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은 가톨릭 가르침에서 각자와 각 집단이 자신의 완성을 더 완전하고 더 쉽게 이룰 수 있게 해 주는 사회생활 조건들의 총체를 가리킨다.[1][2] 이는 단순한 사적 이익들의 합도 아니고, 인간을 짓누르는 거대한 전체도 아니다. 이는 인격들의 공동체에 속한 공유된 선으로, 각자에게 흘러들고 각자가 함께 건설해 나가는 선이다.
공동선은 인간 존엄성, 보조성의 원칙, 연대성과 함께 가톨릭 사회교리의 네 가지 항구한 원칙 중 하나이다.[3] 그 중에서도 중심축이다. 각자의 존엄을 모두의 책임과 연결하고, 정치, 경제, 사회 활동 전체를 사회의 참된 목적, 곧 효율도 권력도 아닌 인격들의 온전한 발전으로 이끈다.
이 개념은 1891년 현대 사회교리와 함께 태어나지 않았다. 그 뿌리는 그리스 철학(아리스토텔레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선보다 공동선이 더 신적이라고 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종합에 깊이 박혀 있다.[4] 레오 13세부터 오늘에 이르는 현대 교도권은 각 시대의 새로운 사태들에 답하면서 이 통찰을 전개해 왔을 뿐이다.
공동선을 이해한다는 것은 현대 세계가 대립시키는 두 가지 진리를 함께 붙드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집단에 봉사하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그러나 혼자 사적 이익에 갇혀서 실현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그 고유한 선은 필연적으로 모두의 선을 통과한다.[5]
공동선이란 무엇인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리서의 정의
기준이 되는 정의는 1965년 사목헌장 Gaudium et spes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내리고, 이어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받아들인 정의이다.[6][7]
공동선이란, 집단과 그 구성원 각자가 더 완전하고 더 쉽게 완성을 이루도록 해 주는 사회생활의 조건들의 총체를 가리킨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 26항[8]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하다. 공동선은 소유하는 물건도 아니고 분배할 돈의 합도 아니다. 이는 조건들의 총체, 곧 평화, 정의, 올바른 법, 건전한 제도, 필수 재화에 대한 접근으로,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틀을 이룬다.[9] 이는 집단과 그 구성원 각자 모두에 관한 것이다. 고립된 개인도 익명의 군중도 아니라, 실제 관계망 속 인격들의 공동체이다.
자신의 완성에 이른다는 표현이 결정적이다. 사회의 목적은 단순한 물질적 생존이나 안락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 발전, 곧 지성적, 도덕적, 영적 발전이다. 공동선은 인간이 부르심 받은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질서 지어져 있다.[10]
사적 이익들의 합산도, 집단에의 흡수도 아니다
가장 큰 오해는 공동선을 개별적 선들의 합과 혼동하는 것이다. 각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두의 선이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조직된 불의, 강자의 법칙, 약한 이들의 파멸이 나올 수도 있다. 공동선은 다른 차원의 선이다. 이는 고유하게 공동적이다. 곧 모두에게 함께 속하고 각자에게 속하되, 사적 몫들로 나눌 수 없다.[11]
반대로 공동선을 인간을 흡수하는 집단적 실체, 곧 국가, 민족, 계급, 인종, 당의 이익과 동일시할 수도 없다. 이는 개인이 전체를 위해 희생될 수 있는 부품에 불과한 전체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12] 철학자 자크 마리탱은 이 이중의 함정을 탁월하게 밝혔다. 공동선은 개인주의적(사적 이익들로 해체됨)도 아니고 집산주의적(집단이 인간을 짓누름)도 아니다.[13]
마리탱은 대의상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서 옮기는 대목은 1947년판 원문을 한 글자씩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인용이 아니라 내용 요약이다. 도시의 공동선은 사적 선들의 단순한 덧셈도 아니고, 부분들을 오직 자신에게만 귀속시키고 희생시키는 전체의 선도 아니다. 이는 수많은 인격들의 선하고 참으로 인간적인 삶, 곧 공유된 선한 삶 안에서의 친교이다.[14]
공동선의 세 가지 본질적 요소
교리서는 공동선이 세 가지 본질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밝힌다.[15] 추상적 공식이 아니라, 사회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다. 한 도시가 참으로 공동선을 섬기는가. 이 세 조건만 확인하면 된다.
