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배아는 인간 존재의 가장 이른 단계이다. 수정의 순간부터 대략 여덟 번째 주까지, 태아가 되기 전,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전의 단계이다. 그 존엄성의 문제는 현대 도덕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이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며 가장 침묵하는 바로 그곳 — 말할 수도, 자신을 방어할 수도,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곳 — 에서 제기되기 때문이다. 교회가 가르치듯이, 바로 그곳에서 한 문명의 도덕적 수준이 측정된다.
가톨릭 신앙에 따르면, 배아는 사물이 아니며, 인격에 대한 약속도 아니며, 서서히 인격이 되어 갈 세포 덩어리도 아니다. 그것은 시작 단계에 있는 인간 존재로서, 수태 순간부터 모든 인간과 동일한 존엄성을 지닌다. 교리서는 이를 단호하게 표현한다. "수태 순간부터 인격으로 대우받아야 하므로, 배아는 그 온전함 안에서 수호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다른 모든 인간 존재처럼 보살핌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1]. 이 확신은 우선 종교적 독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학이 확인한 사실과 그것을 해석하는 이성에 근거한다. 수정 순간부터 자신을 위해 발달해 가는 새롭고 구별되며 살아 있는 개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인간 존엄성의 일반적 토대 — 인간 존엄성 항목에서 다루었다 — 도, 의료 도덕의 전반적인 방법론 — 생명윤리에 속한다 — 도 다루지 않는다. 단 하나의 점, 그러나 결정적인 점에 집중한다. 배아는 누구이며,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빚졌는가? 차례로 생명의 시작에 대한 과학의 증언, 인격에 관한 철학적 논쟁, 성경과 전통의 증언, 교도권의 가르침, 그리고 이 존엄성에 대한 현대의 침해들 — 낙태에서 시험관 수정까지, 착상 전 진단에서 배아 연구까지 — 을 살펴본다.
배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배아, 시작 단계에 있는 인간 존재
배아라는 말은 그리스어 embruon, "아직 모태 안의 열매"에서 왔다. 생물학적 언어로는 수정부터 발달 여덟 번째 주가 끝날 때까지의 인간 유기체를 가리킨다. 그 이후는 태아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는 서술을 위한 표식일 뿐, 본성의 변화가 아니다. 배아, 태아, 신생아, 어린이, 성인, 노인은 하나의 동일한 존재의 연속된 나이이며, 같은 움직임으로 발달을 멈추지 않는다.
가톨릭의 주장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배아는 가능태의 인간 존재가 아니라, 발달 중인 인간 존재이다. 이 뉘앙스가 결정적이다. "가능태의" 인간이라면 아직 인간이 아닌 어떤 것이 외부로부터의 첨가에 의해 인간이 되어 갈 것이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 우연한 체세포 돌연변이와, 유전자의 텍스트를 다시 쓰지 않고 그 발현을 조절하는 후성유전학적 조절을 제외하면 — 수태와 출생 사이에는 어떤 새로운 유전 정보도 첨가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자신의 전체 프로그램을 지닌 동일한 개체가, 어머니에게 양육되고 품받으며, 이미 자신인 것을 내면에서 전개할 뿐이다. 인간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며", 자라 가는 것이다.
획득되는 것도, 측정되는 것도 아닌 존엄성
여기서의 존엄성은 나이, 의식, 자율성, 사회적 유용성과 함께 획득되는 자질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론적이다. 존재가 하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달려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엄성에 관해 전개된 교리의 깊은 의미이다. 모든 인간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이·건강·능력에 관계없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배아에게 적용된 이 원리는 삶의 나이들 사이의 모든 위계를 금지한다. 존엄성이 크기, 성숙도, 수행 능력에 달려 있다면, 신생아는 성인보다, 잠든 자는 깨어 있는 자보다, 병자는 건강한 자보다 덜 가치 있게 된다 — 누구도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지 못한다. 배아도 정확히 같은 처지이다. 아직 현실태로 모든 능력을 지니지는 않았지만, 뿌리로서 지니고 있다. 마치 갓난아기가 아직 행사하지 않는 이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인간 생명은 신성하다. 그 기원부터 하느님의 창조 행위를 담고 있으며, 유일한 목적인 창조주와 영원히 특별한 관계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58[2]
왜 배아는 모든 생명윤리의 결정적 시험대인가?
배아의 지위는 전문가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 도덕 전체의 일관성이 걸린 지점이다. 가장 작고 말없다는 이유로 이 인간 존재를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산하고, 선별하고, 냉동하고, 실험하고, 제거해도 좋다고 인정한다면, 무고한 생명의 불가침성이라는 원리 자체가 버려진 것이다 — 그러면 병자, 장애인, 임종자를 일관되게 수호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은 생명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인간 존재의 다른 모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은 이 권리 위에 세워지고 자라난다"*고 요한 바오로 2세는 썼다[3].
