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이주는 가톨릭교회 사회교리에 있어 우리 시대의 중대한 사회 현상으로, 이중 원리로 조명된다. 곧 존엄하게 살기 위해 이주할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을 위해 이민을 규제할 국가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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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migration) — 개인들이나 온 민족이 자기 땅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는 사실 — 는 우리 시대의 중대한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2억 8천 1백만 명의 국제 이주민이 있었으며, 이는 인류의 약 3.6%에 해당한다[1]. 교회의 사회교리는 이를 인간 존엄성, 공동선, 보충성, 연대성과 나란한 다섯 번째 원리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시대의 징표»**로 다룬다. 곧 고통과 약속을 함께 지닌 양면적 현상으로서,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분별하기 위해 이 네 원리의 빛에서 읽어내야 하는 현상이다[2].

이주에 대한 교회의 시선은 비오 12세 이래 끊임없이 재확인되어 온 이중 원리를 중심으로 정돈된다. 한 편으로는, «타당한 동기가 있다면 외국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할» 모든 인간의 *«권리»*가 있으며[3], 다른 한 편으로는 공동선을 위해 이민을 규제할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4]. 널리 퍼진 통념과는 달리, 교회는 국경 개방도 외국인 혐오적 위축도 주창하지 않는다. 이주민의 존엄, 부유한 나라들의 책임, 수용 사회의 공동선을 함께 붙들기에, 그 교리는 이 두 구호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 교리는 또한 구원 역사 안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옛 노예이자 이방인이었던 민족으로 자신을 정의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어린 시절에 이집트의 난민이셨고[5], 교회는 하늘 고향을 향해 땅 위에서 *«나그네이자 순례자»*로 걸어가는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의 모습 안에서 자신을 알아본다[6]. 따라서 이주 문제는 교회에게 외부 주제가 아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건드린다.

이 문서는 이주를 현상으로서, 그리고 사회교리의 주제로서 다룬다. 그 유형, 한 세기가 넘는 교도권의 전개, 이중 원리와 그 토대, 상호 의무, 네 가지 항구적 원리와의 연결, 영적 독해를 다룬다. 이주 정책에 대한 구체적 논쟁 —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디까지, 어떤 조건으로? — 은 이민에 관해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문서에서 전개되며, 환대의 성경적 차원은 이방인의 맞이에서 이어진다.

이주, 하나의 "시대의 징표"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판단하기 전에 사회교리는 이해하고자 한다. "이주"라는 말은 매우 다른 현실들을 포괄하며, 잘못 추론하지 않으려면 그것들을 구분해야 한다. 해외 파견 기술자, 전쟁을 피해 도망치는 난민, 망명 신청이 거부된 사람을 혼동하면 양쪽 방향으로 모두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주하다, 이민 오다, 피난하다: 무엇에 대해 말하는가?

이주란 사람이 평소 살던 곳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떠나는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주(émigration), 도착하는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민(immigration)이라고 말한다. 같은 이동의 두 측면이다. 그러나 도덕적·법적 지위는 떠남의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 경제 이주민은 일이나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찾아 자발적으로 자기 나라를 떠난다.
  • 난민은 박해나 심각한 위험(전쟁, 폭력, 재난)을 피해 도망친다. 그의 떠남은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으며, 국제법은 그에게 특별한 보호를 인정한다.
  • 국내 실향민은 피난해야 했지만 국경을 넘지 않았다. 자기 나라 안에 머문다.
  • 망명 신청자는 국가에 공식적으로 보호를 요청하며, 자기 지위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교회는 모든 이주를 이 모습들 중 하나로 축소하기를 거부한다. 교회는 난민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지만, 동시에 국가가 상황의 진실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상기시킨다. 모든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든 모두 닫기 위해서든 범주를 의도적으로 혼동하는 것은 정의를 배신한다[7].

고대부터 이어져 지구적이 된 현상

이주는 언제나 존재했다. 침입, 식민화, 대기근, 강제 추방, 디아스포라가 있었다. 새로운 것은 그 규모와 속도, 그리고 교류와 통신과 불평등의 세계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세계적 성격이다. 이토록 많은 인간이 동시에 이동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출발의 첫 번째 동인인 세계 지역들 사이의 부의 격차가 이토록 눈에 보이고 이토록 즉시 모두에게 알려진 적도 없었다[8].

왜 교회는 이 문제를 다루는가

교회에 있어서 하나의 사회 현상을 *«시대의 징표»*로 읽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찾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의 징표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복음의 빛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9]. 훈령 Erga Migrantes Caritas Christi(이주민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2004)은 바로 이 시선을 이주에 적용한다. 거기서 시련(뿌리 뽑힘, 착취, 가족들의 고통)과 기회(민족들의 만남, 새로운 복음화, 형제애의 확장)를 함께 본다[10]. 그래서 이주는 교회에게 단순한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문명의 도덕적 품격이 걸린 자리이다.