| 요소 | 요구하는 바 | 참조 |
|---|---|---|
| 인간 존중 | 각자의 기본적이고 불가침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함; 각자가 자신의 소명을 이루도록 허락함; 양심의 자유를 존중함 | 교리서 1907항 |
| 사회 복지와 집단의 발전 | 참으로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것을 마련함: 음식, 의복, 건강, 노동, 교육, 문화, 정보, 가정을 이룰 권리 | 교리서 1908항 |
| 평화 | 정의로운 질서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함; 사회와 그 구성원을 방어함; 개인적, 집단적 정당방위 권리의 토대가 됨 | 교리서 1909항 |
첫째 요소인 인간 존중은 다른 두 요소에 앞서고 이를 이끈다. 공동선의 이름으로 공권력은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16] 구성원의 존엄을 짓밟으면서 발전한다는 사회는 공동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순된다.
둘째 요소인 복지와 발전은 인간다운 삶이 꽃피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일용할 양식부터 진리와 문화에 대한 접근까지를 아우른다.[17] 바로 여기에 노동할 권리, 정당한 임금,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 가장 약한 이들에 대한 배려가 뿌리내린다.
셋째 요소인 평화는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정의로운 질서의 안정과 안전이다.[18] 평화 없이는 다른 어떤 선도 서지 못한다. 그래서 사회교리는 공동선과 국내외 평화를 긴밀히 연결한다.
왜 공동선은 다수의 선이 아닌가
민주주의는 공동선을 다수의 의지로 축소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오류이다. 다수가 부당한 법을 표결할 수 있다. 수가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공동선은 각 인간의 존엄과 정의로 재어지는 객관적 실재이지, 표결 수 계산이 아니다.[19] 교회가 보는 민주주의는 이 객관적 공동선에 질서 지어질 때만 정당하고, 그 반대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선은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도 아니다. 공리주의 논리에서는 전체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수자를 희생시킬 수 있다. 가톨릭 가르침은 이를 절대 거부한다. 각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고 구원에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다.[20]
뿌리: 철학자들의 공동선에서 그리스도교의 공동선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잘 사는 삶에 질서 지어진 도시
모든 공동체가 어떤 선을 지향하고 정치 공동체는 가장 높은 선을 지향한다는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정치학 첫 문장에서 모든 도시는 하나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을 위해 구성된다고 단언한다.[21] 도시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삶을 위해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두에서도 도시의 선이 개인의 선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다고 가르친다.
개인의 선과 도시의 선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도시의 선을 획득하고 지키는 것은 분명히 더 크고 더 완전한 선이다. 한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우나, 민족과 도시들에게는 더욱 아름답고 더욱 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I, 2[22]
개별선에 대한 공동선의 질서상의 우선성이라는 이 직관은 그리스도교 전통에 의해 이어받아 정화될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함께 사랑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백성
성 아우구스티누스(354-430)는 문제를 내면으로 옮긴다. 신의 도성에서 그는 백성을 인종이나 영토나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백성이란 함께 사랑하는 것들의 친교 안에서 화합으로 결합된 이성적 존재들의 무리의 집합이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 신의 도성, XIX, 24[23]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백성의 질은 그 사랑의 대상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정의와 진리와 하느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선한 백성이며, 영광과 지배와 돈을 사랑하는 백성은 그 안에 자신의 파멸을 품고 있다. 따라서 참된 공동선은 사랑의 회심을 전제한다. 그것은 제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방향 문제이다. 이 사상은 후에 정치적 사랑 개념의 토대가 된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개별선보다 더욱 신적인 공동선
공동선 개념에 가장 엄밀한 형태를 부여한 이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받아 그는 공동선이 존재의 완전성에 더욱 참여하므로 개별선보다 품위에서 우월하다고 가르친다.
