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동성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동성애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쉽게 설명한다: 인간 / 성향 / 행위 삼중 구별, 참고 문헌(교리서 §§ 2357-2359, Persona humana, Homosexualitatis problema, Amoris laetitia, Fiducia supplicans), 정결의 부르심과 사목적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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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동성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는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이자, 가장 오해받는 질문 중 하나이다. 때로는 교리가 단죄로 축소된 것처럼 여겨지고, 다른 곳에서는 교회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는 말을 듣는다. 현실은 더 정밀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섬세하다: 교회는 분리하기를 거부하는 두 확언을 함께 붙든다 — 모든 동성애자의 침해할 수 없는 존엄과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이 글은 이 가르침의 내용을 풀이한다: 가르침을 담고 있는 문헌들, 정확한 용어, 결정적 구별들, 교회가 요구하는 것과 제안하는 것.

이 글은 변론이 아니다. «교회는 동성애혐오적인가?»라는 질문 — 반론들, 박해에 관한 역사 논쟁, 자살 문제와 조목조목 변호 — 은 별도 글 **교회는 동성애혐오적인가?**에서 다룬다. 근본적인 철학적 이유(자연법, 상호보완성, 몸의 신학)도 그곳에서 전개된다. 여기서는 더 기본적이고 더 빈번한 질문에 답한다: 구체적으로 교회는 무엇을 말하며, 어디에서 말하는가?

한 문장으로, 그리고 열 가지 요점으로

가장 짧은 답을 원한다면 이렇다: 교회는 인간(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성향(그 자체로는 죄가 아닌)과 동성애 행위(하느님이 원하신 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것)를 구별하며, 동성애자들을 모든 세례받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삶의 상태에 따른 정결로 부른다. 나머지는 모두 이 문장을 전개하고, 다듬고, 적용하는 것이다.

열 가지 요점으로 가르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회가 확언하는 것교회가 말하지 않는 것
1동성애자는 침해할 수 없는 존엄을 지닌다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2동성애 성향은 죄가 아니다끌림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이라는 것
3성향은 «객관적으로 무질서하다»고 일컬어진다인간이 «무질서하다»는 것
4행위인 동성애 행위는 무질서하다고 판단된다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
5인간은 «존중, 연민, 섬세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인간을 멸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것
6부당한 차별은 모두 피해야 한다모든 구별이 부당하다는 것
7동성애자는 정결로 불린다그것이 그들에게만 유보된 짐이라는 것
8정결은 은총의 길이지 벌이 아니다실패가 최종 단죄라는 것
9결혼은 남자와 여자를 결합한다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
10인간은 축복할 수 있고, 결합은 축복할 수 없다도덕 교리가 바뀌었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가? 교회의 용어

오해의 상당 부분은 용어에서 비롯된다. 교회는 운동권의 언어도 일상 대화의 언어도 쓰지 않는다; 각 용어에 무게가 실린 정밀한 신학 언어를 쓴다.

«인간», «성향», «행위»: 서로 다른 세 실재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가장 먼저 익혀야 할 반사는 교회가 조심스럽게 나누는 세 가지를 결코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 인간,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덕으로 불린 존재;
  • 성향(또는 경향, 또는 지향), 즉 동성에 대한 정서적·성적 끌림;
  • 행위, 즉 자유로이 행해지는 행동.

가톨릭 도덕 판단은 자유로운 행위에만 해당한다. 인간을 단죄하지 않으며 — 결코 — 선택되지 않은 것이므로 성향 그 자체를 단죄하지 않는다. 이 구조는 20세기의 위대한 문헌들 이래 항구하다.

«객관적으로 무질서하다»: 전문 용어

가장 거슬리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무질서한» 성향이라는 말이다. 이는 인간이 «고장 났다»거나 «병들었다»는 뜻이 아니다. 토마스식 언어로 «질서»는 목적을 향한 방향성이다; 욕망은 자연적 목적에 질서 지어지지 않았을 때 «무질서하다». 1986년 서한은 의미를 정확히 밝힌다:

«그 자체로 죄는 아니지만, 동성애자의 특별한 성향은 그럼에도 도덕적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악한 행동을 향한 다소 강한 경향이다. 이것이 바로 성향 자체가 객관적으로 무질서하다고 여겨져야 하는 이유이다.» — 신앙교리성, Homosexualitatis problema, 1986, § 3[1]

다시 말해 «무질서하다»는 말은 욕망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것이지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범주는 선택되지 않았고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한 죄가 아닌 다른 인간 욕망들에도 적용된다.

