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사회교리에서 가정은 수많은 제도 중 하나가 아니다. 가정은 첫 번째 자연적 사회이며, 더 넓은 모든 공동체가 그로부터 세워지는 살아 있는 조직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정에게 가장 유명한 이름을 주었다. 바로 사회의 첫 번째이자 생명력 있는 세포이다. 그러면서 가정이 이 사명을 국가나 인간의 협약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받는다고 즉시 분명히 밝혔다. 가정은 사회의 첫 번째이자 생명력 있는 세포가 되는 사명을 하느님에게서 받았다[1].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 표현을 이어받아 사회생활의 원초적 세포라고 말하고[2], 간추린 사회교리는 첫 번째 자연적 사회라고 말한다[3].
세포라는 이 이미지는 장식이 아니라 유기적 진리를 말한다. 살아 있는 몸이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세포들로 이루어진 유기체인 것처럼, 사회도 계약으로 연결된 개인들의 먼지가 아니라 가정들로 이루어진 몸이다. 시민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생명과 언어와 첫 덕목들과 증여와 책임의 의미를 받는다. 가정을 파괴하는 사회는 세포가 썩어 가는 몸처럼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회가 레오 13세부터 프란치스코까지 놀라운 일관성으로 지켜 온 원리가 나온다. 가정은 국가보다 앞서 있으며, 가정의 권리는 국가의 권리보다 앞선다[4]. 국가는 가정을 만들지 않는다. 국가는 이미 존재하는 가정을 발견하며, 가정을 흡수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보호하고 섬기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다. 이 순서를 뒤집어 가정을 사회나 국가에 봉사하는 단순한 부품으로 만드는 것은, 교회의 눈에 인격과 공동선을 함께 해치는 전도이다.
이 글은 사회교리의 원리로서의 가정을 다룬다. 교도권의 표현과 그 의미, 국가에 앞선 가정의 선행성, 그 기초들, 사회에 대한 대체 불가능한 기여, 다른 원리들(보조성, 공동선, 연대, 존엄성)과의 연결, 가정의 권리, 사회적 정치적 역할, 그리고 그리스도교적 정점을 다룬다. 연관 주제인 보조성보조성, 공동선공동선, 인간 존엄성인간 존엄성, 연대연대, 부모의 교육권부모의 교육권, 생명윤리생명윤리나 이혼이혼 문제는 각 해당 글에서 다룬다.
사회의 첫 번째이자 생명력 있는 세포 : 교도권의 표현
이 글의 제목이 된 표현은 언론의 비유가 아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만들고 그 이후 모든 교황이 이어받은 정확한 교도권의 표현이다. 그 기원과 정확한 의미를 알면 이를 구호로 축소하지 않게 된다.
공의회에서 비롯된 표현의 기원
이 표현을 확정한 것은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적 활동(1965년 11월 18일)이다. 부부의 의무인 혼인의 불가해소성과 자녀의 그리스도교 교육을 상기시킨 뒤, 공의회는 이렇게 선포한다.
가정이 사회의 첫 번째이자 생명력 있는 세포가 되는 이 사명을 가정 자체가 하느님에게서 받았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도적 활동, 11항, 1965년 11월 18일[5]
세 단어가 모든 무게를 지닌다. 세포 : 가정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체의 기본 단위이다. 첫 번째 : 가정은 시간의 순서에서도 가치의 순서에서도 다른 모든 사회에 앞선다. 생명력 있는 : 가정은 사회의 생명에 필요하며, 가정이 쇠퇴하면 사회도 쇠퇴한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 인간 사회의 기원과 토대
가정의 교황인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981년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에서 이 표현을 받아 발전시키는데, 이 문헌은 사회 안의 가정에 관한 기준이 되는 큰 문헌으로 남아 있다.
창조주께서 부부 공동체를 인간 사회의 기원과 토대로 삼으셨으므로, 가정은 사회의 첫 번째이자 생명력 있는 세포가 되었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 42항, 1981년 11월 22일[6]
요한 바오로 2세는 거기에서 즉시 사회적 결론을 이끌어낸다. 가정은 사회와 유기적이고 생명력 있는 유대를 지니는데, 이는 가정이 사회의 토대를 이루고 생명의 봉사를 실현함으로써 사회를 끊임없이 떠받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민은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가정 안에서 사회 덕목들을 처음으로 배우는데, 이 덕목들은 사회의 생명과 발전을 위한 영혼이다[7].
달리 받은 이름들 : 원초적, 기초적, 생명력 있는
같은 원리는 여러 이름으로 표현되며, 이를 동의어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리서는 사회생활의 원초적 세포라고 말한다[8]. 가정 공동체는 이 글의 제목이 된 정확한 표현을 사용한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 세포이다[9]. 간추린 사회교리는 가정을 사회의 첫 번째 생명력 있는 세포이자 모든 사회 질서의 원형이라고 부른다[10]. 이 모든 말은 서로 보완하는 각도에서 같은 진리를 말한다. 가정은 첫 번째이다(아무것도 가정보다 앞서지 않는다), 원초적이다(모든 것이 가정에서 나온다), 기초적이다(모든 것이 가정 위에 세워진다), 생명력 있다(가정 없이는 사회가 죽는다).