그래서 배아는 인간에 대한 두 시선의 충돌이 일어나는 상징적 장소가 되었다. 모든 결정에 앞서 주어진 가치를 모든 인간에게서 인정하는 시선과, 그 가치를 어떤 문턱, 어떤 자질, 어떤 동의에 종속시키는 시선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4]. 배아에 관한 논쟁 전체가 이 힘과 존중 사이의 긴장 안에 있다.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발생학의 증언: 수정 순간부터 새로운 개체
인간 생명의 시작 문제는 우선 철학적·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생물학적 문제이며, 생물학은 이에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답한다. 수정 — 난자와 정자의 만남 — 은 이미 존재하던 재료의 단순한 활성화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유기체의 성립이다. 부계의 것도 모계의 것도 아닌 독창적인 유전적 유산을 지니고, 다시는 동일하게 복제되지 않을 유기체이다.
첫 시간부터 이 접합자는 스스로 발달을 이끈다. 분열하고, 조직화하고, 내적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의 단백질을 만든다. 어머니의 장기가 아니라, 어머니 안에 머무는 구별된 존재이다. 21번 삼염색체증의 원인을 발견한 프랑스 유전학자 제롬 르준이 1981년 미국 상원 앞의 유명한 증언에서 이를 요약했다.
"수정 후에 새로운 인간 존재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이상 취향이나 의견의 문제가 아니다. 수태에서 노년에 이르는 인간 존재의 인간 본성은 형이상학적 명제가 아니라 실험적 명백함이다." — 제롬 르준, 미국 상원 소위원회 청문회, 1981년 4월 23일[5]
교회는 여기서 과학적 사실을 받아 해석할 뿐이다. Donum Vitae가 관찰하듯이, "난자가 수정되자마자 부계의 생명도 모계의 생명도 아닌 생명이 시작된다. 스스로 발달해 가는 새로운 인간 존재의 생명이다"[6]. 교도권은 과학 문제를 법령으로 판정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유전학의 사실들이 *"인간 생명의 이 첫 출현에서 인격적 현존을 이성적으로 식별하는 데 귀중한 지표가 된다"*고 확인할 뿐이다[7].
연속성, 동일성, 자율성: 새로운 존재의 세 표지
왜 이 배아가 이미 누군가이지, 그렇게 되어 가는 무엇이 아니라고 단언하는가? 발생학이 인정하는 세 가지 특성이 이 확신을 세운다.
첫째, 연속성이다. 접합자에서 성인까지 단절도, 도약도, 한 존재가 다른 존재로 교체되는 순간도 없다. 발달은 끊어지지 않는 과정이다. 이 연속선 안에서 "인간다움"이 갑자기 시작될 지점을 찾는 것은 관찰이 아니라 자의적 결정이다.
둘째, 동일성이다. 이 발달 내내 개체는 동일하게 머문다. 배아는 자연이 고쳐 갈 초안이 아니다. 정체성을 유지한 채 잠재력을 전개하는 동일한 유기체이다. 그 증거는 수십 년 뒤 성인에게서 첫 세포에 새겨진 유전적 표식을 여전히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발달의 자율성이다. 배아는 외부에서 조종되지 않는다. 스스로를 짓는다. 어머니는 거처와 양분을 주지만, 자기 안에 품은 법칙에 따라 자신의 성장을 조율하는 것은 배아 자신이다. 그런데 "스스로 발달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유기체의 단편이 아니라 개별 생명체의 고유한 특성이다.
제안된 문턱들과 그 자의성
이 연속성 앞에서 배아의 점진적 지위를 주장하는 이들은 생명이 보호받을 만해지는 여러 문턱을 제안해 왔다. 각각은 같은 어려움에 부딪힌다. 연속된 과정을 인위적으로 자른다는 것이다. 아래 표는 주로 거론된 문턱들과 그 한계를 정리한다.
| 제안된 문턱 | 시기 | 내세우는 논거 | 성립하지 않는 이유 |
|---|---|---|---|
| 착상 | 6~7일째 | "착상되기 전에는 배아가 생존 가능하지 않다" | 착상은 장소를 바꿀 뿐 존재의 본성을 바꾸지 않는다. 전후에 동일한 개체이다 |
| 14일 | 일란성 쌍생아 분할 가능성의 종료 | "그 전에는 개체성이 확정되지 않았다" | 드문 쌍생아 가능성이 개체의 부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낳을 수 있는 개체의 존재를 증명한다 |
| 뇌 활동 | 6~8주경 | "뇌가 없으면 인격도 없다" | 그 기준은 깊은 혼수에도 적용될 것이다. 인격을 한 기능의 현재 행사와 혼동한다 |
| 생존 가능성 | 22~24주경 |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 | 생존 가능성은 당시 의료 기술에 달려 있으므로 외부적이다. 아이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수단을 잰다 |
| 출생 | 만삭 | "그 전에는 온전한 아이가 아니다" | 신생아는 만삭 태아보다 자율적이지 않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다 |
이러한 문턱 중 어느 것도 배아의 현실 안에 새겨져 있지 않다. 모두 관심사나 관습에 따라 밖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진정한 시작에 해당하기에 자의적이지 않은 유일한 경계는 수정이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사전주의 원리: 가능성 하나면 충분하다
배아의 정확한 지위가 철학적으로 불확실하다는 반론이 때로 제기된다 — 이미 인격인지 절대적 확신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그 가설을 받아들여 뒤집는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배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사냥꾼이 인간으로 의심되는 형체에 발포할 권리가 없는 것과 같다.