이주에 관한 130년의 교도권

이주민에 대한 교회의 배려는 21세기의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세기 산업화와 유럽인의 대규모 이주 시기부터 오늘날의 이주 위기까지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역대 교황들이 서로 모순됨 없이 심화시켜 온 일관된 교리 체계를 이룬다.

  1. 1887-1905
    스칼라브리니와 이주민 사목

    피아첸차 주교 조반니 바티스타 스칼라브리니 주교가 이탈리아 이주자들을 위한 수도회를 설립한다.

  2. 1914
    이주민의 날 (베네딕토 15세)

    1914년 12월 6일, 베네딕토 15세 재위 중 콘시스토리 성성이 이탈리아 주교들에게 고정 축일에 이탈리아 이주민들을 위한 연례 헌금을 요청한다. 이것이 이주민의 날의 기원이며, 성 비오 10세가 준비하였다(자교서 Iam pridem, 1914년 3월 19일). 2004년 난민에게 확대되었고, 2018년까지는 1월(2005년부터 주님 공현 후 둘째 주일)에 지내다가, 2019년부터는 9월 마지막 주일로 고정되었다.

  3. 1952
    Exsul Familia (비오 12세)

    이주민 사목에 관한 사도적 헌장 Exsul Familia(망명 가족)로, 이주민들의 « 대헌장 »이라 불린다. 유배 중의 성가정이 모든 난민 가족의 원형이다.

  4. 1963
    『지상의 평화』 (성 요한 23세)

    인류 가족의 일치를 근거로 한 인권으로서의 *« 이주할 권리 »*를 엄숙히 선포(25항).

  5. 1965-197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Octogesima Adveniens

    사목헌장은 이주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처지를 규탄한다. 성 바오로 6세는 그들의 권리에 관한 « 헌장 »을 요구한다(Octogesima Adveniens 17항).

  6. 1981
    『노동하는 인간』 (성 요한 바오로 2세)

    노동을 위한 이주는 *« 필요한 악 »*이다. « 이주하지 않을 권리 », 곧 고향에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천명한다.

  7. 2004
    Erga Migrantes Caritas Christi(이주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주민 담당 교황청 평의회의 기본 훈령. 이주는 « 시대의 징표 »이며, 상호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다.

  8. 2009
    『진리 안의 사랑』 (베네딕토 16세)

    이주는 *« 우리 시대의 특징적인 사회 현상 »*이다. 모든 이주민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닌 인격이다(62항).

  9. 2013-2020
    프란치스코: 람페두사, 네 가지 동사, 『모든 형제들』

    *« 무관심의 세계화 »*를 규탄(2013).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기(『모든 형제들』 129항).

  10. 2025
    레오 14세

    연속성: 국경을 규제할 국가들의 권리, 부유한 나라들의 책임, 모든 이주민의 존엄성.

스칼라브리니와 사목적 기원

성 조반니 바티스타 스칼라브리니, « 이주민들의 아버지 ». 사진: Eugenio Hansen, OFS,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19세기 말, 수백만 명의 유럽인 — 이탈리아인, 아일랜드인, 폴란드인 — 이 비참한 조건 속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다. 성 조반니 바티스타 스칼라브리니(1839-1905) 피아첸차 주교는 그들을 위한 특정 사목을 조직한 최초의 인물 중 한 사람이다. 1887년 이주자들을 « 그들이 어디로 가든 출신이 어디든 » 동반하기 위해 성 가롤로 선교 수도회(스칼라브리니회)를 설립하고, 곧이어 여자 분회도 뒤따른다[11]. 1912년 성 비오 10세는 로마에 콘시스토리 성성 산하에 이주민들의 영적 돌봄을 위한 사무소를 창설하는데(자교서 Cum omnes catholicos, 1912년 8월 15일), 이는 훗날 교황청 평의회의 전신이다[12]. 이리하여 이주에 관한 사회 교리는 원칙으로 정식화되기 전에 먼저 구체적인 사랑에서 태어난다.

비오 12세 : Exsul Familia, 이주민의 «마그나 카르타» (1952)

1952년 Exsul Familia Nazarethana의 저자 비오 12세. 1951년경 사진, 퍼블릭 도메인, Wikimedia Commons.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에는 수백만 명의 실향민이 있었다. 1952년 8월 1일, 비오 12세는 사도적 헌장 Exsul Familia Nazarethana — «나자렛의 망명 가족» — 을 반포하였으니, 이주민에게 전적으로 바쳐진 최초의 위대한 교도권 문헌으로서 그들의 **«마그나 카르타»**라 불리게 되었다[13]. 제목 자체가 이미 핵심을 말해 준다 : 이집트로 피신하는 성가정이 모든 난민 가족의 원형이 되며, 그리스도 자신이 망명자와 연대하신다. Rerum Novarum을 이어받아, 비오 12세는 이주할 권리를 **지상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기초시킨다 : 하느님께서는 창조된 재화를 모든 인간을 위해 정하셨으며, 인간이 그어 놓은 국경만으로 그 누구도 궁핍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14].