국가보다 앞선 자연적 사회인 가정
이 원리의 핵심은 교회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한 주장에 있다. 가정은 국가가 만든 것이 아니며, 국가보다 앞선다. 바로 이 선행성이 가정의 모든 권리를 세우며, 공권력이 가정을 단순한 행정 구역처럼 다루는 것을 금한다.
공적 승인보다 앞선 사회
교리서는 이 원리를 결정적인 명확함으로 표현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정은 존재하기 위해 국가의 허가를 기다리지 않는다.
혼인으로 결합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그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이룬다. 이 질서는 공권력의 어떤 승인보다 앞서며, 공권력에 자신을 부과한다. 이를 정상적인 기준으로 여겨, 다양한 형태의 친족 관계를 평가해야 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02항[11]
따라서 국가는 가정을 구성하지 않는다. 국가는 가정을 인정한다. 국가의 법은 국가가 만들지 않은 현실 뒤에 오며, 그 본성을 국가가 해칠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간추린 사회교리는 가장 강한 결론을 이끌어낸다. 가정은 인간 본성에서 정당성을 찾으며 국가의 승인에서 찾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정은 사회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가정을 위해 존재한다[12].
레오 13세에 따른 선행성
이 교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함께 태어나지 않았다. 이 교리는 현대 사회교리의 탄생 행위인 레오 13세의 회칙 새 사물(1891)의 핵심에 있다. 가정생활에까지 국가 권력을 확장하려던 초기 사회주의에 맞서, 레오 13세는 가정의 선행성 원리를 세운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 이루어졌으니, 곧 가정이라는 사회이며, 매우 작지만 실재하고 모든 시민 사회보다 앞선 사회이다. — 레오 13세, 새 사물, 1891년 5월 15일[13]
그리고 거기에서 시민 권력의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이끌어낸다.
민권력이 가정의 성소 안에 마음대로 들어오려 하는 것은 중대하고 파멸적인 오류이다. — 레오 13세, 새 사물[14]
가정의 성소라는 이 표현은 고전적인 표현이 되었다. 가정생활 안에는 국가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룩한 공간이 있으며,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만 예외이다. 바로 여기에서 가정의 원리가 보조성의 원리와 만나며, 이는 해당 글에서 다룬다보조성.
중요성과 가치에서의 우선성
간추린 사회교리는 이 우선성이 시간적인 것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가정은 존재의 조건 자체이므로, 중요성과 가치에서 국가보다 앞선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가정의 우선성을 khẳng해야 한다. 실제로 가정은, 그 출산 기능만으로도, 사회와 국가 존재의 조건 자체이다.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의 주체인 가정은 인간 본성에서 정당성을 찾으며 국가의 승인에서 찾지 않는다. — 간추린 사회교리, 214항[15]
가정이 없으면 시민이 없고, 시민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 가정의 창조자나 주인이 되려는 국가는 자신이 앉은 가지를 자르는 것이다.
왜 가정은 기초 세포인가? 그 기초들
가정이 사회의 기초 세포라고 khẳng하는 것은 자의적인 가정이 아니다. 교회는 이성적이면서도 계시된 기초들을 제시한다. 세 뿌리가 만난다.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창조주의 계획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이다.
인간학적 기초 :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첫 번째 기초는 이미 그리스 철학이 인정한 인간 본성에 대한 단순한 관찰에 속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며, 가정 공동체인 가구가 첫 번째 자연적 사회로서 마을과 도시보다 앞서고 마을과 도시가 가정에서 나온다고 보았다[16]. 아리스토텔레스를 주해하면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정이 일상의 필요에 맞춰진 첫 번째 자연적 사회이며, 도시는 선하고 완전한 삶에 맞춰져 있다고 확인한다[17]. 교리서는 이 통찰을 이어받아 가정과 도시를 인간 본성에 가장 직접 부합하며 인간에게 필요한 사회들에 속한다고 분류한다[18].
인간은 성숙하고 자율적인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아이로 태어나며, 근본적으로 의존적이고, 자신을 맞이하고 먹이고 교육하는 공동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 공동체는 본성상 가정이다. 자족하는 개인의 사회는 허구이다. 현실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인간이 되는 존재들의 현실이다.
성경적 기초 : 둘이 한 몸이 되리라
성경은 가정을 창조 행위 자체에 뿌리박는다. 창세기 첫 장면에서 하느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창세 1, 27), 그들의 결합을 첫 번째 사회적 유대로 세우신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고, 둘이 한 몸이 되리라. — 창세기 2, 24[19]
따라서 가정은 여러 문화적 발명 중 하나가 아니다. 가정은 하느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주신 근본 체제에 속한다. 교리서는 이를 khẳng한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하느님은 인간 가정을 세우시고 근본 체제를 부여하셨다[20]. 신약은 이 현실을 정점에 이르게 한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친히 가정, 곧 나자렛의 성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기를 원하시어 평범한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셨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이라는 기초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포인 가정을 언제나 그 원천인 혼인에 연결한다. 간추린 사회교리는 말하는 가정을 정확히 정의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에 세워진 부부 사랑의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이다[21].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에서 창조주께서 세우시고 그 법으로 다스리시는 부부 사랑의 친밀한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를 말하며, 이는 부부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22]. 생명에 열린 이 안정된 공동체가 사회 세포를 이룬다. 다른 어떤 형태의 동거도 같은 창립적 사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교회는 여기에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지만, 질서의 진리를 khẳng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에 세워진 가정만이 모든 사회 질서의 원형이다[23]. 혼인과 가정의 정의에 관한 오늘날 논쟁 문제는 다른 글들의 몫이다(생명윤리생명윤리, 이혼이혼). 여기서는 기초를 세우는 데 그친다.