교회가 말하지 않는 것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미리 해소하는 것도 유용하다. 이런 오해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 교회는 동성애 끌림을 느끼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 교회는 동성애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 교회는 동성애 행위가 모든 죄 중 가장 큰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 교회는 동성애자가 하느님의 사랑, 자비의 성사들, 성덕의 부르심에서 배제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 교회는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기 위해 «치유»되거나 지향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참고 문헌들이 말하는 것

동성애에 관한 가톨릭 가르침은 떠도는 의견이 아니다: 서로 일관된 교도권 문헌들의 연속이 떠받치고 있다.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은 안정된 교리와 다듬어지는 사목적 어조가 형성되는 것을 보는 일이다.

교리서 (§§ 2357-2359): 가르침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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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인용되고 신자에게 가장 권위 있는 문헌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이다. 세 항이 이어지며, 함께 읽어야 한다. 하나만 떼어 읽으면 교리가 왜곡되기 때문이다.

§ 2357항은 행위에 대한 판단을 밝힌다:

«동성애란 동성에 대해 배타적이거나 우세한 성적 끌림을 느끼는 남녀 간의 관계를 말한다. […] 성경을 근거로, 성경이 이를 중대한 타락으로 제시하므로, 전통은 언제나 “동성애 행위는 본질적으로 무질서하다”고 선언해 왔다. 이는 자연법에 어긋난다. […] 어떠한 경우에도 승인받을 수 없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57[2]

§ 2358항은 곧바로 인간에게 마땅한 존중을 밝힌다 — 가장 자주 잊히는 항이다:

«적지 않은 수의 남녀가 타고난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 객관적으로 무질서한 이 성향은 그들 대부분에게 시련이 된다. 이들은 존중, 연민, 섬세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들에 대해 어떤 부당한 차별의 표지도 피해야 한다. 이들은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불리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처지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주님의 십자가 희생에 결합시키도록 불린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58[3]

§ 2359항은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밝힌다:

«동성애자는 정결로 불린다. 내적 자유를 길러 주는 절제의 덕, 때로는 무사심한 우정의 도움, 기도와 성사의 은총으로, 이들은 점진적이고 단호하게 그리스도인 완덕에 다가갈 수 있고 다가가야 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59[4]

구조가 눈에 띈다: 판단받는 행위(2357), 존중받는 인간(2358), 제안되는 길(2359). § 2358항의 «시련»이라는 말은 결정적이다: 처벌해야 할 잘못이 아니라 동행해야 할 고통을 전제한다. § 2396항은 한편 동성애 행위를 자위, 간음, 음란물과 함께 정결에 «중대하게 어긋나는» 죄들 가운데 둔다 — 인간의 별도 범주를 만들지 않으면서[5].

Persona humana (1975): 현대의 첫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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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교도권의 성찰은 신앙교리성의 Persona humana 선언(1975)으로 시작한다. 공식 언어에 «일시적» 동성애와 지속적인 성향을 구별하는 말을 처음 들여온 문헌이다:

«[…] 그 성향이 잘못된 교육, 성적 성숙의 결여 […]에서 비롯되어 일시적이거나 적어도 불치하지 않은 동성애자와, 일종의 타고난 본능이나 불치하다고 판단되는 병적 체질 때문에 확실히 그러한 동성애자를 정당하게 구별한다.» — 신앙교리성, Persona humana, 1975년 12월 29일, § 8[6]

이 구별은 당시 심리학을 반영하는 시대에 뒤진 어휘(«병적»)와 함께하지만, 핵심 — 선택되지 않은 성향은 개인적 유죄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 — 은 이후 유지된다. 문헌은 동시에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무질서하다는 점을 유지한다.

