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는 처벌보다 가해진 해악을 치유하고, 범죄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공동체 사이의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추구한다. 교회는 이를 받아들이고 바로잡는다. 곧 형벌은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화해적 정의를 증진»해야 하며(결정문 403항), 정의와 죄, 피해자의 권리를 결코 흐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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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 — 배상적 정의, 회복시키는 정의라고도 한다 —는 잘못을 재고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로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먼저 가해진 해악을 치유하고, 범죄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가능한 한 가해자와 피해자, 공동체 사이의 화해를 가능하게 하려는 정의 이해 방식이다. 순전히 응보적인 정의가 *«어떤 법이 어겨졌고 죄인은 무엇을 받아 마땅한가?»*라고 묻는다면, 회복적 정의는 *«누가 상처받았고, 무엇이 필요하며, 이에 답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묻는다[1].

용어는 새것이다. 1970~1990년대부터 영미권의 연구와 피해자·가해자 중재 실천에 힘입어 퍼졌다. 그러나 직관은 매우 오래되었고, 깊이 성경적이다. 현대 용어가 굳어지기 훨씬 전부터 성경은 이미 도둑에게 요구되는 배상(탈출 22장), «네 배로» 갚은 자캐오의 배상하는 회개(루카 19, 8), 형제들과의 화해를 이룬 요셉(창세 45장과 50장),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화해의 직무(2코린 5, 18-20)를 알고 있었다.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형벌에 *«치료적 가치»*가 있으며 *«죄인의 개선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현대 운동을 기다리지 않았다[2].

이 글은 회복적 정의를 도덕적·사회적 원리로서 다룬다. 곧 그 정의와 주체들, 현대 운동의 역사, 교회가 형벌 교리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고 바로잡는 방식, 성경적 뿌리, 고해성사 안의 성사적 토대, 마지막으로 식별 — 곧 그것이 가져오는 것과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연관 주제들 — 사형, 평화, 연대, 인간 존엄성, 공동선 —은 각자의 글로 넘긴다.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 세 주체, 서로 다른 필요와 의무. 하워드 저, 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2002년에 따름.

회복적 정의는 먼저 절차가 아니라, 범죄가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선이다.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범죄는 먼저 법의 위반이다. 곧 국가가 모욕받고, 국가가 기소하고, 국가가 처벌한다. 회복적 정의에 따르면 범죄는 먼저 사람들과 관계에 가해진 상처이다. 곧 실제 피해자가 있고, 실제 가해자가 있고, 영향받은 공동체가 있으며, 다시 세워야 할 관계가 있다.

하나의 정의 : 처벌만이 아니라 치유하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정의는 미국 범죄학자이자 메노파 신자인 하워드 저의 것으로, 그는 흔히 *«회복적 정의의 할아버지»*라 불린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특정한 범죄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을 가능한 한 모두 함께 모아, 해악과 필요와 의무를 함께 확인하고 다루어, 치유하고 일을 가능한 한 바로잡기 위한 과정.» — 하워드 저, 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Good Books, 2002년, 37쪽[3]

이 정의를 이끄는 말은 셋이다. 해악 : 중요한 것은 어겨진 추상적 규칙만이 아니라 실제 손해이다. 필요 : 정의는 벌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구체적 필요 — 곧 경청받고, 이해하고, 치유받는 것 —에 답해야 한다. 의무 : 가해자는 형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를 입힌 이들에게 배상의 빚을 진다. 이동은 크다. 곧 «얼마나 고통받아야 하는가?»에서 «무엇을 배상해야 하며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로 나아간다[4].