가정이 사회에 주는 것
가정이 기본 세포라면, 그것은 다른 어떤 제도도 대신할 수 없는 봉사를 사회에 하기 때문이다.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는 그 봉사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며, 그것들이 사회체에 대한 가정의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한 기여를 이룬다.
시민을 낳는다: 생명의 봉사
첫 번째 봉사는 가장 분명하면서도 가장 자주 잊힌다. 시민은 가정에서 태어난다. 대대로 전해지는 생명의 증여가 없으면 어떤 사회도 존속할 수 없다. 교회의 사회교리 개요는 «아이가 태어날 때, 사회는 새로운 인격이라는 선물을 받는다»[24]고 강조하며, 출산은 «가정의 사회적 주체성을 표현하고, 사회의 기초가 되는 세대 간의 사랑과 연대의 역동성을 낳는다»[25]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가정은 사회적 자원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보다 사회가 미래를 길어 올리는 원천이다.
사회 덕목의 첫 학교
두 번째 봉사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이다. 가정은 어떤 제도보다 먼저 아이가 다른 이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존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바르게 순명하고 명령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미 말했고, 가정 공동체가 이를 되풀이한다.
«그러므로 가정은 어떤 사회도 없어서는 안 될 사회 덕목들의 첫 학교이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교 교육 선언, 가정 공동체 36항에서 인용[26]
정의, 충성, 공동선에 대한 감각, 협력 능력 같은 이러한 *«사회 덕목»*은 먼저 법이나 수업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범과 습관으로 배워진다. 가정이 이러한 덕목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는 사회는 통치 불능이 된다. 가정이 형성하지 못한 것을 어떤 경찰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을 교육과 밀접하게 연결하며, 이는 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별도 글의 주제이다.
친교와 무상성: 사회를 인간화한다
세 번째 기여가 가장 깊다. 가정은 시장 사회가 모르는 법, 곧 무상성의 법에 따라 살아가거나 살아가야 한다. 어머니의 사랑을 살 수 없고, 아버지의 돌봄에 청구서를 매길 수 없다. 가정 공동체는 이러한 *«친교와 참여의 체험»*에서 가정이 사회에 주는 본질적 기여를 본다.
«가정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무상성"의 법의 영감과 인도 아래 발전하며, […] 따뜻한 환대, 만남과 대화, 너그러운 개방, 무사심한 봉사, 깊은 연대로 바뀐다.» —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공동체, 43항[27]
«점점 더 비인간화되고 익명화될 위험에 처한» 사회 안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가정에서 인간을 익명성에서 끌어내고 *«자신의 인격적 존엄에 대한 의식»*으로 깨우는 힘을 본다[28]. 그리하여 가정은 *«사회를 인간화하고 인격화하는 요람이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29]. 사회가 기계가 아니라 인격들의 직물로 남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이다.
세대 간의 연대
마지막으로, 가정은 연대의 첫 자리이다. 그곳에서 강한 이가 약한 이를 떠받들고, 세대들이 서로 돕고, 어린이와 병자와 노인과 장애인을 돌본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지적한다. «가정은 그 구성원들이 젊은이와 노인, 병들거나 장애가 있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도록 살아야 한다»[30]. 바로 가정에서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배운다[31]. 이러한 가정적 연대는 노년과 장애의 문제로 이어지며, 각각 별도 글에서 다룬다.
다음 표는 가정 세포가 사회에 전하며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을 정리한다.
| 가정의 기여 | 전하는 것 | 사회에 대한 결과 | 교도권 출처 |
|---|---|---|---|
| 생명의 봉사 | 새로운 시민, 사회체의 미래 | 다산하는 가정이 없으면 사회는 소멸한다 | 사회교리 개요 212-213항 |
| 사회 덕목 교육 | 정의, 존중, 협력, 공동선 감각 | 통치 가능하고 문명화된 사회 | 가정 공동체 36항; 교육 선언 |
| 무상성의 법 | 무사심한 사랑, 자기 증여 | 인격화되고 익명하지 않은 사회 | 가정 공동체 43항 |
| 세대 간 연대 | 약자와 어린이와 노인 돌봄 | 국가에 앞선 일차적 돌봄 | 교리서 2208항; 사회교리 개요 213항 |
| 신앙과 기도 | 종교적 전승, 가정 교회 | 한 민족의 영적 유산 | 교리서 2204-2205항 |
가정과 사회교리의 다른 원리들
가정은 고립된 원리가 아니다. 사회교리의 다른 기둥들과 연결되어, 서로를 비추고 서로에게서 빛을 받는다. 바로 이 연결망 안에서 가정의 온전한 의미가 드러난다.