"문제가 워낙 중대하므로, 도덕적 의무의 관점에서 인격과 마주하고 있을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인간 배아를 제거하는 모든 개입에 대한 가장 명확한 금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60항[8]
이 논거가 강한 이유는 신앙을 전제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곳에 인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만 인정하면 그 제거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의심은 허용이 아니라 신중을 명한다.
배아는 인격인가? 철학적 논쟁
연속성과 가능태의 논거
철학적 논쟁의 핵심은 인격의 정의에 있다. 보에티우스에서 이어지는 전통에 따르면, 인격은 *"이성적 본성의 개별 실체"*이다. 이 순간 이성을 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본성이 이성적인 존재이다. 인간 배아는 인간 종의 개체이므로 처음부터 이 본성을 지닌다 — 잠든 자나 신생아처럼 그 능력들을 아직 행사하지 않을 뿐이다.
이것이 능동적 가능태의 논거이다. 배아는 대리석 덩어리가 조각상이 될 가능성을 지니듯 이성적이 될 단순한 가능성을 지닌 것이 아니다. 이성의 행사를 향해 스스로 발달해 가는 내적 원리를 품고 있다. 돌은 스스로를 조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아는 스스로를 완성으로 향해 발달시킨다.
점진적 "인격" 이론들과 그 막다른 길
반대로 피터 싱어, 마이클 툴리 같은 현대 철학자들은 "인격"의 자질이 자의식, 욕망 능력, 감각 능력과 함께 점진적으로 획득된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에서는 배아도 신생아도 아직 인격이 아니며, 그 제거는 살인이 아니다.
이 입장은 일관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상식이 괴물스럽다고 여기는 결론으로 이끈다. 인격이 현재의 의식으로 정의된다면, 갓난아기의 살해, 깊은 치매나 혼수 환자의 처분도 도덕적으로 옹호 가능해진다. 의식의 이름으로 배아의 존엄성을 거부하면, 배아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들 저자 스스로의 고백이기도 하듯이, 행사되는 능력에 존엄성을 묶는 것은 배아만이 아니라 모든 약자의 보호를 파괴한다. 이 논거는 뒤집힌다. 너무 많이 증명하는 것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
"인간 개체가 어찌 인간 인격이 아니겠는가?"
교회로서는 영적 영혼이 정확히 언제 창조되는지 철학적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 아래에서 보듯 열어 둔 점이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성립된 인간 개체와 존중받을 인간 인격을 분리하기를 거부한다. Donum Vitae는 이 요구를 결정적인 질문의 형태로 표현한다.
"영적 영혼의 현존은 어떤 실험적 수단으로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 배아에 대한 과학의 결론은 인간 생명의 이 첫 출현에서 인격적 현존을 이성적으로 식별하는 데 귀중한 지표가 된다. 인간 개체가 어찌 인간 인격이 아니겠는가?" — 신앙교리성, Donum Vitae, I, 1[9]
다시 말해, 인간 종의 살아 있는 개체를 인정하는 이상, 증명의 짐은 그에게 인격 지위를 부여하는 자가 아니라 거부하려는 자에게 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배아를 인격으로 여겨야 한다.
즉시 부여설과 지연 부여설: 교회가 붙드는 것과 붙들지 않는 것
여기서 많은 이가 모르는 구별이 필요하다. 하느님이 영적 영혼을 정확히 언제 창조하여 불어넣으시는지 — 수태 때(즉시 부여설)인지 그 조금 후(한때 토마스 성인이 이미 극복된 아리스토텔레스 생물학에 근거해 옹호했던 지연 부여설)인지의 문제는 교회가 독단으로 확정적으로 판정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형이상학적 불확실성은 도덕적 요구를 조금도 바꾸지 않는다. Donum Vitae는 명시한다. 교도권은 즉시 부여설에 관한 "철학적 성격의 주장에 명시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인간 존재는 수태 순간부터 인격으로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한다는 점을 한결같이 재확인한다"*고[10]. 배아에게 마땅한 존중은 따라서 부여 시점에 관한 명제에 달려 있지 않다. 이미 인간 존재가 있는 수정 순간부터 부과된다.
