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여야 할까, 좌파여야 할까?

정치적 분열에 대한 가톨릭의 답: 교회의 사회 교리는 인간 인격의 존엄성, 공동선, 보완성, 연대성을 중심으로 우파와 좌파를 넘어선다.

Ignispedia

*“우파여야 할까, 좌파여야 할까?”*라는 질문은 프랑스어권 가톨릭 논쟁에서 가장 잘못 제기된 질문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질문은 1789년 국민의회 회의장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정치적 분열[1]이 그리스도인 참여를 읽는 궁극적인 틀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제헌의회에서 투표하지 않으셨으며, 교회는 프랑스 혁명 이전에 이미 이천 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역사를 지니고 있다.

복음과 교부들, 성 토마스, 그리고 Rerum novarum(1891년)[2] 이래의 위대한 사회 회칙들의 상속자인 교회의 사회 교리는 우파에도 좌파에도 편들지 않는다. 그것은 양쪽 진영을 심판한다. 그것은 각 진영에서 옳은 직관을 인정하고, 각 진영에서 심각한 유혹을 고발하며, 참으로 그리스도교적인 틀을 제시한다. 곧 인간 인격의 존엄성(각 인간은 자신의 유용성보다 무한히 더 가치가 있다), 공동선(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게 하는 조건들), 보완성(가족, 지방자치단체, 단체 등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차원에서 먼저 결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국가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연대성(우리는 진정으로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3]이다.

그렇다고 가톨릭 신자가 미지근한 비정치주의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투표하고, 참여하며, 생명, 가정, 가난한 이들, 이주민, 학교, 경제, 종교의 자유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옹호한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충성은 부족적인 것이 아니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협상의 여지가 없는 원칙들을 희석시키는 *“좌파 가톨릭 신자”*나, 질서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는 *“우파 가톨릭 신자”*는 모두 정치 진영이 자신의 신앙을 걸러 내도록 내버려 둔 것이지, 자신의 신앙이 자기 진영을 심판하게 한 것이 아니다.

이 글의 목적은 이 그리스도교적 문법을 가능한 한 분명하게 제시하는 데 있다. 분열은 어디에서 왔는가, 복음은 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사회 교리는 무엇을 더하는가, 우파가 흔히 옳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 좌파가 흔히 옳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 협상의 여지가 없는 붉은 선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자기 진영에 삼켜지지 않고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왜 이 질문은 함정인가

좌우 분열은 최근의 것이며 국지적이다

1789년 5월 5일 베르사유에서 열린 삼부회 개회. 좌우 분열은 먼저 프랑스의 의회 좌석 배치에서 태어나, 그 뒤 정치적 정체성이 되었다. Wikimedia Commons.

*“좌파”*와 *“우파”*의 분열은 1789년 9월 10일(양원제에 반대하는 단원제 선택)과 1789년 9월 11일(왕의 거부권을 정지적 거부권으로 만든 표결)의 투표 과정에서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태어났다. 절대적 거부권의 지지자들은 의회 의장의 오른쪽에, 반대자들은 왼쪽에 자리 잡았다[4]. 한 회의장의 지리는 수십 년 만에 이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정체성이 되며, 어떤 경우에는 준종교가 되었다.

역사가 르네 레몽은 프랑스 우파에 대해 이를 보여 주었다. 하나의 같은 꼬리표 아래에는 정당주의, 오를레앙주의, 보나파르트주의라는 서로 다른 세 전통이 공존하는데, 이는 이 분열이 정치의 영원한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논쟁들을 거치며 태어난 구성물임을 증명한다[5].

250년도 되지 않은 이 최근의 기원만으로도 복음을 어느 한 진영과 동일시하는 것을 금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그리스도, 사도들, 처음 세 세기의 순교자들, 교부들, 세계공의회들, 성 아우구스티노,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시에나의 성 가타리나, 성 빈첸시오 드 폴은 현대 정치적 의미에서의 *“우파”*나 *“좌파”*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틀 없이도 재산, 정의, 권위, 가난한 이들, 노예제, 전쟁, 가정, 교육 등 거의 모든 사회 문제를 다루었다.

“좌파”와 “우파”의 내용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19세기 프랑스에서 *“우파”*는 군주제와 교회를 옹호했고, *“좌파”*는 공화국과 흔히 반성직주의를 옹호했다[6]. 오늘날 미국에서 *“우파”*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자유주의적이며 종교에 비교적 우호적이다. 현대 프랑스에서는 어떤 우파는 사회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어떤 좌파는 도덕에서는 자유방임적이고 경제에서는 국가주의적이다. 진영들의 실제 내용은 여러 번 바뀌었다.

시기 / 장소“좌파”“우파”
프랑스 1789년혁명 지지, 왕의 거부권 반대군주제 지지, 절대적 거부권 지지
19세기 프랑스공화국, 세속주의, 반성직주의군주제 또는 보나파르트주의, 교회와의 동맹
유럽 1917-1989년마르크스주의, 지령주의, 국제주의자유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현대의 꼬리표들은 선거 때마다 달라지므로, 이 표는 의도적으로 안정된 역사적 구성에서 멈춘다. 진영들의 현재 내용을 고정하는 것은 내일이면 이미 낡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파다” 또는 *“나는 좌파다”*라고 자신을 규정하는 가톨릭 신자는 내용이 이십 년마다 바뀌는 꼬리표에 충성을 맹세하는 셈이다. 신앙은 의미가 이십 년마다 바뀌는 꼬리표 위에 설 수 없다.

정체성의 함정: 진영이 신앙을 걸러 내게 두는 것

중심적인 위험은 질서의 전도이다. 신앙이 정치를 심판하는 대신, 정치 진영이 신앙을 걸러 낸다. 그러면 우파 가톨릭 신자는 복음을 오직 좌파에 맞서서만 읽고, 좌파 가톨릭 신자는 복음을 오직 우파에 맞서서만 읽는다. 두 경우 모두 그리스도는 부족의 논거가 된다.

이 전도에는 전통 안에서 이름이 있다. 그것은 실천적 우상숭배이다. 성 바오로는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여기서는 다른 차원에서 비유로 적용되는 그 원칙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이제는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 바오로,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3장 28절[7]

이는 정당한 정치적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적 일치가 모든 정당적 정체성보다 앞선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자신과 다르게 투표한다는 이유로 다른 가톨릭 신자와 형제애를 나눌 수 없게 된 가톨릭 신자는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스도와 정치: 세 가지 복음적 원칙

카이사르에게 돌려주어라: 질서들의 혼동 금지

마태오 복음은 한 토대적인 장면을 전한다. 바리사이들이 헤로데 당원들과 손잡고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온다. 그 대답은 유명하다.

