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란, 가톨릭 교리에서 누구도 자신의 확실한 양심 판단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강제받지 않으며, 정당한 한계 안에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모든 인간의 권리를 말한다.[1][2] 이는 무엇이든 생각하거나 행할 권리가 아니다. 자유롭게 창조되고 진리를 알 수 있으며,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격적으로 책임지는 존재의 존엄이 도덕적·사회적 질서에서 표현된 것이다.[3]
이 원칙은 교회가 가장 훌륭한 철학과 공유하는 확신에 기초한다. 인간은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선을 명하고 악을 금하는 음성, 스스로 세우지 않았으나 순종해야 할 법을 만난다.[4] 인간에게 이 음성을 배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거룩한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에 대한 강제의 부재는 인간 인격의 존엄,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과 형제인 도덕·사회 교리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 주제는 많은 독자를 당황하게 하는 역사적 역설을 안고 있다. 19세기에 교황들은 어떤 "양심의 자유"를 준엄한 말로 단죄하였다 — 그레고리오 16세는 이를 "망상"이라 부르기까지 하였다.[5] 한 세기 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누구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강제받아서는 안 된다"고 엄숙히 선언한다.[6] 모순인가? 아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전혀 다른 두 가지가 문제이다. 교회가 거부한 것은 무차별주의 — 모든 신념이 동등하고 진리에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생각 — 이다. 교회가 확언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찾도록 의무 지워진 인격에 대한 강제 면제이다. 이 글은 이 오해를 풀어 준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를 이해하려면 현대 세계가 대립시키는 두 진리를 함께 붙들어야 한다. 자신의 확실한 양심에는 언제나 따라야 한다 — 이는 절대적 의무이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을 참되고 선한 것에 따라 형성해야 한다 — 양심은 선과 악을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심급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는 진리의 메아리이기 때문이다.[7]
양심이란 무엇이며, 양심의 자유는 무엇을 뜻하는가?
양심, 인격의 "성소"
양심의 자유를 말하기 전에 양심 자체가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묘사를 주었고, 교리서는 이를 간추려 받아들였다.[8][9]
"양심의 심연에서 인간은 스스로 세우지 않았으나 순종해야 할 법의 존재를 발견한다. […]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중심이며, 하느님과 홀로 머물며 그분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성소이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쁨과 희망』, 16항[10]
세 단어가 결정적이다. 양심은 스스로 세우지 않은 법을 발견한다. 양심은 선을 창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양심은 성소이다. 어떤 인간 권력도 강제로 들어올 권리가 없는 불가침의 자리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곳에서 하느님과 홀로 있다. 양심은 주관적 변덕이 아니라, 자신보다 큰 진리와의 만남의 자리이다.
교리서는 도덕 양심이 이성의 판단임을 밝힌다. 곧 인격이 "행하려고 하거나 행하고 있거나 이미 행한 구체적 행위의 도덕적 성격을 인식하는" 행위이다.[11] 양심은 세 국면을 지닌다. 선의 원리들에 대한 파악(신데레시스), 신중을 통한 상황에의 적용, 그리고 행해야 할 구체적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12] 따라서 양심은 감정도 의견도 아니다. 여기 지금 행해야 할 참된 선을 찾는 실천 이성이다.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서로 다른 세 가지
많은 혼란은 모호한 어휘에서 생긴다. 이웃해 있지만 동일하지 않은 세 자유를 구별해야 한다.
| 자유 | 뜻하는 바 | 영역 |
|---|---|---|
| 사상의 자유 | 강제 없이 자신의 지적 확신을 형성할 권리 | 정신 생활, 의견 |
| 양심의 자유 | 자신의 확실한 도덕적 양심 판단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강제받지 않을 권리 | 도덕적 행위, 의무 |
| 종교의 자유 | 예배와 종교 실천 문제에서 민사적 강제로부터의 면제 | 법적 질서, 사회 생활 |
이 글이 다루는 양심의 자유는 무엇보다 도덕 원칙이다. 인격의 행위, 참되고 선하다고 여기는 바를 따를 의무, 그리고 타인이 그에게 져야 할 존중을 다룬다. 종교의 자유는 법적·민사적 질서에서의 그 적용이다. 곧 종교 문제에서 강제받지 않을,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이다. 교리서는 둘을 혼동하지 않고 연결한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학적 기초이며, 종교의 자유는 "외적 강제로부터의 면제"라는 민사적 권리로서의 정치적 번역이다.[13][14] 이 글은 원칙을 다루며, 민사적 권리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글에서 다룬다.
