들인 호소이다. Vatican.va의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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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요한 바오로 2세, 성좌 주재 외교단에 대한 연설, 2003년 1월 13일(이라크 전쟁 직전) : « 전쟁 반대 »! 전쟁은 결코 숙명이 아니다. 전쟁은 언제나 인류의 패배이다. 교황은 « 국제법, 충실한 대화, 국가 간의 연대, 외교라는 그토록 고귀한 활동 »이 분쟁을 해결하는 인간다운 수단임을 상기시킨다. Vatican.va의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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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파롤린 추기경, 교황청 국무원장, 이탈리아 대사관 주최 대사 문학상 수여식 전 기자들과의 대화, 로마, 2024년 7월 2일,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 및 성지 정의평화위원회의 선언에 관하여 : « We know that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today on the concept of "just war" as a war of defence. However, with the weapons that are available today this concept has become very difficult, and I believe that there is not a definitive position, and this concept is being reviewed » — 전쟁은 결코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며, 이 개념은 검토되어야 하고 오늘날까지 확정적 입장은 없다. Antonella Palermo와 Lisa Zengarini 보도, Vatican News, « Cardinal Parolin: "The concept of just war needs to be reviewed" », 2024년 7월 2일 : https://www.vaticannews.va/en/vatican-city/news/2024-07/cardinal-parolin-the-concept-of-just-war-needs-to-be-reviewed.html.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당한 방어의 권리를 폐지하지 않았지만(교리서 2308-2309 참조), 현대 무기 시대에 고전적 기준들을 적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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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05 : « 지상의 평화는 메시아이신 "평화의 임금"(사 9, 5)이신 그리스도의 평화의 모상이며 열매이다. 그분은 십자가의 피로 "자기 육신 안에서 증오를 죽이셨고"(에페 2, 16; 콜로 1, 20-22 참조)…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시다"(에페 2, 14). 그분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복되다"(마태 5, 9)고 선언하신다. » Vatican.va의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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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마태오 복음 5, 9 : «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복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 일곱 번째 행복 선언으로, 교리서 2305항과 2330항에서 평화 교리 전체의 지평으로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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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27 : « 모든 전쟁이 가져오는 악과 불의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교회는 기도한다.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주님." » Vatican.va의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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