성경과 전통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짜 주셨나이다"
발생학보다 훨씬 앞서, 성경은 태중의 아이를 초안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이 알고 사랑하시는 존재로 본다. 시편 139편은 시작의 이 신비를 관상한다.
"주님은 내 오장을 지으시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짜 주셨나이다. [...] 은밀한 데서 내가 지어질 때, 땅의 깊은 곳에서 내가 빚어질 때, 나의 뼈는 주님께 숨겨져 있지 않았나이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나를 주님은 보고 계셨나이다." — 시편 139(138), 13-16[11]
예레미야 예언자의 소명도 마찬가지로 출생 이전,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머니 모태에서 너를 빚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았고, 네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나는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 예레미야 1, 5[12]
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성모 방문 때, 아직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태아 — 세례자 요한 — 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배아 상태의 그리스도의 현존을 알아본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들을 때 아이가 그 태중에서 뛰놀았다"[13]. 태어나지 않은 두 아이가 여기서 구세주와 그 선구자의 만남의 첫 행위자이다. 성경은 배아를 이미 기쁨과 사명을 지닌 주체로 다룬다.
기원부터 낙태를 거부한 그리스도교
태중 아이에 대한 존중은 최근의 발명이 아니다. 그리스도교 도덕의 가장 오래된 핵심에 속한다.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쓰인 공동체의 교본 디다케는 낙태를 "생명의 길"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들 가운데 둔다.
"낙태로 아이를 죽이지 말며, 태어난 뒤에도 죽이지 말라." — 디다케, II, 2[14]
3세기 전환기에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미 놀라운 간결함으로 연속성의 논거를 말한다. 태어남을 막는 것은 살인이다. 되어 갈 자 안에 이미 인간이 현존하기 때문이다.
"되어 갈 자도 이미 인간이다. 모든 열매가 이미 씨앗 안에 있는 것과 같다." — 테르툴리아누스, 변증론, IX, 8[15]
이 가르침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교리서는 강조한다. "1세기부터 교회는 모든 의도적 낙태의 도덕적 악함을 단언해 왔다. 이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다. 변함없이 남아 있다"[16].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현대에 이를 엄숙히 재확인한다.
"그러므로 생명은 수태 순간부터 지극한 정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낙태와 영아 살해는 지탄받을 범죄이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51항[17]
배아에 관한 교도권: Donum Vitae에서 Dignitas Infinita까지
20세기 마지막 사반세기 이후, 의학이 생명의 시작에 대해 전례 없는 힘을 얻어 감에 따라, 교회는 문헌을 거듭하며 배아에게 마땅한 존중의 교리를 정교화했다. 이 노선은 놀라운 일관성을 지닌다.
- 1974년 11월 18일Quaestio de abortu
첫 번째 현대적 정리: 신앙교리성의 의도적 낙태에 관한 선언은 인간 생명이 수정 순간부터, 존재의 첫 순간부터 존중받아야 한다고 단언한다.
- 1987년 2월 22일Donum Vitae
신앙교리성 훈령(라칭거 추기경) "시작 단계 인간 생명의 존중에 관하여": 배아의 지위를 세우고("인간 개체가 어찌 인간 인격이 아니겠는가?"), 시험관 수정과 배아 파괴 연구를 판정한다.
- 1995년 3월 25일Evangelium Vitae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 죽음의 문화에 맞선 생명의 문화, 직접 낙태의 엄숙한 단죄와 사전주의 원리("가능성 하나만으로도…").
- 2008년 9월 8일Dignitas Personae
신앙교리성 훈령(레바다 추기경): 새로운 기술들 앞에서 Donum Vitae를 갱신한다 — 냉동과 잔여 배아, 착상 전 진단, 배아 줄기세포, 복제.
- 2024년 4월 8일Dignitas Infinita
신앙교리부 선언: 낙태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들 가운데 두고, 존재의 초기 단계에 있는 인간의 보호를 재확인한다.
Donum Vitae(1987): 배아에게 마땅한 존중
훈령 Donum Vitae는 배아에 관한 현대 교리의 기초 문헌이다. 보편적 의미를 지닌 원리를 세운다.
"수태 순간부터 모든 인간 존재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인간은 지상에서 하느님이 "그 자체를 위해" 원하신 유일한 피조물이며, 모든 인간의 영적 영혼은 하느님에 의해 "직접" 창조되기 때문이다." — 신앙교리성, Donum Vitae, I, 1[18]
이 원리에서 직접적인 실천적 귀결이 나온다. 배아는 수정 순간부터 "인격으로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하며, 따라서 "인격의 권리들, 그 가운데 무엇보다 무고한 모든 인간 존재의 불가침한 생명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19].