무리의 공동선은 한 개인의 선보다 더 크고 더욱 신적이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24]
그러나 토마스는 어떠한 집산주의도 피한다. 공동선은 하나의 거대 개인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흡수하는 대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친교의 선이다. 도시는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도시를 이루는 인격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인격들은 도시를 넘어 하느님께 직접 질서 지어져 있다.
법, 공동선을 위한 이성의 명령
토마스적 공동선 교리는 그의 법 정의에서 정점에 이른다. 그는 참된 모든 법은 공동체를 책임진 이가 공동선을 위해 반포한 이성의 명령이라고 말한다.[25] 공동선을 지향하지 않고 통치자의 사익을 노리는 규칙은 참된 법이 아니라 법의 타락이다.
법은 공동체를 책임진 이가 공동선을 위해 반포한 이성의 명령이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 q. 90, a. 4[26]
이 정의는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모든 권위의 정당성 기준을 제공한다. 권력은 공동선에 봉사할 때만 정당하며,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폭정이 된다. 이것이 가톨릭의 정치 권위 교리의 토대이다.
인격은 자신 전체로 도시에 질서 지어지지 않는다
토마스는 마침내 모든 전체주의를 미리 금지하는 결정적 한계를 세운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정치 공동체에 질서 지어지지 않는다.[27] 그의 한 부분, 곧 영혼과 영원한 소명과 하느님과의 관계는 도시를 무한히 초월한다. 따라서 사회는 결코 인격의 전체를 요구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초자연적 운명이라는 더 높은 질서에 부딪힌다.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정치 공동체에 질서 지어지지 않는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 q. 21, a. 4, ad 3[28]
이 뉘앙스는 결정적이다. 공동선이 인격을 위협하기는커녕, 국가에 맞서서까지 인격을 보호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20세기에 자크 마리탱은 여기서 인격주의 정치철학 전체를 이끌어 낼 것이다.
공동선, 사회교리의 항구한 원리
네 가지 원리: 존엄성, 공동선, 보충성, 연대성
현대 사회교리는 공동선을 세 가지 다른 항구한 원리들과 함께 엮는다.[29] 이 원리들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서로를 비추며 하나의 교리체를 이룬다.
| 원리 | 주장 내용 | 공동선과의 관계 |
|---|---|---|
| 인격의 존엄성 |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침해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 공동선은 이 존엄성에 봉사한다 |
| 공동선 | 모든 이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조건들 | 인격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심 원리 |
| 보충성 | 하위 단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상위 단계가 흡수해서는 안 된다 | 공동선은 중간 단체들을 통해 아래에서 위로 건설된다 |
| 연대성 | 모든 이의 선을 위해 일하겠다는 확고한 결심 | 연대성은 공동선을 떠받치는 덕이다 |
보충성은 공동선이 국가주의의 구실이 되는 것을 막는다. 언제나 가장 높은 단계가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대성은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공동선을 위해, 곧 모든 이와 각자의 선을 위해 일하겠다는 확고하고 항구한 결심으로 정의된다.[30]
연대성이란 모든 이와 각자의 선을 위해, 곧 공동선을 위해 일하겠다는 확고하고 항구한 결심이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서로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요한 바오로 2세, 사회 문제에 관한 관심, 38[31]
레오 13세부터 레오 14세까지: 끊어지지 않는 끈
공동선은 창립 회칙 레룸 노바룸(1891)부터 가장 최근 문헌들에 이르기까지 사회교리 전체를 관통한다. 각 교황은 자기 시대의 새로운 사태들에 비추어 그것을 다시 읽었다.