Homosexualitatis problema (1986): 사목 서한

동성애자에 대한 사목에 관한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1986, 라칭거 추기경 서명)은 가장 전개된 문헌이다. «객관적으로 무질서하다»의 의미(이미 인용됨)를 밝히고, 적대와 진부화라는 이중 함정을 경고하며,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이 용납될 수 없음을 모호함 없이 확언한다:

«동성애자들이 악의적 표현과 폭력 행위의 대상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이러한 행동은 어디에서 일어나든 교회의 목자들의 단죄를 받아 마땅하다.» — 신앙교리성, Homosexualitatis problema, 1986년 10월 1일, § 10[7]

같은 문헌은 주교들에게 동성애자들이 성사의 도움과 정결을 살기 위한 동행을 찾을 수 있는 사목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결합에 관한 고찰 (2003): 결혼과 시민법

2003년 신앙교리성은 동성애자 간 결합의 법적 승인 계획에 관한 고찰을 펴낸다. 더는 인간이 아니라 법 문제를 다룬다: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닌 다른 것을 지칭할 수 있는가?

«결혼은 단순한 사실상의 결합이 아니다; […] 동성애자 결합에 결혼 고유의 특성을 부여하려는 것은 중대한 환상이며 오류이다.» — 신앙교리성, 고찰, 2003년 6월 3일, § 4[8]

교회는 여기서 인간에 대한 환대와, 모든 입법에 앞선다고 여기는 결혼의 객관적 구조를 구별한다. 이 입장의 상세한 논증은 결혼이란 무엇인가? 글과 교회는 동성애혐오적인가? 글에 속한다.

2005년 신학교 지침

2005년 가톨릭교육성은 입학에 관한 지침을 펴낸다. 문맥 밖에서 자주 인용되지만, 교회에서 평신도의 자리가 아니라 사제직 후보자 식별에만 관한 것이다:

«교회는 해당 인간들을 깊이 존중하면서도, 동성애를 실행하는 이, 깊이 뿌리박힌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이, 게이 문화를 지지하는 이를 신학교와 성품에 받아들일 수 없다.» — 가톨릭교육성, 지침, 2005년 11월 4일[9]

Amoris laetitia (2016): 프란치스코의 사목적 어조

권고 Amoris laetitia(2016)와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리를 바꾸지 않고 환대를 강조한다. 같은 몸짓으로 인간 존중과 이념적 압력 거부를 함께 재확언한다:

«가정의 존엄과 사명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시노드 교부들은 “동성애자 간 결합을 결혼에 동화시키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동성 결합과 하느님의 결혼·가정에 대한 계획 사이에 멀리서라도 유사성을 세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문제에서 교회 목자들이 압력을 받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 프란치스코, Amoris laetitia, § 251[10]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성적 성향과 무관하게» 존엄 안에서 존중받고 «존중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어떤 부당한 차별의 표지»도 피해야 한다고 덧붙인다[11].

Fiducia supplicans (2023): 인간을 축복하고, 결합은 축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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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논평된 문헌은 신앙교리성의 Fiducia supplicans 선언(2023년 12월)으로, 동성 커플을 이루는 이들을 포함한 인간들에 대한 — 정밀한 조건 아래 — 비전례적 사목 축복을 허용한다. 문헌이 실제로 말하는 바를 읽어야 한다:

«그렇게 그려진 지평 안에서, 불규칙한 상황에 있는 커플과 동성 커플을, 교회 당국이 전례적으로 고정해서는 안 되는 형태로 축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혼인 성사 고유의 축복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이다.» — 신앙교리성, Fiducia supplicans, 2023년 12월 18일, § 31[12]

문헌은 전례적 축복과 조건 없이 청해지는 자발적 사목 축복을 구별한다[13]. 이러한 축복들을 위한 전례를 마련하는 것도,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교회가 가까이하는 것을 막거나 금지하는 것도 함께 거부한다:

«그러므로 불규칙한 상황에 있는 커플의 축복 전례를 촉진하거나 마련해서는 안 되지만, 단순한 축복으로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상황에서 교회가 가까이하는 것을 막거나 금지해서도 안 된다.» — 신앙교리성, Fiducia supplicans, § 38[14]

Fiducia supplicans는 2021년 답변서를 잇는다. 신앙교리성은 그곳에서 교회가 «죄를 축복할 수는 없지만» 인간은 기꺼이 축복한다고 상기시켰다[15]. 선언은 양쪽 모두에게 비판받았다 — 어떤 이들에게는 지나치고, 다른 이들에게는 부족했다 — 여러 주교회의, 특히 아프리카 주교회의들이 자기 맥락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기를 요청했다[16]. 근본 논리는 가톨릭적이고 오래되었다: 하느님을 구하는 인간을 축복한다; 삶의 방식을 인증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교회는 이 판단을 혐오가 아니라 세 원천이 모이는 논증된 결론으로 제시한다. 이 글은 요약한다; 반론들에 맞선 완전한 변호는 **교회는 동성애혐오적인가?**에서 전개된다.