Evangelium Vitae(1995): 생명의 복음
Evangelium Vitae와 함께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문제를 문명적 쟁점의 반열에 올린다. 약한 생명을 짐이나 상품으로 취급하는 *"죽음의 문화"*에 맞서 모든 존재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생명의 문화"*를 내세운다. 회칙은 유례없이 엄숙한 선언에서 정점에 이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로, 주교들과 [...] 일치하여, 직접 낙태, 곧 목적이나 수단으로 의도된 낙태는 무고한 인간 존재의 고의적 살해로서 언제나 중대한 도덕적 무질서를 이룬다고 선언한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62항[20]
같은 회칙은 연구에 의한 배아의 도구화를 명시적으로 단죄한다. "인간 배아나 태아를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그들 존엄성에 대한 범죄를 이룬다"[21].
Dignitas Personae(2008): 수태 순간부터의 인격
훈령 Dignitas Personae는 이 교리를 새로운 기술들에 적용한다. 모든 것을 요약하는 문구로 연다.
"인격의 존엄성은 수태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존재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 신앙교리성, Dignitas Personae, 1항[22]
문헌은 이어 착상 전 진단, 냉동, 복제, 배아 줄기세포 이용을 판정한다 — 아래에서 상술한다.
Dignitas Infinita(2024): 최근의 확인
신앙교리부의 선언 Dignitas Infinita는 2024년 4월 8일 발표되어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받았으며, 낙태를 전쟁, 인신매매, 안락사와 나란히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 가운데 둔다. Evangelium Vitae를 인용하며 행위의 본질을 상기시킨다.
"의도적 낙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든, 수태와 출생 사이에 위치한 존재 초기 단계의 인간을 고의적이고 직접적으로 살해하는 것이다." — 신앙교리부, Dignitas Infinita, 47항[23]
오늘날 배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들
배아에게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은 오늘날 널리 퍼진 여러 관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체적 귀결들을 갖는다. 교회는 생식 의학이나 연구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다. 배아를 대상 — 타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산되고, 선별되고, 보존되고, 조작되고, 파괴되는 것 — 으로 취급하는 일을 단죄한다. 다음 표는 전체상을 보여준다.
| 관행 | 배아에게 가하는 일 | 교회의 판정 | 교도권 문헌 |
|---|---|---|---|
| 의도적 낙태 | 배아·태아의 제거 | "중대한 도덕적 무질서", 무고한 자의 살해 | Evangelium Vitae 62; 교리서 2271 |
| 시험관 수정 | 부부 결합 밖에서 배아 생산, 과잉 생산 | 비합법, 생식과 부부 행위의 분리 | Donum Vitae II; Dignitas Personae 14-16 |
| 냉동 보존 | 배아의 정지와 노출, 물화 | 존엄성에 대한 모욕, 재료로의 전락 | Dignitas Personae 18-19 |
| 착상 전 진단 | 배아 선별과 나머지 파괴 | 우생학적 선발, 조기 낙태 관행 | Dignitas Personae 22 |
| 파괴적 연구 | 배아를 재료로 이용하며 살해 | "인간 존재의 존엄성에 대한 범죄" | Evangelium Vitae 63; Dignitas Personae 31-32 |
| 복제 | 인간 존재를 복사본처럼 생산 | 중대하게 비합법, 도구화 | Dignitas Personae 28-30 |
낙태: 배아와 태아의 제거
의도적 낙태가 가장 직접적인 침해이다. 배아나 태아의 생명을 고의로 끝낸다. 교회의 교리는 위에서 보았듯이 1세기부터 한결같으며, Evangelium Vitae 62항에 의해 엄숙히 재확인되었다. 교리서는 낙태를 제재하는 파문 형벌이 *"저질러진 죄의 중대함, 살해된 무고한 자와 그 부모와 사회 전체에 가해진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드러내려 한다"*고 밝힌다[24]. 회개하는 이에게 열리는 자비를 좁히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 행위의 중대함이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많은 여성이 궁핍, 고립, 타인의 압력에 떠밀려 그에 이른다는 것을 안다. 원리에 대한 단호함은 상처 입은 이들에 대한 한없는 연민과 함께 간다. 교회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버림받은 어머니들을 수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시험관 수정과 잔여 배아들
시험관 수정(체외수정)은 이중의 문제를 제기한다. 한편으로 생식을 부부의 결합에서 분리하여, 아이의 탄생을 상호 증여의 열매가 아니라 기술적 생산으로 취급한다 — 이는 생식에 관한 생명윤리적 성찰의 고유한 대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배아에 직접 관련된 점으로서, 통상 착상하는 수보다 더 많은 배아를 생산하여 냉동, 파괴, 연구에 맡겨질 *"잔여 배아들"*을 만든다.
Dignitas Personae는 그 결과의 도덕적 막다른 길을 드러낸다. 진정한 인간 존재인 이들 배아는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부정의 상황"*에 빠진다[25]. 파괴할 수도, 이용할 수도, 그 운명을 — 중대한 어려움 없이 — 결정할 수도 없다. "잔여"라는 존재 자체가 그 과정이 처음부터 그들을 가용 재료로 취급했음을 드러낸다.