세 주체 :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

회복적 정의가 구별되는 점은 세 주체를 중심에 둔다는 것이다. 형사 절차가 흔히 국가와 피고인 둘만을 알고 피해자를 단순 증인 자리로 밀어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 피해자는 중심 자리를 되찾는다. 곧 경청받을 권리, 입은 상처를 말할 권리, 질문을 던질 권리, 배상을 받을 권리, 원한다면 용서로 나아갈 권리이다. 회복적 정의는 크게 하나의 확인에서 태어났다. 곧 고전적 형사 정의가 피해자를 잊는다는 것이다.
  • 가해자는 자기 행위로 축소되지도 않고 오로지 처벌에만 맡겨지지도 않는다. 저지른 악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책임을 지며, 구체적으로 배상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부름받는다. 이는 수동적으로 복역하는 것보다 더 높은 — 더 낮지 않은 — 요구이다.
  • 공동체 — 가족, 이웃, 사회체 — 역시 범죄로 상처받았다고 인정받고, 관계 회복에 참여하도록 부름받는다.

범죄에 답하는 세 가지 방식

회복적 정의를 자리매김하기 위해 흔히 두 다른 논리와 비교한다. 이는 서로 적대하는 세 학파가 아니라, 결합될 수 있는 세 목적이다. 그리고 가톨릭 교리는, 뒤에서 보듯이, 바로 이들을 함께 지닌다.

논리중심 질문무게중심홀로 있을 때의 위험
응보적어떤 법이 어겨졌는가? 죄인은 무엇을 받아 마땅한가?잘못과 상응하는 처벌복수로 타락하고, 피해자와 미래를 잊기
교정적가해자를 어떻게 바로잡고 사회에 복귀시킬 것인가?죄인의 개선범죄를 병으로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마땅한 정의를 무시하기
회복적누가 상처받았는가? 필요는 무엇인가? 의무는 무엇인가?해악과 관계의 치유책임을 녹여 버리고, 보속과 손상된 질서를 부정하기

이렇게 읽으면 회복적 정의는 응보적 정의를 없애지 않는다. 처벌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선 — 곧 치유와 회개, 사회 평화 —를 위한 수단임을 일깨워 준다[5].

현대 운동의 원천에서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 독립된 제3자가 함께하는 자발적 절차. 글 본문과 저, 2014년 8월 15일 법의 종합.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 현대 운동의 이정표. 저, Changing Lenses, 1990년 ; ECOSOC 2002/12 ; 2014년 8월 15일 법.

직관이 오래되었다 해도 회복적 정의라는 이름을 지닌 조직된 운동은 연대가 찍혀 있다. 이를 알면 대칭적인 두 오해를 피한다. 곧 회복적 정의가 복음과 무관한 순전히 세속적이고 치료적인 발명이라고 믿는 것, 혹은 반대로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언제나 이 이름을 지녔다고 믿는 것이다.

하워드 저와 «안경 바꾸기» (1990년)

운동의 창립 문헌은 하워드 저의 책 Changing Lenses(«안경 바꾸기»), 1990년 출간이다.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한다. 곧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다르게 바라보는 문제이다. 응보적 «렌즈»가 처벌을 부르는 어겨진 법을 본다면, 회복적 «렌즈»는 치유를 부르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본다. 저는 두 질문 묶음을 명시적으로 대립시킨다[6] :

저는 이렇게 두 질문 묶음을 대립시킨다. 곧 응보적 정의는 어겨진 법과 그 행위자, 그가 받아 마땅한 처벌을 묻고, 회복적 정의는 상처받은 사람들과 그들의 필요, 이에 답할 일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묻는다[7].

그리스도교적·메노파적 뿌리

흔히 모르기 때문에 강조해야 한다. 곧 현대 운동은 그리스도교 환경에서 태어났다. 하워드 저는 비폭력과 용서, 화해에 매인 평화 교회 가문인 메노파 전통에 속한다. 피해자·가해자 중재(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programs)의 첫 경험들은 1970년대 캐나다와 미국에서 신앙에서 영감을 받은 진행자들의 손으로 나왔다[8]. 바탕 직관 — 곧 범죄가 관계를 깨뜨리고 정의가 이를 치유해야 한다는 것 —은 화해에 대한 성경 읽기에 뿌리를 둔다. 세속 운동은 뒤에 복음적 기원의 직관을 이어받아 넓히고 제도화했다.