성경

교리서는 명시적으로 네 구절을 든다: 소돔의 멸망(창세 19), 로마서, 고린토 전서, 티모테오 전서. 가장 논증적인 문헌은 피조된 본성에 대한 묵상 안에 문제를 새기는 성 바오로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관계를 자연에 어긋나는 관계로 바꾸었고,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으로 불탔습니다.» — 성 바오로, 로마서 1, 26-27[17]

가톨릭 전통은 이 문헌들이 주석 논쟁의 대상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항구한 전통과 함께, 이들이 동성애 행위 그 자체를 — 남용적이거나 우상숭배적 형태만이 아니라 — 단죄한다고 지닌다[18].

자연법과 상호보완성

두 번째 근거는 철학적이다: 자연법.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성행위는 분리할 수 없는 두 의미를 지닌다 — 부부의 결합과 생명에 대한 개방 — 오직 남녀의 상호보완성만이 실현한다. **피임에 대해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와 **자연법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가르침을 구조화하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이 의미들을 자의로 분리하면 행위의 의미가 손상된다.

항구한 전통

세 번째 근거는 역사적이다: 성 바오로부터 교부들,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교리서까지, 교회는 행위들에 대해 항구한 입장을 지녀 왔다. 표현은 누그러졌다 — 중세의 파문에서 현대의 사목적 용어로 — 그러나 근본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교리를 바꾸라»는 요구를 받을 때 교회가 내세우는 것은 바로 이 연속성이다.

교회가 요구하는 것: 정결의 부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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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9항은 동성애자들에게 «고치라»거나 «사라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정결로 불렸다»고 말한다. 흔히 단순한 금욕으로 축소되는 이 말을 이해해야 한다.

보편적 요구이지 벌이 아니다

정결은 동성애자들에게만 유보된 굴레가 아니다. 모든 세례받은 이에게 요구되는 덕이며,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결이란 성을 인간 안에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것, 곧 몸과 영에 있어서 인간 존재의 내적 일치를 의미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37[19]

삶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 결혼하지 않은 남자, 홀아비, 봉헌자, 약혼 중인 커플도 절제의 요구를 산다. 논리는 일관된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에게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특별한 상황에서 같은 성덕을 요구한다.

수단: 기도, 성사, 우정, 절제

§ 2359항은 구체적 수단들을 열거하는데, 도덕에 앞서 먼저 영적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절제의 덕», «무사심한 우정의 도움», «기도와 성사의 은총». 교회는 정결을 외로운 의지의 노력이 아니라 은총의 길로 제시한다. 참된 우정과 성사들 — 고해성사와 성체가 첫자리 — 이 떠받친다.

«점진성의 법»

프란치스코의 교도권이 강조한 중요한 사목적 요점: 회심은 길이지 스위치가 아니다. «점진성의 법» — 요구를 상대화하는 «법의 점진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 은 단계로 나아가고, 넘어짐이 걸음을 무효로 하지 않으며, «점진적이고 단호하게» 나아가는 이를 자비가 동행함을 인정한다.

교회가 제안하는 것: 사목적 동행

사목 없는 교리는 추상에 머문다. 가톨릭 가르침은 환대하는 방식과 분리될 수 없으며, 문헌들은 도덕 판단만큼 환대도 상세히 다룬다.

환대, 존중, 연민

미주리 캐머런 성 먼친 성당의 고해소. Jzsj / Wikimedia Commons 사진, CC BY-SA 4.0, 축소 형식. 성사적 동행의 삽화이며 Courage와 특별한 관련은 없다.