인간 인격의 존엄을 섬기는 원칙
양심에 왜 권리가 있는가? 양심에 먼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표현은 뉴먼의 것이지만 생각은 온 전통의 것이다. 양심을 존중하는 것은 개인을 추켜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양심이 인격이 진리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15] "인간 인격의 존엄은 도덕 양심의 정직함을 포함하고 요구한다"고 교리서는 말한다.[16] 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제멋대로 틀릴 자유가 아니다. 인간이 선을 찾고 이루는 내적 공간의 보호이다.
가톨릭 입장을 "각자 나름의 진리"라는 상대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양심은 진리 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진리에 질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 진리를 빼면 "양심의 자유"는 19세기 교황들이 단죄한 순전한 자의가 된다.
성경과 교부들의 기초
성 바오로에게서 양심
그리스도교적 양심 개념은 성 바오로에 뿌리를 둔다. 로마서에서 사도는 모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조차 내면에 도덕법을 지니고 있음을 단언한다. 그들의 양심이 이를 증언한다.[17]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 율법이 명하는 행실이 자기들 마음에 새겨져 있음을 보여 주며, 그들의 양심이 이를 증언한다." — 성 바오로, 로마서 2, 14-15[18]
바오로는 여기서 상호 존중의 실천 규칙을 이끌어 낸다. 아무리 계몽되지 않았더라도 형제를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몰아서는 안 된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고기 문제에 관해, 아직 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쓴다.[19]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이다."[20] 불완전하더라도 양심은 존중되어야지 짓밟혀서는 안 된다 — 교리서가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원칙이다.[21]
교부들: "양심으로 돌아가라"
교회 교부들은 양심을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특권적 자리로 삼았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자신 안으로 돌아들어가 내면의 증인을 찾도록 권한다.[22]
"양심으로 돌아가라, 양심을 심문하라 […] 돌아오라, 형제들이여, 내면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증인이신 하느님을 바라보라." — 성 아우구스티누스, 『요한 1서 강해』, 8, 9, 교리서가 인용한 바에 따름[23]
이 그리스도교적 내면성은 자기 안으로의 움츠러듦이 아니다. 현존에 대한 주목이다. 온 전통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도 자신의 양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베일 너머로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틀린 양심도 의무를 지운다
결정적 전환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업적이다. 그는 대담하고 여전히 유효한 테제를 세운다. 틀린 양심조차 따르는 이에게 의무를 지운다는 것이다. 만일 나의 이성이 이길 수 없는 오류로 나쁜 것을 행해야 할 선으로 제시한다면, 그 판단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악이다 — 여기 지금 하느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바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4]
"이성과 어긋나는 모든 의지는, 이성이 바르든 틀렸든 언제나 나쁘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 19문, 5항[25]
이 테제는 양심의 자유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양심은 선의로 틀릴 때조차 양심을 지닌 이에 대한 실제 권위를 지닌다. 따라서 인간에게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인간을 자기 눈에도 죄짓게 하는 일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 토마스는 곧바로 다른 측면도 덧붙인다. 자신의 잘못으로 틀린 양심을 따르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배우도록 의무 지워져 있었기 때문이다.[26] 양심은 언제나 의무를 지우지만, 언제나 무죄로 만들지는 않는다. 가톨릭적 균형 전체가 이미 여기에 있다.
양심을 따를 의무 — 그리고 양심을 형성할 의무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확실한 양심 판단에 순종해야 한다"
첫째 의무는 단호하다. 교리서는 한 문장으로 정식화한다.[27]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확실한 양심 판단에 순종해야 한다. 고의로 이에 반하여 행동한다면 스스로를 단죄하는 것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790항[28]
확실한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자신이 악이라고 믿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정당하게 강제받을 수 없다. 누군가에게 자기 눈에도 유죄가 되도록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양심을 따를 이 절대적 의무는 양심의 자유 전체가 서 있는 반석이다.