법적·제도적 인정

1990~2000년대부터 회복적 정의는 실험에서 공식 인정으로 넘어갔다.

  • 2002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형사 분야에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채택하여 운동에 국제적 정의와 틀을 주었다[9].
  • 프랑스에서는 2014년 8월 15일 법이 회복적 정의를 형사소송법에 들였다(10-1조). 곧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독립된 제3자의 주관 아래, 동의를 전제로 회복적 정의 조치에 참여할 수 있다[10].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이고 바로잡는 것

교회는 회복을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현대 운동을 기다리지 않았다. 곧 그 형벌 교리가 오래전부터 이 차원을 지닌다. 그러나 이를 더 넓은 시야 안에 통합하는데, 세속 흐름들이 분리하기 쉬운 것들을 함께 지킨다. 곧 손상된 질서의 치유, 공동선의 보호, 보속의 가치, 자비이다.

형벌은 처벌 기능만 있지 않다 (교리서 2266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형벌의 목적들을 열거한다. 첫째는 잘못으로 야기된 무질서를 치유하는 것이지만, 형벌은 죄인의 개선을 향한 치료적 기능도 지닌다.

«형벌의 첫 목적은 잘못으로 야기된 무질서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 형벌이 죄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보속의 가치를 지닌다. 형벌은 공공 질서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더하여 치료 목적을 지닌다. 곧 가능한 한 죄인의 개선에 이바지해야 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6항[11]

이 항은 우리 주제에 결정적이다. 두 과잉을 함께 거부한다. 곧 형벌이 오로지 응징이라는 생각(치료적·치유적 차원이 확인된다)과, 형벌이 오로지 돌봄이라는 생각(질서의 치유와 보속의 가치가 유지된다)이다. 가톨릭 정의는 처음부터 오로지 응보보다 더 풍성하다.

결정문에 따른 이중 목표 : 사회 복귀와 화해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 결정문 403항에 따른 사회 복귀와 화해. 교리서 2266항에 따른 치유와 보호, 개선.

교회의 사회교리 결정문(2004년)은 운동이 회복적 정의라 부를 것을 명시적으로 공식화한다. 형벌이 공공 질서를 수호하고 죄인을 바로잡는다고 상기한 뒤 이중 목표를 굳힌다.

«형벌은 공공 질서를 수호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만 쓰이지 않는다. 죄인의 교정을 위한 도구도 된다 […]. 추구할 목표는 이중이다. 곧 한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 범죄 행위로 깨진 조화로운 공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화해적 정의를 증진하는 것이다.» — 교회의 사회교리 결정문, 403항[12]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화해적 정의»*라는 표현은, 프랑스 공식 문헌에서 이 용어가 유행하기 이전에 나온, 한마디로 회복적 정의의 정의이다. 결정문은 사목적 차원을 덧붙인다. 곧 감옥 사목, 수감자와 그 존엄에 대한 돌봄은 일으켜 세우려는, 가두기만 하려는 것이 아닌 이 정의의 필수 부분이다[13]. 결정문은 또한 형사 절차를 엄격한 보장 — 진실, 사람들의 존엄과 권리, 고문 거부 —으로 둘러싸 유죄자처럼 무죄자도 보호한다[14].

프란치스코 교황 : 대화, 만남, 회복된 관계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노선을 이어받아 증폭했다. 2019년 11월 15일 국제형법학회 앞에서 사회들이 배제의 정의에서 만남의 정의로 나아가도록 불렀다.

«우리 사회들은 대화에, 만남에 기초한 정의 모델로 나아가도록 부름받는다. 그리하여 가능한 곳마다 범죄로 영향받은 관계가 회복되고 손해가 배상되도록 한다.» — 프란치스코 교황, 국제형법학회 연설, 2019년 11월 15일[15]

같은 연설은 모든 회복적 걸음의 바탕이 되는 진단을 내린다. 곧 범죄는 법만을 해치지 않고 관계를 해친다.