| 문헌 | 저자, 연도 | 공동선에 대한 기여 |
|---|---|---|
| 레룸 노바룸 | 레오 13세, 1891년 | 공동선에 질서 지어진 사유재산과 임금,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32] |
| 콰드라제시모 안노 | 비오 11세, 1931년 | 사회 정의와 공동선, 보충성 원리[33] |
| 마테르 엣 마지스트라 | 요한 23세, 1961년 | 모든 이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 전체를 포괄하는 공동선[34] |
| 파젬 인 테리스 | 요한 23세, 1963년 | 보편적 공동선과 모든 민족에 봉사하는 권위의 필요성[35] |
| 사목헌장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5년 | 공동선의 규범적 정의, 세계 차원에서 커져 가는 그 폭[36] |
| 민족들의 발전 | 바오로 6세, 1967년 | 온 인간과 모든 인간의 통합적 발전[37] |
| 백주년 | 요한 바오로 2세, 1991년 | 공동선에 봉사하는 법치국가, 시장과 집산주의의 한계[38] |
| 진리 안의 사랑 | 베네딕토 16세, 2009년 |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39] |
| 찬미받으소서 / 모든 형제들 | 프란치스코, 2015년 / 2020년 | 공동의 집과 사회적 우애로 확장된 공동선[40][41] |
이 연속성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다. 사회교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 강령이 아니라 동일한 창립 원리를 부정 없이 발전시키는 살아 있는 몸이다. 2026년 교황 레오 14세는 노동과 기술의 동시대적 변형 앞에서 공동선 문제를 다시 읽으며 자신의 사회 가르침을 이 연속성 안에 명시적으로 새겨 넣는다.[42]
공동선과 재화의 보편적 목적
공동선은 소유권 문제를 비춘다. 가톨릭 전통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와 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함께 단언한다. 땅의 재화들은 하느님에 의해 모든 인간을 위해 정해져 있다.[43] 사유재산은 정당하지만 사회적 저당을 지고 있다. 그 사용은 타인의 선도 섬겨야 한다.[44]
사유재산권은 공동 사용권, 곧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종속된다. — 가톨릭교회 사회교리 개요에 따른 표현[45]
이 원리는 두 가지 과잉을 금한다. 소유를 절대적이고 닫힌 권리로 만드는 소유자 개인주의, 그리고 소유권을 폐지하고 모든 것을 국가 손에 집중시키는 집산주의이다. 공동선은 길을 그린다. 열려 있고 책임 있으며 모든 이의 봉사에 질서 지어진 소유이다.
공동선의 구체적 요구
인간의 기본 권리 보장
공동선의 첫 번째 요구는 인간의 불가침적 권리 보호이다 : 태아기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의 생명권,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가정을 이룰 권리, 정당한 노동과 임금에 대한 권리.[46] 이러한 권리를 짓밟는 사회 — 예를 들어 가장 약한 자들의 제거를 합법화하는 사회 — 는 물질적 성공이 어떠하든 공동선을 그 뿌리부터 파괴한다.
인간의 통합적 발전 도모
공동선은 단순한 안전만이 아니다 : 그것은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통합적 발전을 지향한다. 바오로 6세는 고전이 된 표현을 만들었다 : 참된 발전이란 모든 인간의, 온전한 인간의 발전, 곧 각 인간의 모든 차원(몸, 지성, 양심, 영혼)과 예외 없는 모든 인간의 발전이다.[47]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참된 발전이 되려면 통합적이어야 한다, 곧 모든 인간과 온전한 인간을 증진해야 한다. — 바오로 6세, Populorum progressio, 14[48]
정의로운 질서의 평화와 안전 보장
평화는 공동선의 세 번째 요소이다.[49] 평화는 두려움으로 얻어낸 무기의 침묵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대로 질서의 평온, 곧 정의에 기초하고 사랑으로 길러지는 질서이다. 그래서 사회교리는 공동선을 정당한 전쟁, 정의와 화해의 문제들과 연결한다.
국가만의 일이 아닌 모두의 책임
공동선은 통치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과 모든 사회체를 결합시킨다 : 가정, 단체, 기업, 노동조합, 교회들.[50]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각자는 자기 수준에서 기여해야 하며, 국가는 이러한 참여를 억누르지 않고 북돋아야 한다.
공동선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 안락함이나 정치에 대한 경멸 때문에 도시의 삶에 무관심한 것은 직무 유기이다. 가톨릭 신자는 참여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고, 정의를 수호하도록 부름받는다 — 정파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선을 위해서이다.