주관주의의 함정: 양심은 진리의 창조자가 아니다
그러나 이 첫째 의무를 떼어 놓으면 독이 된다. "양심을 따른다"가 모든 판단은 나에게서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선하다는 뜻이라면, 순전한 주관주의에 떨어진다. 각자가 선과 악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진리의 광채』에서 바로 이 현대적 일탈을 고발한다.[29]
"개별 양심에 도덕 판단의 최고 심급으로서 선과 악을 범주적이고 오류 없이 결정하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진리의 광채』, 32항[30]
교황이 설명하듯 오류는 성실함과 진리를 혼동하는 데 있다. 판단이 성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참되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양심은 선을 창안하지 않고 귀 기울인다.[31]
"그러므로 양심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자율적이고 배타적인 원천이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객관적 규범에 대한 순종의 원리가 깊이 새겨져 있다 […]" — 성 요한 바오로 2세, 『진리의 광채』, 60항[32]
성 보나벤투라는 『진리의 광채』가 받아들인 비유로 이미 말하였다. 양심은 전령과 같다는 것이다. 양심은 자신의 칙령을 선포하지 않고 타인의 칙령을 전달한다.[33]
"양심은 하느님의 전령이자 사자와 같다. 전령이 왕의 칙령을 선포하듯, 양심이 말하는 것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명한다 […]" — 성 보나벤투라, 『진리의 광채』 58항에서 인용[34]
요한 바오로 2세는 결론짓는다. 양심 판단은 "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의 권위를 증언한다 […]".[35] 두 측면을 함께 붙드는 것 — 양심을 따르면서 양심을 진리에 복종시키는 것 — 이 가톨릭 교리의 핵심이다.
이길 수 없는 양심과 유책 양심
이 구별이 오류 문제를 다루는 전체 방향을 정한다. 교리서는 두 경우를 구별한다. 무지가 이길 수 없는 것 — 곧 그 사람이 알 수 없었던 경우 — 이라면, 저지른 악은 그에게 귀책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저지른 악은 그에게 귀책될 수 없다."[36] 그러나 무지가 유책한 경우 — 인간이 "참되고 선한 것을 찾는 데 소홀하고" "죄의 습관이 양심을 차츰 거의 눈멀게 할" 때 — 라면 "그 사람은 저지른 악에 대해 유책하다."[37] 오류가 언제나 잘못을 지우지는 않는다. 바른 양심을 갖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양심을 형성하기: 평생의 의무
여기서 첫째와 상응하는 둘째 큰 의무가 나온다. 양심을 형성하기이다. "양심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도덕 판단은 계몽되어야 한다"고 교리서는 말한다. "양심의 교육은 평생의 과제이다."[38][39] 이 형성은 "우리 길의 빛"인 하느님 말씀, 기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양심 성찰, 성령의 은사, 현자들의 조언, "교회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한다.[40] 따라서 진정한 양심의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요구가 아니다. 자신의 판단을 참된 선에 맞추는 인내로운 작업이다. "양심의 교육은 자유를 보장하고 마음의 평화를 낳는다."[41]
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강제받아서는 안 된다
이 기초들에서 중심 원칙이 도출되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권위 있게 선언하고 교리서가 받아들였다.[42][43]
"그러므로 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강제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특히 종교 문제에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방해받아서도 안 된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인간의 존엄성』, 3항[44]
따라서 강제 금지는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누구도 내 양심이 단죄하는 바를 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누구도 "정당한 한계 안에서" 양심에 따라 살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다.[45] 이 한계는 존재한다. 양심의 자유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공동선이나 타인의 권리를 해칠 허가가 아니다.[46] 그러나 이 울타리 안에서 양심의 성소는 불가침이다. 이는 사회 교리의 가장 아름다운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양심을 강제하는 권력은 인간을 섬기기를 그만둔 것이다.