«모든 범죄에는 해를 입은 쪽이 있고, 손상된 관계가 둘 있다. 곧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같은 사람과 사회 사이의 관계이다.» — 프란치스코 교황, 2019년 11월 15일[16]

회칙 Fratelli Tutti(2020년)에서 프란치스코는 형벌이 언제나 사회 안의 치유와 사회 복귀의 과정 안에 들어가야지 보복 논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상기한다. 그리고 같은 요구의 이름으로 지평을 닫는 형벌들을 준엄히 비판하며, 실제 종신형을 *«숨겨진 사형»*이라 일컫기까지 한다[17]. 사형 자체에 대한 교회의 발전된 가르침은 별도 글로 다룬다. 곧 사형이다.

정의와 용서를 함께 지키기 (요한 바오로 2세, 2002년)

가장 무거운 반론이 남는다. 곧 치유와 화해를 강조하다가 정의를 물렁한 관대함에 녹여 버릴 위험은 없는가?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미리 답했다. 2002년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 정의 없는 평화는 없고, 용서 없는 정의는 없다에서이다. 용서는 정의의 반대가 아니라 그 완성이라고 그는 말한다.

«용서는 어떤 식으로도 정의에 반대되지 않는다. 손상된 질서 치유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미루는 것으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용서는 오히려 질서의 평온으로 이끄는 정의의 충만을 겨냥한다 […] : 곧 정신을 피로 물들인 상처들의 깊은 치유이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2002년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18]

메시지의 중심 문구 — «용서는 원한과 복수에 반대되지 정의에 반대되지 않는다»[19] —는 가톨릭 전체 균형의 열쇠이다. 곧 그리스도교적 회복적 정의는 빚을 지우지 않고 다르게, 더 깊이 갚는다. 곧 죄인의 파멸이 아니라 모두의 치유를 겨냥한다.

회복시키는 정의의 성경적 뿌리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 루카 19, 8-9 ; 창세 45장과 50장 ; 마태 5, 23-24 ; 2코린 5, 18-20에 따른 도식적 장면들.

회복적 직관은 교회가 세속 양식에서 빌린 것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성 바오로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한다.

배상법과 자캐오의 회개

구약부터 율법은 도둑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상을 요구한다. 때로 가중된 배상을.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치면 […], 소 값으로 소 다섯 마리, 양 값으로 양 네 마리를 갚아야 한다» (탈출 22, 1)[20]. 형벌은 가해진 고통만이 아니다. 곧 피해자를 자기 권리 안에 되돌려 놓는 것을 겨냥한다. 바로 이 논리를 여리고의 세리 자캐오의 회개가 그리스도를 만나 완성한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에게 무엇을 속여 빼앗았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 성 루카 복음, 19, 8[21]

예수님의 답 —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루카 19, 9) —는 내적 회개와 해악의 구체적 배상이 대립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곧 둘째가 첫째의 보이는 열매이다.

카인 : 처형 대신 보호하시는 하느님

성경의 첫 범죄, 카인이 아벨을 살해한 일은 이미 놀라운 교훈을 준다. 하느님은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신다. 벌하시되(방랑),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찍어 주시고 그를 변호하신다(창세 4, 13-16)[22]. 하느님의 정의는 처음부터 순수 복수가 아니다. 곧 죄인까지 보호하고 그에게 미래를 남기신다. 정의가 결코 가해자의 제거로 축소되지 않는다는 생각의 구약적 뿌리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요약한 생각이다. 곧 «피해자에게 정의를 베푸는 것이지 가해자를 처형하는 것이 아니다»[23]이다.

요셉과 형제들 : 화해

페터 폰 코르넬리우스, 형제들에게 알려진 요셉, 1816-1817년, 베를린 구 국립미술관. Wikimedia Commons / Google Arts & Culture 복제, 퍼블릭 도메인. 출처와 권리.