정치 권위의 고유한 역할
모두가 공동선을 섬겨야 하지만, 그 수호자이며 보증인이 되는 것은 정치 권위의 몫이다.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51] 정치 공동체는 바로 공동선을 위해 존재한다 : 거기에 그 온전한 정당화와 의미가 있다.[52] 공동선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권위는 도덕적 정당성을 잃고 폭정으로 떨어진다.
모든 인간 공동체는 그것을 공동체로 인식하게 하는 공동선을 지니고 있다 ; 정치 공동체 안에서 공동선은 가장 완전한 실현을 찾는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10[53]
보편적 공동선
Pacem in terris와 민족들의 상호의존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이 커지면서 공동선은 세계적 차원을 띠게 되었다. 요한 23세는 Pacem in terris(1963)에서 국경을 넘어 온 인류 가족 전체를 섬기는 민족들 사이의 협력을 요청하는 보편적 공동선을 말한다.[54] 교리서는 이 통찰을 이어받는다 : 존엄성이 동등한 존재들을 모으는 인류 가족의 일치는 보편적 공동선을 함축한다.[55]
점점 더 긴밀해지고 온 땅으로 점차 확대되는 상호의존으로 인해 공동선은 오늘날 점점 더 보편적인 규모를 띠게 되며, 따라서 온 인류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 26[56]
세계화, 생태와 세계적 공통재
이러한 보편적 차원은 오늘의 큰 도전들을 비춘다 : 세계화, 이주, 그리고 무엇보다 생태. 프란치스코 교황은 Laudato si에서 기후와 창조를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해야 할 온 인류의 공동선으로 제시한다.[57] 창조 질서 보전과 통합 생태론은 그의 눈에 공동선의 직접적 요구이다.
기후는 공동선이며, 모두의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공동선의 원리는 연대에 대한 호소,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 된다. — 프란치스코 교황, Laudato si, 23과 158[58]
공동선의 위조품들
중심적이기 때문에 공동선은 가장 많이 위조되는 원리이기도 하다. 근대의 큰 이데올로기들은 각각 그것을 절단했다. 진리의 단편을 간직하면서도 중대한 오류의 대가로 말이다.
| 위조품 | 간직한 진리의 단편 | 근본적 오류 |
|---|---|---|
| 전체주의 | 사회에는 이기심을 넘는 고유한 선이 있다 | 인간을 전체(국가, 계급, 인종)에 흡수시키고 희생시킨다 |
|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 인간과 그 자유는 불가침이다 | 공동선을 사적 이익의 합으로 축소한다 ; 공유된 선을 부정한다 |
| 공리주의 | 최대 다수의 복지가 중요하다 | 소수자의 희생을 정당화한다 ; 각자의 불가침적 존엄을 무시한다 |
| 물질주의 | 물질적 복지는 공동선의 일부이다 | 공동선을 안락함으로만 축소한다 ; 영혼과 궁극 목적을 잊는다 |
전체주의 : 인간을 삼키는 전체
전체주의 — 공산주의든 국가사회주의든 다른 형태든 — 언제나 인간을 짓누르기 위해 우월한 선(민족, 인종, 계급, 혁명)을 내세운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신 질서를 뒤집는다 : 사회가 인간을 섬기는 대신, 사회를 위해 인간이 짓이겨진다.[59] 교회는 전체주의들에 맞서 싸웠다, 바로 인간의 불가침적 존엄을 전제하는 참된 공동선의 이름으로 말이다. 폴란드의 솔리다르노시치 경험은 그 빛나는 실례였다.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 시장이 공동선을 대신하는가?