말은 우연히 두지 않는다: «존중, 연민, 섬세함»(교리서 2358), 2015년 시노드의 «사랑 어린 가까움»[20]. 가정 시노드(2015)는 공동체들이 동성애자들에게 존중 어린 동행을, 배제 없이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전담 사도직들

구체적으로, 동성애 끌림을 지니면서 가톨릭 교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을 동행하는 인정받은 사도직들이 여럿 있다. 가장 알려진 것은 1980년 미국에서 존 하비 신부가 세우고 교황청이 인정한 Courage 운동이며, 가족과 가까운 이들을 위한 EnCourage 지부가 있다[21]. 프랑스에서는 여러 교구 안에 기도 모임과 동행 모임이 존재한다. 공통 논리: 운동도 수치심도 아니라, 영적 우정과 성덕을 향한 걸음이다.

교회가 역시 거부하는 것

동행에는 교회가 양방향으로 세우는 한계가 있다. 복음을 배반하는 멸시, 신앙을 명분으로 한 가족의 배척, 상처 주는 말을 거부한다 — 실재하고 문서화된 빗나감이며, **교회는 동성애혐오적인가?**에서 다룬다. 그러나 인간을 지향으로 축소하는 것도 거부하고, 마법적 치유로 제시되는 «전환 치료»를 경계한다: 부르심은 지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향이든 성덕을 사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동성애자인 것은 죄인가?»

아니다. 끌림은 선택되지 않았고 죄가 아니다; 교회는 자유로이 행해진 행위만을 판단한다(교리서 2357-2358; Homosexualitatis problema § 3). 성향을 느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사는 것이다.

«교회는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는가?»

교회는 그 자체로서의 결합을 축복하지 않으며, 결혼과 닮은 모든 형태를 거부한다(Fiducia supplicans § 38). 2023년 이래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는 인간들에 대한 자발적 사목 축복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삶의 방식에 대한 승인이 아니다(§ 31).

«교회는 이 교리를 바꿀 수 있는가?»

행위의 판단과 결혼에 관해 교회는 자신이 바꿀 힘이 없다고 여기는 가르침에 매여 있다고 말한다. 성경과 항구한 전통에서 받기 때문이다. 변하는 것은 언어와 사목이지 근본이 아니다 — 1975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속성이 보여 주듯.

«동성애자가 영성체할 수 있는가?»

그렇다, 모든 가톨릭 신자와 같은 조건으로: 은총 상태에 있는 것, 곧 중죄 안에 고의로 머물지 않는 것을 전제한다. 문제는 지향이 아니라 행위와 마음의 자세이다 — 이성애 신자와 정확히 마찬가지이다. 죽을죄의 상태에서 영성체할 수 있는가? 참조.

«동성애자이면서 성인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 유보 없이. 성덕의 부르심은 보편적이다; 교회는 명시적으로 되풀이한다(«그리스도인 완덕에 점진적이고 단호하게 다가가라», 교리서 2359). 지향은 결코 성덕의 장애물이 아니다: 삶의 방식이 장애물이 되거나 되지 않을 뿐이다. 모든 세례받은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정표

질문교회의 답문헌
성향은 죄인가?아니다교리서 2358; HP § 3
행위들은 무질서하다고 판단되는가?그렇다교리서 2357
인간을 존중해야 하는가?그렇다, 언제나교리서 2358
폭력은 용납되는가?결코 아니다HP § 10
동성 결혼이 가능한가?아니다고찰 2003, § 4
인간들을 축복할 수 있는가?그렇다, 결합은 아니다Fiducia supplicans § 31
인간들은 성덕으로 불렸는가?그렇다, 모두와 같이교리서 2359

더 알아보기

주석과 참고문헌

  1. 신앙교리성(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장관), 동성애자에 대한 사목에 관한 가톨릭 교회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Homosexualitatis problema), 1986년 10월 1일, § 3. FR 전문: vatican.va.

    1
  2. 가톨릭 교회 교리서(성 요한 바오로 2세, 1992), § 2357. 전형 프랑스어판의 위 인용. 이 항은 성경적 근거로 창세 19, 1-29; 로마 1, 24-27; 1고린 6, 10; 1티모 1, 10을 든다.

    2
  3.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58. 전형 프랑스어판의 위 인용으로, «주님의 십자가 희생에 결합»에 관한 마지막 문장을 포함한다.

    3
  4.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59. 전형 프랑스어판의 위 인용.

    4
  5.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96: 동성애 행위는 자위, 간음, 음란물과 함께 정결에 «중대하게 어긋나는» 죄들 가운데 언급된다. 전형 프랑스어판.