배아의 냉동 보존
초저온 보존은 이 물화를 연장한다. 배아를 얼리는 것은 인간 존재를 수년간 정지시키고, 해동 때 높은 사망률에 노출시키며, 타인의 자의에 달린 대기 상태에 두는 것이다.
"초저온 보존은 인간 배아들에게 마땅한 존중과 양립할 수 없다. 체외 생산을 전제하며, 죽음이나 신체 온전성 손상이라는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킨다 [...]. 모체의 맞이와 임신 중의 발달을 적어도 일시적으로 빼앗으며, 이후의 침해와 조작에 노출되는 상황에 둔다." — 신앙교리성, Dignitas Personae, 18항[26]
착상 전 진단과 우생학적 선발
착상 전 진단(PGD)은 체외에서 수정된 배아들을 유전적으로 검사하여 "건강하다"고 판단된 것만 다시 착상시키고 나머지를 배제한다. 의학적 진보로 제시되지만, 교회에 따르면 실은 우생학적 사고방식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배아의 생명을 질의 문제로 만들고, 기준에 맞지 않는 자들을 폐기로 선고한다.
"착상 전 진단은 [...] 실제로는 배아 파괴를 결과하는 질적 선발을 겨냥하며, 이는 조기 낙태 관행의 한 형태로 나타난다. [...] 다양한 종류의 이상을 지닌 아이들의 출생을 막기 위해 선택적 낙태를 받아들이는 우생학적 사고방식의 표현이다." — 신앙교리성, Dignitas Personae, 22항[27]
배아 존엄성의 쟁점이 연약함의 맞이 문제와 만나는 곳이 바로 여기이다. 배아들을 적합성에 따라 가려내는 것은 어떤 인간 생명들은 살 가치가 없다는 선고이다 — 인간 존엄성 교리 전체가 맞서 세워진 바로 그 판단이다.
배아 연구와 줄기세포
인간 배아를 연구 재료로 이용하는 것, 특히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것은 대부분 그 파괴를 전제한다. 교회는 이를 중대하게 비합법으로 판단한다. 과학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다른 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라도 인간 존재를 죽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비합법한 행위를,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실현하는 것은 결코 합법이 아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28]. 반면 성체 줄기세포나 제대혈에서 얻은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는 열렬히 권장한다. 배아 파괴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더 긍정적인 임상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복제와 배아 생산
복제 — 태어날 인간을 복사하려는 "생식적" 복제이든, 조직을 얻으려 배아를 생산하는 "치료적" 복제이든 — 도구화의 논리를 극단으로 밀어붙인다. 인간 존재를 사용을 위한 제품처럼 만든다. Dignitas Personae는 이른바 치료적 복제를 *"인간 존엄성과 전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배아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은 [...] 설령 병자를 돕겠다는 의도라 하더라도, 배아 단계에 있는 인간 존재의 존재를 사용하고 파괴할 수단에 지나지 않게 만든다. 치료 목적을 위해 인간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중대하게 비도덕적이다"[29].
낙태 효과를 지닌 피임법
더 은밀하지만 실제적인 침해는, 피임법으로 제시되면서 수정 이후에 부분적으로 작용하는 일부 방법들에서 온다. Evangelium Vitae는 이 점을 환기한다. 화학 제제, 자궁 내 장치와 백신은 "피임 수단들과 같은 용이함으로 보급되지만, 실제로는 새 개체의 생명 발달의 가장 이른 단계들에서 낙태 수단으로 작용한다"[30]. 여기서 구별이 결정적이다. 수태를 막는 것은 다른 도덕적 논쟁에 속한다. 이미 수태된 배아를 제거하는 것은 그 존엄성에 직접 닿는다.
가톨릭의 응답: 맞이하고, 보살피고, 수호한다
배아,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보살핌의 주체
이 모든 금지의 긍정적 이면은 빛나다. 배아가 인격이라면, 그는 또한 보살핌의 수신자이며, 파괴에서 보호받을 뿐만이 아니다. 교리서는 단언한다. "수태 순간부터 인격으로 대우받아야 하므로, 배아는 그 온전함 안에서 수호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다른 모든 인간 존재처럼 보살핌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31]. 태아 의학, 자궁 내 수술, 보살핌을 향한(선별이 아닌) 산전 진단은 오히려 배아 존중의 탁월한 표현들이다.
제롬 르준, 가장 작은 이들의 수호자
유전학자 제롬 르준(1926-1994), 21번 삼염색체증 원인 발견자는 과학과 존중의 이 동맹을 체현한다. 자신의 발견이 삼염색체증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리라 희망했었다. 그것이 주로 그들을 찾아내 제거하는 데 쓰이는 것을 고통 속에 보았다. 평생 학자의 권위로 배아의 존엄성을 수호하며, 의학을 생명에 맞세우기를 거부했다.