교회는 양심의 자유를 단죄하였는가?
당혹스러운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19세기의 그 준엄한 단죄들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답은 엄밀한 구별에 있다. 같은 단어가 정반대의 두 실재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미라리 보스』(1832)의 "망상"
1832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당시의 자유주의와 종교적 무차별주의에 반대하는 회칙 『미라리 보스』를 발표한다. 거기서 겨냥한 것은 정확한 테제이다. 곧 모든 종교가 동등하고 국가는 각자에게 무엇이든 똑같이 참된 것으로 믿고 실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당시 승리하던 생각이다. 이러한 무차별주의적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는 부조리하다고 규정된다.[47]
"무차별주의라는 이 독이 든 샘에서 각자에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옹호해야 한다는 이 거짓되고 부조리한 격률, 아니 오히려 망상이 흘러나온다." — 그레고리오 16세, 『미라리 보스』, 1832년[48]
단죄된 바를 정확히 들어야 한다. 그레고리오 16세는 양심을 강제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종교적 진리가 무차별하다는 생각, 곧 그리스도교와 오류가 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겨냥된 것은 무차별주의이지 강제 면제가 아니다.[49]
비오 9세: 『콴타 쿠라』와 『오류 목록』(1864)
1864년 비오 9세는 그레고리오 16세의 말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이는 회칙 『콴타 쿠라』와 이에 동반하는 『오류 목록』에서 이 단죄를 확인한다. 『오류 목록』은 당시의 오류들 가운데 "누구든 이성의 빛으로 참되다고 판단한 종교를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데 자유롭다"는 명제 — 곧 국가 원리로 세워진 종교적 상대주의 — 를 꼽는다.[50] 여기서도 거부된 것은 양심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진리에는 고유한 권리가 없고 국가가 모든 신념을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레오 13세: 참된 양심의 자유와 거짓 양심의 자유를 구별하다
회칙 『리베르타스 프라이스탄티시뭄』(1888)에서 결정적 구별을 행한 것은 레오 13세이다. 그는 어떤 "양심의 자유"가 허용될 뿐 아니라 교회가 요구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 단 바르게 이해한다는 조건에서이다.[51]
"만일 이를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앞에서 제시한 논증들로도 이를 반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를 인간이 국가 안에서 양심의 의무에 따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이 그분의 계명을 이행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 레오 13세, 『리베르타스 프라이스탄티시뭄』, 1888년[52]
레오 13세는 덧붙인다. 이러한 "참된 자유"는 "하느님 자녀에게 합당한 자유이며, 인간 인격의 존엄을 그토록 영광스럽게 수호한다."[53] 공의회 칠십 년 전에 이미 『인간의 존엄성』의 정확한 싹이 보인다. 거짓 의미(무차별주의)는 거부되고, 참된 의미(방해 없이 양심을 따라 하느님께 나아갈 권리)는 옹호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인간의 존엄성』 : 단절이 아니라 연속
1965년 『인간의 존엄성』은 이 구별을 거두어 완성한다. 공의회는 종교의 자유를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인격의 존엄과 진리를 찾을 의무에 기초시킨다. 선언은 서두에서 "참된 종교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에 대한 인간과 사회의 도덕적 의무에 관한 전통적 가톨릭 교리"를 재확언한다.[54] 이어 권리를 세운다. 종교 문제에서 누구도 강제받아서는 안 된다. 진리는 "오직 진리 자체의 힘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55]
교리서는 정합성을 잠근다. 이 권리는 "오류에 집착할 도덕적 허가도, 오류에 대한 권리라는 것도 아니며, 인간 인격이 민사적 자유, 곧 외적 강제로부터의 면제에 대해 갖는 자연권이다."[56] 달리 말하면, 공의회는 모든 종교가 동등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 그레고리오 16세가 단죄한 바로 그것이다. 공의회는 강제 수단으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한다. 교회가 언제나 지켜 온 바로 그것이다.