성 요한 23세 : 이주할 권리의 선포 (1963)

성 요한 23세가 회칙 『지상의 평화』(1963년 4월 11일)에서 처음으로 이주할 권리를 인격의 권리 목록의 한가운데에서 엄숙히 선포된 인권으로 세운다 :

«모든 인간은 자신이 시민인 정치 공동체 안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외국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할 권리도 있다. 어떠한 정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도 그 누구도 […] 모든 인간이 공통의 유대로 모이는 이 보편 공동체의 시민인 것을 막을 수 없다.» — 성 요한 23세, 『지상의 평화』, 1963년 4월 11일, 25항[15]

근거는 분명하다 : 시민권을 넘어, 모든 인간은 유일한 인류 가족에 속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무조건적이지 않다 — 성 요한 23세는 *«정당한 사유»*를 말하며 — 이에 답하여 사람들이 고통 속에 망명하지 않도록 국제 협력을 촉구한다[16].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요한 바오로 2세까지 : 노동과 «이주하지 않을 권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Gaudium et Spes(1965)에서 이주의 경제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주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처지, 곧 그들이 흔히 단순한 노동력으로 취급받는 현실을 규탄한다[17]. **성 바오로 6세**는 Octogesima Adveniens(1971년 5월 14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 이주민들에 대한 «편협한 민족주의적 태도를 극복해야» 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권리 헌장 — 이주할 권리, 통합, 직업적 승진, 품위 있는 주거, 가족 결합 — 을 인정해야 한다[18].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결정적인 뉘앙스를 더한다. 『노동하는 인간』(1981)에서 그는 노동을 위한 이주를 *«필요악»*이라 규정한다 : 실질적 선이 될 수 있기에 필요하지만, 인간을 고향과 언어와 가족으로부터 떼어 놓기에 악이라는 것이다[19]. 여기서 전체 교리를 다시 균형 잡는 확언 — 이주하지 않을 권리 — 가 태어난다 :

«이주민과 난민에 관하여 평화의 구체적 조건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보다 이주하지 않을 권리, 곧 자신의 조국에서 평화와 존엄 속에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데 진지하게 헌신함을 의미한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제9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 2004, 평화의 전망 속의 이주, 2003년 12월 15일, 3항[20]

이 역전은 결정적이다 : 최선의 이주 정책은 전쟁, 빈곤, 불의, 나쁜 통치라는 그 원인들을 겨냥하여 이주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Erga Migrantes (2004)와 『진리 안의 사랑』 (2009)

2004년, 이주민 사목을 위한 교황청 평의회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승인으로 훈령 Erga Migrantes Caritas Christi(«이주민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를 발표하는데, 이는 계시의 빛으로 현상 전체를 다시 읽고 이주민에 대한 교회의 환대를 조직한 진정한 사목 법전이다[21]. 5년 뒤, 베네딕토 16세는 사회 회칙 『진리 안의 사랑』(2009)에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전개 부분을 할애한다 :

«모든 이주민은 인간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기본 권리를 지닌 인격이며, 이는 모든 사람에 의해 모든 상황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 2009년 6월 29일, 62항[22]

베네딕토 16세는 그 안에서 *«우리 시대의 특징적인 사회 현상»*을 보며 강하고 앞을 내다보는 국제 협력을 요구한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품도 단순한 노동력도 아니며», 그들의 노동은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을 통해 모국을 돕는 만큼 수용국도 풍요롭게 한다고 상기시킨다[23].

이중 원칙: 이주할 권리와 규제할 국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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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전체는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될 두 권리의 균형에 담겨 있다. 이를 분리하면 교회가 거부하는 두 이데올로기가 생겨난다. 한쪽에는 국경 없는 유토피아, 다른 쪽에는 이기적인 폐쇄가 있다.

이주할 권리와 그 근거

첫 번째 측면은 인간의 권리이다. 땅과 그 재물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정하셨기 때문 — 즉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칙 —,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태어난 곳에서 굶주림이나 폭력으로 죽도록 내몰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존이나 존엄이 요구할 때, 인간은 조국에서 거부당한 것을 다른 곳에서 찾아 구할 권리가 있다[24]. 이 권리는 모든 국경에 앞서는 인간 존엄성에서 직접 흘러나온다.

「가능한 한」 받아들일 의무

이 권리에 상응하여, 여유가 있는 나라들에는 환대 의무가 따른다 — 그러나 절대적인 의무가 아니라 한도가 있는 의무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를 놀랍도록 정밀하게 밝힌다:

« 충분히 갖춘 나라들은 출신국에서 찾을 수 없는 안전과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찾아 헤매는 외국인을 가능한 한 받아들여야 한다. » — 가톨릭교회 교리서, § 2241[25]

*« 가능한 한 »*이라는 표현(라틴어 quoad fieri potest)이 결정적이다. 환대 의무는 실재하고 의무적이지만, 받아들이는 나라의 역량에 비례한다. 무제한을 강제하지 않는다.