형제들에게 팔린 요셉의 이야기(창세 37-50장)는 화해의 위대한 성경 서사 가운데 하나이다. 이집트에서 권력자가 된 요셉은 복수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용서하고 깨진 형제 관계를 회복하기로 한다. 곧 자신을 이집트에 보내신 분은 하느님이시며, 형제들을 심판하려고 하느님 자리에 서기를 거부한다 —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느님 자리에 있습니까?» (창세 45, 8 ; 50, 19-21)[24]. 정의는 원한과 혼동되지 않는다. 곧 배상을 넘어 친교의 회복을 겨냥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화해의 직무

신약은 화해를 그리스도 사업의 한복판에 둔다. 성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과 화해시키셨고» 교회에 *«화해의 직무»*를 맡기셨다고 쓸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시키셨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무를 주셨습니다. […]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 성 바오로의 코린토 2서, 5, 18-20[25]

그리스도는 화해가 예배에 앞서야 한다고 요구하신다. 곧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가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음이 생각나거든 […],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하여라» (마태 5, 23-24)[26]. 그리고 형제 교정을 먼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지 배제하는 것이 아닌 점진적 길로 삼으신다(마태 18, 15)[27].

선한 강도 : 끝까지 희망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분께 향하는, 법대로 정죄된 선한 강도를 맞아들이신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 성 루카 복음, 23, 42-43[28]

화해하고 죽는 이 정죄자는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모든 수감자의 희망에 대한 권리를 세운다. 곧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잘못도 회개의 문을 확정적으로 닫지 않는다. 감옥 사목과 형사 사목을 움직이는 확신이 바로 이것이다.

화해 성사, 그리스도교의 토대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 참회자의 세 행위와 해악의 배상. 교리서 1450-1460항. 사제가 베푸는 사죄는 따로 제시된다.

형사 정책의 프로그램이기 전에 회복적 정의는 가톨릭 신자에게 스무 세기 동안 살아 온 성사적 현실이다. 곧 고해와 화해 성사이다. 그 구조 자체가 회복적이다.

통회, 고백, 보속

교리서는 참회자의 행위들을 구별한다. 곧 저지른 악에 대한 후회인 통회, 고백인 자백, 그리고 배상인 보속이다. 사죄는 잘못을 용서하지만 이웃에게 가한 해악을 구체적으로 배상할 의무에서 면제하지 않는다.

«많은 죄가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 이를 배상하기 위해 가능한 것을 해야 한다(예를 들어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중상한 이의 명예를 회복하며, 상처를 보상하는 것). 단순한 정의가 이를 요구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9항[29]

보속, 고해의 회복적 핵

보속이라는 말은 라틴어 satisfactio, 곧 «모욕을 배상하는 행위»(satis, «충분히»와 facere, «행하다»에서)에서 온다. 그리스도교 고해는 순수 고통으로 값을 치르지 않고 해악에 상응하는 배상으로 치른다. 곧 훔친 재물을 돌려주고, 중상에 맞서 진실을 세우며, 헐뜯은 이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것이다[30]. 영적 질서로 옮겨진 회복적 정의의 정확한 논리를 알아볼 수 있다. 곧 해악을 확인하고, 책임을 지며, 가능한 한 배상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 고해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인 회복적 정의의 학교이다.

위대함과 한계 : 가톨릭 식별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 글에서 펼친 식별의 종합. 교리서 2266항 ; 요한 바오로 2세, 2002년 평화 메시지. 용서는 만남의 결과로 강요될 수 없다.

회복적 정의는 유보 없이 축하할 유행도 아니고, 뭉뚱그려 거부할 위협도 아니다. 가톨릭 나침반은 식별로 이끈다. 곧 그것이 가져오는 바른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 아래 정의 자체를 녹여 버릴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가 가져오는 것

  • 국가와 피고인 중심 절차에 흔히 잊힌 피해자에게 자리를 돌려준다.
  • 가해자의 실제 책임을 진지하게 다룬다. 곧 수동적으로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바라보고 배상하도록 부르는 것이다.
  • 형벌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선을 향한 수단임을 상기시킨다. 곧 치유와 회개, 사회 평화 — 교리서와 결정문이 가르치는 바로 그것이다.
  • 죄인들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사회의 유혹에 맞서 희망과 사회 복귀의 길을 연다.