“그러므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22장 21절[8]

이 말씀은 복음에서부터 질서들의 구별을 세우며, 이는 전체 가톨릭 전통이 이어받게 된다. 정치에는 고유하고 정당한 영역이 있지만, 그 영역이 전부는 아니다. 카이사르를 벗어나고 그를 심판하는 “하느님께” 속한 것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Gaudium et spes에서 이 구별을 다시 취한다. “교회와 정치 공동체는 각기 자기 영역에서 서로 독립적이며 자율적이다”[9].

이는 두 극단을 배제한다. 첫째, 신정정치이다. 교회는 국가를 지배하지 않고, 법률을 지시하지 않으며,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지 않는다. 둘째, **전체주의**이다. 국가는 하느님께 속한 것, 곧 양심, 종교의 자유, 인간에 대한 궁극적 정의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다. 성 베드로가 최고 의회 앞에서 한 말(“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느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5,29[10])부터 헨리 8세 앞의 성 토마스 모어에 이르기까지, 순교자들의 전체 역사는 바로 이 혼동 금지를 옹호한 것이다.

최후의 심판: 가난한 이들의 우선성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시스티나 경당. 마태오 25장은 가장 작은 이들에 대한 실제 봉사를 영원한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다. Wikimedia Commons.

마태오 복음 몇 장 뒤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신다. 이는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전복적인 복음 대목일 것이다.

“그러면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25장 34-40절[11]

현대적인 어떤 *“좌파”*도 *“우파”*도 이 본문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굶주림과 나그네와 병자와 수감자를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나 납세자에게 부당한 부담으로만 여기는 가톨릭 신자에게는 심각한 복음적 문제가 있다. 이 대목에서 영원한 구원의 기준은 말에만 머무는 교리적 정통성이 아니다. 그것은 가난한 이 안에 숨어 계신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이고 살을 가진 만남이다. 신앙이 행위 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완성된다. 살아 있는 신앙은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고, 사랑은 신앙이 없으면 그 원천을 잃을 것이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유명한 강론에서 이를 이렇게 요약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공경하고 싶으냐? 그 몸이 헐벗었을 때 멸시하지 마라. 여기 교회 안에서는 비단 옷감으로 그분을 공경하면서, 밖에서는 그분이 추위에 떨며 헐벗은 채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이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너희는 내가 굶주린 것을 보고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도 말씀하셨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마태오 복음 강론, 강론 50[12]

이 위대한 교부적 증언은 회칙과 같은 권위를 지니지는 않지만 무게가 크다. 이는 모든 *“보수적 가톨릭 신자”*가 질서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잊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진보적 가톨릭 신자”*가 가난한 이들이라는 이름으로 전례를 멸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체성사적인 몸과 사회적인 몸, 그리스도의 두 몸은 분리될 수 없다.

착한 사마리아인: 보편적 사회적 우정

빈센트 반 고흐의 착한 사마리아인, 1890년, 들라크루아를 따라. 종교적으로 “부정한” 외국의 나그네가 다친 사람의 이웃이 된다. Wikimedia Commons.

루카 10,25-37의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Fratelli tutti(2020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회 가르침의 핵심이 되었다. 한 사람이 길에 죽은 듯이 버려져 있다. 제사장과 레위인, 곧 종교적 *“진영”*의 두 인물이 멈추지 않고 지나간다. 멈추어 돌보는 이는 사마리아인, 곧 *“외국인”*이며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종교적 *“적”*인 사람이다.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10장 36-37절[13]

그리스도께서는 *“이웃”*이라는 질문을 뒤집으신다. 다른 사람이 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내 이웃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에서 다친 누구에게든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 전도는 먼저 부족적 정체성에 기초한 모든 정치를 무너뜨린다. Fratelli tutti는 이렇게 주석한다. “이 비유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 세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가 내려야 할 근본적인 선택을 드러낼 수 있는 빛나는 표상이다”[14].

마니피캇: 마음들의 가톨릭 혁명

그리스도께서 설교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그분의 어머니께서는 정치적으로 폭발적인 찬가를 노래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1장 51-53절(마니피캇)[15]

마니피캇은 현대 좌파의 강령이 아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이고 더 정확하다. 그것은 마음들의 회심과 강생을 통하여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전도를 선포한다. 그러나 그것은 가톨릭 신앙이 *“자리 잡은 이들의 종교”*에 그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가톨릭 신자가 복음이 *“너무 사회적인 것”*이 아닌지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성모님을 다시 읽어야 한다.

교회의 사회 교리: 참된 나침반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복음은 원칙들을 제시한다. 교회의 사회 교리(DSE)는 현대 문제들의 구체성 안에서 그것들을 실행한다. 그것은 노동자 문제에 직면하여 레오 13세의 Rerum novarum(1891년)과 함께 명시적으로 태어났고[16], 프란치스코 교황의 Fratelli tutti(2020년)까지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전체 개관을 보려면 전용 글을 참조하라. Doctrine sociale de l'Église.

네 가지 항구적 원칙

성 요한 바오로 2세 아래에서 정의평화평의회가 2004년에 간행한 교회 사회 교리 개요는 네 가지 항구적 원칙(160-196항)을 확인한다.

  1. 인간 인격의 존엄성(160-163항): 각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으며, 경제적 유용성, 출신, 건강, 나이와 무관하게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다.
  2. 공동선(164-170항): “단체와 그 구성원 각자가 더욱 충만하고 용이하게 자신들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조건들의 총체”[17].
  3. 보완성(185-188항): 하위 단체들(가정, 단체, 지방자치단체)이 할 수 있는 것을 상위 단체들(국가, 국제기구)이 흡수해서는 안 된다[18].
  4. 연대성(192-196항): 개요가 다시 취한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표현에 따르면, “공동선을 위해, 곧 모두와 각 사람의 선을 위해 일하려는 확고하고 항구적인 결의인데, 이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19].