규제할 국가의 권리와 의무

두 번째 측면은 국가의 권리-의무이다. 교리서의 같은 항은 곧바로 이렇게 이어진다:

« 정치 당국은 자신이 책임진 공동선을 위하여, 이주 권리의 행사를 여러 법적 조건에 종속시킬 수 있으며, 특히 이주자들이 받아들인 나라에 대해 지는 의무의 존중을 요구할 수 있다. » — 가톨릭교회 교리서, § 2241[26]

간추린 사회교리는 이러한 조율의 틀을 분명히 한다. 형평성과 균형의 기준에 따라 질서 있게 관리되는 인구 이동, 인격체로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사회에 통합되도록 도움을 받는 이주민, 그리고 가족 재결합권에 대한 존중이다[27]. 따라서 교회는 개방된 국경을 주장하지 않는다. 2025년 5월에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은 2026년 4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이민에 관한 질문에 답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상기시켰다. « 개인적으로 저는 국가가 국경에 규칙을 세울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질서하게 들어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때로는 [...] 그들이 뒤에 남겨둔 곳보다 더 불의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 — 그러면서 곧바로 부유한 나라들에 물었다. «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이주자들은 존엄성으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돌아가야 할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임을 상기시키면서[28].

바로 이 지점 —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 에 정치적 논쟁이 자리하며, 이는 이민에 대해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기사에서 전개된다. 여기서는 원칙을 기억하자. 규제는 정당하지만, 공동선에 질서 지워진 것이지 국가적 이기심에 종속된 것이 아니다.

「이주하지 않을 권리」와 근본 원인

이 두 권리 사이에서, 최근 교리는 두 권리를 모두 넘어서는 세 번째 항을 내세운다. 곧 이주하지 않아도 될 권리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모든 형제들』(2020)에서 이를 핵심 축의 하나로 삼았다:

« 이주하지 않을 권리, 즉 자신의 땅에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재확인되어야 한다. » —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2020년 10월 3일, 제38항[29]

아무도 도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주자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그들을 길 위로 내모는 원인들, 즉 전쟁, 박해, 빈곤, 부패, 환경 파괴와 싸우는 것이다. 이것이 이주와 평화, 발전, 통합 생태론의 깊은 연결이다.

상호 의무 : 이주민과 환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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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리는 권리를 한 방향으로만 나누어 주지 않는다. 사회교리는 상호 의무의 관계를 기술한다. 그 관계 안에서 이주민과 환대 사회는 각자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진다. 바로 이 점이 사회교리를 단순한 옹호 주장과 구별 짓는다.

이주민의 의무

교리서는 나라들의 의무에 대해서만큼이나 이주민의 의무에 대해서도 분명하다 :

«이주민은 자신을 받아들여 준 나라의 물질적·정신적 유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그 법에 복종하며, 그 공동 부담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 가톨릭교회 교리서, § 2241[30]

따라서 세 가지 정확한 의무가 있다 : 환대국의 물질적·정신적 유산(그 문화, 그 신앙, 그 제도)에 대한 감사, 법에 대한 복종, 그리고 공동 부담(노동, 세금, 참여)에 대한 기여이다. *Erga Migrantes(이주민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는 정착한 나라의 발전에 대한 «책임 있고 충실한» 기여를 말한다[31]. 통합은 이주민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다. 통합은 이주민에게도 부과되는 도덕적 요구이다.

환대 사회의 의무

반대로 환대 사회는 단순히 관용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 환대 사회는 이주민 안에서 위협도 상품도 아닌 한 인격을 알아보아야 한다. 이는 정당한 노동 조건(정당한 임금 참조), 존엄에 대한 존중, 착취와 인신매매로부터의 보호, 기본권에 대한 접근, 그리고 가족 재결합을 통한 이주민의 가정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다[32]. 가장 큰 불의는 이민 노동력을 이용하면서 그 인격에 따르는 권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통합, 쌍방향 과정

진정한 통합은 차이를 모두 지워 버리는 동화도 아니고, 병렬 사회를 만드는 병치식 다문화주의도 아니다. 프란치스코는 통합을 *«쌍방향 과정»*으로 기술한다 : 이주민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환대 사회는 이주민이 가져오는 것으로 풍요로워진다. 이는 공동선에 질서 지어진 교류 안에서 이루어진다[33]. 이는 양측 모두를 참여시키는 인내의 작업이다.

이주와 사회교리의 네 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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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자체가 하나의 원칙은 아니지만, 사회교리의 항구한 네 가지 원칙이 특권적으로 적용되는 장이며, 이 원칙들은 이주에 적용될 때 서로를 비추어 준다.