피해야 할 위조품들

그러나 잘못 이해된 «회복적 정의»는 정의를 거슬러 돌아설 수 있다. 가톨릭 지성은 몇 가지 일탈을 경고한다.

  • 죄와 잘못을 부정하기. 범죄를 단순 «분쟁»이나 대칭적 «관계 상처»로 축소하는 것은 — 마치 피해자와 죄인이 동등하게 책임 있는 두 당사자인 것처럼 — 피해자에 대한 불의이다. 죄인과 무죄자가 있다. 화해는 진실을 전제하지 그 지우개를 전제하지 않는다.
  • 모든 응보적·보속적 차원을 없애기. 교회는 형벌이 *«무질서를 치유»*하고 *«보속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유지한다[31]. 원칙적으로 상응하는 제재를 거부하는 순전히 치료적인 정의는 더 이상 가톨릭 정의가 아니라 감상주의이다.
  • 용서를 강요하거나 마땅한 정의를 우회하기. 용서는 피해자의 자유 행위이지 결코 그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다. 그리고 «손상된 질서 치유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미루는 것으로 있지 않다»[32]. 피해자에게 화해의 이름으로 «페이지를 넘기라»고 요구할 수 없다.
  • 공동선의 보호를 버리기. 사회는 위험한 가해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지킨다. 곧 관계 회복은 공동선의 수호와 사람들의 안전을 결코 면제하지 않는다.

정의이면서 자비 : 교회가 왜 하나를 거슬러 하나를 택하지 않는가

가톨릭 교리의 고유 천재성은 정의와 자비, 응보와 회복을 대립시키지 않는 것이다. 형벌은 손상된 질서를 치유하는 기능을 지킨다. 그러나 이 치유는 사람들의 치유와 관계 재건을 향할 때만 의미가 있다. 다음 표가 요약하는 바가 이것이다.

회복적 정의가 가져오는 것……그러나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것
피해자에게 돌려준 자리진실과 정의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
가해자의 능동적 책임저질러진 죄와 잘못의 현실
해악과 관계의 치유받아들여진 형벌의 보속 가치
희망과 사회 복귀공동선의 보호와 안전
내미는 용서용서할지 말지의 피해자의 자유

이 두 칸을 함께 지키기 : 그것이 교회에 따른 온전히 회복적인 정의이다. 곧 «질서의 평온으로» 이끄는 정의이다. «상처들을 깊이» 치유하기 때문이다[33].

구속, 하느님의 회복적 정의

회복시키는 모든 정의의 궁극 토대는 그리스도론적이다. 죄는 하느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를 끊었다. 하느님의 정의는 배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하느님은 죄인의 파멸만으로 답하지 않으셨다. 성자 안에서 친히 우리 대신 보상자가 되셨다. 십자가는 탁월한 회복 행위이다 — 아버지께 바쳐진 완전한 *«보속»*으로, 정의의 요구들을 없애지 않고 사랑 안에서 완성하며 깨진 친교를 회복한다. 성 바오로가 하느님께서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키시고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다»(콜로 1, 20)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이 이것이다[34].

루이사 피카레타(1865-1947)에게 전해진 하느님의 뜻의 영성은 이 신비를 내적으로 비춘다. 곧 신적 의지 안에서 사는 영혼은 그리스도의 보상하는 행위에 들어가 모두를 위해 그분과 함께 «보상»하고, 창조가 하느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선을 끌어당기도록 부름받는다. 인간의 회복적 정의 — 해악 치유, 관계 회복, 희망 돌려주기 —는 그때 사회 질서 안에서 유일한 위대한 회복의 희미한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곧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회복이다[35].