보충성: 가정을 섬기는 국가
가장 밀접한 연결은 보충성과의 연결이다. 가정이 국가에 앞선 이상, 국가는 가정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가정 공동체는 이를 *«엄중한 의무»*로 선언한다.
«사회, 더 구체적으로 국가는 가정이 "고유하고 원초적인 권리를 누리는 사회"임을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가정과의 관계에서 보충성 원칙을 지키는 엄중한 의무를 진다.» —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공동체, 45항[32]
구체적으로, «국가는 가정들이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는 과업을 가정들로부터 빼앗을 수 없고 빼앗아서도 안 되며», 오히려 «가정들의 책임 있는 주도권을 가능한 한 북돋우고 촉진해야 한다»[33]. 교리서도 같은 말을 한다. 가정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 다른 사회체들이 그들을 돕고 지원해야 하지만, «보충성 원리에 따라 더 큰 공동체들은 가정의 권한을 찬탈하거나 그 생활에 간섭하지 않도록 삼갈 것이다»[34]. 핵심어는 보조이다. 지원이지 대체가 아니다. 교리서는 또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개인의 자유와 주도권을 위협할 수 있으며», 보충성 원리는 *«모든 형태의 집단주의에 반대한다»*고 경고한다[35].
공동선, 인간 존엄, 연대
가정은 공동선과도 분리될 수 없다. 가정은 공동선의 조건이자(공동선을 섬길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낸다) 수혜자이다(사회는 가정이 번영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가정에게 빚진다). 가정은 인간 존엄에 질서 지어진다. 가정은 그 구성원들을 위해 존재하며 결코 그 반대가 아니고, 바로 가정 안에서 인격은 수단이 아니라 선물로서 «그 자체를 위해» 받아들여진다. 가정은 마침내 연대의 첫 자리이며, 그 학교이자 모범이다. 공동선, 존엄, 연대라는 이 세 원리는 보충성과 함께 가정 원리가 자리 잡는 틀을 이루며, 각각 별도 글로 다룬다.
가정, 소유와 노동
사회교리는 가정과 재화 문제를 연결하기도 한다. 레오 13세는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자녀들에게 살아갈 수단을 물려주어야 하는 가장에게 연결했고, 그 의무 위에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정당한 임금에 대한 권리를 세웠다.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가족 임금은 각각 별도 글에서 다루지만, 그 뿌리는 여기에 있다. 경제는 가정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가정의 권리
가정은 참된 사회이며 국가에 앞선 이상, 권리의 주체이다. 그 권리들은 시민법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시민법이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들이다.
가정 권리 헌장(1983년)
1980년 주교 시노드의 요청에 따라, 가정 공동체는 먼저 가정의 권리 목록을 제시했고[36], 이어 성좌가 1983년 10월 22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을 위한 가정 권리 헌장을 발표하였다[37].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를 필요한 방어로 보았다. «교회는 사회와 국가의 참을 수 없는 찬탈에 맞서 가정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힘차게 옹호한다»[38]. 다음 표는 가정 공동체 46항이 열거한 주요 권리들을 정리한다.
| 가정의 권리 | 내용 |
|---|---|
| 존재하고 발전할 권리 |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이에게 가정을 세우고 부양할 권리 |
| 생명을 전하고 교육할 권리 | 생명 전달과 자녀 교육에서 사명을 수행할 권리 |
| 사생활 권리 |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의 내밀함, 곧 가정의 성소 |
| 유대의 안정성에 대한 권리 | 부부 유대와 혼인 제도의 안정성 |
| 믿고 신앙을 고백할 권리 | 믿고 고백하고 신앙을 전파할 권리, 자녀의 종교 교육 |
| 자기 가치관대로 교육할 권리 | 자기 전통과 종교적·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 |
| 사회·경제적 권리 | 안전, 합당한 주거, 돌봄, 특히 가난한 이와 병자를 위한 권리 |
| 결사하고 대표될 권리 | 가정 단체를 세우고 공권력 앞에서 대표될 권리 |
| 가족 단위로 이주할 권리 |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위해 가족으로서 이주할 권리 |
정치 공동체의 의무
이러한 권리들에는 국가의 의무가 상응한다. 교리서는 «정치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정 관련 요구들을 열거한다. 가정을 세울 자유, 혼인의 안정성 보호, 종교의 자유, 노동과 주거에 대한 권리, 가족 수당, 마약과 음란물로부터의 보호, 결사의 자유이다[39]. 그리고 그 의무를 *«사회 생활과 복리를 위한 가정의 중요성»*에 기초시키며, 이는 사회에 혼인과 가정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특별한 책임»*을 지운다[40]. 시민 권력은 혼인과 가정의 *«참된 본질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공공 도덕을 수호하고 가정들의 번영을 촉진하는 것을 엄중한 의무»*로 여겨야 한다[41].