인간 존엄은 이주민을 번호나 비용이나 위협으로 축소하는 것을 결코 금한다. 이주민은 *«기본적 불가양의 권리를 지닌 인간»*이다[34]. 이주에 적용된 공동선은 보편적 차원을 취한다. 공동선은 한 나라의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 온 인류 가족의 공동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35]. 보충성은 환대가 국가만의 일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환대는 먼저 가정, 본당, 단체, 지방 공동체, 즉 더 가깝고 흔히 더 인간적인 중간 단체들의 전체 조직을 동원한다. 마지막으로 연대성은 *«우리는 모두 진정으로 모두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확신을 표현한다[36]. 상품과 자본을 순환시키는 세계적 상호 의존은 그것이 이동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낳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의 결합이 가톨릭적 균형을 만들어 낸다. 존엄이 없으면 규제는 비인간적이 되고, 공동선이 없으면 환대는 무책임해지며, 보충성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력한 국가에만 맡겨지고, 연대성이 없으면 각자 자기 안으로 움츠러든다.

프란치스코의 네 가지 동사: 맞이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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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직은 이주를 우선 과제로 삼았다 — 2013년 7월 8일 람페두사에서 외친 *“무관심의 세계화”*에 대한 고발부터 『모든 형제들』까지 —, 그는 그리스도인의 응답을 네 가지 동사로 요약했으며, 이는 기준이 되는 사목적 틀이 되었다:

“우리의 공동 응답은 교회의 교리 원칙에 바탕을 둔 네 가지 동사, 즉 맞이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2018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 『모든 형제들』 129항에서 인용[37]

  • 맞이하기: 안전하고 합법적인 통로를 열고, 비밀 입국 조직이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 정규 입국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
  • 보호하기: 특히 가장 취약한 이주민들의 권리와 존엄을 착취와 인신매매로부터 지키는 것.
  • 증진하기: 수용국이든 출신국이든, 이주민 본인과 그 공동체의 통합적 발전을 북돋우는 것.
  • 통합하기: 상호 존중 안에서 사회생활에 완전하고 상호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 동사들은 구체적인 정치 프로그램이 아니다 —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는다 —, 각 사회가 자신의 수단에 따라 신중하게 구현하도록 초대받는 도덕적 방향이며, 이는 다시 *이민에 대해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서 다룬 정치적 신중함과 정치적 사랑으로 연결된다.

자주 제기되는 반론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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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입장은 좌우 양쪽에서 자주 왜곡된다.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세 가지 반론을 살펴보면, 실제 교리가 그 모방품들보다 얼마나 균형 잡힌지를 알 수 있다.

“교회는 국경 개방을 원한다”

가장 널리 퍼진 반론이며, 가장 틀린 반론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교리서는 국가가 공동선을 위해 “이주권 행사를 다양한 법적 조건에 종속시킬”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며[38], 레오 14세 교황은 국가가 *“국경에 규칙을 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단언한다[39]. 교회는 국경 폐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계산이 아니라 인간과 공동선을 섬기며 정의롭고 인간적으로 국경을 관리하는 것이다.

“모두를 맞이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교회 역시 “모두를 맞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교리서의 *“가능한 한”*이라는 표현은 맞이할 의무의 중심에 명시적으로 비례성을 새겨 넣는다[40]. 형평성과 균형의 기준에 따른 흐름의 관리는 존엄한 맞이의 조건이다[41]. 사랑이 정치적 신중함을 폐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이 신중함을 요구한다.

“유럽의 그리스도교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교 유산에 대한 우려는 정당하지만, 교회의 답은 위축이 아니다. 한편으로 교회는 이주민의 의무에 수용국의 영적 유산에 대한 존중이 포함됨을 상기시킨다[42]. 통합은 한 민족의 그리스도교적 영혼을 지우지 않는 것을 전제한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이주민의 맞이받음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신앙을 되살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교 정체성을 지키는 최선의 방어는 폐쇄가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랑의 증언임을 지적한다[43]. 두려움은 지금까지 아무도 복음화하지 못했다.

신앙의 빛에서 본 이주: 걸어가는 하느님의 백성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사회 분석을 넘어, 이주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건드린다. 성경 전체에는 이주민 인물들이 가득하다. 고향을 떠나라는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44],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고 이방인이 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 바빌론 유배.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거듭된 계명은 바로 이 기억에 바탕을 둔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으므로, 너희는 이주민을 사랑해야 한다”[45]. 이러한 성경적 환대의 차원은 이방인 환대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그리스도 자신도 유배를 겪으셨다. 어린 시절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도망쳐야 했으니[46] — 비오 12세가 택한 Exsul Familia(유배 중인 가족)라는 칭호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교회는 자신을 이 세상에서 영구한 거처 없이 살아가는 순례하는 백성으로 이해한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 영구한 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 — 히브리서 13, 14[47]

이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homo viator, 곧 하늘 본향을 향해 걷는 나그네이다. 우리 문을 두드리는 이주민은 신비롭게도 우리 자신의 처지를 비추는 모습이며,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자신을 뵙는다고 미리 일러 주셨다. “나는 나그네였고, 너희는 나를 맞이하였다”[48].