더 나아가기 위해

  • 사형 — 사형에 대한 교회의 발전된 가르침, 형벌 교리의 직접 연장.
  • 인간 존엄성 — 토대 : 사람들은 회복되지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 공동선 — 사회의 보호, 관계 회복이 결코 폐지하지 않는다.
  • 평화 — «정의 없는 평화는 없고, 용서 없는 정의는 없다» (요한 바오로 2세, 2002년).
  • 연대 — 범죄가 깨뜨리고 회복적 정의가 재건하려는 사회적 관계.
  • 정치적 사랑 — 정의의 요구를 완성하고 넘어서는 사회적 사랑.

주석과 참고문헌

  1. «응보적» 질문들(어떤 법이 어겨졌는가? 누가 했는가? 무엇을 받아 마땅한가?)과 «회복적» 질문들(누가 상처받았는가? 필요는 무엇인가? 답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사이의 대립은 하워드 저의 고전적 공식이다. 곧 Changing Lenses(1990년)와 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2002년)이다. 운동의 기준이 된 교육적 정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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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6항 : 형벌은 «치료 목적»을 지니며 «죄인의 개선에 이바지»해야 한다. 무질서 치유와 공공 질서 보호에 더하여이다. 프랑스 공식판, Mame/Plon, 1992년 (vatican.va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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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워드 저, 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Good Books, 2002년, 37쪽 : « Restorative justice is a process to involve, to the extent possible, those who have a stake in a specific offense and to collectively identify and address harms, needs, and obligations, in order to heal and put things as right as possible. » 본문에 한국어 번역, 영어 원문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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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형법 문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절차적» 정의는 토니 마셜(1999년)의 것이기도 하다. 곧 범죄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 결과와 미래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다룰지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다(Restorative Justice: An Overview, Home Office, 1999년, 5쪽. 본문에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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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저 스스로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가 절대적 반대가 아니라고 밝혔다. 곧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에게 의무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고 형벌의 목적을 치유로 향하게 하려 한다. 가톨릭 형벌 교리가 지키는 입장이 바로 이것이다(교리서 2266항, 결정문 40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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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하워드 저, Changing Lenses: A New Focus for Crime and Justice, Herald Press, 1990년 (개정판 Changing Lenses: Restorative Justice for Our Times). 바꿔 말하면 «안경 바꾸기»는 «어떤 법이 어겨졌고 죄인은 무엇을 받아 마땅한가?»라는 질문에서 «누가 상처받았고, 필요는 무엇이며,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로 넘어가는 것이다(저서 중심 논지의 충실한 요약, 한마디 한마디 인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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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첫 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programs는 1970년대 캐나다와 미국에서 메노파 환경(평화 교회)에서 태어났다. 창립적이라 자주 인용되는 사례는 두 젊은 기물 파손 가해자들이 배상을 위해 피해자들과 만나게 된 엘마이라(온타리오, 1974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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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02/12, 형사 분야에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기본 원칙, 2002년 7월 24일. 회복적 정의의 정의를 준 첫 국제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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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4년 8월 15일 법률 제2014-896호, 형벌 개별화와 형사 제재 실효성 강화에 관한 법률.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10-1조를 들인다. 곧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동의와 독립된 제3자의 주관 아래 «회복적 정의 조치»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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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6항, 전문. 세 목적 : 잘못으로 야기된 무질서 치유, 형벌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보속 가치, 공공 질서 수호에 더한 치료 목적(죄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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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교회의 사회교리 결정문,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4년, 403항 : 형벌의 이중 목표 —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범죄 행위로 깨진 조화로운 공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화해적 정의를 증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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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교회의 사회교리 결정문, 404항 : 형사 절차의 보장 — 진실의 엄격한 탐구, 사람의 존엄과 권리 존중, 고문 금지, 재판의 신속, 사법 오류 피해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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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프란치스코 교황, 제20차 세계 국제형법학회 총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2019년 11월 15일 (vatican.va에 본문) : «대화에, 만남에 기초한 정의 모델»로의 호소. «범죄로 영향받은 관계가 회복되고 손해가 배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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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연설, 2019년 11월 15일 : «모든 범죄에는 해를 입은 쪽이 있고, 손상된 관계가 둘 있다. 곧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같은 사람과 사회 사이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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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266항 : 형벌은 사회 안에서 «치유와 사회 복귀의 과정» 안에 들어가야 한다. «종신형은 숨겨진 사형이다»라는 표현은 2014년 10월 23일 국제형법학회 대표단에 한 연설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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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성 요한 바오로 2세, 제35차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 정의 없는 평화는 없고, 용서 없는 정의는 없다, 2002년 1월 1일 (vatican.va에 본문) : «용서는 어떤 식으로도 정의에 반대되지 않는다. 