| 단죄된 "양심의 자유"(19세기) | 확언된 양심의 자유(제2차 바티칸 공의회) | |
|---|---|---|
| 기초 | 무관심: 모든 신념이 동등하다 | 진리를 찾도록 의무 지워진 인격의 존엄 |
| 진리와의 관계 | 진리에는 고유한 권리가 없다 | 진리는 의무를 지운다. 진리는 오직 그 힘으로 받아들여진다 |
| 본질 | 무엇이든 믿을 도덕적 허가 | 외적 강제로부터의 면제 |
| 겨냥된 것 | 국가 원리로 세워진 종교적 상대주의 | 양심의 성소에 대한 존중 |
연속성 안에서의 개혁 해석학
베네딕토 16세에게 이 자료는 그가 "연속성 안에서의 개혁 해석학"이라 부른 것의 정확한 예시이다. 2005년 12월 22일 로마 교황청 연설에서 그는 설명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종교의 자유 문제에서 우연한 역사적 적용 — 신앙을 강제하던 국교 국가의 꿈 — 을 바로잡았을 뿐, 항구한 원칙 — 진리는 강제로 소유되지 않는다 — 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57] 공의회는 그레고리오 16세와 정반대를 말하지 않았다. 그가 다루지 않던 문제를 판정한 것이다. 한 사람은 승리하던 무차별주의를 겨냥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규율하려는 현대 국가 앞에서 양심에 마땅한 존중을 겨냥하였다. 교리는 하나이며, 그 정식화는 서로 다른 오류들에 답한다.
뉴먼: "양심에 먼저, 교황에게 다음으로"
**성 존 헨리 뉴먼**만큼 양심을 그 풍자들에 맞서 잘 옹호한 저자는 없다. 1875년 『노퍽 공작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양심을 교황에게 양도하였다고 비난하는 이들에게 답하며, 그는 양심에 대한 가장 높은 찬양을 바친다 — 교리서가 인용할 정도이다.[58]
"양심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들 가운데 첫째이다." — 존 헨리 뉴먼, 『노퍽 공작에게 보내는 서한』, 5장[59]
뉴먼은 그 장을 유명해진 농담으로 끝낸다. 건배를 들어야 한다면 "양심에 먼저, 교황에게 다음으로" 잔을 들겠다고.[60] 이 표현은 양심을 교회와 대립시키려고 수없이 오용되었다. 뉴먼이 말하는 것은 정확히 반대이다. 바로 양심이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양심은 교황이 지키는 진리에 반하는 변덕이 될 수 없다. 참된 양심은 "엄격"하며 "의무가 있기에 권리가 있다"고 그는 쓴다. 현대의 위조품은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할 단순한 권리이다.[61] 따라서 뉴먼이 옹호하는 양심의 자유는 주권적 자율이 아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깊은 하느님께의 순종이다.
양심적 거부
이 원칙의 가장 구체적인 귀결은 양심적 거부의 권리, 때로는 의무이다. 곧 법이 명하거나 허용하더라도 양심이 중대하게 비도덕적이라고 판단하는 행위를 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람보다 하느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기초는 사도적이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말라는 산헤드린의 명령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양심적 거부의 헌장으로 온 전통이 받아들일 말로 답한다.[62]
"우리는 사람보다 하느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 사도행전 5, 29[63]
합법적 권위에 대한 순종은 실제 의무이다 — 성 바오로가 상기시킨다.[64] 그러나 이 순종에는 절대적 한계가 있다. 어떤 인간 권력도 하느님께서 금하시는 바를 명할 수 없다. 민사법이 도덕법에 모순될 때, 양심은 하느님께 순종하려고 법에 불복종할 것을 의무 지운다.