"한 문명의 질은 그 가장 약한 구성원들에게 바치는 존중으로 측정된다." — 제롬 르준에게 귀속되는 말[32]
2021년 교회에 의해 가경자로 선포되고, 교황청 생명학술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르준은 과학적 엄밀함도 "가장 작은 이들"의 수호도 희생하지 않는 생명윤리의 대표적 인물로 남아 있다.
맞이하고, 동행하고, 시선을 바꾸기
가톨릭의 응답은 금지들로 줄어들지 않는다. 무엇보다 맞이로의 초대이다. 원하지 않은 아이를 맞이하고, 궁핍한 어머니들을 지원하고, 불임으로 상처 입은 부부들을 배아를 존중하는 길들로 동행하고, 제거 대신 입양을 제안하고, 태중의 병든 아이를 제거 대신 보살피는 것. 이 모든 것은 모든 인간 시작이 거룩하다는 확신을 행위로 옮긴다.
이 희망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심장과 만난다. 하느님 자신이 동정 마리아의 태중에서 배아로서 인간 생명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다. 존재의 이 연약한 첫 순간까지 떠안으시며, 말씀은 모든 인간 시작을 거룩하게 하셨다. 배아에 대한 존중은 따라서 단순한 도덕적 명분이 아니다. 가장 작은 인간 안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를 짜 주신" 창조주의 자취 —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작은 아이가 되기를 원하신 그분의 얼굴 — 를 알아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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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과 참고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4 (vatican.va): "수태 순간부터 인격으로 대우받아야 하므로, 배아는 그 온전함 안에서 수호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다른 인간 존재처럼 보살핌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1 31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58 (vatican.va), 다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마라"에 관한 전개 서두.
2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1995년 3월 25일, 101항 (vatican.va):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은 생명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인간 존재의 다른 모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은 이 권리 위에 세워지고 자라난다."
3신앙교리성, 훈령 Donum Vitae, 1987년 2월 22일(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서론, § 4 (vatican.va):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4제롬 르준 교수, 권력 분립 소위원회(Subcommittee on Separation of Powers) 앞 증언, S. 158 법안("Human Life Bill"), 1981년 4월 23-24일. 영어 원문: "To accept the fact that after fertilization has taken place a new human being has come into being is no longer a matter of taste or opinion [...] it is plain experimental evidence."
5신앙교리성, Donum Vitae, I, 1 (vatican.va): "난자가 수정되자마자 부계의 생명도 모계의 생명도 아닌 생명이 시작된다. 스스로 발달해 가는 새로운 인간 존재의 생명이다." 해당 구절은 의도적 낙태에 관한 선언(Quaestio de abortu), 신앙교리성, 1974년 11월 18일, 12-13항을 이어받는다.
6신앙교리성, Donum Vitae, I, 1 (vatican.va): "영적 영혼의 현존은 어떤 실험적 수단으로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 배아에 대한 과학의 결론은 인간 생명의 이 첫 출현에서 인격적 현존을 이성적으로 식별하는 데 귀중한 지표가 된다. 인간 개체가 어찌 인간 인격이 아니겠는가?"
7 9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60항 (vatican.va): "문제가 워낙 중대하므로, 도덕적 의무의 관점에서 인격과 마주하고 있을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인간 배아를 제거하는 모든 개입에 대한 가장 명확한 금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
8신앙교리성, Donum Vitae, I, 1 (vatican.va): 교회는 영적 영혼 주입 시점에 관해 "철학적 성격의 주장에 명시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수태 순간부터 인간 배아를 인격으로 존중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한결같은 방식으로 재확인한다".
10시편 139(138), 13-16, 전례 번역(AELF).
11예레미야 1, 5, 전례 번역(AELF); 예루살렘 성경은 "빚기도 전에" 대신 "형성하기도 전에"로 되어 있다.
12루카 1, 41, 전례 번역(AELF), 성모 방문 이야기: 아이(세례자 요한)가 그리스도를 품은 마리아가 다가오자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뛰어논다.
13디다케(열두 사도의 가르침), II, 2,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 W. 로르도르프와 A. 튈리에 비판판, 열두 사도의 가르침, Sources Chrétiennes 248bis, Cerf. 프랑스어 번역은 다양하다. 그리스어: "οὐ φονεύσεις τέκνον ἐν φθορᾷ".
14테르툴리아누스, 변증론(Apologeticum), IX, 8, 197년경. 라틴어 원문: "Homo est et qui est futurus; etiam fructus omnis iam in semine est." 표준 비판판에 따른 번역.
15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1 (vatican.va): "1세기부터 교회는 모든 의도적 낙태의 도덕적 악함을 단언해 왔다. 이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다. 변함없이 남아 있다." 해당 항은 디다케 II, 2를 인용한다.