손상된 질서 치유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미루는 것으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용서는 오히려 질서의 평온으로 이끄는 정의의 충만을 겨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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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성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메시지 : «용서는 원한과 복수에 반대되지 정의에 반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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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탈출 22, 1 (히브리 번호 21, 37), 한국어 번역 : 율법은 도둑에게 가중된 배상을 요구한다(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 피해자에게 마땅한 배상의 구약 토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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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성 루카 복음 19, 8-9, 한국어 번역 : 자캐오는 해를 입힌 이들에게 «네 배로» 갚겠다고 약속한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신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배상은 회개의 보이는 열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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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창세 4, 13-16, 한국어 번역 : 하느님은 카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찍어 주신다. 하느님의 정의는 파괴하지 않고 벌하시며 죄인까지 보호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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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프란치스코 교황, 2019년 11월 15일 연설 : «피해자에게 정의를 베푸는 것이지 가해자를 처형하는 것이 아니다». 교황은 거기서 범죄와 처벌 사이의 비대칭을 상기시킨다(«악의 저지름이 답으로 다른 악을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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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창세 45, 8과 50, 19-21, 한국어 번역 :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 관계를 회복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느님 자리에 있습니까?» (창세 50, 19). 화해의 위대한 성경 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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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성 바오로의 코린토 2서 5, 18-20, 한국어 번역 : 하느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과 화해시키셨고» 교회에 «화해의 직무»를 맡기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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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성 마태오 복음 5, 23-24, 한국어 번역 :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기. 화해는 예배보다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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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성 마태오 복음 18, 15-17, 한국어 번역 : 형제 교정, 배제가 아니라 먼저 «네 형제를 얻는» 것을 겨냥하는 점진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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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성 루카 복음 23, 42-43, 한국어 번역 : 선한 강도와 낙원의 약속.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모든 정죄자의 «희망에 대한 권리»의 토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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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9항 : «많은 죄가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 이를 배상하기 위해 가능한 것을 해야 한다(예를 들어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중상한 이의 명예를 회복하며, 상처를 보상하는 것). 단순한 정의가 이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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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9-1460항, 고해의 일부로서 보속에 관하여 : 배상은 가능한 한 가해진 해악에 상응해야 한다. 보속의 어원 : 라틴어 satisfactio, «모욕을 배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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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6항 : 형벌은 «잘못으로 야기된 무질서를 치유»하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보속의 가치»를 지닌다. 교회는 이렇게 순전히 치료적인 정의가 없앨 응보적·보속적 차원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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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성 요한 바오로 2세, 2002년 평화 메시지 : 용서는 «손상된 질서 치유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미루는 것으로 있지 않다». 용서는 피해자에게 결코 강요되지 않고 마땅한 정의를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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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성 요한 바오로 2세, 2002년 평화 메시지 : 용서는 «질서의 평온», «정신을 피로 물들인 상처들의 깊은 치유»를 겨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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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성 바오로의 콜로새서 1, 19-20, 한국어 번역 : 그분 안에서 하느님은 만물을 화해시키시고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다. 보편적 회복 행위로서 구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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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L. 피카레타, 하늘의 책, 2권, 1899년 7월 4일 : 예수님은 루이사를 «신적 정의에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로 삼으시며 그 모든 행위가 «나의 것과 같은 순수하고 거룩한 의도들로» 빛나기를 부르신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보상 행위이다. 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수난의 24시간, 같은 보상 정신으로 수난을 시간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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