이 네 원칙에 개요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171-184항)과 참여(189-191항)를 더한다. 전체는 일관된 덩어리를 이룬다. 어느 하나도 다른 것들과 맞바꿔 협상할 수 없다. 연대성이라는 이름으로 존엄성을 희생하거나, 보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연대성을 희생하는 정치는 가톨릭적이지 않을 것이다.

정당들을 넘어서는 교리

원칙토대 회칙그것이 금지하는 것그것이 명하는 것
인간 인격의 존엄성Pacem in terris(1963년)[20]인간을 수단으로 축소하는 것삶의 모든 단계에서 인간을 존중하는 것
공동선Gaudium et spes 26, 74항(1965년)[21]전체를 특정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것모두의 선을 위해 사회를 조직하는 것
재화의 보편적 목적Populorum progressio(1967년)[22]재산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는 것재화를 모두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
보완성Quadragesimo anno 79-80항(1931년)[23]중간 단체들을 흡수하는 국가공동체들을 존중하는 “보조적인” 도움
연대성Sollicitudo rei socialis 38-40항(1987년)[24]개인적 또는 국가적 이기주의실질적인 상호 책임
정치적 사랑Fratelli tutti 180-187항(2020년)[25]정치를 이익이나 증오로 축소하는 것도시의 조직 자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 표의 어느 행도 현대 정당적 의미에서 *“좌파”*이거나 *“우파”*가 아니다. 여섯 행이 함께 가톨릭의 나침반을 이룬다. 정치 강령은 표 전체와 대조될 때만 가톨릭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꼬리표 하나에 봉사하기 위해 골라낸 한 행만으로는 판단될 수 없다.

우파가 흔히 옳게 보는 것

레오 13세, Rerum novarum(1891년)의 저자. 그는 자연권으로서의 사유재산과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의 정의를 함께 옹호한다. Wikimedia Commons.

꼬리표들의 변동을 괄호 안에 넣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가톨릭 보수주의의 항구적인 직관들 가운데 사회 교리와 깊이 만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들을 언급하는 것은 정당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수태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옹호

인간 생명을 수태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적 충실성의 한 지점이지 이념적 선택이 아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Evangelium vitae(1995년)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 명료함으로 이를 요약한다.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목적도, 세상의 어떠한 법률도,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 행위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이성 자체로 식별할 수 있으며 교회가 선포한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62항[26]

이 입장은 낙태와 영아 살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디다케(100년경) 이래로 가톨릭 전통의 구성 요소이다[27]. 그것은 교부들, 공의회들, 교리서를 온전하게 관통한다. Que penser de l'avortement ?와 Que penser de l'euthanasie ?를 보라.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기초한 가정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인간 인격과 인간 사회 및 그리스도교 사회의 선은 혼인과 가정의 행복한 공동체 상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28]. 가정은 다른 문화적 구성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교리서에 따르면 “사회 생활의 근원적인 세포”(CEC 2207항)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자연권, 안정되고 풍요로운 결합으로서의 결혼, 그리고 부모의 교육 책임은 흔히 어떤 보수주의들 안에서 더 잘 보존되어 온 직관들과 만나며, 베네딕토 16세의 *“협상의 여지가 없는 원칙들”*의 두 번째 기둥을 이룬다[29].

보완성 원칙

모든 것을 정점에서 지휘하는, 흡수하고 어디에나 현존하는 국가는 가톨릭의 반대 모델이다. 비오 11세의 Quadragesimo anno(1931년)는 그 이후로 변하지 않은 규칙을 제시한다.

“개인들로부터, 그들이 자신의 주도성과 자신의 수단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 공동체에 이전할 수 없는 것처럼, 하위 차원의 집단들로부터 그들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빼앗아 더 크고 더 높은 차원의 공동체에 맡기는 것 역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 질서를 매우 해롭게 어지럽히는 것이다.” 비오 11세, Quadragesimo anno, 79-80항[30]

이는 모든 형태의 국가적 집산주의에 대한 정면 비판이다. 국가의 고유한 역할은 “보조하는 것”(subsidium)이다. 국가는 중간 단체들(가정, 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회)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고, 그것들을 대체하지 않는다.

조국, 전승, 질서에 대한 존중

교리서는 애국적 의무를 명시적으로 가르친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봉사는 감사 의무와 사랑의 질서에 속한다. 합법적 권위에 대한 복종과 공동선에 대한 봉사는 시민들이 정치 공동체 생활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39항[31]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언어와 문화와 관습을 전하며, 정의로운 질서를 옹호하는 것은 토마스적 의미의 효도(pietas)의 덕에 속하며, 이는 가정에서 조국으로 확장된다. 어떤 보수적 감수성은 이러한 연약한 선들을, 그것들을 녹여 버려야 할 잔재로 여기는 유동적인 현대성보다 흔히 더 잘 본다.

우파의 가능한 유혹들

그러나 *“가톨릭 우파”*도 타락할 수 있다. 그 유혹들은 교도권 전통이 잘 확인하고 있다.

  • 돈과 재산을 궁극적인 가치로 신성화하는 것(부유한 이들의 의무에 관한 Rerum novarum의 대목을 보라[32]).
  •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추정되는 사기꾼으로 축소하는 것(노동자들의 임금을 가로채는 부유한 이들에 관한 야고 5,1-6을 보라).
  • 나라를 종교로 만들 정도로 나라를 우상화하는 것(비오 11세 이래로 단죄된 전체적 민족주의).
  • 질서가 불의할 때에도 질서를 옹호하는 것, 정의가 질서를 구성한다는 것을 잊는 것.
  • 실제 개인적 회심 없이 신앙과 문화적 정체성을 혼동하는 것, 곧 내면성과 사랑이 없고 깃발로 축소된 꼬리표.
  • 복음을 개인 도덕으로 축소하는 것, 그 사회적 차원을 잊는 것.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위험의 뿌리를 어떤 가톨릭 신자도 희석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이름 붙이셨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가, 한쪽을 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든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6장 24절[33]

좌파주의를 의심할 수 없는 레오 13세는 경제적 힘의 관계들을 신성화하는 것에 반대하여 명시적으로 쓴다.

“부유한 이들과 고용주들에 관해서는, 그들은 노동자를 노예처럼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엄성으로 더욱 높아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레오 13세, Rerum novarum[34]

좌파가 흔히 옳게 보는 것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보편적 교도권 안에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곧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실천에서 특별한 우선성의 형태”(Sollicitudo rei socialis, 42항)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Wikimedia Commons.