16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Gaudium et Spes, 1965년 12월 7일, 51항 (vatican.va): "그러므로 생명은 수태 순간부터 지극한 정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낙태와 영아 살해는 지탄받을 범죄이다."
17신앙교리성, Donum Vitae, I, 1 (vatican.va): "수태 순간부터 모든 인간 존재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인간은 지상에서 하느님이 그 자체를 위해 원하신 유일한 피조물이며, 각 인간의 영적 영혼은 하느님에 의해 직접 창조되기 때문이다."
18신앙교리성, Donum Vitae, I, 1 (vatican.va): 인간 존재는 "수태 순간부터 인격으로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하며, 따라서 그 순간부터 인격의 권리들, 그 가운데 무엇보다 무고한 모든 인간 존재의 불가침한 생명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19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62항 (vatican.va):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로,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과 일치하여, 직접 낙태, 곧 목적이나 수단으로 의도된 낙태는 무고한 인간 존재의 고의적 살해로서 언제나 중대한 도덕적 무질서를 이룬다고 선언한다."
20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63항 (vatican.va): "인간 배아나 태아를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미 태어난 아이와 모든 인격에게 마땅한 존중과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인간으로서의 그들 존엄성에 대한 범죄를 이룬다."
21신앙교리성, 훈령 Dignitas Personae, 2008년 9월 8일(윌리엄 레바다 추기경), 1항 (vatican.va): "인격의 존엄성은 수태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존재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22신앙교리부, 선언 Dignitas Infinita, 2024년 4월 8일(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 2024년 3월 25일 프란치스코 교황 승인), 47항 (vatican.va), Evangelium Vitae 58항 인용: "의도적 낙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든, 수태와 출생 사이에 위치한 존재 초기 단계의 인간을 고의적이고 직접적으로 살해하는 것이다."
23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2 (vatican.va), 낙태에 따르는 자동 파문(latæ sententiæ) 교회법 형벌에 관하여(교리서가 인용한 번호 체계의 교회법전 1398조 참조. 2021년 5월 23일 자 사도헌장 Pascite gregem Dei에 의한 제6권 개정 이후, 2021년 12월 8일 발효: 1397조 §2).
24신앙교리성, Dignitas Personae, 19항 (vatican.va): 버려진 상태의 수천의 배아들은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부정의 상황"을 드러낸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인용된다. ""냉동된" 수천 수만의 배아들의 인간적 운명에 도덕적으로 합법한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25신앙교리성, Dignitas Personae, 18항 (vatican.va): "초저온 보존은 인간 배아들에게 마땅한 존중과 양립할 수 없다. 체외 생산을 전제하며, 죽음이나 신체 온전성 손상이라는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킨다. [...] 모체의 맞이와 임신 중의 발달을 적어도 일시적으로 빼앗으며, 이후의 침해와 조작에 노출되는 상황에 둔다."
26신앙교리성, Dignitas Personae, 22항 (vatican.va): 착상 전 진단은 "실제로는 배아 파괴를 결과하는 질적 선발을 겨냥하며, 이는 조기 낙태 관행의 한 형태로 나타난다 [...]. 선택적 낙태를 받아들이는 우생학적 사고방식의 표현이다."
27신앙교리성, Dignitas Personae, 21항 (vatican.va): "본질적으로 비합법한 행위를,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실현하는 것은 결코 합법이 아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줄기세포에 관하여, 31-32항: 살아 있는 배아에서의 채취는 "불가피하게 그 파괴를 일으키므로 그 점에서 중대하게 비합법"이며, 파괴 없는 방법들(성체 조직, 제대혈, 자연사로 죽은 태아)은 합법이다.
28신앙교리성, Dignitas Personae, 28-30항 (vatican.va): 28항은 복제를 정의한다(무성생식으로 "복제본"들을 생산). 30항: "배아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은, 설령 병자를 돕겠다는 의도라 하더라도, 인간 존엄성과 전혀 양립할 수 없다. 배아 단계에 있는 인간 존재의 존재를 사용하고 파괴할 수단에 지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치료 목적을 위해 인간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중대하게 비도덕적이다."
29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13항 (vatican.va): "화학 제제, 자궁 내 장치와 백신"은 "피임 수단들과 같은 용이함으로 보급되지만, 실제로는 새 개체의 생명 발달의 가장 이른 단계들에서 낙태 수단으로 작용한다".
30제롬 르준 교수(1926-1994), 유전학자, 21번 삼염색체증 원인 발견, 교황청 생명학술원 초대 원장, 2021년 1월 21일 가경자 선포. 르준 교수에게 널리 귀속되며 특히 제롬 르준 재단이 인용한 말(영어: "The quality of a civilization is measured by the respect it shows to the weakest of its members"). 정확한 1차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전언으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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