반대로 절대적 경제적 자유주의는 사적 이익을 풀어놓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손처럼 모두의 선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가정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시장과 창발성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그 한계를 분명히 긋는다 : 시장이 충족할 수 없는 인간의 필요들이 있으며, 공동선에 대한 배려 없이 병렬된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해체된다.[60]
시장의 메커니즘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집단적이고 질적인 필요들이 있다. 그 논리를 벗어나는 중요한 인간적 요구들이 있다. — 요한 바오로 2세, Centesimus annus, 40[61]
공리주의와 물질주의
공리주의는 선을 생산된 쾌락이나 복지의 양으로 잰다 ; 그래서 최대 다수를 위해 가장 약한 자들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 가톨릭 교리는 이를 거부한다 : 집단적 행복의 어떤 총합도 한 인간의 존엄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62] 물질주의는 마침내 공동선을 경제적 안락함으로 축소하고, 인간에게 영혼과 영원한 운명이 있음을 잊는다. 그런데 한 민족은 부유하면서도 깊이 불행할 수 있고, 번영하면서도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의 공동선
정치적 사랑 : 공동선을 사랑하기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단순한 시민적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이다. 가톨릭 전통은 정치적 사랑 또는 사회적 사랑에 대해 말한다.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돕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그 이웃의 존엄이 존중받는 정의로운 구조를 세우는 것을 뜻한다.[63] 바로 이런 의미에서 비오 11세는 생명과 도시를 위한 헌신을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할 수 있었다.[64]
Caritas in veritate : 사랑한다는 것은 공동선을 바라는 것
베네딕토 16세는 이 사상에 가장 밀도 있는 표현을 부여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선을 바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적 선 옆에는 사회생활과 연결된 선, 곧 공동선이 있다.[65]
이웃의 실제 필요에도 부응하는 공동선을 위해 힘쓸수록 이웃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 공동선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은 정의와 사랑의 요구이다. — 베네딕토 16세, Caritas in veritate, 7[66]
이 말씀은 공동선을 행정적 개념의 냉기에서 끌어낸다. 공동선은 사랑의 길이다. 정의와 가난한 이들, 좋은 법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이웃을 도시의 차원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모두의 참여 : 의무이자 은총
공동선에 기여하는 일에서 제외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각자는 재능과 삶의 자리, 책임에 따라 참여한다. 정직한 노동으로, 성실한 납세로, 봉사로, 양심에 따른 투표로, 권위자들을 위한 기도로 참여한다. 이 참여는 정의의 의무이지만 성화의 자리이기도 하다. 모두의 선을 찾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67]
궁극적 공동선 : 모든 성인의 통공
마지막으로 신앙은 시선을 들어 올린다.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 해도 현세의 공동선은 인간의 궁극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맛보기이자 준비로서 탁월한 의미의 공동선, 곧 복된 모든 이가 함께 소유하는 하느님 자체, 모든 성인의 통공에 종속되어 있다.[68] 하늘나라는 완전한 도시이며, 그곳에서는 각자의 선이 경쟁도 결핍도 없이 모두의 선이 된다. 지상의 모든 사회가 어둡게 찾던 것의 충만이다.
공동선은 진리와 정의 안에서 궁극 목적인 하느님께로 향할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 — 사회 교리의 종합[69]
이처럼 이 세상에서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것은 결코 순전히 세속적인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만물 안에 모두 되실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준비하는 일이다.[70]
더 깊이 알아보기
사회 교리의 형제 원칙들에 관하여 :
공동선의 적용에 관하여 :
- Rerum novarum과 사회 교리
- 교회에 따른 정치 권위
- 정치적 사랑
- 정치에 대해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 교회에 따른 사유 재산
공동선의 위조품에 관하여 :
주석과 참고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Gaudium et spes, 1965년 12월 7일, 26항 1절 (공동선의 정의). 정치 공동체와 공동선에 관한 74항 참조. Vatican.va에 공식 본문 수록.
1 6 8 36 56가톨릭 교회 교리서, 1906항 : Gaudium et spes 26항 1절의 정의를 이어받음. 공동선은 모두의 삶에 관한 것이다.
2 7교회 사회 교리 개요, 160항 : 사회 교리의 항구한 원칙들은 인간 존엄성, 공동선, 보조성의 원칙, 연대성이다.
3 29성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Éthique à Nicomaque I, 2)에 이어 : bonum commune divinius est quam bonum unius. Somme théologique, II-II, q. 47, a. 10 참조. Sententia libri Ethicorum, I, lect. 2.
4 24가톨릭 교회 교리서, 1905항 :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따라 각자의 선은 필연적으로 공동선과 관련된다.