사회적·정치적 주체로서의 가정
가정은 사회의 수혜자일 뿐 아니라 그 행위자이다. 그 기여는 자녀를 세상에 낳아 기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회생활과 정치생활에 참여하도록 부름받는다.
가정 정책의 주인공들
가정 공동체는 가정들이 수동적으로 머물지 말라고 초대한다. «국가의 법과 제도가 가정의 권리와 의무를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가정들 자신이다»[42]. 요한 바오로 2세는 가정들에게 이른바 *«가정 정책»*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점점 더 생생하게» 가질 것을 요청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으로 그저 바라보기만 한 악들의 첫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43]. 가정은 따라서 고유하게 정치적인 역할을 지니며, 이는 정치 권위와 민주주의 문제로 이어져 별도 글에서 다룬다.
사회 봉사와 환대
가정은 또한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회 봉사 사업»*에 부름받으며[44], 환대에 부름받는다. 곧 *«자기 집의 문을, 더 나아가 자기 마음의 문을 형제들의 필요에 단순히 열어 두는 것»*이다[45]. 그리스도인 가정은 «사회 문제들 앞에서 너그럽고 무사심한 헌신의 증언을, 가난한 이와 소외된 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주어야 한다[46]. 바로 단체들과 구체적 참여를 통해 가정이 사회 조직 안에서 무게를 드러낸다.
가족 세포에 대한 현대의 위협
교회가 가정이 사회의 기초 세포임을 그토록 끈질기게 재확인하는 것은, 오늘날 가정이 공격받고 약화되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Familiaris Consortio는 이미 « 정의에 반하여 » 많은 법률과 제도들이 « 가정의 불가침한 권리를 무시하고 », 사회가 *« 가정을 섬기기는커녕 그 가치와 근본 요구를 격렬하게 공격한다 »*고 확인했다[47].
개인주의와 비인간화
첫 번째 위협은 문화적이다. 안정된 유대를 해체하고 절대적 자율성을 이상으로 내세우는 개인주의가 그것이다. 각자가 아무런 소속도 없는 개인으로 자신을 생각할 때, 가정은 자기가 되는 장소가 아니라 도망쳐야 할 구속으로 보인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 비인간적이고 인간성을 상실시키는 » 사회를 보았고, 가정에서 그 치유책을 보았다[48].
국가주의: 국가가 가정을 흡수할 때
두 번째 위협은 정치적이다. 사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정 고유의 몫인 교육, 돌봄, 가치 전수를 떠맡아 가정을 내용 없이 비우려 하는 국가주의가 그것이다. 이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집산주의라는 이름으로 단죄하는 바로 그것이며, 레오 13세가 공권력이 « 가정이라는 성소 안에까지 » 스며드는 것이라고 부른 것이다. 20세기의 전체주의 체제들은 자녀들을 부모에게서 떼어내 이념으로 길들이려 하며 이 논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였다. 그러나 가정생활에 대한 개입을 늘리는 민주주의에도 더 부드러운 형태의 흡수가 도사리고 있다.
결혼과 가정의 재정의
세 번째 위협은 법적이다. 결혼과 가정의 재정의가 그것으로, 제도를 그 본성, 곧 생명에 열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안정된 결합에서 떼어내 개인의 욕망에 따라 무한히 조정 가능한 현실로 만든다. 교회는 혼인에 기초한 가정이 여전히 « 정상적인 기준 »(CEC 2202)이며 « 모든 사회 질서의 원형 »(Compendium 211)이라고 유지한다. 이러한 논쟁의 세부 사항, 곧 이혼, 생명 잉태, 정체성은 이혼 문제, 생명윤리, 배아의 존엄성에 관한 이웃 글들의 몫이다. 여기서는 원리만을 붙잡는다. 가정이라는 세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 전체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교도권 안에서 이 원리가 발전해 온 과정
가정이 사회의 세포라는 원리는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레오 13세의 첫 위대한 사회 문헌부터 프란치스코까지, 회칙에서 회칙으로 정교해졌다. 다음 연표가 그 결정적 단계들을 표시한다.
- 15 mai 1891Rerum Novarum — 레오 13세
첫 위대한 사회 문헌: 가정, 곧 가정 사회는 모든 시민 사회에 앞선다고 선언된다. 공권력은 가정이라는 성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 31 décembre 1930Casti Connubii — 비오 11세
비오 11세는 이혼, 피임, 국가의 간섭에 맞서 그리스도교 결혼과 가정을 수호하며 이 제도의 신적 본성을 재확인한다.
- 18 novembre 1965Apostolicam Actuositatem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이 결정적 표현을 확정한다. 가정은 하느님께로부터 사회의 첫째가는 생생한 세포가 되는 사명을 받았다.
- 7 décembre 1965Gaudium et Spes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공의회는 결혼과 가정의 존엄을 다루고(GS 47-52), 사회의 구원을 부부 및 가정 공동체의 행복한 상태와 연결한다.
- 22 novembre 1981Familiaris Consortio —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기준이 되는 위대한 문헌: 가정은 사회의 첫째가는 생생한 세포, 가정의 사회적 기여, 보충성의 원리, 가정의 권리.
- 22 octobre 1983가정 권리 헌장 — 교황청
교황청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에 보내는 가정 권리 헌장을 반포한다.