이 진리는 루이사 피카레타(1865–1947)에게 전해진 신적 의지의 영성에서 정점에 이른다. 신적 Fiat 안에 사는 영혼은 결코 자기만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하며, 하느님의 유일한 뜻 안에서 정주민과 유배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껴안는다. 사회교리가 구조의 차원에서 요청하는 형제애는 바로 여기서 그 내적 뿌리를 찾는다. 아버지의 유일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의 친교이다[49].

더 알아보기

주석과 참고문헌

  1. 국제이주기구(OIM), 2022 세계 이주 보고서(World Migration Report), 제네바: 국제 이주민 수는 1970년 8,400만 명에서 2020년 2억 8,1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인구의 2.3%에서 3.6%로 상승했으며, 전 세계 인구의 96.4%는 출생국에 거주한다. worldmigrationreport.iom.int에서 확인한 수치.

    1
  2. 교황청 이주민·이동인구 사목 평의회, Erga Migrantes Caritas Christi(『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주민에게』), 2004년 5월 3일, 1항, 14항: 이주를 특히 중요한 «시대의 징표»로 해석하며, «새로운 인류 건설을 위해 직면하고 그 가치를 살려야 할 도전»으로 제시. 공식 본문은 vatican.va 참조.

    2 10
  3. 성 요한 23세,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년 4월 11일, 25항: «모든 인간은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국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할 권리가 있다.» 프랑스어 공식 본문, vatican.va.

    3
  4. 가톨릭교회 교리서, 2241항: 정치 당국은 «맡겨진 공동선을 위하여 이민권의 행사를 다양한 법적 조건에» 종속시킬 수 있다. 프랑스어 공식판, Mame/Plon, 1992.

    4
  5. 마태오복음 2, 13-15, 공식 전례 번역(AELF): 헤로데를 피해 이집트로 피신하신 성가정.

    5
  6. 히브리서 11, 13, 공식 전례 번역(AELF, aelf.org): «그들은 모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죽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인사하며,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습니다.»

    6
  7. Erga Migrantes Caritas Christi(『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주민에게』), 교황청 이주민 사목 평의회 훈령, 2004년 5월 3일, 제2부: 이주민 범주(경제 이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 실향민, 유학생, 선원, 유목민)에 대한 사목적 구분과 혼동하지 말라는 당부. 공식 본문은 vatican.va 참조.

    7
  8.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년 6월 29일, 62항: 이주를 세계화 및 개발 격차와 연결된 «우리 시대의 특징적인 사회 현상»으로 기술.

    8
  9. 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기쁨과 희망』), 1965년 12월 7일, 4항: «시대의 징표를 살펴보고 복음의 빛으로 해석할» 것.

    9
  10. 성 조반니 바티스타 스칼라브리니(1839–1905)에 관하여: 피아첸차 주교로서 1887년 이주민 사목을 위해 성 카를로 선교회(스칼라브리니회)를 창설했으며, 1997년 11월 9일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복되고, 2022년 10월 9일 프란치스코에 의해 기적 심사 면제로 시성되어 «이주민의 아버지»로 선포됨. 날짜 확인(Vatican News, 2022년 10월 9일; nominis.cef.fr).

    11
  11. 이주민의 날의 기원과 1912년 로마 사무소에 관하여: 성 비오 10세의 1912년 8월 15일자 자교서 Cum omnes catholicos로 콘시스토리 성성 산하에 «de spirituali emigrantium cura» 사무소를 창설(Acta Apostolicae Sedis 4, 1912, p. 526-527: https://www.vatican.va/archive/aas/documents/AAS-04-1912-ocr.pdf); 1914년 3월 19일자 자교서 Iam pridem으로 로마에 이탈리아 이주민들을 위한 사제 대학을 설립(AAS 6, 1914, p. 173-176: https://www.vatican.va/archive/aas/documents/AAS-06-1914-ocr.pdf); 1914년 12월 6일자 성 콘시스토리 성성의 이탈리아 주교들에 대한 회람 서한으로, 베네딕토 15세 치하에 작성됨 — 성 비오 10세는 1914년 8월 20일에 선종하였음(AAS 6, 1914, p. 423) — 고정 축일에 이탈리아 이주민들을 위한 연례 헌금을 요청(AAS 6, 1914, p. 699-701): 이것이 이주민의 날의 기원이며, 2004년 난민에게 확대됨; 프란치스코 교황의 2018년 1월 14일 삼종기도로 그날을 9월 둘째 주일로 선포(2019년 9월 8일 제105차 기념일: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fr/angelus/2018/documents/papa-francesco_angelus_20180114.html); 2018년 11월 20일자 교황청 공보실 실장의 성명으로 그날을 9월 마지막 주일로 고정, «su richiesta di varie Conferenze Episcopali»(2019년 9월 29일 제105차 기념일: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18/11/20/0857/01854.html).