부정의한 법과 양심적 거부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995년 『생명의 복음』에서 낙태와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들에 관해 이 원칙에 가장 단호한 정식화를 주었다. 무죄한 이를 죽이도록 허용하는 법은 도덕적 권위를 온전히 잃는다고 그는 쓴다.[65]
"이러한 종류의 법들은 양심에 아무런 의무도 부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양심적 거부로 이에 반대해야 할 엄중하고도 명확한 의무를 부과한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 73항[66]
교황은 밝힌다. "부정의한 일의 실행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이기도 하다."[67] 이렇게 공동선과 생명권에 반대되는 법들은 "진정한 법적 유효성을 완전히 결여"한다. 이는 "양심에 의무를 지우지 않는" 부정의한 법에 관한 고전 교리이다.[68]
도시에서 보장해야 할 보호
여기서 민사법에 대한 요구가 도출된다. 거부하는 이들을 보호할 것이다. 『생명의 복음』은 생명에 반하는 행위에 가담하기를 거부할 가능성이 "의사, 준의료진, 병원 기관 책임자들에게" 보장되고, 이들이 어떤 제재도 면제될 것을 요구한다.[69] 양심적 거부는 이렇게 사회에서 양심의 자유를 가늠하는 가장 분명한 시험이다. 구성원의 양심에 자리를 내주지 않는 도시는 인간 인격의 존엄을 배반한다. 양심적 거부는 또한 양심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와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의 도덕적 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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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과 참고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 1782항, 『인간의 존엄성』 3항 인용.
1 42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선언 『인간의 존엄성』(1965년 12월 7일), 3항, 교리서 1782항에서 인용.
2 6 43 44가톨릭 교회 교리서, 1780항: "인간 인격의 존엄은 도덕 양심의 정직함을 포함하고 요구한다." 신데레시스, 신중한 적용, 판단의 구별.
3 12 15 16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1965년 12월 7일), 16항. 전문은 vatican.va 참조. 교리서 1776항과 1795항에서 받아들임.
4 8 10그레고리오 16세, 회칙 『미라리 보스』(1832년 8월 15일), 자유주의와 무차별주의 반대. 라틴어 본문: "Atque ex hoc putidissimo indifferentismi fonte absurda illa fluit ac erronea sententia, seu potius deliramentum, asserendam esse ac vindicandam cuilibet libertatem conscientiae." vatican.va 이탈리아어판 참조(온라인 라틴어판·프랑스어판 없음).
5 47 48 49성 요한 바오로 2세, 『진리의 광채』(1993), 60항.
7 31 32 35가톨릭 교회 교리서, 1776항, 『기쁨과 희망』 16항 인용.
9가톨릭 교회 교리서, 1778항. 이 항은 뉴먼의 『노퍽 공작에게 보내는 서한』을 인용한다. "양심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들 가운데 첫째이다."
11 58가톨릭 교회 교리서, 2106항, 『인간의 존엄성』 2항 인용: "종교 문제에서 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강제받지 않으며, 정당한 한계 안에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 방해받지 않는다"(이 항은 덧붙인다.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홀로든 다른 이들과 함께든").
13 45가톨릭 교회 교리서, 2108항: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오류에 집착할 도덕적 허가도 […], 인간 인격이 민사적 자유, 곧 외적 강제로부터의 면제에 대해 갖는 자연권이다". 레오 13세, 『리베르타스 프라이스탄티시뭄』과 비오 12세, 1953년 12월 6일 연설 참조.
14 56성 바오로의 로마서 2, 14-15, AELF 번역. 이방인들의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과 양심의 증언.
17 18성 바오로의 고린토 1서 8, 9-13, AELF 번역: 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12절).
19성 바오로의 로마서 14, 23, AELF 번역: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이다." 형제의 양심 존중에 관해 로마서 14, 21도 참조.
20가톨릭 교회 교리서, 1789항, 이웃의 양심 존중에 관해 고린토 1서 8, 12와 로마서 14, 21 인용.
21성 아우구스티누스, 『요한 1서 강해』(In epistolam Ioannis ad Parthos tractatus), 8, 9 (PL 35). 교리서 1779항에서 인용.
22 23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 19문, 5항 ("Utrum voluntas discordans a ratione errante sit mala") : "omnis voluntas discordans a ratione, sive recta sive errante, semper est mala" — 이성과 어긋나는 모든 의지는, 이성이 바르든 틀렸든 언제나 나쁘다.
24 25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 19문, 6항: 유책한 무지로 틀린 양심을 따르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주체는 배우도록 의무 지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길 수 있는 무지와 이길 수 없는 무지의 구별.