대칭적으로, 전통적으로 *“좌파”*로 분류되는 어떤 직관들은 가톨릭 사회 교리와 깊이 겹친다. 이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레오 13세 이래로 가톨릭 사회 전통이 가르쳐 온 것을 포기하는 셈이 될 것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라틴아메리카에서 대중화되고 그 뒤 보편적 교도권이 온전히 받아들인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마르크스주의적 혁신이 아니다. 그것은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상기시키듯이,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실천에서 하나의 선택, 곧 특별한 우선성의 형태”*이다[35].

“오늘날에는 더욱이, 사회 문제가 세계적 차원을 띠게 되었으므로, 이 우선적 사랑과 그것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결정들은 굶주린 이들, 거지들, 집 없는 이들, 의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이들의 헤아릴 수 없는 무리를 포괄하지 않을 수 없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Sollicitudo rei socialis, 42항[36]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호함 없이 이를 상기시켰다. “교회에 있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선택은 문화적, 사회학적, 정치적, 철학적 범주이기 이전에 신학적 범주이다”[37].

임금의 정의와 착취에 대한 투쟁

레오 13세는 Rerum novarum에서 충분한 임금에 대한 권리를 옹호한다.

“임금은 검소하고 정직한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해서는 안 된다.” 레오 13세, Rerum novarum[38]

그리고 유명하게 남은 표현으로 그는 이렇게 상기시킨다.

“누군가에게서 그 노동의 대가를 빼앗는 것은 하늘에 복수를 부르는 범죄일 것이다.” 레오 13세, Rerum novarum[39]

이스라엘의 예언자 전통은 이미 이렇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이들의 외침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야고 5,4)[40]. 최저임금, 노동 안전 또는 노동조합 권리를 복음과 무관한 사회주의적 발명품으로 여기는 *“가톨릭 우파”*는 그저 Rerum novarum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관심

구약성경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외국인을 향한 의무를 서른 번 넘게 상기시킨다.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주민은 너희에게 본토인처럼 되어야 하고, 너는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주민이었기 때문이다.” 레위기 19장 34절[41]

교리서는 명시적으로 가르친다.

“더 나은 여건을 갖춘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안전과 생계 자원을 찾아온 외국인을 가능한 한 받아들여야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41항[42]

이는 같은 2241항에서, 정치 권위자들이 이 권리의 행사를 다양한 법적 조건들에 종속시킬 권리를 폐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보수적 가톨릭 신자”*가 이주민 자체를 멸시하거나 비인간화하거나 악마화하는 것을 금지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를 Fratelli tutti의 주요 주제로 삼았고, 복음적 기준은 마태오 25,35에 그대로 머문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재화의 보편적 목적

사유재산은 사회 교리가 옹호하지만(Rerum novarum 이래로[43]), 그것은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종속되어 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모호함 없이 이를 표현한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이 [재산] 권리를 절대적이고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결코 지지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것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창조물 전체의 재화를 사용할 공동의 권리라는 더 넓은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 왔다. 사유재산권은 공동 사용권, 곧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종속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Laborem exercens, 14항[44]

이 교리는 현대의 발명품이 아니다. 그것은 전체 교부 전통을 관통한다. 4세기 밀라노의 주교인 성 암브로시오는 독점자들에 맞선 그의 논고에서 이미 같은 직관을 표현하였다.

“너는 네 것을 가난한 이에게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네가 자기 것으로 삼은 것은 모든 사람의 사용을 위해 주어진 공동의 선이기 때문이다. 땅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 부유한 이들의 것이 아니다.”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오, De Nabuthae, 12장 53절[45]

교리서는 같은 의미로 가르친다. “창조된 재화는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다. 정당하게 취득하거나 받은 사유재산권은 땅이 인류 전체에게 본래 주어졌다는 것을 폐지하지 않는다”(CEC 2402-2403항)[46].

좌파의 가능한 유혹들

*“가톨릭 좌파”*도 가톨릭 우파처럼 타락할 수 있다. 주요 유혹들은 다음과 같다.

  • 각 세대가 인간을 새로 발명하는 전면적 구성주의를 위해 자연법을 부정하는 것(성 요한 바오로 2세의 Veritatis splendor 28-83항을 보라).
  • 개인적 자율성이나 추상적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상대화하는 것(Familiaris consortio를 보라).
  • 자기결정이라는 이름으로 낙태, 안락사 또는 유전 조작을 옹호하는 것인데, Evangelium vitae는 이를 *“죽음의 문화”*라고 부른다[47].
  • 국가가 “인간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인데, Centesimus annus는 이를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인간학적 오류로 확인한다.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오류는 인간학적 성격을 지닌다. 사실 그것은 개인을 사회 유기체의 단순한 요소, 하나의 분자로 여기며, 그래서 각 사람의 선은 경제·사회 메커니즘의 작동에 전적으로 종속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Centesimus annus, 13항[48]

  • 사랑을 이념으로 대체하는 것,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을 영구적 투쟁 이론과 상대에 대한 멸시로 바꾸는 것.
  • 초월성을 희석시키는 것, 하느님 없는 인도주의의 수평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도덕적 마스코트로 만드는 것.

가톨릭 우파가 Rerum novarum을 다시 읽어야 하듯이, 가톨릭 좌파는 Centesimus annus를 다시 읽어야 한다. 가톨릭적 충실성은 두 움직임을 모두 요구한다.

협상의 여지가 없는 원칙들

2006년의 베네딕토 16세. 그해 3월 30일, 그는 정치 강령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세 가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Wikimedia Commons.

모든 정치적 문제가 같은 도덕적 무게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베네딕토 16세가 유명한 연설에서 대중화한 결정적인 지점이다.

유럽인민당 의원들을 향한 베네딕토 16세의 가르침(2006년 3월 30일)

2006년 3월 30일 유럽인민당의 유럽의회 의원들을 맞이하며 베네딕토 16세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어떤 원칙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꺼이 기울인다 [...]: 생명의 첫 순간인 수태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생명 보호; 결혼에 기초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서의 가정의 자연적 구조를 인정하고 증진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가정에 해를 끼치고 그 고유한 성격과 대체할 수 없는 사회적 역할을 흐리게 함으로써 가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결합 형태들과 법적으로 동등하게 만들려는 시도들로부터 가정을 옹호하는 것; 자녀를 교육할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베네딕토 16세, 유럽인민당 유럽의회 의원들을 향한 연설, 2006년 3월 30일[49]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이 원칙들은 신앙의 진리는 아니지만, 신앙으로부터 추가적인 빛과 확증을 받는다. 그것들은 인간 본성 자체에 새겨져 있어 인류 전체에 공통된다.”[50] 다시 말하면, 무슬림, 유다인, 불가지론자도 이성만으로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다.