    12
  12. 가경자 비오 12세, Exsul Familia Nazarethana(『나자렛의 망명 가족』), 1952년 8월 1일 자 사도 헌장: 이주민 사목에 관한 최초의 주요 교도권 문헌으로, 이주민들의 «대헌장»이라 불림. 본문은 vatican.va 참조(라틴어판 및 각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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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sul Familia(『나자렛의 망명 가족』), 1952년: 이주할 권리를 Rerum Novarum(레오 13세, 1891년)의 흐름 안에서 피조물의 보편적 용도라는 원리에 연결. 이집트로 피신하신 성가정(Mt 2장)을 모든 난민 가정의 원형이자 모범으로 제시.

    14
  14. 성 요한 23세,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년 4월 11일, 25항. 모든 인간이 유일한 «보편 공동체»에 속함에 근거한 이동·이주·거주의 권리에 대한 전문 인용. 프랑스어 공식 본문, vatican.va.

    15
  15. 성 요한 23세,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년 4월 11일, 101–102항: 노동자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본이 노동자를 찾아가야 하며 그 반대가 아니라는 원칙; 103항은 정치적 난민들에 대한 배려. 프랑스어 공식 본문,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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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기쁨과 희망』), 1965년 12월 7일, 66항: 이주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불안정한 처우를 규탄하며, 그들을 단순한 생산 수단이 아닌 인격체로 대할 것을 요구. 항수 확인(doctrine-sociale-catholique.fr, «Migrations»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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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성 바오로 6세, Octogesima Adveniens, 1971년 5월 14일, 17항: 이주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처지에 관하여; «편협한 민족주의적 태도를 극복하고» 이주할 권리, 통합, 직업적 승진, 품위 있는 주거를 보장하는 헌장을 인정할 것을 촉구.

    18
  18. 성 요한 바오로 2세,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 1981년 9월 14일, 23항: 노동을 위한 이주를 «필요악»으로 규정; 인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조국을 떠날 권리가 있으며 돌아올 권리도 가짐. 항수 확인(doctrine-sociale-catholique.fr, «Migrations» 자료집).

    19
  19. 성 요한 바오로 2세, 제9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2004) 담화 Migrations dans une vision de paix(평화의 비전 안에서 본 이주), 2003년 12월 15일, 3절. 프랑스어 공식 본문은 vatican.va 참조. 이 원칙은 이후 훈령 Erga Migrantes Caritas Christi(2004)에 수용됨.

    20
  20. Erga Migrantes Caritas Christi(『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주민에게』), 교황청 이주민·이동인구 사목 평의회 훈령으로, 2004년 5월 1일 요한 바오로 2세의 승인을 받고 2004년 5월 3일자로 반포됨. 이주 현상을 계시의 빛으로 다시 읽고 환대의 사목을 조직함. 본문은 vatican.va 참조.

    21
  21.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년 6월 29일, 62항: «모든 이주민은 인간으로서, 모든 이가 모든 상황에서 존중해야 할 근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닌 인간이다.» 프랑스어 공식 본문, vatican.va.

    22
  22.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62항: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품이나 단순한 노동력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그들의 노동은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을 통해 원산국에 이바지하듯 수용국에도 이바지함. «강력하고 선견지명 있는» 국제 협력 정책을 촉구.

    23
  23. 가톨릭교회 교리서, 2241항: 본국에서 찾을 수 없는 «안전과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찾아 이주할 권리의 근거로서 피조물의 보편적 용도(2402–2403항)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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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가톨릭교회 교리서, 2241항: «여유가 더 많은 나라들은 본국에서 찾을 수 없는 안전과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찾아오는 외국인을 가능한 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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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가톨릭교회 교리서, 2241항: «정치 당국은 맡겨진 공동선을 위하여 이민권의 행사를 다양한 법적 조건에 종속시킬 수 있으며, 특히 입양국에 대한 이주민의 의무 존중을 그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

    26
  26.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가톨릭교회 사회교리 요약,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4, 제298항: “형평성과 균형의 기준에 따른 인구 이동 흐름의 관리는 인간 존엄이 요구하는 보장과 함께 정착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이다. 이주민은 인격체로 맞이받아야 하며, 가족과 함께 사회생활에 통합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족 재결합권은 존중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vatican.va의 프랑스어 공식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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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레오 14세, 기자 에바 페르난데스(Radio Cope)와의 문답, 알제리·카메룬·앙골라·적도 기니 사도적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내 기자회견, 2026년 4월 23일: “개인적으로 저는 국가가 국경에 규칙을 세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질서하게 들어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이 떠나온 곳보다 […] 더 불의한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나라들의 책임에 대하여: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vatican.va의 프랑스어 공식 텍스트(연설, 레오 14세, 2026년 4월, “20260423-guinea-volo-ritorno”).