5교회 사회 교리 개요, 정의평화평의회, 2004년, 164항 : 공동선의 의미와 주요 적용. 공의회의 정의를 이어받음.
9가톨릭 교회 교리서, 1912항 : 공동선은 언제나 인간의 발전에 종속된다. 사물의 질서는 인간의 질서에 종속되어야 하며, 그 반대가 아니다 (Gaudium et spes 26항 참조).
10 68 69자크 마리탱, La personne et le bien commun, Desclée de Brouwer, 1947년 (초판). 위의 구절은 의역으로 옮겼다. 이 판본의 장과 쪽수를 갖춘 정확한 프랑스어 원문을 작업 중에 대조하지 못했다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완본이 없고 공개 스캔이 없음). 대조한 기준 영어 본문, J. J. FitzGerald 역, The Person and the Common Good, The Review of Politics, vol. 8, n° 4 (1946년 10월), p. 437 : The common good of the city is neither the mere collection of private goods, nor the proper good of a whole which, like the species with respect to its individuals or the hive with respect to its bees, relates the parts to itself alone and sacrifices them to itself. It is the good human life of the multitude, of a multitude of persons; it is their communion in good living.
11 13 14공동선과 인간 존엄의 이름으로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가톨릭 입장 : 비오 11세, 회칙 Mit brennender Sorge (1937년 3월 14일)와 Divini Redemptoris (1937년 3월 19일). 교리서, 1881항과 1929항. 전체주의에 맞선 교회 문서 참조.
12 59가톨릭 교회 교리서, 1907항 : 공동선의 첫째 요소 — 인간과 그 기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존중.
15 16 46가톨릭 교회 교리서, 1908항 : 둘째 요소 — 집단의 사회적 복지와 발전 (음식, 의복, 건강, 노동, 교육, 문화, 정보, 가정 설립).
17가톨릭 교회 교리서, 1909항 : 셋째 요소 — 평화, 곧 정의로운 질서의 안정과 안전. 정당한 방위의 권리를 세운다.
18 49교회 사회 교리 개요, 166항 : 공동선의 요구는 각 시대의 사회적 조건에서 나오며, 인간과 그 기본권의 존중 및 통합적 증진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19가톨릭 교회 교리서, 1929-1933항 : 사회 정의와 인간 존중. 각자는 이웃을 또 다른 자신으로 여겨야 한다. 모든 사회 제도의 원리이며 주체이고 목적인 인간에 관한 1881항 참조.
20 62아리스토텔레스, Politique, I, 1, 1252a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을 위해 구성된다). Éthique à Nicomaque, I, 2, 1094b (도시의 선은 개인의 선보다 더 아름답고 더 신적이다). 기준 번역 : J. Tricot, Vrin.
21 22성 아우구스티누스, La Cité de Dieu (De civitate Dei), 제19권 24장 : 사랑하는 대상들의 일치로 결합된 이성적 존재들의 집합으로서의 백성에 대한 정의. 평화로운 질서로서의 평화에 관한 제19권 13장 참조.
23성 토마스 아퀴나스, Somme théologique, I-II, q. 90, a. 4 : 법을 공동선을 향한 이성의 명령으로서, 공동체를 맡은 이가 공포한 것으로 정의함 (ordinatio rationis ad bonum commune, ab eo qui curam communitatis habet, promulgata). q. 90, a. 2 참조 : 법은 먼저 공동선에 관계한다.
25 26성 토마스 아퀴나스, Somme théologique, I-II, q. 21, a. 4, ad 3 : 인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존재 전체에 따라 정치 공동체에 종속되지 않는다 (homo non ordinatur ad communitatem politicam secundum se totum et secundum omnia sua). 반전체주의 한계의 핵심 본문.
27 28요한 바오로 2세, 회칙 Sollicitudo rei socialis, 1987년 12월 30일, 38항 : 연대성은 공동선, 곧 모두와 각자의 선을 위해 일하려는 확고하고 끈기 있는 결심이다. Vatican.va에 공식 본문 수록.