26가톨릭 교회 교리서, 1790항.
27 28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진리의 광채』(1993년 8월 6일), 32항. 본문은 vatican.va 참조.
29 30성 요한 바오로 2세, 『진리의 광채』(1993), 58항, 성 보나벤투라 인용, 『명제집 주해』, II, 39구별, 1조, 3문.
33 34가톨릭 교회 교리서, 1793항(이길 수 없는 무지와 귀책될 수 없는 틀린 판단).
36가톨릭 교회 교리서, 1791항, 『기쁨과 희망』 16항 인용.
37가톨릭 교회 교리서, 1783항: "양심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도덕 판단은 계몽되어야 한다."
38가톨릭 교회 교리서, 1784항: "양심의 교육은 평생의 과제이다 […]. 양심의 교육은 자유를 보장하고 마음의 평화를 낳는다."
39 41가톨릭 교회 교리서, 1785항, 『인간의 존엄성』 14항 참조(하느님 말씀, 기도, 성령의 은사, 타인의 조언, 교회의 권위 있는 가르침).
40가톨릭 교회 교리서, 2109항: 종교의 자유의 "정당한 한계", 공동선의 요구와 "객관적 도덕 질서"(『인간의 존엄성』 7항)에 따라 정해질 것.
46비오 9세, 『오류 목록』(1864년 12월 8일), 단죄된 15번 명제: "Liberum cuique homini est eam amplecti ac profiteri religionem, quam rationis lumine quis ductus veram putaverit" — "누구든 이성의 빛으로 참되다고 판단한 종교를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데 자유롭다." 『미라리 보스』의 단죄를 받아들이는 회칙 『콴타 쿠라』에 동반됨.
50레오 13세, 회칙 『리베르타스 프라이스탄티시뭄』(1888년 6월 20일), 양심의 자유 부분. 본문은 vatican.va 참조. *"참된 자유"*는 거기서 *"하느님 자녀에게 합당한 자유"*라 일컬어진다.
51 52 53가톨릭 교회 교리서, 2105항, *"참된 종교와 […]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에 대한 인간과 사회의 도덕적 의무에 관한 전통적 가톨릭 교리"*에 관해 『인간의 존엄성』 1항 인용(이 항은 덧붙인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
54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선언 『인간의 존엄성』(1965년 12월 7일), 1항: 모든 인간은 진리를 찾고 진리에 따라 살 의무가 있다. 진리는 "오직 진리 자체의 힘으로" 받아들여진다. 본문은 vatican.va 참조.
55베네딕토 16세, 로마 교황청 연설, 2005년 12월 22일, *"개혁의 해석학"*과 역사적 상황 변화 속 종교의 자유 교리의 연속성에 관하여. 본문은 vatican.va 참조.
57존 헨리 뉴먼, 『노퍽 공작에게 보내는 서한』(A Letter Addressed to His Grace the Duke of Norfolk, 1875), 5장("Conscience"). 양심은 *"의무가 있기에 권리가 있다"*고 일컬어진다. 영어 원문: "Conscience has rights because it has duties." *"그리스도의 대리자들 가운데 첫째"*라는 표현은 교리서(1778항)의 번역이다. 뉴먼은 영어로 *"Conscience is the aboriginal Vicar of Christ"*라 쓴다.
59 61존 헨리 뉴먼, 『노퍽 공작에게 보내는 서한』(1875), 5장, 결론. 영어 원문: "I shall drink — to the Pope, if you please, — still, to Conscience first, and to the Pope afterwards."
60사도행전 5, 29, AELF 번역: 산헤드린에 대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답변.
62 63성 바오로의 로마서 13, 1-7, AELF 번역. 합법적 권위에 대한 순종 의무, 민사적 복종의 기초와 한계.
64성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1995), 73항. 본문은 vatican.va 참조.
65 66 67 69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1995년 3월 25일), 72항, 양심에 의무를 지우지 않는 부정의한 법에 관하여(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 93문, 3항, 2이의 답변 및 95문, 2항 참조. 『생명의 복음』 각주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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