왜 이 원칙들이 첫째인가

이 세 원칙은 교황의 변덕 때문에 첫째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정치적 고려의 조건 자체를 보호하기 때문에 첫째이다. 생명이 보호되지 않으면 도울 인격이 없다. 가정이 보호되지 않으면 교육적 전승이 없다. 부모의 교육권이 없으면, 국가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회가 없다.

Caritas in veritate는 2009년에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점점 더 세계화되는 사회는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지만 우리를 형제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성은 그 자체로 인간들 사이의 평등을 파악하고 시민적 공존을 세울 수 있지만, 형제애를 건설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다.” 베네딕토 16세, Caritas in veritate, 19항[51]

신중한 판단의 영역과 협상의 여지가 없는 영역

범주문제의 유형예시가능한 반대의 유형
협상의 여지가 없음(베네딕토 16세, 2006년 3월 30일)객관적 도덕법낙태, 안락사, 남자와 여자의 결혼, 부모의 교육권원칙에 대한 가톨릭적 반대는 불가능함
중대한 신중한 판단원칙들의 적용이주민 할당, 군사 개입, 복지국가의 수준진지한 가톨릭 신자들 사이의 정당한 의견 차이
일상적인 신중한 판단기술적 선택세율, 행정 조직, 산업 전략, 에너지 선택정상적인 정치적 의견 차이

이 구분은 2006년 3월 30일 베네딕토 16세가 제시한 세 원칙을 다시 취한 것이다[52]. 신중한 선택을 협상의 여지가 없는 원칙과 혼동하는 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원칙을 신중한 선택과 혼동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하다. 전자는 교리를 경직시키고 정치를 성직자들에게 종속시키며, 후자는 교리를 희석시키고 배반한다. 2006년의 이 행위와는 별개로, 2018년 8월 2일의 재규정은 교리서 2267항을 개정하였다. 거기서 사형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선언된다[53].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는 이 허용 불가능성을 지킨다. 2006년의 원칙들처럼, 그것은 도덕법에 속하며 정당한 의견 차이의 대상이 아니다.

Evangelium vitae 73항의 기준: 더 작은 악을 위한 투표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불완전한 법률에 직면한 가톨릭 의원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다룬다.

“낙태에 유리한 법률을 피하거나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낙태에 대한 개인적인 절대적 반대가 분명하고 모두에게 알려진 의원은, 그러한 법률의 피해를 제한하고 문화와 공적 도덕성에 대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제안들을 합법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73항[54]

낙태의 경우를 넘어 적용될 수 있는 이 기준은 더 작은 악의 정치를 허용한다. 가톨릭 신자는 참여하기 위해 완벽한 정당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는 더 큰 악을 제한한다면 불완전한 강령에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한계가 있다. 악 자체를 긍정적으로 투표할 수는 결코 없으며, 폐지할 권한이 없는 법률의 악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따른 정치적 사랑

비오 11세: 정치는 가장 큰 사랑의 영역

프란치스코 교황은 Fratelli tutti에서 비오 11세의 표현을 다시 취한다. 정치는 정의와 형제애를 조직할 때 “가장 큰 사랑의 영역”에 속한다. Wikimedia Commons.

*“정치적 사랑”*이라는 표현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명품이 아니다. 비오 11세는 이미 1927년에 정치를 *“가장 큰 사랑의 영역, 정치적 사랑”*이라고 말하였다[55]. 프란치스코 교황은 Fratelli tutti에서 이 전통을 명시적으로 다시 취한다.

“개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다른 이들과 결합하여 모두를 위한 형제애와 정의의 사회적 과정들을 만들어 낼 때는 가장 큰 사랑, 곧 정치적 사랑의 영역에 들어선다.” 프란치스코 교황, Fratelli tutti, 180항[56]

도시 안에서 사랑하기

Fratelli tutti는 정치적 사랑에 대한 참된 영성을 전개한다.

“모든 인간을 형제나 자매로 인정하고 모두를 통합하는 사회적 우정을 찾는 것은 단순한 유토피아가 아니다. 그것은 그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길을 찾으려는 결정과 능력을 요구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Fratelli tutti, 180항[57]

정치적 사랑은 사적인 감정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그것은 구조, 제도, 법률, 공공 정책 안에서 육화된다. 이웃을 실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의료 체계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지, 노동법이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지, 형법이 존엄성을 존중하는지, 학교가 진리를 전하는지, 도시 계획이 게토를 만들어 내는 것을 피하는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상대에 대한 멸시를 거부하기

정치적 사랑은 상대에 대한 멸시를 근본적으로 배제한다. Fratelli tutti는 이 생각에 거의 집착한다.

“정치는 경제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며, 경제는 기술관료주의의 명령이나 효율성 패러다임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Fratelli tutti, 177항[58]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자신과 다르게 투표하는 이들을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그들을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여기는 가톨릭 신자는 이미 정치 진영이 사랑을 흡혈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교리적 확고함은 복음적 온유함과 양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요구한다.

피해야 할 왜곡들

프랑스어권과 국제 가톨릭 신앙의 최근 역사는 주의 깊은 가톨릭 신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할 여러 반복적인 왜곡을 보여 준다.

정체성적 좀비 가톨릭 신앙

더 이상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집단(무슬림, 좌파, 이주민, 엘리트)에 맞서 문화적·정치적 정체성으로 가톨릭이라는 꼬리표를 사용하는 *“가톨릭 신자”*이다. 사회학자 에마뉘엘 토드와 에르베 르 브라가 프랑스에서 *“좀비 가톨릭 신앙”*이라고 기술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59]. 곧 초자연적인 내용이 없는, 죽은 가톨릭 신앙의 문화적 구조이다. 교리적 충실성도, 사랑도, 회심도 없고 오직 깃발만 있다.