30 31레오 13세, 회칙 Rerum novarum, 1891년 5월 15일 : 사유 재산과 임금을 공동선에 맞추고, 약자를 향한 국가의 보호 역할을 다룸. Vatican.va에 공식 본문 수록. Rerum novarum 문서 참조.
32비오 11세, 회칙 Quadragesimo anno, 1931년 5월 15일, 특히 57-58항 (사회 정의와 공동선)과 79-80항 (보조성의 원칙). Vatican.va에 공식 본문 수록.
33요한 23세, 회칙 Mater et magistra, 1961년 5월 15일, 65항 : 공동선은 인간이 인격의 통합적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사회적 조건 전체를 품는다. Vatican.va에 공식 본문 수록.
34요한 23세, 회칙 Pacem in terris, 1963년 4월 11일, 132-141항 : 보편적 공동선과 보조성의 원칙을 존중하며 온 인류 가족을 섬기는 공적 권위의 요청. Vatican.va에 공식 본문 수록.
35 54바오로 6세, 회칙 Populorum progressio, 1967년 3월 26일, 14항 : 발전이 참되려면 통합적이어야 한다. 곧 모든 인간과 인간 전체를 증진해야 한다. Vatican.va에 공식 본문 수록.
37 47 48요한 바오로 2세, 회칙 Centesimus annus, 1991년 5월 1일 : 30-31항 (소유의 사회적 저당), 40항 (시장의 한계, 시장이 충족할 수 없는 필요), 47항 (공동선을 섬기는 법치국가). Vatican.va에 공식 본문 수록.
38 44 60 61베네딕토 16세, 회칙 Caritas in veritate, 2009년 6월 29일, 6-7항 :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선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개인적 선 옆에 공동선이 있으며, 그 탐구는 정의와 사랑의 요구이다. Vatican.va에 공식 본문 수록.
39 63 65 66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Laudato si', 2015년 5월 24일, 23항 (공동선으로서의 기후)과 156-158항 (사회 윤리의 중심 원리로서의 공동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Vatican.va에 공식 본문 수록.
40 57 58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 공동선의 확장된 지평으로서의 사회적 우정과 보편적 형제애. 개인주의와 각자도생 비판. Vatican.va에 공식 본문 수록.
41선임 교황들을 이어 레오 14세는 2026년 사회 교리, 곧 공동선의 원칙을 노동과 기술의 현대적 변화 앞에서 다시 읽는다. Rerum novarum 135주년을 계기로. Rerum novarum과 사회 교리 문서 참조.
42교회 사회 교리 개요, 171-184항 : 재물의 보편적 목적과 사유 재산. 소유권은 재물의 보편적 목적이라는 원칙에 종속된다. 요한 바오로 2세, Centesimus annus, 30-31항 참조.
43 45교회 사회 교리 개요, 167항 : 공동선은 모두의 책임을 건다. 각자는 자기 자리에 따라 실현에 기여한다.
50가톨릭 교회 교리서, 1910항 : 모든 인간 공동체는 공동선을 지닌다. 공동선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완전한 실현을 찾는다.
51 53교회 사회 교리 개요, 168항 : 공동선을 실현할 책임은 특히 국가에 있다. 공동선이 정치 권위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52가톨릭 교회 교리서, 1911항 : 인간의 상호 의존이 온 땅으로 확장되므로 공동선은 보편적 차원을 띠며, 온 인류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수반한다.
55전통적으로 비오 11세에게 귀속되는 격언 : 정치는 가장 넓은 사랑의 장, 곧 정치적 사랑의 장이다. 특히 Quadragesimo anno (1931년)에서 전개되고 후대 교도권이 이어받은 사회적 사랑의 교리를 요약한다 (교회 사회 교리 개요, 207항 참조).
64마르코 복음, 10, 45 :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이를 위하여 목숨을 속량으로 내놓으러 왔다. 마태오 20, 28 참조.
67코린토 1서, 15, 28 : 하느님께서 만물 안에 모두 되시리라 (ut sit Deus omnia in omnibus). 완전한 공동선으로서의 하늘 도시의 성경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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