    5
  6. 신앙교리성, 성윤리의 몇몇 문제에 관한 Persona humana 선언, 1975년 12월 29일, § 8. 문헌은 «일시적» 동성애자와 성향이 «일종의 타고난 본능이나 불치하다고 판단되는 병적 체질 때문에» 확정적으로 보이는 이들을 구별한다. 당시의 시대에 뒤진 어휘는 여기 역사적 인용으로 유지된다.

    6
  7. 신앙교리성, Homosexualitatis problema, 1986년 10월 1일, § 10: 동성애자에 대한 «악의적 표현과 폭력 행위»의 단죄. vatican.va의 위 인용.

    7
  8. 신앙교리성, 동성애자 간 결합의 법적 승인 계획에 관한 고찰, 2003년 6월 3일(성 요한 바오로 2세가 2003년 3월 28일 승인), § 4. URL: vatican.va.

    8
  9. 가톨릭교육성,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이들의 신학교 입학과 성품 수여를 위한 성소 식별 기준에 관한 지침, 2005년 11월 4일. 위 인용 확인됨. 문헌은 사제직 입학에만 관한 것이며, 교회에서 평신도의 자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9
  10. 프란치스코, Amoris laetitia, § 251: 동성 결합을 결혼에 동화시키는 것과 목자들에 대한 압력의 거부. vatican.va의 위 인용.

    10
  11. 프란치스코, 사도적 권고 Amoris laetitia, 2016년 3월 19일, § 250: «자신의 성적 성향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을 «존중»으로, «부당한 차별» 없이 동행하라는 부르심. 전문: vatican.va.

    11
  12. 신앙교리성, Fiducia supplicans, § 31: 불규칙한 상황에 있는 커플과 동성 커플을 «전례적으로 고정되지 않는 형태»로 축복할 가능성. vatican.va FR 문헌의 위 인용.

    12
  13. 신앙교리성(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 장관), 축복의 사목적 의미에 관한 Fiducia supplicans 선언, 2023년 12월 18일, § 28: 자발적 축복(순례, 성지, 거리)은 «모두를 향하며,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URL: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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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앙교리성, Fiducia supplicans, § 38: 마련할 전례도 없고, 금지할 가까움도 없다. vatican.va FR 문헌의 위 인용; § 39는 나아가 이 축복이 «결코 시민 결합 의식과 동시에, 심지어 그것들과 관련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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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신앙교리성, 동성 결합 축복에 관한 Responsum ad dubium, 2021년 2월 22일: 교회는 동성 결합을 축복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인간 축복과 결합 축복을 구별한다. 이 문헌은 Fiducia supplicans(2023)에 앞서며 이를 비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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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아프리카 주교회의들(SCEAM / SECAM 포함), 2024년 1-2월 선언으로 자기 사목 맥락에 Fiducia supplicans를 적용하지 않기를 요청. 현지 문화에서 축복과 승인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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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로마서 1, 24-27 (예루살렘 성경, Cerf판, 파리, 2002). 그리스어 본문은 para phusin(«자연에 어긋나게», 26절) 표현을 쓰며, 이는 창조의 자연 질서를 가리킨다. 논증 구조에 대해서는 리처드 헤이스,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HarperSanFrancisco, 1996, 383-3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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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고린토 전서 6, 9-10 (예루살렘 성경, Cerf, 2002). 그리스어 malakoi와 arsenokoitai(글자 그대로 «남자와 눕는 이들») 용어는 특히 로버트 개그넌,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Abingdon Press, 2001, 306-332쪽에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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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37: «인간 안에 성이 성공적으로 통합됨»으로서 정결의 정의. 전형 프랑스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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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가정에 관한 주교 시노드(제14차 정기 총회, 로마, 2015년 10월 4-25일), Relatio finalis, § 76: 사목은 동성애자들에게 배제 없이, 결합을 결혼에 동화시키지 않으면서 공동체의 사랑 어린 가까움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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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국제 Courage 운동, 1980년 미국에서 존 하비 신부가 세우고 교황청이 인정했으며, 가족을 위한 EnCourage 지부가 있다. 운동은 가톨릭 교리에 따라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을 동행한다. 사이트: courage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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