희석적인 가톨릭 진보주의

대칭적으로, 자신의 진보적 진영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협상의 여지가 없는 원칙들을 희석시키는 *“가톨릭 신자”*이다. 그는 자신의 이념적 환경이 요구하기 때문에 낙태, 안락사, 가정의 해체를 받아들이거나 최소화한다. 교리서는 *“다른 의견들 가운데 하나의 의견”*이 된다. 이는 정확히 Veritatis splendor(1993년)가 거부하는 것이다. 자유는 “진리 밖에 있거나 진리에 맞서” 존재하지 않으며, 자유를 진리에서 끊어 내는 것은 자유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인간 존엄성의 요구들을 타협 없이 옹호하는 것이 “자유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자 수단”이다[60].

정당적 성직주의

교회의 이름으로 투표를 지시하겠다고 주장하는 성직자(또는 열성적인 평신도)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평신도들은 현세 질서의 쇄신을 자신의 고유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 흔히 그리스도교적인 사물관이 그들을 상황에 따라 이러저러한 해결책으로 기울게 할 것이다. 그러나 흔히, 그리고 당연하게도, 공동선에 대한 똑같이 진실한 관심을 지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 43항[61]

교회는 양심을 형성하지만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지는 않는다.

정치적 메시아주의

정당, 선거, 섭리적인 인물이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것은 메시아적 기다림의 우상숭배적 왜곡이다. 어떤 정당도 교회가 아니다. 어떤 후보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Gaudium et spes는 매우 분명하다.

“교회는 그 사명과 본성으로 인해 어떤 특정한 문화 형태에도,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계에도 얽매여 있지 않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 42항[62]

왜곡들의 표

왜곡주요 증상교도권의 해독제
정체성적 좀비 가톨릭 신앙내용이 없는 깃발, 다른 이들에 대한 멸시영적 세속성에 관한 Evangelii gaudium 95-97항
희석적인 가톨릭 진보주의협상 불가능한 것들의 상대화Evangelium vitae, Veritatis splendor
정당적 성직주의교회가 투표를 지시함Gaudium et spes 42-43항, 76항
정치적 메시아주의구원자는 내 정당이다Gaudium et spes 42항, CEC 676항

가톨릭 신자로서 투표하기: 일곱 가지 실천적 기준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그렇다면 어떤 정당도 전적으로 가톨릭적이지 않고 강령들이 흔히 옳은 직관과 심각한 유혹을 섞어 놓은 민주주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1. 문제들의 도덕적 위계

모든 주제가 같은 값을 지니지는 않는다. 협상의 여지가 없는 원칙들이 신중한 선택들보다 앞선다. 구매력에서는 뛰어나지만 낙태의 확대에 우호적인 정당은, 경제에서는 평범하지만 생명을 존중하는 정당보다 선호될 수 없으며,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의 이야기이다.

2. 네 가지 항구적 원칙에 의한 교차 검토

강령은 네 단계로 판단할 수 있다. 그것은 각 인격의 존엄성을 보호하는가? 공동선에 봉사하는가? 보완성을 존중하는가? 연대성을 증진하는가? 네 가지 중 하나를 크게 위반하는 강령은, 다른 세 가지에서 빛난다고 해도 가톨릭적으로 옹호될 수 없다.

3. 공적 삶과 사적 삶 사이의 내적 일관성

공적으로는 생명권을 옹호하면서 사적으로는 간통 속에 살거나, 공적으로는 가난한 이들을 옹호하면서 사적으로는 세금을 속이는 후보는 신뢰할 수 있는 복음적 증인이 아니다.

4. 더 작은 악의 기준(Evangelium vitae 73항)

어떤 선택도 완벽하지 않을 때, 악 자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더 큰 악을 제한하기 위해 투표할 수 있다. 이는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더 작은 악의 정치이다.

5.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신중함

기술적 선택들(세금, 에너지, 행정 조직)에 대해서는 진지한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이 문제 되지 않으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정치적 신중함은 정확한 과학이 아니다.

6. 상대에 대한 멸시의 거부

강령에 반대하여 투표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이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Fratelli tutti의 정치적 사랑은 개인적 증오 없는 교리적 확고함을 요구한다.

7. 긍정적 참여

투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리서는 2240항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권위에 대한 복종과 공동선에 대한 공동 책임은 도덕적으로 세금 납부, 투표권 행사, 나라의 방위를 요구한다”[63]. 공동선은 단체적, 교회적, 직업적, 가정적 참여를 통해서도 건설된다.

결론: 활동가가 되기 전에 가톨릭 신자가 되기

그러므로 처음의 질문, *“우파여야 할까, 좌파여야 할까?”*는 정확한 답을 요구한다. 가톨릭 신자는 상황에 따라 한 진영이나 다른 진영에 투표할 수 있으며, 독일 그리스도교 민주당원들부터 가톨릭 노동 운동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군주주의자들부터 교도권이 식별을 행사한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의 신학자들[64]에 이르기까지 현대사 전체에서 그렇게 해 왔다. 어떤 현대 정치 진영도 교회의 사회 교리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데, 이는 어떤 진영도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는 그리스도보다 더 내면적으로 한 진영에 속할 수는 없다. 이념이 복음을 침묵하게 하거나, 불의를 정당화하거나, 인간을 파괴하는 것을 세례 주듯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거부되어야 한다. 이는 이념이 우파에 있을 때(가난한 이들에 대한 멸시, 국가적 우상숭배, 돈의 신성화)에도 해당한다. 이는 이념이 좌파에 있을 때(생명의 상대화, 가정의 해체, 집어삼키는 국가주의)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좋은 질문은 결코 먼저 *“내 진영이 이기고 있는가?”*가 아니다. 좋은 질문은 이것이다. “인간 인격의 존엄성이 섬겨지고 있는가? 공동선이 추구되고 있는가? 보완성이 존중되고 있는가? 연대성이 실질적인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원칙들이 보호되고 있는가?” 자기 진영에 대한 관대함 없이 검토된 이 질문들에서 출발할 때만, 가톨릭 신자는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의무는 시민 권력들과 함께 진리, 정의, 연대성, 자유의 정신으로 사회의 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39항[65]

부족적 투표도, 절망적 투표도 아니다. 복음과 사회 교리로 형성된 양심에 따른 투표, 곧 하느님께서 각 세례받은 이에게 세기 안에서 그분의 정의를 섬기도록 주신 주권적인 자유 안에서의 투표이다.