- 2 février 1994가정들에게 보내는 서한 —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세계 가정의 해를 맞아 요한 바오로 2세는 가정은 교회의 길이며 사랑의 문명의 첫 자리임을 상기시킨다.
- 2004사회교리 개요
제5장 가정이 사회의 생생한 세포가 교리를 체계화한다. 가정의 우선성, 사회적 주체성, 국가의 의무가 그것이다.
- 19 mars 2016Amoris Laetitia —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는 가정이 사회의 선이라는 교리를 이어받아 구체적인 가정들을 뒷받침하고 동행할 것을 호소한다.
이러한 연속성은 사회교리의 한 특징을 보여준다. 사회교리는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발전한다. 각 교황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전임자들의 가르침을 이어받는다. 사회주의 국가에 맞서 노동자 가정을 수호한 레오 13세부터 상처 입은 가정들에 동행하는 프란치스코까지, 펼쳐지는 것은 오직 하나의 동일한 확신이다. 가정은 그것 없이는 사회가 죽는 세포이다.
성가정과 신적 뜻 안에서의 삶
사회적 원리는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가정에서 그 정점과 모범을 찾는다. 곧 나자렛의 성가정이다. 하느님의 아드님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시고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자라나기를 원하심으로써 가정이라는 세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질서 잡힌 모든 사회생활의 이콘으로 삼으셨다.
나자렛, 모든 가정의 모범
가난한 가정의 고요함 속에서, 강생하신 말씀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 순종하시며 »(Lc 2, 51) 평범한 가정생활 삼십 년을 사셨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Redemptoris Custos에서 요셉을, 세상의 구원이 숨겨진 채 자라난 이 첫 세포의 수호자로 보았다. 나자렛 가정은 가정의 위대함이 사회적 힘에 있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내는 사랑, 순종, 자기 증여, 곧 모든 사회가 가정들로부터 받아 누리는 *« 사회적 덕목들 »*에 있음을 보여준다.
신적 뜻 안에서의 가정
루이사 피카레타(1865-1947)에게 전해진 신적 뜻의 영성은 가정의 사회적 원리에 내적 빛을 준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자렛의 숨은 삶, 곧 요셉 곁에서 목수를 하며 마리아와 삶을 나누던 평범한 가정적 몸짓들로 채워진 삼십 년을 모든 가정에 주는 선물로 제시하신다. 일상의 작은 몸짓들에까지 몸을 낮추심으로써 사람들의 손에 작은 신적 동전들을 쥐여 주시고, 나자렛의 삶을 모든 피조물 안에서 이어가신다[49].
« 나는 모든 피조물 안에서 나의 나자렛 삶을 이어갔다. 나의 수난이 그들을 구속했다면, 나의 숨은 삶은 가장 하찮은 행위들에까지 무한한 가치의 신적 공로를 붙여 주었다. » —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하신 예수님, Le Livre du Ciel, tome 11, 14 août 1912[50]
하느님과 일치하여 사는 가정은 그리하여 지상 사회의 세포일 뿐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 이루어지는 나라의 세포가 된다. 가정의 가장 소박한 행위들, 곧 먹고 일하고 깨어 있고 용서하는 일들이 그때 집을 넘어 사회 전체에 닿는 열매를 맺는다.
더 깊이 알아보기
- 보충성 — 가정을 국가의 흡수로부터 지켜주는 원리. 사회와 국가가 가정을 위해 존재한다.
- 공동선 — 가정은 그 조건이자 수혜자이다.
- 인간 존엄성 — 인격은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그 자체로 받아들여진다.
- 연대 — 가정은 세대 간 연대의 학교이자 첫 자리이다.
- 학교와 부모의 권리 — 부모는 자녀들의 첫 교육자이다.
- *사유재산*과 정당한 임금 — 가정들을 섬기는 경제.
- 재화의 보편적 목적 — 나눔과 가족 임금의 교리적 배경.
- *정치 권위*와 민주주의 — 가정들의 정치적 역할.
- 전체주의 — 가정을 흡수하려는 국가의 유혹.
- 생명윤리, 배아의 존엄성, 이혼 문제 — 결혼과 생명에 관한 현대 논쟁.
- *노년*과 장애 — 가장 약한 이들을 향한 가정의 연대.
주석과 참고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Apostolicam Actuositatem, 1965년 11월 18일, 11항(공식 프랑스어 본문, vatican.va): 사회의 첫째가는 생생한 세포가 되는 이 사명을 가정 자체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다.
1가톨릭 교회 교리서, 2207항: 가정은 사회생활의 원초적 세포이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과 생명의 증여 안에서 자기 증여로 부름받는 자연적 사회이다. 공식 프랑스어판, Mame/Plon, 1992.
2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Compendium de la doctrine sociale de l'Église,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4, 211항: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혼인에 기초한 가정은 사회의 첫째가는 생생한 세포이며 모든 사회 질서의 원형이다.