    28
  28. 프란치스코, 『모든 형제들』, 2020년 10월 3일, 제38항: “이주하지 않을 권리, 즉 자기 땅에 머물 수 있는 권리를 재확인해야 한다”. vatican.va의 프랑스어 공식 텍스트.

    29
  29.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2241항: “이민자는 자신을 받아들인 나라의 물질적·영적 유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그 법에 복종하며, 그 부담에 기여해야 한다.”

    30
  30. Erga Migrantes Caritas Christi(이주민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 이주 사목을 위한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훈령), 2004년 5월 3일: 이주는 권리와 의무를 함께 수반한다; 이주할 권리에 상응하여, 이민자는 자신이 정착한 나라의 발전에 책임 있고 성실하게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vatican.va의 공식 텍스트.

    31
  31. 성 바오로 6세, Octogesima Adveniens(도래 80주년), 1971년 5월 14일, 제17항, 이주 노동자의 가족 결합, 품위 있는 주거와 직업적 승진에 대하여. 교리서 제2211항, 사회가 가정을 장려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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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프란치스코, 『모든 형제들』, 2020년 10월 3일, 제129–132항: 이주자는 자신의 문화적·종교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통합되도록 초대되며, 사회들은 “차이에 열린” 사회로서 “인간적 우애의 정신으로 차이를 증진시키도록” 초대된다(제129항); 권리와 의무의 평등에 기초한 온전한 시민권의 원칙(제130항); 단순한 긴급 상황 관리를 넘어선 이주에 대한 세계적 거버넌스를 촉구함(제132항). vatican.va의 프랑스어 공식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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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 2009년 6월 29일, 제62항, 여기서는 이주자에게 적용되는 존엄성의 원리로 인용됨.

    34
  34. 가톨릭교회 사회교리 요약, 2004, 제298항, 그리고 인류 가족의 보편적 공동선에 대하여 제165항; Gaudium et Spes 제26항 및 『지상의 평화』 제132–14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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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성 요한 바오로 2세, 『사회적 관심』, 1987년 12월 30일, 제38항: 연대란 “공동선을 위해 일하려는 확고하고 끈기 있는 결의”, “우리 모두가 실제로 모두에 대하여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36
  36. 프란치스코, 제104차 세계 이주와 난민의 날(2018년) 담화(2017년 8월 15일자), 주제 “이주자와 난민을 맞이하고, 보호하며, 증진하고, 통합하기”; 『모든 형제들』, 2020년 10월 3일, 제129항에서 재인용: “우리의 응답은 […] 네 가지 동사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vatican.va의 공식 텍스트.

    37
  37.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2241항, 공동선을 위하여 정치 당국이 이민을 법적 조건에 종속시킬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38
  38. 레오 14세, 아프리카 사도적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내 기자회견, 2026년 4월 23일: “개인적으로 저는 국가가 국경에 규칙을 세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vatican.va의 프랑스어 공식 텍스트([^leon-xiv] 참조).

    39
  39.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2241항: “가능한 한”이라는 표현은 환대의 의무 한가운데에 균형과 절제를 새겨 넣는다.

    40
  40.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2241항: 이민자는 수용국의 “물질적·영적 유산”을 존중해야 할 의무.

    42
  41. 레오 14세, 제111차 세계 이주와 난민의 날 담화 — “희망의 선교사인 이주자들”, 2025년 7월 25일, 이주자들의 희년 중 2025년 10월 4–5일에 기념됨: 가톨릭 이주자와 난민들은 “그들의 영적 열정과 활력으로 […] 영적 사막이 확산되고 있는 굳어지고 무거워진 교회 공동체들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vatican.va의 프랑스어 공식 텍스트.

    43
  42. 창세기 12, 1, 전례 공식 번역(AELF):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의 부르심, 믿음의 첫 위대한 “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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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신명기 10, 18–19, 전례 공식 번역(AELF, aelf.org): “그분은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베푸시고, 이주민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주민을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주민이었기 때문이다.”

    45
  44. 마태오 복음 2, 13–15, 전례 공식 번역(AELF): 이집트로의 피신; 아기 그리스도, 난민이 되시어 모든 망명자를 향한 교회의 자비의 토대가 되신다.

    46
  45. 히브리서 13, 14, 전례 공식 번역(AELF):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가올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

    47
  46. 마태오 복음 25, 35, 전례 공식 번역(AELF): “나는 나그네였는데, 너희가 나를 맞아들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맞아들여지거나 거부된 나그네와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마태 25, 31–46).

    48
  47. L. 피카레타, 하늘의 책, 제12권, 1919년 2월 20일(12-86):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들은 “모든 이를 대신하여 영광과 존귀와 흠숭과 사랑을” 바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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