주석과 참고문헌

  1.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우파” / *“좌파”*의 구별은 1789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왕의 거부권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회의 의장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공간적 배치로 태어났다(단원제에 관한 1789년 9월 10일 표결, 그 다음 정지적 왕의 거부권에 관한 9월 11일 표결). Marcel Gauchet, La droite et la gauche, in Les Lieux de mémoire(Pierre Nora 편), Gallimard, t. III(Les France, 1. Conflits et partages), 1992, pp. 394-467을 보라.

    1 4
  2. 레오 13세, 회칙 Rerum novarum, 1891년 5월 15일. 전문은 성좌 공식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vatican.va).

    2
  3. 정의평화평의회, 교회 사회 교리 개요,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4, 160-196항. 확인된 네 가지 항구적 원칙은 인간 인격의 존엄성(160-163항), 공동선(164-170항), 보완성(185-188항), 연대성(192-196항)이다. 개요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171-184항)과 참여(189-191항)를 더한다.

    3
  4. 르네 레몽, Les Droites en France(Aubier, 1982, La Droite en France de 1815 à nos jours, 1954의 개작): 그의 중심 논지는 같은 “우파”라는 꼬리표 아래 정당주의, 오를레앙주의, 보나파르트주의라는 세 전통을 구별하는데, 이는 그 꼬리표가 안정된 교리적 내용도 시간 없는 본질도 가리키지 않음을 보여 준다.

    5
  5. 르네 레몽, Les Droites en France, Aubier, 1982: 프랑스 우파의 세 역사적 계열(정당주의, 오를레앙주의, 보나파르트주의)을 구별한다. “우파” 진영 내부의 다양성만으로도 그 꼬리표가 안정된 교리적 내용을 가리키지 않음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6
  6. 성 바오로,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3장 28절; 프랑스어권 전례 번역 AELF, La Bible de la liturgie, AELF, Paris, 2013.

    7
  7.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22장 15-22절, AELF 번역(La Bible de la liturgie, AELF, Paris, 2013).

    8
  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Gaudium et spes, 1965년 12월 7일, 76항, 두 질서의 자율성에 관하여(vatican.va).

    9
  9. 사도행전, 5장 29절, AELF 번역: 최고 의회 앞에서의 성 베드로의 대답.

    10
  1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25장 31-46절(최후의 심판), AELF 번역.

    11
  11.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마태오 복음 강론, 강론 50(마태 14,23-36에 관하여), 프랑스어 번역은 M. Jeannin이 번역한 Œuvres complètes, Bar-le-Duc, L. Guérin, 1863-1867에 있다(마태오 복음 강론은 거기서 두 권을 이룬다); Patrologia Graeca(Migne), t. 58, col. 508-509를 보라. 성체성사적 예배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 사이의 끊을 수 없는 연결에 관한 교부 전통의 유명한 본문이다.

    12
  12.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10장 25-37절(착한 사마리아인 비유), AELF 번역.

    13
  13.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67항(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주석), 공식 본문은 vatican.va에 있다.

    14
  14.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1장 46-55절(마니피캇), AELF 번역.

    15
  15. 구성된 교도권 학문으로서의 *“사회 교리”*의 명시적 탄생에 관해서는 Jean-Yves Calvez와 Jacques Perrin, Église et société économique. L'enseignement social des papes de Léon XIII à Pie XII, Aubier, 1959; 그리고 교회 사회 교리 개요(2004), 87-104항을 보라.

    16
  16.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06항: “공동선이란 단체와 그 구성원 각자가 더욱 충만하고 용이하게 자신들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조건들의 총체를 뜻한다.” 공동선을 이루는 요소들에 관한 1907-1912항도 보라.

    17
  17. 교회 사회 교리 개요, 보완성에 관한 185-188항; 본문은 Quadragesimo anno 79-80항과 Mater et magistra 53항 이하를 명시적으로 인용한다.

    18
  18.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Sollicitudo rei socialis, 1987년 12월 30일, 38-40항, 단순한 감정이 아닌 그리스도교적 덕으로서의 연대성에 관하여.

    19 24
  19. 성 요한 23세, 회칙 Pacem in terris, 1963년 4월 11일, 하느님 안에 토대를 둔 인간 인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8-27항.

    20
  20. 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 1965년 12월 7일, 공동선의 정의와 확장에 관한 26항과 74항.

    21
  21. 성 바오로 6세, 회칙 Populorum progressio, 1967년 3월 26일,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관한 22-23항.

    22
  22. 비오 11세, 회칙 Quadragesimo anno, 1931년 5월 15일, 보완성 원칙에 관한 79-80항. 이탈리아어 원문: “siccome è illecito togliere agli individui ciò che essi possono compiere con le forze e l'industria propria per affidarlo alla comunità, così è ingiusto rimettere a una maggiore e più alta società quello che dalle minori e inferiori comunità si può fare”. 본문은 vatican.va에 있다.

    23 30
  23.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Fratelli tutti, 2020년 10월 3일, *“정치적 사랑”*에 관한 180-187항. 180항은 비오 11세의 표현을 명시적으로 다시 취한다: “정치는 가장 큰 사랑의 영역에 속한다”.

    25 56 57
  24.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Evangelium vitae, 1995년 3월 25일, 62항.

    26
  25. 디다케 또는 열두 사도의 가르침, II, 2: “너는 낙태로 아이를 죽이지 말고, 태어난 뒤에도 그를 죽이지 마라.” 비판본: Willy Rordorf와 André Tuilier, La Doctrine des douze Apôtres (Didachè), Sources Chrétiennes n° 248, Cerf, Paris, 1978, rééd. 1998.

    27
  2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 인격과 사회의 근본적인 선으로서의 가정에 관한 47항.

    28
  27. 베네딕토 16세, 유럽인민당이 주최한 대회 참가자들을 향한 연설, 2006년 3월 30일. 공식 본문은 vatican.va에 있다. 베네딕토 16세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원칙들”, 곧 생명 보호, 남자와 여자의 결혼, 부모의 교육권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연설에서이다.

    29 49 52
  28.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39항: “시민들의 의무는 시민 권력들과 함께 진리, 정의, 연대성, 자유의 정신으로 사회의 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봉사는 감사 의무와 사랑의 질서에 속한다.”