3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Familiaris Consortio, 1981년 11월 22일, 46항: 가정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사회의 기초 세포이며, 국가나 그 어떤 공동체보다 앞선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4제2차 바티칸 공의회, Apostolicam Actuositatem, 11항. 이 문장은 부부의 의무(불가해소성,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전개를 맺으며, 가정의 사회적 사명을 국가의 양보가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증여에 기초시킨다.
5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Familiaris Consortio, 42항: 창조주께서 부부 공동체를 인간 사회의 기원과 토대로 삼으셨으므로, 가정은 사회의 첫째가는 생생한 세포가 되었다. 따옴표 안의 표현은 Apostolicam Actuositatem 11항을 가리킨다.
6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Familiaris Consortio, 42항: 가정은 사회와 유기적이고 생생한 유대를 가진다. 실로 가정 안에서 시민들이 태어나고, 가정 안에서 사회의 삶과 발전의 영혼인 사회적 덕목들을 처음 배운다.
7가톨릭 교회 교리서, 2207항: 가정은 사회생활의 원초적 세포이다. 가정생활은 사회생활로의 입문이다.
8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Familiaris Consortio, 46항: 가정은 사회의 기초 세포이다.
9Compendium de la doctrine sociale de l'Église, 211항: 가정은 대인 관계의 첫 자리로서 고유하고 원초적인 사회적 차원을 지니며, 사회의 첫째가는 생생한 세포이고, 인격들의 삶의 토대를 이루는 하느님께서 세우신 제도로서 모든 사회 질서의 원형이다.
10가톨릭 교회 교리서, 2202항: 혼인으로 결합한 남자와 여자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이룬다. 이 배치는 공권력의 어떤 인정보다 앞선다. 이는 공권력에 강제된다. 이를 정상적인 기준으로 여겨, 다양한 친족 형태들을 이에 비추어 평가해야 한다.
11Compendium de la doctrine sociale de l'Église, 214항: 가정은 국가의 인정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서 정당성을 찾는다. 따라서 가정은 사회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가정을 위해 존재한다.
12레오 13세, Rerum Novarum, 1891년 5월 15일(공식 프랑스어 본문, vatican.va): 그리하여 가정, 곧 가정 사회가 구성된다. 매우 작지만 실재하고 모든 시민 사회에 앞선 사회이다(문장은 가정의 권리와 의무가 국가와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13레오 13세, Rerum Novarum, 1891년(공식 프랑스어 본문, vatican.va): 공권력이 제멋대로 가정이라는 성소 안에까지 들어오려 하는 것은 중대하고 파멸적인 오류이다. 레오 13세는 또한 가정 사회가 시민 사회보다 논리적 우선성과 실재적 우선성을 가진다고 확인한다.
14Compendium de la doctrine sociale de l'Église, 214항: 사회와 국가에 대한 가정의 우선성을 확인해야 한다. 실로 가정은 그 생식 기능만으로도 사회와 국가 존재의 조건 자체이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능들보다 중요성과 가치에서 앞선다.
15아리스토텔레스, Politique, 제1권(1252a-1253a): 인간은 본성상 정치적 동물이다. 가정 공동체(oikos)는 최초의 자연적 사회이며, 여기서 마을이 나오고 이어서 도시 국가가 나온다.
16성 토마스 아퀴나스, Sententia libri Politicorum(아리스토텔레스의 Politique 주해), 제1권, 제1강: 가정은 생명의 일상적 필요들에 질서 지어진 자연적 사회이며, 도시 국가는 완전하고 덕스러운 삶에 질서 지어진다.
17가톨릭 교회 교리서, 1882항: 가정과 도시 국가 같은 어떤 사회들은 인간 본성에 더 직접 부합한다. 그것들은 인간에게 필요하다.
18창세기 2, 24, 공식 전례 번역(AELF):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Mt 19, 5) 혼인의 불가해소성의 토대로 인용하셨다.
19가톨릭 교회 교리서, 2203항: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하느님은 인간 가정을 세우시고 그에게 근본 헌법을 부여하셨다. 그 구성원들은 존엄에서 평등한 인격들이다.
20Compendium de la doctrine sociale de l'Église, 211항: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혼인에 기초한 부부 사랑의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로 정의된다.
21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Gaudium et Spes, 1965년 12월 7일, 48항: 창조주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법들로 구조를 갖춘 부부 사랑의 친밀한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는 부부의 계약, 곧 그들의 인격적이고 철회 불가능한 동의 위에 세워진다.
22Compendium de la doctrine sociale de l'Église, 211항: 남자와 여자의 혼인에 기초한 가정은 모든 사회 질서의 원형이다.
23Compendium de la doctrine sociale de l'Église, 212항: 아이가 태어날 때 사회는 새 인격이라는 선물을 받는다.
24Compendium de la doctrine sociale de l'Église, 213항: 생식은 가정의 사회적 주체성을 표현하며 세대들 사이의 사랑과 연대의 역동, 곧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역동을 낳는다.
25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선언 Gravissimum Educationis, 3항,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Familiaris Consortio 36항에서 인용: 그러므로 가정은 어떤 사회도 없어서는 안 될 사회적 덕목들의 첫 학교이다.
26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Familiaris Consortio, 43항: 가정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들은 무상성의 법의 영감과 인도 아래 발전하며, 그 법은 따뜻한 환대, 만남과 대화, 너그러운 응답, 무사심한 봉사, 깊은 연대로 변모한다.
27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Familiaris Consortio, 43항: 점점 더 비인격적이고 익명적이 되어 가는 사회 앞에서, 가정은 인간을 익명에서 끌어내고 그의 인격적 존엄의 의식으로 깨우는 힘을 가진다.
28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Familiaris Consortio, 43항: 가정은 사회를 인간화하고 인격화하는 요람이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29가톨릭 교회 교리서, 2208항: 가정은 그 구성원들이 젊은이와 노인, 병들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배우도록 살아야 한다.
30Compendium de la doctrine sociale de l'Église, 213항: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31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Familiaris Consortio, 45항: 사회, 더 정확히는 국가는 가정이 고유하고 원초적인 권리를 누리는 사회임을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가정과의 관계에서 보충성의 원리를 지키는 중대한 의무를 진다.
32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Familiaris Consortio, 45항: 국가는 가정들이 혼자서나 다른 가정들과 자유롭게 결합하여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빼앗을 수 없고 빼앗아서도 안 된다. 오히려 가정들의 책임 있는 주도들을 가능한 한 북돋우고 불러일으켜야 한다.
33가톨릭 교회 교리서, 2209항: 가정은 적절한 사회 조치들로 도움받고 수호되어야 한다.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더 큰 공동체들은 그의 권한을 찬탈하거나 그의 삶에 간섭하지 않도록 삼갈 것이다.
34가톨릭 교회 교리서, 1883-1885항: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자유와 개인의 주도를 위협할 수 있다. 보충성의 원리는 모든 형태의 집산주의에 반대하며 국가 개입의 한계를 그린다.
35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Familiaris Consortio, 46항: 1980년 시노드의 요청에 따라 교황은 가정의 권리들을 열거한다(존재하고 발전할 권리, 생명을 전할 권리, 사생활 권리, 유대의 안정성 권리, 신앙을 고백할 권리, 교육할 권리, 안전 권리, 결사할 권리, 이주할 권리).
36교황청, Charte des droits de la famille, Familiaris Consortio 46항의 요청에 따라 1983년 10월 22일에 제시됨. 각국 정부, 국제기구들, 가정들 자신에게 보내는 문서로, 혼인에 기초한 가정의 기본 권리들을 열거한다.
37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Familiaris Consortio, 46항: 교회는 사회와 국가의 참을 수 없는 찬탈에 맞서 가정의 권리들을 공개적으로 힘차게 수호한다.
38가톨릭 교회 교리서, 2211항: 정치 공동체가 가정에 보장해야 할 요구들의 열거(가정을 이룰 자유, 유대의 안정성, 종교의 자유, 노동, 주거, 의료, 가족 수당, 마약과 음란물로부터의 보호, 결사의 자유).
39가톨릭 교회 교리서, 2210항: 사회의 생명과 복지를 위한 가정의 중요성(GS 47, 1항 참조)은 결혼과 가정을 뒷받침하고 굳건하게 하는 데 사회의 특별한 책임을 수반한다.
40가톨릭 교회 교리서, 2210항, Gaudium et Spes 52항 2절 인용: 공권력은 결혼과 가정의 참된 본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공공 도덕을 수호하고 가정들의 번영을 북돋우는 것을 중대한 의무로 여겨야 한다.
41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Familiaris Consortio, 44항: 우선 가정들이 국가의 법률과 제도들이 가정의 권리와 의무를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42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Familiaris Consortio, 44항: 가정들은 이른바 가정 정책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으로 그저 바라보기만 한 악들의 첫 희생자가 가정들 자신이 될 것이다.
43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Familiaris Consortio, 44항: 가정들은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많은 사회 봉사 사업에 헌신할 수 있고 헌신해야 한다.
44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Familiaris Consortio, 44항: 집의 문을, 더 나아가 마음의 문을 형제들의 필요에 열어 두는 환대의 중요성.
45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Familiaris Consortio, 47항: 그리스도교 가정은 사회 문제들 앞에서 너그럽고 무사심한 헌신의 증언을 주도록 부름받으며,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우선 선택한다.
46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Familiaris Consortio, 46항: 법률과 제도들은 정의에 반하여 가정, 나아가 인간의 불가침한 권리들을 무시하며, 사회는 가정을 섬기기는커녕 그 가치와 근본 요구를 격렬하게 공격한다.
47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Familiaris Consortio, 43항: 가정은 점점 더 비인격적이고 익명적이 되어 비인간적이고 인간성을 상실시키게 될 위험이 있는 사회에 답한다.
48루이사 피카레타에게 하신 예수님, Le Livre du Ciel, tome 11, 14 août 1912(자신을 잊기에 이르기까지… 숨은 삶으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간 행위들을 거룩하게 하고 신화하셨다, 프랑스어 번역 Lumen Luminis): 나는 모든 피조물 안에서 나의 나자렛 삶을 이어갔다. 나의 수난이 그들을 구속했다면, 나의 숨은 삶은 가장 하찮은 행위들에까지 무한한 가치의 신적 공로들을 붙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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