    31 65
  29. 레오 13세, Rerum novarum, 1891년 5월 15일, 고용주와 노동자의 상호 의무에 관한 대목으로, 정당한 보수를 다룬다(야고 5,4 인용 포함). 공식 본문은 문단 번호가 없으며 vatican.va에 있다: 항 번호는 인쇄본에 따라 달라진다.

    32 34
  3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6장 24절(산상 설교), AELF 번역(La Bible de la liturgie, AELF, Paris, 2013). 루카 16,13과 병행한다. 그리스어 용어 μαμωνᾷ(Mamôn)는 원본 본문에서 아람어로 보존되어 있어, 절대화된 부의 우상숭배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는 모든 경제적 신성화에 대한 복음적 비판의 중심 본문이다.

    33
  31. 성 요한 바오로 2세, Sollicitudo rei socialis, 1987년 12월 30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선택 또는 우선적 사랑에 관한 4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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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 권고 Evangelii gaudium, 2013년 11월 24일, 198항: “교회에 있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선택은 문화적, 사회학적, 정치적, 철학적 범주이기 이전에 신학적 범주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첫 자비’를 베푸신다.”

    37
  33. 레오 13세, Rerum novarum, 1891년 5월 15일, 임금 결정에 관한 대목: “임금은 검소하고 정직한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해서는 안 된다.” 이 표현은 교회 사회 교리 개요, 302항이 다시 취하였다. 공식 본문은 vatican.va에 있다.

    38
  34. 레오 13세, Rerum novarum, 1891년 5월 15일, 고용주의 의무에 관한 대목: 임금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것은 야고 5,4를 명시적으로 인용하며 *“하늘에 복수를 부르는 범죄”*이다. 공식 본문은 vatican.va에 있다.

    39
  35. 성 야고보 서간, 5장 1-6절, AELF 번역: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부유한 이들에 대한 예언자적 질책.

    40
  36. 레위기, 19장 33-34절, AELF 번역. 탈출 22,20; 신명 10,19; 신명 24,17-22: 외국인에 관한 신명기 법규 전체도 보라.

    41
  37. 가톨릭 교회 교리서, 외국인의 환대와 이민에 대한 정당한 정치적 규제에 관한 2241항. 본문은 환대의 의무와 규제의 정당성을 함께 결합한다.

    42
  38. 레오 13세, Rerum novarum, 1891년 5월 15일, 사회주의를 반박하며 자연권으로서의 사유재산의 토대에 관한 대목. 공식 본문은 vatican.va에 있다.

    43
  39.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Laborem exercens, 1981년 9월 14일, 사유재산이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종속됨에 관한 14항.

    44
  40.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오, De Nabuthae(이즈르엘의 나봇에 관하여), 4세기 말(교부학자들에 따르면 389-395년경)에 저술, 12장 53절. 비판본: S. Ambrosii Opera, vol. II, CSEL 32/2, C. Schenkl 편, Vienne, 1897, pp. 469-516; 라 로셰트의 베네딕토회 수녀들이 번역한 프랑스어 번역: Richesse et Pauvreté ou Naboth le pauvre, Desclée, Paris, 1978. 라틴어 본문(Schenkl): “Non de tuo largiris pauperi, sed de suo reddis. Quod enim commune est in omnium usum datum, solus usurpas. Omnium est terra, non divitum.”

    45
  41. 가톨릭 교회 교리서,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사유재산의 정당성에 관한 2402-2403항.

    46
  42.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죽음의 문화”*에 관한 12항.

    47
  43.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Centesimus annus, 1991년 5월 1일,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인간학적 오류에 관한 13항.

    48
  44. 베네딕토 16세, 2006년 3월 30일 연설, 협상의 여지가 없는 원칙들의 자연적이고 엄밀히 신앙 고백적이지 않은 성격에 관하여: “이 원칙들은 신앙의 진리는 아니지만, 신앙으로부터 추가적인 빛과 확증을 받는다. 그것들은 인간 본성 자체에 새겨져 있어 인류 전체에 공통된다.”(공식 본문 vatican.va).

    50
  45. 베네딕토 16세, 회칙 Caritas in veritate, 2009년 6월 29일, 19항.

    51
  46.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 프란치스코 교황이 승인한 새 편집(2018년 8월 2일 공포된 재규정,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라다리아 추기경이 주교들에게 보낸 서한과 함께): “교회는 복음의 빛 안에서 ‘사형은 인간 인격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가르치며, 전 세계에서 그 폐지를 위해 단호히 헌신한다”(공식 본문 vatican.va).

    53
  47. 성 요한 바오로 2세, Evangelium vitae, 낙태에 관하여 덜 허용적인 법률에 대한 가톨릭 의원의 합법적인 협력에 관한 73항으로, 악 자체에 대한 긍정적 승인은 없다.

    54
  48. 비오 11세, 이탈리아 가톨릭 대학 연맹(FUCI)을 향한 연설, 1927년 12월 18일: 정치는 *“가장 큰 사랑의 영역, 정치적 사랑”*이다. L'Osservatore Romano, 이탈리아어판, 1927년 12월 23일, p. 3에 보도된 연설(프란치스코 교황이 Fratelli tutti 180항, 주 165에서 제시한 참조). 이 표현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Fratelli tutti 180항에서 다시 취하였다.

    55
  49. 프란치스코 교황, Fratelli tutti, 정치적·사회적 사랑에 관한 177-180항.

    58
  50. 에마뉘엘 토드와 에르베 르 브라, Le mystère français, Seuil, 2013은 종교적 실천이 사라진 가톨릭 신앙의 문화적 지속을 기술하기 위해 *“좀비 가톨릭 신앙”*이라는 표현을 대중화하였다. 어떤 변증법과도 무관한 이 사회학적 분석은 최근 교도권이 내면성이 없는 종교적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겹친다(영적 세속성에 맞선 Evangelii gaudium 95-97항을 보라).

    59
  51.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Veritatis splendor, 1993년 8월 6일, 9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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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 가톨릭 신자들 사이의 정치적 선택의 정당한 다양성에 관한 43항.

    61
  5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 교회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계에도 얽매여 있지 않다는 사실에 관한 42항.

    62
  54.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40항: “권위에 대한 복종과 공동선에 대한 공동 책임은 도덕적으로 세금 납부, 투표권 행사, 나라의 방위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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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신앙교리성, “해방신학”의 어떤 측면들에 관한 훈령 Libertatis nuntius, 1984년 8월 6일(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승인; 장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공식 본문은 vatican.va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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